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기계설비)-제122호.hwp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2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나. 공사내역: 첨부 설명서 등 참조
다. 공사현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라. 추정금액: 금86,000,000원
【(추정가격) 78,181,818원 + (부가가치세) 7,818,18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434,6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112원, 국민연금보험료: 574,293원, 퇴직공제부금: 278,07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3,408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도면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과 T. 061-379-7505)
5.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로 이에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이하‘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증빙서류를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 게시)하거나 시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총무과 (전화 061-379-7414)
- 시방 및 과업 관련 문의: 시설과 (전화 061-379-7505)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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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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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입찰공고(기계설비)-제122호.pdf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2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나. 공사내역: 첨부 설명서 등 참조
다. 공사현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라. 추정금액: 금86,000,000원
【(추정가격) 78,181,818원 + (부가가치세) 7,818,18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을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 1 -
(※ 국민건강보험료: 434,6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112원, 국민연금보험료:
574,293원, 퇴직공제부금: 278,07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3,408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
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
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으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4.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도면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과 T. 061-379-7505)
5.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전자입찰서에 포함
되어 있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로 이에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
찰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
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이하‘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12조
- 3 -
의 규정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
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
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
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
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
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증빙서류
를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
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
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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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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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
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
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
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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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화순전남대
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 게시)하거나 시설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총무과 (전화 061-379-7414)
- 시방 및 과업 관련 문의: 시설과 (전화 061-379-7505)
- 7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서 약 자 : ○○○회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8 - . .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
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9 - . . . 대표 ○○○ (인)
===== 설명서-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암호화해제적용.hwp =====
설명서
공사명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2026. 0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Ⅰ. 일 반 사 항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나. 공 사 위 치 : 전남 화순군.읍 서양로 32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
다. 공 사 범 위 : 본 설계도서 및 현장 설명의 범위
1) 항온항습기 제작, 설치
항온항습기(10RT, 냉방:27Kw, 난방:30Kw) 2SET 설치
냉매배관, 전선관 설치 및 시운전 급배수배관 설치 2) 공조덕트공사 - 플렉시블덕트 및 디퓨저 교체설치 - 공조기 4대 볼륨댐퍼 설치 - 유압환풍기 5대 설치 3) 자동제어공사
- 항온항습기 기동/정지, 운전상태 및 이상경보
- 실내 온, 습도 센서 설치 - 자동제어 프로그램 수정 및 시운전 2. 적 용 범 위
본 설비공사는 도면과 특기 시방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시방서 상에서의 불분명한 사항 또는 누락, 미비사항은 일체 건설부 “기계설비표준시방서”의 각 해당사항에 준하기로 한다.
또한, 본 시방서의 해석 및 표준시방서의 해석과 진행상의 제반 문제점은 현장 기계 설비 감독관의 의견에 순응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3. 관련 법규의 준수 및 대외허가 업무
본 설비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법규(예: 소방법, 환경보존법, 오물 청소법, 상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공사가 되도록 계약상대자는 유념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상기 관련 법규로 인한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상기 관련법규로 인한 대외허가와 프레온 등 환경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신설된 법등 업무도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추후 제반 증명서류를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시항 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통의 시방은 해당 시방의 당해 사항에 속한다.
나. 본 시방서와 표준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한다.
라. 본 시방서와 도면, 표준시방이 정산 공법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는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
가. 본 현장설명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나. 본 설명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발주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 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공 정 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와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규격이 없는 품목은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부속도 포함)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검사 또는 각각의 공정에 있어서,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상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10. 시 공 기 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 타 공사와의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바닥, 벽 등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직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 본 공사로 인한 타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 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가, 나, 다, 라 항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또는 문제가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형사, 민사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13. 현장대리인의 상주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이 있는 기술자를 지명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며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로 인하여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연락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모든 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4. 공사보고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승인 받아야한다.
15.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부분은 와이어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완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축폐기물은 적법 절차에 따라 폐기처리 한다.
16. 시 운 전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냉매 배관을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PUSH DOWN 2 -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가동하여야 한다.
17. 준 공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으면 준공할 수 있다.
가. 준공계, 준공도, 시운전보고서, 준공사진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되는 서류에 한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작업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4대 보험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또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시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18. 책임 하자기간
책임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공사 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되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1장. 항온항습기 제작 설치 1. 일반 구조
가. 본 기기의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형식 승인을 필한 제품(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사용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나. 가능한 설치면적 및 공간을 적게하기 위하여 구성 PART를 COMPACT하게 조립, 소형화 한다.
다. 실내에서 설치됨을 고려 운전 중에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치 않는 구조로 한다.
라. 실내장식을 겸하므로 미려한 외장을 갖춘 구조로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마. 유지, 보수 관리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 구 성 가. 실 내 기 1) 케이싱 (CASING) 2) 증발기 (EVAPORATOR) 3) 냉매배관 4) 실내 송풍기 5) 공기 여과기 (AIR FILTER) 6) ELECTRIC HEATER 7) 가습기 ( 전자 전극봉 TYPE ) 8) 조작판넬 및 스위치박스 나. 실 외 기 1) 케이싱 (CASING) 2) 압축기 (COMPRESSOR) 3) 응축기 (CONDENSER) 4) 실외 송풍기 5) 스위치 박스 3. 구조 및 재료 가. 실 내 기 1) CASING
- 운전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LAMP가 부착되어야 한다.
- 공기의 토출방향은 상하로 조정되어야 한다.
- 공기의 토출은 PLENUM식 또는 DUCT TYEP 등으로 어느 용도에나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CASING 내부에는 방열 및 흡음을 위하여 PU FOAM + GLASS CLOTH를 부착한다.
- 분해조립이 가능한 조립식 CASING으로서 유지보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냉간압연 강판은 표면처리 및 방청처리되고 소부용 에나멜을 사용(도장의 강도를 유지키 위하여 분체도장 처리한다.) 미려한 외장 및 부식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2) 증 발 기
- 동일공간에 전열면적을 높이기 위하여 3/8"(30HP이하)동관의 ZIGZAG 배열에서 AL FIN을 부착시킨 구조로 한다.
- Al FIN과 동관과의 접촉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동관을 유압 또는 수압으로 강제화관 시켜야 한다.
- 완성 후 반드시 탈지세척 하여야 한다.
- Al FIN의 PITCH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 FIN의 구성은 역 BURRING 되어야 한다.
-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진공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 사용 재질
동관 : 이음매 없는 인탈산동관( KSD 5301 ) 순도 99.8% 이상
3/8" x t0.32 (30HP 이하)
FIN : 알루미늄( KSD 6701 ) 순도 99.5% 이상 t0.11
3) 냉매 배관
- 팽창행정은 EXPANSION VALVE로 한다.
- EXPANSION VALVE에서 DISTRIBUTOR까지의 배관에는 냉매액의 FLASH 현상을 막기 위하여 방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 보수점검에 필요한 SERVICE PORT가 있어야 한다.
- 배관 완료 후에는 반드시 진공 건조를 실시한다.
- 동관의 마찰손실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가공 후 표면처리를 행하도록 한다.
4) 실내 송풍기
- 양흡입 SIROCCO FAN으로서 직결 TYPE 혹은 V-BELT DRIVE TYPE으로 한다.
- BLOWER 및 모터를 조립한 BLOWER PART는 DYNAMIC BALANCING M/C에 의한 수정 작업 후 반드시 무음향실에서 소음 측정하여 용량별 규정치 이하이어야 한다.
5) AIR FILTER
- 특수재질의 FILTER로서 세척이 가능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 FILTER는 보수, 세척이 용이하도록 자유로이 취출되어야 한다.
6) ELECTRIC HEATER
- 기체의 재료는 통상 사용 상태의 온도에서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 전기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한 부분의 온도에 견디고 흡습성이 적어야 한다.
- 철강 재료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도장 또는 도금을 한다.
- 도전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이나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안전성을 가지고 녹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사용 온도가 100℃이상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스테인리스나 도금한 철을 사용할 수 있다.
- 배선재는 사용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열선( 석면 피복 전선, 실리콘 피복 전선, 테프론 피복 전선 등)을 사용한다.
7) 가습기(전자 전극봉 TYPE)
- 전극사이의 물을 통해 전기가 흐를 때 물 자체에서 발열되어 증기가 발생하므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가습이 보장되어야 한다.
- 물의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절대 과열이 없어야 한다.
- 전자식 컨트롤 방식으로 비례제어 및 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블로우 다운 시스템의 이상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 실린더의 분리가 가능하여 청소가 용이하고, 전극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수명이 길어야 한다.
- 워터햄머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수 플라스틱 급수밸브로 신속한 급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8) 조작 판넬 및 스위치 박스
- 운전스위치, 운전 모드 설정 스위치, 실내온도 조절을 위한 온도 올림/내림 스위치가 컨트롤 전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COMPUTER 통신 제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RS 485포트내장)
- 전자식 온습도 조절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실내온도 및 습도의 조절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ERROR램프가 ON되고 이상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 운전 모드 스위치로 냉방, 난방, 제습을 위한 COMPRESSOR 운전 및 전기히터 운전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COMPRESSOR의 이상 과전류에 의한 소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실 외 기 1) CASING
- 재질은 t0.8-t1.2의 SCP 또는 EGI 강판으로 경도, 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 351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 냉방기 작동 중 이상 고압이 발생하였을 때, 냉방기를 자동으로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는 고압 압력 개폐기를 취부 하여야 한다.
- 사용 재질 : t0.8 - t1.2의 SCP(냉간압연강판( KSD 3512 ) 또는 EGI 강판
2) COMPRESSOR
- R-407C를 사용하는 왕복동식 또는 스크롤타입으로 한다.
- 용량에 따라 전밀폐식 또는 반 밀폐식으로서 모터의 냉각은 흡입되는 냉매가스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조이다.
- 반밀폐식은 OIL의 양을 CHECK 할 수 있도록 유면계를 설치한다.
- 절연계급은 B종 이어야 한다.
- 반밀폐형은 용량제어를 위하여 COMP HEAD 부분에 UNLOAD 장치를 부착한다.
- 모터 소손방지를 위하여 온도 PROTECTOR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응 축 기
- 제작 방법은 증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한다.
- 사용 재질 4) 실외 송풍기
- 다풍량 저소음의 3-BLADE 혹은 4-BLADE 프로펠러 팬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 프로펠러 팬은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및 동바란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하도록 한다.
- 모터는 TE TYPE 이며 절연계급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특성은 K C 4201-4206에
- 구동방식은 직결방식으로 한다. 5) 스위치 박스
- 스위치 박스에 전원 및 조작선을 접속함으로서 운전될 수 있는 간단한 SYSTEM 이어야 한다.
4. 항온항습 성능
- 온, 습도는 최적 분위기인 온도 27±2℃ DB, 상대습도 50±5%로 유지되도록 한다.
- 용량의 제어는 3∼10 HP은 0∼100%, 15 ∼ 20 HP은 0 ∼ 50 ∼ 100%로 제어한다.
5. 부속장치 및 보호기기
- MAIN N.F.B.를 설치하여 전원에 대한 이상이 발생 시 대처토록 한다.
- 운전 중 고, 저압 이상 상태에서 자동정지 되어 경고램프를 점등하고 경고를 발할 수 있도록 압력스위치를 부착한다.
- 압축기 과열 시 압축기 보호를 위하여 OVER HEATING PROTECTOR를 압축기 내에 부착한다.
- 압축기, 송풍기 전원에 이상이 있을시 보호하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부착한다.
- 항온항습용 에어컨은 연중 가동되는 기계로 부하감소 시 액이 압축기로 넘어가 LIQUIDHAMMER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압축기 흡입측에 ACCUMULATOR(액분리기)를 설치한다.
- 팽창밸브는 감온식을 사용하고 팽창밸브를 입구에는 팽창밸브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RECEIVE TANK(수액기)를 설치한다.
- 외기온도 변화에 응축압력이 변하지 않도록 실외기에는 압력조절용 PRESSURE SWITCH를 설치한다.
6. 냉매 및 냉동기유 - 냉매는 R - 407C를 사용한다.
- 냉동기유는 MMMAPOE OIL를 사용한다.
