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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6804]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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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지방_고시금액미만_협상_중기간).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원지영, ☎ 070-4056-6746, FAX 0505-480-2239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강용우, ☎ 055-880-7186, FAX 055-880-2419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0680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선과기(2110209801)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18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자료 1식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규격(기술) 평가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90%/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기술지식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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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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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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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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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_고시금액미만_협상_중기간).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원지영, ☎ 070-4056-6746, FAX 0505-480-2239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강용우, ☎ 055-880-7186, FAX 055-880-2419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0680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선과기(2110209801)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18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
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
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직접생산증명서[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를 소지한 자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
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자료 1식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
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
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
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5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
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
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
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
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 6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
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
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
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
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90%/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기술지식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7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8 -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4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 10 -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 규격서(딸기선과기).hwpx =====
딸기 선별라인 규격서
설비 품명
수량
구성
기타
딸기 선별기
3대
딸기 선별 콘베어
-

1) 딸기 선별 콘베어 (1층)

투입된 딸기 원물을 선별해서 상품된 박스를 배출시키는 콘베어

충분한 하중을 견디도록 구성하고, 속도 조절 장치 부착

∙프레임구성 : 일반 구조용강(SS41), 알루미늄 프로파일

∙설비크기 : 1500W×11,000L ∙형 식 : 벨트 형식

∙구동모터 : GEARED MOTOR(2HP×1/60ר3×60HZ)

속도 조절장치(인버터)부착

∙기기구성 : 콘베어 측면 – 작업 다이 구성(11M)

작업대 상부 – 전자저울(2Kg) 설치

충격 방지용 스폰지를 설치하고 내구성 있게 구성

상부 작업대는 스텐레스 재질로 제작 작업대 하부 – 전자저울용 콘덴셔 설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성 ∙수량 : 3 SET 2) 딸기 선별 콘베어 (2층)

농가에서 입고된 딸기는 대차에 의해서 적재되고, 바코드 리드기에 의해서 농가

입고 확인 후 투입하는 2층 콘베어

선별 콘베어 중간에 안전 비상 스위를 설치한다.

∙프레임구성 : 일반 구조용강(SS41), 알루미늄 프로파일

∙설비크기 : 500W×11,000L ∙형 식 : 벨트 형식

∙구동모터 : GEARED MOTOR(2HP×1/60ר3×60HZ)

속도 조절 장치(인버터)부착

∙기기구성 : 콘베어 측면 – 작업다이 구성(11M)

콘베어 상부 좌,우 - 형광등 설치(11m 전 구간 설치)

부자재를 적재 할 수 있도록 선반 구성 벨트는 스립형으로 구성해서 기계 부하 최소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성 ∙수량 : 3 SET 3) 작업 다이 배출된 상품을 정렬하는 보조 장치 ∙프레임구성 : 스테인레스(SUS304) ∙설비크기 : 1100W*2100L ∙수량 : 3 SET 4) 스마트APC(농가 정산)

입고된 딸기 원물을 대차에 의해서 적재하며, 적재된 대차에 농가 입고용 바코드

를 발행해서 부착한다.

부착된 바코드는 선별시 바코드 리드기에 의해서 선별 정보를 구성한다.

농가정산 프로그램은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구성한다.

∙WINDOW (농가 정산 프로그램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라이센서는 업체가 부담한다.

∙수량 : 1 SET 5) 전기판넬 ① 주요 사양 ∙컨트롤러 : PLC 제어 ∙룸 프레임 : 기계 구조용강 ② 주요 기능 및 특징 ∙수량 : 3 SET 6) 기계설치

∙기계설치시 자체 기계조작 전원(MOTOR)및 제어시스템

배관 배선 단말처리 및 시운전 을 책임 시공한다.

∙단, 기계의 MAIN분전함 전원 연결은 별도임.

===== 2025_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제안요청서(최종본).hwpx =====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옥종농업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주관기관

4. 사업기간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 4

1. 계약방식 2. 참가자격 3. 제안절차

4. 입찰일정 및 구비서류
Ⅲ. 제안 요청사항 ……………………………………… 6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4. 유의사항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20

1. 제안서 심사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3. 계약체결 4. 기타

Ⅴ. 서식 등 ……………………………………………… 29

1. 물품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서 식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하동군의 주요 대표 생산 품목인 딸기의 고품질 유통기반 구축 및 고

