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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1065-001] (정정공고)AirBRS 고도화 사업

[용역]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추정가격: 40.7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6: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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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정정)입찰공고문(안)_AirBRS 고도화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정정)입찰공고문(안)_AirBRS 고도화사업.pdf =====
공고번호 제R26BK01681065-001호

용역입찰 정정공고 안내

공고번호 제R26BK01681065호(2026.08.13.) “AirBRS 고도화 사업” 건의 정정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정정사항

  • 과업내용서 “요구사항 ECR-019 ‘상용 SW 구매 및 설치’” 세부내용 변경
  • 제안요청서 “8.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질의기한” 변경

※세부사항은 붙임 신구대조표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를 필히 숙지

입찰일정 정정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마감일(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로부터 5일
이상 연장됩니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2026.09.22 18:00
2026.09.29. 18:00
공동수급협정서
2026.09.22 18:00
2026.09.29. 18:00
제출마감
2026.09.21. 16:00 2026.09.28. 16:00
가격투찰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09.23. 16:00 〜2026.09.30. 16:00

□

정정공고 이전에 참가등록을 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다시
참가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문 및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는 최초 입찰공고일(2026.08.13.) 기준입니다.
※

2026년 09월 02일 용역입찰공고(정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rBRS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다. 추정금액 : 4,479,023,127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SW), 계속비
*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 본 공고문 내 “7.낙찰자 결정”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으로 신고를 마친 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면허를 소지한 자
※ 상기 ‘나’항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나’항을 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 분야는 20억 미만으로 「소프
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
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 상기 ‘나’항을 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
야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 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 가능
가.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함
다.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

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 2026/09/29 18:00:00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
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진행 일정
가. 사업설명회 : 개최 *문의 : 공고문 하단 발주부서 담당자
1) 일시 : 2026년 08월 19일 16:30
2)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CS아카데미 제1강의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27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지참)을 소지한 자로 업체별 최대 2인으로 제한
※ 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시 및 확인 후 입장. 서류 미지참시 입장 불가

4)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설명회 참석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입찰 참가 자격과 무관함

* 사업설명회 자료는 붙임으로 게시되어있습니다.

나. 자료열람(네트워크 구성도) *문의 : 공고문 하단 발주부서 담당자
1) 사전예약 :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2) 열람순서 : e-mail 도착 순서에 따라 희망일시 선착순 배정
※ 다음 시간 중 택1( 9:30~11:30, 13:00~15:00, 15:30~17:30)

3) 열람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정장소(별도 통보)
4) 열람기간 : 26.8.20.(목) ~ 26.8.28(금), 주중(월~금)만 가능
5) 열람자료 : 인천공항 AIRBRS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 열람 시 신분증, 명함, 재직증명서 지참 / 촬영불가

다.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09월 29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09월 28일 16:00 ~ 2026년 09월 30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09월 28일 16:00 ~ 2026년 09월 30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구 분
1
제안서 제1권
2
제안서 제2권
참가자격 증빙자료
3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4 제안서 접수조서

제출양식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기준 제출)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발표회 : 개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마감 후 별도 통보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자료 및 발표 관련 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4,479,023,127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5.11.24.) 제5
조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4.)」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를 우
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공사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스마트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안내) 서비스팀 변재성 Tel)032-741-6395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신구대조표 1부
4.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5. 최초 공고 시 질의답변사항 1부
6. 사업설명회 자료 1부
2026년 09월 02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4. 변경사항대조표(정정공고 변경사항).hwpx =====
「AIRBRS 고도화사업」과업내용서 신구대조표
위치
변경 전(사전규격공개)
변경 후
사유
p.2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9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구매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SW 구매 및 설치
세부
내용
◦ 제공되는 라이센스는 구성되는 하드웨어 스펙에 맞춰 제공되어야 하며 운영환경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DBMS, WAS 등 대상품목)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를 필수로 거친 제품이어야 함.(단, 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발행한 기존 BMT 시험결과서(동일제품, 동일 버전)를 보유한 경우 이를 품질 입증 자료로 대체 활용할 수 있음)
구 분
규 격
수량
DBMS
⦁표준 SQL 지원하는 최신 관계형 DBMS
⦁대용량 데이터 처리
⦁Stored Procedure 지원
⦁백업/복구 기능 지원
⦁Trigger 기능 지원
⦁DB 스토리지 공유방식의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링
⦁다양한 OS 플랫폼 지원
⦁DBMS의 고가용성, 자동 Fail-over 기능
⦁성능향상 및 관리용 유틸리티 제공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테이블 구조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기능 제공
⦁데이터 암호화 기능 제공
⦁상용 중대형 데이터베이스
⦁H/W 및 서비스에 적합한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
⦁이중화 구성을 위한 솔루션 포함
⦁운영 확대시 충분한 서버 사양의 Core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3
WAS
⦁J2EE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리소스 배포 및 제어
⦁DB Connection Pool 지원
⦁Multi-Process/Multi-Thread 처리 방식 지원
⦁세션상태 관리, 클러스터링 기능 지원
⦁대용량 트랜잭션, 분산 트랜잭션 (two-phase commit) 처리 및 관리 기능 제공
⦁로드밸런싱 및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능 지원
⦁고가용성 및 안정성 지원
⦁GUI기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서버 OS와 최적의 호환성 제공
5
◦ 기본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9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구매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SW 구매 및 설치
세부
내용
◦ 제공되는 라이센스는 구성되는 하드웨어 스펙에 맞춰 제공되어야 하며 운영환경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DBMS, WAS 등 대상품목)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를 필수로 거친 제품이어야 함.(단, 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발행한 기존 BMT 시험결과서(동일제품, 동일 버전)를 보유한 경우 이를 품질 입증 자료로 대체 활용할 수 있음)
구 분
규 격
수량
DBMS
⦁표준 SQL 지원하는 최신 관계형 DBMS
⦁대용량 데이터 처리
⦁Stored Procedure 지원
⦁백업/복구 기능 지원
⦁Trigger 기능 지원
⦁DB 스토리지 공유방식의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링
⦁다양한 OS 플랫폼 지원
⦁DBMS의 고가용성, 자동 Fail-over 기능
⦁성능향상 및 관리용 유틸리티 제공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테이블 구조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기능 제공
⦁데이터 암호화 기능 제공
⦁상용 중대형 데이터베이스
⦁H/W 및 서비스에 적합한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
⦁이중화 구성을 위한 솔루션 포함
⦁운영 확대시 충분한 서버 사양의 Core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3
WAS
⦁J2EE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리소스 배포 및 제어
⦁DB Connection Pool 지원
⦁Multi-Process/Multi-Thread 처리 방식 지원
⦁세션상태 관리, 클러스터링 기능 지원
⦁대용량 트랜잭션, 분산 트랜잭션 (two-phase commit) 처리 및 관리 기능 제공
⦁로드밸런싱 및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능 지원
⦁고가용성 및 안정성 지원
⦁GUI기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서버 OS와 최적의 호환성 제공
5
◦ 기본 규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5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은 경쟁입찰을 통해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임. 본 사업은 상용S/W를 직접구매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구매게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BMT를 거친 제품만을 필수 제안요건으로 적용할 경우 본 사업의 발주방식과 맞지 않음. 이에 관련 법령 및 발주방식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의 BMT 필수요건을 삭제함. 단,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품목별 기술요건과 요구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함.
□ 과업내용서
□ 제안요청서
위치
변경 전(사전규격공개)
변경 후
사유
p.2
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사업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公社에 접수된 건에 한함. 단,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가 가능하며, 서식 #1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후 담당자 수신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公社에 접수된 건에 한함. 단,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가 가능하며, 서식 #1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후 담당자 수신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질의 기회를 보장하고, 질의접수 기한을 입찰 일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 2. 제안요청서(AIRBRS 고도화사업)_최종.hwp =====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사업 제안 개요

1. 목
적 ..................................................................................... 1

2. 사업개요 ................................................................................... 1

3. 계약방법 .......................................................................................... 1

4. 입찰참가자격 ..................................................................................... 2

5. 공동도급사항 ................................................................................... 2

6. 사업설명회 ........................................................................................... 2

7. 제안서발표회 ............................................................... 2

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2

9. 기타사항 ............................................................................................... 3

Ⅱ. 과 업 내 용...............................................................................................5

Ⅲ. 계 약 조 건............................................................................................. 6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8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 8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8

나. 항목별 작성내용 ............................................................. 9

다. 제안서 작성지침............................................ 10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2

3. 제안요청서 수정 ................................................................... 16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 17

5.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 19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 20

2. 평가항목 및 배점 .......................................................................... 21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24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 29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 30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31

3. 기타 유의사항 ................................................................................... 31

■ 붙임 1 : 제안서 작성 서식

■ 붙임 2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붙임 3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붙임 4 :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별첨 1 : 과업내용서 Ⅰ. 사업제안 개요

1. 목
적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제안 개요 쪽 번 호 : / 54

인천공항 수하물확인시스템(AIRBRS)의 노후 장비 교체, 신규 상용 솔루션 도입, 응용프로그램 고도화 및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등을 통해 시스템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구매․납품․설치, 개발, 시험․검사,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한 제안을 받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AIRBRS 고도화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다.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고 라. 과업 대상 시설 및 내용

1) AIRBRS H/W 및 상용 솔루션 구매․설치

2) T1/T2 통합서버 및 네트워크 통합 구성, 교체대상 장비 철거․폐기

3) PDA 제조사․모델 독립형 범용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단말 지원 기능 개발

4) 신규 상용 솔루션을 지원하는 서버 응용프로그램 고도화

5) 신규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6)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데이터 연계 구성

7) 향후 해외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구조화

마. 과업 지역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 탑승동, T2)

3. 계약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4.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5. 공동도급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6. 사업설명회 (입찰공고문 참조) 7. 제안서 발표회

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제안사 소속의 사업관리자(PM)

※ 발표자 1인을 포함하여 제안서발표 참석자는 3명 이내로 함.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라. 기타

1) 제안서 발표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목차에 따른 발표순서를 준수하여야 함.

2) 발표자료(PDF 형식 파일)는 제안서 평가 전일 14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해야 하며,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명, 로고, 대표자명, 임직원 성명‧사진‧서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

3)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하며, 발표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 주관 기관의 절차와 기준을 따름

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1)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公社에 접수된 건에 한함. 단,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가 가능하며, 서식 #1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후 담당자 수신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2)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정 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질의 제출처 1) 담당자 : 스마트서비스팀 변재성

2) 연락처 : 전화 (032)741-6395, 이메일 : [email protected]

9. 기타 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公社는 제안서 작성‧제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입찰 무효 등 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태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함.

라.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조직체계, 분야별 역할분담 및 수행방안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公社와 협의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함.

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公社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관련지침 및 公社 규정에 따름

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검토한 사업이며,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은 붙임 4에 따름.

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임.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Ⅱ. 과업 내용 쪽 번 호 : / 54 Ⅱ. 과업 내용 과업내용서(별첨 1)에 따름 Ⅲ. 계약 조건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Ⅲ. 계약 조건 쪽 번 호 : / 54

1. 본 사업은 다음의 公社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계약예규에 따르며, 해당 조건은 公社 계약 및 시설관리 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자재구매) - 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정보누출금지 계약특수조건 - 청렴계약 특수조건 - 선금지급 특수조건 등 2.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

1) 본 과업 수행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행사방법은 계약예규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하며 과업을 통하여 생산된 산출물 및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의 활용은 公社 협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우리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3.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公社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4. 계약변경

1) 사업내용 변경 등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公社에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처리함.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쪽 번 호 : / 54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社는 제안서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公社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 내용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구 분 작 성 항 목 규격 및 분량 제출방식 제안서 제1권 Ⅰ. 일반현황 A4 규격 100페이지 이내 PDF파일 원본 1부 (업체명 공개)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제안서 제2권 Ⅰ. 사업수행계획 A4 규격 150페이지 이내 PDF 전자파일, 원본파일 (업체명 공개) 평가용 비공개파일 (업체명 비공개) Ⅱ. 시스템 구축 및 전환 방안 Ⅲ. 기술․지식 능력 Ⅳ. 사업지원방안 Ⅴ. 지원기술․사후관리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VAT포함) 전자입찰

※ 제안서 원본파일에는 제안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전화번호, 대표자명, 임직원 성명‧사진‧서명 등 일체의 평가대상자 표시를 포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公社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함.

※ 제안서 표지는 서식 #2-1, #2-2에 따라 작성.

※ 제안서 파일(제1권, 제2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로드하여야 함

나. 항목별 작성 내용 구분 작성 항목 목 차 제1권 Ⅰ. 일반 현황 1. 서약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경영상태 4. 사업수행실적 5. 상생협력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제1권, 제2권의 각종 증빙 서류 제2권 Ⅰ. 사업 수행계획 1. 사업이해도 및 추진목표 2.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수행방안 Ⅱ. 시스템 구축 및 전환 방안 1.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2. 요구사항 이행 및 보안대책 3. 무중단 전환 및 병행운영 방안 Ⅲ. 기술‧ 지식능력 1. 현황분석 및 목표시스템 구성

2. PDA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단말 개발방안

3. 서버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연계 개발방안

4.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방안

Ⅳ. 사업지원방안 1. 사업관리방안 2. 사업수행조직 Ⅴ. 지원기술‧ 사후관리 1. 시험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정보표는 서식 #10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서 제2권 목차 다음 페이지에 첨부함

다. 제안서 작성지침(공통사항)

1) 제안서 제1권의 표지(#서식2-1)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제2권은 원본파일과 평가용 비공개파일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에는 입찰참여 회사 및 계열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전화번호, 대표자명, 임직원 성명, 사진, 서명 등 평가대상자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公社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됨.

3) 제안서 2권 원본파일과 평가용 비공개파일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용 비공개파일은 평가대상자의 성명을 반드시 ○○○ 처리하여야 함.