항
목
업체 사용자 비 고 공기조화기 / 항온항습기 본체 ⊙ 반입・설치 포장 , 운반 , 현장내 , 소운반 ⊙ 설치 ⊙ 현지 시운전 ⊙ 2회 (겨울/여름) 전기・공사 전기 배선 공사(1차 MAIN) ⊙ 컨트롤 판넬에서 공조기 2차 결선 공사 ⊙ 자동제어 기존 자동 제어기기 및 배선 연결공사 ⊙ 운전/정지, 상태, 알람 등 접점 제공 덕트공사
공조덕트 연결공사(급기, 환기, 외기, 배기)
⊙ 배관・ 기초공사 배관공사 ⊙ 기초공사(기존 송풍기 기초 철거 및 마무리) ⊙ 부 속 품 취급설명서 ⊙ 제 2장. 공조 덕트공사 1) 일반 사항
(1) 본 장은 공조 및 환기용, 특수배기용, 닥트공사에 적용하며 특수배기 중 관계법규의 적용대상은 그에 준한다.
(2) 닥트의 조립은 누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식 조립닥트를 사용한다.
2) 기재
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 닥트 재질 - 갈바륨 강판
- 닥트에 사용하는 아연도철판은 KSD 3506의 1종 (SBHG 1)및 2종 (SBHG 2)을 사용
하고 아연의 부착량은 다음표에 준한다. 철판 두께(mm) 아연호칭 부착량 (G/㎥) 0.3 초과0.5 이하 244 0.5 초과1.0 이하 305 1.0 초과 381
- 함석의 호칭번호와 두께는 다음표에 준한다. (함석 1매의 크기는 0.9m×1.8m 규격
으로 한다.) 호칭번호 두께 호칭번호 두께 #16 1.6 m/m #22 0.8 m/m #18 1.2 m/m #24 0.6 m/m #20 1.0 m/m #26 0.5 m/m (2) 강재
닥트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 41) 이상의 규격품으로서 모양, 칫수 등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3) 리벳트
후렌지 및 보강용 형강의 설치용 리벳트는 동리벳트를 표준으로 한다.
(4) 볼트 너트
후렌지 접합용 및 지지용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KSB 1002 (육각 볼트) 및 KSB 1012 (육각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5) 후렌지용 팩킹
후렌지용 팩킹은 네오프렌 두께 3mm의 테이프로 한다.
(6) 땜납 또는 콤파운드
닥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인한 틈새는 KSD 6704 (땜납)를 쓰든지 또는 비초산계 콤바운드로 코킹한다.
(7) 흡음 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것 -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것
-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것
(8) 환봉
KSD 3503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9) 플랜지 및 행가와 보강용 강재
KSD 3506 (아연도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아연도철판에 준한다.
(10) 송출구 및 흡입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또는 팰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뒷부분의 셔터는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① 리니어 디퓨저
가) 풍량조절용 댐퍼를 겸비한 특수 VANE에 의해 130°방향조정이 가능한 취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1.0mm 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다.
② 각형 및 원형 디퓨저
가) 천정면에 취부하였을 경우 천정면에 따라 수평토출하며 토출참바를 사용치 않을 경우 정류용 댐퍼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공기를 얻는 것으로 한다.
나) 1.0mm 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다.
③ 그릴 및 레지스터
가)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필요에 따라 뒷면에 셔터를 설치하고 셔터는 두께 0.6 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또한 작동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1.0mm 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다.
(11) 외기 루버 및 그릴
알루미늄 (KSD 6701)으로 제작한 것으로 루버 및 그릴의 유효면적은 설계도에 준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12) 풍량조절댐퍼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강판 또는 강판재로 하거나 두께 0.6mm 이상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가공으로 한다.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는 한 적도록 한다.
케이싱의 판두께는 접속닥트한 두께와 같거나 또는 이보다 두꺼운 아연도철판 아니면 강판을사용하고 적당한 보강을 한다.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닥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댐퍼측은 원칙적으로 아연도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이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싱에 설치하며 댐퍼조작이 수동일때는 개폐지시기를 설치 한다. 원형닥트댐퍼는 홀깃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정방형 닥트에 준하며 댐퍼 LEAKAGE는 2% 이내 이어야 한다.
(13) 방화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및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가용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닥트에 설치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로 한다.
(14) 풍량조절 및 방화겸용댐퍼
상기 12항과 13항의 댐퍼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15) 후렉시블 이음
① 닥트와 디퓨자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후렉시블은 알루미늄 후렉시블 닥트를 사용한다.
② 닥트계통의 엘보부분과 타배관 및 닥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알루미늄 후렉시블 닥트를 사용한다.
(16) 소음상자
① 소음상자는 1.2mm의 아연도철판으로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것으로 한다.
② 흡음재는 압력에 의해 비산하지 않도록 부착하고 특히 유리솜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라스크 로스로 피복하고 송풍기 토출구 직후와 풍속이 큰 부분에 다시 그 위에 아연도철판제 펀칭 메 탈유공을 65% 이상으로 압착한다. (구멍의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용하는 흡음재는 표면공기 마찰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17)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페가 용이하고 페쇄시에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하며 도면상 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작 시공한다.
3) 시공 (1) 일반 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닥트 곡관부의 구조
닥트 곡관부분의 내축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향닥트의 경우는 반경방향의 폭이상, 원형닥트는 직경이상으로 한다.
② 닥트 단면 변형의 구조
닥트 단면을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킨다.
③ 부엌 및 욕실등 다습한 장소에서의 닥트구조
다습한 장소에 사용되는 수평배기 닥트등은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외면으로부터 시일제를 바른다.
④ 닥트의 관통부위의 처리
방화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닥트의 틈새는 양면 또는 기타 보온재와 불연재로 메운다.
(2) 판의 이음 ① 구형닥트
구형닥트의 이음에는 더불코너시임(DOUBLE CORNER SEAM)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록 (PITTSBURGH LOCK)으로 하며 이음 부분에는 SEALING COMPOUND를 삽입 하여 누기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흐름 방향의 이음에는 표준판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STAN-DING SEAM)이음으로 한다.
② 원형닥트 (SPRIAL DUCT)
원형닥트는 나선형닥트로서 직관은 아연도 철판을 스파이럴 시임 ( SPRIAL SEAM) 기계로 감것이며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접기의 폭은 6mm 이상)
(3) 판의 두께
① 저속닥트 (최대풍속 15m/sec) 및 고속닥트 (15m/sec 이상)의 제작용 아연도 철판의 두께는 다음 표에 준하며 닥트줄임 시의 판 두께는 닥트 최대 칫수에 판 두께와 같이 한다.
저속 닥트 장변(mm) 고속 덕트 장변(mm) 두께(mm) 450 이하 0.5 450 초과750 이하 0.6 750 초과1500 이하 450 이하 0.8 1500초과2250 이하 450 초과1200 이하 1.0 2250 초과 1200 초과 1.2
② 원형닥트는 스파이럴 닥트를 사용하며 판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저속 닥트 장변(mm) 고속 덕트 장변(mm) 두께(mm) 450 이하 200 이하 0.5 450 초과750 이하 200 초과600 이하 0.6 750 초과1000 이하 600 초과800 이하 0.8 1000 초과 800 초과1000 이하 1.0
③ 구형닥트에서 단변의 사용자재는 장변의 사용할 자재로 적용하여야 한다.
(4) 닥트의 접속
① 닥트의 접속은 SLIDE-ON FLANGE형의 조립식으로 한다.FLANGE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PACKING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 부분에는 BOLT, NUT로 조이며 FLANGE 부분은 DRIVE C-CLEAT BAR로 기밀하게 조인다.
- 접합용 FLANGE 닥트 사이즈 (장변의 길이) 접 합 용 SLIDE-ON FLANGE FLANGE 최대 간격 PRESS JOINT 간격 BOLT, NUT 지경 0 -750 23× 23× 0.8 2,400 120 5/16 751 - 1000 23× 23× 0.8 2,400 120 5/16 1001 - 1500 30× 30× 1.0 1,200 120 3/8 1501 - 2250 30× 30× 1.0 1,200 120 3/8 2251 이상 30× 30× 1.0 1,200 120 3/8
- 아연도철판 (GALVANIZED STEEL SHEET)으로 제작된 제품
② 닥트의 보강
구형닥트의 이음간의 보강은 플랜지 접속으로 조정되나 필요개소는 보강을 실시한다.
(5) 스파이럴닥트의 접속
삽입이음의 외면에 접착제를 잘 바르고 양단을 닥트에 삽입하여 철판비스로고 정한 후 닥트접속용 씰테이프를 3중으로 감아 접합한다.
(6) 닥트의 지지 ① 장방형 닥트의 지지
닥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C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때는 별도로 방진재를 설치한다.
단위 : m/m 닥트의 장변 걸이 철물 지지 철물 C 형강 치수(mm) 봉강(mm) 최대간격 (mm) C 형강 치수(mm) 최대간격 (mm) 450 이하 25×25×3 3/8ø9 3,000 25×25×3 3,600 450 -750 25×25×3 3/8ø9 3,000 25×25×3 3,600 760 - 1000 30×30×3 3/8ø9 3,000 30×30×3 3,600 1010 - 1500 30×30×3 3/8ø9 3,000 30×30×3 3,600 1510 - 2250 40×40×3 3/8ø9 3,000 40×40×3 3,600 2250 이상 40×40×3 3/8ø9 3,000 40×40×3 3,600 A B C D 25 20 5 1.2 25 20 5 1.6 30 25 5 1.6 35 25 5 1.6 ② 원형닥트의 지지 원형닥트의 걸이철물은 다음표에 따른다. 닥트 지름 형강 (mm) 봉강 (mm) 최대 간격(mm) 1500 이하 25 × 3 3/8ø9 3,000 1500 초과 30 × 3 3/8ø9 3,000 (7) 담파
① 담파를 천정내부나 샤프트내부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수 있게 점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천정 점검구 및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500mm를 표준으로 하되 닥트크기에 따라 감독원과 상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③ 방화담파가 설치되는 닥트에는 휴즈 점검용 점검구를 설치하고 점검구는 1.2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여 그 주위에는 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며 도면 상세도에 준한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하다. 방화용 담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점검구의 크기는 극히 소형닥트를 제외하고는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곳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8) 시험홀의 선정
시공완료 후 송기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닥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플러그에 의한 나사조임으로 밀폐 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감지기 및 검출기 취부구의 설정
공조기 주변과 각 계통별 닥트에 자동제어용 각종 감지기 및 검출기 조절기등의 취부용 붓싱은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본 닥트공사 범위에 포함된다.
(10)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시험 및 검사
(1) 닥트공사에 포함되는 모든 자재 및 부속품등의 시험 및 검사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배연설비의 점검기준)에 따른다.
(2)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의 누설시험은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배연설비 점검기준)에 의한 배연풍도 누설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현저한 공기누설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 공사 1.1 관 및 부속류 1) 배관재에 따른 사용구분 공종
용
도
사 용 구 분 배 관 재 질 KS 구분
비
고
위생 냉온수 입상관 및 횡주관 동관 KSD 5301 L형 화장실 오배수 횡주관, 입상관 PVC VG1 KSM3401 DRF(일부주철) 배수 일반 배수 횡주관, 입상관 PVC VG1 KSM3401 DRF 실험실 폐수 실험실 배수 연결관 PP KSM3362 오배수 통기관 V 탄소강관 KSM 3507 SCW 장비 고온배수 A/C T/W 고온배수 STS304 KSD3576 WELD 냉난방 스팀관 난방, 가습용 흑강관 KSD 3507 냉매배관 고압관 동관 KSD 5301 연결 부속은 배관과 동일 재료를 사용한다. 2) 밸브류
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다음표에 준하여선정 사용하여야한다.
품
명
재
질
규
격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게 이 트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첵 크 밸 브 주철제 10Kg/cm2 청동제 10Kg/cm2 KSB - 2350 KSB - 2301 콕 청동제 KSB-2372에준하는 제품
비고 : ① 모든 배관은 50Ø 이하인 경우는 청동제 밸브, 65Ø이상엔
주철제 밸브를 사용할것.
② 볼 밸브 : KSB-2308(10Kg/Cm2) 규격품 가스안전공사 검사품.
③ Butterfly Valve 는 120℃ 이상의 온도에서 견딜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할것. (내부 실리카 코팅)
2.1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관 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스리브 매입등을 지체없이하여야 한다.
(2) 관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내의 뒤말림, 관경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3) 관의 접합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것을 확인한 연후에 접합하여야하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재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콕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급기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관로 중에 분기개소에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 지지 금물은 관로 중에 일정 간격으로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한다.
(8) 강관의 접합은 65Ø 이상의 배관은 용접 배관하고, 50Ø이하 배관은 나사식으로 배관한다.
(동관은 용접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9) 주 배관에는 적당한 위치에 플렌지 이음을 삽입해서 배관을 떼어내기에 용이하도록 한다.
(50Ø 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을 사용해도 좋다.)
