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소이면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hwpx =====
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9월 17일
음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이면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나. 위
치: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309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급수관로 0.4㎞ 교체,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369㎡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관급자재대(원)
공사예정금액(원)
53,200,000
5,320,000
58,520,000
합계
9,980,000
68,500,000
도급자
9,980,000
관급자
-
※A값=
6,402,972원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퇴직공제
부금(원)
산업안전
관리비(원)
품질
관리비(원)
합계(원)
630,878
833,567
82,897
999,170
-
3,856,460
-
6,402,97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6년 09월 17일(목)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09월 23일(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09월 23일(수) 11:00 음성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 충북 음성군 내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등록업체
※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법령,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방법 및 견적(입찰)서 제출
가.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인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 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치 않음)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에 의하여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A값=
6,402,972원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퇴직공제
부금(원)
산업안전
관리비(원)
품질
관리비(원)
합계(원)
630,878
833,567
82,897
999,170
-
3,856,460
-
6,402,972
9.「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hp:fwSpace/>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부서(수도행정팀), 사업부서(상수도관리팀)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hp:fwSpace/>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hp:fwSpace/>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hp:fwSpace/>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 후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제 대상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해당되므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음성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 (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다. 투찰 후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라.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입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eumseong.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043-871-2455),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43-871-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p:tab width="1776" leader="0" type="1"/>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공고문 [소이면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pdf =====
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9월 17일
음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이면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나. 위
치: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309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급수관로 0.4㎞ 교체,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369㎡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53,200,000
5,320,000
관급자재대(원)
합계
9,980,000
58,520,000 도급자 9,980,000
관급자
-
공사예정금액(원)
68,500,000
※ A 값 = 6,402,972원
국민건강
보험료(원)
630,878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원) 요양보험료(원) 보건관리비(원)
833,567
82,897 999,170
퇴직공제
부금(원)
산업안전
품질
관리비(원) 관리비(원)
- 3,856,460
-
합계(원)
6,402,97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6년 09월 17일(목)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09월 23일(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09월 23일(수) 11:00 음성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
충북 음성군 내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등록업체
※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법령,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방법 및 견적(입찰)서 제출
가.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마.
본 입찰은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인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 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치 않음)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에 의하여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A 값 = 6,402,972원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원) 요양보험료(원) 보건관리비(원)
630,878 833,567 82,897
퇴직공제
부금(원)
999,170
산업안전
품질
관리비(원) 관리비(원)
- 3,856,460
-
합계(원)
6,402,972
9.「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부서(수도행정팀), 사업부서(상수도관리
팀)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 후 사업
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제 대상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해당되므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음성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
(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다. 투찰 후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라.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입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eumseong.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043-871-2455),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43-871-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공내역서(소이면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xlsx =====
[시트: 표지]
E: 2026년도
N: 소이면 AC: 갑산리 AR: 낙후지역 BL: 먹는물 CA: 수질개선사업
AW: 음성군 BE: 수도사업소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직 접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기존구조물 깨기 D: F:
B: -01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26 F: M
B: -02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26 F: M
B: -03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5 F: ㎥
B: -04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0 F: ㎥
B: -05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90%+인력10%(굴착기0.2㎥) E: 24 F: ㎥
B: -06 C: 폐기물상차 D: 굴착기0.2㎥ E: 59 F: ㎥
B: 1.2 C: 토 공 D: F:
B: -01 C: 터파기 D: 굴착기0.2㎥(100%) E: 119 F: ㎥
B: -02 C: 터파기 D: 굴착기(0.12㎥)90%+인력10% E: 178 F: ㎥
B: -03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굴착기0.2㎥(100%) E: 62 F: ㎥
B: -04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굴착기(0.12㎥)90%+인력10% E: 174 F: ㎥
B: -05 C: 모래포설 D: 굴착기(0.2㎥) E: 30 F: ㎥
B: -06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굴착기0.2㎥ E: 62 F: ㎥
B: C: D: F:
B: 2. C: 급 수 관 로 공 D: F:
B: 2.1 C: 관로 접합 및 부설 D: F:
B: -01 C: PE수도관접합및부설(나사조임식) D: D63(50)mm E: 191 F: M
B: 2.2 C: 이형관 접합 및 부설 D: F:
B: -01 C: PE이형관접합 D: D63(50)mm E: 20 F: 개소
B: -02 C: PE이형관접합 D: D50(40)mm E: 4 F: 개소
B: -03 C: PE이형관접합 D: D20(16)mm E: 1 F: 개소
B: 2.3 C: 관 절단 D: F:
B: -01 C: PE관 절단 D: D50mm이하 E: 12 F: 개소
B: 2.4 C: 제수밸브 D: F:
B: -01 C: 지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D: D50mm이하 E: 3 F: 개소
B: -02 C: 지수밸브 보호통 설치 D: D50mm(보호통자재별도) E: 3 F: 개소
B: 2.5 C: 새들접합 D: F:
B: -01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80×40~50mm E: 2 F: 개소
B: 2.6 C: 나사접합 D: F:
B: -01 C: PE 나사접합 D: D50(40)mm E: 2 F: 개소
B: 2.7 C: 관보호공 D: F:
B: -01 C: 강관밀기 D: D114.3mm(자재포함) E: 10 F: M
B: -02 C: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D: D50mm×32T E: 14 F: M
B: C: D: F:
B: 3. C: 가 정 분 기 공 D: F:
B: 3.1 C: 가정관로 접합 및 부설 D: F:
B: -01 C: PE수도관접합및부설(나사조임식) D: D32(25)mm E: 9 F: M
B: -02 C: PE수도관접합및부설(나사조임식) D: D20(16)mm E: 245 F: M
B: 3.2 C: 이형관 접합 및 부설 D: F:
B: -01 C: PE이형관접합 D: D32(25)mm E: 5 F: 개소
B: -02 C: PE이형관접합 D: D20(16)mm E: 83 F: 개소
B: 3.3 C: 나사접합 D: F:
B: -01 C: PE나사관접합 D: D32(25)mm E: 1 F: 개소
B: -02 C: PE나사관접합 D: D20(16)mm E: 9 F: 개소
B: 3.4 C: 관절단 D: F:
B: -01 C: PE관절단 D: D20(16)~50(40)mm E: 52 F: 개소
B: 3.5 C: 새들분기 천공 D: F:
B: -01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50×25~32mm E: 1 F: 개소
B: -02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50×13~20mm E: 9 F: 개소
B: 3.6 C: 계량기보호통 교체 D: F:
B: -01 C: 계량기보호통철거및재설치 D: D=15mm E: 9 F: 개소
B: C: D: F:
B: 4. C: 포
장
공 D: F:
B: 4.1 C: 콘크리트포장공 D: F:
B: -01 C: 콘크리트포장(인력) D: B-TYPE(T=20cm) E: 219 F: ㎡
B: -02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0 F: ㎥
B: 4.2 C: 아스콘포장공 D: F:
B: -01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50 F: ㎡
B: -02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50 F: ㎡
B: -03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10cm이하 E: 13 F: ㎡
B: -04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3 F: ㎡
B: -05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3 F: ㎥
B: 4.3 C: 보도블록 철거 및 복구 D: F:
B: -01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3 F: ㎡
B: -02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3 F: ㎡
B: 4.4 C: 야자매트 철거 및 복구 D: F:
B: -01 C: 야자섬유매트 철거 D: t=30mm E: 15 F: ㎡
B: -02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t=30mm E: 15 F: ㎡
