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1622] 2026년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A.I. 카메라 구매 설치사업)

[물품] 발주기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A.I카메라).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문(A.I카메라).hwp =====
부안마케팅 공고 제2026 - 01호

-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 (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 자체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하여 부안마케팅영농조합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나. 위
치 : 전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남로 802

다. 사 업 량 : 수박 A.I카메라 1식

라. 사업금액 : 금 구천만원(₩9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바.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공모일정 구 분 입찰공고일자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일 시

2026년 09월 07일 10:00~
2026년 09월 17일 10:00

2026년 09월 17일(*) (10:00~17:00)

2026년 09월 15일 (10:00~17:00) 2026년 09월 21일(*) (14:00부터 ) 장 소

자료 열람 : 나라장터(www.g2b.go.kr)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 사무실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 사무실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 사무실

※ 업체별 제안설명은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장소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남로 802) Tel: 063-583-8012

※ 현장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질의 및 응답

  • 질의기간 : 2026.09.14. 15:00부터 ~ 2026.09.17. 15:00까지
  • 방법 : 서면 또는 팩스에 한함 (Fax: 063-583-8013)

- 응답 : 질의자 수신 이메일 통보

1) 입찰참가 등록방법 : 방문 등록(우편 및 이메일접수 불가)

2) 제안서 제출(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방법 : 협상(제안)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실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수박 선별포장라인(A.I카메라포함)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상기 나호의 <직접생산증명서>와 다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출서류 제안입찰 참가신청 제안서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 입찰참가신청서 상 지급확약으로 대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사용인감계 ⑦ 공장등록증 ⑧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등록업체 증명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⑩ 납품실적증명서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첨부(최근 3개월 이내)

⑫ 서약서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⑭ 보안서약서 ⑮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 시에는 필히“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① 제안제출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 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5. 제안서 접수 및 발표

가.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다. 제안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불참 시 평가제외)

라.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 및 질의 응답 - 제안사의 제안발표는 20분 내외,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내외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자기앞수표,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32호)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8.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Tel: 063-583-8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 입찰 공고문(A.I카메라).pdf =====
부안마케팅 공고 제2026 - 01호

  •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

(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 자체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하여 부안마케팅영농조합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나. 위

치 : 전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남로 802

다. 사 업 량 : 수박 A.I카메라 1식
라. 사업금액 : 금 구천만원(₩9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바.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공모일정
구 분

입찰공고일자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일 시

2026년 09월 07일 10:00~
2026년 09월 17일 10:00

2026년 09월 17일(*)
(10:00~17:00)

2026년 09월 15일
(10:00~17:00)

2026년 09월 21일(*)
(14:00부터 )

장 소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
자료 열람 :
산지유통센터
법인
나라장터(www.g2b.go.kr)
사무실

산지유통센터 사무실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 사무실

※ 업체별 제안설명은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장소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남로 802)
Tel: 063-583-8012
※ 현장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질의 및 응답

  • 질의기간 : 2026.09.14. 15:00부터 ~ 2026.09.17. 15:00까지
  • 방법 : 서면 또는 팩스에 한함 (Fax: 063-583-8013)
  • 응답 : 질의자 수신 이메일 통보

1) 입찰참가 등록방법 : 방문 등록(우편 및 이메일접수 불가)
2) 제안서 제출(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방법 : 협상(제안)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실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수박 선별포장라인(A.I카메라포함)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상기 나호의 <직접생산증명서>와 다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출서류
제안입찰 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 입찰참가신청서 상 지급확약으로 대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사용인감계
⑦ 공장등록증
⑧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등록업체 증명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⑩ 납품실적증명서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첨부(최근 3개월 이내)
⑫ 서약서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⑭ 보안서약서
⑮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서 등록
① 제안제출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 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

제본, 50페이지 이내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
요청서” 참조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 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5. 제안서 접수 및 발표
가.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
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부] 및 신분확인
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다. 제안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불참 시 평가제외)
라.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 및 질의 응답 - 제안사의 제안발표는 20분 내외,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내외
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자기앞수표,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32
호)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
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8.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
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
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
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
략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Tel: 063-583-80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 시방서 및 규격서-A.I 카메라.hwp =====

