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612호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 이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용역기간 :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다. 예 정 액 : 금1,200,000,000원【추정가격 금1,090,909,091원 + 부가가치세 금109,090,909원】
라. 기초금액 : 금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비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3년간 6,000억 / 2027(2,000억), 2028(2,000억), 2029(2,000억))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발행비의 0.2%)이며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2027년 사업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 포함)
바. 사업내용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카드, QR결제) 대행․운영
-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 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카드분실, 사용 및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마련
- 기존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에 따른 업무지원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및 처리방침 마련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 ․ 업체
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판매대행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 업체 수는 최대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되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공동수급체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성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7.(목) ~ 10. 28.(수)
나. 공고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나라장터 등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제출일시 : 2026. 10. 28.(수) 10:00 ~ 17:00 (12시~13시 제외)
마. 제출장소 : 익산시청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5층)
바.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사.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6.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1:00 ~ 2026. 10. 28.(수) 17:00
나. 접수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제출
다.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가격평가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투찰해야 하며, 미 투찰시 무효처리함.
※ 전자입찰일지라도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7. 입찰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1) 사전규격 공개
2026. 9. 8.(화) ~ 2026. 9. 13.(일)
2) 입찰공고
2026 9. 17.(목) ~ 2026. 10. 28.(수)
3) 평가위원 모집 및 예비위원 명부 작성
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전국 공고 모집
4) 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0:00 ~ 17:00
소상공인과 방문 접수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026. 11. 5.(목) 14:00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 11. 09.(월)
7) 협상 진행 및 계약체결
2026. 11. 11.(수) ~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2026. 11. 5.(목) 14:00 예정 / ※ 장소는 별도 알림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대
상 : 제안서 접수 업체
다.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부문책임자(PL) 발표 가능
라. 심사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제안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
마. 발표순서 :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설명시간: 업체당 4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추후 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 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바.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성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함
나. 종합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1) 기술능력평가: 정량적(객관적) 평가 20점, 정성적(주관적) 평가 70점으로 구성
2)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 총 100점
3)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다.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충족여부, 제안평가 중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위원은 전국 소재 지역경제 전문 교수, IT 분야 및 금융기관, 상품권 분야 전문가 등 9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함
4) 제안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10. 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종합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개별 통보
아.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별도통보)
자.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별도통보)
11.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계약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사. 계약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른다.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과업지시서 등),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사.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익산시 소상공인과 (☎063–859-5995)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계과 (☎063–859-5665)
3)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익 산 시 재 무 관
===== 입찰공고문(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pdf =====
- 기존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를 이관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하여야 하며, 이관에 따른 업무지원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및 처리방침 마련
익산시 공고 제2026-2612호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 이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용역기간 :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다. 예 정 액 : 금1,200,000,000원【추정가격 금1,090,909,091원 + 부가가치세 금109,090,909원】
라. 기초금액 : 금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비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3년간 6,000억 / 2027(2,000억), 2028(2,000억), 2029(2,000억))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발행비의 0.2%)이며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 ․ 업체
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판매대행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마. 2027년 사업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 포함)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바. 사업내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카드, QR결제) 대행․운영
-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 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 카드분실, 사용 및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마련
- 1 -
- 2 -
공동수급 업체 수는 최대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다.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지분율은 5%이상 되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가격평가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투찰해야 하며,
미 투찰시 무효처리함.
※ 공동수급체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성서를 작
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일지라도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제출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7. 입찰 절차 및 일정
구
4. 입찰참가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분 일 정 1) 사전규격 공개
2026. 9. 8.(화) ~ 2026. 9. 13.(일)
2) 입찰공고
2026 9. 17.(목) ~ 2026. 10. 28.(수)
3) 평가위원 모집 및
예비위원 명부 작성
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4) 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0:00 ~ 17:00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026. 11. 5.(목) 14:00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 11. 09.(월) 7) 협상 진행 및 계약체결 2026. 11. 11.(수) ~ 비 고
전국 공고 모집
소상공인과 방문 접수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일시/장소 : 2026. 11. 5.(목) 14:00 예정 / ※ 장소는 별도 알림
가. 공고기간 : 2026. 9. 17.(목) ~ 10. 28.(수)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공고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나라장터 등
나. 대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라. 제출일시 : 2026. 10. 28.(수) 10:00 ~ 17:00 (12시~13시 제외)
상 : 제안서 접수 업체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부문책임자(PL) 발표 가능
마. 제출장소 : 익산시청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5층)
라. 심사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제안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
바.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마. 발표순서 :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사.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6.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1:00 ~ 2026. 10. 28.(수) 17:00
나. 접수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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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시간: 업체당 4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추후 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 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바.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성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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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서 평가
마.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
가.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예규)를 준용함
나. 종합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개별 통보
1) 기술능력평가: 정량적(객관적) 평가 20점, 정성적(주관적) 평가 70점으로 구성
아.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별도통보)
2)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 총 100점
자.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별도통보)
3)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다.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충족여부, 제안평가 중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위원은 전국 소재 지역경제 전문 교수, IT 분야 및 금융기관, 상품권
분야 전문가 등 9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
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4) 제안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
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10. 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11. 유의사항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종합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제외한다.