B: C: D: F:
B: 5. C: 부
대
공 D: F:
B: 5.1 C: 중기운반 D: F:
B: -01 C: 중기운반 D: 군청⇔현장 E: 1 F: 식
B: 5.2 C: 자재운반 D: F:
B: -01 C: 아스팔트운반 D: E: 4 F: D/M
B: -02 C: 모래운반 D: 덤프15톤 E: 31 F: ㎥
B: -03 C: 혼합골재운반 D: 덤프15톤 E: 42 F: ㎥
B: -04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 E: 25 F: ㎥
B: -05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1.0톤 E: 29 F: ㎥
B: 5.3 C: 관로탐지 D: F:
B: -01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30cm×1m E: 185 F: M
B: -02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 E: 11 F: 개소
B: 5.4 C: 차선도색 D: F:
B: -01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0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B: C: D: F:
B: 6. C: 사 급 자 재 대 D: F:
B: 6.1 C: 아스콘 D: F:
B: -01 C: 아스콘(사급),청주 D: #467(기층용) E: 2 F: Ton
B: -02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B: -03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2 F: D/M
B: 6.2 C: 상수관로 자재 D: F:
B: 6.2.1 C: 상수관 D: F:
B: -01 C: PE 직관 (수도용) D: D40mm E: 2 F: M
B: -02 C: PE 직관 (수도용) D: D25mm E: 9 F: M
B: 6.2.2 C: 이형관 자재 D: F:
B: -01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80×40 E: 2 F: 조
B: -02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50×25 E: 1 F: 조
B: -03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50×15 E: 9 F: 조
B: -04 C: PE 곡관(45˚) D: D50mm E: 1 F: 개
B: -05 C: PE 곡관(90˚) D: D50mm E: 4 F: 개
B: -06 C: PE 엔드캡 D: D50mm E: 1 F: 개
B: -07 C: PE 청동밸브소켓 D: D50mm E: 6 F: 개
B: -08 C: PE 청동밸브소켓 D: D40mm E: 2 F: 개
B: -09 C: PE 소켓 D: D50mm E: 2 F: 개
B: -10 C: PE 이경소켓 D: 50×40 E: 2 F: 개
B: -11 C: PE 이경소켓 D: 50×16 E: 1 F: 개
B: -12 C: 유니온 D: 40A E: 2 F: 개
B: 6.2.3 C: 가정분기 자재 D: F:
B: -01 C: 분수전연결유니온 D: D=25mm E: 1 F: EA
B: -02 C: 분수전연결유니온 D: D=16mm E: 9 F: EA
B: -03 C: 청동M밸브소켓 D: D32(25)mm E: 1 F: 개
B: -04 C: 청동F밸브소켓 D: D20(16)mm E: 9 F: 개
B: -05 C: 청동F밸브소켓 D: D20(16)mm E: 18 F: 개
B: -06 C: PE 소켓 D: D25mm E: 1 F: 개
B: -07 C: PE 소켓 D: D16mm E: 14 F: 개
B: -08 C: PE 곡관(90˚) D: D25mm E: 1 F: 개
B: -09 C: PE 곡관(90˚) D: D16mm E: 14 F: 개
B: 6.3 C: 포장공 자재 D: F:
B: -01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226 F: ㎡
B: 6.4 C: 골재대 D: F:
B: -01 C: 모래 D: E: 31 F: ㎥
B: -02 C: 보조기층 D: D40mm E: 42 F: ㎥
B: C: D: F:
B: ◈ C: 관 급 자 재 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01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음성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45 F: ㎥
B: 2. C: 아스콘 D: F:
B: -01 C: 아스콘(관급)-충북(충주,음성,진천,증평,괴산,제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8 F: 톤
B: 3. C: PE수도관 D: F:
B: -01 C: PE수도관 D: D63(50)mm E: 197 F: M
B: -02 C: PE수도관 D: D20(16)mm E: 252 F: M
B: 4. C: 제수밸브 D: F:
B: -01 C: 지수밸브 D: D50mm E: 3 F: 개
B: 5. C: 제수밸브 보호통 D: F:
B: -01 C: 제수밸브보호통 D: 647×647×1000mm E: 3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안 전 관 리 비 D: F:
B: -01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02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30 F: M
B: -03 C: 공사안내판(2회사용) D: 90㎝×180㎝, 강판 E: 2 F: 개
B: -04 C: 주의표지판(2회사용) D: 90㎝×180㎝,강판 E: 2 F: 개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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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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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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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소이면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hwpx =====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0
일
반
시
방
서
-------------------------------------------------------
1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2.1
토공
-------------------------------------------------------
7
2.2
관매설공사
-------------------------------------------------------
9
2.3
콘크리트공사
-------------------------------------------------------
10
2.4
배관공사
-------------------------------------------------------
12
2.5
기타공사
-------------------------------------------------------
26
2.6
포장공사
-------------------------------------------------------
37
2.7
부대공사
-------------------------------------------------------
47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상수도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등에
의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1.2 품질관리 기준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건설교통부 제정 다음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4). 도로포장공사 설계시공지침서
(5). 상하수도설치 시방서
(6).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
1.3 용어 정의
(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 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 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 라 함은 계약금액에 제외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 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 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 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도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 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 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1.4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규정에따라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5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및 공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
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여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설계도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설계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공기 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8 검측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기성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재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1.9 수준점 ( B.M ) 관리
(1). 공사착수 후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1.10 제보고 및 공사 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시공완료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따라 기록사진을 보존아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재를 외부로 대출할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설계 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지형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주요자재가 변경됬을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때.
1.12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주요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속 및 가설물
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1.13 공사 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과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
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법에 의하여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
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1.14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이라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에 현장에 반입 하
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1.15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반입 할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서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6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공상 부득이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 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7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시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8 안전 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등 각종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쉬운곳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해설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 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1.19 위생 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1.20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서리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종사원외 공사에 관련된 무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
다.
1.21 야간 작업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22 뒷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 청소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3 편의 제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 검사 등 공사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구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24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자재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정(K.S) 및 품질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야 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
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처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1.25 용
지
(1). 발주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련인과의 계약등은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용경비를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공제 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한다.
