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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440]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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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hwpx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7호
공사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7.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나. 위
치 :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405-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
마. 추정금액 : 금394,182,761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자재)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394,182,761
326,740,000
297,036,364
29,703,636
67,442,761
196,826,239
바. 기초금액 : 금326,74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2.(화)
09: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이후
전자입찰집행자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 :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23)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설계도서 및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종코드:0037) 등록업체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18,630,916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현황이 해당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269,415,692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완기간은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에 포함되지 않음
차.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4.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8,630,916
4,569,762
6,037,934
600,466
2,923,631
4,499,123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원가심사 조정결과
※ 붙임(조정사유서) 참고
(단위 : 천원)
구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총 공 사 비
583,501
578,908
-4,593
-0.79%
도 급 액
316,463
314,639
-1,824
-0.58%
관 급 액
267,038
264,269
-2,769
-1.04%

※ 계약심사(조정) 후 변경된 2026 하반기 노임단가 및 최신 간접공사비(제비율) 설계에 반영함

16.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확인 및 명시 목적

1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마.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권장합니다.

※ 기타 「하도급지킴이」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및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23)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1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13),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hp:fwSpace/>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hp:fwSpace/>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01. 공고문[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pdf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7호

공사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7.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나. 위

치 :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405-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
마. 추정금액 : 금394,182,761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자재)
바. 기초금액 : 금326,74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394,182,761 326,740,000 297,036,364 29,703,636

관급자재비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67,442,761

196,826,239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2.(화)
09: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이후

전자입찰집행자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 :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23)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설계도서 및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종코드:0037) 등록업체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
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제31조
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
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절차에 따라, 신
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
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
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
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
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18,630,916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현황이 해당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
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269,415,692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
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보완기간은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에 포함되지 않음

차.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
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
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
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
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
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4.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
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8,630,916 4,569,762 6,037,934 600,466 2,923,631 4,499,123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15. 원가심사 조정결과

※ 붙임(조정사유서) 참고
(단위 : 천원)

구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총 공 사 비 583,501 578,908 -4,593 -0.79% 도 급 액 316,463 314,639 -1,824 -0.58% 관 급 액 267,038 264,269 -2,769 -1.04%

※ 계약심사(조정) 후 변경된 2026 하반기 노임단가 및 최신 간접공사비(제비율) 설계에 반영함

16.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
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확인 및 명시 목적

1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
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
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
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
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마.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권장합니다.
※ 기타 「하도급지킴이」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및 ‘나라장터-하도급지킴
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23)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1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13),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
지(www.chuncheon.go.kr→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02. 내역서(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_최종.xlsx =====

[시트: 원가계산]
A: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 및 계측제어) ]원가계산서
J: 2026년 상반기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공사기간:13~36개월)
A: 구
분 D: 총공사비 E: 비
고 K: 절사값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G: 19.8 H: %
C: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G: 3.56 H: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G: 1.01 H: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G: 3.595 H: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G: 4.75 H: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G: 13.14 H: %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G: 2.3 H: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B중 작은금액 적용) E: A.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1.2 =
E: B.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2.07% =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G: 6.10 H: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G: 0.006 H: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G: 0.09 H: %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G: 8.00 H: %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G: 15.0 H: %
A: 총 공 사 원 가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손해배상 공제료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도급자관급)x H: 0.26477 I: %
A: 부 가 가 치 세 E: (총공사원가)× G: 10.0 H: %
A: 도 급 공 사 비 E: (총공사원가+부가가치세) 천단위 절삭
A: 관급자재대 C: 도급자관급
C: 관급자관급
C: 관급자재대합계
A: 수 탁 공 사 비
A: 총
계

