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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7484]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1: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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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입찰공고문(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사업예산

金삼억육천삼백만원整(₩363,000,000.-)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2026. 9. 1.(화) ~ 2026. 10. 13.(화)

2. 입찰참가자격

1) 「전자정부법」(시행 2025.7.8.)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제안서 접수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완료하는 경우 참가 가능

①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6.5.12.)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③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시행
2026.3.17.)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⑥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⑦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⑧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경우(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5.4.23.)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5.4.23.) 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6. 1. 29. 시행)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에 속하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 마감일까지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5. 1. 6. 시행)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5)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에 관한 사항 1)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1:00 까지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4층 AI·디지털본부

(단,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식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제안서, 제안요약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할 것

※ 제안서 준비 및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보증서(증권)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밀봉하지 않고 제출)

3) 가격 입찰

  • 입찰기간 : 2026. 10. 6(화) 11:00 ~ 10. 13(화) 11: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전자입찰 시 가격산출근거서(가격산출 세부내역 포함) 파일을 반드시 첨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4)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 회의실

(발표시간 및 진행방식은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 업체별 30분 이내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시간 15분)

※ 단, 입찰 참가기업이 4개社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은 10분으로 조정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PM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

※ 제안 발표회에 불참할 경우에도 서류 평가로 대체

  • 발표일에 당행의 장비를 사용하여 발표하되, 제안자의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당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추가자료 배포 금지
  • 각 업체별 참석자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3인으로 제한

※ 상기 제안서 발표 관련사항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37조 및 시행규칙(시행 2026.1.2.)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당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당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 필요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사유 제출, 면제 사유 해당 여부는 제안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39조 제4항에 따라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1.2.)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제1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함

7.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시행 2023.5.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부패행위 신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앞으로 신고 요망

10. 유의사항

1)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5.4.23.),「계약예규」(재정경제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당행의 계약세칙에 따름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관련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본 사업 대가의 지급은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의 완납이 증명되어야 가능함

4)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가격입찰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6) 협상시 당초 제안내용의 가감이 있을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8)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9)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10)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3) 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30.) 제52조)

14) 본 사업 입찰 관련하여, 계약체결에 앞서 당행에서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당행「안전보건관리세칙」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수준 재평가를 실시함

15) 제안을 요청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16) 제안 관련 문의처 담당 업무 소속부서 직위 및 성명 연락처 계약체결 및 사업내용, 제안서에 관한 사항 AI·디지털본부 팀장 김경구 02-3779-6510 [email protected] 차장 이승현 02-3779-6519 [email protected] 대리 조성주 02-3779-6532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9월 1일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장

===== 붙임 1. 입찰공고문(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기 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사 업 예 산

金삼억육천삼백만원整(₩363,000,000.-)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공 고 기 간

2026. 9. 1.(화) ~ 2026. 10. 13.(화)

2. 입찰참가자격 1)

「전자정부법」(시행 2025.7.8.)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제안서 접수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완료하는 경우 참가 가능
①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5.12.)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③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시행
2026.3.17.)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⑥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⑦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 1 -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⑧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경우(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
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1.2.)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5.4.23.)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5.4.23.) 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 1. 29. 시행)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에 속하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 마감일까지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5. 1. 6. 시행)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5)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2 - 3. 입찰에 관한 사항

1)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1:00 까지

·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4층 AI 디지털본부

(단,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식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제안서, 제안요약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할 것
※ 제안서 준비 및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보증서(증권)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밀봉하지 않고 제출)

3) 가격 입찰

  • 입찰기간 : 2026. 10. 6(화) 11:00 ~ 10. 13(화) 11: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전자입찰 시 가격산출근거서(가격산출 세부내역 포함) 파일을 반드시 첨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4)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 회의실

(발표시간 및 진행방식은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 업체별 30분 이내 (발표시간 15분, 질의 응답시간 15분)

·
※ 단, 입찰 참가기업이 4개社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은 10분으로 조정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PM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

※ 제안 발표회에 불참할 경우에도 서류 평가로 대체

  • 3 -

  • 발표일에 당행의 장비를 사용하여 발표하되, 제안자의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당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추가자료 배포 금지

  • 각 업체별 참석자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3인으로 제한

※ 상기 제안서 발표 관련사항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9조

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3.) 제37조 및 시행규칙(시행 2026.1.2.)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당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
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당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 필요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면제 사유 제출, 면제 사유 해당 여부는 제안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39조 제4항에 따라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1.2.)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제1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함

7. 제안서 보상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시행 2023.5.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4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부패행위 신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앞으로 신고 요망

10. 유의사항

「
」
·

1)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4.23.),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당행의 계약세칙에 따름

」 「 」

」
「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관련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본 사업 대가의 지급은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의 완납이 증명되어야 가능함
4)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가격입찰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6) 협상시 당초 제안내용의 가감이 있을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8)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9)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10)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5 -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3) 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30.) 제52조)

「

14) 본 사업 입찰 관련하여, 계약체결에 앞서 당행에서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당행 안전

」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

보건관리세칙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수준 재평가를 실시함

15) 제안을 요청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16) 제안 관련 문의처

담당 업무 소속부서

직위 및 성명
팀장 김경구

계약체결 및 사업내용, AI·디지털본부
제안서에 관한 사항

차장 이승현
대리 조성주

연락처
02-3779-6510
[email protected]
02-3779-6519
[email protected]
02-3779-6532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9월 1일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장 - 6 -

===== 붙임 2. 제안요청서(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주관기관 한국수출입은행 2026. 9. 1.

목
차

Ⅰ. 감리용역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감리기준 및 수행 방법 2 Ⅱ. 감리용역 대상사업 개요

1.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3

2.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6

Ⅲ.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중점사항 10 2. 요구사항 현황 10 3. 상세 요구사항 12 Ⅳ. 입찰관련 사항 1. 입찰 일정 27 2. 입찰 참가자격 27 3. 제안서 평가 27 4. 협상 및 계약 절차 32 Ⅴ.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34 2. 사업의 취소·변경 관련 사항 34 3. 제안시 유의사항 34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38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39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39 4. 제출서류 41 Ⅰ 감리용역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의거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이내

※ 사업 기간은 감리 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예산 : 363,000,000원 범위내 (부가가치세 포함)

□ 투입공수 : 230MD 이상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151MD 이상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79MD 이상

※ 제안서 작성 시 감리 대상 사업별 요구 투입공수를 충족하여야 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및「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사업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임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①항 2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필요성) 감리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①사업관리 및 품질 점검, ②과업 이행 여부 검토 등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필요

◦ 감리 대상 사업의 주요 업무 범위는 신용평가모형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외화전용 기금계정 관리·운용 시스템 구축 등으로 유관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감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 내용 점검 필요

3. 감리기준 및 수행 방법 □ 감리기준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감리형태 : 3단계 감리

◦ 감리 단계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감리 실시

□ 감리 수행 절차 구 분 수행방법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감리계획서 등 단계별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감리시행* 착수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품질검토결과서 등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현장감리 종료회의 조치확인 시정조치확인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검수 감리용역 결과 검수 요청 감리 과업이행점검표, 감리 최종보고서, 완료계, 완료검사원, 산출물내역서 등 검수 요청 시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현장감리는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상 수행 필요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는 협의 후 조정 가능

Ⅱ 감리용역 대상사업 개요

1.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사업예산 : 49.9억원 범위내 (컨설팅: 30.7억원, 개발비: 19.2억원, 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 수은 업무 확대 및 고도화 등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제도·시스템 개편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25.12월)에 따른 투자업무 확대 및 ESG 경영 강화 등 대내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新신용평가모형 도출 추진

□ ①신용평가 모형 적합성 제고 및 ②신용평가 기능·효율성 향상 등 기존 신용평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선 방안 도출 추진

(3) 주요 사업범위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1. 컨설팅

▪최근 부도율 반영, 수은 거래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신용평가모형 개편

- 수은 현황 및 GAP 분석 - 국내·외 일반기업 재무평가모형 개선

  • 비재무모형 자동화, 재무이상치모형 개선 및 대내·외 데이터 연계 방안 마련
  • 투자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특수금융 등 비일반기업 평가모형 개선

