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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988]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6억원 입찰일시: 2026-09-23 09: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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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pdf =====
전화 : 052-228-6723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송 : 052-228-6720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 - 232 호
공 사
명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9. 29.(화)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남혜미 (☎ 052-228-6723)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전진호 (☎ 052-228-6733)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계속비)
1.2. 공사현장: 장생포초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4.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공사유형: 신설공사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건축공사업
1.6.2. 공사개요: 본관동 교실 재배치 3실 및 급식소 증축 등(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7.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907,601,000 841,071,000 764,610,000 76,461,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66,530,000

관급자설치
3,555,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
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6.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3.1.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9.(화)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09:00 ∼ 2026. 9. 29.(화) 10:00
3.3.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5.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전진호(☎ 052-228-673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
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8.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1.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원)
764,610,000

비율
100%

9.1.4.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910,187 11,772,848 1,170,798 5,700,537 17,859,449 24,700,000 품질관리비 합계(A값) 0 70,113,81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4.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안
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60조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
니다.
14.2.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담당자 전진호 ☎052-228-6733)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남혜미 ☎052-228-6723)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본 공고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2]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7.2.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7.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
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
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
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2.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내용 확인자: 00회사 . . 대표 000 [인]

===== 공내역서(건축+토목+기계설비)_장생포초.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2%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2.28% + 4,325천원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E D: 안 전 관 리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4%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급식소증축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홈 통 공 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A: 01010116 안 전 관 리 비 B: C: D: 1 M: N: 01010116 O: P: Q: A R: 4 S: T:
A: 01010117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7 O: P: Q: 6 R: 4 S: T:
A: 010102 ◈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0102 ■토목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토목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02 O: P: Q: 6 R: 3 S: T:
A: 0103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302 O: P: Q: 5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건축) C: 개소 D: 1 M: 호표 1 N: 50E1122049E71396C20EE08E4635B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9E71396C20EE08E4635BF AV: 27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건축) C: 개소 D: 1 M: 호표 2 N: 50E1122049E71395227147936B808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9E71395227147936B808A AV: 272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45 M: 호표 3 N: 50E112204A8D137C19409B5515D37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A8D137C19409B5515D372 AV: 439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4 N: 50E112204A8F1329EE575501929AC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A8F1329EE575501929AC1 AV: 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M: 호표 5 N: 50E112204A8F1329EE575502B89C9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A8F1329EE575502B89C92 AV: 6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444 M: 호표 6 N: 50E112204A8F1329EF7BA85A7AAEE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A8F1329EF7BA85A7AAEE8 AV: 273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초과 ~ 4.2m이하,3개월(자재비 포함) C: M2 D: 219 M: 호표 7 N: 50E112204A8F132AF4A0F492E952C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A8F132AF4A0F492E952C4 AV: 279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D: 186 M: 호표 8 N: 50E112204A8F1329EF78D2C1B0DF5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A8F1329EF78D2C1B0DF5F AV: 5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217 M: 호표 9 N: 50E112204F0F13B327ADD981322F1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F0F13B327ADD981322F1A AV: 275
A: 먹매김 B: 일반 C: M2 D: 207 M: 호표 10 N: 50E112204F0C13E177AE35FD0BD77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F0C13E177AE35FD0BD77A AV: 27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0 M: 호표 11 N: 50E112204F0C13E174DB652CF07C6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E112204F0C13E174DB652CF07C62 AV: 274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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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2
A: 터파기 B: C: M3 D: 211 M: 토목단가참조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9 AV: 419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로더1.72㎥ C: M3 D: 196 M: 토목단가참조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8 AV: 420
A: 되메우기 B: 백호(0.7㎥)90%+인력10% C: M3 D: 15 M: 토목단가참조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3A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3A8 AV: 421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50 M: 호표 12 N: 50CC624042ED13B5570E302A3E528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CC624042ED13B5570E302A3E5289 AV: 28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43 M: 호표 13 N: 50E1F2404EE113A605F406DE1EC5A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E1F2404EE113A605F406DE1EC5AD AV: 28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100mm C: M2 D: 243 M: 호표 14 N: 50E1F2404EE31357B55A68158E017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E1F2404EE31357B55A68158E017C AV: 281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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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3
A: 레미콘[물품식별번호:23734443] B: 레미콘, 울산(일반), 25-30-150 C: M3 D: 253 M: 관급자재 N: 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B2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B2F AV: 285
A: 레미콘[물품식별번호:23734421] B: 레미콘, 울산(일반), 25-18-120 C: M3 D: 51 M: 관급자재 N: 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A1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A1B AV: 284
A: 레미콘[물품식별번호:23734420] B: 레미콘, 울산(일반), 25-18-80 C: M3 D: 13 M: 관급자재 N: 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A1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A1C AV: 28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11 M: 호표 15 N: 50E14250495313F08C24902BF147B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95313F08C24902BF147BE AV: 29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139 M: 호표 16 N: 50E14250495313F340ED2ADE28617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95313F340ED2ADE286172 AV: 30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49 M: 호표 17 N: 50E14250495013239EB0F82CCDACF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95013239EB0F82CCDACF2 AV: 30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3 M: 호표 18 N: 50E1425049501320CAD3866FBF970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9501320CAD3866FBF970C AV: 29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C: M2 D: 17 M: 호표 19 N: 50E142504ED0130D00697A21597F3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ED0130D00697A21597F3E AV: 42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C: M2 D: 12 M: 호표 20 N: 50E142504ED113147367F02566A2C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ED113147367F02566A2CA AV: 28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C: M2 D: 244 M: 호표 21 N: 50E142504ED113147367F1CCAF7F5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ED113147367F1CCAF7F5F AV: 28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C: M2 D: 50 M: 호표 22 N: 50E142504ED713BC0E3BF144D8D79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ED713BC0E3BF144D8D791 AV: 28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C: M2 D: 359 M: 호표 23 N: 50E142504ED713BC0E3BF144D8D68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ED713BC0E3BF144D8D68A AV: 29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C: M2 D: 515 M: 호표 24 N: 50E142504ED713BC0E3BF144D8D5E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ED713BC0E3BF144D8D5E3 AV: 29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계(SD400,400s) C: TON D: 28.565 M: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0 AV: 3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831865]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5.497 M: 관급자재 N: 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4 AV: 29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831866]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4.771 M: 관급자재 N: 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3 AV: 29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831867]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379 M: 관급자재 N: 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2 AV: 2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831846]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s),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6.918 M: 관급자재 N: 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1 AV: 29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7.733 M: 호표 25 N: 50E142504DCC13D0D6BEF64807525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DCC13D0D6BEF648075256 AV: 29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832 M: 수집상차도 N: 57E722C0430A13734EF3F2611E7081A8B4B83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7E722C0430A13734EF3F2611E7081A8B4B830 AV: 297
A: 콘크리트장비패드 B: 800*500*200(콘크리트,와이어메시포함) C: 개소 D: 1 M: 호표 26 N: 50E14250495113C81BFB6E541825E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95113C81BFB6E541825EE AV: 19
A: 콘크리트장비패드 B: 1200*700*200(콘크리트,와이어메시포함) C: 개소 D: 1 M: 호표 27 N: 50E14250495113C81BFB6E541825E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95113C81BFB6E541825EC AV: 20
A: 콘크리트장비패드 B: 1600*1100*200(콘크리트,와이어메시포함) C: 개소 D: 1 M: 호표 28 N: 50E14250495113C81BFB6E541825E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95113C81BFB6E541825EB AV: 21
A: 콘크리트장비패드 B: 2300*300*600(콘크리트,철근포함) C: 개소 D: 3 M: 호표 29 N: 50E14250495113C81BFB6E541825E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4250495113C81BFB6E541825EA AV: 454
A: 섬유보강제 B: 나이론섬유보강제 C: M3 D: 27 M: 호표 30 N: 50E1A2C04CA813EC0E9CCD576D4AB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E1A2C04CA813EC0E9CCD576D4ABB AV: 2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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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23552 M: N: 57C462F045FE13D9367BACE7E3968E2FA617C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7C462F045FE13D9367BACE7E3968E2FA617CC AV: 303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23407 M: N: 57C462F045FE13D9367BAD8E6D8144D71CED1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7C462F045FE13D9367BAD8E6D8144D71CED14 AV: 43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1 M: 호표 31 N: 50E162A04C87138C39FA21A969927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E162A04C87138C39FA21A9699274 AV: 2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45 M: 호표 32 N: 50E162A04C87138C3BA89D296CFD3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E162A04C87138C3BA89D296CFD3B AV: 26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303 M: 호표 33 N: 50E162A04C87138F85A341D88574D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E162A04C87138F85A341D88574D8 AV: 429
A: 조적보강철물,통풍구,배수구 B: 조적앵커(C형) C: M2 D: 303 M: 호표 34 N: 50E162B04FE0135702399EB208345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E162B04FE0135702399EB2083456 AV: 430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46.959 M: 호표 35 N: 50E162A04C8513DE5CAA6F3FDCF18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E162A04C8513DE5CAA6F3FDCF183 AV: 304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2 M: 호표 36 N: 50E162B04FE71385CA5260C83B2A6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E162B04FE71385CA5260C83B2A64 AV: 305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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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돌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6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호표 37 N: 50E1D2704EA613E9398DE9260DC9D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E1D2704EA613E9398DE9260DC9DC AV: 29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1 M: 호표 38 N: 50E1D2704EA613EBE60117EADDF79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E1D2704EA613EBE60117EADDF79D AV: 3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모르타르 11mm C: M D: 18 M: 호표 39 N: 50E1D2704EA613EC8D8BDB96FFA908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E1D2704EA613EC8D8BDB96FFA908 AV: 31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6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115 M: N: 57C462F045FE13D9370266E027450A780A61A3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C462F045FE13D9370266E027450A780A61A3 AV: 34
A: 유리모자이크타일 B: 유리모자이크타일, 23*23mm C: M2 D: 7 M: N: 57C462F045FE13D9370266E0274D5B5AD9AB40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C462F045FE13D9370266E0274D5B5AD9AB40 AV: 43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7 M: N: 57C462F045FE13D9370266E0259B0C5BB5EDB0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C462F045FE13D9370266E0259B0C5BB5EDB0 AV: 35
A: 포세린타일 B: 600*600mm C: M2 D: 91 M: N: 57C462F045FE13D9370266E0259B0C5BB5EC93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7C462F045FE13D9370266E0259B0C5BB5EC93 AV: 36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4mm) B: 벽, 300*600 (백색줄눈) C: M2 D: 112 M: 호표 40 N: 50E1D2704D9B131DFB958CE5472DB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E1D2704D9B131DFB958CE5472DBA AV: 3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모자이크타일(타일C, 백색줄눈) C: M2 D: 7 M: 호표 41 N: 50E1D2704D9B131DFB9690048797DF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E1D2704D9B131DFB9690048797DF AV: 43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8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 M: 호표 42 N: 50E1D2704D99136F1E88DEB920526D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E1D2704D99136F1E88DEB920526D AV: 4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03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 M: 호표 43 N: 50E1D2704D99136F1E88DEB920526F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E1D2704D99136F1E88DEB920526F AV: 4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0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88 M: 호표 44 N: 50E1D2704D99136F1E88DEB920526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E1D2704D99136F1E88DEB9205269 AV: 42
A: 타일용코너비드 B: 스텐 C: M D: 19 M: 호표 45 N: 50E1D2704D9B131E9D8205DF84824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E1D2704D9B131E9D8205DF848248 AV: 39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7
A: 조립식패널 B: 6T,건식난연패널<현장설치도> C: M2 D: 60 M: 시공도 N: 57C462F045F513FDA917B0117B5D224770704F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7C462F045F513FDA917B0117B5D224770704F AV: 47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칼라<현장설치도> C: M D: 80 M: 시공도 N: 57C462F045FB130594D565CF3B7661ED79F87E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7C462F045FB130594D565CF3B7661ED79F87E AV: 46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3.0T*1830 C: M2 D: 17 M: 호표 46 N: 50E1F2404B2F13EF8AE838067A822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B2F13EF8AE838067A8224 AV: 51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90, 방염시트지마감 C: M D: 12 M: 호표 47 N: 50E1F2404B2B13700559D6B34168B6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B2B13700559D6B34168B6 AV: 52
A: 천장텍스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114 M: 호표 48 N: 50E1F24049611359489F60042611B5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9611359489F60042611B5 AV: 55
A: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 B: 300*600, 캡용, 원형, 평형, 사각형, 나뭇잎모양 C: M2 D: 102 M: 호표 49 N: 50E1F24049611359489F60042611B6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9611359489F60042611B6 AV: 307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C: M2 D: 3 M: 호표 50 N: 50E1F24049621360BAF60BBF5E44F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9621360BAF60BBF5E44FD AV: 434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400*600 C: M2 D: 3 M: 호표 51 N: 50E192E043A313E114471824DABD4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92E043A313E114471824DABD4D AV: 442
A: 벽, 합판붙임 B: 12.0mm(내수합판포함) C: M2 D: 75 M: 호표 52 N: 50E1F2404964132ECEE8B472C7FE4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964132ECEE8B472C7FE49 AV: 57
A: PF보드단열재(접착제붙이기 - 벽) B: 고성능준불연/심재페놀폼단열재 60MM C: M2 D: 285 M: 호표 53 N: 50E1F2404EE3135588653A89150A5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EE3135588653A89150A52 AV: 308
A: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천장)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80mm C: M2 D: 216 M: 호표 54 N: 50E1F2404EE313558862635F5298D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EE313558862635F5298D9 AV: 435
A: 마루귀틀설치 B: 마블 40*80*7t C: M D: 4 M: 호표 55 N: 50E1F240412B139AD7D8FDE059A21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12B139AD7D8FDE059A21E AV: 60
A: 세면대하부점검문제작설치 B: L2400*H700, MDF18t 위 LPM마감 C: 개소 D: 1 M: 호표 56 N: 50E1F24047B1133075D45513C75B5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7B1133075D45513C75B54 AV: 437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샌드위치패널, EPS(준불연), 벽재, 100mm C: M2 D: 7 M: 호표 57 N: 50E1F240485C131674A606768525C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85C131674A606768525C4 AV: 309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샌드위치패널, EPS(준불연), 지붕재, 100mm C: M2 D: 4 M: 호표 58 N: 50E1F240485C131674A60676814846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F240485C131674A60676814846 AV: 310
A: 코너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5 M: 호표 59 N: 50E1B2204D3D1393EDFDEBE4177EE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B2204D3D1393EDFDEBE4177EEC AV: 49
A: 처마후레싱설치 B: C/S W=600*0.5MM C: M D: 5 M: 호표 60 N: 50E1B2204D3D1393EDFDEBE410AEF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E1B2204D3D1393EDFDEBE410AEFE AV: 50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0mm,바닥및벽면 C: M2 D: 264 M: 호표 61 N: 50E182F0499313251182CC441E811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E182F0499313251182CC441E8116 AV: 452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B: 2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18 M: 호표 62 N: 50E182F04D0D1368F273C27C7175B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E182F04D0D1368F273C27C7175B5 AV: 6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13 M: 호표 63 N: 50E182F0430A133C9B9B3AED90F9D0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E182F0430A133C9B9B3AED90F9D0 AV: 6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99 M: 호표 64 N: 50E182F0430A133C9B9B39C68642D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E182F0430A133C9B9B39C68642DA AV: 70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홈 통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09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23 M: 호표 65 N: 50E1B2204D38132FDD6248B4E054D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0E1B2204D38132FDD6248B4E054DF AV: 7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4 M: 호표 66 N: 50E1B2204D3D1393EDFDEBE414B09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0E1B2204D3D1393EDFDEBE414B094 AV: 73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4 M: 호표 67 N: 50E1B2204C111307095D6BBC4AC77C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0E1B2204C111307095D6BBC4AC77C AV: 74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10
A: 알루미늄 복합패널(불연재) B: 평판 t=4 불소수지(하지틀및시공비포함) C: M2 D: 9 M: 시공도 N: 57C462F045F813B15B1763AB9412612B8655E5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7C462F045F813B15B1763AB9412612B8655E5 AV: 76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2 불소수지(하지틀및시공비포함) C: M2 D: 41 M: 시공도 N: 57C462F045F813B15B1763AB9412612B86568D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7C462F045F813B15B1763AB9412612B86568D AV: 77
A: AL징크패널 B: t=0.7(하지틀및시공비포함) C: M2 D: 202 M: 시공도 N: 57C462F045F813B15B1763AB9412612B865689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7C462F045F813B15B1763AB9412612B865689 AV: 78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C: M D: 10 M: 호표 68 N: 50E172904EEA136A157091613D86C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72904EEA136A157091613D86C6 AV: 80
A: 메탈라스 설치 B: W=300 C: M D: 18 M: 호표 69 N: 50E172904EEA136A157091613EACC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72904EEA136A157091613EACCB AV: 8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44 M: 호표 70 N: 50E1A2C04CA813EC0E9CCD57163E9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CA813EC0E9CCD57163E93 AV: 83
A: 방수탑덮개 설치 B: 500*500 C: 개 D: 1 M: 호표 71 N: 50E1A2C04F7F131C98951DAA0181C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F7F131C98951DAA0181CA AV: 87
A: 방수탑덮개 설치 B: 900*1200 C: 개 D: 1 M: 호표 72 N: 50E1A2C04F7F131C98951DAA0181C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F7F131C98951DAA0181C9 AV: 88
A: 트렌치/내부 SST 1.5T B: 스테인리스, W200*1.5t,경량뚜껑포함 C: M D: 22 M: 호표 73 N: 50E1A2C04F7813D37AB8A20BA7252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F7813D37AB8A20BA72522 AV: 89
A: 경량철골천정틀 B: 내진경량천정틀(마감판부착비용포함)[현장설치도] C: M2 D: 216 M: 호표 74 N: 50E1A2C0419C1380A99DDE414AEBA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19C1380A99DDE414AEBA3 AV: 90
A: 벽체틀 설치(조리장) B: 아연각관, 40*20*1.6t@450*600 C: M2 D: 75 M: 호표 75 N: 50E1A2C0457A1324D896186F5B479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57A1324D896186F5B479D AV: 92
A: 스텐강판 설치 B: 벽, 1.2t C: M2 D: 75 M: 호표 76 N: 50E1A2C0457A1324D896186F5B479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57A1324D896186F5B4798 AV: 93
A: 스텐강판 설치 B: PD문, 1.5t C: M2 D: 2 M: 호표 77 N: 50E1A2C0457A1324D896186F5B479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57A1324D896186F5B4799 AV: 94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등받이) B: 440*6150, D38.1+22.3*2t C: 개 D: 1 M: 호표 78 N: 50E1A2C04AF9136AA229038C1D953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AF9136AA229038C1D953D AV: 312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700*1.5t C: M D: 7 M: 호표 79 N: 50E1A2C0457C13D045EAA6EF9F5A0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57C13D045EAA6EF9F5A03 AV: 9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0*H10*1.2t C: M D: 58 M: 호표 80 N: 50E1F2404DDA13B67D0270850CDA5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F2404DDA13B67D0270850CDA54 AV: 9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20*1.5t C: M D: 3 M: 호표 81 N: 50E1F2404DDA13B67D004391E440B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F2404DDA13B67D004391E440B3 AV: 9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31 M: 호표 82 N: 50E1F240423013DFD9CE025725A0B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F240423013DFD9CE025725A0BB AV: 313
A: 코너몰딩 B: SST, 1.5t(코킹포함) C: M D: 46 M: 호표 83 N: 50E1F240423013DFD9CE052B84FFD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F240423013DFD9CE052B84FFDE AV: 101
A: 매립형발판소독기 B: 900*500 C: 개소 D: 2 M: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3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3 AV: 314
A: AL몰딩설치 B: 칼라,ㄷ형,L형,Z형 C: M D: 100 M: 호표 84 N: 50E1F24043DA13DC53B4A9A49715E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F24043DA13DC53B4A9A49715E1 AV: 103
A: 아연도각관 설치(SC1,SG1) B: 100*100*3.2t(도장유) C: M D: 18 M: 호표 85 N: 50E1A2C0457A1324D896186F5B479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57A1324D896186F5B479B AV: 95
A: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B: 180*180*9t, M16*L400*2EA C: 개소 D: 4 M: 호표 86 N: 50E1A2C0457A1324D896186F5B479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57A1324D896186F5B4794 AV: 9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180*180*30mm C: 개소 D: 4 M: 호표 87 N: 50E15240437613AE7008A62EA8B52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5240437613AE7008A62EA8B528 AV: 105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바닥. W130*3t C: M D: 2 M: 호표 88 N: 50E1A2C04D4F1355B96E65D57438CC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D4F1355B96E65D57438CC AV: 84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천장. W102*2t C: M D: 3 M: 호표 89 N: 50E1A2C04D4F1355B96E6327D9E50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D4F1355B96E6327D9E50B AV: 85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02*2t C: M D: 3 M: 호표 90 N: 50E1A2C04D4C1381DA4ECD2509EDC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0E1A2C04D4C1381DA4ECD2509EDC3 AV: 86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58 M: 호표 91 N: 50E17290458C13F8A2F12EA079062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C13F8A2F12EA0790623 AV: 31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C: M2 D: 132 M: 호표 92 N: 50E17290458C13F8A2F12EA1168C9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C13F8A2F12EA1168C97 AV: 10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5 M: 호표 93 N: 50E17290458C13F8A2F58990383BF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C13F8A2F58990383BF0 AV: 10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5mm C: M2 D: 5 M: 호표 94 N: 50E17290458C13FA6DB5FD07A9E06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C13FA6DB5FD07A9E064 AV: 46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65mm C: M2 D: 17 M: 호표 95 N: 50E17290458C13FA6DB5FD07AE619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C13FA6DB5FD07AE619B AV: 109
A: 모르타르 바름(액상수지혼합몰탈보강) B: 바닥, 100*50mm C: M D: 53 M: 호표 96 N: 50E17290458C13FA6DB5FD07AE619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C13FA6DB5FD07AE619D AV: 110
A: 콘크리트면처리(벽) B: 콘크리트면정리+마감미장 C: M2 D: 146 M: 호표 97 N: 50E17290458F134EADBECE42D3B61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F134EADBECE42D3B611 AV: 111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8 M: 호표 98 N: 50E1729045891327D79F837406BC1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91327D79F837406BC1B AV: 316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107 M: 호표 99 N: 50E1729045891327D79EFCA45546E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0E1729045891327D79EFCA45546ED AV: 113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12
A: AG01 B: 0.600 x 0.600 = 0.360 C: EA D: 2 M: 호표 100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0B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0B8 AV: 143
A: AG02 B: 1.000 x 1.000 = 0.785 C: EA D: 1 M: 호표 101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0BA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0BA AV: 144
A: AW01 B: 13.150 x 2.820 = 35.888 C: EA D: 1 M: 호표 102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0BC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0BC AV: 145
A: AW02 B: 0.900 x 1.500 = 1.350 C: EA D: 7 M: 호표 103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0B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0BE AV: 146
A: AW02'1 B: 0.900 x 1.500 = 1.350 C: EA D: 9 M: 호표 104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0B0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0B0 AV: 147
A: AW03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M: 호표 105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141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141 AV: 148
A: AW04 B: 0.600 x 0.500 = 0.300 C: EA D: 2 M: 호표 106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14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143 AV: 149
A: AW05 B: 1.200 x 1.100 = 1.320 C: EA D: 1 M: 호표 107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145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145 AV: 150
A: P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108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14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147 AV: 151
A: PD02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M: 호표 109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149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149 AV: 152
A: SD01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110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26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267 AV: 153
A: SD02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111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265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265 AV: 154
A: SD03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112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26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263 AV: 155
A: FSD01 B: 2.100 x 2.000 = 4.200 C: EA D: 1 M: 호표 113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260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260 AV: 460
A: SSD01 B: 2.300 x 2.700 = 6.210 C: EA D: 1 M: 호표 114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261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261 AV: 156
A: SSF01 B: 6.000 x 2.050 = 12.300 C: EA D: 1 M: 호표 115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26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26F AV: 157
A: SSF02 B: 1.400 x 2.050 = 2.870 C: EA D: 1 M: 호표 116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30C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30C AV: 158
A: SSF03 B: 1.300 x 2.800 = 3.640 C: EA D: 1 M: 호표 117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30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30E AV: 159
A: SSF04 B: 0.900 x 2.400 = 2.160 C: EA D: 2 M: 호표 118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30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4731363CA6302F560B308 AV: 160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1 M: N: 57C462F045FA137C179050738BF9AC11ACA619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7C462F045FA137C179050738BF9AC11ACA619 AV: 116
A: 알루미늄 방충망 B: P.J. 전용 <현장설치도> C: M2 D: 9 M: N: 57C462F045FA137C179050738BF9AC11ACA616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7C462F045FA137C179050738BF9AC11ACA616 AV: 11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65 M: 호표 119 N: 50E182F04C6513DA6CF99591842995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82F04C6513DA6CF99591842995 AV: 14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32 M: 호표 120 N: 50E1C210436913BD4C03EA1C333E99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36913BD4C03EA1C333E99 AV: 172
A: 소
계 B: C: M: N: 515C52A04F3313A867C72FBD985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2515C52A04F3313A867C72FBD985A AV: 31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6 M: N: 57C462F045FA137C15E2F3405EB5C247833C9B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7C462F045FA137C15E2F3405EB5C247833C9B AV: 13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 M: N: 57C462F045FA137C15E2F3405EB5C247833C9D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7C462F045FA137C15E2F3405EB5C247833C9D AV: 13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2 M: N: 57C462F045FA137C15EBD617A7AD1C20C1CA05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7C462F045FA137C15EBD617A7AD1C20C1CA05 AV: 133
A: 복층유리(kcc글라스 기준)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투명6+아르곤12+로이6) C: M2 D: 60 M: N: 57C462F045FA137C15EBD617A7AD1C53DFF1CE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7C462F045FA137C15EBD617A7AD1C53DFF1CE AV: 31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6 M: 호표 121 N: 50E1C21042471315050A523327AE7D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2471315050A523327AE7D AV: 17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 M: 호표 122 N: 50E1C21042471315050A523327AF0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2471315050A523327AF03 AV: 17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2 M: 호표 123 N: 50E1C2104D5013AD0C9365A3D837D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D5013AD0C9365A3D837D7 AV: 17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0 M: 호표 124 N: 50E1C2104D5013AD0C9365A3D830A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C2104D5013AD0C9365A3D830A8 AV: 17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80 M: 호표 125 N: 50E182F04C641330506DA803674A7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0E182F04C641330506DA803674A7F AV: 141
A: 소
계 B: C: M: N: 515C52A04F3313A867C72FBD985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2515C52A04F3313A867C72FBD985A AV: 319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칠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13
A: 친황경시스템바닥재 B: 5mm C: M2 D: 92 M: 시공도 N: 57E712304AC21334480BFE3AD2158E8DDBAFB4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7E712304AC21334480BFE3AD2158E8DDBAFB4 AV: 63
A: 친황경시스템바닥재 B: 한면, 50*50 C: M D: 53 M: 시공도 N: 57E712304AC21334480BFE3AD2158E8DDBAFB5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7E712304AC21334480BFE3AD2158E8DDBAFB5 AV: 6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 M: 호표 126 N: 50E1E260410313D938BA5AC52FBCF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0E1E260410313D938BA5AC52FBCF1 AV: 17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2 M: 호표 127 N: 50E1E260407813A8F68DB7017F523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0E1E260407813A8F68DB7017F523D AV: 1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8 M: 호표 128 N: 50E1E260407813A8F6883E655DEC1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0E1E260407813A8F6883E655DEC19 AV: 18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3 M: 호표 129 N: 50E1E260407813A8F6883E61E283B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0E1E260407813A8F6883E61E283B1 AV: 438
A: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B: 롤러칠 C: M2 D: 9 M: 호표 130 N: 50E1E260495613FCFD0D9AE7579F2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0E1E260495613FCFD0D9AE7579F24 AV: 182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14
A: 선홈통철거 B: C: M D: 7 M: 호표 131 N: 50E012B04ECA1346CB94843D8FDA66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A1346CB94843D8FDA66 AV: 184
A: 상자홈통철거 B: C: EA D: 2 M: 호표 132 N: 50E012B04ECA1346CB94843D8FDA6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A1346CB94843D8FDA67 AV: 185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5 M: 호표 133 N: 50E012B04ECA1346CB94843CE6729C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A1346CB94843CE6729C AV: 18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90 M: 호표 134 N: 50E012B04EC81393EFA362D6ADE78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81393EFA362D6ADE783 AV: 45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M: 호표 135 N: 50E012B04EC313154FB992EA26FEB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54FB992EA26FEB3 AV: 323
A: 교목철거 B: H=2,000 C: 주 D: 1 M: 호표 136 N: 50E012B04EC81393EFA362D7C8C2D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81393EFA362D7C8C2D5 AV: 190
A: 교목철거 B: H=3,000 C: 주 D: 1 M: 호표 137 N: 50E012B04EC81393EFA362D7C8C2D6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81393EFA362D7C8C2D6 AV: 191
A: 관목철거 B: H=800 C: 주 D: 1 M: 호표 138 N: 50E012B04EC81393EFA362D7C8C2D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81393EFA362D7C8C2D7 AV: 192
A: 합판 해체 B: 벽 C: M2 D: 2 M: 호표 139 N: 50E012B04EC313154FB9903D929FB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54FB9903D929FB9 AV: 193
A: 이동통로 철거 B: 절단,분리작업 포함 C: M2 D: 119 M: 호표 140 N: 50E012B04EC313154FB88F577EA766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54FB88F577EA766 AV: 194
A: 테라죠 철거 B: 판석 C: M2 D: 1 M: 호표 141 N: 50E012B04EC313154FB88F57003C1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54FB88F57003C17 AV: 195
A: 점검사다리 철거 B: 670*2700 C: 개소 D: 1 M: 호표 142 N: 50E012B04EC313154FB88F52FC2ED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54FB88F52FC2ED9 AV: 196
A: 스텐덮개철거 B: 1000*1000 C: 개소 D: 1 M: 호표 143 N: 50E012B04EC313154FB88F52FC2ED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54FB88F52FC2EDE AV: 197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단창 C: M2 D: 2 M: 호표 144 N: 50E012B04EC31314A8CF2C674D54F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4A8CF2C674D54F7 AV: 198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6 M: 호표 145 N: 50E012B04EC31314A8CF2C674E4D04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4A8CF2C674E4D04 AV: 199
A: 창호철거(인력) B: 강화유리문 C: M2 D: 8 M: 호표 146 N: 50E012B04EC31314A8CF2C674E4D0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012B04EC31314A8CF2C674E4D05 AV: 200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224 M: 호표 147 N: 50E112204F0F13B053CE38296B697B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0E112204F0F13B053CE38296B697B AV: 387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15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416 M: N: 57C462F045FC132A8805115738DD5FA4441C66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7C462F045FC132A8805115738DD5FA4441C66 AV: 329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33 M: N: 57E722C04302133D8F003FE181B169E2F6D11F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7E722C04302133D8F003FE181B169E2F6D11F AV: 326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15 M: N: 57E722C04302133D8E78444F2CBB308A500777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7E722C04302133D8E78444F2CBB308A500777 AV: 328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55 M: N: 57E722C04302133D8E7008662FA029B2B3110D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7E722C04302133D8E7008662FA029B2B3110D AV: 32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16 M: 산근 1 N: 50E042F045E613B80B95F2782591C6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50E042F045E613B80B95F2782591C6 AV: 33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8.565 M: 산근 2 N: 50E042F045E113367188B979159B1F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50E042F045E113367188B979159B1F AV: 331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안 전 관 리 비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16
A: 정기안전점검비 B: 건축물(공사당3회적용) C: 회 D: 3 M: N: 50E112204F0F13B052243C4C262AFF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0E112204F0F13B052243C4C262AFF AV: 390
A: 정기안전점검비 B: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공사당2회적용) C: 회 D: 2 M: N: 50E112204F0F13B052243C4C2629D6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0E112204F0F13B052243C4C2629D6 AV: 391
A: 정기안전점검비 B: 높이가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당2회적용) C: 회 D: 2 M: N: 50E112204F0F13B052243C4C262837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0E112204F0F13B052243C4C262837 AV: 392
A: 안전관리계획작성비 B: C: 회 D: 1 M: N: 50E112204F0F13B052243C4C262F61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0E112204F0F13B052243C4C262F61 AV: 393
A: 안전관리계획심사비 B: C: 회 D: 1 M: N: 50E112204F0F13B052243C4C262DB3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0E112204F0F13B052243C4C262DB3 AV: 394
A: 공사안전보건대장작성및검토 B: C: 회 D: 1 M: N: 50E112204F0F13B052243C4C262DB0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0E112204F0F13B052243C4C262DB0 AV: 395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7 도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급식소증축공사 Q: 01010117
A: 레미콘[물품식별번호:23734443] B: 레미콘, 울산(일반), 25-30-150 C: M3 D: 253 M: 도급자관급 N: 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B2F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B2F AV: 461
A: 레미콘[물품식별번호:23734421] B: 레미콘, 울산(일반), 25-18-120 C: M3 D: 51 M: 도급자관급 N: 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A1B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A1B AV: 462
A: 레미콘[물품식별번호:23734420] B: 레미콘, 울산(일반), 25-18-80 C: M3 D: 13 M: 도급자관급 N: 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A1C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7C462F045FC132A8BDA51C595C0DAFBFD6A1C AV: 46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831865]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5.497 M: 도급자관급 N: 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4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4 AV: 46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831866]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4.771 M: 도급자관급 N: 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3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3 AV: 4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831867]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379 M: 도급자관급 N: 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2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2 AV: 4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831846]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s),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6.918 M: 도급자관급 N: 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1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7C462F045FD1333ABAD293DB40F1A118CFFB1 AV: 46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1FF2270476F13A113FF8EC9A26F001 O: P: Q: 0101011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751FF2270476F13A113FF8EC9A26F001 AV: 468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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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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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48 N: 50E112204A8F1329EF79F9EE00D71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E112204A8F1329EF79F9EE00D715 AV: 205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185 M: 호표 9 N: 50E112204F0F13B327ADD981322F1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E112204F0F13B327ADD981322F1A AV: 347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84 M: 호표 11 N: 50E112204F0C13E174DB652CF07C6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E112204F0C13E174DB652CF07C62 AV: 348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2
A: 유리모자이크타일 B: 유리모자이크타일, 23*23mm C: M2 D: 2 M: N: 57C462F045FE13D9370266E0274D5B5AD9AB4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C462F045FE13D9370266E0274D5B5AD9AB40 AV: 209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모자이크타일 C: M2 D: 2 M: 호표 149 N: 50E1D2704D9B131E9F4EEB8E2C4CE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E1D2704D9B131E9F4EEB8E2C4CE1 AV: 210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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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3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72 M: N: 57C462F045FB130597AAE96AD41D5B7029321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C462F045FB130597AAE96AD41D5B70293217 AV: 212
A: 합성목재플로어링보드 B: 15mm, 치장합판플로어링보드 C: M2 D: 41 M: N: 57C462F045FB130595FC72684F15F69773F52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C462F045FB130595FC72684F15F69773F524 AV: 213
A: 플로어링보드설치 B: 플로어링별도 C: M2 D: 39 M: 호표 150 N: 50E192E040E8138FAB29DFE12F9A2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92E040E8138FAB29DFE12F9A2D AV: 214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400*600 C: M2 D: 53 M: 호표 51 N: 50E192E043A313E114471824DABD4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92E043A313E114471824DABD4D AV: 215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3.0T*1830 C: M2 D: 62 M: 호표 46 N: 50E1F2404B2F13EF8AE838067A822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B2F13EF8AE838067A8224 AV: 440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15, H=120, 방염시트지마감 C: M D: 30 M: 호표 151 N: 50E1F2404B2B13700559D6B34168B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B2B13700559D6B34168B5 AV: 217
A: 중간몰딩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120*15t, 방염시트지마감 C: M D: 11 M: 호표 152 N: 50E1F2404B2B137001FEA742B962A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B2B137001FEA742B962AC AV: 218
A: 창호몰딩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50*9t, 방염시트지마감 C: M D: 11 M: 호표 153 N: 50E1F2404B2B137001FEA742B962A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B2B137001FEA742B962AD AV: 219
A: 걸레받이 붙임 - 합성목재 B: T=18, H=120,친환경걸레받이 C: M D: 28 M: 호표 154 N: 50E1F2404B2B137001FEA742B919E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B2B137001FEA742B919E1 AV: 220
A: 벽, MDF붙임 B: 9.0mm(MDF포함) C: M2 D: 54 M: 호표 155 N: 50E1F2404961135A5472D38F2C392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961135A5472D38F2C3929 AV: 221
A: 벽, MDF붙임 B: 9.0mm*2겹(MDF포함) C: M2 D: 16 M: 호표 156 N: 50E1F2404961135A5472D38F2C392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961135A5472D38F2C392A AV: 222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1겹붙임비용별도) C: M2 D: 37 M: 호표 157 N: 50E1F24049621360B9EF19765213D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9621360B9EF19765213D0 AV: 22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30mm C: M2 D: 62 M: 호표 158 N: 50E1F2404EE31357B55A68158F2BD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EE31357B55A68158F2BD9 AV: 224
A: DRY WALL(C-65) B: 석고보드9.5t 2겹양면+GW50t C: M2 D: 22 M: 호표 159 N: 50E1F24047B1133075D45513C3FC4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7B1133075D45513C3FC4B AV: 225
A: 씽크대제작설치 B: ㄱ형, L3200(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C: 개소 D: 1 M: 호표 160 N: 50E1F24047B1133075D45513C75E2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7B1133075D45513C75E2B AV: 226
A: 씽크대상부장제작설치 B: 하이그로시도장 L2100*800 <현장설치도> C: 개소 D: 1 M: 호표 161 N: 50E1F24047B1133075D45513C75F3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7B1133075D45513C75F33 AV: 227
A: 씽크대측벽 B: 하이그로시도장 L700*2600 C: 개소 D: 1 M: 호표 162 N: 50E1F24047B1133075D45513C75F3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0E1F24047B1133075D45513C75F30 AV: 228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4
A: 경량철골천정틀 B: 내진경량천정틀(마감판부착비용포함)[현장설치도] C: M2 D: 37 M: 호표 74 N: 50E1A2C0419C1380A99DDE414AEBA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E1A2C0419C1380A99DDE414AEBA3 AV: 23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 M: 호표 163 N: 50E1A2C0419B13F9D73BF9DB0E5EF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E1A2C0419B13F9D73BF9DB0E5EF7 AV: 23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80*1.2t, STL(도장 유) C: M D: 5 M: 호표 164 N: 50E1F240423013DFD9CE052B84FFD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E1F240423013DFD9CE052B84FFDF AV: 232
A: AL몰딩설치 B: 칼라,ㄷ형,L형,Z형 C: M D: 39 M: 호표 84 N: 50E1F24043DA13DC53B4A9A49715E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0E1F24043DA13DC53B4A9A49715E1 AV: 233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5mm C: M2 D: 39 M: 호표 165 N: 50E17290458C13FA6DB5FD07A9E065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0E17290458C13FA6DB5FD07A9E065 AV: 23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62 M: 호표 166 N: 50E17290458C13FA6DB5FD07AE6198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0E17290458C13FA6DB5FD07AE6198 AV: 441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6
A: WSD01 B: 4.000 x 2.600 = 8.785 C: EA D: 1 M: 호표 167 N: 50E1C21044731363CA6302F560B304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0E1C21044731363CA6302F560B304 AV: 24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6 M: 호표 119 N: 50E182F04C6513DA6CF99591842995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0E182F04C6513DA6CF99591842995 AV: 24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3 M: 호표 120 N: 50E1C210436913BD4C03EA1C333E9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0E1C210436913BD4C03EA1C333E99 AV: 246
A: 소
계 B: C: M: N: 515C52A04F3313A867C72FBD985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6515C52A04F3313A867C72FBD985A AV: 349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3 M: N: 57C462F045FA137C15E2FD47660730C8F74719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7C462F045FA137C15E2FD47660730C8F74719 AV: 240
A: 무늬유리 B: 무늬유리, 5mm C: M2 D: 1 M: N: 57C462F045FA137C15E2FD47660730C986543A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7C462F045FA137C15E2FD47660730C986543A AV: 24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0 M: 호표 125 N: 50E182F04C641330506DA803674A7F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0E182F04C641330506DA803674A7F AV: 24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 M: 호표 121 N: 50E1C21042471315050A523327AE7D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0E1C21042471315050A523327AE7D AV: 247
A: 소
계 B: C: M: N: 515C52A04F3313A867C72FBD985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6515C52A04F3313A867C72FBD985A AV: 350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칠
공
사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4 M: 호표 128 N: 50E1E260407813A8F6883E655DEC1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0E1E260407813A8F6883E655DEC19 AV: 25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 M: 호표 168 N: 50E1E260407813A8F688346109C1E2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0E1E260407813A8F688346109C1E2 AV: 25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37 M: 호표 169 N: 50E1E260407813A8F6883465E4505D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0E1E260407813A8F6883465E4505D AV: 252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8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5 M: 호표 170 N: 50E012B04ECA1346CB94843D8D88D6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B94843D8D88D6 AV: 255
A: 커튼철거철거 B: 레일포함 C: M D: 18 M: 호표 171 N: 50E012B04ECA1346CB94843D8D88D5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B94843D8D88D5 AV: 256
A: 롤블라인드철거 B: 레일포함 C: M D: 6 M: 호표 172 N: 50E012B04ECA1346CB94843D8D88D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B94843D8D88D4 AV: 257
A: 타공게시판 B: 4800*1200 C: EA D: 1 M: 호표 173 N: 50E012B04ECA1346CB94843D8BBD19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B94843D8BBD19 AV: 258
A: 걸레받이철거 B: 100*18t C: M D: 53 M: 호표 174 N: 50E012B04ECA1346CB94843D880993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B94843D880993 AV: 259
A: 조적벽컷팅 B: C: M D: 13 M: 호표 175 N: 50E012B04ECA1346CB94843CE6729A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B94843CE6729A AV: 260
A: 패브릭흡음보드 철거 B: 벽, 9t C: M2 D: 25 M: 호표 176 N: 50E012B04ECA1346C9E9F81A036B4D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9E9F81A036B4D AV: 261
A: 띠장및보드류 철거(벽) B: 벽, 목재흡음판 15t C: M2 D: 25 M: 호표 177 N: 50E012B04ECA1346C9E9F861037DD7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9E9F861037DD7 AV: 262
A: 띠장및보드류 철거(벽) B: 벽, MDF위시트지마감 C: M2 D: 2 M: 호표 178 N: 50E012B04ECA1346C9E9F861037DD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A1346C9E9F861037DD4 AV: 443
A: 무석면텍스 해체 B: C: M2 D: 40 M: 호표 179 N: 50E012B04EC313154FB9949882468F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313154FB9949882468F AV: 26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0 M: 호표 180 N: 50E012B04EC313154FB995BFACC80F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313154FB995BFACC80F AV: 264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M: 호표 135 N: 50E012B04EC313154FB992EA26FEB3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313154FB992EA26FEB3 AV: 265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40 M: 호표 181 N: 50E012B04EC313154FB9903D929CE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313154FB9903D929CE4 AV: 266
A: 패브릭흡음보드 철거 B: 천장, 9t C: M2 D: 40 M: 호표 182 N: 50E012B04EC313154FB9903D929CE5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313154FB9903D929CE5 AV: 26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0 M: 호표 183 N: 50E012B04EC313154FB99E9BCF605D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313154FB99E9BCF605D AV: 268
A: 악세스후로아 철거 B: C: M2 D: 102 M: 호표 184 N: 50E012B04EC313154FB88F52FC541A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012B04EC313154FB88F52FC541A AV: 26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9 M: 호표 147 N: 50E112204F0F13B053CE38296B697B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0E112204F0F13B053CE38296B697B AV: 38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환경개선공사 Q: 01010209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50 M: N: 57C462F045FC132A8805115738DD5FA4441C66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7C462F045FC132A8805115738DD5FA4441C66 AV: 352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4 M: N: 57E722C04302133D8F003FE181B169E2F6D11F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7E722C04302133D8F003FE181B169E2F6D11F AV: 353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50 M: 산근 1 N: 50E042F045E613B80B95F2782591C6 O: P: Q: 01010209 R: F S: T T: F AR: AS: AU: 0101020950E042F045E613B80B95F2782591C6 AV: 356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토목공사 B: ■토목공사 Q: 010201
A: 토목공사 B: C: 식 D: 1 M: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6 AV: 41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도급자관급자재비 B: ■토목공사 Q: 010202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식 D: 1 M: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3A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3A9 AV: 42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3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2 AV: 41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기계설비공사 Q: 010302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식 D: 1 M: N: 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5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15DE2B044CE13B40F0AB7A1CBC95616A95285 AV: 41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토목)_장생포초.xls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42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경
유 B: 저유황 C: ℓ D: 2,005.43 E: 한국석유공사 F: - G: H: - I: J: - K: L: - M: N: - O: P: 2,005.43 Q: - DM: M0000-101 DN: S
A: 치 즐(0.7㎥) B: C: EA D: 223,000.00 E: F: - G: H: - I: J: - K: L: - M: N: - O: P: 223,000.00 Q: - DM: M0-00010 DN: S
A: 레미콘 B: 25-21-12 C: ㎥ D: 99,010.00 E: 나라 F: - G: H: - I: J: - K: L: - M: N: - O: P: 99,010.00 Q: - DM: M3011150501 DN: K
A:
모
래 B: 왕 사 C: ㎥ D: - E: F: 48,000.00 G: 62 H: - I: J: - K: L: - M: N: - O: P: 48,000.00 Q: - DM: M0902-602 DN: S
A: 합판(내수), 서울 B: 12t×1220×2440mm C: ㎡ D: - E: F: 9,909.00 G: 696 H: 10,313.00 I: 642 J: 9,574.00 K: 655 L: 9,809.00 M: 407 N: - O: P: 9,574.00 Q: - DM: M0-00017 DN:
A: 외송각재, 서울 B: 30×30×3600mm C: ㎥ D: - E: F: 568,860.00 G: 137 H: 835,326.00 I: 129 J: 523,950.00 K: 151 L: 488,022.00 M: 73 N: - O: P: 488,022.00 Q: - DM: M0-00320 DN:
A: 유로폼패널 B: 600×1200㎜ C: 매 D: - E: F: 31,500.00 G: 147 H: 27,300.00 I: 131 J: 27,000.00 K: 167 L: 27,020.00 M: 84 N: - O: P: 27,000.00 Q: - DM: M0-00529 DN:
A: 내부코너패널 B: (200+200)×1200㎜ C: 매 D: - E: F: - G: H: 18,600.00 I: 131 J: - K: L: - M: N: - O: P: 18,600.00 Q: - DM: M0-00536 DN:
A: 휘 발 유 B: C: ℓ D: 2,010.82 E: 한국석유공사 F: - G: H: - I: J: - K: L: - M: N: - O: P: 2,010.82 Q: - DM: M0000-100 DN:
A: 블레이드 B: 14"×3.2mm C: EA D: - E: F: 196,000.00 G: 1438 H: 169,800.00 I: 1148 J: 210,000.00 K: 1322 L: 169,800.00 M: 1166 N: - O: P: 169,800.00 Q: - DM: M119-1473 DN:
A: 물 B: C: ℓ D: - E: F: 1.04 G: 하329 H: 1.04 I: 부390 J: - K: L: - M: N: - O: P: 1.04 Q: - DM: M119-1477 DN:
A: 종 자 B: 혼합종자 C: kg D: - E: F: - G: H: 4,000.00 I: 373 J: 7,500.00 K: 396 L: 13,000.00 M: 236 N: - O: P: 4,000.00 Q: - DM: M119-2254 DN:
A: 복합비료 B: C: kg D: - E: F: 1,150.00 G: 하24 H: 1,150.00 I: 384 J: - K: L: 1,150.00 M: 248 N: - O: P: 1,150.00 Q: - DM: M119-2101 DN:
A: 피 복 재 B: 화이바 C: kg D: - E: F: - G: H: 1,000.00 I: 376 J: 1,000.00 K: 396 L: - M: N: - O: P: 1,000.00 Q: - DM: M119-2347 DN:
A: 침식안정제 B: 접착제 C: kg D: - E: F: - G: H: - I: J: 2,200.00 K: 396 L: 2,500.00 M: 236 N: - O: P: 2,200.00 Q: - DM: M119-2348 DN:
A: 착 색 제 B: 색소 C: kg D: - E: F: - G: H: 16,000.00 I: 376 J: - K: L: 16,000.00 M: 236 N: - O: P: 16,000.00 Q: - DM: M119-2349 DN:
A: 볏짚거적 B: 1×60m/매 C: ㎡ D: - E: F: 800.00 G: 357 H: 600.00 I: 376 J: 600.00 K: 396 L: - M: N: - O: P: 600.00 Q: - DM: M119-2339 DN:
A: 앵 커 핀 B: D=16mm, L=0.5m C: EA D: - E: F: 600.00 G: 354 H: 700.00 I: 378 J: 800.00 K: 395 L: - M: N: - O: P: 600.00 Q: - DM: M119-2329 DN:
A: 착 지 핀 B: D=16mm, L=0.35m C: EA D: - E: F: 400.00 G: 354 H: 500.00 I: 378 J: 700.00 K: 395 L: - M: N: - O: P: 400.00 Q: - DM: M119-2330 DN:
A: 거적덮기매트고정판 B: STEEL 80×80 C: EA D: - E: F: 1,800.00 G: 362 H: 1,800.00 I: 379 J: - K: L: - M: N: - O: P: 1,800.00 Q: - DM: M119-2384 DN:
A: 녹화끈 B: 3mm×2000m C: M D: - E: F: 9.00 G: 355 H: - I: J: 7.00 K: 399 L: - M: N: - O: P: 7.00 Q: - DM: M119-1634 DN:
A:
주철집수정뚜껑 B: 1100x1100x70t C: 조 D: - E: F: - G: H: 830,000.00 I: 208 J: - K: L: - M: N: - O: P: 830,000.00 Q: - DM: M1000-1000-70 DN: S
A: 홈통받이 B: D430xH600 C: EA D: - E: F: - G: H: 34,000.00 I: 203 J: - K: L: - M: N: - O: P: 34,000.00 Q: - DM: M0909-0254 DN: S
A:
시
멘
트 B: 40 kg/포대 C: 포 D: - E: F: 8,400.00 G: 65 H: - I: J: - K: L: - M: N: - O: P: 8,400.00 Q: - DM: M0908-903 DN: S
A:
아 스 팔 트 B: RSC-4 C: 드럼 D: - E: F: 200,000.00 G: 114 H: - I: J: - K: L: - M: N: - O: P: 200,000.00 Q: - DM: M9900-130 DN: S
A:
보 조 기 층 B: 25~40m/m혼합석 C: ㎥ D: - E: F: 28,000.00 G: 62 H: - I: J: - K: L: - M: N: - O: P: 28,000.00 Q: - DM: M000-0420 DN: S
A:
집수정(기성품) B: 1.0x1.0x1.2 C: 조 D: - E: F: - G: H: 264,000.00 I: 208 J: - K: L: - M: N: - O: P: 264,000.00 Q: - DM: M000-1012 DN: S
A: PE이중벽관 B: Φ150m/m C: M D: - E: F: 14,800.00 G: 799 H: - I: J: - K: L: - M: N: - O: P: 14,800.00 Q: - DM: MPE150 DN: S
A: PE이중벽관 B: Φ250m/m C: M D: - E: F: 23,300.00 G: 799 H: - I: J: - K: L: - M: N: - O: P: 23,300.00 Q: - DM: MPE250 DN: S
A: 원형오수받이 B: 내충격PVC(일체형) C: EA D: - E: F: 172,000.00 G: 765 H: - I: J: - K: L: - M: N: - O: P: 172,000.00 Q: - DM: M0909-0253 DN: S
A: 내충격PVC관 B: D=150mm(HI-VG2) C: M D: - E: F: 12,890.00 G: 765 H: - I: J: - K: L: - M: N: - O: P: 12,890.00 Q: - DM: M100-26650-15 DN: S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직선) 10R C: M D: - E: F: 42,000.00 G: 142 H: - I: J: - K: L: - M: N: - O: P: 42,000.00 Q: - DM: M200-250-1-10 DN: S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곡선) 10R C: M D: - E: F: 62,000.00 G: 142 H: - I: J: - K: L: - M: N: - O: P: 62,000.00 Q: - DM: M200-250-2-10 DN: S
A: 원형맨홀뚜껑 B: Ø548m/m C: 조 D: - E: F: - G: H: 290,000.00 I: 209 J: - K: L: - M: N: - O: P: 290,000.00 Q: - DM: M400-400-50 DN: S
A: 원형맨홀(GRP) B: 소형(H=1.00M) C: 조 D: - E: F: 805,000.00 G: 811 H: - I: J: - K: L: - M: N: - O: P: 805,000.00 Q: - DM: M400-400-51 DN: S
A: 와 이 어 매 쉬 B: #6, 100× 100 C: ㎡ D: - E: F: 5,480.00 G: 56 H: - I: J: - K: L: - M: N: - O: P: 5,480.00 Q: - DM: MU1033136100010130013 DN: S
A: 환 율 B: 달러 $ C: 원 D: 1,502.80 E: F: - G: H: - I: J: - K: L: - M: N: - O: P: 1,502.80 Q: - DM: M0000-001 DN:
A:
아
스
콘 B: #78 C: Ton D: 119,280.00 E: 나라 F: - G: H: - I: J: - K: L: - M: N: - O: P: 119,280.00 Q: - DM: M3011159201 DN: K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15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보통인부 C: 인 D: - E: - F: 172,068.00 G: - H: - I: 172,068.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02
A: 2 B: 특별인부 C: 인 D: - E: - F: 226,122.00 G: - H: - I: 226,122.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03
A: 3 B: 형틀목공 C: 인 D: - E: - F: 275,790.00 G: - H: - I: 275,790.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07
A: 4 B: 콘크리트공 C: 인 D: - E: - F: 273,540.00 G: - H: - I: 273,540.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13
A: 5 B: 포장공 C: 인 D: - E: - F: 273,308.00 G: - H: - I: 273,308.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19
A: 6 B: 조경공 C: 인 D: - E: - F: 235,204.00 G: - H: - I: 235,204.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38
A: 7 B: 배관공 C: 인 D: - E: - F: 247,897.00 G: - H: - I: 247,897.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39
A: 8 B: 배관공(수도) C: 인 D: - E: - F: 262,580.00 G: - H: - I: 262,580.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40
A: 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 E: - F: 283,297.00 G: - H: - I: 283,297.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48
A: 10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 E: - F: 238,936.00 G: - H: - I: 238,936.00 J: - L: DM: WL001010101000049
A: 11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 E: - F: 173,995.00 G: - H: - I: 173,995.00 J: -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50

[시트: 견적및기타]
A: 견 적 및 기 타 단 가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8
DO: N
A: 폐기물 상차비 B: C: 1 D: Ton E: 3,890.00 F: - G: - H: 3,890.00 I: - J: - N: DM: E000-0100
A: 폐콘크리트 B: C: 1 D: Ton E: 31,142.00 F: - G: - H: 31,142.00 I: - J: - N: DM: E000-0210
A: 폐아스콘 B: C: 1 D: Ton E: 32,166.00 F: - G: - H: 32,166.00 I: - J: - N: DM: E000-0220
A: 폐기물운반비 B: L=30km이하 C: 1 D: Ton E: 19,700.00 F: - G: - H: 19,700.00 I: - J: - N: DM: E000-0190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15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굴삭기(무한궤도) [0.7 ㎥]【기계가격:104,465 천원】 DM: :D00000201007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굴삭기(타이어) [0.6 ㎥]【기계가격:109,114 천원】 DM: :D00000211006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M: DM: %SON-LYO DN: 2279
A:
계

A: 대형브레이커 (0.7 ㎥)【기계가격:15,261 천원】 DM: :D00000230000700000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0999999999999 D: M: DM: %SON-LYO DN: 6601
A:
계

A: 덤프트럭 (15 ton)【기계가격:82,425 천원】 DM: :D00000602015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9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M: DM: %SON-LYO DN: 2279
A:
계

A: 덤프트럭 (4.5 ton)【기계가격:23,471 천원】 DM: :D000006020045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M: DM: %SON-LYO DN: 2967
A:
계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기계가격:1,475 천원】 DM: :D0000061001500000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M: DM: %SON-LYO DN: 2684
A:
계

A: 동력분무기 (4.85kw)【기계가격:835 천원】 DM: :D00007210084500000
A: 휘 발 유 B: 보
통 C: 1.3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M: DM: %SON-LYO DN: 2799
A:
계

A: 로더(타이어) [1.72 ㎥]【기계가격:105,731 천원】 DM: :D000003020172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9.8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로더(타이어) [0.57 ㎥]【기계가격:31,769 천원】 DM: :D000003020057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3.5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물탱크(살수차) [5500 ℓ]【기계가격:38,257 천원】 DM: :D000072040055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9.3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591 C: 0.2045 D: M: DM: %SON-LYO DN: 2045
A:
계

A: 불도저(무한궤도) [32 ton]【기계가격:224,355 천원】 DM: :D000001010032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41.6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6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750/정비비:583/관리비:478 C: 0.18109999999999998 D: M: DM: %SON-LYO DN: 1811
A:
계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기계가격:3,606 천원
( $2,400 )】 DM: :D00003430040000000
A: 휘 발 유 B: C: 1.2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6.0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C: 0.24810000000000001 D: M: DM: %SON-LYO DN: 2481
A:
계

A: 엔진(디젤엔진) [11.19 kW]【기계가격:1,075 천원】 DM: :D000078120015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6 D: % M: DM: %RAN*MM DN: 1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M: DM: %SON-LYO DN: 2799
A:
계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기계가격:6,258 천원】 DM: :D000013050007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2.2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3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M: DM: %SON-LYO DN: 2825
A:
계

