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마케팅 공고문.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24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하여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1. 입찰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2026년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소요예산 : 금 150,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장소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
마.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채널 운영, 영상 제작,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상권 마케팅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 원(VAT 포함)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핵심 과업의 재하도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절대 불허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4. 제안서 공고 및 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26년 9월 17일(수) ~ 9월 28일(월)
나. 제 출 일 자 : 2026년 9월 29일(화) 14:00~17:00 (시간 엄수)
다.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054-458-2026)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②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③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등 ① 정량적 제안서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가격입찰서(밀봉) 1부
④ USB 1EA(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 PT)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10. 2일(금) 예정/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구미생활문화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5길 20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PT심사 라. 발표순서 : 입찰 접수순으로 진행 마. 발표방법
① 발 표 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또는 실무총괄책임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질병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보고하고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대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자료)로만 평가함
② 발표자 신원확인 : 제안서 평가자 입장시 발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③ 제안서 내용 변경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라. 발표시간 : 20분 내외(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 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 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 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 불가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7. 기타 사항
가.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 수당 부담 : 본 사업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수당은 낙찰업체에서 사후 정산(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매뉴얼 기준을 준용함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임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사.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기타 입찰공고 내용 문의 및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으로 문의(054-458-2026)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공식메일 [email protected]으로도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공동마케팅 공고문.pdf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24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하여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1. 입찰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2026년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소요예산 : 금 150,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장소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
마.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
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
텐츠 제작, SNS 채널 운영, 영상 제작,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상권 마
케팅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 원(VAT 포함)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
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핵심 과업의 재하도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절대 불허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4. 제안서 공고 및 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26년 9월 17일(수) ~ 9월 28일(월)
나. 제 출 일 자 : 2026년 9월 29일(화) 14:00~17:00 (시간 엄수)
다.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054-458-2026)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②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③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등
① 정량적 제안서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가격입찰서(밀봉) 1부
④ USB 1EA(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 PT)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10. 2일(금) 예정/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구미생활문화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5길 20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PT심사
라. 발표순서 : 입찰 접수순으로 진행
마. 발표방법
① 발 표 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또는 실무총괄책임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질병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
는 경우 조합에 보고하고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대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자료)로만 평가함
② 발표자 신원확인 : 제안서 평가자 입장시 발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③ 제안서 내용 변경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
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
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라. 발표시간 : 20분 내외(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 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 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에서 제공하
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 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
평가 점수“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 불가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7. 기타 사항
가.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 수당 부담 : 본 사업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수당은 낙찰업체에서 사후 정산(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매뉴얼 기준을 준용함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된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임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사.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음
자. 기타 입찰공고 내용 문의 및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
상권조합으로 문의(054-458-2026)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공식메일 [email protected]으로도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공동마케팅 과업지시서.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24
0.5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과업지시서 0.5 2026. 09.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소요예산 : 금 150,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라. 과업장소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