▪신용평가 업무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체계 등 개편

  • 신용평가 보고서 자동화·효율화 기능 구현 등

▪개편 후 필요 조직·인력 제안 및 규정 개정사항 정비

▪시스템 구축 지원 및 데이터검증

  • 개발요건 정의, 필요 데이터 식별, 통합 테스트 수행 및 값 검증 등

▪문서화 및 교육

  • 사용자 매뉴얼 등 문서화 및 경영진 보고, 임직원 교육

▪감독기관 대응 등 지원

▪그 외 주관기관-수행사 간 협의하여 추가하는 업무

2. 시스템 개발

▪ 신용평가모형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면 재구축

- 개편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 유관 시스템 대응 개발 3. 기타

▪ 수은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 시스템 개발 및 조치사항 반영

-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점검결과 반영 -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대응 등 (4)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

구
분

‘26 ‘27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 공고 및 선정, 계약 체결 2. 컨설팅 현황점검 및 GAP 분석 국내·외 기업 신용평가모형 개선(투자 포함) 비재무모형 자동화 신용평가 프로세스 점검 및 MAG1) 연계 모형결합 및 MS PD 검토 문서화, 전산개발 및 교육지원 3. 시스템 구축 분석·설계 시스템 개발/기타시스템 정비 단위/통합 테스트 4. 시스템 안정화2)

주 1) Multi-Source Analytics Gateway 심사분석시스템

2) 컨설팅·시스템 구축 적정 인력 투입 필요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5) 추진 조직 □ 사업수행 조직별 역할 체계(안) 구 분 부서명 주요 역할 한국

수출입
은행

리스크관리부 ◾ 프로젝트 총괄 관리

  •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 총괄, 감독 및 통제
  • 신용평가모형 개편안, 시스템 개발요건 도출 등 컨설팅 부문 관리 및 산출물 검토

◾ 통합·인수 테스트 실시 및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 검수

정보시스템부 ◾ 시스템 구축 지원 및 IT부문 검토·협의

  • IT관련 요구사항 및 개발이슈, 변경사항 검토
  • 기존 시스템 분석 및 개발환경 구성, 운영이관 지원
  • 시스템, DB 설계 등 기술적용 및 IT산출물 검수

AI·디지털본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및 인프라구성, 품질관리 지원

정보보호본부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성 검토 외부 업체 사업자

◾ (컨설팅) 컨설팅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개발 지원, 프로젝트 전반 사업관리*

* 진척, 범위, 요구사항, 이슈, 위험, 품질관리 등

◾ (시스템 개발)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주관

감
리

◾ 3단계 감리 시행(별도 용역 수행 예정) - 요구분석, 설계, 종료단계 감리 시행

2.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사업금액 : 8.74억원 범위내 (컨설팅: 1.83억원, 개발비: 6.9억원, 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 EDCF 지원방식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외화차관 집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원화출납만 가능한 현행 국고 체계의 한계로 인해, 외화거래 환전절차 시 불필요한 거래비용(환전수수료) 발생

□ 반복적 환전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외화 회수액을 외화 집행 재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외화전용 기금계정(’외화금고‘)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3) 주요 사업범위

(업무컨설팅) 외화계정 도입을 반영하여 당행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외화계좌 운용(집행, 회수, 여유자금 운용 등)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차관 집행 및 회수 관련 외화계정의 펌뱅킹 구축ㆍ운용 검토 (타당성, 실익 등)

◦ (외화자금 기금운용관리) 외화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보 정의

  • 거래유형, 관련 분개룰, 기장 담당자 등 정의

◦ (외화자금 평가/결산) 외화자금 평가 및 결산 정보 정의

  • 상품 등록 및 자동분개 등 기준정보, 자동분개룰 정의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분개룰 정의

◦ 수입지출 관련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정의 및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시스템 구축 지원 및 데이터 검증

(시스템구축) EDCF 외화계정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ㆍ지출관리) 외화 수입ㆍ지출거래내역 조회 및 관리 기능 구현

  • 경협 원장 원리금 기일 거래내역 연계 및 결재·보고서 등

◦ (외화기금 운용관리*) 외화기금 운용 업무를 위한 기능 구현

  • 외화기금 운용 상품(MMF, MMDA 등) 신설 및 거래별 분개룰 등록
  • 외화기금 운용 상품 원장·기일 정보 관리 및 결재·전표 처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거래(매입, 이자수취, (부분)해지, 만기상환) 처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연평잔 및 수익률 관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평가·결산 및 전표 처리

* 관련 정보 정의 필요(‘업무컨설팅’ 항목 참고)

◦ (외화 자금이체) 펌뱅킹을 통한 외화 자금이체 기능 구현*

  • 외화기금 펌뱅킹 계좌 등록 및 수입·지출 거래내역 연계
  • 펌뱅킹 외화 자금이체 처리 및 이체결과 조회
  • 펌뱅킹 외화 이체건 중 미응답 및 오류건에 대한 재처리

- 계좌별 실시간 입출금내역 및 잔액 조회

* 펌뱅킹 구축·운용에 대한 업무컨설팅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기능 구현여부 결정 예정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관리 및 분개전표 자동생성 기능 구현

* 관련 정보 정의 필요(‘업무컨설팅’ 항목 참고)

◦ (원ㆍ외화 통합 보고서) EXIMIIS 원ㆍ외화 거래실적 집계 및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월ㆍ연 단위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시 필요한 연계항목 작성 기능
  • 원ㆍ외화 수입지출 거래 집계 및 통합(원화 환산) 실적 관리 기능

- 원ㆍ외화 합산 수입지출 보고서 작성 기능

◦ (dBrain+ 연계) 원ㆍ외화 통합 수입ㆍ지출보고서 dBrain+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

  • 월별 수입부/지출부 산출 및 수입계산서/지출계산서 산출 기능
  • 결산시 이월/불용 처리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일체 산출 기능
  • 월별 수입부/지출부 및 예산결산보고서 dBrain+ 시스템 연계 송신 및 결과 확인 기능

◦ (불부합보고서 작성) 불부합 금액 산출 및 불부합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 EXIMIIS 수입ㆍ지출계산서와 dBrain+ 월계대사표 간 대사하여 불부합금액 자동 산출 기능
  • 불부합 금액 포함된 불부합 보고서 작성 기능

◦ (국가회계시스템 대응 개발) EXIMIIS 내 기존 국가회계시스템 예산결산 프로그램 수정

  • 신규 외화계정에 따른 시스템 기준 정보 및 주석, 정보계 등

영향도 분석 및 대응 개발

(4)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구
분

‘26 ‘27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1. 공고 및 선정, 계약 체결 2. 업무컨설팅 현행 업무 진단 개선방안 및 프로세스 정의 데이터 검증* 3. 시스템구축 분석·설계 시스템 구현 테스트, 이행 및 안정화*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계약 종료 이후 최초 결산 작업 수행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5) 추진 조직 □ 사업수행 조직별 역할 체계(안) 구 분 부서명 주요 역할 한국

수출입
은행

경협총괄부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관리, 감독 및 담당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의

▪ 외화계정 운용 시스템 대응 적용 방안 수립, 시스템 개발요건 도출 등 컨설팅 부문 관리 및 산출물 검토

▪ 통합·인수 테스트 실시 및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 검수

정보시스템부 ▪ IT시스템 구축 관리

  • IT관련 요구사항 검토 및 IT 산출물 검토
  • IT관련 이슈, 위험, 변경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

- IT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 및 통제

▪ 통합·인수 테스트 실시 및 IT부문 산출물 검수

AI·디지털본부

▪ 정보시스템 감리 분리 발주 및 품질관리 지원 등

정보보호본부

▪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 취약점 및 보안성 검토

안전운영부 ▪ 입찰 및 계약체결 지원 외부 업체 사업자

▪ (업무컨설팅) 컨설팅 과업 수행 및 시스템구축 지원

▪ (시스템구축)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주관

감
리

▪ 3단계 감리 시행 - 요구분석, 설계, 종료단계 감리 시행 Ⅲ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중점사항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사업범위에 대한 3단계 감리 수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사업범위에 대한 3단계 감리 수행

□ 감리 대상 업무의 특성이 고려된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그에 따른 과업이 이행되었는지 점검

2. 요구사항 현황 □ 요구사항 유형별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수 1 감리 요구사항

(Supervisionl Requirements)

SUR-요구사항ID 13개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요구사항ID 3개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요구사항ID 3개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요구사항ID 3개 5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s)