품질 브랜드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선별 및 포장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선별 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등급별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하동군 딸기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 위
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89-1번지 외 9필지
○ 사업내용 : 딸기 선별라인 3대
○ 설비내역 : 제안요청 기준서 참조
○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 예산금액 : 금205,000,000원(금이억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옥종농업협동조합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Ⅱ 계약방법 및 입찰 개요

1.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별도 규정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준용 2.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10자리

2110209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번호: 2110209801, 세부품명:선과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휴업, 폐업, 인․허가등록 취소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참가신청서 미제출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3. 입찰일정 및 구비서류
가. 입찰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9. 8.(화) ~
9. 18.(금)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현장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입찰서 접수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제안 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입찰서 접수 마감 후
옥종농협 회의실

※ 옥종농협 산지유통센터 주소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36
나. 입찰 참가시 구비서류

※ 입찰 공고문 참고
Ⅲ

제안요청사항 1. 과업의 범위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써 아래의 주어진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사양 이상으로는 업체별 최상의 설비를 제안할 수 있다.

설비 품명
수량
구성
기타
딸기 선별기
3대
딸기 선별콘베어
-

2. 일반 시방서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에 적용된다.
2) 설치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된 사양은 설치사업 시행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에게 승인도서 3부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설치사업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입찰제안 발표 시 발표한 내용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부분도 시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한다. 단, 설치사업 진행상 시방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건축 및 기계설비 표준(규격)시방서와 관계 법규에 의한다.

나. 계약(납품) 기간
1) 현장납품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60일(실시설계 포함)

※ 발주처는 건축공사에 따라 납품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은 업체가 부담한다.

다. 계약(납품) 내용
1) 농산물(딸기) 선별기(운영/관리 프로그램 포함) 일체
2)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주요장치 및 설비 제원과 성능에 대하여 사전에 제조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급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의 업무와 책임
1) 물자의 납품, 시공, 개통까지의 모든 공정을 시방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장비의 제작설치 목적을 위한 필요사항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 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검사를 마친 후에 본 시방서에 반하여 발견된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4) 장비설치 중 기존 운용 장비에 영향을 주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정품확인서 및 제조사 증명서(Supplier's Cer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외국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외국어로 된 내용과 국문(한글)으로 번역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툼이 있는 경우의 해석은 국문으로 하며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포장 및 운반
1)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험 완료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한다.

바. 설치사업의 시행
1) 제작, 설치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능 이상을 발휘하도록 제작,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는 설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기능, 성능 및 운전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주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모든 설치사업은 제반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무리가 없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KS표시품 순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재조달이 어려울 때에는 동일성능 이상의 수입자재사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제작한다.

사. 설치사업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출입 인원 및 기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잔,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설치사업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설치사업자재에 대한 정리, 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건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 복구한다.

아. 설치사업기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과 협의한 설치사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사업 지연시 사유를 포함한 납품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설치사업 추가분 발생 시 즉시 작업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추가 설치 사업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제출서류
1) 수주 시 : 계약상대자는 승인 도서를 작성하여 감리기관에 승인날인 받아서 제출하며 감독자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현장시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승인도서 : 3부 제출(실시 설계도(배관, 분전반, 배수, 전기배선), 확정 사양서,

공정표, 제작·설치 계획서)
2) 설치사업 착공 및 설치사업 진행 시

가) 착공계획서(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시공도면, 기타)

나) 설치사업일지 작성(필요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작성)

다) 설치사업 기록사진 칼라 1부(공정기록)

라) 설치사업 중 사양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이력관리
3) 준공 시

가) 준공승인은 승인완료 10일 전 준공검사 신청일정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 모든 자료는 컴퓨터 파일로 작업이 되고 작업이 안 된 자료는 복사 가능한 자료로 제출

라) 준공도서 : 3부

마) 현장 시설 확정도(기계배치도, 제작도면, 전기배선, 분전반), 준공 확정도

바) 납품 리스트, 운전 설정표, 최종 실시 설계도

사) 설치사업일지 : 3부(필요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작성) 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아) 준공 사진첩 : 3부-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자) 관련 시험 성적서 : 3부-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차) 유지관리 및 운전에 필요한 서류(취급 설명서, 운영 지침서 등) : 3부

카) 3개년간 소모품 예상내역서(품명 및 계약시점 기준가격) : 1부

차. 기기 및 자재관리
1)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한국 공업 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카. 동력사용

  • 본 설치사업 시공에 있어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에 대하여는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타. 검사 및 보증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각 기계 및 기기의 시험 검사는 모든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제작, 설치 후 검사 불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촬영 보관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제작,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후 3년간 제작 물품의 규격과 성능,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며, 그 용도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 기간 중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 책임의 한계는 발주자 측에서 판단한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구조적, 근본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5) 완료된 공사부분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장비 및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제품별 시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제작 공장의 입회 검사와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8) 검사 내용 : 농산물(딸기) 선별기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가) 설치 전 공장검수 : 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나)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다)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된 후 실제 농산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상품화된 농산물의 상태(육안검사)

마)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후 10일 이내에 성적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기자재에 한하여 현장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기자재를 현장으로 납품 시에는 다음과 같은 품질보증서류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한다.

