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재).hwp =====
공고 제 산학202610114 호
입찰공고(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재공고입찰]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나. 용역기간 : 2026.10.03.~2027.10.02.(1년)
다. 사업예산 : 금49,992,490원 라. 용역내용 : 보험가입 조건 참조 2. 경쟁방식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 입찰 서류등록
입
찰
일 시 2026.09.23.(수) 10:00 2026.09.28.(월) 10:00 장 소 www.ebiz4u.co.kr 제출서류 등록 www.ebiz4u.co.kr 총금액입력, 견적서 등록 비 고 본 공고문 5번 참조 견적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내용과 동일
4. 입찰참가자격(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한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 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하단의 파일을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스캔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양식 제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을 포함하여야 함).
마.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이상 1부(입찰일 명시).
[사업자등록번호 129-82-07687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2]양식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서 산학협력단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가능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을 시에는 총 3회까지 가격 재입찰을 실시함.
7. 입찰 및 계약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투찰 시 무효로 처리되며, 응찰자격을 박탈 함.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함.
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마.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또는 입찰참가를 방해한 자
바.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및 첨부 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각 단계의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자세한 용역내용 및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은 10. 문의사항 참고하여 문의.
다. 입찰등록 제출서류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하며, 구비서류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함(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에 한하여 원본대조필 후 사본으로 제출가능 함).
라. 본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본 산학협력단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산학협력단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마. 본 입찰에 대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미이행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본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의 100분의5,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사.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및 전자입찰사이트(www.ebiz4u.co.kr)에 공고되며, 모든 입찰진행은 전자입찰사이트(www.ebiz4u.co.kr)에서 진행함(참가신청자에 한하여 현장설명회 참여 가능)
10. 문의사항
가. 계약관련 : 산학총무팀 이상현 주임 031-750-5952
나. 용역관련 : 시설운영팀 이상엽 주임 031-750-5087
붙 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2026 년 09 월 17 일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장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제 산학202610114 호 입 찰 일 자 2026년 09월 28일 10:00 입 찰 건 명
[재공고입찰]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 %
* 보증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 용 인 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통.
3.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계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입찰일] 포함)
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0%이상 [입찰일 명시]
6.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대표자) :
(인)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재공고입찰]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특정 정보의 요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1. 입찰공고문(재).pdf =====
공고 제 산학202610114 호
입찰공고(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재공고입찰]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나. 용역기간 : 2026.10.03.~2027.10.02.(1년)
다. 사업예산 : 금49,992,490원
라. 용역내용 : 보험가입 조건 참조
2. 경쟁방식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분 입찰 서류등록 입 찰 일시 2026.09.23.(수) 10:00 2026.09.28.(월) 10:00 장소
www.ebiz4u.co.kr
제출서류 등록
www.ebiz4u.co.kr
총금액입력, 견적서 등록
비고 본 공고문 5번 참조 견적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내용과 동일
4. 입찰참가자격(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
가 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한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 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함
5.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하단의 파일을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스캔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양식 제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을 포함하여야 함).
마.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이상 1부(입찰일 명시).
[사업자등록번호 129-82-07687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2]양식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서 산학협력단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가능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을 시에는 총 3회까지 가격 재입찰을 실시함.
7. 입찰 및 계약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투찰 시 무효로 처리되며, 응찰자격을 박탈 함.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함.
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마.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또는 입찰참가를 방해한 자
바.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및 첨부 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각 단계의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준수하
여야 함)
나. 자세한 용역내용 및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은 10. 문의사항 참고하여 문의.
다. 입찰등록 제출서류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하며, 구비서류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함(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
에 한하여 원본대조필 후 사본으로 제출가능 함).
라. 본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
우 본 산학협력단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산학협력단의 규
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마. 본 입찰에 대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미이행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본교에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의 100분의5,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사.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및 전자입찰사이트(www.ebiz4u.co.kr)에 공고되며, 모든
입찰진행은 전자입찰사이트(www.ebiz4u.co.kr)에서 진행함(참가신청자에 한하여 현장설명회
참여 가능)
10. 문의사항
가. 계약관련 : 산학총무팀 이상현 주임 031-750-5952
나. 용역관련 : 시설운영팀 이상엽 주임 031-750-5087
붙 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2026 년 09 월 17 일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장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상 호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인 대 자 주민등록번호 - ******* 입 입 찰 공 고 찰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09월 28일 10:00 개 표 입 찰 건 명 요 제 산학202610114 호
[재공고입찰]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
입 납 부 찰 호 % * 보증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보
증
납부면제 및 금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인 위임합니다. 합니다. 사 성 사 용 인 감 : 용 주민등록번호 :
.
명 :
- *******
인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통.
