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위탁용역-입찰공고문.pdf =====
신안산대학교 용역공고 제2026-01호
바. 입찰공고일 기준 청산,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은 업
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일정 입찰공고
입찰 공고 기간
2026. 9. 3.(목)~9.14.(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G2B
제안서 제출 마감
(직접 제출)
2026. 9. 14.(월)
16:00까지
본 대학 산학협력단
(본관 2층 소재)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실시 평가 완료 후 본 대학 평가위원회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 업체에 별도 통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2026년 9월 3일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본 대학에 보증보험증권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안산대학교 총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채권자는 신안산대학교 총장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 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규정에 해당하는
2. 입찰방법 경우 재입찰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규
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
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10점과 정성평가 80점을 합산한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합산
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제안내용과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나.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 및 세부사항은 입찰참가 업체에 사전 통보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9. 입찰참가 제출서류 첨부:1. 입찰참가신청서.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서식) 1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붙임2] 서식) 1부.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액.
다.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액([붙임3] 서식) 1부.
4. 주요사업 수행 실적.
5. 확약서.
라. 유사사업 수행실적([붙임4] 서식) 및 실적증빙자료 각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사본 1부.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가격제안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용역계약 특수조건.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자.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1.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1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파.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하. 확약서([붙임5] 서식) 1부.
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냐. 제안서 5부(제안서 파일 포함)
댜. 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날인)
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대학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
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 031-490-65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 제출에 따른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
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1 】 【 붙임2 】
제안업체일반현황
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
번
호
입 찰 일 자 즉 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입
찰
내
용
해당부문 종사기간 입찰건명
회사연혁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인) 【 붙임3 】 【 붙임4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액
주요사업 수행실적
□ 제안업체명 :
□ 제안업체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평 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금액 발주처 (발주처) (계약금액) (주사업자, 협력사등) 비 고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주)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첨부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기관 또는 관공서에서 수행한 통합시스템, 취업·이력·역량관리
등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개발 실적만 기재(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기재한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미첨부 건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6 】
【 붙임5 】
확 - 업 체 약 서
가 격 제 안 서
사
명 :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발 주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제 안 금 액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가가치세포함) 일금 원 ( \ )
○ 당사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위탁 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모든 사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대학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
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붙임 : 가격산출 근거표 1부.
(제안금액과 산출근거표 금액 상이 시 제안금액이 우선합니다.)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
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안사업자
상호명 :
2026년
대 표 자 :
월 대표자 : 일 (인)
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③ 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제1조 (총칙) 신안산대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용역계
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
약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은
행”이라 한다)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신안산대학교 총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 등 채권”이라 한다)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6. 발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량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
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을 제1항 각 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
여 “계약자”의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
약자”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
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전
자계약확약사항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과업물량 변동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의 적용할 기준이
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즉시 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에 착
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
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
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계약금액 또
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
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는 “계약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성
과품의 전량을 “계약자”에게 인도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
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부터 당해부분의 대가를 수령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
급기한은 수령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
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
야 하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
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예산회계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예산회계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
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
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
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외부로부터 수탁 받은 과업 중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였을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 부터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대가를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10일 이내 지급한다.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
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
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
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용역계약 특수조건
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자료나 지식 중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조 (선금)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제6조 (보완책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대금 지불 시까지 현금, 은행발행 자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수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용역 관리업무 시행지침 제
②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잔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의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과업물량 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그
1.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적용방법은 정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선 금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 시 원가계산 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3. 사고 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③ 제2호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월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계산기간은 선금 잔액의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회사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은 청
구 시까지로 한다.
④
도래 전이라도 “계약자”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 할 수 있다.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한 후 선금을 지급한다.
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
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납
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계약자”의 예산회계규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1. 은행의 지급보증서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
2.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지정 상자유가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
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제9조 (노임지급) “계약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
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당
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연대보증인 보증이행) ① “계약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계속 이행을 완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2조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발굴물의 처리) ①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11조 (용역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주요사업, 수탁사업, 기타 연구사업) 종료시 원발주처의 계
약조건 등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성과발표회 또는 기술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계약이행기간) 중에 본 협력단에서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전에 개최하는 성과발표회(또는 기술자문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4조 (배상책임) ① 계약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
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
회의)에서 과업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13조 (분쟁)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합의
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안산대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단의 “청렴
계약 특수조건”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신안산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등 귀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신안산대학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6. .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서 약 자 (인) 대 표 자 (인)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안산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
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안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별첨 제1호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BBB0
BBB- ~ BBB+ ~ BCCC+ 이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으로부터 동의를 얻
평점
5.0점
4.5점
4.0점
3.5점
0점
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신안산대학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의 목적으로 한 서명, 주
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신안산대학교 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평가기준】
- 기업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한 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
2026. . 로 평가한다. .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작 성 자 :
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휴대전화)
(서명 또는 인)
【 별첨 제2호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기술평가
(정량평가)
기술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유사사업
수행실적
ㅇ동일·유사 시스템 구축 수행실적 경영상태 ㅇ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5
과업 이해 ㅇ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구축방안 ㅇ사업특성을 반영한 구축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20
기능구현
및
연계방안
25
사업수행
및
일정관리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가격평가 ㅇ실적인정 기준에 따른 수행실적 건수 배점
ㅇ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기능 구현방안
ㅇ학사정보시스템 등 유관시스템 연계 및 향후 확장성
ㅇ사업수행체계,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ㅇ구축일정,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시험운영,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ㅇ유지보수, 장애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대책
제안 가격
ㅇ제안가격 평가
수준
합계
※ 정량평가 세부기준은 별첨 제1호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15 20
10
100
===== 2026년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위탁용역-입찰공고문(변경).pdf =====
신안산대학교 용역공고 제2026-01호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ㅇ제안서 및 입찰 관련 제출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한다.
변경공고
ㅇ유사사업 수행실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정량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지정된 전
자 제출 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안
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입찰보증금 채권자, 제출서식 및 입찰일정 등을 다음과 같
ㅇ제안서 인쇄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나라장터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전자제
안서를 공식 제안서로 인정한다.
ㅇ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투찰하며, 별도의 밀봉 가격제안서는 제출하
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 않는다.
1. 용역개요
ㅇ용 역 명 :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용역
5. 입찰보증금
ㅇ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나라장터(G2B) 전자보증서 또
ㅇ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ㅇ사업예산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입찰보증보험증권의 채권자(피보험자)는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ㅇ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입찰담당부서에 확인
후 발급한다.
2.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직접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ㅇ제안설명회는 제안서 접수마감 후 실시하며, 세부 일시 및 업체별 시작시간은 입
제안서 5부(제안서 파일 포함) 별도 인쇄본 제출 없음(전자제출로 갈음)
ㅇ제안서 평가는 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날인)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투찰 신안산대학교 총장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서
제출방법
제안서
인쇄본
가격제안서
6. 제안설명회 및 평가
찰 참가업체에 별도 안내한다.
입찰보증금
채권자
7. 기타사항
ㅇ본 변경공고에서 변경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입찰일정 기존 공고 일정 변경공고 일정 적용 제출서식 기존 공고 첨부 서식 변경공고 첨부 서식 사용
그대로 적용한다.
