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20260904).hwp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소기업, 소상공인/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270호
ㆍ공
고
명 :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54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이학준 전문위원 (☎ 02-3459-2909)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2. 3. 4. 5. 6. 7. 8. 9. 10. 1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진흥회 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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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20.
예 산 금 액 :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54,545,455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9-07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09-2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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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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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⑦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⑧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기타문서) 비영리법인 인 경우,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대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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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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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 (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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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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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기타문서) 비영리법인 인 경우,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대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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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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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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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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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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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부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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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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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1. [입찰공고문]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20260904).pdf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 제한총액 /협상계약 /국내입찰 /소기업 ,
소상공인 /긴급 )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
ㆍ공
고 – 270호
명 :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54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이학준 전문위원 (☎ 02-3459-2909)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진흥회 규정 등〙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
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20.
예 산 금 액 :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54,545,455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9-07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09-2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⑦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⑧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기타문서) 비영리법인 인 경우,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대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
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
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
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 (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
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
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
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최근 2주 이내)
-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기타문서) 비영리법인 인 경우, 관련 확인 자료 제출(고유번호증, 정관, 설립허가증(신고증) 등) 대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
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
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
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
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
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부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
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2. [제안요청서]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_v2.hwp =====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 제안요청서
2026. 8.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목
차
Ⅰ. 과업 안내 1 Ⅱ. 제안 요청사항 3 Ⅲ. 입찰 6 Ⅳ. 제안서 작성 안내 9 Ⅴ. 계약 일반사항 26 Ⅰ. 과업 안내 □ 추친 배경 및 필요성
- 발명진흥법 개정 및 시행(’23.7.4.)에 의해 평가대상에 영업비밀이 추가됨에 따라 수요자와 평가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범용적인 영업비밀 가치평가 기법 개발이 필요함
* 대상확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배치설계·출원특허
□ 현황
- 영업비밀 평가는 소송, 융‧투자,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가 존재하며, 영업비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연구가 진행됨
* (2025) 『영업비밀 평가 기준 마련 연구』,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 영업비밀은 비밀성 등 고유한 특수성으로 기존 IP 가치평가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 특수성 : 비공개성, 관리성, 불확실성, 가치지속성, 전략자산성, 상호의존성 등
