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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3771-002] 2026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 입찰 공고 계획(안)

[공사] 발주기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6: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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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 변경공고서.hwp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제2026–03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 입찰 변경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각궁로 252-76

다. 공사개요 : 배수로 정비 공사 (총 연장 L=495.5m)

[수로관·플륨관] 433.5m / [흄관] 62.0m / [집수정] 7개소 / [축조식블록] 30m

※ 상세 내역 설계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13,489,000원(추정가격:금103,172,000원, 부가가치세:금10,317,000원)

※ 관급자재 없음

※ 내역서 상의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기초금액에서

제외(미산정)되어 있으며, 발주처에서 별도 분리발주(폐기물 처리업체 직접 계약)합니다.

마. 추정금액 : 금113,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기간 : 2026.9.30.~2026.11.28.(60일)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공사기간은 우천, 기후변화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사. 현장설명 :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아. 입찰 및 낙찰방법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전자입찰, 업종제한

※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생략(결격사유 심사)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견적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08. (화) 16:00

다.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21. (월) 16:00

라. 개찰일시: 2026.09.21. (월) 17:00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9.20. (일) 18:00

다. 개 찰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문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포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나라장터 견적서 제출 시 소정의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연서체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약금을 우리 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작성된 산출내역서에 선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 입찰금액 산정 A 정보 >

(단위: 원) 합산액(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900,474 1,113,795 1,471,635 146,352 712,581 2,456,111 - -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참가자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계약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담당자 ☎070-4420-1907

(팩스031-333-7200)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2026년 9월 8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 변경공고서.pdf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제2026–03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 입찰
변경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각궁로 252-76
다. 공사개요 : 배수로 정비 공사 (총 연장 L=495.5m)
[수로관·플륨관] 433.5m / [흄관] 62.0m / [집수정] 7개소 / [축조식블록] 30m
※ 상세 내역 설계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13,489,000원(추정가격:금103,172,000원, 부가가치세:금10,317,000원)
※ 관급자재 없음
※ 내역서 상의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기초금액에서
제외(미산정)되어 있으며, 발주처에서 별도 분리발주(폐기물 처리업체 직접 계약)합니다.
마. 추정금액 : 금113,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기간 : 2026.9.30.~2026.11.28.(60일)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공사기간은 우천, 기후변화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사. 현장설명 :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아. 입찰 및 낙찰방법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전자입찰, 업종제한
※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생략(결격사유 심사)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견적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08. (화) 16:00
다.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21. (월) 16:00
라. 개찰일시: 2026.09.21. (월) 17:00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9.20. (일) 18:00
다. 개 찰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문
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포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나라장터 견적서 제출 시 소정의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연서체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
령에 따라 위약금을 우리 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
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작성된 산출내역서에 선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 입찰금액 산정 A 정보 >
(단위: 원)

합산액(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5,900,474 1,113,795 1,471,63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146,352 712,581 2,456,111 - -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참가자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계
약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담당자 ☎070-4420-1907
(팩스031-333-7200)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2026년 9월 8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4-1. 배수로 정비 공사 특기시방서.hwp =====

제1장. 토 공 1. 일반사항

가. 본공사는 1차 토공정리를 기준으로 절취 및 터파기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전 전신주 및 체신주는 발주처와 협의 후 이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m/m 미만으로 소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간극을 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4)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나.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옹벽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 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mm 이하

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럭이어야 한다. 다.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토공일반 가.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

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등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하여야 한다. 절토 구간과 성토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

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지장물처리

공사시행시 전신주 및 한전주는 이설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절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
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5)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cm

  • 연암구간의 절토면

± 30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성토 가.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가)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다)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나. 성토의 시공

1) 성토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
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 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에 는 제 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서 고를 수 있다. 다만, 제 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서 정지하여야 한다.

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성토층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다. 다지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 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 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래머
(ra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 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

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저장하여
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
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
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 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나) 4.75mm 체 통과량
: 25 ~ 100%

다) 75 μm 체 통과량
: 15%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10 이상

7.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 크기 60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제2장. 배 수 공 1. 일반사항

가. 대지 외부유입수 시공시 하자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기존 U형측구 파쇄후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품질

1) 관은 단면의 내, 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충히 취급하며, 파손된 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현장으로부터 즉시 방출하여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 굴려서 운반할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
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감기등

으로 관보호후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않게 하며 가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가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며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7) 흄관 연결부(jOINT)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cm 더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를하여 물을 방류할때에는 감독원 및 방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3) 물푸기 시행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층의 전압두께가 20cm 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 이상이, 보도부에서
는 다짐도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해야 한
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 관부설 가. 관의 설치

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 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5)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
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고무링식 소켓관 관접합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달은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심축이 일체되었을 때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넣
어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 관경이 150m/m ~ 250m/m 정도인 경우 : 지랫대등으로 밀어 넣는다.

7) 칼라관접합시 이음부는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며 이음모르터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
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8)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9) 되메우기를 시공하기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10) 관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11) 우천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등으로 폐쇄하여 토사등이 관내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다. 관로내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관의 접합 가. 칼라접합

1) 기 부설된 관에 칼라중심에 맞추어 접속시킨다.

2) 기 부설된 관과 칼라사이에 쐐기를 끼운다.

3) 받침을 사용하여 접합할 관과 칼라의 중심이 맞도록 일치시킨다.

4) 접합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끼운다.

5) 모르터를 접합수 아래부분부터 시작하여 칼라틈 사이를 쐐기칼을 이용하여 단단히 채움하 여야 한다.

6) 충분히 양생시킨후 되메우기를 한다. 나. 소켓접합

1) 관접합 직전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고무링 삽입시 반드시 지수활제를 바른후 시공해야 한다.

〔규격별 삽입한계선〕 규 격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사용량 50 60 70 85 90 95 110 125 140 160 180 200 210

3)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4)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6. 구조물공 가. 우수받이 및 연결관

1) 우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관의 연결부는 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한다.

3) 접속흄관 이외의 관에 연결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4)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를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후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나. 맨 홀

1)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2)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3)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 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
하기 위하여 10±5cm 정도의 높이 조절 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3m/m이내 이어야 한다.

4)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5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7. 벤치플륨관

일
반
시
방
서

1. 재
료

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1-1-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1-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1-1-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1-1-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1 KS L 5405

1-4-2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1-5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1-5-1 KS D 3504 1-5-2 KS D 3510

1-5-3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1-5-4 KS D 7017 2. 치수, 배근 및 외압강도 2-1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벤치플륨관의 모양, 치수, 허용오차 및 배근은 다음과 같다.

3. 제 조 3-1 물-시멘트 비와 슬럼프

물-시멘트 비는 벤치플륨관의 경우는 48% 이하이고 슬럼프는 15이하로 한다.

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액상의 혼화제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

3-3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3-4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트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치플륨관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5 양 생

벤치플륨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3-5-2 벤치플륨관의 형틀 그대로 양생실에 넣는다.

3-5-3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3-5-4 양생 및 보조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4. 시험 방법 4-1 외압강도시험

강도시험은 벤치플륨관을 시험기 위에 수평으로 놓고 벤치플륨관 상부 및 하부에 두께 약20mm의 고무판과 약 150×150mm의 각목을

놓는다. 다만, 하부의 각목은 생략할수 있다. 휨강도 시험시 힘이 벤치플륨관 몸체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연직으로가한다.

5.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외압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규정한다.

5-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5-2 모양 및 치수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일일생산량에서 무작위 채취하여 검사한다. 치수나 모양의 이상시 이상 몰드를 확인하여 후조치를 취한다.

5-3 외압 강도

외압 강도의 검사는 벤치플륨관의 역우는 500본을 1롯트로 2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하여 검사한다.

5-4 배 근 배근은 철망의 검사로 대체한다. 8.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흄관) 2.5.1 적용범위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시공자재인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이라 한다.)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5.2 재료 및 규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규격은 KS F 4403(보통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소켓용 흄관 고무패킹(설계도참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흄관 분기시에는 본관을 분기구용 B형 T자형 기성 흄관을 사용한다.

2.5.3 품 질 1) 겉모양

관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2) 외압강도

관의 외압 강도는 KS F 4403의 7.1에 기술된 방법으로 외압시험을 하였을 때 KS규정에서 제시한 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5.4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즐란 시멘트)

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점토덩어리, 염류, 유기물, 얇은 돌 조각,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골재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 근

철근은 다음 어느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

(1) KS 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D3510 (경강선) (3) KS D3552 (철 선) (4) KS D7009 (PC 경강선) (5) KS D7017 (용접 철망) 4)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플라시 애시, 팽창재, 화학혼화재 및 방청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2)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3)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4) KS L 5405 (플라이 애시) 2.5.5 제 조 1) 재료의 계량 2) 성 형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인 혼화제는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성형은 금속의 몰드 내에 조립철근을 넣어 믹서로 혼합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원심력에 의해 다지면서 성형한다.

3) 양 생

양생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5.6 시험 및 검사

본 공사에 적용되는 원심력콘크리트관(흄관)의 품질시험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관은 제작 후 KS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시공자는 그 시험에 감독관을 입회하여야 한다.

1) 외압강도 2) 전수검사 (모양) 3) 치수검사 2.5.7 운 반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변형되거나 이음부의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반
하여야 한다.

2)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하여야 한다.

2.5.8 표 시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배관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호칭명 2) 제조년 월 일 3)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4) KS 마크 5) 주문자명 또는 그 약호 2.5.9 현장검사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 외에 감독관이 납품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장. 축조블록

1. 개
요

급속한 산업화 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개발및 발전에 따른 물수요의 급증및 부족 , 인구 밀집지역의 홍수피해예방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종합 수자원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자원 하천의 장기적인 변화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하천 난개발사업 으로 인하여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태적 본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매미,루사등 초대형 태풍에 의한 제방 및 옹벽파괴로 인해 더욱더 구조물에 대해 안정성이 강화하고 하천 본래의 성질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주변 자연환경 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기 위하여 자연형 하천공법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자연형 하천공법 이란 콘크리트와 같은 토목재료와 더불어 살아있는 나무나, 풀, 또는 돌이나 흙같은 자연재료를 조화롭게 응용하여 하천형태를 원시적 자연에 가깝게 만들고 치수및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공법이다, 최근의 친환경 국토이용,도시 계획 주거단지 및 도로건설시 콘크리트옹벽이나 돌쌓기, 돌망태, 석축 대용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식생 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고 생태통로및 도심열섬화 현상을 방지하며 하천적용시 어소,식생블록의 역할을 하고, 상부는 곤충 및 초화류 식생이 가능한 생태공간을 확보하며, 블록간의 조립으로 제방사면및 구조물 안정성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중력식 축조 옹벽 공법은 본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2. 공 법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중력식 옹벽 축조 블록(Gravity Retaining Wall Concrete BlockSystem) 의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 공사적용범위 1) 하천 호안 제방 옹벽 공사. 2) 농업용 수로 제방 옹벽 공사. 3) 도로 절,성토 옹벽 공사. 4) 철도 측방 절개면 옹벽 공사. 5) 저수지, 댐, 유수지 옹벽 공사 . 6) 공원 및 아파트 단지조성 옹벽 공사. 7) 전원주택및 골프장 절,성토 옹벽공사 8) 공장부지 조성 옹벽 공사 9) 긴급 수해 응급 복구 옹벽 공사

다. 본 시방서는 중력식 옹벽 축조 블록(Gravity Retaining Wall Concrete BlockSystem) 의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라. 주자재인 중력식 블록 과 부자재인 레미콘, 거푸집, 철근,골재 등이 포함하는 공법으로 블록을 축조하여 연결보강철근으로

이루어진 옹벽구조물이다.

마. 중력식 옹벽 축조 블록은 배면토의 유실과 흘러내림을 자체 높은 중량으로 막 아주는 조립 결합식 공법으로 별도의 구조체

도움 없이 자체 지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바. 블록 속채움은 녹화용 식물의 식생기반을 만들기 위해 유기 혼합토, 혼합골재,현장토 등을 이용하여 블록을 속채움 함으로써

옹벽의 녹화를 위한 식물의 식생기반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옹벽의 하단부에는 필요에 따라 상부 및 배면의 배수를 위해

잡석(또는 혼합골재)을 이용하여 속채움 할 수 있다

속채움 잡석은 옹벽구체의 흡수된 수분이나 옹벽상단부 유출수를 모으거나 배수시키는데 용이한 배수재로서 과립상 구조를

가진 재료 이어야 한다.

사. 옹벽구체가 되는 배면토는 현장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외부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기초 토질은 현장 원지반의 토질을 기준으로 한다.

(기초 토질면이 성토부인 경우 블록 축조후 구조물의 침하나 전도,뒤틀림등구조물에 대해 우려가 발생하므로 필히 충분한

다짐 또는 철근콘크리트 기초등 현장 상항과 맞추어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기초 시공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콘크리트 또는 원지반위에 잡석 다짐후 구조물 축조 시공한다

3. 공 법 의 기 본 개 념

중력식 축조 옹벽 블록 은 옹벽자중이 높아 자체 중량에 의존하여 토사의 유실과 흘러내 림을 막아주는 옹벽구조물로서 블록

상호간 엇갈림 인트록킹 결합으로 배면토
압으로 인한 전도나 붕괴에 대해 별도의 도움없이 자체 지탱할 수 있도록 블록

제작 및 시공 공법 입니다. 4. 재 료 1) 블록 제품 제원 (치수 및 허용치) 크 기 구 분

치
수 (mm)

중량(KG) 폭(W) 높이(H) 길이(L) 일 반 형 1200 800 1000 700

※ 허용치 : ± 10mm 이내(가로,세로,높이) 중량은 ± 10KG 블록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210 이상 이어야 한다.

