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긴급).hwpx =====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6-0917-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권-개발협력 포럼
◦ 기초금액 : 금8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09.17. ~ 2026.09.29.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09.17. ~ 2026.09.29. 12:00한
◦ 개찰일시
: 2026.09.29.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수급 허용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 제출시한 : 2026.09.29.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북정책협력과 강현지 외무행정관(02-2100-8158, <hp:tab width="796" leader="0" type="1"/>[email protected])으로 문의 바람
2026년 09월 17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권 개발협력 포럼 기초금액 금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 항 입찰
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 해당 면세사
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시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
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국제회의기획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
자리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부 배정계획서 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수급 허용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분의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최저임금법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북정책협력과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강현지 외무행정관
===== 260910_일반용역_제안요청서_(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권-개발협력 포럼」).hwpx =====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권-개발협력 포럼」
일반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담 당
대북정책협력과
구화영 사무관
Tel : 02-2100-7301
대북정책협력과
강현지 행정관
Tel : 02-2100-8158
Ⅰ 행사 개요
※ 본 제안요청서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1. 행사명 :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권-개발협력 포럼」
2. 행사 목적
- 북한 인권 및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인사 초청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인도적 협력 방안 모색
3. 시기 및 장소 : 2026. 11월말,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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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일정은 발주처 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협의 후
발주처 측의 결정에 의해 최종 확정<hp:markpenEnd/>
4. 사업 추정 예산
- 금팔천사백오십만원정 (₩84,500,000원, 부가세 포함)
※ 각종 인건비 및 교육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6.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6.12.31.까지
※ 실제 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Ⅱ 과업 개요 및 과업 지시서 1. 과업 범위
※ 추후 행사 준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가. 초청 및 기획, 행사장 조성을 포함한 행사 준비 총괄
-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 인사 초청 및 관리, 행사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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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일정은 발주처 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협의 후
발주처측의 결정에 의해 최종 확정 / 행사 시간은 반나절 상정<hp:markpenEnd/>
나. 행사 및 공식행사 외 일정 운영 총괄
- 행사 운영, 행사 후 현장답사 등 공식행사 외 일정 수립 및 운영
다. 행사 관련 자료 제본 2. 과업 세부 내용 가. 사전 세부실행계획 수립(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협의된 기한 내에 △구체적 일정 △실행 방안 △업무분장을 포함한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발주처는 세부 실행계획서의 수정 혹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초청 및 예약 등 사전 준비 계획
- 필요 물품 및 장비 조달 계획
- 필요 인력 모집 및 교육 계획
- 장비 설치 및 장식 등을 포함한 행사장 조성 계획 및 예상도
- 타임라인, 동선 및 인력 운영 방안을 포함한 행사 별 세부 운영 계획
- 계약 기간 전반에 걸친 항목별, 기간별 예상소요금액을 포함한 세부예산계획
- 양자 면담, 오·만찬 등 사전 미계획 부대 행사의 개최 시 행사장 및 인력 운영 계획
- 현장답사 등 공식행사 외 일정 운영 계획
- 구체적 방안 및 일정을 포함한 행사 홍보 계획
나. 참가자 초청, 관리 및 의전 ㅇ 초청 관련 제반 업무 - 초청인사 리스트 사전 작성 및 관리 ※ 주요국 및 국제기구 인사 초청 예정
- 초청인사 초청 작업(접촉 및 연락, 초청 조건 교섭, 초청장 제작 및 발송, 참석 확인 등)
- 초청자 수송, 의전, 숙박, 항공 등 통합 관리를 위한 DB 관리
- 초청 인사 사례비 지급 ㅇ 초청인사 교통편 관련 제반 업무 - 교통편 계획 수립 - 교통편 티켓 발권 및 발송 - 필요시 교통편 조정 ㅇ 초청인사 숙박 관련 제반 업무 - 숙박 확보 및 예약 - 필요시 숙박 조정 ㅇ 초청인사 의전 관련 제반 업무
※ 과업수행자는 초청명단 확정 직후 인사별 의전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항 영접 및 환송
- 필요시 수송 수단 확보 및 수송 서비스 제공
- 연락원 및 수행요원 운용 - 일자별, 시간별 동선 및 스케쥴 관리
다.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행사장 임차 계약 진행
- 세부 프로그램 특성 및 행사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행사 식순 안내 자료, 발제자료 모음집 등) 및 물품 등 제작
- 영상, 음향, 통역 등 제반 시설 및 장비 설치, 운영, 철거
- 무대 디자인, 배너, 식장 외부 설치물 등 제반 장식물 설치, 관리 및 철거
- 포토 세션, 면담, 오만찬 등 부대 행사 세부 계획 수립, 공간 조성 및 운영
- 참가자의 효율적 동선 확보를 위한 장소 활용 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 사진사 및 동영상 촬영 등 행사 기록 인력의 섭외 및 관리
- 통역 등 행사 진행 전문 인력 섭외 및 운용
- 안내, 행사 진행 보조 등을 위한 인력의 모집, 교육, 관리 및 운용
- 동선, 시간 계획, 인력 운용 등을 고려한 사전 현장 리허설 진행
- 비상상황 및 돌발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계획 수립 및 인력 확보
라. 공식 행사 외 일정 기획 및 운영