ㅇ본 변경공고와 최초 입찰공고문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변경 공고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ㅇ입찰참가에 필요한 제출서식은 본 변경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며, 최초 입찰
공고에 첨부된 서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참가에 필요한 제출서식은 본 변경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한다.
3. 변경 입찰일정
ㅇ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21.(월) 14:00까지
ㅇ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른다.
8.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서식) 1부.
ㅇ제안설명회 : 2026. 9. 28.(월) 14:00~(예정)
ㅇ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설명회 종료 후 실시
※ 세부일정은 나라장터 변경공고에 따르며,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붙임2] 서식) 1부.
다.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액([붙임3] 서식) 1부.
라. 유사사업 수행실적([붙임4] 서식) 및 실적증빙자료 각 1부.
【 붙임1 】
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사본 1부.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서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보증서(나라장터(G2B) 전자보증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자.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
청
인
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
번
호
입 찰 일 자 즉 시
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파.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하. 확약서([붙임5] 서식) 1부.
입
찰
내
용
입찰건명
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냐. 제안서 1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제출)
댜. 가격입찰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투찰)
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9월 8일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26. . . 신 청 인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 붙임2 】 【 붙임3 】
제안업체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야
주
소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전 화 번 호
1. 총 자 산
설 립 연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2. 자기자본
회사연혁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주)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첨부
합 계 평 균 비 고
【 붙임4 】
【 붙임5 】
주요사업 수행실적 확 약 서
□ 제안업체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금액 발주처 (발주처) (계약금액) (주사업자, 협력사등) 비 고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위탁 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모든 사
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대학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
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
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대 표 자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기관 또는 관공서에서 수행한 통합시스템, 취업·이력·역량관리
등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개발 실적만 기재(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기재한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미첨부 건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월
(인)
일 용역계약 일반조건
③ 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제1조 (총칙)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
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용역계
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
약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은
행”이라 한다)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
행보증보험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 등 채권”이라 한다)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6. 발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
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량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
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을 제1항 각 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
여 “계약자”의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
약자”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
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전
자계약확약사항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과업물량 변동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의 적용할 기준이
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즉시 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에 착
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
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
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계약금액 또
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
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는 “계약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성
과품의 전량을 “계약자”에게 인도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
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부터 당해부분의 대가를 수령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
급기한은 수령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
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
야 하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
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예산회계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예산회계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
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
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
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외부로부터 수탁 받은 과업 중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였을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 부터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대가를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10일 이내 지급한다.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
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
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
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용역계약 특수조건
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자료나 지식 중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조 (선금)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제6조 (보완책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대금 지불 시까지 현금, 은행발행 자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수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용역 관리업무 시행지침 제
②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잔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의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과업물량 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그
1.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적용방법은 정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선 금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 시 원가계산 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3. 사고 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③ 제2호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월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계산기간은 선금 잔액의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회사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은 청
구 시까지로 한다.
④
도래 전이라도 “계약자”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 할 수 있다.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한 후 선금을 지급한다.
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
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납
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계약자”의 예산회계규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1. 은행의 지급보증서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
2.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지정 상자유가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
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제9조 (노임지급) “계약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
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당
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연대보증인 보증이행) ① “계약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계속 이행을 완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2조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발굴물의 처리) ①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11조 (용역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주요사업, 수탁사업, 기타 연구사업) 종료시 원발주처의 계
약조건 등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성과발표회 또는 기술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계약이행기간) 중에 본 협력단에서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전에 개최하는 성과발표회(또는 기술자문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4조 (배상책임) ① 계약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
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
회의)에서 과업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13조 (분쟁)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합의
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안산대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단의 “청렴
계약 특수조건”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신안산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등 귀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신안산대학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6. .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서 약 자 (인) 대 표 자 (인)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안산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
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안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별첨 제1호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BBB0
BBB- ~ BBB+ ~ BCCC+ 이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으로부터 동의를 얻
평점
5.0점
4.5점
4.0점
3.5점
0점
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신안산대학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의 목적으로 한 서명, 주
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신안산대학교 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평가기준】
- 기업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한 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
2026. . 로 평가한다. .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작 성 자 :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휴대전화)
(서명 또는 인)
【 별첨 제2호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기술평가
(정량평가)
기술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유사사업
수행실적
ㅇ동일·유사 시스템 구축 수행실적 경영상태 ㅇ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5
과업 이해 ㅇ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구축방안 ㅇ사업특성을 반영한 구축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20
기능구현
및
연계방안
25
사업수행
및
일정관리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가격평가 ㅇ실적인정 기준에 따른 수행실적 건수 배점
ㅇ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기능 구현방안
ㅇ학사정보시스템 등 유관시스템 연계 및 향후 확장성
ㅇ사업수행체계,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ㅇ구축일정,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시험운영,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ㅇ유지보수, 장애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대책
제안 가격
ㅇ제안가격 평가
수준
합계
※ 정량평가 세부기준은 별첨 제1호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15 20
10
100
=====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pdf =====
신안산대학교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과 업 지 시 서 2026. 8. - 목 차 -
I. 과업 개요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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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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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 범위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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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개발환경 및 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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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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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 과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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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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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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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II. 과업 내용 및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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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요구사항 요약 및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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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세부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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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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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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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금 50,000,000원(V.A.T.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사 및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 입학부터 졸업 및 취업까지 학생의 이력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취업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취·창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채용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생 중심
의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 취업통계조사 기준을 반영하여 취업통계조사 업무
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 대학정보공시,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취업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홈페이지 구축 부문
❍ 포트폴리오(학생 이력종합관리 차트)
❍ 취창업지원센터 안내
❍ 취업지원/채용정보(교내 채용정보, 채용포털정보)
❍ 취창업프로그램 개발
❍ 커뮤니티(공지사항, 자료실, 취업Q&A, FAQ)
❍ 운영/관리 시스템(취업관련 정보 푸시알림기능 제공)
나.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부문
❍ 학과별 취업통계조사 입력 및 관리
❍ 다양한 주체(학과, 학생, 취창업센터 등)의 취업통계 입력 구현
❍ 학과별 취업률 현황 관리
❍ 취업 기업관리 프로그램
- 2 -
❍ 기업 빅 데이터 기반 통계결과/분석
❍ 시스템 운영/관리
4. 개발환경 및 납품(운영)장소
❍ OS : Windows, Unix, Linux 중
❍ DBMS : Oracle, MSsql, Mysql 중
❍ 개발언어 : html, J쿼리, jsp, JAVA 등
❍ 대학 가용 자원에 설치/운영 (대학 정보전산원 내)
5. 기대 효과
❍ 학생 이력과 취업준비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 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취·창업 프로그램의 신청, 운영, 참여 및 성과관리를 체계화하여 프로
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취업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정책
및 취업성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PC 및 모바일 기반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정보 접근성
과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 취업 및 진로정보를 실시간 푸쉬알림으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
일 수 있다.
- 3 -
Ⅱ. 과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학생 이력, 진로설계 및 취·창업 활동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 학사 및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및 취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취·창업 프로그램의 신청, 운영, 참여관리 및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환경을 구축한다.