제작시방서 및 규격서 사업명 : 2026년도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상품화구축사업 ( 수박 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 2026. 00. 00.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목 차 Ⅰ. 시방서 3 1. 역무 시방 3 2. 역무 범위 5 3. 역무 제외 항목 7 4. 시스템 설명 7 5. 검수 7 6. 사후관리계획 및 방법 8 7. 도면 8 8. 기타 9 Ⅱ. 규격서 10 1. 수박 A.I카메라 10 Ⅰ. 시 방 서 1. 일반 시방 1.1. 일반사항

1.1.1. 사업명 : 부안마케팅영농법인 상품화구축사업

1.1.2. 사업목적

1) 부안군 일대에서 생산되는 수박의 A.I카메라을 구축하여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2) 차별화된 농산물 선별라인 구축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안군 농산물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출하 성수기의 선별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1.2.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026년 부안마케팅 영농법인 상품화구축사업

2) 위
치 : 전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남로 802

3) 사업 내용 : 가. 수박 A.I카메라 구매 설치 1.3. 주관 기관 주관기관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1.4. 사업 기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1.5. 기술 요구사항

1.5.1. 모든 기술 사항에 대한 통신문 및 승인용 도면 등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에 송부해야 하고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업무는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이 지정한 자가 수행 한다.

1.5.2. 각각의 요구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부록 또는 첨부 도면상에 표시된 사항들도 입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3. 본 시방서와 이에 관련된 도면, 부록, 첨부 도면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부안마케팅에 문의 하여야 한다.

1.5.4. 본 시방서의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기준 도면

본 시방서에 인용 된 도면에 참조용이나 지시용으로 명기 된 치수는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첨부 도면들은 소정의 축적에 의거 작성 되었으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관련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기의 치수,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된 도면들은 전형적인 배치도이며 참고도면이다. 참고도면의 제작품들은 적용가능 제품이나 배치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와 동등한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상세설계를 승인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 언어와 단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서류, 도면, 계약상의 기타 서류는 영어 또는 한글로 표시되어야 하며, 무게, 치수는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역무 범위 2.1. 일반적 역무 범위 2.1.1. 계약자 역무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역무는 발주처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역무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시방서 상에 따른 완전한 운전준비를 포함한다.

2.2. 계약자 공급설비 및 기기

2.2.1. 작업에는 작업장 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작업 및 지정된 기기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부속물, 지지대 및 행거 등의 설계/공급/설치 작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 설치를 위하여 벽/바닥 개구부의 확장, 축소 및 위치이동 등을 하는 작업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 및 역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하며, 이들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기공급 계약자의 재산에 속한다.

2.2.3. 기기 공급 계약자는 요청 시 다른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를 포장하여 운송과 보관 시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2.3. 작업 진도에 대한 공정회의

계약에 따른 설계, 제작 기간 중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은 설계, 기기 제작 등 작업 진도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주관하며, 계약자는 공정회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작업 진도에 따른 긴급사항 발생 시 공정회의를 부안마케팅영농법인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2.4. 설비 공급 역무에 대한 대안

계약자는 시방서상의 항목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문서상으로 발주자에게 그러한 항목을 제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전기/계장 설비 공급 역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전기/계장 설비 외에도 본 시방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전기/계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급 범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 발주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한다.

2.6. 하자와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 측에서 모든 작업의 인계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작업자의 미숙련, 잘못된 제작 설계 또는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재료의 결함이나 불순물 또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발주처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이란 APC 준공과 인수증 발행 후에 시작되는데, 이는 모든 기기의 부품으로 공급된 주변 품목을 포함하여 전체 기기에 대하여 2년이다.)