A: 취부기 (11.94 kW)【기계가격:42,194 천원】 DM: :D00007750001600000
A: 기계손료 B: 상각비:2250/정비비:1375/관리비:730 C: 0.43549999999999994 D: M: DM: %SON-LYO DN: 4355
A:
계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기계가격:2,838 천원】 DM: :D00004430040000000
A: 휘 발 유 B: 보
통 C: 5.6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0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000/정비비:1333/관리비:1021 C: 0.6354 D: M: DM: %SON-LYO DN: 6354
A:
계

A: 콘크리트 펌프차 (32 m)【기계가격:215,264 천원】 DM: :D00004504003200000
A: 경
유 B: 경
유 C: 17.3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5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071/정비비:774/관리비:717 C: 0.2562 D: M: DM: %SON-LYO DN: 2562
A:
계

A: 크레인(타이어) [10 ton]【기계가격:113,600 천원】 DM: :D00002104001000000
A: 경
유 B: 경
유 C: 3.8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071/정비비:536/관리비:625 C: 0.22319999999999998 D: M: DM: %SON-LYO DN: 2232
A:
계

A: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기계가격:36,938 천원】 DM: :D000021050005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5.1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M: DM: %SON-LYO DN: 2598
A:
계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기계가격:59,609 천원】 DM: :D00002702002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5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504 C: 0.2576 D: M: DM: %SON-LYO DN: 2576
A:
계

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기계가격:1,502 천원】 DM: :D00001730001500000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M: DM: %SON-LYO DN: 3708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2 ㎥]【기계가격:60,857 천원】 DM: :D00000201002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M:
사 급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건설용펌프(자흡식) [50 mm]【기계가격:235 천원】 DM: :D00007730005000000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682 C: 0.2754 D: M: DM: %SON-LYO DN: 2754
A:
계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7
DO: I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2010070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211006000000
A: 대형브레이커 B: 0.7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230000700000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602015000000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6020045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61001500000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7210084500000
A: 로더(타이어) B: 1.72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302017200000
A: 로더(타이어) B: 0.57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3020057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7204005500000
A: 불도저(무한궤도) B: 32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10100320000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3430040000000
A: 엔진(디젤엔진) B: 11.19 kW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78120015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1305000700000
A: 취부기 B: 11.94 kW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775000160000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443004000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450400320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210400100000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2105000500000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270200200000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17300015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0201002000000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50 mm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000773000500000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A: DO: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DO: 859
DO: DA
A: 산근
1 호표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당 DM: :S0-00217 DN: "◈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당"&C_&C_"1. 기 계 (90%)"&C_&C_
"굴삭기(무한궤도 0.7㎥)"&C_
&C_
q = 0.7"㎥", f = 1 / 1.24 =, K = 0.9&C_
&C_
E = ( 0.7 + 0.6 ) / 2 - 0.05 =, Cm = 20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0000201007000000] / Q * 0.9 = &C_
&C_
"&L_ :" [D00000201007000000] / Q * 0.9 = &C_
&C_
"&E_ :" [D00000201007000000] / Q * 0.9 = &C_
&C_
/-&C_
&C_
+>&C_&C_"2. 인 력 (10%) : (보통토, 경질토, 자갈토) 의 평균"&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0.2 + 0.26 +0.32) / 3"인" * 0.1 = &C_
&C_
/-&C_
&C_
+>&C_
&C_
++>
A: ◈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당 DM:
A:
A: 1. 기 계 (90%)
A:
A:
굴삭기(무한궤도 0.7㎥)
A:
F: q H: = J: 0.7 N: ㎥ T: , W: f Y: = AA: 1 AC: / AE: 1.24 AJ: = AL: 0.81 AQ: , AS: K AU: = AW: 0.9 DM:
A:
F: E H: = J: ( L: 0.7 P: + R: 0.6 V: ) X: / Z: 2 AB: - AD: 0.05 AI: = AK: 0.6 AO: , AQ: Cm AT: = AV: 20 AZ: sec (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55.11 AS: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9 AC: = AE: 0.0 CX:
CY: .0 DM: D000002010070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9 AD: = AF: 0.0 CX:
CZ: .0 DM: D0000020100700000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9 AD: = AF: 0.0 CX:
DA: .0 DM: D00000201007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인 력 (10%) : (보통토, 경질토, 자갈토) 의 평균
A:
G: 보통인부 : M: 0 U: * W: ( Y: 0.2 AC: + AE: 0.26 AJ: + AL: 0.32 AQ: ) AS: / AU: 3 AW: 인 BC: * BE: 0.1 BI: = BK: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2 호표 :되메우기 (백호(0.7㎥)90%+인력10%) ㎥ 당 DM: :S0-00249 DN: "◈ 되메우기 (백호(0.7㎥)90%+인력10%) ; ㎥당"&C_&C_"1. 기 계 (90%)"&C_&C_
"굴삭기(무한궤도 0.7㎥)"&C_
&C_
q = 0.7"㎥", f = 0.98 / 1.24 =, K = 1.1&C_
&C_
E = ( 0.75 + 0.65 ) / 2 =, Cm = 20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0000201007000000] / Q * 0.9 = &C_
&C_
"&L_ :" [D00000201007000000] / Q * 0.9 = &C_
&C_
"&E_ :" [D00000201007000000] / Q * 0.9 = &C_
&C_
/-&C_
&C_
+>&C_&C_"2. 인 력 (10%)"&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0.1 "인" * 0.1 = &C_
&C_
/-&C_&C_
+>&C_
&C_
++>&C_
A: ◈ 되메우기 (백호(0.7㎥)90%+인력10%) ; ㎥당 CX:
DM:
A:
A: 1. 기 계 (90%)
A:
A:
굴삭기(무한궤도 0.7㎥)
A:
F: q H: = J: 0.7 N: ㎥ T: , W: f Y: = AA: 0.98 AF: / AH: 1.24 AM: = AO: 0.79 AT: , AV: K AX: = AZ: 1.1 DM:
A:
F: E H: = J: ( L: 0.75 Q: + S: 0.65 X: ) Z: / AB: 2 AD: = AF: 0.7 AJ: , AL: Cm AO: = AQ: 20 AU: sec (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76.65 AS: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9 AC: = AE: 0.0 CX:
CY: .0 DM: D000002010070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9 AD: = AF: 0.0 CX:
CZ: .0 DM: D0000020100700000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9 AD: = AF: 0.0 CX:
DA: .0 DM: D00000201007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인 력 (10%)
A:
G: 보통인부 : M: 0 U: * W: 0.1 AB: 인 AH: * AJ: 0.1 AN: = AP: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3 호표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로더1.72㎥) ㎥ 당 DM: :S0-00152 DN: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로더1.72㎥ ; ㎥당"&C_&C_"1. 적 재 : 로우더(타이어 1.72㎥)"&C_&C_
qs = 1.72 , K = 1.2 , f = 1 / 1.24 =, Es = 0.55 , t1 = 9 , t2 = 14&C_
&C_
Cms = 1.8 * 8 + t1 + t2 = "sec"&C_
&C_
Q = 3600 * qs * K * f * Es / Cms = "㎥/hr"&C_
&C_
"&M_ :" [D00000302017200000] / Q = &C_
&C_
"&L_ :" [D00000302017200000] / Q = &C_
&C_
"&E_ :" [D00000302017200000] / Q = &C_
&C_
/-&C_
&C_
+>&C_&C_"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C_&C_
"( 비포장 )
( 포장도로 )"&C_"현장
" L1= 0.1 " km
현장입구", L2 = 10 " km
사토장"&C_"⊙ ------------------------- ⊙ ------------------------ ⊙"&C_
V1 = 10 " km/hr",
V3 = 30 " km/hr"&C_
V2 = 15 " km/hr",
V4 = 35 " km/hr"&C_&C_
T = 15 "ton", rt = 1.6 "ton/㎥", Lo = 1.24 , E = 0.9&C_
&C_
q = T / rt * Lo = "㎥"&C_
&C_
n = q / (qs * K) = "회"&C_
&C_
t1 = Cms * n / (60 * Es) =&C_
&C_
t2 = ( L1 / V1 + L1 / V2 + L2 / V3 + L2 / V4 ) * 60 = "㎥/hr"&C_
&C_
t3 = 0.8 , t4 = 0.42 , t5 = 0.5 , t6 = 1.5&C_
&C_
Cm = t1 + t2 + t3 + t4 + t5 + t6 =&C_
&C_
Q = 60 * q * f * E * 1 / Cm = "㎥/hr"&C_
&C_
"&M_ :" ([D00000602015000000] + [D00000610015000000]) / Q = &C_
&C_
"&L_ :" ([D00000602015000000] + [D00000610015000000]) / Q = &C_
&C_
"&E_ :" ([D00000602015000000] + [D00000610015000000]) / Q = &C_
&C_
/-&C_
&C_
+>&C_&C_"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1/3 적용)"&C_&C_
L = 20 "m", E = 0.7 , f = 1 / 1.24 =&C_
&C_
qo = 5.5 , H = 0.96 , V1 = 70 , V2 = 78&C_
&C_
q = qo * H =&C_
&C_
Cm = L / V1 + L / V2 + 0.25 = "분"&C_
&C_
Q = 60 * q * f * E * 1 / Cm = "㎥/hr"&C_
&C_
"&M_ :" [D00000101003200000] / Q * 1 / 3 = &C_
&C_
"&L_ :" [D00000101003200000] / Q * 1 / 3 = &C_
&C_
"&E_ :" [D00000101003200000] / Q * 1 / 3 = &C_
&C_
/-&C_
&C_
+>&C_
&C_
++>
A: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로더1.72㎥ ; ㎥당 CX:
DM:
A:
A: 1. 적 재 : 로우더(타이어 1.72㎥)
A:
F: qs I: = K: 1.72 Q: , T: K V: = X: 1.2 AC: , AF: f AH: = AJ: 1 AL: / AN: 1.24 AS: = AU: 0.81 AZ: , BB: Es BE: = BG: 0.55 BM: , BP: t1 BS: = BU: 9 BX: , CA: t2 CD: = CF: 14 DM:
A:
F: Cms J: = L: 1.8 P: * R: 8 T: + V: t1 Y: + AA: t2 AD: = AF: 37.4 AL: sec DM:
A:
F: Q H: = J: 3,600 O: * Q: qs T: * V: K X: * Z: f AB: * AD: Es AG: / AI: Cms AM: = AO: 88.51 AV: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03020172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030201720000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CX:
DA: .0 DM: D000003020172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
A:
A:
( 비포장 )
( 포장도로 )
A:
C: 현장
I: L1 L: = N: 0.1 S: km
현장입구 Y: , AB: L2 AE: = AG: 10 AK:
km
사토장 DM:
A:
A: ⊙ ------------------------- ⊙ ------------------------ ⊙
A:
L: V1 O: = Q: 10 U: km/hr AA: , AO: V3 AR: = AT: 30 AX: km/hr DM:
A:
L: V2 O: = Q: 15 U: km/hr AA: , AO: V4 AR: = AT: 35 AX: km/hr DM:
A:
F: T H: = J: 15 N: ton T: , W: rt Z: = AB: 1.6 AG: ton/㎥ AM: , AP: Lo AS: = AU: 1.24 BA: , BD: E BF: = BH: 0.9 DM:
A:
F: q H: = J: T L: / N: rt Q: * S: Lo V: = X: 11.63 AE: ㎥ DM:
A:
F: n H: = J: q L: / N: (qs R: * T: K) W: = Y: 5.63 AE: 회 DM:
A:
F: t1 I: = K: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F: = AH: 6.38 DM:
A:
F: t2 I: = K: ( M: L1 P: / R: V1 U: + W: L1 Z: / AB: V2 AE: + AG: L2 AJ: / AL: V3 AO: + AQ: L2 AT: / AV: V4 AY: ) BA: * BC: 60 BF: = BH: 38.14 BO: ㎥/hr DM:
A:
F: t3 I: = K: 0.8 P: , S: t4 V: = X: 0.42 AD: , AG: t5 AJ: = AL: 0.5 AQ: , AT: t6 AW: = AY: 1.5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t6 AM: = AO: 47.74 DM:
A:
F: Q H: = J: 60 M: * O: q Q: * S: f U: * W: E Y: * AA: 1 AC: / AE: Cm AH: = AJ: 10.66 AQ: ㎥/hr DM:
A:
G: 재료비 : M: ( O: 0 V: + X: 0 Z: ) AB: / AD: Q AF: = AH: 0.0 CX:
CY: .0 DM: D00000610015000000
A:
G: 노무비 : M: ( O: 0 V: + X: 0 Z: ) AB: / AD: Q AF: = AH: 0.0 CX:
CZ: .0 DM: D00000610015000000
A:
G: 경 비 : M: ( O: 0 V: + X: 0 AB: ) AD: / AF: Q AH: = AJ: 0.0 CX:
DA: .0 DM: D00000610015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1/3 적용)
A:
F: L H: = J: 20 N: m T: , W: E Y: = AA: 0.7 AF: , AI: f AK: = AM: 1 AO: / AQ: 1.24 AV: = AX: 0.81 DM:
A:
F: qo I: = K: 5.5 P: , S: H U: = W: 0.96 AC: , AF: V1 AI: = AK: 70 AO: , AR: V2 AU: = AW: 78 DM:
A:
F: q H: = J: qo M: * O: H Q: = S: 5.28 DM:
A:
F: Cm I: = K: L M: / O: V1 R: + T: L V: / X: V2 AA: + AC: 0.25 AH: = AJ: 0.79 AP: 분 DM:
A:
F: Q H: = J: 60 M: * O: q Q: * S: f U: * W: E Y: * AA: 1 AC: / AE: Cm AH: = AJ: 227.37 AR: ㎥/hr DM:
A:
G: 재료비 : M: 0 T: / V: Q X: * Z: 1 AB: / AD: 3 AF: = AH: 0.0 CX:
CY: .0 DM: D000001010032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1 AB: / AD: 3 AF: = AH: 0.0 CX:
CZ: .0 DM: D0000010100320000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1 AB: / AD: 3 AF: = AH: 0.0 CX:
DA: .0 DM: D000001010032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4 호표 :초류종자살포 (씨드스프레이) ㎡ 당 DM: :S0-00087 DN: "◈ 초류종자살포 (씨드스프레이) ; ㎡당"&C_&C_"1. &M_ (품셈 4-2-2)"&C_&C_
"종자 (혼합종자) :" [M119-2254] * 2.5"kg" / 100"㎡" =&C_
&C_
"복합비료 :" [M119-2101] * 10"kg" / 100"㎡" =&C_
&C_
"피복재(화이바) :" [M119-2347] * 18"kg" / 100"㎡" =&C_
&C_
"침식안정제(접착제(CMS)) :" [M119-2348] * 10"kg" / 100"㎡" =&C_
&C_
"착색제(색소(M-Green)) :" [M119-2349] * 0.2"kg" / 100"㎡" =&C_
&C_
/-&C_
&C_
+>&C_&C_"2. 노 무 비"&C_&C_
"조 경 공 :" [WL001010101000038] * 0.07 "인" / 100 "㎡" = &C_
&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0.04 "인" / 100 "㎡" = &C_&C_
/-&C_
&C_
+>&C_&C_"3. 장비사용료"&C_&C_
"1) 종자살포기 : 취부기(녹생토 11.94kW)"&C_
&C_
Q = 0.24"hr" / 100"㎡" = "@R.9999"&C_
&C_
"&E_ :" [D00007750001600000] * Q = &C_
&C_
/-&C_
&C_
+>&C_&C_
"2) 덤프트럭 (4.5Ton)"&C_
&C_
"&M_ :" [D00000602004500000] * Q = &C_
&C_
"&L_ :" [D00000602004500000] * Q = &C_
&C_
"&E_ :" [D00000602004500000] * Q = &C_
&C_
/-&C_
&C_
+>&C_&C_
"3) 건설용펌프(자흡식) (50mm)"&C_
&C_
"&E_ :" [D00007730005000000] * Q = &C_
&C_
/-&C_
&C_
+>&C_&C_
"4) 디젤엔진 (11.19kW)"&C_
&C_
"&M_ :" [D00007812001500000] * Q = &C_
&C_
"&E_ :" [D00007812001500000] * Q = &C_
&C_
/-&C_
&C_
+>&C_&C_
++>
A: ◈ 초류종자살포 (씨드스프레이) ; ㎡당 CX:
DM:
A:
A: 1. 재료비 (품셈 4-2-2)
A:
G: 종자 (혼합종자) : M: 0 S: * V: 2.5 Z: kg AF: / AH: 100 AL: ㎡ AR: = AT: 0.0 CX:
CY: .0 DM: M119-2254
A:
G: 복합비료 : M: 0 S: * U: 10 X: kg AD: / AF: 100 AJ: ㎡ AP: = AR: 0.0 CX:
CY: .0 DM: M119-2101
A:
G: 피복재(화이바) : M: 0 S: * U: 18 X: kg AD: / AF: 100 AJ: ㎡ AP: = AR: 0.0 CX:
CY: .0 DM: M119-2347
A:
G: 침식안정제(접착제(CMS)) : M: 0 S: * U: 10 X: kg AD: / AF: 100 AJ: ㎡ AP: = AR: 0.0 CX:
CY: .0 DM: M119-2348
A:
G: 착색제(색소(M-Green)) : M: 0 T: * V: 0.2 Z: kg AF: / AH: 100 AL: ㎡ AR: = AT: 0.0 CX:
CY: .0 DM: M119-2349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노 무 비
A:
G: 조 경 공 : M: 0 U: * W: 0.07 AC: 인 AI: / AK: 100 AP: ㎡ AV: = AX: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38
A:
G: 보통인부 : M: 0 U: * W: 0.04 AC: 인 AI: / AK: 100 AP: ㎡ AV: = AX: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장비사용료
A:
A:
1) 종자살포기 : 취부기(녹생토 11.94kW)
A:
F: Q H: = J: 0.24 O: hr U: / W: 100 AA: ㎡ AG: = AI: 0.0024 DM: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CX:
DA: .0 DM: D000077500016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덤프트럭 (4.5Ton)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06020045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0602004500000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0 CX:
DA: .0 DM: D000006020045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건설용펌프(자흡식) (50mm)
A:
G: 경 비 : M: 0 P: * R: Q T: = V: 0.0 CX:
DA: .0 DM: D00007730005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4) 디젤엔진 (11.19kW)
A:
G: 재료비 : M: 0 Q: * S: Q U: = W: 0.0 CX:
CY: .0 DM: D00007812001500000
A:
G: 경 비 : M: 0 Q: * S: Q U: = W: 0.0 CX:
DA: .0 DM: D000078120015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5 호표 :거적덮기 ㎡ 당 DM: :S0-00089 DN: "◈ 거적덮기 ; ㎡당"&C_&C_"1. &M_"&C_&C_
"볏짚거적(1*60m/매) :" [M119-2339] * 1.1 "㎡" =&C_
&C_
"앵커핀(D = 16mm, L = 0.5m) :" [M119-2329] * 0.6"EA" =&C_
&C_
"착지핀(D = 16mm, L = 0.35m) :" [M119-2330] * 0.5"EA" =&C_
&C_
"거적덮기매트고정판(STEEL80*80) :" [M119-2384] * 0.6"EA" =&C_
&C_
"녹화끈(3mm*2000m) " [M119-1634] * 1.5"m" =&C_
&C_
/-&C_
&C_
+>&C_&C_"2. &L_"&C_&C_
"조 경 공 :" [WL001010101000038] * 0.19 "인" / 100 "㎡" = &C_
&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0.06 "인" / 100 "㎡" = &C_&C_
/-&C_
&C_
+>&C_&C_
++>
A: ◈ 거적덮기 ; ㎡당 CX:
DM:
A:
A: 1. 재료비
A:
G: 볏짚거적(1*60m/매) : M: 0 Q: * S: 1.1 X: ㎡ AD: = AF: 0.0 CX:
CY: .0 DM: M119-2339
A:
G: 앵커핀(D = 16mm, L = 0.5m) : M: 0 Q: * S: 0.6 W: EA AC: = AE: 0.0 CX:
CY: .0 DM: M119-2329
A:
G: 착지핀(D = 16mm, L = 0.35m) : M: 0 Q: * S: 0.5 W: EA AC: = AE: 0.0 CX:
CY: .0 DM: M119-2330
A:
G: 거적덮기매트고정판(STEEL80*80) : M: 0 S: * U: 0.6 Y: EA AE: = AG: 0.0 CX:
CY: .0 DM: M119-2384
A:
G: 녹화끈(3mm*2000m) M: 0 O: * Q: 1.5 U: m AA: = AC: 0.0 CX:
CY: .0 DM: M119-1634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노무비
A:
G: 조 경 공 : M: 0 U: * W: 0.19 AC: 인 AI: / AK: 100 AP: ㎡ AV: = AX: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38
A:
G: 보통인부 : M: 0 U: * W: 0.06 AC: 인 AI: / AK: 100 AP: ㎡ AV: = AX: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6 호표 :초류종자살포 (줄떼식재) ㎡ 당 DM: :S0-00088 DN: "◈ 초류종자살포 (줄떼식재) ; ㎡당"&C_&C_"1. 초류종자살포 (씨드스프레이) :" [S0-00087:??]&C_&C_
Q = 1 "㎡"&C_
&C_
"&M_ :" [S0-00087] * Q = &C_
&C_
"&L_ :" [S0-00087] * Q =&C_
&C_
"&E_ :" [S0-00087] * Q =&C_
&C_
/-&C_
&C_
+>&C_&C_"2. 거적덮기 :" [S0-00089:??]&C_&C_
Q = 1 "㎡"&C_
&C_
"&M_ :" [S0-00089] * Q = &C_
&C_
"&L_ :" [S0-00089] * Q = &C_
&C_
"&E_ :" [S0-00089] * Q = &C_
&C_
/-&C_
&C_
+>&C_
&C_
++>&C_&C_&C_
A: ◈ 초류종자살포 (줄떼식재) ; ㎡당 CX:
DM:
A:
C: 1. 초류종자살포 (씨드스프레이) : I: (산근 O: 4호표 U: 참조) DM:
A:
F: Q H: = J: 1 M: ㎡ DM:
A:
G: 재료비 : M: 0 Q: * S: Q U: = W: 0.0 CX:
CY: .0 DM: S0-00087
A:
G: 노무비 : M: 0 Q: * S: Q U: = W: 0.0 CX:
CZ: .0 DM: S0-00087
A:
G: 경 비 : M: 0 P: * R: Q T: = V: 0.0 CX:
DA: .0 DM: S0-00087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C: 2. 거적덮기 : I: (산근 O: 5호표 U: 참조) DM:
A:
F: Q H: = J: 1 M: ㎡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S0-00089
A:
G: 노무비 : M: 0 Q: * S: Q U: = W: 0.0 CX:
CZ: .0 DM: S0-00089
A:
G: 경 비 : M: 0 O: * Q: Q S: = U: 0 DA: .0 DM: S0-00089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7 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당 DM: :S0-00007 DN: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당"&C_&C_"1. 대형브레이커 +굴삭기(0.7㎥)《 품셈 9-18 》"&C_&C_
Q = ( 3.3 + 5.9 ) / 2 = "㎥/hr"&C_&C_
"&M_ :" ([D00000201007000000]+[D00000230000700000]) / Q = &C_
&C_
"&L_ :" ([D00000201007000000]+[D00000230000700000]) / Q = &C_
&C_
"&E_ :" ([D00000201007000000]+[D00000230000700000]) / Q = &C_
&C_
/-&C_
&C_
+>&C_&C_"2. 보조인부"&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1 "인" / (8 "hr" * Q ) = &C_&C_
/-&C_
&C_
+>&C_&C_"3. 치즐소모비"&C_&C_
"치즐(0.7㎥) :" [M0-00010] * 0.01 "본" / Q = &C_&C_
/-&C_
&C_
+>&C_&C_"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7㎥)"&C_&C_
q = 0.7 , f = 1 / 1.5 =, K = 0.55&C_
&C_
E = 0.45 , Cm = 20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0000201007000000] / Q = &C_
&C_
"&L_ :" [D00000201007000000] / Q = &C_
&C_
"&E_ :" [D00000201007000000] / Q = &C_
&C_
/-&C_
&C_
+>&C_
&C_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당 CX:
DM:
A:
A: 1. 대형브레이커 +굴삭기(0.7㎥)《 품셈 9-18 》
A:
F: Q H: = J: ( L: 3.3 P: + R: 5.9 V: ) X: / Z: 2 AB: = AE: 4.6 AK: ㎥/hr DM:
A:
G: 재료비 : M: ( O: 0 U: + W: 0 Y: ) AA: / AC: Q AE: = AG: 0.0 CX:
CY: .0 DM: D00000230000700000
A:
G: 노무비 : M: ( O: 0 V: + X: 0 Z: ) AB: / AD: Q AF: = AH: 0.0 CX:
CZ: .0 DM: D00000230000700000
A:
G: 경 비 : M: ( O: 0 V: + X: 0 AE: ) AG: / AI: Q AK: = AM: 0.0 CX:
DA: .0 DM: D000002300007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보조인부
A:
F: 보통인부 : L: 0 T: * V: 1 Y: 인 AE: / AG: ( AI: 8 AL: hr AR: * AT: Q AV: ) AX: = AZ: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치즐소모비
A:
F: 치즐(0.7㎥) : L: 0 T: * V: 0.01 AB: 본 AH: / AJ: Q AL: = AN: 0.0 CX:
CY: .0 DM: M0-0001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7㎥)
A:
F: q H: = J: 0.7 O: , R: f T: = V: 1 X: / Z: 1.5 AD: = AF: 0.67 AK: , AM: K AO: = AQ: 0.55 DM:
A:
F: E H: = J: 0.45 P: , S: Cm V: = X: 20 AB: sec (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20.89 AS: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02010070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020100700000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CX:
DA: .0 DM: D00000201007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8 호표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7㎥) ㎥ 당 DM: :S0-00021 DN: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7㎥) ; ㎥당"&C_&C_"1. 대형브레이커 +굴삭기(0.7㎥)《 품셈 9-18 》"&C_&C_
Q = 16"㎥/hr"&C_
&C_
"&M_ :" ([D00000201007000000]+[D00000230000700000]) / Q = &C_
&C_
"&L_ :" ([D00000201007000000]+[D00000230000700000]) / Q = &C_
&C_
"&E_ :" ([D00000201007000000]+[D00000230000700000]) / Q = &C_
&C_
/-&C_
&C_
+>&C_&C_"2. 보조인부"&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1 "인" / (8 "hr" * Q ) = &C_&C_
/-&C_
&C_
+>&C_&C_"3. 치즐소모비"&C_&C_
"치즐(0.7㎥) :" [M0-00010] * 0.01 "본" / Q = &C_&C_
/-&C_
&C_
+>&C_&C_"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7㎥)"&C_&C_
q = 0.7 , f = 1 / 1.5 =, K = 0.55&C_
&C_
E = 0.45 , Cm = 20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0000201007000000] / Q = &C_
&C_
"&L_ :" [D00000201007000000] / Q = &C_
&C_
"&E_ :" [D00000201007000000] / Q = &C_
&C_
/-&C_
&C_
+>&C_
&C_
++>
A: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7㎥) ; ㎥당 CX:
DM:
A:
A: 1. 대형브레이커 +굴삭기(0.7㎥)《 품셈 9-18 》
A:
F: Q H: = J: 16 M: ㎥/hr DM:
A:
G: 재료비 : M: ( O: 0 U: + W: 0 Y: ) AA: / AC: Q AE: = AG: 0.0 CX:
CY: .0 DM: D00000230000700000
A:
G: 노무비 : M: ( O: 0 V: + X: 0 Z: ) AB: / AD: Q AF: = AH: 0.0 CX:
CZ: .0 DM: D00000230000700000
A:
G: 경 비 : M: ( O: 0 V: + X: 0 AE: ) AG: / AI: Q AK: = AM: 0.0 CX:
DA: .0 DM: D000002300007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보조인부
A:
F: 보통인부 : L: 0 T: * V: 1 Y: 인 AE: / AG: ( AI: 8 AL: hr AR: * AT: Q AV: ) AX: = AZ: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치즐소모비
A:
F: 치즐(0.7㎥) : L: 0 T: * V: 0.01 AB: 본 AH: / AJ: Q AL: = AN: 0.0 CX:
CY: .0 DM: M0-0001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7㎥)
A:
F: q H: = J: 0.7 O: , R: f T: = V: 1 X: / Z: 1.5 AD: = AF: 0.67 AK: , AM: K AO: = AQ: 0.55 DM:
A:
F: E H: = J: 0.45 P: , S: Cm V: = X: 20 AB: sec (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20.89 AS: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02010070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020100700000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CX:
DA: .0 DM: D00000201007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9 호표 :콘크리트 포장절단 M 당 DM: :S0-00027 DN: "◈ 콘크리트 포장절단 ; M당"&C_&C_
"《 2021년 품셈 개정 》"&C_
&C_
"※ 일당 시공량 :" Qd = 450"m/일"&C_
&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C_&C_"1. 콘크리트 절단"&C_&C_
"1) 인건비"&C_
&C_
"특별인부 :" [WL001010101000003] * 1"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1"인" / Qd =&C_
&C_
/-&C_
&C_
+>&C_
&C_
"2) 커터 (320~400mm)"&C_
&C_
"&M_ :" [D00004430040000000] / Q = &C_
&C_
"&L_ :" [D00004430040000000] / Q = &C_
&C_
"&E_ :" [D00004430040000000] / Q = &C_
&C_
/-&C_
&C_
+>&C_
&C_
"3) 동력분무기 (4.85kw)"&C_
&C_
"&M_ :" [D00007210084500000] / Q * 0.5 "대" = &C_
&C_
"&L_ :" [D00007210084500000] / Q * 0.5 "대" = &C_
&C_
"&E_ :" [D00007210084500000] / Q * 0.5 "대" = &C_
&C_
/-&C_
&C_
+>&C_
&C_
"4) 소모재료"&C_
&C_
"블레이드(14*3.2mm) :" [M119-1473] * 0.31"EA" / 100"m" =&C_
&C_
"물(상수도) :" [M119-1477] * 3000"ℓ" / 100"m" =&C_
&C_
/-&C_
&C_
+>&C_&C_"2. 물운반 (30ℓ소요) : 물탱크 (5500ℓ)"&C_&C_
L = 1"km", V = 20"km/hr", E = 0.9&C_
&C_
t1 = 5"분(준비)", t3 = 10"분(흡입)"&C_
&C_
t4 = 5"분(대기)", t5 = 20"분(살수)"&C_
&C_
t2 = (L / V) * 2 * 60 = "분(운반)"&C_
&C_
Cm = t1 + t2 + t3 + t4 + t5 =&C_
&C_
To = (Cm - t3)/Cm =&C_
&C_
Q = 60 * 5500 * E * 1 / Cm = "㎥/hr"&C_
&C_
"&M_ :" [D00007204005500000] / Q * 30"ℓ" * To = &C_
&C_
"&L_ :" [D00007204005500000] / Q * 30"ℓ" = &C_
&C_
"&E_ :" [D00007204005500000] / Q * 30"ℓ" = &C_
&C_
/-&C_
&C_
+>&C_
&C_
++>
A: ◈ 콘크리트 포장절단 ; M당 CX:
DM:
A:
A:
《 2021년 품셈 개정 》
A:
G: ※ 일당 시공량 : M: Qd P: = R: 450 V: m/일 DM:
A:
G: ※ 시간당 시공량 : M: Q O: = Q: Qd T: / V: 8 X: hr AD: = AF: 56.25 DM:
A:
A: 1. 콘크리트 절단
A:
A:
1) 인건비
A:
G: 특별인부 : M: 0 U: * W: 1 Y: 인 AE: / AG: Qd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3
A:
G: 보통인부 : M: 0 U: * W: 1 Y: 인 AE: / AG: Qd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커터 (320~400mm)
A:
G: 재료비 : M: 0 T: / V: Q X: = Z: 0.0 CX:
CY: .0 DM: D000044300400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4430040000000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0 CX:
DA: .0 DM: D00004430040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동력분무기 (4.85kw)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5 AD: 대 AJ: = AL: 0.0 CX:
CY: .0 DM: D00007210084500000
A:
G: 노무비 : M: 0 O: / Q: Q S: * U: 0.5 Z: 대 AF: = AH: 0 CZ: .0 DM: D00007210084500000
A:
G: 경 비 : M: 0 Q: / S: Q U: * W: 0.5 AB: 대 AH: = AJ: 0.0 CX:
DA: .0 DM: D000072100845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4) 소모재료
A:
G: 블레이드(14*3.2mm) : M: 0 U: * W: 0.31 AB: EA AH: / AJ: 100 AN: m AT: = AV: 0.0 CX:
CY: .0 DM: M119-1473
A:
G: 물(상수도) : M: 0.00 R: * T: 3,000 Y: ℓ AE: / AG: 100 AK: m AQ: = AS: 0.0 CX:
CY: .0 DM: M119-1477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물운반 (30ℓ소요) : 물탱크 (5500ℓ)
A:
F: L H: = J: 1 L: km R: , U: V W: = Y: 20 AB: km/hr AH: , AK: E AM: = AO: 0.9 DM:
A:
F: t1 I: = K: 5 M: 분(준비) S: , V: t3 Y: = AA: 10 AD: 분(흡입) DM:
A:
F: t4 I: = K: 5 M: 분(대기) S: , V: t5 Y: = AA: 20 AD: 분(살수) DM:
A:
F: t2 I: = K: (L N: / P: V) S: * U: 2 W: * Y: 60 AB: = AD: 6 AG: 분(운반)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46 DM:
A:
F: To I: = K: (Cm O: - Q: t3 T: ) V: / X: Cm AA: = AC: 0.78 DM:
A:
F: Q H: = J: 60 M: * O: 5,500 T: * V: E X: * Z: 1 AB: / AD: Cm AG: = AI: 6,456.52 AR: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30 AB: ℓ AH: * AJ: To AM: = AO: 0.0 CX:
CY: .0 DM: D000072040055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30 AC: ℓ AI: = AK: 0.0 CX:
CZ: .0 DM: D00007204005500000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30 AB: ℓ AH: = AJ: 0.0 CX:
DA: .0 DM: D000072040055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10 호표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 당 DM: :S0-00671 DN: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 ㎡당"&C_&C_"《 2021년 품셈 개정 》"&C_&C_
"※ 1일 시공량 :" Qd = 300"㎥/일"&C_&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hr"&C_&C_"1. 배치인원"&C_&C_
"포 장 공 :" [WL001010101000019] * 2"인" / Qd= &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1"인" / Qd =&C_&C_
/-&C_
&C_
+> &C_&C_"2. 포 설 : 로우더(타이어 0.57㎥)"&C_&C_
"&M_ :" [D00000302005700000] / Q = &C_
&C_
"&L_ :" [D00000302005700000] / Q = &C_
&C_
"&E_ :" [D00000302005700000] / Q = &C_
&C_
/-&C_
&C_
+>&C_&C_"3. 다 짐"&C_&C_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C_
&C_
"&M_ :" [D00001730001500000] / Q = &C_
&C_
"&L_ :" [D00001730001500000] / Q = &C_
&C_
"&E_ :" [D00001730001500000] / Q = &C_
&C_
/-&C_
&C_
+>&C_
&C_
"2)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C_
&C_
"&M_ :" [D00001305000700000] / Q = &C_
&C_
"&L_ :" [D00001305000700000] / Q = &C_
&C_
"&E_ :" [D00001305000700000] / Q = &C_
&C_
/-&C_
&C_
+>&C_&C_"4. 살 수 : 물탱크 (5500ℓ)"&C_&C_
"&M_ :" [D00007204005500000] / Q * 0.5 "대" = &C_
&C_
"&L_ :" [D00007204005500000] / Q * 0.5 "대" = &C_
&C_
"&E_ :" [D00007204005500000] / Q * 0.5 "대" = &C_
&C_
/-&C_
&C_
+>&C_
&C_
++>
A: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 ㎡당 CX:
DM:
A:
A: 《 2021년 품셈 개정 》
A:
F: ※ 1일 시공량 : L: Qd O: = Q: 300 U: ㎥/일 DM:
A:
F: ※ 시간당 시공량 : L: Q N: = P: Qd S: / U: 8 W: hr AC: = AE: 37.5 AK: ㎥ /hr DM:
A:
A: 1. 배치인원
A:
G: 포 장 공 : M: 0 U: * W: 2 Y: 인 AE: / AG: Qd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19
A:
G: 보통인부 : M: 0 U: * W: 1 Y: 인 AE: / AG: Qd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포 설 : 로우더(타이어 0.57㎥)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03020057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0302005700000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0 CX:
DA: .0 DM: D000003020057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다 짐
A:
A: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17300015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1730001500000
A:
G: 경 비 : M: 0 Q: / S: Q U: = W: 0.0 CX:
DA: .0 DM: D000017300015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G: 재료비 : M: 0 Q: / S: Q U: = W: 0.0 CX:
CY: .0 DM: D000013050007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1305000700000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0 CX:
DA: .0 DM: D000013050007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5 AD: 대 AJ: = AL: 0.0 CX:
CY: .0 DM: D000072040055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5 AE: 대 AK: = AM: 0.0 CX:
CZ: .0 DM: D00007204005500000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5 AD: 대 AJ: = AL: 0.0 CX:
DA: .0 DM: D000072040055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11 호표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 DM: :S0-00660 DN: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C_&C_"《 2017년 품셈 》"&C_&C_
"※ 1일 시공량 :" Qd = 8000"㎥/일"&C_&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 /hr"&C_&C_"1. 배치인원"&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2"인" / Qd =&C_&C_
/-&C_
&C_
+> &C_&C_"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C_&C_
"&M_ :" [D00003430040000000] / Q = &C_
&C_
"&L_ :" [D00003430040000000] / Q = &C_
&C_
"&E_ :" [D00003430040000000] / Q = &C_
&C_
/-&C_
&C_
+>&C_&C_
++>
A: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당 CX:
DM:
A:
A: 《 2017년 품셈 》
A:
F: ※ 1일 시공량 : L: Qd O: = Q: 8,000 V: ㎥/일 DM:
A:
F: ※ 시간당 시공량 : L: Q N: = P: Qd S: / U: 8 W: hr AC: = AE: 1,000 AK: ㎥ /hr DM:
A:
A: 1. 배치인원
A:
G: 보통인부 : M: 0 U: * W: 2 Y: 인 AE: / AG: Qd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34300400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3430040000000
A:
G: 경 비 : M: 0 Q: / S: Q U: = W: 0.0 CX:
DA: .0 DM: D00003430040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12 호표 :쇄석포장 (T=15cm) ㎥ 당 DM: :S100-500-15 DN: "◈쇄 석 포 장(BH=0.7㎥,기계) ; ㎥당"&C_&C_"1.&M_ : 별도계산"&C_&C_"2.부
설"&C_&C_ "기계 (백호우 0.7㎥) "&C_&C_
qo = 0.7, k = 0.9, Es =0.65&C_&C_
f = 1.0, Cm = 20"sec"&C_&C_
Q = 3600 * qo * k * f * Es / ?Cm ="㎥/hr"&C_&C_
"&M_:"[D00000201007000000] / ?Q = "₩/㎥"&C_&C_
"&L_:"[D00000201007000000] / ?Q = "₩/㎥"&C_&C_
"&E_:"[D00000201007000000] / ?Q = "₩/㎥"&C_&C_
/-&C_&C_
+>&C_&C_
++>
A: ◈쇄 석 포 장(BH=0.7㎥,기계) ; ㎥당 CX:
DM:
A:
A: 1.재료비 : 별도계산
A:
A: 2.부
설
A:
A: 기계 (백호우 0.7㎥)
A:
E: qo H: = J: 0.7 N: , P: k R: = T: 0.9 X: , Z: Es AC: = AE: 0.65 DM:
A:
E: f G: = I: 1.0 M: , O: Cm R: = T: 20 W: sec DM:
A:
E: Q G: = I: 3,600 N: * P: qo S: * U: k W: * Y: f AA: * AC: Es AF: / AI: Cm AL: = AN: 73.71 AT: ㎥/hr DM:
A:
F: 재료비: K: 0 Q: / T: Q W: = Y: 0.0 AE: ₩/㎥ CX:
CY: .0 DM: D00000201007000000
A:
F: 노무비: K: 0 R: / U: Q X: = Z: 0.0 AG: ₩/㎥ CX:
CZ: .0 DM: D00000201007000000
A:
F: 경 비: K: 0 R: / U: Q X: = Z: 0.0 AG: ₩/㎥ CX:
DA: .0 DM: D00000201007000000
A:
A:
------------------------------------------------------------ DM:
A:
E: 소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E: 합 I: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13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당 DM: :S0-00744 DN: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 M당"&C_&C_"《 2021년 품셈 개정 》"&C_&C_"※ A-Type"
// 공원, 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C_&C_
"※ 1일 시공량 :" Qd = 90"㎥/일"&C_
&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C_&C_"1. &M_"&C_&C_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C_&C_"2. 인건비"&C_&C_
"특별인부 :" [WL001010101000003] * 3"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1"인" / Qd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M_(인건비의 2%)"&C_&C_
[%SUB:LM] * 2% =&C_&C_
/-&C_
&C_
+>&C_&C_"3.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C_&C_
"&M_ :" [D00002105000500000] / Q = &C_
&C_
"&L_ :" [D00002105000500000] / Q = &C_
&C_
"&E_ :" [D00002105000500000] / Q = &C_
&C_
/-&C_
&C_
+>&C_
&C_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 M당 CX:
DM:
A:
A: 《 2021년 품셈 개정 》
A:
A: ※ A-Type
A:
G: ※ 1일 시공량 : M: Qd P: = R: 90 U: ㎥/일 DM:
A:
G: ※ 시간당 시공량 : M: Q O: = Q: Qd T: / V: 8 X: hr AD: = AF: 11.25 AM: ㎥/hr DM:
A:
A: 1. 재료비
A:
A: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A:
A: 2. 인건비
A:
G: 특별인부 : M: 0 U: * W: 3 Y: 인 AE: / AG: Qd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3
A:
G: 보통인부 : M: 0 U: * W: 1 Y: 인 AE: / AG: Qd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인건비의 2%)
A:
F: 0.0 N: * P: 0.02 U: = W: 0.0 CX:
CY: .0 DM: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21050005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2105000500000
A:
G: 경 비 : M: 0 S: / U: Q W: = Y: 0.0 CX:
DA: .0 DM: D000021050005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14 호표 :중 기 운 반 (트레일러20Ton) 회 당 DM: :S311-001-01 DN: "◈중기 운반 1 회당"&C_&C_" 트레일러 운반 (20 ton)"
&C_&C_ "운반거리는 현장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C_&C_ "시 청 ----- 공사중점 " L =20.0 "KM"&C_&C_
t1 = 20,
t3 = 20, t4 = 0.42&C_&C_
t = (t1+t3+t4)*2 = &C_&C_
t2 = (L/40+L/40) * 60 =&C_&C_
Cm = t + t2 =
"min" &C_
&C_
N = 60 * 0.9 * 1 / Cm = "@C999 회/hr" &C_&C_ "&M_:"[D00002702002000000]/N*(Cm-t1+t3)/Cm="원/회"&C_&C_ "&L_:"[D00002702002000000] / N = "원/회"&C_&C_ "&E_:"[D00002702002000000] / N = "원/회"&C_&C_/-&C_&C_++>
A: ◈중기 운반 1 회당 CX:
DM:
A:
A: 트레일러 운반 (20 ton)
A:
A:
운반거리는 현장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A:
E: 시 청 ----- 공사중점 L: L N: = P: 20.0 V: KM DM:
A:
G: t1 J: = L: 20 O: , S: t3 V: = X: 20 AA: , AD: t4 AG: = AI: 0.42 DM:
A:
G: t I: = K: (t1 O: + Q: t3 T: + V: t4 Y: ) AA: * AC: 2 AE: = AG: 80.84 DM:
A:
G: t2 J: = L: (L O: / Q: 40 T: + V: L X: / Z: 40 AC: ) AE: * AG: 60 AK: = AM: 60 DM:
A:
G: Cm J: = L: t N: + P: t2 S: = W: 140.84 AG: min DM:
A:
G: N I: = K: 60 N: * P: 0.9 T: * V: 1 X: / Z: Cm AC: = AE: 0.383 AM: 회/hr DM:
A:
E: 재료비: J: 0 Q: / S: N U: * W: (Cm AA: - AC: t1 AF: + AH: t3 AK: ) AM: / AO: Cm AR: = AT: 0.0 BC: 원/회 CX:
CY: .0 DM: D00002702002000000
A:
E: 노무비: J: 0 Q: / S: N U: = W: 0.0 AH: 원/회 CX:
CZ: .0 DM: D00002702002000000
A:
E: 경 비: J: 0 Q: / S: N U: = W: 0.0 AG: 원/회 CX:
DA: .0 DM: D00002702002000000
A:
A:
------------------------------------------------------------ DM:
A:
B: 합 F: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17 호표 :합판거푸집 (4회) ㎡ 당 DM: :S0-00389 DN: "◈ 합판거푸집 (4회) ; ㎡당"&C_&C_"《 2026년 품셈 6-3-1 합판거푸집 》"&C_&C_"※ 사용횟수 4회 : 보통"&C_&C_"1. &M_"&C_&C_
"합판(내수),서울 (12t*1220*2440mm) :" [M0-00017] * 1.03 "㎡" * 38% = &C_
&C_
"외송각재,서울 (30*30*3600mm) :" [M0-00320] * 0.038 "㎥" * 38% = &C_
&C_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9%)" [%SUB] * 9% =&C_
&C_
/-&C_
&C_
+>&C_&C_"2. 인건비"&C_&C_
"형틀목공 :" [WL001010101000007] * 0.11 "인" = &C_
&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0.04 "인" = &C_
&C_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L_의 1%)" [%SUB:LM] * 1% =&C_
&C_
/-&C_
&C_
+>&C_
&C_
++>
A: ◈ 합판거푸집 (4회) ; ㎡당 CX:
DM:
A:
A: 《 2026년 품셈 6-3-1 합판거푸집 》
A:
A: ※ 사용횟수 4회 : 보통
A:
A: 1. 재료비
A:
G: 합판(내수),서울 (12t*1220*2440mm) : M: 0 S: * U: 1.03 AA: ㎡ AG: * AI: 0.38 AN: = AP: 0.0 CX:
CY: .0 DM: M0-00017
A:
G: 외송각재,서울 (30*30*3600mm) : M: 0 U: * W: 0.038 AD: ㎥ AJ: * AL: 0.38 AQ: = AS: 0.0 CX:
CY: .0 DM: M0-00320
A:
G: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9%) M: 0.0 V: * X: 0.09 AC: = AE: 0.0 CX:
CY: 0.0 DM: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인건비
A:
G: 형틀목공 : M: 0 U: * W: 0.11 AC: 인 AI: = AK: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7
A:
G: 보통인부 : M: 0 U: * W: 0.04 AC: 인 AI: = AK: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G: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1%) M: 0.0 V: * X: 0.01 AC: = AE: 0.0 CX:
CY: .0 DM: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16 호표 :레미콘타설(펌프차) (무근,100㎥미만/회(S:8~12cm)) ㎥ 당 DM: :S0-00361 DN: "◈ 레미콘타설(펌프차) 무근,100㎥미만/회(S:8~12cm) ; ㎥당"&C_&C_"※ 2017년 품셈 개정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C_&C_"1. 레미콘 : 별도계상"&C_&C_"2. 콘크리트펌프차 (32m, 80~95㎥/hr)"&C_&C_
"슬럼프 : 8 ~ 12 cm"&C_
&C_
q = 100 "㎥미만" // 1 회타설량&C_
&C_
t1 = 20 "min" // 펌프차 셋팅&C_
&C_
t2 = 20 "min" // 펌프차 마감&C_
&C_
t3 = 30 "min" //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 ( 회당 )&C_
&C_
Np = 1 "회" //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횟수 ( 펌프차 작업가능 수평거리 고려하여 산정 )&C_
&C_
t0 = 1.15 "min" // 타설기준시간 ( 무근 슬럼프 8 ~ 12 cm )&C_
&C_
f1 = 1.2 // 시설유형 ( 보통 )&C_
&C_
f2 = 1.2 // 믹서트럭진입 조건 ( 보통 )&C_
&C_
t4 = t0 * f1 * f2 * q = "min" // 펌프차타설&C_
&C_
F = 0.7 // 작업계수 ( 1 회 타설규모 100 ㎥미만 )&C_
&C_
Tc = ( t1 + t2 + ( t3 * Np ) + t4 ) / F = "min" // 펌프차&C_
&C_
Tb = 25 "min" // 인력에 의한 타설준비 및 마무리시간 ( 100 ㎥ 미만 )&C_
&C_
T = Tc + Tb = "min" // 전체작업소요시간&C_
&C_
Q = 60 * q / Tc = "㎥/hr"&C_
&C_
"&M_ :" [D00004504003200000] / Q = &C_
&C_
"&L_ :" [D00004504003200000] / Q = &C_
&C_
"&E_ :" [D00004504003200000] / Q = &C_
&C_
/-&C_
&C_
+>&C_&C_"3. 인력편성 ( 100 ㎥미만 타설 )"&C_&C_
"콘크리트공 :" [WL001010101000013] * 5 "인" / 480 "분" * T / q = &C_
&C_
"특 별 인부 :" [WL001010101000003] * 2 "인" / 480 "분" * T / q = &C_
&C_
"보 통 인부 :" [WL001010101000002] * 2 "인" / 480 "분" * T / q = &C_&C_"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M_(&L_의 5%)"&C_
&C_
[%SUB:LM] * 5% =&C_
&C_
/-&C_&C_
+>&C_&C_
++>
A: ◈ 레미콘타설(펌프차) 무근,100㎥미만/회(S:8~12cm) ; ㎥당 CX:
DM:
A:
A: ※ 2017년 품셈 개정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A:
A: 1. 레미콘 : 별도계상
A:
A: 2. 콘크리트펌프차 (32m, 80~95㎥/hr)
A:
A:
슬럼프 : 8 ~ 12 cm
A:
F: q H: = J: 100 O: ㎥미만 DM:
A:
F: t1 I: = K: 20 O: min DM:
A:
F: t2 I: = K: 20 O: min DM:
A:
F: t3 I: = K: 30 O: min DM:
A:
F: Np I: = K: 1 N: 회 DM:
A:
F: t0 I: = K: 1.15 Q: min DM:
A:
F: f1 J: = L: 1.2 DM:
A:
F: f2 J: = L: 1.2 DM:
A:
F: t4 I: = K: t0 N: * P: f1 S: * U: f2 X: * Z: q AB: = AD: 165.6 AK: min DM:
A:
F: F H: = J: 0.7 DM:
A:
F: Tc I: = K: ( M: t1 P: + R: t2 U: + W: ( Y: t3 AB: * AD: Np AG: ) AI: + AK: t4 AN: ) AP: / AR: F AT: = AV: 336.57 BD: min DM:
A:
F: Tb I: = K: 25 O: min DM:
A:
F: T H: = J: Tc M: + O: Tb R: = T: 361.57 AB: min DM:
A:
F: Q H: = J: 60 M: * O: q Q: / S: Tc V: = X: 17.83 AE: ㎥/hr DM:
A:
G: 재료비 : M: 0 T: / V: Q X: = Z: 0.0 CX:
CY: .0 DM: D000045040032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450400320000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CX:
DA: .0 DM: D000045040032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3. 인력편성 ( 100 ㎥미만 타설 )
A:
G: 콘크리트공 : M: 0 U: * W: 5 Z: 인 AF: / AH: 480 AM: 분 AS: * AU: T AW: / AY: q BA: = BC: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13
A:
G: 특 별 인부 : M: 0 U: * W: 2 Z: 인 AF: / AH: 480 AM: 분 AS: * AU: T AW: / AY: q BA: = BC: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3
A:
G: 보 통 인부 : M: 0 U: * W: 2 Z: 인 AF: / AH: 480 AM: 분 AS: * AU: T AW: / AY: q BA: = BC: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노무비의 5%)
A:
F: 0.0 O: * Q: 0.05 V: = X: 0.0 CX:
CY: .0 DM: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A: 산근 17 호표 :모래기초지정 ㎥ 당 DM: :S0-00310 DN: "◈ 모래기초지정 ; ㎥당"&C_&C_"1. 인 력"&C_&C_
"특별인부 :" [WL001010101000003] * 0.009 "인" = &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0.009 "인" = &C_
&C_
/-&C_
&C_
+>&C_&C_"2. 기 계"&C_&C_
"1) 굴삭기(무한궤도 0.2㎥)"&C_
&C_
Q = 0.009 "hr"&C_
&C_
"&M_ :" [D00000201002000000] * Q = &C_
&C_
"&L_ :" [D00000201002000000] * Q = &C_
&C_
"&E_ :" [D00000201002000000] * Q = &C_
&C_
/-&C_
&C_
+>&C_
&C_
"2) 플레이트콤팩터 (1.5Ton)"&C_
&C_
Q = 0.009 "hr"&C_
&C_
"&M_ :" [D00001730001500000] * Q = &C_
&C_
"&L_ :" [D00001730001500000] * Q = &C_
&C_
"&E_ :" [D00001730001500000] * Q = &C_
&C_
/-&C_
&C_
+>&C_
&C_
++>&C_
A: ◈ 모래기초지정 ; ㎥당 CX:
DM:
A:
A: 1. 인 력
A:
G: 특별인부 : M: 0 U: * W: 0.009 AD: 인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3
A:
G: 보통인부 : M: 0 U: * W: 0.009 AD: 인 AJ: = AL: 0.0 CX:
CZ: .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기 계
A:
A:
1) 굴삭기(무한궤도 0.2㎥)
A:
F: Q H: = J: 0.009 Q: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02010020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0201002000000
A:
G: 경 비 : M: 0 T: * V: Q X: = Z: 0.0 CX:
DA: .0 DM: D000002010020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A:
2) 플레이트콤팩터 (1.5Ton)
A:
F: Q H: = J: 0.009 Q: hr DM:
A:
G: 재료비 : M: 0 S: * U: Q W: = Y: 0.0 CX:
CY: .0 DM: D00001730001500000
A:
G: 노무비 : M: 0 T: * V: Q X: = Z: 0.0 CX:
CZ: .0 DM: D00001730001500000
A:
G: 경 비 : M: 0 Q: * S: Q U: = W: 0.0 CX:
DA: .0 DM: D00001730001500000
A:
A:
------------------------------------------------------------ DM:
A:
F: 소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F: 합 J: 계 CX:
CY: .0 CZ: .0 DA: .0 DM:
A:
계 CX: 0 CY: 0 CZ: 0 DA: 0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1
DO: I
A: 터파기 B: 백호(0.7㎥)90%+인력10% C: 1 D: ㎥ I: DM: S0-00217
A: 되메우기 B: 백호(0.7㎥)90%+인력10% C: 1 D: ㎥ I: DM: S0-00249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로더1.72㎥ C: 1 D: ㎥ I: DM: S0-00152
A: 초류종자살포 B: 씨드스프레이 C: D: ㎡ I: DM: S0-00087
A: 거적덮기 B: C: D: ㎡ I: DM: S0-00089
A: 초류종자살포 B: 줄떼식재 C: D: ㎡ I: DM: S0-00088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1 D: ㎥ I: DM: S0-00007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D: ㎥ I: DM: S0-00021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D: M I: DM: S0-00027
A: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t=7.5cm이하 C: D: ㎡ I: DM: S0-00671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D: ㎡ I: DM: S0-00660
A: 쇄석포장 B: T=15cm C: 1 D: ㎥ I: DM: S100-500-15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I: DM: S0-00744
A:
중 기 운 반 B: 트레일러20Ton C: 1 D: 회 I: DM: S311-001-01
A: 합판거푸집 B: 4회 C: 1 D: ㎡ I: DM: S0-00389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100㎥미만/회(S:8~12cm) C: D: ㎥ I: DM: S0-00361
A: 모래기초지정 B: C: D: ㎥ I: DM: S0-0031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115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 호표 :집수정설치(기성품) (1.0x1.0x1.2) EA 당 DM: :B000-1010-1012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0.26 D: ㎥ M: 제 14호표 DM: B0-00107 DN:
A: 유로폼(EURO FORM) B: 벽 C: 0.64 D: ㎡ M: 제 15호표 DM: B0-00013 DN:
A:
주철집수정뚜껑설치 B: 1100x1100x50 C: 1.0 D: 조 M: 제 16호표 DM: B1000-1000-10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67 D: 시간 M: DM: D00002104001000000 DN:
A: 특별인부 B: C: 0.15 D: 인 M: DM: WL001010101000003 DN:
A: 보통인부 B: C: 0.53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M: DM: %RAN*LE DN: 5..6
A:
계

A: 제
2 호표 :홈통받이설치 (기성품) 개 당 DM: :B200-000-77
A: 홈통받이 B: D430xH600 C: 1.0 D: EA M:
사 급
DM: M0909-0254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0 D: % M: DM: %RAN*ML DN: 1
A:
계

A: 제
3 호표 :우수관부설(D150m/m) (PE이중벽관) M 당 DM: :B700-200-15
A: 배관공 B: C: 0.0167 D: 인 M: DM: WL001010101000039 DN:
A: 보통인부 B: C: 0.0167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모래기초지정 B: C: 0.06 D: ㎥ M: 산근 17호표 DM: S0-00310 DN:
A:
계

A: 제
4 호표 :우수관부설(D250m/m) (PE이중벽관) M 당 DM: :B700-200-25
A: 배관공 B: C: 0.02 D: 인 M: DM: WL001010101000039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모래기초지정 B: C: 0.07 D: ㎥ M: 산근 17호표 DM: S0-00310 DN:
A:
계

A: 제
5 호표 :우수관부설(D250m/m)-관보호공 (PE이중벽관) M 당 DM: :B700-200-25-1
A: 배관공 B: C: 0.02 D: 인 M: DM: WL001010101000039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100㎥미만/회(S:8~12cm) C: 0.33 D: ㎥ M: 산근 16호표 DM: S0-00361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1.3 D: ㎡ M: 제 15호표 DM: B0-00013 DN:
A:
계

