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게시용)-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대학혁신지원사업] 교내 공동사용 백신 SW(V3) 연간 라이선스 구매.pdf =====
공고 제 2026-000115-1호
1) 가격입찰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
로 제출하여야 함(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2) 가격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가격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입 찰 공 고
3) 입찰 등록은 정해진 기한 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입찰명: [대학혁신지원사업] 교내 공동사용 백신 SW(V3) 연간 라이선스 구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나. 입찰내용: 자세한 내용은 별첨 ‘규격서(시방서)’ 참고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다. 계약기간: 2026.10.01.~2027.09.30. / 계약기간 도래 전 납품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사업자
라. 추정금액: 금35,000,000원(부가세 및 제반 경비 등 포함)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함
2. 입찰일시 및 장소
2)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구 분
입찰 공고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규격 심사
개 찰
일 시 장 소
2026.09.08.(화)
2026.09.08.(화) 17:00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가격 입찰: 나라장터(G2B)
입찰 등록: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대학본부 1층 구매팀
2026.09.17.(목) 10:00 입찰장 2026.09.17.(목) 10:30
나. 우리 대학교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까지 계약 불이행 등의
각종 문제를 사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정지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
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대학본부 1층 구매팀 입찰장
규격 심사 완료 후
※ 본 입찰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불가
나라장터(G2B)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 입찰 등록은 당일 등록시간 30분 전부터 입찰 등록 마감시간까지임.
※ 입찰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별도 공지함.
5.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아래의 순서로 제출)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가. 규격가격분리동시(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함.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할 것.
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100 이상) 1부.
1) 전자입찰서 접수 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2)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것
3) 1단계 규격입찰서 평가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사업자
를 선정함.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위임받은 자의 경우에 한함.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4) 2단계 규격적합 사업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최
종 낙찰자로 결정함(부적격 사업자의 가격입찰서는 개찰하지 않음).
5) 가격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부가세 포함 여부’
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간주함.
6)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나. 가격입찰서의 최종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 사업예산, 추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함.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증(확인서)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차. 제조사 기술지원(A/S 포함) 확약서 1부.
카. 규격입찰서(설명서) 3부. ※ 규격심사시 활용
1) 물품구매규격서 내용이 실제 물품과 상이할 경우 당해 입찰 또는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2)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는 규격서 작성 시에 반드시 물품의 장점과 스펙을 특성에 맞게 제안
하여 공고한 규격과 업체에서 제안하는 규격의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3) 입찰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규격 제품으로 입찰참가 사업자의 제품에 맞게 규격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카탈로그 등이 있을 경우 첨부할 수 있음.
타. 신분증 및 (사용)인감 지참.
마.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 1 - - 2 - 입 찰 유 의 서
※ 서류 누락 또는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가 불가하오니 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제출 바랍니다.
※ 등록마감 이후 참석 시,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6. 입찰보증금
입찰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
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포함)의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
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피보험자: 영남대학교, 사업자등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가"와 관련하여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우리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록번호(515-82-00041), 보험약관과 함께 제출).
다. 재공고 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최초 해당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며
의무사항은 동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
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2.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나.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의 귀속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우리 대학
받게 됨. 교에 귀속함
3. 계약의 성립
8. 낙찰자 결정 방법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됨.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총액) 입찰로서,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함(전자입찰로 진행).
나.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모든 품목(평가항목)에서 적격을 획득한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고,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다.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인 경우 규격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안내)된 일정에 따라 재
투찰을 하여야 함.
4.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임.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
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마.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아래의 순서로 제출할 것)
9. 입찰의 무효
가. 계약서(우리대학교 소정서식) 2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시
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나.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기간: 계약 개시일~ 계약 종료일까지임.
위와 같이 공고함.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다. 최종 견적서 2부. ※ 계약 체결 전 협의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함.
2026.09.08.
라. 규격서(최종 제안서) 2부.
마. 법인등기부등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영남대학교 총장
- 3 -
※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 4 -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입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함.
아. (사용)인감도장 지참.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이수입인지 1부.
상
호
(법인 명칭)
신
청
6. 대금지급방법 주 시
사업자등록번호
소
법인등록번호 자 전 화
인
대
※ 대금은 납품 및 검수(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7. 계약기간: 2026.10.01.~2027.09.30.
입
찰
개
요
표
입 찰
(지 명)
공 고
번 호
입 건 찰 명 8. 하자보증금 납부 입 찰 일 자 공고 제2026-000115-1호 입
함(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후이며, 자
찰
세한 기간은 신청(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상대자에게 추후 안내)
보
증
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우리대학교에 귀속함.
금 납 부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규격설명서, 입찰참가서류 및 계약조건 등 입찰
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라.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우리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 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 보 증 액: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등 납 부 면 제 및 지 약 급 확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026.09.17.
