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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136]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1층 승강기홀 스피드게이트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403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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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전자공개 수의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전자공개 수의 공고문.hwp =====
2026재무-47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1층 승강기홀 스피드게이트 설치 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층 공사내용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고 기초금액 금 92,433,000원

(추정가격 84,030,000원, 부가가치세 8,403,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자보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 수의(총액), 제한경쟁(지역),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최저가(89.745%)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공사 문의: 총무재무부 시설관리팀 김주영 / 02-2174-5584)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9/17 ∼ 2026/09/23 입찰서제출기간 (투찰기간)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개찰일시 2026/09/23 11:00 개찰장소

서울신용보증재단 총무재무부 재무팀 계약담당자 PC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 개찰 후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의 공동이행은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소액견적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2,414,053원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의 경우 낙찰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 될 시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115,551) 국민연금보험료 (152,67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183)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30,643) 품질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비 등 정산(가능)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계약 관련

①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1588-0800)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 체결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7-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특별조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공사 및 입찰관련 연락처 정보

① 공사 및 설계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설관리팀 김주영(☎02-2174-5584)

② 입찰 및 계약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무팀 김연우(☎02-2174-5117)

③ 공직비리신고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02-2174-5053)

④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을시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02-2174-5053)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2133-4800)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붙임1 전자공개 수의 공고문.pdf =====
2 02 6 재무-47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1층 승강기홀 스피드게이트 설치 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층 공사내용 설계서(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고 기초금액

금 92 , 43 3 , 0 0 0 원
( 추정가격 84,030,000원, 부가가치세 8,403,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자보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 수의( 총액) , 제한경쟁( 지역) ,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최저가( 89. 745%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공사 문의: 총무재무부 시설관리팀 김주영 / 02-2174-5584)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2 . 견적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입찰서제출기간
( 투찰기간)

2026/ 09/ 17 ∼ 2026/ 09/ 23
2026/ 09/ 21 10: 00 ∼ 2026/ 09/ 23 10: 00

개찰일시 2026/ 09/ 23 11: 00 개찰장소

서울신용보증재단 총무재무부 재무팀 계약담당자 PC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 /www.g2b.go.kr) 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제공하
지 않습니다.
바. 개찰 후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 2B) 에
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의 공동이행은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소액견적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 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
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의 89. 745% 이상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
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2, 414, 053원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의 경우 낙찰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결격 사
유가 발생 될 시에는 계약 해지(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6 .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 115,551)

국민연금보험료
( 152,67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183)

퇴직공제부금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30,643)

품질관리비
( -)

안전관리비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비 등 정산(가능)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
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
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8 .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계약 관련
①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
급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1588-0800)
9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
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
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 0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이행을 확
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7-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
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
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1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 .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

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
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3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
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
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
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5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
사오니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특별조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공사 및 입찰관련 연락처 정보
① 공사 및 설계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설관리팀 김주영(☎02-2174-5584)
② 입찰 및 계약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무팀 김연우( ☎02-2174-5117)
③ 공직비리신고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2-2174-5053)
④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을시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2-2174-5053)
공직자비리신고센터( ☎02-2133-4800)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붙임2-2. 설계도면.pdf =====

  • 본점사옥 스피드게이트 설치공사 2026. 07.

.

■ DRAWING LIST(본점사옥 스피드게이트 설치공사)
SHEET NO.

DRAWING NO. DRAWING TITLE SCALE(A3) SHEET NO. DRAWING NO. DRAWING TITLE SCALE(A3)

공통(G) / 건축(A) / 구조(S) / 인테리어(I) / 가구(F) / 설비(M) / 전기(E) / 통신(T)
■ COVER & LIST
000

I-000 COVER SHEET NONE 001 I-001 DRAWING LIST NONE 002 I-002 1F FLOOR PLAN(변경전) 1/60 003 I-003 1F FLOOR PLAN(철거) 1/60 004 I-004 1F FLOOR PLAN(변경후) 1/60 005 I-005 FLOOR PLAN(스피드게이트) 1/30 006 I-006 투시도(스피드 게이트) 1/NONE 007 I-007 FLOOR PLAN(배관배선도) 1/NONE

DRAWING LIST
PROJECT TITLE

CLIENT DESIGN CHECKED BY NOTE DATE

SCALE
1/60

1 DRAWING TITLE

2026. 07.
본점사옥 스피드게이트설치공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구플랜디자인웍스 DRAWN BY SCALE 1/60(A3)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7길 3층
E-mail: [email protected]
1
NO.