A: 제
6 호표 :오수맨홀(GRP맨홀) (소형(H=1.00M)) 개소 당 DM: :B120-2-0-15
A: 모르타르 B: 1 : 3 C: 0.013 D: ㎥ M: 제 10호표 DM: B0-00132 DN:
A: 합판거푸집 B: 4회 C: 1.57 D: ㎡ M: 산근 15호표 DM: S0-00389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0.23 D: ㎥ M: 제 11호표 DM: B0-00110 DN:
A:
원형맨홀설치 B: Ø600m/m C: 1.0 D: 조 M: 제 12호표 DM: B100-000-70 DN:
A: 특별인부 B: C: 0.32 D: 인 M: DM: WL001010101000003 DN:
A: 보통인부 B: C: 0.16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84 D: 시간 M: DM: D00002104001000000 DN:
A: 원형맨홀뚜껑설치 B: Ø548m/m C: 1.0 D: 조 M: 제 13호표 DM: B100-000-1 DN:
A:
계

A: 제
7 호표 :오수받이(기성품) (일체형) 개 당 DM: :B200-000-76
A: 원형오수받이 B: 내충격PVC(일체형) C: 1.0 D: EA M:
사 급
DM: M0909-0253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0 D: % M: DM: %RAN*ML DN: 1
A:
계

A: 제
8 호표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150mm) M 당 DM: :B0-00203
A: 배 관 공(수도) B: C: 0.025 D: 인 M: DM: WL001010101000040 DN:
A: 보통인부 B: C: 0.0133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모래기초지정 B: C: 0.06 D: ㎥ M: 산근 17호표 DM: S0-00310 DN:
A:
계

A: 제
9 호표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t=15cm) ㎥ 당 DM: :B0-001800
A: 레미콘 B: 별도계산 C: D: ㎥ M: DM: DN:
A: 와이어메쉬 B: 별도계산 C: D: ㎡ M: DM: DN:
A: 비
닐 B: PE 필름(0.05mm) C: 5 D: ㎡ M: DM: DN:
A: 포 장 공 B: C: 0.0533 D: 인 M: DM: WL001010101000019 DN:
A: 보 통 인 부 B: C: 0.0267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 D: % M: DM: %RAN*LM DN: 1+2+3+4+5
A:
계

A: 제 10 호표 :모르타르 (1 : 3) ㎥ 당 DM: :B0-00132
A: 시 멘 트 B: 별도계산 C: 510 D: ㎏ M: 별도계상 DM: DN:
A: 모
래 B: 별도계산 C: 1.1 D: ㎥ M: DM: DN:
A: 보 통 인 부 B: C: 0.66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계

A: 제 11 호표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당 DM: :B0-00110
A: 레미콘 B: 별도계산 C: D: ㎥ M: DM: DN:
A: 콘크리트공 B: C: 0.06 D: 인 M: DM: WL001010101000013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1+2+3
A: 굴삭기(타이어형) B: 0.6㎥ C: 0.09 D: hr M: DM: D00000211006000000 DN:
A:
계

A: 제 12 호표 :원형맨홀설치 (Ø600m/m) 조 당 DM: :B100-000-70
A: 원형맨홀(GRP) B: 소형(H=1.00M) C: 1.0 D: 조 M:
사 급
DM: M400-400-51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0 D: % M: DM: %RAN*ML DN: 1
A:
계

A: 제 13 호표 :원형맨홀뚜껑설치 (Ø548m/m) 조 당 DM: :B100-000-1
A: 원형맨홀뚜껑 B: Ø548m/m C: 1.0 D: 조 M:
사 급
DM: M400-400-50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0 D: % M: DM: %RAN*TL DN: 1
A:
계

A: 제 14 호표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 당 DM: :B0-00107
A: 레미콘 B: 별도계산 C: D: ㎥ M: DM: DN:
A: 콘크리트공 B: C: 0.12 D: 인 M: DM: WL001010101000013 DN:
A: 보통인부 B: C: 0.15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1+2+3
A:
계

A: 제 15 호표 :유로폼 (간단,0~7m) ㎡ 당 DM: :B0-00013
A: 유로폼패널 B: 600×1200㎜ C: 0.089 D: 매 M: DM: M0-00529 DN:
A: 내부코너패널 B: (200+200)×1200㎜ C: 0.003 D: 매 M: DM: M0-00536 DN:
A: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등..) B: 주재료비의 C: 24 D: % M: DM: %RAN*MM DN: 1+2
A: 소모자재(박리재등) B: 주재료비의 C: 5 D: % M: DM: %RAN*MM DN: 1+2
A: 형틀목공 B: C: 0.1 D: 인 M: DM: WL001010101000007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M: DM: WL001010101000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M: DM: %RAN*LM DN: 1+2+3+4+5+6
A:
계

A: 제 16 호표 :주철집수정뚜껑설치 (1100x1100x50) 조 당 DM: :B1000-1000-10
A:
주철집수정뚜껑 B: 1100x1100x70t C: 1.0 D: 조 M:
사 급
DM: M1000-1000-70 DN:
A:
주철 뚜껑 설치 B: 재 료 비 C: 5.0 D: % M: DM: %RAN*ML DN: 1
A:
계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0
DO: I
A: 집수정설치(기성품) B: 1.0x1.0x1.2 C: 1 D: EA I: DM: B000-1010-1012
A: 홈통받이설치 B: 기성품 C: 1 D: 개 I: DM: B200-000-77
A:
우수관부설(D150m/m) B: PE이중벽관 C: 1 D: M I: DM: B700-200-15
A:
우수관부설(D250m/m) B: PE이중벽관 C: 1 D: M I: DM: B700-200-25
A:
우수관부설(D250m/m)-관보호공 B: PE이중벽관 C: 1 D: M I: DM: B700-200-25-1
A: 오수맨홀(GRP맨홀) B: 소형(H=1.00M) C: 1 D: 개소 I: DM: B120-2-0-15
A: 오수받이(기성품) B: 일체형 C: 1 D: 개 I: DM: B200-000-76
A: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B: D=150mm C: D: M I: DM: B0-00203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A-Type,t=15cm C: D: ㎥ I: DM: B0-001800
A: 모르타르 B: 1 : 3 C: 1 D: ㎥ I: DM: B0-00132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I: DM: B0-00110
A:
원형맨홀설치 B: Ø600m/m C: 1 D: 조 I: DM: B100-000-70
A: 원형맨홀뚜껑설치 B: Ø548m/m C: 1 D: 조 I: DM: B100-000-1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I: DM: B0-00107
A: 유로폼 B: 간단,0~7m C: 1 D: ㎡ I: DM: B0-00013
A:
주철집수정뚜껑설치 B: 1100x1100x50 C: 1 D: 조 I: DM: B1000-1000-1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6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터파기 B: 백호(0.7㎥)90%+인력10% C: 156.0 D: ㎥ M: N: 산근 1호표 DM: S0-00217 DN:
A: 되메우기 B: 백호(0.7㎥)90%+인력10% C: 113.0 D: ㎥ M: N: 산근 2호표 DM: S0-00249 DN: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로더1.72㎥ C: 43.0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152 DN:
A: 초류종자살포 B: 줄떼식재 C: 60.0 D: ㎡ M: N: 산근 6호표 DM: S0-00088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30.6 D: ㎥ M: N: 산근 7호표 DM: S0-00007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10.2 D: ㎥ M: N: 산근 8호표 DM: S0-00021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16.8 D: M M: N: 산근 9호표 DM: S0-00027 DN:
A: 폐기물상차비 B: C: 129.0 D: Ton M: N: DM: E000-0100 DN:
A: B: C: D: M: N: DM: DN:
A: 2. 우
수
공 B: C: D: M: N: DM: DN:
A: 집수정설치(기성품) B: 1.0x1.0x1.2 C: 1.0 D: EA M: N: 제 1호표 DM: B000-1010-1012 DN:
A: 홈통받이설치 B: 기성품 C: 5.0 D: 개 M: N: 제 2호표 DM: B200-000-77 DN:
A: 우수관부설(D150m/m) B: PE이중벽관 C: 4.5 D: M M: N: 제 3호표 DM: B700-200-15 DN:
A: 우수관부설(D250m/m) B: PE이중벽관 C: 4.8 D: M M: N: 제 4호표 DM: B700-200-25 DN:
A: 우수관부설(D250m/m)-관보호공 B: PE이중벽관 C: 22.2 D: M M: N: 제 5호표 DM: B700-200-25-1 DN:
A: B: C: D: M: N: DM: DN:
A: 3. 오
수
공 B: C: D: M: N: DM: DN:
A: 오수맨홀(GRP맨홀) B: 소형(H=1.00M) C: 2.0 D: 개소 M: N: 제 6호표 DM: B120-2-0-15 DN:
A: 오수받이(기성품) B: 일체형 C: 1.0 D: 개 M: N: 제 7호표 DM: B200-000-76 DN:
A: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B: D=150mm C: 48.5 D: M M: N: 제 8호표 DM: B0-00203 DN:
A: B: C: D: M: N: DM: DN:
A: 4.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t=7.5cm이하 C: 241.0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671 DN: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241.0 D: ㎡ M: N: 산근 11호표 DM: S0-00660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A-Type,t=15cm C: 36.2 D: ㎥ M: N: 제 9호표 DM: B0-001800 DN:
A: 쇄석포장 B: T=15cm C: 17.9 D: ㎥ M: N: 산근 12호표 DM: S100-500-15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500mm미만(폭+높이) C: 15.0 D: M M: N: 산근 13호표 DM: S0-00744 DN:
A: B: C: D: M: N: DM: DN:
A: 5.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중 기 운 반 B: C: D: M: N: DM: DN:
A: 중 기 운 반 B: 트레일러20Ton C: 5.0 D: 회 M: N: 산근 14호표 DM: S311-001-01 DN:
A: 2) 사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시
멘
트 B: 40 kg/포대 C: 1.0 D: 포 M: N: DM: M0908-903 DN:
A: 모
래 B: 왕 사 C: 26.0 D: ㎥ M: N: DM: M0902-602 DN:
A: 집수정(기성품) B: 1.0x1.0x1.2 C: 1.0 D: 조 M: N: DM: M000-1012 DN:
A: 주철집수정뚜껑 B: 1100x1100x70t C: 1.0 D: 조 M: N: DM: M1000-1000-70 DN:
A: PE이중벽관 B: Φ150m/m C: 6.0 D: M M: N: DM: MPE150 DN:
A: PE이중벽관 B: Φ250m/m C: 30.0 D: M M: N: DM: MPE250 DN:
A: 홈통받이 B: D430xH600 C: 5.0 D: EA M: N: DM: M0909-0254 DN:
A: 원형맨홀(GRP) B: 소형(H=1.00M) C: 2.0 D: 조 M: N: DM: M400-400-51 DN:
A: 원형맨홀뚜껑 B: Ø548m/m C: 2.0 D: 조 M: N: DM: M400-400-50 DN:
A: 원형오수받이 B: 내충격PVC(일체형) C: 1.0 D: EA M: N: DM: M0909-0253 DN:
A: 내충격PVC관 B: D=150mm(HI-VG2) C: 60.0 D: M M: N: DM: M100-26650-15 DN:
A: 아 스 팔 트 B: RSC-4 C: 1.0 D: 드럼 M: N: DM: M9900-130 DN:
A: 보 조 기 층 B: 25~40m/m혼합석 C: 23.0 D: ㎥ M: N: DM: M000-0420 DN:
A: 와 이 어 매 쉬 B: #6, 100× 100 C: 241.0 D: ㎡ M: N: DM: MU1033136100010130013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직선) 10R C: 12.0 D: M M: N: DM: M200-250-1-1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곡선) 10R C: 3.0 D: M M: N: DM: M200-250-2-1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레미콘 B: 25-21-12 C: 40.0 D: ㎥ M: N: DM: M3011150501 DN:
A: 아
스
콘 B: #78 C: 29.0 D: Ton M: N: DM: M301115920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54..55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M: N: DM: DN:
A: 폐콘크리트 B: C: 98.0 D: Ton M: N: DM: E000-0210 DN:
A: 폐아스콘 B: C: 31.0 D: Ton M: N: DM: E000-0220 DN:
A: 폐기물운반비 B: L=30km이하 C: 129.0 D: Ton M: N: DM: E000-0190 DN:
A: 부 가 가 치 세 B: 경 비 의 C: 10.0 D: % M: N: DM: %RAN*EE DN: 60..62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토
공 B: C: 1 D: 식 E: - M: DM: #B-2 DN:
A:
2. 우
수
공 B: C: 1 D: 식 E: - M: DM: #B-11 DN:
A:
3. 오
수
공 B: C: 1 D: 식 E: - M: DM: #B-18 DN:
A:
4. 포
장
공 B: C: 1 D: 식 E: - M: DM: #B-23 DN:
A:
5. 부
대
공 B: C: 1 D: 식 E: - M: DM: #B-30 DN:
A:
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 M: DM: #W-21 DN:
A:
7.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 M: DM: #W-22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M: DM: %SUM-TOT DN: [23..25]

===== 건축 일반시방서 (장생포초).pdf =====
‘
‘장생포초
장생포초 본관동
본관동 환경개선
환경개선 및
및 급식소
급식소 증축공사
증축공사’
’

건축
건축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

2026. 7. [시설지원과]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2. 공사개요 : 급식소 증축, 본관동 교실 재배치 3실
※ 공사기간이 학기중으로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 이동 및 차량진입시 안전요원배치, 큰
차량 진입시 학교에 미리 보고
※ 차량진입동선, 자재적재, 폐기물적재, 가설사무소 위치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학기중으로 최대한 공사기간 단축바람. (안전 및 품질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제 1 장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 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할 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가. ,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

약관계 예규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
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
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원을 말한다.

감리

라. “감리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② 건설기술관리법규에 규정에 의한 감리원
마.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
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
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
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
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5.

관련법규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6.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8.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9.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비 10.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
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공법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
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자 및 차에 따라 처
리한다.

14.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01015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구할 수 있다.

요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

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
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
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으로 나무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사용하며 지름 4.5cm 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
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8(4.2mm) 내지 #10(3.4mm)의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
개소 5m 이상)을 사용한다.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
에는 밑둥박기 60cm 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한다. 맞댄 이음일 때에
는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 이하의 간격으로 건축 구조체에 연결하거
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 등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이때 모
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
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

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
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
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
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

받

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
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

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
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

계

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

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

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
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
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15층 이하

25층 이하

설치위치 및 개소
2개소
(2층, 9층)
3개소
(2층, 10층, 18층)

비 고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
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

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
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

르 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0201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
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구조 주위벽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비고

B 종
마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

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
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
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20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
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0202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
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
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다.

한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

스

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

용 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
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
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
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
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
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
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
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203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

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
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
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 공 사

03010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
한다.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
반 개량을 실시한다.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
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
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 지수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
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
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4.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
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

지

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4.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4.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 기를 한다.

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

거

한 흙을 사용한다.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

또는
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
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 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7.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기초공사

04010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
다짐을 한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조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갈 지정공사
2.1 자재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
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 지정공사
3.1 자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
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3.2 공법
가.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담당원이 동
등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 지정의 주위 부분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표 04050.1 달고의 무게
공구
몽둥달고
원달고
손달고

공구의 무게(kg)
1
2
3
4
5
6
7

100
100
75
75
55
35
25

04015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들어올리는 높이(m) 사용개소 0.8 이상 잡석다짐 두께 25cm 이상 0.5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상 0.3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하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
계기준 강도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04020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1. 무근 콘크리트
기초의 무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08000(철골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4.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도장이나 콜탈(coal tar)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녹막이도장을 한다.
나. 녹막이도장의 시방은 23000(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
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
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05025~05105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01000 (총칙) 1.9 (의
의)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바.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
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
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

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
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05025 (한중 콘크리트)~05100 (간
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다만
경량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
도의 범위는 각각 05035, 05050, 05055, 05060 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골재
굵은골재

1) 잔골재 설계기준강도 기건단위용적 중량 (kgf/㎠) (t/㎥) 2)

180
자갈, 부순돌,

모래, 부순모래, 210 2.2~2.4를 표준으로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 골재 240 한다. 270

(주) 1)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한다.
다.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
를 위하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 이상의 슬럼

프

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
상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다. 위 '가', '나'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05010.3.7 (품질관리 검사)에 따
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

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나.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다.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0.2에 따른다. 표 05010.2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
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60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라.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
위의 값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
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
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
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직접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05075(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나.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다만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해여는 05085(동결융해작용을 받
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
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
의 3종류가 있음.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
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00kgf/㎠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
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
재의 크기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
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
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
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
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
한 물질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
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바-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
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바-스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
든 것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
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
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
한 중량 백분율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
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
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
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
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
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양생 : 20 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강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
종의 철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
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
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
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1.4 자료제출 및 검사
1.4.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
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
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
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
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
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 별
로 표 05010.3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5010.3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자 갈 기둥, 보, 슬래브, 20, 25 20, 25 20, 25, 40 20, 25. 40

벽
기초

부순돌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0.4 및 표
05010.5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05010.4 보통골재의 품질
염화물
종류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의하여 유기불순물 손실되는 양(%)

(NaCl로서)
(%)

굵은골재 2.5 이상
잔골재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0.25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표준색보다 진하지 3.0 이하 않는 것 0.04 이하

표 05010.5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치수

종류

(mm)
최대치수

굵 (mm)

은
골
재
잔골재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50

40
95~

25 40 100 25 ― 100 20 ― ― 100 ― ― ― 100

―
95~
100

20
35~
70
―
90~
100
―

15
―
25~
60
―
―

10
10~
30
―

2.5 1.2 0.6 0.3 0~5 ― ― ― ― ― 0~5 ― ― ― ― 0~

10
20~ 0~
55
100

0.151 5 )

0~5 ―
―
―
―
10
95~ 80~ 50~ 25~ 10~ 2~
100

100 85 60 30 10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은 2~15%로 한다.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0.6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
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010.6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2 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1 g/ℓ 이하 염소이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가.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
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
크리트용 팽창재) 및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
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위의 '가', '나'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05010.2.1.1(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
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

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
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 + 1.73σ (kgf/㎠)
F28 ≥0.8(FC + T) + 3σ (kgf/㎠)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FC + T28 + 1.73σ(kgf/㎠)
Fn ≥FC + Tn + 1.73σ (kgf/㎠)
Fn ≥0.8(FC + Tn) +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 (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Fc +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Fc +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kgf/㎠)
T28: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
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군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

값 (kgf/㎠)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다만 28<n?91
σ: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kgf/㎠)
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 1)~3)에 따른다.
1) T는 표 05010.7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2) T28은 표 05010.8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8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28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3) Tn은 표 05010.9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9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표 05010.7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현장수중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시멘트의 종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8 이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18 이상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8 이상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15 이상 7 이상 4 이상 2 이상
18 미만

7 미만 4 미만

15 이상 9 이상 5 이상 3 이상
18 미만

15 미만 9 미만 5 미만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18 미만

15 미만 10 미만 7 미만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18 미만

16 미만 14 미만 12 미만 15 30 45 60 0 T(kgf/㎠) 15 미만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8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보통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18 이상 시멘트 A종

15 이상 9 이상 5 이상 3 이상
18 미만 15 미만 9 미만 5 미만

― ― ― ― ― ― ―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8 이상 18 이상

1급1)
콘크리트의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18 미만 15 미만 10 미만 7 미만 5 미만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이상
18 미만 16 미만 14 미만 12 미만 10 미만 8 미만 6 미만 4 미만

강도의
기온에 따른

0 15 30 45 60 75 90 105 120

보정값
T28(kgf/㎠)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9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재령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n(일)
91
3 이상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56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42
91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56
42
91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56
42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kgf/㎠)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
―
―
―
5 이상 3 이상
12 이상
―
―
12 미만 5 미만
12 이상 5 이상 3 이상
15 이상
―
15 미만 12 미만 5 미만
3 이상
―
―
―
―
6 이상 3 이상
12 이상
―
―
12 미만 6 미만
12 이상 6 이상 3 이상
15 이상
―
15 미만 12 미만 6 미만
3 이상
3 이상
―
―
―
6 미만
9 이상 6 이상 3 이상
12 이상
―
12 미만 9 미만 6 미만
14 이상 11 이상 9 이상 6 이상
17 이상
17 미만 14 미만 11 미만 9 미만
0

15 30 45 6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다.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1kgf/㎠까지 계산한 것으로 하고, 사용
할 콘크리트에 알맞게 다음 1) 및 2)에 따라 정한다.

여기서,
Fij:i회째 압축강도시험의 j본째 압축강도 시험값
N:압축강도시험의 회수. 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유사한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그 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표준
편차를 구한다.
2)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초기에 그 공사 현장의 σ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35kgf/㎠로 한다. 다만 그 공사 현장
의 σ추정값이 얻어진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3.1.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05010.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나.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1)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

하

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

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3) 공사 현장비빔 콘크르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
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

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05010.1.2에 나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나. 단위수량은 0501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05010.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0.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
로부터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
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0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0.10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굵은
슬

공 물시 골재 배합강도 럼 기 멘트 의 (kgf/㎠) 프 량 최대 비 (㎝) (%) (%) 치수

절대용적(l/㎥
잔골
재율
(%)

)
단위수량
(kg/㎡)

(㎜)

시 잔
멘 골
트 재

굵
은
골
재

화학혼화 중량(kg/㎥)

혼 시 잔
화 멘 골

굵은골재 재 트 재1) 1)

제의
혼
화
재

사용량
(㎖/㎥)
또는
(kg/㎥)

(주)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
를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
합비율을 나타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
야 한다.
다.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
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
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05010.3.3.3(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2.3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
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05010.3.1(배합설계)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
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민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의 운반차 규정 및 7.4의 시간
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
하게 한 후 배출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

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05010.3.7.3 및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KS규격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
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전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05010.3.2.3의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품질관리, 검사는 05010.3.2.3(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외에 규격외품으로
서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검사한다. 특별히 지정한 사항의 검사방법은 공사시
방에 따른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5 공사 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05010.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
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
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

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05010.3.7.3 및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
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
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
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
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
관의 최소호칭수는 표 05010.11에 따른다.
표 05010.1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압송관의

최대치수(㎜)
20
25
40

호칭치수(㎜)
100이상
100이상
125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
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
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
㎝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
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
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
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05015(거푸집) 및 05020(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
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
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
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
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
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
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
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
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
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
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
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
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뮤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2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2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부 위
지붕슬래브

옥내
옥외

피복두께(㎜)
30
401)

않는 부위 바닥슬래브

옥내
옥외

40
502)

내력벽
옹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초, 옹벽

503)
50
70

비내력벽
기둥
보

흙에 접한 부위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가'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
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최소 피복두께
가.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표
05010.12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나.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
다.
다.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표 05010.13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허용차(㎜)
20

  • 5

두께 +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규정은 없음)

나.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0.3.7.7(콘크리트 마무
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
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 외장 마무리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평탄하기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바름바탕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띠장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이중마감바탕
타일바탕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융단깔기바탕

경우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타일압착바탕

방수바탕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수지바름바탕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도장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천붙임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
른다.

3.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
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검사
3.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다.

3.7.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
나~바'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5에 따른다.
표 05010.15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 기준
시멘트의 종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비 중
―
비 표 면 적 해당 시멘트의 KS
응 결

규격에 맞는것

시험 검사방법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남품서에 따른 확인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공사기간 중 월 1회 확인

안 정 성
압 축 강 도
알카리량

―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6에 따른다.
표 05010.16 골재 시험 검사

시기 회수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항 목
골재의종류

판정기준
특기된 것 또는

시험 검사방법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시기, 회수
콘크리트를

담당원의 승인을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부어넣은 날마다 굵은골재의

받은것
공사시방서 또는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최대치수 담당원의 지시에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따라 정한것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입도, 조립율
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 및

확인
05010.2.1의 규정 KS F 2502
다음의 1)~4)에
KS
F
2503,
2504
및 05025~05105의
따름
KS F 2505
사용재료에 관한
1) 콘크리트공사

모래 및 자갈

실적율
점토량
세척시험에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12
KS F 2511
KS F 2510
KASS 5T-201
KS F

반응물 2545, 2546,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에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유실된 양
유기불순물
염분
알칼리실리카

2547
부순골재

개시전 KS F 2527 KS F 2527 KS F 2544 KS F 2544 정해진 품질항목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카리실리카반응
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혼합한 골재

입도
염분

05010.2.1의 규정 KS F 2502

따른다.
콘크리트를

및 05035~05105 부어넣는 날마다 KASS 5T-201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표 05010.17 물의 시험 검사

종류
상수도물

항목

판정기준
상수도 규정

시험 검사방법
상수도물을

시기 회수
콘크리트공사

사용하고 있음을 개시전 또는
나타내는 자료에 공사기간 중 년
의한 확인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뮬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5도 이하
2도 이하
pH 5.8~8.6
500ppm이하
150ppm이하
10ppm이하

「음용수용 다만, 레디믹스트 수질기준」의 콘크리트의 이화학시험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험성적서에 실시한 최근의 따르는 확인 관리시험 결과에 소비량

KASS 5T-301에
적합한 물

따른다.

현탁물질량
용해성 증발

2g/ℓ 이하
1g/ℓ 이상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

200ppm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압축강도의 재령 28일에 비율 90%이상 KASS 5T-301 KS F 4009에

KS F 4009 부속서 KS F 4009 부속서 KS F 4009 부속서

규정된 물 2에 규정된 항목 2에 적합한것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에 표시되지 않은 혼
화재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8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화학혼화제

항 목
판정기준
KS F 2560에 정한 KS F 2560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KS F 2560에 정한 콘크리트 공사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개시전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유동화제

KASS 5T-401에

확인
KASS 5T-401 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정한 시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2에 정한 KS F 2562

확인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정한 KS F 2561

확인
KS F 2561에 정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플라이애쉬 KS L 5405에 정한 KS L 5405

확인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표 05010.19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형상, 치수, 중량
항복점 또는 내력,
철근 인장강도, 연신율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휨

시험 검사 방법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종류별 무게 20t
KS B 0802(금속재료 또는 그 단수마다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담당원이 정하는

형상, 치수

시기 회수
각지름 및 각

방법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KS D
용접망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각 철근 및 7017(용접철망) 용접철망의 규격에 KS D 0802(금속재료 적합한 것 인장시험방법) 접합강도, 연신율 있다.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3.7.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0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다.
표 05010.20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료채취
워커빌리티 및

시험방법
KS F 2401
육안 검사

아직 굳지않은

시기, 회수
―
부어넣기 초기 및

판 정 기 준
―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부어넣기중 품질이 균일한 것

콘크리트의 상태
슬럼프

공기량

1) 슬럼프의 허용오차
KS F 2402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경량 콘크리트의 KS F 240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지정한 슬럼프(㎝) 허용오차(㎝)
8 미만
1.5

2) 구조체 콘크리트 8 이상 18 이하

1.5
의강도검사용 공시체 18을 초과
2) 공기량의 허용오차
채취시
구 간
허용오차(%)
3) 부어넣기 중
보통 콘크리트
1 .5
품질변화가 인정될
경량 콘크리트
1.5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때

단위용적중량
압축강도

2.5

의한다.
KS F 2405. 다만, 부어넣기공구마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양생은 부어넣는 날마다 호칭강도의 85% 이상 표준양생이고 150㎥당 또는 그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재령을 28일로 단수마다를 호칭강도 이상 한다.

1로트로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단위수량 염화물량 배합표 및

공시체를 사용한다.)
1) 부어넣기초기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콘크리트의 2) 부어넣기 중, 제조관리기록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의한 확인
KS F 4009,

때
1) 해사나 염화물이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KASS 5T-501 포함되었는지 규정한 값 이하인 것 또는 의심스러운 골재를 KASS 5T-502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알카리량

1일에 1회 이상
재료의 시험성적서 부어넣기 공구마다

Rt=(R2O/100) 및 배합표,

부어넣는 날마다 1회 C+0.9?C1-+Rm----(1)

콘크리트의 이상 에서 계산한 경우 3.0kg/㎥ 이하 제조관리 기록에 Rt=(R2O/100) C----(2)에서 의한 확인 계산한 경우 2.5kg/㎥ 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 (kg/㎥)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

C는 단위 시멘트량 (kg/㎥)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kg/㎥)
Rm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 (kg/㎥)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이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표 05010.20의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3.7.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철근종류, 지름

검사방법
강재검사증명서,

시기, 회수
철근 반입시

판정기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가공치수

지름의 측정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05020.3.2 규정에
현장가공후

적합한 것

가공종별마다
수량

샘플링검사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설계도서 또는 조립정밀도 육안검사 시공도에 규정된 것 수시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철근 간격
철근 고임재 및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05020.3.2 규정에

육안검사
육안검사

수시
조립후 수시

적합한 것
05020.3.2 규정에

조립중, 조립후 수시

적합한 것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간격재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
힘시험(굽힘성능)
다. 가스압접이음은 표 05010.22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
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2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서기, 회수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판 정 기 준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샘플링 초음파 탐사법:KS D 0273 1 검사 로트1)에 20개소

것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검 사 불합격 개소가 1곳인 이상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인장 시험법:

1 검사 로트1)에 3개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KS D 0244 이상의 시험편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3에 따른다.
표 05010.23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거푸집널, 받침기둥,

시험방법
육안검사, 치수측정,

시기, 회수
현장반입시, 조립 중

판정기준
05015.2.1, 2.2 및

긴결철물의 재료 품질표시의 확인 수시 2.3의 규정에 적합한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것
거푸집시공도에

따른 측정 조립후 일치하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정도
세우는 위치, 정밀도

따른 측정
자, 트랜싯 및 레벨

조립후
조립 중 수시 및

일치하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거푸집널과 최외측

등에 따른 측정
자에 따른 측정

조립후
조립 중 수시 및

일치하는 것.
소정의 피복두께가

철근과의 간격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KASS 5T-602

조립후
거푸집널, 받침기둥

확보되어 있는 것.
압축강도시험의

해체를 위한 해체 전 필요에 따라 결과가 소정의 값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만족하는 것.

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부재의 위치,

시험방법
시기, 회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거푸집널 또는

판정기준
표 05010.13에 적합한

단면치수 따른 측정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가능한 때
거푸집널 또는

05010.3.6.3에 기초한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 가능한 때 05010.3.6.3의 규정에 특기시방에 따른 거푸집널 또는

적합한 것
05010.3.6.3에 기초한

시험방법 또는 KASS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공사시방서 또는 표 5T-701 가능한 때 05010.14의 규정에 육안검사(필요에 거푸집널 또는

적합한 것
유해한 부어넣기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결함부가 없는것 한다.) 가능한 때

3.7.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05010.3.7.7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
다.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외관검사

시험방법
육안검사

시기, 회수
해체거푸집널 또는

판정기준
1)육안에 의하여

받침기둥 해체후 피복두께부족의 검사가능한 때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외관검사에 의하여

결함부가 없는 것
05010.3.5.3 "가"항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피복두께 부족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 면의 피복두께

방법
공사시방서 또는

05010.3.5.3 "가"항의 검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공구마다 바닥 및
방법

의심되는 곳
각층 및 부어넣기

규정에 적합한 것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은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
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
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
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
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
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
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
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
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6장 경량철골공사

29080 경량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한 경량철골 구조물공사에 적용한
다.
나. 여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00(철골공사)에 따를 수 있다.

2. 자 재
2.1 재 료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 29080.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9080.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KS D 3503
KS D 3515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명 칭 및 종 류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50L)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C 400(SPS 41)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SPSR 41)

(주) ( ) 속의 기호는 구기호임

3. 시 공
3.1 공 장
가. 절단
1) 부재의 절단면의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단부가 깨끗하고, 그
리고 절단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휨가공
휨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재는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 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다. 고력볼트, 볼트접합
1) 볼트 구멍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2) 경량 철골구조물에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찰면은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등 마찰력을 저
하시키는 것을 제거하여야 하나, 견고한 검정 녹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라. 용접
1)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2)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 철구조부재의 용접을 적정하게 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다.
3) 사용하는 용접봉은 표 29080.1 중에서 경량 철골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용접부에는 용접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및 녹 등이 없어야 한다.
5) 맞댐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도록 용접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공한다.
6) 모살용접, 플레아 개선 용접은 설계도에 지정된 목두께, 각장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용접조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7) 용접은 용접에 따른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8) 용접은 스패터, 이음의 단부에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의 경우, 탄산가스 아크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
어 또는 플럭스 와이어 어느 것도 좋지만 와이어 직경은 1.6㎜ 이하로 한다. 탄산가스는 KS M
1105(액화 이산화탄소) 3종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곤가스와 탄산가스를 혼용해도 좋다.
10) 목두께, 각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11) 용접 조립부재의 구멍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완료하고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마. 변형의 교정
가공 중에 생긴 변형을 적당한 기계적인 방법 또는 가열법 등에 의해 주의하여 교정한다. 이때 가
열온도는 약 900℃이하로 하고 특히 국부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검사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검사를 한다. 제작자검사 완료후에 담당원에게 지품검사를 받는
다. 불량부분은 즉시 수정의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3.2 설 치
가. 설치계획
설치계획도를 작성해서 설치순서를 검토하며, 설치시의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 위험방지에 대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나. 운반시의 보호
운반시의 겹쳐쌓기, 들어 올리기 등에 의한 국부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방법
에 의하여 미리 보호한다.
다. 설치
1) 부재에 생기는 휨, 뒤틀림은 설치에 앞서 미리 수정한다.
2) 고력볼트 또는 용접은 설치 변형을 완전히 교정한 후에 시공한다.
3) 설치 도중의 풍하중, 기타의 하중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가새 또는 기타 지지재로서 보
강한다. 또 부득이 부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의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각부에도 균일하게 또한 적정한 장력이 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인다.
라.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에서는 조임기구 등에 의해 부재를 정확한 위치로 유지한다.
마. 마감재의 붙임
1) 구조체에서 2차부재의 설치에 있어서 이 부분의 탈락, 파손 등의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
고 구조체의 변형에 추가로 따르는 것을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해 확인한다.
2) 1)항에 관계없이 벽마감이 금속판, 샌드위치판, 슬레이트판, 합판 등의 경우, 탈락이 되지 않도
록 설치한다.

3) 마감재의 설치에 용접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다른 구조와의 병용
경량철골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구조와 조합되어 일체
가 되어 있는 경우, 조립기간 중에 예측되는 각종의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
우에는 임시로 보강한다.
3.3 녹막이
가.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내력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
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2)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 구
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운다.
4)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녹막이는 녹막이 용융아연
도금이 필요하다.
나. 녹막이도장
1)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의 부식환경의 우열, 점검, 재도장의 가부에 따른 녹막이도장 계획에
의해서 녹막이 도장을 한다.
2) 녹막이도장 계획은 아래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가) 초기도장
(1) 바탕 만들기 방법
(2) 도료의 종류(바탕도장, 재벌도장, 마감도장)
(3) 도장밥법( 칠 횟수, 시공방법, 시기)
나) 재도장
(1) 점검의 시기와 방법
(2)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방법
(3) 도료와 도장횟수
3) 아래부분은 공장도장을 하지 않지만 공사장 설치 완료후, 이 부분이 녹막이상의 약점이 없도록
인접부분과 동등 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나)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이 되는 부분
다) 공사장 용접을 하는 부분
라)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마)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다. 녹막이도장의 주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인 상자형 부재의 내부, 가셋 플레이트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밀폐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알칼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즉시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게 공정상의 고려를 한다.
라. 도금
1) 용융아연도금은 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 또는 용접 접합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금 후 충분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료의 밀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금면의 사전처리 및
도료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 7 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
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
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
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
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
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
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
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

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
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
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제 8 장 창호공사

2002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
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
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
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
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 종류 및 성능
2.2.1 제품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20025.1과 같다.
표 20025.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통 창호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내풍압성 80 이상

문 기 밀 성 120 이하 내풍압성 8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 창호

기 밀 성 120 이하 내풍압성 8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열 창호

기 밀 성 120 이하 내풍압성 8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2.2.2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
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20025.1~20025.6에 따른다.
2) 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개폐성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25.2 내풍압성(최대 가압압력 :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120 160 200 240 280 360 * 80

표 20025.3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표 20025.4 수밀성(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표 20025.5 방음성(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20025.6 단열성(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1) 표 20025.2~20025.6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20025.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
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7에 따른다.

표 20025.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문지방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류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보 강 재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누 름 대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문짝,
창짝 및

면 재 장지류

300mm 정도로 한다.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보 강 재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1.4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8에 따른다.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2.0m 미만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이상 3.5m 미만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틀세우기

허용차(단위 : mm)
3
4

3.5m 이상 5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1.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
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1.6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 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3)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4) 닫힘은 완전한가.
5)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 실링의 폭 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 물빼기 구멍의 확인
3)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3.1.7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나.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
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설치
3.3.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1)
↓
용 접
↓
검 사(2)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건축공사업체
창호공사업체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20025.1 설치작업 순서
3.3.4 창호설치 공법
가. 척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
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
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치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
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
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
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9에 따른다.
표 20025.9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육 안

정 밀 도
고 정

대각치수
앵커 위치, 개수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계 측
육 안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10에 따른다.
표 20025.10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고 정
도 장
정 밀 도

내 용
앵커의 용접 상태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치수의 변동 유무

검사 방법
육 안
육 안
계 측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
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2.1(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20020.1.3(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
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
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20035.1과 같다.
표 2003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몰리브덴 첨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18 크롬)>
SUS 410>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13 크롬)>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1.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20035.2에 의한다.
표 20035.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mm)
구 분

부 재
하부틀의 후러싱

창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1.5
1.6 이상
2.0

창문틀
이동창
문지방

1.5
1.5
―

1.6 이상
1.6
―

1.5
1.5
2.0 이상

문틀
문의 후레임

1.5
1.5

1.6
1.6

1.5
1.5

문의 플러시판
습기가 있는 곳

2.0

1.6
SUS 304 2.3 (강판)

2.0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

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20015.2.2(제품품질 및 성능) 나.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
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
판으로 보강한다.
다.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
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디므로 가
공시 주의한다.
3.1.3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
(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단위 ㎜)

판두께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0 1.2 0.75 1.6 0.5 2.1 1.5

다.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20035.2와 같다.

그림 20035.2 절곡가공 가능 치수
라. 조립
1)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
부분이다.
2) 기계적 접합
가)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3.1.4 검사
검사는 20015.3.2(검사) 다.에 따른다.
3.1.5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운반, 저장은 20020.3.2(운반, 저장)에 따른다.
3.3 창호 설치
창호 설치는 20025.3.3(창호 설치)에 따른다.
3.4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3.4.1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
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4.2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20020.3.4(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다.에 따른다.

제9장 유리공사

21010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
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
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
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3 용어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르프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
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
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
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
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
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
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공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edge clearance) : 그림 21010.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21010.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
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
는 고정법이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21010.1
의 a를 면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염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kgf/㎠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

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
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
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空)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
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
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
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
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
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glass edge)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腰壁)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
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를 지지철
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制煙境界壁)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
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21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
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side block)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
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clean cut)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흡습제 : 작은 가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
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제10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
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
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
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신너) KS 1급 페인트 2급 신너 번호 1 조합 페인트 5312

조합 페인트 목재KS
2

용 프라이머

5318
KS

A류

B류
녹 막 이
3

도장재료 C류
D류
E류

5325

M
조합페인트

조합 페인트 외부
M
용 목재 프라이머 1급
(백색 및 담색)
M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용도 목부 신너 벌용

페인트
신너

페인트 신너 셀락니스

8
9
10
11

5311
KS

1, 2, 3, 4, 5종
조합 페인트
M크롬산 아연 방청1종

신너
페인트

방지용
철부 녹

5323
KS

페인트
2종
M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신너
페인트

방지용
철부 방

5424
신너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페인트

청용
철 부 경금

인트 속부방청 신너 5337 5319 5602

M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
지정
1종, 2종
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너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M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
2종
회사 지정된 것
M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금 속 면의
신
표면 처
리제
도료

희 공업용

석용
옹이땜

변성

송진막이
스밈막이

오일퍼티

구멍땜용
따라 적당량의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신터
블포화 폴리에스터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지정신너 구멍땜용
퍼티
도료
도 막 제거
리무버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용
페 인 트
KS M 5603
스파 바니시
1종, 2종
바니시
목재용
신너
KS M 5601
알키드 바니시
1급, 2급
착색겸용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착색

눈먹임제 의 제품(stain filler) 착색제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색은
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및

눈메꿈제
약 품 처리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따른
12

아

연 도 강판
방청용
철부 녹

알콜올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페인트
7

철부 페인트

KS
6

초 M광면단

KS
5

도금면 KS

KS
와셔 프라이머

재,아연, 페인트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4

목재,철 기

착
특
시방

따름
스 밈 방 지 제 ( 바 니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흡 수 방지
13

시도장용)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용

자연건조형 알
목재,

키드
에나멜
14

KS M 5701
페인트

15

에나멜)
락카
에나멜

락카 (lacquer 에마멜

enamel)
니트로 세롤로

락카
16

KS M 5316
신터

17 18

투명락카
우드

KS M 5326 KS M 5327

KS M 5300
실러

21

신너
투명

락카 ( c l e a r (Lacquer wood

상도용
락 카 신 너
목재,
철재,
(lacquer
아연도금면
thiner)
희석용제

락카 신터 목재 락카신너 스밈방지용

락카신터
면조정용

(retarder 알루미늄 페인

thinner)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1종

KS M 5335 건조지연제

수지와 알루미2종
늄을 주성분으
3종
로 한 도료

염화비닐 바니
염화비닐 바니시
시
염화비닐 프라
염화비닐 프라이머
이머

염화비닐 에나
염화비닐 에나멜
멜

페인트
신너

스밈막이
초벌용

1, 2종

방청용
바탕퍼티 먹임
염화 비닐 신
용
목재,
철재,
너

염화비닐신너 염봐비닐 신너
24

철재류 바탕면 누름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23

도금면 눈메꿈용 러(sanding 리타아더 신너 트 신너

sealer)
리타아더 신너

(은색)
22

락카용3종 아연

sealer)
락카 샌딩 실

샌딩 20 오스 페인트 철재,

lacquer)
락카 우드실러

실러
19

1종:광택
합성수지 에나
2종:반광
멜 각색
3종:무광
(프탈산 수지

모르터면
희석용제

아크릴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 초벌용 스밈방 바니시 하는 제품

지
초벌용(철부면

아크릴 프라이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
머

하는 제품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

아크릴 퍼티
25

하는 재료

아크릴 신너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아크릴 에나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녹막이 도장

용)
초벌,

퍼티먹

임용
시멘트

모르

터, 철재, 목
재용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
아크릴 신너

하는 제품
합성수지 에멀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
26

션 퍼티 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바탕면누름용
(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멀션 페인트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시멘트 모르
물

터면
초벌,

재벌
우레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페인트 신너 용, 정벌목
탄 바니시 승인을 받는다
재용
2액형 우레
2액형우레탄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눈먹임 살오
탄실러용 신
실러
승인을 받는다.
름용
너
2액형 우레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초, 재, 정
2액형
우레
탄 바니시 승인을 받는다.
벌 목재용
2액형 우레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탄 신너
희석재
탄 신너
하는제품
무늬도장
초벌용(금속
1액형

28 29 30 금속용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신너 면 녹막이 용)

프라이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
31

무늬코트 정벌용 무늬 채무늬도장

에폭시에 스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터퍼티
에폭시

초벌용(철부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에폭시

에스터
32

구멍메꿈제

프라이머
에폭시
에스터

면녹막이도 에스터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장)

신너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

정벌용, 의 승인을 받는다 재 욕재용 철

에나멜
콘크리트모

2액형
에폭시
33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

르터면용, 는 제품 금속면녹막

프라이머
2액형
에폭시

에폭시 신너 이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철재, 승인을 받는다. 리트면

에나멜
2액형

34 콘크리트모 후도막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

에폭시 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르터면용,
에폭시 신너

금속녹막이

도장
프라이머
2액형 후도
재벌, 정벌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후도막 에폭
막
에폭시
용 콘크리트
승인을 받는다.
시 신너
에나멜
금속
에폭시 수지

2액형
35

콘크

타르
KS M 5307

에폭시 도장

와 폴리아미
드를 사용하1종
여

여기에2종
타르, 안료
3종
등
혼합한
도료

내유성을 필
2액형

타르요로 하지 에폭시 신너 않는 초재 벌, 정벌용

특수 아크릴계 수지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를 사용한 수분산성
물
으로 공해, 인화성이
젼페인트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터용

없는 광택페인트
내알칼리성, 내수성
37

염화고무도료

이 우수한 수지로서
지정신너
수영장에 적합한 도
료
폴이에스터

38 내수성 수영장용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
폴이우레탄 수지 에
체로 한 내화학성,폴리 우레탄 신너
나멜
고광택, 내마모성이

재벌정벌용 콘크리트
면

우수한 도료
초내후성, 산알칼리
성이 강하고 시멘트,
39

불소수지 에나멜 콘크리트

건축물의지정신너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모르터 철
재류

도료
합성수지와 채질안료
40

뿜도장용 도재 를 혼합한 입체무늬지정신너 재벌, 정벌치장용

모양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
41

방균
페인트

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지정신너
발생하지 못하도록

초재벌, 정벌용

만든 페인트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
42

바닥재 도료

모, 부착, 내오염성지정신너
이 요구되는 바닥재

콘크리트, 모르더면 도료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
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
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
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3.6.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3.6.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
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
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
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
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23010.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
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11장 수장공사
24025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
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
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이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
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나)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
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24015.2 및 24015.3.1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
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2 섬유판류
가.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나. 가공
1)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3)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
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임
1)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2) 성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
록 붙여댄다. 벽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
한다.
3)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가)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
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나)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
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다) 주판 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
공한다.
4)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가)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
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2.2.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두 께
크 기

나 비
길 이

9
75

75 90 500 이상

2.2.2 시 공
가.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나. 공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
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
로 한다.
다.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
한다.
2.3 흡음판벽 붙임
2.3.1 자 재
가.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시공
가.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
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법
1)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
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2.4 흡음용 천장붙임
2.4.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
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
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
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
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
인 것으로 한다.
2.4.2 시 공
가. 공법
1)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2)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
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
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
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5)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
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
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2.5 목모 시멘트판 공사
2.5.1 자 재
가. 목모 시메트판은 KS F 4720(목모 시멘트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목모 시멘트판 등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이나 구리못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받이재가 철골조인 경우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저인 경우에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보
통못 또는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그외의 바탕재일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2 시 공
가. 가공
절단은 기계 둥근톱 손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나. 붙여대기

1) 고정용 못 및 나사못류의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 내의 안쪽으로 한다.
2)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서는 180~200㎜로 하고,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목모 시멘트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의 천장판의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
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간다. 판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
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줄눈대 및 누름선 등
도면에 따라 나사못, 보통못 등의 간격은 150~200㎜로 하고 줄바르게 붙여댄다.
2.6 석면 시멘트판류
2.6.1 자 재
가. 골석면 솔레이트, 석면 시멘트 평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은 KS L 5114(섬유 강화 시멘트판)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차 제품이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골석면 슬레이트의 외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025.2를 표준
으로 하고, 내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24025.2를 표준으로 하고, 고정용 철물의 지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석면 시멘트판류의 2
차 제품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줄눈대 및 누름선의 고정철물은 표 24025.3에 따
른다.
다.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판 이음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6.2 시 공
가.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른다. 접착제로 석면 슬레이트류를 붙여 대는 경우의 바탕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1) 석면 시멘트판류의 절단은 슬레이트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
에는 표면에 톱날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를 한다.
2) 고정용 구멍뚫기에는 드릴을 사용한다. 구멍지름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지름 보다 약간 크게
뚫고, 필요에 따라 플렉시블판의 두께 4㎜ 이하, 연질판의 두께 5㎜ 이하의 것에 못박기하는 경
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뚫기를 생략할 수 있다.
3) 면 접기는 도면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24025.2 골석면 슬레이트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 정 철 물
지금 6㎜ 내외의

강 재

훅볼트. 지름 6㎜
내외의 너트딸린 작은

와 셔 재 질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경 25㎜ 내외, 두께

소 골판용 지름 4.5㎜ 1.6㎜ 내외의 호형 이상, 대 골판용 지름 와셔, 방수 패킹을 5.2㎜ 이상의 사용한다. 목 재

비 고
특수 고정 철물을

고정철물 및 와셔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슬레이트용 못은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받이재에 40㎜ 이상,
또는 유니크롬
슬페이트용 나사못은
도금으로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25㎜ 이상 관입하는
길이로 한다.

슬레이트용 나사못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정철물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와 셔 재 질

비 고
의장에서 와셔를

3㎜ 이상 또는 지름
강 재

4.5㎜ 내외의 작은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나사
지금 1.7㎜ 내외의 못

목 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와셔의 지름은
고정철물 지름의 3배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철재로 하고 아연도금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또는 유니크롬 따른다. 이상 도금으로 한다.

또는 지름 4.5㎜
내외의 나사못

다. 일반공법
1)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를
병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
다.
5)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
의 3배이상 떨어지게 한다.
6)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라. 외장
1)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가) 슬레이트의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소는 4장 겹침이 되지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겹 침 치 수

종 류
나비방향
흐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90㎜ 이상

나)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아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트는 조인 너트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를 박을 때에 판에 손산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한다.
2) 석면 시멘트판 붙임
가)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받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나)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위하여 고정한다.
3)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록 절단한다.
나)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
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한다.
4)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가)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나)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다)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 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장
1)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
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2)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 이 재

고정철물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와 셔 재질

3㎜ 이상 또는 지름
강 재

4.5㎜ 내외의 작은

비고
의장에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고정철물 지름의 3배
또는
유니크롬
나사
따른다.
이상
지름 1.7㎜ 내외의 못
도금으로 한다.
목 재
또는 지름 4.5㎜
와셔의 지름은

내외의 나사못

다. 일반공법
1)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

를

병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
다.
5)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
의 3배 이상 떨어지게 한다.
6)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라. 외장
1)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가) 슬레이트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
소는 4장 겹침이 되지 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종 류

겹 침 치 수 나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흐름방향 90㎜ 이상

나)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이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프는 조인 너트 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
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를 박을 때 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
다.
2) 석면 시멘트판 붙임
가)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을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나)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3)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로 절단한다.
나)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
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줄바르
게 등간격으로 한다.
4)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가)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나)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다)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 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장
1)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
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2)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2.7 석고보드류 공사
2.7.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
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
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
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
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

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
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
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
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3. 금속판류 공사
3.1 일반사항
가.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
른다.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515(아연판)
나.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3.2 자 재
가. 고정용 철물류
1) 메탈 실링(metal c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의 아연도금 평머리 철못 또는 유니크
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2) 아연도 골강판을 외장으로 하는 경우의 고정 철물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3.3 시 공
가. 외장 기타(처마 밑, 천장틀 포함)
1) 금속판, 골판 및 형판의 고정은 반드시 두둑(산)에서 받이재맞이에 하도록 하고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고정철물은 골판, 형판 모두 한 장에 대하여 받이재맞이 2본 이상으로 한
다. 골판의 겹침치수는 표 2402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025.5 골판의 겹침치수
종 류
나비방향
흐름방향

겹침치수
소골판

대골판

1골 이상
0.5골 이상
100㎜ 이상

2) 형판의 가로, 세로방향의 겹침의 골수 및 치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장척 철판붙임 혹은 금속 타일, 무늬관붙임
및 경금속판 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나. 벽, 천장붙임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고, 줄바르며 정확하게 겹쳐대고 약 150㎜ 간격으로 못질
하며 겹침 이음시 솔은 두들겨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장척 철판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제 12 장 해 체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해체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공자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정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규모, 구조, 특징 등 파악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다. 공지의 확인 : 기자재 작업공간, 반출 콘크리트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 조사
라. 감독관 협의 : 감독관과 면담하여 건물 및 부지 특성 조사
마. 잔조부의 조사 : 부분 해체나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진동에 영향 받는 설비 및 기
구에 대한 조사 실시.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2) 환경조사
가. 주변견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나. 특정 건물의 조사 :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다.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 정도 :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
라. 전력 및 급/배수 시설 조사 :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 설치
마.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규제
바. 해체시의 기상조건
1.2.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다.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
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
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

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
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각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
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
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
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
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
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
다.
1.4.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
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
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
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
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
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
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
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
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학교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
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
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
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
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
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 건축 특기시방서(장생포초).hwp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축 특기시방서 2026. 7. [시설지원과]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2. 공사개요 : 급식소 증축, 본관동 교실 재배치 3실 등

※ 학기 중 공사로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 이동 및 차량진입시 안전요원배치, 큰 차량 진입시 학교에 미리 보고

※ 차량진입동선, 자재적재, 폐기물적재, 가설사무소 위치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학기중 공사로 최대한 공사기간 단축바람. (안전 및 품질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제2장 총 칙

  • 본 공사 착공 전 감독관과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수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 할 것
  • 철거 시 보양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파손에 주의할 것
  • 본 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건물의 일부만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구역의 철저한 구분(가설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 등을 차단 관리 할 것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환경보건법 제23조 제6항,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적법한 자재를 사용할 것

8.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서 현장촬영 및 조사를 실시한다.

9. 공사장 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0.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시공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간 철저한 구획(가설 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등을 상시 관리, 차단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과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보관,처리 한다.

1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의거 30억원 미만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중급기술인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6.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 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근거: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 시는 추가 제출한다.

2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일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 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2.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24.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가능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발주청과 협의할 것)

제3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철거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전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한다.

5. 학교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제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함.

7.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한다.

8. 공사시 사용하는 수도ㆍ광열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금액의 0.2%를 학교에 납부하여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0.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3.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한다

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시공 지시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8.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3억미만의 경우: 50%)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0.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학기 중 공사시행 되므로 학생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22. 화재감시자 배치(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수자)

화재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기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안전관리 사전교육 실시

나.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다.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장생포초).pdf =====
‘
‘장생포초
장생포초 본관동
본관동 환경개선
환경개선 및
및 급식소
급식소 증축공사
증축공사’
’

기계설비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

2026. 7. [시설지원과] 목 제 1 장 총 차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기 계 장 비 설 치 공 사

제 4 장 위 생 기 구 설 치 공 사
제 5 장 위 생 배 관 설 치 공 사
제 6 장 환 기 덕 트 설 치 공 사
제 7 장 가 스 설 비 공 사
제 8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제 9 장 공 사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 1 -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기계설비 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4)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 2 -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
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 3 -

3. 관재료 및 밸브류
(1) 관재료
구

동
관
(L-TYPE)

SUS관 PVC관

KSD-3507 KSD-3631 KSD-5301

2.5T KSM-3404

분
K S 규

격 냉 매 냉,난방 강 관 강 관 배

배 관
수

CY-15A PB관 ○ 관 ○ 급수(지중배관)

○
○

급탕 & 환탕관 ○ 위생설비 급수(옥내배관) ○(VG1) 통기관 & 환기관 ○(VG2) 가스설비 오배수 & 잡배수 가 스 배 관 ○(노출)

(2)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종

류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볼 밸 브
볼 밸 브
스트레이너

규 형식 (kg/cm2) 주 사 용 처 구 경 범 위

스텐레스 10K(나 사 식)
스텐레스 10K(후렌지식)

급 수 관

15 - 50 mm
65 mm 이상

스텐레스 10K(나 사 식) 급수,급탕관 격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황 동 제 10K(나 사 식)
주 강 제 10K(후렌지식)
스텐레스 10K(나 사 식)
스텐레스 10K(후렌지식)

가 스 관
급 수 관

15 - 50 mm

15 - 32 mm
40 mm 이상
15 - 50 mm
65 mm 이상

2) 안전밸브
(가)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6216(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에 따른다.
(나)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디스크와 디스크시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라)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온수용)
(가)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도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하며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4 -

4) 플로우트 밸브(볼탑형)
(가) 본체는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가) 후렌지식으로 한다.
(나)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가) 압력제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제)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붙이로 한다.
(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7) 온도계

  • KSB-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동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후렉시블 죠인트
  •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9)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
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10)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호

칭 경 15 - 150 200 이상

(단위:mm)
지

지 간 격 1,500 이 내 2,000 이 내 - 5 - 기 타

가)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다) 상기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라)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마)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11) 각종 패킹류의 규격
고무 KSM-6613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

4.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료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증기관 : 순기울기 1/250 , 역기울기 1/100
(5) 환수관 : 1/200 - 1/300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 (난 연) 옥 내 배 관 15A이상(25T) 가교발포보온+매직테이프+AL밴드 옥 외 배 관 15A이상(40T) 가교발포보온+매직테이프+SUS카바 급수,급탕관 비

매입관보온
(가교발포
보온:5T)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 6 - 고 (3) 온수탱크의 보온재 1) 보온재의 종류는 유리솜보온재 50MM두께를 사용한다.

2) 보온마감은 요구에 따라 SUS커버 한다.
(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
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도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조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공저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용접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한다.
(3)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 시켜야 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7)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

(8)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9)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
를 위한 조치를 한다.
(10)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해
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 8 -

제 3 장 기 계 장 비 설 치 공 사
1. 장비 및 기기 설치공사
(1) 송풍기설치
씨로코휀

  • 장비는 수평과 수직에 맞추어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진동발생이 없어야 한다.
  • 장비기초는 기존패드위에 하되 방진스프링 위에 설치한다.
  • 사용되는 모터는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팬은 제작상세도가 포함된 승인서를 감독원에 제출후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천정형 휀
  • 장비는 수평과 수직에 맞추어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후 진동발생이 없어야 한다.
  • 제품사양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양으로 한다.
  • 팬은 제작상세도가 포함된 승인서를 감독원에 제출후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 9 -

제 4 장 위 생 기 구 설 치 공 사
1. 각종 위생기구의 설치기준
(1) 세면기 설치기준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비 고 세면기 및 수세기 720-76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조절밸브 450-585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화장경 1100-1170 바닥면에서 거울밑 부분 비누갑 720-900 바닥면에서 물비누통 900 바닥면에서 통밑부분 수건걸이 1100 바닥면에서

(2) 플래쉬 밸브용 양변기 설치기준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비 변기배수기 245-490 후면벽과 배수구센터 플래쉬밸브 425-63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710 바닥면에서 고

(3) 플래쉬 밸브용 화변기 설치기준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비 변기배수기 245-490 후면벽과 배수구센터 플래쉬밸브 160-55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380 바닥면에서 - 10 - 고

제 5 장 위 생 배 관 설 치 공 사
1. 급수,급탕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 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4) 밸브류는 50A 이하는 청동10kg/㎠를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5)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 테이프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6) 스텐레스 배관은 스텐아크용접을 하고 후렌지는 스텐레스아르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7)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9) 배관 지지 간격
-수평배관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50× 50× 5T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10)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1)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배관의 구배 및 이음부
(1) 관을 절단 시 구경을 축소하거나 관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는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축 내부를 리마질 한다.