[시트: Ⅰ-1. 도급 내역서]
A: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 및 계측제어)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전기설비공사 B: Q: 01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50㎜ C: M D: 2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65㎜ C: M D: 5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109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4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42mm C: M D: 41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54mm C: M D: 55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17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7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42mm, 방수 C: M D: 1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34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14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28mm C: 개 D: 3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36mm C: 개 D: 1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42mm C: 개 D: 1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54mm C: 개 D: 1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8C C: 개 D: 6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36C C: 개 D: 2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42C C: 개 D: 2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54C C: 개 D: 33
A: 강재전선관용부속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2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세트앙카 M12 x 110㎜(STS) C: 개 D: 292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1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50㎟ C: M D: 14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70㎟ C: M D: 27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4㎟ C: M D: 56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4㎟ C: M D: 24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0㎟ C: M D: 104
A: 제어용케이블(F-CVV) B: 10C*1.5㎟ C: M D: 578
A: 제어용케이블(F-CVV-SB) B: 6C*1.5㎟ C: M D: 26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20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0㎟ C: M D: 20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1홀, 50㎟ C: 개소 D: 8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1홀, 70㎟ C: 개소 D: 16
A: 접지접속 B: 압축슬리브 70㎟ C: 개 D: 38
A: 현장조작반 설치 B: 28×1,200~1,600 C: 본 D: 1
A: 현장조작반 기초 설치 B: 400×400×200 C: 개소 D: 8
A: 유지보수 전원함 설치 B: 400*400*300mm 이하 C: 면 D: 2
A: 분전반 설치 B: 400*400*300mm 이하 C: 면 D: 1
A: 관로구방수장치 B: ∮50, 삽입형 C: 개소 D: 6
A: 관로구방수장치 B: ∮65, 삽입형 C: 개소 D: 3
A: 관로굴착(TYPE-A) B: 400W×1,300H C: M D: 72
A: 전기맨홀(기계) B: 1000*1000*1000 C: 개소 D: 1
A: 인입설비 B: 전력용(70C), 저압수전 C: 개소 D: 1
A: [ 합
계 ]
A: 1.2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B: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300*100*t2.3mm C: M D: 34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600*100*t2.3mm C: M D: 104
A: ST 케이블트레이-Cover B: 300*t2.3mm C: M D: 5
A: ST 케이블트레이-Cover B: 600*t2.3mm C: M D: 20
A: ST 케이블트레이-Horizontal elbow B: 300*100*t2.3mm C: EA D: 6
A: ST 케이블트레이-Horizontal elbow B: 600*100*t2.3mm C: EA D: 4
A: ST 케이블트레이-Vertical elbow B: 300*100*t2.3mm C: EA D: 4
A: ST 케이블트레이-Vertical elbow B: 600*100*t2.3mm C: EA D: 4
A: ST 케이블트레이-Horizontal tee B: 600*100*t2.3mm C: M D: 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11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M D: 5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1187
A: TRAY SUPPORT B: 바닥형 600W-2단 C: 개소 D: 3
A: TRAY SUPPORT B: 천정형 300W-2단 C: 개소 D: 6
A: TRAY SUPPORT B: 천정형 600W-2단 C: 개소 D: 21
A: TRAY SUPPORT B: 벽부형(수직) 300W-2단 C: 개소 D: 3
A: TRAY SUPPORT B: 벽부형(수직) 600W-2단 C: 개소 D: 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70㎟ C: M D: 138
A: FIRE STOP(300W) B: 400x200x200 C: 개소 D: 2
A: FIRE STOP(600W) B: 700x200x200 C: 개소 D: 2
A: ST 케이블트레이-SEPARATOR B: 600*100*t2.3mm C: M D: 69
A: [ 합
계 ]
A: 1.3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B: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8mm C: M D: 44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42mm C: M D: 20
A: 전기용연동연선 B: BC 50㎟ C: M D: 4
A: 전기용연동연선 B: BC 70㎟ C: M D: 19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6㎟ C: M D: 4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50㎟ C: M D: 4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70㎟ C: M D: 80
A: 탄소접지모듈Ⅱ B: 260*1000 C: EA D: 12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2
A: 접지 저항 저감제 B: 아스론 10kg C: 포 D: 24
A: 접지접속 B: 압축슬리브 50㎟ C: 개 D: 6
A: 접지접속 B: 압축슬리브 70㎟ C: 개 D: 63
A: 연결콘넥터 B: "ㅡ" 자형(알루미늄) C: 개 D: 18
A: 구조체접속 클램프 B: 철근접지클램프 C: 개 D: 12
A: 이질금속클램프 B: 이종금속접합용 C: 개 D: 9
A: 수평도체 B: 알루미늄 8 mm C: m D: 61