■
축 조 블 록 (일반형 1.2*0.8*1.0m) 표 준 도 면

중력식 축조 옹벽 블록은 블록의 결합 및 구조적안정성 높은 중력식 축조 옹벽 블록 으로 친환경적으로 전면에 식생이 가능한 식생옹벽이다.

5. 사 전 공 사 준 비 검 토 1) 현장의 토질 조사는 이루어 졌는가

2) 블록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였는가

3)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강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4) 설계도가 현장의 조건과 적합한지의 여부

5) 블록,철근등의 자재는 요구된 자재조건을 만족하는가

6) 설계나 구조계산은 전문 기술자가 확인 하였는가

7) 기타 부속 자재는 충분하게 반입되었는가

8)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 기술자들은 본 공법의 시공 경험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9) 시공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는 적합한가

10) 블록의 보관 쌓기의 높이는 블록 자중을 고려하여 적재하였는가

11) 축조 높이를 계산하여 자중이상의 단으로 쌓아 보관하지 않았는가

12) 블록의 외관은 10M 이내의 거리에서 육안 관찰하였을 때 틈이나 균열등 기타 블록의 형태및 모양,색상에 확인하였는가

6. 기초․ 속채움 잡석 준비

1) 기초형식은 설계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기초는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초공법을 적용 할수
있다

2) 기초 잡석 및 속채움 잡석은 배수가 자유롭고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재질의 자갈이나 쇄석을 사용한다.

3) 쇄석 잡석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분이 많이 묻어 있는쇄석은 물로 씻어 내고 사용한다.

4) 기초는 블록1단을 설치하고 블록공극에다 콘크리트 또는 잡석을 채워 기초구조물대용으로 사용한다

5)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후 블록 1단를 쌓는다

7. 보강토

1) 보강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면 현장토를 사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전에 현장토의 사용여부를 설계자나 감독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현장토내에 φ150㎜ 이상의 암석이나 유기질, 또는 긴 나무뿌리등이 포함되지 않 은 흙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분이 많이 포함된 흙은 현장내에서 어느 정도 말려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을 때 현장이외에서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반입되는 흙의 상태를 사전에 현장감독관이나 감리자

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8. 다 짐

1) 보강토 다짐은 1단 쌓고 다짐이 50㎝ 이상을 넘어서는 않된다

2) 다짐장비는 플레이트 컴팩트나 진동로울러로 다지며 다짐기의 중량은 1-2TON 이상이어야 한다.

3) 블록 뒷면에 약 50㎝ 정도는 다짐시 블록이 전면으로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서 다져야하며 다짐장비는 램머나 소형

로울러등 1Ton 미만의 장비로 다진다.

4) 블록 뒷면이나 뒷채움 잡석구간 및 보강토 구간은 진동 로울러 로 왕복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보강토의 다짐 밀도는 9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짐종료후 현장담당자,감독관의 다짐밀도 검측을 받는다.

9. 기타자재 1) 철 근 2) 부직포

부직포는 일반의 것을 사용하고 배수 부분이나 바닷가나 하천변 등의 옹벽에 사용하여 보강토와 배수골재층의 혼합을 방지, 보

강토층의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여건상 적용할경우 감독관이나 설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배수 유공관

옹벽 설치후 비탈면 사면부 상단부 또는 옹벽천단부는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 으로 우수시 빗물이 고여 블록 배면부에 침투할
경우 적은량은 배수층으로 인해 옹벽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않지만 태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경우에는 신속히 빗물이 빠져
나갈수 있도록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
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법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구배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 없는 경우에는 현장상황에 따라 측구의 집수지점 높이를 현장에 맞게 하여 구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신속히 빗물이 빠져 나가도록 한다.

10. 시 공 1) 기초 터파기

. 기초 터파기는 굴착기 또는 인력으로 터파기를 실시하며 과다 터파기된 부분을 되메우기할 경우에는 95% 이상의 다짐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초 터파기는 설계에 표시된 깊이로 하며 터파기 폭은 블럭, 배수시설 및 기초 보강철근의 설치에 충분한 넓이를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반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지력을 갖도록 기초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기초지반을 보강, 치환 또는 개량하고 이물

질 (나무뿌리,큰돌등)은 제거 하여야 한다.

.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한 후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초 터파기는 설계량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로 터파기를 한다.

. 터파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평이 되게 굴착한다.

. 터파기를 한 뒤 원지반이 90% 이상 다짐 밀도가 되도록 소형다짐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 터파기된 원지반이 설계 내구력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적당한 다른 재료로 변경설치 한다.

2) 기초 잡석

. 기초 잡석층은 최소 두께 15㎝ 이상 되어야 하며 깬잡석 또는자갈로 균일하게 포설한다.

. 포설된 잡석의 규격은 40㎜ 이하여야 하며, 포설 뒤 수평이 되도록 고른 다음 90% 이상 되도록 잘 다진다.

. 기초 잡석은 블록의 첫째단이 놓여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과 함께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 기초 시공시 잡석이나 자갈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약지반이나 암반지반 등 기타 지반은 감독이나 감리의 검토를 받아

서 콘크리트기초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 기초는 전체옹벽에 불규칙한 변동을 없애기 위해 기초 전체에 걸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좋다.

3) 기초콘크리트 타설

. 하상 상태, 기초 지반, 경사각도, 옹벽 시공 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입을 결정한다.

. 설계에서 제시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며 하상이 불안정할 경우 사석을 깔고 다 짐을 한다.

. 기초구배는 하상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줄 경우 단위부재 높이(블록높이 H= 500mm)만큼 단차

기초를 주어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규격은 재령 28일압축강도가 210kg/㎠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0±2.5㎝, 굵은 골재 최대치수25mm 이하로 한다.

.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상부 구조물이 크게 좌우 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기초가 블럭의 저

면과 완전히 접촉 되도록 하여야 한다.블록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만들어야 한다.가. 기초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한다.

. 블럭 삽입 수직철근의 기초 앙카와 기초철근배근은 필히 결속선으로 이음하여 타설시 분리를 방지한다

. 기초는 옹벽의 구배에 따라 기울기가 1:0.3 일때는 평면형 기초를하고, 1:0.5 일 때는 경사형 기초로 시공한다.

. 옹벽 높이가 3m이상일 경우 기초에 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하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서는 안된다. (외부온도가 10℃ 이하에서는 콘크

리트 타설시 보온덮게를 깔아 원할한 양생을 할수있도록 한다.)

4) 블록 설치 가. 기초콘크리트부

. 블록설치는 설계도에 따르며, 규준틀 또는 측량기준점(선)을 만들어 설치장소에정확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블록 1단 설치시 블록의 편심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 위에 10mm

정도 몰탈을 치고 굳기 전에 블록을 설치한다 .

. 기초면이 일정한 경사를 가질 때 콘크리트를 채워 수평레벨을 맞춘후 블록과 기초가 일체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블록의 설치간격은 밑면 1단과 상단의 경우는 근접시공을 하며 2단 이상은 현장 여건과 설계 등을 고려하여 후면부로 10cm

~ 20cm를 띄어서 시공할 수 있다 블록의 첫단은 옹벽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과 일렬정돈

이 되도록 꼼꼼하게 기초 토대 위에 설치를 한다.

나. 잡석기초부

. 첫단 블록과 기초 잡석 중간에 틈이나 밀림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접촉시킨다

. 첫단 블록의 수평과 선형이 잘맞은 상태를 확인하고 상단블록과 하단블록 앞턱 (배수잡석 채움구간)에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블록 내부의 공극에 속채움 잡석을 충분히 다져 넣고 필요에 따라 블록 뒤쪽에 약 30 - 50㎝ 폭으로 잡석을 채우고 보강토

를 50㎝ 두께로 포설한 다음, 다짐밀도 90%이상 되도록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 수평으로 충분히 다진다.

. 첫단 블록위에 있는 흙이나 잡석은 빗자루나 기타 도구로 깨끗하게 쓸어낸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위 순서로 두번째 단이 올려지면 다시수평과 선형을 맞춘다. 이때 좌우블록이 수평이 맞지않아 층이 생기면 몰탈 또는 그리드

를 잘라서 (낮은쪽 블록밑에 받힌다) 수평을 고른다.

5) 블록 속채움

. 속채움 및 뒷채움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면 현장토를 사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전에 현장토의 사용여부를 감리자나 감독에

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속채움은 전면에 녹화 처리된 식물의 식생 기반을 형성 시킬 수 있는 흙을 사용 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외부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수 있다.

. 옹벽 구간에 채워질 뒷채움재의 선정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장기적 안정성, 시공단계별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유기물 또는

유해물은 보강철근재의 부식 및 보강 토체의 침하를 야기 시킬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뒷채움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블록 속채움재는 블록내공극과 블록과 블록사이, 블록과 보강토 사이 내부에 채워 넣는 재료이다.

.속채움재는 배수가 원활하고 충분한 내구성을 지닌 25mm이상 골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갈이나 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현장 타설 콘크리트 ( 천단부)

.블록 축조을 반복하여 설계에 명시된 높이의 옹벽이 완료 되면 배면부 다짐면위에 PE필림을 깔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T=20

-30CM 슬래브식으로 타설하여 물이 통과 되지 않는 불투수층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중간단 배면 슬래브 타설시 충분한 양생을 한후 콘크리트 강도를 높인다

블록 축조 종료후 천단 마무리 콘크리트 타설시 물구배를 전면 벽체 최상단에맞게 타설한다 ( 우수시 전면부로 물이동 유도)

.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천단 마무리가 되면 표면수 유도를 위해 V형 또는 U형 배수관을 매설하거나 옹벽 양쪽, 혹은 현장 지형에 맞추어 옹벽중앙부에

서 배수 처리를하여 옹벽 자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옹벽배면에 배면토가 있어 경사가 심할때는 잔디식재난 씨드스프레이,코아네트 등 기타 방법으로 빗물을 유도처리하여 배면토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옹벽의 상부에 배면토가 있거나 기타 우수의 양이 옹벽 구체에 직접영향을 미칠소지가 있는곳은 상단부 표면수 유도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옹벽 상부의 비탈면 보호공사. 구조물. 또는 유출수 처리를 위한 배수공사는 옹벽 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

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옹벽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옹벽의 구조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 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조건을 초과하는

과재하중 이나 충격하중. 그리고 뒤채움재와 보강재 사이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11. 검 사

(1)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 시공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블록의 적층 상태 및 뒷채움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_(소액수의계약).hwp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일부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9. 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개정 2020. 4. 20.>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흙쌓기),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9. 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2019. 12. 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ㆍ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자가 직접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015. 9. 21., 2017. 12. 28., 2019. 12. 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9. 21.>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09. 4. 8., 개정 2015. 9. 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 4. 8.,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개정 2010. 1. 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개정 2010. 1. 4.>

3. <삭제 2009. 9. 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 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ㆍ회계ㆍ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ㆍ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신설 2018. 12. 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신설 2018. 12. 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신설 2018. 12. 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0. 30.>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8. 12. 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9. 8.>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10조의5(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

부칙 <제148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제34조제3항 중 "제4항 내지 제7항"은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보고, 같은조 제4항 중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은 "개정규정의 각호 및 제5항"으로 보고, 제34조제8항 중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보고, 제11항 중 "제1항 내지 제10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3항 내지 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보며, 제13항 중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로, 제14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보며, 제15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34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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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 <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 <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2_2-2 ■공사 입찰유의서.hwp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1호, 2025. 12. 31., 일부개정.]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1. 2. 1.>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 <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신설 2023. 6. 30.>

