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06326]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 기계)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4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 기계)(2026-113).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 기계)(2026-113).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13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 기계)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
총공사비
1,201,473,000
기초금액
1,146,741,000
추정가격
1,042,491,819
부 가 세
104,249,181
관급자관급자재비
54,732,000
도급자관급자재비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943,840,00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청운동 56-39번지 일대
나. 공사내용: 철거, 설비, 단열, 마감작업 등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라.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채태영 주무관 (☏ 02-2148-283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 ~ 2026. 9. 1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사유

본 공사는 종합공사의 건으로 시공 기술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 능력 등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단독도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283,81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14,092원)
국민연금보험료
(16,230,350원)
퇴직공제부금비
(7,858,90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383,658원)
안전관리비
(310,000원)
품질관리비
(1,883,222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성과측정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단,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및 재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채태영(☏ 02-2148-2835)

※ 계약문의: 종로구청 재 무 과 최윤정(☏ 02-2148-15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_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 기계)(2026-113).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13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 ~ 2026. 9. 1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10:00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1:00
개 찰 장 소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설명서 및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 기계)

공사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공 사 비 1,201,473,000 기 초 금 액 1,146,741,000

착공일로부터 추
150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총 부 정

가
가

격 1,042,491,819 세 104,249,181 관급자관급자재비 54,732,000 도급자관급자재비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943,840,00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2. 공사개요

공휴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가. 공사위치: 청운동 56-39번지 일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 라.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 「 지방계약법 및

「
※

- 」 건설산업기본법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채태영 주무관 ( 에 따름 02-2148-2835) 1588-0800)⟩

「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나. 공사내용: 철거, 설비, 단열, 마감작업 등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사유
본 공사는 종합공사의 건으로 시공 기술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 능력 등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업체 단독도급만 허용 라.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 게 」 에 따라 기초금액의 ±

하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본 공사는 로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42조,「 」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아 니할 으면 입찰참가 납 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우리구에 납 때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게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아래
․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의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2,283,812원) (1,614,092원) (16,230,350원) ( ,858,905원) (19,383,658원) (310,000원) 7 역 나. 계약내 품질 관리비 (1,883,222원) 환

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검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인하시기 바랍니다.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빙 독 서류를 제출하고 감

납
검 필히 아

사 시 공무원의 경보전비, 역 입확인서, 사용내 사를 받 서, 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하지 아니한 입찰’
100%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건축공사업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입니다. ․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
」
율
년 득
MS
목
진 획
협
침 목 게
측
KOSH MS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
취

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 노무비 ․ 경비 및 재료비 ․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하고

표 및 추 계

릅
극

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 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 수행, 성과 정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KOSH 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의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

않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 5일) 됩니다.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다. 적격심사는 급 일 이내(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지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수한 날로부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자격을 제한받 합니다. 접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A , 표를 A

니다.
적으로 참여

시하고 위험성평가 )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
하여야 합니다.
속
활
히
활 절
매뉴얼
회
화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
이행하고, 안전보건
평가표, 안전보건

동의 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 동을 철저 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의록 등을 문서 및 위험성 하여야 합니다. 『 』 「 」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급 킴
①
‘ 급 킴
'
『

가. 하도 지 지 급 킴 도 지

'
급 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갈음합니다. 하도

②
③

의합니다.

극응
급 킴

하도 포 함한 것 「 건설산업기본법 ․ 대금, 노무비, 장비 접 급 자재대금의 직 하여야 합니다. 지 ' 하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이 이용에 대하여는 급

수요기관의 하도
확인에 적

지 ' 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34조 제9항에 급 지 또는 적정지 지 이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타
○「 급 킴 」
○「 급 킴 」
급
기

급 교육 &
객

매뉴얼 홈페 하도 지 이 사용안내 : 하도 자료 하도 지 이 사용 문의 : 고 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

실 게
급
급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 하 (발주자, 원도 자, 하도 자)하도 지 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 급 및 하도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권
※불 피
변형 필
에서

기능별 게 후 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

급
급

접 급 대금 직 극 지 급 원도 자는 3자간 래 회 fc

하도 계약 체결시 공정거 위원 (http://www. t .go.kr)

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 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어 한 사정이 있 이 급 표준하도 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 급 대금지연 지

급
급

급 급 공사대금 지 급 또는 부당지

「
급

대금을 등 관계법령상 하도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

급
급 게

자의 하도 금을 공제하고 하도 자(공사계약자)는 하도 에 관한 법률 누락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급 실
접 급

대금 미지 자에 게 사 대금을 직 이 지

」「 급 래
급
극응
급
와

건설산업기본법 대금지 , 하도 준수 규정에 따라 지 및 수령 확인에 적 거 하여야 하여야 하며, 하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부정당업자로 됩니다. 때 급 획 하도 관리계 변 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포
획
불 익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One MIS
이

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등 후7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획 사용자 및 공정계 One MIS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One MIS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침」
급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가 킨 재해를 발생시 -P

One MIS 」
☏
-P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에 -P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One MIS ) 사용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급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 ○「 경 시 제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 이지 공지사항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

급
급

화 공정 운영지 사항 급 마. 낙찰을 받은 원도 급 에 따라 원도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부

급 킴 교육 ’ 나라장터-하도 합니다. 함)하며, 미제출 및 계 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급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 적격심사 이 운영 하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 라. 년 공사에 5 사용 문의처

One MIS
배

간 참여를 7 02-6438-2055, 205 ) -P ) 에서 제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
후 근
회
근
근
근
·
숙
급

  • 독

근
임 급 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조건

에 따라 착공 건설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로자공제 로자의 에서 운영하는 건설 로자 전자인력관리

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이 사용하도록 로자별 노 지 현 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 인은 건설 로자에
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 하여야 합니다.

급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급 킴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

다. 노무비 지 관련 , 하도 지 이를 통한 노무비 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근 에는 건설 S 마. 고용개선지원비(P 단가)에 대한 정산은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필
근 게
임
가. 계약상대자는

로자에 는 적정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

춘근
‧

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 협회 하여야 서 시공상 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임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 그 단가 이상)을 임 급 급 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임 금(시중노 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그

야 합니다.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하수 것 을 하도 않 을 경우 계약 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 인에 급 제로 지

임
급

대금 산정 시 적정 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임
급 게실

여에 표 급 르 않

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시중노

급 로계약서”의 기본 단가 이상 지 임 일 이내에 적정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 근 로자 표준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후7 합니다. 지 금을 반영하여야 계약의 내용으로 담 당자는 이를 시정 담 을 경우 계약 단가에 미달하여 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 배
해

근 당자는 로자 또는 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근
후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벌 」 숙 처 에 관한 법률 을 지하신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 「 」「

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중대재해 처 벌 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앙
④ ・

재해예방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필
・ ・ 검
그
책 립 그
・
필
요한 인력 예산 점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
중

따 니다. 」 금(대한건설 서 운영하는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릅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로자공제 되며, 공사현장에는 합니다. 계약 라.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
급
근 게
게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임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함시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근 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 포 켜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단,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급 급 금 지 하고, 하수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지 임 적정 기한 금액이 시중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

지도 감 ※ 의 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임
든
임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건설기계

대차하는 모 「 건설기계관리법 래 회 fc

공정거 위원 (http://www. t .go.kr)

홈> 제22조에 의해 > > > 표준계약서를 임 」 제39조 및 같은 법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쟁 아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히
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

」
속

「 변 경하여야 하며 효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 한 업체의 소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무 경이 있을 경등록을 하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겸임

들
어

할 경우 해당 업체 것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두 효
변

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 이 으로 간주되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목

경 등록을 하지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효 에 의하여 입찰 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효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
응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숙
를

은 입찰참가자에 지하신 」 보호 이행 서약서 후 입찰에 를 제출한 것 로자의 권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렴
렴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 든불 등 모 것 겠 을 준수하 급절 법하도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다는 “청 대하지 않겠 괄 급 계약이행서약서” 및 일 괄 급 다는 “일 하도 하도 「근 리보호를 위한 로자

권
「근

리보호 이행
로자

권 리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급 및 재도 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 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
※

게 재에 의합니다.

☏
윤 ☏

사업문의: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채태영( 02-2148-2835) 계약문의: 종로구청 재 02-2148-1514) 무 과 최 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든 규정의 모 지방자치단체를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서약서 든 책임 으로 발생되는 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조건을 이행할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경우에는 반드시 경 ※ 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

후 숙 이나 운영 미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인하신 족 업체의 전산장비 부

희망
게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 대차 표준계약서

16. 입찰의 무효
「
가.

」
게

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18.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홈페 이지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원가(총괄)]
A: #REF!
A: 비
목 D: 합 계 E: 건축총괄 L: 전기 M: 통신 N: 소
방 Q: 전기,통신,소방 R: 폐기물처리비
(건축) S: 폐기물처리비
(석면) T: 가 구 U: 폐기물처리비 V: 구
성
비
E: 건축 F: 인테리어 G: 토목 H: 조경 I: 기계 J: 소방 K: 소계 N: 기계소방 O: 전기소방 P: 소방소계 Q: 소계 U: 소계 V: 건축총괄 AC: 전기 AD: 통신 AE: 기계소방 AF: 전기소방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부 산 물 등 (△)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C: 산
출
경
비
A: 공 B: 경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AH: 건축 AI: 토목 AJ: 기계
A: 사 C: 연
금
보
험
료 AH:
AJ: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AH: 전기 AI: 통신 AJ: 기계소방 AK: 전기소방
A: 원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AH: - AI: - AJ: - AK: -
C: ①
C: ②
C: 안 전 관 리 비
C: 안 전 관 리 비
C: 품 질 관 리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존
비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동영상촬영저장장치
C: 폐기물처리비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사
급
자
재
비
A:
T
.
A
.
B . 공
사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전자카드단말기(PS단가)
A: P.S 공사(철거고재)
A: P S (
강 설 -
)
A: 공
급
가
액
A: 소방사업자손해배상보험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관급
C: 관급자 설치관급
C: 소
계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및 수 수 료
A: 조립식가설울타리(기설치공사분)
A: 시
설
분
담
금
A: 사
용
전
검
사
비
A: 한 전 불 입 금 및 사 용 전 검 사 비
A: 재해예방기술지도
A: 하수도원인자분담금
A: [총
공
사
비]

[시트: 건축원가(건+토+조)]
A: 공사명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공간조성-(건축+기계) N: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E: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E: -
C: [ 소
계 ] E: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 -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12.00%
B: 비 C: [ 소
계 ] E: -
C: 산
출
경
비 E: -
C: 운
반
비 E: -
C: 공
통
가
설
비 E: -
A: 공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0.00%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1.01%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3.545%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4.50%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I: 0.0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2.30% N: 1억원이상 건설공사
A: 원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6,418,800 G: 단) 건축+토목+조경+기계 ; 합산분에서 적은금액적용 N: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C: ① E: 5,349,000 G: (재+직노+사급+관급/1.1) H: × I: 1.86% J: + K: 5,349,000 N: :관급
C: ② E: 6,418,800 G: (재료비+직노) H: × I: 1.86% J: + K: 5,349,000 L: ) * M: 1.2
C: 안
전
관
리
비 E: - G:

C: 안 전 점 검 및 관 리 비 E: - H: × I: 0.350%
C: 품
질
관
리
비 E: -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6.0%
C: 환
경
보
전
비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5%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0% J: + K: 6,6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8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70%
C: [ 소
계 ] E: 6,418,800
B: 계 E: 6,418,800
A: 일
반
관
리
비 E: 353,034 G: 계 H: × I: 5.50%
A: 이
윤 E: 811,406 G: (노무비+경비+일관) H: × I: 12.000% N: 1,214원절삭
A: 주
요
자
재
비 E: -
A: P.S 공사 E: -
A: 공
급
가
액 E: 7,583,240
A: 부
가
가
치
세 E: 758,324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8,341,564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E: -668 G: VAT 포함 N: 668원절삭
C: 관급자 설치분 E: -913 G: VAT 포함 N: 913원절삭
C: 소
계 E: -1,581
A: 조립식가설울타리(기설치공사분) E: - G: VAT 포함 N: 원절삭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및 수 수 료 E: - G: VAT 포함
A: [총
공
사
비] E: 8,339,983
C: 안
전
관
리
비 E: 6,418,800 G: (재+직노+사급) H: × I: 요율 J: × K: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건축원가]
A: 공사명 : 인왕산 근린공원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건축설계 (건축) N: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C: 산
출
경
비
C: 운
반
비
C: 공
통
가
설
비
A: 공 B: 경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A: 사 C: 연
금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A: 원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①
C: ②
C: 안
전
관
리
비
C: 안
전
관
리
비
C: 품
질
관
리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폐기물상차비
C: 폐기물처리비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주
요
자
재
비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전자카드단말기(P,S단가)
A: P.S 공사(철거고재)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C: 관급자 설치분
C: 소
계
A: 조립식가설울타리(기설치공사분)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및 수 수 료
A: [총
공
사
비]
C: 안
전
관
리
비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인테리어원가]
A: 공사명 : 묵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인테리어) N: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E: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E: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 -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B: 비 C: [ 소
계 ] E: -
C: 산
출
경
비 E: -
C: 운
반
비 E: -
C: 공
통
가
설
비 E: -
A: 공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0.00%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0.00%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0%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I: 0.0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N: 1억원이상 건설공사
A: 원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 G: 단) 건축+토목+조경+기계 ; 합산분에서 적은금액적용 N: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C: ① E: - G: (재+직노+사급+관급) H: × I: 0.00% J: + K: - N: :관급
C: ② E: - G: (재료비+직노) H: × I: 0.00% J: + K: - L: - M: -
C: 석
면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9%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0.00%
C: 환
경
보
전
비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0% J: + K: 6,6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70%
C: [ 소
계 ] E: -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I: 0.00%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관) H: × I: 0.000% N: 원절삭
A: 사
급
자
재
비 E: -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 G: 주휴수당,
A: P
S
(
T
A
B
) E: - N: 사후정산
A: 공
급
가
액 E: -
A: 부
가
가
치
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E: - G: VAT 포함 N: 원절삭
C: 관급자 설치분 E: - N: 원절삭
C: 소
계 E: -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E: -
A: 하수도원인자분담금 E: - G:
N: 원절삭
A: [총
공
사
비] E: -
C: 안
전
관
리
비 E: - G: (재+직노+사급) H: × I: 요율 J: × K: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토목원가 ]
A: 공사명 : 태릉어울림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토목) N: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E: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E: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 -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B: 비 C: [ 소
계 ] E: -
C: 산
출
경
비 E: -
C: 운
반
비 E: -
C: 공
통
가
설
비 E: -
A: 공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0.00%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0.00%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0%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I: 0.0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N: 1억원이상 건설공사
A: 원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 G: 단) 건축+토목+조경+기계 ; 합산분에서 적은금액적용 N: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C: ① E: - G: (재+직노+사급+관급) H: × I: 0.00% J: + K: - N: :관급
C: ② E: - G: (재료비+직노) H: × I: 0.00% J: + K: - L: - M: -
C: 품
질
시
험
비 E: -
C: 석
면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9%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0.00%
C: 환
경
보
전
비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0% J: + K: 6,6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70%
C: [ 소
계 ] E: -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I: 0.00%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관) H: × I: 0.000% N: 원절삭
A: 사
급
자
재
비 E: -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 G: 주휴수당,
A: P
S
(
T
A
B
) E: - N: 사후정산
A: 공
급
가
액 E: -
A: 부
가
가
치
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E: - G: VAT 포함 N: 원절삭
C: 관급자 설치분 E: - N: 원절삭
C: 소
계 E: -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E: -
A: 하수도원인자분담금 E: - G:
N: 원절삭
A: [총
공
사
비] E: -
C: 안
전
관
리
비 E: - G: (재+직노+사급) H: × I: 요율 J: × K: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조경원가]
A: 공사명 : 태릉어울림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조경) N: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E: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E: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 -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0.0%
B: 비 C: [ 소
계 ] E: -
C: 산
출
경
비 E: -
C: 운
반
비 E: -
C: 공
통
가
설
비 E: -
A: 공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0.00%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0.00%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0%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I: 0.0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0.00% N: 1억원이상 건설공사
A: 원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 G: 단) 건축+토목+조경+기계 ; 합산분에서 적은금액적용 N: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C: ① E: - G: (재+직노+사급+관급) H: × I: 0.00% J: + K: - N: :관급
C: ② E: - G: (재료비+직노) H: × I: 0.00% J: + K: - L: - M: -
C: 석
면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9%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0.00%
C: 환
경
보
전
비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0% J: + K: 6,6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70%
C: [ 소
계 ] E: -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I: 0.00%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관) H: × I: 0.000% N: 원절삭
A: 사
급
자
재
비 E: -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 G: 주휴수당,
A: P
S
(
T
A
B
) E: - N: 사후정산
A: 공
급
가
액 E: -
A: 부
가
가
치
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E: - F:
G: VAT 포함 N: 원절삭
C: 관급자 설치분 E: - G: VAT 포함 N: 원절삭
C: 소
계 E: -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E: -
A: 시
설
분
담
금 E: -
A: [총
공
사
비] E: -
C: 안
전
관
리
비 E: - G: (재+직노+사급) H: × I: 요율 J: × K: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기계원가]
A: 공사명 : 인왕산 근린공원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건축설계 (기계) N: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C: 산
출
경
비
C: 운
반
비
C: 공
통
가
설
비
A: 공 B: 경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A: 사 C: 연
금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A: 원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①
C: ②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폐기물처리비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사
급
자
재
비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P.S 공사(미확정설계공정,철거 고재)
A: T
.
A
.
B
공
사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C: 관급자 설치분 D:
C: 소
계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A: 시
설
분
담
금
A: [총
공
사
비]
C: 안
전
관
리
비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폐기물,원가(건축)]
A: 공사명 : 인왕산 근린공원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건축설계 (폐기물)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E: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E: -
A: 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11.0%
B: 비 C: [ 소
계 ] E: -
A: 공 C: 산
출
경
비 E: -
C: 운
반
비 E: -
C: 공
통
가
설
비 E: -
A: 사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
C: 고
용
보
험
료 E: -
C: 건
강
보
험
료 E: -
C: 연
금
보
험
료 E: -
A: 원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 J: - K: - N: :관급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
C: 환
경
보
전
비 E: -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0% J: + K: 6,6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C: [ 소
계 ] E: -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A: 이
윤 E: - N: 원절삭
A: 사
급
자
재
비 E: -
A: T
.
A
.
B
공
사 E: - N: 0
A: 공
급
가
액 E: -
A: 부
가
가
치
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 N: 원절삭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E: -
C: 관급자 설치분 E: - N:
C: 소
계 E: -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E: -
A: 시
설
분
담
금 E: -
A: [총
공
사
비] E: -
C: 안
전
관
리
비 E: - G: (재+직노+사급) H: × I: 요율 J: × K: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폐기물,원가(석면]
A: 공사명 : 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석면/폐기물)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E: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E: -
A: 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11.0%
B: 비 C: [ 소
계 ] E: -
A: 공 C: 산
출
경
비 E: -
C: 운
반
비 E: -
C: 공
통
가
설
비 E: -
A: 사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3.7%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0.67%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1.49%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2.43%
A: 원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I: 6.5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 G: (재+직노+사급+관급) H: × I: 1.81% J: - K: - N: :관급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5.80%
C: 환
경
보
전
비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50%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000% J: + K: 6,6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재+직노+기계경비) H: × I: 0.050%
C: [ 소
계 ] E: -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I: 5.50%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관) H: × I: 15.00% N: 원절삭
A: 사
급
자
재
비 E: - N: 원절삭
A: T
.
A
.
B
공
사 E: - N: 원절삭
A: 공
급
가
액 E: - N: 원절삭
A: 부
가
가
치
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 N: 원절삭
A: 관
급
자재비 C: 도급자 설치분 E: -
C: 관급자 설치분 E: - N:
C: 소
계 E: -
A: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및 수 수 료 E: -
A: 시
설
분
담
금 E: -
A: [총
공
사
비] E: -
C: 안
전
관
리
비 E: - G: (재+직노+사급) H: × I: 요율 J: × K: 1.2
C: ☞ 관급자재비가 있는경우 2가지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시트: 총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인왕산 근린공원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건축설계 O: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O: #REF!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O: 평당금액 P: 비율
A: 건축공사 B:
C: 식 D: 1
A: 인테리어공사 C: 식 D: 1
A: 토목공사 B:
C: 식 D: 1
A: 조경공사 B:
C: 식 D: 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 기계소방공사 B:
C: 식 D: 1
A: 소
계 - A
A: 전기공사 C: 식 D: 1
A: 통신공사 C: 식 D: 1
A: 기계소방공사 C: 식 D: 1
A: 전기소방공사 C: 식 D: 1
A: 소
계 - B
A: 합
계
A: 관급자재 B: 도급자관급 소계 C: 식 D: 1
B: 관급자관급 소계 C: 식 D: 1
B: 건축(도급자) C: 식 D: 1
B: 건축(관급자) C: 식 D: 1
B: 인테리어(도급자) C: 식 D: 1
B: 인테리어(관급자) C: 식 D: 1
B: 토목(도급자) C: 식 D: 1
B: 토목(관급자) C: 식 D: 1
B: 조경(도급자) C: 식 D: 1
B: 조경(관급자) C: 식 D: 1
B: 기계(도급자) C: 식 D: 1
B: 기계(관급자) C: 식 D: 1
B: 기계소방(관급자) C: 식 D: 1
B: 전기(도급자) C: 식 D: 1
B: 전기(관급자) C: 식 D: 1
B: 통신(도급자) C: 식 D: 1
B: 통신(관급자) C: 식 D: 1
B: 기계소방(도급자) C: 식 D: 1
B: 기계소방(관급자) C: 식 D: 1
B: 전기소방(도급자) C: 식 D: 1
B: 전기소방(관급자) C: 식 D: 1
B:
C: 식 D: 1
A: T. A. B 공사
B: 기계
C: 식 D: 1
A: 시설분담금 B: 기계 C: 식 D: 1
A: 폐기물처리비 B: 기계 C: 식 D: 1
A: 작업설부산물 B: 기계 C: 식 D: 1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기계소방 C: 식 D: 1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식 D: 1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전기소방 C: 식 D: 1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통신 C: 식 D: 1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전기 C: 식 D: 1
A: 전자인력관리단말시스템 B: 전기,통신,소방 C: 식 D: 1
A: 한 전 불 입 금 & 사용전검사 B: 전기 C: 식 D: 1
A: 사 용 전 검 사 C: 식 D: 1
A: 옥외한전주철거공사 C: 식 D: 1
A:
계(시설분담금)
A: 재해예방기술지도 B: 전기 C: 식 D: 1
A: 재해예방기술지도 B: 통신 C: 식 D: 1
A: 재해예방기술지도 B: 전기소방 C: 식 D: 1
A: 재해예방기술지도 B: 기계소방 C: 식 D: 1
A: 품질관리비 B: 토목 C: 식 D: 1
A: 안전관리비 B: 건축 C: 식 D: 1
A: 품질관리비 B: 건축 C: 식 D: 1
A: 사후정산항목(전자카드단말기) B: 건축 C: 식 D: 1
A: 사후정산항목(철거고재) B: 건축 C: 식 D: 1
A: 강설(-)
B: 건축
C: 식 D: 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 C: 식 D: 1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건축 C: 식 D: 1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건축(석면) C: 식 D: 1
A: 하수도원인자분담금 B: 토목 C: 식 D: 1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왕산 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왕산 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건축) B: C: D: 1
A: 01.본관동 B: C: D: 1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돌
공
사 B: C: D: 1
A: 타 일 공 사 B: C: D: 1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미 장 공 사 B: C: D: 1
A: 창 호 공 사 B: C: D: 1
A: 유 리 공 사 B: C: D: 1
A: 칠
공
사 B: C: D: 1
A: 기 타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골
재
비 B: C: D: 1
A: 관 급 자 관 급 B: C: D: 1
A: 안 전 관 리 비 B: C: D: 1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A: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A: 폐기물처리비(신축+철거) B: C: D: 1
A: 폐기물처리비(신축) B: C: D: 1
A: 폐기물처리비(철거) B: C: D: 1
A: 고용개선지원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인왕산 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49
A: 현장내장비사용 B: 10톤 C: 일 D: 10
A: 폐기물상차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09.722
A: 혼합폐기물상차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78.536
A: 소화기 B: 2.5kg,ABC분말소화기 C: EA D: 5
A: 동영상편집비용 B: 초급숙련기술자 C: 인 D: 5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작업발판및계단포함) C: M2 D: 939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407
A: 준공청소 B: C: M2 D: 407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407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33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 - 무근 B: 25-18-12 C: M3 D: 2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트랜치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786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8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9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7.866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C: M D: 8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C: M D: 2
A: 콘크리트방수턱 B: 100*200 C: M D: 6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200 C: M D: 2
A: [ 합
계 ]
A: 돌
공
사 B:
A: 쇄석다짐 B: C: M3 D: 3
A: 파쇄석 깔기 B: C: M3 D: 1
A: 콩자갈 수지미장 깔기(이스톤수지투수포장) B: T:20mm C: M2 D: 455
A: 백자갈 깔기 B: 바닥 C: M2 D: 15
A: 인조대리석붙임(습식) B: 창대, 150*20mm, 모르타르 20mm C: M D: 22
A: 화강석 경계석 B: W150*H150 C: M D: 9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A: 현무암타일압착붙임(바탕 35mm+압 5mm)/논슬립 B: 바닥,60*600*30t (타일 : 포함) C: M2 D: 123
A: 도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7mm+압 6mm) B: 벽체,300*600*10t(타일 : 포함) C: M2 D: 194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45mm+압 5mm)/논슬립 B: 바닥,300*300*7t (타일 : 포함) C: M2 D: 55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85mm+압 5mm)/논슬립 B: 바닥,300*300*7t (타일 : 포함) C: M2 D: 18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55mm+압 5mm)/논슬립 B: 바닥,600*600*10t (타일 : 포함) C: M2 D: 60
A: 현무암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6mm) B: 벽체,60*600*12t(타일 : 포함) C: M2 D: 282
A: [ 합
계 ]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600*600mm C: M2 D: 44
A: 알루미늄 천정재(천정틀포함) B: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 D: 81
A: 걸레받이 붙임 - MDF B: T=9, H=100,유성도장마감 C: M D: 143
A: 석고판붙임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9.5t*1면2겹 붙임 C: M2 D: 420
A: 석고보드 B: 천장,9.5t*2겹 C: M2 D: 208
A: 준불연단열재(접착제붙이기 - 천장) B: 80mm(경질,2종2호) C: M2 D: 301
A: 소
계 B: C:
A: 외벽마감재 B: C:
A: STO 토탈시스템 B: 준불연비드법 40mm +k 2.0mm+sto 로투산 페인트 C: M2 D: 353
A: STO 토탈시스템(석재타일부분) B: 준불연비드법 40mm +k 2.0mm+sto러프10+sto로투산 페인트 C: M2 D: 37.74
A: STO 메쉬시스템 B: sto메쉬+sto몰탈 + k 2.0mm+sto 로투산 페인트 C: M2 D: 39.05
A: STO 메쉬시스템 B: sto메쉬+sto몰탈 + k 2.0mm+sto 로투산 페인트 C: M2 D: 32.48
A: STO 토탈시스템(대문캐노피일체) B: 준불연비드법 40mm +k 2.0mm+sto러프10+sto로투산 페인트 C: M2 D: 38.89
A: 창호하부 후레싱공시 B: pvc 후레싱기준 C: M2 D: 26.3
A: 소
계 B: C: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자착식시트 붙임 B: 바닥 C: M2 D: 459
A: 자착식시트 붙임 B: 수직 C: M2 D: 57
A: 코너 탄성도막방수보강 B: W:300 C: M D: 87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T:3.0MM 노출 C: M2 D: 459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체,T:3.0MM 노출 C: M2 D: 5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43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트렌치) B: 20mm, C: M2 D: 2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트렌치) B: 20mm, C: M2 D: 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1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체, C: M2 D: 282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칼라 AL선홈통 설치 B: 80*60*1.5T C: M D: 33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300mm C: 개 D: 3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30
A: 타일용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0.6t C: M D: 10
A: 스틸 핸드레일 설치/벽부형 B: D34손스침 + D16환봉@100, H150, 우레탄도장 마감 C: M D: 12
A: 스틸 핸드레일 설치/테라스 B: D34손스침 + D16환봉@100, H1300, 우레탄도장 마감 C: M D: 150
A: 스틸 핸드레일 설치/외부계단 B: D34손스침 + D16환봉@100, H850, 우레탄도장 마감 C: M D: 3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23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13
A: 트랜치(스텐그레이팅) B: 스테인리스, W200. I-25*5 C: M D: 2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H:1.0M미만) B: M-BAR,석고보드*2겹마감설치포함 C: M2 D: 198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3
A: 갈바 접기 B: 벽, 1.2t, 각PIPEㅁ-50*50*1.6t, 우레탄P C: M2 D: 375
A: 각PIPE 설치 B: ㅁ-200*100*4.5t, 우레탄P C: M D: 11
A: 각PIPE 설치 B: ㅁ-100*100*4.5t, 우레탄P C: M D: 148
A: 화장실드레인커버 B: SST.PL-2.0/Ø6타공 C: EA D: 6
A: 평철설치/백자갈주위 B: 6t(W=70) C: M D: 8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H20*1.2t C: M D: 22
A: 커텐/조명박스(ㄷ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01
A: 실내계단"스틸강판 디딤/챌면/참 B: THK9 STL PL / 우레탄도장 C: M2 D: 24
A: 실내계단"스틸강판 계단지지용 B: THK12 STL PL / 숨김시공 도장無 C: M2 D: 4
A: 실내계단"아연도 각파이프 B: ㅁ-100*100*4.5t / 우레탄도장 C: M D: 2
A: 실내계단"환봉설치 B: D16환봉 / 우레탄도장 C: M D: 60
A: 내진몰딩 설치 B: W형,30*25*1.0,시공도 C: M D: 303
A: ST'L 두겁설치 B: W110*9t, 방청위우레탄도장 C: M D: 99
A: 소
계 B: C:
A: 스크린루바 (불소도장마감 기준) B: C:
A: 스크린루바 (오픈형) / 천정 B: 50*150 @150 (중심간격) C: M2 D: 57
A: 스크린루바 구조틀 B: AL 타공케리어, 행가 C: M2 D: 57
A: 설치비 B: C: M2 D: 57
A: 소
계 B: C:
A: 격자루바 (분체도장마감) B: C:
A: 격자루바 100각 B: 100*100*50*10 C: M2 D: 145
A: 설치비 B: C: M2 D: 145
A: 소
계 B: C: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6mm, 3.6m 이하 C: M2 D: 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6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2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120
A: 기계휘니셔 B: 바닥, 바탕 C: M2 D: 459
A: 기계휘니셔 B: 바닥, 마감 C: M2 D: 374
A: 콘크리트면 정리 B: 내벽 C: M2 D: 33
A: 콘크리트면 정리 B: 외벽 C: M2 D: 7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21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AD01[초내후성,세이프도어] B: 3.600 x 2.500 = 9.000 C: EA D: 1