(10) 지지금구류 설치는 입상관에 있어서는 각층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관의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어야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방진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1) 바닥밑 또는 천정 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12)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 손실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시공 완료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방화구획의 관통 - 방화구획과 방화 벽등의 구조체를 관통하는 관은 그 사이를 암면 보온재 또는 기타의 불연재로 충분히 매운다.
(14) 방수층의 관통 - 배관이 방수를 한 벽 또는 바닥등을 관통할 경우는 강제 슬리브에 챙을 용접한 것을 구조체의 소정 위치에 두고 간격을 얀(Yarn)과 연, 아스팔트 방수 충진제로 충분히 수밀한다.
(15) 횡주관은 공기남음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하고 배관상의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변,배수변 등을 1개씩 설치 하여야 하며 계통의 최하부에는 필히 Drain Valve를 설치한다.
(16) 기계실에 있어서 각종 기기의 배관을 연결 할 때에는 기기측에 걸리는 관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새들, 브라켓 또는 지지금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7) 기기배관의 신축은 관 자체에서 신축량을 흡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벤딩 하여야 한다.
(18) 써포트, 행가등의 지지금구류를 취부할 경우 보온 효과를 저하 시키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관의 접합 (1) 강관의 접합
가. 관의 접속 방법은 아래표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가) 50A 이하 :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이음 - KS D 1531
나) 65A 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 D 1522
50Ø이하의 관중 현장 여건상 용접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의 승인하에 접속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KSB-0222(관용나사)에 따라 테이퍼 나사로 하고
숫나사부의 유효길이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유효길이 15 17 19 22 26 30 35 40 45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는 유체의 종류,압력,온도에 따라 내압,내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굳게 반죽한 페인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름배관의 경우에는 특히 내유성이 우수한 접합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플렌지 접합
플렌지 접합시 팩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에 똑바로 합치시켜 볼트를 균등하게 조여붙인다. 기름배관의 경우에는 내유성이 우수한 팩킹을 사용한다.
라. 용접 접합
용접접합은 보일러 구조,규격과 압력용기 구조규격의 용접법에 준하여 행한다.
(2) 동관의 접합
가. 관의 접합은 용접접합으로 하여야 하며 유체의 종류,압력,온도에 따라 납땜,황동땜,
은땜으로 한다. ( 고압의 냉매 가스관은 황동땜,은댐으로 한다.)
나. 용접은 경납 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 3 (Ag 4.75 - 6.25%
P 5.75 - 6.75%, CU잔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한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시는 용접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또 솔(wire brush) 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납땜계에 알맞은 용재(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단, 관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라. 관과 Fitting 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 하고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틈새는 0.03∼0.13 mm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마. 가열은 프로판(Propane),부탄(Butane),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가열시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바. 가열시 Fitting 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여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사.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한다.
3) 관의 지지 (1) 지지 고정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고정하며, 그 간격은 다음표에 의한다.
가. 수 직 관
나. 수 평 관
적
요
간
격
관 종 류
관
경
간
격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군데 주 철 관
직
관
이 형 관 1개에 1군데 1개에 1군데 이형관 2개 어느쪽이든 1군데
강
관
관경 20Ø이하 25 ∼ 40Ø 50 ∼ 80Ø 90 ∼150Ø 200Ø 이상 1,800 이내 2,000 이내 3,000 이내 4,000 이내 5,000 이내 3개 중앙부에 1군데
강
관
각 층에 1군데이상
동
관
관경 20Ø이하 25 ∼40Ø 50Ø 65 ∼100Ø 125Ø 이상 1,000 이내 1,500 이내 2,000 이내 2,500 이내 3,000 이내
동
관
(2) 시 공
가.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열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등을 상세히 고려한후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나. 지지철물의 고정 :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철물을 건축공사의 시공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킨다.
다. 횡주관의 지지
①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철물과 동관과의 사이에 고무판의 절연재를
붙여 전식을 방지한다.
② 배관의 진동이나 신축에 대처하기 위한 고정철물은 후육철판, 앵글, 환강들을 조합해서
제작한다.
③ 고정철물 이외의 지지철물은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해서는 안된다.
제 4장. 자동제어 시스템 1.1.1. 총 칙
본 시방서는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中 자동제어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 범위
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제작 구매 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명기한 것은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설치는 계약 시 계약에 관련되는 관련서류, 현장 설명 시 본 설치 범위로 설명된 사항, 설계도면, 설치공정별 시방서, 설계 설명서에 명기된 모든 사항이 본 설치에 포함되며 본 설치 계약자가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1.3. 공급 범위 가.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1) 기존 설치분-중앙감시반 프로그램의 제어/감시 POINT 수정/추가작업 포함
2) 기존 공조실 제어반(DDC)의 재결선 및 추가/수정작업
3) 기존DDC~신설 장비 간 통신-배관/배선공사
4) 공급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교육 및 기술 지원
5)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시험 조정 및 시운전
6) 설치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실시 7) 기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공급에 포함되는 않는 사항
1) 항온항습기 기동/정지, 운전상태 및 이상경보 감시 접점 공급 : 장비업체분
2) 기타 본 시방서에서 제외되는 사항 다.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SYSTEM CORE SERVER”은 기존설치분인 중앙감시반 및 직접디지털제어기(DDC)과
100% 통신 호환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납품되는 자재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1.1.4. 공급자 가. 자격요건
1) 본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의 공급 전문업체는 각종 시험설비, 정보수집 데이터의 시험장비, 빌딩관리 소프트웨어 제작 및 검사장비 등을 갖추고 비상시 신속한 A/S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증명 제출서류 : 공급자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를 입찰 전에 발주 부서의 검토 확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계설비공사 면허증 사본 나. 납품 및 제출물
1) 납품 시 감독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납품 후 운반, 관리, 청소 등은 사전협의 하여 실시한다.
2) 계약자는 반드시 현장을 실측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시공도면 및 제작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계약후, 10일이내 승인서 제출) - 납품 및 설치 공정표 - 사용 자재 및 부속류 - 제작 승인도서 (카달로그(제품설명서)등) - 감독관이 요구하는 문서 등 1.1.5. 서비스 및 품질 보증
가. 자동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가동 및 운용하여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기술 제휴 선에서 연수 교육을 이수한 요원을 보유하여 자동제어시스템과 관련한 상황 발생 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자동제어 시스템과 100%호환되어 구성해야 한다.
1.1.6. 하도급 승인
공급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띈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7. 교 육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기기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공급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일주일 전에 시스템 교육 일정표를 제출 후 일정에 의거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1.8. 보안상 유의사항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 사용은 절대로 금한다.
1.1.9. 자재 검수
계약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하여 계약 자재와 일치하는 카다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은 설치후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조달 등을 위해 제작사의 표준 신품이어야 한다.
1.1.10. 준공
가.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1.1.11. 교육 및 인수,인계
가. 계약자는 설치완료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 및 시설물 담당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수,인계시 제출물 - 인수, 인계서 - 유지관리 지침서 - 기타 관련서류 2.1. BAS 자동제어 중앙감시시스템 2.1.1. 중앙감시시스템 개요 및 구성 가. 시스템 개요 및 구성 1) 금번 공사분 : 물결무늬부분
. 기존 재사용 항목 : 기존 설치분-현장제어반(DDC)
2) 기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Building Automation System에 금번 공사 분을 추가 반영하여
통합, 단일시스템으로 감시/제어 가능토록 구성하며,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별도의 추가기기 없이 통합되어야 하며, 기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 본 공사의 “현장제어반(DDC)”은 기존설치분인 중앙감시반 및 직접디지털제어기(DDC)와
100% 통신 호환 일치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 운영자별 PASSWORD를 구성하여, 관계자 이외의 조작을 금지하도록 구성한다.
5) 발주되는 기기 및 시스템의 통합 구성은 사전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나. 중앙처리장치 _기존 설치분 재사용(금번 공사 제외분)
중앙처리장치는 제어 및 감시를 종합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억장치로 구성된
중앙처리장치로서 프로그램, 프로세서 내의 정보교환 및 처리, 정보수집반이나
주변기기와의 정보수집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컴퓨터로서 성능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점수 : 기본 2,000점 최대30,000점 (Objects)
② 전송방식 : 2선식 (리모트유니트에서 중앙처리장치까지)
③ 전송거리 : 기본 1KM ④ 공급전원 : AC 220V,60Hz
⑤ 접
지 : 제 3종 접지
⑥ 주위조건 : 20∼30℃, 35∼55%RH,
⑦ 단전 시 기억보호 : 정전 후 72시간으로 데이타 메모리 및 카렌다 동작
⑧ 운
용 : BAS Software, 한글표시 및 프린터 출력으로 운영
다. 중앙감시시스템 Software _기존설치분 재사용(금번공사 : 제어/감시 POINT 추가작업)
① 중앙감시시스템의 운영은 관리 전용 PC가 아닌, 범용 PC에서 특정 S/W의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② 동일 Network망에 접속된 범용 PC에서 동시 5대 접속 시 관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상태 및 경보감시
지정된 포인트는 중앙처리장치에 의하여 감시되며 상태의 이상 변화 시에는 경보가 울리고, 시스템 데이터 중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전송라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④ 시간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제어
주간/휴일 시간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각 장비들은 기동/정지하여야 한다.
휴일 프로그램 : 1년분의 휴일 지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경보발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프로그램
각종 설비 중 화재 경보의 신호가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그 기계 및 지역에 따라 순차적 또는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어 되어야 한다.
⑥ 아날로그 상/하한 설정 프로그램 및 이에 따른 제어
온도, 습도, 압력 등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값이 모니터에 그래픽으로 동시에 표시되며, 상/하한 한계치를 임의 설정하면 이 한계치를 벗어날 때 경보음이 울리며, 그래픽 화면에 적색으로 나타나 점멸 하여야한다.
⑦ 관제점 일람
각종 정보를 구분하여 PC 모니터에 POINT등이 나타나거나 프린터에 인쇄되어야 한다.
a. 모든 관제점, 각 POINT 단위
b. 경보점 일람 : 모든 경보 상태점을 일람표시
c. 상태점 일람 : 모든 상태점을 일람표시
d. 아날로그 일람 : 상하한 포인트 설정기준 한계치의 일람표시
e. 적산 일람 : 각종 프로그램의 일람 표시 및 각 기기의 가동시간 일람표시
⑧ DISPLAY 목록표시
각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LED MONITOR 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⑨ 제어기능
a. 기동/정지 제어(START/STOP) : 정해진 장비의 기동/정지 기능
b. 스케줄 제어
: 장비 및 기기 등의 가동시간을 주, 월, 년으로 프로그램하여 필요부분만 가동
c. 그룹 제어
: 작업환경 등 조건을 맞춰 기기 등을 그룹 단위로 가동 시에 프로그램된 목록에 따라 가동
d. 열원 제어 : 각종 열원기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e. 연동 제어
: 현장 상태 변화를 소프트웨어에 의해 현장의 제어 포인트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기능
라. 운영 PC_기존설치분 재사용(금번공사 제외분)
1) CPU : INTEL Core i5 Processor
2) 주기억 용량 : 4GB DDR3 SDRAM
3) 보조기억용량 : 500GB (7200rpm , 300m/sec , S-ATA2)
4) OS : WINDOWS 7 Professional
마. 모니터_기존설치분 재사용(금번공사 제외분)
1) 22" TFT LCD (해상도 : 1,680 x 1050)
바. MIS (Managements Integration Server) _기존설치분 재사용(금번공사 제외분)
감시단말 PC의 Web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서 시스템 전체의 관리정보(포인트,
프로그램등)의 표시, 설정, 조작을 위한 정보를 관리.
정전시에도 최소 72시간 이상 Local 기기류의 정상동작이 가능
고정 IP공급시 별도의 장치 추가 없이 외부망에서 접속 및 제어기능 수행 기능
기존설치분과 연동하여 통합 제어 및 관리 구성.
규 격 상 세 규 격 비 고 CPU 32Bit 주기억용량
SDRAM 256MB 이상(72시간 Back-Up)
최대 BACnet 객체 5,000Point 상위통신 BACnet IP 단말 PC Software 지원 기능 MAX. 5Set PC 단순 교체 기능 지원
감시반 PC 교체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및 셋업 불필요
익스플로어 연동을 통한 단순 교체 기능 지원 전문인원 불필요 대응 Windoss OS Windows 10/7/XP등 모든 OS대응 차후 OS 업그레이드시 대응 가능 기능
2.2. 직접디지털제어기 (Direct Digital Controller) _기존설치분 재사용
1) 주요기능
① 중앙처리 장치의 현장감시 및 제어점간의 중계역할을 하며 각종 전자 회로 기판이
내장되어야 한다.
② RS-485지원과 IP(Ethernet)지원 Type으로 구분되며, 단일 통신중계장치에서 RS-485,
IP타입 지원이 가능하다.