A: 수평도체 지지금구 B: 전방향회전식 C: EA D: 55
A: 익스팬션조인트 B: 20m마다 설치 C: EA D: 3
A: 본딩블럭 B: 2HOLE, 동주물 C: 개 D: 6
A: 피뢰침-15m 이하 B: 동피뢰침(대), 14*485mm C: 개 D: 1
A: 피뢰침 지지대 B: 4m C: SET D: 1
A: 접속 및 단자설치 B: 동관단자, 2홀, 50㎟ C: 개소 D: 7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2홀, 70㎟ C: 개소 D: 8
A: 접지시험단자함 B: 1CCT, 스테인리스 C: 개 D: 2
A: 접지시험단자함 B: 6CCT, 스테인리스 C: 개 D: 1
A: 수막처리봉 B: 100Φ 500L C: 개 D: 2
A: 관로굴착(TYPE-B) B: 400W×700H C: M D: 156
A: [ 합
계 ]
A: 1.4 건축전기설비공사 B: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mm C: M D: 150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2mm C: M D: 151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28mm C: M D: 33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28C C: 개 D: 4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17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5
A: 스위치박스-매입 B: 2개용 54 mm C: 개 D: 3
A: 전열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8
A: 전열박스-매입 B: 2개용 54 mm C: 개 D: 10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7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형 C: 개 D: 5
A: JOINT BOX B: 100*100*50mm C: 개 D: 16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4㎟ C: M D: 3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2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736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C: M D: 231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3
A: 콘센트 설치(매입)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8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2구 C: 개 D: 10
A: LED 등기구 설치 B: type-A, 벽부투광등, LED 90W C: 개 D: 9
A: LED 등기구 설치 B: type-B, 직부센서등, LED 12W C: 개 D: 4
A: LED 등기구 설치 B: type-C, 평판 매입등, LED 40W C: 개 D: 3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중형(입체) 60분용 C: 개 D: 5
A: 통로 유도등(고휘도) B: 60분용 C: 개 D: 1
A: [ 합
계 ]
A: 1.5 계측제어설비공사 B: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54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71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46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42mm C: M D: 21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8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10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8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16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0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1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28mm C: 개 D: 2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36mm C: 개 D: 1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42mm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2C C: 개 D: 3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8C C: 개 D: 4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36C C: 개 D: 27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42C C: 개 D: 13
A: 강재전선관용부속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2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세트앙카 M12 x 110㎜(STS) C: 개 D: 23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2.5㎟ C: M D: 334
A: 제어용케이블(F-CVV) B: 5C*1.5㎟ C: M D: 23
A: 제어용케이블(F-CVV) B: 15C*1.5㎟ C: M D: 183
A: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1.5㎟ C: M D: 438
A: 제어용케이블(F-CVV-SB) B: 6C*1.5㎟ C: M D: 297
A: 케이블포설-RS(구내) B: RS-485 C: M D: 8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63
A: 접지접속 B: 압축슬리브 70㎟ C: 개 D: 10
A: 유량계 설치 B: 전자식 80A 이하 C: 개소 D: 3
A: 현장변환기반 설치 B: 28×1,200~1,600 C: 본 D: 9
A: 현장변환기반 기초 설치 B: 400×400×200 C: 개소 D: 4
A: [ 합
계 ]
A: 1.6 정보통신설비공사 B:
A: 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PE, 22㎜ C: M D: 70
A: 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PE, 28㎜ C: M D: 5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8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8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3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3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6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28mm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2C C: 개 D: 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8C C: 개 D: 4
A: 강재전선관용부속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세트앙카 M12 x 110㎜(STS) C: 개 D: 1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2.5㎟ C: M D: 147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4C C: M D: 34
A: 케이블포설 -UTP(구내) B: CAT.6, 4P C: M D: 14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58
A: 접지접속 B: 압축슬리브 70㎟ C: 개 D: 4
A: 관로구방수장치 B: ∮30, 삽입형 C: 개소 D: 12
A: 관로굴착(TYPE-A) B: 400W×1,300H C: M D: 50
A: CCTV POLE 기초 B: 400*600*600 C: 본 D: 1
A: [ 합
계 ]