COR-요구사항ID 2개 합 계 24개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유형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감리 요구사항 SUR-001 감리범위 SUR-002 감리원 요건 SUR-003 감리원 변경 SUR-004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SUR-005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SUR-006 감리 착수보고 SUR-007 현장감리 실시 SUR-008 감리수행 결과보고 SUR-009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SUR-010 검수 요청 SUR-011 SW개발보안 진단 SUR-012 데이터 진단 SUR-013 개발표준 진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조직관리 PMR-003 일정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지원 PSR-002 대상사업 일정 지연 대응 PSR-003 추가 제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SER-002 장비(HW, SW, 사무기구 등) 도입 SER-003 인력 보안 제약사항 COR-001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준수 COR-002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3. 상세 요구사항 □ 감리 요구사항(SUR)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1 요구사항 명칭 감리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사업의 범위 및 내용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 등 계획 수립 내용점검 및 개선(안) 제시

◦ 사업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산출물관리, 하도급관리 등 각 단계별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과업별 요구사항 반영·구현 여부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산출물의 작성 여부 및 품질 점검 □ 정보시스템 구축 점검

◦ 감리 대상 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수행결과 점검

□ 기타사항 점검

◦ 감리대상사업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과업 점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기타 감리수행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참여 감리원의 요건

세부
내용

□ 감리원 자격 기준

◦ 사업 참여 감리원은「전자정부법」제60조에 의해 감리원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감리원 편성

◦ 전체 투입공수 중 50% 이상은 반드시 해당 감리법인에 소속된 상근감리원으로 투입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

* 투입기간 1년이란 단계감리 52주, 상주감리 1년과 같이 실제 감리에 투입하여 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 상주감리원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해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문 및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문가 편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체 투입공수 중 30%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음

◦ 전문가(IT테스터 제외)는 전문자격증 소유 혹은 박사학위 보유 혹은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총 5년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3 요구사항 명칭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참여 감리원의 변경 절차

세부
내용

◦ 낙찰된 이후, 감리원의 변경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후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적정한 감리수행을 위해 감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 감리원의 퇴사, 재해, 질병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 서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1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변경시에는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사유 증빙자료 감리원 퇴사 퇴사 증빙서류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각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타 행정기관 등의 시정조치 확인을 위해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시정조치 확인요청 공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증빙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내용 및 제출 절차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 항목 등을 명시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감리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5 요구사항 명칭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절차

세부
내용

◦ ‘감리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준비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상주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지에서 실시하는 경우 전체 투입공수에서 제외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리 착수 7일 전까지 발주기관 및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 수행 시 이전 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항목에 포함

산출정보 감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착수보고 실시 기준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해야 함

◦ 착수보고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산출정보 감리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7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감리 실시 기준

세부
내용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현장감리는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상 수행해야 함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9시~18시)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수행 시 감리대상사업 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이외에는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산출정보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8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수행 결과보고 절차

세부
내용

◦ 단계별 감리계획서에 제시된 감리영역별 점검항목 및 검토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증적과 점검 결과를 정리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작성·제출

  •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개선권고 사항은 근거 및 논리를 명확하게 기술
  • 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반드시 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기술적용결과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1일전 감리 보고서(초안)를 발주기관 앞 제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함

  • 참석대상 :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
  • 회의내용 : 종합적인 감리의견, 주요 개선 권고사항, 쟁점사항 등 현장감리를 통해 작성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초안) 내용
  • 감리 종료회의 전, 현장감리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및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종료회의 실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09 요구사항 명칭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절차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게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종료단계 감리 시정조치 결과 미흡 시 조치 완료시(시정조치 결과 적합 확인)까지 추가 확인해야 함

산출정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10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요청 절차

세부
내용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앞 용역결과(산출물 포함)에 대한 검수 요청을 해야 함

◦ 산출물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및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며, 가이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

산출정보

감리 과업이행점검표, 감리 최종보고서, 완료계, 완료검사원, 산출물내역서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11 요구사항 명칭 SW개발보안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개발보안 진단 수행 기준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동 지침 ‘별표3’에 따른 SW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하여 설계단계 보안 설계 기준,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 SW개발보안진단 결과 도출된 보안약점과 조치결과를 증적자료와 함께 하나의 보고서(SW개발보안진단결과보고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4조 및 동 지침 별표4의 요건에 만족하는 SW개발보안진단원을 배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진단항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 소스코드(시큐어코딩), 서버 보안취약점, 웹 취약점, 웹 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진단/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증적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SW개발보안진단결과보고서’에 기술

  • 보안약점(소스코드 진단) 외 보안취약점 점검 시, 진단범위·수행시기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SW개발보안 진단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진단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당행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 점검
  • 데이터 표준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 점검

◦ 데이터 구조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설계 시 당행의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가이드 준수 여부 점검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 설계 산출물 작성 여부 확인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수행
  •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 점검

◦ 데이터 값을 검증하고 오류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수행

  • 데이터 이관 및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담당자) 등 체계 수립 여부 점검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수행 여부 확인

◦ 기타 사항

  •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발주기관의 데이터 관련 절차서·가이드 준수 여부 및 산출물 작성 여부 확인
  • DB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투입하여 점검하여야 함
  • 제시된 기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리포트를 ‘데이터 품질관리 진단결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비중이 적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구사항 제외 가능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진단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UR - 013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표준 진단 기준

세부
내용

◦ 당행 개발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및 계약 조건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어구 해석상 이의가 있을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름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 또는 상호 협의로 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총괄감리원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감리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총괄 감리원은 반드시 계약 대상자 소속으로 발주기관 사업에만 투입
  • 제안사 소속인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만 인정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세한 투입인력현황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 제시

◦ 감리 전체 관계자들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경과 상태를 가시적으로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시

◦ 본 사업 공정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감리 일정변경 필요성 분석

◦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실시 기준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 단계별 감리 시작 전 감리 중점사항 및 산출물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시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대상사업 일정 지연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사업의 일정 지연 발생시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대상사업 일정 변경 및 지연 발생 시 감리일정 조정 등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제안 기준

세부
내용

◦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 내규,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별첨1)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USB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당행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HW, SW, 사무기구 등)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HW, SW, 사무기구 등) 도입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인원이 사용하는 PC 본체만 제공함

◦ 그 밖의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장비(HW, SW 등) 및 사무환경(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키보드, 마우스, 사무용 가구, 사무용품, 기타 사무기기 등)은 수행사가 직접 준비해야 함

◦ 사업 수행 기간에 필요한 SW 라이선스(한글, MS오피스 등 OA 라이선스 포함)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수행사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PC 등)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기기(PC, 노트북 등)의 경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정보보호관리자가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초기화‧점검 등 보안조치 후 반입하여 사용 가능

◦ 외부기기(PC, 노트북 등) 반입시 장비 등록 및 반출입 대장에 관련 내용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반출시 누출금지 자료 저장 여부 확인

◦ 외부기기(PC, 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기관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능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반입한 외부기기(PC, 노트북 등)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와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설정 등 발주기관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반출시 저장자료는 완전삭제 등 복구가 불가하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사업 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함

◦ 장비 반출시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발주기관 입회하에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해야함) 후 반출 또는 발주기관 앞 제출(작업용 PC의 경우 발주기관 입회하에 완전 삭제 툴을 이용, 포맷 후 반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보안표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투입인력, 사업수행 절차 등은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및 지침, 그에 따른 매뉴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이행을 위해 상주인력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상주인력 근태관리를 ‘유연근무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투입인력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Ⅳ 입찰관련 사항 1. 입찰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평가 □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별로 제안내용을 발표한 후,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발표는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이 진행하며, PM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함

◦ 제안발표회(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협상(최종 가격협상 등)을 실시하여 사업수행업체 최종 선정

□ 평가 기준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용역 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7조 제2항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90점으로 조정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2) 입찰가격평가 :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7조 제1항의 별표 및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배점한도 적용 및 조정

(3) 기술능력평가 : 90점

◦ 항목별 평가지표는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발표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능력평가는 당행에서 시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항목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배점 × 등급별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 가중치 1.0 0.8 0.6 0.4 0.2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으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구분 평가 부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5점) 정량평가 (5점)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1)

ㆍ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5 가점2) 약자기업 여성 기업

ㆍ‘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3년이상 (0.625) 3년미만 (0.375) 장애인기업 ㆍ‘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정책지원 ㆍ‘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정성평가 (95점) 정성평가 (95점)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45) 감리 인력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 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합 계 100

※ 행정안전부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 약자기업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

※ 정량평가 가점항목은 정량평가 배점한도(5점) 이내에서 가산

주1) 경영상태 평가기준(정량평가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준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사회적 약자 및 부처별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 가점 부여 기준

