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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418]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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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FN.pdf =====
입 찰 공 고 문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금년도 참여기관 선정일부터 차년도 참여기관 선정일까지

*

*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라. 사업시행 부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상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기관으로서 예정가격 이하를 입찰 가격으로 제출한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인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정함

* 제안서상 평가표 상세내역 등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주관기관단) 총액인수 및 매출 등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제 업무와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채권
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중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회사
나. (자산실사기관단)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

- 1 -

다. (공통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등의 입찰자격을 충족

  • 공사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 준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조회 가능(공사소개>법무정보>현행내규)
4. 입찰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MBS발행팀(이은희 대리, 정찬우 대리)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가.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시까지 제출

6. 협상 기간 등 : 별도 통지 예정
7.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2 -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나. 관계서류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결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실적증명용 계약서의 사본 등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후 제출

“

바.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음
사.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 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감사
제보센터)

자.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담당자 최병철 대리 051-663-8305 / 이은희 대리 051-663-8311)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2026. 10. 7.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3 - ===== 제안요청서_FN.hwp =====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주관기관단 및 자산실사기관단) 2026.10.7. 한국주택금융공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 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
(공사 홈페이지 / 클린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목 차

Ⅰ. 제안요청 배경
1

Ⅱ. 사업개요
2

Ⅲ. 제안요청 내용
3

Ⅳ. 평가항목 및 배점
5

Ⅴ. 관계기관단 선정
7

Ⅵ. 관계기관단 운영계획
9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안내
13

<첨부1> 입찰참가신청서
17

<첨부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8

<첨부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9

<첨부4> 업무수행 확약서
21

<첨부5>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22

<첨부6> 주관기관단 제안서 등
23

<첨부7> 자산실사기관단 제안서 등
27

<첨부8> 「일자리 창출」 우대 사항
32

Ⅰ. 제안요청 배경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위해 ’04.3월 설립된 유동화전문기관임

□ 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을 구성한 후 발행 시마다 운영기준에 따라 관계기관단 중 회차별 담당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공사 유동화증권 관계기관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함

[ 공사 일반 MBS 기본 발행구조 ] 발행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발행증권 주택저당증권 발행금액 회차당 1조원 내외 발행구조 구분 만기 콜옵션 조건 행사가능시기 선순위1) 1년 없음 - 2년 3년 5년 7년

예정배당수익 지급일에 발행 금액의 1% 배수 단위로 행사가능

1년 이후 10년 3년 이후 20년 4년 이후 30년 5년 이후 후순위2) 31년 없음 -

주1)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AAA신용등급, 상장, 공모

2) 사모(한국주택금융공사 보유)

3) 단일만기 MBS, 모기지-MBS 스왑, Pass-Through MBS,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등의 경우 만기 등 세부사항 별도 운영

발행금리

국고채 기준금리+스프레드(단, 후순위는 별도 금리)

대상자산 공사 정책모기지론 등 채권관리자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 Ⅱ.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

2. 선정대상

□ (주관기관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12개* 금융회사

* 연중 유동화증권 발행량 증가,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여 상기 12개사 이외에 예비기관(3개사 이내)을 별도 선정할 예정

□ (자산실사기관단)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4개* 회계법인

* 연중 유동화증권 발행량 증가,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여 상기 4개사 이외에 예비기관 1개사를 별도로 선정할 예정

3. 추진일정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제출마감일 + 10영업일 내외)

□ 협상적격자 통지(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

□ 가격 협상(협상적격자 통지일 + 15일 이내)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협상성립일 +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 및 조정 가능

4. 사업기간 : 금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차년도 관계기관단 선정일*

*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現 관계기관단 계약은 '25.7.1일 체결

또한, 공사는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기간 중 주관기관단의 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관계기관 선정일 이전이라도 주관기관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주관기관단

1. 과업내용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관련 스프레드 등 제안서 제출, 주관회사로 선정된 경우 해당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한 총액인수 및 매출업무, 기타 발행 등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 수행

2. 제안서 상 평가항목, 배점 및 기재 필요사항 등

기술능력 평가(70) ☞ <첨부6-1 . 2> 작성 후 제출

ㅇ 업무수행 계획(40) : 정성평가*

① MBS마케팅 및 Pricing 계획(20)

