===== 1 공고문(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hwpx =====
군위군 공고 제2026-609호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의 토지구획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용역을 수행할 지적측량업자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군 위 군 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용대리 일원
다. 면
적 : 56,340㎡
라. 측량수수료(추정) : 금33,270,000원 (부가세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계약기간은 군위군의 사정으로 연장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 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한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제재 중에 있거나 같은 법 제5장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용역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09:00 ~ 17:00까지)
나. 신청장소 :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군위군을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등록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를 위한 서류는 자기평가서서식 ⑭, 서식 ①번 ~ ⑬번까지 순서대로 작성 또는 편철하여 제본한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본한 8부의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⑮번 항목)이며, 동일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서(서식 1)
②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서식 2)
③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서식 3)
④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자 일반현황(서식 4)
⑤ 사업수행자 평가 신청 각서(서식 5) ⑥ 측량기술자 자격 및 현황(서식 6)
⑦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 7)
⑧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 8)
⑨ 측량장비 내역서(서식 9) ⑩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서식 10) ⑪ 측량수행실적 증명(신청)서(서식 11) ⑫ 업무 중첩도(서식 12) ⑬ 신인도 평가(서식 13)
⑭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⑮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A4세로 형태의 자유양식으로 작성. 표지, 목차, 간지, 본문포함 총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양면출력 후 제본하여 제출. 총 8부 중 원본 1부는 수행계획서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 7부는 기재하지 말 것. 수행계획서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 절대 금지))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선정방법 : 첨부한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방법 관련 유의사항
1) 지적기술자 및 측량장비 보유현황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된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사업수행 기술자는 책임기술자(1인)과 참여기술자(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기술자 수가 3인 미만일 경우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3)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발표일시 : 2026. 10. 21.(수) 이후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발표방법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군위군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예산, 사업기간 및 수행자 선정 결과발표는 군위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군위군의 지적확정측량용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자와 사업 수행 여부를 협의하며, 계약체결 후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지적측량업자는 계약 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계약금액(지분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1년 이상을 가산하여 함)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측량장비, 사무실 등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아.<hp:fwSpace/>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군위군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위군청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054-380-6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pdf =====
군위군 공고 제2026-609호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의 토지구획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
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용역을 수행할 지적측량업자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군 위군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용대리 일원 다. 면 적 : 56,340㎡
라. 측량수수료(추정) : 금33,270,000원 (부가세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계약기간은 군위군의 사정으로 연장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 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한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제재 중에 있거나
같은 법 제5장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용역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09:00 ~ 17:00까지)
나. 신청장소 :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군위군을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등록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
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를 위한 서류는 자기평가서서식 ⑭ , 서식 ①번 ~ ⑬ 번까지 순서대로
작성 또는 편철하여 제본한 서류 2부( 원본 1 부 , 사본 1부 )와 별도로 작
성하여 제본한 8 부의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⑮ 번 항목)이며, 동일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서(서식 1)
②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서식 2)
③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서식 3)
④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자 일반현황(서식 4)
⑤ 사업수행자 평가 신청 각서(서식 5)
⑥ 측량기술자 자격 및 현황(서식 6)
⑦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 7)
⑧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 8)
⑨ 측량장비 내역서(서식 9)
⑩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서식 10)
⑪ 측량수행실적 증명(신청)서(서식 11)
⑫ 업무 중첩도(서식 12)
⑬ 신인도 평가(서식 13)
