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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 (관리번호 : 2026-111)
2) 입찰건명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 /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4)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금액 : 8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5.
7) 공동계약 : 불허 8) 입찰일정 :
* 접속정보
https://us02web.zoom.us/j/89208743534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작 마감 사업설명회 ’26.09.04(금) 15시 (예정) 온라인(ZOOM)* 입찰보증서 ’26.09.02(수) 09시 ’26.09.16(수)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공동수급협정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 ’26.09.02(수) 09시 ’26.09.17(목) 10시 제안서 ’26.09.02(수) 09시 ’26.09.17(목) 10시 PDF파일 제출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26.10.06(화) 13시 (예정) 과학 창의재단 개별 고지, 일정 변동가능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1)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8. 입찰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4) 기타서류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증빙자료 포함)
※ 반드시 별도파일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발표자료로 활용예정
5)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2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나다순) 1부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개인X 사업장용O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근로복지공단) 1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공고일로부터 3년간으로 조회하여 제출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1)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8)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제도 운영
1) 이 입찰 건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과학창의재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우리은행 : 우리상생파트너론)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생결제 이용방법은 상생결제운영사 결제전산원 콜센터(☎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내 및 문의사항
1) 사업내용 :
02-559-3925 (과기인재기획실)
2) 입찰 및 계약 : 02-559-3906 (안전‧총무실)
3) 제안서 평가 : 02-559-8057 (안전‧총무실)
4) 안전보건계획서 등 안전 : 02-559-3876 (안전‧총무실)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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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공고서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pdf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
(
) ,
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 (관리번호 : 2026-111)
2)
입찰건명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 / 전자입찰
4)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금액 : 8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5.
7) 공동계약 : 불허 8) 입찰일정 :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일시
구분
장소
비고
시작
마감
사업설명회
’26.09.04(금) 15시 (예정)
온라인(ZOOM)*
입찰보증서 ’26.09.02(수) 09시 ’26.09.16(수)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26.09.02(수) 09시 ’26.09.17(목) 10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26.09.02(수) 09시 ’26.09.17(목) 10시
PDF파일 제출
제안서 평가
과학
개별 고지,
’26.10.06(화)
13시
(예정)
(발표평가)
창의재단 일정 변동가능
* 접속정보 https://us02web.zoom.us/j/89208743534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12
,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3)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자
*
*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
2 2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
’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3
- 1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3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2 .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5) 27 5 12 3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2
3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6)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18:00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로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3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
4 5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 ·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기준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나라장터 - 4 -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까지 수요 18:00
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3)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8
6) , . 10 .
7. 예정가격
1)
2)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7
2 2
8. 입찰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4)
기타서류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증빙자료 포함)
※ 반드시 별도파일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발표자료로 활용예정
5)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2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나다순) 1부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 개인X 사업장용O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5 -
-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 *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1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근로복지공단) 1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공고일로부터 3년간으로 조회하여 제출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1)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입찰가격평가는
(
( ) . ) [ ]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8)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
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 , 44 12 2)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 6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12-1)’
5 3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7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3)’
‘12-1)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 등 에 따릅니다
)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 」 등에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 2) .) " "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
→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한
5
것으로 간주합니다.
6)
2 “ 「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76
2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5. 상생결제제도 운영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이 입찰 건은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과학창의재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 우리은행 : 우리상생파트너론)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생결제 이용방법은 상생결제운영사 결제전산원 콜센터(☎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어야 합니다.
16. 안내 및 문의사항
1)
. 사업내용 : 02-559-3925 ( 과기인재기획실)
‧
안전‧총무실
2) 입찰 및 계약 : 02-559-3906 (안전 총무실)
3)
제안서 평가 : 4)
안전보건계획서 등 안전 : 02-559-3876 (안전 총무실)
02-559-8057 ( ) ‧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안심
상담
변호사 : [email protected]
노무사 : [email protected]
년 9월 2026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9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_서식(샘플).hwp =====
OOOO 용역 안전관리계획서 2026. 00. OOOOOO(업체명)
순
서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0 Ⅱ. 실행수준 0 Ⅲ. 운영관리 0 Ⅳ. 증빙자료 0 Ⅴ. 이행확인 0 (붙임) OOOO 0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 방침(아래는 창의재단의 방침, 참고용)
안전보건경영 방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과학창의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026.00.00.