- 필요시, 관광, 견학, 문화 체험, 면담 주선, 인터뷰 주선, 특강 등 해당 인사의 선호와 발주처의 의사를 반영한 비공식 일정의 기획,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마. 행사 결과물
- 전체 행사 동영상, 다양한 분량의 행사 기록 영상, 초청자 인터뷰 동영상 등 영상 결과물
- 기타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행사 결과물
<hp:markpenBegin color="#FFFFFF"/> ㅇ 사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항목(항공료, 숙박료)에 대한 정산 지출 내역서<hp:markpenEnd/>
바. 기타
- 행사 준비 및 진행 관련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의 성실한 반영
- 초청인사 및 세부일정 변동 발생 시 발주처 요청 사항의 성실한 반영
3.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다만, 대행사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한 모든 성과품을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수탁 대행사가 소유, 복사, 외부유출하는 것을 금지함
- 행사종료 후 행사를 위해 설치된 각종 장치시설물 및 홍보물은 수탁 대행사 책임하에 철거함
-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은 대행사가 전담하여 확보 배치 운영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대행사가 수행하여야 함
나. 책임 및 보안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발주처가 그 소유권을 가지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 단서에 의거, 지식재산권은 외교부에 단독 귀속됨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제공되는 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는 과업 수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정보비공개 동의서」,「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등을 제출하고 이를 엄수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함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처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준비 단계에서 대행사의 과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과업수행 상 필요한 발주처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 과실 없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처리함
4. 과업 추진 일정 가. 착수보고 ㅇ 시 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방 법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
- 내 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사업 세부수행 계획표, 용역비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실행계획
나. 성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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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 후에도 사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항목(항공료, 숙박료)에 대한 정산 지출 내역서 제출 및 제출에 합의된 일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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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종료 후 착수 전 합의한 기간 내에 행사운영 결과, 사후<hp:markpenEnd/>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항목(항공료, 숙박료, 임차료)에 대한 정산 지출 내역서를 포함한 결과 자료를 제출
- 행사 내용을 기록 혹은 기록 및 편집한 문서 및 영상 결과물 제출
- 납품 전 발주처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 제출 이전 결과물의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계약서상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함
- 선급금은 계약액의 최대 70%로 하며, 선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경우, 잔금은 최종 용역 금액에서 동 지급액을 제하고 산정함)
- 담당 직원이 과업 수행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집행금액을 지급함
-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가계산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지급함
5. 기타 유의사항
- 필요한 경우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
-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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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상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되거나 동 행사 준비 기간 중 타 행사 준비 및 운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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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행사준비에 전담 요망<hp:markpenEnd/>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만, 과업수행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규정을 준수 필요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서 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나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또는 과업의 추가,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며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여사한 예산 비목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 후 진행함
Ⅲ 사업자 선정 및 절차 1. 계약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계약방법 : 제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식 : 제한 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 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 4항, 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2.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 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 공고서 참조
- 사업수행 제안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량 및 정성 제안서, 운영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서 포함)
- [별첨] 제출서류 각 1부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③ 참여인력 총괄표 및 이력 사항 1부 ④ 사업실적(증빙서류 포함) 확인서 1부 ⑤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⑥ 보안서약서 ⑦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서류 1부([별첨] 참조1)