8. <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1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배수로 정비 공사 - 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33,994,69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33,994,69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30,981,80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5,917,523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36,899,323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3,931,96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313,615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372,683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113,795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471,635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46,352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712,581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220,507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456,111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551,267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55,815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2,213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33,20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3,899,17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16,280,919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87,174,932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6,973,994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9,023,25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103,172,00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10,317,00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113,489,000 G: H: (G +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J L: 590000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113,480,000 G: 천원단위절사 H: (I + J)
L: 20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G: 14,285,446 H: 11,715,225 I: 1,117,197 J: 1,453,024 K:
B: 2. C: 배 수 공 D: F: G: 20,404,371 H: 14,248,140 I: 4,311,689 J: 1,844,542 K:
B: 2.1 C: 벤치플륨관설치 D: F: G: 11,045,474 H: 8,153,378 I: 1,345,316 J: 1,546,780 K:
B: 2.2 C: 흄관부설 D: F: G: 3,156,925 H: 2,455,525 I: 403,638 J: 297,762 K:
B: 2.3 C: 집수정설치 D: F: G: 6,201,972 H: 3,639,237 I: 2,562,735 J: 0 K:
B: 3. C: 구조물공 D: F: G: 6,034,284 H: 4,224,541 I: 1,321,773 J: 487,970 K:
B: 4. C: 부 대 공 D: F: G: 1,056,770 H: 793,894 I: 116,446 J: 146,430 K:
B: 5. C: 사급자재대 D: F: G: 27,127,585 H: 0 I: 27,127,585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68,908,456 H: 30,981,800 I: 33,994,690 J: 3,931,966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5,917,523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1,313,615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372,683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113,795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1,471,635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146,352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712,581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G: 220,507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2,456,111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551,267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55,815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2,213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33,209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3,899,17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87,174,932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6,973,994 K:
B: C: 이윤 D: E: 15 F: % G: 9,023,250 K:
B: C: 총원가 D: F: G: 103,172,0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10,317,000 K:
B: C: 도급액 D: F: G: 113,489,000 K:
B: C: 총공사비 D: F: G: 113,48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G: 0 H: 14,285,446 J: 11,715,225 L: 1,117,197 N: 1,453,024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533 F: ㎥ G: 12,296 H: 6,553,768 I: 11,016 J: 5,871,528 K: 567 L: 302,211 M: 713 N: 380,029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318 F: ㎥ G: 4,823 H: 1,533,714 I: 3,903 J: 1,241,154 K: 407 L: 129,426 M: 513 N: 163,134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216 F: ㎥ G: 6,524 H: 1,409,184 I: 5,610 J: 1,211,760 K: 405 L: 87,480 M: 509 N: 109,944 O: 단산3참조
B: C: 석축헐기(인력10%+기계90%) D: 메쌓기(굴삭기0.4㎥) E: 30 F: ㎡ G: 22,249 H: 667,470 I: 14,064 J: 421,920 K: 4,041 L: 121,230 M: 4,144 N: 124,320 O: 단산4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51 F: ㎥ G: 74,741 H: 3,811,791 I: 54,918 J: 2,800,818 K: 8,084 L: 412,284 M: 11,739 N: 598,689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51 F: ㎥ G: 6,069 H: 309,519 I: 3,295 J: 168,045 K: 1,266 L: 64,566 M: 1,508 N: 76,908 O: 단산6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배 수 공 D: F: G: 0 H: 20,404,371 J: 14,248,140 L: 4,311,689 N: 1,844,542 O:
B: 2.1 C: 벤치플륨관설치 D: F: G: 0 H: 11,045,474 J: 8,153,378 L: 1,345,316 N: 1,546,780 O:
B: C: 벤치플륨관설치 D: 200C E: 2 F: M G: 12,020 H: 24,040 I: 8,699 J: 17,398 K: 1,835 L: 3,670 M: 1,486 N: 2,972 O: 단산7참조
B: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62 F: M G: 12,020 H: 745,240 I: 8,699 J: 539,338 K: 1,835 L: 113,770 M: 1,486 N: 92,132 O: 단산8참조
B: C: 벤치플륨관설치 D: 500C E: 378 F: M G: 18,037 H: 6,817,986 I: 13,053 J: 4,934,034 K: 2,754 L: 1,041,012 M: 2,230 N: 842,940 O: 단산9참조
B: C: 플륨관해체 D: 50~500kg미만 E: 408 F: M G: 8,476 H: 3,458,208 I: 6,526 J: 2,662,608 K: 458 L: 186,864 M: 1,492 N: 608,736 O: 단산10참조
B: 2.2 C: 흄관부설 D: F: G: 0 H: 3,156,925 J: 2,455,525 L: 403,638 N: 297,762 O: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300mm E: 15 F: M G: 39,410 H: 591,150 I: 29,183 J: 437,745 K: 5,165 L: 77,475 M: 5,062 N: 75,930 O: 단산11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18 F: M G: 91,223 H: 1,642,014 I: 67,488 J: 1,214,784 K: 11,985 L: 215,730 M: 11,750 N: 211,500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G: 30,341 H: 91,023 I: 23,252 J: 69,756 K: 3,645 L: 10,935 M: 3,444 N: 10,332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3 F: ㎡ G: 36,206 H: 832,738 I: 31,880 J: 733,240 K: 4,326 L: 99,498 M: 0 N: 0 O: 단산14참조
B: 2.3 C: 집수정설치 D: F: G: 0 H: 6,201,972 J: 3,639,237 L: 2,562,735 N: 0 O:
B: C: 집수정 설치(현장타설-철근) D: 1.0×1.0×1.0 E: 7 F: 개소 G: 885,996 H: 6,201,972 I: 519,891 J: 3,639,237 K: 366,105 L: 2,562,735 M: 0 N: 0 O: 일위1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6,034,284 J: 4,224,541 L: 1,321,773 N: 487,970 O:
B: C: 식생옹벽블록쌓기 D: W:1000×H:500×L:VAR mm E: 56 F: ㎡ G: 59,342 H: 3,323,152 I: 44,571 J: 2,495,976 K: 7,171 L: 401,576 M: 7,600 N: 425,600 O: 단산18참조
B: C: 파형유공관강관부설및접합 D: D=200m/m E: 31 F: M G: 8,627 H: 267,437 I: 3,319 J: 102,889 K: 5,086 L: 157,666 M: 222 N: 6,882 O: 일위2참조
B: C: 부직포설치 D: 3ton/㎡,토사유출방지용 E: 132 F: ㎡ G: 2,096 H: 276,672 I: 275 J: 36,300 K: 1,792 L: 236,544 M: 29 N: 3,828 O: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5 F: ㎥ G: 30,341 H: 455,115 I: 23,252 J: 348,780 K: 3,645 L: 54,675 M: 3,444 N: 51,660 O: 단산1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6 F: ㎡ G: 47,553 H: 1,711,908 I: 34,461 J: 1,240,596 K: 13,092 L: 471,312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부 대 공 D: F: G: 0 H: 1,056,770 J: 793,894 L: 116,446 N: 146,430 O:
B: C: 수로관소운반(300C) D: 굴삭기0.2㎥(L=50m) E: 32 F: 본 G: 2,269 H: 72,608 I: 1,705 J: 54,560 K: 250 L: 8,000 M: 314 N: 10,048 O: 단산21참조
B: C: 수로관소운반(500C) D: 굴삭기0.2㎥(L=50m) E: 193 F: 본 G: 5,073 H: 979,089 I: 3,811 J: 735,523 K: 559 L: 107,887 M: 703 N: 135,679 O: 단산22참조
B: C: 기존 수로관소운반(500C) D: 굴삭기0.2㎥(L=50m) E: 1 F: 본 G: 5,073 H: 5,073 I: 3,811 J: 3,811 K: 559 L: 559 M: 703 N: 703 O: 단산23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사급자재대 D: F: G: 0 H: 27,127,585 J: 0 L: 27,127,585 N: 0 O: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27 F: ㎥ G: 95,610 H: 2,581,470 I: 0 J: 0 K: 95,610 L: 2,581,470 M: 0 N: 0 O: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18-080 E: 2 F: ㎥ G: 91,760 H: 183,520 I: 0 J: 0 K: 91,760 L: 183,520 M: 0 N: 0 O:
B: C: 흄 관(B형)(사급) D: Φ300mm E: 6 F: 본 G: 70,100 H: 420,600 I: 0 J: 0 K: 70,100 L: 420,600 M: 0 N: 0 O:
B: C: 흄 관(B형)(사급) D: Φ600mm E: 7 F: 본 G: 141,500 H: 990,500 I: 0 J: 0 K: 141,500 L: 990,500 M: 0 N: 0 O:
B: C: 쇄석골재, 서울, 도착도 D: #57, 25mm E: 9 F: ㎥ G: 31,000 H: 279,000 I: 0 J: 0 K: 31,000 L: 279,000 M: 0 N: 0 O:
B: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32 F: 본 G: 45,600 H: 1,459,200 I: 0 J: 0 K: 45,600 L: 1,459,200 M: 0 N: 0 O:
B: C: 벤치플륨관(3종) D: 500C(500*500) E: 193 F: 본 G: 88,300 H: 17,041,900 I: 0 J: 0 K: 88,300 L: 17,041,900 M: 0 N: 0 O:
B: C: 식생옹벽를록 D: W1000×L700×H500 E: 115 F: 개 G: 36,273 H: 4,171,395 I: 0 J: 0 K: 36,273 L: 4,171,395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68,908,456 J: 30,981,800 L: 33,994,690 N: 3,931,966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5,900,000 J: 0 L: 0 N: 5,900,00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7 F: Ton G: 31,142 H: 3,643,614 J: 0 L: 0 M: 31,142 N: 3,643,614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 E: 117 F: Ton G: 19,690 H: 2,303,730 J: 0 L: 0 M: 19,690 N: 2,303,730 O: 단산24참조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47,344 H: -47,344 J: 0 L: 0 M: -47,344 N: -47,344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집수정 설치(현장타설-철근) D: 1.0×1.0×1.0 E: 개소 F: 885,996 G: 519,891 H: 366,105 I: 0 J: Z: 885,996 AA: 519,891 AB: 366,105
B: 제2호표 C: 파형유공관강관부설및접합 D: D=200m/m E: M F: 8,627 G: 3,319 H: 5,086 I: 222 J: Z: 8,627 AA: 3,319 AB: 5,086 AC: 222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집수정 설치(현장타설-철근) D: 1.0×1.0×1.0 F: 개소 H: 885,996 J: 519,891 L: 366,105 N: 0 O: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F: ㎥ G: 95,610 I: 0 J: 0. K: 95,610 L: 0. M: 0 N: 0. O:
B: C: 이형철근(SD300),서울 D: D=13mm E: 0.071 F: Ton G: 980,000 H: 69,580. I: 0 J: 0. K: 980,000 L: 69,580. M: 0 N: 0. O:
B: C: 레미콘타설 D: 무근:인력 E: 1.46 F: ㎥ G: 57,929 H: 84576.3 I: 57,929 J: 84576.3 K: 0 L: 0. M: 0 N: 0. O: 단산1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1.28 F: ㎡ G: 36,206 H: 408403.60000000003 I: 31,880 J: 359606.4 K: 4,326 L: 48797.2 M: 0 N: 0. O: 단산1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0.6 F: ㎡ G: 47,553 H: 28531.8 I: 34,461 J: 20676.6 K: 13,092 L: 7855.2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일반(Type-Ⅰ-1) E: 0.071 F: Ton G: 816,975 H: 58005.1 I: 775,102 J: 55032.2 K: 41,873 L: 2972.9 M: 0 N: 0. O: 단산17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1100×1100×50 (50×50×4) E: 1 F: 개 G: 55,300 H: 55,300. I: 0 J: 0. K: 55,300 L: 55,30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1100×1100×50(I-50×5×3) E: 1 F: 개 G: 181,600 H: 181,600. I: 0 J: 0. K: 181,600 L: 181,60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파형유공관강관부설및접합 D: D=200m/m F: M H: 8,627 J: 3,319 L: 5,086 N: 222 O:
B: C: 파형강관(유공관) D: D200×1.6T E: 1 F: M G: 28,900 H: 28,900. I: 0 J: 0. K: 28,900 L: 28,900. M: 0 N: 0. O: 별산
B: C: 배 관 공(수도) D: E: 0.04 F: 인 G: 262,580 H: 10503.2 I: 262,580 J: 10503.2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G: 172,068 H: 3441.3 I: 172,068 J: 3441.3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노무비의 E: 2 F: % G: 13,945 H: 278.8 J: 0. K: 13,945 L: 278.8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12 F: hr G: 72,051 H: 8,646. I: 49,778 J: 5973.3 K: 11,156 L: 1338.7 M: 11,117 N: 1,334. O:
B: C: => M당 적용금액 D: 소계÷6M E: 0.16667 F: 식 G: 51,769 H: 8628.199999999999 I: 19,918 J: 3319.6 K: 30,518 L: 5086.3 M: 1,334 N: 222.3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 F: 12,296 G: 11,016 H: 567 I: 713 J: Z: 12,296 AA: 11,016 AB: 567 AC: 713