③ 현장처리 장치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UNIT화되어야 하며 제어부 및 I/O카드 조립부로 구성되며 전원 공급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④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 장치에 내장된 축전지에 의해 현장처리장치에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 설비에 적용되도록 한다.
중앙감시반 이상발생시 Stand Alone기능으로 분산제어 기능을 실시한다.
⑤ 접속 I/O Module : MAX 16Sets
⑥ 전원사양 : AC24V 50/60Hz, AC100 ~ 240V 50/60Hz, 소비전력 : 40VA
⑦ LED표시 - 동작(전원) : 녹색 점등(전원 On), 소등(전원 Off)
⑧ 통신 방식(Type별) a. RS-485 : 전송방식-전류전송 접속대수 : 25Set
접속거리 : 500m ~1000m(리피터 사용시 연장 가능)
b. IP 통신부(Ethernet) : 10Base-T/100Base-TX(자동인식, 자동절환)
통신속도 : 100Mbps/10Mbps 접속거리 : 100m(MAX.) LED표시 : 제어부, IP통신부 2) 직접디지털제어기 구성
직접디지털제어기는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등 자동제어 대상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입/출력모듈을 선택하여 구성하며, HVAC 제어함수 및 기타 프로그램이 자체 내장되어있어 상위 시스템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제어 기능 수행이 되어야 한다. 각종 입/출력 관제점은 현장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시스템구성을 위해 자유로이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NO I/O Card I/O Point 1 BASIC Unit 2 I/O Module Type I/O MODULE (DO 16 POINT) 3 I/O MODULE (DO 8 POINT) 4 I/O MODULE (DI 16 POINT) 5 I/O MODULE (DI 8 POINT) 6 I/O MODULE (AI 4 POINT) 7 I/O MODULE (Pt 4 POINT) 8 I/O MODULE (MM 3 POINT) 9 I/O MODULE (MM 1 POINT) 10 I/O MODULE (AO 4 POINT) 11 I/O MODULE (AO 2 POINT) 2.3. 설비 자동제어 현장 제어 기기
2.3.1. 실내용 온습도 검출기(with Bracket)
1) Temperature : Pt 100Ω, Range : 0~60℃
2) Humidity : 1~5VDC, Range : 0~100%RH
3. 공사시방 3.1. 설비 자동제어 공사
가. 공사범위 : 기존DDC~항온항습기 간 통신-배관/배선공사
나. 설치공사 1) 현장 설치 기기 및 밸브류
모든 현장 설치 기기 및 밸브류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발주되는 기기는 사전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현장제어반
① 현장 제어반의 여닫이 문(Front Plate)은 1.6t, 몸체는 1.6t 으로 제작하고 벽면에 3/8인치 앙카볼트 4개로 고정시킨다.
② 도장색은 지정색으로 하여야 하며, 문의 상부에 용도를 간략하게 표시한 명판은 2.0t 아크릴 판으로 제작하여 부착한다.
③ 문에는 적당한 위치에 걸쇠와 자물쇠를 부착한다.
④ 현장기기 설치판에는 계통에서 필요로하는 스위치, 변압기, 릴레이, 조절기, 단자대,
지시계, 기록계 등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배선하여야 한다.
⑤ 모든 배선은 단자를 사용하며, 배선과 단자대는 식별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표시한다.
⑥ 현장 제어반은 제작하기 전에 제작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능 및 외관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중앙감시반
① 설치는 감독관의 설치 지침에 따라 완벽하게 설치한다.
② 중앙감시반은 특기시방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앙감시반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직접디지털제어기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자동제어 시스템과 100%호환되어 구성해야 한다.
④ 설치는 제작자와 설치 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설치해야 하며 관제점 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배관/배선 공사 1) 전기 배관 ① 배관자재 전선관(BS): 16,22,28,36 KS표시의 후강 전선관 (KSC 8401)
KS 표시의 후강용 카플링 (KSC 8410)
록너트(KSC 8404) 부 싱 (KSC 8402) 노말밴드(KSC 8406) 써비스엘보(KSC 8405) 아우트렛트박스(KSC 8411)
후렉시블 콘디트 및 코넥터 (15,19,25)
KS 표시의 후렉시블 콘니트(KSC 8422)
KS 표시의 후렉시블 콘딧용 코넥터(KSC 8424)
② 공사 : 전기 공사는 일반 시방에 준한다.
2) 전기 배선 ① 배선자재
전선 (HFIV) : 단선 1.0, 연선 2.5, 4.0, 6.0
KS 표시의 600V 비닐전선IV (KSC 3302)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 슈즈 케이블 (CVV) : 2.5x2C, 5C
KS표시의 제어용 케이블 (KSC 3330)
실드부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 슈즈 케이블 (CVVS) : 2.5x2C
CVV에 실드를 부가한 제품
고주파 동축 케이블 (EXC) : 5C 2V OR 58 A/U
KS 표시의 고주파 동축케이블 (KSC 3610)
상기 전용선 단자 및 연결구 ② 공사 전기공사 일반시방에 준한다.
단, CVVS, ECX 등은 배선 도중에 연결부분이 없도록 한다.
3) 조정 및 시운전
① 본 공사는 시공자가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 기사의 입회 하에 모든 타 시설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자동제어 시스템과 100%호환되어 구성되어,
통합 제어/감시토록 구성하여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시험 조정 및 시운전되어야 한다.
④ 본 공사에 포함된 모든 계장 설비의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공사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4) 계장공사 : 본 공사는 계장공사로서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공조실 제어반(DDC)의 재결선 및 추가/수정작업
② 계장용 결선 및 통신 결선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설치공사
③ 제어기기/밸브 교체 설치공사 ④ 조정 및 시운전 ⑤ 기타 시스템에 필요한 공사 공사 안전관리 수칙
공사명 : 수술실 및 GMP 공조기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2026.03.
목
차
Ⅰ. 안전관리 1 Ⅱ. 화재 예방 4 Ⅲ. 현장 관리 5 Ⅳ. 비상대비 체제 7 Ⅴ. 작업중지 요청제 8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붙임3. 공사작업일지
붙임4. 안전관리계획서(착공계 제출 시 제출)
1. 안전 관리 1) 목적
- 건축물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므로 구조물이 완성된 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을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를 이루도록 공사업체는 최선을 다하여야함.
- 이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설물을 개보수 함에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작업장 내 불안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일반사항
- 공사업체 대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 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공사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긴급히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병원의 시설과에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뒤 공사기간 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내 공사현장 작업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함.
-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허가서[붙임1]”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긴급작업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 등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을 말함.
- 현장대리인은 언제나 각종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 완공이 되도록 하여야 함.
3)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차 등)
-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지휘를 실시할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며,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할 것.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을 철저히 할 것.
- 아웃트리거의 위치와 정상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할 것.
4) 고소작업
- 사다리, 고소작업대‧비계 등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할 것.
-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이동식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할 것.
5) 화기 작업
- 용접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용접작업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 할 것.
-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할 것.
-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말 것.
6) 전기 작업
- 전기 작업은 해당 작업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유자격자가 작업할 것.
- 작업 시 절연용 방호구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노출 충전부 작업은 전로를 차단한 후 작업 할 것.
-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를 철저히 하며 전선 가공 시 절연 상태를 유지할 것.
- 전원 인출, 기계 기구 점검 보수 시에는 전원을 차단할 것.
- 물기 등의 습윤 상태에서 전기 사용을 금지할 것.
7) 밀폐공간 작업
- 밀폐공간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밀폐공간 출입 전 반드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 감시인을 배치하여 출입자를 필히 확인할 것.
-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며 환기 시에는 급‧배기구를 적절히 배치할 것.
-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후 출입할 것.
8) 그 밖의 작업 가. 철거 작업
-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 철거작업은 철거하고자 하는 벽체, 바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장물이 있는지 파악 후 지장물을 조치한 후 작업할 것.
- 철거작업 시 벽돌, 콘크리트 등에 의한 작업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구 착용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시 발판 설치 후 작업 중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후 벽체 처짐, 균열 등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동바리 등으로 보완을 하며, 작업 후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할 것.
-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는 병원의 시설과와 사전에 협의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작업할 것.
나. 개구부 작업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할 것.
- 개구부 주변을 출입통제하고 개구부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할 것.
9) 작업별 안전장구 착용
- 작업 중 상시 착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 작업 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10) 작업자 주지 사항
- 안전관리는 인명존중, 경영활동의 능률향상, 사회적 신용획득 등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작업장 내 작업자의 사기 앙양,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기함과 동시 궁극적으로는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대리인, 발주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의 역할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하여야 함.
- 작업자가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
- 작업장의 시설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의 안전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준수여부 점검
- 사고의 통보(당해 작업장의 사고 발생시)
- 작업장 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2. 화재 예방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및 고가의 의료장비 손실로 국가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리라 예상됨으로 공사업체 현장대리인은 화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더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불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공사하여야 함.
2) 작업자 주지 사항
- 화재는 본인은 물론 타인, 건축물, 의료장비 등의 시설물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
- 화재 발화 원인인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작업에 임하며 불씨 등을 항상 조심할 것.
- 용접 및 그라인더 등 절단 작업은 작업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하며, 작업 전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소방 설비(소화전, 완강기, 비상통로 등)의 위치를 파악한 후 작업할 것.
- 특히 전기용접, 철물절단‧용접 등 불똥이 튀는 용접은 불똥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염포 등으로 안전하게 보양하고 작업 전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화재 발생 시 1차적으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사업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으로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2개씩 구매하여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현장 내 작업장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현장 관리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보수공사 시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바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간 내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관리에 힘쓸 것.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자 감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2) 작업자 주지 사항
- 현장 내에서는 금연할 것. (지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 투기를 금지함.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반출)
- 복장을 단정하게 할 것.
- 현장 정리정돈이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이 됨을 인식할 것.
- 공사 현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3) 현장대리인 주지 사항
-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안전작업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지시할 것.
- 작업 전 작업 사항을 숙지하고 세부 공정표를 세워 시공감독자과 협의하여 작업할 것.
- 일일 작업 보고를 철저히 할 것.
-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비닐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보양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작업장 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시 통로 보양 등 병원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것.
- 지정된 장소 내에 폐기물 적재 후 원외로 반출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투기를 금지함.
- 작업 전 작업자에게 필요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작업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공사 시작 전 해당구역 부서에 공사내용을 알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일지[붙임3]를 작성하여 발주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할 것.
4) 위험작업 단독 작업 금지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위험작업 단독 금지 작업은 아래와 같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
- 2M이상 고소작업
- 작업높이가 1.2M 이상인 이동식사다리 작업
- 전압이 75V 이상인 전기 작업 - 용접‧용단작업 - 밀폐공간작업 5) 현장대리인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
1. 프레스 작업 11. 발파작업 2.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작업 12. 채석을 위한 굴착 작업 3. 크레인 작업 13. 화물취급작업 4. 위험물 취급작업 14. 하역작업 5. 건조설비 작업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지지물 설치‧점검‧수리 등 작업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16.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7. 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작업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8. 지반의 굴착작업, 건물 해체작업 등 18. 석면 해체‧제거 작업 9.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해체 작업 19. 고압작업 10. 달비계 작업 20. 밀폐공간 작업
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사현장 10대 안전수칙 준수
① 올바른 보호구 착용 ②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③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④ 화기작업 소화기‧감시인 배치 ⑤ 신호수‧유도자 배치 ⑥ 위험작업구간 출입금지 ⑦ 안전시설 설치/해체 금지 ⑧ 전기기계‧기구 취급 주의 ⑨ 지정 장소 외 흡연금지 ⑩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4. 비상대비 체제 1) 목적
- 작업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 시설물의 파손, 배관 자재의 파손, 전기선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대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
2) 대책: 작업 현장 내 안전관리 및 감독 철저
3) 비상상황 시 보고체계
원
장
⇧ 사무국장 ⇧ 시설과장 ⇧ 유 관 기 관 ⇦ 감 독 자 ⇨ 관 련 부 서 화순소방서 061-379-0900 ⇧ 시 설 과 061-379-7501 화순경찰서 1566-0112 작업현장 기계관리실 061-379-7520 한국전력공사 062-260-5268 전기관리실 061-379-7530 가스안전공사 062-383-0019 소방관리자 061-379-7501 광주고용노동청 062-975-6394 총 무 과 061-379-7421 4) 비상상황 시 대응절차 즉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필요시 ☎119 호출)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현장 대리인 보고 ⦁병원 담당자 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란?]
작업중지 요청제란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1) 목적
-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함.