- 영업비밀 보호가 핵심 국정과제이지만,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정형화된 기준과 법원 제출이 가능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법은 원가접근법 중심으로, 영업비밀의 미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2023)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 (2025) 『영업비밀 가치평가 적정화 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추진 방향 ㅇ 영업비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기법 개발
- 평가요인을 검증·보완하고, 목적별 평가 방안 마련
- 영업비밀 평가기법의 핵심변수와 가치산정 절차 제시
- 영업비밀 평가 활용 기반 마련 및 실효성 검증
- 평가에 필요한 준거DB 확보 방안과 활용 방안 제시
- 시뮬레이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용 가능성·실효성 검증
□ 과업 개요
- 용 역 명: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
- 사업예산: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VAT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추진 일정(안)
구
분
추진 일정(月) 9 10 11 12 용역 공고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및 연구진행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중간보고 영업비밀 평가 제반 구축 최종보고 최종 산출물 제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 경과에 따라 주간회의 및 수시 보고 등을 추진 예정
Ⅱ. 제안 요청사항 1. 세부 과업 내용 □ 가치평가 관점에서 영업비밀의 특수성 연구
- 가치평가 대상으로 영업비밀의 특수성 적용 연구
특수성 내 용 비공개성 기업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특징 관리성 관리·보완이 요구되는 특징 불확실성 영업비밀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특징 가치지속성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특징
전략자산성
특허출원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특징
상호의존성
다른 지식재산과 결합되어 단일 평가가 어려운 특징
- 영업비밀 평가요인 및 평가세부요인 검증 후 보완
- 기술성 : 성숙도·실현가능성, 활용성·확장성, 비교우위·경쟁성
- 정보성 : 비교우위, 경제적 효익·지속성
- 영업비밀성 : 공지가능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유지성, 역설계가능성
- 시장성 : 시장동향, 규모와 성장성, 시장점유율 확보 가능성
- 사업성 : 사업화 역량,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성장성
- 영업비밀 가치평가의 평가목적별 특수성 연구
□ 영업비밀 손해액 판례 분석
-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판례의 손해액 결정 요인 분석
- 최근 5년 간의 판례를 대상으로 상당한 손해액 고려 요인 분석
- 손해액 고려 요인과 영업비밀 평가 요인 간의 비교 분석
□ 영업비밀 가치평가 기법 개발 ㅇ 평가대상 특정 및 범위 확정 방안 제시 - 영업비밀 성립 여부 검토 방안 제시
- 특수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요인 및 평가세부요인 확정
- 평가요인별 분석방법 및 내용 제시 - 평가세부요인 지표 및 평점 체계 제시 ㅇ 영업비밀 대상으로 평가접근법별 방안 제시
-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공제법 등
- 가치산정 추정에 따른 핵심변수 도출 및 합리적 추정 방식 제시
- 핵심변수별 반영되는 평가세부요인, 평가지표, 평점체계 제시
ㅇ 평가목적별 특징과 고려사항 제시
-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액 산정용 평가 등
ㅇ 약식형 평가 기법 제시
- 영업비밀과 유사한 평가 대상(예: 아이디어)의 가치평가를 위한 평가 기법 제시
□ 영업비밀 평가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영업비밀 가치평가에 필요한 준거DB의 수집‧확보 방안 제시
ㅇ 영업비밀 가치평가의 활성화 방안 □ 영업비밀 가치평가 시뮬레이션 실시
- 영업비밀의 특수성, 평가목적, 활용도 등을 고려한 사례를 특정하여 가치평가 시뮬레이션 실시
□ 외부 전문가의 활용
- 법조계·학계·산업계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자문위원 활용 방안 수립(예 : 상시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직접적 연구 참여(저자로 참여 등), 발명 등의 평가기관 공청회 등)
2. 사업 보고
-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연구 사항 및 추진실적 보고
- 정기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수시 보고: 연구 추진 경과에 따라 주간회의 및 수시 보고 추진
구분 보고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회 1회(협의) - 과업 세부사항수행 계획 발표 중간보고회 1회(협의)
- 과업기간 중간 시점의 과업 달성도 점검 및 보고
발표 최종보고회 1회(협의)
- 과업내용 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보고서 및 발표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서면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서면 3. 최종 산출물
- 연구보고서 전자파일(hwp와 pdf) 및 인쇄본 30부
* 책자 형식의 내‧외부 컬러디자인 적용, 인용 자료의 출처와 근거 명확히 제시
* 오탈자 점검 및 보고서 편집(디자인 적용: 내지, 외지) 등
* 각종 데이터, 체크리스트, 용어집 등 부록 포함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집·제작한 자료 일체를 전자파일(hwp, xlsx, ppt 등) 형태로 제출
제출자료 목록 내용 원천 데이터 · 관련 법령, 판례, 선행연구 데이터
- 평가세부요인, 평가지표, 평점체계 등 관련 데이터
· 평가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 자문회의 회의록 최종보고서 · 영업비밀 평가 기법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 각종 데이터, 체크리스트, 용어집 등 부록 포함
Ⅲ. 입찰: 입찰공고문 참고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배점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낙찰자 선정방법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부 및 공고게시 입찰서류접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제출)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
-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의 경우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 변환한 파일로 제출
- 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 시 용역수행 책임자가 입찰시 제출했던 제안서의 요약본을 활용
* 구체적인 기술평가 일정은 공고 완료일 이후 개별 통보
* 업체별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o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100점 기준 85점, 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자(기관)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기준 중 평가기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과업수행능력, 30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기준(배점) 평가항목 배점 기술 점수 (80점) 과업 이해도 (20)
- 과업의 취지 및 목적 등 과업 전반적인 이해정도
10
- 사전조사의 충실성 및 문제해결방향의 적정성
10 과업 수행능력 (30) ㅇ 유사 분야 연구 및 사업 참여 전문성 15 ㅇ 전반적인 사업 관리 및 운영 능력
- 세부 과제별 목표 설정 및 수행계획 수립·조정 능력
- 일정관리 및 인력 운용 능력 - 사업수행 성과 보고 및 상황 대처 능력 15 과업 추진전략 (30) ㅇ 세부추진 전략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연구방법론의 신뢰성 및 전문성
- 세부 과제별 전략 수립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ㅇ 업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인력 구성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 내‧외부 인력 활용 능력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 총점(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합계) 100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예시) 및 작성방법
* 제안서의 경우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 변환한 파일로 제출
Ⅰ. 제안개요 1. 목적 2. 범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Ⅲ. 수행 인력현황 1. 참여인원현황(예시) 2. 참여인원수(예시) 3. 참여인원 세부사항 Ⅳ. 용역수행 내용 Ⅴ. 용역수행 능력 Ⅵ. 용역 추진전략 1. 용역수행체계 2. 용역수행과정별 추진일정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서약서 (필수)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확약서 2. 제안서 내용구성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 용역 제안(계획)서