4) 제안서 전자파일(제1권, 제2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쇄본은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자료는 “Ⅰ. 사업제안 개요 7. 제안서 발표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제출하되, 평가대상자 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

5)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6)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작성항목 및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정보표에는 평가항목별 제안서 해당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7) 제안사는 과업내용서 및 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대응표, 규격조견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1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용 여부, 관련 제안내용 및 제안서 해당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9) 제안요청서에 수용여부 참조표(서식#12)의 수용여부가 X인 경우, 미수용 사유 및 대체 제안내용을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상세내역표(서식#13)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10) 미수용 및 대체 제안내용의 기재는 발주기관의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 또는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11) 제안서는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 적용 가능한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및 전환, PDA 애플리케이션 개발, 서버 응용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정보연계, 시험운영 및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이 가능하다” 등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13) 제안서의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음. 단, 한글과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14) 제안서 작성양식은 A4 용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용지 횡 방향 또는 A3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15) 기타 입찰공고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제 1권 Ⅰ. 일반현황 1. 서약서 • 서식 #3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 2.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서식 #4에 따라 제출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기재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

4.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안참여사가 직접 수행 완료한 5억원(VAT제외) 이상의 국내 당해·유사사업으로 준공 또는 납품이 완료된 실적을 당해·유사 사업 구분하여 서식 #5에 따라 실적순으로 제출. 사업수행실적 인정범위 및 배점기준은 “Ⅴ. 제안서 평가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에 따름

5.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과업(응용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연계 개발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제시하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설치 업무는 참여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 서식 #6에 의한 사업수행실적 증명원 및 각종 증빙서류
  • 서식 #8에 따른 보유 기술역량 관련 자료

• 제1권, 제2권의 각종 증빙 서류 (각 권의 목차 순서와 일치) 제 2권 Ⅰ. 사업수행계획 1. 사업이해도 및 추진목표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사업배경, 문제점, 기존 운영시스템 및 환경 이해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운영상 한계 및 개선방향을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제시

2.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수행방안

  • 본 사업의 추진전략, 단계별 수행방안 및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프라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정보연계 및 전환작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방안을 제시
  • 품질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 보고체계 및 보안관리 등 사업 수행 전반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시
  • ISO9001 등 품질인증 보유 여부와 품질관리체계를 본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 목표시스템의 구성방향, 구축범위 및 단계별 전환전략을 제시
  • 사업수행 일정은 서식 #9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서 제2권 Ⅰ. 사업수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단계별 주요 과업, 수행기간, 산출물 및 전환‧검증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Ⅱ. 시스템 구축 및 전환 방안 1.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무선AP, 보안장비, 백업장비 등 인프라 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DBMS, WEB/WAS, 보안 S/W 등 상용 S/W 도입 및 적용방안을 제시
  • T1/T2 통합서버 구성, 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효율성 확보방안을 제시
  • 확장성, 호환성, 안정성, 운영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구축방안을 제시

2. 요구사항 이행 및 보안대책

  • 과업내용서 및 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과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요구사항 대응표 및 서식 #11 규격조견표를 통해 요구사항별 수용 여부, 제안 내용, 증빙자료 및 제안서 해당 위치 등을 명확히 제시
  • 운영독자망 환경, 공항 보안구역 작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준수방안을 제시
  • 보안 취약점 조치, 접근통제, 계정관리, 로그관리, 자료반출입 통제 등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3. 무중단 전환 및 병행운영 방안

  • 운영 중 장비 설치, 철거, 데이터 이관 및 전환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 병행운영, 단계별 검증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을 제시
  • 현장 설치, 사전 테스트, 검증 및 안정화 절차를 제시
  • 항공사․조업사 등 사용기관의 운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환계획 및 사전 안내‧협의 방안을 제시

Ⅲ. 기술‧지식능력 1. 현황분석 및 목표시스템 구성

  • 기존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연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
  • 연계시스템 확대, 수하물 메시지 증가, 노후장비 및 DB 성능 한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 목표시스템의 구성요소, 주요기능, 성능 및 운영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

2. PDA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단말 개발방안

  • PDA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 개발환경, 적용기술 및 구현방안을 제시
  • 다기종 PDA 호환성 확보방안 및 단말 제조사․모델 종속성 해소방안을 제시
  • 웨어러블 링스캐너 연계, 페어링 검증, 단말 간 통신 및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
  • 현장 조업환경을 고려한 UI/UX 개선방안,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
  • 향후 단말 다변화 및 해외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구조화․패키지화 방안을 제시

3. 서버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연계 개발방안

  • WEB/WAS/IF 등 서버 응용프로그램 재설계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
  • 신규 상용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서버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연계방안을 제시
  •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시스템과의 정보연계 구성방안을 제시
  •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전환, 데이터 송수신 검증 및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

4.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방안

  • 신규 데이터베이스 설계, 물리 DB 재구성 및 데이터 모델 개선방안을 제시
  •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전략, 절차 및 무결성 검증 및 전환 후 정합성 확인방안을 제시
  •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피크시간대 부하 대응 및 SQL 성능 최적화 및 성능검증 방안을 제시
  • 백업․복구 체계, 이중화 구성 및 장애 발생 시 복구절차 및 복구 검증방안을 제시

Ⅳ. 사업지원방안 1. 사업관리방안

  •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관리전략, 방법론 및 사업추진 일정 제시
  • 납품, 적기 설치, 개발, 전환, 환경관리, 안전관리, 위험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성과물 관리 및 운송 등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을 제시
  • 안전사고, 화재,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과정의 의사소통‧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와 사업수행 부문 간 협업방안을 제시

2. 사업수행조직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체계와 분야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조직 및 총괄책임자(PM) 현황은 서식 #7에 따라 작성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상시 보유한 분야별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역량을 서식 #8에 따라 상세히 기술
  •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보유 기술역량을 본 사업의 품질관리와 기술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 원본에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평가용 비공개파일은 성명, 회사명, 로고, 서명, 전화번호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공란 또는 ○○○ 처리할 것

Ⅴ. 지원기술‧사후관리 1. 시험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 공장검사, 반입검사, 시험운영, 준공검사 등의 시험‧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판정기준을 제시
  • H/W와 S/W 모두 준공일로부터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및 하자 조치방법을 제시
  •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장애발생 시 복구 및 백업대책 지원 방안 포함)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 관리자, 운영 및 유지보수자 등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대상, 방법, 내용, 장소, 일정, 지원조직 등 교육훈련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기술이전 대상, 방법, 일정, 지원조직 등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사용자(항공사, 조업사 등) 대상 장비 사용 교육 계획 및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상세히 제시

제안서 작성 정보표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에 대해 서식 #10에 따라 제안서 작성 정보표를 작성하여 목차 다음 페이지에 첨부

3. 제안요청서 수정

가.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나.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公社는 제안요청서 수정 및 제안서 재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시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2) 제시된 상기“2. 제안서 구성 및 작성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제안자는 지정된 수량대로 제안서 원본파일과 평가용 비공개파일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파일과 평가용 비공개파일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파일을 우선함.

4) “제1권 - 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에 제출하는 인증서 등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본에 반드시“원본과 같음”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5)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에서 제1권의 증빙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원본과 같음”만 명기하고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공란 또는 ○○○ 처리할 것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제안자가 제공하는 인쇄물이
국문이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영문표기 병행이 가능함.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7) 행간 기재, 삭제 또는 덮어쓴 사항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날인(또는 서명)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며, 제안서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의 경우 특정 회사 또는 투입 인력을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정 표시하여야 함.

8) 제안서는 A4 규격 종 방향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A3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9) 제안서 내 활자 크기는 12폰트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단, 표나 구성도와 같은 도형 안에 들어가는 활자 크기는 10폰트보다 작아서는 안 됨)

10)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각 권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A3 용지 및 A4 횡 방향 작성 시에도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기재(A3는 2페이지로 간주하여 2개의 일련번호 부여)하고 표지, 간지, 빈 페이지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음.(페이지 산정에서 제외함)

나.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 적용되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는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출방식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류는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별도 방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제안서 발표자료, 질의서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제출방법을 정한 자료는 해당 방법에 따름.

5.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에 의함.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함.

다.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 자료의 일부로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상세산출 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함.

라. 제안사는 과업내용서, 규격 요구사항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제안가격 산출 누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Ⅴ. 제안서 평가 쪽 번 호 : / 54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 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함.

다.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公社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함.

라. 입찰자가 평가 기간 중 公社 또는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감점기준 및 公社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제안서 제출 시 또는 보완 요청 후에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외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 증빙자료 요구항목이란 제안요청서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항목 또는 公社가 보완 제출을 요청한 항목을 의미함.

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출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음.

사. 입찰 참가 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아.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자. 정량평가 항목은 제안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와 세부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용 비공개파일 및 발표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차.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성(절대) 또는 정성(상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은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름.

2.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내부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함.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 (90점) 일반부문 (15점)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정량 (절대)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당해‧유사 사업 실적 5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 시 S/W의 중소기업 참가자 비율에 따라 평가

·중소기업 단독 입찰 시 최고 등급 부여 5 사업 수행 계획 (10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목표 ·사업 목적, 범위의 파악 및 정확성 ·사업배경, 필요성 및 목표수립의 정확성

·기존 AIRBRS 운영시스템 및 환경 이해도

5 정성 (절대)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수행방안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유효성 ·사업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품질관리체계 및 사업수행방안의 적정성

·목표시스템의 구성방향 및 단계별 구축‧전환전략의 적정성

5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15점)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무선AP, 보안장비, 백업장비 등 구성방안의 적정성

·DBMS, WEB/WAS, 보안 S/W 등 상용S/W 도입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확장성, 호환성,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방안의 우수성

5 정성 (상대) 요구사항 이행 및 보안대책 ·과업내용서 및 규격 요구사항 충족여부

·제안제품 규격, 요구사항 대응표, 규격조견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운영독자망, 공항 보안구역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준수방안의 적정성

5 정성 (절대) 무중단 전환 및 병행운영 방안

·운영 중 장비 설치, 철거, 데이터 이관 및 전환절차의 구체성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병행운영 방안의 적정성

·사전 테스트, 현장 검증 및 장애 대응절차의 실효성

5 정성 (상대) 기술·지식능력 (30점) 현황분석 및 목표시스템 구성

·기존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DB, 연계시스템 현황분석의 적정성

·기존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의 구체성 ·목표시스템 구성방향의 우수성 5 정성 (상대)

PDA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단말 개발방안

·PDA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 및 기술의 적정성

·다기종 PDA 호환성 확보방안의 구체성

·웨어러블 링스캐너 연계 및 현장 조업환경을 고려한 UI/UX 개선방안의 우수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 개선방안의 실효성

10 정성 (상대) 서버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연계 개발방안

·서버 응용프로그램 재설계 및 고도화 방안의 적정성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시스템 연계방안의 구체성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전환 및 검증방안의 실효성

5 정성 (상대)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방안

·신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재구성 방안의 구체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전략 및 무결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및 성능 최적화 방안의 우수성

·백업·복구 체계, 이중화 구성 방안 및 복구 검증방안의 신뢰성

10 정성 (상대) 사업지원방안 (10점) 사업관리방안

·사업일정, 공정, 품질, 보안, 안전 및 성과물 관리방안의 우수성

·납품, 설치, 개발, 전환 등 단계별 사업관리방안의 적정성

·안전사고,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의 실효성

·의사소통‧보고,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부문 간 협업체계의 적정성

5 정성 (상대)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분야별 보유 기술인력 및 기술역량의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활용한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정성 (상대) 지원 기술 사후 관리 (10점) 시험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공장검사, 반입검사, 시험운영, 준공검사 등 시험‧검사 방안의 적정성

·안정화, 유지관리, 장애복구 및 백업대책 지원방안의 구체성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계획 및 유지관리‧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정성 (절대)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자 대상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항공사, 조업사 등 사용자 대상 교육 및 현장 적용 지원방안의 구체성

·기술이전 대상, 방법, 일정 및 지원체계의 실효성

5 정성 (절대) 기타 감점 ·평가대상자 표시 등 비밀유지 위반 -7.5 절대 ·비리행위(사전접촉) -9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1.5 계 9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계 100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 및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함.

나.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公社 내부 방침에 따름.

다.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1)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점 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입찰한 경우, 구성사별 평가하여 분담이행비율을 곱(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2) 사업수행실적(5점) 구분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점 수 5.0 4.5 4.0 3.5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 이내 제안참여사가 직접 수행 완료한(선금, 기성을 제외한 준공 또는 연 단위 차수 준공 시 인정) 5억원(VAT제외) 이상의 당해 ‧ 유사 실적으로 평가

  • 당해사업 : 국내 공항의 체크인, 수하물위탁, 출국수속, 수하물확인 등의 여객처리시스템 납품·설치 및 개발사업(단순 H/W납품 및 운영사업 불인정)
  • 유사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납품·설치 및 개발사업(단순 H/W 납품 및 운영사업 불인정)

2. 사업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인 경우 인정하며 당해사업은 100%, 유사사업은 50%를 인정하여 합산한다.

3. 원수급자는 해당 계약상 수행한 전체 실적, 하수급자는 이행부분에 한하여 실적 인정,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분담비율만큼 실적 인정

  • 하수급의 경우 원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원만 인정 (원발주처 : 최초 발주기관)

※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발급한 실적증명원 불인정

4. 실적평가비율은 인정실적금액 합계(VAT 제외)를 본 사업 추정가격(VAT 제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5. 제출서류 : 사업수행 실적 증명 서류

  • 실적증명은 식별내용(사업명, 사업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6.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7. 인정 가능한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8.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수행실적 금액에 출자 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

3) 상생협력(5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A. 50% 이상 5.0 B. 45%이상 ~ 50%미만 4.0 C. 40%이상 ~ 45%미만 3.0 D. 35%이상 ~ 40%미만 2.0 E. 35%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함.