0000 대표
OOO (인)
2. 안전보건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 목표 : 2026년 재난사고 발생 ZERO
◦ 성과지표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총괄책임자 (사업주) 관리책임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사고사망 발생건수 0건 수시 O O O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 O O O ⦁안전조직 외부 전문화 교육 이수 시간 시간 반기별 1회 -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O회 분기별 1회 - - O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사항 검토 연 1회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점검 ◦ 관련법규 요구사항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반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o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oo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체계(예시, 자유롭게 수정 가능)
안전총괄책임자 지역소방서 OO소방서 : 02-OOOO-OOOO OO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 02-OOOO-OOOO 지역병원 OOOO종합병원 : 02-OOOO-OOOO 보고 성 명 연락처 보고 공유 및 통제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연락처 협조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 Ⅱ. 실행수준 1. 위험성 평가 계획(아래는 참고용)
◦ (추진목적) 유해‧위험요인 사전 개선·보완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평가방법) 사업장 및 장소별 순회점검 ◦ (평가일정)
◦ (평가조직) 안전총괄잭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조직 구성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안전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평가범위) OOOO(용역업체) 사업장 및 각 공고별 전형 장소, 사용공간 등의 위험요소
구분 해당직무 주 작업 내용 위험설비 잠재 위험성
◦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에서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까지 5단계에 걸쳐 평가 및 개선 진행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실행 단계 평가 사항 1단계 사전준비
◦ 사업장 정보(규정 및 건물현황 등)를 사전 검토 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위험성평가 대상 최종 선정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분류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의한 분류 활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3단계 위험성 추정 ◦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 목록화
- 위험성 추정은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빈도)과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하였을 때의 중대성(강도)으로 구분하며 Matrix 방법을 통해 점수로 표기
빈도 구분 빈도 수준 내 용 가능성 거의 없음 1 1년 1회 정도 발생(노출) 가능성 낮음 2 반기 1회 정도 발생(노출) 가능성 있음 3 분기 1회 정도 발생(노출) 기능성 높음 4 주 1회 혹은 수일 내 발생(노출) 빈번함 5 1일 1회 정도 발생(노출) 강도 구분 강도 수준 내 용 영향 없음 1 재해로 인한 인적손실 없음 경미한 불휴업 재해 2 경미한 재해를 포함 불휴업재해 경미한 휴업재해 3 요양 1~3일 정도의 재해 중대 휴업재해 4 요양 4일 이상의 재해 중대재해 5 사망, 후유 장애 등 치명적 재해 4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결정은 3단계에서 추정한 값을 곱하여(빈도X강도) 산출된 값을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강도 X 빈도 1 2 3 4 5 1 1 2 3 4 5 2 2 4 6 8 10 3 3 6 9 12 15 4 4 8 12 16 20 5 5 10 15 20 25 위험도 수준 관리기준 비고 1~5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 안전대책 유지 현 상태로 유지 6~9 미미한 위험 주기적 안전교육 제공 필요 10~12 경미한 위험 위험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관리 조건부 실험 수용 15~16 상당한 위험 정기 보수 시 위험감소대책 실행 혹은 긴급보수 대책 실행 20~25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 후 개선 실행 실험 중지 및 개선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행 시 고려사항
- 위험성 크기가 큰 것부터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선정
-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는 근본적 해결대책을 제시
- 적절한 보호구 및 관리방법 등 위험도 낮추는 방안 제시
-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능한 항목은 바로 조치
- 모든 대책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하며, 공간별 현황을 고려하여 제시