⑭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⑮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A4세로 형태의 자유양식으로 작성. 표지, 목
차, 간지, 본문포함 총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양면출력 후 제본하
여 제출. 총 8부 중 원본 1부는 수행계획서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 7부는 기재하지 말 것 . 수행계획서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
표자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 절대 금지))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선정방법 : 첨부한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방법 관련 유의사항
1) 지적기술자 및 측량장비 보유현황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된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사업수행 기술자는 책임기술자 (1인 )과 참여기술자(2인 이상 )으로 구성
해야하며 기술자 수가 3인 미만일 경우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3)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발표일시 : 2026. 10. 21.(수) 이후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발표방법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군위군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예산, 사업기간 및 수행자 선정 결과발표는 군위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군위군의 지적확정측량용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자와 사업
수행 여부를 협의하며, 계약체결 후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지적측량업자는 계약 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계약금액(지분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1년 이상을 가산하여 함)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측량장비, 사무실 등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군위군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위군청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054-380-6392)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3 수행자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hwpx =====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2026. 09. 군 위 군
차
례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세부평가 방법<hp:tab width="14756" leader="3" type="2"/>1
[별표 1]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표<hp:tab width="13480" leader="3" type="2"/>4
[별표 2]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10428" leader="3" type="2"/>5
<서식 1>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서<hp:tab width="13192" leader="3" type="2"/>6
<서식 2>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hp:tab width="15500" leader="3" type="2"/>7
<서식 3>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hp:tab width="7704" leader="3" type="2"/>8
<서식 4>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자 일반현황<hp:tab width="9652" leader="3" type="2"/>9
<서식 5> 사업수행자 평가 신청 각서<hp:tab width="16756" leader="3" type="2"/>14
<서식 6> 측량기술자 자격 및 현황<hp:tab width="19528" leader="3" type="2"/>15
<서식 7>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hp:tab width="15428" leader="3" type="2"/>16
<서식 8> 참여기술자 개인별경력 및 실적<hp:tab width="16012" leader="3" type="2"/>18
<서식 9> 측량장비 내역서<hp:tab width="24212" leader="3" type="2"/>19
<서식 10>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hp:tab width="20000" leader="3" type="2"/>20
<서식 11> 측량수행실적 증명(신청)서<hp:tab width="17948" leader="3" type="2"/>21
<서식 12> 업무 중첩도<hp:tab width="25156" leader="3" type="2"/>22
<서식 13> 신인도(영업정지, 휴업 등) 평가내역<hp:tab width="12924" leader="3" type="2"/>23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세부평가 방법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의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자 선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업수행자 선정
① 사업수행자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평점을 받은 사업자를 수행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자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사업수행자를 결정한다.
1.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계획서 평점이 높은자
2. 기술능력평가 평점이 높은자 3. 측량수행실적 평점이 높은자 4. 업무중첩도 평점이 높은자 5. 측량장비평가 평점이 높은자
6. 업체신용도 평점이 높은자
② 사업 수행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용역 계약 전까지 사업 수행 선정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평점자(평점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과 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협의한다. 차순위 평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한다.
제4조 평가 대상 기술자(업체)의 의무 및 관리
① 선정된 업체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 용역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시켜야 한다. 단, 퇴사, 질병, 사고 등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제①항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①항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 신청자는 지적측량수행자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를 위해 자기평가서, 서식 1번 ~ 13번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본한 서류,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모든 평가 자료는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내용이 미진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③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측량수행실적 ․ 신용도 ․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 심사표 관련 사항
① 지적기술자 및 측량장비 보유현황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된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사업수행 기술자는 책임기술자(1인)와 참여기술자(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기술자 수가 3인 미만일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기 타