바.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계약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사. 계약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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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13. 입찰의 무효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
1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 문의사항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익산시 소상공인과 (☎063–859-5995)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계과 (☎063–859-5665)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익 산 시 재 무 관
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과업지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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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hwpx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익산시
소상공인과
Ⅰ 일반사항
1. 추진배경
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발행
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전반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 선정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 이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사업기간 :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비(3년) : 금1,200,000,000원 추정(플랫폼 운영비 / 부가가치세 포함)
- 발행예상 : 3년간 6,000억 / 2027(2,000억), 2028(2,000억), 2029(2,000억)
※ 사업비는 발행액의 0.2% 수준으로 산출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비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2027년 사업비 : 금400,000,000원 추정(부가가치세 포함)
※ 현재 예산 확보액 : 금120,000,000원
3. 추진방향
가. 상품권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역내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외부의 소비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은 사용처의 지역제한 및 인센티브 운영(유효기간 도래 및 예정인 상품권 관리 포함), 인센티브 고도화, 가맹점 관리, 각종 부가서비스 기능 확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카드 발급, 사용의 편리성(사용자)에 중점을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함
4. 과업범위
가.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카드, QR결제) 대행․운영
- 시민 편의성 및 가맹점 결제환경, 보안성을 고려, IC 카드로 결제수단 적용
-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IC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다이로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플랫폼 지원
단, QR결제 방식은 IC카드 단말기 없이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단,「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번호만으로도 구별되지 않는 특수상황에 대한 대책을 포함
- 한 장의 카드로도 다양한 정책수당을 지급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정책수당별 사용 유효기간, 사용처(업종) 설정 기능 제공
- 우리시 정책에 따라 상권별․업종별․권역별․대상자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상권 및 행정동에서 결제 시 추가 캐시백 또는 페이백을 실시간 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복지대상자, 익산시 거주자, 청년층, 읍면동 거주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특정 대상자에게 충전 인센티브 차등화 및 추가 페이백 제공 등 별도 인센티브 적용 방안 제시
- 익산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운영 지원을 위해 플랫폼 내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정업종에 대한 결제금액 제한 기능 제공
※ 현행 특정업종 결제한도 : 월 30만원, 연 200만원
- 시 관리페이지 운영(개별 ID 및 권한 부여 등) 지원
·익산 다이로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익산시를 포함하고, 관리페이지에서 통계분석 및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연령별·충전 및 결제 금액 구간별 가입자수, 업종별·지역별(읍,면,동) 결제액, 충전(정책수당과 구분)·결제·환전액 등 실시간이나 다음날까지 통계자료 제공
·이용자의 실시간 이용내역(충전, 결제, 취소 등) 조회 기능 제공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은 행사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총 발행한도, 등록(다운로드) 한도, 중복 등록 허용 여부 등을 관리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설정․제어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일반가맹점, 착한가맹점, QR가맹점) 관리메뉴(승인, 반려, 정보 변경, 해지 및 현황 조회 등)를 제공
·가맹점 세분화를 위한 하위항목(행정동, 구역명, 세부업종 등)을 관리페이지 내에서 설정·조회·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항목별 다중조건 조합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지급형 정책수당의 지급관리(등록, 승인, 발행) 및 자료관리 체계 제공
-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 각종 페이 충전금 등을 일반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권 구매수단 지원
- 플랫폼에 모바일 결제 기능 구현 및 정산관리(QR결제 시 가맹점 결제수수료 0%, 해당 수수료는 운영대행사가 부담, QR결제 시 가맹점주 등 지정자(2명 이상)에게 결제 정보 발송), QR키트 1회 무상제공
※ 운영대행사 변경 시에도 기존 QR키트는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외국인 관광객이 소지한 해외 간편결제 수단으로 다이로움 가맹점 QR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승인·결제할 수 있는 해외 결제 연동 인프라를 구축·제공 방안 제시
※ 단, 해외결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가맹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 신원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가맹점 정보 및 배너 안내, 만족도/여론조사 등 각종 편의 제공
- 이용자 충전금(7일 이내 미사용) 취소 시 3일 이내 충전금 연결(은행) 계좌로 이체 등 사용편의 제공
- 익산 다이로움 택시를 포함한 공공플랫폼과의 결제 등 연계(배달앱, 온라인몰 등)
※ 연계에 소요되는 개발·연동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 가맹점 조회 시, 가맹점 구분 표시(착한가맹점, QR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결제제한가맹점 등)
-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가입 및 충전 방안 마련
- 시에서 정한 판매대행점에 판매플랫폼 지원 운영
- 익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 실시
* 출석 체크, 스탬프 이벤트, 미션 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 운영을 의미하며, 프로모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 플랫폼 연계 위젯* 기능(월별 충전금액, 결제금액, 잔액 확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위젯은 시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이용자의 보유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충전 또는 QR 결제 화면으로 즉시 연결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대행사 변경 시, 기존 익산 다이로움 플랫폼 및 운영 자료의 안정적인 이전을 통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 운영대행사는 불가피한 중단 시 최단시간 내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다이로움 사용자가 신규 앱 설치 없이도 기존 익산 다이로움 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1회 통합 동의 기반 자동 이관·승계)
※ 무중단 이전을 위해 기존 운영대행사와 적극 협조하여 인수인계 체계를 구축
- 기존 운영 중인 가맹점(일반가맹점, QR가맹점, 착한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회원의 과거 사용이력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 결제·조회·충전, 환불, 정산 등이 연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기간 동안 기존 제휴카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대행사는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 및 결제 연계를 위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및 관련 개발 전반을 수행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전담 운영조직(사업관리, 운영지원, 시스템 개발 등) 구성·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나.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발행유형별(일반발행, 정책수당), 연령별·업종별·가맹점별·지역별(읍면동) 충전․결제금액 (구간별)사용현황 및 가입자수 등 통계자료 분석ㆍ조회 및 제공(실시간 또는 다음날 제공)
- 발행 카드사와 연계된 이용자별 결제 승인번호 정보 조회
- 정책수당 및 일반발행액에 대한 충전, 사용, 잔액내역 실시간 조회 등
※ 사용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거나 지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계 및 분석 자료 작성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원시자료(Raw Data) 제공
- 우리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계·분석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사용자용 모바일 앱(익산 다이로움) 운영 관리(IOS, Android)
- IOS 및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되어야 함
- 상품권의 발급, 구입(충전) 외에도 자동충전 기능(기준하한 충전/월정액 충전/결제시 부족금액만큼 충전 및 충전가능여부 알림, 다수 은행계좌와의 연동 등) 구현
- 취소에 대한 환불, 잔액에 대한 환불 기능 제공
- 우리시 할인 발행액은 월별 규모를 나누어서도 발행이 가능하도록 구성
- 할인 충전이 아닐 경우, 비할인 충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1인당 월별·분기별·연간 발행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앱 화면에 구현
-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할인형, 캐시백 등 즉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현
- 정책수당발행액 및 일반발행액 충전·사용·잔액·이용내역 등 실시간 조회(조회기간의 합계 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앱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술 표준 준수
- GPS기반 이용자 인근 가맹점 리스트(업종별, 유형별 구분) 및 프로모션 기반 가맹점 홍보 노출 기능 제공
- 상품권 이용내역, 공지사항*, 이용장애 및 발행, 사용기한 도래, 환불 안내 등 중요사항**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및 알림서비스 제공
* (공지사항) 앱푸시, 문자