※ 위험성 수준 계산 및 결정은 위 표의 5x5 또는 참고용 ‘위험성평가 절차서’의 4x5 수준 중에 선택 사용 가능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아래는 참고용)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 ⦁ ⦁ 작업 중 ⦁ ⦁ ⦁ 작업 후 ⦁ ⦁ ⦁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3. 안전교육 계획(아래는 참고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4. 안전작업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절차) ◦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작업내용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 ⦁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작업 허가제도 대상별 작성
Ⅲ.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작업 작업내용 신호체계(방법) 잠금장치 (lock out) 안전표지 (tag out) ⦁ ⦁ ⦁ ⦁ ⦁ ⦁ ⦁ ⦁ ⦁ 2. 위험 물질 및 설비 구분* 점검·정비 방법 점검주기 담당자 책임자 ⦁ ⦁ ⦁ ⦁ ⦁ ⦁ ⦁ ⦁ ⦁
* 작성요령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기재
구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2. 위험 물질 및 설비 첫번째 표에 작성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3.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아래 예시 참고)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유형별 훈련계획
◦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아래 예시 참고)
비상사태(전기사고) 훈련 시나리오 제목 시간 업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상황발생 09:35
5층 교육장에서 훈련 중 전기 누설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상황전파 09:35 최 초 발견자
사고발생을 외침, 주변 다른 직원에게 인식시킴
“감전으로 사람이 쓰러졌다!”를 외치며 지휘계통에 통보
비상조치 09:38 관리감독자 즉시 사고 파악, 지휘계통 보고 및 비상소집
근무자에게 119로 즉시 연락하게하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조치
안전한 장소이동 09:40 관리감독자 최초발견자 해당선로를 차단하게 한다.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편안하게 눕히고 상태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현장근무자1에게 “해당선로를 차단해 주세요!” 현장근무자2에게 “AED를 가져다 주세요”를 외치고 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고 상태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조치 09:45 안전보건담당자
호흡상태를 확인하고 AED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원이 올 때까지 맥박을 유지하고 환자의 호흡상태를 주의 감시한다
현장조치 09:45 현 장 근무자
감전지점 확인 후 추가감전 대상물을 제거하고 현장접근 차단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선로를 차단하고 조작금지 표지부착
상태파악 09:5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감전위치 확인 후 안전조치 사항 확인
다른 위험성은 없는지 파악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후송준비 09:5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준비
응급처치후 도착한 119 대원에게 인계하고 환자를 구급차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후 송 09:52 119대원 119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한다
관계기관 차량유도 및 주변 교통정리 관계자 이외의 출입차단 환자후송차량의 최단거리 유도
사고지점
통
제
09:55 관리감독자 사고지점 통제 현장과 STAFF과의 긴밀한 커뮤니
케이션 유지 현장상황 보고 및 2차 재해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복구작업 10:0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현장 복구,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후 사후 재해 원인 조사
사고 지점은 유지(경시테이프 설치) 사후관리 10:06 안전보건담당자 사후관리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강 평 10:15 전 직원 안전총괄책임관 강평
감전재해에 대한 사전 위험성 주지 및 안전수칙준수에 관한 강평
비상사태(화재사고) 훈련 시나리오 제목 시간 업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상황발생 15:10 화재사고발생 상황전파 15:10 최초발견자 화재발생을 외치며, 주변에 전파
‘불이야’를 외치며 사고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초기소화 15:12 최초발견자 주변근로자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출 및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시도
부상자를 안전한곳으로 이동시키고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 활용한다
자위소방대 가동 15:15 자위소방대각 대원
자위소방대를 동원하여 각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화재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각 반별 임무에 따라 행동개시
현장조치 15:17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주변 2차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차단
전기, 가스 등 확산방지를 위한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화재진화 15:20 자위소방대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화 시도
주변에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한다.