3.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계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입찰일] 포함)
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0%이상 [입찰일 명시]
6.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신
청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 인 (대표자) :
.
(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재공고입찰]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
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특정 정보의 요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
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상
. 호 : 대 표 자 :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인) .
===== 2. 보험가입 조건.hwp =====
보험가입 조건
1.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1년 (2026.10.03. 00시 ∼ 2027.10.02. 24시)
나. 보험적용: 계약일로부터 휴무․공휴일 관계없이 적용
다. 가입대상: 가천대학교(G) 연구활동 종사자
1) 국적․소속․전공․신분․연령 등과 관계없이 가천대학교(G)가 연구활동 종사자로 인정하는 자
* 학부생․대학원생의 경우, 가입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됨
* 연구원․연구보조원의 경우,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할 경우 보상이 가능
2) 가입대상인원: 학과별, 과정별 가입인원 (세부현황: 별첨)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합계 인원 10,340명 843명 37명 11,220명
※ 가입 대상인원은 계약일 기준으로 증감변동 될 수 있음
라. 보험종류: 사망․상해․후유장해 및 의료비 보장 보험
마. 보험적용
1) 연구활동 종사자 전공 및 신분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2)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기술연구개발과 교과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르는 모든 보상은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3)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
4) 연구 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
5)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6) 본교 이외의 연구실(타 대학․연구기관․연구현장 및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한 시설)활동 중 발생 한 손해
바. 보험(내역)가입: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인수
사. 보험금 신청 및 지급
1) 보험금 신청․접수: 피보험자 → 연구실 안전 주무부서 → 보험사
2) 보험금 지급: 보험사 → 피보험자 예금통장 입금 (평일 20일 이내)
2. 보험 내용 가. 보장내역 및 한도 구 분 지 급 근 거 보장 한도(1인당) 요양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2조 지급 20억원 장해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3조 지급 5억원 입원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4조 지급 1일 5만원 (3일 초과 30일 한도) 유족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5조 지급 5억원 장 의 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6조 지급 1천만원 나. 보장내역 1) 요양급여
-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의사의 소견이 없는 시술, 치료, 검사 및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은 보상하지 않음)
- 연구실 사고로 인한 질병을 보상한다.
-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 신체상의 손해에 따른 의료비는 치료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비급여항목도 보상하며,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
-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의지(義肢)ㆍ의치(義齒)ㆍ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2) 장해급여
- 담보하는 상해로 신체장해가 발생한 때에 후유장해등급별로 보상
3)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원 3일 초과 30일 이내 한도에서 정액 보상한다.
- 입원급여는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4) 유족급여
- 사망 시(「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 5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 장의비
-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 포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 장의비는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6) 추가 보장사항
- 피보험자 사망 및 상해 등 신체손해로 인한 수업료 손실액 지급.
- 피보험자 사망 및 상해 등 신체손해로 인한 기숙사비 손실액 지급.
7)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연구목적상 의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한다.
- 수익자의 고의.(그 수익자가 급여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걸린 질병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
-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담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계약일반조건.hwp =====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조 (목적)
① 본 계약은 “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제시하고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보험상품)
① 본 계약의 공제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의미한다.
보험종류는 사망, 상해, 후유장해 및 의료비 보장 보험이다.
② 보험 가입 조건은 첨부된 가입조건에 따른다.
제3조 (계약자, 피보험자의 결정 및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갑”으로 한다.
② 피보험자는 “갑”이 제시한 대상으로 하며 보험의 효력 또한 “갑”이 제시한 대상에 대하여 발생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내역서(산출내역서포함)로 구성된다. “갑”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 “을”은 사용인감으로 계약서에 날인한다.
② “갑”은 “을”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보험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본 계약서 및 가입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제5조 (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기간 : 1년 / 보험기간 : 1년)을 “갑” 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보험기간)
① 보험기간은 2026년 10월 03일부터 2027년 10월 02일까지로 한다.
② 보험적용은 계약일로부터 휴무, 공휴일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환급)
① 보험료는 계약서 체결 시 납부방법, 시기는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금 산정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갑”의 승인 하에 환급금을 산정, 지불한다.
제8조 (보험 증권의 교부)
“을”은 보험료 영수 이후 보험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보험증권(원본 1부)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료 정산 및 보상책임)
①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각각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공제료를 정산하지 아니하며, 10%를 초과 한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정산한다.
②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적(매학기)으로 가입인원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원(보조)연구원의 경우 인원 변동 시 명단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지체로 학적(명단)에 없는 연구활동종사자 사고자 발생 시,
③-1.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인원을 가입한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본 공제에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된다.
※ 단, 학과별 부분인원(명단)으로 가입 시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
담보함.