**(이용자) 문자, (담당자) 전화
- 신규 기술개발 적극수용,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
라. 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상품권 카드의 다양한 신청 방안(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등) 마련
- 상품권 카드의 신청, 접수, 발급, 배송, 수령결과 확인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발행된 체크․선불카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재발급 시에도 불편 없도록 조치하되, 우리시가 요구하면 추가적으로 신규 체크․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
※ 단, 제안요청서 Ⅲ-3에 따라 제휴 관계가 종료되는 카드사(금융기관)의 기발행 카드는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대체 카드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이행
※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사 선불카드는 종전과 동일하게 충전․결제가 가능하도록 승계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신 대행사 선불카드로 교체 발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카드 제작·배송 비용은 신규 운영대행사가 부담
- 시에서 요청한 별도 디자인으로 카드 제작 가능
마. 카드분실, 사용 및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
- 이용자 및 가맹점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 운영
- 앱 설치, 가입, 카드 발급·분실, 충전·결제·환불, 가맹점 등록 및 변경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문의 대응
- 운영시간 외에도 긴급 문의 및 장애 신고가 가능하도록 ARS, 챗봇, 메신저, 1:1문의 등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
바. 기존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에 따른 업무지원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및 처리방침 마련
※ 이관 자료를 포함하여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취득·가공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익산시에 귀속
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 용역 종료 또는 필요 시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익산시로부터 받은 자료 포함)의 제출과 익산시가 지정하는 업체·기관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이관(다이로움 앱 포함) 및 기술·업무지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파기) 등
※ 자료의 오류, 소실, 누락, 불일치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분은 기존 운영대행사가 부담
- 기발행된 익산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및 정책수당·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 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
※ 차기 운영대행사가 기존 운영대행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아.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 선수금 및 인센티브 입출금 등 거래 시 익산시 명의 계좌를 통해 운영
- 실시간 계좌 내역 조회, 충전금 잔액 조회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운영자금의 입출금 내역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일별·월별 보고서형태의 정산 내역 조회 기능 제공
- 실시간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QR결제 시 결제자의 현재위치를 데이터로 저장․관리함으로써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
자.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 운영성과, 만족도/여론조사, 개선·발전방향 등 관련사항 협조 등
- 상품권 운영성과, 만족도 조사, 개선·발전방향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5. 사업비
가. 상품권 플랫폼 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익산시(이하,‘계약기관’이라 한다)가 부담하고, 사용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플랫폼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운영비용 등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사용료 :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나. 계약기간 중 제안서에 포함된 기능의 구축·개선·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제휴 카드사(금융기관)와 협의하여 분담받을 수 있다.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담 범위 및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Ⅲ-3에 따른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제휴 카드사(금융기관)의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분담 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기관에 사용료의 인상, 과업의 축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Ⅱ 과업 지침
과업수행 계획서(세부계획서) 제출
가. 운영대행사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익산시)와 협의·승인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세부계획서, 일정표(상세 업무추진 일정계획), 홍보 방안, 과업수행책임자(PM) 및 투입인력 명단 등
나. 계약기간이 연차로 구분되는 경우 매 연차 개시 전 해당 연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 변경
가. 과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목표과업 및 사업수행 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운영대행사는 책임을 지며 보상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 수준 미달 또는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으로 3회 이상 서면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 발주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 이후 인력 변동 등으로 과업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안사항
가. 본 과업과 관계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나. 성과품 등 모든 자료는 운영대행사가 임의로 복사 및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 관련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대행사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에 대한 즉시 통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통지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보유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반납 및 그 결과 통보
의무․책임사항
가. 운영대행사는 본 과업을 직접 실행해야 하며, 본 과업의 양도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대행사에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대행사는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대체자를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운영대행사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운영대행사가 주체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배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역시 운영대행사에서 배상해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거나 운영대행사가 제안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가 운영대행사에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대행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운영대행사와 발주처 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업무보고서 제출 등
가. 착수보고
- 착수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향후 추진과정 중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발생될 예상 문제까지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나. 중간 및 정기, 수시보고
- 매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되, 과업 일정에 따라 중간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감독관이 추진 과업 관련하여 세부 보고가 필요하다고 운영대행사에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 완료 시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에는 세부산출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hwpx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계약
제 안 요 청 서
2026. 9.
주관부서
익산시 소상공인과
계
장
오 미 정
☎ 063-859-5773
FAX : 063-859-5082
담 당 자
최 재 영
☎ 063-859-5995
목 차
I. 일반사항
1. 추진배경 <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1932" leader="3" type="2"/> 1
3. 추진방향 <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1
4. 사업범위(요구사항) <hp:tab width="24636" leader="3" type="2"/> 2
5. 추진체계 및 일정 <hp:tab width="25524" leader="3" type="2"/> 7
Ⅱ. 참가자격 및 안내
1. 참가자격 <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8
2. 입찰안내 <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8
3. 입찰절차 및 일정 <hp:tab width="24812" leader="3" type="2"/> 9
4. 제출서류 <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9
Ⅲ. 사업수행 책임 및 사업비 부담
1. 책 임 <hp:tab width="31932" leader="3" type="2"/> 11
2. 사업비 부담 <hp:tab width="27660" leader="3" type="2"/> 12
3. 카드사(금융기관)와의 협력 <hp:tab width="18228" leader="3" type="2"/> 12
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hp:tab width="21964" leader="3" type="2"/> 14
5. 변경사항의 통보 <hp:tab width="25524" leader="3" type="2"/> 15
6. 기타사항 <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15
Ⅳ.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372" leader="3" type="2"/> 16<hp:lineBreak/> 2. 적격자 선정 및 협상 <hp:tab width="21964" leader="3" type="2"/> 17
3. 기타사항<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17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19116" leader="3" type="2"/> 19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제안서 효력, 작성지침, 목차 및 작성내용 등 <hp:tab width="6628" leader="3" type="2"/> 23
Ⅵ. 운영 대행비 제안 안내<hp:tab width="20556" leader="3" type="2"/> 28
붙임 : 별지 서식 각 1부.