- 정량평가 배점한도(5점) 이내에서 가산 심사항목 세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가점 가. 약자기업 여성 기업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3년 이상 (2) 3년 미만 (1) 0.625 (2) 0.375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나. 정책지원 창업 기업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 ‘우대 가점’ 부여 세부기준

① ‘우대 가점’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의 “총 배점한도” 이내에서 적용한다. 즉, 심사대상자(업체)가 취득한 ‘정량적 평가항목별’취득점수가 각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② 각 심사항목(가-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심사항목 內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각 가점 항목별 (기간계산 등)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가.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관련 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나.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창업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업 확인서 4. 협상 및 계약 절차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종합점수(100점)를 계산하고, 종합점수가 고득점인 제안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 절차

◦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업체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 자격을 취득함

◦ 선정결과는 유선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당행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당행의 계약 요령에 따름

□ 협상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Ⅴ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제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지님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약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당행 앞 유선 또는 구두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에 유의하고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

2. 사업의 취소·변경 관련 사항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감리대상사업 진행 여부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시 유의사항

□ 본 감리는 행정안전부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및「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적용

□ 제안과정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당행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금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제출 및 제안 설명회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이며, 최종계약 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사업비용에 대해서도 제안사 부담임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의 용역 수행 방안, 용역 범위 및 일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행은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관련 규정 및 당행의 계약 세칙에 따름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행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의 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수주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수주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당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당행은 수주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3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당행은 이를 우선 검토함. 단, 제시된 장소가 당행 보안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부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당행에서 제공할 경우를 포함하여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근무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수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에 관한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납부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 부패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열린경영>윤리경영>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앞으로 신고 요망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A4지 바인더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첨부문서 제외)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제안설명회용)는 50페이지 이내 제본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아래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일체 비용을 입찰가에 포함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서 내용은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미 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가격산출내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시 파일 첨부

□ 세부산출내역 중 항목별 용도는 별첨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당행이 인정할 수 있는 적용근거 및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가격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하며 합산의 착오 등으로 세부가격과 총액이 상이할 경우 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일반 (1) 업체일반 및 인원현황

○ 제안업체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 일반현황 및 연혁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상근감리원 보유 현황 (2) 업체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 재무현황 및 신용평가등급 Ⅱ. 감리 수행 전략 (1)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2)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보안약점 점검(설계, 구현)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 및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정 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Ⅲ. 감리 수행 조직 (1)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2) 총괄감리원 상세 사항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3) 참여감리원 상세 사항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Ⅳ. 지원부문 (1) 감리 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2) 감리 자동화도구 적용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3) 감리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 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첨부문서 첨부문서 - 감리세부일정 -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 기타 제안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4. 제출서류

구
분

제
목

부수

비
고

입찰 참가 자격 증명 서류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증명서 유효기간내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기 타 제출 서류 제안서, 설명회용 요약본(제안요약서) 각 1부 USB 메모리 2 Set 별도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해당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첨부파일로 제출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4) 재무현황 (최근 3년) 1부 (서식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주요 사업실적 1부 (서식 6) 사업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7) 감리세부일정 1부 (서식 8)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1부 (서식 9)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1부 (서식 10)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1부 (서식 11) 독립성 확약서 1부 (서식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계약상대자용) 1부 (서식 13)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1부 (서식 14)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서식 1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6) 입찰참가 서약서 1부 (서식 1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서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확인서 1부 (서식 1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 20, 참여인원 전원 작성) 이해관계자 확인 체크리스트 1부 (서식 21) 사회적 약자 및 부처별 정책지원 기업 증명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1부 해당시 제출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기타 제출서류 원본은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기타 제출서류 원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발급이 가능할 경우, 비공개 발급)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율 : 5%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 )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

입찰참여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의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통 4. 그 밖의 공고로서 정한 서류. 끝.

2026.
.

신청인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행과의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입 찰 일 자 : 2026.
.
.

입찰예정금액 : 금
원정 (₩
.-)

입찰 보증금 : 금
원정 (₩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5) 재 무 현 황 (백만원, 부가세 포함)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산

자기자본

부
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감리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
타

소
계

기
타

합
계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

2) 제안사의 상황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경 가능

3) 금융회사이면서 공공기관인 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금융회사에만 포함시킬 것

(서식 6) 주요사업 실적 (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5년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사업(금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에 한해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②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④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⑤ 실적증명자료(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페이지를 명기하여야 함. 아울러, 위 표의 비고란에 실적증명자료의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7)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지분율(%) 실 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제안서 제출일 기준 5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사업(금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수행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②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③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8)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9)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 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소속회사 재직증명서 제출 (서식 10)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1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자격증 및 경력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서식 11)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2) 독립성 확약서

당사는 귀행의「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 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4)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계약 참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5) 정보 비공개 동의서

당사는 귀행의「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 및 귀행의 보안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7) 입찰참가 서약서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8)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1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확인서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의「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를 위해 당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본인 앞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20) 제안사 법인명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ο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제안서 평가

ο 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ο 성명, 생년월일,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경력 내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ο 위 개인정보는 수집한 날로부터 위 목적 달성시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ο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ο 제안서 평가 관련 외부위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ο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제안서 평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ο 성명, 생년월일,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경력 내역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ο 제공된 날로부터 위 목적 달성시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ο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식 21) 이해관계자 확인 체크리스크 이해관계자 확인 유형 사적 이해관계 해당여부 은행의 임직원, 은행 계열회사의 임원 [기준 제2조 제5호 가목] 해당없음

최근 3년 이내에 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퇴직임직원)

[기준 제2조 제5호 나목] 해당없음 은행 임직원과 퇴직임직원의 가족 [기준 제2조 제5호 다목] 해당없음 은행 임직원과 퇴직임직원의 가족 법인 [기준 제2조 제5호 다목] 해당없음

은행 임직원 및 그 가족이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또는 단체

[기준 제2조 제5호 라목] 해당없음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기준 제2조 제5호 마목] 해당없음

*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함.

** "가족”이란 (i)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ii)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함.

*** "가족 법인"이란 (i) 본인 및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ii) 본인 또는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 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당행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 등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⑪ 그 밖에 당행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당행 정보보호업무세칙 및 외부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첨 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호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PC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해야 함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야 함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해야 함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해야 함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함.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해야 함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함(ADSL 사용금지)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사업장 PC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해야 함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비인가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 미설치

차. 비인가 S/W 설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사.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위규 수준 구분은〔별표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붙임 2. 제안요청서(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한국수출입은행

2026. 9. 1. 목 차

Ⅰ. 감리용역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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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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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기준 및 수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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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감리용역 대상사업 개요
1.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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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
·6

Ⅲ.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중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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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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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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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찰관련 사항
1. 입찰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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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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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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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상 및 계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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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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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취소·변경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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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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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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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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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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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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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Ⅰ 감리용역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사업명 :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의거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개월 이내 13

※ 사업 기간은 감리 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예산
□ 투입공수

원 범위내 (부가가치세 포함) : 363,000,000 : 230MD 이상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 151MD 이상 : 79MD

※ 제안서 작성 시 감리 대상 사업별 요구 투입공수를 충족하여야 함

이상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및「대외
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 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에 의거 정보
71

( ) 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임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①항 2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필요성) 감리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①사업관리 및
품질 점검, ②과업 이행 여부 검토 등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필요

◦ 감리 대상 사업의 주요 업무 범위는 신용평가모형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외화전용 기금계정 관리·운용 시스템 구축 등으로 유관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감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 내용 점검 필요

  • 1 -

3. 감리기준 및 수행 방법 □ 감리기준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 ( ) ) ( ) ( □ 감리형태 : 3 ) 단계 감리

◦ 감리 단계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감리 실시
:

, ,

□ 감리 수행 절차
구 분
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착수회의

단계 산출물** 수행방법 * 감리시행

현장감리
종료회의

조치확인 시정조치확인 제출시기 착수계,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등 10일 이내 감리계획서 등

단계별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감리업무일지, 종료회의 후 품질검토결과서 등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감리 과업이행점검표,
검수

감리용역 결과 검수
요청

감리 최종보고서,
완료계,

검수 요청 시

완료검사원,
산출물내역서 등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현장감리는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상 수행 필요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는 협의 후 조정 가능

