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7803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제2026-8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유양지 (☎ 043-539-550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김다솜 (☎ 043-539-576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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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운영지원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 약 방 법 : 제한(단가)경쟁 / 전자계약
사 업 예 산 : 7,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1식 기준)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단가 입찰(1식 기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단, 입찰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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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8. 10:00
※ 본 입찰은 단가(1식 기준) 입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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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기획재정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⑥ 최근 3년간 1개소 이상의 연수시설 식당 운영 경험(동시 식사 가능인원 100석 이상 규모)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연간 평균 40,000식(일식수 167식)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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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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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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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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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마감: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① 기술제안서(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는 업체정보 기재, 미기재 각 1식 제출
※ 발표 당일 기제출한 발표자료와 다른 자료로 발표할 수 없음
②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증빙자료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원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 참조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블라인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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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블라인드 평가실시(평가용 제안서 업체명 명기 금지, 제안 발표자 업체명 발언 금지)
③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은 원칙적으로 입찰참여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①입찰참여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②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소속임직원이 아니거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인자가 아닌 경우, 미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는 제안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 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 발표 불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의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중 하나의 가입증명원(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을 제출
3)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평가용 제안서)에는 가려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점수에서 평균 3점을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점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⑥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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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최고득점을 받은 자로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낙찰자 선정)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별도 통보 없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9.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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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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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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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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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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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이 외 본 용역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센터(기명) 및 부조리신고센터(익명)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27803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제2026-8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유양지 (☎ 043-539-550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김다솜 (☎ 043-539-576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운영지원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 약 방 법 : 제한(단가)경쟁 / 전자계약 사 업 예 산 : 7,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1식 기준)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단가 입찰(1식 기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단, 입찰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8. 10:00
※ 본 입찰은 단가(1식 기준) 입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기획재정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⑥ 최근 3년간 1개소 이상의 연수시설 식당 운영 경험(동시 식사 가능인원 100석 이상 규모)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연간 평균 40,000식
(일식수 167식)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
5. 낙찰자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마감: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① 기술제안서(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는 업체정보 기재, 미기재 각 1식 제출
※ 발표 당일 기제출한 발표자료와 다른 자료로 발표할 수 없음