현장인계 15:23 자위소방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화재현장 인계
출동한 소방대가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
부상자 발생 15:25 자위소방대 화재로인한 연기를 흡입한 환자 발생
신속한 응급조치 후 119대원에게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
화재진화 15:25 119대원
119대원을 도와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자위소방대 각 반별 임무수행 화재현장 통제 15:40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통제
소방대원에게 현장상황 보고 및 재발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피해조사 15:42 자위소방대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각 반별 화재현장 복구 및 피해상황파악, 조사
현장복구 15:42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복구작업 개시 화재현장 복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 사후관리 15:50 안전보건담당자 사후관리 재해 원인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책 마련 강 평 15:55 전 직원 안전총괄책임관 강평
화재사고에 대한 위험성 주지 및 화재예방에 관한 강평
Ⅳ. 증빙자료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2.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3. 그 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Ⅴ. 이행확인(가점)
1.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모니터링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사례
◦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사례 작성 시 예시의 평가표 양식이 있어야 인정
◦ 안전모니터링 결과 개선사항(아래 예시 참고)
관련활동 점검시기 점검내용 개선사항 개선시기 oo용역 수행 ⦁ ⦁ ⦁ ⦁ ⦁ ⦁ ⦁ ⦁ ⦁ 예시 : KRAS(표준 위험성평가) 양식
(http://kras.kosha.or.kr)
담당 검토 결재 OOOOOOO 용역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자 : 2000. .0. 00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이동 미끄러짐 정수기 주변 물(누수)로 인한 미끄러짐 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물기제거 4 3 12(경미) 작업 전 물기제거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건물방역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 건강장해의 예방
- 3 3 9(미미)
현상태 유지 가능하나 선제적 차원에서 작업전 스트레칭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조 실시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건물방역 중량물 작업
방역장비 등 장시간 운반사용 등 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스트레칭 등 휴식시간 적정배분 3 3 9(미미)
현상태 유지 가능하나 선제적 차원에서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및 중간 휴식시간 적정배분
(40분 작업 후 10분 이상 휴식)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14층 방역 추락 14층 상부방역 작업 시 추락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장 제1절(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14층 상부 공간에 따라 초미립분사기 장거리 분사 실시
2 5 10(경미) 14층 상부 방역 작업은 접근하지 않고 장거리에서 방역실시 2(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방역기구 전력사용 감전
비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장비)사용으로 감전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비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금지 2 5 10(경미)
방역기기 전력 체결 시,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금지 및 비접지형 플러그 기기 사용금지
5(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붙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준용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 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계획 수준
10 6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계획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계획이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6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4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 (가점)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모니터링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사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3 2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제안요청서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hwp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용역업체 선정 10 Ⅳ.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내 14 Ⅴ. 제안서 작성사항 19 Ⅵ. 제안서 평가 기준 23 Ⅶ. 사업보안 및 사업보고서 제출 26 (붙임) 별지 서식(신청서 양식) Ⅰ 과업 개요 □ 추진 목적
◦ 국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로 지정·전환 추진 예정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추진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인 선정평가 운영 등을 위한 지원 용역 필요
□ 용역 개요
◦ (용역명)「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
< 공모 개요 >
- (공모명)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 (신청자격/선정규모) 영재학교가 없는 7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 3개교 내외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8.7.~10.16.) → 서류검토(11월 초) → 현장검토(11월 2주) → 발표 및 종합평가(11월 4주) → 결과 발표(12월)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5.
◦ (사업금액) 8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과업) 선정평가 사전 기획, 평가 운영 지원, 운영 결과 분석 등
구분 내용 사전 기획
- 운영계획 수립(평가 지원,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장소 섭외
평가 운영 지원
- 회의장 환경 조성, 심사위원회, 관계자 및 참가기관 관리, 심사 서류 및 결과 취합, 회의록 작성 등 평가 운영 전반 지원
결과 분석 ·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등 Ⅱ 과업 세부내용
본 제안요청서는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의 선정평가 운영 대행사 선정을 위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평가 개요(안) > 평가 절차 구분 내용 서류검토 일정/장소 11월 1주 中 1일 / 미정(섭외 필요) 방법 제출 서류(학교 운영계획서) 등 검토 참석자 평가위원, 주요 관계자 등 총 20인 내외 현장검토 일정/장소
11월 2주 中 3일 / 개별 학교 및 미정(섭외 필요)
※ 공모 참여기관 수에 따라 방문 학교 수 확정(최대 7개교), 3일차는 별도 장소에서 현장실사 결과 종합논의 등 진행
방법 학교 인프라 현황 실사 및 질의응답 참석자
신청기관(학교, 교육청, 지자체, 과기원) 관계자,
실사단(평가위원, 주요 관계자 등) 발표·종합평가 일정/장소 11월 4주 中 1일 / 미정(섭외 필요) 방법 학교 운영계획 등 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자
신청기관(학교, 교육청, 지자체, 과기원) 관계자,
평가위원, 주요 관계자 등 총 75인 내외
※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세부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 확정 후 공유 예정
1. 과업 내용 □ 사전 기획
◦ (운영계획 수립) 평가 운영 지원 및 보안·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 (지원계획 수립) 단계별 평가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한 선정평가 운영 지원 세부계획 수립
- (보안관리) 심사 보안을 위한 심사위원회 및 심사자료 관리, 외부 인력 차단 계획 등 수립
-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 체계 마련
※ 대인, 대물 및 행사(회의) 안전사고 관련 보험 가입, 필수 설비·비품 확보 및 비치
※ 수집되는 개인정보, 초상권, 민감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및 보호 대책 수립
◦ (장소 섭외) 단계별 평가 규모, 성격 등 고려 심사 장소 제안·섭외, 사전 답사 등을 통해 공간 구성 및 좌석 배치(안) 등 제시