  • 2 -

Ⅱ 감리용역 대상사업 개요
1.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사업예산 : 49.9억원 범위내 (컨설팅: 30.7억원, 개발비: 19.2억원, 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 수은 업무 확대 및 고도화 등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제도 시스템 개편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월 에 따른 투자업무 확대 및
경영
·

(‘25.12 ESG )

강화 등 대내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新 신용평가모형 도출 추진

□ ①신용평가 모형 적합성 제고 및 ②신용평가 기능·효율성 향상 등 기존
신용평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선 방안 도출 추진
(3) 주요 사업범위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최근 부도율 반영, 수은 거래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신용평
가모형 개편

- 수은 현황 및 GAP 분석 - 국내 외 일반기업 재무평가모형 개선 -

1. 컨설팅
-

· ·

비재무모형 자동화, 재무이상치모형 개선 및 대내 외 데이
터 연계 방안 마련
투자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특수금융 등 비일반기업 평가
모형 개선

▪신용평가 업무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체계 등 개편
신용평가 보고서 자동화·효율화 기능 구현 등
▪개편 후 필요 조직 인력 제안 및 규정 개정사항 정비
-

· - 3 -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시스템 구축 지원 및 데이터검증
-

개발요건 정의, 필요 데이터 식별, 통합 테스트 수행 및
값 검증 등

▪문서화 및 교육
-

2. 시스템 개발 3. 기타

사용자 매뉴얼 등 문서화 및 경영진 보고, 임직원 교육

▪감독기관 대응 등 지원
▪그 외 주관기관-수행사 간 협의하여 추가하는 업무
▪ 신용평가모형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면 재구축
-

개편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점검결과 반영 -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대응 등

▪ 유관 시스템 대응 개발
▪ 수은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 시스템 개발 및 조치사항 반영

(4)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
구

‘26
‘27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분

1. 공고 및 선정, 계약 체결
2. 컨설팅

현황점검 및 GAP 분석
국내 외 기업 신용평가모형 개선(투자 포함)
비재무모형 자동화
신용평가 프로세스 점검 및 MAG 연계
모형결합 및 MS PD 검토
문서화, 전산개발 및 교육지원
3. 시스템 구축
분석 설계
시스템 개발/기타시스템 정비
단위/통합 테스트
4. 시스템 안정화2)

· 1) ·

주 1) Multi-Source Analytics Gateway 심사분석시스템
2) 컨설팅·시스템 구축 적정 인력 투입 필요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 4 -

(5) 추진 조직

□ 사업수행 조직별 역할 체계(안)
구 분

부서명

리스크관리부
한국
수출입
은행

주요 역할
◾ 프로젝트 총괄 관리

  •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 총괄, 감독 및 통제
  • 신용평가모형 개편안, 시스템 개발요건 도출 등

컨설팅 부문 관리 및 산출물 검토
◾ 통합 인수 테스트 실시 및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 검수

· 정보시스템부

AI ·디지털본부
정보보호본부

·

◾ 시스템 구축 지원 및 IT부문 검토 협의

  • IT관련 요구사항 및 개발이슈, 변경사항 검토
  • 기존 시스템 분석 및 개발환경 구성, 운영이관 지원
  • 시스템, DB 설계 등 기술적용 및 IT산출물 검수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및 인프라구성, 품질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성 검토
◾ (컨설팅) 컨설팅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개발 지원,
프로젝트 전반 사업관리
*

외부
업체

사업자 감 리

* 진척, 범위, 요구사항, 이슈, 위험, 품질관리 등

◾ (시스템 개발)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주관
◾ 3단계 감리 시행(별도 용역 수행 예정)

  • 요구분석, 설계, 종료단계 감리 시행

- 5 -

2.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
□ 사업금액 억원 범위내 컨설팅 억원 개발비 억원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10 8.74 ( : : 1.83 , ( : 6.9 , VAT ) ) (2) 추진 배경 □ EDCF

지원방식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외화차관 집행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원화출납만 가능한 현행 국고 체계의 한계로 인해, 외화
거래 환전절차 시 불필요한 거래비용(환전수수료) 발생

□ 반복적 환전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외화 회수액을 외화 집행
,

재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외화전용 기금계정(’외화금고‘)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3) 주요 사업범위

(업무컨설팅) 외화계정 도입을 반영하여 당행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외화계좌 운용

집행, 회수, 여유자금 운용 등)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차관 집행 및 회수 관련 외화계정의 펌뱅킹 구축ㆍ운용 검토 (타당
성, 실익 등)

◦ (외화자금 기금운용관리) 외화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보 정의
-

거래유형, 관련 분개룰, 기장 담당자 등 정의

-

상품 등록 및 자동분개 등 기준정보, 자동분개룰 정의

◦ (외화자금 평가/결산) 외화자금 평가 및 결산 정보 정의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분개룰 정의
◦ 수입지출 관련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정의 및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6 -

◦ 시스템 구축 지원 및 데이터 검증
(시스템구축) EDCF 외화계정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ㆍ지출관리) 외화 수입ㆍ지출거래내역 조회 및 관리 기능 구현
경협 원장 원리금 기일 거래내역 연계 및 결재·보고서 등
◦ (외화기금 운용관리 ) 외화기금 운용 업무를 위한 기능 구현
-

* - 외화기금 운용 상품 -

외화기금 운용 상품 원장 기일 정보 관리 및 결재 전표 처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거래 매입 이자수취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연평잔 및 수익률 관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평가 결산 및 전표 처리

(MMF, MMDA · ( 등) 신설 및 거래별 분개룰 등록 · , 부분)해지, 만기상환) 처리 , ( ·

* 관련 정보 정의 필요(‘업무컨설팅’ 항목 참고)

◦ (외화 자금이체) 펌뱅킹을 통한 외화 자금이체 기능 구현
외화기금 펌뱅킹 계좌 등록 및 수입·지출 거래내역 연계

* - 펌뱅킹 외화 자금이체 처리 및 이체결과 조회 -

펌뱅킹 외화 이체건 중 미응답 및 오류건에 대한 재처리

- 계좌별 실시간 입출금내역 및 잔액 조회

* 펌뱅킹 구축·운용에 대한 업무컨설팅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기능 구현여부 결정 예정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관리 및 분개전표
*

자동생성 기능 구현

* 관련 정보 정의 필요(‘업무컨설팅’ 항목 참고)

◦ (원ㆍ외화 통합 보고서) EXIMIIS 원ㆍ외화 거래실적 집계 및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월ㆍ연 단위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시 필요한 연계항목 작성 기능

-

원ㆍ외화 수입지출 거래 집계 및 통합(원화 환산) 실적 관리 기능

- 원ㆍ외화 합산 수입지출 보고서 작성 기능

◦ (dBrain 연계) 원ㆍ외화 통합 수입ㆍ지출보고서
+

+ dBrain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 -

월별 수입부/지출부 산출 및 수입계산서/지출계산서 산출 기능

-

결산시 이월/불용 처리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일체 산출 기능

- 7 - -

월별 수입부/지출부 및 예산결산보고서 dBrain 시스템 연계 송신 및
결과 확인 기능
+

◦ (불부합보고서 작성) 불부합 금액 산출 및 불부합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수입ㆍ지출계산서와 dBrain 월계대사표 간 대사하여 불부
합금액 자동 산출 기능
+

- EXIMIIS - 불부합 금액 포함된 불부합 보고서 작성 기능 ◦ (국가회계시스템 대응 개발) EXIMIIS 내 기존 국가회계시스템 예산결산

프로그램 수정

  • 신규 외화계정에 따른 시스템 기준 정보 및 주석, 정보계 등

분석 및 대응 개발

영향도 (4)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구

분 7 8

‘26
9 10 11 12 1

2

‘27
3 4 5

6

1. 공고 및 선정, 계약 체결
2. 업무컨설팅

현행 업무 진단
개선방안 및 프로세스 정의
데이터 검증

* 3. 시스템구축 ·

분석 설계
시스템 구현
테스트, 이행 및 안정화

*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계약 종료 이후 최초 결산 작업 수행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8 - 7 (5) 추진 조직

□ 사업수행 조직별 역할 체계(안)
구 분

부서명 주요 역할

▪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감독 및 담당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의
▪ 외화계정 운용 시스템 대응 적용 방안 수립, 시스템
-

경협총괄부 ,

개발요건 도출 등 컨설팅 부문 관리 및 산출물 검토

▪▪ 통합시스템
인수 테스트 실시 및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 검수
구축 관리
·