③-2. 연구(보조)원 중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① 당해 “갑”으로부터 사고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을”은 신속히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월 단위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상호합의 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누출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갑”의 피보험자에 대한 일체의 관련 정보에 대하여 누출할 수 없으며, 이를 누출하여 발생된 제반의 손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본조는 본 계약의 해지,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12조 (보장 내용 및 한도)
① 보장 내용은 “갑”이 제시한 첨부된 보험가입 조건에 따르며, 보험금 청구는 “을”에게 한다.
② 각 보장내용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중복보상 가입 확인 책임 포함)은 “을”에게 있다.
제13조 (추가계약)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추가 대상에 대한 효력은 청약서에 명기된 일자로부터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및 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효력 기간 중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효력은 2026년 10월 03일부터 2027년 10월 02일까지 발생하며 보험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 4. 보험가입 학과 및 인원.xlsx =====
[시트: 학부대학원생]
A: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인원
A: 학부/대학원 B: 대학 C: 학과/전공 D: 재학인원
A: 학부 B: IT융합대학 C: AI·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D: 290
A: 학부 B: IT융합대학 C: AI·소프트웨어학부(인공지능전공) D: 339
A: 학부 B: IT융합대학 C: 게임·영상학과 D: 99
A: 학부 B: IT융합대학 C: 바이오의료기기학과 D: 94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스마트보안학과 D: 97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스마트시티융합학과 D: 27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스마트시티학과 D: 133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에너지IT학과 D: 2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의공학과 D: 210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인공지능학과 D: 353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전기공학과 D: 382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전자공학부(시스템반도체전공) D: 25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D: 210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전자공학부(차세대반도체전공) D: 7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컴퓨터공학과 D: 500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컴퓨터공학부(스마트보안전공) D: 90
A: 학부 B: IT융합대학 C: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D: 669
A: 학부 B: IT융합대학 C: 클라우드공학과 D: 61
A: 학부 B: 공과대학 C: 건설환경공학과 D: 49
A: 학부 B: 공과대학 C: 건축공학과 D: 45
A: 학부 B: 공과대학 C: 건축공학전공 D: 135
A: 학부 B: 공과대학 C: 건축학부 D: 98
A: 학부 B: 공과대학 C: 건축학전공 D: 265
A: 학부 B: 공과대학 C: 기계·스마트·산업공학부(기계공학전공) D: 280
A: 학부 B: 공과대학 C: 기계·스마트·산업공학부(산업공학전공) D: 132
A: 학부 B: 공과대학 C: 기계·스마트·산업공학부(스마트팩토리전공) D: 64
A: 학부 B: 공과대학 C: 기계공학부 D: 194
A: 학부 B: 공과대학 C: 기계공학부(스마트팩토리전공) D: 36
A: 학부 B: 공과대학 C: 기계공학전공 D: 131
A: 학부 B: 공과대학 C: 도시계획·조경학부 D: 71
A: 학부 B: 공과대학 C: 도시계획학전공 D: 164
A: 학부 B: 공과대학 C: 미래자동차학과 D: 96
A: 학부 B: 공과대학 C: 배터리공학전공 D: 13
A: 학부 B: 공과대학 C: 산업공학전공 D: 36
A: 학부 B: 공과대학 C: 설비·소방공학과 D: 198
A: 학부 B: 공과대학 C: 설비·소방공학전공 D: 52
A: 학부 B: 공과대학 C: 스마트팩토리학과 D: 48
A: 학부 B: 공과대학 C: 신소재공학과 D: 214
A: 학부 B: 공과대학 C: 실내건축학전공 D: 139
A: 학부 B: 공과대학 C: 조경학전공 D: 77
A: 학부 B: 공과대학 C: 토목환경공학과 D: 138
A: 학부 B: 공과대학 C: 화공생명공학과 D: 47
A: 학부 B: 공과대학 C: 화공생명공학부(배터리공학전공) D: 14
A: 학부 B: 공과대학 C: 화공생명공학부(화공생명공학전공) D: 122
A: 학부 B: 공과대학 C: 화공생명공학전공 D: 132
A: 학부 B: 공과대학 C: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D: 412
A: 학부 B: 국제대학 C: 컴퓨터공학과 D: 280
A: 학부 B: 바이오나노대학 C: 물리학과 D: 91
A: 학부 B: 바이오나노대학 C: 바이오나노학과 D: 213
A: 학부 B: 바이오나노대학 C: 반도체물리학과 D: 89
A: 학부 B: 바이오나노대학 C: 생명과학과 D: 234
A: 학부 B: 바이오나노대학 C: 식품생명공학과 D: 236
A: 학부 B: 바이오나노대학 C: 식품영양학과 D: 243
A: 학부 B: 바이오나노대학 C: 화학과 D: 220
A: 학부 B: 반도체대학 C: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D: 184
A: 학부 B: 반도체대학 C: 반도체공학부(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 D: 4
A: 학부 B: 반도체대학 C: 반도체공학전공 D: 52
A: 학부 B: 반도체대학 C: 반도체대학(학부) D: 416
A: 학부 B: 반도체대학 C: 반도체설계학과 D: 89
A: 학부 B: 반도체대학 C: 시스템반도체학과 D: 55
A: 학부 B: 반도체대학 C: 전자공학전공 D: 172
A: 학부 B: 반도체대학 C: 차세대반도체설계전공 D: 2
A: 학부 B: 경영대학 C: 금융·빅데이터학부 D: 114
A: 학부 B: 경영대학 C: 금융수학과 D: 83
A: 학부 B: 경영대학 C: 금융수학전공 D: 108
A: 학부 B: 경영대학 C: 빅데이터경영전공 D: 52
A: 학부 B: 예술·체육대학 C: 미술·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D: 65
A: 학부 B: 예술·체육대학 C: 미술·디자인학부(조소전공) D: 40
A: 학부 B: 예술·체육대학 C: 미술·디자인학부(회화·조소) D: 139
A: 학부 B: 한의과대학 C: 한의예과 D: 62
A: 학부 B: 한의과대학 C: 한의학과 D: 107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AI학전공 D: 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인공지능전공 D: 78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컴퓨터공학전공 D: 39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건축공학전공 D: 1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건축학전공 D: 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실내건축학전공 D: 1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게임영상공학전공 D: 5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기계공학전공 D: 2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미래형자동차공학전공 D: 6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게임공학전공 D: 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식품생명영양학전공 D: 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전기공학전공(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D: 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교통학전공 D: 4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도시계획학전공 D: 