※ 상생협력 평가 시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과업(응용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연계 개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설치 업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수행범위에 따라 분담 가능하나, 상생협력 평가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산정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함.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 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4) 감점 :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감점 구분

기
준

배점한도 비밀유지 위반

公社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9조 (평가방법)에 따름 (정성평가 전체 배점한도의 10% 감점 처리)

제안서 제2권 평가용 비공개파일, 발표자료, 요구사항 대응표, 규격조견표 등 정성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에는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야하며, 평가대상자 표시(제안사명, 계열사명, 로고, 대표자명, 임직원 사진, 성명, 서명 등) 등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7.5 계약질서 위반

평가와 관련하여 후보위원 또는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0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페이지 번호 누락 또는 작성 분량을 초과(참고자료 포함)하여 제출된 경우

(페이지 번호 누락 페이지당 또는 페이지 초과 페이지당 -0.1점, 최대 -1.5점 감점)

표지, 목차, 간지는 작성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단, 간지 내에 제안내용, 사업추진 포부 포함시 작성분량에 포함되며 제안서 관련 참조표(제안서 작성 정보표, 규격조견표, 요구사항 대응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상세내역표, 약어표)는 작성분량 미포함하며 이외 제안내용을 보충하는 참고자료는 모두 작성분량에 포함함

-1.5

※ 감점 배점한도는 평가위원 합의가 있어도 변경 불가

라. 정성적 평가항목 배점 및 배분기준 평가등급 평가척도 점수 점 수 환 산 표 등급 점수 A (100%) B (90%) C (80%) D (70%) E (60%) 비고 10 10.0 9.0 8.0 7.0 6.0 5 5.0 4.5 4.0 3.5 3.0

※ 상대 평가 시 아래의 참여 업체수별 등급표를 준용하여 5등급 內로 평가

업체수 등급별 업체 배분 업체 수 등급별 업체 배분 A B C D E A B C D E 2 1 1 8 1 2 3 1 1 3 1 1 1 9 1 2 3 2 1 4 1 2 1 10 1 2 4 2 1 5 1 2 1 1 11 1 2 5 2 1 6 1 2 1 1 1 12 1 3 5 2 1 7 1 2 2 1 1 13 1 3 5 3 1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업체선정 방법 등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Ⅵ. 업체선정 방법 등 쪽 번 호 : / 54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참가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1)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에게는 배점한도의 만점을 부여하며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2)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차등점수를 산정하며, 그 다음 순위자의 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부여함.

3) 다만, 차등점수제 적용 전 기술능력 평가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제의 순위 간 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1) 협상적격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함.

2) 협상적격자의 차등점수제 적용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이 경우 동일한 배점의 세부평가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배점 세부평가항목에서 받은 점수의 평균이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함.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公社는 협상 시 제안서 내용의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다.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라. 최종낙찰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마. 모든 입찰자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公社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바.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 및 자금 사정, 기타
公社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公社의 입찰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분야별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 사항을 公社에 통보해야 함.

아. 협상 중 公社가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제안자는 公社가 지정한 기한 내에 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公社는 동 제안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자. 협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협상대상자는 분야별 협상창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公社에 통보하여야 함.

붙임1 제안서 작성 서식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쪽 번 호 : / 54

서식 # 1 :
질의서

서식 # 2 :
제안서 표지[서식 # 2-1, #2-2]

서식 # 3 :
서약서

서식 # 4 :
업체일반현황

서식 # 5 :
사업수행실적

서식 # 6 :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 7 :
과업수행조직

서식 # 8 :
보유 기술역량

서식 # 9 :
사업수행 일정표

서식 # 10 :
제안서 작성 정보표

서식 # 11 :
규격조견표

서식 # 12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 # 13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상세내역표

[ 서식 # 1 ]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쪽 번 호 : / 54 질 의 서

건
명

AIRBRS 고도화사업

수
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서비스팀 사업 담당자

(Tel : 032-741-6395, Fax : 032-741-2368)

제 출 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

No. 제안요청서의 관련 제목, 항목 번호, 페이지 질의 내용

※ 1페이지 초과시 별지로 작성하고, 간인 또는 각 장 서명

귀 公社에서 공지하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자 : 회사명 (대표자)

※ 질의서 제출 후 제출사실을 유선 연락(032-741-6395)으로도 알려야 함.

[ 서식 # 2-1 ] 원본 번호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서

- 제 1 권 -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 2-2 ] 원본 or 평가용 비공개파일 번호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서

- 제 2 권 - 2026. . . 제 안 회 사 명 (회사명은 원본에만 기재) [ 서식 # 3 ]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 4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 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신용등급 평가표,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 시)

[ 서식 # 5 ]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 천원, VAT제외) 일련번호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사업량) 준공 또는 납품완료일자 실적금액 (천원) 비고 (지분율) 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 이내 제안참여사가 직접 수행 완료한(선금, 기성을 제외한 준공 또는 년 단위 차수 준공 시 인정) 5억원(VAT제외) 이상의 당해·유사 사업 실적으로 평가

  • 당해사업 : 국내공항의 체크인, 수하물위탁, 출국수속, 수하물확인 등의 여객처리시스템 납품·설치 및 개발사업(단순 H/W납품 및 운영사업 불인정)
  • 유사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납품·설치 및 개발사업(단순 H/W 납품 및 운영사업 불인정)

2. 당해사업은 100%, 유사사업은 50%를 인정하며 합산실적으로 평가

3. 최근 실적 순으로 [서식 # 6]의 사업수행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한 실적만 기재

4. 사업명은 실적증명 서류상의 사업명을 기재

5. 준공 또는 납품완료일자는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실적금액은 천원단위까지 기재(VAT제외),

(예. 2026.12.30., 320,345천원)

6. 실적금액은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을 곱한 자사 실적만 인정

(실적금액 = 총 준공 금액 × 공동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

7. 공동수급 수행실적인 경우 비고란에 지분율 기재

※ 사업실적 인정금액 계산식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참고)

실적금액(a) : 실제 수행한 사업금액 (공동 수급의 경우 참여 지분율에 따른 금액)

당해 사업 지분율(b) : 「AIRBRS 고도화사업」참여 지분율

인정금액 = 실적금액(a) X 당해 사업 지분율(b)

[ 서식 # 6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량)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총 준공금액 (VAT제외) 실적내용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금액(원) 품명, 수량 상세규격 보충설명 증명원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발주처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를 필히 명시

3. 공동수급의 경우 사업 참여 비율(지분율, 금액)을 필히 명시

4. 하도급 실적의 경우는 원발주처의 확인 증명 필요

5.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배제

6. 하나의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경우는 최종 준공 실적 또는 연 단위 차수 준공 실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 단위 차수 준공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차수별 완료일자 및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공공기관의 실적인 경우에는 본 실적증명서로 수행실적을 인정하나, 민간부문의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외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사업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한 경우에 한해 평가하고 실적입증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분담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 이내 제안참여사가 직접 수행 완료한(선금, 기성을 제외한 준공 또는 년 단위 차수 준공 시 인정) 5억원(VAT제외) 이상의 당해·유사사업 실적으로 평가

  • 당해사업 : 국내 공항의 체크인, 수하물위탁, 출국수속, 수하물확인 등의 여객처리시스템 납품·설치 및 개발사업(단순 H/W납품 및 운영사업 불인정)
  • 유사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납품·설치 및 개발사업(단순 H/W 납품 및 운영사업 불인정)

9. 실적건수는 분야별(당해사업/유사사업)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당해사업은 100%, 유사사업은 50%를 인정하여 합산실적으로 평가

[ 서식 # 7 ] 과업수행조직 가. 사업수행 조직도 현장대리인(PM) 직위

이
름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나. 총괄책임자 (PM)

성
명

연령 담당업무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비 고

주) 1.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2. 원본에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공란(○) 처리할 것. (성명 예시 : ○○○)

[ 서식 # 8 ] 보유 기술역량 1. ㅇㅇㅇ 분야 분 야 예) 공공데이터 오픈API 구축 보유 기술자 예) 고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2명 평균 근속년수 (상기 보유기술자에 한함) 예) 평균 0.0년 보유 기술 (특허, 기술역량 등) 예) ㅇㅇㅇ분야 특허 보유기술, 프로젝트 등 자유롭게 기술 2. ㅇㅇㅇ 분야 분 야 보유 기술자 평균 근속년수 (상기 보유기술자에 한함) 보유 기술 (특허, 기술역량 등)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술

단,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ㅇㅇ표시 혹은 삭제(공란)하여 제출

[ 서식 # 9 ] 과업 수행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M1 M2 M3 ... Mn 환경분석(예시) 현황분석(예시) [ 서식 # 10 ] 제안서 작성 정보표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제안서 해당항목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당해‧유사 사업 실적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과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중소기업 단독 입찰 시 최고 등급 부여 사업 수행계획 사업이해도 및 추진목표 ∙ 사업 목적, 범위의 파악 및 정확성 ∙ 사업배경, 필요성 및 목표수립의 정확성

∙ 기존 AIRBRS 운영시스템 및 환경 이해도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수행방안 ∙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유효성 ∙ 사업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품질관리체계 및 사업수행방안의 적정성

∙ 목표시스템의 구성방향 및 단계별 구축‧전환전략의 적정성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무선AP, 보안장비, 백업장비 등 구성방안의 적정성

∙ DBMS, WEB/WAS, 보안 S/W 등 상용 S/W 도입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 확장성, 호환성,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방안의 우수성

요구사항 이행 및 보안대책 ∙ 과업내용서 및 규격 요구사항 충족여부

∙ 제안제품 규격, 요구사항 대응표, 규격조견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 운영독자망, 공항 보안구역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준수방안의 적정성

무중단 전환 및 병행운영 방안

∙ 운영 중 장비 설치, 철거, 데이터 이관 및 전환절차의 구체성

∙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병행운영 방안의 적정성

∙ 사전 테스트, 현장 검증 및 장애 대응절차의 실효성

기술․ 지식능력 현황분석 및 목표시스템 구성

∙ 기존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DB, 연계시스템 현황분석의 적정성

∙ 기존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의 구체성 ∙ 목표시스템 구성방향의 우수성

PDA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단말 개발방안

∙ PDA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 및 기술의 적정성

∙ 다기종 PDA 호환성 확보방안의 구체성

∙ 웨어러블 링스캐너 연계 및 현장 조업환경을 고려한 UI/UX 개선방안의 우수성

∙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 개선방안의 실효성

서버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연계 개발 방안

∙ 서버 응용프로그램 재설계 및 고도화 방안의 적정성

∙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시스템 연계방안의 구체성

∙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전환 및 검증방안의 실효성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방안

∙ 신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재구성 방안의 구체성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전략 및 무결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및 성능 최적화 방안의 우수성

∙ 백업‧복구 체계, 이중화 구성 방안 및 복구 검증방안의 신뢰성

사업지원방안 사업관리방안

∙ 사업일정, 공정, 품질, 보안, 안전, 성과물 관리방안의 우수성

∙ 납품, 설치, 개발, 전환 등 단계별 사업관리방안의 적정성

∙ 안전사고,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의 실효성

∙ 의사소통‧보고,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부문 간 협업체계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 분야별 보유 기술인력 및 기술역량의 적정성

∙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활용한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시험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 공장검사, 반입검사, 시험운영, 준공검사 등 시험, 검사방안의 적정성

∙ 안정화, 유지관리, 장애복구 및 백업대책 지원방안의 구체성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계획 및 유지관리‧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 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자 대상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 항공사, 조업사 등 사용자 대상 교육 및 현장 적용 지원방안의 구체성

∙ 기술이전 대상, 방법, 일정 및 지원체계의 실효성

주) “제안서 해당 항목” 작성 예 : 제2권 Ⅱ.1.1

[ 서식 # 11 ] 규격조견표 규격 요구사항 (규격서 해당 항목) 제안 제품명 제안 제품 규격 준수 여부 주요 부가 기능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쪽 번 호 : / 54 [ 서식 # 12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연번 제안요청사항 수용 여부 제안 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고 1 일반현황 경영상태 사업 수행실적 상생 협력 2 사업수행계획 사업이해도 및 추진목표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수행방안 3 시스템 구축 및 전환 방안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요구사항 이행 및 보안대책 무중단 전환 및 병행운영 방안 4 기술 지식능력 현황분석 및 목표시스템 구성

PDA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단말 개발방안

서버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연계 개발 방안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방안 5 사업지원방안 사업관리방안 사업수행조직 6 지원기술사후관리 시험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 서식 # 13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상세내역표 분류 예) Ⅲ.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ID 예) FUR-001 / Ⅳ.2.나 수용여부 예) X 요구사항 명칭 예) PDA 기능 요구사항 제안서 페이지 예) 제2권 P31~32 미수용 내용 미수용 사유 또는 대안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주) 1. 본 서식은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서식 #12)의 수용여부 확인 결과, “미수용(X)”으로 표시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2. 본 제안요청서에는 별첨 과업내용서가 포함되므로, 과업내용서 요구사항에 대한 미수용 항목도 본 서식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쪽 번 호 : / 54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붙임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쪽 번 호 : / 54 AIRBRS 고도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붙임4.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쪽 번 호 : / 54 붙임4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3. 과업내용서(AIRBRS 고도화사업)_최종.hwp =====

AIRBRS 고도화사업 과 업 내 용 서 2026. 7.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I. 사업개요 2

1. 목
적 2

2. 사업개요 2 II. AIRBRS 운영현황 3 1. 운영개요 3 2. 시스템 현황 3 III. 과업 세부사항 6 1. 일반사항 6 2. 요구사항 정의 7 3. 요구사항 목록 8 4. 세부 요구사항 11 붙임. 기술적용계획표 58 사업개요