1.26 시운전 및 품질 보증
(1) 계약자는 공사완료후 부하상태에서 종합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시에도 감독관입회하에 제반 기기, 자재, 설비 공급자가 참여 하
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은 1개월 이상으로하며 종합시운전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의 system의 이상이 발견될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수리,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system 전체를 품질보증하고 보증기간내에는 무상으로 수리,보수,교체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1 토
공
2.1.1 적용 범위
(1).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뒷채움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2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파악 하여야 하며 이상있는 경우는 협의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을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에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3 되메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석편이나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지토로 치환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해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않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을 하여서는 않되며 가능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 해야 한다.
2.1.4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위 60cm 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타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 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당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다짐 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다
짐
현 장 밀 도
함
수
량
KSF 2312
KSF 2311
KSF 2306
재질 변화시마다, 필요시마다 3층 마다 포설후 다짐전, 100㎥마다, 필요시마다
2.1.5 기 초 공
(1). 기초의 자재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부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암버럭등을 제거하여 관
연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PE 관을 부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의 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 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1.6 경작토 처리 및 복구
(1). 경작토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 하고 심토 및 기타의 토사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
른 토사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경작토의 복구는 용지내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구한다.
2.1.7 더 쌓 기
(1). 더 쌓기는 다짐층 (보통 관위 60cm) 상부의 자연다짐 부위에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2). 더 쌓기의 높이는 자연다짐층의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토사의 경우는 자연다짐층 높이의 10% 내외로하고 암석경우는 5%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2.2 관 매설 공사
2.2.1 적용 범위
(1). 관 접합 및 매설에 대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2 매설관의 품질
(1). 현장 반입전에 소정 설계수압에 견디는 품질인지 시험하되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르며 규격 및 관종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의 겉모양은 내,외 모양이 매끈하며 해로운 흠이나 갈라짐 또는 비틀림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관 및 이음관의 현상은 정원(正員)으로 두께가 균등하여야 하며 단면은 이음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2.3 관의 취급 및 보관
(1). 보관 및 운반시에는 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管末)에 캡을 씌운다.
(2). 관 및 부속품을 쌓고 내릴 때에는 던지거나 끌어내리는 등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취급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3). 운반 및 적재시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기간 보관시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 또는 그늘에 보관한다.
(4). 공사 시공상 관을 동일장소에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관의 붕락(崩落)을 방지해야 한다.
2.2.4 관 접 합
(1). 관접합에 종사하는 자는 접합방법, 접합순서 및 사용방법등에 익숙해야 한다.
(2). 현장 반입계획, 운반방법 및 부설접합의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3). 관 접합부 가공, 수평유지등 관접합 여부사항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르고 관접합후 필히 관의 연결상태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4). 관의 양단 (접합부)에 손상 있는 관은 접합하여서는 안된다.
(5). 우천 및 혹한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후 작업에 임한다.
(6). 관로를 이음의 허용굽은 각도 이내에서 곡선부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정규의 상태로 접합한후 서서히 소정의 각도까지 구부려야
한다.
(7). 관부설을 일정기간 중지 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사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터파기한 구덩이에 물이 고여 관
이 부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설후 조기에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2.2.5 고무링 접합
(1). 고무링을 끼울때는 비틀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2). 관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관의 소켓에 스피코트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3). 관의 축심을 잘 맞추어 고무가 이그러지지 않도록 고무링 활재를 바르고 소정의 위치까지 삽입 해야 한다.
2.3 콘크리트 공사
2.3.1 적용 범위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2 레미콘 ( READY MIXED CONCRETE )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 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또는 레미콘진입곤란 등 시공
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는 철근콘크리트 δck = 210kg/㎠ 이상, 무근콘크리트 δck = 180kg/㎠ 이상, LEAN콘크리트δck = 160kg/㎠ 내외를 원
칙으로 하되 단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슬
럼
프
공
기
량
공 시 채 제 작
KSF 2402
KSF 2421
KSF 2405
배합이 다를 때 마다,1일1회 AE제 사용시 1일1회
150㎥마다,(레미콘)
1일 시공량이 3㎥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있음
2.3.3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圓滑)히 되도록 받는 시간, 장소등에 대하여 제작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정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2.3.4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들어 갈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의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cm 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 다지기가 곤란
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쳐야 한다.
2.3.5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한다. 양생소요 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도중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2.3.6 철근 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철근은 조립하기 전해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 하여야 한다.
(5).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철근의 조립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20번선(직경0.9mm) 이상의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CLIP)로 매어야 한다.
(8).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덩어리, 매달기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 시켜야 한다.
(9).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2.3.7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 되어야 한다.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작업도 시공기계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은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바디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2.3.8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4 배관 공사
2.4.1 PE PIPE의 취급/보관
․ 운반이나 보관할 때는 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의 양 끝에 보호캡을 씌운다.
․ 적재 보관할 때는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상/하차시에는 기계차나 기중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해야 하며, 소구경 직관이나 가벼운 롤관에 한해 인력으로 하역할 수 있다.
․ 파이프를 지면에 보관할 때는 돌 등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한 후 적재 한다.
․ 여러 규격의 파이프를 같이 보관할 때는 중량이 무거운 것을 밑바닥에 쌓도록 한다.
․ 너무 많이 쌓아둘 경우 바닥 쪽 관은 원형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적재를 피한다.
․ PE 파이프는 열에의해 변형될 소지가 있으므로 열원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2.4.2 PE PIPE의 접합
PE PIPE의 접합방법은 관의 연결방식에 따라 융착식, 후렌지식, 나사조임식 등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방식을 결정한
다.
1. 나사조임식 ; 외부 하중이나 지각 변동이 없는 지역 또는 압력을 적게 받는 곳에서 시공.
2. 융 착 식 ; 압력을 많이 받고, 누수가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공.
3. 후랜지식 ; 수중작업 등 융착이 불가능한 장소나, 현장 상황이 특수한 경우 시공.
공
종
융 착 식
조 임 식
공사 비용
.자재비 저렴하다.
.75mm까지 Roll생산 가능하므로 공사비
절감됨.
인건비 저렴
공사 품질
시공 품질이 우수하다.
(이음 부분이 견고하고 반 영구적임)
100mm 이상 대구경에서는 품질 떨어짐
편리성
융착기 사용법 숙지 필요.
.누구나 시공이 간편하고, 신속하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다.
효율성
융착횟수가 많을수록 효율적.
.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 더욱 유리
작업 여건
.우천시 방호막 사용해야 함.
.지상 융착 후 매설 혹은 수중배관.
.수중 지선 분기시는 후랜지식 대치가능.
기후, 수중 등 주위환경에 영향 적음.
2.4.3 나사조임식 접합법
소켓의 양쪽에 파이프를 삽입시키고 렌치로 캡과 몸체를 조여서 접합하는 방법. 시공이 간편해서 주로 75mm 이하의 소구경 롤(Roll) 파이프에서 사용한다.