2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산업디자인전공 D: 4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물리학전공 D: 8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미래자동차모빌리티전공 D: 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나노융합전공 D: 27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디지털바이오융합전공 D: 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바이오의료기기전공 D: 9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반도체공학전공(반도체공학과) D: 85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 D: 8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배터리공학전공 D: 46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생명과학전공 D: 2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설비공학전공 D: 8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소방방재공학전공 D: 15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스마트시티융합전공 D: 1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식품생명공학전공 D: 15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식품영양학전공 D: 12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신소재공학전공 D: 22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바이오헬스의공학전공 D: 24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전기공학전공(전기공학과) D: 8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전자공학전공 D: 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정보보호학전공 D: 85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조경학전공 D: 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조소전공 D: 5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반도체공학전공(차세대반도체학과) D: 10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반도체설계전공 D: 34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ESG경영전공 D: 5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차세대스마트에너지시스템융합전공 D: 5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토목환경공학전공 D: 22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내과학전공 D: 2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방제학전공 D: 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병리학전공 D: 1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본초학전공 D: 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생리학전공 D: 2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예방의학전공 D: 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재활의학과학전공 D: 2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침구의학과학전공 D: 4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화공생명공학전공(화공생명공학과) D: 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배터리공학전공(화공생명배터리공학과) D: 27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화공생명공학전공(화공생명배터리공학과) D: 3
A: 대학원 B: 일반대학원 C: 화학전공 D: 23
A: 대학원 B: 특수치료대학원 C: 임상영양학전공 D: 17
[시트: 연구원]
A: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인원
A: 소속신분 B: 학과/연구소 명 C: 성명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이해정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박미의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박은정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Sharma Anshul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Varun Jaiswal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ZHENG JIAXIANG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SANJAY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최지희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황명실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신혜원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이유숙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유준호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김진아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정아진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홍혜숙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김소리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박수빈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박진연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김선양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손수현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김미나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이지영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공은채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백하나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안수빈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기단비
A: 연구원 B: 노화임상영양연구소 C: 한진영
A: 연구원 B: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C: 김부경
A: 연구원 B: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C: DUONG SONG THAI DUONG
A: 연구원 B: IoT용스마트소재핵심연구지원센터,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C: 허정준
A: 연구원 B: IoT용스마트소재핵심연구지원센터,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C: 김희경
A: 연구원 B: IoT용스마트소재핵심연구지원센터,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C: 맹기룡
A: 연구원 B: IoT용스마트소재핵심연구지원센터,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C: 한포근
A: 연구원 B: IoT용스마트소재핵심연구지원센터,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C: 김나영
A: 연구원 B: IoT용스마트소재핵심연구지원센터,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C: 김정현
A: 연구원 B: 신기술부품소재연구센터 C: 정승찬
A: 연구원 B: 신기술부품소재연구센터 C: 장원준
A: 연구(보조)원 가입인원 C: 37명
===== 관련법률.pdf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실안전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2, 4856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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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