A: AD03[초내후성,세이프도어] B: 1.600 x 2.400 = 3.840 C: EA D: 1
A: AD04[초내후성,세이프도어] B: 1.700 x 2.400 = 4.080 C: EA D: 1
A: AD05[초내후성,세이프도어] B: 1.000 x 2.200 = 2.200 C: EA D: 2
A: AD06[초내후성,세이프도어] B: 2.050 x 2.200 = 4.510 C: EA D: 1
A: AW01[초내후성] B: 2.600 x 2.400 = 6.240 C: EA D: 1
A: AW02[초내후성] B: 1.860 x 1.700 = 3.162 C: EA D: 1
A: AW03[초내후성] B: 1.450 x 2.200 = 3.190 C: EA D: 1
A: AW04[초내후성] B: 1.450 x 2.200 = 3.190 C: EA D: 3
A: AW05[초내후성] B: 1.500 x 1.300 = 1.950 C: EA D: 1
A: AW06[초내후성]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A: AW07[초내후성] B: 0.880 x 0.600 = 0.528 C: EA D: 1
A: AW08[초내후성] B: 1.800 x 2.500 = 4.500 C: EA D: 2
A: AW09[초내후성] B: 3.400 x 0.700 = 2.380 C: EA D: 1
A: AW10[초내후성]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A: SD01[1.6t,조합+녹막/비대칭현관문] B: 1.700 x 2.500 = 4.250 C: EA D: 1
A: SD02[1.6t,조합+녹막/화장실문] B: 0.800 x 2.200 = 1.760 C: EA D: 6
A: SD03[1.6t,조합+녹막] B: 0.900 x 2.500 = 2.250 C: EA D: 3
A: SD04[1.6t,조합+녹막] B: 0.900 x 2.200 = 1.980 C: EA D: 1
A: SD05[1.6t,조합+녹막] B: 0.830 x 1.390 = 1.153 C: EA D: 1
A: SD06[1.6t,조합+녹막/스윙대문]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A: WD01[목재여닫이문/간살슬라이딩도어] B: 1.000 x 2.200 = 2.200 C: EA D: 1
A: FSD01[방화도어] B: C: EA D: 1
A: WD02[목재도어] B: C: EA D: 1
A: STAS 액자레일 B: C:
A: 1.STAS cliprail pro white 200cm B: C: EA D: 55
A: 2.STAS zipper B: C: EA D: 30
A: 3.STAS steel cable 200cm B: C: EA D: 30
A: 소
계 B: C: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C: M2 D: 6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63
A: 소방창삼각스티커 B: C: EA D: 2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6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조합페인트(붓칠) B: 창호용 C: M2 D: 8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33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 C: M2 D: 18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9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7
A: 미크리트 마감 / 카페,주방,홀 B: 바닥,3.0MM C: M2 D: 120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A: 오수맨홀 설치 B: 600*600 C: 개소 D: 1
A: 소
계 B: C:
A: 실 내 사 인 B: C:
A: 실내사인 B: H70, 아크릴 10t C: 개소 D: 12
A: 소
계 B: C:
A: 정화조공사(FRP 40인용) B: C:
A: 오니수거 B: 청소 수거차량 C: 톤 D: 5
A: FRP정화조 B: 40인용 C: SET D: 1
A: 일체형거푸집 보호벽 B: 40인용 C: 식 D: 1
A: 강화원형맨홀 B: 600A,(안전망일체형) C: SET D: 1
A: 포크레인 B: 3W C: 일 D: 2
A: 레미콘 B: 180-12-25 C: M3 D: 3
A: PVC PIPE B: 100A C: 본 D: 7
A: PVC ELBOW B: 100A C: EA D: 4
A: PE맨홀 B: 400*500 C: SET D: 1
A: 특정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식 D: 1
A: 건축폐기물 B: 15톤 C: 차 D: 2
A: 물차 B: 5톤 C: 차 D: 1
A: 몰탈 B: 40KG C: 포 D: 3
A: 환기구 설치 B: C: 식 D: 1
A: 잡재료 B: 합계의 3% C: 식 D: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A: 소
계 B: C:
A: 인허가비용 B: C: 식 D: 1
A: 소
계 B: C:
A: 싱크및화장실세면대하부장 B: C:
A: 지상1층카페주방 B: 상판,싱크볼,수전,후드(유로100매트화이트) C: EA D: 1
A: 지상3층탕비실 B: 상판,싱크볼,쿡탑,수전,후드(유로100매트화이트) C: EA D: 1
A: 지상1~3층화장실 B: 세면대 하부장 6개 C: EA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456
A: 목재루버 철거 B: C: M2 D: 150
A: 화장실 리빙보드 철거 B: C: M2 D: 44
A: 목재 천정틀 철거 B: C: M2 D: 496
A: 캐노피 철거 B: C: M2 D: 18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2 D: 5
A: 커팅(벽돌) B: C: M D: 28
A: 판넬히팅 철거 B: C: M2 D: 313
A: 바닥 타일 철거 B: C: M3 D: 11
A: 바닥 몰탈 철거 B: C: M3 D: 38
A: 바닥 석재철거 B: C: M2 D: 60
A: 경계석 철거 B: C: M D: 35
A: 바닥 포장 철거 B: C: M3 D: 12
A: PVC장판 철거 B: C: M2 D: 313
A: 스틸창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26
A: 목재창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34
A: 프라스틱창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88
A: 붙박이장 철거 B: C: EA D: 8
A: 목재계단 철거 B: C: EA D: 1
A: 라디에이터 철거 B: C: EA D: 1
A: 싱크대 상하부장 철거 B: C: EA D: 3
A: 신발장 철거 B: C: EA D: 2
A: 화장실 하부장 철거 B: C: EA D: 1
A: 세면대 철거 B: C: EA D: 3
A: 변기 철거 B: C: EA D: 3
A: 샤워기 철거 B: C: EA D: 3
A: 천정 등 철거 B: C: EA D: 45
A: 철제 팬트리 철거 B: C: EA D: 1
A: 핸드레일 철거 B: C: EA D: 331
A: 선홈통 철거 B: C: EA D: 35
A: 강판 철거 B: C: M2 D: 60
A: 트렌치 철거 B: C: M D: 3
A: 휀스, 가시철망 철거 B: C: M D: 10
A: 정화조 철거 B: C: 식 D: 1
A: 캐노피 철거 B: 6000*3000 C: 식 D: 1
A: 기존 공구리함 철거 B: 800*8000 C: 식 D: 1
A: [ 합
계 ]
A: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55
A: 시멘트 B: 40 k/g C: 포 D: 67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72
A: [ 합
계 ]
A: 관 급 자 관 급 B:
A: 알루미늄창호 B: C:
A: 커튼월 151mm B: AS-CAW-151FH-24 C: KG D: 706
A: 커튼월+프로젝트창 151mm B: AS-CAW-151FHP-24 C: KG D: 37
A: 커튼월+케이스먼트창 151mm B: AS-CAW-151FHC-24 C: KG D: 744
A: 롤방충망 B: AS-RSC-01 C: KG D: 6
A: 방충망미서기 B: AS-AW-CS-01 C: KG D: 15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안 전 관 리 비 B:
A: 촬영장비비용 B: C: 식 D: 1
A: [ 합
계 ]
A: 품 질 시 험 비 B:
A: 시멘트 B: 분말도(300ton) C: 회 D: 1
A: 콘크리트 B: 압축강도(콘크리트 타설량 120㎥) C: 회 D: 1
A: 콘크리트 B: 슬럼프(콘크리트 타설량 120㎥) C: 회 D: 1
A: 콘크리트 B: 공기량(콘크리트 타설량 120㎥) C: 회 D: 1
A: 콘크리트 B: 염화물량(콘크리트 타설량 120㎥) C: 회 D: 1
A: 콘크리트 B: 단위수량(콘크리트 타설량 120㎥) C: 회 D: 1
A: 석재 B: 압축강도(재질 및 골재원) C: 회 D: 2
A: 타일 B: 접착성및박리성(제품규격 및 제조사별) C: 회 D: 2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100,000매)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100,000매) C: 회 D: 1
A: 단열재 B: 흡수율(종류별 1,000㎡) C: 회 D: 1
A: 단열재 B: 열전도율(종류별 1,000㎡) C: 회 D: 1
A: 강화유리 B: 낙구충격 파괴강도(제품규격 및 제조사별) C: 회 D: 1
A: 강화유리 B: 파쇄시험(제품규격 및 제조사별)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A: [ 합
계 ]
A: 품질관리활동비 B:
A: 관리및시험계획서작성비 B: C: 식 D: 1
A: 교육및훈련비 B: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C: 식 D: 1
A: 예비비용 B: C: 식 D: 1
A: [ 합
계 ]
A: 폐기물처리비(신축)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9.89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702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 C: TON D: 0.47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0.573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1.81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89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562
A: [ 합
계 ]
A: 폐기물처리비(철거)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0.82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7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5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 C: TON D: 1.2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7.043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1.38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유리류 C: TON D: 1.36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0.82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111
A: [ 합
계 ]
A: 고용개선지원비 B:
A: 고용개선지원비 B: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왕산 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인왕산 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기계설비) B: C: D: 1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C: D: 1
A: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A: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A: 010105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A: 010106 환기설비설치공사 B: C: D: 1
A: 010107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A: 0102 관급공사 B: C: D: 1
A: 010201 항온항습기설치공사 B: C: D: 1
A: 010202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인왕산 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EH-1.전기온수기(15LIT) B: 1.5KW C: 대 D: 7
A: F-1.배기휀(천정형 D140) B: 240CMH*0.03KW C: 대 D: 6
A: [ 합
계 ]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N SDR 17)DTS B: D100 C: m D: 9
A: PVC배수용배관(VN SDR 17)DTS B: D125 C: m D: 9
A: 스테인레스평면배관 B: D 25 x 3T C: m D: 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25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125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00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25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00x100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25x125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F.C.O.(DTS)D100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F.C.O.(DTS)D125 C: EA D: 1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3
A: 기계터파기 B: C: m3 D: 10.56
A: 기계되메우기 B: C: m3 D: 8.8
A: 잔토처리 B: C: m3 D: 1.76
A: 모래부설 B: C: m3 D: 1.76
A: [ 합
계 ]
A: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절수형양변기(LT) B: VC-1210 C: SET D: 6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12 C: SET D: 2
A: 각형세면기(SL,절수형) B: VL-610 C: SET D: 6
A: 씽크용혼합수전 B: C: EA D: 1
A: 수건걸이 B: STS C: EA D: 6
A: 대형휴지걸이(STS) B: 점보롤 C: EA D: 6
A: 비누대 B: STS C: EA D: 6
A: 위생용품수거함 B: C: EA D: 3
A: [ 합
계 ]
A: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49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18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5 C: m D: 1
A: 스테인레스평면배관 B: D 15 x 3T C: m D: 29
A: 스테인레스평면배관 B: D 20 x 3T C: m D: 26
A: 스테인레스평면배관 B: D 25 x 3T C: m D: 13
A: 아티론보온 B: 5TxD15 C: m D: 41
A: 아티론보온 B: 5TxD20 C: m D: 26
A: 아티론보온 B: 5TxD25 C: m D: 13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15 C: m D: 35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20 C: m D: 18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25 C: m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TS 나사) D15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TS 나사) D15 C: EA D: 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TS 나사) D15 C: EA D: 3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15 C: EA D: 3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20 C: EA D: 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25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TS 용접 S#10) D20 C: EA D: 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TS 용접 S#10) D2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STS용접S#10) D20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TS 용접S#10) D15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6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13*1/2 C: EA D: 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1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x1/2 C: EA D: 4
A: 스텐관용접 B: D15 C: 개소 D: 107
A: 스텐관용접 B: D20 C: 개소 D: 53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9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
A: 코아드릴(벽체)(150mm) B: D 40 C: 개소 D: 1
A: 코아드릴(바닥)(150mm) B: D 25 C: 개소 D: 12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25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5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TS B: D 35 C: m D: 1
A: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TS B: D 50 C: m D: 23
A: PVC배수용배관(VN SDR 17)DTS B: D 75 C: m D: 15
A: PVC배수용배관(VN SDR 17)DTS B: D100 C: m D: 24
A: PVC배수용배관(VN SDR 17)DTS B: D125 C: m D: 10
A: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RF B: D 35 C: m D: 3
A: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RF B: D 50 C: m D: 21
A: PVC배수용배관(VN SDR 17)DRF B: D 75 C: m D: 8
A: PVC배수용배관(VN SDR 17)DRF B: D100 C: m D: 1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35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EA D: 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EA D: 1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EA D: 1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EA D: 17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125 C: EA D: 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50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00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25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리듀서(DTS) D50xD35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50x50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75x75 C: EA D: 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75x50 C: EA D: 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00x100 C: EA D: 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00x50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00x75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25xD100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F.C.O.(DTS)D50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F.C.O.(DTS)D75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F.C.O.(DTS)D100 C: EA D: 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F.C.O.(DTS)D125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P트랩(DTS) D50 C: EA D: 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35 C: EA D: 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100 C: EA D: 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50 C: EA D: 13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75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00 C: EA D: 7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50x50 C: EA D: 7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75x50 C: EA D: 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100x50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관 (DRF) D100x100 C: EA D: 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 (DRF) D50x35 C: EA D: 4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P 트랩 (DRF) D50 C: EA D: 5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 (DRF) D50 C: EA D: 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 (DRF) D75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 (DRF) D100 C: EA D: 2
A: 바닥배수구(F.D) B: D 50 C: EA D: 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7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1
A: 코아드릴(벽체)(150mm) B: D100 C: 개소 D: 1
A: 코아드릴(벽체)(150mm) B: D125 C: 개소 D: 2
A: 코아드릴(벽체)(150mm) B: D150 C: 개소 D: 1
A: 코아드릴(바닥)(150mm) B: D 65 C: 개소 D: 10
A: 코아드릴(바닥)(150mm) B: D125 C: 개소 D: 4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8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0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25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6 환기설비설치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N SDR 33)DTS B: D100 C: m D: 21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00 C: EA D: 2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100xD100 C: EA D: 6
A: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C.O.(DTS)D100 C: EA D: 3
A: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B: D100 C: m D: 9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12
A: 후드캡 B: D100 C: EA D: 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3
A: 코아드릴(벽체)(150mm) B: D125 C: 개소 D: 3
A: P.R.D (STL) B: D200 C: EA D: 2
A: [ 합
계 ]
A: 010107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4.0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5.0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8.0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10.0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0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2HP C: 대 D: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0HP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5HP C: 대 D: 2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8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2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1-WAY용 C: 대 D: 4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4-WAY용 C: 대 D: 8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4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12
A: 싱글 받침대 B: C: 개 D: 2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2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C: HR D: 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1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6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2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6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2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6 C: m D: 1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8 C: m D: 6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C: m D: 2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C: m D: 6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9 C: m D: 2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10 C: m D: 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15 C: m D: 1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19 C: m D: 2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20 C: m D: 8
A: 동관이음쇠 B: Φ10mm, 동엘보 C: 개 D: 24
A: 동관이음쇠 B: Φ15mm, 동엘보 C: 개 D: 8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엘보 C: 개 D: 12
A: 동관이음쇠 B: Φ10mm, 동소켓 C: 개 D: 8
A: 동관이음쇠 B: Φ15mm, 동소켓 C: 개 D: 3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소켓 C: 개 D: 4
A: 동관용접 B: D10 C: 개소 D: 24
A: 동관용접 B: D15 C: 개소 D: 12
A: 동관용접 B: D20 C: 개소 D: 2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54
A: 코아드릴(바닥)(150mm) B: D100 C: 개소 D: 8
A: 냉매 B: R-410A C: KG D: 32
A: 질소 B: C: KG D: 10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4
A: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TS B: D 25 C: m D: 65
A: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TS B: D 35 C: m D: 27
A: 아티론보온 B: 10TxD25 C: m D: 65
A: 아티론보온 B: 10TxD32 C: m D: 2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90˚단곡관, DTS C: 개 D: 1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PVC티, DTS C: 개 D: 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35mm, PVC티, DTS C: 개 D: 2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PVC소켓, DTS C: 개 D: 2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35mm, PVC소켓, DTS C: 개 D: 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3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
A: 코아드릴(바닥)(150mm) B: D 50 C: 개소 D: 6
A: 유선룸컨트롤러 설치 B: C: 개 D: 12
A: 중앙제어기 설치 B: C: 개 D: 1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240
A: 통신선 B: CVV-SB 1.0㎟ x 2C C: m D: 310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C: m D: 71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C: m D: 20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1.0T C: m2 D: 28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아연도강판 1.0T C: m2 D: 10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400*150*1000(아연도 0.8T) C: m D: 10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400*400(아연도 0.8T), 1.5M 간 C: 개 D: 7
A: [ 합
계 ]
A: 010201 항온항습기설치공사 B:
A: 고효율 항온항습기 B: 냉방10.261/난방9kW C: 대 D: 1
A: 냉매배관 B: 7.5kW용 C: m D: 47
A: 냉매배관 B: 5.5kW용 C: m D: 47
A: 급수배관 B: 9.52mm용 C: m D: 22
A: 배관커버 B: C: m D: 30
A: 조달수수료1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A: 공기순환기 B: 500㎥/h,덕트형 C: 대 D: 4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Φ200mm C: 식 D: 4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52
A: 덕트보온 B: 평균Φ200mm C: m D: 48
A: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B: C: 개 D: 8
A: 중앙컨트롤러세트및설치(16실제 B: C: 개 D: 1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120
A: 룸컨트롤러 B: (CO2+미세먼지) C: 개 D: 4
A: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100
A: 후드캡 B: 200HCAP C: 개 D: 8
A: 점검구 B: 600 X 600 C: 개 D: 4
A: 조달수수료2 B: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2)]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건축(건축)]
C: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부가세 제외)+지급자재)*요율※
I: 5,000M2미만일시 예시
B: ← C: 안전관리비대가요율 F: 규격 G: 전체요율% I: 품명(100,000M2이하공사) K: 해당공사비요율
C: 건축물 F: 5,000M2 G: 0.52% I: 해당규격 J: 2,998 K: 0.592%
F: 10,000M2 G: 0.34% I: 작은규격 J: 5,000
F: 30,000M2 G: 0.16% I: 큰규격 J: 10,000
F: 50,000M2 G: 0.13% I: 작은규격요율 J: 0.52%
F: 100,000M2 G: 0.11% I: 큰규격요율 J: 0.34%
I: 100,000M2초과일시 예시
C: ※지하 10M이상굴착 OR 10층이상16층미만인 건축물 I: 품명(100,000M2초과공사) K: 해당공사비요율
C: OR 파일공사적용시 OR 타워크레인 I: 해당규격 J: 13,036 K: 0.145%
C: OR 높이31미터 이상인 비계 I: 작은규격 J: 50,000
C: OR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I: 큰규격 J: 100,000
C: OR 높이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공법 I: 작은규격요율 J: 0.13%
C: ※위 사항중 하나라도 만족할시 반영해야함. I: 큰규격요율 J: 0.11%
C: ※안전관리계획서및검토서비는 전문견적받아서 P.S공사 반영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기계)