  • 투자자 기반 확대(해외투자자 포함), 판매전략(신상품 아이디어) 등

- 안정적인 스프레드 관리방안 등 ②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20)

  • 유통시장 활성화,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등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 1개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업무수행 역량(30) : 정량평가

① ’25.10월~’26.9월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15)

② ’25.10월~’26.9월 국내채권 인수금액(10)

③ ’25.10월~’26.9월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5)

입찰가격 평가(30) ☞ <첨부6-3>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 총액인수수수료율(판매수수료 1.3bps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2 자산실사기관단

1. 과업내용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의 상시실사, 실사관련 제자료(전자기록, 매각회계처리 의견서, 자산실사보고서 및 자산실사 명세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 수행

2. 제안서 상 평가항목, 배점 및 기재 필요사항 등

기술능력 평가(70) ☞ <첨부7-1 ․ 2 ․ 4> 작성 후 제출

ㅇ 업무수행 계획(40) : 정성평가* ① 실사업무 수행 계획(20) ② 실사조직 편성 계획(20)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 1개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업무수행 역량(30) : 정량평가 ①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5) ② 업무수행 회계사 수(10)

③ ’24~’25년도 ABS 등 자산실사 횟수(5)

입찰가격 평가(30) ☞ <첨부7-3>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ㅇ 자산실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기본 자산실사수수료(u-보금자리론, 디딤돌정식) 기준
  • 지역별 가중치(서울 95%, 서울외 지역 5%)를 고려하여 산출

Ⅳ. 평가항목 및 배점 □ 주관기관단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점 배점 (100) A B C D E 기술능력평가 (70) 정성 부문 (40) 1) 업무수행 계획 40

◦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20 (최우수) 18 (우수) 16 (보통) 14 (부진) 12 (매우부진) 20

◦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

20 (최우수) 18 (우수) 16 (보통) 14 (부진) 12 (매우부진) 20 정량 부문 (30) 2) 업무수행 역량주1) 30 ◦ 공사 유동화증권 (MBS ․ MBB) 낙찰실적주2) 15 (6,000억원 이상) 13.5 (4,800억원 이상) 12 (3,600억원 이상) 10.5 (2,400억원 이상) 9 (2,400억원 미만) 15 ◦ 국내채권 인수금액주3) 10 (25,000억원 이상) 9 (20,000억원 이상) 8 (15,000억원 이상) 7 (10,000억원 이상) 6 (10,000억원 미만) 10 ◦ ABS 등 발행 주관회사 횟수주3) 5 (10회이상) 4.5 (8회이상) 4 (6회이상) 3.5 (4회이상) 3 (4회미만) 5 입찰가격평가 (30) 총액 인수 수수료주4)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2×(추정가격의80%-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추정가격의7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0

주1) 배점한도에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일자리 창출」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적용

주2) 전자입찰기관 제공자료('25.10월~'26.9월 실적, 모기지-MBS 스왑 등 미입찰분 제외)

주3) 더벨 리그테이블 기준('25.10월~'26.9월 실적, 공모 발행기준, 단,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는 MBS 등 포함)

주4) 판매수수료(1.3bps)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 자산실사기관단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점 배점 (100) A B C D E 기술능력평가 (70) 정성 부문 (40) 1) 업무수행 계획 40

◦ 실사업무
수행계획

20 (최우수) 18 (우수) 16 (보통) 14 (부진) 12 (매우부진) 20

◦ 실사조직
편성계획

20 (최우수) 18 (우수) 16 (보통) 14 (부진) 12 (매우부진) 20 정량 부문 (30) 2) 업무수행 역량 30 ◦ 실사업무수행 전문성 평가주1) 15 (9명이상) 13.5 (7명이상) 12 (5명이상) 10.5 (3명이상) 9 (2명이하) 15 ◦ 업무수행 회계사 수주2) 10 (10명이상) 9 (9명) 8 (8명) 7 (7명) 6 (6명이하) 10 ◦ ABS 등 자산실사 횟수주3) 5 (20회이상) 4.5 (15회이상) 4 (11회이상) 3.5 (7회이상) 3 (6회이하) 5 입찰가격평가 (30) 자산 실사 수수료 주4)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2×(추정가격의80%-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추정가격의7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0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회계사 포함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중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인정