① 지적확정측량용역 참여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한다.
②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모든 평가자료는 지역본부를 기준으로 제출‧평가한다.
③ 해석상 모호한 사항이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해석에 따른다.
【별표 1】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표
심 사 항 목
기 준 점 수
배점
비 고
기술능력평가
(25)
<hp:fwSpace/>․<hp:fwSpace/>기술자 자격(10)
<hp:fwSpace/>․<hp:fwSpace/>기술자 경력(10)
<hp:fwSpace/>․<hp:fwSpace/>기술자 구성(5)
책임기술자(1인<hp:fwSpace/>/5점)
참여기술자(4인<hp:fwSpace/>/5점)
10
ㆍ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공고일 3개월 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기술자에 한하여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제외)로 인정
ㆍ책임기술자 : 지적기술사(특급기술자) 혹은 지적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이상)
ㆍ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기술자
ㆍ3인미만 참가불가
특급기술자
:
5점
고급기술자
:
3점
고급기술자
: 5점
중급기술자
: 3점
초급기술자(기능) : 1점
책임기술자(1인<hp:fwSpace/>/5점)
참여기술자(4인<hp:fwSpace/>/5점)
10
20년이상 :
5점
15년이상 :
4점
10년이상 :
3점
10년미만 :
2점
10년이상 :
5점
8년이상 :
4점
6년이상 :
3점
6년미만 :
2점
기술자 구성 (사업참여 인력의 구성)
5인 이상 :
5점
4인 이상 :
3점
3인 이상 :
1점
5
측량장비평가
(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대 이상 :
5점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대 이상 :
3점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대 이상 :
1점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장비 1대당 1점씩 감점(단, 임대장비는 평가에서 제외)
5
ㆍGPS장비와 T/S 측량기는 동시 충족 조건
ㆍGPS장비 1세트기준 : 기준국용 1,<hp:fwSpace/> 이동국용 2
ㆍ장비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제출
ㆍ미제출 시 0점 처리
측량수행실적
(10)
<hp:fwSpace/>ㆍ수행면적 (5)
<hp:fwSpace/>ㆍ수행건수 (5)
수행 면적(5점)
수행 건수(5점)
10
ㆍ실적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준공(또는 지적소관청의 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지적확정측량(경지정리 확정측량 제외) 실적만을 인정
100만㎡이상
: 5점
50만㎡이상 ~ 100만㎡미만 : 4점 25만㎡이상
~ 50만㎡미만 : 3점
25만㎡미만
: 2점
4건 이상 :
5점
3건 이상 :
4점
2건 이상 :
3점
1건 미만 :
2점
업체신용도
(10)
신용평가등급
10
ㆍ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BB0 이상
B+ 이상
BB0 이상
10점
B-이상∼BB0미만
B-이상∼B+미만
B-이상∼BB0미만
8점
CCC+이상∼B-미만
C+이상∼B-미만
CCC+이상∼B-미만
6점
CCC+미만
C-이하
CCC+미만
4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2점
업무중첩도
(5)
중첩된 사업 건수
2건(5점) 4건(4점) 6건(3점) 8건이상(2점)
5
ㆍ공고일 현재 선정심사 대상자가 전국에서 수행 중(중지 제외)이거나 계약중인 지적확정측량을 중첩건수로 적용
신인도평가
(5)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과태료
5
ㆍ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인도 평가
ㆍ평가항목별 배점에 해당 건당 감점
(배점 최저한도 2점까지 감처리)
ㆍ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항목별 최고
점수부여
1월당 0.5점 감점
※ 중복감점 처리
1월(회)당 0.5점 감점
※ 중복감점 처리
지역업체
(10)
지역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
10점
※권역별 구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도)
- 영남권(부산,울산,경남)
-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도)
-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시)
- LX는 해당 지역본부 기준
10
등록한 주 사무실 소재지를 원칙으로 함. (공고일 기준6개월 이상 계속 영업조건)
영남권
5점
기타권역
1점
지적확정측량
용역수행계획서
(30)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10점)
수
10점
우
8점
미
6점
양
4점
가
2점
10
ㆍ수행계획서는 자유양식
ㆍ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별표2) 참조
ㆍ미제출 시 0점 처리
업무수행계획의 전문성(10점)
수
10점
우
8점
미
6점
양
4점
가
2점
10
업무수행계획의 타탕성(10점)
수
10점
우
8점
미
6점
양
4점
가
2점
10
계
100
100
【별표 2】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10)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사업실적
․ 사업수행 참여인력 및 장비내역
◇ 사업지구 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hp:fwSpace/>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 업무수행계획의 전문성 (5)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기준점 정확도 확보방안, 손망실기준점 복구 및 유지관리
방안
․ 기초측량계획, 세부측량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 업무수행계획의 타당성 (5)
◇ 계획의 실현방안 ◇ 지적불부합지역 등의 경계분쟁시 해결방안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계 30 수행계획서 상대평가 등급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서식<hp:fwSpace/> 1>
군 위 군
2cm
2cm
2cm
접 수
번 호
원본, 부본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서
2026.
.
업체명 기재
구
분
업체명 기재
주
소
주소
전화번호(H.P포함)
전화번호
FAX번호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평가서 작성자 성명 및 전화번호
<서식 2>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허가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
핸드폰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전 화 번 호 :
)
본 용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감
상기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에 참여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사항 및 제반규정 등을 모두 인지․승낙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1.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2.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군위군수 귀하 <서식 3>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 용역명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에 참여하고자 심사 관련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hp:tab width="1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대표자 :
(인)
군 위 군 수 귀하
<서식 4>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자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주민번호
-*******
4. 주
소
(주사무소) 5.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6. 전화번호
(휴대폰)
7. 사 업 의 종 목 8.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9. 지적측량부문종사기간
.
.
~
.
.