목
적

인천공항 수하물확인시스템(Airport Baggage Reconciliation System, 이하 AIRBRS)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 재구축을 통해 시스템 성능 및 운영안정성 제고

사업개요 사 업 명 : AIRBRS 고도화 사업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대상지역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주요과업 AIRBRS HW 및 상용 솔루션 구매·설치

AIRBRS 서버 13식, 스토리지 1식, 네트워크 장비 5식, 무선 AP 169식, 관제서버 3식, 정보보호시스템 4식, 백업장비 2식, 기타 단말 및 관련 상용 솔루션 설치

T1/T2 통합서버 구성 및 네트워크 통합 교체대상 장비 철거 및 폐기 웨어러블 PDA 애플리케이션 개발

PDA 제조사 및 모델에 독립적인 폐쇄망용 범용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웨어러블 PDA에 적합한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화면 개발

해외사업 진출 및 타 공항 확장을 고려하여 범용적 구조로 개발

신규 상용 솔루션을 지원하는 서버 응용프로그램 고도화

기존 기능 통폐합,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용이성 고려하여 재설계 및 개발

신규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데이터 연관성 및 성능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재구축

SQL 성능 분석 및 최적화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데이터 연계 구성

IATA RP 1745에 규격을 준용하여 수하물 메시지 처리 및 생성

인천공항 통합정보연계 시스템과의 공항 내부 데이터 연계 처리 및 생성

AIRBRS 운영현황 운영개요

시스템명 : AIRBRS (인천공항 수하물확인시스템)

주요 서비스

항공기에 탑승한 여객과 위탁수하물의 일치 여부 확인

출·도착 위탁수하물의 항공기 적재 및 하역 수하물 조업정보 조회 및 레포트 제공

대상지역 : 제1·2여객터미널 지상조업 전 지역

사 용 자 : 94개 항공사 및 5개 지상조업사

단말종류 : PDA, 워크스테이션, 사이니지 시스템 현황

시스템 운영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는 공사 방문 후 직접열람

PDA 애플리케이션 기능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홈화면 로그인/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즐겨찾기 즐겨찾기 조업 배정 비행편 정보 조업제한 수하물 알람 전체 조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 출발 비행편 비행편 배정 승객 목록 비행편 요약 승객 정보 비행편 상태 ULD ULD 생성 ULD 하역 ULD 수정 ULD 환승 ULD 삭제 ULD 목록 ULD 이름변경 ULD 정보 Load Bag ULD 수하물 수하물 적재 조업제한 수하물 조회 수하물 하역 수동조업 수하물 환승 수하물 로깅 수하물 정보 벌크 정보 도착 비행편 비행편 배정 비행편 요약 수하물 수하물 하역 수하물 목록 수하물 환승 수하물 정보 환경설정 환경설정 단말기 설정 화면설정 언어설정

* 대표적인 기능에 한하며, 실제 운영중인 시스템에는 추가 세부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

웹포털 기능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홈화면 로그인/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조회 통합조회 프로필 계정정보 비밀번호 변경 비행편 출발 목록 조회 비행편 상태 도착/환승 목록 조회 수하물 상세정보 긴급 환승 목록 조회 수하물 상세정보 수하물 체크인 수하물 조업 수하물 상세정보 조업수하물 조회 조업수하물 하역 조업대상 수하물 조회 조업대상 수하물 조업 벌크 조회 벌크 조업 일반 수하물 조회 일반 수하물 조업 러쉬 수하물 조회 러쉬 수하물 조업 게이트백 조회 게이트백 조업 특수 수하물 조회 외교 가방, 승무원 수하물, 우편물 가방 등 특수 수하물 조업 조업제한 수하물 조회 조업제한 수하물 알람 하역대상 수하물 조회 하역대상 수하물 알람 승객 승객 목록 승객 상세정보 ULD ULD 생성 ULD 하역 ULD 수정 ULD 환승 ULD 이름변경 조업수하물 목록 ULD 상태변경 ULD 정보 수하물 목록 모니터링 수하물 조업제한 수하물 조회 수하물 추적 수하물 조업목록 통계 비행편 비행편 요약 비행편별 조업목록 조업 ULD 요약 Bulk 요약 관리자 기능 계정 및 권한 계정 관리 계정 가이드 계정 그룹 관리 권한 그룹 관리 메뉴 메뉴 목록 관리 메뉴 권한 관리 기준정보 항공사 관리 코드 관리 에이전트 관리 단말 PDA 앱 관리 단말 관리 메시지 BIM 관리

* 대표적인 기능에 한하며, 실제 운영중인 시스템에는 추가 세부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

응용 프로그램 현황 대분류 중분류 MessageParser 수신 연계 메시지 조회 데이터 규격화 수하물 데이터 생성 MessageMaker 수하물 처리 데이터 조회 수하물 처리 메시지 생성 메시지 연계 송신 과업 세부사항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로 계약 상대자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AIRBRS 동등 이상의 안정성, 유연성, 확장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최신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AIRBRS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신규 시스템으로의 운영 전환 방안을 제시 및 적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물품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아야 하며, 중간 업체 또는 제 3자가 개입할 수 없다.

요구사항 정의 구 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능 및 성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ECR-000 21 기능 요구사항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능 및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FUR-000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현 후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능에 관련된 요구사항

PER-00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SIR-000 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DAR-000 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에 따른 기능/성능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0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SER-000 1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QUR-000 7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사항

COR-000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PMR-000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표준화, 하자 및 유지관리,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의 요구사항

PSR-000 5

합
계

83 요구사항 목록 순번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WAS 서버 교체 2 ECR-002 WEB 서버 교체 3 ECR-003 IF 서버 교체 4 ECR-004 DB 서버 교체 5 ECR-005 스토리지 교체 6 ECR-006 SAN 스위치 교체 7 ECR-007 인증서버 교체 8 ECR-008 백업서버 교체 9 ECR-009 백업(Tape) 라이브러리 교체 10 ECR-010 NMS 서버 교체 11 ECR-011 SMS 서버 교체 12 ECR-012 개발용 서버 및 노트북 구매 13 ECR-013 L4 스위치 교체 14 ECR-014 L3 스위치 구매 15 ECR-015 무선 AP 교체 및 철거 16 ECR-016 방화벽 교체 17 ECR-017 워크스테이션 설치 18 ECR-018 전산실 UPS 철거 19 ECR-019 상용 SW 구매 및 설치 20 ECR-020 검증용 PDA 구매 21 ECR-021 AIRBRS 시범서비스 노후 시설 철거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 Requirement) 22 FUR-001 개발 일반사항 23 FUR-002 AIRBRS 서비스 구성 24 FUR-003 AIRBRS PDA 앱 개발 25 FUR-004 AIRBRS 기존 PDA 신규 앱 설치 26 FUR-005 AIRBRS 포털 재구축 27 FUR-006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데이터 연계 구성

2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사항 29 PER-002 동시 사용 접속자 수 30 PER-003 연계 프로그램의 목표 기준 31 PER-004 시스템 자원 사용률 3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33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34 SIR-003 공항 내부 연계(ESB) 인터페이스 대상 35 SIR-004 수하물 메시지 내부 연계 인터페이스 대상 3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사항 37 DAR-002 SQL 요구사항 38 DAR-003 기존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39 DAR-004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4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요구사항 일반사항 41 TER-002 성능 및 부하 테스트 42 TER-003 무선AP 품질 테스트 43 TER-004 결함관리 4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일반사항 45 SER-002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46 SER-003 정보보호 대책 47 SER-004 자료보안 48 SER-005 네트워크 보안 49 SER-006 인원 보안 50 SER-007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51 SER-008 접근 제어 52 SER-009 비인가자 통제 53 SER-010 인증 및 권한 54 SER-011 기타 보안사항 55 QUR-001 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56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57 QUR-003 신뢰성 58 QUR-004 데이터 무결성 및 상호 운용성 59 QUR-005 유지관리성 60 QUR-006 외부 인터페이스 오류 장애 방지 61 QUR-007 요구사항 변경/추적 관리 6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 수행 기본 준수 요건 63 COR-002 자료관리 규정 준수 64 COR-003

국내외 관계 법령/지침 및 공사 내부 지침 고려

65 COR-004 보안성 확보 및 지침 준수 66 COR-005 외부 라이브러리 및 API 사용 금지 67 COR-006 개발 언어 및 설계 요구사항 준수 6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 수행 일반사항 69 PMR-002 착수계 등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70 PMR-003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71 PMR-004 계약의 변경 및 위반행위 조치 72 PMR-005 대가지급 73 PMR-006 청렴계약 74 PMR-007 리스크 관리 75 PMR-008 산출물 소유 76 PMR-009 근무인원 및 근무환경 77 PMR-010 성과물 제출 78 PMR-011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7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안정화 지원 80 PSR-00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81 PSR-003 시험운영 및 시스템 전환 82 PSR-004 하자보수 및 검사 83 PSR-005 준공 및 인수인계 세부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WAS 서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WAS 서버 교체 및 내부/외부 WAS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내부 WAS 서버, 외부 WAS 서버

◦ 도입 수량 : 각 2식 (총 4식) ◦ 기본 규격 구 분 규 격 수량 내부 WAS 서버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HDD : 1.2TB 4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NIC : Gigabit 4Port x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OS : Redhat Linux 최신버전 제공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2 외부 WAS 서버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HDD : 1.2TB 4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NIC : Gigabit 4Port x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OS : Redhat Linux 최신버전 제공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WEB 서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WEB 서버 교체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외부 WEB 서버 #1, #2

◦ 도입 수량 : 2식 ◦ 기본 규격 ◦ 기본 규격

  •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 HDD : 1.2TB 4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 NIC : Gigabit 4Port x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 요구 기능

  • OS : Redhat Linux 최신버전 제공

-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IF 서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인터페이스 서버 교체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IF 서버 #1, #2 ◦ 도입 수량 : 2식 ◦ 기본 규격

  •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 HDD : 1.2TB 4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 NIC : Gigabit 4Port *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HBA : 32G 2Port * 2 이상 -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 요구 기능

  • OS : Redhat Linux 최신버전 제공

-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DB 서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DB 서버 교체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DB 서버 #1, #2 ◦ 도입 수량 : 2식 ◦ 기본 규격

  •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 HDD : 1.2TB 4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 NIC : Gigabit 4Port *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HBA : 32G 2Port * 2 이상 -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 요구 기능

  • OS : Redhat Linux 최신버전 제공

-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스토리지 교체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스토리지 ◦ 도입 수량 : 1식 ◦ 기본 규격

  • Dual Controller (Active/Active) 구성 및 제공
  • Cache Memory : 128GB 이상
  • HDD : SSD Uable 28TiB(Raid6) 이상 제공
  • NIC : 10/25G Ethernet 지원

- HBA : FC 32G 8Port - 16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무중단 업데이트 지원 ◦ 요구 기능 - 최신 운영체제 지원 -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SAN 스위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토리지와 DB/IF/백업서버 연결을 위한 SAN 스위치 교체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SAN 스위치 #1, #2 ◦ 도입 수량 : 2식 ◦ 요구 기능 - 32G FC 24Port 이상 제공 - 대역폭 최대 1200GB/s 이상 -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지원 가능 - 중단 없는 주문형 포트 확장지원 - 핫 스왑 전원 이중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인증서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인증서버 교체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인증서버 #1, #2 ◦ 도입 수량 : 2식 ◦ 기본 규격 - 국정원 CC인증(EAL4 이상) - 전원 이중화 - 이중화(Active-Active) 기능 - IEEE802.1x EAP 인증 기능 - IEEE802.11i 기능

  • ID/PW외 MAC 등을 조합한 다양한 인증 기능

- 유/무선 장비 인증 기능

  • RADIUS IPv4&IPv6 기능

- 자체 사설 인증서 발행 기능

  • 장기 미 인증 사용자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계정관리하는 기능

- RADIUS Proxy 기능 - Windows OS 계열 지원

  • 다양한 외부 DB 연동 기능(Oracle, sybase, MS-SQL, Mysql, DB2, LDAP, AD 등)
  • 사용자, 그룹별 접속위치 및 시간별 접속제어 기능
  • 관리자 보안 접속을 위해 HTTPS 기반의 WEB 접속 기능

- 사용자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능

  • 관리자 WEB상에서 SSH를 통해 직접 Server에 접속 할수 있는 기능
  • 전체 사용자 및 사용자별 인증현황, 사용량, 인증실패 유무 화면 등 제공

- 각종 인증 통계 기능 - SNMP v2/v3 지원

◦ 기 운영중인 인증서버의 정책 및 환경구성 정보를 반드시 반영해야 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백업서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백업서버 교체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백업 서버 ◦ 도입 수량 : 1식 ◦ 기본 규격

  •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 HDD : 1.2TB 6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 NIC : Gigabit 4Port *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HBA : 32G 1Port * 2 이상 -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 요구 기능

  • OS : Redhat Linux 최신버전 제공

-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백업(Tape) 라이브러리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백업 라이브러리 구매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백업(Tape) 라이브러리 ◦ 도입 수량 : 1식 ◦ 기본 규격

  • 드라이브 : LTO-9 FC 드라이브 2개 이상 제공

- 슬롯 수량 : 2 Slot 이상 제공

  • 미디어 수량 : LTO-9 30개 이상, 클리닝 2개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NMS 서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MS 관리서버, 수집서버 교체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메인서버, 수집서버 ◦ 도입 수량 : 각 1식 (총 2식) 구 분 규 격 수량 NMS 관리서버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HDD : 1.2TB 8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NIC : Gigabit 4Port *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OS : Windows Server 최신버전 제공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1 NMS 수집서버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HDD : 1.2TB 4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NIC : Gigabit 4Port *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OS : Windows Server 최신버전 제공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SMS 서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SMS 교체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SMS 서버 ◦ 도입 수량 : 1식