- 검수 입고증 - 정품확인서

  • 제조사증명서(Supplier's Certification)

- 기타 품질관련 서류

자) 공사감독관은 제반서류 검토 결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송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파.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납품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여부의 판단은 현장감독관에 따른다.

2)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설치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고, 충분치 못한 설치가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는 장비의 제작, 납품, 설치, 개통 후 성능검사를 거쳐 정상적인 운용이 확인되었을 때 준공검사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현장감독관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곳 및 설치 불량부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보완 수정하고 현장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대금지급

1) 대금지급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거.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옥종농협 실무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설비 제작 현장교육 및 설치 완료 후에는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수요처의 요구일정에 맞추어 현장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검사 시 검사자가 기술자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요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 장치 및 부대설비를 직접 제조·납품하는 자가 제시하는 문서화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설명이 미비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금을 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본 설비의 운용 시험과정 중 시스템 제작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의 변경·추가 등의 요구시 무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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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장비일체(H/W)에 대하여 옥종농협 운영자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구 시 성실히 지원한다.

3) 하자기간 중 옥종농협 운영자의 시스템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한다.

4) 하자기간 중 옥종농협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파손품 또는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에 부과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시스템 기본 설계상에서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변경 또는 기능 추가 요구 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더. 적용규칙
1) 본 농산물(딸기) 선별기 납품에 관련하여서는 농협 제규정에 따르며,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기타 제반 규정 및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3. 비용부담의 한계
가. 설비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수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성능검사 및 시운전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관련규정 및 설계․설치 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국내외 출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가설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통신, 가구, 소모품,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감리 사무실의 소모성 비품 및 공과금 등은 제외)
마.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제세․공과금, 도면작성, 행정절차 수행)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 기자재 및 예비품 등 비축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수행 전 발주사무소, 기시행되고 있는 건설분야 계약자(건축, 토목, 소방, 통신, 전기)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설계 내용이 발주처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우선협상 대상자,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발주처의 요구(설치규모의 변경, 요구조건의 변경, 공기단축 등)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물량의 증감을 고려 계약금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라. 제안요청서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우선협상 대상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과의 심의 협의,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 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각종 인·허가 협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아. 심의, 협의,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특별시방서

※ 제안사는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 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가. 기본방향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2) 원물 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3)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5) 선별장 내 기계소음 최소화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6) 설비 설치로 인한 투입, 선별, 포장 자동화 라인 구성

나. 세부 요청사항

1) 원물에 상처 또는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비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투입에서 출고까지 정체 구간이

없도록 설계

2) 원물 품질관리를 위해 라인의 폭이 합리적으로 설계되는 등 작업자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해 선별기의 높이와 폭이 결정되는 인체공학적 시스템으로 설계

3)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물의 압상 피해가 최소화 방안 마련

4) 상자 투입/배출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5) 컨베이어 등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인증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선별설비 시설개요

□ 주요설비내역<hp:tab width="30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딸기 선별 콘베어(1, 2층)
3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품 박스 작업대
<hp:tab width="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대<hp:tab width="1296" leader="0" type="1"/>

  • 전기판넬

3대

  • 스마트APC(농가정산)

3대

1) 선별기 사양

  • 선별품목 : 딸기 선별 작업 콘베어(작업대) 11M

(1,2층 콘베어는 구동라인으로 구성) - 선별방식 : 육안 선별방식 2) 주요설비 요약 (1) 입고시스템

  • 입고된 딸기는 운반상자(콘테이너)에 담겨져, 비정형으로 운반되어 선별장에서 지게차(작업자)에 의해 하역된다.
  • 원물을 파렛트 단위로 투입 구역으로 이동시킨 후 수동으로 지게차로 투입한다.

(2) 수동 투입 시스템

  • 콘테이너는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며, 수동 투입에 의해서 투입되며, 일

정 간격으로 이송 및 투입된다.

(작업자가 콘테이너 투입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구성한다.)