(
년
개월)
10. 지적측량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인 원
비 고
책 임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란 지적기술사(특급기술자) 혹은 지적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고급기술자 이상)
참 여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학·경력포함) 이상 지적기술자
계
주) 아래의 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1. 사업자등록증, 지적측량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hp:fwSpace/> 2. 측량업등록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서식 5> 사업수행자 평가 신청 각서
사업수행자 평가 신청 각서
사업명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본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는 귀 군에서 시행하는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에 참여하고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공고서류 일체를 충실히 검토하였고, 용역 수행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며,
제출서류 중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및 위조․변조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시 부적격ㆍ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참가자격제한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수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 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군 위 군 수 귀하
<서식 6> 측량기술자 자격 및 현황
측량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연번
기술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기술자
등 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1
□책임
□참여 ’__.__.__ ’__.__.__
년
개월
2
□책임
□참여
3
□책임
□참여
4
□책임
□참여
5
□책임
□참여
6
□책임
□참여
7
□책임
□참여 계
주<hp:nbSpace/>1)<hp:nbSpace/>책임기술자<hp:nbSpace/>:<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 3.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다.토목-12)지적기술사(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지적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고급기술자 이상)
2)<hp:nbSpace/>참여기술자<hp:nbSpace/>:<hp:nbSpace/>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학·경력포함) 이상 지적기술자
3) 평가대상기술자는 비고란에 “평가대상”기재
<서식 7>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자 격 증
취 득 후
해당분야
경
력
주민등록번호
- *******
근무경력
년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 적 사 항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 여 당 시
발 주 처
금 액
(백만원)
소 속
직위
주) 1. 책임기술자 : 지적기술사(특급기술자) 혹은 지적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고급기술자 이상)
2. 책임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
3.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4. 최근 순(종료일자 기준)으로 작성
5. 평가 대상자만 제출
<서식 8>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참여기술자 개인별경력 및 실적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자 격 증
취 득 후
해당분야
경
력
주민등록번호
- *******
근무경력
년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 적 사 항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 여 당 시
발 주 처
금 액
(백만원)
소 속
직위
주) <hp:fwSpace/>1.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자
2.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한<hp:fwSpace/> 제증명을 첨부
3.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4. 최근 순(종료일자 기준)으로 작성
5. 평가 대상자만 제출
<서식 9> 측량장비 내역서
측량장비 내역서
1) GPS 측량장비 (1세트 기준 : 기준국용 1대, 이동국용 2대 )
제조사 및
모델명
장 비
구입일
성 능
검사일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2) 토탈스테이션(T/S)
제조사 및
모델명
장 비
구매일
성 능
검사일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
2. 장비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제출
3. 장비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장비번호기재)
<hp:fwSpace/>3.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에 등재된 장비보유현황서 제출
<서식 10> 측량 수행실적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년도
업체명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용역기간
수행금액
(천원)
발주처
지분율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완료 또는 용역 준공된 실적(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한 해당 지역본부의 실적 및 면적으로 작성).
2. 지적확정측량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업체 발주분까지 포함하며 측량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한다.
1)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 2)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서식10)
3) 민간발주의 수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 공문 등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3. 지적확정측량 실적에서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제외
4. 공동수급 시 각 업체의 건수 및 면적에 대한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계산
5. 수행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6. 업체 실적이 공동수급으로 추진된 경우 지분 면적, 지분 금액으로 기입
7.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의 실적증명서(서식10) 원본 첨부, 민간발주는 계약서 사본, 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 공문 등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첨부
8.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서식 11> 측량수행실적 증명(신청)서<발주청 발행>
측량수행실적 증명(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허가번호)
용 역 명 현장소재지 계약 년월일 착수 년월일 완료 년월일
용역 면적
(㎡)
공동수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면적 기재
용역 금액
(부가세포함, 천원)
공동수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금액 기재
위와 같이 측량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인)
주) 1. 발주자가 용역 면적 및 금액란을 투명테이프로 봉인해야 실적으로 인정