- 기타 서류는 공고에 따름
◦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담당 :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제안내용 관련 :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 강현지 행정관<hp:lineBreak/> (02-2100-8158, [email protected])
나. 제안설명 및 심사 ㅇ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 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 ※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 가 자 : 각 업체별 3명 이내로 제한
- 방
법 : 사업책임자가 직접 PPT 설명
- 제안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함(약 40분 내외)
-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ㅇ 유의사항
-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평가 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근거하여 공개하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장 1인은 접수된 제안서를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함
라. 평가방법
- 가격 평가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실시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hp:fwSpace/>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평가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 운영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운영 인력의 전문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실제 참여 인력의 유사 행사 경험 및 외교부와의 협업 능력, 행사 운영 능력, 대응력
- 운영 계획의 구체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운영 계획의 효율성, 견적 산출 내용의 경제성 및 현실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
- 운영 전략의 실현 가능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략의 현실성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며 비공개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계
100
입찰가격평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 계산)
1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20
정 성 적
평가분야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70
운영 인력의 전문성
20
운영 계획의 구체성
20
운영 전략의 실현가능성
10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라. 그 밖의 협상 체결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5.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제안서 목차
구 분
포함사항
비 고
표 지
업체현황
◦ 일반현황, 연혁, 조직도, 인력현황 세부 기술
◦ 제안사 주요 사업내용 분야별 기술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 2026년 예정 사업 일정
◦ 경영상태
* 최근 3년간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등
운영계획(안)
◦ 제안개요
-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수행범위
- 추진전략
◦ 세부 과업별 운영계획
- 과업지시서 항목별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인력 운영계획
- 분야별 담당자와 보조인력 배치 계획(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 제시)
◦ 추진 일정
- 업무 분야별 추진 일정
- 통합 추진 일정
◦ 안전대책, 비상시(우천 등) 대책
기 타
◦ 제안사의 장점, 비교 우위, 타사와의 차별점
◦ 예상 문제점 및 보완대책 등
별첨자료
◦ 입찰서
◦ 기타 발주처 요구 문서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
가. 제안서 규격 : A4 백색 용지로 바인딩하여 50매 이내로 작성
나. 평가위원회 개최 시 20분 내외 분량의 제안 설명(프레젠테이션)자료 별도 준비
다.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라. 제안서는 1.항목의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마. 제안서 작성 항목을 중심으로 5매 이내의 제안요약서 작성
바. 제안서 작성기준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hp:fwSpace/>항목으로 작성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자.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 포함 금액으로 작성
3. 제안가 산정시 참고사항
가. 국내 초청 가능인사 급별 연사료(사례비)를 명시
나. 최종 낙찰자에 한해서 산출내역서 항목 명칭 및 순서는 아래를 준용하여 작성
연번
구 분
참 고 사 항
1
초청
참가 인사 급별 항공료, 숙박비, 연사료 등
2
의전 및 수송
수송, 영접, 환송, 초청인사 기념품 등
3
임차료
메인 행사, 오・만찬장, 양자 및 다자 면담장, 휴게실 등
4
행사장 및 부대시설 조성비용
각종 인쇄물 디자인 및 인쇄, 무대・음향・영상・사무국 등 각종 행사 진행 시스템 설치 및 철거
5
행사 운영
VIP오・만찬, 초청인사 오・만찬, 세션 간 커피브레이크 등 식음료비,
6
인건비
리에종, 진행요원, 보안요원, 사무국 요원 등
7
공식행사 외 일정
시찰, 초청인사 종류별 비공식 일정 등
8
결과물
영상・문서 기록물 및 행사보고서를 포함한 행사 결과물 작성, 편집, 인쇄 비용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 ※ 일반관리비, 기업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요망
<hp:tab width="1496" leader="0" type="1"/> ※ 사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항목(항공료, 숙박료)에 대한 정산 지출 내역서 사후 제출 필요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hp:fwSpace/>대상에서 제외(계약 후에도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 불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hp:tab width="448" leader="0" type="1"/>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 및 협상 결과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함
6. 유의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후원이나 협찬으로 물품·비용 등을 조달할 경우, 제안사가 과거 유사 실적이 있고 금번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 또는 협찬 기관과 서류상으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에만 제안서에 포함 가능함
다.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며, 협의에 의한 진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마.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바.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사.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자.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처는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차. 우리 정부 또는 발주처 내의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주처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사업비집행 처리함