1. 소켓내부와 고무링 그리고 삽입할 파이프의 끝부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2. 파이프에 캡, 푸셔, 고무링을 차례로 밀어 넣는다.(파이프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3. 파이프를 소켓의 중앙에 까지 밀어넣고, 위의 고무링과 푸셔를 소켓 몸체에 밀착시킨다.
4. 체인렌치로 소켓의 캡과 몸체를 결합시킨다.
5. 결합된 캡과 소켓의 몸체를 분리시켜 고무링이 파이프와 소켓 몸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스토퍼를 벌려 파이프에 끼운다.
6. 다시 체인렌치로 소켓의 캡과 몸체를 결합시킨 후 캡과 캡을 한번 더 조여준다.
2.4.4 융착식 접합법
관을 연결할 때 접착제나 기타 물리적인 이음관을 사용하지 않고 관과 관 또는 관과 이음관을 열로 용융 가압하여 연결 부위를 직접 접합시키는
방법. 주로 Ø100 이상 대구경 관에 적용한다.
융착식 시공의 특성
융착식은 이음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재비가 적게 들고, PE의 특성상 융착/접합 부분의 물성이 비절단 부분과 다름없이 견고하여 융착
후 반영구적으로 공사 품질이 보장되는 우수한 시공 방법이다.
융착 시스템의 종류
1. 버트융착 (Butt Fusion)
관과 관 또는 관과 이음관을 맞대어 융착, 접합하는 방법. Φ75 이상 관의 연결시 사용한다.
2. 소켓융착 (Socket Fusion)
소켓식 이음관을 사용하여 융착, 관을 연결하는 방법. Φ65 미만의 관을 연결 때 사용한다.
3. 새들융착 (Saddle Fusion)
주관에서 지관을 분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주관은 Φ50~300, 지관은 Φ20~75가 보통이며,
관의 외면과 새들의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법이다.
융착의 일반사항
1. 작업 전 숙지사항 ; 융착 방법과 순서, 융착기 사용법 등.
2. 작업 중 유의사항 ; 누전에 의한 안전사고,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 등에 주의.
3. 우천 시는 융착작업을 피하거나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하고 작업에 임할 것.
4. 관의 운반 및 이동 시 관말(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융착 작업순서
1. 관을 융착기에 장착한다. (융착시 접합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2. 면취기를 이용하여 융착면을 고르게 한다.
3. 융착부위 청소 ; 면 등의 천에 알콜이나 아세톤을 묻혀 융착면을 청결하게 한다. (융착부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4. 가압용융 ; 융착면 사이에 가열판(히터)를 넣고 밀착시킨 후 가압/용융시킨다. (비드(bead)가 약 2~3mm 나올 때까지)
5. 가열유지 ; 융착면 사이에 가열판을 밀착시킨상태에서 압력을 제거하고 일정시간 가열한다. (60~210초)
6. 히터제거 ; 접합부위가 융착에 적합한 상태로 용융되면 가열판(히터)를 신속히 제거한다.
7. 압
착 ; 용융된 연결부위를 신속하게 접합후 가압한다. (60초 이상)
8. 냉
각 ; 압착이 끝난 후 융착기에 장착한 상태로 일정시간 방치하여 자연냉각시킨다. (3~5분)
* 위의 가열, 가압, 냉각 시간은 관의 구경과 주위 온도에 따라 조정하여(융착의 3요소 ; 온도, 시간, 압력)
2.4.5 HI-VP(벨크립식) 수도관
1. 적용범위 및 기준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 시방에 준한다.
1.2 적용기준
HI-VP관의 설치는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 또는 준한다.
(1)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내충격 수도관 HI-VP)
(2)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
(3)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음관 : KP이음관 사용 시 준하는 규격
(KP이음관 내면 형태는 : KS D 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도장)
(4) KS M 6613 수도용 고무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1998.6)
(6) 수도법 제 12조
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HI-VP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며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HI-VP를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덮는 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는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고, 특히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운반 및 보관 시 관의 양쪽 끝은 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를 씌워야 한다.
(5) 현지에 공급된 관 및 이음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한다.
(6) 모든 현지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안전하게 받쳐 두도록 하여야 한다.
(7) HI-VP는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등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용재, 기름,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등 관 및 이음관의 재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직접 접촉되
지 않더라도 관이 얇게 묻혀 있는 경우 위의 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
야 한다.
(10)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관과 이음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 접합
3-1 HI-VP 수도관(편수칼라관) 접합
(1)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2)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3) 고무링의 접합 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4) 직관이 서로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삽입 연결한다.
(5)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6)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7)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3-2 HI-3KP식 나사식 이음관(16호~50호) 접합
(1) 파이프 삽입부의 외측면을 면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고무링 손상 방지)
(2) 파이프에 너트, 로크링, 와셔, 고무링 순으로 끼운다.
(고무링 삽입시 고무링에 윤활제(비눗물 등)를 바른다.
(3) 파이프를 본체안으로 밀어 넣고 삽입 깊이를 확인한다.
(4) 고무링을 본체에 밀착시킨 후 와셔, 로크링, 너트를 본체에 체결한다.
(5) 너트를 손으로 나사산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인 후 렌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히 조인다.
3-3 HI-3KP식 이음관(65호~100호) 접합
(1) 파이프 삽입부의 외측면을 면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고무링 손상 방지)
(2) 파이프에 압륜, 로크링, 와셔, 고무링 순으로 끼운다.
(고무링 삽입시 고무링에 윤활제(비눗물 등)를 바른다.
(3) 파이프를 본체안으로 밀어 넣고 삽입 깊이를 확인한 후 고무링을 본체에 밀착시킨다.
(4) 와셔, 로크링, 압륜을 고무에 밀착시킨 후 체결볼트를 본체에 걸고 너트 조임 한다.
(5) 복스 및 스패너를 사용하여 압륜이 본체와 밀착되도록 균등하게 힘껏 조인다.
3-4 HI-3KP식 이음관(150호~400호) 접합
(1) 삽입하고자 하는 관에 압륜을 거치한 후 패킹을 삽입라인까지 안착시킨다.
(2) 삽입관을 소켓의 삽입부에 밀어 넣어 안착시킨다.
(3) 압륜 체결 볼트를 소켓부분에 걸고 너트 조임 한다. 조임 순서는 대칭되는 볼트 순으로 균일하게 힘껏 조인다.
(4) 압륜과 이탈방지 클램프에 고리를 걸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며 볼트, 너트를 손으로 조인다.
(5) 이탈방지 클램프가 직관의 외경부에 밀착되도록 균일한 힘으로 힘껏 조인다.
(6) 압륜과 이탈방지 클램프가 정확하게 안착되었는지, 체결된 볼트가 제대로 조여졌는지 확인한다.
(7) HI-3KP 접합 시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클램프를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한다.(관경150m/m~400m/m)
(8) 수충격이나 부등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조치 한다.
3-5 HI-VP 수도관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매직 등으로 전체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 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반드시 면취 한다.