❍ 취업통계조사와 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학
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2. 추진전략
가. 사업수행전략
❍ 시스템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사업범위와 추
진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 사업수행계획과 단계별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
진될 수 있도록 한다.
❍ 향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사업관리전략
❍ 사업관리 : 일정·범위·비용 등 사업 전반 관리
❍ 품질관리 : 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 점검
❍ 변경관리 : 요구사항 및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위험관리 : 사업수행 과정의 위험요소 사전 식별 및 대응
❍ 보안관리 : 정보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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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세부 추진 일정 (개발기간 총 90일)
단계
안정화
항목
계약일
1M 2M 3M
(종료후
1M)
사업자
선정
착수
보고
분석 /
설계
개발
시스템
설치
테스트
데이터
등록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및 추후 진행 보고
요건분석/ DB설계
시스템 개발
개발시스템 이전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데이터 일괄등록
오픈 시스템 오픈/완료 안정화 안정화 운영 지원
※ 추진일정은 사업수행 요건에 적합하도록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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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요구사항 분석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스템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JAVA)를 기반으로 구축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며,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환경 조성, 대학정보시스템 및 유관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다.
2. 요구사항 요약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구분
설명 참 조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 SFR-12
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
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PER-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
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SIR-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
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
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DAR-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BMT) 또는 구축된 시스
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TER-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
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
사항
SER-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QUR-2 - 6 - ECR-2 요구사항 구분 설명 참 조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 C o n s t r a i n t
제약조건
Requirement)
COR-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
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PMR-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
안에 대한 요구사항
PSR-4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
서 작성 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
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고유번호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ECR-002
시스템 확장 기능 및 개발 환경
통합로그인 체계 구성
기능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SFR-004
SFR-005
SFR-006
SFR-007
SFR-008
SFR-009
SFR-010
SFR-011
SFR-012
개발 기본 요건
학생 포트폴리오_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취업지원(센터안내) 및 채용정보
취/창업 프로그램
커뮤니티(공지사항, 자료실, 취업Q&A, FAQ)
시스템 운영/관리 부문
학과별 취업률 현황 관리_취업통계관리 부문
개인별 취업구분 현황관리
취업기업체 현황 관리
취업통계결과 및 분석 지표 제공
시스템 운영/관리 부문
기업 빅 데이터 및 대학 알리미 정보 제공
성능요구사항
PER-001
PER-002
디스플레이 시간
데이터 입력 오류 시 응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외부 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AR-002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 7 - 분류기준 고유번호 요구사항 TER-002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SER-002
보안관리 계획 수립
데이터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QUR-002
품질 보증방안 제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약사항
COR-001
COR-002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PMR-002
PMR-003
PMR-004
PMR-005
PMR-006
PMR-007
개발방법론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 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 인력
산출물 관리 방안
의사소통 관리 방안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PSR-002
PSR-003
PSR-004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기술이전 지원
하자보수 방안
기타 지원사항
3. 세부 요구 사항
가.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 기능 및 개발 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
○ 시스템 운영/관리 등 기반시스템은 전자정부 프레임 워크로 구성
○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유동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코드 관리 체계를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범용 웹 브라우저(Edge, Firefox, Chrome 등)에서 운영이 가능해야
내용
하며 반응형 웹 기능에 따라 서비스 화면에 맞는 최적의 UI 구현
○ 운영 하드웨어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함
○ 취업지원 홈페이지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 취업통계조사 기능은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로그인 체계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신안산대학교 포털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로그인 구성
- 8 -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학생 및 교/직원이 신안산대학교 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취업지원
홈페이지와 취업통계조사 시스템에 별도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함
○ ID/PASS는 포털시스템 계정과 동일해야 함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기본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능 및 요구사항
○ 본교의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제안하여야 함
○ 응용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프레임 워크 JAVA 기반으로 개발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수요자의 상호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한다.
○ 최신 웹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확보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구축
○ 신규 도입되는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응용시스템으로 구축
○ 대학 조직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을 최소화하거나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함
○ 구성원별 소속부서와 업무분장에 따라 체계적인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조회 및 처리하는 경우 별도
이력이 관리되도록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1/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생 포트폴리오 (개인 이력종합관리 차트)
〇 학생의 주요 학적활동 및 이력사항 전반에 대한 조회·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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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〇 학생 종합정보(이력관리 차트)
- 종합정보(Index) : 기본정보, 성적(평점평균), 외국어, 자격증 정보 제공
- 성적 : 연도·학기별 성적 현황 조회
- 장학 : 장학금 수혜 현황 조회
- 9 -
〇 취/창업 프로그램
- 신청한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신청, 승인, 진행, 수료) 확인 기능 제공
-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〇 이력서/자기소개서
- 이력서 및 개인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 및 공개 여부
-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사회활동 등 항목별 단락 구성에 맞춘 자기
소개서 작성 및 공개 여부 설정 기능 제공
- 입사지원 파일을 통해 기업에 제출(접수)한 지원서 및 첨부파일 관리
〇 채용지원활동
- 사용자가 선택(스크랩)한 채용공고의 진행 및 채용 현황 조회 기능 제공
- 맞춤 채용 설정을 통해 지역, 연봉, 직종, 근무형태 등 취업 희망 정보
설정 기능 지원
- 설정한 취업 희망 정보에 기반한 교내·외 채용 정보 제공
〇 개인알림 및 자료실
- 채용정보, 취·창업 프로그램, 교직원 발송 등에 대한 알림 제공
- 개인자료실 운영 및 자료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2/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취업지원(센터안내) 및 채용정보
〇 취업지원센터(부서) 안내 화면 구성 및 정보 제공
〇 교내에서 등록한 채용정보에 대한 조회 기능
〇 기업명, 공고명, 고용형태, 지역 등 다양한 조건 기반의 검색 기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〇 교내 채용정보 스크랩 및 My-Page 연동 기능 제공
내용
〇 교외 채용정보(워크넷) API 연동을 통한 채용 포털 정보 제공
〇 채용정보는 학과 및 전공(선택)에 따라 우선 노출되도록 구성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맞춤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공고 등록 시 포트폴리오의
“맞춤채용정보” 메뉴와 연동되어 표시되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3/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 10 - 정의
취/창업 프로그램
〇 시스템 초기 화면에 프로그램 캘린더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램
일정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
〇 취·창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회 및 신청 기능 제공
〇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명, 모집기간, 모집인원, 강사명, 세부내용 등
주요 항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〇 학생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내역은
학생 포트폴리오 내 프로그램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분류 및 속성별 검색기능 제공
-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청 기능
- 프로그램 상태 변화(승인, 수료, 미수료)에 따라 학생 포트폴리오와
연계하여 표현
○ 설문조사 프로그램
- 프로그램 등록시 설문참여(필수)여부에 따른 설문참여 기능
- 가 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자동 수료 처리 기능
○ 프로그램 이수(수료)에 대한 이수증 출력(PDF)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4/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커뮤니티(공지사항, 자료실 등 게시판)
〇 공지사항, 자료실, 취업 Q&A 등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 제공
〇 게시판은 관리자 설정에 따라 사용자별 읽기, 쓰기, 댓글 권한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취업 Q&A 게시판은 질문, 답변, 댓글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
〇 자료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영문 자기소개서 등 관리자가 등록한
첨부 문서(파일)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
※ 게시판의 작성 및 조회 기능은 로그인한 학생 사용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5/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부문 - 11 -
〇 학생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환경 및 운영 기능 제공
〇 학생 종합검색 기능을 통해 대학, 학과, 학년, 성별, 성적, 주소(거주지),
자격증, 토익점수 등 다양한 조건 기반의 검색 기능 제공
〇 검색 결과(학생) 선택 시 학생 포트폴리오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상세설명
세부
내용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〇 취·창업 프로그램, 채용정보, 커뮤니티 등에 대한 관리자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기능 제공
〇 시스템 구성 메뉴에 대해 사용자, 운영자(직원) 권한별 관리 기능 제공
〇 세부 메뉴 단위의 권한 부여 및 접근 제어 기능 제공
〇 접속 로그 분석 기능을 통해 학생 검색, 엑셀 저장, 로그인 이력 등을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1/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과별 취업통계현황 및 관리
〇 대학(계열), 학과(전공), 취업 구분(졸업생, 진학생, 취업자 등)에 대한
통합 조회 및 관리 기능 제공
〇 학과별 목표 취업률 설정 및 달성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기간별 취업 조회 기능을 통해 월별·주별·특정 기간에 따른 취업자 수,
취업률, 미취업자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
〇 보고서 출력 및 취업자 추이 그래프 등 시각화 기반의 보고 기능 구현
〇 학과별 취업률 현황 조회 시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와 연동하여 타
대학 공시 결과와 비교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2/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〇 학생 개인별 취업통계조사 결과(구분)를 직접 입력·수정·조회·관리할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개인별 취업통계조사 입력·관리 및 진로종합정보 관리
세부
내용
있는 기능 제공
〇 취업통계조사 대상자의 조사 진행현황 및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
력·입력완료 등 조사상태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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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건강보험·국세 기반 조사 및 6월(중간 회신) 결과를 옵션 기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〇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제출양식과 호환 가능한 엑셀 저장·출력
및 자체 조사정보 저장·관리 기능 제공
〇 학생 신상정보, 커리어정보(자격증, 토익 점수 등), 취업통계조사 입력,
취업결과 및 상담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〇 취업통계조사 지침을 준수하고, 취업자의 기업명, 건강보험 가입 여부,