B: 2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 F: 4,823 G: 3,903 H: 407 I: 513 J: Z: 4,823 AA: 3,903 AB: 407 AC: 513
B: 3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 F: 6,524 G: 5,610 H: 405 I: 509 J: Z: 6,524 AA: 5,610 AB: 405 AC: 509
B: 4 C: 석축헐기(인력10%+기계90%) D: 메쌓기(굴삭기0.4㎥) E: ㎡ F: 22,249 G: 14,064 H: 4,041 I: 4,144 J: Z: 22,249 AA: 14,064 AB: 4,041 AC: 4,144
B: 5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 F: 74,741 G: 54,918 H: 8,084 I: 11,739 J: Z: 74,741 AA: 54,918 AB: 8,084 AC: 11,739
B: 6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 F: 6,069 G: 3,295 H: 1,266 I: 1,508 J: Z: 6,069 AA: 3,295 AB: 1,266 AC: 1,508
B: 7 C: 벤치플륨관설치 D: 200C E: M F: 12,020 G: 8,699 H: 1,835 I: 1,486 J: Z: 12,020 AA: 8,699 AB: 1,835 AC: 1,486
B: 8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M F: 12,020 G: 8,699 H: 1,835 I: 1,486 J: Z: 12,020 AA: 8,699 AB: 1,835 AC: 1,486
B: 9 C: 벤치플륨관설치 D: 500C E: M F: 18,037 G: 13,053 H: 2,754 I: 2,230 J: Z: 18,037 AA: 13,053 AB: 2,754 AC: 2,230
B: 10 C: 플륨관해체 D: 50~500kg미만 E: M F: 8,476 G: 6,526 H: 458 I: 1,492 J: Z: 8,476 AA: 6,526 AB: 458 AC: 1,492
B: 11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300mm E: M F: 39,410 G: 29,183 H: 5,165 I: 5,062 J: Z: 39,410 AA: 29,183 AB: 5,165 AC: 5,062
B: 12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M F: 91,223 G: 67,488 H: 11,985 I: 11,750 J: Z: 91,223 AA: 67,488 AB: 11,985 AC: 11,750
B: 13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30,341 G: 23,252 H: 3,645 I: 3,444 J: Z: 30,341 AA: 23,252 AB: 3,645 AC: 3,444
B: 14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 F: 36,206 G: 31,880 H: 4,326 I: 0 J: Z: 36,206 AA: 31,880 AB: 4,326
B: 15 C: 레미콘타설 D: 무근:인력 E: ㎥ F: 57,929 G: 57,929 H: 0 I: 0 J: Z: 57,929 AA: 57,929
B: 16 C: 합판거푸집 D: 6회 E: ㎡ F: 47,553 G: 34,461 H: 13,092 I: 0 J: Z: 47,553 AA: 34,461 AB: 13,092
B: 17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일반(Type-Ⅰ-1) E: Ton F: 816,975 G: 775,102 H: 41,873 I: 0 J: Z: 816,975 AA: 775,102 AB: 41,873
B: 18 C: 식생옹벽블록쌓기 D: W:1000×H:500×L:VAR mm E: ㎡ F: 59,342 G: 44,571 H: 7,171 I: 7,600 J: Z: 59,342 AA: 44,571 AB: 7,171 AC: 7,600
B: 19 C: 뒷(속)채움잡석부설및다짐 D: 굴삭기0.4㎥+램머 E: ㎥ F: 8,573 G: 6,664 H: 1,101 I: 808 J: Z: 8,573 AA: 6,664 AB: 1,101 AC: 808
B: 20 C: 부직포설치 D: 3ton/㎡,토사유출방지용 E: ㎡ F: 2,096 G: 275 H: 1,792 I: 29 J: Z: 2,096 AA: 275 AB: 1,792 AC: 29
B: 21 C: 수로관소운반(300C) D: 굴삭기0.2㎥(L=50m) E: 본 F: 2,269 G: 1,705 H: 250 I: 314 J: Z: 2,269 AA: 1,705 AB: 250 AC: 314
B: 22 C: 수로관소운반(500C) D: 굴삭기0.2㎥(L=50m) E: 본 F: 5,073 G: 3,811 H: 559 I: 703 J: Z: 5,073 AA: 3,811 AB: 559 AC: 703
B: 23 C: 기존 수로관소운반(500C) D: 굴삭기0.2㎥(L=50m) E: 본 F: 5,073 G: 3,811 H: 559 I: 703 J: Z: 5,073 AA: 3,811 AB: 559 AC: 703
B: 24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 E: Ton F: 19,690 G: 9,675 H: 6,557 I: 3,458 J: (경비) Z: 19,690 AA: 9,675 AB: 6,557 AC: 3,458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터파기 (백호(0.2㎥)90%+인력10%) [㎥] CX: 12,296 CY: 11,016 CZ: 567 DA: 713
D: 1. G: 기 J: 계 L: ( M: 90 O: % P: )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18.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17.5 BS: ㎥ BU: / BV: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7.5 AI: × AK: 0.9 AO: = AQ: 3,035.3
G: 재료비 N: : Q: 11,029 Z: ÷ AC: 17.5 AJ: × AL: 0.9 AP: = AT: 567.2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17.5 AI: × AK: 0.9 AO: = AS: 713.4
G: 소 K: 계 N: : AM: 4,315.9 CX: 4315.9 CY: 3,035.3 CZ: 567.2 DA: 713.4
D: 2. G: 인 J: 력 L: ( M: 1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AX: <25년 품셈개정>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1. AH: 인 AK: / AM: ( AN: ( AO: 3.6 AR: + AS: 2.7 AV: + AW: 2.2 AZ: ) BA: / BB: 3. BC: ) BE: × BH: 0.1 BL: = BN: 7,980.7 CX: 7980.7 CY: 7,980.7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035.3 Y: + AA: 7,980.7 AI: = AL: 11,016
H: 재료비 O: : Q: 567
H: 경 L: 비 O: : Q: 713
J: 계 O: : R: 12,296 CX: 12,296 CY: 11,016 CZ: 567 DA: 713
B: 2.되메우기 (백호(0.2㎥)90%+인력10%) [㎥] CX: 4,823 CY: 3,903 CZ: 407 DA: 513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24.33 BT: ㎥ BV: / BW: hr
S: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4.33 AJ: × AL: 0.9 AP: = AR: 2,183.2
G: 재료비 N: : Q: 11,029 Z: ÷ AC: 24.33 AK: × AM: 0.9 AQ: = AU: 407.9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24.33 AJ: × AL: 0.9 AP: = AT: 513.1
G: 소 K: 계 N: : AN: 3,104.2 CX: 3104.2 CY: 2,183.2 CZ: 407.9 DA: 513.1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0.6 CX: 1720.6 CY: 1,720.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183.2 Y: + AA: 1,720.6 AI: = AL: 3,903
H: 재료비 O: : Q: 407
H: 경 L: 비 O: : Q: 513
J: 계 O: : R: 4,823 CX: 4,823 CY: 3,903 CZ: 407 DA: 513
B: 3.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90%+인력10%) [㎥] CX: 6,524 CY: 5,610 CZ: 405 DA: 509
D: 1. G: 인 J: 력 L: ( M: 10 O: % P: ) R: <품셈 3-2-1>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0.2 AJ: 인 AM: × AO: 0.1 AS: = AU: 3,441.3 CX: 3441.3 CY: 3,441.3
D: 2. G: 기 J: 계 L: ( M: 90 O: % P: ) R: : T: 굴착기(무한궤도) AM: (0.2㎥)
G: q I: = K: 0.2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5. AR: sec AV: ( AW: 90 AY: ˚ BA: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24.49 BT: ㎥ BV: / BW: hr
W: Cm AU: 15.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4.49 AJ: × AL: 0.9 AP: = AR: 2,168.9
G: 재료비 N: : Q: 11,029 Z: ÷ AC: 24.49 AK: × AM: 0.9 AQ: = AU: 405.3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24.49 AJ: × AL: 0.9 AP: = AT: 509.8
G: 소 K: 계 N: : AN: 3,084. CX: 3084.0000000000005 CY: 2,168.9 CZ: 405.3 DA: 509.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41.3 Y: + AA: 2,168.9 AI: = AL: 5,610
H: 재료비 O: : Q: 405
H: 경 L: 비 O: : Q: 509
J: 계 O: : R: 6,524 CX: 6,524 CY: 5,610 CZ: 405 DA: 509
B: 4.석축헐기(인력10%+기계90%)(메쌓기(굴삭기0.4㎥))[㎡] CX: 22,249 CY: 14,064 CZ: 4,041 DA: 4,144
G: ○ J: 석축 O: 뒷길이 V: : X: 35 Z: cm
D: 1. G: 인력헐기 O: ( P: 10 R: % S: )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0.2 AJ: 인 AM: × AP: 0.1 AU: = AW: 3,441.3 CX: 3441.3 CY: 3,441.3
D: 2. G: 잡재료비 P: ( Q: 노무비의 AA: 5 AB: % AC: )
G: 3,441.3 Q: × T: 5. U: % W: = Y: 172. CX: 172. CZ: 172.
D: 3. G: 기계헐기 P: : R: 기계 V: ( W: 90 Y: % Z: )
E: 가 G: . I: 굴삭기(무한궤도) AA: (0.4+브레이카)
G: Q I: = K: ( L: 4.5 P: + R: 5.5 U: ) W: / Y: 2. AA: = AC: 5. AG: ㎥ AI: / AJ: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5. AF: × AI: 0.9 AM: = AO: 10,623.6
G: 재료비 N: : P: 20,935 Y: ÷ AB: 5. AF: × AI: 0.9 AM: = AO: 3,768.3
G: 경 K: 비 N: : P: 23,027 Y: ÷ AB: 5. AF: × AI: 0.9 AM: = AO: 4,144.8
G: 소 K: 계 N: : AL: 18,536.7 CX: 18536.7 CY: 10,623.6 CZ: 3,768.3 DA: 4,144.8
E: 나 G: . I: 치 M: 즐 O: ( P: 0.4 S: ㎥ V: 용 X: )
G: 치즐(0.4㎥) U: 56,000. AE: × AH: 0.01 AL: 본 AN: / AO: hr AR: / AT: 5. AX: × BA: 0.9 BF: = BH: 100.8 CX: 100.8 CZ: 100.8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0,623.6
H: 재료비 O: : Q: 3,768.3 Y: + AA: 100.8 AG: = AJ: 3,869.1
H: 경 L: 비 O: : Q: 4,144.8
J: 계 O: : R: 18,637.5 CX: 18637.5 CY: 10,623.6 CZ: 3,869.1 DA: 4,144.8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41.3 Y: + AA: 10,623.6 AJ: = AM: 14,064
H: 재료비 O: : Q: 172. U: + W: 3,869.1 AE: = AH: 4,041
H: 경 L: 비 O: : Q: 4,144
J: 계 O: : R: 22,249 CX: 22,249 CY: 14,064 CZ: 4,041 DA: 4,144
B: 5.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CX: 74,741 CY: 54,918 CZ: 8,084 DA: 11,739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2㎥) AM: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1.75 P: ㎥ R: / S: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75 AI: = AK: 33,725.7
G: 재료비 N: : Q: 10,573 Z: ÷ AC: 1.75 AJ: = AM: 6,041.7
G: 경 K: 비 N: : P: 16,882 Y: ÷ AB: 1.75 AI: = AL: 9,646.8
G: 소 K: 계 N: : AG: 49,414.2 CX: 49414.2 CY: 33,725.7 CZ: 6,041.7 DA: 9,646.8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1.75 BB: ) BD: = BF: 12,290.5 CX: 12290.5 CY: 12,290.5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2㎥) U: 83,000. AD: × AG: 0.008 AL: 본 AO: ÷ AR: 1.75 AY: = BA: 379.4 CX: 379.4 CZ: 379.4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2㎥)
G: q I: = K: 0.2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18.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6.63 BV: ㎥ BX: / BY: hr
R: Cm AV: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6.63 AI: = AK: 8,901.9
G: 재료비 N: : Q: 11,029 Z: ÷ AC: 6.63 AJ: = AL: 1,663.4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6.63 AI: = AK: 2,092.4
G: 소 K: 계 N: : AF: 12,657.7 CX: 12657.699999999999 CY: 8,901.9 CZ: 1,663.4 DA: 2,092.4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33,725.7 Z: + AB: 12,290.5 AK: + AM: 8,901.9 AU: = AX: 54,918
H: 재료비 O: : Q: 6,041.7 Y: + AA: 379.4 AG: + AI: 1,663.4 AQ: = AT: 8,084
H: 경 L: 비 O: : Q: 9,646.8 Y: + AA: 2,092.4 AI: = AL: 11,739
J: 계 O: : R: 74,741 CX: 74,741 CY: 54,918 CZ: 8,084 DA: 11,739
B: 6.폐기물상차 (백호0.6㎥) [㎥] CX: 6,069 CY: 3,295 CZ: 1,266 DA: 1,508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6㎥(발파)
G: q I: = K: 0.6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6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17.91 BV: ㎥ BX: / BY: hr
T: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7.91 AJ: = AL: 3,295.3
G: 재료비 N: : P: 22,685 Y: ÷ AB: 17.91 AJ: = AN: 1,266.6
G: 경 K: 비 N: : P: 27,018 Y: ÷ AB: 17.91 AJ: = AL: 1,508.5
G: 소 K: 계 N: : AH: 6,070.4 CX: 6070.4 CY: 3,295.3 CZ: 1,266.6 DA: 1,508.5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295
H: 재료비 O: : Q: 1,266
H: 경 L: 비 O: : Q: 1,508
J: 계 O: : R: 6,069 CX: 6,069 CY: 3,295 CZ: 1,266 DA: 1,508
B: 7.벤치플륨관설치(200C)[M] CX: 12,020 CY: 8,699 CZ: 1,835 DA: 1,486
D: < 품셈 6-7-1 : 25년 개정 >
D: 1. G: 재료비
G: 벤치플륨관 Q: ( R: 200 U: C, X: 260 AA: kg AC: / AD: 본 AF: ) AH: : AJ: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N: 63. AP: 본 AS: ÷ AV: 2. AW: m AY: = BA: 3,589.2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63. AP: 본 AS: ÷ AV: 2. AW: m AY: = BA: 1,365.6
G: 인부소계 P: : R: 4,954.8 CY: 4,954.8
G: 공구손료 P: 및 S: 소모재료 AB: ( AC: 노무비의 AL: 8 AM: % AN: )
G: 4,954.8 Q: × T: 8. U: % W: = Y: 396.3 CX: 396.3 CZ: 396.3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6㎥)
G: Q I: = K: 63. M: 본 P: / R: 8. S: hr V: = X: 7.88 AE: 본 AG: / AH: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Q: 3,744.9
G: 재료비 N: : P: 22,685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S: 1,439.4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Q: 1,486.2
G: 소 K: 계 N: : AM: 6,670.5 CX: 6670.5 CY: 3,744.9 CZ: 1,439.4 DA: 1,486.2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4,954.8 Y: + AA: 3,744.9 AI: = AL: 8,699
H: 재료비 O: : Q: 396.3 W: + Y: 1,439.4 AG: = AJ: 1,835
H: 경 L: 비 O: : Q: 1,486
J: 계 O: : R: 12,020 CX: 12,020 CY: 8,699 CZ: 1,835 DA: 1,486
B: 8.벤치플륨관설치(300C)[M] CX: 12,020 CY: 8,699 CZ: 1,835 DA: 1,486
D: < 품셈 6-7-1 : 25년 개정 >
D: 1. G: 재료비
G: 벤치플륨관 Q: ( R: 300 U: C, X: 260 AA: kg AC: / AD: 본 AF: ) AH: : AJ: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N: 63. AP: 본 AS: ÷ AV: 2. AW: m AY: = BA: 3,589.2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63. AP: 본 AS: ÷ AV: 2. AW: m AY: = BA: 1,365.6
G: 인부소계 P: : R: 4,954.8 CY: 4,954.8
G: 공구손료 P: 및 S: 소모재료 AB: ( AC: 노무비의 AL: 8 AM: % AN: )
G: 4,954.8 Q: × T: 8. U: % W: = Y: 396.3 CX: 396.3 CZ: 396.3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6㎥)
G: Q I: = K: 63. M: 본 P: / R: 8. S: hr V: = X: 7.88 AE: 본 AG: / AH: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Q: 3,744.9