(3) 육안 선별 콘베어

  • 콘베어는 1,2층 벨트 콘베어로 구성한다.

- 선별 콘베어 길이는 11M로 구성한다.

  • 콘베어 벨트는 스티로폼, 팩등 작업이 용이 하도록 슬립형으로 구성한다.
  • 육안 선별 구간은 원물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재질을 스펀지 등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육안 선별 구간은 작업자가 임의로 컨베이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 작업자 편의를 위해 LED등, 부자재선반, 작업 다이등이 설치 되어야 한다

(4) 스마트APC

  • 기존 입고 PC에서 입고량을 입력하고, 입,출고부에 테블릿PC를 설치하여

농가 정산용으로 구성한다.

  • 선별장 농가 정산자료는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을 구성

한다. (5) 기타

  • 기존 선별라인과의 부품 연계성이 필요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 기계장치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전기, 에어 등 라인을 구성한다.

마. 검사 기준 가. 일반사항

1) 검사는 설비의 정상가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검사에 준하는 행

위를 말한다

2) 시험검사는 KS, JIS 표준, 승인도면 및 제작과정상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행하며, 검사하기 3일 전에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발주측에 제출한다.

나. 상태 및 성능 검사 가) 각 운전속도(회전수)의 측정 나) 각 전동기의 전류측정 다) 각 연결부위 상태 점검 라) 이상동작 유, 무 점검 마) 윤활기능의 점검 바) 누유부분의 유, 무 점검

사) 각 구조물의 주요부 및 기계가공품의 치수검사

아) 전자식 중량 측정검사

다. 이상의 시험을 거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조치, 무상 교체함 원칙으로 한다.

바. 설치 승인 가. 설치

1) 공급자는 설치 전에 설치일정을 제출하여 발주 측의 승인을 득한다.

2) 공급자는 설치책임자를 임명한 후,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3) 설치작업 시 공급자는 안전규정에 의해 작업해야하며, 별도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시운전

1) 시운전의 완료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설치장소에 설치한 후 검사 계획서에 의해 점검, 정상가동이 되고, 발주 측의 검사기준에 합격된 상태를 시운전의 완료로 본다.

2) 본 설비의 시운전시에는 사용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입회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를 사업완료 시점으로 한다.
사. 품질 보증

가. 최종 합격시점

1)설비의 시운전이 문제가 없을 때를 최종 합격시점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

1) 하드웨어 : 발주 측의 최종검사를 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중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설비에 결함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신속히(24시간 이내) 교환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3) 교체품의 보증기간

가) 보수 교환 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교환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아. 사용자 교육

가. 사용자 교육은 사용자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중량선별 시스템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으로서,

나. 시스템 운용, 시스템 긴급조치 및 간단 보전내용을 사용자 및 관리자가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실시시기 및 기간 등의 상세 내용은 공급자와협의 조정한다.

자. 기타사항

가. 모든 제작 설치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제작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변경 사유와 도면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규격 정품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 정품이 없을 경우 이에 준하는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기 또는 중요 자재에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등을 명기한 제원표를 부착하되 한국공업 규격이나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마. 설계변경 및 납품기한 연장

1) 현장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 또는 납품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 된 경우

6.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정성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 심사제안서 1식, 사업제안서 1식 *필수사항

<hp:fwSpace/>-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표지> ....................................................................................................<붙임4>
<작성목차 및 내용> ..........................................................................<붙임4-1>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 ........................................................................<붙임4-2>

❍ 수행경험(실적)집계표 .................................................................<붙임4-3>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실적에 한하며,‘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이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붙임4-3-1>

❍ 회사의 경영상태 등................................................................. <해당서식>

- 2024년 재무제표

  •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

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해당 없음”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 ................................................................................<붙임5>
※ 작성시 포함될 내용

❍ 선별설비 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선별설비계획 - 원물 선별 공정 계획 -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 각 선별, 포장 설비기기 사양 및 특징 - 원물 이송 및 배출 안정성 계획 - 선별 설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 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7.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 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출 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 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제출 시에는 반드시 옥종농협이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제출
❍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종농협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발주처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제안(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경영상태
▪수행경험
▪특허 및 기술인증 현황
▪기술인력 보유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 심사(평가)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 계약담당자가 평가
※ 평점산식 : 아래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수행
능력
평가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B0 이상
6
객관적
지표
◦수행경험 최근 3년간 실적 금액 누계
6
◦특허 및 기술인증 보유현황
3
◦관련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5
기술
지식
능력
(50점)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10
주관적
평가
(심사
위원
평가)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10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10
◦선별시스템의 구성과 처리능력
10
◦사업수행방안의 적정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20점)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10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제안(입찰)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평점
산식에 의함
합
계