(5)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 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6 밸브류의 볼트접합
(1) 밸브류와의 접합은 HI-3KP를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3)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플랜지형 볼트의 체결토오크
볼트의 치수 (mm)
토오크(kg-m)
볼트의 치수 (mm)
토오크(kg-m)
M16
6
M30
33
M20
9
M36
50
M22
12
M42
58
M24
18
M48
70
3-7 관보호공
(1) 직관 보호
①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하천횡단, 궤도횡단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매설 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2) 이음관 보호
① 엘보나 티등의 이음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엘보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이음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② 이음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③ 이음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블록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항 이외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3-8 수압시험
(1)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일시 (
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4) 수압시험 방법
①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상수도 시설기준)까지 상승시킨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2회 반복실시 후 종료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l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고 이형관(곡관 및 분기관) 및 관말에는 필히 방어를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중 이동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며 교량 및 옥내, 외 노출배관 수압 시험시에도 곡관 방어를 철저히 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3-9 기타 시공 시 유의사항
(1) 새들 분수전으로 분기시에는 반드시 SV용 새들(강관, PVC관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시에 천공기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칼날(드릴)은 반드
시 PVC관용 칼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관에서 새들분수전의 분기점 천공거리는 30cm이상 유지한다.
(3)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에 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4) HI-VP 주변은 모래 부설을 시행하여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을 억지로 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6) 관로공사 후 통수 전에 관 세척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7) 관로경고 테이프는 관 부설 후 관상 30cm이상, 보조기층 아래에 부설하여야 한다.
2.4.6 HI-3P 수도관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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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HI-3P(3중벽구조) 내충격 수도관(이하 HI-3P라 함)및 HI-3R(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이하 HI-3R이라 함), HI-GP(수도용 내충격성 닥타일) 이음관(이하 HI-GP이라 함), HI-3P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이하 KP 이형관이라 함)의 HI-3P 수도관 상수도공사 배관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시방에 준한다.
1-2 적용기준
HI-3P관의 설치는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 또는 준한다.
(1)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내충격 수도관 HI-VP)
(2)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3) KS M 6613 수도용 고무
(4)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
(5)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 KP이형관 사용 시 준하는 규격
(KP이형관 내면 형태는 :KS D 4316 닥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또는 KS D 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도장)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1998.6) 제2장 관부설공사
(7) 수도법 제 12조
1-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HI-3P, HI-3R
① HI-3P 및 HI-3R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며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HI-3P 및 HI-3R을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덮는 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 장소는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고, 특히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 및 보관 시 관의 양쪽 끝은 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를 씌워야 한다.
⑤ 현지에 공급된 관 및 이형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시 주의하여야 한다.
⑥ 모든 현지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안전하게 받쳐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⑦ HI-3P와 이음부속인 HI-3R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⑧ 용재, 기름,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등 관 및 이형관의 재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직접 접촉
되지 않더라도 관이 얇게 묻혀 있는 경우 위의 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
여야 한다.
⑩ HI-3R은 본체 나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 전까지 캡(CAP)이 장착된 상태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⑪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관과 이형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HI-GP 이음관
① HI-GP 이음관은 HI-3P 외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이음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② HI-GP 이음관을 옥외 보관 천막 등을 덮는 등 직사광선을 피하도록하고 화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③ 취급 시 떨어뜨리거나 진동, 흔들림 등 제품 간의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력에 의한 코팅부 박리시 즉시 터치업등 수작업 코팅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된 HI-GP 이음관 내부에 번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히 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⑤ 용제,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등 HI-GP 이음관의 코팅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하며, 매설 후 위의 물질
들이 땅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KP 이형관
① KP 이형관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며 상하차 등 운반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이형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KP 이형관에 에폭시 분체도장을 했을 경우 도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③ KP 이형관을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덮는 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여야하며, 접거나 구부어지거나 비틀린 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볼트,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신너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⑥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게 놓지 말고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 관 접합
2-1 HI-3P(3중벽구조) 내충격 수도관 접합
(1)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5)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삽입 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7) 삽입작업은 관경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8)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
입하여야 한다.
(9)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11) 이형관접합 연장이 20m이상일 때에는 심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신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가요성이 있는 이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자가 부설 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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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I-3R(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이형관) 접합
(1)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캡, 고무링, 이음관 본체내면 및 외면, 나사산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캡, (소구경은 스토퍼) 고무링을 순서대로 끼운다.
(3) 고무링의 내. 외면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 이형관에 최대한 밀어 넣는다.
(4)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본체를 고정하면서 캡을 조인다.
(5) 반대편 연결용 파이프에도 (2)~(4)의 순서대로 작업을 실시한다.
(6) 양쪽 Cap에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완고하게 조여 준다.
(7) 이탈방지용 클램프2개(1SET)를 이형관의 캡과 파이프에 장착하여 볼트와 너트로 양쪽 균형을 잡아가면서 완고하게 조여 준다.
【볼트를 조인 후 클램프의 상ㆍ하 거리가 20mm이하 (관경50m/m~125m/m) 또는 30m/m이하 (관경150m/m~200m/m)가 될 때까지 조인다.】
(8) HI-3R의 나사는 직접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9) HI-3R에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한다.
(10) HI-3R은 70℃ 이상의 온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HI-3R 접합시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클램프를 반드시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관경50m/m~200m/m)
(12) 수충격이나 부등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조치 한다.
2-3 HI-GP 이음관(이형관) 접합
(1)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압륜 전후 내외면 볼트공, 고무링, 이형관 본체내면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압륜, 이탈방지 스토퍼, 패드, 고무링을 순서대로 끼운다.
단, GP고무링은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다.
(3) 고무링의 내. 외면에 윤활제를 반드시 발라주어야 한다.
(4) 이형관내에 관을 삽입하며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밀어 넣는다.
(5) 먼저 상하좌우의 볼트 공에 4개의 볼트를 끼운 후 이를 가볍게 가조임 한다.
(6) 그리고 남은 전부의 볼트 공에 볼트를 끼운다.
(7) 공구를 이용하여 상하의 너트를 다음 우측너트의 순으로 대칭의 너트를 조인다.
(8)한 번에 너트를 조이지 말고 5~6회에 걸쳐 전체를 서서히 조이고 최후 규정의 토오크까지 조인다.
(9) 고압으로 관의 이탈이 우려되는 곳에는 필히 이탈방지장치를 추가 장착한다.
(10) 수충격이나 부등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조치 한다.
2-4 KP이형관 접합
(1)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압륜 전후 내외면 볼트공, 고무링, 이형관 본체내면의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압륜, HI-3P용 KP고무링을 순서대로 끼운다.
단, KP고무링은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다.
(3) 고무링의 내. 외면에 윤활제를 반드시 발라주어야 한다.
(4) KP이형관과 KP이형관끼리 연결할 때에는 기존 주철 KP고무링을 사용하고, HI-3P 수도관과 KP이형관을 연결할 때에는 HI-3P용 KP고무링을 사용한다.