2) 요청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내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업자 및 병원 직원
3) 요청대상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 공사 중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
- (환경적 요건) 요청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적 요건)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요건) 요청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4) 요청방법: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시공 감독자에게 작업 중지 요청
5) 처리절차 작업중지 및 위험상황 신고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상태 확인 ⇨ 작업재개 공사 작업자 및 전남대병원직원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안전담당부서
공사 작업자
- 공사 작업자 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직원이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에게 중지 요청할 것.
- 요청을 받은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사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것.
- 공사업체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병원의 안전담당부서 현장점검 후 작업을 재개할 것.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작업내용, 관리책임자 작업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 업 명 허가유형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작업장소 작업수행 신청자
·소속:
·직책:
·성명:
(인) [☏
]
작업 인원
⦁안전조치 계획(□에 신청자 ˅, 허가자 ○)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1. 운반물과 달기구와의 체결상태 확인 1. 2인 1조 작업 준수 2. 인양작업 하부구역 출입 통제 2. 안전모 필수 착용 3. 적재하중 초과 금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확인 4.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확인 4. 2m 이상 시 안전대 착용 5.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5.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6.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6. 작업대 위 낙하위험요인 사전 제거 7.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7. 최상부 작업발판 사용 금지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2. 작업에 맞는 개인용 보호구 준비 2. 주위 인화성물질 제거 3. 전원 차단 3. 작업 장소 환기 4. 통전여부 검전 및 확인 4.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전기 TEST기 휴대 5.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6. 접지 및 방전실시 6.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실 시
□ 미실시
사후결재 사유
□ 긴 급(누수,정전 등) □ 야간 또는 휴일
□ 기 타(
)
⦁신청, 허가, 완료 확인 구분 신청자 입회자 허가자 작업완료 확인자 직책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안전ㆍ보건 작업 허가서 신청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일시 년 월 일 : 부터 : 까지 작업장소 작업내용 출입자 명단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하며 작업 일시 중단 후 재시작하는 경우에도 가스농도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아래 항목을 확인하거나 조치한 경우 체크표시✓)
ㅇ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ㅇ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ㅇ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ㅇ소화기 비치 ㅇ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ㅇ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 비치 ㅇ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ㅇ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실시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시간 O2농도 (18%~23.5%미만) CO2농도 (1.5%미만) CO농도 (30ppm미만) H2S농도 (10ppm미만) 측정자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구분 신청 확인 허가 직책 성명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붙임3. 공사 작업일지 공 사 작 업 일 지
담당자 :
(서명)
년
월
일
요일
공 사 명 공사 업체 공사업체 연락처 공사 위치 공사 책임자 연락처 공사 시간
시
분 ~
시
분
공사 인원
외
명
공사 유형 기계 / 가스
배관 / 덕트 / 기기 설치 / 철거 / 기타
전기 / 방재 / 통신
전원 / 전등 / 기기 설치 / 철거 / 통신 / LAN / A·S / 기타
건축 / 영선
도색 / 시공 / 철거 / Lay-out / 이사 / 이전 / A·S / 기타
기타
외부(유리)청소 / 기타 작업:(
)
< 작 업 자 안 전 교 육 >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임직원 및 환자, 내원객에게 혐오,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복장, 언행, 행동을 조심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해당 작업구역만 작업을 실시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운행사항을 준수한다.
용접 작업 및 전기 기구 사용 시 시설과 담당 직원의 승인 후 220V용 및 전격방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공사 종료 후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는 합법화 된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 처리한다.
유해약품 및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작업 시 안전(소화기, 안전대, 구명줄 등) 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공사 중 사고(중대산업·시민재해 포함)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사에서 진다.
※ 병원 내 공사작업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작 업 내 용 > 1. 2. 3. 4. 5. < 특 이 사 항 > 1.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자의 고객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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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명단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공사 후 현장확인 - 마감공사 정확성 및 시운전상태(정상)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폐기물처리(완료)
시공사 담당자 :
(서명)
위 사항 일치 여부 확인 이상 없음 전기/화재/누수 등 사고발생 예방점검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년 ○월 ○○일 회사명 : ㈜○○○○ Ⅰ. 공사 개요 1. 전체 공정표 예정공정표 2. 공사현장 위치도 공사현장 위치도 3. 공사 내용 1. 공사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사 2.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3. 발주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4. 시공사 OO건설 5. 공사위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O층 6. 공사내용 화순전남대학교병원 O층 건축보수공사 - 공통공사 - 철거공사 - 미장공사 - 방수공사 - 타일공사 - 금속공사 - 창호공사 - 도장공사 - 수장공사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OO일간 8. 설계자 OO과 OOO Ⅱ.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구분 내용 분석 대상 분석 결과 1 위치 및 주변 환경 공사 위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O동 O층 주변 이용자 특성 보호자, 의료진 상시출입 출입 통제 필요성 일부구간 출입 통제 2 공간 구조 및 동선 주요 출입‧통행 동선 OO층 ~ OO층 계단 통제 통로 폭‧공간 제약 여부 복도 폭 협소, 장비 이동 공간 부족 피난‧비상동선 영향 여부 피난로와 겹치지 않음 3 기존 시설‧설비 여건 현장 내 기존 설비 파악 전기‧통신 선로 지나감 설비 파손 시 위험유무 파손 시 정전 위험 설비 보호를 위한 고려사항 임시 보호 커버 설치 고려 4 자재‧장비 반입 및 작업조건 차량 및 자재 반입 조건 주차 담당 부서와 협조 필요 자재 적치 공간 여건 주차 담당 부서와 협조 필요 장비 사용 제한 사항 소음, 분진 발생 가능 작업 가능 시간대 주말 작업 검토 5 기타 특이사항 소음‧분진‧진동 민원 우려사항 환자 민원 발생 가능성 높음 위생‧감염관리 관련 사항 감염 담당 부서와 협조 필요 그 밖의 현장 특이사항 2. 위험성 평가 (참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평가 시기 내용 비고 최초평가 착공 전
착공계 제출 시 공정별 및 공정순서대로 위험성평가 후 결과를 발주 부서에 제출
수시평가 안전작업 허가 대상작업 시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차단작업, 화기작업, 밀폐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후 병원의 담당 부서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하며 보완 요청 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예시)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수준이 상, 중일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선예정일 또는 완료일, 담당자를 작성하여야 함.
(참고) 위험성평가표 예시 - 공정표 공사명 OOOO보수공사 공정구분 착수일(25일) 비고 2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18일 22일 25일 공통공사 철거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평가일시: OOOO-OO-OO 공사명 : OOOO 보수공사 공정명 : 철거공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해머, 그라인더 등 철거용 공구 사용 중 신체 상해 위험
ㅇ 작업별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 ㅇ 덮개 제거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ㅇ 작업 전 TBM 활동으로 위험요인 안내 하 ’OO- OO-OO 김OO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 위험 ㅇ 2인 1조 작업 ㅇ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중 ㅇ 아웃트리거 설치 하 ’OO- OO-OO ’OO- OO-OO 이OO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 ㅇ 방진마스크 지급 및 착용 중 ㅇ 산업용 공기청정기 설치 ㅇ 배풍기 설치 하 ’OO- OO-OO 박OO
무리한 폐자재 반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ㅇ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 ㅇ 초과 적재 금지 안내 하 평가일시: OOOO-OO-OO 공사명 : OOOO 보수공사 공정명 : 미장공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시멘트 포대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ㅇ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 ㅇ 초과 적재 금지 안내 하 몰탈 믹서 사용 중 신체 상해 위험 ㅇ 작업 전 믹서 날개 확인 중 ㅇ 작업 전 평탄하고 단단한곳에 설치 하 ’OO- OO-OO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 위험 ㅇ 2인 1조 작업 ㅇ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중 ㅇ 아웃트리거 설치 하 ’OO- OO-OO ’OO- OO-OO 이OO Ⅲ. 현장 운영 계획 1. 조직구성 개요
당사 현장의 안전관리조직은 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업무와 각 구성원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상호업무보완이 가능한 조직으로 편성하였다.
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사업주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대리인 OOO (☎) 010-0000-0000 현장 작업자 역할 및 책임 이름 직책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연락망 OOO 사업주 안전보건업무 총괄‧지원 010-0000-0000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010-0000-0000 OOO 안전관리자 안전업무 전담 010-0000-0000 OOO 보건관리자 보건업무 전담 010-0000-0000 OOO 현장대리인 현장 안전보건 관리 전담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선임계 3. 안전점검계획 점검 목적
- 설치된 장비, 설비 등 물질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인 면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전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는 활동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그 목적은 시공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 또는 개선, 시정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유지 보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점검 계획
- 일일 점검, 작업 전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특별 점검 등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조치
- 안전점검 실시 후 심각한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안전점검 실시 후 중대 안전사고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사유와 보완책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참고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서
1. 일반사항
(단위: 원)
업체명 대표자 계약명 계약기간 공사종류 (해당란에 O표) 건축공사 계약금액 토목공사 재료비 중건설공사 직접노무비 특수건설공사 도급자 관급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계약 금액 중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 관급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항목별 계상 금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 계
3. 항목별 세부사용 계획
(단위: 원)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 시기 1. 안전ㆍ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 월 10 17,400,000 1인 월 174만원*10개월 2OOO년 O월 ~2OOO년 O월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펜스 추락방지망 소화기 EA EA EA 20 4 20 7,450,000 안전펜스 30EA = 300만원 추락방지망 8EA =200만원 차단봉 35EA =145만원 2OOO년 O월 ~2OOO년 O월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그네 안전각반 EA EA EA EA 20 20 20 20 3,725,000 개인보호장비 372.5만원 2OOO년 O월 ~2OOO년 O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진단 월 10 1,500,000 1개월 15만원 2OOO년 O월 ~2OOO년 O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음료 및 다과 회 10 385,933 음료 및 다과 22.1만원 2OOO년 O월 ~2OOO년 O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강검진 회 20 600,000 1회 건강검진 3만원 2OOO년 O월 ~2OOO년 O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 계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세부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작업장 내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작업장 내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 4시간 (일용근로자) 작업장 내
○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ㅎ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해당 근로자 1시간이상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지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시간이상 ○ 공통내용: 신규채용 시 교육내용과 동일
○ 개별내용: 관리감독자 지정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전 직원 4시간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 내 유해 요인에 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따른 고위험 작업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 보관
- 안전교육계획 수립: 안전관리책임자는 월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고 교육 참가자 명단을 작성 및 보관
- 교육내용 작성유지 및 보관: 각 항목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사진 또는 서명 등으로 교육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관 유지
6. 안전작업허가제도
공사현장 책임자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 도급인의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단, 긴급작업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 등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 있다.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을 말한다.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작업내용, 관리책임자 작업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 업 명 허가유형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작업장소 작업수행 신청자
·소속:
·직책:
·성명:
(인) [☏
]
작업 인원
⦁안전조치 계획(□에 신청자 ˅, 허가자 ○)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1. 운반물과 달기구와의 체결상태 확인 1. 2인 1조 작업 준수 2. 인양작업 하부구역 출입 통제 2. 안전모 필수 착용 3. 적재하중 초과 금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확인 4.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확인 4. 2m 이상 시 안전대 착용 5.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5.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6.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6. 작업대 위 낙하위험요인 사전 제거 7.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7. 최상부 작업발판 사용 금지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2. 작업에 맞는 개인용 보호구 준비 2. 주위 인화성물질 제거 3. 전원 차단 3. 작업 장소 환기 4. 통전여부 검전 및 확인 4.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전기 TEST기 휴대 5.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6. 접지 및 방전실시 6.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실 시
□ 미실시
사후결재 사유
□ 긴 급(누수,정전 등) □ 야간 또는 휴일
□ 기 타(
)
⦁신청, 허가, 완료 확인 구분 신청자 입회자 허가자 작업완료 확인자 직책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감리 감독 현장대리인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Ⅳ.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1. 목적
작업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 시설물의 파손, 배관 자재의 파손, 전기 선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대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이다.