G: 재료비 N: : P: 22,685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S: 1,439.4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Q: 1,486.2
G: 소 K: 계 N: : AM: 6,670.5 CX: 6670.5 CY: 3,744.9 CZ: 1,439.4 DA: 1,486.2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4,954.8 Y: + AA: 3,744.9 AI: = AL: 8,699
H: 재료비 O: : Q: 396.3 W: + Y: 1,439.4 AG: = AJ: 1,835
H: 경 L: 비 O: : Q: 1,486
J: 계 O: : R: 12,020 CX: 12,020 CY: 8,699 CZ: 1,835 DA: 1,486
B: 9.벤치플륨관설치(500C)[M] CX: 18,037 CY: 13,053 CZ: 2,754 DA: 2,230
D: < 품셈 6-7-1 : 25년 개정 >
D: 1. G: 재료비
G: 벤치플륨관 Q: ( R: 500 U: C, X: 568 AA: kg AC: / AD: 본 AF: ) AH: : AJ: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N: 42. AP: 본 AS: ÷ AV: 2. AW: m AY: = BA: 5,383.8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42. AP: 본 AS: ÷ AV: 2. AW: m AY: = BA: 2,048.4
G: 인부소계 P: : R: 7,432.2 CY: 7,432.2
G: 공구손료 P: 및 S: 소모재료 AB: ( AC: 노무비의 AL: 8 AM: % AN: )
G: 7,432.2 Q: × T: 8. U: % W: = Y: 594.5 CX: 594.5 CZ: 594.5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6㎥)
G: Q I: = K: 42. M: 본 P: / R: 8. S: hr V: = X: 5.25 AE: 본 AG: / AH: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5.25 AI: ÷ AL: 2. AM: m AO: = AQ: 5,620.9
G: 재료비 N: : P: 22,685 Y: ÷ AB: 5.25 AI: ÷ AL: 2. AM: m AO: = AQ: 2,160.4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5.25 AI: ÷ AL: 2. AM: m AO: = AQ: 2,230.7
G: 소 K: 계 N: : AM: 10,012. CX: 10,012. CY: 5,620.9 CZ: 2,160.4 DA: 2,230.7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7,432.2 Y: + AA: 5,620.9 AI: = AL: 13,053
H: 재료비 O: : Q: 594.5 W: + Y: 2,160.4 AG: = AJ: 2,754
H: 경 L: 비 O: : Q: 2,230
J: 계 O: : R: 18,037 CX: 18,037 CY: 13,053 CZ: 2,754 DA: 2,230
B: 10.플륨관해체(50~500kg미만)[M] CX: 8,476 CY: 6,526 CZ: 458 DA: 1,492
D: < 2022년 품셈 신설>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84. AB: 본 AD: / AE: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84. AQ: ÷ AT: 8. AV: = AY: 10.5 BF: 본 BH: / BI: hr
D: 1. G: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M: Qd AP: ÷ AS: 2. AT: m AV: = AX: 226,122. BF: × BI: 2. BK: ÷ BM: 84. BP: ÷ BS: 2. BU: = BW: 2,691.9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M: Qd AP: ÷ AS: 2. AT: m AV: = AX: 172,068. BF: × BI: 1. BK: ÷ BM: 84. BP: ÷ BS: 2. BU: = BW: 1,024.2
G: 인부소계 P: : R: 3,716.1 CY: 3,716.1
D: 2. G: 크레인(타이어) W: (10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0.5 AI: ÷ AL: 2. AM: m AO: = AQ: 2,810.4
G: 재료비 N: : Q: 9,629 Y: ÷ AB: 10.5 AI: ÷ AL: 2. AM: m AO: = AS: 458.5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10.5 AI: ÷ AL: 2. AM: m AO: = AQ: 1,492.5
G: 소 K: 계 N: : AM: 4,761.4 CX: 4761.4 CY: 2,810.4 CZ: 458.5 DA: 1,492.5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3,716.1 Y: + AA: 2,810.4 AI: = AL: 6,526
H: 재료비 O: : Q: 458
H: 경 L: 비 O: : Q: 1,492
J: 계 O: : R: 8,476 CX: 8,476 CY: 6,526 CZ: 458 DA: 1,492
B: 11.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D=300mm)[M] CX: 39,410 CY: 29,183 CZ: 5,165 DA: 5,062
E: < 2025년 품셈 개정 >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15. AB: 본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15. AO: / AQ: 8. AS: = AU: 1.88 BB: 본 BD: / BE: hr
D: 1. G: 재료비
G: 흄관 K: , M: 고무링 T: : V: 별도계상
D: 2. G: 인 K: 력
G: 배관공(수도) V: : X: 262,580 AH: × AK: 2. AL: 인 AN: ÷ AP: Qd AR: ÷ AT: 2.5 AW: m AY: = BA: 262,580. BI: × BL: 2. BM: ÷ BO: 15. BQ: ÷ BS: 2.5 BW: = BY: 14,004.2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J: ÷ AL: Qd AN: ÷ AP: 2.5 AS: m AU: = AW: 172,068. BE: × BH: 1. BI: ÷ BK: 15. BM: ÷ BO: 2.5 BS: = BU: 4,588.4
G: 인부소계 P: : R: 18,592.6 CY: 18,592.6
G: 공구손료 P: 및 S: 잡재료 Y: ( Z: 인력품의 AI: 2 AJ: % AK: )
G: 18,592.6 R: × U: 2. V: % X: = Z: 371.8 CX: 371.8 CZ: 371.8
D: 3. G: 트럭탑재형크레인 Y: (10Ton)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88 AI: ÷ AL: 2.5 AO: m AQ: = AS: 10,591.
G: 재료비 N: : P: 22,532 Y: ÷ AB: 1.88 AI: ÷ AL: 2.5 AO: m AQ: = AT: 4,794.
G: 경 K: 비 N: : P: 23,795 Y: ÷ AB: 1.88 AI: ÷ AL: 2.5 AO: m AQ: = AT: 5,062.7
G: 소 K: 계 N: : AO: 20,447.7 CX: 20447.7 CY: 10,591.0 CZ: 4,794.0 DA: 5,062.7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8,592.6 Z: + AB: 10,591. AI: = AL: 29,183
H: 재료비 O: : Q: 371.8 W: + Y: 4,794. AE: = AH: 5,165
H: 경 L: 비 O: : Q: 5,062
J: 계 O: : R: 39,410 CX: 39,410 CY: 29,183 CZ: 5,165 DA: 5,062
B: 12.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D=600mm)[M] CX: 91,223 CY: 67,488 CZ: 11,985 DA: 11,750
E: < 2025년 품셈 개정 >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6.5 AC: 본 AE: / AF: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6.5 AP: / AR: 8. AT: = AV: 0.81 BC: 본 BE: / BF: hr
D: 1. G: 재료비
G: 흄관 K: , M: 고무링 T: : V: 별도계상
D: 2. G: 인 K: 력
G: 배관공(수도) V: : X: 262,580 AH: × AK: 2. AL: 인 AN: ÷ AP: Qd AR: ÷ AT: 2.5 AW: m AY: = BA: 262,580. BI: × BL: 2. BM: ÷ BO: 6.5 BR: ÷ BT: 2.5 BX: = BZ: 32,317.5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J: ÷ AL: Qd AN: ÷ AP: 2.5 AS: m AU: = AW: 172,068. BE: × BH: 1. BI: ÷ BK: 6.5 BN: ÷ BP: 2.5 BT: = BV: 10,588.8
G: 인부소계 P: : R: 42,906.3 CY: 42,906.3
G: 공구손료 P: 및 S: 잡재료 Y: ( Z: 인력품의 AI: 2 AJ: % AK: )
G: 42,906.3 R: × U: 2. V: % X: = Z: 858.1 CX: 858.1 CZ: 858.1
D: 3. G: 트럭탑재형크레인 Y: (10Ton)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0.81 AI: ÷ AL: 2.5 AO: m AQ: = AS: 24,581.7
G: 재료비 N: : P: 22,532 Y: ÷ AB: 0.81 AI: ÷ AL: 2.5 AO: m AQ: = AT: 11,126.9
G: 경 K: 비 N: : P: 23,795 Y: ÷ AB: 0.81 AI: ÷ AL: 2.5 AO: m AQ: = AS: 11,750.6
G: 소 K: 계 N: : AO: 47,459.2 CX: 47459.2 CY: 24,581.7 CZ: 11,126.9 DA: 11,750.6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2,906.3 Z: + AB: 24,581.7 AK: = AN: 67,488
H: 재료비 O: : Q: 858.1 W: + Y: 11,126.9 AH: = AK: 11,985
H: 경 L: 비 O: : Q: 11,750
J: 계 O: : R: 91,223 CX: 91,223 CY: 67,488 CZ: 11,985 DA: 11,750
B: 13.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CX: 30,341 CY: 23,252 CZ: 3,645 DA: 3,444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AF: <2024년 품셈 개정>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G: 콘크리트공 T: : V: 273,540 AF: × AI: 3. AJ: 인 AM: / AO: 63. AQ: ㎥ AT: = AV: 13,025.7
G: 보통인부 T: : V: 172,068 AF: × AI: 1. AJ: 인 AM: / AO: 63. AQ: ㎥ AT: = AV: 2,731.2
G: 인부소계 R: : T: 15,756.9 CY: 15,756.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5,756.9 R: × U: 2. V: % X: = Z: 315.1 CX: 315.1 CZ: 315.1
D: 3. G: 굴착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63. S: ㎥ V: = X: 0.127 AE: hr AG: / AH: ㎥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0.127 AJ: = AL: 7,495.5
G: 재료비 N: : P: 26,222 Y: × AB: 0.127 AJ: = AL: 3,330.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127 AJ: = AL: 3,444.2
G: 소 K: 계 N: : AG: 14,269.8 CX: 14269.8 CY: 7,495.5 CZ: 3,330.1 DA: 3,444.2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756.9 Z: + AB: 7,495.5 AJ: = AM: 23,252
H: 재료비 O: : Q: 315.1 W: + Y: 3,330.1 AG: = AJ: 3,645
H: 경 L: 비 O: : Q: 3,444
J: 계 O: : R: 30,341 CX: 30,341 CY: 23,252 CZ: 3,645 DA: 3,444
B: 14.유로폼(6회, 간단,0~7m) [㎡] CX: 36,206 CY: 31,880 CZ: 4,326 DA: 0.
D: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D: 1. G: 재료비 M: ( N: 26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유로폼패널 T: (600×1200㎜) AJ: 27,500. AS: × AV: 0.095 BA: 매 BD: = BF: 2,612.5 CX: 2612.5 CZ: 2,612.5
G: 내부패널 O: ,부자재 V: ,소모자재 AE: ( AF: 웨지핀 AL: ,플랫타이 AU: ,강관파이프 BF: ,후크 BK: ,박리제 BR: ) BS: ( BT: 주자재의 CC: 29 CE: % CF: )
G: 2,612.5 Q: × T: 29. V: % X: = Z: 757.6 CX: 757.6 CZ: 757.6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275,790 AD: × AG: 4. AH: 인 AK: / AM: 40. AO: ㎡ AR: = AT: 27,579.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M: 40. AO: ㎡ AR: = AU: 4,301.7
G: 인부소계 P: : R: 31,880.7 CY: 31,880.7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I: ( AJ: 인력품의 AS: 3 AT: % AU: )
G: 31,880.7 R: × U: 3. V: % X: = Z: 956.4 CX: 956.4 CZ: 956.4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1,880
H: 재료비 O: : Q: 2,612.5 Y: + AA: 757.6 AG: + AI: 956.4 AO: = AR: 4,326
H: 경 L: 비 O: :
J: 계 O: : R: 36,206 CX: 36,206 CY: 31,880 CZ: 4,326
B: 15.레미콘타설(무근:인력)[㎥] CX: 57,929 CY: 57,929 CZ: 0. DA: 0.
D: 1. G: 레 J: 미 M: 콘 P: : R: 1.0 V: ㎥ Y: ( Z: 별도계상 AH: )
D: 2. G: 인 K: 력
G: 콘크리트공 T: : V: 273,540 AF: × AI: 0.13 AM: 인 AP: = AR: 35,560.2 CX: 35560.2 CY: 35,560.2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0.13 AK: 인 AN: = AP: 22,368.8 CX: 22368.8 CY: 22,368.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5,560.2 Z: + AB: 22,368.8 AK: = AN: 57,929
J: 계 O: : R: 57,929 CX: 57,929 CY: 57,929
B: 16.합판거푸집(6회)[㎡] CX: 47,553 CY: 34,461 CZ: 13,092 DA: 0.
D: < 토목품셈 6-3-1 합판거푸집 >
D: ※ G: 사용횟수 P: 6 Q: 회 T: : V: 간단
D: 1. G: 재료비
G: 합판(내수),서울 X: (12t×1220×2440mm) AT: 11,354. BC: × BE: 1.03 BI: ㎡ BL: × BO: 32.7 BS: % BU: = BW: 3,824.1
G: 외송각재,서울 W: (30×30×3600mm) AP: 616,464. AZ: × BC: 0.038 BH: ㎥ BK: × BN: 32.7 BR: % BT: = BV: 7,660.1
G: 주자재소계 R: : T: 11,484.2 CZ: 11,484.2
G: 소모자재 O: ( P: 박리재등 X: ) Z: ( AA: 주자재비의 AL: 11 AN: % AO: )
G: 11,484.2 R: × U: 11. W: % Y: = AA: 1,263.2 CX: 1263.2 CZ: 1,263.2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275,790 AD: × AG: 5. AH: 인 AK: / AM: 50. AO: ㎡ AR: = AT: 27,579.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H: 인 AK: / AM: 50. AO: ㎡ AR: = AT: 6,882.7
G: 인부소계 P: : S: 34,461.7 CY: 34,461.7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H: ( AI: 노무비의 AR: 1 AS: % AT: )
G: 34,461.7 R: × U: 1. V: % X: = Z: 344.6 CX: 344.6 CZ: 344.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461
H: 재료비 O: : Q: 11,484.2 Z: + AB: 1,263.2 AJ: + AL: 344.6 AR: = AU: 13,092
H: 경 L: 비 O: :
J: 계 O: : R: 47,553 CX: 47,553 CY: 34,461 CZ: 13,092
B: 17.철근가공및조립(현장)(일반(Type-Ⅰ-1))[Ton] CX: 816,975 CY: 775,102 CZ: 41,873 DA: 0.
D: < 2024년 품셈개정>
D: < 토목품셈. 6-2 철근가공및조립 (24년 품셈 개정)>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N: │Ⅰ S: -1. U: │ W: - X: 철근가공및조립 AM: 작업이 AT: 일반적인 BC: 토목시설 BK: ( BL: 반중력옹벽 BV: , BW: L BX: 형옹벽 CD: ,
G: Type K: - L: Ⅰ│ U: │ X: 교량 AC: 슬래브 AI: , AK: 매트기초 AS: , AU: 수문 AZ: 등 BB: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N: │Ⅰ R: - S: 2 U: │ W: - X: 특정위치에서 AK: 철근의 AR: 가공 AW: 및 AZ: 조립이 BG: 반복되는 BP: 경우 BT: ( BU: 빔제작 CA: ,철근망 CI: 등 CK: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D: 1. G: 재 J: 료 M: 비
G: 철 K: 근 N: : P: ( Q: 별도계상 Y: )
D: 2. G: 인 J: 건 M: 비
E: 가 G: . I: 가공 M: ( N: Type R: - S: Ⅰ U: )
G: 철 근 공 R: : T: 268,187 AD: × AG: 3. AH: 인 AK: / AM: 4.5 AP: ton AT: = AV: 178,791.3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M: 4.5 AP: ton AT: = AW: 38,237.3
G: 인부소계 P: : R: 217,028.6 CY: 217,028.6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철근 AE: 가공기등 AM: ) AN: 의 AQ: 기계경비 AZ: ( BA: 인력품의 BJ: 9 BK: % BL: )
G: 217,028.6 S: × V: 9. W: % Y: = AA: 19,532.5 CX: 19532.5 CZ: 19,532.5
E: 나 G: . I: 조립 M: ( N: Type R: - S: Ⅰ U: - V: 1 W: )
G: 보통철선(결속선),대전 AE: (#20,0.9mm) AS: 1,720. BA: × BD: 6.5 BG: Kg BJ: = BL: 11,180. CX: 11,180. CZ: 11,180.
G: 철 근 공 R: : T: 268,187 AD: × AG: 6. AH: 인 AK: / AM: 3.5 AP: ton AT: = AV: 459,749.1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H: 인 AK: / AM: 3.5 AP: ton AT: = AW: 98,324.5
G: 인부소계 P: : R: 558,073.6 CY: 558,073.6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의 AB: 기계경비 AK: ( AL: 인력품의 AU: 2 AV: % AW: )
G: 558,073.6 S: × V: 2. W: % Y: = AA: 11,161.4 CX: 11161.4 CZ: 11,161.4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17,028.6 AA: + AC: 558,073.6 AM: = AP: 775,102.2
H: 재료비 O: : Q: 19,532.5 Z: + AB: 11,180. AI: + AK: 11,161.4 AT: = AW: 41,873.9
H: 경 L: 비 O: :
J: 계 O: : R: 816,976.1 CX: 816976.1 CY: 775,102.2 CZ: 41,873.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75,102
H: 재료비 O: : Q: 41,873
H: 경 L: 비 O: :
J: 계 O: : R: 816,975 CX: 816,975 CY: 775,102 CZ: 41,873