100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수행능력 평가 (20점)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등 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경영상태 (6점)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경우 : B0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의 경우 : B+ 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0에

준하는 등급 이상인 업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

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B0 미만인 경우 0점

수행경험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선과기(2110209801) 납품한 실적
(기준금액 205,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사업과 동등 이상의
납품실적만 인정
A. 100%이상
배점의 100%
(6점)
B.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5.4점)
C. 40%이상~70%미만
배점의 80%
(4.8점)
D. 40%미만
배점의 70%
(4.2점)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농산물 선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2. II(계약방법 및 입찰개요)-2(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특허 및 기술인증 보유 현황 (3점)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적

구분
특허 및 인증
10건이상
특허 및 인증
8건이상
특허 및 인증
6건이상
특허 및 인증
6건 미만
배점
3점
2점
1점
0점

주) 1. 3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3점으로 배점

2. 특허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

만 인정하며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특허종류 : 농산물 선별, 포장, 적재 관련 특허

4. 기술인증 : 선별기 기계관련 인증(ISO, 이노비즈 등)

기술인력 보유 – 관련 기술인력 및 경력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5
특급기술자
1인
2.0점
고급기술자
1인
1.5점
중급기술자
1인
1.2점
초급기술자
1인
1.0점

주) -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기술인력 등급 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적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붙임 4>
<붙임 4-1>
<붙임 4-2>
발행기관
발행기관
수행 경험
(실적)
4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해당서식>
발행기관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해당서식>
발행기관
기술인력보유
6
❍ 기술인력 및 경력 현황
<붙임 4-4>
특허현황
7
❍ 특허현황
발행기관

2) 기술지식능력, 지원기술 사후관리의 평가방법 (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지식능력의 평가 배점표
배점
평
가
방
법
비
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5
4
3
2
1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10
10
8
5
3
1

3) 입찰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4)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최종점수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며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기술지식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지식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은 본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음.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방법

❍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4. 기타

❍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붙임-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옥종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 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
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 참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로 한다.

1.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 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 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발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하"법인"
이라 한다)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작시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 규정 및
물품구매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 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농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여 환급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 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
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농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 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
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 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 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 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서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현장반입 설치대상물품의 제16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운전 등 모든 계약조건이 완료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 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
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농협이 정한 부정
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농협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단, 설비제작을 위한 자재비가 전체 계약금액의 5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제작업체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계약담당자 에게 계약금(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hp:tab width="2876" leader="0" type="1"/>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 전ㆍ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 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 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 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3]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입찰건명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이상
·보증금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법인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농협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대리인) 1부.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법인인감)

옥종농업협동조합 귀하 <붙임 3-1>

서 약 서
당사는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제안공모에 신청(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1. 당사는 옥종농협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옥종농협이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종농협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옥종농업협동조합 귀하

<붙임 3-2>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옥종농협에서 발주하는 『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딸기 선별라인 제작•설치』 계약의 (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 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옥종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4> 표지 양식 심사 제안서 (객관적 지표)

2026.
.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붙임 4-1>

심사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신용평가 등급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특허현황 ○ 특허현황 5.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붙임 4-4>에 의거 작성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4-2>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 화 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 수

매출액
(2024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붙임 4-3>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준공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
실적
(1건)

소
계

②기타
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에 농산물 선별기 및 포장시설 제작 설치 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 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
서등) 사본

<붙임 4-3-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hp:nb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hp:nbSpace/><hp:nbSpace/><hp:fwSpace/><hp:fwSpace/>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천원)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천원)

식

품명
및
상세
규격
보충
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붙임 4-4>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붙임 5> 표지양식 사업 제안서

2026.
.
.

○○○(회사명)-회사명 미기재

<붙임 5-1>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업무수행조직 나. 투입인원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인력 총괄표 나.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주임급 이상) 3. 사업추진방법 (자세히) 가. 공정별 추진방법 나. 부분별 추진방법 다. 단계별 추진방법 라. 라인별 인원배치계획 4. 전체 추진일정 IV. 기타 사항 1.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나.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설치된 전시시설의 품질 유지 관리계획

2. 사후관리 방안 3. 기술이전 방법 가. 설치 및 완공후 시험운영 방안 나. 운영교육 및 기술운영 방안 4. 기타 관련사항 Ⅴ. 기타사항 <붙임 6>

입찰가격 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 공고 제2026-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시

건
명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옥종농협에서 정한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의 제안 요청서 및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농협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 (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
(인)

옥종농업협동조합 귀하

<붙임 6-1>

  • 입찰가격 명세표 -

항
목
금
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
.
.
.
.
.
.
.