2. 비상 시 대응절차 3. 비상 시 보고체계
원
장
⇧ 사무국장 ⇧ 시설과장 ⇧ 유 관 기 관 ⇦ 감 독 자 ⇨ 관 련 부 서 화순소방서 061-379-0900 ⇧ 시 설 과 061-379-7501 화순경찰서 1566-0112 작업현장 기계관리실 061-379-7520 한국전력공사 062-260-5268 전기관리실 061-379-7530 가스안전공사 062-383-0019 소방관리자 061-379-7501 광주고용노동청 062-975-6394 총 무 과 061-379-7421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명: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A: 금액 : B: 0 C: 원 F: 공사기간 : 60일
A: 명칭 C: 구성비 E: 금액 G: 비고
A: 1. 공사원가 C: 가 + 나 + 다 F: -
A: 가. 재료비 C: 1) - 2) F: -
A: 1) 직재료비 F: -
A: 2) 부산물 F: -
A: 나. 노무비 C: 나1) + 나2) F: -
A: 1) 직접노무비 F: -
A: 2) 간접노무비 C: 나1)의 6% F: -
A: 다. 경 비 F: -
A: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 + 직접노무비) 의 3.11% F: -
A: 2) 산재보험료
C: 노무비 * 3.56% F: -
A: 3) 고용보험료 C: 노무비 * 1.01% F: -
A: 4)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 * 3.595% F: -
A: 5)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 * 4.75% F: -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 13.14% F: -
A: 7)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 * 2.3% F: -
A: 8) 환경보전비 C: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기계경비) * 0.5% F: -
A: 9) 석면분담금 C: 노무비 * 0.006% F: -
A: 10)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 * 0.09% F: -
A: 11) 기타경비 C: (재료비 + 노무비) * 3.0% F: -
A: 12) 기계경비 F: -
A: 2. 일반관리비 C: 1 의 4.0% F: -
A: 소계1 C: 1 + 2 F: -
A: 3. 이
윤 C: 나 + 다 + 2 의 5% F: -
A: 소계2 C: 1 + 2 + 3 F: -
A: 4. 기계장비 F: -
A: 소계3 C: 1 + 2 + 3 + 4 F: -
A: 5. 부가가치세 C: 소계3 의 10% F: -
A: 총계 C: 1 + 2 + 3 + 4 + 5 F: -
[시트: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기계장비
A: 010101 냉난방시스템 제작,설치 B: C: 식 D: 1 E: F: G: H: I: J: K: L:
A: 소
계 L:
A: 0102 부속설비공사
A: 010201 급수배수설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202 공조덕트공사 C: 식 D: 1 E: F: G: H: I: K: L:
A: 010203 자동제어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소
계 F: H: J: L:
[시트: 내역서]
A: 공사명: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냉난방시스템 제작,설치
A: 직출형 항온항습기 B: 10RT, 냉방:27Kw, 난방:30Kw
가습능력:8Kg/hr C: SET D: 2 F: - H: - J: - K: - L: -
A: 냉매배관공사 B: RGØ25.4, 고무발포보온재 C: M D: 110 F: - H: - J: - K: - L: -
A: 냉매배관공사 B: RLØ15.88, 고무발포보온재 C: M D: 110 F: - H: - J: - K: - L: -
A: 전선관설치 B: 실내외기 배선 C: M D: 110 F: - H: - J: - K: - L: -
A: 냉매배관 커버설치 C: M D: 20 F: - J: - K: - L: -
A: 드레인펌프 B: 양정 12M C: EA D: 2 F: - H: - J: - K: - L: -
A: 장비비 B: 크레인,지게차 C: 회 D: 1 F: - H: - J: - K: - L: -
A: 이동식비계 임대 설치 C: 일 D: 10 F: - H: - J: - K: - L: -
A: 장비설치 및 시운전 C: 인 D: 24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201 급수배수설치
A: 동관 B: D15 C: M D: 28 F: - H: - J: - K: - L: -
A: PVC배관 B: D50 C: M D: 31 F: - H: - J: - K: - L: -
A: 소모품비 B: 관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B: D 15*25T C: M D: 28 F: - H: - J: - K: - L: -
A: 동엘보 B: D 15 C: EA D: 6 F: - H: - J: - K: - L: -
A: 동티 B: D 25*15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15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CM아답타 B: D 15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CM유니언 B: D 15 C: EA D: 2 F: - H: - J: - K: - L: -
A: 청동볼발브(보온용) B: D 15 C: EA D: 2 F: - H: - J: - K: - L: -
A: PVC YT'곡관(DRF) B: D 50 C: EA D: 4 F: - H: - J: - K: - L: -
A: PVC P-TRAP(DRF) B: D 50 C: EA D: 2 F: - H: - J: - K: - L: -
A: PVC 90'곡관(DRF) B: D 50 C: EA D: 4 F: - H: - J: - K: - L: -
A: PVC CLT(DRF) B: D 50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관용접 B: D 25 C: 개소 D: 4 F: - H: - J: - K: - L: -
A: 동관용접 B: D 15 C: 개소 D: 22 F: - H: - J: - K: - L: -
A: 천공작업(바닥) B: D 25이하 C: 개소 D: 2 F: - H: - J: - K: - L: -
A: 천공작업(바닥) B: D 50이하 C: 개소 D: 2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 15 C: 개소 D: 19 F: - H: - J: - K: - L: -
A: 일반행거 B: D 50 C: 개소 D: 21 F: - H: - J: - K: - L: -
A: 이동식비계 임대 설치 C: 일 D: 2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202 공조덕트공사
A: 플렉시블 덕트호스 B: 보온, D200 C: M D: 40 F: - H: - J: - K: - L: -
A: 소모품비 B: 관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원형디퓨저 B: D200 C: EA D: 8 F: - H: - J: - K: - L: -
A: 볼륨댐퍼 B: 1900*300, 현장제작설치 C: EA D: 4 F: - H: - J: - K: - L: -
A: 볼륨댐퍼 B: 600*400, 현장제작설치 C: EA D: 1 F: - H: - J: - K: - L: -
A: 유압환풍기 B: EK-J45, 6480CMH C: EA D: 5 F: - H: - J: - K: - L: -
A: ㄷ형강 B: 100x50x5mm C: KG D: 300 F: - H: - J: - K: - L: -
A: 잡철제작설치 C: ton D: 0.3 F: - H: - J: - K: - L: -
A: 덕트제작설치 및 이설 B: 0.6T C: m2 D: 23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2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1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203 자동제어공사
A: 기존설치 감시반 프로그램에 제어/감시 POINT 수정작업 C: EA D: 1 F: - H: - J: - K: - L: -
A: AI Module B: RY5104A0000 C: EA D: 1 F: - H: - J: - K: - L: -
A: PT Module B: RY5104P0000 C: EA D: 1 F: - H: - J: - K: - L: -
A: DDC 판넬 모듈추가 작업 C: 식 D: 1 F: - H: - J: - K: - L: -
A: 실내용 온습도검출기 B: HTY7045T1P00 C: EA D: 1 F: - H: - J: - K: - L: -
A: 후렉시블 전선관 B: 16C C: M D: 94 F: - H: - J: - K: - L: -
A: 후렉시블 전선관 B: 28C C: M D: 94 F: - H: - J: - K: - L: -
A: 전선관 부속(전선관의 20%) C: 식 D: 1 F: - H: - J: - K: - L: -
A: 후렉시블 콘넥타 B: 16C C: M D: 14 F: - H: - J: - K: - L: -
A: 후렉시블 콘넥타 B: 28C C: M D: 8 F: - H: - J: - K: - L: -
A: 전선 B: HFIX2.5 C: M D: 329 F: - H: - J: - K: - L: -
A: 트위스트케이블 B: TJV 1.0 x 2C C: M D: 486 F: - H: - J: - K: - L: -
A: 트위스트케이블 B: TJV 1.0 x 3C C: M D: 90 F: - H: - J: - K: - L: -
A: 풀박스 B: 200x200x150 C: EA D: 2 F: - H: - J: - K: - L: -
A: 소모잡자재(자재비의 5%) C: 식 D: 1 F: - H: - J: - K: - L: -
H: - J: - K: - L: -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12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 평면도-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암호화 해제적용.pdf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L
범례
기호
명칭 RG 저압가스배관 동파이프 유형 동파이프 RL 냉매배관 RHG 고압가스배관 동파이프 D 드레인배관 PVC 파이프 비고 ※ 급배수공사 드레인에 연결
창고
(22.2)
여탈의실
(13.5)
(13.86)
휴게실(식당/60석)
(68.31)
(5.94)
(148.7)
기획예산과
항온항습기실
(16.2)
AD/PS 홍보팀 교육연구행정팀
진료행정과
AD/PS
화장실(여)
파우더룸
청소수채
PS
통합사무실
(469.88)
(20.7)
화장실(남)
총무과 통로설치
PS
시설과
EL2
간호사탈의실
(22.81)
EL3
항온항습기
창고
마취통증의학과 의국
(58)
(4.4) ETV
교수연구실
(송상현)
(16.33)
문 패쇄 항온항습기 EL1 ES
문서수발
(12)
의료질관리
(11.1)
EL5 EL6 ES 방음문 스크린도어
교수연구실
(윤명화)
(16.33)
면담실
15.57
IBS
ASP공간
18.47
DRY
(7.8)
교수연구실
(전임의사)
(16.33)
간호부사무실
(74.25)
교환기계실
의사탈의실
(45.37)
탕비실 화장실 사실
(4.32) (9.7)
(5.4)
IBS
AD/PS
대기공간
68.29
의료질관리실
탈의실(여)
(65.34)
54.18
통신실
흡연실
(3.3)
부속실
회의실
(22.31)
회의실
(81.0)
AD/PS
교수연구실
(최정일)
(16.33)
교수탈의실
(48.47)
화장실(여) 파우더룸 1000 DW 청소수채
여의사탈의실
(34.34)
화장실(남)
CPU실
(74.25)
상담실 교육실 부장실 (21.78) (21.78)
사무국장기획담당의료질관리부속실 진료지원교육연구 기 획 진료처장
(25.74) 전산담당 감염관리 (21.78) 실장실 실장실 실장실 (25.74)
(21.78) (21.78) (21.78)
(21.78) 실장실
(21.78)
원장실
(51.8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L
FAN ROOM
FAN ROOM/ 공조실
(74.25) (156.92)
ELEV 기계실
(23.76)
ELEV 기계실
(47.85)
ELEV 기계실
(42.0)
FAN ROOM
(98.01)
FAN ROOM
(54.0)
실외기
24HP
2
실외기2
실외기
10HP
3
1. 중앙 감시반에서 아래 사항을 관제한다.
a. 항온항습기 기동/정지, 운전상태 및 이상경보 감시
b. 실내 온,습도 감시(자동제어 공사분)
실외기3
범례
기호
명칭 RG 저압가스배관 동파이프 유형 동파이프 RL 냉매배관 RHG 고압가스배관 동파이프 D 드레인배관 PVC 파이프 비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L
2. 항온항습기(CTHP)의 접점 제공 및 인출은 장비 공급업체분.
R 5F 급배수공사 급수, 드레인 연결 3F 1 냉난방 배관 계통도
CLASS
(종 별)
COLOR
(색 상)
PAINT
(도 료)
NO.
(품번)
REMARKS
(비 고)
1
LIQUID SIDE PIPING HOLE(Ø61)
6
UPPER DRAIN OUTLET(PT 1B)
2
GAS SIDE PIPING HOLE(Ø61)
7
LOWER DRAIN OUTLET(PT 1B)
3 POWER INTAKE HOLE(Ø45) 4
CONTROL WIRING INTAKE HOLE(Ø45)
5 EARTH TERMINAL 1470.0000
NAME OF PART
(명
칭)
MATERIAL
(재 질)
Q'TY
(수 량)
DRWG. NO.
(도 번)
WEIGHT
(무 게)
REMARKS
(비 고)
510.0000
MARK
(기호)
NO.
(개소)
DSGN. REVISIONS CHK. (개정이유) APPR.
COMMON USAGE MODEL
(적 용 기 종)
1
2
1840.0000 3
520.0000
4
5
6
TITLE(도 명)
6
OUTVIEW DRAWING
81.0000
4
570.0000
2 505.0000 SCALE NONE 3
1
7
품질등급 3rd ANGLE SYSTEM 45.0000 80.0000 120.0000 85.0000 5 95.0000 50.0000 DESIGN.
355.0000
1441
478 CHK. CHK. APPR. 10
DRAWING DATE.
DWG. NO.
. .
CLASS
(종 별)
COLOR
(색 상)
PAINT
(도 료)
NO.
(품번)
REMARKS
(비 고)
NAME OF PART
(명
칭)
MATERIAL
(재 질)
Q'TY
(수 량)
DRWG. NO.
(도 번)
WEIGHT
(무 게)
REMARKS
(비 고)
6-Ø10 HOLES
1 COMPRESSOR
2 CONDENSER COIL
3 PROPELLER FAN
4
FAN MOTOR 5 FAN GUARD 6 FIN GUARD 7 CONTROL BOX 8 GAS INLET VALVE 9 LIQUID OUTLET VALVE
MARK
(기호)
NO.