Ⅰ
일반사항
1. 추진배경
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발행
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전반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 선정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 이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사업기간 :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비(3년) : 금1,200,000,000원 추정(플랫폼 운영비 / 부가가치세 포함)
- 발행예상 : 3년간 6,000억 / 2027(2,000억), 2028(2,000억), 2029(2,000억)
※ 사업비는 발행액의 0.2% 수준으로 산출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비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2027년 사업비 : 금400,000,000원 추정(부가가치세 포함)
※ 현재 예산 확보액 : 금120,000,000원
3. 추진방향
가. 상품권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역내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외부의 소비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은 사용처의 지역제한 및 인센티브 운영(유효기간 도래 및 예정인 상품권 관리 포함), 인센티브 고도화, 가맹점 관리, 각종 부가서비스 기능 확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카드 발급, 사용의 편리성(사용자)에 중점을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함
4. 사업범위(요구사항)
가.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카드, QR결제) 대행․운영
- 시민 편의성 및 가맹점 결제환경, 보안성을 고려, IC 카드로 결제수단 적용
-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IC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다이로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플랫폼 지원
단, QR결제 방식은 IC카드 단말기 없이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단,「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번호만으로도 구별되지 않는 특수상황에 대한 대책을 포함
- 한 장의 카드로도 다양한 정책수당을 지급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정책수당별 사용 유효기간, 사용처(업종) 설정 기능 제공
- 우리시 정책에 따라 상권별․업종별․권역별․대상자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상권 및 행정동에서 결제 시 추가 캐시백 또는 페이백을 실시간 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복지대상자, 익산시 거주자, 청년층, 읍면동 거주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특정 대상자에게 충전 인센티브 차등화 및 추가 페이백 제공 등 별도 인센티브 적용 방안 제시
- 익산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운영 지원을 위해 플랫폼 내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정업종에 대한 결제금액 제한 기능 제공
※ 현행 특정업종 결제한도 : 월 30만원, 연 200만원
- 시 관리페이지 운영(개별 ID 및 권한 부여 등) 지원
·익산 다이로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익산시를 포함하고, 관리페이지에서 통계분석 및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연령별·충전 및 결제 금액 구간별 가입자수, 업종별·지역별(읍,면,동) 결제액, 충전(정책수당과 구분)·결제·환전액 등 실시간이나 다음날까지 통계자료 제공
·이용자의 실시간 이용내역(충전, 결제, 취소 등) 조회 기능 제공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은 행사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총 발행한도, 등록(다운로드) 한도, 중복 등록 허용 여부 등을 관리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설정․제어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일반가맹점, 착한가맹점, QR가맹점) 관리메뉴(승인, 반려, 정보 변경, 해지 및 현황 조회 등)를 제공
·가맹점 세분화를 위한 하위항목(행정동, 구역명, 세부업종 등)을 관리페이지 내에서 설정·조회·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항목별 다중조건 조합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지급형 정책수당의 지급관리(등록, 승인, 발행) 및 자료관리 체계 제공
-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 각종 페이 충전금 등을 일반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권 구매수단 지원
- 플랫폼에 모바일 결제 기능 구현 및 정산관리(QR결제 시 가맹점 결제수수료 0%, 해당 수수료는 운영대행사가 부담, QR결제 시 가맹점주 등 지정자(2명 이상)에게 결제 정보 발송), QR키트 1회 무상제공
※ 운영대행사 변경 시에도 기존 QR키트는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외국인 관광객이 소지한 해외 간편결제 수단으로 다이로움 가맹점 QR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승인·결제할 수 있는 해외 결제 연동 인프라를 구축·제공 방안 제시
※ 단, 해외결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가맹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 신원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가맹점 정보 및 배너 안내, 만족도/여론조사 등 각종 편의 제공
- 이용자 충전금(7일 이내 미사용) 취소 시 3일 이내 충전금 연결(은행) 계좌로 이체 등 사용편의 제공
- 익산 다이로움 택시를 포함한 공공플랫폼과의 결제 등 연계(배달앱, 온라인몰 등)
※ 연계에 소요되는 개발·연동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 가맹점 조회 시, 가맹점 구분 표시(착한가맹점, QR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결제제한가맹점 등)
-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가입 및 충전 방안 마련
- 시에서 정한 판매대행점에 판매플랫폼 지원 운영
- 익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 실시
* 출석 체크, 스탬프 이벤트, 미션 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 운영을 의미하며, 프로모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 플랫폼 연계 위젯* 기능(월별 충전금액, 결제금액, 잔액 확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위젯은 시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이용자의 보유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충전 또는 QR 결제 화면으로 즉시 연결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대행사 변경 시, 기존 익산 다이로움 플랫폼 및 운영 자료의 안정적인 이전을 통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 운영대행사는 불가피한 중단 시 최단시간 내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다이로움 사용자가 신규 앱 설치 없이도 기존 익산 다이로움 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1회 통합 동의 기반 자동 이관·승계)
※ 무중단 이전을 위해 기존 운영대행사와 적극 협조하여 인수인계 체계를 구축
- 기존 운영 중인 가맹점(일반가맹점, QR가맹점, 착한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회원의 과거 사용이력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 결제·조회·충전, 환불, 정산 등이 연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기간 동안 기존 제휴카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대행사는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 및 결제 연계를 위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및 관련 개발 전반을 수행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전담 운영조직(사업관리, 운영지원, 시스템 개발 등) 구성·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나.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발행유형별(일반발행, 정책수당), 연령별·업종별·가맹점별·지역별(읍면동) 충전․결제금액 (구간별)사용현황 및 가입자수 등 통계자료 분석ㆍ조회 및 제공(실시간 또는 다음날 제공)
- 발행 카드사와 연계된 이용자별 결제 승인번호 정보 조회
- 정책수당 및 일반발행액에 대한 충전, 사용, 잔액내역 실시간 조회 등
※ 사용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거나 지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계 및 분석 자료 작성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원시자료(Raw Data) 제공
- 우리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계·분석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사용자용 모바일 앱(익산 다이로움) 운영 관리(IOS, Android)
- IOS 및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되어야 함
- 상품권의 발급, 구입(충전) 외에도 자동충전 기능(기준하한 충전/월정액 충전/결제시 부족금액만큼 충전 및 충전가능여부 알림, 다수 은행계좌와의 연동 등) 구현
- 취소에 대한 환불, 잔액에 대한 환불 기능 제공
- 우리시 할인 발행액은 월별 규모를 나누어서도 발행이 가능하도록 구성
- 할인 충전이 아닐 경우, 비할인 충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1인당 월별·분기별·연간 발행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앱 화면에 구현
-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할인형, 캐시백 등 즉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현
- 정책수당발행액 및 일반발행액 충전·사용·잔액·이용내역 등 실시간 조회(조회기간의 합계 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앱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술 표준 준수
- GPS기반 이용자 인근 가맹점 리스트(업종별, 유형별 구분) 및 프로모션 기반 가맹점 홍보 노출 기능 제공
- 상품권 이용내역, 공지사항*, 이용장애 및 발행, 사용기한 도래, 환불 안내 등 중요사항**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및 알림서비스 제공
* (공지사항) 앱푸시, 문자
**(이용자) 문자, (담당자) 전화
- 신규 기술개발 적극수용,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
라. 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상품권 카드의 다양한 신청 방안(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등) 마련
- 상품권 카드의 신청, 접수, 발급, 배송, 수령결과 확인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발행된 체크․선불카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재발급 시에도 불편 없도록 조치하되, 우리시가 요구하면 추가적으로 신규 체크․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
※ 단, Ⅲ-3에 따라 제휴 관계가 종료되는 카드사(금융기관)의 기발행 카드는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대체 카드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이행
※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사 선불카드는 종전과 동일하게 충전․결제가 가능하도록 승계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신 대행사 선불카드로 교체 발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카드 제작·배송 비용은 신규 운영대행사가 부담
- 시에서 요청한 별도 디자인으로 카드 제작 가능
마. 카드분실, 사용 및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
- 이용자 및 가맹점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 운영