소재지, 만족도, 연봉 등 세부정보 입력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3/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취업기업체 현황 관리
〇 취업 기업체를 중심으로 취업자, 연고 관리, 진행 중인 채용 정보,
현장실습 참여 여부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세부 검색 조건으로 기업명, 소재지, 기업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등)와
대학(계열), 학과(전공) 기준에 따른 연도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
〇 교외 채용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〇 현장실습 이수자 현황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4/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취업통계결과 및 분석 지표 제공
가) 취업률 현황
〇 종합 취업률, 대학(계열)별 취업률, 학과(전공)별 취업률 제공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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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〇 각 통계 데이터는 연도별 비교그래프를 통해 증감률을 시각적으로 표현
〇 통계 결과는 대학정보공시 취업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개발원 회신
이전 기준의 자체 취업률을 추가 제공하여 비교 분석 가능하도록 구성
나) 취업자 분석
〇 취업자의 질적 분석을 위해 기업 종류, 직무, 직업, 산업분류, 연봉,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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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직종, 근무 형태, 취업 경로 등 다양한 통계 정보 제공
〇 각 세부 통계 결과는 전년 대비 비교 그래프를 통해 증감률을
시각적으로 표현
다) 졸업생 SPEC 분석
〇 졸업자의 성적(평점 평균), 토익 점수 취득 현황 등을 기반으로
취업 구분(취업자, 진학자, 제외자, 미취업자)에 따른 분포 현황 분석
〇 프로그램 이수 현황 및 현장실습 연계 취업률 지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5/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부문
〇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조사 지침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
〇 연도별 취업 구분 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근무지, 기업 종류, 연봉 등 유동적 항목에 대한 코드 관리 체계 구축
〇 한국교육개발원 회신(취업구분) 데이터 업로드 기능
〇 취업통계조사 대상자 등록 기능
〇 학과별 조사자(교수/조교) 권한 부여 기능
〇 공지사항, 자료실 게시판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6/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기업 빅 데이터 및 대학 알리미 연동 부문
〇 제안사는 취업통계조사 기업체 등록시 기업신용평가 기관(업) 등을
연계한 기업정보를 제공해야함. (상장 또는 법인기업에 한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〇 기업정보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전화번호, 종업원수,
내용
매출액(결산년도), 순이익, 신용평가등급(상장, 법인 등), 홈페이지 등
〇 대학알리미(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매년도 공시취업률 정보를
바탕으로 신안산대학교 전체 또는 학과에 대한 취업률 순위 비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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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정의
조회 화면의 디스플레이 시간 요건
○ 디스플레이 시간은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구축된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는 10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
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
어야 함. 단,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있거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알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력 오류 시 응답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입력 오류 시 응답 시간 및 안내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나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 또는 저장한지 5초 이내에 표시해야 함. 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량 작업이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알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오류 및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어야 할 요건
○ 효율성과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한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세부
내용
수립하고 그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 및 기능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레이아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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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조회나 삭제, 배치 등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수행결과에 따
른 적당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조회 또는 검색된 범위 안의 값이 없거나 조건을 넘어선 경우 사용자
에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수립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연계 대상 항목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함
세부
내용
○ 타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 방안으로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표준화 지침 수립 및 준수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수립하고 준수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야 함
○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기준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표준화
○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여 적
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시스템의 DB를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이전 세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 16 -
○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코드 표준을 수립
○ 데이터 전환을 위한 위험 요소 및 대처방안을 수립
○ 데이터 전환을 위해 기존 DB 활용분야, 기존 DB 개편분야, 신규 생성
내용
분야 별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전환 검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존데이터 정비 및 검증
○ 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 이행 기준 기술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방안 및 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 케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 오류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함
○ 필요시 장비나 S/W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 분장을 통해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 각 프로그램 화면 단위, 기능단위 별로 세부 기능을 정의한 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
세부
내용
를 진행되어야 함
○ 테스트 시에는 실제 운영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함
○ 단위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시험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 17 -
○ 단위테스트의 수행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
업을 진행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시험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 통합테스트의 수행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안 작
업을 진행하여야 함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 사항
○ 사용자 접근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도청하는 해킹의 유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
세부
내용
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4시간 이내
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보안의 요건
세부
내용
패스워드나 개인식별번호, 여권번호 등은 미취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 처리 해야 함
○ 암/복호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품질 보증방안 제시 및 실행
○ 시스템 개발 및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와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함
세부
내용
○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방법을 제시하고 실행
○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간 상호작용 요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응용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하는
세부
내용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 시스템은 향후 유연성, 호환성, 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요건
세부
내용
개발되어야 함
○ 향후 업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수립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건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의한 웹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여 개발하고, 상호 운영성을 야기하
세부
내용
는 기술(Active-X 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불
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안을 제시해야 함
○ PC 외 스마트 기기에서도 접속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개발방법론 요건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본 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
론을 선택하여 제안하고 특징과 설명, 장·단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된 개발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발생되는 착오와 소프트웨어
의 품질저하, 생산성 저하, 납기 지연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할 수 있
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 본 사업을 납기 내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WBS)을 제시하여야 함
○ WBS는 제안한 개발방법론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제안한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단계별, 작업단위별로 작업절차가 고려
- 20 -
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 참석하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투입인력의 구성 및 관리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기
간,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중도 이탈과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인
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퇴사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본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본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본 사업
완료시까지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득이 참여 인력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여 본 대학의 허락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을 각 구축 단계별 제출 방법과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시된 모든 산출물의 제작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 소유권은 본 대학에 있음
단. 솔루션, 패키지프로그램 등 고유 기능은 제외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관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21 - 정의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의사소통 관리 방안
세부
내용
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도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요건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 본 사업의 수행 시 일정지연이나 품질저하 등의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개발자 및 사용자, 운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훈련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개발, 운영, 사용에 필요한 기술 및 활
세부
내용
동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인원, 일정,
- 22 -
장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교육훈련 수행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교육에 소요
되는 비용이 생길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제공
○ 사업자는 대상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 또는 숙
지할 수 있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 제반사항을
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대상, 이전 내용,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이후 자체 인력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
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의 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본
교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산출물은 각 단계별 업무 수행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
출물은 사용자 교육 이전에 제공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축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본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확장성, 연계성, 추가제안 기능 등
○ 시스템 구성에 따른 확장성에 대해 기술
세부
내용
○ 유관시스템 연계 방안 기술
○ 기타 추가 제안 사항에 대한 기술
- 23 -
Ⅳ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회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은 부정당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 절차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서류 접수 → 평가위원 심사 →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협상 → 계약 체결 → 착수보고 및 용역(사업)수행
3. 사업자 선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한
다.