한국
수출입
은행

IT 관련 요구사항 검토 및 IT 산출물 검토 - IT 정보시스템부

관련 이슈, 위험, 변경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

- IT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 및 통제 - IT

▪ 통합 인수 테스트 실시 및 IT부문 산출물 검수
AI 디지털본부 ▪ 정보시스템 감리 분리 발주 및 품질관리 지원 등
정보보호본부 ▪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 취약점 및 보안성 검토
안전운영부
▪ 입찰 및 계약체결 지원
▪ (업무컨설팅) 컨설팅 과업 수행 및 시스템구축 지원
사업자
▪ (시스템구축)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주관
▪ 3단계 감리 시행
감 리
·

·

외부
업체

- 요구분석, 설계, 종료단계 감리 시행 - 9 -

Ⅲ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중점사항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사업범위에
대한 3단계 감리 수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사업범위에 대한 3단계 감리 수행

□ 감리 대상 업무의 특성이 고려된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

그에 따른 과업이 이행되었는지 점검
2. 요구사항 현황

□ 요구사항 유형별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수 1

감리 요구사항
(Supervisionl Requirements)

SUR-요구사항ID 13개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요구사항ID 3개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요구사항ID 3개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요구사항ID 3개 5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s)

COR-요구사항ID 2개 합 계 24개 - 10 -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유형

감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SUR-001 감리범위 SUR-002 감리원 요건 SUR-003 감리원 변경 SUR-004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SUR-005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SUR-006 감리 착수보고 SUR-007 현장감리 실시 SUR-008 감리수행 결과보고 SUR-009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SUR-010 검수 요청 SUR-011 SW개발보안 진단 SUR-012 데이터 진단 SUR-013 개발표준 진단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조직관리 PMR-003 일정관리 PSR-001 교육 지원 PSR-002 대상사업 일정 지연 대응 PSR-003 추가 제안 SER-00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SER-002 장비(HW, SW, 사무기구 등) 도입 SER-003 인력 보안 COR-001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준수 COR-002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제약사항 - 11 - 3. 상세 요구사항 □ 감리 요구사항 (SUR)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범위 정의 요구사항 ID SUR - 001 감리사업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 등 계획
,

, , 수립 내용점검 및 개선(안) 제시

◦ 사업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산출물관리 하도
,

, , , ,

급관리 등 각 단계별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과업별 요구사항 반영·구현 여부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안 제시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안 제시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안 제시
◦ 산출물의 작성 여부 및 품질 점검
□ 정보시스템 구축 점검
◦ 감리 대상 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수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 ( ( ) ) 결과 점검

□ 기타사항 점검
◦ 감리대상사업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과업 점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기타 감리수행 산출물 등

- 12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원 요건 정의 요구사항 ID SUR - 002 사업참여 감리원의 요건

□ 감리원 자격 기준
◦ 사업 참여 감리원은「전자정부법」제 조에 의해 감리원증을
60

발급받아야 함

□ 감리원 편성
◦ 전체 투입공수 중

50% 이상은 반드시 해당 감리법인에 소속된 상근감리원으로 투입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

* 투입기간 1년이란 단계감리 52주, 상주감리 1년과 같이 실제 감리에
투입하여 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 상주감리원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 조 제 항의 요건을
5

5 갖추어야 함

◦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해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를 제출
‘

’ 하여야 함

◦ 자문 및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문가 편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전체
5

3 4

투입공수 중 30%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음

◦ 전문가 테스터 제외 는 전문자격증 소유 혹은 박사학위 보유
(IT

)

혹은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총 5년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 13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원 변경 정의 요구사항 ID SUR - 003 사업참여 감리원의 변경 절차

◦ 낙찰된 이후 감리원의 변경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

사전승인 후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 중복이 발생한 경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적정한 감리수행을 위해 감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

감리원의 퇴사, 재해, 질병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 서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1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변경시에는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사유

증빙자료 감리원 퇴사 퇴사 증빙서류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2일 이상 감리에
각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불참하는 경우
타 행정기관 등의 시정조치 확인을
시정조치 확인요청 공문
위해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증빙자료 등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정의 004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내용 및 제출 절차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일 이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10

요구사항
상세설명

SUR -

세부
내용

,

점검 항목 등을 명시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에 제시한 감리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14 -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정의 SUR - 005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절차

◦ 감리계획서 의 작성 및 감리 준비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상주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지
에서 실시하는 경우 전체 투입공수에서 제외

세부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내용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리 착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 ,

일 전까지 발주기관 및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게 제출

7

◦ 감리 수행 시 이전 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항목에 포함
산출정보

감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보고 정의 요구사항 ID SUR – 006 감리 착수보고 실시 기준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

,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착수보고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산출정보 감리계획서 등 - 15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실시 정의 요구사항 ID SUR - 007 현장감리 실시 기준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현장감리는 일 주말
,

7 ( 및 공휴일 제외) 이상 수행해야 함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 시 시 의
(9

~18 ) 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100%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 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

’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
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수행 시 감리대상사업 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이외에는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산출정보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 - 16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 결과보고 정의 요구사항 ID SUR - 008 감리수행 결과보고 절차

◦ 단계별 감리계획서에 제시된 감리영역별 점검항목 및 검토
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증적과 점검 결과를
정리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

· 일 이내 작성 제출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개선권고 사항은 근거 및

논리를 명확하게 기술
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

-

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 포함)을 반드시 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기술

-

적용결과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

세부
내용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1일전 감리 보고서(초안)를 발주기관

- 앞 제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함
-

참석대상 :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

-

회의내용 : 종합적인 감리의견, 주요 개선 권고사항, 쟁점사항 등
현장감리를 통해 작성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초안) 내용
감리 종료회의 전, 현장감리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및 감리대상

- 사업 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종료회의 실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
‘

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 - 17 -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정의 SUR - 009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절차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 5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게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종료단계 감리 시정조치 결과 미흡 시 조치 완료시 시정조치
(

결과 적합 확인)까지 추가 확인해야 함
산출정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청 정의 요구사항 ID SUR - 010 검수 요청 절차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

요구사항
상세설명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앞 용역결과(산출물 포함)에 대한 검수
세부
내용

요청을 해야 함

◦ 산출물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및 「정보
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며 가이드에 포함되어있지
,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
산출정보

감리 과업이행점검표, 감리 최종보고서, 완료계, 완료검사원, 산출물내역서 등

- 18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정의 SW 요구사항 ID SUR - 011

개발보안 진단
개발보안 진단 수행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조
53

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동 지침 ‘별표3’에 따른

(

SW
-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하여 설계단계 보안 설계 기준,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

SW

개발보안진단 결과 도출된 보안약점과 조치결과를 증적

자료와 함께 하나의 보고서(SW개발보안진단결과보고서)로

· 작성 제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 조

-

요구사항
상세설명

54

및 동 지침 별표4의 요건에 만족하는 SW개발보안진단원을

세부 배치하여야 함

내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진단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53 4

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진단항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서버 보안취약점 웹 취약점 웹 서비스
(

), , ,

취약점에 대한 진단/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증적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SW개발보안진단결과보고서’에 기술
-

·

보안약점(소스코드 진단) 외 보안취약점 점검 시, 진단범위

수행시기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개발보안 진단결과 보고서 SW - 19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진단 정의 요구사항 ID SUR - 012 데이터 진단 기준

◦ 사업자가 당행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 점검

-

데이터 표준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 점검

◦ 데이터 구조를 진단하고 개선 안 을 제시하여야 함
(

- )

데이터 설계 시 당행의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가이드
준수 여부 점검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 설계 산출물 작성 여부 확인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수행

-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 점검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수행 - 데이터 이관 및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담당자) 등 체계

◦ 데이터 값을 검증하고 오류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수립 여부 점검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수행 여부 확인

◦ 기타 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행정안전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

발주기관의 데이터 관련 절차서 가이드 준수 여부 및 산출물
작성 여부 확인

- DB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투입하여 점검하여야 함
-

제시된 기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

진단 리포트를 ‘데이터 품질관리 진단결과 보고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비중이 적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구사항 제외 가능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진단결과 보고서 - 20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진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ID SUR - 013 개발표준 진단 기준

◦ 당행 개발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

세부

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

내용

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등 - 2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ID PMR - 001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및 계약 조건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어구 해석상
,