(5) 이형관내에 관을 삽입하며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밀어 넣는다.
(6)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관 외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게 한다.
(7) 먼저 상하좌우의 볼트공에 4개의 볼트를 끼운 후 이를 가볍게 가조임 한다.
(8) 그리고 남은 전부의 볼트공에 볼트를 끼운다.
(9) 공구를 이용하여 상하의 너트를 다음 우측너트의 순으로 대칭의 너트를 조인다.
(10) 한 번에 너트를 조이지 말고 5~6회에 걸쳐 전체를 서서히 조이고 최후 규정의 토오크까지 조인다.
2-5 HI-3P(3중벽구조) 내충격 수도관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매직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 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5)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6 밸브류의 볼트접합
(1) 밸브류와의 접합은 HI-3R 플렌지소켓을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 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3)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플랜지형 볼트의 체결토오크
2-7 관 보호공
(1) 직관 보호
①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하천횡단, 궤도횡단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매설 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이나 부등침하가 우려된 부분에는 HI-3P 편수클램프를 장착하여야 한다.
(2) 이형관 보호
① 엘보나 티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엘보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②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③ 이형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블록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항 이외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2-8 HI-3P 내충격수도관 GIS 및 관로 탐사 테이프 부설
(1) HI-3P (3중벽구조)내충격수도관을 부설한 다음 관 상단 또는 HI-3P (3중벽구조)내충격 수도관, 부설전 관저에 HI-3P GIS 관로 탐사 테이프(이하 탐사선 이라 함)를 부설 한다.
(2) 탐사선 시작부분은 제수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탐사선을 여유롭게 하여 차후 탐사에 편리하게 표시하여 돌출시켜 놓는다.``
(3) 탐사선을 부설하다 끝부분은 시작부분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하며, 피복을 방식보호 하여야 한다.
(4) GIS 탐사선을 부설할 때는 받듯이 관 상단 중앙에 부설해야하며 탐사선이 흘러내리지 않게 접착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2-9 GIS용 내충격수도관 HI-3P 부설
(1) GIS 내충격수도관 HI-3P 부설은 HI-3P 내충격수도관 부설과 동일하며, GIS 내충격수도관 HI-3P를 서로 부설한 다음, 관 상단에 위치한 밀폐
형 커넥터를 서로 접속한 다음 수축 밴드를 씌운 다음 열을 가열하여 완전 밀폐한다.
(2) GIS탐사선 시작부분은 제수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GIS탐사선을 여유롭게 하여 차후 탐사에 편리하게 표시하여
돌출시켜 놓는 다음 되메우기 후 GIS 탐지 못으로 고정 시킨다.
(3) GIS 내충격수도관 HI-3P를 부설할 때에 GIS탐사선이 상부를 향하도록 반드시 부설하여야 한다.
(4) GIS 내충격수도관 HI-3P를 부설할 때에 탐사선이 흘러내리지 않게 접착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5) GIS 내충격수도관 HI-3P의 GIS탐사선은 임의 길이로 요청하여 현장에서 관 부설전 관 밑이나 부설후 관상부에 부착할 수 있다.
(6) HI-3R 이음관이나 HI-GP 이음관을 접합한 다음, 이음관 구간을 GIS 내충격수도 HI-3P의 GIS탐사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7) GIS 내충격수도관 HI-3P를 부설한 다음 탐사선의 커넥터의 결속 및 단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5 기타 공사
2.5.1 FRP 보호통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FRP 제수밸브 보호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당사의 제작사양에 기준하여 제작한다.
3. 모양 및 치수
3.1 모양 및 치수는 부도1. 및 부도2. 에 따른다.
3.2 보호통은 토압 및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3 보호통의 조립부는 연결관과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한다.
4. 제 작
4.1 보호통의 제작은 당사의 제작도면에 따른다.
4.2 제작 방법
1) 보호통은 토압 및 충격에 강한 FRP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보호통의 표면은 매끈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두께는 4㎜ 이상으로 균일하게 제작한다.
4) 보호통은 변형, 뒤틀림, 균열등이 없도록 제작한다.
5. 재 질
보호통의 재질은 내후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한다.
6. 겉모양 6.1 도장전의 겉모양
보호통의 표면은 매끈하며 이물질의 혼입, 흠, 갈라짐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한다.
6.2 도장후의 겉모양
보호통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도 장
7.1 보호통의 외면은 모두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하늘색으로 한다.
7.2 도료는 에나멜 페인트로 도장한다. 8. 표시사항
보호통의 외면에는 규격을 명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9. 납품 및 운반
9.1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9.2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흠,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0. 보증기간
10.1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된 후 3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10.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시 즉시 보수 및 교환을 해야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5.2 제수밸브 2단철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수밸브 2단철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당사의 제작사양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된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 제작
한다.
3. 구조 및 치수
3.1 구조 및 치수는 설계되어진 제작도면에 따른다.
3.2 철개의 구조는 몸통, 겉뚜껑, 속뚜껑, 핀, 쇠줄, 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토압 및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수 있는 크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3.4 철개의 겉뚜껑과 몸통의 접촉면의 간격 및 틈은 필요이상으로 크게 제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5 겉뚜껑을 열었을 때 속뚜껑이 같이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3.6 철개의 안쪽에는 흙이나 이물질의 차단을 위한 속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 작 4.1 철개의 제작은 제작도면에 따른다. 4.2 제작 방법 1) 몸통는 강도상 필요한 리브를 설치한다.
2) 몸통의 내부는 매끈하여야하며 보호통의 조립이 원활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겉뚜껑은 열고 닫을 때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겉뚜껑의 안쪽에는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리브를 설치한다.
5) 몸통과 속뚜껑의 조립은 항상 같은 위치로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5. 주요재질 각부의 주요 재질은 부도1.에 따른다. 6. 겉모양 6.1 도장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며 주소, 갈라짐, 흠, 블로우 홀, 주물귀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한다.
6.2 도장후의 겉모양
철개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도 장
7.1 주철부는 모두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흑색으로 한다.
7.2 도료는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또는 주문자와 협의되어진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8. 표시사항
8.1 겉뚜껑에는 “제수변 또는 이토변” , “水” , “개․폐” , “화살표” 를
8.2 몸통에는 “삼진” , “닥타일”을 높이 2㎜ 이상 양각으로 주출한다.
9. 납품 및 운반
9.1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9.2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0. 보증기간
10.1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된 후 3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10.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시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해야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도 1. 구조, 모양 및 치수
부표 1
번호
부 품 명
재
료
1
몸
통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10
2
겉 뚜 껑
GCD 450-10
3
속 뚜 껑
GCD 450-10
4
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5
쇠
줄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SS 41
2.5.3 관로표지못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관로 표지핀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규격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그 기준을 정하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사에서 제조하는 기준에 일치하도록 제작한다.