① 소 계 ② 부가가치세 ③ 총 계(①+②)

<붙임 7>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라인 제작•설치
제안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제안사)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딸기 선별라인 제작•설치」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1. 심사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2.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10부

3. 입찰가격제안서 1부 (입찰가격명세표 포함)

4. 제출용 USB 1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수록)

옥종농업협동조합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가 「202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딸기 선별라인 제작•설치」 제안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2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옥종농협
성명
(인)

[별지 1]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000 사
대표 0 0 0 (인)

날인요 - 뒷 면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옥종농업협동조합 귀하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귀사에서 시행하는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옥종농업협동조합 귀하
※ 대표자는 사업 참여자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사용 인감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사에서 주관하는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라인 제작•설치」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옥종농업협동조합 귀하

===== 시방서(딸기선과기).hwpx =====

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
제 작 시 방 서

2026. 8. 옥종농업협동조합 제작 시방서 1. 과업의 범위

  • 본 사업은 아래의 주어진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사양 이상으로는 업체별 최상의 설비를 제안할 수 있다.

설비 품명
수량
구성
기타
딸기 선별기
3대
딸기 선별콘베어
-
스마트 APC
3대
스마트 APC(정보처리)
-

2. 일반 시방서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2025~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옥종농협 딸기 선별기 제작•설치』에 적용된다.
2) 설치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된 사양은 설치사업 시행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에게 승인도서 3부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설치사업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입찰제안 발표 시 발표한 내용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부분도 시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한다. 단, 설치사업 진행상 시방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건축 및 기계설비 표준(규격)시방서와 관계 법규에 의한다.

나. 계약(납품) 기간
1) 현장납품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60일(실시설계 포함)

※ 발주처는 건축공사에 따라 납품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은 업체가 부담한다.

다. 계약(납품) 내용
1) 농산물(딸기) 선별기(운영/관리 프로그램 포함) 일체
2)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주요장치 및 설비 제원과 성능에 대하여 사전에 제조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급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의 업무와 책임
1) 물자의 납품, 시공, 개통까지의 모든 공정을 시방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장비의 제작설치 목적을 위한 필요사항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 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검사를 마친 후에 본 시방서에 반하여 발견된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4) 장비설치 중 기존 운용 장비에 영향을 주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정품확인서 및 제조사 증명서(Supplier's Cer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외국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외국어로 된 내용과 국문(한글)으로 번역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툼이 있는 경우의 해석은 국문으로 하며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포장 및 운반
1)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험 완료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한다.

바. 설치사업의 시행
1) 제작, 설치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능 이상을 발휘하도록 제작,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는 설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기능, 성능 및 운전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주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모든 설치사업은 제반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무리가 없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KS표시품 순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재조달이 어려울 때에는 동일성능 이상의 수입자재사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제작한다.

사. 설치사업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출입 인원 및 기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잔,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설치사업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설치사업자재에 대한 정리, 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건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 복구한다.

아. 설치사업기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과 협의한 설치사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사업 지연시 사유를 포함한 납품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설치사업 추가분 발생 시 즉시 작업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추가 설치 사업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제출서류
1) 수주 시 : 계약상대자는 승인 도서를 작성하여 감리기관에 승인날인 받아서 제출하며 감독자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현장시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승인도서 : 3부 제출(실시 설계도(배관, 분전반, 배수, 전기배선), 확정 사양서,

공정표, 제작·설치 계획서)
2) 설치사업 착공 및 설치사업 진행 시

가) 착공계획서(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시공도면, 기타)

나) 설치사업일지 작성(필요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작성)

다) 설치사업 기록사진 칼라 1부(공정기록)

라) 설치사업 중 사양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이력관리
3) 준공 시

가) 준공승인은 승인완료 10일 전 준공검사 신청일정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 모든 자료는 컴퓨터 파일로 작업이 되고 작업이 안 된 자료는 복사 가능한 자료로 제출