평가 절차 사용 목적 수량 비고 서류검토 심사장 1실 U자 세팅 기준 20인 내외 규모, 컴퓨터(노트북) 및 빔프로젝터 사용 예정 사무국 1실 - 현장검토 심사장 1실 U자 세팅 기준, 10인 내외 규모, 컴퓨터(노트북) 및 빔프로젝터 사용 예정 사무국 1실 - 발표·종합평가 심사장 1실 U자 세팅 기준, 20인 내외 규모, 컴퓨터(노트북) 및 빔프로젝터 사용 예정 사무국 1실 - 대기실 2실 각 15인 내외 규모
※ 심사장 임차료는 재단에서 지출 예정, 현장검토는 개별 학교에서 1-2일차 진행 후, 3일차에 실사단 종합논의를 위한 장소 섭외 필요
□ 평가 운영 지원
◦ (공통) 회의장 조성, 심사위원회 관리, 심사 서류 및 결과 취합, 회의록 작성, 식사 지원, 기타 운영 전반 지원
- (회의장 조성)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한 각종 인쇄물 제작, 기자재, 시스템 임차·세팅, 기타 물품 비치 등 환경 조성
구분 내용 인쇄물
- 평가 자료집, 평가표 양식, 방명록, 명패, 배너 등 심사 관련 각종 인쇄물 편집·디자인 및 제작
기자재
- 심사에 필요한 기자재* 세팅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 빔프로젝터, 타이머, 레이저포인터, 노트북, 마이크, 계산기, 프린터, 녹음기 등
시스템
- 심사장 유·무선 인터넷 환경 조성, (필요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재단 온라인 평가 시스템 접속 세팅 등
기타
- 필기구, 멀티탭, 다과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물품 준비
- (심사위원회 관리) 심사위원 일정 관리·조율, 의전 및 회의장 안내, 각종 평가 관련 문의 응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섭외, 심사수당 지급 등은 재단에서 진행 예정
- (심사서류·결과 취합) 재단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하여, 심사위원 작성 서류 및 평가표 작성 등 안내·지원
- (회의록 작성) 평가 진행 전 과정을 회의록(발언자, 발언내용 등)으로 작성
※ 각 단계별 평가 종료 후, 익일 정오까지 재단 담당자에게 녹음파일 및 회의록 제출
- (식사 지원) 심사 일정 내 심사위원 및 기타 관계자 식사 제공*
* 서류검토 1식, 현장실사 총 9식, 발표·종합평가 2식 내외 제공 예정
◦ (현장검토) 심사위원과 방문 대상학교의 일정, 이동 동선 등 고려하여 일정 조율·관리, 실사단 숙박 및 이동 등 지원
- (숙박 및 이동 지원) 현장 실사단(15인 내외) 숙박 지원, 의전차량(25인승 이상) 및 수행 기사 등 지원
※ 방문예정 학교 수에 따라 현장검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예 : 현장검토 2박 3일 진행 시, 숙박 2박, 의전차량, 수행기사 3일 필요)
※ 심사 장소·일정에 따라 서류검토, 발표·종합평가 시에도 일부 인원 숙박 지원 필요할 수 있음
- (촬영 지원)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 공간 현황 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발표·종합평가) 발표기관 관리 및 발표평가 진행 전반 지원
- (발표기관 관리) 발표기관 참석자 대기실 운영(2개), 일정 및 참석자 명단 관리, 심사 전 유의사항 안내 등
- (평가 지원) 심사장 입·퇴장 안내, 발표 자료 세팅,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등 평가 진행 일정 관리 등
□ 결과 분석
◦ (운영 결과보고서) 선정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 단계별 운영 내용과 심사위원회 논의 사항 등을 전 과정을 기록한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2. 추진 일정 및 산출물 □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12월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 운영계획 수립 · 장소 섭외 및 확정 · 평가 자료집 제작 등 심사 준비 · 서류검토 및 결과 정리 · 현장실사 및 결과 정리 · 발표·종합평가 및 결과 정리 ·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 산출물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결과보고서
3. 과업 수행 일반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이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아울러,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함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과업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기관은 회의 개최 중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즉시 폐기 등 보안관리를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성과물 제출 의무에 의거, 발주기관에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변경
- 용역계약 체결 이후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을 통하여 계약 대금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변경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비의 비목 간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 착수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참여인력(이력포함) 및 조직편성표, 기타 본 용역을 위한 참고사항
□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과업수행기관은 상기 결과물을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일체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함.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기관 측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해야 함
□ 과업 보고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최종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용역종료 후 5영업일 내에 보고서 초안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및 수정·보완 의무이행
◦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에 따른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 제작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제작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 불가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 보안대책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기관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 유지에 힘써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수요기관의 내규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생산·보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과업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 준수 -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 금지
- 회의자료 등은 필요한 수량만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필히 회수·파기 조치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 조치할 것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즉시 따라야 함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 산출에 관한 사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과업협상 시 항목별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함
◦ 반드시 품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하게 산출해야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식, 1세트 등의 그룹산출 금지
◦ 산출내역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기획 구성을 기준으로 비용과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 각 구성요소별 단위별 단가를 반드시 제시 / 필요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일반관리비․이윤과 부가가치세는 경비에 포함하지 말고 구분하여 작성
※ 서류 제출 후 변경 불가 Ⅲ 용역 업체 선정 1. 추진 일정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추진 절차·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작성연월 : 2026.8월 사업추진 일정표 사 업 명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5. 담당부서명 과기인재기획실 사업담당자 담당 연구원 (02-559-3925) 사업관리자 담당 부서장 구 분 추진 내용 예정 시기 비고 입찰‧ 계약 공고 9월 사전규격 5일, 공고 15일 사업설명회 ‘26.9.4.(금) 15시 zoom 온라인 선정심사 10월 과업협상 및 계약체결 10월 선금 지급 10월 사업추진 착수회의 선정 직후 재단 회의실 점검회의 수시 진행현황 보고 선정평가 기획 및 운영 10~11월 최종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26.12.15. 보고서 및 기타 산출물 일체 제출 검수 및 결과 통보 ‘27.1월 과업 수행결과 검수 최종금 지급 ‘27.1월 2.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심사절차 제출서류 검토 →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제안서 평가 (업체별 발표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산업재해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제출 서류 검토