[대학혁신지원사업] 교내 공동사용 백신 SW(V3) 연간 라이선스 구매
* 보증금율: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100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 납부하여야
번 호
*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
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정보제공동의] 본 입찰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제공 및 본교 문서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
리 및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사 용 인 감 (인)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휴 대 번 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 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 구매 및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바. 문의사항
1) 입찰 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3, FAX. 053-810-2043)
2) 규격 관련: 영남대학교 정보혁신처 정보보안팀(TEL. 053-810-1777)
붙임 서류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09월 17일
위와 같이 공고함.
2026.09.08.
대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영남대학교 총장 - 5 - - 6 - 표 자 : (인)
===== 02-(게시용)-규격서.pdf =====
규격 설명서 (V3 Campus Pack)
공통 사항
m 교내 일반PC 및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m 1년 임대 방식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권을 인증
세부 규격 (동급 및 동급이상)
m 제품명: 안랩 CP(Campus Pack) + V3Net for Linux
m 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 1년
m 요구수량: 1식
m 제품 구성
구분
세 부 규 격
◼ 지원 O/S : Windows 8, windows 10, windows 11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에 대한 검사, 치료, 엔진 자동업데
V3IS 9.0
(일반PC용)
이트 기능
◼ 개인 방화벽 및 네트워크 침입 차단, 개인정보보호 및 유해
사이트 필터링 기능
◼ 프로그램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탐지,
삭제 기능
◼ 지원 O/S : 2012, 2016, 2019, 2022 Server
◼ Window server의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엔진 자동업데이
V3Net for Windows
Server 9.0(서버용)
트 기능
◼ Window server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침입 차단 기능
◼ Window server의 업데이트 정보 제공, 보안경고, 긴급경보
알람 등 정보 확인 기능
◼ 클라이언트에 대해 중앙제어 SW에서 설정, 제어, 업데이트
기능
EPP Management
(중앙관리
프로그램)
◼ 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일관된 보안정책 및 개인, 그룹별 보
안정책 설정 가능
◼ 보안정책 적용, 자산관리 및 엔진 업데이트 등에 대한 각종
통계, 보고서 제공
◼ 통합 UI를 통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의 발생에 대한 실
시간 모니터링 기능
비고 구분 세 부 규 격 비고
◼ 다양한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점검 지원
◼ PORT 스캐닝 서비스 지원
◼ 특정 포트 점검 제외 기능 제공
V3Net for Linux
◼ 점검 대상 Grouping 기능 지원
◼ 서비스 PORT 변경 및 진단 기능 제공 (Unknown PORT 탐지)
◼ 분석대상 호스트의 운영체제 ICMP기반 자동탐색 기능
◼ Network 장비 Config 진단 기능 (Cisco, 3Com 등)
◼ 예약점검 및 관리 기능 제공
계약 및 납품, 검수 요건
m 계약 및 납품 필수 요건
- 물품은 계약 개시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함
m 검수
- 제품의 규격 확인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 과정을 통해 입증
-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납품 업체는 대학이 인정하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해 입증
기타 사항
m 계약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A/S 및 기술지원
m 계약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새로운 버전 출시 시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부여
연락처 : 정보혁신처 정보보안팀 (☏053-810-1777)
===== 03-(게시용)-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나. 계약서 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
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 계약보증금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검사(수)
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연간추정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해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요한 검사(수)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수 있다.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위의“가”항에 의
나.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수)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
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
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
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
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추가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의
‘가’항에 의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
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
2.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
교에 귀속한다.
나. 위 ‘가’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당해 검사(수)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3. 계약이행 상의 감독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의 제작 및 기타 제작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또는 관리부서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 위의 ‘다’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검사(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
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 검사(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해당없음.
8. 하자보증
5.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물품을 수령 및 검수하기까지 우리대학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검사(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
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나’와 같은 사유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
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 상 명시된 규격서 또는 관련서류,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본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우리
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지급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해당 검사(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인지세 납부(수입인지 부착)는 제외)할 수 있다.
13.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어떠한 이유로는 무단으로 활용
10. 지체상금 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의
무를 다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가”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 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
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보
증금이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
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우리대학교의 불가피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위의 ‘가’에 의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물품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 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의 중재에 의한다.
2) 위‘가’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15. 기타사항
가. 기타 본 계약일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우리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것은 관련법령 또는 법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끝.
===== 04-(게시용)-업체 제출 서식(4종).pdf =====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이용 목적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참가신청자)
선택항목
(권한수임자)
개인정보
보유기간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10년(영남대학교 문서관리규정 제37조 및 별표 1)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경쟁 입찰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월 일 참가신청자(성명) (서명) 권한수임자(성명) (서명) [서식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
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하도급
업체 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일 대표 (인) [서식 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조세범 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 2. 3 5 102 5 270 5 3. 4. 53 , 5. 16 18 1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인 ) [서식 4] 계약시 제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
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 참조)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
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
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
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6년
월
서약자 :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일
대표
(인)
===== 05-(게시용)-입찰참가자 유의사항.pdf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함.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검수완료 후에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제4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영남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