2.7. 기술적 역무 범위 2.7.1. 일반사항

본 기술시방서는 부안마케팅 영농법인에 사용되어지는 농산물 수박 선별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능설계 구조, 성능, 시험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능과 설계상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요구된 기계의 구조와 배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자는 요구된 모든 성능 사양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증명이 제출되어야 하며, 그 서술은 설계와 설비가 실제 작동에서 시험 된 것인지 또는 아이디어인지 또는 기술 사양과 도면에 따른 제안 설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7.2. 역무 범위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분에 규정된 역무 범위와 함께 계약자는 다음의 공급 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박 A.I 카메라 3. 역무 제외 항목 3.1. 콘크리트 기초

3.2. 380V AC 삼상 60Hz, 220V AC 단상 60Hz (1차측 전력공급)

3.3. 분전반에서 각 주요 설비별 CONTROL 판넬까지의 1차 측 전기 공급공사

3.4. 1차 측 유틸리티 및 배관공사

(단 Air Line의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는 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사업에 포함)

4. 시스템 설명 4.1. 수박 A.I 카메라

가. 수박 생산 설비는 수박의 품질관리와 생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로 구축 되어야 한다.

나. 1조식으로 설치하되 효율적 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1. 수박 A.I 카메라 내역

⓵ 선별방식 : 고해상도 카메라 4대를 활용해 투입되는 수박을 다양한 방향에서 촬영하고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상유무 판단하여 선별에 적용

⓶ 처 리 량 : 3,600개/시간/1조 ⓷ 선별항목 : 내부이상과 5. 검수 5.1. 성능검사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카메라 정밀도 ∘ 검사기준 : 제작시방서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면 완료 된 것으로 한다.

5.2. 설치 전 공장검수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5.3. 완료 검수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5.4. 시운전 검수

가.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 설치가 완료 된 후 실제 과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3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나.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가. 사후관리는 설치 후 3년간 무상으로 한다.

나.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을 실시한다.

7. 도 면 가.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나. 시스템의 중요부 단면도 8. 기타사항

가. 농가 대성프로그램 (농가별, 일자별 대성기능)

나. 시운전 및 성능검사

다.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라.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마.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바.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사. 배치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아.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의 자동제어프로그램(PLC 및 패스워드 등), 도면
및 운전 메뉴얼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백업용 보조기억장치(영문,
번역문)를 제출한다.

자. 운전 메뉴얼 등 Ⅱ. 규 격 서 1. 수박 AI 선별 설비 1.1. 수박 A.I카메라 일반 사양

가. 선별방식 : 고해상도 카메라 4대를 활용해 투입되는 수박을 다양한 방향에서 촬영하고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상유무 판단하여 선별에 적용

나. 처 리 량 : 3,600개 / 시간 / 1조

다. 선별항목 : 내부 이상과 1.2. 선별시스템 규격 1.2.1. 칼라룸

1) 기 능 : 원물에 비추는 빛과 외부의 빛이 혼용되지 않게 외부의 빛을 차단해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한 룸

2) 수 량 : 1 대 1.2.2. 카메라 셋트

1) 기 능 : 원물에 투과되는 빛을 이용해 촬영하는 카메라 및 보조부품.

2) 수 량 : 4대 1.2.3. 조명(LED) 1) 기 능 : 원물에 빛을 쏘아주는 장치. 2) 수 량 : 1대 1.2.4. 수박 AI프로그램

1) 기 능 : AI 카메라를 운용하기위한 프로그램.

2) 수 량 : 1대 1.2.5. 메인 프로그램 수정

1) 기 능 : AI 카메라를 적용하기위해 기존 선별기의 프로그램 일부 추가 및 수정 필요.

2) 수 량 : 1대 1.2.6. AI 컴퓨터

1) 기 능 : AI 카메라의 정보를 저장 및 분석하는 기기.

2) 수 량 : 1대 1.2.7. 기타 부자재

1) 기 능 : 기존 선별기에 AI 카메라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자재.

2) 수 량 : 1대 1.2.8. 설치 및 세팅

1) 기 능 : AI 카메라 구성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세팅.