- 11 -

(3) 관을 연결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거나 관내부의 쇠가구, 먼지 등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접합한다.
(4) 배관을 일시 중단할 경우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한다.
(5) 배관을 재차 연결할 때는 봉한 것을 제거하고 점검 후 배관한다.

3. 배관공사중 보수가 필요한 곳의 시공
(1) 층간 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내에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배관의 지지 간격은 제2장 일반공통사항에 준한다.

4. 분기관 시공 및 슬래브 관통시 시공
(1) 온수라인이 분기될 경우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슬래브 또는 벽을 관통할 경우 석면 및 기타 불연재로 충진한다.

5. 수직관의지지
(1)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하여 1개층에 1개소를 지지하며 경우에 따라 앵글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6. 배관의 신축량이 많은 관의지지
(1) 신축을 도울 수 있도록 롤러 행거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2) 펌프 또는 각종 기기를 운저시 진동전파를 막기 위하여 플래시볼 죠인트를 설치한다.

7. 각종 위생기구나 배관의 충격압(Water hammer)방지를 위한 시공
(1) 배관에서의 수류를 급속하게 폐지하면 순간적으로 충격압이 발생하므로
(2) 펌프의 토출관이나 기구의 세정 밸브에 있는 배관 연결부에 에어참바 및 에어밴트를
설치하여 충격을 방지한다(기구의 세정 밸브측에 설치할 경우 파이프를 300mm 정도 올린 후
설치한다.)

- 12 -

8. 화장실 내의 악취 방지 및 원활한 물흐름을 위한 시공
(1)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대기에 개방시키면 공기 교환이 쉽게 이루어져서, 배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악취가 제거될 수 있다.
(2) 통기배관은 PVC VG2로 사용한다.

9. 방수공사 전 화장실 내의 바닥 및 벽에 설치되는 배관의 시공
(1) 바닥이나 벽에 매몰되는 배관은 배관과 수압시험이 완전히 끝난 뒤 방수액이 파이프에
묻지 않도록 몰탈 마감한 후에 방수액을 시공하도록 한다.(건축과 협의)

10. 소제구 및 바닥드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1) 물 흐름의 구배에 맞추어 배관을 하고, 소제구 및 드레인의 설치 높이를 측정하여 마감한다.
(2) 타일과의 죠인트 부분은 가능한한 미관을 고려해서 마감한다.
(3) 상기 사항은 건추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 지하매설배관의 시공방법
(1) 동절기 동파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동결선(-800MM)이하로 매몰한다.
(2) 매몰하기 위한 굴토 작업이 끝나면 굴토바닥면에 건사를 채운 후 부식의 원인 되는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래핑테이프를 감거나 핏치(콜탈)을 칠한 후 매몰한다.
(3) 옥외에 설치된 수도꼭지에는 부동전을 설치하여 동절기에는 급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 13 -

제 6 장 환 기 덕 트 설 치 공 사
1. 덕트공사용 재료
(1) 주방후드용은 스테인레스,그외 기타시설은 아연도강판으로 한다.
(2) 덕트의 두께는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기계부분)의 기준에 따른다.

2. 플랜지 접합부의 패킹과 볼트 너트의 고정
(1) 패킹은 석면사를 이용하며 두께 3mm의 석면테이프나 석면판을 앵글 한 면에 접착한 후
볼트 너트를 완전히 조여 고정한다.

3. 흡음엘보 및 참바(chamber) 흡음 재료 및 제작과정
(1) 흡음재료는 불연성 및 난연성인 재료로, 흡수성이 적고 부패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공기 속도로 인해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지는 재료는 사용하지 말 것.
(2) 제작과정
현장 제작사는 흡음재를 댄 후에 엷은 가재를 씌우고 녹이 슬지 않는 동망이나 스텐망으로
마감한다.

4. 덕트 분기부분의 시공방법
(1) 공기 흐름의 분포가 원활히 되기 위하여 터어닝메인(날개깃)을 알루미늄 제품으로 제작하여
덕트통 내부에 설치한다.
(2) 분기부분은 바르게 제작․시공해야 한다.
(3) 기존 제품의 스프릿트 댐파(spilt damper)를 설치하여 공기 흐름과 풍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며, 담파핸들은 조정이 쉽도록 시공하고 주위에는 점검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5. 덕트 설치 후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기계작동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와 덕트 연결부에 최소 300mm 폭으로 캔버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종기구(duffuser, gril 등)의 설치
(1) 천장에 부착되는 기구는 덕트통에 밀착시켜 설치하며, 천장텍스 및 기타 천장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피스나 기타 가구설치에 적합한 재료로서 기밀을 유지시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벽에 설치되는 기구는 건물의 외벽이나 내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건물 본체와의 틈새는
몰탈, 코킹재 등으로 원상 복구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3) 내장과 조화되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14 -

제 7 장 가 스 설 비 공 사

1. 도시가스 배관시공시의 검사 항목
(1) 시공전 배관도면 및 관경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2) 기술검토를 득한 후 한국도시가스공사에 기술검토를 재차 의뢰한다.
(3) 상기 기술검토를 득한 후 배관공사를 시행하면서 중간검사를 받는다.
(4) 배관시 자체검사(누수검사)를 철저히 하고 (중간검사 3일전에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도시가스 담당자가 참가한다) 자체검사 기록표는 완공검사 신청시 첨부한다.
(5) 완공검사는 도시가스공급사에 신청한 다음 한국가스안정공사에 신청하는 순서로 한다.

2. 가스배관의 시공
(1) 배관의 행거는 13mm 미만은 1m에 1개, 13mm 이상 33mm 미만은 2m에 1개, 33mm이상은
3m에 1개씩 설치한다.
(2)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높이 1.6~2m이내에 설치하고 화기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통과할 때는 불연성 재료로 차단 조치한다.
(3) 건축물의 벽 또는 슬래브를 통과할 때는 슬래브를 놓고 부식방지 피복을 한다.
(4) 매몰시에는 적색, 노출시에는 황색으로 배관을 도장한다.
(5)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취기 콘크리트 박스 안을 설치한다.
(6) 도로를 횡단하는 배관은 이중 보호관 또는 방호 구조물내에 설치한다.
(7) 배관 매설시 타배관(전기, 상하수도 등)과 같이 매설할 경우 최하부에 매설하고 다른
시설물과는 300mm이상 유지한다.
(8) 배관 매설시 건축물과는 1.5m, 도로의 경계와는 1m 이상 수평거리를 유지한다.
(9) 배관 매설시 8m 이상 도로에는 1.2m 깊이, 그 밖에는 1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10) 배관과 굴뚝,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0mm 전기계량기, 안전기와의 거리는 600mm,
전선과는 150mm 이상 유지한다.
(11) 배관을 도로에 매설할 시는 배관 외경보다 100mm이상 큰폭의 적색 비닐테이프를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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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거리 이상 이격시켜(최소 300mm)배관 직상부에 설치하여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2) 배관의 재질은 저압부에는 KSD-3631, 고압관에는 KSD-3562, 매설관에는 KSM-3514, 저압
매설관에는 KSM-3514(도시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한다.
(13) 가스설비의 전기시설은 방폭구조로 한다.
(14) 배관공사의 비파괴검사는 중압 이상 배관에선 100%, 80A관 이상의 저압관에는 10%이상
실시한다.
(15) 저장실의 통풍구 면적은 자연통풍시 바닥면적의 3% 이상되도록 두곳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강제 통풍시는 바닥면적 1m2당 0.3m2이상으로 바닥면 가까이에 흡입구를 설치하며 방출구는
지상 5M 이상 위치에 설치한다.
(16) 가스기구 용량산정 기준은 계량기 및 기구일 경우 최대 사용량의 1.2배 이상 되야 하며
기화기는 최대 사용량의 √2이상 되어야 한다.
(17) 가스계량기는 지면에서 1.6~2M 이내, 수직․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빗물 및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한다.
(18) 저장실에는 공업용가스경보기, 사용장소에는 공업용 또는 단식 가스경보기를 설치하고
누설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한다.
(19) 가스사용시설의 저압부는 840~1,000m/mAq로 기밀 시험을 행한다.
(20) 가스사용시설의 저압부는 8kg/cm2, 고압부는 내압시험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 시험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21) 저장능력이 300kg 이상인 설비에는 압력상승 방지시설을 한다.
(22) 250kg 이상의 용기 저장실은 화기사용 장소에서 8M 우회거리를 유지하여 선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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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험 및 검사
3.1 제품시험 및 검사

  •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3.2 현장시험 및 검사
  •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 조례 및 가스사업자의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3.2 현장시험 및 검사
  •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 조례 및 가스사업자의 기준에

의해 시행하도록 한다.
3.3 기밀시험
  • 가스 사용시설을 시공한 후에는 압력조정기 출구로부터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관 또는 호스는

8.4 kPa 이상 10 kPa 이내의 압력(압력이 3.3 kPa 이상 30 kPa 이내인 것은 35 kPa 이상의 압력)
으로 기밀 시험을 행한다. 다만 기밀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누설 검사를 행한다.
3.4 점화시험
  • 점화시험은 관내의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제거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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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1. 목 적
본 규격서의 목적은 냉,난방기기의 설치규격에 대하여 제반기술조건 및 요구사항을 제시함에
있다.

2. 일반 제작사양
2.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냉난방기의 운전
을 정지시키고,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3 한전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4 냉난방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5 모든 실내기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6 냉방 및 난방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며, 별도의 보조열원 없이 -15℃에서도
정상적으로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7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단열작업을 실시하고, 단열작업 후에는 고저압관 및 실내외기의 연결전선을
포함하여 비닐 Taping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단열재는 사용분위기 온도가 -57 ~ 125℃인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폼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천장형 배관(고,저압측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천장 속에 설치되므로 드레인,
고압측은 9mm 이상, 저압측은 13mm이상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 모델별 제품사양서에서 제시하는 SHIELD선(CVVS 또는 CPEVS)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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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플렉시블 호스 관으로 씌우고, 냉매배관과 함께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8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배관은 단배관방식(액관 및 가스관의 한쌍)을 적용하고
분지키트,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2.9 배관 거리는 실내외기간 최장 100m, 총 배관길이 220m가 가능하며 고저차는 실외기 상부
위치시 50m, 실외기 하부 위치시 40m 이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기 제품사양
3.1 재료 및 구조일반
①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송풍기(Blower)
①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PROPELLER TYPE의 FAN으로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소정위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3.3 증발기(Evaporator)
①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③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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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필터(AIR FILTER)
① 실내기는 주름식 LONG LIFE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 가능구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형은 특수 탈취 필터 또는 항균 필터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3.5 모터(Motor)
①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4단계로 풍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 형의 경우 고속 운전 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또는 기외정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토출 공기 온도, 가스 냉매온도 및 액 냉매온도 등 최소한 4개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필요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⑥ 통신선은 극성이 없어 A,B 두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3.7 드레인 펌프(Drain water lift up)
① 천장 카세트형의 실내기는 드레인 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응축수 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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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기의 하부에서 최소 600mm 이상 상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8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ler)
① 운전, 정지,공기 흐름 타입 및 송풍기 속도의 4단계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10마력 실외기 한대에 접속용량 범위 내에서 최대 16대의 실내기를 연결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2선의 통신선으로 간단하게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어야 한다.
3.9 단열재(Isulation)
① 내열성, 자기소화성의 기준(아래표)을 만족할 것.
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GLASS WOOL과 FOAM-PU를 전면에 균일하게 접착하여 외관의 찢어짐, 혹은
접착에 지장을 주는 배부름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③ 접착 후 가열, 건조시켜서 접착면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④ Closed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계로 흑색 고무발포
보온재이어야 한다.
⑤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 E-84(건자재의
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성능을 가진 제품일 것.
⑥ 할로겐,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CFC 및 PVC가 배제된 제품일 것.
⑦ 수분과 접촉시 피보온체의 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무극성(Non-Polarity)
제품일 것.
⑧ DIN 1988에 의거 음.용수 배관 경우 오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레스관에는

Cl(염소) 함유량이

0.05% 이하이고, 동관에는 NH3 (암모니아)가 0.2% 이하인 제품일 것.
⑨ -57℃~125℃에서 상시 적용할 수 있는 EPDM 재질로 가스관과 액관의 온도 반응에 적합한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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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외기 제품사양
4.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2 실외기 FAN
①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 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시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하며, 냉매계통의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송풍기의 운전 스텝이 5단계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0~4 스텝)
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이 6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
4.3 응축기(Condenser)
①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콤프레샤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응축기를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4.4 압축기(Compressor)
① R22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인버터 스크롤 방식의 압축기이어야
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정속형 및 인버터 압축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2 Comp
1 Cycle 시스템이다.
④ 주파수 가변 범위 : 30Hz~120Hz(46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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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선형 전자 팽창 밸브(Linear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시 실내기, 난방 운전시 실외기에 장착된 선형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로 흡입 냉매 가스
압력, 토출 냉매 가스 압력, 외기온도, 토출 냉매가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온도 등 최소한
5개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송풍기, 인버터(압축기)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블망
을 구성하지 않고 실외기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여 실외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⑤ 각 실내기, 유선리모컨, 실외기에 주소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 설치에 편리하다.

5. 멀티 설치시방서
5.1 일반 설치 사양
① 멀티에어컨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5.2 장비 설치
5.2.1 실외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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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
한다.
④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40m(실외기가 실내
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5.2.2 실내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
치되어야 한다.
④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⑥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⑧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⑨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⑩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⑪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⑫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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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분부,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⑬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5.2.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Y분지관은 수평설치시 유량분배가 가장 좋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EPDM 재질을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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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스관은 반드시 EPDM을 사용할 것)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하고, 공동 드레인에 비해
반드시 수직 입상관으로 원칙으로 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5.2.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 공사라 함은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조공간을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⑤ 벽걸이, 액자형, 고급액자형은 무선 리모컨이 기본사양이며 카세트형, 덕트형등은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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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이 기본사양이므로 반드시 제품별로 기본사양 리모컨을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mm 이격)
④ 통신케이블이 냉매배관과 경로가 같은 경우 냉매배관과 함께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통신케이블이 냉매배관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습기가 많은 설치 장소에는 안전을 위해 바닥에 전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야 한다.)
5.2.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 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7 -

제 9 장 공 사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1. 목적

  • 학교내 교육환경개선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화재의 통계자료는 없으나 용접작업 등의 원인으로 화

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한다.
*용접작업 및 용단작업(비산방치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 외로 이동조치)
2. 화재감시자 배치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
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화재취약 공정 작업방법
가. 용접ㆍ용단 등 화재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점 검
책임자

항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비 고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공사감독관)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용접현장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안전조치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확인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작업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안전관리자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시 (화기감시자)
정 조치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작업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안전관리자 완료후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공사책임자)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비 고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1. 전
전기
기용
용접
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
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
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
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
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
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
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2. 가 스 용 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
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구분

년
점

검 사 항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전
기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용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
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가
스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용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접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
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
가?

점검결과 월 조치사항

일
확인자

===== 토목 일반시방서 (장생포초).pdf =====
‘
‘장생포초
장생포초 본관동
본관동 환경개선
환경개선 및
및 급식소
급식소 증축공사
증축공사’
’

토목
토목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

2026. 7. [시설지원과]

일 반 시 방 서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상이 여부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야광)설치, 교통안전감시원등 상시고정 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바.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며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전 사진 (착공과 동시 제출)
∙ 공정 사진
∙ 준공 사진 (앨범에 부착제출)

사. 측량기구 배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아.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준공후 발행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
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건설부)
  • 한국산업규격(공업진흥청)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발주처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후, 공사감
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

1) 현장사무소
가.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사무용 비품, 현장, 검사용기구, 노무사용을 제공하여 업무에 지
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현장실험실은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하고, 자재창고 등은 공사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구청에 가건물 신고 등을 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
가. 도급자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자재창고
도급자는 각종자재가 변질, 도난, 파손되지 않도록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
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 각 사무소 구비사항
가.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및 현장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각 사무소와 시험실에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 준비와 각 사무실에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공사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소화장비는 반드시 각 건물에 완비되어야 하고
국내 일반 전화노선에 연결된 전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도급자용 시설
가.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소, 창고)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나.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명을 1.2m x 1.5m이상 크기를 가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원의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
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공사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
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측량 기록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
사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
용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해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
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 횡단면상에서 소요점의 측항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
하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이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
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5)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
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방지 등에 사용한다.

6)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인접주민이 단지내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방지책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쉬운 곳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
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공사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 중에 공사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예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예방계획서에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안전관리,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시
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 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종사원으로 하여
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교통표시, 위험표시 등 안전표지판 준비
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명 등의 기초설비 준비
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라)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설치
마)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6) 도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요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
상 공사현장을 순찰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전검을 실시하여 관계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
해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도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예상 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서류 등 주요물건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공사의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완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의하여야 한다.
11) 동일 사업지구내 공구별 또는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도급받은 경우, 도급자는 타공구 도급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
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2) 호우, 홍수, 태풍 등 악천후에 대비하여 풍수해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대책에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수방조직구성
나) 유사시 자재, 인원, 장비동원 계획
다) 안전취약지역의 세부 수해예방대책
라) 현장안전점검계획
마) 시‧구 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체계
바) 재해발생시 보고절차
사) 응급복구계획
아) 기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13)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수방자재 및 장비, 인원 등을 항상 보유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풍수해 발생시 그 내용을 즉시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시‧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과 연결되는 외부 수리시설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시켜야 하고 기존 수리계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주변지역으로 토사 및 공사용 자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해당 시‧구 재해대책본부의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변지역의 재해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
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지(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작업장 주변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
수하여야 한다.
20)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으로 설치한 가주택에 대하여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1) 공용도로를 공사용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파손 및 안전사고발생예방, 작업원의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등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본 공사시공과 관련한 모든 차량이 자재, 토석 등의 반입‧반출시 관련법규에 의한 적재적량을 초과한 과적 운행

을 금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23)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신고잘차를 밟아야 한다.
나) 신고를 완료하고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교통제한을 실시한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며, 가급적 교통제한을 아니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유류, 전기, 가스 등의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저장시설에는 위험표지판 및 일
반인의 출입방지를 위한 시설,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공사시행중 폭발물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위험표지판 및 기타 일반인의 출입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환경보건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특허권 등의 사용

동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사고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
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
다.

13.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
담 전기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4.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종사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모든 현장종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5. 시공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공사감독원의 검
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일시중지

1)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안전관리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7. 공사 기간 연기

1)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로 공사시공이 불가할 때
-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 용지내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 전기, 전신, 상하수도 등 시설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 시공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정될 때
18. 제출사항

1)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공사감독원을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일일공정표, 내역서 또는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을 포함)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서
류의 요구시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되는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제반표준시방
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20. 공사사진 제출

1) 본 공사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규격과 제출수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 시공중, 준공, 지하매설물 부분들은 필히 사진을(또는 슬라이드 사진) 촬영하여
소정 크기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 및 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이렇게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본 공사용 콘크리트는 당시 배합설계 성과표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설계 골재원이 시공시 현장조건과 상이할 때는 설
계변경할 수 있다.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
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가.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규정 및 기준과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시공중 전신전화선, 전기,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원과 관계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중 인근 가옥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
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후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
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사.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원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
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시장이 지명하는 노무자를 우선 순위로 종사시켜야 한다.
자. 도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패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본 공사 시공 기간동안 현장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10일내에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설계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에 물량증감이 있을 경우
2) 골재원의 위치변경, 생산조건 변경,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암추정선 변경으로 암량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본 공사의 지하매설은 매설상황을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시 수량 크기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23. 시 험

1) 모든 시헙방법은 KS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규정에 없는 시험은 JIS, ATEM, AASTHO 규정에 의한다.
2) 본 공사와 관련된 제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것에 준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시험실을 축조하고 시험기구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 15일 이내에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현장시험 책임자 및 시험요원은 시험기구 반입전에 시
행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4.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
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공사감독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5. 공사후의 정리

1팀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보안대책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3) 기타 공사 시공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토목 특별시방서 (장생포초).pdf =====
‘
‘장생포초
장생포초 본관동
본관동 환경개선
환경개선 및
및 급식소
급식소 증축공사
증축공사’
’

토목
토목 특별시방서
특별시방서

2026. 7. [시설지원과]

특별시방서
제 1 조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2 조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특별시방서가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제 3 조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착공계에 첨부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5 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현장 감독원 협의하에 예정공정표의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제출하
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제 6 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시공중․준공․지하매설 부분들은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소정 크기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급자는 시공중 인근 가옥, 전, 답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

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 도급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
이 해야 한다.
제 10 조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
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 11 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
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시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노무자를 우선순위로 종사시켜야 한다.
제 13 조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 14 조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리 현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
확히 해야 하며 보관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 15 조 본 공사용 콘크리트는 당시 배합설계 성과표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설계 골재원이 시공시 현장조건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배합설계표 별첨
제 16 조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관수품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한다.
제 17 조 본 공사는 시공중 감독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도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18 조 본 공사 시공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인근 전답 가옥 지상의 교통장애등 피해발생시
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사 시공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등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로 공사시공이 불가할 때
다. 공사량 증가 및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상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본 공사의 위치상 잔토처리, 관급자재 운반거리 등의 설계내역과 상이할 때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할 수 있다.
제 22 조 도급자는 공사 일일공정표, 내역서 또는 노무동원 상황, 자재수불 상황(관급을 포함)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제반서류의 요구시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본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24 조 본 특별시방서중 도급자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시공공사를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 내용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 25 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등 기타 공사와 관련있는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

다.
제 26 조 본 공사 시공 기간동안 현장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서 보고한 후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도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기술 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으로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시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본 특별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등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0 조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와 관련되는 시설을 이용, 설치코자 할시에는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설을 설치 및 구비하여야 한다.
제 31 조 본 공사 시공중 또는 시공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등 과다 계상된 것이 판명될 때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산금액을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2 조 환 경
(1) 총 칙
공사시행으로 발생되는 제반환경 영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사업시행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요인에 대하
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대기질
가. 사업지구 주변에는 기존의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어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및 차량운행, 토사 이동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먼지가 발생할 경우 동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
조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함.
(3) 폐기물
가.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시 및 건축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자재는 전량 부산광역시와 또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후 이행 조치하여야 한다.
(4) 소 음
가.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건설소음,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야간
작업을 지양하고, 고정식 장비의 밀폐차음시설 설치 등 적정 소음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제1장 총칙
1.1 적용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
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
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토 공
2.1 적용할 제시험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8)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9)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10)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기존도로 및 공사구역내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대지,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
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기존 구조물 철거
1)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성토부의 암거 및 지하 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2.4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절 토
1) 절토 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2) 도급자는 절토전의 원지형이 설계도면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
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3) 절토면의 과절토로 인하여 절토면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지반 상태의 지지력이 되도록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리핑암이나 발파암이 발생될 경우 도급자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에 대한 결론은 공사감독원이 확정한 결과
에 따라야 한다.
7) 도급자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채취한 재료를 공정하게 시험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6 성 토 공
1) 성토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성토 재료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에는 건조시켜 적정 함수비가 되도록 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2.7 노 상
1) 1층의 완성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상부) 및 90%(하부)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2) 다짐시의 함수비를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8 노 체
1층 완성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
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의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
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포화
도가 80~90%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가 다짐시험 결과와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9 터 파 기
1)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관거 부설 터파기의 관접 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
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계획고로 터파기하되 과절토로 인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과절토로 인하여 연약지반이
가중되어서 별도 지반 처리가 요구될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결과 연약지반 또는 당초 설계시 토질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별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0 뒷채움 및 다짐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써 20㎝ 두께의 수평층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2) 각 층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램머로 다져야 한다.
3)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석축 구조물의 경우는 14일 경과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관이 입회한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야 한다.
4) 콘크리트 암거는 그 상부 슬래브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
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6)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기초지반이 무리한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 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
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진동다짐을 추가할 수 있다.
7)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물 뒷채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선택층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11 성토 재료로서의 암버럭
1) 노체 완성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 15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 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 시공 후 결정할 수 있다.
2.1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 성토부 - 노 체 : ± 5cm
노 상 : ± 3cm
절토부 - 노 상 : ± 3cm
절취면 - 토사구간 : ± 10cm, 리핑암 구간 ±20cm, 발파암 구간 ±30cm

제3장 우수공
3.1 적용범위
본 장은 도로와 관련하여 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의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배수시설은 다음의 제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수로
○ 콘크리트 관거
○ 맨홀
○ 맹암거
○ 콘크리트측구 및 떼붙임소단
○ 집수정
○ L형 측구
○ 면벽
○ U형 측구
○ 배수관
○ 콘크리트 도수로
○ 암거
상기한 모든 구조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설치되어야 하며,
타 공종과 연관 및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 시공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표준도와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
물로서 표준도와 맞지 않으며 확장해야만 할 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공자는 그 보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특히 완성 후 토사의 유입 등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2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6201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F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3.3 재료
가. 품질
1) 관은 단면의 내ㆍ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홈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 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 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
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반입 전에 수밀 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과정에서 관 손
상을 줄이기 위해 새끼감기 등으로 관 보호 후 관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토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

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
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줄파기를 해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7) 흄관 연결부(Joint)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cm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배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산정한다.
2)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원 및 방류선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지반변동 등에
유의한다.
3) 물푸기 시행 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의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의 소요
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cm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노상에서 실내다짐도
95%이상 노체에서 실내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 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아 한다.
3.5 L형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 측구 형상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램머, 진동 다짐기
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 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5)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6)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3.6 맹암거 설치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는 지하수의 용수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잘 조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저판은 유수방향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필터 재료로서는 투수성 및 입도 배합이 좋은 모래, 자갈 또는 쇄석을 사용한다.
4) 맹암거 시공시 저판은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맹암거 시공시 입구는 막고, 필히 출구에는 면벽을 설치하거나 기존 배수로에 연결하는 등 조치를 하여 지하수가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로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공관의 안지름은 200mm 이상을 사용한다.
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단배수관으로 처리할 때는 집수정에 모인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
설치위치에 주의해야 한다.
8) 절토법면에 설치하는 맹암거는 법면에 용수가 있을 때 설치하며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한다.
9) 도로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 〬의 각도로 설치한다.
10) 도로종뱡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구간에는 부직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7 암거공
가.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도면에 표시 또는 지시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일치되도록 본 시방서에 의하여 암거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
되는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암거시공을 위한 재료, 터파기, 기초,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관한 것도 이에 포함된다.
나. 재료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본 시방서 구조용 콘크리트 항과 철근공의 항에서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제1장 “토공”)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초
암거의 바닥슬라브(Slab)는 감독원의 지시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에서 구입이 용이한 재료(조약돌, 채움용
자갈, 막자갈 등)를 깔고 잘 다진 기초위에 축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거의 바닥슬라브는 암거의 다른 부분에 콘크
리트를 쳐서 굳어져야 하며, 이 경우 바닥과 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바, 시공 이음부에서의 누
수를 가능한 한 방지할 수 있도록 지수판의 시공이 바람직하다. 측벽 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 암거의 바닥은 모든 찌꺼
기 톱밥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조심스럽게 쪼아서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철근, 거푸집, 비계, 동바리, 몰탈블럭, Spacer 등을 제반사항 규정에 따라 조립 완료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
리트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암거시공에 있어서 그 높이가 1.20m미만인 것은 측벽과 상부 슬라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에 칠
수 있으며, 경우에 필요한 시공이음은 암거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암거의 높이가 1.20m 이상인 경우에는 측
벽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상부 슬라브의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 측벽에는 슬라브와 결합을 위하여 적당한 맞물림
(Key)를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날개벽은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하고 그 위치는 지표 위에 날개벽과 같이 외관에 나타나는 곳을 피하여야 한다. 암거의 이음부 시공은 설계도에 나
타난 것 외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가능한대로
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또한 물구멍, 시공이음, 신축, 수축이음을 감독원의 사전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캔
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에서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수로구거의 경우에는 유입, 유출구가 유수에 의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절ㆍ
성토부 변화부와 성토부에 BOX를 매설시 하부 기호부위는 노체다짐에 준하여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1
일이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하며, 구체 양면 동시에 같은 높이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한쪽이 다른 한쪽
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σ ck = 240kg/㎠ 확보된 후에 시공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음
가) 암거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이음은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함과 동시에 구조상 안전함과 충분히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축 이음은 신설
암거의 연장이 20m 이상일 경우에 차도부를 피하여 물막이공을 설치할 때 공극이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수
통로암거의 외벽의 상면과 측면에는 아스팔트 덧칠을 하여 2회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날개벽 뒷면의 배수를 위하여 날개벽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물빼기 구멍의 높이는 설계도서상의 높이와
같아야 한다.

3.8 맨 홀
가)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9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4)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나)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0 기타 용․배수구조물
가.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제2장 구조물용 콘크리트공의 해당 각 조항을 준용한다. 용ㆍ배수구조
물에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시방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시공
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1장 구조물 기초터파기의 규정에 준하며, 특히 터파기부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터파기
단면을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고 안정된 노상 및 비탈면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
용ㆍ배수구조물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약돌이나 막자갈을 30cm두께로 다져서 시공해야 한
다.
3) 설치
용ㆍ배수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낮은측 또는 하류측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또
용․배수관의 접속연결부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시멘트, 잔골재의 1:3의 용적배합의 모르터를 써서 누수가 없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되메우기를 할 때는 본 시방서 제1장 구조물기초 뒷채움의 규정에 준한다.
3.11 시공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경사검사를 실시하며 매 10m 마다 관거 상단을 수준측량(허용오차 ±3cm)을 하여 그 결과
를 준공검사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12 도로의 주변배수처리
도로주변의 배수처리는 공사 시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여건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답구간의 배수로는 주
변주민과 협의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구조물공
4.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4.2 적용 기준할 제시험 기준
KSF 240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실험실에서 공시체 제작양생방법
KSF 2404 현장에서 공시체 제작양생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3등분점 하중법)
KSF 2409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중량방법)
KSF 241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KSF 2417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방법)
KSF 242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KSF 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트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75mm(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F 2512 천연 골재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 중에 연석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3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에 공사명 슬럼프의 물시
멘트비 제작일자를 필히 음각하고 재령 28일 강도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4.4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4.5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적인 구조의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공사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입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장 중에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런 시멘트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6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
1) 일반사항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철재이어야 한다.
∙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 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
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한 가정하중 및 변형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에 표시된 소정 위치에 정확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로 접합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 후 사용한다.
나.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제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동바리공
가. 동바리는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 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할
수 없는 동바리는 각 항목의 지내력이 하중을 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되어
야 한다.
나.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다. 완공된 구조물의 소요 블럭면은 계획도에 표시한 바와 같아야 한다.
4)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박리제)
거푸집은 콘트리트의 탈형시 부착을 방지하며, 콘크리트면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박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
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회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제거
가.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거푸집 제거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종류, 지보하여야 할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제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
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 및 철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7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2층이상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일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서 Cold joint의 발생
을 막아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
셔야 한다.
7)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1 :
2정도의 구배로 하고 연직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8)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
용하고 특히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0)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2) 콘크리트를 부려 놓은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8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
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과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4.9 마 무 리
1)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4.10 철 근
1) 철근은 KSD 3504 및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은 저장과 관리에 유의하여 손상이나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여서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철근 조립은 소요하중을 받을 수 있고,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히 조립하여야 하며,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공사감
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조립검사를 다시 받고 깨끗
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부득이한 경우 가열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8)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등을 사용한다.
9)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공사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은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
라야 한다.
라. 받아들이기 KSF 4009에 따라서 한다.
4.12 교통개방
콘크리트 암거 등은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21일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7일
4.13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 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축 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
과로 한다.

제5장 포장공
5.1 적용할 재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5.2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 등의 잡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다짐정
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
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 액성한계 25% 이하(KSF 2202)
- 마모감량 50% 이하(KSF 2508)
- 소성지수 6% 이하(KSF 2304)
- 수성 CBR 30% 이하(KSF 2320)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입도 번호
체번호
SB - 1

80mm
100

50mm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40mm 19mm
No.4
No.10
90 - 100 50 - 90 30 - 65 20 - 55

No.40
5 - 25

No.200
2 - 10

비 고

4)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힉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도로 중심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흙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
아야 한다.
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비 중(표 면 건 조)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전 성 시 험 감 량
편평및세장평함유량
아스팔트 피막 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 면적

시 험방법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KSF 2355

기
준
2.5% 이상
2.5% 이하(기층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5% 이하
95% 이하

(주) 5㎜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입도
체 규 격(㎜)
40
25
19
13
10
#4
#8
# 30
# 50
# 100
# 200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입도
체 규 격(㎜)
19
13
#4
#8
# 30
# 50
# 100
# 200

체통과중량 백분율(%)
100
95~100
70~90
60~83
42~67
30~53
15~30
9~22
4~14
2~7
체통과중량 백분율(%)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4)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부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포 설
가.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포설 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라.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7㎝이어야 한다.
6) 다 짐
가.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
다.
나.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타이어, 탄뎀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해서 다진 후 다짐도가 시험실에서 마샬 실내다짐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계속
적으로 다져야 한다.
다. 포설 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5.4 프라임 코팅
1)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
는 안된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
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5.5 텍코우트
1)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브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브랙베이스)
를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5.6 미화공사
1)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보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
서는 안된다.
2) L형 측구
가. L형 측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 후, L형 측구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 후 시
공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는 40m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다. L형 측구 타설시 보차도 경계석에 묻은 잡물 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태
로 유지시켜야 한다.

5.7 차선도색
1) 적용기준
KS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
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가. 시공 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
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마.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일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
다.
사.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직전
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아.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
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8 잔디 블록 포장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주차장, 보도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블록 몸체의 양측에 잔디가 생장할
수 있도록한 잔디블럭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 류(실용신안 제 0240386 호. 기술평가 결정)
품 명 : 주차장용 잔디보호블럭 ( kd301 호)
규 격 : 223*223*80
중 량 : 6kg / 1조
수 량 : 19.5조/ ㎡ (2장/1조)
용 도 : 주차장, 보도, 공원 산책로. 등
3) 재 료
3.1 시멘트
시멘트 ksl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2 골재
골재는 깨끗한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등으로 인한 해로운 물질이
포함해서는 안되며,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3.3 혼화재
혼화재료는 AE제, 기태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3.4 착색용 재료
유색블럭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품질 및
환경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 이어야 한다.
3.5 모든재료의 소재분리,변형,변색 등의 하자가 없도록하며, 내구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재료 및 공사방법은

실용신안 제0240386호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4) 제 조
4.1 물 시멘트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25% 이어야 한다.
4.2 재료의 개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개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도 개량 하여도 좋다.
4.3 성 형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4.4 양 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5) 품 질
5.1 겉 모 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 균열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5.2 유색블럭의 색상은 일정해야 하며.색 얼룩등이 없어야 한다.
5.3 치수의 허용오차
( 표 1)
가로
세로
두께
허용오차
가로,세로
± 2
223
223
80
두께
± 3
(단:실제측정시 양쪽모서리 곡선처리(r) 부분을 고려할경우는: 220*220 *80)
압축강도

5.4 블록은 6.1에서 규정한 압축강도 시험을 하여 (표 2)에 따른다.
흡수율
블록은 6.2에서 규정한 압축강도 시험을 하여 (표 2에) 따른다.
(표 2)
구 분
잔디블럭
휨강도 :N/㎟ (kgf/cm2)
시료평균 : 5.0N(50kg/㎠) 이상
흡수율(%)
시료평균 : 7이내 , 시료개개 10이내
6) 시험방법
6.1 휨강도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 속에 침수시킨후 꺼낸즉시 시험한다. 시료의 지점간 거리를 140mm 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속도는 파괴하중의 약 50%까지 빠른속도로 작용시킨다음, 최대 휨 압축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지에 나타난 최대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휨 강도=[MPa(=N/㎟)]=3pl/2bd2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하중(N)
l : 지점간 거리(mm)
b : 지점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 고
1.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부포 되도록 해도 된다.
2.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6.2 흡수율
양생이 끝난후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이사 건조 시킨다
이때 2시간 동안에 측정한 무게차가 0.2%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 시킨다

그후 시료를 15∼30℃의 물에 시료 전체를 24시간 침수시킨후 꺼내어 헝겊으로 표면수를 닦은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무게를 흡수시 무게로 한다 흡수율은 다음식(2)에 따라 계산한다.
흡수율 (%) = (A-B)/B*100 ------------- (2)
여기에서 A : 시료의 포화무게. B: 시료의 건조무게
7) 검 사
7.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에 대하여 실시한다.
7.2 로트의 크기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0개 미만은 3장 100,000개 초과시는 매 100,000개 마다 2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 채취한다.
5.9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1) 요 약
이 기준은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위에 포설하는 보도블록
포장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1) 보조기층의 포설 및 다짐
(2) 안정층 부설
(3)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3)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4) 보도블록 포장 일반
1)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록 두께∶60 ㎜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0 ㎜)
② 모래층 두께∶30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40 ㎜)
③ 보조기층 두께 ; 100 ㎜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
(2)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0 ㎜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경 사
(1) 횡단경사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경사는 차도측으로 2 %의 편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 %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경사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경사는 12 % 까지로
한다. 12 %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 출 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
③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④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첨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
①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② 맹인용 점자블록은 블록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4) 품질인증서류
① 시료는 SM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변경된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품질 보증
6-1) 제조업자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KS F 4001,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 이어야 한다.
6-2) 자재의 품질
(1)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6-3) 시 험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의 문양 및 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시험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5)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6-5) 환경 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6-6) 유지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 재
1) 재 료
(1)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4)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맹인용 점자블록은 제품규격이 300 × 300 × 60 ㎜일 때 KS F 4001, 191 × 191 × 60 ㎜일 때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7) 유색안료∶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장 비
(1)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최초 1100 N ~ 2000 N 이하)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블록 표면다짐은 컴펙터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 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나) 시 험
(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시험은 KS F 4001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2000매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이상 100000
미만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맹인용 점자블록은 재료치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및 다짐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④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0 ㎜두께(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50 ㎜)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0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0 ㎜)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4)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록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5) 시공 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표면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고저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 이내이어야 한다.

제 6 장 현장 관리시험
6.1 골재의 체가름 시험
가. 목 적
◦골재의 입도파악 적합여부 검토
◦콘크리트 배합시 잔골재, 굵은골재 배합결정
나. 빈 도
1) 콘크리트용 : 골재 종류별로 1일 1회 이상
2) 포장공사용(기층, 보조기층골재) : 1,000㎥마다
다. 시험규격 : KSF 2502
라. 필요장비 : 저울(감도 시료중량의 0.1%), 표준체, 건조기 기타 시료팬등
마. 시험절차
시 료 의 준 비 ◦4분법 또는 시료 분취기 사용
◦시료량
잔 골 재 : 2~3kg 내외
굵은골재 : 20~40kg 내외
시 료 건 조 ◦105±5℃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 :10mm,
#4,40mm,
#8, #16,
#30,10mm,
#50, #100
규 정 된 체 로 ◦◦잔골재
467골재
50mm,
19mm,
#4
:
40mm,
25mm,
13mm,
#4,
#8
체 가 름 ◦◦57골재
보조기층재 : 80mm, 40mm, 19mm, #4, #8, #40, #200
◦부순돌기층재 : 40mm, 19mm, #4, #8, #40, #200
체별 통과량계산 ◦체별 잔유량 계량
◦체별 통과량 및 백분율 계산 - 정수 표시
기 준 판 정 ◦불량시 입도 조정후 사용
바. 판정기준 : 콘크리트,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KSF 2526(콘크리트 골재)에 의함

<참고 1> 잔골재의 입도
체 번 호
10mm
# 4
# 8
# 16
# 30
# 50
# 100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참고 2> 굵은 골재의 입도
각체의 통과중량 백분율 (%)
골 재 체의크기
번 호 (mm) 100mm 90mm 75mm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4
1 90~40mm 100 90~100 - 25~60 - 0~15 - 0~5 2 65~40mm - 100 90~100 35~70 0~15 - 0~5 357 50~#4 - 100 95~100 - 35~70 - 10~50 - 0~5
467 40~#4 - 100 95~100 - 30~70 - 10~30 0~5

#8
-

#16
-

각체의 통과중량 백분율 (%)
골 재 체의크기
번 호 (mm) 100mm 90mm 75mm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4 #8 #16
57 25~#4 - -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4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4 - - - 100 90~100 40~70 0~15 0~5 8 10~#8 - - - 100 85~100 10~30 0~10 0~5
3 50~25mm - - - 100 90~100 35~100 0~15 - 0~5 4 40~19mm - - - 100 90~100 20~55 0~15 - 0~5 <참고 3> 포장용 골재의 시방기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골재
80mm 50mm 40mm 25mm 19mm
#4
#8
#40
#200
보 조 기 층(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입도조정기층(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 보조기층(SB-1, SB-2), 입도조정기층(B-1, B-2)은 골재의 최대입경에 따라 분류되며, 입도와 최대 입경은 시공법(포설
방법, 시공두께)과 입지조건(성토구조와 자연환경등)에 따라 선정한다.

<참고 4> 콘크리트용 부순돌의 시방기준
체의 1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치수 mm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골재번호
부순돌 357
100 95~100 - 35~70 - 10~30 - 0~5 부순돌 467
100 95~100 - 35~70 - 10~30 0~5 부순돌 57
100 95~100 - 25~60 - 0~10 0~5
부순돌 67
100 90~100 - 20~55 0~10 0~5
부순돌 7
100 90~100 40~70 0~15 0~15
부순돌 1
100 90~100 - 25~60 - 0~15 - 0~5 부순돌 2
100 90~100 35~70 0~15 - 0~5 부순돌 3
100 90~100 35~70 0~15 - 0~5 부순돌 4
100 90~100 20~55 0~15 - 0~5 주1) 여기에서의 체는 각각 KSA 5101(표준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mm, 90mm, 75mm, 63mm, 53mm, 37.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및 2.36mm로 한다.

6.2 골재비중, 흡수율, 단위무게, 안정성, 마모율등 시험
가. 목 적 :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및 품질관리와 경제적 시공을 위함
나. 빈 도 : 최대치수별, 구조물별 1,000㎥당 1회이상
다. 시험규격 : 각 KS 시험방법 참조
◦비중 및 흡수율 : KSF 2503, 2504
◦단위중량 : KSF 2505
◦안 정 성 : KSF 2507
◦로스안젤스 마모 : KSF 2508
◦유기불순물 : KSF 2510
◦200번 체통과량 : KSF 2511
라. 필요장비 및 시험절차
각 KS 시험방법을 참조하거나 현장 시험 실시할 경우 시험소에 협의 요망
마. 판정기준
시방서 또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기준 참고
6.3 잔골재(모래)중 염화물 함유량 시험
가. 목 적 : 골재의 표면에 붙어있는 염화물 농도측정
나. 빈 도 : 바다모래인 경우 50톤 마다
다. 시험규격 : KSF 2515
라. 필요장비 : 화학천칭, 건조기, 저울, AgNo3, K2CrO4, 증류수등
마. 시험절차

시 료 채 취 (500g)
시 료 건 조
건조무게계량
진 탕 및 정 치
상징수 50㎖ 채 취
적
정
계

산

증류수 500㎖가함
◦3시간 이상
◦K2CrO4 1㎖ 가함
◦AgNO3로 적정 (황색 → 적갈색)
◦

× ×100
염화물(%) = 0.00584×
A : 적정에 사용된 AgNO3 소비량
B : 바탕시험에 〃
C : 시료에 가한 증류수 량
C1 : 적정을 위해 취한 상징수량
W : 추출에 의한 모래의 절대건조 무게

◦ ( A - B) C/C 1 W

바. 판정기준
◦천연골재(잔골재)는 염화물(C1-)이 0.04%(400mg/ℓ)이하의 모래만이 사용토록 KSF 4009(렉디믹스콘크리트)에 규정
※ ◦염화물(C1-)의 농도가 0.04% 이상시 콘크리트내 철근의 부식발생
◦해사는 물로 세척하거나 내륙사사와 혼합하는 방법등으로 기준 이내로 탈염

6.4 레이믹스콘크리트중 염화물 함량시험
가. 목 적 : 레이믹스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해사)중의 염화물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철근의 부식의 유해성 예
방
나. 빈 도 : 150㎥ 마다
다. 시험규격 : KSF 4009, KSM 0100, 0013
라. 필요장비 : 삼각플라스크(250㎖), PH미터, 뷰렛, 증류수, 질산은용액, 탄산나트륨용액, 크롬산칼륨용액, 피펫
마. 시험절차 (질산은 적정법)
시 료 채 취 ◦시료채취방법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로부터 피펫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든가 웟면에 떠오른
블리딩수로 한다.
분취한 시료가 산성인 경우에는 탄산나트륨용액(5%)을 가하여, 알카리성인 경우에는
여
과 ◦PH조정방법 : 질산(1:65)을
가하여 PH7~8로 조정
50㎖ 분 취
◦C = (a-b)×f×
×0.5×10-6×W
P H 조 정
c : 염화물이온 (kg cℓ-/㎥)
a : 적정에 소비된 0.0141N 질산은용액 (㎖)
b : 바탕시험의 적정에 소비된 0.0141N 질산은용액(㎖)
적
정
f : 0.0141N 질산은용액의 농도계수
V : 시료량 (㎖)
계
산
W : 배합설계시 단위수량 (kg/㎥)
1000
V

바. 판정기준
◦동일시료에 대하여 2회 시험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구하고 그 평균치를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결과로 한다.
◦레미콘중의 염화물함량은 0.30kg/㎥ 이하로 사용토록 KSF 4009에 규정

6.5 시멘트 콘크리트 시험
가. 목 적 :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강도 확인
나. 시험빈도
1) 슬럼프 시험 : 1일 1회 이상
2) 압축 및 휨 강도 시험
가) 현장타설 시멘트 콘크리트 (규격별)
타설량
빈 도
0~100 ㎥
50㎥ 마다
100~500 ㎥
100㎥ 마다
500~1,000 ㎥
150㎥ 마다
나) 레미콘 : 규격별 150㎥ 마다 1회
다. 시험규정 : KSF 2401, 2402, 2403, 2405, 2408
라. 필요장비 : 슬럼프 콘, 다짐봉, 압축 및 휨 강도 시험기, 수조 등
마. 시험절차

타설량
1,000~2,000㎥
2,000㎥이상

빈 도
200㎥ 마다
500㎥ 마다

1) 슬럼프 시험 (KSF 2402)
시 료 채 취
다

짐 슬 럼 프 측 정

5 이상 대표적인 시료 채취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3층 25회 다짐
1층 바닥에서 7cm
2층은 바닥에서 16cm
3층은 슬럼프 콘 위에 높이 쌓은 후 다짐
◦다짐길이
1층 : 전 깊이
2층, 3층 : 아래층으로 약간 관입 할 정도
◦수직 방향으로 5초 이내에 슬럼프 콘을 벗긴다.
◦전 작업시간은 중단함 없이 2분 30초 이내.
◦주저앉은 높이 측정
◦ ℓ
◦

2) 압축 및 휨 강도시험 (KSF 2405, 2408)
시 료 채 취 ◦20ℓ이상 대표적인 시료 채취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공 시 체 제 작 ◦1회 시험에 3개 제작 ◦압축강도

ø15×30cm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mm (#467)

3층 25회 다짐

ø10×20c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57)

2층 약12회 다짐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mm (#467)
◦휨 강도 : 15×15×55cm

2층 약83회 다짐

공 시 체 캡 핑 ◦공시체 마무리면 요철이 0.05mm 이상일 때

◦몰드 떼어내기 전

  • 공시체 제작 2~6시간 후 시멘트 풀로 캡핑

◦몰드 떼어낸 후

  • 콤파운드를 130~140℃로 가열 용해 후 캡핑

- 시멘트 풀로 캡핑

몰 드 제 거 ◦공시체 제작후 24~48시간 이내 제거
◦몰드 제거시까지 젖은 천으로 덮어 수분 증발 방지
↓
공 시 체 양 생 ◦20±3℃에서 습윤상태로 양생
↓

강 도 시 험 재하속도 ◦

압축
휨 :: 매초당
매분당 1.5~3.5kgf/㎠
8~10kgf/㎠ 이내

강도계산
최대하중

  • 압축 = 공사체단면적

(kgf/㎠)
최대하중×지간
  • 휨 = 파괴단면나비

×파괴단면높이 (kgf/㎠)
◦

2

바. 판정기준(KSF 4009 레미콘 기준)
1) 슬럼프

2) 공기량

(단위 : cm)
지정값
허용치
콘크리트 종류
2.5
±1
보통콘크리트
5 및 6.5
±1.5
8이상 18이하
±2.5
경량콘크리트
21
±3.0
※ 슬럼프 1cm 증가시 마다 압축강도 4~5kgf/㎠ 감소
3) 강 도

  • 1회 시험 결과는 호칭 강도값의 85% 이상
  • 3회 시험 결과 평균치는 호징 강도값 이상

공기량
4.5
5.0

공기량의 허용차(%)
±1.5

6.6 시멘트 제품시험
가. 시험기준
번호
종류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험종류

기 준
비고
넓이 ±2, 길이 ±5, 기타 ±3
A
1,700
보차도 B
3,000
1개
1,000개당
∙겉모양, 치수(전수)
1 콘크리트 경계블록 KSF 4006 (2개) ∙휨강도
C
4,600 기준미달시
SA
500 : 재시험
도 로 SB
600
SC
1,000
∙겉모양, 치수
+3, -2mm
1,000개당
개당
2 시멘트 벽돌 KSF 4004 (10개) ∙압축강도
X≥SL + 1.6δ
80kg/㎠이상
∙흡수율
20% 이하
10,000개
미만
(5개)
보차도용
가로, 세로±2, 두께±3
시료
1만~10만
콘크리트인터로킹
∙휨강도
흡수율
:
7%이내(개개
10%이내)
3
KSF 4419 (10개) ∙흡수
(이형블록)
블 럭
보도용
:
50kg/㎠이상
20×6×6cm
10만개
(I.L.P 고압블럭)
차도용
:
60kg/㎠이상
초과시만다
(5개추가)

1) 콘크리트 경계블럭
시 료 채 취

시 험 기 준

KSF 4006
◦1,000개당 1조(2개) 혹은 단수당(段數當) 1조(2개)
◦치수 - 1조(2개)
치
수
호 칭
a
b
h
r
A 150 170 200
20
보 차 도 B 180 205 250
30
경계블럭
C 180 210 300
30
SA 120 120 120
10
도 로 SB 150 150 120
10
경계블럭
SC 150 150 150
10
◦

ℓ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휨파괴 하중

  • 지간을 900mm로 하여 중앙에 하중

◦치 수
◦

허 용 치

a
±2

b, h
±3

ℓ ±5

휨파괴 하중
호 칭

◦

파괴하중
1,700
3,000
4,600

호 칭

파괴하중
SA
500
도 로 SB
600
SC 1,000

A
보차도 B
C
◦흡수율 : 5% 이내

  • 2매중 1매만 기준미달시 - 재시험
  • 재시험시 4개 채취 전부 합격하여야만 합격
  • 치수는 1매라도 기준 미달시 전수 검사

2) 시멘트 벽돌
시 료 채 취
시

험

KSF 4004
10,000매당 1조(10매) 혹은 단수당(段數當) 1조(10매)
◦치 수
(단위 : mm)
종 류 길이
폭
두 께
비 고
A형
210
100
60
통상 : B형
B형
190
90
57
C형
190
90
90
◦압축강도

  • 속도 : 매초당 2kg/㎠
  • 계산 : 파괴하중

(kg/㎠)
전압면적
◦
◦

SL + 1.6δ
: 3개 측정치의 평균치
SL: 기준 강축강도 (80kg/㎡이상)
δ : 표준편차(공장에서의 검사데이타)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
…
※ δ = 1.07 ×
X1, X2, X3 … X7 : 개개의 측정치
……
: 측정치의 평균치 =
◦치수 1000개당 (10매)
혹은 단수당 (段數當) Lot (3매)
◦X ≥
X

X1 2 +X 2 2 +X 3 2 X7 7 X 1+ X 시 험 2 - X 2 X7 7

흡수율시험(10,000개당 3매)

  • 수중무게(m1) : 실온 15~25℃의 물속에 24시간 수침후 무게
  • 표건무게(m2) : 수중에서 꺼내 1분간 철망위에서 물을 뺀후 표면물기

제거후 무게
  • 건조무게(m3) : 100~110℃에서 24시간 건조후 무게

※흡수율 =

◦ m2-m3 m 2-m 1 기 준

치 수 : ( +3
-2 ) mm
◦강 도 : 80kg/㎠ 이상
◦흡수율 : 20% 이하
※ 1개라도 기준 미달시 전체 불합격
◦

X≥ SL + 1.6δ 조건 만족

6.7 현장 들밀도 시험
가. 목 적 : 현장에서 최대입경이 50mm 이하인 흙의 단위중량을 결정 다짐정도 파악
나. 빈 도 : 건설기준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품질시험기준 참고
다. 시험규격 : KSF 2311
라. 필요장비 : 단위중량 측정기 (샌드콘) 밑판, 유리판, 표준사
저울(10kg/5g, 500g/0.1g)
건조기등 함수량 측정장비, 시험구멍을 파기위한 기구
표준체 (No10, No200), 표준말 (약 2,000㎤) 등
마. 시험절차 (시험전 실내에서 해두어야 할 시험)
1) 깔때기를 채우는데 필요한 모래무게 측정
(모무래게 +측측정정W3기)
모래이동(병→깔때기)
(측정기
무 게 측+ 남은모래)
정 W5
깔때기를 채우는데 필요한 모래무게(W6) = W3 - W5

2) 표준사의 단위중량 측정
(모무 래게 +측측정정W3기)
표준말과
밀판을 놓고
밸브를
연다
모래이동
(병→깔때기+표준말)
(측정기
무 게 +측남은모래)
정 W4
표준사의 단위중량(γs) = 표준말의부피
※ 주의사항 : W6와 γs 는 3회이상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여야 하며 측정기가 달라진다거나 표준사가 바
뀔 경우에도 다시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시험)
시험부위를
고르고 밑판수평으로
정착
( W3 - W4 ) - W 6

구멍을
파고 시료
무게 측정
W7
(모래
+ 측정기)
무게측정
W3
밸브를
연다
모래이동
(병→깔때기+시험구멍)
(측정기
+ 남은모래)
무게측정
W8

굴착기구 : 끌이나 정, 숟가락
◦깊이는 15cm 이상
◦

모래가 완전히 이동한 후 밸브를 잠근다. ◦

시험구멍을
채우는데 필요한 모래무게
W10 = (W3-W8)-W6
◦시험구멍 부피 (Vo)
Vo = γ
◦흙의 습윤단위중량 (γt)
γt =
◦흙의 건조단위중량 (γd)
γ
γd =
ω
◦

W10

실내에서 함수비
측정
(ω )

S

W7
Vo

t 1+ 100

다짐율 = γ γ × 100(%)
γdmax : 다짐시험에서 구한 최대건조 밀도
바. 판정기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짐율 95% 이상
◦

d d max

6.8 아스팔트 콘크리트(ASCON) 두께시험
가. 목 적 :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두께 결정
나. 빈 도 : 1일 1회 이상, 30@당
다. 시험규격 : KSF 2367
라. 필요장비 : 버어니어 캘리퍼스 - 1.0mm 까지 측정가능용
마. 시험절차
코아의 주위를 4등분으로 나누어 각 지점에서 높이를 측정하여 평균.
바. 판정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합격판정치 (설계두께 기준)
공 종
하나하나의 측정치
측정치의 평균
증
층
-0.9 cm 이내
-0.3 cm 이내
표
층
-0.7 cm 이내
-0.2 cm 이내

6.9 아스팔트 콘크리트(ASCON) 밀도시험
가. 목 적 :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결정
나. 빈 도 : 1일 1회 이상, 30@당
다. 시험규격 : KSF 2353(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라. 필요장비 :
1) 저 울 - 용량 5kg이상 (감도 0.5g이상 저울)
용량 500kg이상 (감도 0.1g이상 저울)
2) 철제바구니 - 지름 20cm, 높이 20cm인 #4체눈의 바구니
3) 침수장치 - 철제 바구니를 침수시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월류장치를 가진 용기
4) 현조장치 - 접시저울 중앙에 철제 바구니를 매달 수 있는 장치
마. 시험절차
공시체 공기중 무게측정(A)
◦공시체 침수하기전 공기중 무게측정
파라핀 피복후
◦공시체 표면 파라핀으로 완전히 피복
무게측정공시체
(D) 공기중
파라핀 무게측정
피복후 공시체
(E) 수중

계 산

겉보기 비중
=

◦ A D-E-

D-A
F

바. 판정기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기준밀도 96% 이상

F : 파라핀의 겉보기 비중

6.10 마샬안정도 시험
가. 목 적 :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력 측정
나. 빈 도 : 1일 1회 이상
다. 시험규정 : KSF 2337, 2349
라. 시험장비
1) 몰 드 : 지름 101.6mm, 높이 76.2mm인 원통형
2) 다짐래머 : 457.2m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4,536g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
3) 공시체 추출기, 마샬안정도 시험기, 항온수조, 흐름미터기 등
마. 시험절차
1)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90~150℃의 온도가 되도록 가열한다.
2) 몰드속에 전 배치를 넣고 스패추러나 흙손으로 주위로 15번 중심부에 10번 세게 혼합물을 섞는다.
(1회 다짐소요량 약1,200g)
3) 다짐레머를 45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양면을 각각 50번씩 타격한다.
4) 공시체 추출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몰드에서 추출하고 실온에서 12시간 둔다.
5) 공기중 무게 및 수중 무게를 측정한다.
6) 공시체를 향온수조에 30~40분 동안 수침시켜서 아스팔트 공시체는 60±1℃로, 타르 공시체에 대해서는 38±1℃의 필요한
온도로 만든다.
7) 마샬안정도 시험기에 올려놓고 하중을 가하여 최대하중과 흐름치를 읽는다.
바. 합격 판정기준

구 분
마샬안정도(kg)
흐름값(1/100mm)
공 극 율 (%)
포 화 도 (%)

미립도 2~13 (#78)
500이상
20~40
3~6
70~85

6.11 석재시험
가. 목 적 : 석재의 품질확인
나. 시험빈도 : 필요시 마다, 석산마다
다. 시험규정 : KSF 2518, 2519
라. 필요장비 : 건조기, 수조, 압축 강도 시험기, 저울, 버어니어 캘리버스 등
마. 시험절차
시료준비
◦5cm 이상 입방체 또는 원주형

◦흡수율 및 비중 : 3개이상 ◦압축 강도 각 시험 조건 마다 5개 이상 ※ 가압면과 지지면이 평행되게 시편 제작 시험방법

압축 강도

  • 건조상태 : 60±2℃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후 시험
  • 습윤상태 : 22±2℃ 물속에서 48시간 수침후 시험

파괴하중
  • 압축강도 : 가압전단면적

(kgf/㎠)

◦

BB-2
(#467)
350이상
10~40
3~10
~

흡수율 및 비중

  • 건조무게 : 105 ±2℃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후 무게측정
  • 표건무게 : 20 ±5℃ 물속에 24시간 수침 후 무게 측정
  • 수중무게 : 표건무게 측정 직후 20 ±5℃ 물 속에서 무게 측정

건조무게
건조무게
  • 흡수율(%): 표건무게

×
100
비
중
=
건조무게
표건무게 수중무게
바. 판정기준 : 표준품셈 제3장 토공(암석절취)
  • 암종별 탄성파 및 내압 강도

탄성파 속도 암편탄성파 속도 암편내압 강도
압 종 그 룹 자연상태의
비
고
V(km/sec)
Vc (km/sec)
(kg/㎠)
∙내압강도
0.7~1.2
2.0~2.7
300~700
풍화암 AB
1.2. 시편
: 5cm
입방체
1.0~1.8
2.5~3.0
100~200
노건조
:
24hr
3.4. 수증
침윤 : 2일
1.2~1.9
2.5~3.7
700~1000
연 암 AB
내압시험
1.8~2.8
3.0~4.3
200~500
5. 시험방향
(가압방향)
A
Z축(견면에
수직)가장 느린 방향)
1.9~2.9
3.7~4.7
1000~1300
보통암 B
속도가
2.8~4.1
4.3~5.7
500~800 ∙암편탄성파
탄성파
속도
A
1.
시편
:
두께
15-20cm
2.9~4.2
4.7~5.8
1300~1600
경 암 B
상하면이
평행면
4.1 이상
5.7 이상
800이상
측정방향
속도가 가장
극경암 A
4.2 이상
5.8 이상
1600 이상 2. 빠른
방향)X축(탄성파
(절면에 평행)
◦

- -

위 표에서 A, B그룹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A
편마암, 사질편암, 녹색편암, 각암, 석회암,
대표적 암명
사암, 안산암, 휘록응회암, 력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사교암, 현암, 유교암, 현무암
함유물 등에 의한
사질분, 석영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암질이
시각 판정
단단한 것, 결정도가 높은것
500~1,000gr햄머의 타격에 타격점의 암은 작은 평평한 암편으로 되어
의한 판정
바산되나 거의 암분을 남기지 않는것.