라) 준공도서 : 3부

마) 현장 시설 확정도(기계배치도, 제작도면, 전기배선, 분전반), 준공 확정도

바) 납품 리스트, 운전 설정표, 최종 실시 설계도

사) 설치사업일지 : 3부(필요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작성) 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아) 준공 사진첩 : 3부-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자) 관련 시험 성적서 : 3부-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차) 유지관리 및 운전에 필요한 서류(취급 설명서, 운영 지침서 등) : 3부

카) 3개년간 소모품 예상내역서(품명 및 계약시점 기준가격) : 1부

차. 기기 및 자재관리
1)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한국 공업 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카. 동력사용

  • 본 설치사업 시공에 있어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에 대하여는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타. 검사 및 보증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각 기계 및 기기의 시험 검사는 모든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제작, 설치 후 검사 불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촬영 보관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제작,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후 3년간 제작 물품의 규격과 성능,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며, 그 용도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 기간 중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 책임의 한계는 발주자 측에서 판단한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구조적, 근본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5) 완료된 공사부분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장비 및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제품별 시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제작 공장의 입회 검사와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8) 검사 내용 : 농산물(딸기) 선별기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가) 설치 전 공장검수 : 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나)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다)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된 후 실제 농산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상품화된 농산물의 상태(육안검사)

마)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후 10일 이내에 성적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기자재에 한하여 현장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기자재를 현장으로 납품 시에는 다음과 같은 품질보증서류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한다.

- 검수 입고증 - 정품확인서

  • 제조사증명서(Supplier's Certification)

- 기타 품질관련 서류

자) 공사감독관은 제반서류 검토 결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송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파.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납품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여부의 판단은 현장감독관에 따른다.

2)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설치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고, 충분치 못한 설치가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는 장비의 제작, 납품, 설치, 개통 후 성능검사를 거쳐 정상적인 운용이 확인되었을 때 준공검사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현장감독관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곳 및 설치 불량부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보완 수정하고 현장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대금지급

1) 대금지급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거.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옥종농협 실무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설비 제작 현장교육 및 설치 완료 후에는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수요처의 요구일정에 맞추어 현장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검사 시 검사자가 기술자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요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 장치 및 부대설비를 직접 제조·납품하는 자가 제시하는 문서화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설명이 미비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금을 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본 설비의 운용 시험과정 중 시스템 제작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의 변경·추가 등의 요구시 무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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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장비일체(H/W)에 대하여 옥종농협 운영자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구 시 성실히 지원한다.

3) 하자기간 중 옥종농협 운영자의 시스템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한다.

4) 하자기간 중 옥종농협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파손품 또는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에 부과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시스템 기본 설계상에서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변경 또는 기능 추가 요구 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더. 적용규칙
1) 본 농산물(딸기) 선별기 납품에 관련하여서는 농협 제규정에 따르며,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기타 제반 규정 및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3. 비용부담의 한계
가. 설비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수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성능검사 및 시운전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관련규정 및 설계․설치 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국내외 출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가설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통신, 가구, 소모품,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감리 사무실의 소모성 비품 및 공과금 등은 제외)
마.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제세․공과금, 도면작성, 행정절차 수행)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 기자재 및 예비품 등 비축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수행 전 발주사무소, 기시행되고 있는 건설분야 계약자(건축, 토목, 소방, 통신, 전기)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설계 내용이 발주처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우선협상 대상자,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발주처의 요구(설치규모의 변경, 요구조건의 변경, 공기단축 등)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물량의 증감을 고려 계약금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라. 제안요청서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우선협상 대상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과의 심의 협의,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 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각종 인·허가 협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아. 심의, 협의,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특별시방서

※ 제안사는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 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가. 기본방향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2) 원물 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3)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5) 선별장 내 기계소음 최소화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6) 설비 설치로 인한 투입, 선별, 포장 자동화 라인 구성

나. 세부 요청사항

1) 원물에 상처 또는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비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투입에서 출고까지 정체 구간이

없도록 설계

2) 원물 품질관리를 위해 라인의 폭이 합리적으로 설계되는 등 작업자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해 선별기의 높이와 폭이 결정되는 인체공학적 시스템으로 설계

3)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물의 압상 피해가 최소화 방안 마련

4) 상자 투입/배출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5) 컨베이어 등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인증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선별설비 시설개요

□ 주요설비내역<hp:tab width="30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딸기 선별 콘베어(1, 2층)
<hp:tab width="220" leader="0" type="1"/>3식<hp:tab width="204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품 박스 작업대
<hp:tab width="5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식<hp:tab width="2048" leader="0" type="1"/>

  • 전기판넬

3식

  • 스마트APC(농가정산)

3식

1) 선별기 사양

  • 선별품목 : 딸기 선별 작업 콘베어(작업대) 11M

(1,2층 콘베어는 구동라인으로 구성) - 선별방식 : 육안 선별방식 2) 주요설비 요약 (1) 입고시스템

  • 입고된 딸기는 운반상자(콘테이너)에 담겨져, 비정형으로 운반되어 선별장에서 지게차(작업자)에 의해 하역된다.
  • 원물을 파렛트 단위로 투입 구역으로 이동시킨 후 수동으로 지게차로 투입한다.