②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증빙자료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원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 참조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블라인드 평가)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블라인드 평가실시(평가용 제안서 업체명 명기 금지, 제안 발표자 업체명 발언 금지)
③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은 원칙적으로 입찰참여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①입찰참여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②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소속임직원이 아니거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하여 재직 중인자가 아닌 경우, 미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는
제안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 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 발표 불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의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중 하나의 가입증명원(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을 제출
3)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평가용 제안서)에는
가려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점수에서 평균 3점을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점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⑥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최고득점을 받은 자로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낙찰자 선정)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별도 통보 없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9.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
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
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이 외 본 용역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센터(기명) 및 부조리신고센터(익명)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
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년 월 서약자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2026. 8.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식당운영(운영지원부) 유양지 대리 043-539-5506 계약업무(운영지원부) 김다솜 과장 043-539-5764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선정방법 1 5. 입찰 참가자격 1 Ⅱ. 위탁운영 주요 기준 2 1. 구내식당 현황 2 2. 위탁운영조건 3 3. 운영비용 부담범위 4 4. 운영세부사항 4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6 1.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 2. 제안서 구성 7 3. 제안서 작성 지침 8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0 1. 제안서 평가 10 2. 사업자 선정 11 3. 평가심사 기준표 12 Ⅴ. 관련 서식 15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2. 사업목적
○ 전문 급식업체의 위탁운영을 통한 위생관리 등 안정적인 급식서비스 제공
○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내·외부 고객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3.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4. 선정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선정방법)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후 계약 체결
5.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고 위탁급식영업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할 수 없음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해당 사실증빙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내역 확인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
○ 최근 3년간 1개소 이상의 연수시설 식당 운영 경험(동시 식사 가능인원 100석 이상 규모)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단일건으로 연간 평균 40,000식(일식수 167식)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Ⅱ 위탁운영 주요 기준 1. 구내식당 현황
○ (소재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현황 위치 면적 좌석수 연간 매출 추정액 비 고 인재개발원 어울림동(숙박동) 1층
식당(주방)
: 209㎡
200석 내외 360,469,300원 (부가세 포함) - 2025년 매출액 기준 - 연식수 40,188건 내외 (조식, 중식, 석식, 행사식 포함)
※ 상기 예상 연식수 및 매출액은 2025년 매출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식단가 및 교육수요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매출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시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2. 위탁운영조건 ○ 운영일수 및 시간 구 분 운영조건 운영일수 - 운영일수: 주 5일(월~금)
※ 행사 및 교육일정에 따라 공휴일 및 토·일요일 운영(행사 전 사전통보)
급식시간
- 조식(07:30~08:30), 중식(11:30~13:00), 석식(17:30~19:00)
※ 식사수요 등 상황에 따라 사전협의 후 탄력적 운영 가능
※ 교육 없는 기간 내부직원 중식만 운영
○ (급식제공 범위) 인재개발원의 직원 및 내·외부 교육생 등
○ (식단가) 7,000원 이내(1식 기준, 부가세 포함)
- 교육생 및 외부인 식단가는 입찰 및 협상에 의하여 최종 계약단가 결정
- 내부직원 식단가는 발주기관과 위탁운영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식단 내용
- (원칙)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양질의 식단 제공
- (메뉴) 1식 4찬(국 제외) 이상 제공
※ (조식) 한식 메뉴 외 빵 및 시리얼, 샐러드, 셀프라면 등 간편식 메뉴 제공
※ (중식, 석식) 복수메뉴 제공*, 샐러드바, 숭늉 등의 서브메뉴 제공 원칙, 한식 메뉴 외
다양한 특별식 및 행사식 메뉴 구비
*단일 메뉴로 변경 운영할 식수 인원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식단)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 급식 지양
- (동물성단백질 제공) 매끼에 동물성단백질로 조리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같은 재료로 조리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 지양
-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이벤트식 제공하고 절기에 맞는 계절식 제공
※ 구체적인 내용은 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
- (행사 지원) 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지원 협조
○ 위탁사업자 종사원 요건
- (직원 경력 조건)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
- (최소 인력 기준)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며, 조리원은 일일 식수 인원 및 교육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탄력적으로 배치・운영
- (대체인력) 결원 발생시 급식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 투입
○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 세면도구, 과자류, 음료수류, 위생용품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3. 운영비용 부담범위 구 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위탁사업자 식당
식당 공간, 식탁 및 의자, 일부 주방기자재(별첨1. 참조)
전기, 수도, 냉·난방 요금 집단급식소 신고 등 제반사항 가스요금, 각종 책임보험 일체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식당운영전반에 필요한 비용 일체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비품 식당 운영 관련 급식소모품 등
일상 청소 및 쓰레기・폐기물(음식물포함)처리, 방역, 방충 등의 소요비용
식당운영에 필요한 시설・비품・자동판매기 등의 투자 및 유지관리
-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으로 하되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