3. 종 류
종류 및 규격 : ∅45 , ∅65 4. 구조 및 치수
4.1 구조 및 치수는 설계에 의한 제작도면 및 승인도면에 따른다.
4.2 관로표지핀의 구조는 표지판과 표지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성 능
5.1 표지판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양각 또는 음각으로 주문자와 협의에 의한 표시사항을 각인한다.
5.2 표지못은 도로바닥에 시공시 ∅25 드릴작업을 하고 구멍속에 시멘트나 그밖의 고착물을 삽입한 후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제 작
6.1 관로표지핀의 제작은 제작도면 및 승인도면에 따른다.
6.2 제작 방법
1) 표지판은 열간단조, 쇼트피이닝처리, 표지핀 조립부 나사가공 또는 펀칭, 표시사항 각인후산처리 및 중화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표지못은 주조후 또는 단조후 쇼트피이닝 처리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표지판과 조립을 위한 나사가공 또는 펀칭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표지판과 표지못의 조립은 펀칭작업을 하거나 또는 나사조립부에 에폭시 스틸 접착제를 도포후 조립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어 완전
히 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주요 재질
각 부의 주요재질은 별첨부분 상세도면에 따른다.
8. 표
시
표지판의 표시사항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높이 1㎜ 이상으로 양각한다.
9. 포
장
겉포장으로 하며 포장용 골판지는 이중 양면 골판지로 한다.
10. 납품 및 운반
10.1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0.2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흠,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 보증기간
11.1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한 후 3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11.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을 해야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도 1. 구조, 모양 및 치수
부표 1
번호
부 품 명
재
료
1
표 지 판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771
2
표 지 못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 400
부표 2
규 격
∅D
∅g
∅C
T
f
M
L1
L2
∅d
∅45
45
30
22
10
2
M12
25
120
20
∅65
65
50
2.5.4 지수전보호통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소프트실 지수밸브 및 보호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당사의 제작사양에 기준하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WWA B 102에 일치하여 제작한다.
3. 구조 및 치수
3.1 구조 및 치수는 설계되어진 승인도면 및 관련제작 도면에 따른다.
3.2 구성은 지수밸브, 철개, 밸브보호실, 보호관, 하부 고정판, 조립볼트로 되어 있다.
3.3 토압 및 충격으로부터 수도관과 밸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3.4 보호실과 덮개는 조립식으로 한다.
3.5 밸브의 개폐방향은 좌회전에 열리고 우회전에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6 밸브는 몸통, 디스크, 본네트, 스템 및 기타 제반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4. 제 작
4.1 밸브, 지수전 철개, 보호관, 밸브보호실의 제작은 승인도면 및 제작도면에 따른다.
4.2 밸브몸통
1)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몸통에는 디스크를 안내하는 기능부를 설치한다.
4.3 밸브 디스크
1) 디스크는 시트면에 한하여 고무라이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한다.
2) 디스크에는 밸브몸통의 디스크 안내에 대응하는 기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무 디스크 시트의 접착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13.에 따라 시험하여 접착강도가 20㎏f/㎠이상이어야 한다.
4.4 밸브 본네트
1) 본네트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2) 본네트에는 내부에서의 누수방지를 위한 패킹을 설치하여야 하며 패킹의 실링 방식은 O링으로 실링한다.
4.5 스 템
스템은 보강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최상부에는 연결봉을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6 높이 조절 장치
1) 연결봉은 상하 높이가 조절되도록 조절식으로 제작하고, 최상단에는 핸드휠을 부착한다.
2) 고정용 연결봉은 회전시 비틀림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템 상단부에 핀으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3) 운동용 연결봉은 원형 Steel Bar로 제작하고, 최상단에 핸드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4) 밸브 몸통 하단에서 핸드휠까지의 최대높이는 600mm로, 3단 조절식으로 하며 150mm 씩 상향 조절된다.
5) 연결봉 및 연결봉 보호관은 부식이 없도록 아연도금처리 하여야 한다.
6) 연결봉 높이를 철개 아래까지 적당하게 조절한 후 고정볼트를 체결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7 지수전보호통의 상부철개와 보호관 및 하부 밸브보호실은 상호 분리,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8 철 개 1) 철개는 강도상 필요한 리브를 설치한다.
2) 철개의 내부는 연결관이 조립되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3) 철개의 뚜껑은 열고 닫을 때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철개의 내부는 밸브 핸들을 조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제작한다.
4.9 보호관
1) 보호관은 PE관 또는 PVC관을 사용한다.
2) 보호관은 휘거나 비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두께는 균일하여야 한다.
3) 보호관은 배관심도에 따라 절단하여 제작한다.(사용자가 설치시 절단한다)
(배관심도 : 급수관등의 동파방지를 위한 각 지역별 급수관의 지하 매설깊이의 최적치를 말한다)
4.10 하부고정판은 구상흑연주철품으로 제작하며 보호관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11 하부의 밸브보호실은 재생폴리에틸렌 수지를 성형하여 제작한다.
5. 주요재질
각부의 주요 재질은 승인도면 또는 상세도면에 따른다.
6. 겉모양 6.1 도장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며 주소, 갈라짐, 흠, 블로우 홀, 주물귀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한다.
6.2 도장후의 겉모양
밸브, 철개 및 하부고정판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도 장 7.1 철개 및 하부고정판
1) 색조는 흑색으로 하고 도료는 타르에폭시 수지도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도장할 수 있다.
7.2 밸 브
1) 밸브의 주철부는 모두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회색으로 한다.
2) 도료,도장 및 도장방법은 KS D 4317(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에 따른다.
8. 검사 및 시험 8.1 강도시험
밸브는 디스크 전폐 시 한쪽에 전폐시의 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은 상태 및 전개의 위치에서 스템 또는 스템의 최상부에 최소강도시험
토오크 18.4㎏f․m를 서서히 가하여 강도시험을 하였을 때 조작불능이 되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8.2 기능시험
강도시험후 밸브를 전개에서 전폐사이를 왕복 조작한다. 이때 그 행정에 조작 토오크는 최대기능시험토오크 6.1㎏f․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8.3 압력시험 1) 밸브몸통 내압시험
밸브를 연 상태에서 23㎏f/㎠의 수압을 1분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디스크 시이트 누수시험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씩 10㎏f/㎠의 수압을 1/4분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때 밸브의 잠금토오크는 최대기능시험토오크인
6.1㎏f․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9. 표시사항 9.1 밸 브
밸브의 표시사항은 “삼진”, “호칭지름”을 몸통의 바깥쪽에 높이 2㎜ 이상 양각으로 주출한다.
9.2 철 개
철개의 뚜껑부위에 “지수전”, “水”를 높이 2㎜ 이상 양각으로 주출한다.
10. 포 장 10.1 속포장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하고 필름의 두께는 0.08㎜로 한다.