2) 수 량 : 3일

===== 부안마케팅 제안요청서-ai비젼카메라.hwp =====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 수박 A.I카메라 구매·설치 제안요청서 2026. 09. 07.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주관기관 4. 사업기간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2. 참가자격 3. 참가일정 4. 구비서류 Ⅲ. 제안 요청사항 1. 과업범위 2. 일반시방 3. 규격시방 4. 제안서 작성지침 5.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6. 유의사항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2.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3. 계약체결 4. 기타 Ⅴ. 서식 등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부안군 대표 특산물인 수박의 고품질 유통기반 구축, 고품질 및 명품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차별화된 수박 선별라인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 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등급별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수박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상품화 구축 사업(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 위
치 : 전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남로 802

○ 사 업 량 : 수박 A.I카메라 1식 ○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 사 업 비 : 금
원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후 60일(시운전 기간 포함)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3.1.1.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2.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나호의 <직접생산증명서>와 다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수박 선별포장라인(A.I카메라포함)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 포함)

바.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3. 참가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4. 구비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3)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별기(선과기)) 등록업체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납품실적확인서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약서 1부(붙임 3-1)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붙임 3-2) ⑭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7)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붙임 4) : 총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붙임 5) : 총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10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붙임 6)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보안서약서(붙임 8) 1부

⑥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또는 CD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Ⅲ. 제안 요청사항 1. 과업범위

본 과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써 아래의 주어진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업체별로 기준사양 이상 최상의 설비를 제안할 수 있다.

설비 품명 수량 수박 A.I카메라 1식 1식 2. 일반시방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 수박A.I카메라 구매·설치”에 적용한다.

(2) 과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된 사양은 과업 시행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에게 승인도서 3부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입찰제안 발표 시 발표한 내용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부분도 시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한다. 단, 과업 진행상 시방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 건축 및 기계설비 표준(규격)시방서와 관계 법규에 의한다.

나. 과업의 시행

(1) 구매, 설치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능 이상을 발휘하도록 제작,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는 과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기능, 성능 및 운전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모든 과업은 제반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무리가 없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KS표시품 순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재조달이 어려울 때에는 동일 성능 이상의 수입자재 사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제작한다.

다. 과업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출입 인원 및 기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과업자재에 대한 정리, 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건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 복구한다.

라. 과업기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과 협의한 과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지연 시 사유를 포함한 납품 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과업 추가분 발생 시 즉시 작업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추가 과업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출서류 (1) 수주 시

  • 계약상대자는 승인 도서를 작성하여 감리기관에 승인날인 받아서 제출하며 감독자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승인도서 : 3부 제출(실시 설계도(선별설비, 전기배선, 제어, 정보시스템 구축), 확정 사양서, 공정표, 제작․설치 계획서), 자율안전확인 신고

(2) 과업착공 및 과업 진행 시

  • 착공계획서(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시공도면, 기타)
  • 과업일지 작성(필요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작성)

• 과업기록사진 칼라 1부(공정기록)

  • 과업 중 사양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이력관리

(3) 설치완료시

  • 설치완료 승인은 승인 완료 10일 전 설치완료검사 신청일정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설치완료 도서는 반드시 감리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
  • 모든 자료는 컴퓨터 파일로 작업이 되고 작업이 안 된 자료는 복사 가능한 자료로 제출

• 준공도서 : 3부

  • 현장 확정도(배관, 전기배선, 분전반), 준공 확정도
  • 납품 리스트, 운전 설정표, 최종 실시 설계도
  • 과업일지 : 3부(필요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작성) 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 설치완료 사진첩 : 3부-설치완료 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 관련 시험 성적서 : 3부-설치완료 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 유지관리 및 운전에 필요한 서류(취급 설명서, 운영 지침서 등) : 3부

바. 기기 및 자재관리

(1)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한국 공업 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동력사용

본 과업 시공에 있어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아. 검사 및 보증

(1) 각 기계 및 기기의 시험 검사는 모든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제작, 설치 후 검사 불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촬영 보관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제작,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후 3년간 제작 물품의 규격과 성능,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며, 그 용도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 기간 중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 책임의 한계는 발주자 측에서 판단한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구조적, 근본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4) 검사

가) 상품화 설비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나)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음.

다) 설치 전 공장검수 :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라)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마)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바) 검사기준 :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포장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바)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하며, 최소 3일 이상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대금지급

(1) 대금지급은 [붙임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2) 선별시설의 1일 처리기준 판단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남은 대금을 감하여 정산한다.