SHEET NO.
NOTE

DATE DRAWING NO. 001 I-001 DRAWING LIST IL-01 IL-01 남자화장실 DN DN 2,900(스피드게이트 설치구간) 로비 리셉션 출입구 여자화장실

1F FLOOR PLAN(변경전)
PROJECT TITLE

CLIENT DESIGN CHECKED BY NOTE DATE

SCALE
1/60

1 DRAWING TITLE

2026. 07.
본점사옥 스피드게이트설치공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구플랜디자인웍스 DRAWN BY SCALE 1/60(A3)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7길 3층
E-mail: [email protected]
1
NO.

SHEET NO.
NOTE

DATE DRAWING NO. 002 I-002 1F FLOOR PLAN(변경전) IL-01 IL-01 남자화장실 로비 리셉션 DN DN 2,900(스피드게이트 설치구간) 2,400(스피드게이트 설치구간) 출입구 여자화장실

1F FLOOR PLAN(철거)
PROJECT TITLE

CLIENT DESIGN CHECKED BY NOTE DATE

SCALE
1/60

1 DRAWING TITLE

2026. 07.
본점사옥 스피드게이트설치공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구플랜디자인웍스 DRAWN BY SCALE 1/60(A3)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7길 3층
E-mail: [email protected]
1
NO.

SHEET NO.
NOTE

DATE DRAWING NO. 003 I-003 1F FLOOR PLAN(철거) IL-01 IL-01 리셉션 데스크 50

DB/PW=570 DB/PW=570 DB/PW=570

50 기존출입게이트

출입구
바닥 : 배관공사후 철거면 대리석 마감.
50

901
901

DN 2,883 DN 901 남자화장실 240 여자화장실

1F FLOOR PLAN(변경후)
PROJECT TITLE

CLIENT DESIGN CHECKED BY NOTE DATE

SCALE
1/60

1 DRAWING TITLE

2026. 07.
본점사옥 스피드게이트설치공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구플랜디자인웍스 DRAWN BY SCALE 1/60(A3)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7길 3층
E-mail: [email protected]
1
NO.

SHEET NO.
NOTE

DATE DRAWING NO. 004 I-004 1F FLOOR PLAN(변경후)

2,883
90

901
166

901 901 DB/PW=570 166 166 DB/PW=570 166 166 DB/PW=570 722 180 722 180 722

90
166

2,883
901

901 DB/PW=570 166 166 DB/PW=570 166 166 90 DB/PW=570 166 600 240 166 901 180 336 50 336 180 336 50 336 180 336 50 336 180 275 50 275 90 9 180

스피드게이트(H:790) : THK 10mm TEMP. GLASS FIN.

180 9

스피드게이트 하우징(240X180X1200(H)) : 알루미늄 프로파일 분체도장( SPEEDGATE V60 )

스피드게이트 하우징바닥면 : 화재수진반, EPS분전반, ACU(2개), 리셉션데스크 제어 배선작업
바닥배관작업용 바닥타일철거

FLOOR PLAN

SCALE
1/30

스피드게이트 주 배관위치 FLOOR PLAN(배관위치) 1

SCALE
1/NONE

2

스피드 게이트(H:790) : THK 10mm TEMP. GLASS FIN.

2,883
180

180

721
79

257 50 257 79 180

721
79

257 50 257 79 257 50 출입카드 스피드 단말기 설치 위치 180

721
79

257 79 출입카드 스피드 단말기 설치 위치 1,020

1,200
850

650 200 990 790 1,200 140 210 A A FL. ±0 FL. ±0

스피드게이트(H:790) : THK 10mm TEMP. GLASS FIN.
스피드게이트 하우징(240X180X1200(H)) : 알루미늄 프로파일 분체도장( SPEEDGATE V60 )

스피드게이트 하우징(240X180X1200(H)) : 알루미늄 프로파일 분체도장( SPEEDGATE V60 )

스피드게이트 하우징바닥면 : 화재수진반, EPS분전반, ACU(2개), 리셉션데스크 제어 배선작업

스피드게이트 하우징바닥면 : 화재수진반, EPS분전반, ACU(2개), 리셉션데스크 제어 배선작업

ELEVATION-전면
PROJECT TITLE

CLIENT DESIGN

SCALE
1/30

SECTION DETAIL - A

3
CHECKED BY

NOTE DATE

SCALE
1/15

4 DRAWING TITLE

2026. 07.
본점사옥 스피드게이트설치공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구플랜디자인웍스 DRAWN BY SCALE 1/30(A3)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7길 3층
E-mail: [email protected]
1
NO.