- 앱 설치, 가입, 카드 발급·분실, 충전·결제·환불, 가맹점 등록 및 변경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문의 대응
- 운영시간 외에도 긴급 문의 및 장애 신고가 가능하도록 ARS, 챗봇, 메신저, 1:1문의 등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
바. 기존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에 따른 업무지원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및 처리방침 마련
※ 이관 자료를 포함하여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취득·가공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익산시에 귀속
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 용역 종료 또는 필요 시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익산시로부터 받은 자료 포함)의 제출과 익산시가 지정하는 업체·기관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이관(다이로움 앱 포함) 및 기술·업무지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파기) 등
※ 자료의 오류, 소실, 누락, 불일치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분은 기존 운영대행사가 부담
- 기발행된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및 정책수당·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 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
※ 차기 운영대행사가 기존 운영대행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아.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 선수금 및 인센티브 입출금 등 거래 시 익산시 명의 계좌를 통해 운영
- 실시간 계좌 내역 조회, 충전금 잔액 조회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운영자금의 입출금 내역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일별·월별 보고서형태의 정산 내역 조회 기능 제공
- 실시간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QR결제 시 결제자의 현재위치를 데이터로 저장․관리함으로써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
자.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 운영성과, 만족도/여론조사, 개선·발전방향 등 관련사항 협조 등
- 상품권 운영성과, 만족도 조사, 개선·발전방향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익산시 운영대행사
- 운영총괄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
- 사업 정산
- 발행, 통합유지보수, 관리 등
(플랫폼 관리‧운영 등 사업 수행)
- 사업 추진 상황 보고(월별)
나.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6년
2027년
9월
10월
11~12월
1월 ~
운영대행사 모집 공고 및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플랫폼 관리·운영 등 사업 인수인계 상품권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운영 월별 보고 및 분기별 정산 Ⅱ 참가자격 및 안내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판매대행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 업체 수는 최대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되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공동수급체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안내
가. 입찰공고 : 2026. 9. 17.(목) ~ 10. 28.(수) / 42일간
나. 공고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나라장터 등
다.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라.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마. 선정방법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결정
바. 제 출 일 : 2026. 10. 28.(수) 10:00 ~ 17:00 (12시~13시 제외)
사. 제 출 처 : 익산시청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5층)
아.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3. 입찰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1) 사전규격 공개
‘26.09.08.(화) ~ ’26.09.13.(일)
2) 입찰공고
‘26.09.17.(목) ~ ’26.10.28.(수)
3) 평가위원 모집 및 예비위원 명부 작성
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전국 공고 모집
4) 제안서 접수
’26.10.28.(수) 10:00 ~ 17:00
소상공인과 방문 접수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6.11.05.(목) 14:00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1.09.(월)
7) 협상 진행 및 계약체결
‘26.11.11.(수) ~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 신청서[별지제1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자금융업 등록문서(해당자만) 각 1부 /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제2호] 각 1부
4)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제4호] 1부 6) 보안서약서[별지제5호] 1부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8)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9) 가격제안서[별지제6호] 1부
※ 제출 시 첨부서류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간인)하여 제출
10) 서약서 1부[별지제19호]
11) 제안 발표자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1부[별지제21호]
나. 제안서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서류] 1) 제안서 표지[별지제7호] 2) 업체 일반현황[별지제9호] 1부 3) 주요사업 수행실적[별지제10호] 1부
4)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제11호] 각 1부
5) 보유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별지제12,13호], 용역수행 조직도[별지제14호] 1부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7) 공동수급 체결 관련 서류(해당자만)[별지 제15호,제16호,제17호]
8) 정량적 평가내용[별지제18호] 1부 [정성적 평가 서류]
1) 제안서[별지제8호] 및 제안발표자료, USB 제출
-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 * 130페이지<hp:fwSpace/>이내 작성(요약본 40페이지 이내 제출)
- 제안발표자료 : 10부 - USB(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 1매
※ 정성적 평가서류 중 제안서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사본 및 제안발표자료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
Ⅲ
사업수행 책임 및 사업비 부담
1. 책 임
상품권 운영대행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계약기관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 및 사업수행담당자는 사업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에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사업비 부담
가. 상품권 플랫폼 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익산시(이하,‘계약기관’이라 한다)가 부담하고, 사용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플랫폼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운영비용 등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사용료 :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나. 계약기간 중 제안서에 포함된 기능의 구축·개선·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제휴 카드사(금융기관)와 협의하여 분담받을 수 있다.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담 범위 및 방법 등은 Ⅲ-3에 따른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제휴 카드사(금융기관)의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분담 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기관에 사용료의 인상, 과업의 축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카드사(금융기관)와의 협력
가.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른 국내 신용·선불카드업자(기존 제휴카드사를 포함한다)와 익산 다이로움 카드 발급·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약서를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제휴카드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라항에 따라 해당 카드사(금융기관)와의 제휴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제시하는 사업 운영 기준 및 조건을 협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카드사(금융기관)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카드사(금융기관)와의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지체 없이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협의 경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 카드사(금융기관)와의 협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체 없이 계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가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Ⅲ-2 다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기관은 이용자 편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카드사(금융기관)와의 제휴 관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마. Ⅲ-2 다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단계에서 계약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카드사(금융기관)와의 합의를 거쳐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항에 따른 제휴 관계 종료 여부, 유예기간 및 종료 시점 등은 서비스 개시 전까지 이용자 편의, 기존 발급카드의 이용 및 전환 방안, 사업 운영의 안정성·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계약기관은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목표과업 및 사업수행 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체결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의 본질과 이행 요구사항에는 변동이 없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과업 수준미달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 계약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3) 계약기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4) 계약 이후 사업수행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사업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 이관 및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지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또한, 계약상대자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관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1순위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순위는 제안서로 해석하도록 한다.