마. 과업목적 :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은 소비패턴 변화와 상권 분산 등으로 인해 방문객 감소와 상권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상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공동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 통합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상권 방문 동기와 소비 유인을 강화하고, 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문화로 상권의 인지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개별 점포 중심의 한계를 넘어 상권 단위의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방문객 참여형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문화로 자율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구미시 원평동(구미역 앞 원도심 상점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 내용적 범위
①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운영
-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 상권 방문 및 소비 참여 유도를 위한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온누리상품권 활용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② 공동브랜드 기반 홍보·마케팅 추진
-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홍보 기획
- 온라인(SNS·블로그·영상 등) 및 오프라인 연계 홍보 추진
- 상권 홍보용 디자인 콘텐츠 및 프로모션 제작물 제작
- 계절·축제·행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홍보 운영
③ 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문화로 자율상권 특성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홍보 콘텐츠 운영
- 상권 참여 점포 연계형 홍보 및 이벤트 운영
- 홍보 운영 결과 정리 및 실적 관리 라. 추진 방향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상권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반영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상권 인지도 및 방문 매력도 제고
②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상권 매출 증대 도모
③「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로 자율상권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④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홍보 및 참여형 이벤트 운영을 통해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재방문 유도
⑤ 상권·점포·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마. 예산 편성 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사업
- 이용 촉진 프로모션(경품 구입비, 경품 이벤트 운영비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상인교육(온누리상품권 교육(모바일 QR, 바코드 사용법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홍보물(포스터, 배너, 스티커 등 디자인 및 인쇄 등) 제작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운영비(가맹지원 인력 활동비, 캠페인 운영비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 공동 홍보
- 홈페이지(홈페이지 제작 용역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4백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대표 홍보 영상(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용역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3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온라인 채널 운영(SNS 채널 관리 대행 또는 전담 인력 활동비, 카드뉴스, 숏폼 등 콘텐츠 제작비)에 3천5백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인플루언서/기자단 협업(인플루언서 등 섭외 및 팸투어 진행 경비)에 2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가.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나.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획·운영
다. 상권 방문객 대상 경품·페이백·할인 연계 행사 운영
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추진
마. 상인 및 참여 점포 대상 사업 안내 및 운영 지원
2.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 홍보 추진
가. 문화로 자율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나.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한 상권 인지도 제고
다. SNS, 블로그, 영상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라. 축제·행사·계절 이벤트와 연계한 상권 홍보 추진
마.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프로모션 운영
3. 상권 공동 프로모션 및 소비촉진 행사 운영
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나. 참여 점포 연계형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다. 방문객 참여형 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시즌별·테마형 행사 운영
마. 상권 내 소비 활성화 및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추진
4. 홍보물 및 운영 콘텐츠 제작
가. 공동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디자인 콘텐츠 제작
나. 온라인 홍보용 카드뉴스, 배너, 포스터 등 제작
다. 오프라인 홍보물 및 행사 운영물 제작
라. 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콘텐츠 운영
5.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가.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일정 관리
나. 참여 점포 및 방문객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
다. 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결과 정리 라.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작성 지원
마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처 협의사항 추진
바. 성과관리 기준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3회 이상 운영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월 4건 이상 제작·운영
- 참여 점포 연계형 홍보 추진 - 사업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과업참여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중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합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비용은 과업 범위 내 경미한 추가·보완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본 과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다.
다만,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 있다.
자.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과업 수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 과업 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조합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수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보안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은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가. 과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여 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성 부분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수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계한다.
①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③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④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는 경우
⑤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⑥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5. 기타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③ 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④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지체일수당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본 과업과 관련된 디자인 결과물 및 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 ·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조합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보고는 아래와 같다. 구분 보고 내용 시기 비 고 착수 보고 - 과업수행방향 및 추진계획 - 세부 수행추진 일정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약 후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 추진현황 보고 및 의사결정 미정 공정률 50% 전후 최종 보고 과업수행 결과 보고 및 성과 보고 11월말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시 보고 기타 현안 미정 필요시 진행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발주처와의 업무 협의 및 보고를 총괄한다.