SHEET NO.
NOTE

DATE DRAWING NO. 005 I-005 FLOOR PLAN(스피드게이트)

Cable Schedule
Symbol

WIRING SCHEDULE A AWG #20 SHIELD 6C 카드리더 B AWG #20 SHIELD 4C 접점 C UTP CAT.5E 0.5/4P 화재 D UTP CAT.5E 0.5/4P 수동조작반 E 게이트간 통신용 공배관 공배관 28C P F-CV 2.5-3C 전원 22C

Remark
16C

화장실 & 계단실
TO. ACU

TO. ACU

A
B x2

TO. ACU

A
B x2

TO. 화재 수신반

A
B x2

TO. 화재 수신반 C TO. 화재 수신반 C C Ø50mm 타공 Ø50mm 타공 Ø50mm 타공

Ø50mm 타공
Ø14mm 앙카 볼트 타공

E TO. ACU Ø14mm 앙카 볼트 타공 E E TO. ACU A 16C TO. ACU A TO. ACU A A TO. EPS 분전반 TO. EPS 분전반 P TO. EPS 분전반 P P 엘리베이터홀

FLOOR PLAN(배관배선도)
PROJECT TITLE

CLIENT DESIGN CHECKED BY NOTE DATE

SCALE
1/NONE

1 DRAWING TITLE

2026. 07.
본점사옥 스피드게이트설치공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구플랜디자인웍스 DRAWN BY SCALE 1/NONE(A3)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7길 3층
E-mail: [email protected]
1
NO.

SHEET NO.
NOTE

DATE DRAWING NO. 007 I-007 FLOOR PLAN(배관배선도)

===== 붙임2-3. 시방서.hwp =====
스피드게이트 설치 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명

서울신용보증재단 1층 승강기홀 스피드게이트 설치 공사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층 로비 승강기홀에 출입통제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동 플랩형 스피드게이트 3열의 구매, 운반, 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전기·통신 배관배선 작업을 위한 바닥 대리석 철거 및 복구, 천장 배관 배선을 위한 점검 구 및 오염부 도장작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의 작업을 포함한다.

① 플랩형 스피드게이트 3열 구매 및 설치(제품 사양 및 디자인 발주처와 협의)

② 게이트 본체 및 부속장치 설치

③ 바닥 대리석 부분 절단 및 철거(전선관 매입을 위한 대리석 할석)

  • 전선관 매입공사: 전원용 전선관 28㎜ 1본 설치, 통신용 전선관 22㎜ 2본 설치

- 대리석 및 마감재 원상복구

④ 게이트에서 천장 배관 경로를 통한 로비 데스크까지 전원 및 통신 배선공사를 위한 점검구 설치 및 오염부 도장

- 전원 및 통신 배선공사 ⑤ 청소 및 준공정리 제2장 설치 개요 2.1 설치 위치 1층 로비 승강기홀

현장 실측 후 최종 설치 위치를 확정하여야 하며, 기존 승강기 출입 동선, 이용자 동선,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동선, 피난동선 및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설치 수량 구분 내용 설치 위치 1층 로비 승강기홀 게이트 형식 자동 플랩게이트 설치 수량 총 3열 전체 설치 폭 약 2,900㎜ 1열 유효 통과폭 약 600㎜ 게이트 수량 3열 출입통제 로비 출입통제시스템 연동 대리석 할석(전선관 매립 가능 기준) 28㎜ 1본 22㎜ 2본 점검구 설치 3개소 도장(수성 백색) 7㎡ 준공청소 1식

※ 전체 2,900㎜ 및 각 통과폭 600㎜는 현장 실측 및 제조사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한다.

※ 3열의 유효 통과폭 합계는 1,800㎜이므로 나머지 약 1,100㎜는 게이트 본체 폭, 기둥 및 설치 여유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 제작도면에서 배분한다.

제3장 관련 법규 및 기준 3.1 적용 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특기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① 전기설비기술기준 ② 한국전기설비규정(KEC) ③ KCS 전기설비공사 관련 기준

④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관련 기준

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관계 법령

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

⑦ 소방시설 관련 법령 및 기준 ⑧ 제조사 설치 및 시공기준 ⑨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

⑩ 전기공사 관련 표준시방서에서도 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선관 관련 KS 기준을 주요 적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공사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플랩게이트 설치공사 4.1 일반사항

① 스피드게이트는 자동 플랩형 게이트로 한다.