마.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계약기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나. 종합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1)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객관적) 평가 20점, 정성적(주관적) 평가 70점으로 구성
2)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 총 100점
다.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충족여부, 제안평가 중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위원은 전국 소재 지역경제 전문 교수, IT 분야 및 금융기관, 상품권 분야 전문가 등 9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함
4)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심사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4:00 예정 ※ 장소는 별도 알림
2) 설명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추후 입찰참가자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설명순서 :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
4)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성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계약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부문책임자(PL) 발표 가능
2. 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종합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한다.
3.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계약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사. 계약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20점)
소 계
20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 실적
6
기술인력 보유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
신인도
업체의 신인도(사회적 책임)
4
정성
평가
(70점)
소 계
70
사업의 이해도 및 수행계획 충실성
1.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익산시 상품권 정책 및 본 사업의 이해도 제시)
나. 사업개요(기간, 대상, 과업범위 등 개괄적인 내용 작성)
다. 추진전략(제안사의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전략 제시)
라. 실행목표(구체적인 목표 제시)
2. 단계별 추진계획(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일정계획 제시)
3.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가. 제안사 전략·목표의 특장점
나. 관계주체별 예상 기대효과
(계약기관(시), 사용자(소비자), 가맹점(상인 등)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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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수행역량
4. 제안사의 역량(사실 확인 및 본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해야 함)
가. 제안사의 기술력 및 전문성(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력(특허기술 등)) 중심
나. 제안사의 실행력 및 성과(사업수행 경험·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다. 제안사의 사업 연계 및 확장성
(신규 사업 등 정책 연계 시 사업수행의 확장 및 피드 방안 등)
라. 대행사 변경 시, 기존 정책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승계 역량 및 기존 데이터의 이관·적용 방안 등 기존 대행사와의 인수인계 방안
(기존 이용자의 별도 재등록·재발급 절차 없이 1회 통합 동의 기반 자동 이관·승계방안, 데이터 검증체계 및 상세 구현화면 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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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우월성
5.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체계
- 가맹점(일반가맹점, 착한가맹점, QR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등) 유형별 관리 및 운영
- 정책 목적에 맞는 특정업종 결제 제한, 추가 캐시백․페이백 등 정책 구현의 기능 적정성
- 맞춤형 상품권(상권별, 업종별, 권역별, 대상자별), 무기명 쿠폰의 발행·운영 기능의 우수성
- 카드·QR결제, 상품권 구매 방법 등 편의 기능의 우수성
- 지역 및 업종 제한 방법, 가맹점(유형별) 등록·관리·모니터링 및 각종 통계제공 및 관리자 기능의 우수성
- 정책발행 등 정책지원금 지급의 편의성, 특정가맹점에서의 결제 특화, 공공플랫폼과의 연계성
- 인센티브 제공방식에서 할인형, 캐시백형 등 모든 방식의 호환가능성
- 발행규모 월별 구성 가능성 및 정책수당 발행의 편의성
- 대상자 유형별(익산시민, 복지대상자, 청년층, 읍면동거주자 등)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충전 인센티브 차등화, 추가 페이백 등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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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성
평가
(70점)
6. 카드형 상품권 플랫폼의 운영·관리 프로세스의 우수성
- 플랫폼 장애 및 분실·불편 등 각종 민원 대응(온·오프라인) 매뉴얼의 적정성
(전용콜센터 운영 여부 포함)
- 운영대행사 변경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데이터 이관 방안의 적정성
- 카드 발급, 결제, 정산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카드사(금융기관)와의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7. 플랫폼의 범용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킹대응 등 보유한 각종 기술력에 기반하여 물리적, 절차적 보안대책
8. 관련 주체 등을 포함한 표준업무처리프로세스의 효율성
- 계약기관(시), 사용자, 가맹점, 카드사(금융기관) 등 각 주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
사용자 이용편의
9. 결제 이용의 편의성 평가
- 카드의 발급 및 충전, 결제, 잔액 및 할인액, 사용내역의 확인 등
-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의 다양성(다수 은행 제공)
- 환불·환전에 관한 사항 제공
- 충전시 할인·비할인 구분 및 충전금 부족 결제 시 결제관련 대응방안
- 시각장애인·고령자 등 앱취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및 편의제공성(오프라인 방안 포함)
- 기발행된 카드유지 등 이용편의성 및 추가 신규운영사 체크·선불카드 발행가능성
- 계좌이체 외 신용카드 포인트, 페이 충전금 등 다양한 상품권 구매수단 지원
- 외국인 관광객이 소지한 해외 간편결제 수단으로 다이로움 QR 승인·결제 인프라 제공 방안<hp:lineBreak/>(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및 가맹점 신원 확인 절차 수행 방안 포함)
10. 모바일 앱 구성의 편의성
- GPS기반 상품권 이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 및 정보 제공
- 일반·착한·QR가맹점 및 정책지원·정책발행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이 편리(다수 은행 계좌 연결)
- 판매대행점(오프라인 판매소) 내 시스템 지원
- 플랫폼 연계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한 위젯기능 제공 여부
11.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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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용
활성화
1) 가맹점 모집 계획 및 홍보 방안 평가
2) 가맹점별 이용정보 제공방안을 평가
3) 가맹점주 전용 채널의 구성을 평가
4) 가맹점의 결제환경을 고려 다양한 결제방식(카드 및 모바일) 구성을 평가
5) 이용가능 가맹점(전체 가맹점) 최신화 유지 방법 평가
5
추가 제안
1) 상품권 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2) 상품권 플랫폼의 발전에 관한 제안 등
※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발주처의 비용부담 없어야 함
10
가격평가
(10점)
1.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10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수행실적(6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주) 1. 유사사업이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준공 또는 기성 포함)에 한해 인정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과의 계약・협약 등을 통해 결제기능을 갖춘 상품권 및 포인트, 전자상품권, QR코드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직접 발행・제휴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10, 11]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5건 이상
6
2건 ~ 4건
4
1건 이하
2
2) 기술인력(6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기술자격증 보유,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등급제 폐지 이전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름).
2.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입사한 기술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학위증명)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보유 기술인력을 합산 후 평가
평가항목
기
준
배점기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등급
점 수
기 술 사
1인당 3.0point
특급기술자
1인당 2.5point
고급기술자
1인당 2.0point
중급기술자
1인당 1.5point
초급기술자
1인당 1.0point
A. 18point 이상 B. 16 ~ 17point C. 14 ~ 15point D. 12 ~ 13point E. 10 ~ 11point
F. 10point 미만
6.0
5.5
5.0
4.5
4.0
3.5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hp:markpenBegin color="#FFFF33"/>.5<hp:markpenEnd/>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hp:markpenBegin color="#FFFF33"/>.5<hp:markpenEnd/>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신인도(4점) :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감점)
사회적
책임(4점)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 기준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정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라.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의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채점
마. 실격처리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3)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 협상 시 익산시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협약서 내용이 우선함
나. 익산시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익산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여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 하여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구 사항 수용 및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할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작성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되어진다.
