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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660-002] 남성용운동화외 1종

[물품] 발주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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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4061266002.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 정정공고 조달청 공고 제20240612660-02호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6.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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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00-24-A-0583-00

공고(사업)명: 군용 신발(상용품) 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계 약 기 간: 3년. 단 공고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종료일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9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검 사 기 관: 전문검사기관 하자담보기간: 1년

(계약 중간점검기간) 이 공고에 따라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

으로 30일 이내(매년 6. 11. ~ 7. 10.)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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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예정수량 단위 구매대상 물품 5311190101 남성용운동화 500,000 켤레 런닝화, 방투습운동화 4618169901 작업화 80,000 켤레 정비화 ※ 참고사항

① 제품실물, 가격자료 및 규격서 등을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② 구매수량은 3년간 예상되는 소요량의 총합계이므로, 다수공급자계약 참여업체는 자사의 공급 가능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매수량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운동화는 2개 상표(브랜드), 런닝화 및 방투습운동화 상표별 각 2모델(총 8개)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세부품명 상표 구분 단위 기타 남성용운동화 A 런닝화 런닝화 1 런닝화 2 방투습운동화 방투습운동화 1 방투습운동화 2 B 런닝화 런닝화 1 런닝화 2 방투습운동화 방투습운동화 1 방투습운동화 2

④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일 기준 현재용)」 제5조에 따라 개별 제품에는 품질표시사항(제조품명,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 제품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업체 제시규격) 방투습운동화는 방투습 기능 소재 및 다이얼 잠금장치 적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물품은 KC 또는 KCs 인증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가 희망하는 계약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강준영 (☎ 042-724-6315, FAX 0505-480-2243)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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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531119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단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업체 또는 독점공급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소지한 자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 제출서류 제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 → ⑤ 가격협상 → ⑥ 계약체결 → ⑦ 종합쇼핑몰 등재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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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서류 (적격성평가 관련 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조에 따른 적격자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며, 동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및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확인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확인

④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제조에 한함

⑤ (독점)공급확약서(공급업체에 한하여 제출) → 제품공급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등 관련 자료 제출

⑥ 제품규격서 → 공고서에 첨부한 표준 규격서 및 군 구매요구서 등을 참고하여 pdf 파일로 제출

⑦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업체 또는 독점공급업체가 직접 발급받은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부본

  • 다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단, 공군정비화의 미끄럼저항 시험은 용제(유압유 등) 공급사정으로 등록시에 한하여 성적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⑧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⑨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각 1부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따라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 2차 서류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동 규정 제
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 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수량, ‘단가’ 란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
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 간의 거래자료(세무사 확인을 필한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➀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

➁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품목승인 순번 명기

③ 견본(모델별 1개, 가격자료제출 시)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제출서류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1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제출처

① (1차 제출서류)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의 공고 화면을 통해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소)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070-4056-8869, 8849, 8867, 8850, 8848

② (2차 제출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강준영 주무관
  • 일반택배는 반입이 어려우니 반드시 우체국 우편(택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가격협상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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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이 소량이거나 또는 과다하여 공공계약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수량을 조정을 거부할 경우 구매추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9조에 따라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격협상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7)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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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③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2)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대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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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①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2)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지역) 전국 ② (검사) 전문기관 검사

1) 이 조달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일 현재용)」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기관검사(합동검사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며, 전문기관 검사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릅니다.

3) 전문기관 검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품요구 건에 한하여 납품검사만 진행하며, 완제품의 이화학시험이 불가한 시험항목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KCs 인증제품의 내충격시험은 1년 이내 발급된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최초 공고 후 3개월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납품요구 후 150일’의 납품기한이 적용됩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⑥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제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⑧ (제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제3항에 따라 상품정보의 허위 기재 등의 관련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사정보의 도용, 규격서 이미지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추진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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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를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방물자구매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수요기관 등의 규정 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변경, 구매제도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공고와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공고일 기준 현재용이 적용되오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고시)

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조달청훈령)

6.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7.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조달청공고)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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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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