❍ 그 밖의 협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24 -
4. 협상 및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은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협상이 성립된 업체에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그 밖의 협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입찰의 무효
❍ 무효로 하는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
6. 기타사항
❍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본 대학교 제반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함.
❍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대학교 해석에 따름
- 25 -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
1. 제출방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한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 불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
빙자료가 없는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한다.
❍ 제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다
❍ 관련 문의처
- 제안관련 문의 : 신안산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 입찰관련 문의 :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 제안 시 전제조건
❍ 계약이후 단계별 투입인력은 제안 시 투입계획에 의한 인원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투입인력 교체 시 본 대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발되는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및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의 설계
구조와 성능 및 상세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제반 산출물의 지적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솔루션, 제품화 패키지 등은
제외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본 대학교와 제안업체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본
대학교의 해석을 우선한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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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인용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참조
❍ 제안서는 A4 용지 종방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로 작성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제안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최소 요구조건으로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지침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은 해당 항목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제안서는 A4 용지 기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및 세부
설명자료는 제안서 분량에서 제외하고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지침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4. 제안서의 효력
❍ 본 대학교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 중 본 대학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별첨_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로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 27 -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Ⅰ. 제안개요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
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수행계획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과업이해도
○ 본 사업의 목적, 과업내용 및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
4. 사업수행경험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5. 추진전략
○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축방안, 추진전략, 적용기술 및 개
발방법론을 제시
Ⅲ. 개발기술부문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1. 사업수행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
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목표시스템을 제시
○ 개발환경 SW 구성도 및 적용할 SW 제시
2. 구성 및 기능구현방안 ○ 각 사용자별 프로그램 구현방안을 제시
○ 구축 대상 업무 시스템별 구축방안 및 상세 구현방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학사정보시스템 등 교내·외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및 데이
3. 연계성 및 확장성
터 활용방안을 제시
○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기능 고도화를 고려한 확장성 확보방안을
제시
Ⅳ. 관리부문
1. 품질보증방안
○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와 활동내역 주요 기법
2. 일정계획
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고, 후속 단계와의 연관성을 논리
적으로 기술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Ⅴ. 지원부문
1. 시험운영 및 교육계획 ○ 시험 운영 및 교육 훈련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2. 유지보수방안
3. 보안유지 및 기타방안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및 체계, 계획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기밀 보안 및 장애대책 방안을 제시
○ 추가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
- 28 - 비고
6.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 상의 투입 인력은 본 대학교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가 참여 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본
대학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8.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제안내용과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
으로 평가한다.
❍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 및 세부사항은 입찰참
가 업체에 사전 통보한다.
❍ 정량평가 10점과 정성평가 80점을 합산한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합
산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29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술평가
(정량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ㅇ동일·유사 시스템 구축 수행실적
기술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배점
10
ㅇ실적인정 기준에 따른 수행실적 건수
과업 이해 ㅇ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구축방안 ㅇ사업특성을 반영한 구축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20
기능구현
및
연계방안
ㅇ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기능 구현방안
25
사업수행
및
일정관리
ㅇ사업수행체계,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ㅇ시험운영,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ㅇ학사정보시스템 등 유관시스템 연계 및 향후 확장성
15
ㅇ구축일정,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20
ㅇ유지보수, 장애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대책
제안 가격
ㅇ제안가격 평가
수준
10 합계 100
다. 평가기준
❍ 정량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정량평가점수와 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가격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가격평가점수 = (최저 제안가격 ÷ 평가대상업체 제안가격) × 10점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 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량평가(10점) 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 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실적없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실적인정 기준】 - 30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기관 또는 관공서에서 수행한 통합시스템, 취업·이
력·역량관리 등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개발 실적을 인정한다.
- 건당 40,000천원(VAT 포함) 이상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및 공동수행 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 등에 해당 수행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한다.
▣ 정량평가(80점) 기준
- 정성평가는 제안서 및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사업 이해도,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한다.
- 평가내용이 없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 31 -
=====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수정).pdf =====
신안산대학교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과 업 지 시 서 2026. 8. - 목 차 -
I. 과업 개요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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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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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 범위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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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환경 및 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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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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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 과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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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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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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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업 내용 및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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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 요약 및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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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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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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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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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금 50,000,000원(V.A.T.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80점 + 가격평가 10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사 및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 입학부터 졸업 및 취업까지 학생의 이력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취업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취·창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채용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생 중심
의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 취업통계조사 기준을 반영하여 취업통계조사 업무
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 대학정보공시,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취업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홈페이지 구축 부문
❍ 포트폴리오(학생 이력종합관리 차트)
❍ 취창업지원센터 안내
❍ 취업지원/채용정보(교내 채용정보, 채용포털정보)
❍ 취창업프로그램 개발
❍ 커뮤니티(공지사항, 자료실, 취업Q&A, FAQ)
❍ 운영/관리 시스템(취업관련 정보 푸시알림기능 제공)
나.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부문
❍ 학과별 취업통계조사 입력 및 관리
❍ 다양한 주체(학과, 학생, 취창업센터 등)의 취업통계 입력 구현
- 1 -
❍ 학과별 취업률 현황 관리
❍ 취업 기업관리 프로그램
❍ 기업 빅 데이터 기반 통계결과/분석
❍ 시스템 운영/관리
4. 개발환경 및 납품(운영)장소
❍ OS : Windows, Unix, Linux 중
❍ DBMS : Oracle, MSsql, Mysql 중
❍ 개발언어 : html, J쿼리, jsp, JAVA 등
❍ 대학 가용 자원에 설치/운영 (대학 정보전산원 내)
5. 기대 효과
❍ 학생 이력과 취업준비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 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취·창업 프로그램의 신청, 운영, 참여 및 성과관리를 체계화하여 프로
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취업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정책
및 취업성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PC 및 모바일 기반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정보 접근성
과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 취업 및 진로정보를 실시간 푸쉬알림으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
일 수 있다.