주2) 입찰공고일 기준, 실사업무 수행 회계사 수

주3) '24~'25년 ABS, MBS, NPL 등 공모발행 대상 실적, 배점한도에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일자리 창출」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적용

주4) 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서울지역 95%, 서울 외 기타지역 5%), 부가가치세 포함

Ⅴ. 관계기관단 선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참가자격 □ 공통사항

◦ 공사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조회 가능(공사소개>법무정보>현행내규)

□ 제한경쟁입찰

  • 주관기관단 : 유동화증권 발행 시 총액인수 및 매출 등 발행관련 제 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인수 업무가 가능한 금융회사 중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회사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內 금융투자회사 핵심경영지표('25.12월말)

  • 자산실사기관단 : 유동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등을 실사하여 담보자산의 실재성 및 유동화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등록회계사 수* 20인 이상 회계법인

* 사업보고서('25.12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 최근보고서)상 등록 공인회계사 수(수습제외)로 하되, 이후 변동이 있거나 신설법인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 공사 회계감사인(2024 ~ 2026 회계연도) 제외*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 준수)

2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1단계 : 적격기관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기관으로서 예정가격 이하를 입찰 가격으로 제출한 기관을 적격기관으로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

  • 업무수행 계획(정성지표)은 평가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수행 역량(정량지표) 및 일자리 창출 우대 가점은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준에 따라 평가

□ (2단계 : 협상순위 결정) 적격기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세부평가항목 중 '업무수행 계획', '업무수행 역량' 점수도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단은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 순, 자산실사기관단은 '실사업무 수행계획', '실사조직 편성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 통보예정

□ (3단계 : 가격 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

□ (4단계 : 최종 선정) 협상이 완료된 업체(주관기관단 12개社*, 자산실사기관단 4개社*) 선정 예정

* 연중 유동화증권 발행량 증가,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여 예비기관 별도 선정

※ 급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기관 추가선정 소요 발생 시 추가 입찰공고 가능

Ⅵ. 관계기관단 운영계획 1. 주관기관단 가. 발행 회차별 주관사단 선정

1) MBS 발행 등(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포함)

□ (평가방법) 주관기관단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 발행 시마다 회차별로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 실시

* 제안요청서상에 기재된 담당자 웹팩스(불가 시 이메일 가능)로 기한 내 제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직전6회차 낙찰실적)와 입찰가격 평가점수(가중평균 제안스프레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주관회사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① 배점이 큰 항목(입찰가격)점수가 높은 업체 → ② 연간 주관기관단 평가순위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된 주관회사가 주관사단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주관회사를 선정

□ (주관회사 개수) 제안요청서 상의 발행금액(후순위증권 제외) 기준으로 발행금액 2,500억원당 1개사씩 추가(최소 2개사 이상)

◦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조정 가능

2) 비경쟁입찰 등 1)외의 경우

□ (평가방법) 주관기관단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➊발행 시마다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모기지-MBS 스왑 등)하거나, 자본시장법과 시장관행에 따라 ➋별도의 기준(모집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 등)을 적용

◦ 최저 입찰가격(인수수수료)을 제시한 업체를 주관회사로 선정*하거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별도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직전 6회차 MBS 낙찰실적이 높은 업체 → 연간 주관기관단 평가순위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다만, 자산양도기관 등의 요청 시 특정 금융회사의 선정 또는 배제 가능

나. 총액인수 방법

□ (총액인수 스프레드) 낙찰 스프레드가 주관사단 총액인수 스프레드* 보다 낮은 경우 동 낙찰 스프레드로 총액인수

* 주관사단으로 선정된 주관사가 제안한 스프레드 중 종목별 가장 높은 스프레드로 하되, 필요 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프레드 결정방법 조정 가능

◦ 낙찰 스프레드가 주관사단 총액인수 스프레드보다 높거나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사단 총액인수 스프레드로 인수하여 매출

□ (총액인수 방식) 잔여물량은 주관사단이 연대하여 인수·매출

다. 제재조치

□ (자격정지) 제안서 미제출*, 총액인수 등 주된 의무 위반, 기타 유동화증권 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단 자격 정지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제안서 제출실적은 미제출 횟수 산정 시 제외 가능(신상품 출시 이후 공사에서 별도로 정함)