B: 18.식생옹벽블록쌓기(W:1000×H:500×L:VAR mm)[㎡] CX: 59,342 CY: 44,571 CZ: 7,171 DA: 7,600
D: ※ G: 건설표준품셈 S: ( T: 건설연구사 AD: ) AF: 목차 AK: 6 AL: - AM: 7 AO: 조립식 AV: 구조물 BC: 설치공
G: - H: 조립식 O: 구조물 V: 설치공 AC: 중 AF: 6 AG: - AH: 7 AI: - AJ: 1 AL: 플륨관설치
G: - H: 플륨관설치 S: 규격 W: ( X: kg Z: / AA: 본 AC: ) AD: 구간 AI: 중 AL: = AN: 300 AQ: ~ AR: 500 AU: ( AV: kg AX: / AY: 본 BA: ) BC: 적용
D: 1. G: 재료비 M: = O: 식생호안옹벽블록 AE: ( AF: 1000 AJ: × AL: 500 AO: × AQ: VAR AU: mm AW: )
G: ※예은 N: = P: 1000 U: × X: 500 AB: × AE: 600 AI: : AK: 2 AL: EA AN: / AO: ㎡
G: ※주식회사 R: 충청 W: = Y: 1000 AD: × AG: 500 AK: × AN: 630 AR: : AT: 2 AU: EA AW: / AX: ㎡
G: ※다원산업 R: = T: 1000 Y: × AB: 500 AF: × AI: 670 AL: ~ AM: 690 AQ: : AS: 2 AT: EA AV: / AW: ㎡
G: ~~~~~~~~~~ Q: 1 R: EA당 W: 평균무게 AF: ≒ AI: 300 AL: ~ AM: 450 AP: kg AS: {재료비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J: ÷ AL: 52. AO: × AQ: 2. AR: = AT: 17,394.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J: ÷ AL: 52. AO: × AQ: 2. AR: = AT: 6,618.
G: 인부소계 P: : R: 24,012. CY: 24,012.
E: 나 G: . I: 공구손료 R: 및 U: 소모재료 AC: ( AD: 노무비의 AM: 8 AN: % AO: )
G: 24,012. P: × S: 8. T: % V: = X: 1,920.9 CX: 1920.9 DA: 1,920.9
D: 3. G: 기계경비 P: : R: 굴삭기(무한궤도) AJ: (0.4㎥)
G: Q I: = K: 52. M: 본 P: / R: 8. S: hr V: = X: 6.5 AD: 본 AF: / AG: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6.5 AH: × AJ: 2. AL: = AN: 18,160.
G: 재료비 N: : P: 22,018 Y: ÷ AB: 6.5 AH: × AJ: 2. AL: = AN: 6,774.7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6.5 AH: × AJ: 2. AL: = AN: 5,388.9
G: 소 K: 계 N: : AJ: 30,323.6 CX: 30323.6 CY: 18,160.0 CZ: 6,774.7 DA: 5,388.9
D: 4. G: 뒷(속)채움잡석부설및다짐 AG: (굴삭기0.4㎥+램머) BA: [㎥] BI: * BJ: 단산 BN: 19 BP: 참조 BT: *
G: Q I: = K: 0.36 O: ㎥
G: ※ J: 2 K: EA M: / N: ㎡ Q: 당 T: 블록 Y: 속채움 AF: 골재량 AM: 적용 AR: ( AS: 재료비 AZ: 별도계상 BH: )
G: 노무비 N: : P: 6,664 X: × AA: 0.36 AH: = AJ: 2,399.
G: 재료비 N: : R: 1,101 Z: × AC: 0.36 AJ: = AN: 396.3
G: 경 K: 비 N: : R: 808 X: × AA: 0.36 AH: = AL: 290.8
G: 소 K: 계 N: : AF: 3,086.1 CX: 3086.1000000000004 CY: 2,399.0 CZ: 396.3 DA: 290.8
D: 5. G: 부직포설치 Q: - R: 별도계상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4,012. X: + Z: 18,160. AG: + AI: 2,399. AO: = AR: 44,571
H: 재료비 O: : Q: 6,774.7 Y: + AA: 396.3 AG: = AJ: 7,171
H: 경 L: 비 O: : Q: 1,920.9 Y: + AA: 5,388.9 AI: + AK: 290.8 AQ: = AT: 7,600
J: 계 O: : R: 59,342 CX: 59,342 CY: 44,571 CZ: 7,171 DA: 7,600
B: 19.뒷(속)채움잡석부설및다짐 (굴삭기0.4㎥+램머) [㎥] CX: 8,573 CY: 6,664 CZ: 1,101 DA: 808
D: 1. G: 자재대 N: 및 Q: 운반비 X: : Z: 별도계상
D: 2. G: 부 J: 설 M: : O: 굴삭기(무한궤도) AH: (0.4㎥)
G: q I: = K: 0.4 S: f U: = W: 1. AE: K AG: = AI: 0.65
G: E I: = K: 0.45 U: Cm X: = Z: 18. AB: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H: 3,600. AM: × AO: 0.4 AR: × AT: 0.65 AX: × AZ: 1. BA: × BC: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23.4 BQ: ㎥ BS: / BT: hr
S: Cm AT: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3.4 AI: = AL: 2,522.2
G: 재료비 N: : P: 22,018 Y: ÷ AB: 23.4 AI: = AL: 940.9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23.4 AI: = AL: 748.4
G: 소 K: 계 N: : AG: 4,211.5 CX: 4211.5 CY: 2,522.2 CZ: 940.9 DA: 748.4
D: 3. G: 다 J: 짐 M: : O: 램머 V: (80kg)
G: a I: = K: 0.28 P: × S: 0.33 X: = Z: 0.0924 AH: ㎡ AO: N AQ: = AS: 36,000. AY: 회 BA: / BB: hr
G: H I: = K: 0.3 O: m U: f W: = Y: 1. AG: E AI: = AK: 0.5 AS: P AU: = AW: 57. AY: 회
L: a M: × O: N P: × R: H S: × U: f V: × X: E AD: 0.0924 AJ: × AL: 36,000. AR: × AT: 0.3 AW: × AY: 1. AZ: × BB: 0.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G: = BI: 8.75 BP: ㎥ BR: / BS: hr
S: P AQ: 57.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8.75 AI: = AK: 4,142.6
G: 재료비 N: : Q: 1,407 Y: ÷ AB: 8.75 AI: = AM: 160.8
G: 경 K: 비 N: : S: 525 Y: ÷ AB: 8.75 AI: = AN: 60.
G: 소 K: 계 N: : AG: 4,363.4 CX: 4363.400000000001 CY: 4,142.6 CZ: 160.8 DA: 60.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522.2 Y: + AA: 4,142.6 AI: = AL: 6,664
H: 재료비 O: : Q: 940.9 W: + Y: 160.8 AE: = AH: 1,101
H: 경 L: 비 O: : Q: 748.4 W: + Y: 60. AB: = AE: 808
J: 계 O: : R: 8,573 CX: 8,573 CY: 6,664 CZ: 1,101 DA: 808
B: 20.부직포설치(3ton/㎡,토사유출방지용)[㎡] CX: 2,096 CY: 275 CZ: 1,792 DA: 29
D: 1. G: 재료비 N: ( O: 5 P: %할증 U: )
G: 부직포(필터매트) Y: (3t/m(400g/㎡) AP: 1,590. AX: × AZ: 1.1 BC: ㎡ BF: = BH: 1,749. CX: 1,749. CZ: 1,749.
D: 2. G: 설치비 N: <2026年 개정품셈 5-2-1 매트부설>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3. AH: 인 AK: ÷ AN: 4,800. AR: ㎡ AU: = AW: 141.3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4,800. AR: ㎡ AU: = AW: 35.8
G: 인부소계 P: : R: 177.1 CY: 177.1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봉합기 AF: ) AG: 의 AJ: 기계경비 AS: ( AT: 노무비의 BC: 4 BD: % BE: )
G: 177.1 O: × R: 4. S: % U: = W: 7. CX: 7. CZ: 7.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4㎥)
G: Q I: = K: 4,800. O: ㎡ R: / T: 8. U: hr X: = Z: 600. AF: ㎡ AH: / AI: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600. AH: = AJ: 98.3
G: 재료비 N: : P: 22,018 Y: ÷ AB: 600. AH: = AJ: 36.6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600. AH: = AJ: 29.1
G: 소 K: 계 N: : AE: 164. CX: 164. CY: 98.3 CZ: 36.6 DA: 29.1
D: 4.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177.1 W: + Y: 98.3 AD: = AG: 275
H: 재료비 O: : Q: 1,749. W: + Y: 7. AA: + AC: 36.6 AH: = AK: 1,792
H: 경 L: 비 O: : Q: 29
J: 계 O: : R: 2,096 CX: 2,096 CY: 275 CZ: 1,792 DA: 29
B: 21.수로관소운반(300C)(굴삭기0.2㎥(L=50m))[본] CX: 2,269 CY: 1,705 CZ: 250 DA: 314
G: ※ J: 300 M: C형 Q: ( R: 300 U: × W: 300 Z: ) AB: : AD: 260 AG: kg
G: 수로관 N: 1000 R: C형 V: 1,500 AA: kg의 AF: 17 AH: %
D: 1. G: 수로관 N: 갈고리 U: 탈부착
G: t1 J: = L: 1.5 O: 분 R: × T: 2. V: = X: 3. AA: 분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2. AG: 인 AJ: × AL: 3. AN: ÷ AQ: 480. AU: × AW: 0.17 BB: = BD: 365.6 CX: 365.6 CY: 365.6
D: 2. G: 운반비 N: : P: 굴착기(무한궤도) AH: (0.2㎥)
G: L I: = K: 0.05 O: km U: V W: = Y: 3.2 AB: km AD: / AE: hr AH: <백호평균주행속도>
G: t2 J: = L: ( M: L N: ÷ P: ( Q: V R: × T: 0.3 W: ) X: ) Y: × AA: 60. AD: = AF: ( AG: 0.05 AK: ÷ AM: ( AN: 3.2 AQ: × AS: 0.3 AV: ) AW: ) AX: × AZ: 60. BC: = BE: 3.13 BK: 분 BN: : BP: 평균속도 BY: 30 CA: % CC: 적용
G: t3 J: = L: ( M: L N: ÷ P: ( Q: V R: × T: 0.5 W: ) X: ) Y: × AA: 60. AD: = AF: ( AG: 0.05 AK: ÷ AM: ( AN: 3.2 AQ: × AS: 0.5 AV: ) AW: ) AX: × AZ: 60. BC: = BE: 1.88 BK: 분 BN: : BP: 평균속도 BY: 50 CA: % CC: 적용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 AC: + AE: 3.13 AJ: + AL: 1.88 AQ: = AS: 8.01 AZ: 분
G: Q I: = K: 60. N: ÷ Q: Cm T: = V: 60. Y: ÷ AB: 8.01 AG: = AI: 7.49 AO: 본 AQ: / AR: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7.49 AI: × AL: 0.17 AQ: = AS: 1,339.5
G: 재료비 N: : Q: 11,029 Z: ÷ AC: 7.49 AJ: × AM: 0.17 AR: = AT: 250.3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7.49 AI: × AL: 0.17 AQ: = AS: 314.8
G: 소 K: 계 N: : AO: 1,904.6 CX: 1904.6 CY: 1,339.5 CZ: 250.3 DA: 314.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65.6 W: + Y: 1,339.5 AG: = AJ: 1,705
H: 재료비 O: : Q: 250
H: 경 L: 비 O: : Q: 314
J: 계 O: : R: 2,269 CX: 2,269 CY: 1,705 CZ: 250 DA: 314
B: 22.수로관소운반(500C)(굴삭기0.2㎥(L=50m))[본] CX: 5,073 CY: 3,811 CZ: 559 DA: 703
G: ※ J: 500 M: C형 Q: ( R: 500 U: × W: 500 Z: ) AB: : AD: 568 AG: kg
G: 수로관 N: 1000 R: C형 V: 1,500 AA: kg의 AF: 38 AH: %
D: 1. G: 수로관 N: 갈고리 U: 탈부착
G: t1 J: = L: 1.5 O: 분 R: × T: 2. V: = X: 3. AA: 분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2. AG: 인 AJ: × AL: 3. AN: ÷ AQ: 480. AU: × AW: 0.38 BB: = BD: 817.3 CX: 817.3 CY: 817.3
D: 2. G: 운반비 N: : P: 굴착기(무한궤도) AH: (0.2㎥)
G: L I: = K: 0.05 O: km U: V W: = Y: 3.2 AB: km AD: / AE: hr AH: <백호평균주행속도>
G: t2 J: = L: ( M: L N: ÷ P: ( Q: V R: × T: 0.3 W: ) X: ) Y: × AA: 60. AD: = AF: ( AG: 0.05 AK: ÷ AM: ( AN: 3.2 AQ: × AS: 0.3 AV: ) AW: ) AX: × AZ: 60. BC: = BE: 3.13 BK: 분 BN: : BP: 평균속도 BY: 30 CA: % CC: 적용
G: t3 J: = L: ( M: L N: ÷ P: ( Q: V R: × T: 0.5 W: ) X: ) Y: × AA: 60. AD: = AF: ( AG: 0.05 AK: ÷ AM: ( AN: 3.2 AQ: × AS: 0.5 AV: ) AW: ) AX: × AZ: 60. BC: = BE: 1.88 BK: 분 BN: : BP: 평균속도 BY: 50 CA: % CC: 적용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 AC: + AE: 3.13 AJ: + AL: 1.88 AQ: = AS: 8.01 AZ: 분
G: Q I: = K: 60. N: ÷ Q: Cm T: = V: 60. Y: ÷ AB: 8.01 AG: = AI: 7.49 AO: 본 AQ: / AR: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7.49 AI: × AL: 0.38 AQ: = AS: 2,994.3
G: 재료비 N: : Q: 11,029 Z: ÷ AC: 7.49 AJ: × AM: 0.38 AR: = AT: 559.5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7.49 AI: × AL: 0.38 AQ: = AS: 703.8
G: 소 K: 계 N: : AO: 4,257.6 CX: 4257.6 CY: 2,994.3 CZ: 559.5 DA: 703.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17.3 W: + Y: 2,994.3 AG: = AJ: 3,811
H: 재료비 O: : Q: 559
H: 경 L: 비 O: : Q: 703
J: 계 O: : R: 5,073 CX: 5,073 CY: 3,811 CZ: 559 DA: 703
B: 23.기존 수로관소운반(500C)(굴삭기0.2㎥(L=50m))[본] CX: 5,073 CY: 3,811 CZ: 559 DA: 703
G: ※ J: 500 M: C형 Q: ( R: 500 U: × W: 500 Z: ) AB: : AD: 568 AG: kg
G: 수로관 N: 1000 R: C형 V: 1,500 AA: kg의 AF: 38 AH: %
D: 1. G: 수로관 N: 갈고리 U: 탈부착
G: t1 J: = L: 1.5 O: 분 R: × T: 2. V: = X: 3. AA: 분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2. AG: 인 AJ: × AL: 3. AN: ÷ AQ: 480. AU: × AW: 0.38 BB: = BD: 817.3 CX: 817.3 CY: 817.3
D: 2. G: 운반비 N: : P: 굴착기(무한궤도) AH: (0.2㎥)
G: L I: = K: 0.05 O: km U: V W: = Y: 3.2 AB: km AD: / AE: hr AH: <백호평균주행속도>
G: t2 J: = L: ( M: L N: ÷ P: ( Q: V R: × T: 0.3 W: ) X: ) Y: × AA: 60. AD: = AF: ( AG: 0.05 AK: ÷ AM: ( AN: 3.2 AQ: × AS: 0.3 AV: ) AW: ) AX: × AZ: 60. BC: = BE: 3.13 BK: 분 BN: : BP: 평균속도 BY: 30 CA: % CC: 적용
G: t3 J: = L: ( M: L N: ÷ P: ( Q: V R: × T: 0.5 W: ) X: ) Y: × AA: 60. AD: = AF: ( AG: 0.05 AK: ÷ AM: ( AN: 3.2 AQ: × AS: 0.5 AV: ) AW: ) AX: × AZ: 60. BC: = BE: 1.88 BK: 분 BN: : BP: 평균속도 BY: 50 CA: % CC: 적용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3. AC: + AE: 3.13 AJ: + AL: 1.88 AQ: = AS: 8.01 AZ: 분
G: Q I: = K: 60. N: ÷ Q: Cm T: = V: 60. Y: ÷ AB: 8.01 AG: = AI: 7.49 AO: 본 AQ: / AR: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7.49 AI: × AL: 0.38 AQ: = AS: 2,994.3
G: 재료비 N: : Q: 11,029 Z: ÷ AC: 7.49 AJ: × AM: 0.38 AR: = AT: 559.5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7.49 AI: × AL: 0.38 AQ: = AS: 703.8
G: 소 K: 계 N: : AO: 4,257.6 CX: 4257.6 CY: 2,994.3 CZ: 559.5 DA: 703.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17.3 W: + Y: 2,994.3 AG: = AJ: 3,811
H: 재료비 O: : Q: 559
H: 경 L: 비 O: : Q: 703
J: 계 O: : R: 5,073 CX: 5,073 CY: 3,811 CZ: 559 DA: 703
B: 24.폐기물운반(콘크리트) (덤프15톤) [Ton] CX: 19,690 CY: 9,675 CZ: 6,557 DA: 3,458
D: 1. G: 상 J: 차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s J: = L: 0.45 U: Cms Y: = AA: 20. AC: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0.55 BA: × BC: 0.67 BG: × BI: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20.89 BY: ㎥ CA: / CB: hr
T: Cms AX: 20.
F: ※ I: 상차비는 R: 깨기시 Y: 적용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G: L I: = K: 30. M: km S: V1 V: = X: 30. Z: km AB: / AC: hr AJ: V2 AM: = AO: 35. AQ: km AS: / AT: hr
G: T I: = K: 15. M: ton S: rt V: = X: 2.3 AA: ton AD: / AE: ㎥ AI: Lo AL: = AN: 1.5 AU: E AW: = AY: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15. X: / Y: 2.3 AB: × AD: 1.5 AH: = AJ: 9.78 AP: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9.78 AH: / AJ: ( AL: 0.7 AP: × AS: 0.55 AX: ) AZ: = BB: 25.4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25.4 AW: / AY: ( BA: 60. BD: × BG: 0.45 BL: ) BN: = BP: 18.81
N: L U: L AH: 30. AO: 3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111.43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8.81 AV: + AX: 111.43 BE: + BG: 0.8 BK: + BM: 0.42 BR: + BT: 0.5 BX: + BZ: 1.5 CD: = CF: 133.46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9.78 AL: × AN: 0.67 AR: × AT: 0.9