  •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 HDD : 1.2TB 6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 NIC : Gigabit 4Port *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 요구 기능

  • OS : Windows Server 최신버전 제공

-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개발용 서버 및 노트북 구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WEB/WAS 개발서버 및 IF 개발노트북 구매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DB 개발서버, WEB/WAS 개발서버, IF 개발노트북

◦ 도입 수량 : 각 1식 (총 3식) 구 분 규 격 수량 DB 개발서버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HDD : 1.2TB 4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NIC : Gigabit 4Port *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OS : Redhat Linux 최신버전 제공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1 WAS/WEB 개발서버

⦁CPU : 3.5GHz 이상 * 8 core * 2개 이상(최신 CPU 적용)

⦁Memory : 128GB 이상(확장 가능)

⦁HDD : 1.2TB 4개 이상, RAID구성(0,1,1+0,5지원)

⦁NIC : Gigabit 4Port * 2개 이상(물리적으로 이중화 구성)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구성 ⦁이중화 냉각팬, Hot-Plug 지원

⦁주요부품(HDD, 전원 등) 이중화 및 Hot Swap 가능

⦁OS : Redhat Linux 최신버전 제공

⦁Management 관리 툴 제공 1 IF 개발노트북

⦁CPU : 코어 울트라7 5.1GHz 이상 * 16 core 1개 이상(최신 CPU 적용)

⦁Memory : 32GB 이상

⦁HDD : M.2(NVMe) 512GB, SSD 1TB 이상

⦁NIC : USB-C to LAN 어댑터 포함

⦁배터리 90Wh, 어댑터 100W ⦁냉각팬 2개 이상

⦁단자 : USB-C 2개 이상, USB-A 2개 이상

⦁화면 : 17인치 이상, 주사율 144Hz 이상

⦁OS : 신규 도입되는 IF 서버와 동일 버전 설치

⦁납품 후 무선 통신 통합 모듈 제거, 카메라(웹캠 포함) 및 마이크 모듈 제거

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L4 스위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4 스위치 구매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L4 #1, #2 ◦ 도입 수량 : 2식 ◦ 요구 기능

  • 제공인터페이스 : 1G SFP * 8 port & 10/100/1000BASE-T 12 Ports & 1G/10G SFP+ * 2 port
  • L4/7 Throughput : 6Gbps
  • Concurrent sessions : 16,000,000

- L4 CPS: 520K CPS - Memory: 16GB - Dual Power(Hot-Swap)이상

  •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y) 구성 및 Fail-Over 기능 제공

- STP, RSTP, MSTP 기능 제공

  • 사용자 명령어 히스토리 기능 및 장애원인분석 로그(Dump) 기능 제공
  • OS 이미지를 선택해서 loading 할 수 있는 Dual-boot 기능 제공
  • 장비의 설정,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위한 REST API 기능 제공
  • 접속배너 지원 및 관리IP 기반 사용자 접근제한 기능 제공

- Syslog 저장 및 전송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L3 스위치 구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3 스위치 구매 및 설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L3 스위치 ◦ 도입 수량 : 1식 ◦ 요구 기능 - 단독형 구조(Box-Type)

  • 최대 108Gbps 이상의 Forwarding Bandwidth 지원
  • 71.4 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제공
  • 48Port 10/100/1000 RJ-45 and 4Port 1G/10G SFP+ 포트 이상 제공
  • Console Port : Ethernet (RJ-45)
  • 80Gbps 이상의 Stack Bandwidth 지원

8대 이상의 단일 Stack 그룹 구성 지원

  • 1000Base-LH SFP GBIC 8개 이상 제공

- 전원이중화 제공

  • FAN 이중화, Hot Swapping 지원
  • Syslog, L3traceroute, Telnet, SSH, RMON 4 Groups, CDP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지원
  • 9216byte 이상의 Jumbo Frame 지원
  • Netflow-Lite 또는 sflow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5 요구사항 명칭 무선 AP 교체 및 철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내 무선 AP 교체 및 네트워크 통합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무선 AP ◦ 도입 수량 : 169식 구 분 규 격 수량 실내용 무선 AP

⦁Indoor AP 802.11a/b/g/n/ac/ax 적용 (2.4GHz & 5GHz &

6GHz Dual band 동시 지원) ⦁내장형 안테나 지원 ⦁업링크/다운링크 멀티유저 MIMO지원 ⦁업링크/다운링크 OFDMA 지원 ⦁보안 : WPA/WPA2/WPA3 지원 ⦁관리 콘솔 포트 제공

⦁안테나 주파수 : 2.4GHz : 3dBi, 5GHz : 5dBi, 6GHz : 4dBi

이상 지원 ⦁Radius 인증서버와 연동 기능 지원 68 실외용 무선 AP

⦁Outdoor AP 802.11a/b/g/n/ac/ax 적용 (2.4GHz & 5GHz

Dual band 동시 지원) ⦁외장형 안테나 지원 ⦁업링크/다운링크 멀티유저 MIMO지원 ⦁업링크/다운링크 OFDMA 지원 ⦁보안 : WPA/WPA2/WPA3 지원 ⦁관리 콘솔 포트 제공

⦁동작온도 :-40 ~ 65도, 동작습도 : 0 ~ 100% 지원

⦁Radius 인증서버와 연동 기능 지원

⦁비안가 AP 탐지/차단을 위한 전용 라디오 제공

101

◦ 기운영중인 무선랜 컨트롤러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 3단계 탑승교 지역 미사용 배관도 함께 철거하여야 함

◦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과 제2여객터미널의 분리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6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화벽 교체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방화벽 ◦ 도입 수량 : 2식 ◦ 요구사항

  • CPU : 4Core 이상(최신 세대 적용)

- Memory :8GB 이상

  • Storage : System SSD 250GB, Log 1TB 이상
  • 네트워크 : 1Gbase-X 8포트 이상, 1Gbase-T 8포트 이상
  • 성능 : 방화벽 Throughput 15Gbps 이상

- 전원 이중화 제공 - CC 인증 EAL 4등급 이상

  • 이중화 구성 시 L4 스위치 없이 구성(Active-Active, Active-Standby)

지원 및 설정 자동 동기화

  •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RIP, OSPF 등) 및 정책 기반 라우팅 지원
  • Router 모드와 Bridge 모드 동시 지원 제공, HA 포트 Bonding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7 요구사항 명칭 워크스테이션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하물추적용 워크스테이션 구매 세부 내용

◦ 대상 품목 : 운영PC 2식, 24인치 모니터 2식, 유선 스캐너 2EA

◦ 요구사항 - 대상 품목은 공사에서 지급자재로 제공함

  • 공사에서 지급 자재로 제공한 PC와 유선스캐너가 호환 및 연결하여야 함

공사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에 따른 전력 및 네트워크공사 진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8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UPS 철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UPS 철거 세부 내용 ◦ 요구사항

  • 기존 전산실에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 전량 철거 및 법규에 준수한 폐기 수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9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구매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SW 구매 및 설치 세부 내용

◦ 제공되는 라이센스는 구성되는 하드웨어 스펙에 맞춰 제공되어야 하며 운영환경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기본 규격 구 분 규 격 수량 DBMS ⦁표준 SQL 지원하는 최신 관계형 DBMS ⦁대용량 데이터 처리 ⦁Stored Procedure 지원 ⦁백업/복구 기능 지원 ⦁Trigger 기능 지원

⦁DB 스토리지 공유방식의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링

⦁다양한 OS 플랫폼 지원

⦁DBMS의 고가용성, 자동 Fail-over 기능

⦁성능향상 및 관리용 유틸리티 제공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테이블 구조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기능 제공

⦁데이터 암호화 기능 제공 ⦁상용 중대형 데이터베이스

⦁H/W 및 서비스에 적합한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

⦁이중화 구성을 위한 솔루션 포함

⦁운영 확대시 충분한 서버 사양의 Core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3 WAS

⦁J2EE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리소스 배포 및 제어

⦁DB Connection Pool 지원

⦁Multi-Process/Multi-Thread 처리 방식 지원

⦁세션상태 관리, 클러스터링 기능 지원

⦁대용량 트랜잭션, 분산 트랜잭션 (two-phase commit) 처리 및 관리 기능 제공

⦁로드밸런싱 및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능 지원 ⦁고가용성 및 안정성 지원 ⦁GUI기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서버 OS와 최적의 호환성 제공 5 구 분 규 격 수량 WEB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준수

⦁Multi-Process/Multi-Thread 처리 방식 지원

⦁WAS와 연동 및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지원

⦁SSL(2.0, 3.0) 등 보안 통신 규약 지원

⦁프로세스 관리 기능 제공 ⦁GUI기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서버 OS와 최적의 호환성 제공 2 이중화 SW

⦁공유 스토리지가 아닌 환경에서 서버간의 이중화와 데이터 복제 가능

⦁데이터 복제시 블록 방식을 사용하며, 동기, 비동기, 주기적 및 1:N 복제기능이 모두 구현

⦁안정적인 구현을 위해 이중화 및 데이터복제 기능을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구현

⦁기술 지원을 위한 제조사의 제품 공급 (OEM 제외)

⦁페일 오버 단계 확인 및 장애의 직관적인 대응을 위한 GUI 관리 툴 제공

⦁서버 OS와 호환성을 제공 4 NMS SW

⦁기운영중인 NMS 소프트웨어를 신규서버로 이전설치 및 마이그레이션

1 SMS SW

⦁기운영중인 SMS 소프트웨어를 신규서버로 이전설치 및 마이그레이션

1 서버보안 SW

⦁제안되는 제품에 대해 모든 OS별로 CC인증(EAL4)을 획득한 제품

⦁주체와 객체의 보안등급을 이용한 강제적 접근통제(MAC) 기능 제공

⦁임의의 파일 및 디렉터리에 대한 임의적 접근통제(DAC) 기능 제공

⦁사용자의 보안 레이블(Category, Level) 구성에 따른 SU 이동을 통제하는 기능 제공

⦁OS 관리자계정(root/Administrator)에 대한 명령어 실행통제 등 제어기능을 제공

⦁Telnet, SSH, FTP 서비스에 대해 접속 IP/MAC, 접속 서비스, 접속 시간 등에 대한 사용자 접속 통제 기능 제공

⦁Inbound/Oubound를 모두 IP/Port를 통제할 수 있는 방화벽 기능 제공

⦁서버 방화벽 기능으로 IP, Port를 그룹화하여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Telnet, SSH세션에 대해 유휴시간 통제 기능을 OS와는 별도로 기능을 제공

⦁인가된 서버에 접속 후 비 인가된 서버로의 우회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

⦁기운영중인 제품과 호환이 가능해야하며, 통합운용 시 구축 및 운영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적용대상 : AIRBRS DB(2식), AIRBRS IF(2식), AIRBRS 내부 WAS(2식), AIRBRS 포털 WEB(2식), AIRBRS 포털 WAS(2식), AIRBRS 백업(1식)

11 구 분 규 격 수량 백업 SW (3TB)

⦁Windows, Linux, Unix 계열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한 백업/복구 기능 제공

⦁DAS, SAN, NAS 환경에서의 백업 및 리스토어 구성 제공

⦁단일솔루션으로 백업대상 및 백업장비에서의 중복제거 선택 기능 제공

⦁증분백업을 기반으로 FULL 백업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제공

⦁특정 일 백업을 위한 Calendar 기반 스케쥴 백업 기능 제공

⦁ 백업 수행 시 업무 네트워크 속도를 고려한 대역폭 조절 기능 제공

⦁ 다수의 작은 파일에 대한 고속백업을 위해 이미지 백업 및 개별 파일 복구 기능 제공

⦁다른 서버로의 복구시 CIFS, NFS등의 연동없이 백업S/W만의 기능으로 복구 가능

⦁백업 환경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능과 리포팅 기능 제공

⦁ 백업데이터에 대한 압축과 암호화 기능 가능

⦁ 백업용량 기반의 라이선스 제공 1 EMS(SMS) SW

⦁다양한 관리대상 OS에 Agent 설치를 통한 WEB 자동등록 기능 제공

⦁사용자정의 항목설정(CPU, Mem 등) 기반 주요성능 항목 일괄 모니터링 제공

⦁ 감시대상 장비 기반의 주요성능 항목 요약뷰 기능 제공

⦁시점기준 부하분석을 위한 프로세스별 성능모니터링 제공

⦁주요 구성요서(CPU, MEM, Disk, NIC 등) 요약정보 제공

⦁이벤트 발생시점의 상세분석을 위한 스냅샷 기능 제공

⦁기 도입된 EMS 체계의 구성변경 없이 연동 가능해야 함

10 EMS(DBMS) SW

⦁다양한 종류의 DBMS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DBMS별 특성에 맞는 전용 View와 성능항목 데이터 제공

⦁세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션의 세부정보 표현기능 제공

⦁저장장치(테이블스페이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사용자 정의 기반 퀴리 결과값 수집 및 감시 기능 제공

⦁DB 종류별 자산정보(장비명, 인스턴스, IP, 버전, 서비스 상태 등) 제공

⦁기 도입된 EMS 체계의 구성변경 없이 연동 가능해야 함

2 이미지 백업 DBMS

⦁RDBMS : SQL 99, SQL3 표준지원

⦁상용 중대형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폴랫폼 지원

⦁On-Line 관리, 백업, 복구 가능 지원

⦁Text, Audio, Image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지원

⦁제안된 DB서버에 적합한 라이선스 제공

⦁기운영중인 이미지 백업서버의 DBMS를 마이그레이션 하여야 함

⦁8 core 이상 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0 요구사항 명칭 검증용 PDA 구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앱 호환성 검증 및 웨어러블 조업환경 구현을 위한 PDA 및 링스캐너 구매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검증용 PDA 및 웨어러블 스캐너 구매 ◦ 도입 수량 : 표 참조 ◦ 기본 규격 구 분 규 격 수량 PDA