② 게이트는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거친 이용자에 한하여 통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게이트 본체는 설치 장소의 로비 인테리어와 조화되는 디자인 및 색상을 적용한다.

④ 제품 선정 후 제조사 제품사양서, 카탈로그, 제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 없이 임의로 제품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⑥ 게이트 설치 시 바닥 대리석 및 기존 구조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게이트는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2 플랩게이트 주요 기능

① 게이트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상 출입 인증에 따른 자동 개방 ③ 통과 완료 후 자동 폐쇄

④ 비정상적인 진입 시 경보 또는 통과 차단 기능

⑤ 통과 방향 감지 ⑥ 통과 중 끼임 및 충돌 방지 기능 ⑦ 사람의 역진입 감지 기능

⑧ 정전 시 안전 개방 또는 발주처가 승인한 비상동작 기능

⑨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게이트 개방 또는 출입통제 해제 기능

⑩ 출입통제시스템과의 신호 연동(상태 및 장애 신호의 전송 기능)

⑪ 통과 방향별 출입제어 기능 ⑫ 수동 개방 기능

※ 정전 및 화재 시 동작방식은 건축물의 피난계획 및 소방설비 연동방식에 따라 발주처·소방 관계자·제조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5장 배관 및 배선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의건 분리발주 한다.(낙찰자는 순조로운 과업 진행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1 배관공사 일반사항

① 게이트 설치 위치에서 로비 데스크까지 전원 및 통신용 배관을 설치한다.

② 배관은 바닥 및 천장 내부를 이용하여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배관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 마감재, 설비 및 소방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전원선과 통신선은 원칙적으로 분리 배관한다.

⑤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배선 작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공한다.

⑥ 배관 종단부에는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부속품을 설치한다.

⑦ 배관 내부에는 배선 교체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여유를 확보한다.

⑧ 배관의 양단에는 용도를 표시한다.

⑨ 기존 천장 내부에서 타 설비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관경로를 조정한다.

⑩ 전선관 시공 시 전선관 접속부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전선 피복 손상을 방지하도록 절단면을 처리하는 등의 일반적인 전선관 시공원칙을 적용한다.

5.2 바닥 전선관

게이트 설치부 바닥 대리석을 부분적으로 절단·철거하고 다음과 같이 전선관을 설치한다.

용도 전선관 수량 전원용 28mm 전선관 1본 전원용 22mm 전선관 2본 ① 전선관 용도 - 스피드게이트 전원공급용

  • 전원용 케이블은 제조사 요구 전압 및 전류용량에 적합한 규격으로 선정

- 전원회로는 통신선과 분리하여 배선 ② 22㎜ 전선관 2본 - 출입통제 통신 및 제어용

  • 네트워크 또는 RS-485 등 제조사가 요구하는 통신방식 적용
  • 필요시 2본 중 1본을 예비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종 배선방식은 선정된 스피드게이트 제조사의 인터페이스 사양에 따라 확정한다.

제6장 대리석 할석 및 복구공사 6.1 대리석 철거

① 바닥 및 벽부 대리석 철거 위치는 사전에 현장 실측 후 먹매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석 절단 시 주변 대리석에 균열, 파손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절단 작업은 집진장치를 사용하여 분진 발생을 최소화한다.

④ 철거된 대리석은 현장 외부로 반출하고 작업구역을 즉시 청소한다.

⑤ 기존 바닥 구조체를 불필요하게 파손하여서는 안 된다.

⑥ 구조체 및 기존 매립설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2 전선관 매입

① 대리석 할석 후 설계된 배관 위치에 전선관을 설치한다.

② 전선관은 바닥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전선관 설치 후 모르타르 또는 적합한 충전재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한다.

⑤ 전선관 상부는 기존 바닥 마감 높이와 간섭이 없도록 한다.

⑥ 배관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바닥을 복구한다.

6.3 대리석 복구

① 대리석은 기존 색상, 무늬 및 두께와 최대한 동일하거나 발주처가 승인한 자재를 사용한다.

② 복구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줄눈 폭 및 패턴은 기존 바닥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④ 복구 후 접착제 및 모르타르 등이 주변 마감재에 묻지 않도록 보호한다.

⑤ 최종적으로 기존 바닥과 이질감이 최소화되도록 마감한다.