(입찰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제안서 발표
(안전평가위원) 업체별 안전보건수준 적격 심사
(제안서평가 위원) 업체별 기술능력 평가 안전보건수준
적격 판정 / 기술능력+가격평가 합산 통한 업체 선정
□ 심사방법
◦ 평가과정 : 참가업체 발표심사(사업제안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통한 평가
※ 발표심사는 제안서발표 15분, 안전보건관리 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부 사정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 등에 따라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변경할 수 있음)
◦ 평가 일시 및 장소, 준비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마감 후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에 개별 통보
◦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 발표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실제 사업 총괄 PM이 아닌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제안업체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 심사기준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종합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해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적격 여부 판단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80%), 가격평가(20%) 비중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차등점수제 미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
◦ [협상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중 합산 종합점수가 같은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하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법령관련 준수사항
□ 계약 및 용역관리는 재단의 계약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귀속됨
□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 손해배상 등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단,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
□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함
5. 기타사항
□ 과업 전부를 하도급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명백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투찰 이후 시점부터 무단으로 PM 변경 불가
□ 과업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과업 수행기관이 전담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 용역 수행 완료 후 과업 수행기관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에 있음
□ 동 용역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재단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 하지 못함
□ 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
□ 제안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관은 이의를 제의할 수 없음
□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협력업체의 윤리경영 준수여부를 나라장터에 연계된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현황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과업협상 이후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계약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1항9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ESG 친환경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이에 동참하여 재단의 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사는 환경 친화적인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친환경 재료 및 제품, 녹색제품 우선 사용 이행
◦ 과업추진 과정에서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 노력
◦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실천
Ⅳ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내 □ 평가개요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용역임
□ 적격업체 판단기준
- 본 용역은 일반작업에 해당되며, C등급 이상 획득 시 적격 판정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금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등급 제한 :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인 경우 D등급으로 분류함
※ 위험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일반작업 : C등급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요령,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효력,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과 동일함
□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계획 수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7.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1.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정량 합계 100 E.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사례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3 가점 * 산업재해 현황 정량평가 기준
① 우수(20점):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12점):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4점):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내용 – 목차(예시)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안전보건 방침
-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며 재단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안전보건 확보 위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2. 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재단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포함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인적, 물적 투입 범위 포함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현장별 구분))
Ⅱ. 실행 수준 1. 위험성 평가 - 자체 위험성평가(유해, 위험요인) 계획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포함
3.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법정교육과정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계획 포함
4. 안전작업 허가
-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역할 지정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Ⅲ.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 폭발위험 작업,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제시
2. 위험물질 및 설비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제시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제시
3.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체계(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계획
Ⅳ. 증빙자료
-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증빙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일로부터 3년간으로 조회하여 제출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그 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Ⅴ. 이행확인(가점)
- 위험성평가 또는 모니터링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사례
□ 안전 관련 기타사항 ㅇ 안전보건교육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험성 평가
-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후 그 결과를 용역 시작 전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제출해야 함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안전보건 점검