2. 대 상 지 : 청운동 56-39번지 일대

3. 공사목적 : 보상이 완료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카페, 전시실 등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4. 사업내용 : 철거, 설비, 단열, 마감작업 등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6. 총공사비 : 금1,201,473,000원(금일십이억일백사십칠만삼천원)
구분
총공사비
도급비
관급비
비고
합계
1,201,473,000원
1,146,741,000원
54,732,000원

건축공사
1,035,269,000원
1,009,186,000원
26,083,000원

기계공사
166,204,000원
137,555,000원
28,649,000원

7. 시행방법 : 제한경쟁입찰

8. 하자담보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수

===== 공사시방서.zip =====

===== 공사시방서/시방서(건축).hwpx =====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기계)

건 축 시 방 서 2026. 08.

  • 목

차 -

1.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2.
가설공사
3.
토공사
4.
지정 및 기초공사
5.
콘크리트공사
6.
철골공사
7.
방수공사
8.
금속공사
9.
창호 및 유리공사
10.
수장공사
11.
철거공사

1.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01.
일반사항 ----------------------------

4 01. 일반 사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기계)
1.2 대지위치 : 청운동 56-39번지 일대
1.3 공사시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1.4 설계규모 : 지상1층, 연면적 50.08㎡

2 적용범위
2.1 본 공사 시방서(이하 시방서라고함)는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기계)
에 적용한다.
2.2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

라 한다)에 따른다.
2.3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4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2.5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 설계도서에 따른다.
2.6 시방서에서 표기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관련 서류등 으로 함.
2.7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관련법규 및 규준
3.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설기술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3.3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관련법이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4 용어의 정의
4.1 발주청

발주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을 말한다.
4.2 감독관의 정의

감독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정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발주청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위임받은 기술자로서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 수
행을 하며 감리원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하의 “감독원”으로 명기된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원”으로 명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4.4 감리원의 정의

감리원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거 전면 책임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써 시공자는 감리 업
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중요한 공사 감리 업무(품질,
안전, 공정관리, 원가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등)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5 감리원의 권한

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
다.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리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사용 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
다. 이때 감리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6 시공자(계약자 또는 수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등을 말하며, 이때 현장대리인은 모든 인원에 대해 경력서
를 포함한 인적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
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7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
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건축시행
법규에 준한 자로 한다.

2) 현장 대리인 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
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시공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충분한 자질과 능력
을 갖춘자로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5)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건축시행법규에 의한) 분야별 전담 유자격 기술자(특히
공정, 품질, 안전, 자재, 노무등 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자를 말함)

6)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4.8 하수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
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9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
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10 승인

시공자 측에서 그 책임을 지고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11 입회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12 검사

공사 각단계에서 기기, 재료 또는 공사의 완성형태가 설계도서 및 견본, 시공도, 시공계획
서등에 명시된 품질성능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것.
4.13 지급 기자재(관급자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자재로서 시공회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4.14 도급 기자재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4.15 문서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요청한 서류에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 한 것과 감독원이 시공자에게 서명 날인하여 지시한

서류를 말함.
4.16 본공사

본공사라 함은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기계)를 말한다.
4.1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함.
4.18 별도공사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말함.
4.19 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 정산원칙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4.20 시공업체의 하도급

시공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자재의 구입과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하 ‘하도
급’이라 칭한다.
4.21 실비정산 원칙

실비정산 원칙이라 함은 ‘갑’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모든 공사를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을’이 산정 한 공사대금 또는 기성금액을 정산하는 원칙을 말
한다.
4.22 Fixed Fee

Fixed Fee라 함은 본공사 전체의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을’이 낙찰 받은 금액을 말한
다.

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5.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후 1개월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2항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
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기간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 형사상
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2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
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
기 위하여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
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
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
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5.3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5.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
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5.5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각종계산서 3) 설계도면 4) 내역서

6 회의 및 문서화
6.1 공사기간 중 감독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6.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6.3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01.
가설공사 일반사항 ------------------

10

01.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도면 및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시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가설구조물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3 가설공사의 내용 및 시공계획도

가. 시공자는 대지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가설공사 내용,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표시사항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감독자 사무실 : 크기, 위치, 구조, 설비, 가구, 제도용구의 명세.

5) 재료 야적장 :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6) 가설전력 및 임시전등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

의 위치, 용량과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등.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 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의 위치 등.

10) 비계발판 및 장막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

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15) 세륜시설

2 대지측량
2.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령

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가설 건축물 3.1 일반사항

시공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 출입구등의 배치도 건물 및 구축물의 공사도면

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설건축물의 인허가

관계관서의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 전에 담당원과 협의를 득하여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일체 및 실 부담금 제 공과금은 도급금액 내에서 시행한다.

다. 현장 내에 FRP 이동식 화장실 2조씩 2개소를 설치하여 방뇨 방분을 막으며 적절히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 3.2 가설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재료

구
분
규 모 (㎡)
사 용 재 료
비
고
현장 사무소
18
콘테이너

가 설 창 고
18
콘테이너

가 설 헛 간
-
-

시 험 실
-
-

이동식화장실
1조씩 1개소
FRP

3.3 가설 건축물 내용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가설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 변소 및 정화조 4) 가설 창고 5) 가설 경비실 6) 가설 변전실 7) 가설 식당

나.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리원이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원사

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자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

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4 감독자 사무실 가. 설치시기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입주 사용 가능하도록 감독자 사무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무실

설치 완료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감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치규모 및 시설

1) 감독자사무실, 감리원사무실 규모기준은 내역과 같다.

2) 감독자 사무실 내부에는 필요한 부속실을 설치한다.

3) 설치시설기준

가) 벽체 및 지붕구조의 법령기준에 따른 단열성능 유지

나) 전화선로 연결 및 팬티엄4급 컴퓨터, 프린터

다) 소요전력인입 및 전기관련시설 설치

라) 온수보일러 난방시스템 및 관련시설 설치 및 쇼파세트

4) 현황판 및 조감도는 공사 착공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 및 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등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2) 건물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우천시 주차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3) 1층 바닥은 두께 80mm의 C급 콘크리트 치기를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

르 위에 륨카펫트를 깐다. 합판바닥인 경우는 합판위 륨카펫트 깔기를
한다.

4) 현장 내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인근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인근사무소를 임

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 시공자 사무실 및 기타 가설건물

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한다.

나. 노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 관련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한다.

라.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

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4 비계 및 비계다리
4.1 내부비계

가. 틀비계사용시 파이프는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MOCS

규정에 따른다. 4.2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 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4.3 외부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4 보호막 설치

가. 건물 전후 측면에 휘장막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휘장막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의 안전과 청결함을 유지

토록 하여야 한다.

5 도난 및 낙하물 위험방지 시설
5.1 가설 울타리

가. 재질 : RPP 나. 높이 : H = 6.0M 다. 설치장소 : 대지경계선 라. 출입문 : 1개소 (W: 6M)

울타리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비실에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시설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

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

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한다.

6 공사용 각종 설비
6.1 일반사항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양중 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

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

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6.2 리프트[1TON (15HP)]

가. 인, 화겸용 리프트를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나.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인

부가 상, 하층 여타위치에서 작동을 필요로 할 때 안전하면서 쉽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유, 무선 또는 기타의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리프트는 작업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윈치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횡력에 대한

보강은 4개소 이상으로 하되, 보강지선을 와이어로프로 한다.

라. 리프트 받침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이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리프트 본체와 시공 상태는 수시 점검하여 안전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6.3 타워크레인[10TON (40M)]

가. 건물배치와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상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여 승인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나. 크레인의 기초는 지반에 적합한 기초형식으로 구조안전 검토를 거쳐 시공한다.

6.4 임시전력

가.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모든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 및 분전반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공사가 끝날 때까

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고, 물이 많은 곳, 사람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

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법상 필요에 따라 옥외보안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라. 사용 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

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

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바.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5 구내 통신 설비

가. 감독자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등의 통신 설비를 하여

야 한다.

나. 현장의 각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

에 전달되도록 한다. 6.6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할 것.

6.7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

자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7 공사장 관리
7.1 공사안내판

시공자는 건물의 모양과 공사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공사안내판을 위치, 크기, 재료, 내용에 대하

여 도면을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7.2 공사장 쓰레기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7.3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7.4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

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7.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다.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 직원은 물론 외부 출입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의 통과 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바.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7.6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

여야 한다. 7.7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을 하여야 한다. 7.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감독자가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

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한다.

마.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바.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을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절단

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토공사

01.
토공사 일반사항 ---------------------

18 01. 토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지하터파기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토목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 터파기(掘土, digging)
3.1 토사류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

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

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2 기초파기 저면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타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4 배수.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

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5.1 되메우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라.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mm 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

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마.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

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사.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자.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5.2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MOCS 25.7.3.(식재)에 준하

고 기타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6 공사현장의 관리
6.1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6.2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나. 암반파쇄작업 중에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 변경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

자와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6.3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4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6.5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 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 후 감독자와 협의

하여 조치를 취한다. 6.6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 지정 및 기초공사

01.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

22 01.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

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및 지정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1.2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 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지정공사
2.1 일반사항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착하며, 예상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

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재하시험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초의 지반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2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속이나 굴착공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시설한다.

2.3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은 소음 및 진동 관계법규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 및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 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

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 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및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 및 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및 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륜설비를 한다. 2.4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5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

를 한다. 2.6 공법 및 설계의 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

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7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2.8 시 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

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2.9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 말뚝지정공사
3.1 일반사항

가. 말뚝 박기에서 처음 1개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박고, 그 다음의 말뚝 박기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3.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HC말뚝공사에 적용한다. 3.3 재 료 가. 말뚝

1)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2) PHC말뚝은 KSF4303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이음부

1)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2) PHC강재의 단부는 이음부에서 반드시 이음철물에 정착시켜야 하며, 이음철물에 정착되지

않고 관통되어 절단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이음부터 끝 면은 말뚝의 축선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4) 말뚝을 이을 때 이음부 철물 상호간에 바깥지름의 차이는 2mm이하 이어야 한다.

다. SHOE(말뚝 선단부)

1) PHC말뚝의 선단부는 강판제 FLAT형 SHOE를 사용해야 한다.

2) FLAT SHOE의 강판두께는 다음과 같은 성질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PILE
강판두께
PHC PILE ∮300~∮450
9mm이상

3) 토질의 특성 및 공법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OPEN SHOE 또는

ROCKET(CROSS) SHOE를 사용할 수 있다.

3.4 말뚝의 운반, 취급 및 적치 가. 운반 및 취급

1)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KS F 7001(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의 규정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

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말뚝 제작 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되, 특수한 양생을 하여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운반이나 항타 중 손상된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4) 성능 및 규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5) 2단 이상 쌓을 경우에 각 단의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6)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시 2지점에서 지지하면서 실시한다.

7)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들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임시적치

1) 임시 적치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을

택한다.

2) 말뚝은 가능한 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하게 2단 이상으로

쌓는 경우에는 과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3) 말뚝 받침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동일 수직면상으로 배치한다.

3.5 시험말뚝

가.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 또는 적정한 위치에 시험말뚝을 박아야 하며, 또한 예정된 깊이 까지

박아도 설계도서에 제시된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요지지력이 확보될때까지 박기를

계속해야 한다.

1) 말뚝의 개략 지지력은 타격방식에 의한 동역학적으로 해석한다.

2) 시험말뚝 추가길이 - 10m 이상일 경우 : 30% 정도 - 10m 이하일 경우 : 2-3m 정도

3) 시험말뚝 개수 : 말뚝 개수의 3-5% 정도 기초면적 1,500㎡까지 2개, 3,000㎡까지 3개

나. 시험말뚝에 대한 재하시험

말뚝의 재하시험은 적어도 말뚝 250개소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말뚝의 지지력 및 거동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적 재하시험 이므로 가급적 정적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다만, 비용과 시간 면에서 시행이 어려울시 동적 재하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3.6 시 공 가. 준 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설계도면에 따라 말뚝을 넣기 전에 지반을 탄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법

1) 굴착은 어스오거(T-4)를 사용하고 구동용 전동기의 전류값에서 지지층을 확인하고 말뚝전체의

개수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보고한다.