- 2 -
Ⅱ. 과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학생 이력, 진로설계 및 취·창업 활동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 학사 및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및 취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취·창업 프로그램의 신청, 운영, 참여관리 및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환경을 구축한다.
❍ 취업통계조사와 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학
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2. 추진전략
가. 사업수행전략
❍ 시스템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사업범위와 추
진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 사업수행계획과 단계별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
진될 수 있도록 한다.
❍ 향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사업관리전략
❍ 사업관리 : 일정·범위·비용 등 사업 전반 관리
❍ 품질관리 : 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 점검
❍ 변경관리 : 요구사항 및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위험관리 : 사업수행 과정의 위험요소 사전 식별 및 대응
❍ 보안관리 : 정보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관리
- 3 -
3. 추진일정
세부 추진 일정 (개발기간 총 90일)
단계
안정화
항목
계약일
1M 2M 3M
(종료후
1M)
사업자
선정
착수
보고
분석 /
설계
개발
시스템
설치
테스트
데이터
등록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및 추후 진행 보고
요건분석/ DB설계
시스템 개발
개발시스템 이전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데이터 일괄등록
오픈 시스템 오픈/완료 안정화 안정화 운영 지원
※ 추진일정은 사업수행 요건에 적합하도록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4 -
Ⅲ.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요구사항 분석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스템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JAVA)를 기반으로 구축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며,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환경 조성, 대학정보시스템 및 유관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다.
2. 요구사항 요약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구분
설명 참 조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 SFR-12
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
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PER-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
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SIR-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
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
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DAR-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BMT) 또는 구축된 시스
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TER-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
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
사항
SER-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QUR-2 - 5 - ECR-2 요구사항 구분 설명 참 조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 C o n s t r a i n t
제약조건
Requirement)
COR-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
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PMR-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
안에 대한 요구사항
PSR-4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
서 작성 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
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고유번호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ECR-002
시스템 확장 기능 및 개발 환경
통합로그인 체계 구성
기능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SFR-004
SFR-005
SFR-006
SFR-007
SFR-008
SFR-009
SFR-010
SFR-011
SFR-012
개발 기본 요건
학생 포트폴리오_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취업지원(센터안내) 및 채용정보
취/창업 프로그램
커뮤니티(공지사항, 자료실, 취업Q&A, FAQ)
시스템 운영/관리 부문
학과별 취업률 현황 관리_취업통계관리 부문
개인별 취업구분 현황관리
취업기업체 현황 관리
취업통계결과 및 분석 지표 제공
시스템 운영/관리 부문
기업 빅 데이터 및 대학 알리미 정보 제공
성능요구사항
PER-001
PER-002
디스플레이 시간
데이터 입력 오류 시 응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외부 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AR-002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 6 - 분류기준 고유번호 요구사항 TER-002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SER-002
보안관리 계획 수립
데이터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QUR-002
품질 보증방안 제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약사항
COR-001
COR-002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PMR-002
PMR-003
PMR-004
PMR-005
PMR-006
PMR-007
개발방법론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 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 인력
산출물 관리 방안
의사소통 관리 방안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PSR-002
PSR-003
PSR-004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기술이전 지원
하자보수 방안
기타 지원사항
3. 세부 요구 사항
가.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 기능 및 개발 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
○ 시스템 운영/관리 등 기반시스템은 전자정부 프레임 워크로 구성
○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유동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코드 관리 체계를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범용 웹 브라우저(Edge, Firefox, Chrome 등)에서 운영이 가능해야
내용
하며 반응형 웹 기능에 따라 서비스 화면에 맞는 최적의 UI 구현
○ 운영 하드웨어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함
○ 취업지원 홈페이지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 취업통계조사 기능은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로그인 체계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신안산대학교 포털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로그인 구성
- 7 -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학생 및 교/직원이 신안산대학교 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취업지원
홈페이지와 취업통계조사 시스템에 별도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함
○ ID/PASS는 포털시스템 계정과 동일해야 함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기본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능 및 요구사항
○ 본교의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제안하여야 함
○ 응용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프레임 워크 JAVA 기반으로 개발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수요자의 상호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한다.
○ 최신 웹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확보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구축
○ 신규 도입되는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응용시스템으로 구축
○ 대학 조직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을 최소화하거나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함
○ 구성원별 소속부서와 업무분장에 따라 체계적인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조회 및 처리하는 경우 별도
이력이 관리되도록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1/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생 포트폴리오 (개인 이력종합관리 차트)
〇 학생의 주요 학적활동 및 이력사항 전반에 대한 조회·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학생 종합정보(이력관리 차트)
- 종합정보(Index) : 기본정보, 성적(평점평균), 외국어, 자격증 정보 제공
- 성적 : 연도·학기별 성적 현황 조회
- 장학 : 장학금 수혜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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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취/창업 프로그램
- 신청한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신청, 승인, 진행, 수료) 확인 기능 제공
-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〇 이력서/자기소개서
- 이력서 및 개인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 및 공개 여부
-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사회활동 등 항목별 단락 구성에 맞춘 자기
소개서 작성 및 공개 여부 설정 기능 제공
- 입사지원 파일을 통해 기업에 제출(접수)한 지원서 및 첨부파일 관리
〇 채용지원활동
- 사용자가 선택(스크랩)한 채용공고의 진행 및 채용 현황 조회 기능 제공
- 맞춤 채용 설정을 통해 지역, 연봉, 직종, 근무형태 등 취업 희망 정보
설정 기능 지원
- 설정한 취업 희망 정보에 기반한 교내·외 채용 정보 제공
〇 개인알림 및 자료실
- 채용정보, 취·창업 프로그램, 교직원 발송 등에 대한 알림 제공
- 개인자료실 운영 및 자료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2/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취업지원(센터안내) 및 채용정보
〇 취업지원센터(부서) 안내 화면 구성 및 정보 제공
〇 교내에서 등록한 채용정보에 대한 조회 기능
〇 기업명, 공고명, 고용형태, 지역 등 다양한 조건 기반의 검색 기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〇 교내 채용정보 스크랩 및 My-Page 연동 기능 제공
내용
〇 교외 채용정보(워크넷) API 연동을 통한 채용 포털 정보 제공
〇 채용정보는 학과 및 전공(선택)에 따라 우선 노출되도록 구성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맞춤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공고 등록 시 포트폴리오의
“맞춤채용정보” 메뉴와 연동되어 표시되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3/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 9 - 정의
취/창업 프로그램
〇 시스템 초기 화면에 프로그램 캘린더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램
일정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
〇 취·창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회 및 신청 기능 제공
〇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명, 모집기간, 모집인원, 강사명, 세부내용 등
주요 항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〇 학생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내역은
학생 포트폴리오 내 프로그램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분류 및 속성별 검색기능 제공
-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청 기능
- 프로그램 상태 변화(승인, 수료, 미수료)에 따라 학생 포트폴리오와
연계하여 표현
○ 설문조사 프로그램
- 프로그램 등록시 설문참여(필수)여부에 따른 설문참여 기능
- 가 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자동 수료 처리 기능
○ 프로그램 이수(수료)에 대한 이수증 출력(PDF)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4/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커뮤니티(공지사항, 자료실 등 게시판)
〇 공지사항, 자료실, 취업 Q&A 등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 제공
〇 게시판은 관리자 설정에 따라 사용자별 읽기, 쓰기, 댓글 권한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취업 Q&A 게시판은 질문, 답변, 댓글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
〇 자료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영문 자기소개서 등 관리자가 등록한
첨부 문서(파일)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
※ 게시판의 작성 및 조회 기능은 로그인한 학생 사용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학생취업지원 홈페이지 부문 5/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부문 - 10 -
〇 학생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환경 및 운영 기능 제공
〇 학생 종합검색 기능을 통해 대학, 학과, 학년, 성별, 성적, 주소(거주지),
자격증, 토익점수 등 다양한 조건 기반의 검색 기능 제공
〇 검색 결과(학생) 선택 시 학생 포트폴리오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상세설명
세부