차.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장비일체(H/W)에 대하여 APC운영자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구 시 성실히 지원한다.

(3) 하자기간 중 APC 운영자의 시스템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 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한다.

(4) 하자기간 중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파손품 또는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에 부과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시스템 기본 설계상에서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변경 또는 기능 추가 요구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카. 비용부담의 한계

(1) 설비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수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성능검사 및 시운전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관련규정 및 설계․설치 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국내외 출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가설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통신, 가구, 소모품,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도면작성, 행정절차 수행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 기자재 및 예비품 등 비축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규격시방(제작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 사양은 최소 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금액 범위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 ․ 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선별장 도면은 발주처에 요청 시 제공. 4.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표지> ...........................................................................................<붙임4>

<작성목차 및 내용> .....................................................................<붙임4-1>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 ........................................................................<붙임4-2>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붙임4-3>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수행경험(실적)집계표 ...............................................................<붙임4-4>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이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붙임4-4-1>
  •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 회사의 경영상태 ............................................................................ <해당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부채비율

  • 재무제표(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 법인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中 택1)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 ..............................................................................<붙임5>

※ 작성시 포함될 내용 ❍ 선별설비 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선별설비계획 - 원물 선별 공정 계획 -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 각 선별, 세척, 포장 설비기기 사양 및 특징

- 원물 이송 및 배출 안정성 계획

  • 선별, 세척 설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 ........................................................................<붙임6>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입찰가격명세표 .....................................................................<붙임6-1>

5.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10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 나. 제안서 제출부수 ❍ 평가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USB 또는 CD 1매

❍ 입찰가격제안서 1부 6.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 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발주처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수행능력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

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수행능력20% 기술능력70%, 제안(입찰)가격 평가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수행 능력 정 량 적

평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선별기특허 ▪경영상태 20 ▪객관적 지표 평가 (입찰참가 자격 평가) 기술 능력 정 성 적

평
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70 ▪심사(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
가

10 ※평점산식 : 아래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평가기준 수행 능력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5 객관적 지표 수행경험 (실적) ◦수행경험 (실적) - 최근 2년간 실적 누계 5 특허현황 ◦특허현황 - 특허(선별기특허) 5 경영상태 ◦경영상태 - 경영상태(부채비율) 5 기술 능력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50)

◦사업이해도(기술 및 지식) 및 사업공정계획 수립 평가

10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A.I카메라 구조 및 안전성 평가 10 ◦외관에 의한 품위판정 성능 평가 10 ◦상품의 안전성과 상품화 용이성 평가 10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의 적합성 10 사후관리 (20) ◦유지보수의 용이성 평가 10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10 입찰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

100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수행능력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보유현황 ,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가) 기술인력보유현황(당해사업참여기술자에 한함)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5 기 술 사 1인 2.0점 특급기술자 1인 1.5점 고급기술자 1인 1.2점 중급기술자 1인 1.0점 초급기술자 1인 0.8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해당분야: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업관련으로 한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경영상태(부채비율)(5점) ❍ 경영상태 (부채비율)(5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 ÷ 자기자본)× 100)

구 분 50%미만 50%이상~100% 미만 100%이상~150%미만 150%이상~200%미만 200%이상 점 수 5.0 4.0 3.0 2.0 1.0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첨부

다) 수행경험(실적)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A.I카메라 실적 누계

구 분 3건 2건 1건미만 점 수 5.0 3.0 1.0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2. II-2-나(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라) 특허현황(농산물 선별기) (5점) 구 분 배정한도 배점기준 비고 특허현황 5 9건(이상) 5점 8건 4점 7건 3점 6건 2점 5건(이하) 1점

【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붙임 4> <붙임 4-1> <붙임 4-2> 발행기관 발행기관 기술인력보유 현황 4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선별․포장라인 설치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붙임 4-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수행경험 (실적) 5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붙임 4-4> 발주기관 특허현황 6 ❍ 특허증 사본(농산물 선별기) 발행기관 경영상태 7 ❍ 신용평가등급/부채비율 <해당서식> 발행기관 2) 기술수행능력 평가방법(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수행능력의 평가 배점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5 4 3 2 1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10 10 8 6 4 2 15 15 12 9 6 3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3) 최종점수 산정방법

❍ 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합산점수(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그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는 생략한다.