B
흑색편암, 녹색편암, 니암, 휘록응회암, 혈암,
응회암, 집괴암
사질분, 석영분이 거의 없고 응회분이 거의
없는 것, 천매상의 것
타격점의 암 자신이 부서지지 않고 분상이
되어 남으며 암편이 별로 비산되지 않는것

===== 건축도면(장생포초).pdf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 건 축 ]

2026. 07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1 도면목록표 -1 01 축 척 :

NONE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도면번호 도 면 명 A - 0000 표지 A - 0001 도면목록표 -1 A - 0001 도면목록표 -2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 - 1501 급식소 정면도 1 / 80 A - 1841 급식소 잡상세도-1 NONE NONE A - 1502 급식소 우측면도 1 / 80 A - 1842 급식소 잡상세도-2 NONE NONE A - 1503 급식소 배면도 1 / 80 A - 1843 급식소 내진천장틀 상세도-1 NONE A - 1504 급식소 좌측면도-1 1 / 80 A - 1844 급식소 내진천장틀 상세도-2 NONE A - 1505 급식소 좌측면도-2 1 / 80 A - 1845 급식소 적벽돌 상세도-1 NONE A - 1506 급식소 적벽돌-징크 겹침구역 표기-1 1 / 80 A - 1846 급식소 적벽돌 상세도-2 NONE A - 1901 급식소 급식기구 목록표 NONE A - 1902 급식소 기구배치도 1 / 100

비 고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공사범위 계획도 1 / 900 A - 1111 건축개요 1 / 400 A - 1507 급식소 적벽돌-징크 겹침구역 표기-2 1 / 80 A - 1112 배치도 1 / 600 A - 1508 급식소 입면 곡률반경 1 / 150 A - 1113 배치도(1층평면도) 1 / 600 A - 1114 1동 1층 평면도 1 / 300 A - 1601 급식소 횡단면도 -1 1 / 80 A - 1115 면적산출표 1 / 200 A - 1602 급식소 횡단면도 -2 1 / 80 A - 1603 급식소 횡단면도 -3 1 / 50 A - 1201 급식소 1층 단열계획도 1 / 120 A - 1604 급식소 횡단면도 -4 1 / 50 A - 1202 급식소 지붕층 단열계획도 1 / 120 A - 1605 급식소 횡단면도 -5 1 / 80 S - 1001 구조일반사항 - 1 NONE A - 1606 급식소 종단면도 -1 1 / 80 S - 1002 구조일반사항 - 2 NONE A - 1607 급식소 종단면도 -2 1 / 50 S - 1003 구조일반사항 - 3 NONE S - 1004 구조일반사항 - 4 NONE S - 1005 구조일반사항 - 5 NONE S - 1006 구조일반사항 - 6 NONE A - 1211 급식소 1층 방수계획도 1 / 120 A - 1212 급식소 지붕층 방수계획도

1 / 120
A - 1701

A - 1221 급식소 1층 바닥계획도 1 / 120 A - 1222 급식소 1층 천장계획도 1 / 120 A - 1231 A - 1241 A - 1301 급식소 1층 벽체계획도 1동 1층 방화구획도 급식소 실내재료 마감표 급식소 1층 창호부호도 1 / 100 A - 1711 급식소 창호 일람표-1 1 / 100 S - 1007 구조일반사항 - 7 NONE A - 1712 급식소 창호 일람표-2 1 / 100 S - 1008 구조일반사항 - 8 NONE S - 1009 구조일반사항 - 9 NONE 1 / 120 1 / 300 NONE A - 1302 급식소 실내마감 상세도-1 1 / 10 A - 1303 급식소 실내마감 상세도-2 1 / 10 A - 1801 급식소 조리장부분상세도-1 1 / 20 S - 1010 구조일반사항 - 10 NONE A - 1802 급식소 조리장부분상세도-2 1 / 20 S - 1011 구조일반사항 - 11 NONE A - 1803 급식소 조리장부분상세도-3 1 / 20 S - 1012 구조일반사항 - 12 NONE A - 1811 급식소 준불연항균판넬 상세도-1 1/ 2 A - 1812 A - 1821 급식소 준불연항균판넬 상세도-2 급식소 선홈통 상세도 1/ 2 1 / 20 사 NOTE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1 / 100 S - 1102 급식소 주심도 1 / 100 설 계 1 / 100

검 토
승 인

급식소 1층 평면도 1 / 100 A - 1822 급식소 SST사다리 상세도 1 / 30 S - 1104 지붕층 구조평면도 1 / 100 A - 1402 급식소 지붕층 평면도 1 / 100 A - 1823 급식소 방수탑 설치 상세도 NONE S - 1201 급식소 기둥 일람표 1 / 50 A - 1824 급식소 전실 세면대 상세도 1 / 60 S - 1202 급식소 보 일람표 1 / 50 명 주 기 급식소 기초 배근도 A - 1401 FAX : 052)258-3093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S - 1101 급식소 1층 구조평면도 진 PROJECT TITLE 제 도 S - 1103 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A - 1101 신 DRAWN BY DESIGNED BY CHECKED BY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A - 1411 급식소 1층 확대평면도-1 1 / 60 A - 1412 급식소 1층 확대평면도-2 1 / 60 A - 1413 급식소 지붕층 확대평면도 1 / 60 A - 1825 급식소 선홈통 이동설치 상세도 1 / 60 S - 1203 급식소 슬래브 일람표 NONE S - 1204 급식소 벽체 일람표 NONE

도면목록표 -1
축 척

A - 1831 급식소 불연복합판넬,적벽돌 상세도 1 / 20 S - 1205 급식소 BASE PLATE 일람표 NONE A - 1832 급식소 AL징크 상세도-1 1 / 10 S - 1206 급식소 기타배근도 NONE 일 자 A - 1833 급식소 AL징크 상세도-2 1 / 10 S - 1207 급식소 GIRDER 내진상세 NONE 도면번호 A - 1834 급식소 AL징크 상세도-3 NONE A3 1 / NONE SCALE

A1
DATE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0001

1 도면목록표 -2 01

축 척 : NONE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철 거- - 본관동 환경개선 -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A - 2001 배치도(철거) 1 / 600 A - 3101 본관동 환경개선 공사범위 계획도 FAX : 052)258-3093

1 / 250
공

사 명 PROJECT TITLE A - 2101 5동 평면도(철거) 1 / 80 A - 3111 1층 방송실 평면도(철거) 1 / 60 A - 2102 5동 입.단면도(철거) 1 / 80 A - 3112 1층 방송실 천정평면도(철거) 1 / 60 A - 3113 1층 방송실 단면도(철거) 1 / 60 A - 2201 이동통로 평면도(철거) 1 / 100 A - 3114 1층 위클래스 평면도(신설) 1 / 60 A - 2202 이동통로 단면도(철거) 1 / 100 A - 3115 1층 위클래스 천정평면도(신설) 1 / 60 A - 2203 이동통로 입면도(철거) 1 / 100 A - 3116 1층 위클래스 단면도(신설) 1 / 60 A - 3117 1층 위클래스 내부전개도(신설) 1 / 60 A - 2301 조경 평면도(철거) 1 / 80 A - 3118 1층 위클래스 창호일람표(신설) 1 / 60 A - 2302 수목 평면도(철거) 1 / 80 A - 3119 1층 위클래스 출입문 설치상세도(신설) 1 / 30 A - 3120 1층 위클래스 칸막이벽 상세도 1 / 10 A - 2401 본관동계단실 평입단면도(철거) 1 / 80 A - 3121 1층 위클래스 재료마감 상세도 1 / 10 A - 2402 본관동계단실 창호일람표(철거) 1 / 80 A - 3122 1층 위클래스 잡 상세도 NONE A - 3123 1층 위클래스 내진천장틀 상세도 NONE A - 3211 3층 컴퓨터실 평면도(철거) 1 / 60 A - 3212 3층 컴퓨터실 단면도(철거) 1 / 60 A - 3213 3층 돌봄교실 평면도(신설) 1 / 60 A - 3214 3층 돌봄교실 단면도(신설) 1 / 60 A - 3215 3층 돌봄교실 내부전개도(신설) 1 / 30 A - 3216 3층 돌봄교실 재료마감 상세도 1 / 10 A - 3217 3층 돌봄교실 싱크대 상세도 1 / 3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A - 3311 3층 어학실 평면도(현황) 1 / 60

검 토
승 인

A - 3312 3층 어학실 단면도(현황) 1 / 60 A - 3313 3층 다목적실 평면도(신설) 1 / 60 A - 3314 3층 다목적실 단면도(신설) 1 / 60 CHECKED BY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2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0001

본관동 환경개선 공사범위 계획도 - 1층평면
12M이상 도로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1.51 EL-4,600

11.54
오

11.64 11.59 11.63

11.46
11.45

창고

12.35
오

11.64
11.81

화장실1 12.38 12.21 상 11.59 11.70 11.48 11.70 12.11 11.82 12.54 11.85

12.14
12.22

12.09 13.62 11.90 12.20 UP UP 탕비실 12.02 일 진 유치원 원무실 전산실 교무실 현관 행정실 교장실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방송실 FAX : 052)258-3093 12.40

12.13
12.12

12.24 공

12.12
12.11
12.14

사 명 PROJECT TITLE 11.96 12.19 신 12.69 12.54 12.26 12.38 EL-6,900 11.97 11.53 12.31

11.98
11.94

건축사
복도

12.14 12.44 11.88 12.40 UP 복도 12.48 12.18 12.08 13.74

5동
기존

1동-기존 12.20 12.18 12.15 11.95 숙직실

10동
기존

11.8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화장실2 12.33 12.12 11.86 12.91 12.52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2.42
12.53
12.94

12.58

주 기
NOTE

2동-기존
EL-3,300

본관동 환경개선 공사범위
EL-5,000

운 동 장 3동-기존 본관동 환경개선 공사범위 계획도 - 3층평면 기존 조경 이식

EL-3,200
철봉 철재(6칸)

늑철 철재(6칸)

EL-2,350
EL-1,900

EL-200 8동-기존 EL-700 화장실1

화장실2
자료실
ELEV (15인승)
장애인겸용

DN UP 복도 복도 DN DN 4학년

급식소 증축 공사범위
본관동 환경개선 공사범위

1 5학년 6학년 컴퓨터실 교사연구실 어학실 새솔반(특수) 공사범위 계획도 01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축 척 : 1 / 900

설 계
DESIGNED BY

본관동 환경개선 공사범위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PHOTO 1 PHOTO 2 PHOTO 3 PHOTO 4

PHOTO 5
도

면 명 DRAWING TITLE

공사범위 계획도
축 척

A3 1 / 9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101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건 축 개 개 요 요 층 별 장생포초등학교 층 별 대 지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329-1 외 2필지

층 별 지 역/지 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주 1 장생포초등학교 10동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대 지 면 적 17,118.00 ㎡ 주 2 장생포초등학교 1동 주 3 장생포초등학교 2동

주 4
주 5
주 6

명 칭 개 요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변 경 전

변 경 후 건축사 비 신 일 진

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도 로 현 황 규 모 서측 15m도로에 21.93m 접함. 건 축 면 적 1,644.67 ㎡ (1,438.10 + 206.57) 연 면 적 4,943.43 ㎡ (4,736.86 + 206.57) 건 폐 율 9.61 % 용 적 율 28.88 %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용 공 사 규 모 지상1층 공 사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최 고 높 이 7.40 명 칭 용 도

바닥면적 (㎡)
5.60

5.60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2,293.75 2,530.32 교사, 연구시설(교사) 1,592.55 1,592.55 장생포초등학교 3동 교육연구시설 774.46 774.46 장생포초등학교 5동 교육시설, 연구시설(기계실) 30.00 - 장생포초등학교 8동 교육시설, 연구시설(창고) 40.50 40.50 4,736.86 4,943.43 합 계 TEL : 052)258-3091

바닥면적 (㎡)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1층 증축 : + 236.57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철 거 : - 30
주 기
NOTE

+ 206.57 236.5700

1 동 개 요
기 존

증 축 합 계

층 별
용

도 바닥면적 (㎡) 구 조 용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지상 1층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770.25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761.75 철근콘크리트 도

바닥면적 (㎡)
236.57

구 조 철근콘크리트

바닥면적 (㎡)
1,006.82
761.75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지상 2층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761.75 철근콘크리트 761.75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합 계 2,293.75 합 계 236.57 2,530.32 도 면 명 DRAWING TITLE

건 축 개 요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111

12M이상 도로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EL-4,600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0동
기존
1동-기존

금회 증축 안전펜스설치

주 기
NOTE

EL-6,900

2동-기존
EL-3,300

EL-5,000 운 동 장

3동-기존
EL±0
FH11.30

EL+100 기존 조경 이식

EL-3,200
철봉 철재(6칸)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늑철 철재(6칸) DRAWN BY EL-2,350

설 계
DESIGNED BY

EL-1,900 EL-200 8동-기존

검 토
CHECKED BY

EL-700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배 치 도
축 척

A3 1 / 600 SCALE

A1
일 자
DATE

1 급식소 증축 01 배 치 도 도면번호 축 척 : 일련번호 1 / 600 DWG. NO.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112

12M이상 도로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a X2a X3a X4a X5a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82,300
67,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14,8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2,600 건축사 8,300 신 일 진

3,9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EL-4,600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Y5

6,800 4,300

창고
화장실1

화장실2 LPG 보관소

Y4
보조창고

영양사실 Y5a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0동
기존

Y4a 7,200 유치원 원무실 전산실 교무실 현관 UP 탕비실 행정실 교장실 방송실 위클래스 조리장 전기실 보일러실 8,100 1동 주 기 18,400 16,400 부식창고 화장실 NOTE Y3a 급식실 전실 5,700 EL-6,900 복도 3,600 2,700 6,300 Y1 갱의실 UP

복도
UP

22,700 Y2 2,400 샤워실 Y3 3,4001,200 숙직실 Y2a Y1a

2동-기존
EL-3,300

EL-5,000 운 동 장

3동-기존
EL±0
FH11.30

EL+100 기존 조경 이식

EL-3,200
철봉 철재(6칸)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늑철 철재(6칸) DRAWN BY EL-2,350

설 계
DESIGNED BY

EL-1,900 EL-200 8동-기존

검 토
CHECKED BY

EL-700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배치도(1층평면도)
축 척

A3 1 / 600 SCALE

A1
일 자
DATE

1 급식소 증축 01

배치도(1층평면도)
축 척 :

1 / 600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113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신 일 진

X16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X1a X2a X3a X4a X5a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82,300
67,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14,8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2,600 8,300

3,900
주 기
NOTE

Y5 6,800 4,300

창고
화장실1

화장실2 LPG 보관소

Y4
UP

복도 복도 보조창고 영양사실 화장실 Y5a 원무실 전산실 교무실 현관 행정실 교장실 방송실 위클래스 조리장 전기실 보일러실 18,400 유치원 8,100 7,200 UP 탕비실 3,600 2,700 6,300 Y1 부식창고

Y4a
UP

22,700 Y2 갱의실 Y3a

급식실
DN

전실 5,700 16,400 Y3 2,400 샤워실 3,4001,200 숙직실 Y2a Y1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1
01

1동 1층 평면도 도 면 명 DRAWING TITLE 1동 1층 평면도

축 척 : 1 / 300
축 척

A3 1 / 3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급식소 증축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114

장생포초등학교 본관동 지상1층 바닥면적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기존 1동
금회 증축

주 기
NOTE

2,000 2,100 8,100 면적(㎡) 1 전실

(2.30 X 2.70) + (4.90 X 3.60)

23.85 2 급식실 12.20 X 5.70 69.54 3 조리장

(7.90X8.10)+(4.30X3.20)+(4.30X3.10)

91.08 4 전기실 2.00 X 1.80 3.60 5 보일러실 2.30 X 1.80 4.14 6 영양사실 3.90 X 3.40 13.26 7 보조창고 2.10 X 3.40 7.14 8 부식창고 2.00 X 3.40 6.80 9 갱의실 2.40 X 3.40 8.16 10 샤워실 1.80 X 1.60 2.88 3,900 12

11
9

8 7 6 3 4 5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11 화장실 1.80 X 1.80 3.24 제 도 12 LPG보관소 2.40 X 1.20 2.88 설 계 3,100 2,600 2,300 3,200 10 2,000 2,300 산 출 근 거 1,200 2,400 구 분 1,800 1,800 1,600 1,200 1,800 기호 3,400 지상1층 증축 바닥면적 DRAWN BY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2,700 APPROVED BY 도 5,700 3,600 2 면 명 DRAWING TITLE 면적산출표 1 축 척 합 계 236.57 A3 1 / 2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115

X1a X2a X3a X4a 범 례 X5a

4,900
2,300

78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7,100 구 분 내 용

12,200
1,820

1,600 800 1,800 2,000 2,100

THK60 PF보드
(열전도율 0.02W/mK)

외벽
직접

3,9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1,200 1,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LPG 보관소

바닥
간접

THK100 압출법단열재
(가등급단열재)

지붕
직접

THK180 비드법단열재
(가등급단열재)

1,600 Y5a 1,800 갱의실 부식창고 보조창고 영양사실 3,400 샤워실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화장실

3,200
보일러실

18,400 전기실 1,800 7,500 18,400 13,600 UP 11,500 Y4a 600 3,100 조리장 2,100 Y3a 급식실 3,600 3,600 5,700 Y2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N DRAWN BY 전실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Y1a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2,300 2,600 4,300 3,600 4,900 400 1,600

급식소
1층 단열계획도

2,300

12,200
17,100
1
01

1층 단열계획도
축 척 :

1 / 120 축 척 A3 1 / 1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201

X1a X2a X3a X4a 범 례 X5a

4,900
3,08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7,100 구 분 내 용

12,200
1,820

2,400

THK60 PF보드
(열전도율 0.02W/mK)

외벽
직접

9,8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1,200 1,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바닥
간접

THK100 압출법단열재
(가등급단열재)

지붕
직접

THK180 비드법단열재
(가등급단열재)

Y5a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DN
12,250

UP

18,400
1,350

Y3a 1,350 1,350 18,400 13,600 10,900 Y4a 4,950 3,600 3,600 Y2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Y1a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2,300

급식소
지붕층 단열계획도

2,600
4,900

12,200
17,100
1
01

지붕층 단열계획도
축 척 :

1 / 120 축 척 A3 1 / 1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202

X1a X2a X3a X4a 범 례 X5a 구

4,900
2,3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7,100 분 내 용

12,200
1,820

780 1,600 1,800 800 2,000 2,100 3,900 벽체 ** ** **

시멘트액체방수
(H=1,8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벽체

시멘트액체방수
(H=1,200)

건축사 벽체

시멘트액체방수
(H=300)

TEL : 052)258-3091 벽체

폴리우레아방수
(H=300)

벽체

폴리우레아방수
(H=500)

벽체

폴리우레아방수
(H=900)

신 일 진 1,200 1,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LPG 보관소 Y5a ** ** ** 1,600 ** 샤워실 ** ** ** ** 1,800 부식창고 보조창고 3,400 ** 갱의실 영양사실 주 기 ** ** ** ** ** ** ** ** ** ** ** ** ** ** ** ** ** ** ** ** 시멘트액체방수 지붕 폴리우레아방수 ** ** ** ** ** ** ** ** ** ** **

**
**

** ** ** ** ** ** ** ** 11,500 ** ** 3,200 ** ** ** **

**
**

** ** 조리장 ** ** ** ** ** ** ** ** ** ** ** ** ** ** ** ** ** 3,100 ** ** ** ** ** ** 600 18,400

**
**

** 보일러실 ** ** ** ** 전기실 1,800 ** ** 7,500

바닥
**

** UP 13,6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NOTE ** 18,400 ** ** ** ** ** ** ** ** ** ** ** ** ** ** ** ** ** ** ** ** ** ** ** ** ** 2,100 ** 급식실 Y2a ** ** ** ** 3,600 5,700 ** 3,600 사 명 PROJECT TITLE 화장실 Y4a Y3a 공 FAX : 052)258-3093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N DRAWN BY 전실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Y1a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2,300 2,600 4,300 3,600 4,900 400 1,600

급식소
1층 방수계획도

2,300

12,200
17,100
1
01

1층 방수계획도
축 척 :

1 / 120 축 척 A3 1 / 1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211

X1a X2a X3a X4a 범 례 X5a

4,900
3,08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7,100 구 분 내 용

12,200
1,820

2,400 9,800 벽체 ** ** **

시멘트액체방수
(H=1,8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벽체

시멘트액체방수
(H=1,200)

건축사 벽체

시멘트액체방수
(H=300)

TEL : 052)258-3091 벽체

폴리우레아방수
(H=300)

벽체

폴리우레아방수
(H=500)

벽체

폴리우레아방수
(H=900)

신 일 진 1,200 1,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Y5a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바닥 시멘트액체방수 지붕 폴리우레아방수

DN
12,250

UP

18,400
1,350

Y3a 1,350 1,350 18,400 13,600 10,900 Y4a 4,950 3,600 3,600 Y2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Y1a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2,300

급식소
지붕층 방수계획도

2,600
4,900

12,200
17,100
1
01

지붕층 방수계획도
축 척 :

1 / 120 축 척 A3 1 / 1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212

X1a X2a X3a X4a 범 례 X5a

4,900
2,300

78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7,100 구 분 내 용

12,200
1,820

1,600 800 1,800 2,000 2,100 3,900 바닥 포세린타일 바닥 친환경시스템바닥재 바닥 비닐시트 바닥 자기질타일 바닥 에폭시코팅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공 1,200 1,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LPG 보관소 TEL : 052)258-3091 1,6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부식창고 보조창고 영양사실 3,400 1,800 갱의실 사 명 PROJECT TITLE Y5a 샤워실 FAX : 052)258-3093

주 기
NOTE

화장실

3,200
보일러실

18,400 전기실 1,800 7,500 18,400 13,600 UP 11,500 Y4a 600 3,100 조리장 2,100 Y3a 급식실 3,600 3,600 5,700 Y2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N DRAWN BY 전실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Y1a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2,300 2,600 4,300 3,600 4,900 400 1,600

급식소
1층 바닥계획도

2,300

12,200
17,100
1
01

1층 바닥계획도
축 척 :

1 / 120 축 척 A3 1 / 1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221

X1a X2a X3a X4a 범 례 X5a

4,900
2,300

78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7,100 구 분 내 용

12,200
1,820

1,600 800 1,800 2,000 2,100 3,900 천장 불연석고텍스 천장 내풍압 SMC 천장 THK100 준불연판넬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공 1,200 1,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LPG 보관소 1,600 영양사실 3,400 1,800 보조창고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샤워실
부식창고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Y5a 갱의실 TEL : 052)258-3091

주 기
NOTE

화장실

3,200
보일러실

18,400 전기실 1,800 7,500 18,400 13,600 UP 11,500 Y4a 600 3,100 조리장 2,100 Y3a 급식실 3,600 3,600 5,700 Y2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N DRAWN BY 전실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Y1a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2,300 2,600 4,300 3,600 4,900 400 1,600

급식소
1층 천장계획도

2,300

12,200
17,100
1
01

1층 천장계획도
축 척 :

1 / 120 축 척 A3 1 / 1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222

X1a X2a X3a X4a 범 례 X5a 구

4,900
2,300

78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7,100 분 내 용

12,200
1,820

1,600 1,800 800 2,000 2,100 비내력벽 3,900

시멘트벽돌 1.0B 쌓기
**

** **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비내력벽

시멘트벽돌 0.5B 쌓기 비내력벽 THK100 준불연판넬 벽체 건축사 신 일 진 공 1,200 1,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LPG 보관소 1,600 ** ** ** ** 영양사실 ** 보조창고 ** ** ** 3,400 ** ** ** ** 부식창고 1,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0 UP 11,500 ** ** ** ** ** **

**
**

** ** ** ** ** **

**
**

** ** 18,400 1,800 보일러실 ** ** ** 조리장 ** ** 전기실 ** ** 7,500 ** ** ** 13,600

주 기
NOTE

화장실 Y4a 18,400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 ** ** 갱의실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Y5a 샤워실 TEL : 052)258-3091 ** ** ** ** ** ** ** ** ** 600 3,100 ** Y3a ** ** ** ** ** ** ** 2,100 ** ** ** ** ** ** ** ** ** ** ** ** ** ** ** ** ** ** 급식실 Y2a 5,700 **

**
**

** 전실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 3,600 ** 3,600 ** DN

수정
REVISIONS

**

설 계
DESIGNED BY

**

검 토
CHECKED BY

Y1a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2,300 2,600 4,300 3,600 4,900 400 1,600

급식소
1층 벽체계획도

2,300

12,200
17,100
1
01

1층 벽체계획도
축 척 :

1 / 120 축 척 A3 1 / 1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231

1. 구분
위치

방화 구분 표기

벽체 기존건물 방화구획 부분
증축부분 방화구획 부분

** ** ** ** ** ** ** ** ** ** IN VIVID ADVANCE **

ARCHITECTS & ENGINEERS GROUP

방화문
방화 셔터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신 일 진

X16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X1a X2a X3a X4a X5a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82,300
67,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14,8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2,600 8,300

3,900
주 기
NOTE

Y5 6,800 4,300

창고
화장실1

화장실2 ** ** ** ** **

**
**

** LPG 보관소 ** ** ** ** ** ** ** ** ** ** ** ** ** ** ** ** ** ** ** ** ** Y4 ** **

**
**

**

샤워실
영양사실

** 2,400 보조창고

**
**

복도 ** ** 화장실 ** 복도 Y5a Y4a **

**
**

**
**

** UP ** 탕비실 ** UP ** ** 22,700 부식창고 ** 16,400 UP 갱의실 ** ** ** 행정실 교장실 방송실 위클래스 전기실 보일러실 ** ** 조리장 ** 현관 ** 교무실 ** ** 전산실

**
**

**
**

**
**

** 18,400 ** ** 원무실 8,100 ** 7,200 ** 유치원 ** Y2 ** ** Y3 3,4001,200 숙직실 **

**
**

** ** ** ** ** ** ** ** **

**
**

Y3a ** ** ** ** ** ** 3,600 2,700 ** ** ** ** ** ** ** ** ** ** ** ** ** ** ** **

**
**

** 급식실 **

**
**

** DN Y2a ** ** 전실 5,700 ** ** **

**
**
**

6,300 ** 갑 Y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1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1
01

1동 1층 방화구획도 도 면 명 DRAWING TITLE 1동 1층 방화구획도 축 척 : 1 / 300 축 척 A3 1 / 3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급식소 증축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241

IN VIVID ADVANCE ▣ 실내재료마감표

ARCHITECTS & ENGINEERS GROUP

구 분 바 닥 걸 레 받 이 벽 천 장 실 명 층 별

천장고
바

조
리
장

탕 마 감 두께 바 탕 마 감 높이 바 탕 마 감 바 탕 마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전처리장

시멘트액체방수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250 - - - 액체방수(H:1,200)

THK8 도기질타일(300X600)(H>1,200)
THK1.2 SST강판(H≤1,2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700 세척실

시멘트액체방수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250 - - - 액체방수(H:1,200)

THK8 도기질타일(300X600)(H>1,200)
THK1.2 SST강판(H≤1,2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700 조리장

시멘트액체방수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액체방수(H:1,200)

THK8 도기질타일(300X600)(H>1,200)
THK1.2 SST강판(H≤1,2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700 부식창고

시멘트액체방수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액체방수(H:1,200)

THK8 도기질타일(300X600)(H>1,200)
THK1.2 SST강판(H≤1,2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700 보조창고

시멘트액체방수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25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700 보일러실

시멘트액체방수
THK300 무근콘크리트

THK0.3 에폭시코팅 300 전기실 THK300 무근콘크리트 THK0.3 에폭시코팅 영양사실

THK245 무근콘크리트
THK165 시멘트몰탈
위 THK7 보호판 위 난방필름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250
250

- - - - -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 - 액체방수(H:1,200)

THK8 도기질타일(300X600)(H>1,200)
THK1.2 SST강판(H≤1,200)

THK11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20

액체방수(H:300)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700 300 THK11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20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700 THK3 비닐시트 420 THK11 시멘트몰탈 THK9 PVC걸레받이 90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600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300X300) 300 THK11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20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600 THK3 비닐시트 420 THK11 시멘트몰탈 THK9 PVC걸레받이 90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600 - 비 고 감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영양사실(현관)
갱의실

지상1층

THK245 무근콘크리트
THK48 시멘트몰탈
THK245 무근콘크리트
THK165 시멘트몰탈
위 THK7 보호판 위 난방필름

갱의실(현관)

THK245 무근콘크리트
THK48 시멘트몰탈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300X300) 300 THK11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20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600 샤워실

THK190 무근콘크리트
THK103 시멘트몰탈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300X300) 300 - - - 액체방수(H:1800) THK8 도기질타일(300X6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400 화장실

THK190 무근콘크리트
THK103 시멘트몰탈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300X300) 300 - - - 액체방수(H:1200) THK8 도기질타일(300X6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400 LPG 보관소 THK100 무근콘크리트 THK0.3 에폭시코팅 100 - - - THK100 준불연판넬 THK100 준불연판넬 THK100 준불연판넬 THK100 준불연판넬 - 급식실(식당) THK30 시멘트 몰탈 THK10 포세린타일 40 - THK6 준불연항균판넬 120 - THK6 준불연항균판넬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700 전 실 THK30 시멘트 몰탈 THK10 포세린타일 40 THK11 시멘트몰탈 THK20 화강석 걸레받이 120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700

급
식
실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실내재료마감표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301

1 2 조리장, 전처리장 3 전기실 4 보일러실 갱의실, 영양관리실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30 11 칼라알루미늄몰딩

THK24 시멘트몰탈
THK8 도기질타일(300x6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11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칼라알루미늄몰딩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칼라알루미늄몰딩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11

THK11 시멘트몰탈/
THK9 PVC걸레받이

THK0.3 에폭시코팅
THK300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

사 명 주 기 420 300 전 실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30

11
콘크리트벽

시멘트몰탈
THK8 도기질타일(300X600)

THK6 준불연항균판넬
스터드-40X25X1T

H:1,800(샤워실)
H:1,200(화장실)

조적벽
THK6 준불연항균판넬
스터드-40X25X1T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시멘트몰탈
시멘트액체방수
THK8 도기질타일(300X600)

THK11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THK3 비닐시트
THK7 보호판 위 난방필름
THK165 시멘트몰탈
THK245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

NOTE 8 급식실(식당) 5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20
300

120 250 7 화장실, 샤워실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90

THK11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THK0.3 에폭시코팅
THK300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

6 현관(갱의실, 영양관리실) H:300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시멘트액체방수

THK11 시멘트몰탈/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THK245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기계미장)
시멘트액체방수

11 공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시멘트몰탈
시멘트액체방수
ㅁ-40X20X1.6 (상, 하)
THK12 내수합판 위 THK1.2 SST강판

칼라알루미늄몰딩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H:1,200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
THK48 시멘트몰탈
THK245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

APPROVED BY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
THK103 구배몰탈
THK190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
시멘트액체방수

THK6 준불연항균판넬

THK11 시멘트몰탈/
THK20 화강석 걸레받이

도 면 명 DRAWING TITLE 120

THK10 포세린타일
THK30 시멘트몰탈

THK10 포세린타일
THK30 시멘트몰탈

축 척 A3 1 / 10 SCALE A1 40 일 자 40 120 300

급식소
실내재료상세도 -1

300 120 5 신 TEL : 052)258-3091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10x10 SST 재료분리대 40 건축사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302

9 LPG 보관소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THK100 준불연판넬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THK100 준불연판넬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100

THK0.3 에폭시코팅
THK100 무근콘크리트

10 영양사실, 휴게실 논슬립자기질타일 + 비닐시트

받침용 벽돌
재료분리대-마블 40x80x7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420 CHECKED BY 245 245 300

수정
REVISIONS

제 도 55 120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
THK48 시멘트몰탈

THK3 비닐시트
THK7 보호판 위 난방필름
THK165 시멘트몰탈

175 THK245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실내재료상세도 -2

축 척 A3 1 / 1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303

X1a X2a X3a X4a X5a

17,100
4,900
2,300

12,200
1,820

780 1,600 800 1,800 2,000 2,100 3,900 1 IN VIVID ADVANCE A-1411

ARCHITECTS & ENGINEERS GROUP

THK100 준불연판넬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1,200 1,200

천장: 준불연판넬
벽체: 준불연판넬
바닥: THK0.3 에폭시코팅

LPG 보관소 Y5a 건축사 점검용사다리 1,800 부식창고 보조창고 * 영양사실 동일마감 * 조리장 동일마감 * 조리장 동일마감 FL:+370 FL:+320 FL:+490 화장실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친환경수성페인트
바닥: THK3 비닐시트

FL:+320 FL:+490 1,600 FL:+370 FL:+370

주 기
NOTE

보일러실
조리장

FL:+370

천장: 내풍압SMC 천장재
벽체: 도기질타일(하부 THK1.2 SST강판(H:1,200))
바닥: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 전기실 동일마감
FL:+370

3,100 G T

THK50 단열재(분리용)
익스펜션조인트
FL ±0

600 갑 매립형발판소독기 SLOPE (1/12이하) FL:+350 급식실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THK6 준불연항균판넬
바닥: THK10 포세린타일

(50석)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징크돌출이음

5,700 2,100

징크돌출이음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3,6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SLOPE Y2a 3,600 FL:+320 FL ±0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11,500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친환경수성페인트
바닥: THK0.3 에폭시코팅

18,400 7,500 18,400 13,600 전기실

FL:+250
SLOPE

1,800 G T ∅100 SST 선홈통 * 조리장 동일마감 3,200 전처리장 FL:+320 매립형발판소독기 UP Y3a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 샤워실 동일마감 Y4a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영양사실 3,400 1,600 공 갱의실 FL:+370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샤워실
천장: 내풍압SMC 천장재
벽체: THK8 도기질타일
바닥: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

신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DN 전실

승 인
APPROVED BY

SLOPE FL:+250 FL:+330 FL:+350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친환경수성페인트
바닥: THK10 포세린타일
도

Y1a 면 명 SLOPE DRAWING TITLE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징크돌출이음

1 2,300 2,600 4,300 3,600 4,900

12,200
17,100

400 1,600 2,300

1
A-1412

01

1층 평면도
축 척 :

1 / 100

급식소
1층 평면도

축 척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401

X1a X2a X3a X4a X5a

17,100
4,900

12,200 3,080 1,820 2,400 1 9,800

A-1413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THK100 준불연판넬 1,200 SLOPE 1,2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처마홈통(200X200)

Y5a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FAX : 052)258-3093

2.0T AL SHEET PANEL
공

사 명

PROJECT TITLE
O
SL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0 3,450

0
/1
:1
PE

1,600 점검용사다리 장비 PAD(1600x1100x200H) 캐노피

주 기
NOTE

Y4a SL O 징크돌출이음 DN SLOPE

00
/1
:1

PE 12,250 O SL 10,900 UP 방수탑(500x500x500H) 2,700

PE
:

1/
10
0

물탱크(8톤) 패드 13,600 장비 PAD(1200x700x200H) 18,400 18,400 SLOPE : 1/100 장비 PAD(800x500x200H) :1

/1
00

기존 선홈통 일부철거 후 신규설치
PE

징크돌출이음
시멘트액체방수

1/

:
PE

SL O

PE
:

1/

10
0

1,350

0
10

1,350 SLOPE : 1/100 SLOPE : 1/100 O Y3a SL 1,350 SL O 기존 선홈통 일부철거 후 신규설치

THK2 폴리우레아방수
THK100 무근콘크리트(#8-150x150)(기계미장)

6,100 방수탑(900x1200x900H) Y2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4,950 3,600 2.0T AL SHEET PANEL 3,600 징크돌출이음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Y1a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지붕층 평면도

1 2,300 01

2,600
4,900

12,200
17,100

지붕층 평면도
축 척 :

1 / 100 축 척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402

X2a X3a X4a 1,820 X5a

12,200
8,300
1,600

3,900 1,800 800 2,000 IN VIVID ADVANCE 2,100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LPG 보관소 1,2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Y5a FD

갱의실
* 영양사실 동일마감

부식창고 보조창고 * 조리장 동일마감 * 조리장 동일마감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친환경수성페인트
바닥: THK3 비닐시트
마블 재료분리대(W40)

FL:+370
FL:+320

FL:+320
120

마블 재료분리대(W40) 120 FD * 샤워실 동일마감 FL:+490 1.0B 시멘트벽돌 FL:+370 1,600 120 120 FL:+490 SLOPE 화장실 NOTE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영양사실
0.5B 시멘트벽돌

점검용사다리 주 기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4,600

THK8 도기질타일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3,400

E
OP
SL

THK8 도기질타일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120

천장: 내풍압SMC 천장재
벽체: THK8 도기질타일
바닥: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FL:+370 사 명 PROJECT TITLE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천장: 준불연판넬
벽체: 준불연판넬
바닥: THK0.3 에폭시코팅

샤워실 FAX : 052)258-3093 FL:+420 FL:+370 50

Y4a
50

50

3,750
3t SST 트렌치커버(W:200)

THK150 콘크리트 2,100 FL:+250 SLOPE 3,200

THK8 도기질타일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2,700 900 2,500

전처리장
* 조리장 동일마감

200 ∅100 SST 선홈통 600 매립형발판소독기 2,100 2,650 G T 3,100 1,635 200 1,765 50 1.0B 시멘트벽돌 3,700 50 전기실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보일러실
* 전기실 동일마감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FL:+370 FL:+370 수정사항 제 도 가압펌프 PAD(400x350x100H)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친환경수성페인트
바닥: THK0.3 에폭시코팅

수정
REVISIONS

승 인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1층 확대평면도 -1

3t SST 트렌치커버(W:200) 400 1,600 축 척 A3 1 / 60 SCALE

A1
일 자

2,300
4,300

14,020 1,650 도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징크돌출이음

200 200

3,600
7,900

4,450 G T 4,300 600 1,500 APPROVED BY 3,000 1,820

벽체 OPEN, 500x400H
보 하부에서 텍스 사이 설치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THK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W:260)
1.0B 시멘트벽돌(H=1,800)

천장: 내풍압SMC 천장재
벽체: 도기질타일(하부 THK1.2 SST강판(H:1,200))
바닥: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935 조리장 3,100 FL:+320 4,600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5,000 1,800 1,800 200 450 2,300 1,400 1.5t SST 커버

1
01

1층 확대평면도 -1
축 척 :

1 / 60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411

X1a X2a X3a X4a X5a

17,100
4,900
2,300

12,200
1,820

780 4,300 4,000

3,9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1,635 전기실 1,765 200 50 200 1,800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친환경수성페인트
바닥: THK0.3 에폭시코팅

3,000 방화문과 동일두께 마감할것 갑 매립형발판소독기 Y3a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650 주 기

벽체 OPEN, 400x200H
보 하부에서 텍스 사이 설치

30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배식대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징크돌출이음

퇴식대
SST 재료분리대(W40)

2,100 FAX : 052)258-3093

공 사 명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PROJECT TITLE
적벽돌 치장쌓기

3t SST 트렌치커버(W:200) SLOPE 600 FL:+320 일 진 NOTE 1,400

미장위 수성페인트
1.0B 시멘트벽돌 쌓기

60 조리장

천장: 내풍압SMC 천장재
벽체: 도기질타일(하부 THK1.2 SST강판(H:1,200))
바닥: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935

FL ±0
1.5t SST 커버

4,450 600 G T 상시개방형 갑종방화문

THK8 도기질타일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신 TEL : 052)258-3091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FL:+370

200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건축사 * 전기실 동일마감 FL:+370

THK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W:260)
1.0B 시멘트벽돌(H=1,800)

THK50 단열재(분리용)
익스펜션조인트

보일러실 3,100 2,300 FL:+350 SLOPE (1/12이하) THK11 시멘트몰탈/수성페인트2회 Y2a 상부 점검구(450x450)

THK6 준불연항균판넬
스터드-40X25X1T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THK6 준불연항균판넬
바닥: THK10 포세린타일

(50석) 상부 점검구(450x450) 5,700

징크돌출이음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급식실 3,600 SLOPE

액체방수(H:1200)
THK8 도기질타일
창대석(T30화강석물갈기)

THK150 콘크리트 DN

전실
천장: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벽체: 친환경수성페인트
바닥: THK10 포세린타일

SLOPE FL:+330 FL:+25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FL:+350

설 계
DESIGNED BY

창대석(T30화강석물갈기)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검 토 창대석(T30화강석물갈기) CHECKED BY Y1a 승 인 SLOPE APPROVED BY 도 징크돌출이음 면 명 DRAWING TITLE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징크돌출이음

급식소
1층 확대평면도 -2

1
01

1층 확대평면도 -2
축 척 :

1 / 60 축 척 2,600 4,300 4,000 4,900

12,200
17,100

3,900 1 / 60

A1
일 자

2,300 A3 SCALE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412

X3a X4a X5a

12,200
2,400

9,8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1,200 SLOPE 1,200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Y5a 8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처마홈통(200X200)

O
SL

2,900 0

0
/1

:1 3,350 2,300 점검용사다리 450 1,600

주 기
NOTE

4,500
1,600

장비 PAD(300x2300x600H) 캐노피 1,100 6,400 물탱크(8톤) 패드 장비 PAD(1600x1100x200H)

SL
O

PE
:1

/1 00 600 2.0T AL SHEET PANEL 1,200 징크돌출이음 700 513 0 10 1/

:
PE

O SL 11,500 1,350 SLOPE 500 방수탑(500x500x500H) 2,700 Y4a 2,650 PE SLOPE : 1/100 SLOPE : 1/100 600 장비 PAD(1200x700x200H)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1,200

제 도
DRAWN BY

방수탑(900x1200x900H)

THK2 폴리우레아방수
THK100 무근콘크리트(#8-150x150)(기계미장)

설 계
DESIGNED BY

검 토 2.0T AL SHEET PANEL CHECKED BY 승 인 500 700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지붕층 확대평면도

장비 PAD(800x500x200H)

1
01

지붕층 확대평면도
축 척 :

1 / 60 축 척 1 / 60

A1
일 자
DATE

12,200 A3 SCAL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413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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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 ENGINEERS GROUP

X1a X2a X3a X4a X5a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17,100
4,900

공 12,2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8,3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3,900

주 기
NOTE

적벽돌치장쌓기 알루미늄시트 적벽돌치장쌓기 복합판넬 4,200 4,200 5,600 7,600 1,400 3,400 징크돌출이음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1
01

정 면 도
축 척 : 1 / 80

축 척

급식소
정 면 도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501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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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 ENGINEERS GROUP

Y1a Y2a Y3a Y4a Y5a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17,200
5,700

11,500 공 1,200 8,1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3,400

주 기
NOTE

징크돌출이음 적벽돌치장쌓기 알루미늄시트 미장위 수성페인트2회 복합판넬 적벽돌치장쌓기 4,200 4,200 5,600 6,000 점검용사다리 1,800 1,400 THK100 준불연판넬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1
01

우 측 면 도
축 척 : 1 / 80

급식소
우 측 면 도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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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a X4a X3a KE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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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12,200
9,800
3,900

공 2,4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5,900

주 기
NOTE

복합판넬 알루미늄시트 점검용사다리 미장위 수성페인트2회 적벽돌치장쌓기 THK100 준불연판넬 ∅100 SST 선홈통

1,400
4,200

5,600

1,400
5,600
4,200

징크돌출이음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1
01

배 면 도
축 척 : 1 / 80

축 척

급식소
배 면 도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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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 ENGINEERS GROUP

Y3a Y2a Y1a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6,300
2,700

공 3,6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적벽돌치장쌓기 적벽돌치장쌓기 징크돌출이음 4,200 4,200 5,600 7,600 1,400 3,400 징크돌출이음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좌 측 면 도 -1

1
01

좌 측 면 도 -1
축 척 : 1 / 80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504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Y5a Y4a Y3a Y2a Y1a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17,200
1,200

11,500
3,400

공

5,700
8,100

2,1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3,600

주 기
NOTE

알루미늄시트 ∅100 SST 선홈통 미장위 수성페인트2회 적벽돌치장쌓기 점검용사다리 적벽돌치장쌓기 4,200 4,200 5,600 7,195 1,400 2,995 THK100 준불연판넬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좌 측 면 도 -2

1
01

좌 측 면 도 -2
축 척 : 1 / 80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505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X1a X2a X3a X4a X5a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17,100
4,900

공 12,2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8,3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3,900

주 기
NOTE

적벽돌치장쌓기 알루미늄시트 적벽돌치장쌓기 복합판넬 4,200 4,200 5,600 7,600 1,400 3,400 징크돌출이음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적벽돌-징크 겹침구역 표기-1

1
01

적벽돌-징크 겹침구역 표기-1(정면도)
축 척 : 1 / 80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506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Y1a Y2a Y3a Y4a Y5a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17,200
5,700

11,500 공 1,200 8,1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3,400

주 기
NOTE

징크돌출이음 적벽돌치장쌓기 알루미늄시트 복합판넬 적벽돌치장쌓기 4,200 4,200 5,600 6,000 점검용사다리 1,800 1,400 THK100 준불연판넬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적벽돌-징크 겹침구역 표기-2

1
01

적벽돌-징크 겹침구역 표기-2(우측면도)
축 척 : 1 / 80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507

X1a X2a X3a X4a 4,900 X5a Y1a 12,200 Y2a Y3a Y4a 5,700 8,300 Y5a 11,500 3,900 1,200 8,100 3,4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95 2,600 일 진 4,2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1,690 NOTE 11,371 7,807 공 6,000 2,600 TEL : 052)258-3091 1,800 1,700 1,600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3,842 4,200 1,350 7,600 건축사 198 4,100 620 4,585 3,4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1,100
1

입면 곡률반경(우측면도) 01 축 척 : 1 / 150

888
Y3a

2,700 3,600 1,400 3,400 축 척 : 1 / 15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4,200 3,786 7,600 DRAWN BY 4,200 01 Y1a 6,300 입면 곡률반경(정면도) 5,600 1 Y2a 191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입면 곡률반경

축 척 A3 1 / 150 SCALE

A1
일 자
DATE

1
01

입면 곡률반경(좌측면도-1)
축 척 :

1 / 150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508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X1a X2a X3a X4a 사 명 PROJECT TITLE X5a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7,100
4,900

FAX : 052)258-3093

12,200
8,300

주 기 3,900 NOTE 3,312 징크돌출이음

THK2 폴리우레아방수
THK100 무근콘크리트(#8-150x150)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180 비드법단열재(가등급단열재)

1,500

THK100 압출법단열재(가등급)
THK50 무근콘크리트
T0.02 PE필름깔기(2겹)
T200 잡석다짐

4,200

징크돌출이음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600

THK6 준불연항균판넬
스터드-40X25X1T

3,960 2,700

THK10 포세린타일
THK30 시멘트몰탈

240
40

THK10 포세린타일
THK30 시멘트몰탈

급식실 280 THK150 콘크리트 2,700 2,820 전실 1,500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350250 240 150X100 STL 커텐박스 1,450 150X100 STL 커텐박스 1,250

징크돌출이음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4,200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1,100 7,512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1,400 2.0T AL SHEET PANEL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횡단면도 -1

축 척 A3 1 / 80 SCALE 1 횡단면도 -1

A1
일 자
DATE

01 축 척 : 1 / 80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601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X1a X2a X3a X4a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2,200
2,600

8,300

THK2 폴리우레아방수
THK100 무근콘크리트(#8-150x150)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180 비드법단열재(가등급단열재)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징크돌출이음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180 비드법단열재(가등급단열재)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5,600 150X100 STL 커텐박스

THK11 시멘트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적벽돌 치장쌓기

THK10 포세린타일
THK30 시멘트몰탈

THK6 준불연항균판넬
스터드-40X25X1T

350450

240
40

THK10 포세린타일
THK30 시멘트몰탈

THK100 압출법단열재(가등급)
THK50 무근콘크리트
T0.02 PE필름깔기(2겹)
T200 잡석다짐

THK20 화강석 걸레받이
THK100 압출법단열재(가등급)
THK50 무근콘크리트
T0.02 PE필름깔기(2겹)
T200 잡석다짐

3,960 급식실

징크돌출이음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350 210 전실 240 2,800

THK6 준불연항균판넬
스터드-40X25X1T

2,700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4,200 SLOPE : 1/100 560

1,400
1,500
5,700

NOTE 2.0T AL SHEET PANEL 2.0T AL SHEET PANEL 800 주 기 3,900 1,400 2,300 사 명 PROJECT TITLE X5a

17,100
4,900

FAX : 052)258-3093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횡단면도 -2

축 척 A3 1 / 80 SCALE 1 횡단면도 -2

A1
일 자
DATE

01 축 척 : 1 / 80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602

UP X3a X4a

X5a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2,200 KEY PLAN 7,9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4,300 4,300 3,600 2,000 건축사 2,300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2.0T AL SHEET PANEL

2.0T AL SHEET PANEL
주 기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THK2 폴리우레아방수
THK100 무근콘크리트(#8-150x150)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180 비드법단열재(가등급단열재)

적벽돌 치장쌓기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THK8 도기질타일(H>1,200)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THK8 도기질타일(H>1,200)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1.0B 시멘트벽돌

전기실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트렌치(W200)

THK0.3 에폭시코팅
THK300 무근콘크리트

보일러실 2,700 조리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시멘트액체방수(H:300)
THK0.3 에폭시코팅
THK300 무근콘크리트
시멘트액체방수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DRAWN BY 800 350 450 제 도 350 450 800 250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트렌치(W200)
시멘트액체방수

THK8 도기질타일(H>1,200)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2,700 4,200 THK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설치

2,700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1,000 150X100 STL 커텐박스 5,600 150X100 STL 커텐박스 1,500 4,200

징크돌출이음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1,800 5,600 1,450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1,400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4,200 1,400 NOTE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THK100 압출법단열재(가등급)
THK50 무근콘크리트
T0.02 PE필름깔기(2겹)
T200 잡석다짐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횡단면도 -3

축 척 A3 1 / 50 SCALE A1

1
01

횡단면도 -3
축 척 : 1 / 5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603

UP X3a X4a

X5a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2,200 KEY PLAN

4,200
1,8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8,000
2,400

2,000 건축사 2,100 3,900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2.0T AL SHEET PANEL
주 기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THK2 폴리우레아방수
THK100 무근콘크리트(#8-150x150)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180 비드법단열재(가등급단열재)

THK8 도기질타일
시멘트액체방수(H:1,200)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
THK103 시멘트몰탈
THK190 무근콘크리트
시멘트액체방수

THK3 비닐시트
THK7 보호판 위 난방필름
THK165 시멘트몰탈
THK245 무근콘크리트

부식창고 보조창고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시멘트액체방수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시멘트액체방수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
THK48 시멘트몰탈
THK245 무근콘크리트

THK3 비닐시트
THK7 보호판 위 난방필름
THK165 시멘트몰탈
THK245 무근콘크리트

4,200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영양사실 6,000

1,250
1,500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2,600

THK8 도기질타일(H>1,200)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2,720

THK8 도기질타일(H>1,200)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2,700 갱의실 2,600 화장실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11 시멘트몰탈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THK9 PVC걸레받이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800 THK9 PVC걸레받이

수정
REVISIONS

제 도 350 450 350 400 750 400 1,800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400 500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700 5,600 150X100 STL 커텐박스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4,200 징크돌출이음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1,900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1,800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1,050 1,400 NOTE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THK100 압출법단열재(가등급)
THK50 무근콘크리트
T0.02 PE필름깔기(2겹)
T200 잡석다짐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횡단면도 -4

축 척 A3 1 / 50 SCALE A1

1
01

횡단면도 -4
축 척 : 1 / 5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604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징크돌출이음

징크돌출이음
주 기

1,200
250
350 400

350 400 250 THK150 철근콘크리트 250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시멘트액체방수

2,750 2,100 2,750 1,6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750 4,200

외부용 수성페인트2회
THK15 시멘트몰탈

6,0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4,200 6,000 1,200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전처리장 750 1,800

복합판넬
THK150 철근콘크리트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250 400 1,800 NOTE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횡단면도 -5

축 척 A3 1 / 50 SCALE A1

1
01

횡단면도 -5
축 척 : 1 / 5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605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Y5a Y3a Y4a Y2a Y1a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7,200
1,200

11,500
1,600

1,800

5,700
주 기

8,100 NOTE 징크돌출이음

2.0T AL SHEET PANEL
THK2 폴리우레아방수
THK100 무근콘크리트(#8-150x150)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180 비드법단열재(가등급단열재)

1,400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징크돌출이음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THK100 준불연판넬 150X100 STL 커텐박스 조리장 급식실

THK5 친환경시스템바닥재
THK245 무근콘크리트(기계미장)
시멘트액체방수

2,700

THK8 도기질타일(H>1,200)
THK1.2 SST강판(H≤1,200)
시멘트액체방수(H:1,200)
THK7 논슬립자기질타일
THK103 시멘트몰탈
THK190 무근콘크리트
시멘트액체방수
트렌치(W200)

화장실

240
40

샤워실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350450 2,400 2,800 4,200

LPG 보관소
THK0.3 에폭시코팅
THK100 무근콘크리트

8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2,700 5,600 1,400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THK10 포세린타일 창대석(T30화강석물갈기)
THK30 시멘트몰탈
THK6 준불연항균판넬
스터드-40X25X1T

적벽돌 치장쌓기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THK100 압출법단열재(가등급)
THK50 무근콘크리트
T0.02 PE필름깔기(2겹)
T200 잡석다짐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종단면도 -1

축 척 A3 1 / 80 SCALE 1 종단면도 -1

A1
일 자
DATE

01 축 척 : 1 / 80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606

Y3a Y2a Y1a UP 6,3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350

4,950
1,350

3,600 KEY PLAN 징크돌출이음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기존 TEL : 052)258-3091

신설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3,312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징크돌출이음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2 폴리우레아방수(H=300)
시멘트견출