내용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〇 취·창업 프로그램, 채용정보, 커뮤니티 등에 대한 관리자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기능 제공
〇 시스템 구성 메뉴에 대해 사용자, 운영자(직원) 권한별 관리 기능 제공
〇 세부 메뉴 단위의 권한 부여 및 접근 제어 기능 제공
〇 접속 로그 분석 기능을 통해 학생 검색, 엑셀 저장, 로그인 이력 등을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1/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과별 취업통계현황 및 관리
〇 대학(계열), 학과(전공), 취업 구분(졸업생, 진학생, 취업자 등)에 대한
통합 조회 및 관리 기능 제공
〇 학과별 목표 취업률 설정 및 달성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기간별 취업 조회 기능을 통해 월별·주별·특정 기간에 따른 취업자 수,
취업률, 미취업자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
〇 보고서 출력 및 취업자 추이 그래프 등 시각화 기반의 보고 기능 구현
〇 학과별 취업률 현황 조회 시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와 연동하여 타
대학 공시 결과와 비교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2/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〇 학생 개인별 취업통계조사 결과(구분)를 직접 입력·수정·조회·관리할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개인별 취업통계조사 입력·관리 및 진로종합정보 관리
세부
내용
있는 기능 제공
〇 취업통계조사 대상자의 조사 진행현황 및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
력·입력완료 등 조사상태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11 -
〇 건강보험·국세 기반 조사 및 6월(중간 회신) 결과를 옵션 기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〇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제출양식과 호환 가능한 엑셀 저장·출력
및 자체 조사정보 저장·관리 기능 제공
〇 학생 신상정보, 커리어정보(자격증, 토익 점수 등), 취업통계조사 입력,
취업결과 및 상담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〇 취업통계조사 지침을 준수하고, 취업자의 기업명, 건강보험 가입 여부,
소재지, 만족도, 연봉 등 세부정보 입력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3/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취업기업체 현황 관리
〇 취업 기업체를 중심으로 취업자, 연고 관리, 진행 중인 채용 정보,
현장실습 참여 여부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세부 검색 조건으로 기업명, 소재지, 기업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등)와
대학(계열), 학과(전공) 기준에 따른 연도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
〇 교외 채용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〇 현장실습 이수자 현황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4/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취업통계결과 및 분석 지표 제공
가) 취업률 현황
〇 종합 취업률, 대학(계열)별 취업률, 학과(전공)별 취업률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각 통계 데이터는 연도별 비교그래프를 통해 증감률을 시각적으로 표현
〇 통계 결과는 대학정보공시 취업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개발원 회신
이전 기준의 자체 취업률을 추가 제공하여 비교 분석 가능하도록 구성
나) 취업자 분석
〇 취업자의 질적 분석을 위해 기업 종류, 직무, 직업, 산업분류, 연봉,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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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직종, 근무 형태, 취업 경로 등 다양한 통계 정보 제공
〇 각 세부 통계 결과는 전년 대비 비교 그래프를 통해 증감률을
시각적으로 표현
다) 졸업생 SPEC 분석
〇 졸업자의 성적(평점 평균), 토익 점수 취득 현황 등을 기반으로
취업 구분(취업자, 진학자, 제외자, 미취업자)에 따른 분포 현황 분석
〇 프로그램 이수 현황 및 현장실습 연계 취업률 지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5/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부문
〇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조사 지침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
〇 연도별 취업 구분 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〇 근무지, 기업 종류, 연봉 등 유동적 항목에 대한 코드 관리 체계 구축
〇 한국교육개발원 회신(취업구분) 데이터 업로드 기능
〇 취업통계조사 대상자 등록 기능
〇 학과별 조사자(교수/조교) 권한 부여 기능
〇 공지사항, 자료실 게시판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취업통계관리 시스템 부문 6/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기업 빅 데이터 및 대학 알리미 연동 부문
〇 제안사는 취업통계조사 기업체 등록시 기업신용평가 기관(업) 등을
연계한 기업정보를 제공해야함. (상장 또는 법인기업에 한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〇 기업정보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전화번호, 종업원수,
내용
매출액(결산년도), 순이익, 신용평가등급(상장, 법인 등), 홈페이지 등
〇 대학알리미(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매년도 공시취업률 정보를
바탕으로 신안산대학교 전체 또는 학과에 대한 취업률 순위 비교 제공
- 13 -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정의
조회 화면의 디스플레이 시간 요건
○ 디스플레이 시간은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구축된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는 10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
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
어야 함. 단,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있거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알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력 오류 시 응답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입력 오류 시 응답 시간 및 안내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나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 또는 저장한지 5초 이내에 표시해야 함. 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량 작업이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알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오류 및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어야 할 요건
○ 효율성과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한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세부
내용
수립하고 그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 및 기능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레이아웃을
- 14 -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조회나 삭제, 배치 등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수행결과에 따
른 적당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조회 또는 검색된 범위 안의 값이 없거나 조건을 넘어선 경우 사용자
에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수립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연계 대상 항목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함
세부
내용
○ 타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 방안으로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표준화 지침 수립 및 준수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수립하고 준수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야 함
○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기준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표준화
○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여 적
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시스템의 DB를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이전 세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 15 -
○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코드 표준을 수립
○ 데이터 전환을 위한 위험 요소 및 대처방안을 수립
○ 데이터 전환을 위해 기존 DB 활용분야, 기존 DB 개편분야, 신규 생성
내용
분야 별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전환 검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존데이터 정비 및 검증
○ 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 이행 기준 기술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방안 및 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 케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 오류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함
○ 필요시 장비나 S/W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 분장을 통해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 각 프로그램 화면 단위, 기능단위 별로 세부 기능을 정의한 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
세부
내용
를 진행되어야 함
○ 테스트 시에는 실제 운영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함
○ 단위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시험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 16 -
○ 단위테스트의 수행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
업을 진행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시험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 통합테스트의 수행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안 작
업을 진행하여야 함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 사항
○ 사용자 접근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도청하는 해킹의 유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
세부
내용
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4시간 이내
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보안의 요건
세부
내용
패스워드나 개인식별번호, 여권번호 등은 미취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 처리 해야 함
○ 암/복호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품질 보증방안 제시 및 실행
○ 시스템 개발 및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와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함
세부
내용
○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방법을 제시하고 실행
○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간 상호작용 요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응용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하는
세부
내용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 시스템은 향후 유연성, 호환성, 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요건
세부
내용
개발되어야 함
○ 향후 업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수립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건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의한 웹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여 개발하고, 상호 운영성을 야기하
세부
내용
는 기술(Active-X 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불
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안을 제시해야 함
○ PC 외 스마트 기기에서도 접속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개발방법론 요건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본 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
론을 선택하여 제안하고 특징과 설명, 장·단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된 개발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발생되는 착오와 소프트웨어
의 품질저하, 생산성 저하, 납기 지연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할 수 있
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 본 사업을 납기 내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WBS)을 제시하여야 함
○ WBS는 제안한 개발방법론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제안한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단계별, 작업단위별로 작업절차가 고려
- 19 -
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 참석하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투입인력의 구성 및 관리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기
간,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중도 이탈과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인
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퇴사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본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본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본 사업