❍ 실 격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그 밖의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다만,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순서

  • 1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다.

❍ 기 타

  •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법인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다.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3.1.1.시행)

라. 계약 특수조건 ❍ 자료관리

  • 제안자가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된 후 발주처에서 대여․제공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자가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추진상황 보고 : 과업수행 업체는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주요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책임 : 본 과업수행 중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본 설계 및 시공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사항의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고내용이나 제안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 등 본 공모와 관련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본 제안요강 및 지침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질의 회신 내용 관련법규 및 기준과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른다.

마.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평가기준 및 절차는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비파괴 당도 수박선별설비 구매·설치”에 따른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 업무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Ⅳ-2>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결격 사유)

① 협상대상자 및 협상 적격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참가업체가 심사위원과 접촉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제안서의 서명누락, 주요사항의 전후 불일치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내용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결격사유로 본다.

④ 계약체결 이전에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①“제안서 평가위원회”라 함은 업체가 제출한“제안서”를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 및 계약 담당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협상대상자 및 협상 적격자 결정)

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하고, 차 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② 평가위원이 평가한 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기타

❍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과업임.

❍ 계약을 맺은 후 2013년 3월 1일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4에 의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득해야 함

※ 산업용 로봇, 식품용 가공기계(혼합기, 파쇄기, 절단기, 제면기 등), 컨베이어 등

❍ 계약을 맺은 후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1항, 시행령제33조의2)에 의해 총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므로 계획서 2부를 설비 설치일 15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제출하여야 함.

※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제공되는 전기, 설비도면의 내용을 검토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승인 하에 전기, 설비업체와 협의 반영하도록 함

※ 만약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 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참가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모사 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횟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1차 입찰부터 계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자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함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또는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의 직원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 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2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발주처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외에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2-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 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계약 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끝”

<붙임 3>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제안서 제출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금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대리인) 1부.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 3-1>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결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 3-2>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비파괴 당도 수박선별설비 구매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 4> 표지 양식 심 사 제 안 서 (객관적 지표) 0000. 00. 00. 업체명 <붙임 4-1> 심사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붙임 4-3>에 의거 작성

3.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부채비율

○ 재무제표(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 법인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中 택 1)

4.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4-2>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등록증 및 특허증 총 종업원수 매출액 (2024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 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붙임 4-3>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붙임 4-3>참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붙임 4-4>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준공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실적 (1건)

소
계

②기타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주) 1. 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A.I카메라 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붙임 4-4-1> 이행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공 사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00월
00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 5> 사업제안서 표지양식 사 업 제 안 서 0000. 00. 00. 업체명 ※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붙임 5-1>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업무수행조직 나. 투입인원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인력 총괄표 나.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주임급 이상) 3. 사업추진방법 (자세히) 가. 공정별 추진방법 나. 부분별 추진방법 다. 단계별 추진방법 라. 라인별 인원배치계획 4. 전체 추진일정 IV. 기타 사항 1.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나.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설치된 전시시설의 품질 유지 관리계획

2. 사후관리 방안 3. 기술이전 방법 가. 설치 및 완공후 시험운영 방안 나. 운영교육 및 기술운영 방안 4. 기타 관련사항 Ⅴ. 기타사항 <붙임 6>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00월 00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에서 정한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센터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 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입 찰 자 :
(인)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 6-1>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자유서식 ) (단위 : 천원)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주) 1. 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우리군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사업비 산출 근거서’는 협상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 한다.

3. ‘입찰가격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7> 제 안 제 출 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00월 00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000-000-0000 FAX : 000-000-0000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제안서 10부 (내용수록 USB 1매 포함)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끝.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2026년 상품화구축사업(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직책
성명
(인)

<붙임 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제 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상품화구축사업(A.I카메라 구매 설치 사업)”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 9>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 제안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로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 팩 스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귀하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