세부
내용

◦

이의가 있을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름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 또는 상호 협의로 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관리 정의 요구사항 ID PMR - 002 사업수행 조직관리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총괄감리원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감리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총괄 감리원은 반드시 계약 대상자 소속으로 발주기관 사업에만 투입
  • 제안사 소속인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만 인정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세한 투입인력현황을 제시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 일정관리 PMR - 003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 제시
◦ 감리 전체 관계자들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경과 상태를 가시
적으로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시
◦ 본 사업 공정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감리 일정변경 필요성 분석
◦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
,

산출정보 요구사항 ID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 2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ID PSR - 001 정의 교육 지원 및 실시 기준 세부

◦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감리대상사업 사업자에 단계별 감리

내용

시작 전 감리 중점사항 및 산출물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시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상사업 일정 지연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PSR - 002 정의 대상사업의 일정 지연 발생시 대응방안 제시 세부

◦ 대상사업 일정 변경 및 지연 발생 시 감리일정 조정 등 적절한

내용 산출정보

대응방안 제시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ID PSR - 003 정의 추가 제안 기준 세부

◦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ID

내용
산출정보

,

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등

- 23 - □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정의 SER - 00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 제시

◦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 내규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

,

보안 준수사항(별첨1)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
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

요구사항
상세설명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
세부

- 내용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
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USB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당행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HW, SW, 사무기구 등) 도입 정의 요구사항 ID SER - 002

장비(HW, SW, 사무기구 등) 도입 요건 정의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인원이 사용하는 본체만 제공함
◦ 그 밖의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장비
등 및
PC

(HW, SW )

사무환경(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키보드, 마우스, 사무용 가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무용품, 기타 사무기기 등)은 수행사가 직접 준비해야 함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기간에 필요한
OA

SW 라이선스(한글, MS오피스 등

라이선스 포함)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수행사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 (PC 등)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기기(PC, 노트북 등)의 경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정보보호관리자가가 인정하는 경우에

‧

한해 예외적으로 초기화 점검 등 보안조치 후 반입하여 사용 가능

- 24 - ◦ 외부기기 (PC,

노트북 등) 반입시 장비 등록 및 반출입 대장에

관련 내용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반출시 누출금지 자료 저장
여부 확인

◦ 외부기기 (PC,

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기관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
하거나 기능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반입한 외부기기 (PC, 노트북 등)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와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설정 등 발주기관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
하여 관리하고, 반출시 저장자료는 완전삭제 등 복구가 불가
하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 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사업 기간 중 불법 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로
PC,

PC SW ,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함

◦ 장비 반출시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발주기관 입회하에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해야함) 후 반출 또는 발주기관 앞
제출(작업용 PC의 경우 발주기관 입회하에 완전 삭제 툴을 이용, 포맷 후 반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정의 요구사항 ID SER - 003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 를
‘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세부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내용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보안표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 25 - □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준수 정의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준수 COR - 001

◦ 본 사업의 투입인력 사업수행 절차 등은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

및 지침, 그에 따른 매뉴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과업이행을 위해 상주인력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

는 상주인력 근태관리를 ‘유연근무제 운영기준’을

(PM)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투입인력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 - 00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50

, 47 1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세부
내용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 호서식 참조

* 13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

”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 26 -

Ⅳ 입찰관련 사항
1. 입찰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평가

□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별로 제안내용을 발표한 후,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발표는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이 진행하며, PM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함
◦ 제안발표회(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협상(최종 가격협상 등)을 실시하여 사업수행업체 최종 선정

□ 평가 기준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용역 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

」 재정경제부 제 조 제 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7 ( 2 )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90점으로 조정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27 - (2) 입찰가격평가 : 10점 「 」 재정경제부 제 조 제 항의 별표 및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7 1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배점한도 적용 및 조정

(3) 기술능력평가 : 90점

◦ 항목별 평가지표는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발표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능력평가는 당행에서 시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항목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배점 × 등급별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A(우수)
1.0

B(양호)
0.8

C(보통)
0.6

D(부족)
0.4

E(미흡)
0.2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으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분

평가
부분

평가
항목

경영 재무구조 및
상태
정량
평가
(5점)

경영상태1)

여성
가점2)

약자
기업

기업

기술능력 평가기준 >
세부평가요소

배점

ㆍ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ㆍ‘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장애인
ㆍ‘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기업

- 28 -

5
3년이상
(0.625)
3년미만
(0.375)
(0.5)

구분

평가
부분

정량
평가
(5점)

평가
항목
정책지원

점검내용

감리
수행
(40)

감리
인력구성

감리
인력 총괄감리원
(45)

각 분야별
감리인력

지원 배점 ㆍ‘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
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5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 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점검방법

감리일정 및
절차

정성
평가
(95
점)

세부평가요소

기타
부문
지원사항 등
(10)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29 - 3 구분

평가
부분

평가
항목

정성
평가
(95
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
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합 계 100

※ 행정안전부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 약자기업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
※ 정량평가 가점항목은 정량평가 배점한도(5점) 이내에서 가산
주1) 경영상태 평가기준(정량평가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준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
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 30 -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
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
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
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사회적 약자 및 부처별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 가점 부여 기준

  • 정량평가 배점한도(5점) 이내에서 가산

심사항목

세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3년 이상
(2) 3년 미만
‘

여성 기업
가. 약자기업

나. 정책지원

가점
(1) 0.625
(2) 0.375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창업 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 ◦ ‘우대 가점’ 부여 세부기준

① ‘우대 가점’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
목의 “총 배점한도” 이내에서 적용한다. 즉, 심사대상자(업체)가 취득한 ‘정량적 평가항
목별’취득점수가 각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② 각 심사항목(가-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심사항목 內 각 세부항목
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각 가점 항목별 (기간계산 등)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가.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 31 -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관련 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
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나.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
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
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창업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업 확인서
4. 협상 및 계약 절차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점 의
(90

)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 와 입찰가격평가 점 를
(90

) (10 )

합산하여 종합점수(100점)를 계산하고, 종합점수가 고득점인 제안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32 -

□ 협상 및 계약 절차
◦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을 종료하고

,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업체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 자격을 취득함

◦ 선정결과는 유선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협상에
3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당행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당행의 계약
(

) ( ), 요령에 따름

□ 협상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

,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
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33 -

Ⅴ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제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계약서의 내용과
,

상충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지님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약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당행 앞 유선 또는 구두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에 유의하고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

2. 사업의 취소· 변경 관련 사항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감리대상사업 진행 여부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

, ,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시 유의사항

□ 본 감리는 행정안전부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및「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적용
□ 제안과정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당행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

금함 - 34 -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제출 및 제안 설명회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이며,
최종계약 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사업비
용에 대해서도 제안사 부담임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

,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 입찰공고서 입찰참가
(

,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의 용역 수행 방안 용역 범위 및 일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

판단되는 경우, 당행은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관련 규정 및 당행의 계약 세칙에 따름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행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의 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 35 -

산출물의 반출을 SW 「 」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수주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수주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당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SW

◦ 당행은 수주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
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

76 2 3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3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당행은 이를 우선 검토함. 단, 제시된 장소가 당행 보안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부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당행에서 제공할 경우를 포함하여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
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근무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36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50

47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수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50

, 47 1 2 ,

제3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 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조 제 조 제 조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 항 및 「동 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에
관한 절차는

47 26 , 27 , 28 39 ) 4 ( 44 ( )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와
9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납부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 부패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열린경영>
윤리경영>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앞으로 신고 요망

- 37 -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지 바인더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A4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첨부문서 제외)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
(

제안설명회용)는 50페이지 이내 제본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아래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일체 비용을 입찰가에 포함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서 내용은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해야 함 (미 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38 -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가격산출내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시 파일 첨부
□ 세부산출내역 중 항목별 용도는 별첨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당행이
,

인정할 수 있는 적용근거 및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가격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하며 합산의
착오 등으로 세부가격과 총액이 상이할 경우 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 제안사 일반

(1) 업체일반
및
인원현황

○ 제안업체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일반현황 및 연혁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

(2) 업체
재무현황

상근감리원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

재무현황 및 신용평가등급 Ⅱ . 감리 수행 전략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보안약점 점검 설계 구현 등 필수점검
,

, ( , )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
체적으로 제시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

,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 및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정 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39 - 항 목 작 성 방 법 Ⅲ . 감리 수행 조직

(1)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 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2) 총괄감리원
상세 사항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 , ,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3) 참여감리원
상세 사항

10

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

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 Ⅳ . 지원부문

(1) 감리
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
,

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
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 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
(