2) 굴착중은 안정액을 이용하여 구멍 주변이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3) 말뚝 앞끝은 지지 지반에 1m이상 근입하고 오거의 앞 끝에서 밑 고정액 및 말뚝고정액을 주입

하여 오거를 인발한다. 그리고 말뚝을 세우고 드롭해머로 경타하여 밑 고정액 속으로 관입시

킨다. 4) 안정액(벤토나이트액)

5) 말뚝은 말뚝중심에 맞춰서 유지한 채 7일간의 보양을 한다.

다. 말뚝세우기

1) 말뚝은 설계도면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게 세워야 하며 세우기위해 이동할 때에는 충격

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사면과 요철이 심한 곳에 세울 경우에는 중심위치에 구멍을

파는 등 적당한 고정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운후 수직도 검측은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2) 말뚝을 임시 야적장에 2단 이상 적재한 경우 그 상단에서 직접뜨면 선단이 낙하할때의 충격에

의해 말뚝을 손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2단 적재를 피하든지 적당한 수단에 의해 미리 지상

에 내려놓은 후 이동해야 한다.

3) 말뚝은 과도한 휨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 및 들어올리기를 해야하며 운반도중 말뚝에 손상

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말뚝을 세울 때 매다는 위치는 말뚝 선단부의 3/10지점에 WIRE ROPE를 걸어 세운다.

라. 이 음

1) 말뚝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용접이음을 한다.

2) 이음시공에 있어서 상하 말뚝의 축선은 동일 직선상에 있도록 한다.

3) 용접은 말뚝의 기능상 해로운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준비와 조건에 정확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4)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으로 하고, 용접봉 및 와이어는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말뚝머리의 절단

1) 말뚝박기 완료 후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절단하거나 이을 수 있게 하고, 이어야 할 말뚝

머리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강판 또는 철근으로 용접한다.

2) 절단할 때에는 말뚝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가스 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자동 또는

수동절단기 중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절단면은 설계도서에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방향에 수직으로 한다.

바. 안전대책 1) 항타기 등의 전도방지

2) 말뚝구멍에 전락방지 덮개를 설치 또는 전락방지책을 마련한다.

3) 말뚝머리 절단편 도괴의 사고를 버팀 와이어 등으로 방지한다.

4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4.1 지내력시험

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4.2 재료 및 시공

가. 강도는 FC=180kg/㎠이상으로 하고 버림콘크리트의 배합에 있어 물은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량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나.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6㎝를 표준으로 한다.

다. 1층 바닥 성토 : 질 좋은 토사를 펴 깔고 25kg 이상의 손달고질을 한다.

라. 방습필름 :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0.03mm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2겹깐다.

바. 최하층 바닥 단열(스치로폴 70mm 비중 0.03)

4 현황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공사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28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일반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는 고내구성콘크리트공사시방이 여타시방에 우선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재료

가. 콘크리트 : 레미콘 25 - 24 - 15

레미콘 25 - 21 - 15 레미콘 25 - 18 - 12

나. 철
근 : KS 3504 의 규정에 합격한 SBD 40(Fy=400Mpa)

다. 거 푸 집 : 12mm 1급 내수합판, 유로폼, 종이거푸집(원형기둥)

1.3 타설 전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수급인은 공사개시 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의 규정에 따른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이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항 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자
회수
비고
슬럼프
KSF 2403
소정의 슬럼프에 대하여 ± 2.5㎝범위일것
시공자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50㎥ 마다 1회
기록
확인
공기량
KSF 2409
KSF 2405
소정의 공기량에 대하여± 1% 범위일것
시공자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50㎥ 마다 1회

단 위
용적량
KSF 2409
소요값 이상일것
시공자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50㎥ 마다 1회

압 축
강 도
KSF 2405
KSF 2403
3회 시험결과치의 평균친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주문강도 이상일 것
시공자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50㎥ 마다 1회

다. 내구성 확보를 위한 단위수량, 시멘트량, 물시멘트비, AE감수제, 염소이온량 등은 표준시방에

따른다.

2 거푸집공사
2.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기시방서를 따르며,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국토해양

부 제정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4.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 및 각재 2) 동바리 3) 폼타이 4) 박리제 5) 면목 다. 시공 상세도면 1)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사용자재, 거푸집 패널구성, 동바리・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폼타이 위치, 각종 매립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
한다.

2) 유로폼 제작, 조립도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폼거푸집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앙카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립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앙카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위치

도 라.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폼타이 2) 박리제 3) 면목 4.4 시공 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

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5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

우에는 거푸집 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마감면을 손상시

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거푸집널 1) 재료

가) 합판은 KS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코팅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코팅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널은 KS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로폼은 철재 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게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 도장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은 두께 12mm 코팅합판으로 2회 사용

한다. 나) 기초 원형기둥은 제치장 2회 사용한다.

다) 기둥, 옹벽, 기초, 지하보를 유로폼으로 사용한다.

라) 스라브, 보, 계단 파라펫트, 계단실 옹벽은 내수1급 12m/m 합판을 사용한다.

마)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재료
사용횟수
기둥, 옹벽, 기초, 지하보
유로폼
-
스라브, 보, 계단, 피라펫트 계단실 옹벽
합판 거푸집
3-4
원형기둥
종이거푸집
1

나. 띠장

1) 원형 파이프는 KSD 3566, 각 파이프는 KSD 3568, 경량형강은 KS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각재는 육송, 미송, 흑송 등 육송류를 사용하며 함수율이 24% 이하 이어야 한다.

다.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는 KSF 8002, KS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

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의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부속재료 가. 폼타이

지름 3/8“ 이상의 매립형 폼타이 또는 플랫타이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 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 면목 및 물끊기 경질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한다. 라. 지수판 “신축이음”에 명시된 수팽창 지수재로 한다. 4.7 시공일반조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 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4.8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 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나.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강해야 한다.

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라.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

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바.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

록 위치를 공종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파라펫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 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필요시 거푸집 내부

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아.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철근(#8철선을 7단마다 시공)을 콘크리트벽체 속에

매립하여 벽돌쌓기 시 줄눈 속에 매립될 수 있게 한다.

자.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4.9 박리제 바름

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 배근

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다.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제물치장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10 거푸집 청소

가.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기둥 및 벽 거푸집에는 반드시 청소구를 만들어 거푸집 청소시에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1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 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1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가. 거푸집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은 “일반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기둥,보옆,벽체
슬라브, 보하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5N/㎟
설계기준강도의 100%

2) 거푸집널의 존치기간중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시멘트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프라이 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20℃이상
2일
4일
5일
20℃미만
10℃이상
3일

6일 8일

3)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4)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단, filler 거푸집을 설치하여 받침기둥 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동바리 존치기간

1) 동바리 존치기간은 슬라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

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부재의 설계하

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규정보다 먼저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2개층까지 동바리가 존치되도

록 한다.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없이 28일 동안 존치

시켜야 한다.

4) 캔틸레버보, 차양 또는 지하주차장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위의 1)항 및 2)항에 따른다.

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표준시방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표준시방에 따라 양생을 한다.

4)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철근공사
5.1 일반사항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5.2 적용범위 및 규준

가. 이 시방서는 HD38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 봉강 5.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 배근순서 및 방법, 슬리브 주위 보강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철근 2) 고임대 및 버팀대 다. 시공 상세도면 1) 철근 시공 상세도

철근의 이음 및 정착부의 위치, 이음 및 정착길이, 구부림 형상 및 치수와 고임대 및 버팀대

의 위치, 형태, 규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보강상세도 슬리브 등의 관통부위 보강상세도 라. 견본

고임대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5.4 철근자재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SBD 40
HD 10, 13, 16, 19, 22, 25

5.5 부속재 가.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나. 고임대 및 버팀대 1) 규격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2) 재질은 철제 또는 콘크리트제를 표준으로 하며, PVC 계열은 보, 기둥, 지붕보, 벽 및 지하

외벽의 측면 간격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 PVC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

야 하며, 피복두께가 3cm일 경우 적색계열, 4cm일 때 황색계열, 5cm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 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제품은 본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6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을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은 피하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게 하며 먼지, 진흙 및 기름

이 묻지 않게 저장한다.

나.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

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 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30은 초록색, SD40은 황색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라. 규격별로 정돈하여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청소

1).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
다.

5.7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철근 발주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손실이 적은 길이의 철근을 발주한다.

다. 가공 전에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으며, 시공 상세도에 따라

철근 가공용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라. 철근 가공시 허용오차는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안에 들도록 한다.
항목
부 호
허용차(mm)
가공치수
스터럼, 띠철근, 나선철근
a, b
± 5
주 근
D22
a, b
± 15
D29 이상 D41 이하
a, b
±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 20

* 부호는 표준시방을 참조한다.

마. 다음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Hook)를 만든다.

1) 스터럽 및 띠철근 2) 기둥 및 보의 돌출부분의 철근 3) 굴뚝의 철근 5.8 철근배근 가. 배근

1) 배근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

한다.

2)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맟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 해야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원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변형 유무를

확인하고 변형 시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간격재(spacer) 및 긴결재(separator)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7) 도면에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 또는 25mm

이상,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나. 매립부분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

되, 슬리브 등의 매립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보를 관통하는 경우

가)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

록 이격시킨다.

나) 보강근 및 보강늑근을 원 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할수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슬라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라브 또는 벽두께의 1/3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 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4)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가)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나)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그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미만이

어야 하며,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때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 격리 시켜야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 외곽과의 이격거리를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 상되게 한다.

다) 기타의 경우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

1)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개소에서 절반 이상 집중하여 이음하지 않는다.

2)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침이음 및 정착길이는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에 준하여 시공한다.

4)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D29이상의 철근은 겹친 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친 이음

외의 별도이음 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에는 작은 지름의

40배로 한다.

6) 이음 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기 않는 것이 확실한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7)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8)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철근일 때는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5.9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의 피복두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위
최소피복두께(mm)
마감 있음
마감 없음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라브
바닥슬라브
비내력벽
옥내
20 이상
20 이상
옥외
20 이상
30 이상
기둥
보
내력벽
옥내
30 이상
30 이상
옥외
30 이상
40 이상
옹벽
40 이상
40 이상
흙에 접한부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
40 이상
기초, 옹벽
-
60 이상

*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2) 경량골재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위의 값에 10mm를 더한 값으로 한다.

5.10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시 변형이나 이동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1) 철근종류, 지름 2) 가공치수 3) 조립정밀도 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5) 고임대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6 콘크리트공사
6.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범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모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나.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2)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3)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6)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7)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8) 콘크리트 양생계획 9)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 계획 나. 제품자료 다음항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혼화제 2) 콘크리트 양생재 3)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4) 시멘트 다. 레미콘 공장 선정자료

레미콘 공장의 위치, 생산능력, 골재원, 품질관리능력, 운반거리 및 시간, 운반차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마.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1) 배합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미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시 제출한다. 사. 준공서류

레미콘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6.3 견본시공

거푸집 제물마감중 치장 마감면에 대한 면 처리와 거푸집 미설치 부위인 원형기둥 작업은 최초

작업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6.4 환경조건

가. 일 최저기온이 4℃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나. 일 평균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6.5 콘크리트 가. 배합

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성능기준 1) 콘크리트 사용규격

종
별
규
격
적 용 부 위
골재최대
치수
(mm)
설계기준
강도
(N/mm2)
슬럼프
(cm)
RC
25
24
15
모든 구조체
RC
25
21
15
지하층 매트기초
C
25
18
12
무근콘크리트

다. 염화물 함유량

레미콘 출하시점에서 염소이온량으로 0.3kg/m2 이하이어야 한다.

라.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한다.

1) 슬럼프 슬럼프(mm)

허용차 (mm)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공기량

공기량
허용차 (%)
보통 콘크리트
± 1.5
경량 콘크리트
± 1.5

6.7 시공준비

가. 시공자는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및 인원 등이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 1), 2)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 거푸집, 배근 및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물 등 매설물의 배치와 치수가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을 것.

2)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이 소정의 값 이상일 것.

다. 타설에 앞서 타설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

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6.8 콘크리트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원반은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시간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송

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30℃ 이상 또는 0℃ 이하시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출

한다. 6.9 콘크리트 타설 가.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타설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연시키

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담다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해당 작업일의 일 최저, 일 평균, 일 최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 다.

4) 운반과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타설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 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키

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타설

1) 콘크리트는 그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한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

기둥부 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2) 타설이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은 타설이음부에 다짐불량이나 블리딩수의 집중

으로 인한 취약부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한다.

3) 1회에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타설한다.

4)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5)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6) 계속 타설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

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ㅇ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의 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복두께의 부족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슬래브 상부 철근을 직접 발로 밟거나 하여 철근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외기온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타설한다.

다. 다짐

1)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

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500m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하는 시간은 콘크

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로 한다.

4) 거푸집진동기는 타설높이와 타설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

을 가한다.

5)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라. 이어붓기

1)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2)~4)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타설이음부의 위치는 구조부재의 내력에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준

으로 한다.

가)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 타설이음주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나)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이음주는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슬래

브, 보, 기초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

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4) 타설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다만, 타설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5) 타설이음부의 일체성 확보 또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적절

한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콘크리트 타설 시작 후 할 수 없이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의 타설이음주의 위치, 형상 및 처리

방법은 위의 1)~4)항에 준한다. 마. 한중콘크리트

1)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

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중콘크리트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

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 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및 급열에 의하여 타설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

트 시공을 한다.

3)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

로 한다.

5) 물시멘트비율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

한다.

6)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미만으로 되도록 한다.

7)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

로 한다.

8)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5N/㎟에 도달할 때까지 5℃이상으로 유지한다.

9)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

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0)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는 연통을

설치하여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11) 가열 보온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바. 서중 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부어넣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두어야 한다.

3) 혼화제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AE제, AE감수제 표준형, 감수제 표준형 등 유사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로 유지한다.

5) 부어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고 습윤상태를 유지하면

서 양생한다. 그 기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10 콘크리트 이음 가. 일반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로 정해야 한다.

나.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을 장부 또는 홈, 적절한 강재

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 온도,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다. 수평이음의 시공

1) 수평 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을 경우에는 먼저 시공한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부착이 덜 된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먼저 시공한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철저히 한다. 라. 수직 시공이음의 시공

1) 수직 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 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한다.

2) 먼저 시공한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와이어 브러시로 그 표면의 불순물 등을 제거하던가

또는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이나 모르터 등

을 바른 후 콘크리트를 이어붓기 해야 한다.

3) 이어붓기하는 콘크리트는 먼저 시공한 콘크리트와 부착이 잘되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마. 슬라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

1) 슬라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헌치(haunch)는 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다.

3)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바. 슬라브의 시공이음

1) 슬라브의 시공이음은 슬라브 또는 보의 지간 중앙 근처에 둔다.

2) 보가 그 지간 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를 떨어져서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 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한다. 사.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 방향의 수직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아.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한다.

자. 균열유발 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 유발 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

록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6. 철골공사

01.
철골공사 일반사항 -------------------

44 01. 철골공사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

한다. 1.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

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상세도 작성

가.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검수용으로 2부(이중 1부는 승인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를 작성하고,

감독자에 의하여 결정된 시공도는 3부를 작성한다.