◦ 자격정지기간은 차년도 주관기관단 선정 시에도 유효

◦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조정 가능

*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 관련 세부내용은 협상시 별도 안내

라. 기타

□ (발행 유보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을 유보하거나 주관사단의 제안 스프레드를 조정할 수 있음

* 회차별 주관사단 선정 이후 시장충격 등으로 인해 유동화증권 발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입찰잔량 발생 시 총액인수 스프레드(WAC)의 범위 내에서 만기별 스프레드를 조정 가능

□ (신규상품)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단일만기 MBS 등 신규상품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자산실사기관단 가. 상시실사 진행

□ 자산실사기관별로 전담 금융기관을 배정한 후 상시실사 진행

◦ 전담 금융기관은 자산실사기관단 선정 후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자산실사기관단이 협의하여 결정

  • t-보금자리론, 모기지-MBS 스왑 및 해외발행,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등에 대한 자산실사는 별도로 실사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가능

나. 자산실사수수료

□ u-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건당 기본 자산실사수수료를 지급하되 상품별 업무난이도* 및 실사 업무 진행 지역**(입찰공고 기준)에 따라 차등

* 영문 실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추가 실사 건에 대해 기존 상품별 실사 수수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신상품의 경우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구조화금융처장이 결정

** 서울지역과 기타지역(서울 외)으로 구분하되, 카카오뱅크의 본점 소재지인 판교의 경우 서울지역으로 간주

다. 제재조치

□ (물량축소 또는 계약해지) 자산실사기관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산실사기관의 실사물량을 축소(금융기관 재배정 포함)하거나 계약해지

◦ 자산실사업무 수행속도가 지연된 경우 회계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추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확인서 제출

◦ 실사물량 축소 여부·재배정, 계약해지 여부는 공사가 결정

라. 기타

□ (통지의무) 자산실사기관은 계약기간 중 실사업무수행 회계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공사에 서면 통지

* 자산실사기관단 선정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회계사 및 업무수행회계사가 포함된 실사업무수행 회계사 명단

◦ 변경사실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자산실사기관은 확인서 제출

□ (신규상품)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단일만기 MBS 등 신규상품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관계기관 운영계획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예정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안내 1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실 것

□ 제안서 양식 변경 금지(기술평가 작성 분량 page 준수)

◦ 제안서 중 “가격평가” 부분은 별도 작성하여 밀봉 후 제출

  • 주관기관단은 부가가치세 불포함, 자산실사기관단은 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서 중 “업무수행역량”의 객관적 근거자료는 ‘요약 표’형식과 함께 별도 준비하여 제출하실 것

2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장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접수 담당자 : 이은희 대리 ☎ 051-663-8311)

(접수 담당자 : 정찬우 대리 ☎ 051-663-8315)

□ 제출서류 제출서류 참조 제출방법 ① 제안서 제출공문 자유형식 원본 1부 ②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1> 원본 1부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첨부2> 원본 1부 ④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첨부3> 원본 1부 ⑤ 업무수행 확약서 <첨부4> 원본 1부 ⑥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첨부5> 원본 1부 ⑦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⑨ 사용인감계(법인인감날인)_필요시 원본 1부 ⑩ 사업자 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⑪ 제출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제출시) 사본 1부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⑬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10부 <첨부6-1>or <첨부7-1> 원본 10부/ PDF파일 ⑭ 업무수행실적 <첨부6-2>or <첨부7-2> 원본 1부 ⑮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 <첨부6-3>or <첨부7-3> 원본 1부 ⑯ 기타 증빙서류 등 원본 1부

  • 기술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항목인 업무수행 계획(붙임6-1 또는 붙임7-1)은 10부(철 또는 플라스틱 등 바인딩 없이 제출) 및 PDF파일 제출(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서 마감시간까지 제출)
  • 입찰가격 제안서(첨부6-3 또는 첨부7-3)는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③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법인 인감) 날인이 없는 입찰참가신청서는 무효임

④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⑥ 공사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⑦ 기재사항이 누락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⑧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⑨ 제안업체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⑩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⑪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 또는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에 따름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

⑬ 공사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공사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해야 함

⑭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⑮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첨부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관계기관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유 : 계약규정 제114조 제4항 제3호 사목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자격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제안서와 별도 합본). 끝.

20 .
.
.