⦁OS : Android 14 지원(Final supported Android up to 18 이상)

⦁CPU : Qualcomm octa-core 2.4GHZ 이상

⦁Memory : 6GB RAM/64GB ROM 이상

⦁Display : 6.0" FHD Display 1080 x 2160 pixels 이상

⦁Wi-Fi : IEEE 802.11, Wi-Fi 6E 이상

⦁블루투스 : BT v5.3 이상

⦁배터리 : 3800mAh 이상 제조사 최고 규격

⦁동작온도 : -10 ~ 50°C 이상 ⦁습도 : 5 ~ 95%비응결 이상 ⦁IP등급 : IP65 / IP68 이상 12 링스캐너 ⦁NFC to Pair 기능 지원 ⦁Long Range 스캔 기능 지원 12 ◦ 요구사항

  • 각 제조사 모델별 링스캐너 및 액서사리 일체 제공
  • PDA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위 2개사, 각 제조사별 2개 이상 모델 3식씩 구매
  • 글로벌 상위 2개사 다기종 PDA 호환성 검증 시 각 제조사 정품 링스캐너와의 페어링 검증 필수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14(API Level 34)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1 요구사항 명칭 AIRBRS 시범서비스 노후 시설 철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RFID 시범서비스 노후 장비 철거 및 폐기

세부 내용

◦ 대상 품목 : RFID리더 67대, 키오스크 2대

◦ 기본 규격 구 분 규 격 수량 RFID리더 ⦁BSA 조업지역 64개소 ⦁체크인카운터 3개소 67 키오스크 ⦁수하물 수취구역 2 ◦ 요구 사항

  • 해당시설 철거 후 전기배선 절연처리 및 주변 구조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철거에 따른 장비 분해 및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함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FUR)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 現 운영시스템의 기능들이 모두 제공되어야 함

◦ 現 운영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적용해야 함

◦ 現 운영시스템의 내·외부 정보연계 메시지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적용해야 함

◦ 공항공사 업무담당자, 항공사, 지상조업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추가 기능들은 설계 및 구현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BSM, BPM, BMM 등 항공사 시스템과의 수하물 정보연계를 지원해야 함

◦ 수하물 관련 최신 IATA 표준 문서에 기반하여 RP 1745를 준수하고, Resolution 753 Baggage Tracking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개발 시스템은 해외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소스코드는 보안 솔루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 사업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외부와 차단된 개발망에서 개발 환경 구성 및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폐쇄망 환경에서의 개발 환경 구성 문서 및 개발 환경 설치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개발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소스코드 및 산출물은 형상관리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배포 버전마다 변경 내역과 작업자 정보와 함께 기록되어야 함

◦ 취항 항공사(구축기간 동안 신규취항 포함)가 신규 AIRBRS를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FUR)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AIRBRS 서비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서비스 구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기능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공통 기능 : 단말 서비스와 웹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 제공
  • 단말 서비스 : 다양한 현장 단말기(PDA, 태블릿 등)와 직접 연계
  • 웹 서비스 : AIRBRS 포털 웹서버와 직접 연계

◦ 각 서비스(단말, 웹)은 공통 기능 서비스와 API 기반으로 통신하여야 함

◦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 및 운영 가능하여야 함

◦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안으로 시스템 서비스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구성안을 변경할 수 있음

◦ 아키텍처 및 API 설계시 디지털플랫폼 정부 표준 API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FUR)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AIRBRS PDA 앱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PDA 앱 기능 개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본적으로 現 운영중인 PDA 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現 운영중인 PDA와 호환 가능하여야 함

◦ 링스캐너(웨어러블 스캐너)와의 페어링 및 스캔 데이터 처리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신체에 착용하였을 때 조작 및 처리 결과 인식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Manual 처리 기능 제공 : AIRBRS 서버와 통신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PDA 단독으로 조업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서버와 통신이 가능해지면 조업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여러 제조사 및 모델의 PDA와 호환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야 함
* PDA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위 2개사, 각 제조사별 2개 이상 모델 지원

◦ 다양한 해상도 및 화면 비율에 맞게 동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여야 함

◦ 향후 해외사업 진출 및 타공항 확장을 고려하여 현지 환경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함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14(API Level 34)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FUR)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AIRBRS 기존 PDA 신규 앱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운영중인 PDA와 호환되도록 웨어러블 앱을 개발하고 신규 앱으로 설치 및 전환

세부 내용

◦ 現 운영중인 PDA 에 신규 개발한 웨어러블 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 및 앱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現 운영중인 PDA 전환 계획을 세우고 전환으로 인한 현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FUR)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AIRBRS 포털 재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RBRS 포털 기능 재개발 및 개선 세부 내용

◦ 기본적으로 現 운영중인 AIRBRS 포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천공항 도메인을 신청 및 부여받고, 해당 도메인으로만 접속 가능하여야 함

◦ 항공사 및 조업사 인터뷰를 통해 신규 서비스 발굴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분석하여 간소화 및 삭제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 FUR-003의 “Manual 처리 기능”에서 전송한 조업 결과를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 표출을 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 ECR-017의 “공사에서 지급자재로 제공한 유선스캐너”로 포털에서 수하물 위치 기록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및 정보 표출을 하여야 함

◦ 조업사 및 항공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에 따라 조업통계 및 레포트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레포트 양식 5개 이상), 레포트는 PDF, Excel, CSV 형태로 저장 및 프린트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공지사항 등의 알람 발생 및 조회기능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FUR)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데이터 연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차세대 통합 정보 연계(ESB)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테스트 및 운영 적용 절차에 따라 공항 내부 데이터를 연계하고, 연계한 데이터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가공 처리를 하여야 함

◦ 공사가 지정한 시스템간 전용 연계 라인도 구축해야 함

◦ 공항 내부 연계 데이터 중 수하물 메시지 정보를 가공 처리할 때 IATA RP 1745 규격을 준수하되, 일부 정보는 기존 운영 기준 및 현장 운영을 고려하여 공사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모든 데이터 연계는 단위 테스트(기능/성능), 통합 테스트(기능/성능), 연계 테스트(기능/성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테스트를 위해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능까지 포함하여 개발되어야 함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現 운영중인 시스템의 성능(자원사용률, 처리속도, 응답시간 등)보다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시스템-신규시스템 간 비교·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 접속자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 접속자 수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평균적으로 컨테이너별 동시 사용자(단말) 수 3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서비스 첨두시간(오전 5∼9시, 오후4∼9시 ) 기준으로 서비스 저하가 없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 프로그램의 목표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목표 기준 세부 내용

◦ 단위/통합/연계테스트에서 진행하는 부하테스트는 분당 최대 처리량과 최대 처리량 때 자원 사용량을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 및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중 부하테스트는 10,000건 이상의 데이터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능별 최대 처리량은 분당 1,000건 이상을 처리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중 부하테스트는 10,000건 이상의 데이터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능별 최대 처리량은 분당 500건 이상을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의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을 평가하며, 첨두시간대/비첨두시간대의 사용률에 대한 측정·비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각 자원의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50%를 넘으면 안 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기획시 준수해야 하는 일반사항 세부 내용

◦ 現 PDA 및 웹포털의 UI/UX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합한 디자인으로 재구축 하여야 함

  • 공사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정보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최신 웹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여 그래픽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등의 디자인 요소 삽입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및 웹 표준 준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 화면 UI/UX 기획,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행
  • 2개 이상 다른 컨셉의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 구축된 이미지, 글꼴, 알람 파일은 해당 파일의 편집이 가능한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모든 파일은는 저작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알람 파일은 프로그램 내에서 음량 조절이 가능한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무음으로 설정할 경우 진동 알람 기능을 제공해야 함

◦ PDA 앱에서 소리, 밝기, 다크모드/라이트모드, 한/영 언어 선택 등 설정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시 준수해야 하는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 영향도를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타 시스템과 정보연계 필요시 이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하며, 최종 연계 대상에 대한 범위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상세설계 검토 단계에서 인터페이스 변경이나 추가사항 발생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페이스 연계 수행

◦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연계에 따른 데이터 암호화, 구간 암호화, 위변조 및 부인방지 등의 보안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공항 내부 연계(ESB) 인터페이스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대상 및 정보 정의 세부 내용

◦ AIRBRS의 모든 데이터 연계는 ESB(인천공항 통합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며, 연계를 위해서는 ESB 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테스트 및 운영 적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및 데이터의 항목은 총 13종(송신 4종, 수신 9종)이며, 사업을 위한 추가 연계가 필요할 경우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다음은 현재 AIRBRS가 연계하고 있는 메시지 목록임

메시지 ID 송/수신 대상 시스템 AirBRS_BagProcInfo 송신 CAT#2, CPSI, IAGA, IDMS AirBRS_BSM 송신 SPS, BDP BagPrcsMsg 송신 SBMS BagScanTime 송신 KASS CPSI_BagTag_AREX 수신 CPSI AirportRefCodeInfo 수신 FIMS FIMSInArr 수신 FIMS FIMSInDep 수신 FIMS BaggageSorted 수신 IDMS BSM 수신 SBMS OpenInsBag 수신 SPS BagScanTmArex 수신 AREX ATRInfo 수신 KCS ◦ AIRBRS 송신 연계도 ◦ AIRBRS 수신 연계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수하물 메시지 내부 연계 인터페이스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대상 및 정보 정의 세부 내용

◦ AIRBRS 내 수하물 메시지의 송신과 수신 데이터 연계는 ESB 장애를 대비하여 추가로 SBMS 시스템에서 운영중인 직접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계되며, 연계를 위해서는 공사가 제시하는 테스트 및 운영 적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및 데이터의 항목은 총 2종(송신 1종, 수신 1종)이며, 사업을 위한 추가 연계가 필요할 경우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다음은 AIRBRS와 SBMS 시스템간 수하물 메시지 종류임.

메시지 ID 송/수신 대상 시스템 BagPrcsMsg 송신 SBMS BSM 수신 SBMS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가이드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고급 DBA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DBMS를 설계하여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 및 테이블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기능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성능저하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구축 전 데이터 모델링 설계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공사와 협의 후 구축하여야 함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하여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야 하며, 암호화 수준은 공사가 제시하는 암호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성능 유지를 위한 적정한 서비스 데이터 및 백업 데이터 보관주기를 제시하고, 서비스 데이터는 최소 1년 이상 운영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SQL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 작성 및 튜닝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DBA가 DBMS SQL 작성 가이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개발자는 해당 가이드를 준수하여 SQL을 작성하여야 함

◦ DBA는 구현된 SQL 전수검사, 성능 분석을 수행 후 DB 성능에 영향을 주는 성능저하 SQL의 경우 튜닝을 수행하여야 함

  • SQL 검증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설계·운영방안은 기존 운영데이터를 이관하여도 시스템 성능 및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는 설계내역을 발주기관에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 기존 시스템의 운영데이터를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시스템으로 정확히 이행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행방안을 제시 후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대상 시스템 및 테이블을 공사와 협의 후 정의
  • 목표 시간 내에 이행되도록 최적의 이행 시나리오 및 방안 수립

- 이행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은 기존 운영 서버의 실제 서비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이관 데이터와 별도 기능 및 성능 검증 데이터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식 등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스템 복구를 위한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시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장애복구 및 백업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타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 작업절차 등에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일단위 데이터 량을 확인하여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테이블 설계를 구성하여야 함

◦ 데이터 장기 보관 백업에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 논리 백업(Export), 물리 백업(DataFile) 병행 구성하여야 함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항공사 테스트 방법론 준수 세부 내용

◦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 개발 프로그램의 단위기능과 정합성 검증
  • 통합테스트 : 시스템 내 관련 프로그램 간 프로세스 검증
  • 연계테스트 : 외부 시스템 간 프로세스 검증
  • 부하테스트 : 단위/통합/연계 테스트 단계에서 사업자가 준비한 부하테스트 도구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응답속도, 자원사용률 등을 검증. 단위 및 통합 테스트에서의 성능은 본 과업내용서 PER-003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이중화테스트 : 장애 발생시 백업시스템으로의 자동전환 절차 검증

시스템통합테스트 : 관련 시스템 간 프로세스 검증

◦ 테스트는 계획서 및 시니리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결함 조치 등의 절차로 수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세부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테스트를 위한 일정과 사전준비 요건을 정의하고 테스트 데이터 구성내용 및 구성방안 제시
  • 테스트 계획 수립 시 단계별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대량 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시스템 통합시 각 단계별 테스트 일정과 연계하여 테스트 일정 및 방안 제시

◦ 테스트 및 개발은 개발 서버에서 실시 후 변경 내역을 형상관리솔루션에 반영 후 운영 서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에 대한 시험 방안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으로 개발

  • 에러 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

◦ 본 과업내용서 PSR-003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운영을 수행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실시

◦ 시스템 성능 목표 달성을 위해 성능시험 툴 등을 사용하여 성능 수준을 진단하고 목표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전반적인 테스트프로세스는 국제표준 ISO/IEC 29119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부하) 테스트 진행 방안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에 따라 설정된 성능시험계획서에 따라 성능 목표에 대한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성능 요구사항에 정의된 목표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하여야 함

◦ 신규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계약상대자의 부하 테스트 툴로 실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 수행 포함)

◦ 단말 성능 테스트는 기존 단말과 신규 단말별로 성능 테스트 결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신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

◦ 부하테스트 및 성능진단 결과에 대한 대응책 제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무선AP 품질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설치한 무선AP의 현장 품질 검증 세부 내용

◦ 신규 설치되는 무선 AP의 현장별 품질(신호세기, 신호범위, 네트워크 속도, 대역폭, 채널 간섭 등)을 검증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도중 발견된 미비점 및 결함은 즉각 조치되어야 하며, 각 현장 여건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견된 결함의 체계적인 관리 세부 내용