===== 03. 시방서_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hwpx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시<hp:fwSpace/>
방<hp:fwSpace/>
서
( 전기 및 계측제어 )<hp:fwSpace/>

2026. 9.

춘
천
시

목 차

제1장 공사시방서
1. 일반시방서 <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 1-1
2. 특별시방서 <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 1-7

제2장 수배전 기자재구매·설치시방서
1. 일반시방서 <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 2-1
2. 특별시방서 <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 2-6

제3장 옥내조명 기자재 구매·설치시방서
1. 일반시방서 <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 3-1
2. 구매시방서 <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 3-3
3. 제작특기사양 <hp:tab width="33520" leader="3" type="2"/> 3-4
4.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33524" leader="3" type="2"/> 3-7

제4장 감시제어 기자재구매·설치시방서
1. 일반시방서 <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 4-1
2. 특별시방서 <hp:tab width="34620" leader="3" type="2"/> 4-8

제 1장 공사시방서

제<hp:fwSpace/>1<hp:fwSpace/>장 공사시방서

1.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사시방서<hp:lineBreak/>

1 - 1.1 공사개요 1 -

1) 공 사 명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2) 목
적 : 본 사업은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① 동력제어설비공사<hp:tab width="135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② 건축전기설비공사<hp:tab width="135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③ 계측제어설비공사<hp:tab width="135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④ 정보통신공사<hp:tab width="355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⑤ 위 공사에 필요한 배관·배선 및 부대공사 <hp:tab width="167" leader="0" type="1"/>: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 간의 상호 연동 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3)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 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본 계약자는 계약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2.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4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5 관련법령 등의 준수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전기설비기술기준
(6) 배전규정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8)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9) 정보통신공사업법
(10) 전기통신기술기준
(1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국가화재안전기준
(1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7)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18) 한국산업규격(K.S)
(19)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0)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21)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6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공사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한다.
1.2.7 시공도

계약자는 공사시행전에 현지조건 및 타공사와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공사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8 시설의 보전

구조물 및 건축물등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1.2.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10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시행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1.2.11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감독관이 제공하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규격 및 위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시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2.12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후 계약자는 조속히 불요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1.2.13 자 재
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검사

자재는 모든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14 실시공정표

실시공정표에 대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사항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한다.
1.2.15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등 공사의 연계공정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1.2.16 공사검사
1)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특명검사는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17 사진제출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중, 완공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8 시공의 점검 및 입회
1)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에 입회를 받는다.
2)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관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2.19 하도급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2.20 경미한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1 시공의 점검 또는 입회

공사시공에 있어서 시설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공작물 및 시공은 감독관의 점검 또는 입회를 받아야 한다.
1.2.22 손상의 복구 및 기타

공사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상복구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손상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23 공사현장의 관리

계약자는 공사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식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장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2.24 공사보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및 일기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25 시설의 검사 및 시험
1) 공사가 완료됐을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기타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관할 관공서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전력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위의 각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험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운전
1.3.1 1차 시운전

계약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시 입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후 시험결과 보고서를 본계약자와 기자재공급자(관급자재)가 함께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2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 본 설비와 관련된 타설비(토목, 건축, 기계 및 계장)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수 있게 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에 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준공 및 하자보수

계약자는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시행 범위내에서 설계준공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기간내에 계약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복구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책임시공하여야 한다.

1.5 준공도

계약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 도서와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원본(1부) 및 Copy본(5부)를 제본하여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후 ( )에 명기할 수 있다.
1.5.1 준공도면은 계약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2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 준공도서
(1) 전원공급 계통도 및 상세도
(2) 공사용 배관 배선도(A3)
(2) 조명용 분전반, MCC결선도 및 시퀸스도, 외형도
(4) 각종 제품설명서 및 기타상세도
2) 기타 필요 도서일체
3) 관공서등 제반수속서류(A4)
2. 특별시방서
2.1 공사개요
1) 동력제어설비공사
2) 건축전기설비공사
3) 계측제어설비공사
4) 정보통신공사
5) 위 공사에 필요한 배관․배선 및 부대공사

2.2 기기설치
2.2.1 기기의 위치

기기의 상세한 설치위치는 설치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방습 및 방부처리

습기 및 수중, 혹은 폭발성,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필요한 방수, 방부, 방폭처리를 하여야 한다.
2.2.3 기기의 설치
1)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콘크리트 기초의 표면은 몰탈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조립식 철마루판(Access Floor)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지지대(Angle support)를 제작하여 기기를 고정시켜야 한다.
2) 기기 및 판넬이 옥외지상에 설치되는 경우는 기초면이 지면으로 부터 100mm이상 높아야 한다.
3) 판넬을 1열로 배치하는 경우 모든 판넬의 전면과 윗면은 직선이여야 한다.
4) 옥・내외에 설치되는 기기류(LOP, CABLE TRAY, PULL BOX, 조명기구등) 등을 고정시키는 BOLT 및 NUT류는 STS 304 이상이어야 한다.

2.3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
2.3.1 개 요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는 KS 규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전선의 종류 및 규격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저압케이블은 공칭단면적 4㎟의 0.6/1kV XLPE 절연 난연 비닐외장 케이블(F-CV)을 사용한다.
2) 제어용케이블은 원칙으로 공칭단면적 1.5㎟ 이상의 0.6/1kV 비닐절연난연비닐시스 제어용 케이블(F-CVV)을 사용한다.
3) 전등, 전열공사용 전선은 2.5㎟ 이하의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모든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단말처리재
1) 모든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수 있다.
2)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2.3.4 단자압착 및 조임
1) 단자압착에는 압착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망치로 두드리는등 임시방편의 시공등은 할 수 없다. 16㎟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소켓이나 콘센트등의 모든 기구류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의 나사 및 단자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비철금속제를 사용한다.
3) 나사를 조일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사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2.3.5 전선의 분기
1) 전선의 분기는 박스나 맨홀내에서 단자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한개당 4선 이상 분기할 수 없다.
2) 전선관 내부에서는 분기할수 없으며, 덕트나 트레이 내부에서의 분기도 가급적 피한다.
2.3.6 전선의 상표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상을 구별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색별
삼상회로
L1상 : 갈색(Brown)
L2상 : 흑색(Black)
L3상 : 회색(Gray)
중성상 : 청색(Blue)