G: Q1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2.65 BG: ㎥ BI: / BJ: hr
Q: Cm AK: 133.46
G: Q I: = K: Q1 N: × P: rt S: = U: 2.65 Z: × AB: 2.3 AF: = AH: 6.1 AN: Ton AQ: / AR: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6.1 AH: = AJ: 9,675.4
G: 재료비 N: : P: 40,000 Y: ÷ AB: 6.1 AH: = AJ: 6,557.3
G: 경 K: 비 N: : P: 21,098 Y: ÷ AB: 6.1 AH: = AJ: 3,458.6
G: 소 K: 계 N: : AF: 19,691.3 CX: 19691.3 CY: 9,675.4 CZ: 6,557.3 DA: 3,458.6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9,675
I: 재료비 P: : R: 6,557
I: 경 M: 비 P: : R: 3,458
K: 계 P: : S: 19,690 CX: 19,690 CY: 9,675 CZ: 6,557 DA: 3,458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83,922 G: 59,020 H: 11,029 I: 13,873 Z: 83,922 AA: 59,020 AB: 11,029 AC: 13,873
B: 2 C: 굴삭기(무한궤도) D: 0.4+브레이카 E: hr F: 102,982 G: 59,020 H: 20,935 I: 23,027 Z: 102,982 AA: 59,020 AB: 20,935 AC: 23,027
B: 3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2㎥) E: hr F: 86,475 G: 59,020 H: 10,573 I: 16,882 Z: 86,475 AA: 59,020 AB: 10,573 AC: 16,882
B: 4 C: 굴착기(무한궤도) D: 0.6㎥(발파) E: hr F: 108,723 G: 59,020 H: 22,685 I: 27,018 Z: 108,723 AA: 59,020 AB: 22,685 AC: 27,018
B: 5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5,128 G: 59,020 H: 22,685 I: 23,423 Z: 105,128 AA: 59,020 AB: 22,685 AC: 23,423
B: 6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F: 99,993 G: 59,020 H: 9,629 I: 31,344 Z: 99,993 AA: 59,020 AB: 9,629 AC: 31,344
B: 7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hr F: 96,105 G: 49,778 H: 22,532 I: 23,795 Z: 96,105 AA: 49,778 AB: 22,532 AC: 23,795
B: 8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2,362 G: 59,020 H: 26,222 I: 27,120 Z: 112,362 AA: 59,020 AB: 26,222 AC: 27,120
B: 9 C: 굴삭기(무한궤도) D: 0.4㎥ E: hr F: 98,552 G: 59,020 H: 22,018 I: 17,514 Z: 98,552 AA: 59,020 AB: 22,018 AC: 17,514
B: 10 C: 램 머 D: 80kg E: hr F: 38,180 G: 36,248 H: 1,407 I: 525 Z: 38,180 AA: 36,248 AB: 1,407 AC: 525
B: 11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hr F: 72,051 G: 49,778 H: 11,156 I: 11,117 Z: 72,051 AA: 49,778 AB: 11,156 AC: 11,117
B: 12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98,552 G: 59,020 H: 22,018 I: 17,514 Z: 98,552 AA: 59,020 AB: 22,018 AC: 17,514
B: 13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9,373 G: 59,020 H: 25,799 I: 24,554 Z: 109,373 AA: 59,020 AB: 25,799 AC: 24,554
B: 14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120,118 G: 59,020 H: 40,000 I: 21,098 Z: 120,118 AA: 59,020 AB: 40,000 AC: 21,098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착기(무한궤도) C: 0.2㎥ Z: 83,922 AA: 59,020 AB: 11,029 AC: 13,873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823 Z: 9,115 AB: 9,11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9,115 Z: 1,914 AB: 1914.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 굴삭기(무한궤도) C: 0.4+브레이카 Z: 102,982 AA: 59,020 AB: 20,935 AC: 23,027
B: 굴삭기손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8,352,000 I: ₩× K: 6,601 N: × O: 10(-7) Z: 5,513 AC: 551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823 Z: 18,048 AB: 18047.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8,048 Z: 2,888 AB: 2887.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3.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2㎥) Z: 86,475 AA: 59,020 AB: 10,573 AC: 16,882
B: 굴삭기손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4,559,000 I: ₩× K: 6,601 N: × O: 10(-7) Z: 3,009 AC: 3009.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823 Z: 9,115 AB: 9,11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9,115 Z: 1,458 AB: 1458.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4. 굴착기(무한궤도) C: 0.6㎥(발파) Z: 108,723 AA: 59,020 AB: 22,685 AC: 27,018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405 N: × O: 10(-7) Z: 27,018 AC: 27018.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823 Z: 18,595 AB: 18594.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595 Z: 4,091 AB: 409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5.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5,128 AA: 59,020 AB: 22,68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823 Z: 18,595 AB: 18594.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595 Z: 4,091 AB: 409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6. 크레인(타이어) C: 10Ton Z: 99,993 AA: 59,020 AB: 9,629 AC: 31,344
B: 손
료 C: D: 136,400,000 I: ₩× K: 2,298 N: × O: 10(-7) Z: 31,345 AC: 31344.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8 H: ℓ I: × J: 1,823 Z: 6,927 AB: 6927.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6,927 Z: 2,702 AB: 2701.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7.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Ton Z: 96,105 AA: 49,778 AB: 22,532 AC: 23,795
B: 손
료 C: D: 91,593,000 I: ₩× K: 2,598 N: × O: 10(-7) Z: 23,796 AC: 2379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10.3 H: ℓ I: × J: 1,823 Z: 18,777 AB: 18776.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8,777 Z: 3,755 AB: 3755.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8.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12,362 AA: 59,020 AB: 26,222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3 Z: 21,147 AB: 2114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21,147 Z: 5,075 AB: 5075.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9. 굴삭기(무한궤도) C: 0.4㎥ Z: 98,552 AA: 59,020 AB: 22,018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823 Z: 18,048 AB: 18047.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048 Z: 3,970 AB: 3970.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0. 램 머 C: 80kg Z: 38,180 AA: 36,248 AB: 1,407 AC: 525
B: 손
료 C: D: 1,418,000 I: ₩× K: 3,708 N: × O: 10(-7) Z: 526 AC: 525.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0.7 H: ℓ I: × J: 1,828 Z: 1,280 AB: 1279.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0. H: % I: × J: 1,280 Z: 128 AB: 127.9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11.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Z: 72,051 AA: 49,778 AB: 11,156 AC: 11,117
B: 손
료 C: D: 42,791,000 I: ₩× K: 2,598 N: × O: 10(-7) Z: 11,117 AC: 11117.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1 H: ℓ I: × J: 1,823 Z: 9,297 AB: 9297.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297 Z: 1,859 AB: 1859.4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12.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98,552 AA: 59,020 AB: 22,018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823 Z: 18,048 AB: 18047.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048 Z: 3,970 AB: 3970.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3.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9,373 AA: 59,020 AB: 25,799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3 Z: 21,147 AB: 2114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1,147 Z: 4,652 AB: 4652.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4.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120,118 AA: 59,020 AB: 40,000 AC: 21,098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Z: 439 AC: 438.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823 Z: 28,986 AB: 28985.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8,986 Z: 11,015 AB: 11014.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03.2 E: 2026.6.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823
C: 엔(100¥) D: 943.21 E: 2026.6.1. 매매기준율 G: 12 H: 휘 발 유 I: J: ℓ K: 1,828
C: 유로(E) D: 1752.05 E: 2026.6.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21.8 E: 2026.6.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823 G: 2026.6 I: K: M: O: Q: R: 1,823 S: 한국석유공사 Z: 1,823
B: 2 C: 치 즐(0.4㎥) D: E: EA F: 56,000 G: 품셈(2016) I: K: M: O: Q: R: 56,000 S: Z: 56,000
B: 3 C: 치 즐(0.2㎥) D: E: EA G: I: K: L: 83,000 M: 1032(23.11) O: Q: R: 83,000 S: Z: 83,000
B: 4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7,500 I: 107(26.7) J: 33,330 K: 84(26.7) L: 33,000 M: 87(26.7) N: 29,000 O: 167(26.7) Q: R: 27,500 S: Z: 27,500
B: 5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 G: H: 95,610 I: 71(26.7) J: 103,000 K: 66(26.7) L: 98,290 M: 56(26.7) N: 100,130 O: 108(26.7) Q: R: 95,610 S: Z: 95,610
B: 6 C: 이형철근(SD300),서울 D: D=13mm E: Ton G: I: K: L: 1,007,000 M: 2(26.7) N: 980,000 O: 49(26.7) Q: R: 980,000 S: ③점포상차도 Z: 980,000
B: 7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 G: H: 12,059 I: 670(26.7) J: 11,556 K: 407(26.7) L: 13,605 M: 587(26.7) N: 11,354 O: 667(26.7) Q: R: 11,354 S: Z: 11,354
B: 8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 G: H: 808,380 I: 98(26.7) J: 616,464 K: 73(26.7) L: 652,692 M: 85(26.7) N: 634,728 O: 147(26.7) Q: R: 616,464 S: Z: 616,464
B: 9 C: 보통철선(결속선),대전 D: #20, 0.9mm E: kg G: H: 1,720 I: 27(26.1) J: 2,040 K: 42(26.1) M: O: Q: R: 1,720 S: Z: 1,720
B: 10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1100×1100×50 (50×50×4) E: 개 G: I: K: M: N: 55,300 O: 239(26.7) Q: R: 55,300 S: Z: 55,300
B: 11 C: 스틸그레이팅 D: 1100×1100×50(I-50×5×3) E: 개 G: I: K: M: N: 181,600 O: 239(26.7) Q: R: 181,600 S: Z: 181,600
B: 12 C: 휘 발 유 D: E: ℓ F: 1,828 G: 2026.6 I: K: M: O: Q: R: 1,828 S: 한국석유공사 Z: 1,828
B: 13 C: 파형강관(유공관) D: D200×1.6T E: M G: H: 28,900 I: 257(26.7) K: L: 42,400 M: 298(26.7) O: Q: R: 28,900 S: Z: 28,900
B: 14 C: 부직포(필터매트) D: 3t/m (400g/㎡) E: ㎡ G: H: 1,590 I: 296(26.1) J: 1,650 K: 125(26.1) L: 1,600 M: 114(26.1) N: 1,590 O: 382(26.1) Q: R: 1,590 S: Z: 1,590
B: 15 C: 레미콘(서울)-사급 D: 25-18-080 E: ㎥ G: H: 93,740 I: 71(26.7) J: 96,160 K: 66(26.7) L: 91,760 M: 56(26.7) N: 98,080 O: 108(26.7) Q: R: 91,760 S: Z: 91,760
B: 16 C: 흄 관(B형)(사급) D: Φ300mm E: 본 G: H: 76,380 I: 254(26.7) J: 71,750 K: 105(26.7) L: 71,750 M: 276(26.7) N: 70,100 O: 321(26.7) Q: R: 70,100 S: Z: 70,100
B: 17 C: 흄 관(B형)(사급) D: Φ600mm E: 본 G: H: 153,740 I: 254(26.7) J: 144,750 K: 105(26.7) L: 144,750 M: 276(26.7) N: 141,500 O: 321(26.7) Q: R: 141,500 S: Z: 141,500
B: 18 C: 쇄석골재, 서울, 도착도 D: #57, 25mm E: ㎥ G: H: 31,000 I: 62(26.7) J: 32,000 K: 61(26.7) L: 32,000 M: 55(26.7) N: 34,000 O: 101(26.7) Q: R: 31,000 S: Z: 31,000
B: 19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본 G: H: 55,920 I: 276(26.7) J: 68,120 K: 115(26.7) L: 54,800 M: 279(26.7) N: 45,600 O: 326(26.7) Q: R: 45,600 S: Z: 45,600
B: 20 C: 벤치플륨관(3종) D: 500C(500*500) E: 본 G: H: 94,710 I: 276(26.7) J: 126,230 K: 115(26.7) L: 106,100 M: 279(26.7) N: 88,300 O: 326(26.7) Q: R: 88,300 S: Z: 88,300
B: 21 C: 식생옹벽를록 D: W1000×L700×H500 E: 개 F: 36,273 G: 24013602 I: K: M: O: Q: R: 36,273 S: Z: 36,273
B: 22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7) K: L: 31,142 M: 부412(26.7) N: 31,142 O: 1585(26.7)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B: 26 C: D: E: G: I: K: M: O: Q: R: 0 S: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297 G: 2026년(상) Z: 283,297
B: 2 C: 특별인부 D: E: 인 F: 226,122 G: 2026년(상) Z: 226,122
B: 3 C: 보통인부 D: E: 인 F: 172,068 G: 2026년(상) Z: 172,068
B: 4 C: 배 관 공(수도) D: E: 인 F: 262,580 G: 2026년(상) Z: 262,580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38,936 G: 2026년(상) Z: 238,936
B: 6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3,540 G: 2026년(상) Z: 273,540
B: 7 C: 형틀목공 D: E: 인 F: 275,790 G: 2026년(상) Z: 275,790
B: 8 C: 철근공 D: E: 인 F: 268,187 G: 2026년(상) Z: 268,187
B: 9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2026년(상) Z: 17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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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시행 2026. 2. 2.] [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일부개정.]