◦ 각 테스트 도중 발견된 결함은 등록, 할당, 조치, 확인, 종결 등의 일련의 상태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관리하며, 발생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및 담당자 등) 수립 및 처리하고, 조치경과 및 결과 이력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베이스라인이 설정된 이후의 코드는 개별 개발자에 의한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발환경과 통합된 전문 솔루션을 도입하여야하며, 사업 완료 후 공사에서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인계 및 활용방법 교육 진행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 금지

◦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협조하여야 함

◦ 사업참여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 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담당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수검 세부 내용

◦ 개발 또는 구축 전에 시행되는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단, 수검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공 전까지 이행 완료하여야 하며,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국정원 요구 수준에 맞춰 조치 완료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대책 수립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공사는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보안규정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중요정보(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에 대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를 이동저장장치(USB 등), 웹 하드(공유사이트), 개인메일함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이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관리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인력에게 과업수행 중에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하며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제재됨

- 공사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본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21조의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에 공사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법률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

◦ 회의 자료는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를 철저히 관리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자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일지에 기록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물리적, 논리적 독립된 망에서 운영되는 설비의 시스템 및 사용자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기준 세부 내용

◦ 과업수행기간동안 사업 참여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공사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

◦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참여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하도급자 및 기타 관련자가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항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짐

◦ 하도급자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와 동일 한 수준의 보안기준이 적용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공사,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반영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한 시스템 범위 내에서 보안 전문업체, CC인증된 시큐어코딩 진단도구를 통한 취약점 진단 실시하고, 식별된 보안취약점 조치

◦ 수행절차에 따라 다음의 가이드를 이행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작성 및 개발자 교육실시
  • 설계/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미 보안취약점 진단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 제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의 보안기능

- 시간 및 상태 보안약점 제거 - 에러처리 보안약점 제거 - 코드오류 보안약점 제거

  •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제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및 적용내역 제출(진단도구 결과)

◦ 개발 완료 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검증 수행

◦ 개발 및 구축 완료 후 취약점 점검(OS, DB 등)을 실시하며, 취약점 사전 제거 후 운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참조하여 웹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안성 강화

◦ 공사 측의 보안점검 기준에 따른 보안조치 및 코딩 결과 개선

◦ 납품 장비는 도입․구축 시 공사에 보안적합성 검증의뢰를 하고 조치 필요 사항이 있을시 이행완료를 하여야 함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 요청사항(사업 진행중 요청사항 포함)을 사업 기한 내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추가 비용(H/W 및 S/W 추가 구매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접근 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의 이용자 접근 통제 세부 내용

◦ 내부 시스템은 개발자, 운영자 등으로부터의 접근 통제

◦ 업무 역할과 책임에 따른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

◦ 모든 접근과 조작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함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방지 및 대용량 접속으로 인한 네트워크 성능저하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비인가자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인가자 통제 방안 세부 내용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방지 및 대용량 접속으로 인한 네트워크 성능저하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및 데이터 접근 통제 기능 요건 세부 내용

◦ AIRBRS 시스템과 현장 운영단말, 관련 디바이스 간에는 인증을 통해 등록된 장비만 접근 허용

◦ 사용자 또는 소속 그룹에 대한 허용 기능과 데이터 접근 제한(권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 DB 설계/구축 시 내부정보 및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는 암호화를 해야 하며, 구축단계부터 타 업무와 테이블을 분리하여 권한이 없는 자는 접근을 제한해야 하며, 암호화 모듈 도입 시 KISA 인증 모듈 사용을 사용

◦ 조회 화면에서 개인정보로 식별된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함

◦ 테스트 DB 및 목표 시스템 DB에 개인정보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시 복호화 수행

◦ 파일 업로드 시 보안취약점 제거 조치 (ex: 바이러스 검사 등)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민감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함

◦ 웹 및 데이터베이스 설정 파일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고 별도 설정 파일로 분리되어야 함

◦ 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구간암호화나 데이터의 암호화 및 기록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고 구현

◦ Web 방식의 구현방법은 도메인 방식의 SSL 공인 인증서를 사용한 보안웹(https://)으로 구현

◦ 사용자, 업무부서, 접속위치, 시스템 권한관리

◦ 계정 및 메뉴그룹 매핑 관리 수행

◦ 관리자의 사용자계정 및 암호 등 권한관리 및 보안기능 지원

◦ 시스템 사용현황, 접속현황에 대한 통계관리를 해야 함

◦ 사용자(내/외부)의 작업종류(열람, 출력 등), 작업시간(로그 온/오프)등을 기록·저장(6개월 이상) 하고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합로그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 DB 내 역할(Role) 권한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하여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DB 계정별 Role을 적절하게 부여해야 함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 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방법 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및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된 목표시스템의 필요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변경 가능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된 목표시스템의 필요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H/W, S/W가 필요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도입해야 함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된 목표시스템의 필요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품은 과업내용에 명시된 대상수량에 대한 충분한 라이선스가 제안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테스트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준수 필요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주 7일, 일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시스템의 단일 지점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여서는 안 됨
  • 시스템의 단일지점 장애발생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이중화 또는 다중화 된 시스템을 설계·구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및 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능의 경우 정보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각 단계(단위-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 계획을 응답속도, 데이터의 정합성 및 발생 순서별 무결성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평가 후 사업기간 중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진행

◦ S/W 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시스템 상호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구축기간 중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수행

◦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필요시 패치를 해야 함

◦ 시스템의 유지관리범위는 H/W, S/W 전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 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함

◦ 시스템은 향후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라도 화면 및 기능,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검색 스키마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개발하지 않고 시스템의 기본 기능만을 이용하여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구축

◦ 운영 및 유지보수 시 확장, 추가 개발이 용이하도록 구현

◦ 모듈 교체 유연성이 충족되어야 함

  • API 표준 호출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는 독립된 모듈로 제공되어야 하며 동일한 기능의 구현체를 쉽게 추가하고 교체하거나 되돌릴 수 있어야 함
  • 단위 모듈들이 각각 독립적 또는 복수개의 다양한 모듈 조합에 따라 해당 기능이 작동하며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구현

◦ 시스템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컴포넌트의 집합으로 구현되며, 동일 업무 규칙과 로직을 구현하는 코드 중복 최소화

◦ 시스템 장애 대처가 용이해야 함

  • H/W 및 상용 S/W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표준 및 인터페이스 기반 설계
  • 서비스 무중단 어플리케이션 및 상용 S/W의 변경 적용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외부 인터페이스 오류 장애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오류로 인한 장애 방지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서는 안 됨

◦ 인터페이스 오류 발생 시 분석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로그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 관계자들에게 메일 등의 수단으로 이를 통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변경/추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과 개발 산출물의 추적성 관리 체계 제시

세부 내용

◦ 요구사항과 모델링결과물, 소스코드, 테스트내역에 대한 상호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순방향 및 역방향 추적성 확보)

◦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기본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다음 요건을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함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공사의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을 따름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계약서, 발주자의 사업요청 등과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관련법령·규정·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사가 요청할 경우 수행(과업 추가의 경우 사전에 협의)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사업수행 중에 공사의 손해가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대처방안을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결과 및 S/W산출물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이 불가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관리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자료관리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자료관리 업무 수행 시 공사의 자료관리 규정 준수

◦ 공사 자료실 업무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국내외 관계 법령/지침 및 공사 내부 지침 고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듈별 기능의 상세설계 시 국내외의 관계 법령/지침 및 공사 내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계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시 국내외의 관계 법령/지침 및 공사 내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 국내외 관계 법령/지침의 범위는 유럽 개인정보 보안규정(GDPR)과 개인정보보호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공항운영업무 매뉴얼, 공항보호구역 안전관리 기준, 기타 지침 및 기준사항 등을 포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으로 정함

◦ 공사의 내부지침 범위는 공항운영규정,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지침, 기타 지침 및 매뉴얼 등을 포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으로 정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보안성검토사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사항을 적용하여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확보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구현 시 국제 및 국내․외의 보안성 확보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 작업을 수행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기능 구현 시 국제 및 국내·외의 보안성 확보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 작업 수행

◦ 국내·외의 보안성 확보 지침은 소프트웨어 보안 요구사항에서 규정한 OWASP TOP 10, 행안부 소프트웨어(웹) 개발 보안가이드,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 보안요건 등을 포함한 범위로 정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외부 라이브러리 및 API 사용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을 포함한 외부망의 라이브러리 및 API 사용 금지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공항 내부망(폐쇄망)임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는 라이브러리 및 API 사용이 불가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언어 및 설계 요구 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범위 및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선정하여야 함

◦ 개발 시 소스코드 등 네이밍(주석표기)을 직관적으로 하여야 함

◦ 개발은 data access layer와 presentation layer를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data access layer와 presentation layer 간 API를 통해 통신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동일한 기능을 중복하여 개발되지 않도록 data access layer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단말의 형태에 따라 presentation layer를 구축하여야 함

◦ 개발에 사용된 개발 툴이 상용 도구일 경우 운영 개발자 수만큼 영구 라이선스를 납품하여 함

◦ 개발 시 소스코드 내 계약 상대자를 지칭하는 표기나 코드 삽입을 금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시 다음 요건을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함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사가 요청할 경우 시행(과업 추가의 경우는 사전에 협의)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 중에 공사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

◦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공항의 서비스 또는 공항시설의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모든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재, H/W, S/W,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확보

◦ 계약 상대자는 교체대상 장비, 미사용 케이블, 포장대 등 공사와 협의한 모든 폐기물을 계약자의 책임하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함

◦ S/W 개발 및 테스트 등의 작업은 현 운영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

  • 지장이 있는 경우 중단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며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체계 또는 업무분장 변경 시 과업수행의 연속성과 분야별 업무수행 역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일정, 품질, 보안 및 계약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체계, 업무수행 방법 또는 자원운영으로 인하여 산출물의 품질 저하, 중대한 공정 지연 등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테스트, 교육 등을 위한 현장 사무실 운영 필요시 계약상대자 사무실, 업무용 네트워크 회선 및 업무용 유틸리티 비용(공용관리비 등)은 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타 운영비(가구임대, 사무용품/기기, 음용수 등 간접비용)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 후속사업자가 정해지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후속사업자에게 인수인계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등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사업 수행 보고

세부 내용 ◦ 착수계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

  • 착수신고 공문, 현장 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증, 이력서 등 포함) 및 청렴서약서
  • 보안 관련 서류(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
  • 기타 과업 착수를 위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

  • 사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계획, 절차 및 관리계획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WBS) 및 단계별 산출물 계획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품질보증계획,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위험관리, 보안관리 방안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 계획

  •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내용

◦ 본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도 과업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거나 그 필요성이 명백한 사항은 과업 수행 절차에 명기하고 이를 수행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준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회 및 주간/월간 보고 세부 내용

◦ 병행운영 6개월 이상, 서비스 정식오픈, 준공 후 운영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착수/최종 보고회 및 주간/월간 보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행 중인 공정 현황 보고

◦ 착수보고회 및 조업사 설명회(계약체결 후 30일이내)

  • 과업착수 보고 내용은 사업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 계획, 협조 요청사항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 기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최종 보고서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및 형식은 공사와 협의
  • 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영상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회 개최
  • 보고서 작성/보고회 실행 등의 세부 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주간보고 사항

  • 계약상대자는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주요 현안(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다음 주·월의 계획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간, 월간 보고 실시
  • 공정보고 일정 및 정확한 형식 등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 추가로 보고회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협의결정)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고객 승인 매월 (협의결정)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착수 후 2주 이내 최종보고 - 개발결과 보고 계약 종료일 1주 전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수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위반행위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양도 및 변경, 위반행위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공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신청, 적정성 판단, 재하도급 제한 및 준수실태 확인 등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계약변경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사의 사업계약조건을 따름

  •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공사 및 용역의 계약변경의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 변경할 수 있음
  • 공항공사는 사업수행 중 방침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과업기간 연장여부는 공항공사가 정하고 공항공사가 과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공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불완전하게 이행할 때
  •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주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대가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지급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원화로 지급

◦ 선급 및 기성은 해당년도 배정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 지급

* 선금은 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

◦ 직접경비(인쇄비, 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상의 범위 내에서 준공 시 실사용액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 사무실을 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사무실 임대료(기본관리비 포함)를 제외한 비용은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에서 정산

◦ 공사는 과업수행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과업 이행실적에 맞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청렴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렴계약 준수 세부 내용

◦ 공사는 계약체결, 과업착수, 기성대가지급,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

◦ 계약상대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는 해당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손해배상 및 관련자 문책요구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사업 책임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감독자에게 보고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 추적 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 등 통제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과 신규 인터페이스 되는 개발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책 제시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하며, 신규 프로그램 연동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
  • 사업수행기간 동안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소유에 관한 협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제 당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모든 성과물과 공사 지식재산권을 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공개 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디자인, 사용된 글꼴, 소스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 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모든 책임과 비용으로 100% 대응하여야 하고, 공사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변상하여야 함

◦ S/W 개발 시 사용된 프로그램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근무인원 및 근무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무인원 운영 원칙 및 근무환경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의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제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고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은 계약상대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함
  • 본 사업은 외부망과 물리적/논리적으로 단절된 운영독자망 환경에서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엄격한 보안 통제 및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장소는 공사가 지정한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투입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책임자 의 교체, 재배치의 경우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업무수행 중단 등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조치 불가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공사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사업관리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계약문서 및 공사와 협의된 사업수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PM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PM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기존 PM과 동등 이상의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한 자를 PM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책임자(PM)의 변동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계약상대자의 인력 운용 및 과업 수행 방식으로 인하여 산출물의 품질 저하 또는 중대한 공정 지연 등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무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업무 협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근무장소(기본 관리비 포함)를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무 장소를 상호협의 시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근무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시된 근무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단,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 시 공사정보보안관리 규정 등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 실시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용역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PC, S/W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하며, 형상관리 툴 등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품 일체를 제공해야함