-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필요시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행사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필요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요청 시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고, 점검 결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ㅇ 위생시설 등의 협조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생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함
ㅇ 안전보건조치 이행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ㅇ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 계약 상대자는 용역 장소에서 화재, 지진 등에 대비한 연락체계 및 신호 방법을 정하고 대피 방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 분량 : A4용지, 제안서* 30페이지 내외, 핵심만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관련 서식(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및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 PT심사 발표 자료 별도제출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대한 반영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페이지에 면수(Page)를 기재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 작성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의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본문 작성요령
◦ 표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A4, 횡 가능)
제 안 서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공모」 선정평가 운영 대행
2026. . 제안자 명
본문 형식은 한글 2002 이상,
또는 파워포인트(A4횡 가능) 로 작업
2. 제안서 주요내용(목차-예시)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와 제안사의 세부적 추진 목표 제시
2. 제안범위
-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협력관계 등 의견을 제시
3. 제안의 특징과 장점
-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관리적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의 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술
Ⅱ. 추진계획 1. 사업총괄계획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계획 2. 세부계획 - 각 세부사업별 기획, 운영, 관리 계획 3. 전체 인력운영계획
- 제안사의 투입인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시
4. 자원과 네트워크
- 제안사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 관련 자원과 사업 관련 네트워크 제시
5. 인력/물품 등 구성 및 관리
- 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인력/물품 등의 세부 내용/규격을 제시 (향후 산출내역서 제출시 인력/물품 등 세부내용/규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 세부규격은 평가점수에 영항을 미침
* 별지 서식5 인력/물품 등의 세부내용/규격 양식에 작성
Ⅲ. 사업관리 1. 추진일정계획
- 각 부문별 업무 추진일정 및 업무 분장방안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중간보고 일정(일/주/월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3.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 일정별로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작성
Ⅳ.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 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Ⅴ.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제시
* 본 목차 및 붙임의 제안서 서식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필요 사항 추가 가능)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재단의 필요에 의해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사의 독창적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재단은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요청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참여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 다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Ⅵ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 기준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평가(80) 정성 평가 (70점) 사업이해 ․사업의 이해도
․제안서상의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과의 부합 여부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사업수행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제안 내용의 예산 대비 실행가능성 15점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제안사의 전문성
․제안사만의 독창적 이점 및 타 기관과의 차별성
․유사 사업 성공적 수행여부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인력, 물품 등 구성 및 관리 ․인력, 물품 등 구성의 전문성,우수성 ․세부내용, 규격 기재 수준
* 별지 서식5 인력/물품 등의 세부내용/규격 양식 참조
15점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안전관리
․참여인력 및 참가자의 안전보건 확보 계획 및 관리방안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 등급 10점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점 합 계 100점
정량적(객관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가 산정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Ⅶ 사업보안 및 사업보고서 제출 1. 사업 보안
□ 과업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별지 서식 [신청서 양식] 제출 서류 목록 (* 나라장터에 제출)
구
분
수량 비 고 ◦ 제안서 (PDF 파일) - 정량평가 제안서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 정성평가 제안서 1 별지 서식 1~5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작성 -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 ◦ 기타서류1 (PDF 파일)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증빙자료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2 (PDF 파일)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조달청 발급 - 사업자등록증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유효사항) 1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인X 사업장용O / 가나다순으로 출력)
1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청렴계약이행각서 1 별지 서식 -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 별지 서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별지 서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 (* 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산업재해율 확인서 1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일로부터 3년간으로 조회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 1 나라장터 전자투찰 ◦ 입찰보증보험증권 (해당자에 한함) 1 나라장터 전자제출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과업 협상 시 산출내역서(별지서식 9) 제출
(별지 서식1) 제안업체 일반사항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전화 번호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서식3)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1. 실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이 하며, PM으로 명시된 자가 실제 사업총괄PM이 아닌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총괄책임자(PM)’ 외에는 PM 명칭을 사용하여 기재하지 말 것
2. 투입인력 총괄표 <작성 시 유의사항>
* 하기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리스트는 입찰참가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하며, 본 총괄표에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입찰참가업체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바람.