제7장 천장 배관 및 로비 데스크 연결공사 7.1 배관경로

스피드게이트 설치부에서 천장 내부를 경유하여 로비 데스크까지 전원 및 통신 배관을 연결한다.

시공 원칙

스피드게이트 → 바닥 배관 → 천장 내부 → 로비 데스크

의 경로로 배관 및 배선을 구성한다.

① 천장 내부 배관은 기존 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천장 점검구 등을 이용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전원 및 통신 배관은 구분하여 설치한다.

④ 천장 내부 배관은 행거 또는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통신선은 전력선과 가능한 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⑥ 기존 통신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 천장 마감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한다.

제8장 전원공사 8.1 전원공급

① 스피드게이트 전원은 제조사가 요구하는 정격전압 및 소비전력에 적합하게 공급한다.

② 전원회로는 가능한 한 별도 회로로 구성한다.

③ 분전반에서 스피드게이트까지의 전원 배선은 전선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차단기 용량은 실제 게이트 소비전력 및 제조사 사양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접지공사는 관련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한다.

⑥ 전원 인입부에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회로명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⑦ 전원 투입 전 절연저항 및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제9장 통신 및 출입통제공사 9.1 통신공사

① 스피드게이트는 기존 로비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한다.

② 통신방식은 현장 기존 시스템 및 게이트 제조사의 인터페이스에 따라 결정한다.

③ 통신선은 전원선과 분리하여 배관한다.

④ 통신선의 종류 및 규격은 기존 출입통제시스템과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⑤ 네트워크 방식인 경우 필요 시 게이트 제어반 또는 통신장비에서 로비 데스크 측 네트워크 장비까지 연결한다.

⑥ 통신 케이블 양단에는 케이블 번호 및 용도를 표시한다.

⑦ 통신공사 완료 후 통신상태 및 출입인증 기능을 시험한다.

제10장 출입통제 연동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한다.

① 카드 또는 사원증 인증 ② QR 등 발주처가 지정하는 인증수단 ③ 출입 허가신호 ④ 출입 방향 제어 ⑤ 게이트 개방 및 폐쇄 상태 ⑥ 비상개방 신호 ⑦ 장애 발생 신호 ⑧ 화재수신반 연동 ⑨ 필요 시 비상버튼 연동 ⑩ 출입기록 전송

※ 실제 적용 기능은 현장 기존 출입통제시스템의 사양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제11장 소음 및 분진 대책

본 공사는 1층 로비라는 이용자 밀집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소음 및 분진 발생공사는 원칙적으로 주말 또는 휴일에 시행한다.

11.1 공사시간 ① 대리석 절단 및 철거 ② 콘크리트 또는 바닥 할석 ③ 앙카 천공 ④ 전동공구 사용

⑤ 기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주말 및 법정공휴일 등 발주처가 지정한 비영업시간에 시행한다.

단, 건물 운영상 별도의 작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11.2 분진대책 ① 작업구역은 방진막 및 보양재를 설치한다. ② 대리석 절단 시 집진기를 사용한다.

③ 공사구역 주변 바닥 및 벽체를 충분히 보양한다.

④ 공사 중 분진이 로비 및 승강기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⑤ 공사 종료 후 청소기를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한다.

⑥ 물청소가 필요한 경우 기존 대리석 및 전기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3 소음대책 ① 저소음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② 불필요한 해머링 및 파쇄작업을 금지한다.

③ 공사 전 발주처에 소음발생 작업시간을 통보한다.

④ 로비 이용객 및 건물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통제한다.

제12장 안전 및 보양공사

① 공사구역은 안전펜스 및 안내표지판으로 구획한다.

② 공사 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③ 승강기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동선을 확보한다.

④ 바닥 절단부 및 공사구간에는 보행자 추락 및 걸림사고 방지조치를 한다.

⑤ 작업 종료 후 공구, 자재 및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하지 않는다.

⑥ 기존 승강기, 벽체, 천장, 로비 데스크 및 인테리어 마감재는 충분히 보양한다.

⑦ 기존 설비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원상복구한다.