2. 해당 지적소관청의「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공문」과 발주자의 측량수수료 지출전표
(세금계산서 포함) 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hp:fwSpace/>3. 측량수행실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실적만을 인정하되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제외
<서식 12> 업무중첩도
업무중첩도
년도
업체명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용역기간
수행금액
(천원)
발주처
지분율
주) 1. 공고일 현재 선정심사 대상자가 전국에서 수행 중(중지 포함)이거나 계약중인 지적확정측량 건에 대해 작성(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한 해당 지역본부의 중첩도)
2. 2개 이상 사업지구에 대하여 1건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라도 업무 중첩은 각각의 건으로 인정
3. 공동수급 시 각 업체의 건수에 대한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계산
4. 중첩 업무가 공동수급으로 추진된 경우 지분 면적, 지분 금액으로 기입
5.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미제출 시 0점 처리
6.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7. 업체중첩도 평가 제외 대상
o 사업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업
o 도서지역에서 수행되는 5,000만원 미만의 사업
o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o 지적재조사 사업
o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성과검사가 완료 되었다는 공문 또는 자료제출)
<서식 13> 신인도(영업정지, 휴업 등) 평가내역
1. 입찰참가 제한(최근 3년이내)
년도
내
용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수
제재기관
처분사유
비 고
~ 계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벌칙(최근 3년이내)
년도
구
분
정지(취소)
기간
개월수
제재기관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계
주) 해당 사실내용을 누락,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효처리 및 우리군 향후 3년간 참가자격 제한
<서식 14>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점
수
근거(page)
1. 기술능력평가
25.0
25.0
가. 사업책임기술자
( 10.0 )
10.0
나. 참여기술자
( 10.0 )
10.0
다. 기술자 구성
( 5.0 )
5.0
2. 측량장비평가
5.0
5.0
가. 측량장비 보유대수
( 5.0 )
5.0
3. 측량수행실적
10.0
10.0
가. 면적
( 5.0 )
5.0
나. 건수
( 5.0 )
5.0
4. 업체신용도
10.0
10.0
가. 신용평가등급
( 10.0 )
10.0
5. 업무중첩도
5.0
5.0
가. 중첩된 사업 건수
( 5.0 )
5.0
6. 신인도평가
5.0
5.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과태료
( 5.0 )
5.0
7. 지역업체
10.0
10.0
가. 주 사무실 소재지
( 10.0 )
10.0
8. 수행계획서
30.0
공란
가.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 10.0 )
심의위원
평가항목
나. 업무수행계획의 전문성
( 10.0 )
다. 업무수행계획의 타당성
( 10.0 )
최 종 점 수 합 계
100
70.0
===== 2 과업지시서(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장측량용역) (1).hwpx =====
과 업 지 시 서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
2026. 09. 군 위 군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2.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용대리 일원
3. 면
적 : 56,340㎡
4. 과업목적
본 과업은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시행지구 내의 각 필지에 대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새로이 등록을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준공 및 토지 관리자의 소유권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5. 과업개요
1) 지적확정측량
2) 기준점(삼각보조점, 도근점) 설치
3) 기준점(삼각보조점, 도근점) 측량
4) 말박기 측량
5) 지형도면고시 등 자료 검토
6)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과업 일체
(지적공부정리 완료 시 까지)
7) 지적측량 성과도 작성
8) 관련도서 확인 작성 등
6. 과업기간
본 과업 기간은 최초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이내로 한다.
※착수일은 계약 시 별도 지정
제2장 일반사항
1. 착수 및 보고
과업수행자(이하“수행자”라 한다)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필요 시 착수일 별도 지정)
1) 착수관계 서류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경력증
명서, 기술면허(자격증) 사본, 과업참여자의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
류, 보안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등
3) 과업보고
가) 과업보고는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군위군과 관련기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의 제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나) 외국자료를 이용한 관련자료 및 성과품(납품도서, 지적도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과업착수 후 과업수행 중 현장여건 및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단계별 과업수행을 일괄 과업수행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관련법규
1) 본 과업은 정부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관련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마) 현지조사결과 3. 보안사항
1) 수행자의 각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가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수행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행자는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져야 한다.
4.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지적조서 및 측량성과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군위군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군위군의 소유로 하며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보완 의무사항
계약당사자는 인․허가 사항의 승인(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군위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위군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측량의 오류사항이 발견될 시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군위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기준점 수량, 수수료 등의 정산
3) 도근점 매설 수량이 변경될 때
4) 본 과업은 설계 당시 수집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으로 설계 후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측량 결과에 맞추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5)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6) 계약변경 시 수수료 단가 적용기준은 최초계약 당해 연도 고시단가로 한다.