1.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 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

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 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1.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가.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

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특수고력볼트 등의 구조용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완전히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외관, 등급,

지름, 길이, 코드번호 등이 표시된, 미개봉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가봉상태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0 환경조건

가. 기온이 -5℃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겨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나.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나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

이더라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
지 않아도 된다.

1.11 대항제시

접합부 설계중 시공상 난이한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설계내용과 동등성능 이상의 대안

설계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12 공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제작 상태에 대해 당해 공사의 경험이 있는 철골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검사확인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작성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사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6 기초볼트 KS B 1037 스터드 볼트 KS B 5209 강제 줄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2.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3.1 시공계획서

철골공사 공정표, 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 공사가공업자의 선정, 세우기 및 조립에 대한 공법,

기능공 투입계획, 볼팅 및 용접 등의 세우기계획 및 조립검사계획, 현장가공조립부분의 녹막이계

획 및 철골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자 명단이 포함된 철골공사 시공계획서

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특수고력볼트

특수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를 포함한다.

나. 무수축 모르타르 다. 녹막이칠 3.3 시공 상세도면

공장 및 현장에서의 철골부재의 조립 및 세우기에 대하여 계약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재의 위치,

타입, 크기, 볼트의 크기 및 부위별 사용수량, 연결부의 디테일, 연결부 가공방법 및 시공에 필요

한 가설재의 설치가 포함된 철골 시공 상세도 3.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규격별 제품견본 가. 특수고력볼트(T.S 볼트) 나. 스터드볼트 다. 턴버클 라. 앙카볼트 마. 너트 및 와셔

4 품질보증
4.1 자격

가.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해당 기능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해당 실무경력을 가진 기능공이어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및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철골조립공의 자격

철골부재의 볼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철골조립공은 해당 작업 경력 2년 이상인 기능공이어

야 한다. 4.2 철골제작업자 선정

당해공사를 소요기간 내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철골 가공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현장답사 결과를 조사 작성하여 가공업자 선정 승인요청서

를 제출한다. 4.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 1개소에 견본시공을 한다.

5 재 료
5.1 강재

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의 SS 400(SS4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강재강판

강재강판은 KS D 3602의 SDP 1,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2 특수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앙카볼트

가. 특수고력볼트

T.S볼트, 너트, 와셔의 세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는 KS B 10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턴버클

턴버클은 KS F 45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앙카볼트

앙카볼트는 KS B 1016의 J형 기초볼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3 용접봉

가. 용접봉은 KS D 70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5.4 녹막이 칠

녹막이 도료는 KS M 5311의 1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2회)

6 시공 상세도 및 현척도
6.1 시공 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함

을 원칙으로 한다. 6.2 시공 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 1/100~1/200 구조도: 1/100~1/200 상세도: 1/10~1/60(기둥 보 기타) 조립도: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6.3 시공 상세도 작성 요령

가. 시공 상세도는 도면규격 A1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이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다면치법, 두께, 길이(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라.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피치 등은 한국 건축

학회 규준에 따른다. 마.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바.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사. T/S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아.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자.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기둥, 보 , 층고, 간격 등)접합부위 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

한다. 차.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명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카. 현장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등의 ‘MARK'를 기입한다.

6.4 현척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대 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 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

한다.

7 가공 및 제작
7.1 일반조건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장작업을 많이 하도록 한다.

7.2 공 작 가. 공작도 작성

시공자는 철골가공에 있어 가공작성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나. 가공작성 요령서 제출 1) 품질기준(기둥, 보등) 2) 용접(개선요령, 용접요령, 검사요령등) 3) 현척 4) 금긋기 5) 절단 6) 가공 7) 기타 등으로 작성 제출한다. 7.3 가공제작 가.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

기(BENDER),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

록 한다. 나. 금긋기(MARKING)

1)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 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 (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3) 절곡(BENDING) 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을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함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중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다. 절단

1)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를 제거

수정한다. 라.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 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

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바.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사.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MM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구멍의 지름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아.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

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자.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8 용접
8.1 일반조건

가.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2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나.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자동 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다. 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2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에서

정한 한계 허용차에 따른다.

나.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한다.

다.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8.3 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가.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

괴검사에 따른다.

나.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에 따르되, 그 대상은 용접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검사 하되, 검사로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따른다.

1)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개소의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하여 용접부의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

트를 구성할 수 있다. 2) 표본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3)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30개의

추출된 표본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

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검사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

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4)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8.4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가.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하는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나.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시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한다. 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장 철골공사 부칙 5”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해 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

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등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 검사한다.

8.5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가.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적은쪽을 1개 검사

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나.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 트로

합격으로 한다. 다.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

의 스터드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 사한다.

라.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8.6 용접부의 보수 가.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1)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나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보수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9 특수고력볼트
9.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고력볼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특수고력볼트로 감독자에게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

나. 현장의 반입검사

반입된 특수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과 검사증명서와 발주 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

가를 확인한다. 반입이 완료되면 한 SIZE당 5SET를 임의로 선정하여 장력시험을 한다.

다. 고력 볼트접합

1) 고력 볼트 현장조립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 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 로 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 된
다.

4) 조이기는 반드시 중앙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9.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TORQUE)계수 시험으로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등의 부착

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다. 접합

1)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

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 때에 모재

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 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1)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크법에 의하고, 토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크 값을 설정한다.

2)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3)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수의 10%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이상 또는 1본 이상

으로 낮출 수가 있다. 9.3 볼트체결 가. 체결순서

T.S BOLT를 장력계에 끼워서 1차조임 후 → 마킹 → 본체결의 순서에 따라 너트를 회전시켜

체결한다. 나. 너트 및 와셔의 조립

너트와 와셔의 조립에는 각각 방향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의 되도록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다. 체 결 1) 1차 조임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오크렌치를 사용하여 토오크치를 M16은 약 1,000kgf-cm M20, M22는

1,500kgf-cm M24는 2,000kgf-cm를 설정하여 TORQUE WRENCH가 없을 때는 자르기 전(30-50cm)을

옵센트렌치 혹은 스캐너를 사용하여 한손으로 꽉 조인다.

2) 마 킹

1차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장력계의 판까지 마킹을 한다. 이것은 본조임시에 너트가

정상으로 돌고 있는지 또는 볼트회전과 같은 이상한 조임은 안 되었는가를 조임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정임 라. 본 체결

본체결은 T.S BOLT 전용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BOLT TIP을 내측 소켓이 잡고 외측 소켓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볼트와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판단 NOTCH부가 절단될 때까지

체결한다. 마. 판정

1) 정상으로 체결된 T.S BOLT의 볼트장력 5SET의 평균치가 시험시의 기온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볼트의 호칭
상온(kgf) (10℃-30℃)
상온이외의 온도(kgf)
M16
11.0 - 13.3
10.6 - 13.9
M20
17.2 - 20.7
16.5 - 21.7
M22
21.2 - 25.6
20.5 - 26.8
M24
24.7 - 29.8
23.8 - 31.2

2) 5SET의 평균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으로 취하여 위와 같은

확인검사를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 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 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을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3) 검사결과가 규정 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한다.

10 공장 녹막이 칠
10.1 일반조건

가.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35㎛의 녹막이 칠을 한다. 단, 다음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mm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5)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6) 밀폐되는 내면

나. 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도장공사”에 따른다.

10.2 바탕만들기

먼지, 오물, 찌꺼기, 유류 등을 와어어, 브러쉬,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강재

면을 깨끗이 한다. 10.3 검사 및 보수 가. 칠검사

공장에서의 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칠한 면에 대하여 육안검사 및 도막두께 검사를

실시한다. 나. 도막의 보수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칠한다.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

다.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볼트 접합부, 녹막이칠 손상부위는 바탕만들기를 한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11 앵커볼트의 정착시공
11.1 앵커볼트의 시공

가. 앵커볼트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나.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재프래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몰탈은 무수축 몰탈로 하고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너트

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마.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바.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특기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이상 나사

가 나오도록 한다.

사. 베이스프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타르 정밀도는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에 따른다.

11.2 기둥 밑창 고르기

가. 기둥 밑창은 깊은 콘크리트를 기둥 밑에서 25m/m 밑으로부터 넣고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칠게

한 후 다음 “나”항에 보인 방법으로 수평지게 발라 마무리한다.

나. 공 법

기둥밑창의 중앙부의 소면적에만 몰탈을 바르고 기둥을 세운다음 적당한 방법으로 주위에

EMBECO를 충분히 채운다. EMBECO의 배합은 사양에 의거하여 사용한다.

12 현장설치
12.1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 부재의 치수 정밀도를 확인

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 기준에 따른다.

12.2 바로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던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

하여도 된다. 12.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볼트 하나의 군(一群)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정도 또

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12.4 설치정밀도

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특기사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에 따른다.

12.5 현장접합

가.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고력볼트 접합”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 조임 시공 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관리를 한
다.

나. 현장용접은 “용접” 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

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12.6 재도장

현장조립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 접합 등으로 공장에서 칠한 부준 중 벗겨진 부분은 깨끗이

표면을 처리하고 공장에서 사용한 도료와 동일한 재료로 노출된 부분을 칠한다.

12.6 품질관리

공장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선정된 철골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에

적합한지를 검사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 유지하도록 한다.

7. 방수공사

0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57
02.
실링공사 ----------------------------

64 01.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hp:fwSpace/>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정용
1<hp:fwSpace/>종
2<hp:fwSpace/>종
1<hp:fwSpace/>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kg/m²)
2<hp:fwSpace/>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kg/m²)
3<hp:fwSpace/>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kg/m²)
4<hp:fwSpace/>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hp:fwSpace/>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kg/m²)
6<hp:fwSpace/>층
-
-
-
-
방수재
(0.7 kg/m²)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hp:fwSpace/>:<hp:fwSpace/>1) <hp:fwSpace/>○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hp:fwSpace/><hp:fwSpace/>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hp:lineBreak/>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hp:fwSpace/>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hp:fwSpace/>:<hp:fwSpace/>1) 0.15<hp:fwSpace/>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hp:fwSpace/>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 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hp:fwSpace/>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hp:fwSpace/>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hp:fwSpace/>:<hp:fwSpace/>1) 0.15<hp:fwSpace/>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hp:fwSpace/>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hp:fwSpace/>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hp:fwSpace/>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hp:lineBreak/>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hp:fwSpace/>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hp:fwSpace/>:<hp:fwSpace/><hp:fwSpace/>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hp:fwSpace/>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hp:lineBreak/>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hp:fwSpace/>%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2.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hp:fwSpace/>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02.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실링공사 일반
1.2.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2.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4)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특성
등급
25LM
25HM
20LM
20HM
30SLM
30SHM
슬럼프(m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60 이상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 (M100)
160(M60)
인장응력
(N/mm2)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hp:fwSpace/>:<hp:fwSpace/>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hp:fwSpace/>mm, 160%는 줄눈나비가 19.2<hp:fwSpace/>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표 2.5-2 <hp:fwSpace/>실링재의 품질기준(F)
특성
등급
25LM
25HM
20LM
20HM
12.5E
12.5P
7.5
슬럼프(m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복원성(%)
7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
인장응력
(N/mm²)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100
이상
20
이상
부피손실(%)
10 이하6)
25 이하
주<hp:fwSpace/>:<hp:fwSpace/>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hp:fwSpace/>mm, 160%는 줄눈나비가 19.2<hp:fwSpace/>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8. 금속공사

01.
금속공사 일반사항 -------------------

70 01. 금속공사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
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이상 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
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 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란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

한다.

3.2.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창호 및 유리공사

01.
창호공사 일반사항 -------------------

73
02.
유리공사 일반사항 -------------------

74 01. 창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02. 유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
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사항
1)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을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
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3) 공작도면접기, 곡가공, 문양, 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컴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5)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은 프레임에 대한 구조개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 관계용어
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 성능, 내진 성능, 열 깨짐 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리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1.3.2. 재료 관계용어
1) 열선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힌 유리.
2) 반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
면에 200~600㎏f/㎠의 압축응력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
한 두께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3) 구조 개스켓

글로르플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 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
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4) 그레이징 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5) 유리퍼티
<hp:tab width="1548" leader="0" type="1"/>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재료로 현재는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
6)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7) 스페이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
록.
8) 완충재
<hp:tab width="1548" leader="0" type="1"/>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9) 백업재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
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 고무, 중공(中共) 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3. 제작 관계용어
1) 유리 리스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2) 클린 컷(Clean Cu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 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 구멍 흠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컷된 절단면
에는 발생하기 쉽다.
4) 단면 결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5) 경사 단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6) 절단면 연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7) 조면연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8) 치솟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
공.
10)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샌드블라스터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11) 에칭(Etching)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3.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트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 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
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
트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2)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
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
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3) 구조 개스켓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구조 개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개스켓 고정법, H형 개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켓 고정법
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4) 나사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5) 철물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6)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hp:tab width="1548" leader="0" type="1"/>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7)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거울, 장식 유리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8) 대형 판유리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
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
브 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강화유리 문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10) 유리펜스(Fence) 고정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해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11) 방연벽(防煙壁)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정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3.5. 시공 관계용어
1) 끼우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2) 열깨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 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손되는 현상.

2. 제품
2.1. 강화 유리(Tempered Glass)
2.1.1.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깨질 때
에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어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
야 한다.
2.1.2. 강화유리는 건축법 제 42조에 명시된 KS 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1.3.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1)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
리를 기계 절단한다.
2)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동 기
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① 크기 : 변의 길이(1㎜이내)

② 직각도 : 대각선 길이 편차(1.5㎜이내)
2.1.4.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이내
2.1.5. 롤 웨이브(Roll Wave)
1)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 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 롤에 의한 롤 웨이
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 된다.
2) 구동 롤의 표면은 규산 코팅(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 자국이 생기지 않는
다.
2.1.6. 홀(Hole) 가공
1) 유리 홀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 가공이 되도록 한다.
2)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2.1.7.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Film)을 부착해야 하며 필름
재질은 내후성이 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한다.
2.1.8.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 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0㎜에서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파편 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 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
화유리)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내충격성 시험 610×610㎜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투영 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a.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
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b.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2.2. 화장경 (Mirror Glass)
2.2.1. 은경
1) 품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
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3. 시공
3.1. 시공 재료
3.1.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시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5)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
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1.3.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 경도)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hp:tab width="452" leader="0" type="1"/> 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
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1.4. 측면 블륵(Side Block)
1)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 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1.5. 백업재(Back-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
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하다.

3.2. 재료의 사용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 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시공전의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5)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4. 유리의 설치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
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
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뒤에 깨끗한 물로 유
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
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이 막히
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의 명백한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뒤 시공직
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할 때 제품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
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유리 규
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유리는 층
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광선
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6. 보양 및 주의 사항
1)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묶지 않는다.
2)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4)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
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
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7.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3.7.1.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 사항
1)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2)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통함이나 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 한다.
3)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적치되는 판유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평
을 유지해야 한다.
7)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한다.
8) 적재 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9)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10)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판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3.7.2.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1)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름
유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루면 안 된다.
2)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3)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러운 절단이 되도록 한다.
4)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5)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한다.

10. 수장공사

01.
수장공사 일반사항 -------------------

84
02.
경량석고벽체공사 일반사항 -----------

86 01. 수장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2. 경량 석고벽체 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건물 내부의 비내력벽 또는 천정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

(GYPSUMBOARD & STUD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책임과 권한 3. 일반사항

3.1.1 본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에 제시된 자재시방에 의해 채택된 자재의 제조업자의

SYSTEM 및 시방에 따라 시공하되 필히 유경험자를 고용,시공토록 한다.