10.2 낱포장 양면 골판지로 포장한다. 11. 납품 및 운반
11.1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1.2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 보증기간
12.1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된 후 3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12.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시 즉시 보수 및 교환을 해야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포 장 공
4.1 일반사항
1) 이장은 포장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다. 시공계획
라. 검사계획
마. 품질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표준도
나. 시공 상세도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4.2 보조기층 및 노견
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①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 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될 재료는 점토덩어리, 유기물질,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써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③<hp:nbSpace/>KS F 2508('92)에 의한 마모감량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KS F 2304('74)에 의한 소성지수는 6 이하이어야 하고, KS F 2320('95)에 의한 실내 CBR값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KS F 2340('90)에 의한 모래당량은 25 이상 이어야 한다.
④ 입 도
체
번
호
통과중량 백분율(%)
75 ㎜
40 ㎜
19 ㎜
NO. 4
NO. 8
NO. 40
NO. 200
100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⑤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⑥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⑦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⑧ 공사감독관이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선택층 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흙의 밀도, 표면의 균일성 및 마감을 검사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노견공에 사용된 재료는 본 절의 규정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 ㎝를 넘지 않고 1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은 수정 KS F 2312('91) D-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 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 포설재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 m 직선자로 측정하여 2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보조기층 및 노견공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설한 단위 ㎥로 산출한다.
② 보조기층 및 노견층 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보조기층 및 노견공을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생산,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4.3.1 사용자재
1)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는 습윤양생재료, 쉬이트 양생재료 또는 액상피막 양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습윤양생재료는 가마니, 황마등으로 구성되고 사용할 때 구멍이 있거나 먼지, 점토등 양생재료의 흡수성을 해칠 수 있는 이물질이 부착되어서는 안되고 건조시 중량이 210㎏/㎡이상이어야 한다.
③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 폴리에칠렌 필름 또는 마포와 폴리에칠렌의 조합쉬이트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질기고 강하며 탄력있고, 사용시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의 경우 기계방향 인장강도가 5.3N/㎡ 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2.6KN/㎡이상이어야 하고, 폴리에칠렌 필름의 경우 종방향 인장강도가 11.7Mpa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8.3Mpa이상이어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보수성 시험에서 양생시에 보유하고 있던 물의 손실량이 공시체 표면적 1㎠에 대하여 0.055g 이하이어야 한다.
④ 액상피막 양생재료는 KS F 2540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강 재
① 강재(다우월바와 타이바) 및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및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② 철망은 KS D 3554(연강선재)에 적합한 강재를 용접한 것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를 가져야 한다.
③ 다우월바 (Dowel Bar)는 원형철근이어야 하고 표면이 거칠지 않으며 매끄러워야 한다.
④ 타이바(Tie Bar) 및 철근의 표면은 먼지, 기름, 페인트, 그리스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해칠 물질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줄눈재료
①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여야 한다. 팽창시에 밀려 빠져 나오거나 수축시에 콘크리트에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또한 내구적이어야 하고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라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내구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으며, 고온시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 충력에 견디며, 토사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4) 분리막(Separation Membrane)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210㎏/㎠이며 콘크리트 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은 제25장 철근콘크리트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3.2 시 공
1) 보조기층면 정비
① 보조기층은 본 설계서 보조기층공에 따라 균일하게 다지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으로 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포장슬래브 저면의 단면형상에 맞추어 스크래치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불량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 분리막은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기층의 표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균일하게 살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을 시멘트 안정처리층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경화전에 표면보정을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기층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① 거푸집은 강재를 원칙으로하고 강재의 두께는 6㎜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윗면의 변형이 3㎜이상이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이상이어서는 안된다.
③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지 않도록 기름이나 박리제를 바르고 3m길이당 적어도 3군데 이상 핀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을 떼어낼 때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빨리 복구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친 후 48시간 이내에 떼어 내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온이 10℃를 내려가지 않을 때는 20시간, 5-10℃일 때는 36시간 후에 떼어낼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치기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6.8 콘크리트치기”에 따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양을 조절해서 소정의 위치에 쳐야 한다.
③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콘크리트의 깔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스프레더를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펴서 고르는 것을 허용한다.
나. 스프레더는 양쪽 거푸집을 궤도로 삼아서 자주하는 것으로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펴 고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의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곧 피니셔나 진동기로 균등하게 또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어(Joint Assembly)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되며 한자리에서 20초 이상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4) 보강재의 설치
① 철망의 설치
가.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소정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펴깐 후에 설치하고, 철망 설치후 곧 사층 콘크리트를 깔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 하거나 포장 전두께를 펴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라. 하층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도면에 따라야 한다.
② 연속철근의 설치
가. 연속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정확한 위치에 소정량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 치기를 2개층으로 나누어 하층을 친 후 철근을 설치하고 상층을 치거나 또는 콘크리트를 전두께로 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삽입할 수 있다. 또한 연속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거나 또는 가로방향 철근을 생략하고 스프레더에 장치된 튜브를 통하여 세로방향 철근만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해야 하고,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모따기
① 최종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도면에 표시된 반경에 맞추어 포장슬래브의 가장자리, 팽창줄눈, 미리 성형된 줄눈재 삽입줄눈, 가로시공 줄눈의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따기 반경이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때는 5㎜를 표준으로 한다.
②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 부근의 포장에 손상이나 줄눈자국을 남겨서는 안되고 모따기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줄 눈
① 줄눈의 형식과 위치는 도면에 표시한 대로 하여야 한다.
②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상호간의 높이차는 2㎜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줄눈은 노면에 수직하게하여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우월바와 타이바
가. 다우월바는 깨끗하고 곧아야 하며 절반은 잘 미끄러지도록 하고 체어(Chair) 등을 써서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 부착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입줄눈재의 주입
가.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나. 주입줄눈재는 우선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주입줄눈재를 주입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7) 양 생
① 일반사항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중 또는 각 양생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라.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보온재를 덮어 보온하여야 한다.
마. 우천시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② 습윤양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곧 가마니, 방수지, 쉬이트, 포 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이들의 덮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5일간 놓아두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
가.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의 표면수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이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간 유지시켜야 한다.
4.4 아스팔트표층
4.4.1 포 설 (Wearing)
1)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길손개소는 포설개소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포설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포설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4.4.2 전 압
1) 혼합제의다짐은 혼합제포설후롤 하중에의하여 이동치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라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쪽식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고 초기 평탄성 시험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타이어, 탄뎀로
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하여 다진후 다짐도는 실험실에서 마샬실내 다짐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3) 포설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4.4.3 표층 아스콘 재료 입도표 (KSF 234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78
체 크 기
19 mm
13 mm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통 과 량(%)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AP함량 : 5 ~ 7 % 4.4.4 텍코우트
1)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블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량 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블랙베이스)을 긁어버리
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까지의 건조 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부 대 공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본 공사와 관련한 건설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소하천 정비법 8)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9) 중기 관리법
10)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 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