(개소)
DSGN. REVISIONS CHK. (개정이유) APPR. 10 ACCUMULATOR TOP VIEW
AIR OUTLET
COMMON USAGE MODEL
(적 용 기 종)
1
2
AIR INLET AIR INLET
3
4
5
6
TITLE(도 명)
ELECTRICAL
CONNECTION
(KNOCK HOLE)
OUTVIEW DRAWING 품질등급 3rd ANGLE SYSTEM
CONTROL WIRE
CONNECTION
(KNOCK HOLE)
SCALE DESIGN. LEFT VIEW FRONT VIEW NONE CHK. CHK.
DRAWING DATE.
DWG. NO.
APPR. .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L
조정실 여탈의실 B2 화장실 라인에서 연결됨
창고
25
50ØCO 휴게실(식당/60석) 25
온수 환수관만 연결됨
기획예산팀
20 50공급관만 연결됨
온수
25 D 당직실 AD/PS 청소수채 V 20 D 50 20 PS 25 25 D 25 50 홍보팀 D
50
20
25
25
50
25
50
V
행정팀 AD/PS D 50 50 통합사무실 20 D 25 25
80
80
화장실(남)
50
V
PS
25 25 25 청소수채
50 50
25
CPU실 20 20 D 교육연구행정팀 + V 자료실 여의사탈의실
50
V
50 25 25 25 50
CD
항온항습기실
항온항습기실
ID
B2 화장실 라인 연결됨
ID에연결
D 50
의료정보팀사무실 75ØCO 50 의생명연구원 50 V
D
15
100ØCO
15
65
S D
50
D UP
+
25 40 40 32
교수연구실
100ØCO
S 100
(송상현)
50 25 25 25 65
25 75
25 100
25 40
32
40
50
125ØCO
50
32
100 D V D S
65
50
50
32
50ØFD*6EA +
V
D
75ØCO
100ØCO
100ØCO 50ØCO
UP
20
B1 알람밸브에서 연결됨 D 75 IBSV
32
32
50
RD 300
40
65
100
65
+
65
80
V 100
D 100
S 125
CD 50
AD/PS DRY
50
50
32
DN 시설과 EL6 EL5
75
20
25
25
D D 면담실
75
20
25
25
100ØCO X2EA
75ØCO X2EA
회의실
50
20 V 당직실 50 32 32 50
65
32
32
32
RD 250
25
S 100
D 75
D IBS 간호부사무실 AD/PS 대기공간
20
25
25
100ØCO
15
V
+
75
15
D
D
50
50 25 32 32 75
V
의사탈의실 100ØCO +
화장실
탕비실 50ØFD
부속실
회의실
100ØCO
75ØCO
교수연구실
100 100
(전임의사)
S D
100ØCO ES 방음문
50
100
50 505032
50
32
RD 250
75ØCO
교수연구실
(최정일)
DN 50 50 32 샤워실 D EL3 40 100ØCO 총무과 UP
+
화장실[여]
100ØCO*2
100 80
+
15 50
25 32 32 화장실[남] 샤워실
교수연구실
(윤명화)
250
50
125
100
100
50
65
65
DN
40
RD 250
항온항습기 마취통증의학과 의국 DN D
RD
CD
S
D
V
+
250
50
125
100
100
40
32
32
25
50 항온항습기
RD
CD
S
D
V
+
D 문 패쇄 EL2 +
간호사탈의실
UP
DN 25 32 32 32 EL1 창고 화장실(여) 80 +
20
50
25
D
25
75ØCO
100 100
DW 50 20 25 25 탈의실(여) V
20
25
25
32
교환기계실
교수탈의실
흡연실
D 75
의료질관리실
D
V
교육실 부장실
사무국장 기획담당
전산담당
상담실
의료질관리
감염관리
실장실
부속실
50
20
25
진료지원
25
실장실
75
D
교육연구
실장실
50 25 25
기 획D
실장실
20 진료처장
50ØCO
75ØCO
75ØCO
디퓨저 및 플렉시블덕트호스 교체설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기존 공조기 4대 혼합 댐퍼 설치 300x250
화장실
샤워실
DRY 300x250 200x300 의류장 V.D
300x300
마스크 DN
200x300 교수 탈의실
의사[남]
탈의실
250x250 250x250 DN V.D V.D UP 200x300
간호사
탈의실[여]
250x250
V.D 250x250 DN UP 200x300 흡연실
UP
150x200
200x300
400x350
250x250 P.R.D 전화관리실 250x300 450x300 750x400 400x300 1050*400
350x300
300x250
F.V.D UP UP
승강기
200x200
F.V.D 1000x500
300x300
250x250
200x300 V.D 300x300 DN 200x200 200x300
교육실 간호
부장실
300x300
200x300
500x350
V.D
600x400 비서실 IBS
200*300
UP
DN V.D V.D 탕비실 V.D 250x250 AD/PS
150X200
200x150
원장실
350x250
F.V.D V.D
EA: 495 CMH
300 x 150
250x300 200x300
300*200
300*250
300*250
350x300
V.D 300*250 350x300 300*200 300x150
V.D
V.D
450x350 450x300 450x350 사실 350x250
진료
교육
기획 암센터
사무
기획 연구 부속실 지원 진료
처장실
실장실
소장
국장실 담당실 실장
실장
200X300
200x150 화장실 V.D V.D 300*200 250x250
UP
350x250
DN V.D 300*200 250x250 250x250 500x300 200x200
300x300
UP
DN 200x150 250x250 350x250 DN 300*200 홍보실 300x150 V.D
UP
200x300
DN
300x300
400x300 250x250 UP 300x350 회의실 350x300 DN V.D UP V.D UP
DN
V.D
850*500
UP
V.D
250x300
V.D
UP
ES 승강기 850*500 V.D
V.D
500x300
300x300 350x300
상담실
V.D
200x300
350x250
V.D
550
x350
의료질관리실 V.D 250x250 750x450
간호부
사무실
V.D
UP
V.D
교환기계실 350x250 200x300
600x400
P.R.DV.D
300x300
UP
UP
400x300
250x250 V.D 300x300 DN V.D 300x300 V.D UP V.D
400x300
V.D
UP V.D 200x300 당 직 실 350x250 V.D
P.R.D
DN
400x250
UP DN 550x350 450x350 F.V.D UP 400x250 V.D 250x300
350x350
UP
150x200
EA:1,890CMH
400 x 300
250x250
DN
V.D 350x250 DN V.D AD/PS UP 의류장 250x250 UP 화장실(여) DN 200x300
UP
300x300
UP
250x250
UP
300x250 V.D V.D IBS 250x250
250x250
컴퓨터
V.D V.D 마스크 250x350
교수
연구실
700x400 400x300
V.D
수건
DN 250x250 400x250 300x300 200x200 UP
교수
연구실
200x300 300x300 면담실 400x300 UP 1600x500 UP UP DN 200x300 300x150
300x150
200x200
1050*400
DN
350x300
V.D
DN
250x150 칫솔장
화장실[남,여]
P S300x200휀코일 철거
2019.01.18
350x200
750*400 250x250
V.D
UP
550x350
교수
연구실
청소
도구함
1800*500 300x250
0
R20
250x150 300x250 350x250 900x550
200x150
화장실(여)
화장실(남)
250x200
샤워실
샤워실
250x200
300x200
200x350
V.D
UP DN
400x300
F.D UP DN
V.D
350x250
300x150 V.D V.D UP UP DN 350x250 F.V.D 화장실(남) V.D V.D
250*350
1200x500
300x250 V.D DN 250x300 400x250 300x250 550x350 UP
EA:2,200CMH
AD/PS
450 x 300
200x300 550x350
F.D
UP
DN
250x250 200x200
교수
연구실
의료질
관리
200x300 DRY V.D V.D V.D 300x250 550x400 V.D UP 200x300 V.D ETV ES DN 250x300
250x300
350x300
300x250 350x300 문서수발 300x250 청결세탁물 행정부 250x250 250x300 250x300 DN 750*400 불결세탁물 전기온돌판넬설치 250x250
250x250
450x300
1600x400
V.D
400x250DN
UP DN UP 200x300
1600x450
V.D
V.D UP 250x300
승강기
UP
V.D V.D 250x300
350x300
P.R.D
F.D
2300x600
250x250
승강기
250x300
V.D
V.D 1000x400 F.D 350x300
UP UP
UP
P.R.D
V.D
V.D
250x250
P.R.D
F.V.D
300x250 450x350 1400x550 UP 화장실(남) 350x250 UP DN V.D F.V.D
V.D
DN
UP
300x300
350x250
250x250
UP
간호사탈의실
창고
(4.4)
RA:24,055CMH V.D 2300x600 탈의실 DN
900x400
DN
UP 250*200 DN P.R.D UP
600x400
UP
OPU실 1600*500 PS F.V.D 500x300 EL1 V.D
250x300
V.D
V.D T.V
EA:2,200CMH
450 x 300
250x200 650x400 200x300 300x250 P.R.D 600x400
마취과
의국
250x250 450x300 DW UP V.D
550x350
V.D
UP 300x250 UP 200x300 V.D UP 450x300 DN 200x300 폐기물 V.D F.V.D 300x300 화장실(여)
18,345CMH
1300x500
V.D F.V.D 400x250 250x250
200x200
300*200
F.V.D
900x400 청결세탁물 200x200 DN 불결세탁물
자
료
실
300x300 300x300
여의사
탈의실
DRY 컴퓨터 350x300 탁자
항온항습기실
V.D
AD/PS 당직실 200x300 300x250
2600x400
P.R.D
V.D
250x250 430CMH 350x300 500x300
300x300
쇼파
쇼파
DN
450x250
의료정보과
사무실
UP
UP
550x400
DN UP
350x250
UP
250x300
2600x400 (동망마감)
250*200 250x300 250x200 300*150 300*250 F.V.D 500x300 식당 300x300 300*150 창고 탈의실
300x250
F.V.D
x2EA
250x300 1100x450
200x300
200x300
200x300
CTCH
x 2EA
06
200x300 조정실 350x300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L
화순전남대학교병원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L
지하1층 드라이에어리어 내 유압환풍기 설치(설치가대 및 부속 포함)
집하장
이중자동문
갱의(남)
(15.75)
지역거점은행
(47.61)
기타세탁물
IBS
유리SLIDE
보관실
(31.72)
기사실
(16.2)
의학정보실
(16.2)
증류/소독/세병
(25.2)
세포병리검사
(31.0)
산제실
(9.38)
이중자동문 화상진료실 슬라이딩도어 의약품보관실
약제부
(184.73)
슬라이딩도어 AD/PS 냉장고
전실
(19.27)
이중자동문 다용도실 (19.45)
(59.04)
주사금고
약장
전자렌지
비품장
행정실
(20.7)
제제 냉장고 탈의실
약품창고
(75.84)
분자생물학검사실1
(21.6)
금고
책상
백업
냉동고
창고
(13.2)
AD
임상약장
(29.41)
분자생물학검사실2
(23.76)
r=750 냉장 모빌랙 (13.35) 이중자동문
조직검사실
(207.9)
이 지신
(22.77)
냉동 바인더장 냉장고
자동문
냉장고
탈의장
염색실
(13.5)
사무실
(45.98)
냉동조직은행
(12.93)
PASS BOX 입상덕트
보관실
전기함
인터락자동문 시창 설비함 시창
IV
ONCO
현미경판독실
(49.0)
서고
육안표본조직실
(43.2)
의국
(22.77)
IV
ONCO
입상덕트
전실
(18.27)
인터락자동문
항암조제실
(53.38)
BSC 4 BSC 2
TPN
(13.98)
BSC 4
입상덕트 수액카트 PASS BOX BSC 1 입상덕트 수납장 냉장고 서고
약제부장실
(29.52) 책장
입상덕트 PC
조제준비실
(33.93)
시창
이재혁
(22.77)
서고
사무실
(36.88)
CB 서류장 공조실
당직,탈의실
(14.76)
입상덕트 입상덕트 BSC 3
서고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최찬
(22.77)
병리과
검체보관
냉장고 냉장고 (3.6) 금고 UP
6
오토트랙
냉장고 7
마약실
(27.40)
9
1
2 3 서고 회의테이블 8 4
서고
책상
5
냉장고
휀코일
지하주차장입구
장비
유압환풍기
수
량
5
환풍기
풍 량 (CMH)
날개직경 6480 45Cm 비 고 정격전압 / 소비전력 회전수 / 모터극수 220V / 330W 1750rpm / 4p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포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L
공조 덕트 제작설치 및 이설
집하장
집하장
갱의(남)
(15.75)
지역거점은행
(47.61)
기타세탁물
유리SLIDE
보관실
(31.72)
기사실
(16.2)
세포병리검사
(31.0)
AD/PS
행정실
(20.7)
병리과
검체보관
최찬
(22.77)
이재혁
(22.77)
지역거점은행
(47.61)
기타세탁물
분자생물학검사실1
(21.6)
AD
창고
(13.2)
분자생물학검사실2
(23.76)
염색실
(13.5)
병리과
검체보관
의국
(22.77)
FVD 변경 전
냉동조직은행
(12.93)
육안표본조직실
(43.2)
FVD
기사실
(16.2)
세포병리검사
(31.0)
AD/PS
최찬
(22.77)
분자생물학검사실1
(21.6)
AD
창고
(13.2)
이재혁
(22.77)
분자생물학검사실2
(23.76)
조직검사실
(207.9)
이 지신
(22.77)
공조실
현미경판독실
(49.0)
IBS
유리SLIDE
보관실
(31.72)
행정실
(20.7)
조직검사실
(207.9)
이 지신
(22.77)
공조실
갱의(남)
(15.75)
IBS
염색실
(13.5)
현미경판독실
(49.0)
냉동조직은행
(12.93)
육안표본조직실
(43.2)
의국
(22.77)
FVD FVD 변경 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
TEL : 061-379-7502
FAX : 061-379-7510
항온항습기 2대 신설. (on/off, 상태, 경보)X2, 실내온습도x1
특기사항
창고
(22.2)
여탈의실
(13.5)
(13.86)
휴게실(식당/60석)
(68.31)
(5.94)
(148.7)
기획예산과
항온항습기실
(16.2)
AD/PS 홍보팀 교육연구행정팀
진료행정과
AD/PS
화장실(여)
[ CONDUIT & CABLE SCHEDULE ]
파우더룸
청소수채
화장실(남)
CPU실
(74.25)
PS
통합사무실
(469.88)
(20.7)
화장실(남)
총무과 청소수채
여의사탈의실
(34.34)
PS
시설과
1 화장실(여) 파우더룸 RTH DW EL2
AUCP
EL1
창고
간호사탈의실
(22.81)
마취통증의학과 의국
(58)
EL3 (4.4) ETV
교수연구실
(송상현)
(16.33)
- HFIX 2.5
- TJV 1.0 x 2C
- TJV 1.0 x 3C
(GW16C)
(GW28C)
문서수발
AUCP
(12)
의료질관리
(11.1)
ES EL5 EL6 ES 스크린도어 1
교수연구실
(윤명화)
(16.33)
ASP공간
18.47
DRY
(7.8)
간호부사무실 사 명
AD/PS
대기공간
도 면 명