3.1.2 모든 자재는 제조업체의 포장상태대로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며 상표,규격 TYPE CL

ASS,COLOR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자재의 보관은 실내의 반듯한 바닥에 받침을 놓고

깨끗하게 적재하고 사용하는 장소에는 필요한 물량만을 운반하며 빈번한 통행이 없는

곳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명시한대로 따라야 한다.

3.1.3 시공자는 내장재를 부착시킬 때 모든 표면 및 골조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상태가 완전히

시정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상태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 상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4 공사중의 온.습도조건은 공사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조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공사의 주자재(석고보드 및 FRAMING)는 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FASTENER,접착제,TAPE 및 JOINT COMPOUND 역시 주자재 메이커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때는 그 메이커의 제품보다 우수하거나 메이커에서 인정하는 업체의 제품 이

이어야 한다.

3.1.6 공사에 사용되는 건식벽의 형식은 도면에 따르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위의 공사, 상세

등은 선정된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작도를 제작하고

시공시에 적용한다. 3.1.7 규정 및 법규

각 벽의 내화성능등에 관한 규정사항은 도면 및 시방에 상세한 명기가 없더라도 소

방법및 관련법의 각종 규정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내화성능에 대해

서는 국내법이 지시하는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3.2 제출도서등

3.2.1 공 작 도

이 공사작업표준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 또는 천정(DRY WALL)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2 집섬제조업자의 자료

집섬보드의 제품 및 시공방법 및 관련된 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시공 샘플(MOCK-UP)

시공자는 건식벽의 샘플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내용대로 벽체 및 천정의 종류별로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샘플에 준하여야 한다.

3.2.4 제품 샘플

선정된 제조업체는 본 공사에 소요될 집섬 및 기타 건식벽의 축조에 관련된 자사의 제품

일체의 샘플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재료

각 벽체의 사용재료,내화등급,흡음재의 사용여부

3.3.1 집섬보드의 품질

1)일반집섬보드의 품질: KSF 3504 또는 ASTM C36의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방수집섬보드의 품질: KSF 3512 또는 ASTM C630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방화집섬보드의 품질: KSF 3515 또는 ASTM C36의 내용중 TYPE "X"의 기준이상

의 제품으로 한다. 3.3.2 집섬보드의 규격 1)BASE LAYER

가)TYPE OF EDGE: SQUARE TYPE으로 한다.

나) 규격: 두께는 9mm,12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12ft(2,42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정할수 있다. 2)FACE LAYER

가)TYPE OF EDGE : TAPERED TYPE으로 한다.

나) 규격 : 두께는 9mm,12mm 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12ft(2,24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3)코킹재백업(BACK-UP)재 가. 코킹재

(1)품질 : KSF 4910 건축용 풀리설파이프 씨링재의 3항 “품질”의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백업(BACK-UP)재

(1)품질 :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치렌(POLYETHYLENE)계 의 발포재를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에 한한다. 다. 차음재

(1)품질 : GLASS WOOL 또는 ROCK WOOL등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규격 : 두께는 도면에 의하된 크기(가로X세로)는 공작도에 따른다.

4.건식벽 공사 4.1 런너설치

4.1.1 간막이 설치부위의 바닥 및 천정의 먹메김 선을 따라 콘크리트못 또는 HILTI못 등을

이용하여 런너를 고정시킨다.

4.1.2 고정못 간격은 600㎜이며 연결부나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4.2 STUD설치

4.2.1 바닥 및 천정 런너 사이에 수직으로 STUD를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455㎜로 한다.
4.3 석고보드 부착

4.3.1 바탕보드 부착 : 스터드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 하도록하고,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3.2 바탕보드와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탕보드의 중심선에 표면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고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4.3.3 나사못 고정간격

바 탕 보 드
표 면 보 드
비 고
(단위:㎜)
종
횡
종
횡
중 앙 부
450
450
225
45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4.4 단열재 설치

4.4.1 내화, 차음용 단열재를 설치 할 때에는 스터드 사이에 꼭 낄수 있도록 스터드 간격보다

조금크게 재단하여 끼워 넣는다.
4.5 이면의 석고보드 부착

4.5.1 반대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4-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고정 시킨다.

4.6 이음매처리

4.6.1 이음매 부분의 보강 및 일매이음 효과를 위하여 조인트테이프와 조인트 콤파운드로

이음매를 처리한다.
4.7 구조별 제한높이(금강 자료집 참조)
(단위:M)
스터드 형태
스터드 폭(㎜)
스터드 설치간격(㎜)
최대 변형
한겹시공
두겹시공
한쪽면 시공
철판 두께 25GA(0.5㎜)
C-스터드
42(1⅝“)
406
1/120
1/240
3.28
2.90
3.28
3.20
3.12
2.51
455
1/120
1/240
3.12
2.76
3.12
3.04
3.00
2.41
605
1/120
1/240
2.67
2.51
2.67
2.67
2.67
2.21
64(2½“)
406
1/120
1/240
4.34
3.81
4.34
4.11
4.27
3.35
455
1/120
1/240
4.12
3.62
4.12
3.90
4.10
3.22
605
1/120
1/240
3.51
3.28
3.51
3.51
3.51
2.97
92(3⅝“)
406
1/120
1/240
5.56
4.88
5.56
5.18
5.56
4.42
455
1/120
1/240
5.28
4.64
5.28
4.92
5.34
4.24
605
1/120
1/240
4.57
4.27
4.57
4.50
4.57
3.89
102(4“)
406
1/120
1/240
5.94
5.26
5.94
5.56
5.94
4.80
455
1/120
1/240
5.64
5.00
5.64
5.28
5.70
4.61
605
1/120
1/240
4.88
4.57
4.88
4.80
4.88
4.19

스터드 형태
스터드 폭(㎜)
스터드 설치간격
(㎜)
최대 변형
한겹시공
두겹시공
한쪽면 시공
철판 두께 25GA(0.5㎜)

152(6“)
406
1/120
1/240
7.92
7.01
7.92
7.32
7.92
6.55
455
1/120
1/240
7.52
6.66
7.52
6.95
7.60
6.29
605
1/120
1/240
6.48
6.17
6.48
6.40
6.48
5.72
철판 두께 22GA(0.8㎜)
C-스터드

64(2½“)

‧ 65
406
1/120
1/240
5.25
4.14
5.47
4.37
4.88
3.84
455
1/120
1/240
5.09
4.02
5.31
4.24
4.73
3.72
605
1/120
1/240
4.58
3.62
4.80
3.84
4.29
3.40
92(3⅝“)

‧ 90
406
1/120
1/240
6.78
5.41
7.09
5.64
6.40
5.12
455
1/120
1/240
6.58
5.25
6.88
5.47
6.21
4.97
605
1/120
1/240
5.94
4.72
6.17
4.88
5.64
4.42
102(4“)

‧ 100
406
1/120
1/240
7.31
5.76
7.61
5.98
6.95
5.55
455
1/120
1/240
7.09
5.59
7.38
5.80
6.74
5.38
605
1/120
1/240
6.35
5.10
6.51
5.25
6.06
4.80
152(6“)

‧ 150
406
1/120
1/240
9.90
7.84
10.20
8.13
9.54
7.54
455
1/120
1/240
9.60
7.60
9.89
7.89
9.25
7.31
605
1/120
1/240
8.65
6.88
8.72
7.10
8.27
6.58
스터드형태
스터드 폭(㎜)
스터드 설치간격
(㎜)
최대 변형
내 부 풍 압 (psf)
5
7.5
10
15
CH-스터드

64(2½“)
605
1/120
1/240
1/360
5.49
4.57
3.96
4.50
3.96
3.51
3.89
3.58
3.12
3.20
3.12
2.74
102(4“)
605
1/120
1/240
1/360
6.66
5.40
4.70
5.75
4.70
4.10
5.23
4.32
3.71
4.46
3.71
3.26
스터드 형태
스터드 폭(㎜)
스터드 설치간격
(㎜)
최대 변형
한겹시공
두겹시공
한쪽면 시공
철판 두께 20GA(1.0㎜)

C-스터드
64(22½“)

‧ 65
406
1/120
1/240
5.41
4.27
5.64
4.50
5.03
3.96
455
1/120
1/240
5.25
4.14
5.47
4.37
4.88
3.84
406
1/120
1/240
4.72
3.73
4.95
3.96
4.42
3.51
스터드 형태
스터드 폭(㎜)
스터드 설치간격
(㎜)
최대 변형
한겹시공
두겹시공
한쪽면 시공
철판 두께 20GA(1.0㎜)
C-스터드
92(3⅝“)

‧ 90
406
1/120
1/240
7.01
5.56
7.32
5.79
6.63
5.26
455
1/120
1/240
6.80
5.39
7.10
5.62
6.43
5.10
605
1/120
1/240
6.10
4.88
6.32
5.03
5.79
4.57
102(4“)

‧ 100
406
1/120
1/240
7.54
5.94
7.85
6.17
7.16
5.72
455
1/120
1/240
7.31
5.76
7.61
5.98
6.95
5.55
605
1/120
1/240
6.55
5.26
6.71
5.41
6.25
4.95
152(6“)

‧ 150
406
1/120
1/240
10.52
8.08
9.83
8.38
9.83
9.77
455
1/120
1/240
9.90
7.84
10.20
8.13
9.54
7.54
605
1/120
1/240
8.92
7.09
8.99
7.32
8.53
6.78
스터드형태
스터드 폭(㎜)
스터드 설치간격
(㎜)
최대 변형
내 부 풍 압 (psf)
5
7.5
10
15
CH-스터드

64
605
1/120
1/240
1/360
5.92
4.69
4.05
4.85
4.12
3.63
4.19
3.74
3.21
3.45
3.38
2.83
102
605
1/120
1/240
1/360
6.93
5.56
4.80
6.10
4.80
4.19
5.56
4.42
3.81
4.80
3.81
3.35

4.8 보강용 부자재

4.8.1 코너비드 : 석고보드 시공시 코너부분의 보호를 위한 보강용 자재로서 설치후 콤파운드로

처리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

4.8.2 케이싱비드 : 석고보드의 가장자리 부분을 보강 하거나 산뜻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설치 후 콤파운드로 마감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5. 천장공사 5.1 시공방법

5.1.1 벽 앵글몰딩을 설치 하고자 하는 반자 높이에 맞추어 수평조절을 정확히 하여 고정

시킨다.

5.1.2 행거와이어 브라켓을 천정구조물에 900㎜ 간격으로 부착하고 최대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천정구조물이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일 경우에는 인서트를 900㎜ 간격으로

설치하고, 최대 1,200㎜ 간격으로 한다.

5.1.3 브라켓 설치시에는 행거와이어를 인서트 삽입시에는 행거볼트나 행거와이어를 연결하고

행거에 캐링찬넬을 연결 시킨다. 캐링찬넬의 부착이 끝난다음 커넥팅스프링이나 너트를

조정하여 수평조절을 정확히 한다.
이때, 훠링찬넬의 끝부분을 지지하기 위하여 벽으로부터

150㎜이내에 캐링 찬넬이 위치 하도록 유의한다.

5.1.4 훠링찬넬을 와이어크립으로 캐링찬넬에 부착한다.
석고보드 9㎜, 12㎜, 15㎜ 사용시에는

300㎜ 간격으로 하고 최대 455㎜ 간격으로 설치한다.

5.1.5 무거운 등기구를 설치하는 부위에는 보강행거를 연결하여 준다. M-BAR 사용시에도

훠링찬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5.2 석고보드 부착방법

5.2.1 석고보드의 긴쪽 가장자리가 훠링찬넬에 직각이 되게 부착한다.

5.2.2 보드와 보드의 이음매는 훠링찬넬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며 주변보드의 이음매와

엇갈리도록 부착한다.

5.2.3 나사못 시공 간격은 보드 중앙부에서는 300㎜ 간격으로, 이음매 부위에서는 보드

가장자리 안쪽 10㎜정도 선을 따라 200㎜ 간격으로 시공한다.

11. 철거공사

01.
철거공사 일반사항 -------------------

94

01. 철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공사착수전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건물, 공작물, 지하 매설물 등의 철거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 철거공사에 포함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① 도로변 및 인접건물 경계담장 (필요시) ② 흙막이 및 가시설물(공사 중단된 곳)

③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우수관, 전기, 통신, 가스관 등) 철거

④ 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블럭 ⑤ 기타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 일체 1.3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특히 구조물 철거전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부분 가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규격,색상,품질,외관 치수등에 관해 감독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적용사항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1) 기존 건물 및 공작물 철거시 인접 건축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방음

방진시설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범위외의 일부가 파손된 곳은 구조, 기능,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원상 복구한다.

3) 특히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등)의 철거와 이설작업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철거물 중에서 감독관 및 감리원이 이설 및 재사용할 것으로 지정한 것은 안전하게 철거하여

재사용 설치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보관 관리한다.

===== 공사시방서/시방서(기계).hwpx =====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기계)
(기계일반시방서)

2026. 08.

목
차

제 1 장
총칙
1
제 2 장
공통공사
8
제 3 장
덕트설비 공사
17
제 4 장
위생설비 공사
18
제 5 장
장비설치 공사
22

제 1 장 총
칙

공사개요
공 사 명 :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기계)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6-39번지 일대
건물규모 :지상3층
건축면적 : 258.50㎡
연 면 적 : 406.9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목적
본 시방서는 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기계)를 목적으로 한다.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적용범위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소방법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환경보전법
(
〃
)
수도법
(
〃
)
폐기물관리법
(
〃
)
근로기준법
(
〃
)
전기사업법
(
〃
)
건설업법
(
〃
)
기타관련법
(
〃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협의사항, EPI점수등)
적용순서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 및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한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리원
본 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자재운반,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자는 감독 및 감리원이 자재 및 장비승인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입회검사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공기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후 시행한다.
타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중 건축,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 및 감리원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바닥,벽,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관청수속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시공도중 소음,진동,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 및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노무자의 취업상태,재료의 반입,각종 검사,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감독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후 감독 및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사후처리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관리전 점검사항
운전요령
정비 및 보수요령
보존 관리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시공자는 설계변경시 감독 및 감리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보전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파손,변질,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파손,변질,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뒷정리
보존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프라스터,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도장을 할 배관,덕트,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각종 폐품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시운전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후 UP-DOWN시 배관부분 및 밸브류에 체류된 물에 의해 동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내에 완벽한 세척을 위해 압축공기를 이용한 가압방식을 겸한다.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등 이 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별도작성).
전기, 수도 및 가스요금
건축물 준공 후 본 발주자 측에서 준공시까지 사용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용 현장 시공도면 작성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착공과 동시에 지열공사(천공 및 옥외 배관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타공정(건축/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공사완료후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비 명판 및 밸브 인식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통공사
강재공사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의 지지 및 기기의 가대등 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구조 강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강재
강재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D-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한다.
BOLT NUT 재료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규격품 및 용접 재질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강재가공
가공표시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절단 및 굽힘 가공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GAS절단은 재료의 모양,치수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GRINDER 등으로 다듬질 한다.
절단면이 요철,홈 및 SLAG의 부착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굽은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배관공사
일반사항
공기조화, 위생 및 유틸리티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사용 재료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리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동관 배관 용접은 반드시 동관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관경 50mm이하의 기기 연결부는 나사식 이음으로 하고, 65mm이상은 플렌지를 사용하고 용접이음으로 한다.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 때 기기측에 걸리는 관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섀들, 브라켓 또는 지지 철물을 설치한다.
배관재료
배관재료
별표 1 을 참조한다.
배관부속품
별표 1 을 참조한다.
방진이음은 다음과 같다.
보강재를 삽입한 제품으로 충분한 합성 내열 및 내압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배관재료
구
분
평 면
옥 상
입 상
기계실
옥외매립
비
고
(접합 방식)
급수.급탕관
STS
(SP.SR JOINT)
STS
(SP.SR JOINT)
STS
(SP.SR JOINT)
STS
(SP.SR JOINT)
-
(SP.SR JOINT)
펌핑 배수관
STS
-
STS
STS
-
용 접
오 배 수
PVC관 (VG-1)
-
PVC관 (VG-1)
-
PVC관 (VG-1)
고무링
접합방식
통 기 관
PVC관 (VG-1)
-
PVC관 (VG-1)
-
-
고무링
접합방식
우 수 배 관
STS
-
-
STS
수도용 PE관
STS관: 용접
PE관: 융착

주) 1. 기타 도면에 명기된 배관재질은 도면에 준한다.