(2) 감리
자동화도구
적용

(3) 감리
지원사항

○

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
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
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
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 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
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첨부문서
감리세부일정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 기타 제안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

첨부문서 , - 40 -

4. 제출서류
구

분 제 목 부수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부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입
참
자
증
서

찰
가
격
명
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부
1부
1

각 1부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부
1부
1

제안서, 설명회용 요약본(제안요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부

부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요 사업실적

개월 이내 발급분
(서식 2)
3

증명서 유효기간내
원본 대조필
원본 대조필
메모리 2 Set 별도 제출
(서식 3, 해당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USB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첨부파일로 제출
서식 4)
(서식 5)

1 (

부
1부

(

부
1부
1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타
출
류

원본 대조필
3개월 이내 발급분

1

사업 실적 증명서
감리세부일정

기
제
서

각 1부
1부
1

일반현황 및 연혁
재무현황 (최근 3년)

서식 1)

부
1부
부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고 1 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비 부 1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부
1부
1

독립성 확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부
1부
1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1 정보 비공개 동의서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입찰참가 서약서 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확인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해관계자 확인 체크리스트
사회적 약자 및 부처별 정책지원 기업 증명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6)

서식 7)
(서식 8)
(

( 서식 9)

서식 10)
(서식 11)
(

서식 12)
(서식 13)
(

부 ( 서식 14) 부 ( 서식 15) 부 ( 서식 16) 부 ( 서식 17) 부 ( 서식 18) 1 부 ( 서식 19) 각 1부 ( 서식 20, 참여인원 전원 작성) 부 ( 서식 21) 부 해당시 제출 1 1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기타 제출서류 원본은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기타 제출서류 원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발급이 가능할 경우, 비공개 발급)

  • 41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일 자

신
청
인
대

표 입찰공고(지명)번호 -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 보증금율
  • 보증액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보증서 ( )

:

5% : 입 찰 보 증 금 ( ) :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

입찰
참여

․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의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통
4. 그 밖의 공고로서 정한 서류.
끝.
1.

2026. 신청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42 - . 인) ( 서식 2) ( 사 용 인 감 계 ( 법인인감) ( 법 인 인 감 사용인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행과의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회
대

월 일

소 :
사

명 :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43 -

서식 3)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입 찰 일 자 : 2026.

.

입찰예정금액 : 금
입찰 보증금 : 금

.

₩
원정 ₩
원정 (

.-) (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
니다.

년 2026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사업자등록번호 :

월 일 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37조(입찰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44 - 서식 4)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요연혁 - 45 - 서식 5) (

재 무 현 황
(

구 분 자 산 M-2 년도 백만원, 부가세 포함) M-1 년도 M 년도

자기자본
부

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금융회사
공공기관
감리
기

타 소 계 매출액 기 타 합 계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
2)

제안사의 상황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경 가능 3)

금융회사이면서 공공기관인 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금융회사에만 포함시킬 것

- 46 - 서식 6) (

주요사업 실적
백만원, 부가세 포함)

(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년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본 사업과 유사한
5

,

용역 사업(금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에 한해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②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④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⑤ 실적증명자료(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페이지를 명기하여야 함 아울러 위 표의 비고란
,

, . 에 실적증명자료의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47 - , 서식 7) (

사업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신청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명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지분율(%) 실 적(원)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2026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주

인) ( 소 : 일 전화번호 : ) 번호 : ) ( (FAX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 ① 제안서 제출일 기준 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사업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5

(

구축 사업 감리) 수행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②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③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 48 -

* 서식 8) (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소요일수 및 공수 ( ) 일/( )MD ( ) 일/( )MD ( ) 일/( )MD 착수회의

현장감리
단계

감리시행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

,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 49 - 서식 9) (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소속 및 감리 감리원 분야 상근여부 원명 번호 구분 현장감리 유사 감리 및 경력, 투입율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

, , ,

요약하여 기술 (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 상근여부는 상근 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소속회사 재직증명서 제출
/

, - 50 - 서식 10)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총 건 :

번
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총 년 : 기간(년) 경력

● 보유 자격 현황 총
: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개
구분

자격증 명 발급처 ( 국가자격 또는 관련 분야 국가공인 여부)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

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자격증 및 경력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 51 - 1 서식 11)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성

월 일 :
명 :

인) 또는 서명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2 - 년 월 일 서식 12) ( 독립성 확약서 「

당사는 귀행의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

통합 감리 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 수행을 위한 독립
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
소 :

주
대

표 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3 - 서식 1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
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
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
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

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
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54 - ·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
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
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회사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5 - . . ( 인) 서식 14) (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계약 참여에

·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 증진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
한다.

1.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
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3.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
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5.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6.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8.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회사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6 -

. . ( 인) 서식 15)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당사는 귀행의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

」

합 감리 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
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 및 귀행의 보안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
소 :

주
대

표 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7 -

서식 16)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 현
*

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 2.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
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서약자(회사대표자):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8 - . . ( 인) 서식 17) ( 입찰참가 서약서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2026

상 호 (법인명) :
주
대

소 :
표

자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59 - 월 일 서식 18)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27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5 1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3.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70

「지방세기본법」 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액
53

, 16 1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대

소 :
표

자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60 -

서식 19)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확인서 「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
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를 위해 당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
행에 제공합니다.

」 · ·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본인 앞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대

소 :
표

자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61 - 서식 20) ( 제안사 법인명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ο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제안서 평가
ο 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ο 성명, 생년월일,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경력 내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ο 위 개인정보는 수집한 날로부터 위 목적 달성시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ο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62 - : (서명)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ο 제안서 평가 관련 외부위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ο 「신용평가모형 개편 및 EDCF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개발 통합 감리」 제안서 평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ο 성명, 생년월일,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경력 내역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ο 제공된 날로부터 위 목적 달성시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ο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63 - : (서명) 서식 21) (

이해관계자 확인 체크리스크
이해관계자 확인
유형

사적 이해관계 해당여부 은행의 임직원, 은행 계열회사의 임원 해당없음 [기준 제2조 제5호 가목]

최근 3년 이내에 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퇴직임직원)

해당없음 [기준 제2조 제5호 나목] 은행 임직원과 퇴직임직원의 가족 해당없음 [기준 제2조 제5호 다목] 은행 임직원과 퇴직임직원의 가족 법인 해당없음

[기준 제2조 제5호 다목]
은행 임직원 및 그 가족이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또는
단체

해당없음

[기준 제2조 제5호 라목]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
는 자

해당없음

[기준 제2조 제5호 마목]
*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함.
** "가족”이란 (i)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ii)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의미함.
*** "가족 법인"이란 (i) 본인 및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ii) 본인 또는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2026년
확인자:

  • 64 -

월

일
(인)

(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 사항
l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l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 < 누출금지 정보 >

① 당행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
IP

, 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9

1 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 조 제 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호의 신용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조 항 등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⑪ 그 밖에 당행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2 1 1 4 16 3

l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당행 정보보호업무세칙 및 외부인력에 대한 정
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
별첨 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 3)에 따라

(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l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호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

- 65 -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l 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l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l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l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
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l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l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PC등(반
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
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해야 함
l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하여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
시 반납해야 함
l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l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송 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l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 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
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 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 (날짜가 포함된 증빙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함

․ ․ ․ ․ ․ ※ ․ ※ ․ ․ 4.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l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
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l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l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 66 -

l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
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해야 함
l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
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함
l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
상동작 여부를 점검 조치해야 함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해야 함
l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 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
코드 감염여부를 ,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 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함
l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함.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 출입해야 함

※ ․ ․

․
※
※

․

5. 내․ 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l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함(ADSL 사용금지)
l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l 사업장 PC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
으로 차단해야 함
l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ü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해야 함
ü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해야 함
ü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 (숫자 , 영문자 ,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ü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 - 67 - (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1. · 심각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2.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1. ‧ ‧ ‧

사무실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2. · 중대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비인가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3. ·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다. 개발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 미설치
차. 비인가 S/W 설치

- 68 -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 인계 절차 미이행

1. ‧ ‧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감독자 등 경징계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위규자 및 직속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사.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대상 3. 보통 ․위규자 및 직속 ‧ 4.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특별보안교육 실시 ‧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1. ‧ 나. 복사기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ㆍ구두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2. 경미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경위서 징구 3.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69 - (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

위규 위약금 급 B 심각 1건 급 중대 1건 급 C 보통 2건 이상 D 급 경미 3건 이상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A

76

①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② 위규 수준 구분은〔별표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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