작성기관 업 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참여기관 외부위촉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2026년 영업비밀 평가 기법 개발 연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본장 이후부터는 Page No.를 기입할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붉은색은 작성시 삭제할 것 I. 제안개요 1. 목적 2. 범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N-2 N-1 N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3.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관련 증명서류 첨부 Ⅲ. 수행 인력현황 1. 참여인원현황(예시)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팀장 한국대 1985 교육학 박사 교육과정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과장 한국대 1992 통계학 석사 정책연수 외부위촉 연구원 □□□ △△△ 교수 한국대 1980 교육학 박사 프로그램 구성 외부위촉 연구원 한국대학교 □□□ 교수 한국대 1985 법학 박사 참여연수 2. 참여인원수(예시) 구 분 인력수 (명) 제안기관 2 외부 수행인원(공동수급체 구성원) 2 작성기관 인력수의 합 X 100 % 모든 인력수의 합 3. 참여인원 세부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소속 기관 참여 율 (%) * 참고사항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3.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연령은 만연령 기재
5.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본 제안관련 유사 경력만 기재
6.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IV. 용역수행 내용
* 과제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 기재
V. 용역수행 능력
* “평가기준” 항목을 고려하여 제안자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서술
VI. 용역 추진전략 1. 용역수행체계 2. 용역수행과정별 추진일정 일련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1주 2주 3주 1 2 3 4 5 6 7 8 9 10 * 상기 표는 예시이며 제안기관이 직접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 약 명
1. 상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귀 회”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
”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
”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명
상
호
대
표
주
소
업
종
상기 본 업체는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됨.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해지됨.
-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자,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음.
- 이미 접수된 제안서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이거나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었거나 판단이 불가할 정도로 기재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해당 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작성, 제출되는 모든 내용에 관한 자료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할 때 그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제안서 목차 및 첨부 양식 참고), 제안기관이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용역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보안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기관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단,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제안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함.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ㅇ 안전서약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서약서 양식 참고
ㅇ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함.
7. 수의계약 제한
-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ㅇ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또는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별지 제4호 서식] 퇴지자 영입현황 확인서 양식 참고
Ⅴ. 계약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기관의 수행책임자(PM)가 착수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의 부담과 문제 처리는 용역수행기관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용역수행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이 그 권리의 사용 등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제안서에 관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해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없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내용의 변경
- 용역수행기관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착수 후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해서 아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그 사유(이직, 병가,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증빙서류, 변경 인력의 보안자료 폐기 확인서, 대체인력의 경력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특정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은 그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계약내용은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최종결과보고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용역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4.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용역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용역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등
- 용역수행기관은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용역수행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용역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용역수행기관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용역수행기관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7. 용역대가의 지급 ㅇ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다.
- 선금: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 용역 종료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선금 14일, 잔금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8. 보안
- 용역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을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관련 문서 전체 또는 일부가 발주기관에 대한 보고서 제출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기관은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9. 지식재산권 등
- 공공저작물로서 계약목적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는 지식재산처의 귀속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용역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1.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이학준 전문위원(02-3459-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