주 기
NOTE

THK2 폴리우레아방수
THK100 무근콘크리트(#8-150x150)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180 비드법단열재(가등급단열재)

시멘트벽돌

150X100 STL 커텐박스
징크돌출이음
시멘트액체방수

기존 SSD철거후 방화문설치 2,000 전실 2,700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익스펜션조인트 기존마감재 철거 후 THK10 포세린타일 800

THK10 포세린타일
THK30 시멘트몰탈

350 450 창대석(T30화강석물갈기) 210 240 160 계단실 7,272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2,460

THK9.5 석고보드2PY
수성페인트2회

징크돌출이음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2,700

익스펜션조인트
THK50 단열재(분리용)

1,500 1,100

징크돌출이음
THK60 PF보드(열전도율0.02W/mK)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THK50 단열재(분리용) CHECKED BY

THK100 압출법단열재(가등급)
THK50 무근콘크리트
T0.02 PE필름깔기(2겹)
T200 잡석다짐
우수배관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종단면도 -2

축 척 A3 1 / 50 SCALE A1

1
01

종단면도 -2
축 척 : 1 / 5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607

X1a X2a X3a X4a X5a IN VIVID ADVANCE 2

ARCHITECTS & ENGINEERS GROUP

SD

LPG 보관소
1

1 AG AG 2-1 2-1 2-1 AW AW AW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Y5a
공

4 샤워실 갱의실 보조창고 부식창고 영양사실 화장실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2-1
AW

2
4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2
PD

AW 일 진 PD AW

주 기
NOTE

Y4a
1

4 PD UP SSF 4 1 5 SSF PD AW

1.창호의 치수, 수량은 평면도상의
칫수, 수량을 원칙으로 한다.
2.모든 창호는 현장실측 후 시공.
3.모든 STL FRAME은 THK1.5
STL PLATE로 보강하고,
방청 도장 후 마감할 것.
4.외부에 직접 노출된 FRAME 및
유리주위는 방균,지정실리콘 코킹
5.고정창을 제외한 모든 창
방충망 설치.
6.문의 개폐방향은 평면도 참조.
7. 모든 외기에 직접, 간접 면하는
창 및 문은 KSF 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1등급 이상(통기량
1㎥/HM㎡)창호사용.
8. 외기에 면하는 창 및 문은 열관류율
1.8(W/m²·K) 이하인 제품 사용
9. 외기에 면하는 창및 문의 유리는
창틀의 시험성적에 제시된 유리
성능이상의 제품 사용
10. 모든 페어글라스는 K . S제품을
사용할 것.
11. 벽체와 창틀 사이에도 코킹할 것 .
12. 창호상부가 건식벽인경우 창호보강
철물(상부보 또는 스라브에 고정)

1
SD

전처리장
3

2-1 SD

AW
3
SD

전기실 2-1 보일러실

2-1
AW

AW 1 2-1 FSD AW

조리장
2-1
AW

Y3a

3
AW

Y2a 1 3 2 2 SSF SSF SSF AW 급식실 2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AW

설 계
DESIGNED BY

1
DN

전실

검 토
CHECKED BY

SSD 2

승 인
APPROVED BY

AW 도 Y1a 면 명 DRAWING TITLE 1 2 2 2 2 AW AW AW AW AW

급식소
1층 창호부호도

1
01

1층 창호부호도
축 척 :

1 / 100 축 척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701

부 호

1
SSF

개소 SST'L 고정창 2 1 개소 SSF 3 SST'L 출입구 틀 SSF 1 개소 6,000

SST'L 출입구 틀
1 개소

1,300 1,400 IN VIVID ADVANCE 건축사 TEL : 052)258-3091

OPEN
공

750

750
조리장(퇴식구)

조리장 후 레 임

100x50x1.5 스텐레스 후레임(내부 스틸보강)

100x50x1.5 스텐레스 후레임(내부 스틸보강)

100x50x1.5 스텐레스 후레임 유리 및 마감 5.0mm 강화유리 5.0mm 강화유리 치

부 속 철 물
부

호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4
SSF

개소

1
SD

2 개소 2 철재 여닫이문 NOTE

1.창호의 치수, 수량은 평면도상의
칫수, 수량을 원칙으로 한다.
2.모든 창호는 현장실측 후 시공.
3.모든 STL FRAME은 THK1.5
STL PLATE로 보강하고,
방청 도장 후 마감할 것.
4.외부에 직접 노출된 FRAME 및
유리주위는 방균,지정실리콘 코킹
5.고정창을 제외한 모든 창
방충망 설치.
6.문의 개폐방향은 평면도 참조.
7. 모든 외기에 직접, 간접 면하는
창 및 문은 KSF 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1등급 이상(통기량
1㎥/HM㎡)창호사용.
8. 외기에 면하는 창 및 문은 열관류율
1.8(W/m²·K) 이하인 제품 사용
9. 외기에 면하는 창및 문의 유리는
창틀의 시험성적에 제시된 유리
성능이상의 제품 사용
10. 모든 페어글라스는 K . S제품을
사용할 것.
11. 벽체와 창틀 사이에도 코킹할 것 .
12. 창호상부가 건식벽인경우 창호보강
철물(상부보 또는 스라브에 고정)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3 철재 여닫이문 SD 1 개소 SD 1 개소

철재 여닫이문
2 개소

※ 열교차단재 적용
※ 조리장 입구 : 접이식 방충문 설치

1,800 2,100 OPEN 900 2,100 1,800 2,100 2,400 900 사 명 주 기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SST'L 출입구 틀 FAX : 052)258-3093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SL
위

일 진 PROJECT TITLE 조리장(배식대) FL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2,800 850 OPE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2,050 F 1,200 OPEN 2,050 F 2,800 OPEN F 2,050 F 1,200 2,050 2,800 F 850

ARCHITECTS & ENGINEERS GROUP

FL
SL
위

치 후 레 임 부식창고, 보조창고 전처리장 LPG 보관소 보일러실, 전기실 100x50x1.5 스텐레스 후레임

50X210X0.8t ST PL / 단열재 충진 / 방청위 소부도장

50X100X0.8t ST PL / 방청위 소부도장

50X100X0.8t ST PL / 방청위 소부도장

THK1.6E.G.I 양철철판(THK25 이상 그라스울) / 분체도장

THK1.6E.G.I 양철철판 / 분체도장 THK1.6E.G.I 양철철판 / 분체도장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유리 및 마감
부 속 철 물
부

호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1
PD

개소 PVC 여닫이문 2 2 개소 PD PVC 여닫이문 1 2 개소 SSD 스테인레스스틸 자동문 1 개소 1 갑종 방화문 FSD 1 개소

* 방화문 시험성적서 확인할것
900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2,300 800

수정
REVISIONS

2,100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F
도

면 명 DRAWING TITLE F 2,000 2,200 2,700

실 바깥쪽 1.5t SST'L 강판 붙이기
(H:1,200)

2,100 2,100 500 APPROVED BY F FL

급식소
창호일람표-1

축 척 A3 1 / 100 SCALE A1

SL
위

일 자 치 DATE 영양사실, 갱의실 샤워실,화장실 급식실 계단실 45x150 PVC 랩핑 후레임 45x150 PVC 랩핑 후레임 50X100X1.5T MIRROR마감

100X45X1.6T 스틸 후레임-정전 분체 도장

도면번호

후 레 임
유리 및 마감
부 속 철 물

플라스틱 위 랩핑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플라스틱 위 랩핑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8mm 강화유리
기타부속철물일체(센서포함, 잠금장치포함)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711

부 호 1 개소 2 알루미늄 시스템도어 및 프로젝트창+고정창 AW 알루미늄 프로젝트창 및 고정창 AW 1 개소

3,550
900

900 4,000 7 개소

5,600
IN VIVID ADVANCE

1,200 55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900 징크돌출이음 F F F F F F F F F 1,500 F F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F 치 공 후 레 임 150mm 칼라알루미늄단열바 / 불소수지코팅 150mm 칼라알루미늄단열바 / 불소수지코팅 유리 및 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THK24 로이복층유리 부 호 2-1

주 기
NOTE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방충망포함) 알루미늄 프로젝트창 및 고정창 AW 개소 3 4 알루미늄 고정창 AW 9 개소 AW 1 개소 5 알루미늄 프로젝트창 알루미늄 미서기창 AW 2 개소 1 개소

900
1,200

2,300 2,000 1,200 1,100 500 1,000 2,000 F 1,500 500 FL 600 F 1,200 1,500 900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급식실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방충망포함)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급식실, 전실 부 속 철 물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SL
위

신 F 1,000 F 120 2,100 2,700 F F 120 FL F F 500 1,000 F 2,700 720 90° F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창호의 치수, 수량은 평면도상의
칫수, 수량을 원칙으로 한다.
2.모든 창호는 현장실측 후 시공.
3.모든 STL FRAME은 THK1.5
STL PLATE로 보강하고,
방청 도장 후 마감할 것.
4.외부에 직접 노출된 FRAME 및
유리주위는 방균,지정실리콘 코킹
5.고정창을 제외한 모든 창
방충망 설치.
6.문의 개폐방향은 평면도 참조.
7. 모든 외기에 직접, 간접 면하는
창 및 문은 KSF 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1등급 이상(통기량
1㎥/HM㎡)창호사용.
8. 외기에 면하는 창 및 문은 열관류율
1.8(W/m²·K) 이하인 제품 사용
9. 외기에 면하는 창및 문의 유리는
창틀의 시험성적에 제시된 유리
성능이상의 제품 사용
10. 모든 페어글라스는 K . S제품을
사용할 것.
11. 벽체와 창틀 사이에도 코킹할 것 .
12. 창호상부가 건식벽인경우 창호보강
철물(상부보 또는 스라브에 고정)

SL
위

치

조리장, 보조창고, 부식창고, 영양사실, 갱의실, 보일러실

계단실 샤워실, 화장실 영양사실 후 레 임 150mm 칼라알루미늄단열바 / 불소수지코팅 150mm 칼라알루미늄단열바 / 불소수지코팅 150mm 칼라알루미늄단열바 / 불소수지코팅 115mm 알루미늄바 / 불소수지코팅 유리 및 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24mm 로이복층유리 24mm 로이복층유리 16mm 복층유리 부 속 철 물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방충망포함)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방충망포함) 기타 부속철물일체 부 호 1 2 알루미늄 갤러리창 AG 개소 알루미늄 갤러리창 AG 2 개소 1 개소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1,000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F FL 1,500 300600 900

600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창호일람표-1

축 척 DATE LPG 보관소 옥상 난간 105mm칼라알루미늄후레인/불소수지도장 105mm칼라알루미늄후레인/불소수지도장 도면번호

후 레 임
유리 및 마감
부 속 철 물

알루미늄 갤러리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 일식)

1 / 100

A1
일 자

치 A3 SCALE

SL
위

도 16mm 복층유리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712

01 트렌치 상세도 (SST 커버트렌치) - 주방 02 그리스트랩 점검구 상세도 6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00
200

100 60 60 200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FAX : 052)258-3093 25 30 25 100

Ø9 SST PIPE 손잡이
(매립식)

공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THK1.5 SST'L
미끄럼방지바닥재

900 900

THK3 SST'L 유공판 @500
(100x10@40)

주 기
60

NOTE THK3.2 SST PL. 60 20 THK1.5 SST'L 미끄럼방지바닥재 900

THK3 보강용 SST'L PL.
@450

커버 개폐용 홀 2

액상수지 혼합몰탈 보강
(100x50)

100 200 SST 커버트렌치 THK3 SST'L 유공판 @500

L-40X40X3
SST 받이틀

L-30X30X3
SST 점검구덮개틀

THK1.5 SST 감싸기(체크무늬) 100 200 A L=200 @450 평강 30X3 THK3.2 SST PL 코킹마감 250

20
SST 트렌치
방수몰탈

350 SST 트렌치 틀받이(SST 철망)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고정철물 CHECKED BY 승 인 그리스트랩본체(SST) 350 20 200 SST 트렌치 50 200 SST 커버트렌치 600 THK1.5 SST 판 접기 미끄럼방지바닥재 실내재료마감 상세도 참고 APPROVED BY

"A" 점검구 보강철물 상세도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조리장부분상세도-1

설치장소 가로 세로 높이 개소 조리실 600 900 600 2EA 축 척 A3 1 / 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01

01 식당 배식대, 퇴식대 상세도 02 A 부분 상세도(배식대 단면)

6,000
1,500

R1 1,500 1,500 00 00 1,500 R1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배식대 코너(동선간섭부) 곡면처리
배식대 코너(동선간섭부) 곡면처리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850

건축사 F F F F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00
공

2,050

배식대 코너(동선간섭부) 곡면처리
배식대 코너(동선간섭부) 곡면처리

1,200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C 05 FAX : 052)258-3093 R1

00
R1

OPEN 일 진 A 부분 상세도(배식대 단면)

OPEN
B

주 기
NOTE

100 ~ THK6 불연향균판넬 ~ 570 750 180 콘크리트 벽체 F.L

내진금속천장틀
THK9.5 친환경 불연석고텍스

내진금속천장틀
내풍압SMC 천장재(300X600)

750 A NOTE) 퇴식구도 동일하게 반영할것 B 부분 상세도 C 부분 상세도 THK5 강화유리 THK1.5 S'STL P /헤어라인마감 2,050 100 04 급식소(식당) 조리장 20 30 백업재위 코킹처리 100

검 토
CHECKED BY

180 42.5 DATE 설 계

승 인
APPROVED BY

코킹

T1.5 S'STL PL /헤어라인마감
백업재위 코킹처리

코킹 도 570 백업재위 코킹처리 THK6 준불연항균판넬 실내마감재료 참고

1.0B 조적벽
액체방수 시멘트몰탈채움
ㅁ-40X20X1.6 (상, 하)
THK12 내수합판 위 THK1.2 SST강판
실내마감재료 참고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조리장부분상세도-2

축 척 A3 1 / 20 SCALE 80 A1 250

내부 스틸보강
T1.5 S'STL PL /헤어라인마감

620 20 백업재위 코킹처리 15 일자 DESCRIPTION DESIGNED BY 180 42.5 수정사항 DRAWN BY 750 15 50 2,700

11
35

T1.6 STL PL
35

60

수정
REVISIONS

제 도 15

T5 강화유리
백업재위 코킹처리

11

THK1.5 S'STL P /헤어라인마감
내수합판 2겹
ㅁ-30x30x1.6

700
50

42.5
100

15 내부 스틸보강 1,200 ∅9앙카철근 T1.6 STL PL ∅9앙카철근 2,700 백업재위 코킹처리 42.5 03 THK1.5 S'STL P L/헤어라인마감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02

주방 벽마감 상세도 02 SST ㄷ형 코너몰드 (모서리부분)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70
액체방수
도기질타일

10 25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35 건축사

도기질타일
시멘트몰탈

600 코킹(10X10)

코킹
액체방수
ㅁ-40X20X1.6(아연도 각관)
THK12 내수합판 위 THK1.2 SST강판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10 25 THK1 SST 판 접기 / 재료분리 신 TEL : 052)258-3091

60x60x1.5t
스텐레스후레임

공 35 코킹 6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70 600 1200 01

시멘트몰탈
도기질타일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액체방수
ㅁ-40X20X1.6 (상, 하), 아연도 각관
THK12 내수합판 위 THK1.2 SST강판

코킹 THK1 SST 판 접기 / 재료분리 NOTE) 적용부위는 조리장 평면도 참고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조리장부분상세도-3

축 척 A3 1 / 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03

HORIZONTAL SECTION DETAIL

02 VERTICAL SECTION DETAIL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0~23 17 1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6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양면TAPE+접착제(실리콘)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400 400 5 400 Φ6 Cal Block

아연도 C형 강
WELDING

아연도 C형 강
100X30X1.2T
WELDING

WELDING 0~23

아연도 C형 강
50X30X1.2T

WELDING
Φ6 Cal Block

6 1 17

ST'L FASTENER
50X80X1.5T(L=30)
(30X30X1T(L=30))

양면TAPE+접착제(실리콘) 양면TAPE+접착제(실리콘) 6T COMPACT PANEL 3

ST'L FASTENER
50X80X1.5T(L=30)
30X30X1T(L=30)

15
2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6T COMPACT PANEL
무광마감

수정
REVISIONS

제 도 8.5 1 6.5 1 01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4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준불연항균판넬 상세도-1
축 척

A3 1 /2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WALL PANEL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11

FLOOR, CEILING SECTION DETAIL

02 AL MOULDING BAR DETAIL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0~23

17 1 건축사

6
무광마감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FAX : 052)258-3093 4 2 15 아연도 C형강 공 사 명 PROJECT TITLE

1
양면TAPE+접착제(실리콘)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6 1
8

몰딩 C.L NOTE Φ6 Cal Block 03 5 33X30X1.2T 주 기 UPPER RUNNER DETAIL 21 용접 부착 6T COMPACT PANEL WELDING WELDING 25

Φ6 Cal Block
Φ6 Cal Block

아연도 C형 강 6T COMPACT PANEL

ST'L FASTENER
50X80X1.5T(L=30)
(30X30X1T(L=30))

1.2

양면TAPE+접착제(실리콘)
양면TAPE+접착제(실리콘)
아연도 C형강

04 SUPPORT RUNNER DETAIL 6T COMPACT PANEL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1.2

설 계
DESIGNED BY

검 토 100 CHECKED BY

승 인
ST'L FASTENER
50X80X1.5T(L=30)
(30X30X1T(L=30))

APPROVED BY 0~23 17

6
25

01 1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준불연항균판넬 상세도-2

CEILING SECTION DETAIL 축 척 FLOOR SECTION DETAIL A3 1 /2 SCALE

A1
일 자
DATE

21 WALL PANEL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12

1
01

선홈통 상세도
축 척 : 1 / 20

선홈통 입면도 IN VIVID ADVANCE 선홈통 상세도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THK 1.5 SST 처마홈통(200X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옥상층 바닥선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8-2익스팬션볼트
L-32X32X3

주 기
NOTE

THK 1.5 SST 처마홈통(200X200)

∅100 SST 선홈통(1.0T) SST 홈통걸이-30×3(@1000) ∅100 SST 선홈통(1.0T) SST 홈통걸이-30×3(@1000) 1000 관경이상 1000 높이

SST 홈통걸이-30×3(@1000)
(최하부,중간 2단마다, 최상부)
볼트

앵커철물 평강-35X4.5 ∅100 SST 선홈통(1.0T)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100 선홈통 상세도 지상층 바닥선 축 척 A3 1 / 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21

1
01

SST사다리 상세도
축 척 : 1 / 3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Ø50X1.5 SST. PIPE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350 550

원형 등받이
Ø25X1.5 SST. PIPE(@900)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원형 등받이
Ø25X1.5 SST. PIPE(@900)

주 기 440 150 700 NOTE 850 200 200 300 1,400 1,600 700

사다리발판
Ø25X1.5 SST. PIPE(@300)

원형 간살
Ø22X1.5 SST. PIPE

THK3 SST. PL.(W=50)

5/16" 셋트앙카 2EA(@900)
사다리발판
Ø25X1.5 SST. PIPE(@300)

SST사다리 평면도

원형 간살
Ø22X1.5 SST. PIPE

700
출입통제용 장금장치 설치

300 850 300 출입통제용 장금장치 설치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원형 간살
Ø22X1.5 SST. PIPE

설 계
DESIGNED BY

검 토 2,000

원형 간살
Ø22X1.5 SST. PIPE

SST사다리 하부 덮개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300 300 300 300 CHECKED BY 200 4,200

THK3 SST. PL.(W=50)
5/16" 셋트앙카 2EA(@900)

SST사다리 상세도
축 척

1 / 30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SST사다리 단면도 A3 SCALE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22

우레탄폼 충진 1.5T 스테인레스스틸

PVC(VG2 슬리브)
IN VIVID ADVANCE

150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스텐 회전걸고리(2개소)
부착하여 덮개 고정

수밀코킹 건축사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냉난방 트레이
(구배 1/200)

일 진 높이 공

0.5B 시멘트벽돌
15T 시멘트모르타르
폴리우레아방수
방수치켜올림-액체방수 1종(H=1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교육환경개선
주 기
NOTE

200

조적 외벽에서 500mm 15T 시멘트모르타르 / 액체방수 1종
면처리 후 조적 시공

우레탄방수 모깍기 처리 우레탄폼 충진 STS 2.5T 강관슬리브 내화실란트 신규냉난방배관(전기간선 포함)

가로
100

100
A - TYPE
B - TYPE

가로 세로 높이 500 500 500 900 1200 9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100 APPROVED BY 도 세로 0.5B 시멘트벽돌 급식소

15T 시멘트모르타르
폴리우레아방수
방수치켜올림-액체방수 1종(H=100)

면 명 DRAWING TITLE

방수탑 설치 상세도
1
01

방수탑 설치 상세도
축 척 :

1 / NONE 축 척 1 / NON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100 A3 SCALE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23

2,6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전실 세면대 평면도

1
01

축 척 : 1 / 30 하부 받침용 0.5B조적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1,940 1,940 NOTE 디자인타일설치 60 60 디자인타일설치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점검용 문-THK18 MDF위 LPM 마감 DESIGNED BY 700 700

수정
REVISIONS

검 토
CHECKED BY

걸레받이-THK18 MDF위 LPM 마감 승 인 100 APPROVED BY

점검용 문-THK18 MDF위 LPM 마감
THK18 MDF위 LPM 마감
걸레받이-THK18 MDF위 LPM 마감

도 점검용 문-THK18 MDF위 LPM 마감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전실 세면대 상세도

축 척 A3 1 / 30 SCALE

1
01

전실 세면대 입면도
축 척 : 1 / 30

1
01

전실 세면대 단면도
축 척 :

1 / 30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24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기존 선홈통 철거 후 신규설치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
01

X2 주 기

선홈통 이동설치 평면도
축 척 :

X1 NOTE 1 / 60 X2 4,500 X1 4,500

∅100 SST 선홈통 신규설치
기존 ∅100 SST 선홈통(철거)

∅100 SST 선홈통 신규설치 기존 ∅100 SST 선홈통(철거)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선홈통 이동설치 상세도

축 척 A3 1 / 60 SCALE A1

1
01

선홈통 이동설치 입면도(철거)
축 척 : 1 / 60

1
01

선홈통 이동설치 입면도(신설)
축 척 :

1 / 6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25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2.0T AL SHEET PANEL (불소)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STEEL PIPE 50X50X1.6T 아연도 @600

건축사 210

150
or200 42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120 120 10 TEL : 052)258-3091 30 일 진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30

SILICONE SEALANT ON BACK UP ROD
불연복합판넬 마감
STEEL PIPE 50X50X1.6T 아연도 @600

주 기 15 NOTE

적벽돌 치장쌓기
연결철물(SHB DS-X/SHB 125SV)

STEEL PIPE 50X50X1.6T 아연도 @600
불연복합판넬 마감

15

SILICONE SEALANT ON BACK UP ROD

용접 Ø4 브라인드리벳 Ø8X16 ST'L SCREW

1
01

불연복합판넬 상세단면도
축 척 :

1 / 2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1
01

적벽돌 치장쌓기 파라펫 상세단면도
축 척 : 1 / 20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불연복합판넬,적벽돌 상세도
축 척

A3 1 / 2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31

UP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KEY PLAN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0.7 AL징크 T1.0 방수시트 돌출이음 @530 H:25

규산칼슘보드
STEEL PIPE 50X50X1.6T 아연도 @600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120

T0.7 AL징크 후레싱
주 기

80 돌출이음 @530 H:25 80 530 DIM"H" T0.7 AL징크 25 비오염성 실란트 150 T0.7 AL징크 평이음 300 80 80 DIM"H" NOTE

STEEL PIPE 50X50X1.6T 아연도 @600
돌출이음 @530 H:25

규산칼슘보드 THK0.6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헤어라인) T1.0 방수시트 65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T0.7 AL징크 평이음 설 계 비오염성 실란트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AL징크 상세도-1

축 척 A3 1 / 10 SCALE A1 1

AL징크 창호접합 평면도
축 척 : 1 / 10

2

AL징크 두겁 및 창호접합 단면도
축 척 : 1 / 1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32

UP UP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80 T0.7 AL징크 후레싱 T0.7 AL징크 KEY PLAN KEY PLA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돌출이음 @530 H:25 463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T1.0 방수시트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규산칼슘보드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STEEL PIPE 50X50X1.6T 아연도 @600

300
DIM"W"

T0.7 AL징크 평이음

주 기
NOTE

T0.7 AL징크 T1.0 방수시트 돌출이음 @530 H:25

규산칼슘보드
STEEL PIPE 50X50X1.6T 아연도 @600

T0.7 AL징크 후레싱 1,475 80 적벽돌치장쌓기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비오염성 실란트 검 토 300 CHECKED BY 승 인 T0.7 AL징크 후레싱 DIM"H"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AL징크 상세도-2

T0.7 AL징크
돌출이음 @530 H:25
축 척

A3 1 / 10 SCALE A1 3

AL징크 창호접합 단면도
축 척 : 1 / 10

4

AL징크 타부재접합 단면도
축 척 :

1 / 1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33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T0.7 AL징크 돌출이음 @530 H:25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T1.0 방수시트
T0.5 SUS FIXING CLIP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STEEL PIPE 50X50X1.6T 아연도 @6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규산칼슘보드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AL징크 상세도-3

축 척 A3 1 / NONE SCALE A1 A AL징크 돌출이음 기본 입체도

일 자
DATE

축 척 : 1 / NON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34

커텐박스 상세도(A-TYPE) 01 02 커텐박스 상세도(B-TYPE) 03 ㅡ자형 철제 커텐박스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Ø9 환봉 @900 Ø9 환봉 @900 L-30x30x3 L=100 @900 L-30x30x3 L=100 @900 앵커 스크류 앵커 스크류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VAR 100 주 기 10 10

100
10

THK.1.2 STL.PL 위 정전분체도장 천정 마감재 NOTE 천정 마감재 THK.1.2 STL.PL 위 정전분체도장 15 15 180 04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L-20x20x1.6 철판 천정 마감재 150 공 L-20x20x1.6 철판 THK.1.2 STL.PL 위 정전분체도장 15 TEL : 052)258-3091 150 15 20 180 천장점검구상세도(450x450) 05 창호 문틀 보강 상세도 Ø9 앵커볼트

Φ9 행거볼트
행거
천장 지정마감재
마이너찬넬
칼라알미늄 기성 점검구
회전축

캐링찬넬 90x90x6T ST'L PL C-75x45x15x2.3 THK12.5 석고보드 1겹 THK75 그라스울 충진(K25이상) 회전축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C-75x45x15x2.3 @450
THK12.5 석고보드 1겹

행거철물 4EA

L-30x30x3T@450
(방청폐인트)
L-30x30x3T@450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드라이버 자물쇠 APPROVED BY

드라이버 자물쇠
천장 지정마감재
도

코킹&백업재 면 명 DRAWING TITLE 칼라알미늄 기성 점검구 평면

급식소
잡상세도-1

축 척 단면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NOTE : 전실 자동문 상부설치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41

06 조적벽 개구부 인방 설치기준

07
W

조인트상세 (벽) W

■ 시멘트 벽돌쌓기 개구부 콘크리트 인방
IN VIVID ADVANCE

단위:MM

벽돌평아치
-

철근배근
주근
보조근
4-D13
D10-@200
4-D13
D10-@200
5-D16
D10-@200

상부근
보조근

비고

ARCHITECTS & ENGINEERS GROUP

200 L 보조근 L

1.0B
(WXH)
좌동
190X190
190X260
190X330

H 0.5B H

개구부 폭
(L)
800미만
800-1200
1300-1800
1900-2400

200 주근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하부근
인방

건축사 콘크리트 기둥, 벽 블럭 인방 TEL : 052)258-3091 공 ■ 블럭쌓기 개구부 콘크리트 인방 시멘트블럭 OR 시멘트 벽돌 개구부

■ 블럭쌓기 보강용 테두리보
단위:MM

개구부 폭
100
150
190
철근배근
비고
(L)
(WXH) (WXH) 상부근
하부근 보조근
800미만 블럭인방 블럭인방블럭인방 1-D13
1-D13 D10-@150
800-1200
150X190190X190 2-D13
2-D13 D10-@150
1300-1800
150X190190X190 2-D16
2-D16 D10-@200
1900-2400
150X390190X390 2-D16
4-D16 D10-@200

보강블럭
높 이

6"
(WXH)

8"
(WXH)

상부근

철근배근
하부근 보조근

3600이상 150X390 190X390 2-D16 4-D16 D10-@200 코너비드 상세 (SST) 09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백업재위 코킹 단위:MM 코너비드 상세 (아연도강판)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콘크리트 인방 08 신

비고
주 기
NOTE

10 벽 코너부분 보강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11 벽 부분 보강 (이질재료) *샤워실,화장실 150 마감선 콘크리트 기둥 or 벽 도기질 타일

콘크리트 기둥
or 콘크리트 벽

아연도금강판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시멘트 페이스트

피착 시멘트 몰탈 5 SST 코너비드 SST 코너비드

알루미늄 비드
(H16mmX날개40mm)

조적벽

벽구체선
벽마감선

5.

알루미늄 코너비드
(균열방지)

시멘트 페이스트 150 시멘트 페이스트 조적벽 40 40 7 코킹 라운드

마감두께
코너비드 겨냥도

노출부분
(방청P 도장)

SCALE : NONE

1.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모래=1:2 @300

SST 재료 분리대 FLOOR DRAIN (화장실,샤워실) 13 14

1.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모래=1:2 @300

지수판 상세 15 설비 기초PAD 상세도

* PAD 설치시 상세위치는 설비와 협의할것.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THK 2.0 SST/ ∅6 펀칭 EQ SST 스트레이너 100 W EQ

검 토
CHECKED BY

15 THK2.3 STS P L

F.B 25X2.3t @450
(앙카철물)

건축마감선 마감두께 THK1.2x40x15 SST 헤어라인 설계치수 #8 W/M - 150x150 150

승 인
APPROVED BY

실런트(10X10)
방수보강
지수판(150x13)

기존바닥 마감선
H

150 20 40 마감두께 12

1.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모래=1:2 @300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잡상세도-2

못 치기 고정 2EA
방수모르타르 그라우팅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크기(WxDxH)

설치장소 갯수 1,600x1,100x200H 옥상 1 ea 1,200x700x200H 옥상 1 ea 800x500x200H 옥상 1 ea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42

내진천장틀 상세도-1 1

축척: 1/NONE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천장 부분 평면도 1 천장 부분 상세도-1 2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천장 부분 상세도-2 3

LED등기구
2

3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일 진 300

SEE. DWG
DWG-01

석고텍스
300x600xT9.5

SCREW

CAP
30x56x50x0.8T

BAR
28x34x1.2T

볼트거치대
18*160*1.6T

900~1,200 300 VAR. 300 300 7 900~1,200

300
3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HILTI PIN
DOUBLE
MOLDING

거치 고정핀

BAR
28x34x1.2T

20 10

SCREW
(텍스 고정용 SCREW)

주 기 30 NOTE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M-BAR
50x19x0.5t @300

900~1,200 6

300
VAR.
300

3

SCREW
(텍스 고정용 SCREW)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300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600 4 공

BAR
28x34x1.2T

M-BAR
50x19x0.5t @300

CAP
30x56x50x0.8T

300 HANGER BOLT Ø9mm TEL : 052)258-3091 VAR. 900~1,200 300 300

M-BAR
50x19x0.5t @300
/ FR CAP 30x56x50x0.8T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HANGER BOLT
(9mm @900 ~1,200)

900~1,200 VAR. 300 건축사 600 600 900 600 900 900 900 900 900 천장 부분 단면도-1 5 HANGER BOLT 부분상세도 6 천장 부분 상세도-3 7

천장 부분 상세도-4
25

HANGER BOLT
(9mm @900 ~1,200)

900 28 LED등기구

볼트거치대
18*160*1.6T

BAR

전산볼트
(9mm @900 ~1,200)

BAR
28x34x1.2T

거치 고정핀 30

볼트거치대
18*160*1.6T

13

CAP
30x50x56x0.8T
M-BAR
50x19x0.5t @300

160 34 750 147 900

10
56

50

CAP
300

300 300 볼트거치대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300 300 20 MOLDING 19 SCREW 5 20 12 18 거치 고정핀

300
50

BAR 28x34x1.2T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M-BAR

8 천장 부분 단면도-2 9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BAR 결합 형상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900

900 600 600 900 900 VAR. 600 CHECKED BY

900
600

승 인 600 APPROVED BY

CAP
30x56x50x0.8T

4 도

BAR
28x34x1.2T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내진천장틀 상세도-1

전산볼트
(9mm @900 ~1,200)
BAR
28x34x1.2T

거치 고정핀
M-BAR
50x19x0.5t @300

볼트거치대
18*160*1.6T

축 척 LED등기구

일 자
도면번호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1 / NONE

A1
DATE

SCREW A3 SCALE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43

내진천장틀 상세도-2 1

축척: 1/NONE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천장 부분 평면도 1 천장 부분 상세도-1 2 내풍압SMC 천장재 천정틀 및 천장용 포클립 결합 형상 3

LED등기구
2

3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300 건축사 TEL : 052)258-3091 공

BAR
28x34x1.2T

900~1,200 HANGER BOLT Ø9mm 900~1,200

CAP
30x56x50x0.8T

VAR.

BAR
28x34x1.2T

거치 고정핀

CAP
30x56x50x0.8T

BAR
28x34x1.2T

사 명 주 기 300 300 9 900~1,200 300 NOTE

M-BAR
50x19x0.5t @300
M-BAR
50x19x0.5t @300

900~1,200 VAR. 300 300 천장용포클립

천장용포클립
내풍압SMC 천장재

내풍압SMC 천장재 300 300 3

천장용포클립
600

4 FAX : 052)258-3093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볼트거치대
18*160*1.6T

300 300 7 일 진 PROJECT TITLE 300 300 300

M-BAR
50x19x0.5t @300
/ CAP 30x56x50x0.8T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거치 고정핀

볼트거치대
18*160*1.6T

900~1,200 VAR.

HANGER BOLT
(9mm @900 ~1,200)

600 600 900 600 900 900 900 900 천장 부분 단면도-1 900 5 900 900 HANGER BOLT 부분상세도 천장 부분 상세도-2 6 7 천장 부분 상세도-3

HANGER BOLT
(9mm @900 ~1,200)

900 VAR.

볼트거치대
18*160*1.6T
CAP
30x50x56x0.8T
M-BAR
50x19x0.5t @300

BAR
28x34x1.2T

CAP
30x56x50x0.8T

전산볼트 (HANGER BOLT)
(9mm @900 ~1,200)

천장용포클립 거치 고정핀

볼트거치대
18*160*1.6T

300 300 LED등기구

M-BAR
50x19x0.5t @300

HILTI PIN 천장용포클립

거치 고정핀
5

BAR
28x34x1.2T

ㄷ형
MOLDING

15

내풍압SMC 천장재
300

300 300 300 내풍압SMC 천장재 내풍압SMC 천장재 내진-BAR 28x34x1.2T 8 천장 부분 단면도-2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제 도 천장 부분 상세도-4 9

수정
REVISIONS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900

900
600

900 900 VAR. 600 600 승 인

28
52

600 60 APPROVED BY

25
19

34 600 900 도 32 BAR 50

급식소
내진천장틀 상세도-2

천장용포클립 축 척

볼트거치대
18*160*1.6T
13

LED등기구

일 자
DATE

천장용포클립 1 / NONE A1 50 내풍압SMC 천장재 A3 SCALE 30

M-BAR
50x19x0.5t @300

56

BAR
28x34x1.2T

147 30 거치 고정핀 160 M-BAR

전산볼트
(9mm @900 ~1,200)

면 명 DRAWING TITLE 4 천장용포클립 15

도면번호
DWG. NO.

내풍압SMC 천장재 CAP 볼트거치대 MOLDING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44

적벽돌 상세도-1
Scale:1/NONE

IN VIVID ADVANCE 40

ARCHITECTS & ENGINEERS GROUP

63 150mm 단열재 45

연결철물(SHB DS-X/SHB 125SV)
수직 450mm
수평 650mm 이내간격

125 SHB 180E 앵글보강철물 45 직경4mm아연도철선(SHB005W)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구조용앵글설치(SHB90B)150x90x9T
수직 @4,500mm 간격으로 설치

100 190 HSA M16X120 스터드 앵커 30 40 건축사

앵글 설치 후 단열재 보수-우레탄폼 충진(건축내역반영)
와셔/너트(전기아연도금)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FAX : 052)258-3093

45 TEL : 052)258-3091

공
SHB DS-X 상세

구조용앵글설치(SHB 90B) 150x90x9T
콘크리트인방 없을시 구조용 앵글 수직 @4,500mm이내 간격
코킹(CAULKING)
백업제/코킹 마감

SHB100V배수통기구
수평간격 @600mm 간격

10
15

30

연결철물(SHB DS-X/SHB 125SV)
수직 450mm
수평 650mm 이내간격
직경4mm아연도철선(SHB005W)

방수지 15

칼브록(일체형)
∅10mm L=200mm
바닥:T=12 친환경마루판

타정못@300

SHB100V배수통기구
수평간격 @600mm 간격

450
90 60

150 150

주 기
NOTE

몰탈네트(SHB450V) THK0.3 알루미늄밴드 연결철물(SHB DS-X/SHB 125SV)

칼브록(일체형)
∅8mm L=170mm

방수시트 처리상세도 방수지(SHB140R)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SHB 180E 앵글보조철물 방수지(SHB140R)

연결철물(SHB DS-X/SHB 125SV)
수직 450mm
수평 650mm 이내간격
직경4mm아연도철선(SHB005W)

사 명 PROJECT TITLE SHB 125V 상세

칼브록 설치
방수지(SHB140R)

HSA M16X120 스터드 앵커

SHB100V배수통기구
수평간격 @600mm 간격
SHB DS-X

SHB 125SV SHB 180E 앵글보조철물

코킹마감
구조용앵글설치(SHB150B)150x90x9T

외벽 내벽

SHB005W
구조용앵글 설치단면상세

구조용앵글 설치입면상세

연결철물(SHB DS-X/SHB 125SV)설치 개념도

A1:1/20, A3:1/40

구조용앵글설치(SHB150B)150x90x9T 및 SHB 180E 앵글보조철물 설치 개념도

450
90

60 150 SCALE = NONE

앵글 설치 후 단열재 보수-우레탄폼 충진(건축내역반영)
150

와셔/너트(전기아연도금) 내벽 HSA M16X120 스터드 앵커 150 방수지(SHB140R) 43 80 SHB 180E 앵글보조철물 171 앵커구멍 50 HSA M16X120 스터드 앵커 40 10 20

SHB100V배수통기구
수평간격 @600mm 간격
100

SHB 180E 앵글보조철물 9 130 9

인방달대용철물 1000mm이내 2EA설치
아연도봉 1000mm마다 설치

20 82 80 9 칼브록 설치 연결철물(SHB DS-X/SHB 125SV) 20 50 외벽 "A"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180 설 계 SHB 180E 앵글보조철물 옆면상세 SHB 180E 앵글보조철물 앞면상세 수정사항 제 도 달대구멍 SH222(앵글벽돌)

수정
REVISIONS

DESIGNED BY 코킹마감

검 토
CHECKED BY

인방용앵글설치(SHB150B)150x90x9T

40

앵글 설치 후 단열재 보수-우레탄폼 충진(건축내역반영)

APPROVED BY

인방용앵글설치(SHB150B)150x90x9T

150

인방달대용철물 1000mm이내 2EA설치
아연도봉 1000mm마다 설치

SHB-T 인방달대용철물 셋트
270mm마다 설치

승 인

도
200
90

600
1000

면 명 DRAWING TITLE 200

급식소
적벽돌 상세도-1

190
37
20
20
70

※기성제품 치수이므로 현장실측 후 주문제작 인방용앵글 설치단면상세 SH222(앵글벽돌) SHB 150B 인방용앵글 평면상세 축 척 SHB 150B 달대용앵글 개념도 1 / 50

A1
일 자

DETAIL "A" DATE

인방달대용철물 1000mm이내 2EA설치
아연도봉 1000mm마다 설치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인방용앵글설치(SHB150B)150x90x9T 및 SHB 180E 앵글보조철물 설치상세도

A3 SCALE SCALE = NONE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45

적벽돌 상세도-2
Scale:1/NONE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05

3
45
0

90 10 5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200 5 건축사 신 일 진 20 200 250 250

105
100

67 250 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FAX : 052)258-3093 단열재 공 20 사 명 PROJECT TITLE 45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콘크리트 벽체
T1.0

1

7 1
9

연결철물(SHB DS-X/SHB 125SV)
수직 450mm
수평 650mm 이내간격
몰탈네트(SHB450V)

주 기
NOTE

직경4mm아연도철선
(SHB005W)

SHB100V 배수통기구
수평 @600mm 이내간격
방수지(SHB140R)

SHB 450V 몰탈네트

SHB100V 배수통기구
수평 @600mm 이내간격
SHB 100V 배수통기구
수평 @600mm 이내간격

Ground Level
방수지(SHB140R)

몰탈네트 450V 설치 설치상세도 SCALE = NONE SHB100V 배수통기구 설치 개념도 SCALE = NONE

SHB JS-I 상세
36
101
84

10 6.5 36 45 101 1 20 185 6.5

2
45

수직조절줄눈
수직조인트연결철물(아연도금처리)
수직간격 500mm이내마다 설치(W45xL200)

간격 6~9M 이내 조절줄눈채움재(SHB JOINT)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코너에서의 수직조절줄눈
수직조절줄눈

SHB JS-I
수직 500mm 이내 간격

수정
REVISIONS

제 도

단 높이나 방향, 창문형태, 평면형태에 따라 차이.

설 계
DESIGNED BY

검 토 소프트조인트 CHECKED BY 내벽

승 인
APPROVED BY

L2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적벽돌 상세도-2

L1
외벽

코킹
직경4mm아연도철선(SHB005W)
수직조절줄눈

평면상세 축 척 1 / 50 A1 L1 = 30cm이하 일 자

간격이 6~9M이내라도 문꼴 부근에 조절줄눈을 설치하면

DATE 팽창 수축에 의한 균열에 유리하다.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SHB 조절줄눈(JOINT, JS-I)연결철물 설치상세도

A3 SCALE

L1 + L2 < 수직조절줄눈간의 표준치수(6~9M 이내 간격)

SCALE = NONE SHB조인트 조절줄눈 위치도 SCALE = NONE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846

IN VIVID ADVANCE 급식기구 목록표

DIMENSION
DESCRIPTION

NO L W H

WATER CONN
Q
,
C,W
H,W DR
TY

GAS CONN
PIPE Kcal/h

ARCHITECTS & ENGINEERS GROUP

ELECTRICITY
P

V Kw/h 4 380 12

DIMENSION
REMARK

DESCRIPTION

WATER CONN
Q
,
C,W
H,W DR
TY

GAS CONN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ELECTRICITY
REMARK

NO NO 01 41 창고선반(부식,보조창고선반) 1500 600 1600 3

41
42

L W H PIPE Kcal/h P V Kw/h 건축사 NO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01 다기능오븐(6단,전기식) 960 825 870 1 02 다기능오븐받침대 900 850 620 1 02 42 곡물받침대(스텐) 900 700 250 1 1 03 43 보존식냉동고(부식창고) 600 600 1500 1 1 220 0.75 43 04 44 전자포충기(식당) 1 1 220 0.75 44 05 45 잔반처리대 06 46 잔반통 07 47 담금세척기 03 배기후드/필터(이중박스형) 04 전기자동밥솥 05 밥솥받침대 06 삭 07

1300 1200 600
750

75A 1 1

50인용
750

15 650 220 0.75 풍년압력밥솥 1 제 벽면형 750 1 45 490Φ*500 1 46 1200 870 800 1 1350 870 850 1 벽걸이최대형 1 600 600 600 1 4 380 11 08 배기후드/필터/방습등(이중박스형) 1000 1000 600 1 1 220 0.4 후드내 방습등에 직결 08 48 세척기보조대 09 1200 750 800 1 4 380 11 09 49 냉난방기 1500 1000 600 1 1 220 0.4 후드내 방습등에 직결 10 1 220 1.0 11 51 삭 1 220 1.0 12 52 세척기보조대 800 750 850 1 13 53 전기식기소독고 1800 750 1900 1 14 54 2조 세정대(세척실) 1200 750 850 1 50A 15 55 식기선반(세척실) 1500 750 1800 1 50A 16 56 컵살균건조기 500 400 720 1 17 57 컵살균건조기받침대 600 500 300 1 58 온수제조기 340 490 1250 1

인덕션전기낮은렌지(1구)
인덕션전기렌지(2구)

10 배기후드/필터/방습등(이중박스형) 750 750 11

복합소독기(앞치마,고무장갑,행주) 1000 600

1900 1 12 장화건조기(6켤레용) 1800 1 13 자동워터릴 450 600 스텐틀,15m형 5 14 냉난방기 15 발판소독기 16 손세정대 페달식 2 17 손소독기 안개분사형 2 18

3
15

15 4 1 380 220 15 0.75 700 730 1540 1 소쿠리운반차(튀김용) D650 700 2 19 59 컵회용받침대 600 500 700 1 조리대/이동식 1200 750 800 2 20 60 에어커튼(식당) 1000 200 200 850 1 21 61 손소독기(학생용) 340 1180 20 조리대 1500 750 4 380 11 15 4 380 3.5 75A 1 220 4.5 천정배기용그릴설치요함 50 270 15 15 380 6.0 54 75A

55
1

220 0.75

56
57

15 50A 58 1 220 1.8 2 1 220 0.75 60 1 1 220 0.75 스탠드형 61 59 1500 750 850 1 22 62 62 700 600 1900 1 1 220 1.0 23 63 63 1260 800 1910 2 1 220 0.75 24 64 64 25 65 65 냉동2냉장2고 25 냉난방기 26 기기받침대 27 야채절단기 TR-300 1 28 양념분쇄기 JMS-12S 1 900 650 50A 1

50평형
700

4 380 15 26 66 66 1 220 0.75 27 67 67 1 220 0.75 28 68 68

1
15

29 소쿠리운반차 D650 700 2 29 69 69 30 조리대(전처리장) 900 750 850 1 30 70 70 31 3조 세정대(전처리장) 1800 750 850 1 31 71 71 15 15 75A 32 전자저울 1 1 220 33 에어커튼(전처리장) 900 200 200 2 1 220 34 매립형발판소독기 900 530 30 2 35 이동검수대 1200 600 800 36 엘형운반차 900 800 37 전자포충기(전처리장) 벽면형 1 38 냉난방기 40평형 1 150KG 600 NOTE 53 2조 세정대 24 주 기

52
3

칼도마소독기(조리장) 75A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49 50A 23 15 사 명 PROJECT TITLE 47 22 15 공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0.75 32 72 72 0.75 33 73 73 설 계 34 74 74 검 토 1 35 75 75 1 36 76 76 39 세탁기 15KG 1 40 세탁물건조기 14KG 1 50A

50A
15

15 50A 1 220 0.75 37 77 77 4 380 10 38 78 78 79 79 1 220 0.75 39 1 220 2.0 40 FAX : 052)258-3093 51 800 19 75A 제 600 900 15 48 1 18 양념운반차 21 30 450 50A 1

50평형
600

15 50 식기세척기(돌핀도어타입) 15 TEL : 052)258-3091 DRAWN BY DESIGNED BY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급식기구 목록표

80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901

X1a X2a X3a X4a X5a

17,100
4,900
2,300

780

12,200
1,820

1,600 1,800 800 2,000 2,100

3,9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200 1,2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LPG 보관소 건축사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41 부식창고 보조창고 영양사실

41
42

화장실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3,400 1,600 공 41 갱의실 1,800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Y5a 샤워실 신

40
39

43

주 기
NOTE

Y4a
33

35 36 15 18

15
24

28
27
26

전기실 보일러실

21
19

25 19 조리장 G T

3
2

24 53 52 55 54 50

49
48

1
20

16 17 13 600 13 47 3,100

5
4

매립형발판소독기 44 2,100 Y3a 18,400 22 7,500

13,600
18,400

13 23

9
8
7

29 29 10 33 32 31 30 11,500 전처리장 G T 11 38 매립형발판소독기 UP 37 13 16 17 14 3,200

15
13

1,800 12 45 46 급식실 Y2a 3,600 3,600 5,700 61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60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DN 전실 승 인

60
59

APPROVED BY

58 57 56
도

Y1a 면 명 DRAWING TITLE 1 2,300 2,600 4,300 3,600 4,900

12,200
17,100

400 1,600 2,300 01

기구배치도
축 척 :

1 / 100

급식소
기구배치도

축 척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1902

일반사항-1 (철근 콘크리트 공사) 25mm 2.2 철근의 간격제한 2.6 부위별 이음 위치

(1) 동일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철근의 공칭지름(db), 25mm, 또한

NOTES : 1.
2.

: 바람직한 이음위치
: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할것
(단, 초과할 경우 철근의 간격제한 만족할것)
3. 캔틸레버보 및 캔틸레버 슬래브에는 원칙적으로 이음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4. 일반적인 부위별 이음 위치이며, 구조계산서의 내용을 우선시 한다.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1. 설계 일반사항

(2)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근될 때, 상하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근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1.1 특기 사항 . 순간격은 25mm로 하여야 한다.

(1) 도면상에 표기된 모든 치수는 특기가 없는 한 mm단위로 한다.

db
25mm
굵은골재 치수의4/3

(3) 나선 철근과 띠철근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사이의 순간격은

(2) DECK SLAB는 현장에서 DECK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DECK 업체의 계산서 및 DECK
구조도면을 반드시 원설계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해야 한다.

40mm 이상, 철근 공칭 지름1.5배(db), 그리고

중 큰값

(1) 기둥 및 보
Ln
Ln/4

Ln/2

따른 요구강도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건축사 .

(7)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할 시는 시공은 구조도면이 우선하며,

Hn/4
Hn

공

(9)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모든 매립물의 위치와 고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0)본 공사관련 공사시방서, 특기사항 및 도면에 언급이 없는 사항은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 국토해양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년)에 따른다.

면 조 건 부 재 철 모든 철근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80 HD29 이상 60 HD25 이하 50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 UNIT : mm ) HD16 이하철근 40 HD35 이하 20 (단면) 보, 기둥 모든 철근 50 쉘, 절판부재 모든 철근 20 12d b 이상 AorG 4d b or MIN.60 180 HOOK 60 J A 혹은 G 130 80 155 HD 13 80 155 110 210 HD 16 100 180 135 260 HD 19 115 210 155 310 HD 22 135 250 180 360 HD 25 155 285 210 410 HD 29 230 380 290 490 HD 32 255 420 320 545 HD 35 280 460 350 595 Hn/4

※ NOTE 1. 피복두께는 철근을 보호하고 부착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재의 치수, 구조물의 중요성과 시공의 질에 따라
결정하므로 현장작업시 모호하거나 특별한 부분은 반드시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심한 침식이나 화학작용(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을 받는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부재크기
및 피복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3.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란 옥외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누수,누출,
유사한 영향으로 건습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옥내의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2.4 철근의 정착 기준 경우 Ldh로 정착길이 확보

정착길이보다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 20%,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
근에 대해서 33%를 증가
Ldh

C
L OF BEAM

BAR SIZE D HD 10 40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CHECKED BY

2.7.2 인장철근의 정착길이(Ld) 및 이음길이

승 인

  • 상부철근 : 정착길이 또는 겹침이음부 아래 300mm를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친

수평철근. 단, 벽체 수평 철근 및 기둥의 띠철근은 제외

6d

D
db

D

  • A급 이음 : 배치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침이음길이 내 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1/2이하
인 경우, 정착 길이와 동일함

CL OF BEAM 90 HOOK

수정
REVISIONS

검 토 90°표준갈고리 H

DETAILING
DIMENSION

db D

  • 다발철근의 정착,이음길이를 계산할 때, 한 다발 내에 있는 전체 철근단면적을 등가단면으로

환산하여 산정된 지름으로 된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
  •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하고, 2다발 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하지 않아야 함

b

DETAILING
DIMENSION

A orG

2.7.1 다발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 철근의 정착,이음길이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③ Ldc : 압축 이형철근 정착길이 Ldc

HOOK
A orG

Ln/4

② Ldh :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 직선으로 Ldt가 확보되지 않을

135 HOOK D Ln/2 2.7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① Ldt : 인장 이형철근 정착길이 - 위험단면에서 Ldt만큼 직선으로 연장하여 정착길이 확보

2.1.2 스터럽 및 띠철근의 표준 갈고리에 대한 구부림 최소직경과 여장 (D25 이하 적용)
12db FOR HD19 ~ HD25
6db FOR HD10 ~ HD16

Ln/4 Ln Ldt 90 HOOK (단면) 135 HOOK A 혹은 G A 혹은 G H 90 90 60 HD 13 55 120 120 75 HD 16 65 145 145 95 HD 19 115 310 200 120 HD 22 135 360 230 140 HD 25 155 410 265 160

2.5 철근의 이음 기준
(1) 휨 부재에서 서로 이웃하여 접촉하지 않는 겹침이음으로 이어진 철근간의 간격은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1

  • B급 이음 : A급 이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축 척

상부철근

(3)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되도록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정착길이 또는 가는 철근의 이음 길이 중 큰 값으로 한다.

1 / NONE A1

(2) D35 초과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는다.
(4) 압축을 받는 부재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겹침 이음할 때, 이음 길이는 굵은 철근의

A3 SCALE

소요 겹침 이음 길이의 1/5 또는 150mm중 작은값 이하로 한다.

하부철근 (상부철근 O) 일 자 350 HD 10 A 혹은 G (단면) 250 D 90 HOOK Ln/4 (3) 슬래브 300㎜초과 J db db

※ 보, 기둥의 경우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가

fck= 40 MPa 이상이면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시킬 수 있다.

Ln/2
Ln

HOOK Aor G D NOTE

(평면)
Ln/4

40 HD35 초과

슬래브* ,
벽체, 장선

주 기 토압, 수압을 받는 벽 일반간막이벽 Hn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90 HOOK (2) 벽체 (평면) 지름16mm이하의 철선

2.1.1 주근의 표준 갈고리에 대한 구부림 최소직경과 여장

피복두께 모든 부재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2.1 철근의 가공 근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11)상기 모든 조건이 현장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반드시 재검토 요한다.

2. 철근 상세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내수압 슬래브

2.3 철근에 대한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표

사 명 PROJECT TITLE 기둥 Hn/4

부분 및 개선사항은 구조기술사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180 HOOK 중 큰값 FAX : 052)258-3093 Hn/2

상이한 부분은 구조설계자의 확인한다.
(8)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도면상의 모든 치수 및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일 진 일반층보 Hn/4

(6) 중간모멘트 골조인 경우 GIRDER & COLUMN 은 내진상세를 적용한다.

1.5db 이상
40mm 이상
굵은골재 치수의4/3

TEL : 052)258-3091 Hn/2

(다만, 콘크리트 장선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5)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행한후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5) 지하수위와 재하시험 결과가 설계 가정치와 다를경우 감독관과 상의후 설계변경한다.

BAR SIZE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캔틸레버보

(4)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4) 파일길이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조한 개략길이로 시공시 시항타를 가능한한 조밀하게

D Ln/4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3) 건물의 기초는 지내력 시험 및 파일 재하시험(파일기초 사용시)을 시행하여 기초형식에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DATE 도면번호

(상부철근 X)
(상부철근 예시)

(상부철근 O)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1

2.7.3 철근의 정착/이음길이 (fy = 400MPa 인 경우)

인장정착길이(fy = 400MPa 인 경우)
콘트리트

철근 강도(MPa) 직경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압축정착
압축이음

B급 인장이음길이(fy = 400MPa 인 경우)

슬래브, 벽체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피복 20mm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
IN VIVID ADVANCE

슬래브, 벽체
피복 20mm

압축
압축
피복두께 피복두께
정착길이 이음길이 미확보시 확보시

21 24 27 30 35 40 50

300
320
400
480
770
1010
1290
1590
1910
300
300
370
450
720
950
1200
1490
1790
300
300
350
420
680
890
1130
1400
1690
300
300
330
400
650
850
1080
1330
1600
300
300
310
370
600
790
1000
1230
1480
300
300
300
350
560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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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300
300
30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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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830
10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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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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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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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1. 슬래브 및 벽체는 피복 20mm, 배근 간격 100mm 기준으로 산정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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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및 간격 수정 시 추가 상세 검토 실시.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2. 기초 배근 간격 100mm 기준으로 산정, 간격 수정 시 추가 상세 검토 실시.

건축사

3. 이음은 B급 이음을 기준으로 하고,
A급 이음(2.7.2 참조)을 만족하는 경우 정착길이와 동일하게 이음 적용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2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2

2.7.4 철근의 정착/이음길이 (fy = 500MPa 인 경우)

인장정착길이(fy = 500MPa 인 경우)
콘트리트

철근 강도(MPa) 직경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압축정착
압축이음

B급 인장이음길이(fy = 500MPa 인 경우)

슬래브, 벽체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피복 20mm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
IN VIVID ADVANCE

슬래브, 벽체
피복 20mm

압축
압축
피복두께 피복두께
정착길이 이음길이 미확보시 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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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1. 슬래브 및 벽체는 피복 20mm, 배근 간격 100mm 기준으로 산정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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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 ENGINE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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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및 간격 수정 시 추가 상세 검토 실시.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2. 기초 배근 간격 100mm 기준으로 산정, 간격 수정 시 추가 상세 검토 실시.