- 공단에서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는 파손 및 고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 및 고장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사용
- 공단이 제공한 시설 이외의 추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 협의 후 진행
4. 운영세부사항 ○ 지역사회 지원방안 관련 조건
- (인력채용) 진천군 및 충청북도 지역주민 우선 채용
- (식재료) 쌀은 반드시 소요량의 100%를 진천군 생산품으로 사용
○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보안・시설관리 규정을 준수
- “계약상대자”는 최초 위험성 평가(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정기 위험성 평가(연 1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매월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발주기관의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조
○ 관리・감독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구내식당 및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원활한 위탁운영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협조
- 급식운영 계획서, 운영일지, 식자재 품목별 구입내역(세부 단가), 청소 관리 현황 등 경영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안전‧위생 및 서비스 교육 등의 실시 결과 등
○ 만족도 향상 노력
“계약상대자”는 키오스크 등의 방법으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운영에 반영하며 실시결과 및 반영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발주기관이 이용자에게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반영해야 함
원활한 식당 운영,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입찰(제안) 서류의 제출 및 반환 ○ (제출 일정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조달청 “전자 조달 시스템”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① 제안서(업체정보 기재, 미기재) 각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별지 서식 1~11호 각 1부
④ 위임장 및 입찰참가(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⑤ 제안서(업체정보 미기재) 인쇄본 10부, 원본파일 USB 1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 발표 당일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각 1부
⑦ 영업신고필증(위탁급식영업)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본 각 1부
⑧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각 1부
⑨ 2025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식품・안전 품질관련 인증서(HACCP, ISO9001, ISO22000, FSSC22000 등) 사본 각 1부(해당시)
⑪ 기타 평가항목에 필요한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현장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반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비용 지급)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낙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서류 접수)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참가신청서와 입찰서 등)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제안서 구성(블라인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유의)
작성항목
세 부 내 역(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표시 일체 금지)
일반현황 1. 회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급식업체 운영 실적 현황(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주요 사업실적 작성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3. 전년도 회사 경영상태 현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운영현황 식단 원가 구성 비율 및 식자재관리 계획
- 식대(1인 1식 기준), 식단가 구성 비율
- 식자재 품질 및 사용방침(식재료 원산지 관리계획, 공급 및 물류의 안전성, 구매 및 검수시스템 등)
2.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확보 계획
- 계절별, 연령별, 특식, 이벤트식 등 다양화된 식단구성 계획(종류별 식단표 예시)
- 행사식 및 특별식 운영 방안(메뉴,가격) - 식사의 질(맛・온도・영양)유지 방안
- 서브메뉴 운영계획(샐러드바, 라면, 숭늉 등)
3. 급식전담 인력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운영예정 인원 수
- 영양사, 조리사의 경력증명
- 결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4.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및 쓰레기 처리방안
- 위생 및 안전지원 시스템(HACCP 또는 ISO 인증 등 증빙서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 식중독, 유행성 질환 등 위생사고 발생시 처리 및 배상 대책
- 쓰레기 처리 및 위생관리 계획 5. 지역사회 경제적 기여
- 지역사회(진천군 및 충정북도) 식재료 수급방안
- 지역사회(진천군 및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고객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 개선
- 고객만족도조사 운영 및 반영계획(설문방법, 설문조사항목 구체적으로 작성)
- 메뉴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계획 기타 기타 차별화 전략 - 업체만의 차별화된 운영 노하우 제시
- 자동판매기 등 운영 실적 및 계획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작성) A4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역 순서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30쪽(증빙서류 별도) 이내로 작성
○ (작성 내용) 제안서 구성항목 모든 사항이 순서대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
*일부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 불이익 부여
○ (목차 표시) 목차는 반드시 표시하고 표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표지, 목차를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 표시
○ (증빙서류 제출)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실적증명서는 원본(원본대조필 포함)으로 제출
○ (제출 방법) 조달청 “전자 조달 시스템”이용 제출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 발표회의(프레젠테이션) 자료로서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추후 제안서 평가는 프레젠테이션 진행 예정)
○ (작성 언어)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풀이 기술하고, 금액 표기 시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명확한 표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의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평가대상 제외)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장된 표현이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 제외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블라인드 평가) 본 사업은 블라인드 평가로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 명시해야 하고, 발표용 자료(PPT 등) 및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제안업체 정보 가려져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 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 점수에서 평균 3점을 감점처리 함.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실적 및 참조사항 등은 제안서에 넣어서 사업자의 장점을 표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제안업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제거해야 함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 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함