7. 과업기간의 연기
1) 과업기간 중 강우일이 과거 5년간 동기간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때
3) 군위군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실시계획 미결정, 결정 지연 및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5) 소관청 검사가 연장, 연기될 때
6) 기타 과업연기 사유가 발생되어 “시행자” 와 “수행자” 상호 협의할 때
8. 기타사항 1) 용역수행방법
가) 공동이행 시 업무 수행자간 협정서를 체결하고 협정에 의거 상호간 협력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며 체결된 공동수행협정서(계약지분에 의한 구역 배분, 예상 수수료 등 명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는 공동이행 시 주관업체에서 일괄 시행한다.
2) 용역중지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과업수행에 장애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군위군(감독관)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위군(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측량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준공기한 연기원 등
마) 기타 군위군(감독관)의 지시나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참여기술자의 교체
가)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군위군(감독관)은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정기인사 등)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위군(감독관)에게 신고 후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재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군위군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수행자는 즉시 보고하고 수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군위군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감독관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회의결과 과업내용에 반영함이 타당할 경우에는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용역시행사가 부담한다.
마) 본 용역성과는 초안 작성 후 검토를 받아 완성하며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 각종 성과품의 미비한 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바) 과업수행 중 중요(필요)한 부분일 경우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
사) 본 용역수행 시 수량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군위군(감독관)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측량성과완료 후 수량 증감 사항에 대하여 정산한다.
아) 용역 중 외부감사 및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과업지시서
1.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자는 과업의 효과적 수행 및 합리적인 과업성과 도출을 위하여 필요시 군위군(감독관)와 협의하여 추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 성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할 것이며,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공정하고 정확한 측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군위군(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군위군(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용역 시행사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획수립 및 준비 1) 제출서류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기술면허(자격증)증,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업무량(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측량소요 시간과 측량조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방법 등
3. 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행자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4장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며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이 군위 파크골프장 지적확정측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성과품은 소관청 협의과정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또는 군위군(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작성
현황자료를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부분별 계획도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
2) 확정측량 성과작성
부문별 계획구상에 따라 새로이 정해지는 지번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소관청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작성
3) 예정성과 검토
수행자는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군위군에 예정성과도(신규지적확정측량 성과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측량성과도 확인 등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와 당초 실시계획과 일치 여부 확인 분석과 발주기관에서 부분 성과품 납품 요구 시 수수료 변경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1) 모든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적측량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소관청 제출용 도서는 소관청 요구사항에 맞게 관련도서(서류)를 제작 및 요청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며, 군위군(감독관) 및 소관청의 요구 시 수행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납품도서목록 및 수량은 붙임과 같다.
제5장 기타사항
본 과업의 검수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감독관) 지시(설계변경 또는 재측량 및 재작성 등)에 따라야 한다.
1. 본 측량은 지적법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3. 지적측량 기준점 및 경계점 표지 등의 규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각종 손해, 민원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배상 및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공정표 제출은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붙임 1]
납 품 도 서 목 록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지적측량
기준점
1. 지적측량기준점 측량계산부 및 조서
2. 지적측량기준점 관측 및 거리측정부
3. 지적측량기준점 표석대장 및 망도
각1부
도 면
4. 지적확정측량성과도
5. 확정종합도
6. 지구내종전도
7. 신구대조도
8.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사업시행자 귀속분)
9. 대체시설도 (국가, 지자체 귀속분)
10. 지구계점망도
각1부
조 서
11. 확정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2. 종전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3. 공공시설 무상귀속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14. 대체시설조서 (국가, 지자체 귀속분)
15. 사업지구 경계점 좌표조서
16. 필지별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약도포함)
17. 환지계획서(필요시)
18. 사업지구 경계점 사진
3부
3부
3부
3부
1부
1부
3부
1부
행정구역
변경 시
19. 행정구역변경도
20. 행정구역변경 조서
1부
3부
지구계분할
측량 시
21. 지구계분할 측량성과도
22. 지구계분할 조서
3부
3부
파 일
23. 5번∼10번, 19번 도면은 종이출력물 및 파일(dwg)
* 작성자명, 인영 및 작성일자 표시
24. 11번∼17번, 20번 조서파일 (xls 파일)
25. 18번 사진파일 (jpg 파일)
2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성과품(필요시)
USB
3EA
※ 납품도서 목록 및 제출수량은 군위군이 필요 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