카.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안사(인력포함) 또는 협력업체(인력포함)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자/업체의 교체를 이유와 시기가 명시된 문서로써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일단 응해야 함
단,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문서로써 제기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Ⅴ 사업 수행시 유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선정 업체(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예산 집행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행사 참여 전문인력 및 담당자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일정, 내용 등 조정 가능
-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hp:markpenBegin color="#FFFFFF"/>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hp:markpenEnd/>과업 수행자와 사전에 협의하며,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과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의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 ㅇ 제안서상에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되거나 2026년 행사 개최 시점 전후 각 1개월간 개최되는 다른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외교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hp:markpenEnd/>
2.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다음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행사 참석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관련 서류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행사를 촬영한 사진 등 기록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행사 마무리 후 내용에 관한 결과 보고 문서 파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으로 행사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 불요함
※ 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 19조에 따라 항공, 식음료, 기념품 등 행사참가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후정산 가능
3. 대가의 지급
- 선급금은 계약액의 최대 70%를 지급하며, 협력 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급 등의 경우, 사유서와 함께 견적서 제출시 지급 가능(선급금 보증증권 제출 필수)
- 최종 용역금액은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사전변경으로 인하여 양측이 합의한 경우 변동 가능)
첨부 : 별지 서식. /끝/ 【 별지 서식 】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3. 참여인력 총괄표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사업실적확인서 6.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7. 보안서약서 8.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9. [참조 1] 정량평가 세부기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
운영 대행 용역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성
명
직 함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
FAX :
< 구비서류 >
① 제안서 1부 [Ⅱ.제안서 작성 참조]
② 입찰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③ 참여인원총괄표 1부
④ 참여 인력 이력 사항 1부
⑤ 사업실적(증빙서류 포함) 확인서 1부
⑥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⑦ 보안서약서
⑧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
⑨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서류 1부
< 붙임서류 > :
본인은 귀 기관의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 운영 대행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입찰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본사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직원 평균
근속년수
해당부문
자격(허가)현황
주요 연혁 참여인력 총괄표
소속
직책
성명
본 사업
담당업무
비고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사업실적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주요성과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참여형태
(단독/공동, 지분)
(작성기준)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 및 본 제안과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도급 회사를 함께 기재한다.
-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표시하며 참여형태에 공동임을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첨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회의명칭
참석인원
비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기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인자 : 대표
(인)
※ 1. 2026. 9~12월중 개최되는 타 행사 대행용역을 기재
2. 기재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실격 처리
3.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대표 확인필을 넣어야 함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운영 대행 용역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이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 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주 소 (소재지)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연락처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외교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외교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외교부장관 귀하
[참조 1]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용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점수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