○ (서류 반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마감일시 준수)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전자 조달 시스템”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안서 외)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 (내용 변경)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발주자 추가 요청)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함.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및 답변 자료도 포함. 단, 계약서와 제안서 내용이 상반될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①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②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입찰(제안) 참가 관련 유의사항
○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공고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공모 참가 자격과 기타 취득한 권리를 박탈함
○ (접수기한 준수)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참가신청서와 입찰서는 무효
○ (제시사항 준수)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권리 일체를 박탈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증빙자료 발행인)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라야 함
○ (담합 금지)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복수제출 금지) 각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함
○ (목적 외 사용 불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와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동계약 불가) 본 계약은 2개 이상업체의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90점)과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
○ (평가주체)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위원단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 전문위원)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인재개발원 지정 장소
※ 조달청 “전자 조달 시스템” 정상 접수 완료 업체 개별 안내 예정(연락처 필수 기재)
○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
○ (발표시간) 업체별 발표(10분 이내) /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 참가 업체 수에 따라 변동가능
※ 발표 당일 발표 자료 등 별도의 자료 제출 불가
○ (발표자) 제안서 소속 임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발표자 포함 제안사별 2명까지 제안서 평가장 입장 가능
○ (평가 배점 기준) “평가 심사기준표” 확인
2.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 산출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우선협상 대상자는 개별통보
-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결렬이나 선정된 업체의 선정취소 요청, 계약 포기의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하여 업체 선정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식자재 관리 및 식단 원가 구성 비율, 위생 및 안전관련 계획, 고객서비스 계획 및 기타 차별화 제안, 급식전담인력 운영, 지역사회 경제적 기여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협상 내용) 협상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인력운영, 서비스 수준, 제안가격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함. 협상결과 제안서의 일부내용 조정될 수 있으며, 협상결과는 계약조건에 반영함
3. 평가심사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평점 가격평가점수 (10점) 식대 입찰가격 평가산식 참조 기 술 평 가 점 수 (90점) 정량 평가 (20점) ‣ 1일 평균 100식 이상 업체수(6점) - 실적확인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9개 이상 7개 이상 5개 이상 3개 이상 3개 미만 6점 5점 4점 3점 2점 ‣ 급식업체 운영 경력(5점)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재무구조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2점 0점 2점 0점 정성 평가 (70점)
‣ 식자재 관리 및 식단 원가 구성비율(15점)
- 식자재 고급화 및 조달 안정성 - 식재료 품질관리 및 원산지 관리계획 - 식당가 실비 원가구성 -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 여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15점) - 메뉴의 다양성(건강식, 계절식 등) - 식사의 질(맛&영양) 유지방안 - 행사식 및 특별식 운영 방안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 급식전담인력 운영(10점) - 영양사, 조리사의 경력 및 운영방안 - 결원 등 비상상황시 대체인력투입방안 - 종업원의 친절교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9점 8점 7점 6점 ‣ 위생 및 안전관련계획(10점)
- HACCP등 식품안전관련 인증보유여부 및 관리체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위생관련 책임보험 및 각종 보험가입 - 위생사고 발생시처리 및 배상 대책 - 쓰레기 처리 및 위생관리 계획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9점 8점 7점 6점 ‣ 지역사회 경제적 기여(10점)
- 지역사회(진천군 및 충청북도) 식재료 수급방안
- 지역사회(진천군 및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9점 8점 7점 6점
‣ 고객서비스개선계획 및 기타 차별화 제안(10점)
- 고객의견조사 및 반영계획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등 - 업체만의 차별화된 노하우 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9점 8점 7점 6점 감점
직·간접적으로 제안업체 정보 제공시 감점 처리 찬·반 여부
Y N 계 평가총점(100점) ○ 입찰가격 평가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해당없음 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① 임금체불 2 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Ⅴ 관련 서식 1. 서식 ○ 제안사항 요약표 (서식 1호)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2호) ○ 주요사업실적 증명서 (서식 3호)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 (서식 4호)
○ 식단가 구성 비율표 (서식 5호) ○ 사업 참여 투입 인력 (서식 6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호) ○ 서약서 (서식 8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9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10호)
○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서식 11호) 2. 별첨 ○ 주방기기 설비 및 비품 내역 【서식 1호】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인원)
년(
명)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건수(
백만원)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비율 경영상태 전년도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인력현황 계획 및 전략 주요내용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양식에 따라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양식준수)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3호】 주요 사업 실적 ①사업명 사업 기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원) 좌석수 1일평균 식수 발주처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비고 상호명 전화 번호
① 용역명(공고일 기준 3년이내 및 제안과제와 유관한 실적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주요 수행 과업
※ 건수별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사업계약서) 제출
※ 단, 확인결과 기재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함.