건축사

3. 이음은 B급 이음을 기준으로 하고,
A급 이음(2.7.2 참조)을 만족하는 경우 정착길이와 동일하게 이음 적용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3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3

(fy = 600MPa 인 경우)

철근
직경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슬래브, 벽체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피복 20mm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
IN VIVID ADVANCE

슬래브, 벽체
피복 20mm

압축
압축
피복두께 피복두께
정착길이 이음길이 미확보시 확보시

ARCHITECTS & ENGINEERS GROUP

NOTES :
1. 슬래브 및 벽체는 피복 20mm, 배근 간격 100mm 기준으로 산정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24 27 30 35 40 50

360
480
600
720
1160
1520
1930
2380
2870
340
450
560
670
1090
1420
1800
2230
2690
320
420
530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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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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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300
400
500
600
970
1270
1610
1990
2400
300
370
460
56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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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1850
2220
300
350
430
520
840
1100
1400
1730
2080
300
31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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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990
1250
1550
1860

470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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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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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3090
3730
440
580
730
87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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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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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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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1260
1650
2090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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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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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1940
2410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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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560
680
109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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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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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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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420

6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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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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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750
940
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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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2340
2570
530
700
880
1060
1540
1760
1980
2200
242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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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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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1880
2090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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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1740
194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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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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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145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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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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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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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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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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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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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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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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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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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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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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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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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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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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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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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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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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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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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2410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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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1510
1820
2150
2480

470
750
1110
1510
2430
3030
3650
4320
4980
440
700
1040
1420
2280
2830
3420
4040
4670
410
660
980
1340
2150
2670
3220
3810
4390
390
630
920
126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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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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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1170
1890
2340
2830
3340
3860
340
54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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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2200
2650
3130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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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720
980
1570
1960
2370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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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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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1510
1980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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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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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1850
2340
2900
3500
42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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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174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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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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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1260
1650
2090
2590
312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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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1940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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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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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1090
1430
1820
2250
2700
300
400
510
610
980
1290
1630
2020
2420

61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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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960
2570
3260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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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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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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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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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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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2150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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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1520
1990
2520
3130
3760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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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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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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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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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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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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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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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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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210
1760
2020
2260
2520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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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1010
1470
1680
1900
2110
2310

1010
1350
1690
2030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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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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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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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1690
2470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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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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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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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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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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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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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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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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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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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750
1110
1510
2430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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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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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1420
2280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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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4670
420
660
980
1340
2150
2670
3220
3810
4390
390
620
920
1260
2030
2540
3060
3610
4170
360
590
860
1170
1890
2340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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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340
550
810
1090
176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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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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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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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3220

610
980
1440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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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910
1350
1850
2960
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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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6070
530
860
1270
1740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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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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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510
820
1200
1640
2640
3300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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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470
750
1120
1520
2460
3040
3680
4340
5020
440
700
105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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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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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390
640
940
1270
2040
2550
3080
3640
419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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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830
940
1040
1140
290
390
490
590
680
780
880
970
1070
280
370
46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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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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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350
440
530
610
700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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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30
410
50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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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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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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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30
410
500
580
660
740
820
900

520
690
860
1030
1200
1370
1550
1720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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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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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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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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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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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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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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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90
360
440
510
58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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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6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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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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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71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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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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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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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1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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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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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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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160
220
270
330
380
430
490
540
600
150
200
250
310
36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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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560
150
180
220
270
320
360
410
460
500

피복 및 간격 수정 시 추가 상세 검토 실시.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2. 기초 배근 간격 100mm 기준으로 산정, 간격 수정 시 추가 상세 검토 실시.

건축사

3. 이음은 B급 이음을 기준으로 하고,
A급 이음(2.7.2 참조)을 만족하는 경우 정착길이와 동일하게 이음 적용

TEL : 052)258-3091

1) 순피복두께 : 최외단 철근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거리

공

2) 피복두께 : 주근(수직근)중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거리

직경 슬래브, 벽체, 기초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순피복두께 30mm 이상

40mm 이상
50mm 이상
60mm 이상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4. 550MPa를 초과하는 철근 사용 시 피복두께 및 간격 제한

철근 신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기둥, 보 피복두께 철근 중심간 간격 피복두께 철근 중심간 간격

30mm 이상
40mm 이상
40mm 이상
50mm 이상
60mm 이상
70mm 이상
75mm 이상
80mm 이상
90mm 이상

100mm 이상
100mm 이상
100mm 이상
100mm 이상
120mm 이상
130mm 이상
150mm 이상
160mm 이상
180mm 이상

50mm 이상
50mm 이상
50mm 이상
50mm 이상
50mm 이상
50mm 이상
50mm 이상

60mm 이상
70mm 이상
80mm 이상
80mm 이상
90mm 이상
100mm 이상
120mm 이상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 기둥에서 D22이상은 600MPa 사용 (커플러 사용 기준)
* 보 반수교차이음 기준
* 벽체
수평철근
주근(수직근)

피복 21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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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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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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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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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
D10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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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D29
D32
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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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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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D22
D25
D29
D32
D35
D10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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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D22
D25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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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순피복

콘트리트
강도(MPa)

압축정착
압축이음

B급 인장이음길이(fy = 600MPa 인 경우)

* 슬래브, 기초
주근(X방향)
주근(Y방향)

순피복 인장정착길이(fy = 600MPa 인 경우) 피복 2.7.5 철근의 정착/이음길이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4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4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2
1. 기초배근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1 직접기초 1.2 파일기초

1.3 기초와 벽체 접합 (직접기초)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1.25d이상 2.5d이상 Lx TEL : 052)258-3091 S/2 S 공 2.5d이상 80 주 기 Ldt 버림 Con'c 1.25d이상 A 정착길이 미확보시 A 벽체 S ※ d : 파일직경 80 Ldt S/2 50 Ly NOTE 주근 정착길이 확보시 A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Ldt 80 A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3단마다 연결 Ldt 1.25d이상

부근
Ldt

주근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벽체 부근 신 1.25d이상 이음길이 이음길이 80 Ldh 버림 Con'c

NOTES : 1. 기초 내민길이가 Ldt 이상 확보되면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치기면

2. 기초깊이가 벽체 철근의 Ldt 이상 확보되면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치기면 벽체 S 3단마다 연결 50 S/2 100 80 검 토 Ldt Ldt Ldt Ldt 정착길이 미확보시

NOTES : 1. 지반의 설계 허용지내력(fe)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 확보해야 한다.

으로하여 배근한다. (줄기초인 경우 WALL의 직각방향 철근)
4. 기초철근 정착길이 미확보시 90°표준갈고리 정착

NOTES : 1. 파일 1개당 설계 허용지지력(fp)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 확보해야 한다.
2. 말뚝 상부에서 강선의 연장길이(L)는 35db와 300mm 중 큰값으로 한다.
3. 철근은 이음이 없도록 하고 부득히 철근을 이어 사용할 경우에는 인장이음길이

80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5

축 척 Ldt 정착길이 확보시

버림 Con'c
정착길이 미확보시

일 자 DWG. NO.

5. 설계도서의 표기되지 않은 파일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파일직경의 2.5배이상으로
NOTES : 1. 기초 내민길이가 Ldt 이상 확보되면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2. 기초깊이가 벽체 철근의 Ldt 이상 확보되면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1 / NONE A1 도면번호

4. 양방향 중 기둥으로부터 파일중심까지의 거리가 긴쪽을 하부근으로 배근한다.

A3 SCALE DATE 이상 겹쳐서 배근한다.

하며 기초측면과 말뚝중심의 간격은 파일직경의 1.25배 이상으로 한다.
6. 기초철근 정착길이 미확보시 90°표준갈고리 정착

도 100 50 Ldt 정착길이 확보시

3. 독립기초인 경우 양방향 중 기둥으로부터 기초단부까지의 거리가 긴 쪽을 하부근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80 에는 구조설계자와 협의한다. DATE DESIGNED BY 버림 Con'c 정착길이 미확보시

2. 동일 건물내의 지반에 대한 지내력이 도면에 표기된 값 이상이지만 서로 다른 경우

일자 DESCRIPTION DRAWN BY

버림 Con'c
정착길이 확보시

수정사항

설 계
50

90°표준갈고리

수정
REVISIONS

제 도 L 80 기초두께:D 기초두께:D 1.4 기초와 벽체 접합 (파일기초)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5

2. 기둥배근
2.1 기둥배근 일반상세

2.2 기둥배근 내진상세(중간모멘트 골조) (1) 외부 장방형기둥 (2) 내부 장방형기둥 (1) 외부 장방형기둥 (2) 내부 장방형기둥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90°표준갈고리 90°표준갈고리 슬래브 윗면 90°표준갈고리 슬래브 윗면 90°표준갈고리 슬래브 윗면 슬래브 윗면 B' B' B' B' - B' B' - B' S 공 So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보 하부근 150이하

150이하
B'

B'

B' - B'
(띠철근)
(전이층 기둥일 경우 후프철근)

주 기 B' NOTE

B' - B'
(띠철근)
(전이층 기둥일 경우 후프철근)

150이하
B

B-B
(후프철근)
Lo

B-B
(후프철근)

보

So
최대 So/2

보 하부근 Lo 보 하부근 A' A A A' - A' A A A' A'

A' - A'
(띠철근)
(전이층 기둥일 경우 후프철근)

S(간격)TYP S(간격)TYP S(간격)TYP A' A' - A' 보 하부근 A' A A A' S(간격)TYP A' 보 Lo S/2 또는 75 S 보 A' B

So
최대 So/2

최대 S/2 최대S/2 최대S/2 B B-B 이음길이 B-B B So/2 또한 75 B S B

Lo
So
최대 So/2

B 이음길이 B So 150이하 Ldt Lo 보 하부근 S(간격)TYP B' S(간격)TYP B'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Lo 보 하부근 신 TEL : 052)258-3091 So/2 또한 75 S So/2 또한 75 건축사

So
최대 So/2

S/2 또는 75 Ldh 최대S/2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A' - A'
(띠철근)
(전이층 기둥일 경우 후프철근)

A 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기초 윗면

A-A
(후프철근)

Lo
So

최대 So/2

A-A
기초 윗면

최대 So/2 DRAWN BY

Lo
So

이음길이

A-A
기초 윗면

최대 S/2 이음길이 최대 S/2 S 제 도 기초 윗면

A-A
(후프철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NOTES : 1. 띠철근 간격 S는 min(주철근 직경의 16배, 띠철근 직경의 48배, 기둥단면의 최소 치수, 40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인장 및 압축이음길이 적용 여부는 설계자가 판단한다.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6

NOTES : 1. 후프철근의 최대간격은 접합면으로부터 길이Lo구간에 걸쳐서 So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간격So는 min(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의 최소 직경의 8배, 띠철근 직경의 24배,
골조부재 단면의 최소치수의 1/2, 3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내부 장방형 기둥의 최상층 주근 정착시, 정착길이 이상 확보되면 표준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 길이Lo는 max(부재의 순높이의 1/6, 부재 단면의 최대치수, 450mm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첫번째 띠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S/2이내에 있어야 한다.

4. 첫번째 띠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So/2이내에 있어야 한다.
5. 띠철근 간격S는 전 구간에서의 So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전이층 기둥일 경우 전 구간에서 후프철근 적용하여야 한다.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7. 특수모멘트골조의 횡방향 철근배근은 별도참조 바람.

SHEET NO.

8. 중간 및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기둥의 겹침이음은 부재의 중앙부에서 부재길이 1/2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인장이음
으로 설계해야 하며, 상·하 단부에서는 기계식이음만 가능함.(겹침이음 불가)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6

2.3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기둥배근 상세(전이기둥
(1) 외부 장방형기둥

2.4 기둥 띠철근 배근 상세도 (2) 내부 장방형기둥

2.5 기둥철근의 이음위치
(1) 일반 기둥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90°표준갈고리 90°표준갈고리 슬래브 윗면 주근 개수 S≤ 150일때 S> 150일때 슬래브 윗면 건축사 H/4 S S So/2 또한 75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4-BAR

H
H/4

So
Lo

So/2 또한 75

So
최대 So/2
Lo

B' 공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B' NOTE So적용 So적용 B' S

: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철근의
간격제한 만족할 것)

FAX : 052)258-3093 8-BAR 150이하

150이하
B'

6-BAR
보 하부근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 이음해도 좋은 위치
: 이음 가능한 위치

보 하부근 신 10-BAR

(2) 중간 및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기둥
B

B B 12-BAR 보 14-BAR Lo

B - B, B' - B'
(후프철근)
So
최대 So/2

Lo
So
최대 So/2

B - B, B' - B'
(후프철근)

H
H/4

16-BAR A' A' A'

: 겹침이음 가능 위치
: 기계식이음 가능위치
(겹침이음 불가)

보 하부근 Lo Lo 보 하부근 So/2 또한 75

S
So

So
최대 So/2

S 보 H/4 B A' So 적용 So 적용 18-BAR

20-BAR
A

A A (3) 특수모멘트골조 기둥 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A - A, A' - A'
(후프철근)

Lo
So

기초 윗면 최대 So/2

Lo
So

최대 So/2 DRAWN BY 기초 윗면

A - A, A' - A'
(후프철근)

※ S : 주근간격

설 계
DESIGNED BY

NOTES : 1. 기둥배근과 다를시 기둥배근도 우선 적용

검 토
CHECKED BY

2. 띠철근 배근 : 지그재그 배근

승 인
H/4

APPROVED BY : 이음 가능 위치 H

: 겹침이음 불가 위치
도

면 명 DRAWING TITLE

2.4 철근 기계적 연결에 관한 유의사항(모든부재)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7

H/4

NOTES : 1. 후프철근의 최대간격은 접합면으로부터 길이Lo구간에 걸쳐서 So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간격So는 min(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의 최소 직경의 8배, 띠철근 직경의 24배,
골조부재 단면의 최소치수의 1/2, 3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길이Lo는 max(부재의 순높이의 1/6, 부재 단면의 최대치수, 450mm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첫번째 띠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So/2이내에 있어야 한다.
5. 띠철근 간격S는 전 구간에서의 So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용접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
(2) 기계적 연결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연결이어야 한다.

6. 전이층 기둥일 경우 전 구간에서 후프철근 적용하여야 한다.
7. 특수모멘트골조의 횡방향 철근배근은 별도참조 바람.
8. 중간 및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기둥의 겹침이음은 부재의 중앙부에서 부재길이 1/2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인장이음
으로 설계해야 하며, 상·하 단부에서는 기계식이음만 가능함.(겹침이음 불가)

(3) 인장연결재의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에서 각 철근의
이음부는 서로 750MM 이상 엇갈려야함.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7

3.2 벽체 단부 보강 상세 2.5 기둥 단면이 변할 경우 배근 상세 인장이음길이 수평근 DOWEL 철근 S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T/3. S 수직근 T/4와 50중 큰값

거친면처리(요철6mm이상)
Shear Key 처리

(3) 모서리 벽체
"U"형 BAR

일 진 S1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S1 공 S2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수평근 "U"형 BAR A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 정착길이 A 수직근 A-A 단면 (수평단면) 지붕층 슬래브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입 면
150 S/2

S

주 기
NOTE

3.3 상하 철근 간격이 다른 경우 수직철근 이음

3. 벽체배근

(1) S ≤ mim (Ls/5, 150)일 경우

3.1 벽체 배근 상세 S S S S h1 ② 복배근 S S 6 S Dowel Bar S S/2 벽체 슬래브 S S/2 설계치수 슬래브 S S/2 150 설계치수 슬래브 벽체 3.4 벽체 개구부 보강 1 B 설계치수

수직보강근(D16, 단 주근크기 이상)
경사보강근(D13)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h2 Ldt 설계치수 지하층 슬래브 W

벽체
설계치수

압축이음길이 S S 0.125h2 ① 단배근 S S

인장
정착

(3) 벽체 및 기둥의 수직철근 상부배근량이 더 강한
역배근 발생시 이음

(2) 비내력 벽체 상세

인장겹침
이음(Ls)

설계치수 인장이음길이 Ldt

벽체
설계치수

③ 외부 벽체 + 일반층 슬래브 이음길이

이음길이
설계치수

다우얼철근 슬래브 상면 S 설계치수 슬래브 상면 Max (0.3h1, 0.3h2) S1 S1/2 벽체 벽체 S2 S2/2 이음길이 S2 S2/2 설계치수 S

지붕층 슬래브
설계치수

지붕층 슬래브 S1 S1/2 20 S S ② 내부 벽체 + 지붕층 슬래브 지붕층 슬래브 S/2 40~60

(2) S > mim (Ls/5, 150)일 경우

Max (0.3h1, 0.3h2)

(1) 최상층 벽체 상세
① 외부 벽체 + 지붕층 슬래브

인장이음길이 신 TEL : 052)258-3091 3.6 지하외벽 배근 상세 (일반) "U"형 BAR * 각 방향으로 "U"형 BAR는 매단 배근 표준갈고리 건축사 수평근 인장이음길이

NOTES : 1. 굽힙점으로부터 150mm 이내에 추가 띠철근을 배근하여 굽힘부를 보강한다.

인장이음길이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거친면 처리 수직근

상층으로 연결되지 않는 철근은
90°표준갈고리로 정착

굽힘점으로 부터
150mm이내에 배치

인장이음길이 수평근 * S : 수직철근 배근간격 S2 최대 150mm 이어치기 부분 0.125h1 e>75mm S 인장철근정착길이 인장철근이음길이 최대경사 ≤ 1/6 e≤75mm 인장이음길이 설계치수 S

3.5 수직 시공 이음(이음부분 Shear Key 또는 거친면 처리)

"U"형 BAR
수평근
수직근

설계치수 (2) e > 75mm 인 경우 벽체두께 (1) e ≤ 75 mm 인 경우 (2) T형 벽체 (평면) "U"형 BAR

T
두께

(1) 일자형 벽체 (평면)

설 계
DESIGNED BY

수평보강근(D16, 단 주근크기 이상) (3) 상하층 벽체두께에 따른 벽체 상세

검 토
CHECKED BY

승 인 W

② 벽체단차/슬래브두께 > 1/6인 경우
벽체단차 > 75mm일 경우

① 벽체단차/슬래브두께 ≤ 1/6인 경우
벽체단차 ≤ 75mm일 경우

APPROVED BY A A

인장이음길이
모서리 수평보강근(
)형태
(수평근과 동일한 규격 및 간격임)

설계치수 설계치수

NOTES : 상하층의 수직철근은 충분한 정착길이 및 이음길이가 확보되어야 일체성을 가질 수 있다.

B 0.125h2 압축이음길이 설계치수 Ldt

DOWEL
BAR

벽체 수평보강근 면 명 DRAWING TITLE 인장이음길이 0.3h2

이음길이
설계치수

수직/수평 보강근(D16, 단 주근크기 이상)
절단된 철근갯수의 1/2을(2-Dir.) 양측에 배근

슬래브
설계치수

절곡시작위치
(슬래브하면)

벽체 도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8

지하층 바닥 축 척 A3 1 / NONE SCALE

NOTES : 1. 개구부 크기가 300mm 이상이거나, 벽두께 2배이상이면 보강한다.
2. 수직/수평 보강근은 개구부에 의해 절단된 철근 갯수의 1/2씩 양측에 배근한다.
3. 단, 수직/수평 보강근은 D16이상을 사용하되, 벽체에 배근된 철근 규격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4. 벽체 두께가 얇을 경우,수직/수평 보강근을 사전에 계획하고 벽체 주근과 함께 배근하여 피복을 확보한다.
5. 개구부 폭(W)이 300mm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6. 개구부가 기둥 및 보에 접하는 부분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7. 원형 개구부도 이에 준한다.

압축정착길이 벽체 Ldt 슬래브 S2 S2/2 슬래브 이음길이 S1/2 S1 이음길이 A-A, B-B 단면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8

4. 보 배근
4.3 보 배근 상세

4.1 일반설계

(1) 보의 주철근
① 단부부분

(1) 보의 주철근
L1
0.25L1
Ldh

압축이음
테두리보는 B급 인장겹침이음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L2
Max(0.3L1, 0.3L2)

Max(0.3L1, 0.3L2)

압축이음
테두리보는 B급 인장겹침이음

상부근
0.3L2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연속 또는 B급인장이음
0.125L1

0.125L1 90°표준갈고리 건축사 Ldh 0.125L2 0.125L2 L1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0.25L1 0.25L1

0.25L2
S S/2

Ldh S/2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② 중앙부분 L2 일 진 하부근

NOTES : 상부철근의 단부 배근길이가 정착길이보다 짧을 경우, 정착길이 적용.

(2) 스터럽 배근 신 0.25L2 S

상부근은 기둥에
정착하지 않는다.

주 기 Ldh A NOTE S/2 S S S/2

Ldt
Ldt

단부 단부

① 폐쇄형 스터럽 (테두리보와 별도의 표기가 있을시 적용)

중앙부 단부 A ② 개방형 스터럽 (일반내부보에 적용) 90°표준갈고리 중앙부 A 단부 2~3단마다 덮개 설치 Ldh D D

(A/D≤ 1/6인경우)
(한쪽에 슬래브가 있는 보)

(양쪽에 슬래브가 있는 보) (슬래브가 없는 보) (A/D> 1/6인경우) (일반 내부보)

NOTES : Ldh로 Ldt가 확보되면 표준 Hook 필요없음.

4.2 내진설계
(1) 보의 주철근
L1
Max(0.3L1, 0.3L2)

Max(0.3L1, 0.3L2) 0.3L2 50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90°표준갈고리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④ 캔틸레버보 150 S/2

(4)
0.125L1

90°표준갈고리

0.25L1
Ldh

③ 큰보+작은보 L2 0.125L1 0.125L2 S 작은보 큰보 0.125L2

NOTES : 상부철근의 단부 배근길이가 정착갈이보다 짧을 경우, 정착길이 적용.

(2) 스터럽 배근

NOTES : 캔틸레버 고정단의 경우는 접한 부재에
정착시키지 않고 연장배근한다.
L1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L2 DRAWN BY

2D
Ldh

2D

2D
S 50

2S이하 2D 50 S 설 계 2S이하 DESIGNED BY

(2) 표피철근 (h > 900인 경우, 구조계산에 의함)

검 토
D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단부 도

1. 내진설계에서는 기둥면으로부터 부재 높이(D)의 2배에 해당하는

(양쪽에 슬래브가 있는 보)
(단부)

(양쪽에 슬래브가 있는 보)
(중앙부)

h/2 인장이음길이(B급)

구간에는 폐쇄형 스터럽을 배근하여야 하며 스터럽의 간격은

(한쪽에 슬래브가 있는 보) 면 명 DRAWING TITLE

(a) d/4, (b)주철근 직경의 8배, (c)스터럽 직경의 24배,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9

S

① 폐쇄형 스터럽 (테두리보와 내부보에 적용)

S NOTES : h>900 중앙부 단부 S 단부 S 중앙부 h>900 단부 h/2 S 50 S S 축 척

(슬래브가 없는 보)
(춤이 깊은 보)

구조설계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상세를 결정한다.
4. 보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1 / NONE

A1
일 자

2. 중앙부 구간의 스터럽의 간격은 d/2이하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중간모멘트골조 관련된 내진상세이며, 특수모멘트골조 관련내용은

A3 SCALE

(d) 300mm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d = 보의 유효춤)
DATE

( 단부 ) b ( 중앙부 ) b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09

4.4 보 시공 이음 (이음부분 Shear Key 또는 거친면 처리)

4.7 보를 관통하는 슬리브 보강 (3) 보 측면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이어치기 부분
75 . . .

IN VIVID ADVANCE
D
D
높이

H D/3

ARCHITECTS & ENGINEERS GROUP

관통구 (지름 H/3 이하) 또는 D/3 D/3

4-D13
보강늑근

50
Ldt

Ldt

보강철근
(구조계산에 의거하여 필요시 설치)

Shear Key 처리

거친면처리
or METAL LATH
거친면 처리

덧살두께
주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B 건축사 100≤B<150 150≤B<200 200≤B<2b/3 D16 주근과 같은 철근 주근보다 1단계 높은 철근

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보 스터럽과
동일한 직경과 간격

근 스터럽 4.5 보 덧살 배근 d

Ldt
b

구경의 3배이상

4.6 접합부 상세
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1) 보-기둥 접합부 (1) 관통구는 보 단부를 피할것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 관통구의 위치는 보춤의 중심부근으로 하며, 아래값 이상으로 한다.

H 500~700 700~900 900 d ≥150mm ≥200mm ≥250mm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기둥 부분 참조 정착길이 정착길이 150미만 덧살붙임부분의 주근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1) 보 상단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① Case 1

신

(3) 관통구의 지름이 보춤의 1/10 이하 일때는 보강하지 않아도 좋다.
(2) 큰보-작은보 접합부
(4) 구조설계자와 협의한 후에 위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큰보

작은보 40 작은보

NOTES : 보의 양단부에서 덧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적용한다.

상부늑근 첫번째 스터럽

② Case 2
정착길이

보강늑근 150이상 40 보의 주근 보 상부근

코너주근 2개를 90°로
구부림
S2 S2/2

정착길이 정 경사근 (복배근)

NOTES : 부재 높이 같을 때 작은보 철근이 큰보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다.

착 길 S1/2 S1 이 횡 근 (복배근)

코너이외의 주근을
45° 로 구부림

하부늑근

(3) 보-벽(벽보) 접합부
NOTES : 1. 보의 양단부에서 덧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적용한다.
2. 정착길이 확보가 안될 경우 Case1을 적용한다.

① Case 1(일반설계)
큰보

작은보 작은보

WALL GIRDER 작은보
90°표준갈고리

40

이
길

S2 S2/2 S1/2 S1 첫번째 스터럽 정 경사근 보강늑근 횡 근 100미만 2-HD13 2-HD13 2-HD13 100~199 4-HD13 2-HD13 2-HD13 상하늑근 3-HD13 WALL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150 150미만 덧살붙임부분의 주근 관통구 40 착 정착길이 정착길이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철근 정착길이

40 ① Case 1 40 (2) 보 하단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S/2 S BEAM의 첫번째스터럽 200~299 4-HD16 2-HD16 2-HD16 4-HD13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300~400 4-HD19 2-HD19 2-HD19 6-HD13

검 토
CHECKED BY

큰보 작은보 작은보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철근 정착길이

40 90°표준갈고리

이
길
착
150이상

보 하부근 S2 50 50 S1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10

축 척 50 S

일 자
BEAM의 첫번째스터럽

DATE

도면번호
DWG. NO.

90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정착 1 / NONE

A1
WALL

NOTES : 1. 보의 양단부에서 덧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적용한다.

A3 SCALE 첫번째 스터럽 정착길이

2. 정착길이 확보가 안될 경우 Case1을 적용한다.

APPROVED BY WALL GIRDER 작은보

코너이외의 주근을
45° 로 구부림

정 정착길이 40

코너주근 2개를 90°로
구부림

* 횡근은병렬시 해당 ② Case 2(내진설계) 승 인 40 ② Case 2 40

NOTES : 보의 중앙부에서 덧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적용한다.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10

5. 슬래브 배근
5.2 이방향 슬래브 (Ly/Lx

5.1 일방향 슬래브 (Ly/Lx > 2일 경우)

≤ 2일 경우)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 2 3

Lx1
0.25Lx1

1 Lx2 0.5Lx1 0.25Lx1 0.25Lx2 0.5Lx2 0.25Lx2 2

Lx1
0.25Lx1

0.5Lx1 0.25Lx1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A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0.25Ly1 0.25Lx1 PROJECT TITLE G D I E J

K
I

L

G
H

B

B
A

F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I B A D B 주 기 Ly1 C 0.5Ly1 Ly1 Ly1-0.5Lx1 NOTE C J H A Ldh

0.25Lx1
I

(중앙부) F (중앙부) Ldh A (중앙부) (양단부) 0.25Lx1 A B J (양단부)

0.25Lx1
A

H L E 0.25Ly1 0.25Lx1 G K B D

(중앙부)
E or F

J Ldh 0.25Lx1 C C Ldh

0.25Lx1
G

D or E I F J (양단부) E

(양단부)
H

F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NOTES : 1. 상부근 CUT BAR의 배근길이

NOTES : 1. 상부근 CUT BAR의 배근길이

구간경계선

구간경계선
묻힘길이:부재의 유효깊이 d, 12db이상

묻힘길이:부재의 유효깊이 d, 12db이상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11

2. 철근 A ~ C , D ~ F 는 구조계산에 의해 철근 종류 및 간격이 결정되지만 슬래브의 정철근 및 부철근의 중심간격은
최대 휨모멘트가 일어나는 단면에서는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300mm 이하로 한다.
기타 단면에서는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여야 하고, 또한 450mm이하로 한다.
3. 철근 I , J , G , H 는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450mm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지붕슬래브처럼 외기에 면할 경우 상부근은 전부 철근을 연결하여 배근한다.

2. 철근 A ~ D , G ~ J 는 구조계산에 의해 철근 종류 및 간격이 결정되지만 위험단면에서 철근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또는 300mm이하로 하여야 한다.

축 척

4. 지붕슬래브처럼 외기에 면할 경우 상부근은 전부 철근을 연결하여 배근한다.

A3 1 / NONE SCALE A1

3. 철근 E , F , K , L 은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450mm이하로 하여야 한다.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11

5.3 슬래브 이어치기 (Shear Key 처리 또는 거친면 처리)

5.7 접합부 상세 (3) t < H ≤ 2t 인 경우 (1) 슬래브-벽(벽보) 접합부 상세 2.0t IN VIVID ADVANCE 이어치기 부분

슬래브 배근간격
폐쇄형 스터럽 사용
거친면처리(요철6mm이상)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H(t<H<2t) (2) 슬래브-보 접합부 상세 건축사 S/2 40 TEL : 052)258-3091 S S/2 150 40 20

NOTES : 1. H > 2t인 경우는 구조설계자와 협의

설계치수

SLAB
거친면 처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S

(내수압 슬래브의 경우는 T/4와 50중 큰 값)
Shear Key 처리

신 20 T/4

t
두께

또는 벽체 참조 40 수직근 S/2 S

T
두께

.T/3. 수평근 40 90°표준갈고리 t 인장이음길이 40 20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50 S/2 S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2. 슬래브 중앙부에서 단차가 있을 경우: 슬래브 하부근도 90°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정착.

5.4 슬래브 개구부 보강

Ldh
Ldh

t
Ld

20
20

폐쇄형 스터럽 사용 (1) 2t ≤ A 인 경우 150이상 Ld A t 주근 150이상 90°표준갈고리

절단된 철근 개수의 1/2만큼 배근
(최소 1-D13(T&B))

폐쇄형 스터럽 사용 40

5.6 보에 만나는 슬래브 단차가 있는 경우(수직배근도)

주 기
NOTE

20

구조도면상에 개구부 표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개구부 설치, 구조도면상의 개구부 크기와
상이한 개구부 설치 시에는 설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90°표준갈고리 슬래브 상부주근

SLAB
개구부

폐쇄형 스터럽 사용 t A

2-HD13
(보조근)

Ldh
H

A A-A 단면 SLAB

절단된 철근갯수의 1/2을 양측에 배근
(최소 1-D13(T&B))

Ldt 20 HD10 Ldb Ldt 20 1-D13(T&B) (간격은 스터럽과 동일)

150이상
S/2

H≤2t 일때 A≥2t S H>2t 일때 A>300

NOTES : 1.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2. 개구부 크기가 300mm, 슬래브 두께의 2배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2) 100 ≤ A < 2t 인 경우
A

슬래브 상부철근보다
한단계 높은 철근

5.8 2방향 슬래브의 외부모서리의 특별 철근

Ldb NO. 번 t SLAB 5.5 슬래브 단차가 있는 부분의 배근 상세 압축철근정착길이 SLAB 슬래브하부와 동일한 철근 Ldb

(1) H ≤ 75mm 또는 t/4인 경우
1.5t

길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착 정 2t 근 이 철 상

H<

  • 75mm 또는 t/4

수정
REVISIONS

제 도 이 설 계

*보강철근량 : 슬래브 중앙부 하단 철근량이상이 되도록 배근

축 DESIGNED BY

t
두께

t 압

검 토
L1/5

L2/5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3) A < 2t 인 경우 A L1/5

(2) t/4 < H ≤ t 이고 H ≤ 150 인 경우

SLAB

급식소
구조일반사항 -12

t SLAB 상부근 압축철근정착길이 하부근 H 축 척 A3 1 / NONE SCALE L2/5

t
두께

90°표준갈고리

면 명
DATE

Ldb 1-HD13 1.5t t 도 DRAWING TITLE 인장철근이음길이 1-HD13 또는 주근이상 L2/5 보강근 참조

스트럽을 전체폭
으로 가공

A1
일 자
DATE

인장철근이음길이 도면번호 L2

보폭
덧붙임 두께

L1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012

X1a X2a X3a X4a X5a

17,100
4,900
2,300

780

12,200
1,820

2,400 5,900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3,900 fck = 30 MPa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 철근 항복강도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fy = 400 MPa (SD400) -D16이하

1,200 1,200

fy = 400 MPa (SD400S) -D19

건축사 3,400 3,400

* FOOTING DEPTH : 450mm
* Fe(허용지내력) = 100 kN/m2

1,500
50

11,500 900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DEPTH : 150mm
DEPTH : 450mm

18,400 8,100 FG1 HD19 @300(T/B) 7,500

13,600
18,400

: 상부근 (T)
: 하부근 (B)

2,700 600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Y5a Y4a 신 900 * NOTE 240

  • 지반을 기계다짐으로 허용지내력을

확보하고, 이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후 기초 타설할것.

600 600 2,100 Y3a 5,700 Y2a FG1 1,4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3,600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1,900

승 인
APPROVED BY

그리스 트랩 단차이상세
600

도 Y1a 면 명 DRAWING TITLE 표준갈고리 5-HD19(T) HD19 @300(T/B) 4-HD19(T) 1 / 100 2,300 2,600 8,300 4,900 3,900 350 1 / 100 500

A1
일 자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450 A3 SCALE DATE

12,200
17,100

축 척 450 축 척 : 500 01 기초 배근도 450 1

급식소
기초 배근도

HD19 @300(B)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101

X1a X2a X3a X4a X5a

17,100
4,900
2,300

780

12,200
1,820

2,400 5,900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3,900 fck = 30 MPa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00 50 SC1 C1 C1

400
300 100

fy = 400 MPa (SD400S) -D19

400
100 300

400
100 300

C1 C1

* COLUMN
MARK
C1

3,400

* WALL
MARK
W1,W2

C1 100 300 11,500 사 명 PROJECT TITLE

SIZE
400*4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THK.
200mm

C1

* STEEL
MARK
SIZE
SC1
ㅁ-100*100*3.2 (SNRT275A)

400
300 100

400
300 100

400
300 100

C1

400
300 100

600
2,100

C1 100 300 C1 5,700 C1

400
300 100

400
400
300 100

Y2a

400
300 100

공 FAX : 052)258-3093 18,400 8,100 7,500

13,600
18,400

400
100 300

400
100 300

일 진 무표기 벽체 : W1 400 Y3a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C1
400
300 100

400
100 300

3,400
Y4a

400
100 300

건축사 TEL : 052)258-3091

100 300
4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fy = 400 MPa (SD400) -D16이하

1,200

400
100 300
400
300 100

SC1 * 철근 항복강도

SC1
180100 100 50

Y5a 180100 100 50

400
300 100

1,200 SC1

400
300 100

50 1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3,600 DESIGNED BY

400
100 300

400
100 300

400
100 300

검 토

400
300 100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C1
400
100 300

400
100 300

C1 C1

400
100 300

Y1a

400
100 300

C1 도 1 2,300 2,600 8,300 4,900

3,900
12,200

17,100 면 명 DRAWING TITLE 01

주 심 도
축 척 :

1 / 100 축 척

급식소
주 심 도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102

X1a X2a X3a X4a X5a

17,100
4,900
2,300

780

12,200
1,820

2,400 5,900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3,900 fck = 30 MPa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900 900

fy = 400 MPa (SD400S) -D19

900 800 C1 C1 C1

* WALL
MARK
W1,W2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SIZE
400*4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THK.
200mm

무표기 벽체 : W1 1,800

* STEEL
MARK
SIZE
SC1
ㅁ-100*100*3.2 (SNRT275A)

18,400 900 일 진

900
C1

C1 900 900 C1 Y2a 900 C1 C1 C1 C1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700 900 3,600

C1
Y1a

수정
REVISIONS

제 도 900 C1 5,700 900 2,100 Y3a W2 600 1,300 900 900 2,400 900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 COLUMN
MARK
C1

1,200

900
900

7,500 18,400 13,600 2,300 C1 C1 건축사 TEL : 052)258-3091 3,400 C1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fy = 400 MPa (SD400) -D16이하

1,200 SC1 11,500 Y4a 900 8,100 3,400 300600 1,200 600 700 Y5a 900 1,400 1,200 SC1 * 철근 항복강도 SC1 500 1,100 900 SC1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300 4,150 750 900 900 900 900 900 900

급식소
1층 구조평면도

900 700
1

2,300 2,600 8,300 4,900

3,900
12,200

17,100 01

1층 구조평면도
축 척 :

1 / 100 축 척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103

X1a X2a X3a X4a X5a

17,100
4,900
2,300

780

12,200
1,820

2,400 5,900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3,900 fck = 30 MPa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 철근 항복강도 W3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fy = 400 MPa (SD400) -D16이하

1,200 SG1

fy = 400 MPa (SD400S) -D19

SG1 1,200 SG1 SG1 건축사 G4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SIZE

G1~G6,WG1
B1,B2
B3

400*700
400*700
200*1650

* WALL (난간벽체)
MARK
W1,W2
W3

THK.
200mm
150mm

11,500

B2
W3

B1 S1 18,400 S1 8,100 B2 150mm CS1 WG1 B1 G5 WG1 W3 7,500

13,600
18,400

S1 THK. S1,S2,S3,CS1 공

* BEAM / GIRDER
MARK

Y4a S2

* SLAB
MARK

3,400 G4 G3 S1 WG1 WG1 3,400 WG1 S1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Y5a WG1 신 S1

* STEEL
MARK

S1 G2 2,100 W3 G1 G2 S1 S1 B1 B2 ㅁ-100*100*3.2 (SNRT275A) S3

B3
S3

W3 Y3a G2 600 SG1 SIZE W3 S3 S2 5,700 WG1 WG1 G4 G6 W2 3,600 G2 G4 Y2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S1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G6 G6

WG1
도

Y1a 면 명 DRAWING TITLE W2

급식소
지붕층 구조평면도

W1

5,200
2,300

2,600 1 8,300 4,900

3,900
12,200

17,100 01

지붕층 구조평면도
축 척 :

1 / 100 축 척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104

기둥 내진상세

기둥 일람표
부

호 C1 층 별 1F 90°표준갈고리

2. 철근 1.
항복강도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fy = 400 fc
MPa
(SD400S:내진용철근) -HD19
= 30 MPa
fy = 400 MPa (SD400) -HD16 이하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보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So
대 근 TYPE

B 별 태 주 근 Ln 중앙부 이음 위치 슬래브 하부철근 1 보 6 최하단 수평철근 층 Ln 중앙부 이음 위치 별 So/2

Lo ≥ [ 1/6Ln, h_max, 450㎜ ]
1. Ln : 기둥 순경간
2. h_max : 기둥 장변길이

형 태 대근 TYPE - A

Lo
단부

So 대근/보조대근 S1 이음길이 So 형 S1 Lo HD10 @200 NOTE 단부 중앙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So HD10 @150 사 명 PROJECT TITLE So/2 단부 FAX : 052)258-3093

Lo
단부

층 8 - HD 19 정착길이 대근/보조대근 이음길이 근 S1 주

So/2
S0/2 또는 75
또는 75

태 공 400 형 TEL : 052)258-3091 단부 Lo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400 대근 TYPE - B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전구간 주 135° 표준후크

Lo 구간
(단부)

135° 표준후크

설 계
DESIGNED BY

검 토 근 CHECKED BY 135° 표준후크 90° 표준후크 135° 표준후크 90° 표준후크

승 인
APPROVED BY

대근/보조대근

90° 표준후크

  • 보 접합부에서도 동일간격 적용.

90° 표준후크
도

구간 CROSS TIE (연결철근) 상세 90° 표준후크 mm 75 b, 6d 6db 이상 135° 표준후크

급식소
기둥 일람표

(중앙부)
135° 표준후크

상 이 수직적으로 135°위치는 교차배치. 면 명 DRAWING TITLE Lo 이외 90° 표준후크 축 척 A3 1 / 50 SCALE

A1
일 자

90° 표준후크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201

< NOTE > 늑근배근 특기사항 (내진배근상세 참조)

보 일람표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fc = 30 MPa

부 호 G1 G2 G3 G4

크
구

기
분

400 X 700

400 X 700
ALL

400 X 700

400 X 700
ALL

양단부 중앙부 양단부 IN VIVID ADVANCE

2. 철근 항복강도
fy = 400 MPa (SD400S:내진용철근) -HD19
fy = 400 MPa (SD400) -HD16 이하

중앙부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태

상 부 근
하 부 근
늑
근
호

크
구

기
분

형 태

4 - HD 19
4 - HD 19
HD10 @ 150

2 - HD 19
6 - HD 19
HD10 @ 300
G5
400 X 700

양단부 중앙부

4 - HD 19
4 - HD 19
HD10 @ 150

6 - HD 19
6 - HD 19
HD10 @ 150

2 - HD 19
8 - HD 19
HD10 @ 300

6 - HD 19
4 - HD 19
HD10 @ 150

주 기
NOTE

G6 WG1 FG1

400 X 700
ALL

400 X 700
ALL

400 X 설계치수
ALL

G.L.
400

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450 형

상 부 근
하 부 근
늑
근
부

호

크
구

기
분

형 태

8 - HD 19
4 - HD 19
HD10 @ 150

2 - HD 19
8 - HD 19
HD10 @ 150
B1
400 X 700

양단부 중앙부

4 - HD 19
4 - HD 19
HD13 @ 150 (전단면 후프철근)

4 - HD 19
4 - HD 19
HD10 @ 300

B2 B3

400 X 700
ALL

200 X 1650
ALL

3 - HD 19
3 - HD 19
HD10 @ 300

X : HD10 @200
상 부 근
하 부 근
늑
근

4 - HD 19
4 - HD 19
HD10 @ 300

2 - HD 19
6 - HD 19
HD10 @ 300

4 - HD 19
4 - HD 19
HD10 @ 300

4 - HD 16
4 - HD 16
HD10 @ 3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부 호 설 계

크
구

기
분

검 토 DESIGNED BY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형 태 도 면 명 DRAWING TITLE

상 부 근
하 부 근
늑
근

축 척

급식소
보 일람표
A3

1 / 5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202

IN VIVID ADVANCE 슬래브 일람표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벽체
200 이상
Lx/4

단변 순스판;Lx
Lx/2
Lx/4

건축사

단변 순스판;Lx
Lx/2
Lx/4

Lx/4 공 A B C D 50 E C Ly/4

장변 순스판;Ly
Ly/2

장변 순스판;Ly
Ly/2

Ly/4 3 1 3 C Ly/4 150이상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단변순스판:Lx
1

2 1 A 3 C 1.5*Lx 이상 3 4 Ly/4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표준갈고리
A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1
A

신 150 이상 5 단변순스판:Lx A-TYPE B-TYPE C-TYPE

슬래브 배근도
주
SLAB NO

S1
S2
S3

종별

A
A
A

근 부

근
비고

두께
1

150

HD 13
@ 200

HD 10
@ 200

HD10
@ 300

HD10
@ 300

HD 13
@ 200

HD 13
@ 200

HD10
@ 300

HD10
@ 300

150
150

HD 13
@ 200

2 3

HD 13
@ 200

4 5 (mm) A

HD13
@ 200

B C

HD13
@ 200

D

E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슬래브 일람표

CS1 A 150

HD 13
@ 200

HD 10
@ 200

HD10
@ 300

HD10
@ 300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203

IN VIVID ADVANCE 벽체 일람표

ARCHITECTS & ENGINEERS GROUP

벽체 배 근 도 벽체 교차부 보강 배근도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MARK 층 별 THK. 수직근 수평근 비고 WALL-A 1.복배근 W1 이음길이 단부 보강근 : 사 명 PROJECT TITLE 이음길이

4 - HD13 or
WALL-A, B의

공 FAX : 052)258-3093

2.교차부 / 단부
보강배근도 참조.

수직근중 큰값 1층 ~ R 층 200 HD 10 @ 300 HD 10 @ 3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BAR: WALL-A HOR. BAR의 간격으로 배근
BAR: WALL-B HOR. BAR의 간격으로 배근

1.복배근 WALL-B W2

2.교차부 / 단부
보강배근도 참조.
1층 ~ R 층

200 HD 13 @ 200 HD 10 @ 300

단부 보강근 :
4 - HD13 or
WALL-A, B의

WALL-A 1.단배근 수직근중 큰값 (4EA)

W3
이음길이

R층 ~ 층 150 HD 13 @ 300 HD 13 @ 300

BAR: WALL-B HOR. BAR의 간격으로 배근

WALL-B 벽체 단부 보강 배근도 단부 보강근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HD13 or DRAWN BY 수직근중 큰값(4EA)

설 계
DESIGNED BY

이음길이
검 토
CHECKED BY

THK

승 인
APPROVED BY

VER. BAR
HOR. BAR

도 면 명 DRAWING TITLE BAR: HOR. BAR의 간격으로 배근

급식소
벽체 일람표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204

IN VIVID ADVANCE BASE PLATE 일람표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180
2138

TEL : 052)258-3091

SC1
BASE PLATE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COLUMN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4

PLAN VIEW
2138

180 주 기

BASE
PLATE

NOTE ELEVATION 무수축모르타르 ANCHOR BOLTS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PLAN AND ELEVATION VIEW
FOR A BASE PLATE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CHECK LIST 승 인 PL 180*180*9t COLUMN ㅁ-100*100*3.2 FILLET WELD S=4mm ANCHOR BOLTS 2-M16 1353 BASE PLATE 400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BASE PLATE 일람표

(KS-B-1016-4.6)
축 척

A3 1 / NONE SCALE 691 100

A1
일 자
DATE

앵커볼트 매입길이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205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기초 단차이 부분 배근도 벽체 개구부 보강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Ld OPEN Ld

주 기
NOTE

450 Ld

경사보강근
HD13-2EA

450 Ld OPEN

HD16 or 수직근 중 큰값-4EA
OPEN

450
Ld

Ld 1. Ld : 정착길이 HD16 or 수평근 중 큰값-4EA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급식소
기타배근도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206

GIRDER 내진상세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GIRDER 내진상세

L1
0.25L1

L2
0.3L1, 0.3L2

0.3L1, 0.3L2 둘중 큰값 둘중 큰값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0.3L2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 작은보(BEAM)은 구조일반사항 일반배근 참조>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Asneg2
Aspos1

Asneg3 Asneg4 Aspos2 40 0 Asneg1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피복40

As≥1/5Asneg3, 1/5Asneg4
(연속 또는 인장이음)

0

As≥1/5Asneg1, 1/5Asneg2
(연속 또는 인장이음)

As≥1/3Asneg1
As≥1/5Asneg1, 1/5Asneg2
As≥1/4Aspos1(연속부재)
As≥1/3Aspos1(단순부재)

0.125L1
단부
(0.25L1)

0.125L1
중앙부

주 기
NOTE

As≥1/3Asneg2, 1/3Asneg3
As≥1/5Asneg1~2, 1/5Asneg3~4
As≥1/4Aspos1, 1/4Aspos2
(연속 또는 인장이음)

단부
(0.25L1)

0.125L2
단부
(0.25L2)

0.125L2
중앙부

단부
(0.25L2)

  • GIRDER 단부 후프철근 배근구간

(전이보는 전구간 후프철근 배근) : 배근LIST 참조

L1
S

2S이하 후프철근 상세

L2
S

S 2S이하 내부보 S

CROSS TIE
교대로 배근

CROSS TIE 상세

S ≤ min [ d/4, 8db, 24dh, 300㎜ ]
1. d : 보 유효춤
2. db : 주근 직경
3. dh : 늑근 직경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6db 이상 50 50 50 상 이 50

m
5m

7
b,

6d D 검 토

테두리보
2D 이상
0.25L1
후프철근

2D 이상
0.25L1
후프철근

2D 이상
0.25L2
후프철근

2D 이상
0.25L2
후프철근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보높이,주근에 따른 늑근간격 (S,단위:mm)
주근직경
보 높이

D19 D22 D25 도 면 명 DRAWING TITLE 500 100 100 100 600 125 125 125 700 150 150 150 800 150 150 150 900 150 150 200

급식소
GIRDER 내진상세

축 척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S - 1207

12M이상 도로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11.51 EL-4,600 건축사

11.54
오

11.64 11.59 신 일 진 11.63

11.46
11.45

12.35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오 11.64 11.81 TEL : 052)258-3091 12.38 12.21 상 11.59 11.70 11.48 11.70 12.11 11.82 12.12

10동
기존

11.86
11.80

12.54

11.85
12.14
12.22

11.95 12.09 13.62 11.97

12.12
12.11
12.14

12.31
11.98
11.94

주 기 12.26 11.96 12.38 EL-6,900 12.19

캐노피,SSD 철거
수목철거
5동 철거
조경철거
이동통로철거

12.40 12.13 12.12 12.44 11.9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2.02

11.53
12.20

사 명 PROJECT TITLE 12.14 12.24 11.88 12.40

공
12.48

12.69 12.54 12.18 12.08 5동 1동-기존 12.20 12.18 12.15 13.74 FAX : 052)258-3093 12.33 12.91 12.52

NOTE
12.42
12.53
12.94

12.58

2동-기존
EL-3,300

EL-5,000 운 동 장 3동-기존 EL+100 기존 조경 이식

EL-3,200
철봉 철재(6칸)

늑철 철재(6칸) EL-2,35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EL-1,900 EL-200 DRAWN BY 8동-기존

설 계
DESIGNED BY

EL-700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배 치 도 (철거)
축 척

A3 1 / 600 SCALE A1 1 철거 범위 ** 철거시 필히 지하매설물 확인할것 01

배 치 도 (철거)
축 척 :

1 / 60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2001

6,200

6,200
4,100

T400 철근콘크리트 2,100 IN VIVID ADVANCE T400 철근콘크리트

ARCHITECTS & ENGINEERS GROUP

T1.6 스테인레스 덮개(1000x1000)
하부오픈

∅30 스텐레스 사다리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공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2,100 NOTE 1,100 기계실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5,200 5,200 T200 철근콘크리트

T9 목재합판
PVC 창문

TEL : 052)258-3091 3,100 기계실 물탱크실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장비패드(2800x1300x200)
상부오픈(1000x1000)

신 콘크리트 계단 5동 지하1층 평면도(철거)

1
01

1 축 척 : 1 / 80 5동 지상1층 평면도(철거) 01 축 척 : 1 / 80

6,200
4,100

2,1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3,100 콘크리트난간(H=300)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5,200 CHECKED BY T200 철근콘크리트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2,100 DRAWING TITLE

5동 평면도(철거)
축 척

800

1
01

5동 지붕층 평면도(철거)
축 척 :

1 / 80 1 / 80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철근콘크리트 캐노피 A3 SCALE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2101

6,000
7,000
6,200

400 5,200 400 400 2,100 400

3,1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300 300 T200 철근콘크리트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기계실 기계실

PVC 창문
T9 목재합판

기계실

장비패드(2800x1300x200)
T200 철근콘크리트

공 5,400 5,400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T1.6 스테인레스 덮개(1000x1000) 200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2,700 2,700 TEL : 052)258-3091 주 기 2,700

∅30 스텐레스 사다리
T400 철근콘크리트

물탱크실 T400 철근콘크리트 물탱크실 T500 철근콘크리트 1 T500 철근콘크리트 5동 단면도 -1(철거) 01 2,700 NOTE 5동 단면도 -2(철거) 1 축 척 : 1 / 80 01 축 척 : 1 / 80

6,000
7,000
6,200

캐노피 캐노피 3,100 PVC 창문/T9 목재합판 수성페인트 300 수성페인트 2,100 400 4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300 400 5,200 400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3,200 2,700 3,200 2,700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콘크리트 계단 면 명 200 200 DRAWING TITLE

5동 입.단면도(철거)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1
01

5동 정면도(철거)
축 척 : 1 / 80

1
01

5동 우측면도(철거)
축 척 : 1 / 80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2102

24,650
2,900

2,800 3,000 2,000 4,000 1,900 2,700 3,000 2,350 IN VIVID ADVANCE 1,800

ARCHITECTS & ENGINEERS GROUP

각관 ㅁ-100x50x2.3T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2,200 (18개소) 각관 ㅁ-50x50x2.3T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FAX : 052)258-3093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100x50x2.3T 공 T2 폴리카보네이트 사 명 PROJECT TITLE 4,000 3,0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500 500 3,000 500 7,500

∅120 스텐레스 원형기둥
(4개소)

3,500 건축사 3,500 T2 폴리카보네이트

4,000
7,5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각관 ㅁ-50x50x2.3T 1 이동통로 평면도(GL+3200)(철거) 01 축 척 : 1 / 100

24,650
3,000

2,000 4,000 1,900 2,700 3,000 2,350

각관 ㅁ-50x50x2.3T
T2 폴리카보네이트

2,2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500 7,500 3,500 4,000 각관 ㅁ-100x50x2.3T 7,500 2,800 1,800 2,900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4,000 3,000 3,000 APPROVED BY 도 면 명 500 DRAWING TITLE 500 3,500 승 인

이동통로 평면도(철거)
축 척

A3 1 / 100 SCALE A1

1
01

이동통로 평면도(GL+4700)(철거)
축 척 : 1 / 10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0001

24,650

500
2,900

2,800 3,000 2,000 4,000 1,900 2,700 3,000

2,35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800 700 800

T2 폴리카보네이트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100x50x2.3T
각관 ㅁ-50x50x2.3T

건축사

T2 폴리카보네이트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100x50x2.3T
각관 ㅁ-50x50x2.3T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2,400 3,200 4,700 1,500

T2 폴리카보네이트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100x50x2.3T
각관 ㅁ-50x50x2.3T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120 스텐레스 원형기둥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스텐레스 캡

1
01

이동통로 횡단면도(철거)
축 척 : 1 / 100

4,000
500

3,000 500 800 700 800 각관 ㅁ-50x50x2.3T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120 스텐레스 원형기둥 제 도

각관 ㅁ-50x50x2.3T/T2 폴리카보네이트

설 계

각관 ㅁ-100x50x2.3T
각관 ㅁ-50x50x2.3T

검 토 DRAWN BY DESIGNED BY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2,400 3,200 4,700 1,500

T2 폴리카보네이트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스텐레스 캡

도 면 명 DRAWING TITLE

이동통로 단면도(철거)
축 척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1
01

이동통로 종단면도(철거)
축 척 : 1 / 100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0001

24,650

500
2,900

2,800 3,000 2,000 4,000 1,900 2,700 3,000

2,35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800 700 800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2,400 ∅120 스텐레스 원형기둥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스텐레스 캡 1 이동통로 정면도(철거) 01 축 척 : 1 / 100

7,500
1,800

2,200 3,000 500 800 700 800 1,500

T2 폴리카보네이트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각관 ㅁ-50x50x2.3T

∅120 스텐레스 원형기둥
각관 ㅁ-50x50x2.3T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2,400 3,200 4,700 3,200 4,700 1,500 건축사

∅100 스텐레스 원형기둥
스텐레스 캡

도 면 명 DRAWING TITLE

이동통로 입면도(철거)
축 척

A3 1 / 100 SCALE

A1
일 자
DATE

1
01

이동통로 좌측면도(철거)
축 척 : 1 / 100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0001

8인치 시멘트블럭
교목(H=3000)

교목(H=2000)
관목(H=8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3,600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7,000 NOTE 조경 평면도(철거)

1
01

축 척 : 1 / 80 7,000 3,600

콘크리트기초
8인치 시멘트블럭
콘크리트기초

교목(H=3000) 교목(H=2000)

8인치 시멘트블럭
관목(H=800)
교목(H=20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관목(H=800)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500 500 500 900 500 700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조경 평면도(철거)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1 조경 단면도-1(철거) 1 조경 단면도-2(철거) DATE

도면번호
DWG. NO.