신 청 인 :
(법인인감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첨부2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주)OOO(대표이사×××)는 아래 입찰에서 낙찰 후 계약체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귀 공사의 계약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아래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입찰개요 :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관계기관단 선정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공사 계약규정에 따름)

3. 입찰보증금 면제사유 : 공사 계약규정 제114조 제4항 제3호 사목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0 .
.
.

기 관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첨부3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참가제한, 계약취소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한편 위 서약과는 별도로 공사와 거래 시 붙임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으며 당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자들도 준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별첨> 공급자 행동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1-3.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을 것

1-4.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교육할 것

1-5. 근로자의 고용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사용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Ⅱ. 사회적 기준

2-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2-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을 것

2-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

2-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

Ⅲ. 환경적 기준

3-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3-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3-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

3-4.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할 것

<첨부4 : 업무수행 확약서> 업무수행 확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7년도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단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당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2.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공개ㆍ노출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관계기관단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는 제안서의 관련 내용 일체를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5.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기 관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첨부5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당사는 귀 공사가 공고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당사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입찰참가자임을 확인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입찰참가자 : ㈜OOOOO 대표이사 OOO (인/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첨부6-1 : 주관기관단 제안서(기술평가)>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주관기관단용 제안서

기관명 1. 기술평가(3page 이내) 업무수행계획 MBS 마케팅 및 Pricing 계획 MBS 유통시장 활성화 계획

2.‘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1page 이내)

<첨부6-2 : 주관기관단 업무수행실적 >

기관명 연락처※ (작성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추가자료 요청, 질의 및 선정통지 시에 즉시 연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업무수행역량 MBS·MBB 낙찰실적1) 국내채권 인수금액2) 발행주관회사 횟수3)

(
)억원

(
)억원

(
)회

< 작 성 지 침 >

1) 공사 유동화증권(MBS·MBB) 낙찰실적

  • 전자입찰기관 제공자료(’25.10월 ~ ’26.9월 실적)
  • 모기지-MBS스왑, 시장경쟁입찰분 중 잔여물량분 등 미입찰 물량 제외

2) 국내채권 인수금액

  • 더벨 리그테이블 기준(’25.10월 ~ ’26.9월 실적)

∙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 포함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 제외

∙ 공사 발행 MBS·MBB 제외 3) ABS등 발행주관회사 횟수

  • 더벨 리그테이블 기준(’25.10월 ~ ’26.9월 실적)

∙ 공모 발행 자산유동화유가증권 대상(CBO 포함, ABCP 제외)

- 공사 발행 MBS·MBB 포함

※ 업무수행역량의 객관적 근거자료(금감원 등록서류 등)는 요약 표 형식(첨부 참조)과 함께 별도 준비하여 제출하실 것

첨부 주관기관단 업무수행역량 관련 요약 표 양식 □ 국내채권 인수금액 (단위 : 억원) 순번 구분 발행일자 금액 등록인 1 SB ○○.○○. 2 FB 3 ABS □ ABS 등 발행주관회사 횟수 (단위 : 억원) 순번 구분 발행일자 금액 등록인 1 MBS ○○.○○. 주택금융공사 2 MBB 3 CBO

<첨부6-3 : 주관기관단 입찰가격 제안서 >

입찰가격 제안서 ※ 별도 작성하여 밀봉 후 제출 기관명 □ 입찰가격평가 주관사단 인수수수료율(A) 판매증권사 수수료율(B) 총액인수 수수료율(A+B)

(
0.00 )bp

1.30 bp

(
0.00
)bp

주) 부가가치세 제외

<첨부7-1 : 자산실사기관단 제안서(기술평가)>

2027년도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자산실사기관단용 제안서

회계법인명 1. 기술평가(3page 이내) 업무수행계획 실사업무 수행 계획 실사조직 편성 계획

2.‘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1page 이내)

<첨부7-2 : 자살실사기관단 업무수행실적>

회계법인명 연락처※ (작성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추가자료 요청, 질의 및 선정통지 시에 즉시 연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업무수행 역량 업무수행 전문성 평가1) 업무수행 회계사 수2) 자산실사 횟수3) 공사 (a) 공사외 (b) 합계 (a+b)

(
)명

(
)명

( )회 ( )회 ( )회 < 작 성 지 침 >

1) 자산실사 업무수행회계사 중 3년이상 경력자의 최근 3년 상세경력(기관, 분야, 기간, 실사규모 등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2) 책임회계사 1인 이상 포함(붙임7-4 양식의 “자산실사 업무수행 회계사 명단”제출)