지지 철물<hp:titleMark ignore="1"/>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VALVE류
안전밸브
구조기능 및 치수는 KSB 6216(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에 따른다.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디스크와 디스크시이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동밸런싱밸브(Automatic Flow Balancing Valve)
밸브자체에서 별도의 수동 유량 조정작업 없이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밸브 내부구조는 워터햄머, 서어징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는 캡으로 된 카트리지 구조이어야 한다.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플러그가 밸브에 부착되어야 한다.
Y형 스트레이너
50 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 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압력계
압력계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폰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온도계
KSB-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유리제 온도계 - 전체담금)에 준한 재료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관지지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한다.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hp:lineBreak/>
(단위 : MM)
호 칭 경
스텐레스강관

동 관
주 철 관
PVC관
비
고
15 - 20
25 - 40
50 (50 - 80)
65-100(100-150)
125이상(200이상)
1800
2000
3000
4000
5000
1000 이내
1500 이내
2000 이내
2500 이내
3000 이내
-
-
1본당 1개소씩
1본당 1개소씩
1본당 1개소씩

1200 이내
1500 이내
2000 이내

PVC : 65-125
PVC : 150 이상

후렉시블 이음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의 진동 및 전달방지를 요하는 부위에는 벨로우즈형식의 스텐레스재질로 만들어진 후렉시블죠인트(50Φ이하) 혹은 특수 합성고무(EPDM)재질로써 양단이 BEAD RING과 중앙부가 GIRDLE RING으로 보강된 BODY와 FLANGE의 양단을 고정 BODY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대가 부착된 후렉시블콘넥타(65Φ이상)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사용온도 범위를 갖고 최대사용 압력이상의 조건에 견뎌야 한다.
나비밸브
나비밸브는 몸통, 디스크, 씨트 및 스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은 형태의 것으로 내수, 내열 및 내마멸성이 있어야 하며 국내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지금구류 및 강재류
행거 : KS
절연행거, 절연U형 볼트의 절연재 : 동관에 무해하고 ,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EPDM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써 두께 3mm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절연판 포함)
가이드슈, 앙카슈, 레스딩슈 및 가대 설치
행거용 환봉
관경 125Φ 이상 : 환봉직경 12 mm
관경 100Φ 이하 : 환봉직경 9 mm
배관준비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스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히 고려한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배관 PIT용 형틀 및 스리브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 및 벽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스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부위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시에는 배관끝을 PLUG 및 CAP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관의 접합
동일 재질의 관접합
일반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TAPER나사 (KSB0222)에 준한다.
플렌지 접합
팩킹은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관의 용접
용접시 개선 각도 또는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또는 플렌지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방식재를 바른다.
PVC관 및 부속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PVC관)
KS M 3404 (VG1)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일규격으로 고무링 접합부를 갖는 직관
이음부속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제조한 KS 규격제품으로 고무링에 일체형 접합부를 갖는 제품. 단, 배관접합은 DRF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접합방법 : 삽입식 죠인8트
사용접착제 : 지건성 강력 접착제
시공방법 : 내외면을 청결히 닦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삽입접합시킨다.
부지내 지중배관
수도인입관, 급수배관은 수도법,배수,빗물 배관은 하수도법의 재규정에 따라서 시공하고 필요 부분에는 충격을 방지하고 동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SLEEVE
스리브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원형 스리브를 설치한다.
원형스리브는 PVC 또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 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외벽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턱이 달린 지수판 스리브를 설치한다.
물을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스리브와 층간 관통부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높인다.
보,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몰탈,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코킹한다.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급수관,오일관 : 1/200 이상
온수공급관
중력순환방식에서는 1/150 이상
강제순환방식에서는 1/200 이상
배수관
관경 100mm 이하에서는 1/100 이상
관경 125mm 이하에서는 1/150 이상
관경 150mm 이상에서는 1/200 이상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청소구는 ¢100 미만인 경우 15M 이내 ¢100이상일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한다.
배관의 시험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통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폐 배관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배관의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표와 같다.
압력계통 : 설계압력 x 1.5배 (단, 최소 10 kg/Cm2 G)
배수계통 : 통수시험
보온공사<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 동파 방지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보온재
구 분
재 료 명
사 용 개 소
비 고
보온재
고무발포(EPDM)
옥내 배관 (급수, 급탕, 환탕)

아 티 론
옥외 매립배관

외장재
매직 테이프
기계실을 제외한 모든 배관보온(난연)

주) 방습을 요하는 장소(급식소등): 방습/방식성 마감재 사용(알루미늄 코팅등)
시공의 공통 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 일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배관의 식별을 위한 외장재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AL커버는 관구분을 위하여 색상띠로 1.5 m거리내에 표시하고, 유체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보온두께
(단위 : mm)
관
명
15~50ψ
65~80ψ
100~125ψ
150~200ψ
250ψ 이상
고무
발포
기준
급수,급탕,환탕 배관
19
25
25
25
25
벽체매립 배관
9
-
-
-
-
아티론
기 준
옥외매립
25
40
40
40
40

주) 1.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기기류의 보온
기기류의 보온은 제작사 사양에 따르되 보온재의 최소 두께가(유리솜) 50mm이상으로 하고, 마감은 칼라함석으로 한다.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환기용 덕트(냉난방 없는 덕트 : 배기)
공조실 이후 환기용 덕트
배기용 덕트(단, 챔버는 내면보온을 함)
외기 취입용 덕트(단, 챔버는 내면보온을 함)
난방되고 이는 방의 난방용 입상관 및 분기관
위생기구의 부속품의 노출배관
배수관 및 우수이용배관의 지중매설관
급수관 및 배구솬의 콘크리트 배관, 다만 특히 급수 온도가 낮아서 표면결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트내, 최상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 등의 배수관, 밸브 및 플랜지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하의 배관
도장공사<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재 재료등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마감색은 반드시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탕처리
철재면의 도장전의 바탕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SCRAPPER, WIRE BRUSH 등으로 오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휘발유, SPRAY 등에 의해 유류를 제거한다.
SCRAPPER, WIRE BRUSH, 연마지(#100 - 180)등으로 녹을 제거한다.
도장시공
도장범위
모든 강재(비철금속류 제외)는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백관은 용접 부위에 한함).
도장방법
배관, 지지용 철물, 기기 및 철물,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용 도장은 가공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도장을 실시한다. 단, 2회 도장은 공사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노출부분은 조합페인트로 2회 마지막 도장을 실시한다.
도장 시공시의 유의할 사항은 색도의 차이, 얼룩 등이 없어야 하고 전체가 균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흐름 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재료
광명단: KSM-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1종 제품
은분: KSM-5335(알루미늄 페인트) 1종 제품
에폭시: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철부페인트: KSM-5312 1급 조합페인트

제3 장 덕트 설비 공사
일반사항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덕트의 내외차에 따라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스테인레스 덕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스테인레스제로 한다.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원만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며 그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5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볼륨담파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 한다.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시공사항
일반사항
스테인레스 철판은 KSD-3698L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강재는 KSD-3694(열연스텐레스 형강)으로 한다.
시험홀의 선정
시공 완료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PLUG에 의해 나사 조임등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생설비공사
위생기구 설치공사
위생도기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절수형 제품으로 한다.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럭벽에 PVC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위생기구 및 재료
양변기(후레쉬밸브 : 절수형)
몸체 : 사이폰젯트 후레쉬 밸브용으로 한다.
후레쉬밸브 : KSB-2369(대변기 세척밸브)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황동 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25.4mm로 한다.
스톨형 소변기(버튼식 : 절수형)
몸체 : 스톨형(벽걸이형, 입형 소변기)
세척관 : 두께 0.6mm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파우트와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스파우트 : KSB-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배수용 쇠붙이 : KSB-1534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자동세척장치 : 소변기 자동 세척장치는 벽부착형 전자감응식(건전지 내장형)으로 한다.
각형 세면기(절수형)
몸체 : 4″평면 붙이 테두리 없는 세면기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½″용 싱글레버수전으로 한다.
트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풉-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타원형 세면기(절수형)
몸체 : 카운터 밑에 붙는 타원형 세면기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½" 용 싱글레버수전으로 한다.
트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폽-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타원형세면기 카운트 : 건축공사로 절단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화장실 부착물 설치
휴지걸이 : 스텐레스강판제로 한다.
비누곽 스텐레스제로 설치한다.
기타 모든 부착물의 위치는 건축도면 화장실 입면도를 참조하여 설치한다.
장애자용 대변기
몸체 : 사이폰젯트 장애자전용변기로 한다.
후레쉬밸브 : KSB-2369(대변기 세척밸브)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항동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25.4mm로 한다.
장애자용 소변기
입형식 소변기
수세밸브 : 전자감지식 자동세척밸브로 한다.
손잡이 : 스텐레스스틸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장애자용 세면기
몸체 : 신체장애자용 세면기로 한다.
급수전 : 세면기용 자동 ½"싱글레버수전으로 한다.
트 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풉-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손잡이 : 스텐레스 스틸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오․배수, 통기설비공사
일반사항
하수도 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배수펌프 : 특기시방서를 참조한다.
소제구
마루바닥위용 소제구
관련 규격 청소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마루바닥 아래용 소제구
관련규격 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트랩(TRAP)
일반사항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이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청소구 설치
청소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으로써 배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 M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며,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배수 수평 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청소구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 mm이상, 75 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청소구 주위에 둔다.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바닥 배수구는 보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는 직접연결을 하면 안된다.
통기구 설치
통기구가 인접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통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개구부 상단에서 600 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다만,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을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때에는 각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식으로 설치한다.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 mm이상으로 하다.
배 관
일반 배수 배관
배수수평지관등의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배수수평간및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배수계통의 배관 도중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간접 배수 배관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 배수로 한다.
냉장고, 그릇 세척기, 음료수, 세탁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기기
음료수, 온수 및 음료용 냉수 계통의 드레인
냉동기, 냉각탑 그리고 냉매 및 열매로써 물을 사용하는 장치
공기 조화기 기기 및 압축기 등의 워터 쟈켓의 배수
증기계통 및 온수 계통
소화전 및 스프링 클러 계통의 드레인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 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기기 및 장치 부근에 간접 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통기배관
일반사항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에 기구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이상 높아야 한다.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으로 한다.
루프통기(ROOF VENT)
배수 수평지관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에 하류측 부분에서 분기한다.
결합통기
결합통기의 하단은 그 중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쪽으로 부터 Y관을 사용해서 수직관으로 부터 분기한다.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윗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 연결 장소는 트랩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모든 기구 배수관의 개별통기는 트랩웨어와 통기 연결 장소와의 사이에 수력기울기 보다 높은 위치에서 뽑아내어야 한다.
개별통기의 끝은 트랩 웨어로 부터 관경의 2배 이상의 지점에서 분기한다.
제 5 장 장비 설치공사
기초공사
일반사항
주요 장비는 제작도 발주자측에서 원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공정표, 제작시방서, 예상성능곡선도, Data Sheet, 제작도면, 계산서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장비는 감리원 입회 검사전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동적, 정적 바란스가 잘되어 정숙한 운전이 됨을 확인하고 성능 곡선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장비는 제작사에서 감리원 입회검사(외관,성능 검사등)를 실시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후 현장 공정에 맞추어 반입한다.
주요 장비의 설치 책임은 제작사 책임하에 설치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환경보전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등에 의한 설치 허가에 대한 제반 수속은 제작 설치시 시공자가 허가를 받고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주요 장비의 기계 기초는 건축 공사에 포함하고, 기계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제설비 (방진, 기계 앙카볼트 등)는 제작사 책임하에 설치한다.
주요 장비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도장하고 최종 시운전시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기기와 인터록되어 작동하여야 하는 기기는 외부에서 시그날을 받을 수 있는 터미널 부록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연관성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송풍기 제작 및 설치공사
구성
평형 시험에 의하여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작시에 변형 및 부정형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원심 송풍기, 축류 송풍기
케이싱은 강판제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보강된것으로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임펠러 깃은 강판제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 제작하여 운전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것으로 한다.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베어링은 레이디얼 및 트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송풍기 형식, 모터의 규격 등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에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전동기는 전폐형을 원칙으로 한다.
바닥 설치형일때에는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강제 가대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 구조위에 설치한다.
천정 걸이형 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지 형강제 가대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벽부형 배풍기
케이싱은 댐퍼부착형으로서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어야 한다.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모타는 직결식으로 한다.
시공전 건축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배풍기가 설치될 위치에 구조체가 형성되기 전에 외부 케이싱을 구조체에 삽입되도록 한다.
덕트삽입형 원심송풍기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베팅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한 것으로서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시운전
운전시험은 제반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감독관, 설치시공자 입회하에 만수, 통수시험, 열매체 순환펌프의 열매체 순환기능등의 확인을 하며 자동제어장치의 원활한 작동기능(수동,자동)을 확인토록 한다.
자동 제어장치를 원하는 조건대로 정하여 정상운전 하도록 한다.
운전 관리자에게 운전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인쇄물로 현장 비치토록 한다.
시운전이 완료되면 외관검사와 더불어 정상운전 여부를 관련부서(감독관,시공자)와합동으로 확인을 한다.
검사는 승인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 주요 심사 내용(총괄).hwpx =====
주요 심사 내용(총괄)

Ⅰ. 심사개요
□ 공 사 명: 인왕산 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건축)
□ 사업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6-39
공사개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카페, 전시관, 정원지원센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평가 결과
(천원)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심사 세부 내역
감액
증액
총 괄
1,162,337
1,147,209
15,555
427
건 축
1,019,348
1,009,647
10,045
344
기 계
142,989
137,562
5,510
83

Ⅱ. 분야별 심사내역 건축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3개월): 손율 오류 수정(품셈 공통 2-2-5)(증229천원)
  •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재료비, 장비손료, 검정및교정비) 추가(증8천원)

◦ 제비율 등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오류 수정: 3.11% → 2.28%(감472천원)
  •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적용 오류 수정: 12.2% → 10.3%(감472천원)

◦ 자재단가 조정(부가세 미포함)

  • 경유 : 1,854.2원/ℓ → 1,783.2원/ℓ(한국석유공사)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관급자재비는 심사 제외(별도검토 후 시행)

기계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내화채움구조(D100): 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소방 2-7-4)(증19천원)
  •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배관공 0.051 → 0.124, 보통인부 0.051 → 0
  • 냉매충전: 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기계 2-7-4)(감663천원)
  •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기계설비공 0.451 → 0, 보통인부 0.311 → 0

◦ 제비율 등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오류 수정: 3.11% → 2.28%(감705천원)

  •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적용 오류 수정: 12.2% → 10.3%(감457천원)

◦ 자재단가 조정(부가세 미포함)
  • 전기온수기(15L): 280,000원/개 → 252,000원/개(가격정보)
  • 각형세면기: 241,000원/set → 210,000원/set(물가정보)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