완료시까지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득이 참여 인력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여 본 대학의 허락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을 각 구축 단계별 제출 방법과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시된 모든 산출물의 제작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 소유권은 본 대학에 있음
단. 솔루션, 패키지프로그램 등 고유 기능은 제외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관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20 - 정의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의사소통 관리 방안
세부
내용
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도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요건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 본 사업의 수행 시 일정지연이나 품질저하 등의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개발자 및 사용자, 운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훈련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개발, 운영, 사용에 필요한 기술 및 활
세부
내용
동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인원, 일정,
- 21 -
장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교육훈련 수행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교육에 소요
되는 비용이 생길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제공
○ 사업자는 대상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 또는 숙
지할 수 있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 제반사항을
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대상, 이전 내용,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이후 자체 인력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
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의 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본
교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산출물은 각 단계별 업무 수행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
출물은 사용자 교육 이전에 제공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축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본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확장성, 연계성, 추가제안 기능 등
○ 시스템 구성에 따른 확장성에 대해 기술
세부
내용
○ 유관시스템 연계 방안 기술
○ 기타 추가 제안 사항에 대한 기술
- 22 -
Ⅳ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회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은 부정당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 절차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서류 접수 → 평가위원 심사 →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협상 → 계약 체결 → 착수보고 및 용역(사업)수행
3. 사업자 선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한
다.
❍ 그 밖의 협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23 -
4. 협상 및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은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협상이 성립된 업체에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그 밖의 협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입찰의 무효
❍ 무효로 하는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
6. 기타사항
❍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본 대학교 제반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함.
❍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대학교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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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
1. 제출방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한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 불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에 반영하지 않는다.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한다.
❍ 제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다
❍ 관련 문의처
- 제안관련 문의 : 신안산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 입찰관련 문의 :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 제안 시 전제조건
❍ 계약이후 단계별 투입인력은 제안 시 투입계획에 의한 인원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투입인력 교체 시 본 대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발되는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및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의 설계
구조와 성능 및 상세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제반 산출물의 지적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솔루션, 제품화 패키지 등은
제외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본 대학교와 제안업체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본
대학교의 해석을 우선한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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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인용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참조
❍ 제안서는 A4 용지 종방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로 작성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제안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최소 요구조건으로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지침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은 해당 항목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제안서는 A4 용지 기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및 세부
설명자료는 제안서 분량에서 제외하고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지침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4. 제안서의 효력
❍ 본 대학교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 중 본 대학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별첨_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로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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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Ⅰ. 제안개요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
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수행계획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과업이해도
○ 본 사업의 목적, 과업내용 및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
4. 사업수행경험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5. 추진전략
○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축방안, 추진전략, 적용기술 및 개
발방법론을 제시
Ⅲ. 개발기술부문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1. 사업수행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
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목표시스템을 제시
○ 개발환경 SW 구성도 및 적용할 SW 제시
2. 구성 및 기능구현방안 ○ 각 사용자별 프로그램 구현방안을 제시
○ 구축 대상 업무 시스템별 구축방안 및 상세 구현방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학사정보시스템 등 교내·외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및 데이
3. 연계성 및 확장성
터 활용방안을 제시
○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기능 고도화를 고려한 확장성 확보방안을
제시
Ⅳ. 관리부문
1. 품질보증방안
○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와 활동내역 주요 기법
2. 일정계획
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고, 후속 단계와의 연관성을 논리
적으로 기술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Ⅴ. 지원부문
1. 시험운영 및 교육계획 ○ 시험 운영 및 교육 훈련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2. 유지보수방안
3. 보안유지 및 기타방안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및 체계, 계획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기밀 보안 및 장애대책 방안을 제시
○ 추가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
- 27 - 비고
6.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 상의 투입 인력은 본 대학교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가 참여 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본
대학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8.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제안내용과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
으로 평가한다.
❍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 및 세부사항은 입찰참
가 업체에 사전 통보한다.
❍ 정량평가 10점과 정성평가 80점을 합산한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합
산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28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기술평가
(정량평가)
기술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유사사업
수행실적
ㅇ동일·유사 시스템 구축 수행실적 경영상태 ㅇ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ㅇ실적인정 기준에 따른 수행실적 건수
배점
5
5
과업 이해 ㅇ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구축방안 ㅇ사업특성을 반영한 구축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20
기능구현
및
연계방안
25
ㅇ취업지원 홈페이지 및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기능 구현방안
ㅇ학사정보시스템 등 유관시스템 연계 및 향후 확장성
사업수행
및
일정관리
ㅇ사업수행체계,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ㅇ시험운영,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ㅇ구축일정,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유지보수, 장애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대책
제안 가격
ㅇ제안가격 평가
수준
15 20 10 합계 100
다. 평가기준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에 대한 제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
정한다.
❍ 정량평가점수와 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가격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가격평가점수 = (최저 제안가격 ÷ 평가대상업체 제안가격) × 10점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 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9 -
▣ 정량평가(10점) 기준
가.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실적없음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기관 또는 관공서에서 수행한 통합시스템, 취업·이
력·역량관리 등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개발 실적을 인정한다.
- 건당 40,000천원(VAT 포함) 이상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및 공동수행 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 등에 해당 수행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5점)
【평가기준】
- 기업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한 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
로 평가한다.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BBB0
BBB- ~ BBB+ ~ BCCC+ 이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
평점
5.0점
4.5점
4.0점
3.5점
0점
▣ 정성평가(80점) 기준
- 정성평가는 제안서 및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사업 이해도,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한다.
- 평가내용이 없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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