공사계약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9호, 2026. 1. 29.>

이 특수조건은 2026년 2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3-1. 배수로 정비 공사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J G: 발주처별도발주 L: 0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K:
B: 2. C: 배 수 공 D: F: K:
B: 2.1 C: 벤치플륨관설치 D: F: K:
B: 2.2 C: 흄관부설 D: F: K:
B: 2.3 C: 집수정설치 D: F: K:
B: 3. C: 구조물공 D: F: K:
B: 4. C: 부 대 공 D: F: K:
B: 5. C: 사급자재대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533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318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216 F: ㎥
B: C: 석축헐기(인력10%+기계90%) D: 메쌓기(굴삭기0.4㎥) E: 30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5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51 F: ㎥
B: C: D: F:
B: 2. C: 배 수 공 D: F:
B: 2.1 C: 벤치플륨관설치 D: F:
B: C: 벤치플륨관설치 D: 200C E: 2 F: M
B: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62 F: M
B: C: 벤치플륨관설치 D: 500C E: 378 F: M
B: C: 플륨관해체 D: 50~500kg미만 E: 408 F: M
B: 2.2 C: 흄관부설 D: F: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300mm E: 15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18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3 F: ㎡
B: 2.3 C: 집수정설치 D: F:
B: C: 집수정 설치(현장타설-철근) D: 1.0×1.0×1.0 E: 7 F: 개소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식생옹벽블록쌓기 D: W:1000×H:500×L:VAR mm E: 56 F: ㎡
B: C: 파형유공관강관부설및접합 D: D=200m/m E: 31 F: M
B: C: 부직포설치 D: 3ton/㎡,토사유출방지용 E: 13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5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6 F: ㎡
B: C: D: F:
B: 4. C: 부 대 공 D: F:
B: C: 수로관소운반(300C) D: 굴삭기0.2㎥(L=50m) E: 32 F: 본
B: C: 수로관소운반(500C) D: 굴삭기0.2㎥(L=50m) E: 193 F: 본
B: C: 기존 수로관소운반(500C) D: 굴삭기0.2㎥(L=50m) E: 1 F: 본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27 F: ㎥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18-080 E: 2 F: ㎥
B: C: 흄 관(B형)(사급) D: Φ300mm E: 6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600mm E: 7 F: 본
B: C: 쇄석골재, 서울, 도착도 D: #57, 25mm E: 9 F: ㎥
B: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32 F: 본
B: C: 벤치플륨관(3종) D: 500C(500*500) E: 193 F: 본
B: C: 식생옹벽를록 D: W1000×L700×H500 E: 115 F: 개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7 F: Ton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 E: 117 F: Ton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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