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② 제안서 (130페이지 이내/ 40페이지 이내 요약본 제출)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가. 정량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부문
작 성 내 용
비 고
<hp:fwSpace/>Ⅰ.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별지9호
2. 수행실적
○ 해당사업 및 최근 3년간 실적(공고일 기준)
별지10호
별지11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현황(공고일 기준)
○ 사업 보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기술자, 기능장, 기사 등
자격보유 및 등급현황
※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학위증명)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
별지12,13호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5. 신인도(사회적 책임) ※고용노동부장관 공개 및 공표 자료
나. 정성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사업개요의 사업범위 내용 포함하여 작성)
분
류
작성목차 및 방법
비 고
Ⅱ. 제안개요, 사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 충실성
(10점)
1.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익산시 상품권 정책 및 본 사업의 이해도 제시)
나. 사업개요(기간, 대상, 과업범위 등 개괄적인 내용 작성)
다. 추진전략(제안사의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전략 제시)
라. 실행목표(구체적인 목표 제시)
2. 단계별 추진계획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일정계획 제시)
3.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가. 제안사 전략・목표의 특‧장점
나. 관계주체별 예상기대효과(계약기관(시), 사용자(소비자), 가맹점(상인 등))
별지8호
Ⅲ. 제안사 수행역량
(15점)
4. 제안사의 역량 (사실 확인 및 본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해야 함)
가. 제안사의 기술력 및 전문성(본 사업에 적용되는 특허기술 제시 등)
나. 제안사의 실행력 및 성과(사업수행 경험・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다. 제안사의 사업 연계 및 확장성
(신규 사업 등 정책 연계 시 사업수행의 확장 및 피드방안 등)
라. 대행사 변경 시 기존 정책 및 서비스 승계 방안
Ⅳ. 플랫폼의
우월성(15점)
5. 다이로움 플랫폼 운영체계
가. 우리시 정책 구현 및 확장성
- 가맹점 유형별 관리 및 운영, 특정업종 결제제한, 추가 캐시백·페이백 등 가능 여부, 맞춤형 상품권 및 무기명 쿠폰 발행, 정책발행 등 정책지원금 지급 편의성, 공공플랫폼과의 연계성, 인센티브 제공방식의 호환가능성, 발행규모 월별 구성 등
나. 기능의 우수성
- 지역·업종 제한 방법, 가맹점 유형별 모니터링 및 각종 통계제공 등 프로세스의 우수성 및 효율성
- 대상자 유형별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차등 지원 방안
- 카드·QR결제, 상품권 구매방법 등 편의기능의 우수성
6. 부문별 운영관리 프로세스 (장애 대응 등 부문별 매뉴얼을 구체적 제시)
7. 안정성 확보 및 보안대책
- 플랫폼의 범용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킹대응 등 보유한
각종 기술력에 기반하여 물리적, 절차적 보안대책(KISA 공공클라우드 보안 인증 인프라 활용을 통한 보안대책 강화 방안 제시 등)
8. 업무처리체계(계약기관, 사용자, 가맹점 등 각 주체 간 관계중심으로 제시)
Ⅴ. 사용자 이용편의
(15점)
9. 사용자 이용편의
가. 카드의 발급 및 충전, 결제, 잔액 및 할인액, 사용내역의 확인 등
나.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의 다양성(다수 은행 제공)
다. 환불·환전에 관한 사항 제공
라. 충전시 할인·비할인 구분 및 충전금 부족 결제 시 결제관련
대응방안
마. 시각장애인·고령자 등 앱취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및 편의제공성
바. 기 발행된 카드유지 등 이용편의성 및 추가 신규운영사 체크
·선불카드 발행 가능성
사. 계좌이체 외 다양한 상품권 구매수단 지원 방안
아. 해외결제수단과 가맹점 QR코드 결제 연동 방안
10. 모바일 앱 구성의 편의성
가. GPS기반 상품권 이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 및 정보 제공
나. 가맹점 유형별 정보 제공 방식
다.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이 편리(다수 은행 계좌 연결)
라. 판매대행점(오프라인 판매소) 내 시스템 지원
마. 플랫폼 연계 동기화 위젯 기능 제공 11.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 실시 방안 Ⅵ. 가맹점 이용
활성화(5)
12. 가맹점주의 유용성 등을 작성
가. 가맹점 모집 계획 및 홍보방안 마련(목표 설정, 성공적인 유치 방안 제시 등)
나. 가맹점 결제환경 고려한 다양한 결제방식 구성
(카드, QR코드 결제 등 소득 신고를 위한 매출구분 등)
다. 가맹점별 이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이용고객, 결제・할인금액 등 각종 통계자료 등)
라. 가맹점주 전용페이지 구성
(가맹점 홍보 콘텐츠 등록, 수정 방안 제시 등) 제공
마. 이용가능 가맹점 최신화 유지 방법
Ⅶ. 추가 제안(10점)
13.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대행운영 시 플랫폼 관리운영 등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제안에 한함)
14. 상품권 플랫폼 발전에 관한 제언
(플랫폼상의 발전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현실적 제안에 한함)
Ⅵ 운영대행비 제안 안내
1.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시스템 및 모바일 앱 개발·운영은 운영대행사가 부담함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자료이관, 카드 재발급 등)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2. 운영대행비는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구매취소·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그 외 플랫폼 개발·유지비용, 콜센터 운영·가맹점 관리 인건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안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제안금액은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대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운영대행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 운영대행비 제안금액이 기초금액(사업기간 전체 사업비)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된다.
서식 및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별지 제9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 체결 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7호 서식】 수급협정 합의각서
【별지 제18호 서식】 정량적 평가내용
【별지 제19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안 발표자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참고】 2026년 적용 SW기술사 평균임금 공표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2026-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계약
입
찰
보
증
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계약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익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hp:tab width="397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tab width="3294" leader="0" type="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520" leader="0" type="1"/>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1431" leader="0" type="1"/>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1154" leader="0" type="1"/>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hp:tab width="415"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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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554" leader="0" type="1"/>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1171" leader="0" type="1"/>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3848" leader="0" type="1"/>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hp:tab width="3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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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hp:tab width="256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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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hp:tab width="231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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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hp:tab width="3264"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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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hp:tab width="284"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
월
일<hp:tab width="162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익산시장 귀하<hp:lineBreak/>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관련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fwSpace/>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대표이사
<hp:fwSpace/> 성
명 :
(서명)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제안금액
금
원(금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
.