■ 참여인력(서식5 세부이력사항 기재 대상) 분야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전 공) 담당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비고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전문가 등 외부 이해관계자*
* 본 용역 관련 자문, 협업, 강연자, 집필진, 전문가 등의 역할로 제안서에 명시한 외부전문가 및 협력기관·업체 등을 모두 기재 요망(작성 시 아래 예시 참고)
분야 성명 소속 직위 역할/업무 비고 홍보 홍길동 한국대학교 교수 자문 참여 미정 만족도 조사 - ㈜리서치 - 조사 협업 협력기관 행사 프로그램 김철수 과학연구소 소장 강연자 강연자 후보로 제안 교육 김영희 한국고등학교 교사 강연자 참여 예정 해당 사항 없음 (작성 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구분 PM/ 00부문 00담당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지도교수 : 성명 및 소속기관명(학교명) 기재
자격증 인력구분 내부직원/외부인력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의 최종학위가 석·박사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정보 기재 요망
(학위가 여러 개인 경우 줄 추가하여 모두 기재)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별지 서식5) 인력/물품 등의 세부내용/규격(작성예시) 1. 내부인력 성명 학력/경력/자격증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홍길동 학사/경력5년/컨벤션기획사2급 3개월 50% 행사기획 2. 전문가 및 단기인력 구분 세부내용 인원 참여기간 비고 팀장급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3 4일 준비1일, 운영3일 진행요원 - 15 3.5일 교육1일, 운영3일 사회자 전우치, 경력 5년, 사회경험 100여회 1 개막식 사회 3. 물품내역 구분 세부규격 단위 수량 사용기간 비고 임대 노트북
LG 그램14 14Z960 i5-6200U 8G SSD256G 14.1FHD
대 5 10일
window10, msoffice, 한글 설치
구매 현수막 500*90cm, 현수막천 개 3 4. 기타
* 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인력/물품 등의 세부 규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기재
* 인력/물품 등의 성격에 따라 모델명, 크기, 수준, 분량 등을 기재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별지 서식6)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시행 중 또는 입찰 시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2) 담합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입찰 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 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 ‘가’ (2)의 손해배상액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 담합)”와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와 별도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모든 입찰에 5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본 각서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제2호(금품ㆍ향응 약속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국가계약법상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 각서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각서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시행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및 제한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함.
5.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 임ㆍ직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적힌 문서”가 허위 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ㆍ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또한 재단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요구(수수)시 클신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7)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1. 협력사는 직원 채용 및 고용 과정에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들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연소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에는 필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협력업체는 모든 경영 활동이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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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8)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공고명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청렴도 측정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연령, 전화번호, 이메일
- 학력정보 : 최종학력(학위), 전공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근무경력), 담당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보유 자격증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 E-mail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9) 산출내역서 항목 제시가격 세부내역(천원) 상세내역 단위 수량 단가 비용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경비* 총계
※ 위 산출내역 서식은 예시․참고용으로 항목 등은 과업 성격 및 제안사의 제안 특성에 맞게 작성 가능하나 일반관리비․이윤과 부가가치세는 경비*에 포함하지 말고 구분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