◦ 안정화 기간 동안은 신속한 장애 초기대응,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술자가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 방식에 대해서는 공사와 별도로 협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성과물 제출 세부 내용

◦ 아래의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분량), 제출일정 등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의 관련규정 및 자료관리 절차서를 따름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 A4 1 계약 후 15일 이내 성과물 3 자재구매계획서 A4 1 자재 도입 20일 전 서신문서 4 납품서, 검수 요청서 및 결과서 A4 1 납품시 서신문서 5 설치계획서 A4 1 설치 14일 전 서신문서 6 설치결과서 A4 1 설치 후 14일 이내 서신문서 7 단위시험계획서 A4 1 수행 14일 전 성과물 8 단위시험결과서 A4 1 수행 후 14일 이내 성과물 9 통합시험계획서 A4 1 수행 14일 전 성과물 10 통합시험결과서 A4 1 수행 후 14일 이내 성과물 11 연계시험계획서 A4 1 수행 14일 전 성과물 12 연계시험결과서 A4 1 수행 후 14일 이내 성과물 13 이중화시험계획서 A4 1 수행 14일 전 서신문서 14 이중화시험결과서 A4 1 수행 후 14일 이내 서신문서 15 무선AP 품질 시험계획서 A4 1 수행 14일 전 서신문서 16 무선AP 품질 시험결과서 A4 1 수행 후 14일 이내 서신문서 17 교육훈련계획서 A4 1 준공 60일 전 서신문서 18 교육훈련결과서 A4 1 준공 14일 전 서신문서 19 유지관리지침서 A4 3 준공 14일 전 성과물 20 사용자 매뉴얼 A4 3 준공 14일 전 성과물 21 관리자 매뉴얼 A4 3 준공 14일 전 성과물 22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정의서 A4 1 계약 후 90일 이내 성과물 23

개발설계서(유스케이스 정의서, 클래스다이어그램,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등)

A4 1 계약 후 120일 이내 성과물 24 병행운영 및 전환계획서 A4 1 수행 14일 전 서신문서 25 최종 설치도면 A3 3 준공 전 성과물 26 완료보고서 A4 1 준공 전 성과물 27 준공자료이관계획서 A4 1 준공 30일 전 성과물 28 준공검사원 A4 1 계약 종료 전 서신문서 29 공정보고 주간보고 A4 1 매주 서신문서 월간보고 A4 1 익월 5일 서신문서 30 기타 보고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자료 A4 1 발생시마다 별도지정

◦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 제출일정, 방법 등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에 대한 전자파일을 별도 제출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는 SW 사업 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지원 세부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목표시스템 서비스 정식개시 후 일정한 기간(3개월 이상)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운영자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장애대응,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장애유형에 따른 보고체계를 수립하며, 월별 운영현황, 이용현황, 장애내역 및 처리결과, 개선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세부방안 세부 내용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대상별로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시스템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

◦ 본 시스템의 사용방법 및 결과물, 운영절차 등 전 분야에 대해 사용자별(일반 사용자(항공사, 조업사)/유지보수업무 담당(시스템운영자)/개발자)로 필요한 교육 실시

- 각 사용자별 3회 이상 교육 실시

◦ 시스템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개요 및 구성,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운영 방법, 시스템 관리자 기능,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교육, 장애대처방안, 에러처리 방안,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교육 등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식개시 전 시험운영 세부방안 세부 내용

◦ 신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수시로 공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험운영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며, 시험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시험운영 기간 동안 일주일당 12편 이상의 운항편을 병행조업하며, 대상 운항편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병행조업에 필요한 조업인력 및 부대비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

◦ 기존 시스템과 조업 처리결과 비교를 통해 정합성 및 품질을 검증하여야 함

◦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공사 담당자가 시험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

◦ 시험운영을 통해 신규 시스템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지상조업사 및 항공사 협의 하에 순차적으로 운영전환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검사 세부 내용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결과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두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업무, 수행절차, 장애관리,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 무상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사업 종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세부 하자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은 지원 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지원인력, 비상연락망과 유상 유지보수 해당 범위 및 비용부담 조건, 제안가격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점에 구체적으로 제시) 등 포함

◦ 무상하자보수 지원은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야간/휴일에도 지원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장애 발생 또는 급격한 성능 감쇄 등 안정적인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정상복구를 위한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즉시 보고하고 대체장비 확보, 소프트웨어 증설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무상 조치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의 하자검사는 준공일 이후 매 6개월마다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정기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함

◦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요부품에 대해 준공 후 5년간 원활하게 부품을 공급한다는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구성원 일부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하자보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준공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준공 및 인수인계 세부 내용

◦ 준공신청은 준공예정일 7일전에 요청하여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검사 및 인계인수 기한을 조정 및 연장 가능

◦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 EA 시스템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공사 정보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함

◦ 준공검사는 공사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시스템 인계를 완료하여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 인계에 필요한 인수테스트 시행

◦ 공사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과업 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음

붙 임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RBRS 고도화사업 작성일 ’25.10.1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5. (양식)제안서접수조서_AirBRS 고도화사업.hwpx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AirBRS 고도화 사업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 ] 참가자격 증빙자료(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 출 자

===== 7. AIRBRS 고도화사업_사업설명회(최종).pdf =====
AIRBRS 고도화사업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일시 : 2026. 8. 19.(수) 16:30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CS아카데미 1강의장

CONTENTS
01

사업개요 04 제안서 평가 02 주요 사업내용 05 주요일정 03 입찰 및 제안사항 06 질의응답

1. 사업개요
INCHEON AIRPORT

사업명 AIRBRS 고도화사업 목적

인천공항 수하물확인시스템(AIRBRS)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솔루션 기반 서비스 재구축을 통한 시스템 성능 및
운영안정성 제고

기간 /
대상지역

기간
사업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4,479,023,127원(VAT 포함)

대상지역 제1여객터미널 · 탑승동 · 제2여객터미널

주요 사업내용
사업
내용

▪ AIRBRS H/W 및 상용솔루션 구매·설치

▪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 PDA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데이터 연계 ▪ 서버 응용프로그램 고도화 ▪ 시스템 시험운영 및 전환 3

2. 주요 사업내용 – AIRBRS 운영현황
INCHEON AIRPORT

94 5 3 개 항공사 개 지상조업사

개 운영구역
(T1 · 탑승동 · T2)

AIRBRS 주요 역할
▪ 탑승여객과 위탁수하물 일치 여부 확인

주요 사용단말
PDA

▪ 출·도착 위탁수하물 적재·하역 조업 지원
▪ 수하물 조업정보 조회 및 Report 제공

Workstation
Signage

4

2. 주요 사업내용 – 고도화 추진방향
INCHEON AIRPORT

AS-IS TO-BE 노후 H/W 최신 인프라 교체 및 T1 / T2 통합 특정 PDA 환경 중심

제조사 · 모델 독립형 Android Application

기존 서버 Application Application 재설계 기존 DB 구조 DB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기존 Interface 수하물 메시지 및 공항 내부 연계 재구성 5

2. 주요 사업내용 – 전체 사업범위
INCHEON AIRPORT

① Infrastructure ② PDA / Wearable

▪ Server / Storage / Network

▪ Android Application ▪ Wireless AP ▪ Wearable Ring Scanner

③ AIRBRS Portal
▪ Web Portal 재구축

▪ Security / Backup Solution

④ Server Application
▪ WEB / WAS / IF Application 고도화

⑤ Database ⑥ Interface / Transition ▪ DB 재구성 ▪ Baggage Message ▪ Data Migration

▪ Airport Internal Interface

▪ SQL Optimization ▪ 시험운영 및 전환

AIRBRS 고도화 전체 Scope : 인프라 교체 + 응용프로그램 개발 + PDA 앱 개발 + DB 재구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 시험운영·전환

6

2. 주요 사업내용 – 인프라 구축범위
INCHEON AIRPORT

구분 주요 내용 Server

AIRBRS 주요 운영 및 관리 Server 교체

Storage Storage 구성 Network

L3 / L4 / San Switch 및 Network 구성 고도화

Wireless

무선 AP 총 169식 교체 (Indoor 68 / Outdoor 101)

Security 인증 ·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T1 / T2 Server 및 Network 통합을 통한 운영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 서버 CPU/Memory, Port 수량 등 상세 규격은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2. 주요 사업내용 – PDA 및 웨어러블 고도화
INCHEON AIRPORT

현행 PDA 고도화 방향 ▪ 특정 제조사 · 모델 종속적 환경

▪ 제조사 · 모델에 독립적인 범용 Android
Application 개발

▪ 현장 조업환경을 고려한 UI/UX 개선 ▪ 다기종 PDA 호환성 확보

▪ 향후 단말 다양화 및 해외공항 적용을 고려
한 구조

▪ 기능 확장 및 유지보수의 제약
▪ 다기종 호환 어려움

▪ 통신장애 시 Manual 조업 및 복구 후 Data
▪ 기존 PDA 기능의 신규 Application 전환
전송

▪ Wearable Ring Scanner 연계

검증환경

PDA 12대 / Ring Scanner 12대

8

2. 주요 사업내용 – 응용프로그램 및 포털 고도화
INCHEON AIRPORT

AIRBRS Portal Server Application ▪ 기존 Portal 기능 재구축

▪ WEB / WAS / IF Application 재설계

▪ 항공사 · 조업사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신규 상용 Solution 적용 ▪ 수하물 및 Flight 정보조회 ▪ 기존 기능 통폐합 ▪ 운영 Monitoring ▪ 유지보수 용이성 개선 ▪ 통계 및 Report ▪ 수하물 처리 Message 기능 고도화 ▪ 관리자 기능 개선 9

2. 주요 사업내용 –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연계
INCHEON AIRPORT

Database Interface ▪ 신규 Database 구조 재설계

▪ IATA 표준 기반 Baggage Message 처리

▪ Data Model 및 Table 재구성 ▪ 인천공항 통합정보연계시스템(ESB) 연계 ▪ 기존 Data Migration

▪ SBMS 등 수하물 관련 System 연계

▪ Data Integrity 검증

▪ 기존 Interface 전환 및 Data 송수신 검증

▪ SQL Performance Tuning ▪ Backup / Recovery 체계 Logical Interface Database ESB(통합연계) AIRBRS

Baggage
Message

공항 내부
시스템

10

2. 주요 사업내용 – 시험 · 전환 및 안정화
INCHEON AIRPORT

구축 · 개발 사전 Test

통합 /
Interface Test

병행운영 순차 전환 안정화 준공 시험운영 병행조업 안정화 최소 6개월 이상 주 12편 이상 운항편

정식서비스 후
최소 3개월 이상

기존 AIRBRS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단계적 운영전환

11

2. 주요 사업내용 – 주요 성능 · 보안 요구사항
INCHEON AIRPORT

Performance Security ▪ 동시사용자 300명 이상 지원 ▪ 공항 내부 폐쇄망 환경 ▪ 첨두시간 Service 성능 확보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지원

▪ 단위 · 통합 · 연계 · 부하 Test 수행
▪ CPU / Memory / Disk 평균 사용률 50% 이하
▪ 기존 AIRBRS 대비 성능 개선 검증

▪ Secure Coding 및 취약점 점검

▪ Access Control / 계정 · 권한관리
▪ 자료반출입 및 인원보안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암호화

12

3. 입찰 및 제안사항 – 입찰 및 공동계약 주요사항
INCHEON AIRPORT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공동도급사항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 충족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② SW사업자(패키지SW 개발·공급, 142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598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
③ 정보통신공사업(0036) 신고 ※ ② 담당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대·중견 SW사업자 참여
제한
전자입찰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SW) · 계속비
단독 또는 공동 참여 가능
공동수급 시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입찰서 제출 후 구성원 변경 및 중복참여 불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하도급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세부 입찰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3. 입찰 및 제안사항 – 제안서 작성 및 발표 주요사항
INCHEON AIRPORT

제안서 제1권
▪ 일반현황 및 증빙자료
▪ 100페이지 이내

제안서 제2권
▪ 사업수행계획 / 시스템 구축
및 전환

평가용 제2권
▪ 업체 식별정보 제거

▪ 기술 · 지식능력 / 사업지원 /
사후관리

발표
▪ PM 발표 (20분 이내)
▪ Q&A (15분 이내)
▪ 참석자 3명 이내

▪ 150페이지 이내 발표자료 역시 제안사 식별정보 포함 금지 14

4. 제안서 평가 – 평가내용 및 배점
INCHEON AIRPORT

평가부문 일반부문 (15점) 사업수행계획 (10점)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15점)

기술 · 지식능력 (30점) 사업지원방안 (10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평가항목 배점 총점 100점 경영상태 5 사업수행실적 5 상생협력 5 사업이해도 및 추진목표 5 사업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5 시스템 구성 및 구축방안 5 평가방법 요구사항 이행 및 보안대책 5 ▪ 정량평가 무중단 전환 및 병행운영 방안 5 현황분석 및 목표시스템 구성 5

PDA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단말 개발방안

10 서버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연계 개발방안 5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방안 10 사업관리방안 5 사업수행조직 5 시험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5

가격
※ 세부 평가기준 및 산식은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기술능력 90 + 가격 10

▪ 정성평가 (절대평가)
▪ 정성평가 (상대평가)

10
15

5. 주요일정
INCHEON AIRPORT

평가부문 시작일시 공고게시 2026.8.13. 종료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9.22.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 2026.9.22. 18:00 입찰서제출 2026.9.21 16:00 2026.9.23 16:00 16 Q&A

[email protected]
변재성 과장

※ 본 자료는 AIRBRS 고도화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 자료입니다.
※ 세부 사업내용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설명회 자료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식
입찰문서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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