3) ‘24년~‘25년 공모발행(ABS, MBS, MBB, NPL 등) 기준

공사실적은 별도로 기재하시되 상시실사로 인해 1회 발행시 1회 참여

※ “자산실사 횟수”의 객관적 근거자료(금감원 등록서류 등)는 요약 표 형식(첨부 참조)과 함께 별도 준비하여 제출하실 것

별첨

자산실사기관단 업무수행역량 관련 요약 표 양식

□ ABS 등 자산실사 횟수 (단위 : 억원) 구분 순번 발행일자 발행금액 등록인 2024년 MBS 1 ○○.○○. 한국주택금융공사 ABS 2 NPL 3 소계 2025년 ABS 1 MBS 2 NPL 3 소계 합계

<첨부7-3 : 자산실사기관단 입찰가격 제안서 >

입찰가격 제안서 ※ 별도 작성하여 밀봉 후 제출 회계법인명 □ 입찰가격평가 건당 기본 자산실사수수료 서울특별시 기타 지역(서울 외)

(
) 원

(
) 원

주 : 1) u-보금자리론 및 디딤돌정식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 서울특별시, 기타 지역 등은 회계법인이 실제 실사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함

3) 기타 상품 등은 업무수행협약서에 따라 실사업무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가중치 부여예정

4) 서울지역과 기타지역(서울 외)으로 구분하되, 카카오뱅크의 본점 소재지인 판교의 경우 서울지역으로 간주

<첨부7-4 : 자산실사기관단 업무수행 회계사 명단>

자산실사 업무수행 회계사 명단 책임회계사 순번 성 명 자격취득일 입사일 주요 담당업무 주요 업무수행 경력 1 업무수행 회계사 순번 성 명 자격취득일 입사일 주요 담당업무 주요 업무수행 경력 1 2 3 4 5 6 7 8 9 10

<첨부8 : 일자리 창출 우대 사항>

Ⅰ. 우대항목 및 배점 등 우대항목 평점 평가 또는 확인사항 비 고 사회적기업 2.0 사회적기업인증서(고용노동부장관)

  • 좌측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간은 중복평가 불가

사회적협동조합 2.0 설립인가증(재정경제부장관) 자활기업 2.0 자활기업 인정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마을기업 2.0 마을기업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 가족친화 인증 2.0 가족친화인증서(성평등가족부장관)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대상기업 0.5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고용노동부장관)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0.5 승인(선정)통보서(고용노동부장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 승인(선정)통보서(고용노동부장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고용노동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1.25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보건복지부장관) 신규고용창출 1.0 ~ 3.0 Ⅱ. 세부평가 방법에 따름 - 항목간 중복평가 불가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0.5 ~ 2.0 부산 지역기업 1.0

Ⅲ.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평가방법에 따름

-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 상생결제확약서 제출기업 1.0 상생결제확약서(별지 제1호)

Ⅱ. 신규고용창출 및 비정규직등의 사용비중 세부평가 방법

평가개요 및 세부항목 구 분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신규고용창출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3.0 (나) 7%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가) 6인 이상 1.5 (나) 3 ~ 5인 1.0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1.5 (2) 3~5인 1.0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0 신규고용창출 평가 세부사항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예시) ’19년 1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 6월 ‘18. 7월 ‘18. 8월 ‘18. 9월 ‘18. 10월 ‘18. 11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6월 ‘19. 7월 ‘19. 8월 ‘19. 9월 ‘19. 10월 ‘19. 11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세부평가사항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평가 공통사항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Ⅲ.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평가방법 우대 근거 및 범위

가. 본 항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5 및 부산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지역 고시 (부산광역시, 2020-28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며,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사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다.

나. 우대 사업의 범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범위 중 물품 제조·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및「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공사감리 관한 용역계약으로 한정한다.

평가 세부사항

가. 1-가에서 ‘주된 영업소’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의미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계약규정」 제25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2022.02.22)

나. 「계약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중 부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2.02.22.)

[별지 제1호] 상생결제확약서 (신설 2023.10.19.)

상생결제확약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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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상생결제확약

본인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8의2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결제를 진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 확약서는 귀 사와 체결하는 계약 사항 일부로 포함하여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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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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