원장실
(51.86)
68.29 의료질관리실
탈의실(여)
(65.34)
54.18
통신실
흡연실
(3.3)
공 R1 1 (74.25)
탕비실화장실 사실
(4.32) (9.7)
(5.4)
1 IBS 교환기계실
의사탈의실
(45.37)
부속실
회의실
(22.31)
회의실
(81.0)
AD/PS
교수연구실
(전임의사)
(16.33)
UP
면담실
15.57
IBS
교수연구실
(최정일)
(16.33)
교수탈의실
(48.47)
PC교육실
(54.27)
4
6
1
상담실 교육실 부장실 (21.78) (21.78)
사무국장기획담당의료질관리부속실 진료지원교육연구 기 획 진료처장
(25.74) 전산담당 감염관리 (21.78) 실장실 실장실 실장실 (25.74)
(21.78) (21.78) (21.78)
(21.78) 실장실
(21.78)
축 작 1
5층 자동제어 평면도
축척 = 1 / 600
척 성 일 승 인 심 사 설 계 협 의 분류변호 도면번호
DDC
A3
[ CONDUIT & CABLE SCHEDULE ]
1
4
6
1
1
- HFIX 2.5
- TJV 1.0 x 2C
- TJV 1.0 x 3C
(GW16C)
(GW28C)
1 R1
1
1
DN
확대
공
사 명 PROJECT TITLE 설 계 DESIGNED BY 기계설계 MECHANICAL 승 인 APPROVED BY
전기설계
ELECTRIC
층 휀룸 자동제어 평면도
구조설계
DRAWIN BY STRUCTURE
NAME OF DRAWING
도 면 명:
통신설계 소방설계
DATE
일자:
제 도 COMMUNICATION
확대
FIRE PROTECTION
SCALE
축 척:
층 휀룸 자동제어 평면도
SHEET NO
도면번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자동제어 기기 일람표 자동제어 수직 구성도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
TEL : 061-379-7502
FAX : 061-379-7510
RF
5F-휀룸
100-240V~
50/60Hz
1
L
2
3
8mm
DDC
A3
N PWR DO1 1 DO1 1 DO1 1 RUN DO2 2 DO2 2 DO2 2 ERR DO3 3 DO3 3 DO3 3 DO4 4 DO4 4 DO4 4 DO5 5 DO5 5 DO5 5 DO6 6 DO6 6 DO6 6 DO7 7 DO7 7 DO7 7 DO8 8 DO8 8 DO8 8 COM 9 COM 9 COM 9 COM 10 COM 10 COM 10 DO9 11 DO9 11 DO9 11 DO10 12 DO10 12 DO10 12 DO11 13 DO11 13 DO11 13 DO12 14 DO12 14 DO12 14 DO13 15 DO13 15 DO13 15 DO14 16 DO14 16 DO14 16 DO15 17 BATT
4
5
LAN
RS-485-1
TX
LAN RX CN1 RS-485-1 RS-485-2 CN3 CN2 RS-485-2 CN4 CN5 DO15 17 DO15 17 DO16 18 DO16 18 DO16 18 COM 19 COM 19 COM 19 COM 20 COM 20 COM 20 5F-전산실(신설분) KEY Q'ty RTH 1 DESCRIPTION
항온항습기
실내용 온습도 검출기 (With Bracket)
5F
금번 추가 공사분
1 - T.W
* TEMPERATURE : Pt 100Ω * HUMIDITY : 1 ~ 5VDC
100-240V~
1
PWR
50/60Hz
L
RUN 2 ERR
3
N
BATT
4
5
LAN
RS-485-1
RX
LAN RS-485-2 TX DO1 1 DO2 2 DO3 3 DO4 4 DO5 5 DO6 6 DO7 7 DO8 8 COM 9 COM 10 DO9 11 DO10 12 DO10 DO11 13 DO11 DO12 14 DO12 DO13 15 DO13 DO14 16 DO14 DO15 17 DO1 1 DO1 1 DO2 2 DO2 2 DO3 3 DO3 3 DO4 4 DO4 4 DO5 5 DO5 5 DO6 6 DO6 6 DO7 7 DO7 7 DO8 8 DO8 8 COM 9 COM 9 COM 10 COM 10 DO9 11 DO9 11 12 DO10 12 13 DO11 13 14 DO12 14 15 DO13 15 16 DO14 16 17 DO15 17 DO16 18 COM 19 CN1 RS-485-1 CN2 CN3 RS-485-2 CN4 3F * RANGE : 0 ~ 100%RH
3F-N.S
8mm
DDC
A2
특기사항 * RANGE : 0 ~ 60˚C CN5 DO15 DO16 18 DO16 18 COM 19 COM 19 COM 20 COM 20 COM 20
2 - T.W
* 설비중앙감시반 : 지하1층 방재센타*
기설치 감시반
1 - T.W
SVC
POWER ERROR
DI 1 DI 2 ACT STORAGE DI 3 DI 4 DI 5 DI 6 DI 7 DI 8 100 1000 100 1000 DO1 DO2 IN OUT 1 - LAN Microsoft
2 - T.W
1 - T.W
DDC
A1
B2F-MECH2
100-240V~
50/60Hz
PWR
1
L
RUN 2 ERR
3
8mm
B1F N BATT
4
5
LAN
RS-485-1
TX
LAN RX CN1 RS-485-1 RS-485-2 CN3 CN2 RS-485-2 CN4 CN5 DO1 1 DO2 2 DO3 3 DO4 4 DO5 5 DO6 6 DO7 7 DO8 8 COM 9 DO1 1 DO1 1 DO2 2 DO2 2 DO3 3 DO3 3 DO4 4 DO4 4 DO5 5 DO5 5 DO6 6 DO6 6 DO7 7 DO7 7 DO8 8 DO8 8 COM 9 COM 9 COM 10 COM 10 DO9 11 DO9 11 12 DO10 12 DO11 13 DO12 14 DO13 15 DO14 16 DO15 17 DO16 18 COM 19 COM 10 DO9 11 DO10 12 DO10 DO11 13 DO11 13 DO12 14 DO12 14 DO13 15 DO13 15 DO14 16 DO14 16 DO15 17 DO15 17 DO16 18 DO16 18 COM 19 COM 19 COM 20 COM 20 COM 20 B2F 자동제어 관제점 일람표 공 사 명 도 면 명
감시 및 제어
디지탈 출력
판넬 번호 기 댐 자 냉
판넬
설치위치
관제 장비 동 동 방 / / 정 수 난 상 경 아나로그 입력
아나로그 출력
밸 인
온 습 이 압 인 풍
산
/
지 퍼 동 방
DDC-A2
디지탈 입력 버 브 터 인
페
이
도 도 소 력 터 량 AHU - 21 정압감시 지상3층 N.S 버 계 통신입출력 터
화
탄
태 보 적산입력
디 디 아 아
지 지 나 날
탈 탈 로 로
그 그
출 입 출 입
력
력
력 력
비고
입
입 출
력 력
축
-
- - 2 - 200 200
202 POINTS
장비관제점:업체협의필요
작 DDC-A3 지상5층 휀룸 총 계 F - 1 x 2 (배기휀) 2 2 2 2 1 2 F - 2 x 1 (배기휀) 1 1 1 1 1 1 항온항습기 1 1 1 항온항습기X2(신설분) 2 2 2 9 4 1 1 5 9 10 척 스 2 클린룸장비
적 통
산 신
8 8 3 5 - 10 성 일 34 POINTS 승 인 심 사 설 계 협 의
10
1
4 5 6 금번 공사분 1 2 1 4 5 2 210 16 19 9 20 - 210
자동제어 중앙감시반 구성도
SCALE : NONE
274 POINTS 분류변호 도면번호 동작설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 중앙 감시반에서 아래 사항을 관제한다.
a. 항온항습기 기동/정지, 운전상태 및 이상경보 감시
b. 실내 온,습도 감시
HWASUN CHONNAM UNIVERSITY HOSPITA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
TEL : 061-379-7502
FAX : 061-379-7510
특기사항
1. 항온항습기(CTHP)의 접점 제공 및 인출은 장비 공급업체분.
2. 실내 온/습도 센서는 발주처와 상의 후 위치선정 및 설치한다.
특기사항
S.A
FAN
(AI)(AI)
RL
RTH
ROOM 1.5m에 설치 (1SET)
M
M
C RG DX R.A H.P
ACUP
SST
ST/AL
COMP.
(DO)
(DI) x2
실외기 ※장비 업체 공급분 항온항습기 자동제어 계통도 : 2 SET 공 사 명 도 면 명 축 작
자동제어 계통도
SCALE : NONE
척 성 일 승 인 심 사 설 계 협 의 분류변호 도면번호
===== 공사계약 조건 등.zip =====
===== 공사계약일반조건(전남대병원)(20221201)_최종.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기술담당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병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병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공기단축지시 및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병원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병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병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병원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병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병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병원(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병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병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병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입찰유의서.hwp =====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9.8.>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병원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병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병원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13.12.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삭제 2016.1.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라. 추첨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가지급기준(20240326).hwp =====
계약 대가 지급 기준 [개정일 : 2024. 03. 26] 1. 대상별 대가지급 기준 구 분 대가 지급 기준 대가 지급일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매월 27일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매월 14일 27일 의약품(항암제)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매월 27일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매월 27일 진료재료-혈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매월 14일 27일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매월 14일 27일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용역계약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발송하여 계약담당자가 수령한 일자임.
2. 대가지급 일반사항
가.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함 (단, 월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나. 대가지급일 기산 시 초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명절(설, 추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병원 일상 경비는 대가지급기준에 관계없이 상시 지급함.
===== 선급금 지급 지침.hwp =====
선급금 지급 지침
제1조(선급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지침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공동계약은 각자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물품 제조계약과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2조 1항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병원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병원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급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급금잔액(선급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선급금의 사용)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지급된 선급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6조(반환청구) ①선급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급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7조(선급금지급조건)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급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급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 첨부로 갈음 할 수 있다.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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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사
대 표 : ○ ○ ○ (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 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과장 포함)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병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병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시행일자 : 2018.05.0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05월
08일
서 약 자 : 상호
주식회사 에스케이비전
대표
박 용 영 (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18.05.09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가격협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