2. 성과품 제출 구분 내용 수량 비 고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 개요, 추진 내용, 교육·컨설팅 운영 결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서
5EA 인쇄본 제출 교육 운영자료 및 교안 교육 교안, 강의자료, 교육 운영 결과 출석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5EA 과정별 자료 포함 점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점포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개선 방안, 실행 결과
개선 전·후 사진 포함 15EA 참여 점포별 결과보고서 1부 이상 성과공유회 결과자료 우수사례 발표 자료, 성과 공유회 운영 결과 사진 자료 등 1식 발표자료 포함 교육 및 컨설팅 운영사진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실행지원 등 사업 운영 사진 원본
1식 전자파일 제출 만족도 조사 및 설문 결과 교육·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1식 통계 포함 가능 벤치마킹 결과자료
선진지 벤치마킹 운영 결과, 일정, 주요 사례
시사점 정리 1식 사진 포함 실행지원 결과자료 점포 개선 실행 지원 내역, 개선 결과 전·후 비교자료 1식 증빙사진 포함 정산 및 증빙자료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1식 정산용 USB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사진자료, 컨설팅 결과물 등
전체 전자파일 저장본 2EA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며, 인쇄물과 전자파일(PDF 및 원본 파일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마케팅 제안요청서.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24
0.5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제안요청서 0.5 2026. 09.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 금 150,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수행자 선정 일정 구분 추진 일정 비고 입찰 공고
2026. 9. 17(수) ~ 2026. 9. 28(월)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2026. 9. 29(화) 14:00~17:00
방문 접수, 시간 엄수 제안서 평가 2026. 10. 2(금) 예정 제안발표 및 평가 예정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6. 10. 6(화) 예정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추후 협의
가. 입찰공고 : 2026. 9. 17.(수)
①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게시
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9. 29(화) 14:00~17:00
①제출 장소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문의:054-458-2026)
②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조
-정량적 제안서 1부,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1 부 사본 9부), USB 1개 (발표자료 첨부), 가격제안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③제출 방법 : 입찰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퀵서비스 불가, 신분증·재직증명서·위임장 지참
④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접수자가 직접 추첨
다.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2026. 10. 2(금) 예정
①발표 장소 : 구미생활문화센터(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5길 20)
②발표 방법 :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실무총괄 책임자가 발표
③발표 시간 : 20분 이내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④기타 사항 :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조합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발표를 청취 불가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10. 6.(화) ※ 개별 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마. 협상 및 계약 체결
①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②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3일 이내
바. 과업수행 : 착수일 ~ 2026. 12. 10.
※ 상기 일정은 조합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배경 및 목적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은 소비패턴 변화와 상권 분산 등으로 인해 방문객 감소와 상권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상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공동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② 이에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 통합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상권 방문 동기와 소비 유인을 강화하고, 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문화로 상권의 인지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③ 또한 개별 점포 중심의 한계를 넘어 상권 단위의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방문객 참여형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문화로 자율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과업 내용 ※ 각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제안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채널 운영, 영상 제작,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상권 마케팅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 원(VAT 포함)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핵심 과업의 재하도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절대 불허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2. 선정 방식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심사 (기술평가) → 가격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평가는 우리 조합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①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②총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부터 협상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제출서류 구분
항
목
부수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류 표지 1부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사업자등록증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제3호> 위임장·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서식 제4호> <서식 제4-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5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보안각서 1부 <서식 제9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업 참여 인력 전원) 각1부 <서식 제10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사업진행 시 해당함) 1부 <서식 제11호> <서식 제11-1호> <서식 제11-2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1부 <서식 제12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서식 제13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제14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 제15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 제16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전문인력 현황 1부 <서식 제17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1부 <서식 제18호>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각1부 <서식 제19호> 경영상태자료 및 행정처분내용 1부 <서식 제20호> 3 정성적 평가서류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21호>
제안서(사본 9부, 원본 1부, 수록 USB 1EA)
※A4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일부 페이지에 한하여 횡방향 사용 가능
원본1부 사본9부 USB 1ea 제안요청서 참고 4
가
격
제 안 서 입찰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예산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서식 제21호> <서식 제21-1호>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①일
시 : 2026년 10월 2일(금) 예정, 추후 통지
②장
소 : 구미생활문화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5길 20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③평가방법 : PT심사(발표 10분 후 질의・응답 10분)
④발표순서 : 입찰 접수순으로 진행
⑤발 표 자 : 사업관리책임자(PM) 또는 실무총괄 책임자
※ 발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⑥제안서 내용 변경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 7~ 10명 이내로 구성
②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
③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작성 가. 가격제안서(밀봉) 1부
①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서식 제22호, 제22-1호]를 첨부하여야 함
②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함
③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이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금액산출근거표 포함 : 봉함 날인 제출
나. 제안설명서
①규
격 : 본문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②제
본 : 제안서는 A4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일부 페이지에 한하여 횡방향 사용 가능