【서식 4호】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위탁 운영 실적 증명 용역명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실적 1식당 단가 총 납품 금액 비고 연 식 수 일 식 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위탁운영실적증명에서 연 식수, 일 식수, 1식당 단가, 총납품 금액 부분은 기재 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시킬 것.
【서식 5호】 식단가 구성 비율표 ○ 식단가 구성비율 기재
항
목
구성비율(%) 산출근거 비 고 식재료비 노 무 비 운 영 경 비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합
계
100
업
체
명 :
대
표 :
(인)
연
락
처 :
주
소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 6호】 사업 참여 투입인력
20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전공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소속
(본사업
참여임무)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과업분야를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성원의 상세 이력서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별도의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요청에 의하여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음)
【서식 8호】
서
약
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재개발원의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를 것이며,
만일 공고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에 응하였을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3.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인재개발원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에 승복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 등은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 9호】 QR코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 10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 11호】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 심사대상사업 공고번호 사 업 명 □ 심사대상입찰자 사업장명 대 표 자 □ 자기심사표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계 20점 사업실적 6점 운영경력 5점 경영상태 5점 임금체불 2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점
*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20 .
.
.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1〕 주방기기 설비 및 비품내역 번호
품
명
규격(mm) 수량 비고 가로 * 세로 * 높이 01 손세정대 페달식 2 02 손소독기 분무식 2 03 전자저울 150kg 1 04 2-조세정대 1200*750*850 1 05 작업대/선반 1500*750*850 1 06 발판소독기 900*450*20 1 07 다단식선반 1500*600*1800 1 08 칼도마소독기 550*600*1350 1 09 자동릴호스 15M 4 10 엘형운반차 900*600*850 1 11 창고선반 1300*600*1800 4 12 냉장실(워크인) 2600*2400*2400 1 13 냉동실(워크인) 2600*1200*2400 1 14 냉동냉장실선반 1400*600*1600 2 15 냉동냉장실선반 900*600*1600 2 16 가스자동밥솥 150인용 2 17 배기후드/휠타/등(이중박스형) 3200*1200*600 1 18 콤비스티머/받침대 10단 1 19 배기후드/휠타/등(이중박스형) 2700*2200*600 1 20 가스회전식국솥 200리터 1 21 배기후드/휠타/등(이중박스형) 3400*1600*600 1 22 가스회전식볶음및튀김솥 200리터 1 23 2-조세정대 1500*750*850 1 24 작업대/선반 1800*750*850 2 25 상부선반 1800*400*800 1 26 작업대/찬장 1500*750*850 1 27 가스튀김기 1500*750*850 1 28 보조대/선반 400*850*850 2 29 가스그리들팔레트Ⅱ MKN 3061107 1 30 배기후드/휠타/등(이중박스형) 1900*2200*600 1 31 가스렌지/4-구버너 MKN 3063402 1 32 보조대/선반 800*850*850 1 33 가스솔리드탑렌지 MKN 3063501 1 34 이동식작업대 1200*600*850 2 35 밥보온배식대/오픈찬장 1100*650*850 1 36 반찬상온배식대/오픈찬장 1200*650*850 1 37 반찬보온배식대/오픈찬장 1200*650*850 1 38 전기식국보온운반차 600*600*850 1 39 식기소독고(양문형) 1200*650*2000 2 40 작업대/선반 1200*650*850 1 번호
품
명
규격(mm) 수량 비고 가로 * 세로 * 높이 41 보존식 냉동고(냉동2칸) 640*800*1910 1 42 수저식판배분대 900*600*1100 1 43 수저투입구 250*120*400 3 44 살수식잔반처리대 1200*400*850 1 45 이중잔반회수차 490*550 1 46 담금세정대 1500*900*850 1 47 배기후드(이중박스형) 1200*1200*600 2 48 식기자동세척기/가스부스타 1-TANK/DRY 1 49 가스낮은렌지 600*600*800 1 50 5구렌지 1800*750*850 1 51 가스낮은렌지 750*750*450 1 52 작업대 1700*250*700 1 53 퇴식대 2100*500*900 1 54 가스부침기 1200*750*8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