01 축 척 : 1 / 80 01 축 척 : 1 / 80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2301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8,000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8,000 NOTE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1
01

수목 평면도(철거)
축 척 : 1 / 80

1
01

수목 입면도(철거)
축 척 :

도 면 명 DRAWING TITLE 1 / 80

수목 평면도(철거)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2302

4,5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SSD(철거) THK50 테라조마감(철거)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100 SST 선홈통(철거) ∅100 SST 선홈통(철거) ∅100 SST 선홈통(철거) ∅100 SST 선홈통(철거) 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공 1,450 1,450 TEL : 052)258-3091

THK200 철근콘크리트(철거)

  • 토목공사 분

일 진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THK150 철근콘크리트(철거)
주 기
NOTE

200 4,500 200 4,500 200 4,900 1 4,900 본관동 계단실 1층평면도(철거) 01 200 1 축 척 : 1 / 80 본관동 계단실 2층평면도(철거) 01 축 척 : 1 / 80 4,500 1,450 550 ∅100 SST 선홈통(철거) 550 ∅100 SST 선홈통(철거) 350 350 THK150 철근콘크리트(철거)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2,350 2,000 1,450 2,700 2,700 2,350 설 계 SSD(철거)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THK150 철근콘크리트(철거)
SSD(철거)

본관동계단실
평입단면도(철거)

THK50 테라조마감(철거)
THK200 철근콘크리트(철거)

  • 토목공사 분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1
01

본관동 계단실 입면도(철거)
축 척 : 1 / 80

1
01

본관동 계단실 단평면도(철거)
축 척 :

1 / 80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2401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
01

창호일람표(철거)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축 척 : 1 / 80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부 호

1
SSD

개소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스텐레스스틸 여닫이문 + 고정창
1 개소

주 기
NOTE

2,000 4,100

FL
SL
위

치 계단실 후 레 임 100x45x1.5t 스텐레스스틸 후레임 유리 및 마감 T8 강화유리 부 속 철 물 기타 부속철물일체 포함 부

호
개소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FL

승 인
APPROVED BY

SL
위

치 도 면 명 DRAWING TITLE

본관동계단실
창호일람표(철거)

후 레 임
유리 및 마감
부 속 철 물

축 척 A3 1 / 8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2402

지상 1층 공사범위 계획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Y5

창고
화장실1

건축사 화장실2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FAX : 052)258-3093

숙직실
공

사 명 PROJECT TITLE

Y4
Y3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UP 복도

복도
Y2
UP

UP 탕비실

주 기
NOTE

유치원 원무실 전산실 교무실 현관 행정실 교장실 방송실 Y1 지상 3층 공사범위 계획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Y5 화장실1 화장실2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자료실 설 계

ELEV (15인승)
장애인겸용

Y4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Y3 DN UP 승 인 복도 복도 APPROVED BY

Y2
DN

DN 도 면 명 DRAWING TITLE 4학년 5학년 6학년 컴퓨터실 교사연구실 어학실

새솔반(특수)
축 척

본관동 환경개선
공사범위 계획도
A3

1 / 250 SCALE A1 Y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01

9,000
3,200

5,800
1,3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4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복도 유지 주 기 철거 NOTE

FL ±0
SL ±0

FL +10
SL +10

1,500 PVC 도어(유지) 벽체철거 9,600

FL +110
SL -50

UP

FL +110
SL -50

T8 강화유리(유지) 방송실 4,000 교장실

천장: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벽체: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00)(유지)
바닥:이중바닥재(PVC타일)(유지)

방송실
천장:T9 패브릭흡음보드(철거)
벽체:T9 패브릭흡음보드(철거)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00)(철거)
바닥:이중바닥재(PVC타일)(철거)

T9 패브릭흡음보드/하부 목재흡음재(H=1000)(철거)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T150 목재칸막이(유지) 1,550 7,200 이중바닥재(PVC타일마감)(철거)

검 토
CHECKED BY

목재흡음재(철거)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1층 방송실
평면도(철거)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H:2700)(철거)
축 척

1
01

1층 방송실평면도(철거)
축 척 :

1 / 60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11

9,000
3,200

5,800
1,3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4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복도 유지 주 기 철거 NOTE

FL ±0
SL ±0

AL몰딩(철거)
커튼(알루미늄레일)(철거)
FL +10
SL +10

UP

* 철거방송실 이중바닥재타일 일부를
커튼(알루미늄레일)(철거)

7,200 9,600

FL +110
SL -50

교장실

방송실
천장: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벽체: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00)(유지)
바닥:이중바닥재(PVC타일)(유지)

방송실
경량철골천정틀(철거)
무석면텍스(철거)
T9.5 석고보드(철거)
T9 패브릭흡음보드

유지방송실 이중바닥재타일 빈곳에 채움 롤블라인드2개(철거)

천장형에어컨 철거후 재설치
(기계설비공사분)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커튼(알루미늄레일)(철거)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철재커튼박스(철거) 철재커튼박스(철거)

1층 방송실
천정평면도(철거)

축 척

1
01

1층 방송실천정평면도(철거)
축 척 :

1 / 60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12

7,2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신 건축사 740 45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T3 PVC타일(철거)
이중바닥재(철거)
T3 PVC타일(철거)

750

T15 목재흡음판(철거)
T18 걸레받이(철거)

FAX : 052)258-3093 사 명 벽체철거 복도 T15 목재흡음판(철거)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3,300 1,370 PROJECT TITLE T9 패브릭흡음보드(철거) 방송실 공 190 1,000 외부 AL몰딩(철거)

경량철골천정틀(철거)
무석면텍스(철거)
T9.5 석고보드(철거)
T9 패브릭흡음보드

2,370 2,100 3,300 철재커튼박스(철거) 일 진 T18 걸레받이(철거) 1

주 기
NOTE

1층 방송실단면도-1(철거) 01 축 척 : 1 / 60

9,000
3,200

5,800 유지 철거 740 740 AL몰딩(철거)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방송실 T15 목재칸막이벽(유지)

방송실
T3 PVC타일(철거)
이중바닥재(철거)
T3 PVC타일(철거)

설 계
DESIGNED BY

3,300 1,370

롤블라인드(철거)
경량철골천정틀(철거)
무석면텍스(철거)
T9.5 석고보드(철거)
T9 패브릭흡음보드(철거)
T9 패브릭흡음보드(철거)

검 토
CHECKED BY

승 인 계단실 APPROVED BY T15 목재흡음판(철거) 190 1,000 교장실 2,370 2,370 T8 강화유리(유지) DRAWN BY T18 걸레받이(철거) 190 3,300 제 도 도 면 명 DRAWING TITLE 축 척

1층 방송실
단면도(철거)
A3

1 / 60 SCALE A1

1
01

1층 방송실단면도-2(철거)
축 척 :

1 / 6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13

9,000
3,200

5,800
1,3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4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복도 유지 주 기 신설 NOTE 도어(신설)

FL ±0
SL ±0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UP

FL +10
SL +10
FL ±0
SL ±0

9,600

FL +110
SL -50

열림방향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T15 집성목후로링(신설)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T8 강화유리(유지) 교장실

천장: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신설)
벽체: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20)(신설)
바닥:T15 집성목후로링(신설)

방송실
천장: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벽체: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00)(유지)
바닥:이중바닥재(PVC타일)(유지)

칠판보조장(학교구매) 열림방향 7,200 위클래스 철거 이중바닥재타일로 빈곳에 채움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T120 경량벽체(신설)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T150 목재칸막이(유지) 검 토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CHECKED BY 승 인 책꽃이(학교구매)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1층 위클래스
평면도(신설)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H:2700)(신설)
축 척

1
01

1층 위클래스평면도(신설)
축 척 :

1 / 60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14

9,000
3,200

5,800
1,3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4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복도 유지 주 기 신설 NOTE

FL ±0
SL ±0

AL몰딩(신설) UP

FL +10
SL +10

9,600

FL +110
SL -50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신설)
AL몰딩(신설)
점검구(신설)
(450X450)

AL몰딩(신설) 7,200 AL몰딩(신설) 교장실

방송실
천장: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벽체: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00)(유지)
바닥:이중바닥재(PVC타일)(유지)

위클래스

천장형에어컨 재설치
(기계설비공사분)

천장: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신설)
벽체: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20)(신설)
바닥:T15 집성목후로링(신설)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상부커튼박스(신설) 상부커튼박스(신설)

1층 위클래스
천정평면도(신설)

축 척 A3 1 / 60 SCALE

1
01

1층 위클래스천정평면도(신설)
일 자

축 척 : 1 / 60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A1
2026 . 07.
A - 3115

7,2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신 건축사 650 45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T1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
(H:120)(신설)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50 750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T15 집성목후로링(신설)
T35 시멘트몰탈(신설)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1,400 복도

책꽃이(학교구매)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

공 3,300 위클래스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창문(신설)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1,200 외부 AL몰딩(신설) 2,650

내진금속천장틀(신설)
THK9.5 석고보드2PY(신설)
친환경수성페이트 2회(신설)

2,100 3,300 커텐박스(신설) 일 진 1 1층 위클래스단면도-1(신설) 01 축 척 : 1 / 60

9,000
3,200

5,800 유지 신설 740 600 친환경수성페이트 2회(신설)

AL몰딩(신설)
내진금속천장틀(신설)
T9.5 석고보드2PY(신설)
친환경수성페이트 2회(신설)

계단실
T1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
(H:120)(신설)
T15 집성목후로링(신설)
T35 시멘트몰탈(신설)

DATE 설 계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위클래스 일자 DESCRIPTION DRAWN BY 2,650 방송실 수정사항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T9.5 MDF 2겹(알판) 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도 면 명 DRAWING TITLE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신설) 50 교장실 2,650 2,370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칠판보조장(학교구매) T120 경량벽체(신설) 190 3,300 T150 목재칸막이(유지)

수정
REVISIONS

제 도 3,300 AL몰딩(신설) 축 척

1층 위클래스
단면도(신설)
A3

1 / 60 SCALE A1

1
01

1층 위클래스단면도-2(신설)
축 척 :

1 / 6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16

6,915 5,154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창호(신설) 출입문(신설) 칠판보조장(학교구매)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1,450 공 FAX : 052)258-3093 사 명 2,650 PROJECT TITLE 1,200

120
960

2,650 2,650 2,650 1,45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20

주 기
NOTE

T1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H:120)(신설)
30x30각재(@400)(신설)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T9.5 MDF 2겹(알판) 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위클래스 정면도 01 위클래스 우측면도 1 축 척 : 1 / 60 01 1 / 60 5,154 1,920

1,450
120

2,650 120 2,650 1,450 1,450 6,915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960 설 계 730 DESIGNED BY 120 960 1,200 DRAWN BY 120 2,650 축 척 : 2,650 1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T1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H:120)(신설)
30x30각재(@400)(신설)

T1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H:120)(신설)
30x30각재(@400)(신설)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T9.5 MDF 2겹(알판) 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도 면 명 DRAWING TITLE

T9.5 MDF 2겹(알판) 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신설)

1층 위클래스
내부전개도(신설)

축 척 A3 1 / 60 SCALE A1

1
01

위클래스 배면도
축 척 : 1 / 60

1
01

위클래스 좌측면도
축 척 :

1 / 6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17

1 창호일람표(신설) 01

축 척 : 1 / 6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1
WSD

목재 여닫이문(L) + 창문(R) 설치개수

1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000
2,300

4,000
1,700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1,700 TEL : 052)258-3091

2,300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후 임

문틀,문선 : 45*150, 33*100 집성목

재질 및 마감 레 전사지 열압접착 후 우레탄 도장마감 유 5mm 맑은유리/5mm 무늬유리 리 부 속 철 물 1,650

목재창호
주 기

복도부분 실내부분 NOTE 950 2,600 2,100 하부문틀:37*148*1.2T 스텐레일, 복도부분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500

500
1,150

1,650
950

950 1,650 500 5mm 무늬유리 1,150 2,100 2,600 500 5mm 무늬유리 하부문틀:37*148*1.2T 스텐레일, 실내부분 단면부분

하부문틀:37*148*1.2T 스텐레일,손잡이, 시건장치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1층 위클래스
창호일람표(신설)

축 척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18

4000
200

2300 1700 IN VIVID ADVANCE 200 20

ARCHITECTS & ENGINEERS GROUP

20
문틀:45X150 집성목
표면재: 열전사 작업 후 도장마감

창호설치공사 창호설치공사 실내 11MM시멘트몰탈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문선:33X100 집성목

문선:33X10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건축사 신 일 진

방진고무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출입문:33X120,33X90 집성목(9.0T,3.0T MDF)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문선:33X10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A부분 평면상세도 고정 : 우레탄폼 공 문틀:45X150 집성목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 인방틀은 창틀크기에 의해
폭,길이 증감이 생길수있음
문선:33X10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주 기

* 인방틀은 창틀크기에 의해
폭,길이 증감이 생길수있음

NOTE 여유치수 500 30

문틀:45X150 집성목
문선:33X11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사 명 PROJECT TITLE

표면재: 열전사 작업 후 도장마감
문선:33X100 집성목

복도 FAX : 052)258-3093

문틀:45X15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문선:33X10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문틀:45X15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THK5 투명유리 1650 60 THK5 투명유리

문선:33X10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2600 A 2100 문틀:45X150 집성목 복도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실내
복도

실내 950

창호설치 여유공간 (20~40m/m)
미장사춤및 실리콘작업
출입문:33X120,33X90 집성목(9.0T,3.0T MDF)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38X100X1.2T 스텐레스 공틀설치 38X148X1.2T 오메가형 스텐레스레일

37X148X1.2T 오메가형 스텐레스레일
깊이40- 150*2200 바닥몰탈컷팅 파내기

D B C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출입문:33X120,33X90 집성목(9.0T,3.0T MDF)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D부분 단면상세도 설 계 실내 DESIGNED BY C부분 단면상세도 38X148X1.2T 오메가형 스텐레스레일

검 토
CHECKED BY

문틀:45X150 집성목

승 인
APPROVED BY

148 200 복도 2300 B부분 평면상세도

1700
4000

(1/WDW) 38 바닥마감선 72 38 창호설치공사 도 면 명 DRAWING TITLE 20 37 20

문선:33X100 집성목
(마감:열전사 작업후 우레탄도장)

9

공틀(내부 모르타르채움) 설치
(38X100X1.2T 스텐레스)

창호설치공사

200
1.2 T 스테인레스(헤어라인)
목재

10

1층 위클래스
출입문 설치상세도(신설)

축 척 DATE 01

출입문 설치상세도(신설)
축 척 : 1 / 30

1 / 30

A1
일 자

1 A3 SCALE 하부레일 상세도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19

칸막이벽 철거 상세 기존 벽체 칸막이벽 신설 상세 철거 기존 벽체 IN VIVID ADVANCE 신설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경량철골천정틀(유지)
석면텍스(유지)
T9.5 석고보드(유지)
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경량철골천정틀(철거)
석면텍스(철거)
T9.5 석고보드(철거)
T9 패브릭흡음보드(철거)

THK150 기존칸막이벽(유지)

T3 PVC타일(유지)
이중바닥재(유지)
T3 PVC타일(유지)

경량철골천정틀(유지)
석면텍스(유지)
T9.5 석고보드(유지)
T9 패브릭흡음보드(유지)

T150 기존칸막이벽(유지)
T9 MDF/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THK3 PVC타일(철거)
이중바닥재(철거)
THK3 PVC타일(철거)

T3 PVC타일(유지)
이중바닥재(유지)
T3 PVC타일(유지)

내진금속천장틀(신설)
T9.5 석고보드2PY(신설)
친환경수성페이트 2회(신설)
AL몰딩(신설)

T9.5 석고보드 2겹(신설)
METAL STUD 65MM(@450X@900)(신설)
T9.5 석고보드 2겹(신설)
T9 MDF/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T18 합성목재(H:120)(신설)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T15 집성목후로링(신설)
T35 시멘트몰탈(신설)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축 척

1층 위클래스
칸막이벽 상세도
A3

1 / 1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20

철거 재료마감 상세도 신설 재료마감 상세도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내진금속천장틀(신설)
T9.5 석고보드2PY(신설)
친환경수성페이트 2회(신설)

경량철골천정틀(철거)
석면텍스(철거)
T9.5 석고보드(철거)
T9 패브릭흡음보드(철거)

AL몰딩(신설) AL몰딩(철거)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

T9 패브릭흡음보드(철거) H:1,000 T15 목재흡음판(철거)

H:1,200
T1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H:120)(신설)

T9.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30x30각재(@400)
T3 PVC타일(철거)
이중바닥재(철거)
T3 PVC타일(철거)

T15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H:120)(신설)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T15 집성목후로링(신설)
T35 시멘트몰탈(신설)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축 척

1층 위클래스
재료마감 상세도
A3

1 / 1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21

01 ㄱ 자형 커텐박스 (100 X 100) 02 알루미늄 몰딩 몰딩 상세 몰딩 설치 상세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Ø9 환봉 @900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T1.5 알루미늄

L-30x30x3 L=100 @900
앵커 스크류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L-20x20x1.6 철판 150 15 35 2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10 NOTE 15

천정마감
T1.2 STL.PL 위 정전분체도장
15

150

15
30
신설 AL몰딩

15 180 기존 보(벽체) 03 천장점검구상세도(450x450)

Φ9 행거볼트
행거
천장 지정마감재
마이너찬넬
칼라알미늄 기성 점검구
회전축

캐링찬넬 회전축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행거철물 4EA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드라이버 자물쇠 APPROVED BY

드라이버 자물쇠
천장 지정마감재
도

면 명 DRAWING TITLE 칼라알미늄 기성 점검구 평면 단면 축 척

1층 위클래스
잡 상세도
A3

1 / NONE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22

내진천장틀 상세도 1

축척: 1/NONE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천장 부분 평면도 1 천장 부분 상세도-1 2 THK9.5 석고보드2PY 천장 부분 상세도-2 3

LED등기구
2

30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일 진 300

SEE. DWG
DWG-01

CAP
30x56x50x0.8T

BAR
28x34x1.2T

볼트거치대
18*160*1.6T

900~1,200 300 VAR. 300 300 7 900~1,200 300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HILTI PIN
DOUBLE
MOLDING

거치 고정핀

BAR
28x34x1.2T

20 10

SCREW
(텍스 고정용 SCREW)

주 기 30 NOTE

THK9.5 친환경무석면텍스
M-BAR
50x19x0.5t @300

SCREW
(텍스 고정용 SCREW)
THK9.5 석고보드2PY

THK9.5 석고보드2PY 300 300 3 900~1,200 VAR. 6 300 300 공

BAR
28x34x1.2T

M-BAR
50x19x0.5t @300

CAP
30x56x50x0.8T

300 HANGER BOLT Ø9mm TEL : 052)258-3091 VAR. 900~1,200 300 300

M-BAR
50x19x0.5t @300
/ FR CAP 30x56x50x0.8T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HANGER BOLT
(9mm @900 ~1,200)

900~1,200 VAR. 300 건축사 600 4 600 600 900 600 900 900 900 900 900 천장 부분 단면도-1 5 HANGER BOLT 부분상세도 6 천장 부분 상세도-3 7

천장 부분 상세도-4
25

HANGER BOLT
(9mm @900 ~1,200)

900 28 LED등기구

볼트거치대
18*160*1.6T

BAR

전산볼트
(9mm @900 ~1,200)

BAR
28x34x1.2T

거치 고정핀 30

볼트거치대
18*160*1.6T

13

CAP
30x50x56x0.8T
M-BAR
50x19x0.5t @300

160 34 750 147 900

10
56

50

CAP
300

300 300 볼트거치대 THK9.5 석고보드2PY 300 300 20 MOLDING 19 SCREW 5 20 12 18 거치 고정핀

300
50

BAR 28x34x1.2T

THK9.5 석고보드2PY
M-BAR

8 천장 부분 단면도-2 9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BAR 결합 형상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900

900 600 600 900 900 VAR. 600 CHECKED BY

900
600

승 인 600 APPROVED BY

CAP
30x56x50x0.8T

4 도

BAR
28x34x1.2T

면 명 DRAWING TITLE

1층 위클래스
내진천장틀 상세도

전산볼트
(9mm @900 ~1,200)
BAR
28x34x1.2T

거치 고정핀
M-BAR
50x19x0.5t @300

볼트거치대
18*160*1.6T

축 척 LED등기구

일 자
도면번호

THK9.5 석고보드2PY 1 / NONE

A1
DATE

SCREW A3 SCALE THK9.5 석고보드2PY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123

9,000
4,5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400 DN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UP 복도

주 기
NOTE

600

FL ±0
SL ±0

2,400 이중바닥재(PVC타일마감)(철거) 교사연구실

컴퓨터실
천장:무석면텍스(유지)
벽체:수성페인트(유지)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20)(철거)
바닥:이중바닥재(PVC타일)(철거)

철재타공게시판(철거)
4800X1200

열림방향

칠판보조장(철거후재설치)
6600X25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1,500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600 6학년 6,600 7,200 9,600 열림방향 1,500

FL +80
SL -80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축 척

1
01

3층 컴퓨터실평면도(철거)
축 척 :

1 / 60

3층 컴퓨터실
평면도(철거)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211

7,2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55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2,600 2,000 3,400

경량철골천정틀(유지)
무석면텍스(유지)

외부 사 명 PROJECT TITLE 컴퓨터실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복도
수성페인트(유지)

T3 PVC타일(철거)
이중바닥재(철거)

수성페인트(유지) 850 공 FAX : 052)258-3093 T18 걸레받이(철거)

주 기
NOTE

T18 걸레받이(철거)

1
01

3층 컴퓨터실단면도-1(철거)
축 척 :

1 / 60

9,000
4,500

640 4,500

경량철골천정틀(유지)
무석면텍스(유지)

칠판보조장(철거후 재설치) 6학년 수정사항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철재타공게시판(철거)
4800X1200

컴퓨터실
T3 PVC타일(철거)
이중바닥재(철거)

승 인
APPROVED BY

교사연구실 도 면 명 DRAWING TITLE T18 걸레받이(철거) 160 T18 걸레받이(철거)

수정
REVISIONS

제 도 수성페인트(유지) 2,600

3,400
2,600

수성페인트(유지) 수성페인트(유지) 축 척

3층 컴퓨터실
단면도(철거)
A3

1 / 60 SCALE A1

1
01

3층 컴퓨터실단면도-2(철거)
축 척 :

1 / 6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212

9,000
4,5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400 DN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UP 복도

주 기
NOTE

책꽃이(학교구매)

개인사물함(학교구매)
면처리후 수성페인트 2회(신설)
개인사물함(학교구매)

1,000 교사연구실 열림방향

천장:무석면텍스(기존)
벽체:방염인테리어필름(신설)
걸레받이:T18 합성목재(H:120)(신설)
바닥:난방필름/T3 비닐시트(신설) 싱크대보조장(학교구매)

6,600 1,000 보존식냉장고장(학교구매) 칠판보조장(학교구매) 700 2,400 돌봄교실 냉장고장(학교구매)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1,500 제 도 책꽃이(학교구매) 타일마감(신설) 2,100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면처리후 수성페인트 2회(신설)

승 인
APPROVED BY

600 6학년 6,600 7,200 9,600 열림방향 1,500

FL +80
SL -80

1,800 600

FL ±0
SL ±0

도 면 명 DRAWING TITLE 축 척

1
01

3층 돌봄교실평면도(신설)
축 척 :

1 / 60

3층 돌봄교실
평면도(신설)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213

7,2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55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2,680 2,000 3,400

경량철골천정틀(기존)
무석면텍스(기존)

외부 책꽃이(학교구매) 850 수성페인트 2회(신설) 공 사 명 PROJECT TITLE 돌봄교실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복도

T3 비닐시트(신설)
T7 보호판 위 난방필름(신설)
T30 압출법보온판(신설)
T40 시멘트몰탈(신설)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신설) FAX : 052)258-3093 책꽃이(학교구매)

주 기
NOTE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신설)

1
01

3층 돌봄교실단면도-1(신설)
축 척 :

1 / 60

9,000
4,500

640 4,500 일자 DESCRIPTION DATE DRAWN BY 설 계 수성페인트(기존) DESIGNED BY 검 토 6학년 2,680

3,400
2,680

수정사항 제 도

경량철골천정틀(기존)
무석면텍스(기존)
칠판보조장(학교구매)

수정
REVISIONS

돌봄교실

T3 비닐시트(신설)
T7 보호판 위 난방필름(신설)
T30 압출법보온판(신설)
T40 시멘트몰탈(신설)

승 인
APPROVED BY

교사연구실 도 면 명 DRAWING TITLE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신설) 80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신설) CHECKED BY 개인사물함(학교구매) 축 척

3층 돌봄교실
단면도(신설)
A3

1 / 60 SCALE A1

1
01

3층 돌봄교실단면도-2(신설)
축 척 :

1 / 6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214

7,120 8,6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칠판보조장(학교구매)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수성페인트 2회(신설)
면처리 후 수성페인트 2회(신설)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

1,580 01 사 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수성페인트 2회(신설)
면처리 후 수성페인트 2회(신설)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

돌봄교실 우측면도 1 축 척 : 1 / 60 01

7,120
개인사물함(학교구매)

FAX : 052)258-3093 PROJECT TITLE 2,680

수성페인트 2회(신설)
면처리 후 수성페인트 2회(신설)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

돌봄교실 정면도 1 공 120 200 780 2,680

2,360
200

120

2,360
120 200

2,680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축 척 : 1 / 60 8,665

냉장고장(학교구매)
보존식냉장고장(학교구매)

2,680 700

OPEN
OPEN

싱크대 하부장 200 싱크대 하부장 850 OPEN 120 570 120 OPEN 2,680 1,870 2,360 OPEN 120 200 2,680 싱크대 상부장 1,130 싱크대보조장(학교구매)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타일마감

수성페인트 2회(신설)
면처리 후 수성페인트 2회(신설)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

1
01

수성페인트 2회(신설) 타일마감

돌봄교실 배면도
축 척 : 1 / 60

1
01

돌봄교실 좌측면도
축 척 :

1 / 60

수성페인트 2회(신설)
면처리 후 수성페인트 2회(신설)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

도 면 명 DRAWING TITLE

3층 돌봄교실
내부전개도(신설)

축 척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215

철거 재료마감 상세도 신설 재료마감 상세도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주 기
NOTE

경량철골천정틀(유지)
무석면텍스(유지)

경량철골천정틀(유지)
무석면텍스(유지)

수성페인트(유지)
면처리 후 수성페인트 2회(신설)

T18 걸레받이(H:120)(철거)

T3 PVC타일(철거)
이중바닥재(철거)

T18 합성목재 걸레받이(H:120)(신설)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T3 비닐시트(신설)
T7 보호판 위 난방필름(신설)
T30 압출법보온판(신설)
T40 시멘트몰탈(신설)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축 척

3층 돌봄교실
재료마감 상세도
A3

1 / 1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216

350 530 650 120 싱크대 상부장 IN VIVID ADVANCE 1,100 인조대리석

530
1,450

1,750 1,400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상판 : 인조대리석
바디 : 내부-THK15 파티클보드위 LPM 마감
외부-THK18 MDF위 LPM 마감
도어 : THK18 MDF위 LPM 마감
뒷판 : THK3 MD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신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120
주 기

650 NOTE 2,100 1 싱크대 평면도 01 축 척 : 1 / 30

650
2,100

650 12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530 DRAWN BY 설 계 50 DESIGNED BY 50 120 700 530 1,100

650
2,350

650 650 50 700 800 싱크대 상부장 1,450

검 토
CHECKED BY

승 인 850 750 싱크대 하부장 750 싱크대 하부장 850 750 APPROVED BY 도 면 명 100 100 DRAWING TITLE 100 850 2,350 300

330
800

330 350 축 척

3층 돌봄교실
싱크대 상세도
A3

1 / 30 SCALE

A1
일 자

1
01

싱크대 입면도
축 척 : 1 / 30

1
01

싱크대 단면도
축 척 :

1 / 30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217

9,000
4,5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4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복도

주 기
NOTE

9,600 책꽃이(유지) 책꽃이(유지) 7,200 바닥:THK15 집성목후로링(유지) 교사연구실

어학실
T6 강화유리(유지)

새솔반

천장:천장텍스(유지)
벽체: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유지)
걸레받이: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유지)
바닥:T15 집성목후로링(유지)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유지)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유지)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T12 원목합판(유지) 도 면 명 DRAWING TITLE 축 척

1
01

3층 어학실평면도(현황)
축 척 :

1 / 60

3층 어학실
평면도(현황)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311

7,2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55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2,660

3,400
2,000

경량철골천정틀(유지)
무석면텍스(유지)

외부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어학실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유지)

복도
주 기
NOTE

850 T12 원목합판(유지) T15 집성목후로링(유지)

1
01

3층 어학실단면도-1(현황)
축 척 :

1 / 60

9,000
4,500

1,250 4,5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경량철골천정틀(유지)
무석면텍스(유지)

DRAWN BY 설 계 800 2,660

교사연구실
1,350

3,400 DESIGNED BY 검 토 T6 강화유리(유지)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유지)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어학실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유지)

새솔반
도

면 명 DRAWING TITLE T15 집성목후로링(유지) 축 척

3층 어학실
단면도(현황)
A3

1 / 60 SCALE A1

1
01

3층 어학실단면도-2(현황)
축 척 :

1 / 6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312

9,000
4,500

4,5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공 FAX : 052)258-3093 사 명 PROJECT TITLE 2,400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복도

주 기
NOTE

책꽃이(기존)(1500X300X1100(H))
-수성페인트2회(신설)
도어폐쇄

9,600 열림방향 도어폐쇄 교사연구실 칠판보조장(학교구매) 다목적실 새솔반

천장:천장텍스(기존)
벽체: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기존)
걸레받이: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기존)
바닥:T15 집성목후로링(기존)

책장(학교구매) 열림방향 7,200 바닥:THK15 집성목후로링(기존)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책꽃이(학교구매)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축 척

1
01

3층 다목적실평면도(신설)
축 척 :

1 / 60

3층 다목적실
평면도(신설)
A3

1 / 60 SCALE

A1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313

7,200

IN VIVID ADVANCE
ARCHITECTS & ENGINEERS GROUP

550

아이바그룹 건축사사무소
신

건축사 일 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25-77 ( 2층 )
TEL : 052)258-3091

외부 다목적실 공 사 명 PROJECT TITLE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2,660

3,400
2,000

경량철골천정틀(기존)
무석면텍스(기존)

FAX : 052)258-3093

복도
주 기

850

책꽃이(학교구매)
T15 집성목후로링(기존)

NOTE

책꽃이(기존)(1500X300X1100(H))
-수성페인트2회(신설)

1
01

3층 다목적실단면도-1(신설)
축 척 :

1 / 60

9,000
4,500

1,250 4,500 수정 수정사항 일자 REVISIONS DESCRIPTION DATE 제 도

경량철골천정틀(기존)
무석면텍스(기존)

DRAWN BY 설 계 800 칠판보조장(학교구매) 2,660

교사연구실
1,350

3,400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붙박이장(학교구매)

승 인
APPROVED BY

다목적실

새솔반
도

면 명 DRAWING TITLE T15 집성목후로링(기존) 축 척

3층 다목적실
단면도(신설)
A3

1 / 60 SCALE A1

1
01

3층 다목적실단면도-2(신설)
축 척 :

1 / 60

일 자
DATE

도면번호
DWG. NO.

일련번호
SHEET NO.

도면화일명
DWG.FILE NAME

2026 . 07.
A - 3314

===== 공내역서(기계)_장생포초.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 기계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4. 오배수 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5. 덕트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6. 가스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7. 이설 및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8. 공기순환기공사[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 기계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가스 온수기(펌프 내장형) B: 48,000Kcal/h, 가스, 벽걸이, 캐스케이드 C: 대 D: 2 M: N: 5069F12D88C8910A50A0A593E938F1519F606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69F12D88C8910A50A0A593E938F1519F606D AV: 10
A: 저장식전기온수기 B: 15LIT C: 대 D: 2 M: N: 5069F12D88C89219548B05538D05056D1BAD7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69F12D88C89219548B05538D05056D1BAD72 AV: 12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3 C: 대 D: 1 M: N: 5069F12D88C8921759D915CEDCCF5B4F63B81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69F12D88C8921759D915CEDCCF5B4F63B816 AV: 13
A: 송풍기(소형시로코팬) B: D250, 4극, 1.5kW C: 대 D: 1 M: N: 5069F12D88C8921759D915CEDCCF5B4F65694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69F12D88C8921759D915CEDCCF5B4F656940 AV: 14
A: 송풍기(시로코인라인팬) B: D270, 6극, 0.9kW, 저소음형 C: 대 D: 1 M: N: 5069F12D88C8921759D915CEDCCF5B4F6568B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69F12D88C8921759D915CEDCCF5B4F6568B9 AV: 15
A: 송풍기(시로코인라인팬) B: D300, 6극, 1.5kW, 저소음형 C: 대 D: 1 M: N: 5069F12D88C8921759D915CEDCCF5B4F656FE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69F12D88C8921759D915CEDCCF5B4F656FE9 AV: 16
A: 환풍기(천정형) B: 3.5CMM*30W(250*250) C: 대 D: 4 M: N: 5069F12D88C892165F62456A9D3863C6321F2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69F12D88C892165F62456A9D3863C6321F29 AV: 17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2.2kw, 4P C: 대 D: 1 M: N: 5007012C8C68A97258B2F5A73843884F85F7E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07012C8C68A97258B2F5A73843884F85F7EA AV: 18
A: 인버터 설치 B: 3.7kw/인버터함, 조정다이얼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 N: 573AC1238242E2FB5988B56081BBE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3AC1238242E2FB5988B56081BBEF AV: 268
A: 휀설치용앵글가대 B: [#2~#4] C: 개소 D: 2 M: 호표 2 N: 57FFA1298C38D2145E44D5BE4D55A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FFA1298C38D2145E44D5BE4D55AE AV: 19
A: 휀설치용방진장치 B: IN-LINE FAN C: 개소 D: 2 M: 호표 3 N: 573AC1238242E2FB5988B561A844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3AC1238242E2FB5988B561A84473 AV: 20
A: 자동구리스주입기 B: 전자식 C: 개 D: 2 M: N: 503CB1278BB0F6825E8B85056B366B5664C09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CB1278BB0F6825E8B85056B366B5664C099 AV: 251
A: 필름난방 B: C: ㎡ D: 57 M: N: 5011D12D8EB3759855E0D57D70BD23B1D19F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11D12D8EB3759855E0D57D70BD23B1D19FB4 AV: 23
A: 필름난방 보호판 B: C: ㎡ D: 79 M: N: 5011D12D8EB3759855E0D57D70BD23B1D19EA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11D12D8EB3759855E0D57D70BD23B1D19EAD AV: 24
A: 필름난방 단열재 B: C: ㎡ D: 79 M: N: 5011D12D8EB3759855E0D57D70BD23B1D19EA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11D12D8EB3759855E0D57D70BD23B1D19EA8 AV: 25
A: 온도조절기 B: 4KW C: 개 D: 5 M: N: 5011D12D8EB3759855E0D57D70BD23B1D19D8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11D12D8EB3759855E0D57D70BD23B1D19D86 AV: 26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4 M: 호표 4 N: 5022412381DC98F951DAC5D2C3A083CBA426E62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22412381DC98F951DAC5D2C3A083CBA426E623 AV: 2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AV: 272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65B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65B AV: 27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760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760 AV: 27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AV: 286
A: [ 합
계 ] N: TOTAL
A: 0102 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2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 KSC1210C C: 조 D: 1 M: N: 5011D12D8EBD761B5992A5F82C6C3ABDA83EF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11D12D8EBD761B5992A5F82C6C3ABDA83EF4 AV: 28
A: 일체형세면대 B: 2,400L, 2구 C: SET D: 1 M: 호표 5 N: 57FF712688D68DE253A765C423B1B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FF712688D68DE253A765C423B1BD AV: 33
A: 제작형 세면대 배수 B: (폽업,P트랩) C: 개 D: 2 M: 호표 6 N: 57FF71268D5619295D284536610CA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FF71268D5619295D284536610CAF AV: 30
A: 세면기 B: KSL620 C: SET D: 1 M: 호표 7 N: 57FF712688D68DE253A765CE26FCA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FF712688D68DE253A765CE26FCAB AV: 34
A: 샤워기 B: 싱글레버, 레인샤워 C: 개 D: 1 M: N: 5011D12D8EBD761B5980051E80CB9B8AA0256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11D12D8EBD761B5980051E80CB9B8AA02564 AV: 35
A: 세면기수전 B: 콘솔형 C: 개 D: 2 M: 호표 8 N: 57FF71268D5619295D2845355B21C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FF71268D5619295D2845355B21C9 AV: 31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가로꼭지, 15mm C: 개 D: 2 M: N: 5011D12D8EBD761B5980051E80CB9B8AA0271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11D12D8EBD761B5980051E80CB9B8AA02711 AV: 36
A: 거울 B: 거울, 화장경, 450*600*5mm C: 개 D: 1 M: N: 507A312787A8DE9E542DB58FAFA537083E567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7A312787A8DE9E542DB58FAFA537083E567B AV: 37
A: 거울 B: 거울, 화장경, 600*900*5mm C: 개 D: 1 M: N: 507A312787A8DE9E542DB58FAFA537083E567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7A312787A8DE9E542DB58FAFA537083E5675 AV: 38
A: 거울 B: 거울, 화장경, 1600*900*5mm C: 개 D: 1 M: N: 507A312787A8DE9E542DB58FAFA537083E582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7A312787A8DE9E542DB58FAFA537083E582B AV: 3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AV: 275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658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658 AV: 27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AV: 28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2.5mm C: M D: 110 M: N: 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17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179 AV: 4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2.5mm C: M D: 26 M: N: 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17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178 AV: 4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5mm C: M D: 161 M: N: 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177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177 AV: 4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0*2.5mm C: M D: 48 M: N: 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206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206 AV: 4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2.5mm C: M D: 13 M: N: 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207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069F12D88CC0C5252D6C5DF91A949E1AED207 AV: 44
A: 스텐인리스 주름관 B: 스테인리스강관, ∮20mm C: M D: 6 M: N: 5069F12D88CC0C5252D6C5DF91A948C75C031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069F12D88CC0C5252D6C5DF91A948C75C0313 AV: 45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3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AV: 288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10TxD15 C: m D: 73 M: 호표 9 N: 57FFB12885257D4A5FA2057533E3C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B12885257D4A5FA2057533E3C9 AV: 46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10TxD20 C: m D: 24 M: 호표 10 N: 57FFB12885257D4A5FA2057533E22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B12885257D4A5FA2057533E222 AV: 47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10TxD25 C: m D: 62 M: 호표 11 N: 57FFB12885257D4A5FA2057533E11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B12885257D4A5FA2057533E11B AV: 48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10TxD40 C: m D: 38 M: 호표 12 N: 57FFB12885257D4A5FA2057533E7A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B12885257D4A5FA2057533E7A4 AV: 49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15 C: m D: 27 M: 호표 13 N: 57FFB12885257F705BFFA52BC16A5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B12885257F705BFFA52BC16A59 AV: 5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0 M: 호표 14 N: 57FFB12885257F705BFFA52875A7A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B12885257F705BFFA52875A7AA AV: 5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6 M: 호표 15 N: 57FFB128852579E85190D589DFFD3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B128852579E85190D589DFFD38 AV: 5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12 M: 호표 16 N: 57FFB12885257AF1539DF50D3F424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B12885257AF1539DF50D3F4241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98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4D9C96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4D9C962 AV: 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4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4D9C96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4D9C963 AV: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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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나사식, 엘보 C: 개 D: 36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4D67C9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4D67C91 AV: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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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1FEA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1FEA0 AV: 8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37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32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325 AV: 8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8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32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32A AV: 8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4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32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32B AV: 8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4C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4C9 AV: 8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15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4C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4CD AV: 8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소켓, 나사식 C: 개 D: 18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4C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09547A0D4CE AV: 90
A: 스테인리스배관(주름관) B: Φ20 밸브소켓 C: 개 D: 12 M: N: 5069F12D88CC0C50577BF5DC9D88EA16120BA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0577BF5DC9D88EA16120BA0 AV: 91
A: 스테인리스 조 후렌지 B: D25 C: 개소 D: 1 M: 호표 17 N: 57FFD12C82A26AD05D9EB5F5B1C7F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D12C82A26AD05D9EB5F5B1C7F6 AV: 269
A: 스테인리스 조 후렌지 B: D40 C: 개소 D: 1 M: 호표 18 N: 57FFD12C82A26C9D5469456CCF5F4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D12C82A26C9D5469456CCF5F49 AV: 270
A: 스테인리스 조 후렌지 B: D50 C: 개소 D: 2 M: 호표 19 N: 57FFD12C82A26F52514945431405F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D12C82A26F52514945431405FB AV: 27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203 M: 호표 20 N: 57FFD12D874EA7525475A5BC6742E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D12D874EA7525475A5BC6742E8 AV: 9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51 M: 호표 21 N: 57FFD12D874EA7525475A5BF3B218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D12D874EA7525475A5BF3B2188 AV: 9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192 M: 호표 22 N: 57FFD12D874EA7525475A5BE153EC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D12D874EA7525475A5BE153EC9 AV: 9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104 M: 호표 23 N: 57FFD12D874EA7525475A5B88CF2B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D12D874EA7525475A5B88CF2B7 AV: 97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34 M: 호표 24 N: 57FFD12D874EA7525475A5BB40B8B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D12D874EA7525475A5BB40B8BF AV: 98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3 M: N: 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F979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F979D AV: 99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6 M: N: 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F979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F979C AV: 100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5 M: N: 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F979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F979F AV: 101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M: N: 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F979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F9799 AV: 102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25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5069F12D88CC0F21501BC5289CE00358A5E85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F21501BC5289CE00358A5E857 AV: 104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4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5069F12D88CC0F21501BC5289CE00358A5E8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F21501BC5289CE00358A5E855 AV: 105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2 M: N: 5069F12D88CC0F21500AC5D93ADFA25BF6728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F21500AC5D93ADFA25BF67283 AV: 106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Φ15mm×0.98MPa, STS 나사식 C: 개 D: 1 M: N: 5069F12D88CC0C56587B551E840CBBADA1E96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C56587B551E840CBBADA1E965 AV: 108
A: 공기밸브 B: 공기밸브, ∮15mm*0.98MPa, 자동에어벤트 C: 개 D: 1 M: N: 5069F12D88CC0F21500AE58B71726CAD4ACCF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C0F21500AE58B71726CAD4ACCFE AV: 110
A: 압력계설치(STS) B: C: 조 D: 3 M: 호표 25 N: 57FF8125838681955DA8C5008312F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8125838681955DA8C5008312FB AV: 111
A: 온도계설치(STS) B: C: 조 D: 3 M: 호표 26 N: 57FF81258385FAC357B7C5ADC832F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81258385FAC357B7C5ADC832FB AV: 112
A: 가스온수기 팽창탱크 B: C: 개 D: 1 M: N: 5069F12D88C8910A50A0A593E938F1519DB1E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69F12D88C8910A50A0A593E938F1519DB1EA AV: 113
A: 슬리브 설치(벽체) B: ∮80 C: 개소 D: 2 M: 호표 27 N: 57FF5121891963B759ED0523CD40D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5121891963B759ED0523CD40D4 AV: 114
A: 슬리브 설치(벽체) B: ∮100 C: 개소 D: 2 M: 호표 28 N: 57FF5121891963B759ED0523CD470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5121891963B759ED0523CD4703 AV: 11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4 M: 호표 29 N: 57FF71268D561EA85178A57C337AD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71268D561EA85178A57C337AD7 AV: 11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 M: 호표 30 N: 57FF71268D561EA85178A5797FB3C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71268D561EA85178A5797FB3C9 AV: 117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25 C: 개소 D: 6 M: 호표 31 N: 57FFA1298C38D2145E44D5B9CB1A2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A1298C38D2145E44D5B9CB1A24 AV: 118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40 C: 개소 D: 5 M: 호표 32 N: 57FFA1298C38D2145E44D5B9CB1A2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A1298C38D2145E44D5B9CB1A22 AV: 119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50 C: 개소 D: 3 M: 호표 33 N: 57FFA1298C38D2145E44D5B9CB1A2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A1298C38D2145E44D5B9CB1A23 AV: 120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3 M: 호표 34 N: 57FF51218DF01E8E5C12C5F40D0ED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F51218DF01E8E5C12C5F40D0EDC AV: 1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AV: 27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1D0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1D0 AV: 27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3002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3562CB1228BCD0B6D5221C55B9CD3002 AV: 28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4. 오배수 배관공사 B: Q: 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60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5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5 AV: 1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52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3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3 AV: 12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7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2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2 AV: 1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25mm C: M D: 14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1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1 AV: 1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50mm C: M D: 10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E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BCE AV: 1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5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A22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A22 AV: 12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4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AV: 29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10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15837A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15837AF AV: 12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10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15837A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15837AD AV: 1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4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15837A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15837AC AV: 13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25 C: 개 D: 8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15837A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15837AB AV: 1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23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B AV: 13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5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A AV: 13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9 AV: 1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8 AV: 1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6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CA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CAD AV: 13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DTS C: 개 D: 1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CA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CA3 AV: 13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1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CA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CA2 AV: 1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34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34F AV: 1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34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9234E AV: 1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3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8074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8074C AV: 1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3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77FD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77FD6 AV: 1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77FD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77FD0 AV: 1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77FD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77FDF AV: 1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8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6A49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6A49F AV: 14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10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6A49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6A492 AV: 1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1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743C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743CB AV: 14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편심육가(욕실,ㅁ150), D50 C: 개 D: 1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D6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D61 AV: 14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편심육가(욕실,ㅁ200)D75 C: 개 D: 5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D6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D65 AV: 14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4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C5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C58 AV: 150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5 - D50 C: 개소 D: 4 M: 호표 35 N: 57FF5121891963B759ED052225730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FF5121891963B759ED0522257303 AV: 151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50mm C: 개 D: 1 M: N: 5069F12D88C892145C93750D303C442F94C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892145C93750D303C442F94C7 AV: 152
A: 그리스트랩(STS 1.5T) B: 900x600x600 C: 대 D: 2 M: N: 5069F12D88C8910A503DD54EEAAEC51FF5D31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9F12D88C8910A503DD54EEAAEC51FF5D31B AV: 250
A: 내충격 PVC오수받이 B: D=300(몸체+입상관+주철뚜껑+PE받침) C: 개소 D: 2 M: N: 5011C1238933B2DD5C668509140A424E4744B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11C1238933B2DD5C668509140A424E4744B2 AV: 15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5 M: 호표 36 N: 57FF71268D561EAB5EB2852C7519D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FF71268D561EAB5EB2852C7519D9 AV: 15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AV: 27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1D0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1D0 AV: 28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3002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4562CB1228BCD0B6D5221C55B9CD3002 AV: 29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5. 덕트설비공사 B: Q: 0105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8T C: ㎡ D: 48 M: 호표 37 N: 57FFC12E8AEC5F24596FB5DBA0250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FFC12E8AEC5F24596FB5DBA02506 AV: 155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2 M: 호표 38 N: 57FFC12E8AEF101653F8C554F473D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FFC12E8AEF101653F8C554F473D7 AV: 156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0.23*1m C: M2 D: 1 M: N: 503CB1278BB0F6825E8B85056A16F1E236A91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3CB1278BB0F6825E8B85056A16F1E236A91A AV: 157
A: 미세먼지차단 방충망 B: STS C: ㎡ D: 1 M: N: 5011C1238AC172185D57959BB75EBEEE4027D35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1C1238AC172185D57959BB75EBEEE4027D35C AV: 158
A: 댐퍼 B: 댐퍼, V.D, 각형, 400*250, STS C: 개 D: 1 M: N: 5069F12D88C892145C93554317BB7E750BD6E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892145C93554317BB7E750BD6E1 AV: 159
A: 댐퍼 B: 댐퍼, V.D, 각형, 400*300, STS C: 개 D: 1 M: N: 5069F12D88C892145C93554317BB7E750BD6E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892145C93554317BB7E750BD6E3 AV: 160
A: 댐퍼 B: 댐퍼, V.D, 핸들&핸들박스 C: 개 D: 2 M: N: 5069F12D88C892145C93554317BB7F12F861B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892145C93554317BB7F12F861BA AV: 161
A: 루바 B: 400*200, STS C: 개 D: 1 M: N: 5011D12D8EB375965A9785866D513AA4EB325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1D12D8EB375965A9785866D513AA4EB325B AV: 164
A: 루바 B: 500*400, STS C: 개 D: 1 M: N: 5011D12D8EB375965A9785866D513AA4EB325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1D12D8EB375965A9785866D513AA4EB325A AV: 165
A: 그릴 B: 600*600, STS C: 개 D: 1 M: N: 5011D12D8EB375965A9785866D513AA4EB325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1D12D8EB375965A9785866D513AA4EB325C AV: 166
A: 디퓨저 B: 디퓨저, 사각, ∮250mm, 알루미늄 C: 개 D: 6 M: N: 5069F12D88C892145C9345B9F194CD564BB8F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892145C9345B9F194CD564BB8FC AV: 1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10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A22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A22 AV: 16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5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A27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A27 AV: 16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C: M D: 8 M: N: 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A26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069F12D88CC0C525240B59AA7460B07181A26 AV: 17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O: P: Q: 0105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5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AV: 2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4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B AV: 17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90˚단곡관(DTS) C: 개 D: 3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62A3818 AV: 17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25mm, PVC YT관, DTS C: 개 D: 1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6A76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6A76A AV: 17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50mm, PVC YT관, DTS C: 개 D: 4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6A76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6A769 AV: 17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DTS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4F7C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C50576945583351A5D734F7C2 AV: 175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4 M: N: 5069F12D88C892145C93750D303C442F96F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892145C93750D303C442F96F5 AV: 176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25mm C: 개 D: 1 M: N: 5069F12D88C892145C93750D303C442F979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892145C93750D303C442F979C AV: 17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플렉시블덕트호스, AL비보온, ∮100mm C: M D: 4 M: N: 5069F12D88CC0F2E5C1455DDAA07687082445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F2E5C1455DDAA07687082445E AV: 178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플렉시블덕트호스, AL비보온, ∮250mm C: M D: 11 M: N: 5069F12D88CC0F2E5C1455DDAA07687082445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F2E5C1455DDAA076870824454 AV: 179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탠밴드 100mm C: 개 D: 8 M: N: 5069F12D88CC0F2E5C8FA5548E73ACB7A2B0B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F2E5C8FA5548E73ACB7A2B0B5 AV: 180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탠밴드 250mm C: 개 D: 12 M: N: 5069F12D88CC0F2E5C8FA5548E73ACB7A2B41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F2E5C8FA5548E73ACB7A2B410 AV: 18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39 N: 57FF71268D561EAB5EB28523184FF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FF71268D561EAB5EB28523184FF6 AV: 18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4 M: 호표 40 N: 57FF71268D561EAB5EB29530926B8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FF71268D561EAB5EB29530926B81 AV: 183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125 C: 개소 D: 2 M: 호표 41 N: 57FFA1298C38D2145E44D5B9CA73B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FFA1298C38D2145E44D5B9CA73B5 AV: 18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4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C5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C5E AV: 18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25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C5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9F12D88CC0C5057694559D9F3F2D30C3C5D AV: 186
A: 슬리브 설치(바닥) B: D65 - D100 C: 개소 D: 4 M: 호표 42 N: 57FF5121891963B759ED05211E012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FF5121891963B759ED05211E012D AV: 187
A: 슬리브 설치(바닥) B: D125 - D150 C: 개소 D: 2 M: 호표 43 N: 57FF5121891963B759ED052078BEE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FF5121891963B759ED052078BEE5 AV: 18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O: P: Q: 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5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AV: 28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1D0 O: P: Q: 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5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1D0 AV: 282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659 O: P: Q: 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5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659 AV: 28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3002 O: P: Q: 01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5562CB1228BCD0B6D5221C55B9CD3002 AV: 293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6. 가스설비공사 B: Q: 0106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40mm, 반제품 C: M D: 36 M: N: 5069F12D88CC0C5252C455369716E1FB3826A2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069F12D88CC0C5252C455369716E1FB3826A2 AV: 18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O: P: Q: 0106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6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AV: 29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7 M: N: 5069F12D88CC0C50577B156223F48FDE1F505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C50577B156223F48FDE1F505D AV: 19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백티, 용접 C: 개 D: 4 M: N: 5069F12D88CC0C50577B156223F48FDE1F532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C50577B156223F48FDE1F5321 AV: 19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M: N: 5069F12D88CC0C50577B156223FCDC5DB9A35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C50577B156223FCDC5DB9A357 AV: 19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M: N: 5069F12D88CC0C505769A5E017A0572096E95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C505769A5E017A0572096E958 AV: 19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05769A5E017A0572096EC2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C505769A5E017A0572096EC2D AV: 19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47 M: 호표 44 N: 57FFD12D83D35EA2509DD5E329336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FFD12D83D35EA2509DD5E3293360 AV: 195
A: 일체형 자동절체기 장치 B: 50KG, 4기용 C: SET D: 1 M: 호표 45 N: 57FF51218492A7985A0C75EF09769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FF51218492A7985A0C75EF09769D AV: 196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2 M: N: 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86344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86344 AV: 197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주강 C: 개 D: 2 M: N: 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86CA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F215098D5E396EC5C69A86CA9 AV: 198
A: 가스미터 B: 가스미터, 16㎥/HR이하 C: 조 D: 1 M: N: 5069E123834D56235322654BC0CECB1F14CB0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E123834D56235322654BC0CECB1F14CB0F AV: 199
A: 가스미터박스 B: C: 조 D: 1 M: N: 5069E123834D56235322654BC0CECB1F1A54B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E123834D56235322654BC0CECB1F1A54B2 AV: 200
A: 가스차단장치 B: Φ40 C: 개 D: 1 M: N: 5069E123834C4D04507D15AD99C02C57E9329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E123834C4D04507D15AD99C02C57E9329E AV: 209
A: 가스누설경보기 B: 가스경보기, 공업용 C: 조 D: 2 M: N: 5069912B8175291F55F905CCE824F5AA1D44E4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912B8175291F55F905CCE824F5AA1D44E4 AV: 201
A: 경보기설치공사 B: C: 식 D: 1 M: 호표 46 N: 57FF5121849455745E89C5EDCEEF3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FF5121849455745E89C5EDCEEF3D AV: 202
A: 금속후렉시블 B: Φ20 C: 개 D: 2 M: N: 5069F12D88CC0C56587B65211BD4EA6878170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C56587B65211BD4EA6878170C AV: 203
A: 공급관기밀시험 B: 50ø이하 C: 구간 D: 1 M: 호표 47 N: 57FF51218BC79EDE526CC5E042390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FF51218BC79EDE526CC5E0423906 AV: 204
A: 안전검사수수료 B: C: 식 D: 1 M: N: 5069F12D88CC0C56587B65211BD4EA6BCD3C0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9F12D88CC0C56587B65211BD4EA6BCD3C07 AV: 205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40mm C: M D: 33 M: 호표 48 N: 57FF112880C5BDC35460C586B6F47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FF112880C5BDC35460C586B6F47D AV: 206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40mm C: M D: 33 M: 호표 49 N: 57FF1128839875DB5C11E5F93BB03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FF1128839875DB5C11E5F93BB035 AV: 207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40 C: 개소 D: 16 M: 호표 50 N: 57FFA1298C38D2145E44D5B9CA73B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FFA1298C38D2145E44D5B9CA73B8 AV: 2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2FD AV: 28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1D0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57EE812D82325F27512875D8E3568C68B761D0 AV: 28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3002 O: P: Q: 0106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6562CB1228BCD0B6D5221C55B9CD3002 AV: 295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7. 이설 및 철거공사 B: Q: 0107
A: 냉난방기 이설(실내기 멀티) B: 12kW이하.천장형, 재어선결선, 냉매충진포함 C: 대 D: 1 M: 호표 51 N: 573AC12382465EEB5335E582D02F9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3AC12382465EEB5335E582D02F96 AV: 211
A: 냉난방기 이설(벽걸이 싱글)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1 M: 호표 52 N: 573AC12382465EEB5335E583F7385D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3AC12382465EEB5335E583F7385D AV: 210
A: 싱글형받침대 B: C: 조 D: 1 M: N: 5069F12D88C892185A4815D6EC4C4C401B09B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69F12D88C892185A4815D6EC4C4C401B09B2 AV: 212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2 M: 호표 53 N: 57FF51218E994EDC53B615752CC0BA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51218E994EDC53B615752CC0BA AV: 213
A: 부스터펌프 철거 B: C: 대 D: 1 M: 호표 54 N: 57FFA1298961BD6058F1D5D5347B9E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A1298961BD6058F1D5D5347B9E AV: 214
A: 볼류트펌프 철거 B: C: 대 D: 1 M: 호표 55 N: 57FFA1298961BD6058F1D5D5347B93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A1298961BD6058F1D5D5347B93 AV: 215
A: 배관 해체(강관) B: D15이하 C: M D: 7 M: 호표 56 N: 57FF112F81FEF8615EDFC5769B608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112F81FEF8615EDFC5769B6082 AV: 216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47 M: 호표 57 N: 57FF112F81FEF8615EDFC5769B624F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112F81FEF8615EDFC5769B624F AV: 217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15 M: 호표 58 N: 57FF112F81FEF8615EDFC5769B647D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112F81FEF8615EDFC5769B647D AV: 218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19 M: 호표 59 N: 57FF112F81FEF8615EDFC5769B673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112F81FEF8615EDFC5769B6731 AV: 21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7 M: 호표 60 N: 57FF112F81FEF8645A1A356C253A04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112F81FEF8645A1A356C253A04 AV: 22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9 M: 호표 61 N: 57FF112F81FEF8645A1A356C253857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112F81FEF8645A1A356C253857 AV: 22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12 M: 호표 62 N: 57FF112F81FEF8645A1A356C253DD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FF112F81FEF8645A1A356C253DD8 AV: 222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8. 공기순환기공사[관급자재] B: Q: 0108
A: 공기순환기(폐열회수형) B: 500CMH C: 대 D: 1 M: 24859432 N: 5011D12D8EB375975B06B562DC18AC4249A384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2DC18AC4249A384 AV: 253
A: 냉난방공조공사 덕트설치기본 B: 평균200mm C: 식 D: 1 M: 24262317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D7929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D7929 AV: 254
A: 냉난방공조공사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200mm C: M D: 29 M: 20770457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C6F63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C6F63 AV: 255
A: 냉난방공조공사 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200mm C: M D: 6 M: 20770458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F3E40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F3E40 AV: 256
A: 냉난방공조공사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200mm C: M D: 4 M: 24262327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F3F67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F3F67 AV: 257
A: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보온설치 B: 평균200mm C: M2 D: 4 M: 20770459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F3B8C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F3B8C AV: 258
A: 냉난방공조공사 엘보 B: 평균200mm C: 개 D: 6 M: 20770461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E1235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E1235 AV: 264
A: 냉난방공조공사 분기관 B: 평균200mm C: 개 D: 2 M: 20770462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9957C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9957C AV: 265
A: 냉난방공조공사 레듀싱분기관 B: 평균200mm C: 개 D: 2 M: 20770463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990FA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990FA AV: 266
A: 냉난방공조공사 디퓨져 B: 평균200mm C: 개 D: 6 M: 20770460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E17B6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E17B6 AV: 259
A: 냉난방공조공사 B: 후드캡, 200mm C: 개 D: 2 M: 24859438 N: 5011D12D8EB375975B06B562DC18AC424C765C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2DC18AC424C765C AV: 260
A: 냉난방공조공사 유선룸콘트롤러 B: C: 개 D: 1 M: 20770464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88F11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88F11 AV: 261
A: 룸콘트롤러용 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14 M: 20770467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88E0A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88E0A AV: 262
A: 외벽천공 B: 200mm C: 개 D: 2 M: 24262335 N: 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5385E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011D12D8EB375975B06B563E30A63D385385E AV: 26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05592352 AR: AS: AU: 0108562CB1228BCD0B6D5221C55B9CD0001 AV: 267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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