③사용언어 : 한글(13P)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④작 성 량 : 제안서 10부(사본 9부, 원본 1부) 5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제안서 사본(9부) : 제안사 및 협력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 CI, BI, 회사 상세주소, 대표자명 등 - 건당 감점)도 기재 불가
-제안서 원본(1부) : 모든 정보 표기
⑤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⑥작성내용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추진일정계획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사업추진 계획 : 사업추진일정 계획 등 - 운영 및 관리계획 -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 공동 수급 참여 시 참여업체별 역할 분담 및 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과업내용별 추정 소요예산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용 USB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 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숫자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①규
격 : A4 규격용지,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②지
질 : 백상지
③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항목 및 내용
※ 제출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함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회사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서식 제14호] Ⅱ. 사업수행실적 1.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5호]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실적에 한함
2.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Ⅲ.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 및 투입현황 [서식 제17호]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Ⅳ. 경영상태
경영상태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서식 제20호]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반드시 제안서 작성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표시 한다.(단,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 내용을 채택)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일부 페이지에 한하여 횡방향 사용 가능하다.
③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일련번호(1,2,3...)를 부여한다.
④제안서 표지 및 서류 제작 시 원본 외에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않는다. (건당 감점 1점 대상)
⑤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수행계획,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⑧제안서의 목차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⑨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⑩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⑪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⑫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⑬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⑭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에라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된다.
⑮사업비 항목은 구성요소 및 비목을 구분하여 “제안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마. 기술조건 합의조정
①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기술제안서 내용의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합의・조정이 완료되면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조합은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3. 제안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하거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낙찰업체는 평가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제안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조합에서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마.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서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기술인력 보유 및 투입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 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차.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기로 한다.
카. 발주처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타.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파.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제안서 목차(안)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4. 용역추진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수행 방법론 2. 제안 요청사항별 세부수행 계획 3. 세부 추진일정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상황의 점검 및 보고 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관련 기법(술) 이전 계획 5. 기타 제안사항 6.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 상기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수행사 역량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및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준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인원 : 7~10인 이내 나. 제안서 심사 ❍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방법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6 정량 전문인력 보유현황 ◦근무인력 4 정량 ◦참여인력 4 정량 유사용역 수행실적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 (결과 기준) 6 정량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 이해도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10 정성 수행계획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20 정성 기획 전문성 적합성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20 정성 제시 과업 및 수행 방법의 적합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20 정성 소 계 70 가격평가(10)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10 총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별 역할분담 및 수행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20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기준 (6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1.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지표(8점) ① 근무인력 현황(4점)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인력(본점, 지점포함)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② 참여기술자 기술능력(4점)
-본 제안에 참여하는 실질 참여인력 등급 점수 환산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
항목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근무인력 인원수 4 8명 이상 6~8명 미만 4~6명 미만 4명 미만 4점 2점 1점 0.5점 ※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참여기술자 평점 4 10점 이상 8~10점미만 6~8점미만 6점 미만 4점 2점 1점 0.5점 ※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능력 등급 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급 기술자 (4) ∘기술사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2)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0.5) ∘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수행실적 평가지표(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공서 등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의 실적
-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요망
- 사업 관련 유사용역에 한함, 유사 용역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평가요소 5건 이상 3건 이상 ~5건 미만 3건 미만
점
수
6점 4점 2점 나. 정성적 평가(70점) 구분 평 가 항 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평점 제 안 서 평 가 (70) 과업 이해도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15 15 13 10 7 5 수행계획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25 25 17 15 13 10 기획, 전문성, 적합성 ◦디자인 및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15 15 13 10 7 5 제시과업 및 수행방법 적합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15 15 13 10 7 5
합
계
70
※ 제안서의 평가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점수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라. 협상 및 낙찰 ①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②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제안(입찰)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③가격협상 및 기준금액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안서 내용 조정 시 가격을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④협상절차