(2) 수동 투입 시스템

  • 콘테이너는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며, 수동 투입에 의해서 투입되며, 일

정 간격으로 이송 및 투입된다.

(작업자가 콘테이너 투입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구성한다.)

(3) 육안 선별 콘베어

  • 콘베어는 1,2층 벨트 콘베어로 구성한다.

- 선별 콘베어 길이는 11M로 구성한다.

  • 콘베어 벨트는 스티로폼, 팩등 작업이 용이 하도록 슬립형으로 구성한다.
  • 육안 선별 구간은 원물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재질을 스펀지 등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육안 선별 구간은 작업자가 임의로 컨베이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 작업자 편의를 위해 LED등, 부자재선반, 작업 다이등이 설치 되어야 한다

(4) 스마트APC

  • 기존 입고 PC에서 입고량을 입력하고, 입,출고부에 테블릿PC를 설치하여

농가 정산용으로 구성한다.

  • 선별장 농가 정산자료는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을 구성

한다. (5) 기타

  • 기존 선별라인과의 부품 연계성이 필요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 기계장치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전기, 에어 등 라인을 구성한다.

마. 검사 기준 가. 일반사항

1) 검사는 설비의 정상가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검사에 준하는 행

위를 말한다

2) 시험검사는 KS, JIS 표준, 승인도면 및 제작과정상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행하며, 검사하기 3일 전에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발주측에 제출한다.

나. 상태 및 성능 검사 가) 각 운전속도(회전수)의 측정 나) 각 전동기의 전류측정 다) 각 연결부위 상태 점검 라) 이상동작 유, 무 점검 마) 윤활기능의 점검 바) 누유부분의 유, 무 점검

사) 각 구조물의 주요부 및 기계가공품의 치수검사

아) 전자식 중량 측정검사

다. 이상의 시험을 거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조치, 무상 교체함 원칙으로 한다.

바. 설치 승인 가. 설치

1) 공급자는 설치 전에 설치일정을 제출하여 발주 측의 승인을 득한다.

2) 공급자는 설치책임자를 임명한 후,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3) 설치작업 시 공급자는 안전규정에 의해 작업해야하며, 별도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시운전

1) 시운전의 완료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설치장소에 설치한 후 검사 계획서에 의해 점검, 정상가동이 되고, 발주 측의 검사기준에 합격된 상태를 시운전의 완료로 본다.

2) 본 설비의 시운전시에는 사용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입회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를 사업완료 시점으로 한다.
사. 품질 보증

가. 최종 합격시점

1)설비의 시운전이 문제가 없을 때를 최종 합격시점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

1) 하드웨어 : 발주 측의 최종검사를 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중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설비에 결함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신속히(24시간 이내) 교환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3) 교체품의 보증기간

가) 보수 교환 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교환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아. 사용자 교육

가. 사용자 교육은 사용자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중량선별 시스템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으로서,

나. 시스템 운용, 시스템 긴급조치 및 간단 보전내용을 사용자 및 관리자가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실시시기 및 기간 등의 상세 내용은 공급자와협의 조정한다.

자. 기타사항

가. 모든 제작 설치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제작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변경 사유와 도면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규격 정품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 정품이 없을 경우 이에 준하는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기 또는 중요 자재에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등을 명기한 제원표를 부착하되 한국공업 규격이나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마. 설계변경 및 납품기한 연장

1) 현장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 또는 납품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 된 경우

[붙임-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옥종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 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
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 참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로 한다.

1.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 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 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발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하"법인"
이라 한다)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작시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 규정 및
물품구매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 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농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여 환급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 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
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농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 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
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 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 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 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서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현장반입 설치대상물품의 제16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운전 등 모든 계약조건이 완료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 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
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농협이 정한 부정
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농협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단, 설비제작을 위한 자재비가 전체 계약금액의 5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제작업체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계약담당자 에게 계약금(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hp:tab width="2876" leader="0" type="1"/>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 전ㆍ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 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 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 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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