⑧ 화재 및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제13장 시운전 및 성능시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시험하여야 한다. 13.1 기계적 시험 ① 게이트 개방, 폐쇄 및 개폐속도 ② 개폐 반복동작 ③ 이상소음 및 진동 ④ 플랩 간섭 여부 ⑤ 게이트 수평 및 수직상태 ⑥ 본체 고정상태 13.2 출입통제 시험 ① 정상 인증 후 개방 ② 인증 실패 시 차단 ③ 출입방향 확인 ④ 연속 통과시험 ⑤ 역진입 감지 ⑥ 통과자 감지(비정상 통과 감지) 13.3 비상시험 ① 정전 시 동작상태 ② 비상개방(비상신호 입력) ③ 화재신호 연동 여부 ④ 전원 복구 후 자동 정상운전 여부

※ 비상 시 게이트가 개방되는 방식 또는 폐쇄되는 방식은 해당 건축물의 피난계획 및 승인된 출입통제 시스템의 설계에 따른다.

13.4 전기시험 ① 전원전압, 절연상태, 접지상태 확인 ② 차단기 동작 확인 ③ 전원공급 안정성 확인 13.5 통신시험 ① 게이트와 로비 데스크 간 통신상태 확인 ② 출입인증 신호 확인 ③ 게이트 상태신호 확인 ④ 장애신호 확인 ➃ 출입기록 정상 전송 확인 제14장 품질관리 1. 모든 제품은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 외관 및 수량을 검사한다.

3. 게이트 본체에 변형, 긁힘, 찍힘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설치 후 게이트의 수평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5. 앵커 및 고정볼트는 제조사가 지정한 규격을 사용한다.

6. 배관 및 배선공사 완료 후 통전 및 통신시험을 실시한다.

7. 불량품 또는 기능상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제15장 제출서류 시공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1. 제품 카탈로그 2. 제품 사양서 3. 게이트 설치 상세도 4. 평면 배치도 5. 전원 및 통신 배선도(전선관 배치도) 6. 제조사 설치기준 7. 공정계획서 8. 소음·분진 대책계획서 9. 작업구역 보양계획서 준공 시 1. 준공도면 2. 게이트 제품 사양서 3. 사용설명서, 유지관리 매뉴얼 4. 필요시 전기시험 결과, 통신시험 결과 5. 출입통제 연동시험 결과 6. 비상개방 시험결과 7. 사진대지 8. 하자보증서 제16장 하자 및 유지관리

1. 시공자는 준공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게이트의 개폐불량, 센서불량, 통신불량, 전원불량 등 시공 또는 설치상의 하자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수한다.

3. 대리석 복구부의 들뜸, 파손 및 단차 발생시 원상복구 한다.

4. 배관 및 배선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 손상은 시공자가 보수한다.

5.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게이트 본체 및 배관·배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17장 특기사항 17.1 현장 실측

시공자는 착공 전 반드시 현장을 실측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승강기홀 실제 폭 ② 바닥 대리석 규격 및 두께 ③ 바닥 구조체 상태 ➃ 게이트 설치 위치 ⑤ 천장 내부 배관 가능 여부 ⑥ 로비 데스크 위치

⑦ 기존 전원 인입 위치, 기존 통신장비 위치

⑧ 기존 출입통제시스템 종류 ⑦ 소방수신반 연동 가능 여부 ⑧ 기존 배관 및 전선과의 간섭 여부 17.2 승인도면

실제 게이트 제작 전에 제조사 제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다음 치수는 제작 전에 반드시 확정한다.]

① 전체 게이트 설치폭 : 2,900㎜ ② 게이트 : 3열 ③ 각 열 유효 통과폭 : 600㎜ 17.3 기존 마감재

기존 로비의 대리석 및 인테리어 마감재는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 중 파손된 기존 마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17.4 공사 중단 및 협의

현장 여건상 설계도면과 실제 현황이 상이하거나 기존 구조체 및 설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공공공사 시공계획서에서도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할 경우 사전협의 및 감독관 승인을 거쳐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표 1. 공사 주요 사양 항목 설계조건 공사 위치 1층 로비 승강기홀 게이트 종류 자동 플랩게이트 설치 수량 3열 전체 폭 / 유효 통과폭 2,900㎜ 바닥공사 기존 대리석 부분 할석 전원 전선관 28㎜ × 1본 통신 전선관 22㎜ × 2본 배선 경로 게이트 → 천장 → 로비 데스크 전원 제조사 정격사양 적용 통신 기존 출입통제시스템 연동 비상개방 적용 화재연동 현장 소방설비와 협의 후 적용 소음공사 주말·휴일 원칙 분진공사 주말·휴일 원칙 바닥복구 기존 대리석과 동급 이상 시험 기계·전기·통신·출입통제·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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