-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⑤협상결과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7일 범위에서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⑥낙찰자 결정
- 협상(계약)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10점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20점)+제안서 평가(70점)+가격제안서 평가(10점)
나) 제안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산정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제안서 평가(7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함
⑦실격 사항 - 제안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마. 기타
①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②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④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⑤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⑥평점 8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⑦본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함
⑧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0.5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입찰참가 신청서류 0.5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째자리까지 기재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
입
찰
건
명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귀 조합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지참 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4-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수 요 기 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본인은 귀 조합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6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2026-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본인은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이하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 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8호>
서
약
서
당사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합격자에 대하여 이의를 일체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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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9호> 보 안 각 서
당사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의 제안 참여에 있어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0호>※사업 참여 인력 모두 기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본 사업용역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사(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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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회사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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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명(회사명) :
(서명/인)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귀사(하)의 개인정보는 귀사(하)와의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귀사(하)의 소득신고처리 및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의 정당한 용역업체 선정 확인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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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회사명) :
(서명/인)
<서식 제11호> 대표자 선임계(공동수급) 응모자 및 제안자 (대표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 P) 소 재 지
상기 인을「(
) 사업 용역」 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야 상호 및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인 예시) (주)000디자인 홍 길 동 00건설(주) 홍 길 동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1-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 ○○○사가 재정․경영,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
) 사업
2. 계약금액 : 「입찰가격 제안서와 같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소재지:
)
2. ○○○ 회사(대표자:
,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발주처 승인 시 하도급 가능하다.
제8조(거래계좌)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가) ○○○회사 : ○○분야 분담책임률
%
나) ○○○회사 : ○○분야 분담책임률
%
② 제1항의 분담 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 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책임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1-2호> 합 의 각 서 제안공고 번호
공고 제2026
호
제안공모 신청일자
2026
월
일
제안 공모건명
(
) 사업
1. 우리는 위의 제안 공모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가격 제안을 하겠으며,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면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자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자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2호> 접수번호 / 0.5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정량적 평가서류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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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서식 제13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제안공모에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 절 --------- 취 --------- 선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업 체 명 접수자(인)
주
소
성
명
<서식 제14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제15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1 2 3 4 5
합
계
※ 실적 인정 기준은 대표사 기준으로 함 <서식 제16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총사업금액(원) ₩ 000%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참여인력) 비율(%) 실적(원) ~ ~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사업 참여 회사별 작성
3.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17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전문인력 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별(책임연구원) 부문별(책임연구원) 부문별(책임연구원) ○ 전문분야별 인원 현황 (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야별 합계 전 문 분 야 비고 소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참여 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서식 제18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위 주요 경력 (관련분야) 경력 기간 최종 학위 및 자격 사항 사업 총괄 책임자
년
개월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1) 본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증빙사항 제출
4)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서식 제19호>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과업의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 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서식 제20호> 경 영 상 태 자 료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자기자본/총자산×100%) 총 자 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
※ 최근 년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21호>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표지 제작기준
4.0cm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HY헤드라인M
2.5㎝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헤드라인M
제
안
서
2026.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발표 순서 표기 란) ↱ 공란으로 둘 것 업체명
※ 사본(평가본)에는 업체 로고, 업체 식별 정보 삽입 금지
※ 서식 내 검정색 외의 색으로 된 표기는 모두 삭제하고 작성
<서식 제22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제출일
2026년
월
일
건
명
구미시 문화로 2026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금
액
금
원정(₩
) VAT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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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22-1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비 목 금 액(원) 구성비(%)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제안회사 별도 양식 사용 가능. 가격 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봉투 규격은 105㎜ × 22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