.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익산시장 귀하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표 지>
1
00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계약
제
안
서
- 정량평가 -
2026. . (제안사명)
[별지 제8호 서식]
○
○
○
1
10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 계약
제 안 서
- 정성평가 -
2026. .
○○○○○(제안사명) ※ 원본만 제안사명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사업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경영・지원 등
H/W
S/W
기타
비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경력자
(3년이상)
일반경력자
(3년미만)
계
※ 기술자 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임.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구체적)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VAT제외)
발주처
타사와 공동수행여부
비 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 완료(기성 포함)된 사업에 한해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상대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부록으로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카드발행(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보유 인력 현황
연번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비고
[별지 제13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 년 월 일
.
.
기술
자격
자격증
급
(
)
졸 업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재직증명서 별도로 첨부 조치(공고일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사업수행책임자(PM)
(소속)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주1)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 체결 현황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fwSpace/>(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서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7호 서식]
○○수급협정 합의각서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출자비율
비고
❍❍이행
계 100%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8호 서식]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 수행실적 총괄표(6점)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최종 평점
○ 기술인력 보유 현황(6점)
사업 참여자 성명
기술등급
점수
비 고
홍길동
기술사
3
기술등급 점수 합계
3
최종 평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평가 (4점)
제안사명
신용평가 등급
최종 평점
○ 사회적 책임 (4점)
제안사명
평가항목
해당항목 표기
평점
최종 평점
①임금체불
○ / X
②고용개선조치미이행
○ / X
주)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별지 제19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계약」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용역』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익산시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1호 서식] 제안 발표자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업체명 :
구분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휴대폰
비고
발표자
1
평가
위원회 참석자
2
3 4 참고1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
(단위: 원)
구 분
월평균임금(M/M)
일평균임금(M/D)
시간평균임금(M/H)
포함직무
① IT기획자
11,853,218
578,206
72,276
빅데이터 기획자,
인공지능서비스 기획자
② IT컨설턴트
10,707,960
522,340
65,292
정보보호컨설턴트
③ 업무분석가
9,740,667
475,154
59,394
④ 데이터분석가
8,499,309
414,600
51,825
⑤ IT PM
10,086,804
492,039
61,505
⑥ IT아키텍트
11,103,230
541,621
67,703
(SW,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인공지능) 아키텍트
⑦ UI/UX기획/개발자
6,901,660
336,666
42,083
UI/UX기획자
UI/UX개발자
⑧ UI/UX디자이너
5,159,246
251,671
31,459
⑨ 응용SW개발자
7,754,124
378,250
47,281
빅데이터 개발자
인공지능SW개발자
⑩ 시스템SW개발자
5,840,196
284,888
35,611
임베디드SW개발자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10,649,117
519,469
64,934
데이터베이스운용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
빅데이터엔지니어,
인공지능 서비스관리자
⑫ IT지원기술자
5,170,016
252,196
31,524
⑬ IT마케터
11,793,500
575,293
71,912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⑭ IT품질관리자
11,042,071
538,638
67,330
⑮ IT테스터
4,053,137
197,714
24,714
⑯ IT감리
11,745,154
572,934
71,617
⑰ 정보보안전문가
10,411,680
507,887
63,486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4.7% 증가함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hp:lineBreak/>(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시행일] 2026년 1 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5년 12월 19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참고2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직종
조사용 직무
ITSQF 직무
직무 정의
1
IT
컨설팅 및
기획
IT기획자
정보기술기획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빅데이터기획
비즈니스의 목표 달성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기획과 빅데이터 수집・저장,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기획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객 요구사항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2
IT컨설턴트
정보기술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3
업무분석가
업무분석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hp:lineBreak/>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4
데이터분석가
데이터분석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적합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처리, 탐색적 분석, 분석 모델링, 시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5
IT
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6
IT
아키텍처
IT아키텍트
SW아키텍처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일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데이터아키텍처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사에서 보유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검증, 관리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아키텍처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구성요소의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아키텍처
인공지능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 탐색 과정을 통해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분석·설계하는 일이다.
7
SW
개발
UI/UX
기획/개발자
UI/UX기획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를 설계 및 검증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된 UI를 제공하는 일이다.
UI/UX개발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트렌드,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UX) 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용자 리서치, UI 아키텍처 설계, UI 구현 및 테스트, 디지털 컨텐츠 구현, 관련 가이드 제작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8
UI/UX
디자이너
UI/UX디자인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9
응용SW
개발자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빅데이터개발
빅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이다.
인공지능SW개발
인공지능서비스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공지능 플랫폼 환경에서 기능, 인터페이스, 지식화를 구현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10
시스템SW
개발자
시스템SW개발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일이다.
임베디드SW개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1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운용자
데이터베이스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엔지니어링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을 운영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관리
구축된 인공지능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품질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12
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13
IT
마케팅
IT마케터
SW제품기획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이다.
IT서비스기획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14
IT
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15
IT테스터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16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일이다.
17
정보보호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보호관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참고3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사분위 값
(단위 : 원)
구 분
25백분위수
(M/D)
75백분위수
(M/D)
평균임금
(M/D)
① IT기획자
409,146
869,906
578,206
② IT컨설턴트
327,120
619,566
522,340
③ 업무분석가
273,647
683,813
475,154
④ 데이터분석가
229,167
600,256
414,600
⑤ IT PM
348,998
629,825
492,039
⑥ IT아키텍트
507,393
611,552
541,621
⑦ UI/UX기획/개발자
212,985
431,286
336,666
⑧ UI/UX디자이너
168,914
298,239
251,671
⑨ 응용SW개발자
216,132
492,325
378,250
⑩ 시스템SW개발자
199,695
349,228
284,888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313,869
810,648
519,469
⑫ IT지원기술자
179,756
289,225
252,196
⑬ IT마케터
394,658
834,941
575,293
⑭ IT품질관리자
297,782
634,845
538,638
⑮ IT테스터
157,878
219,350
197,714
⑯ IT감리
479,701
729,390
572,934
⑰ 정보보안전문가
358,932
748,484
507,887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SW기술자 등급제는 2012년 SW산업진흥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준은 등급제 폐지 이전의 등급분류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
단, 2009년 7월 31일 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참고4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⑩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