2.3.7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아연도 후강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의 부속품은 아연도금된 강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의 선정은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2.3.8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내충격성경질비닐전선관 (HI PVC)또는 파상형 PE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의 사이즈의 선정은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BOX 및 기타부속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충격성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9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고장력코플렉스가요전선관 및 부품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원칙적으로 금속가요관에 방수비닐피복을 입힌것으로 한다.
2.3.10 풀박스
1) 풀박스는 긴변이 400mm 이하인 경우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400mm를 넘는 경우는 두께 2.3mm 이상의 강판을 사용 해야 한다.
2) 풀박스는 용융아연도금된 강철판이어야 한다.
3) 풀박스 플레이트의 고정나사는 스텐레스 또는 황동제로 해야 한다.
2.3.1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하고 흐트러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본체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용융아연도금된 것으로서 부속품은 동등이상의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에서 가공 조립된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의 접합은 볼트 또는 리베트등에 의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굴곡부 및 분기부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의 단부 및 굴곡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해야 한다.
6) 케이블트레이의 접합부위는 Bonding jumper를 이용, 접지시켜야 하며, 트레이 시작점과 끝나는 부분 양쪽에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3.12 맨 홀

맨홀은 철근콘크리트 및 수밀성이어야 하며, 바닥의 코너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또한 뚜껑은 주철제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뎌야 한다.

2.4 접지공사
2.4.1 모든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4.2 접지설비공사는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대지저항율을 측정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
고 접지저항값이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공통접지공사가 완료되
면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설계 저항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록 하여야 하며,
측정일은 비가 내리지 않고 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저항치를 넘으면 메쉬망 또는 접지봉의 수를 증가 시키거나 접지망
의 길이를 증가 시켜서 저항치를 낮추어야 한다.
2.4.3 접지봉

접지봉은 탄소접지봉을 사용해야 한다. 단 TEST ROD에 사용되는 접지봉은 직경 16mm 이상이고, 길이는 1,800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2.4.4 접지선
1) 접지선은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또는 연동연선을사용해야 한다.
2) 접지간선은 16㎟ 이상이어야 하며 지중매설되는 곳과 다른 시설물로 부터 충격이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35㎟ 이상, 접지망을 형성하기 위한 외곽선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의 접속 및 분기는 Cadweld 접속, Clamp 접속 또는 Sleeve 접속을 사용해야 한다.
5) 접지봉과 접지선을 지중 매설할때는 접지봉은 상단부분이 지하 750mm이상, 접지선은 600m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6)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의 접지봉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선과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5 접지개소
1) 저압기기의 외함.
2) 기타사항은 관련제규정에 준해 시설한다.
3) 계약자는 접지저항 측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옥내배선 공사
2.5.1 일반사항
1) 단말처리
(1) 공칭단면적 16㎟이상 저압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케이블규격에 맞는 단말처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16㎟미만의 저압케이블은 테이핑에 의한 단말처리를 하며, 기기류측의 접속단자 등의 조건에서 단말처리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저압케이블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단말처리 할 수 있다.
(2) 제어케이블의 단말처리는 테이핑으로 한다.
(3) 기기류와 각단자의 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케이블에는 케이블기호를 기입한 밴드 또는 명찰을 붙여야 하며, 단말에는 절연피복을 씌워야 한다.
(4) 제어케이블의 각 심선에는 단자기호와 같은 마아크를 각인한 마아크 밴드를 붙인다.
2) 직선접속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해서는 안 된다. 단, 시공상 곤란한 개소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3) 케이블과 기기의 접속
(1) 배전반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접속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폐쇄형배전반은 케이블 인입후, 개구부를 콤파운드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써 방습,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4) 선로와 기타물체와의 이격
(1) 저압케이블은 약전류전선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저압케이블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금속닥트,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피트에 같이 배선할 때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단 약전류 전선에 접지공사를 시행한 금속성의 전기적 차폐층을 가진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고압케이블과 다른 케이블등과의 이격<hp:lineBreak/>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과 저압옥내케이블, 전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5) 기타

건축물의 신축부분을 지나서 설치하는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금속닥트등은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5.2 금속관 공사
1) 은폐배관의 부설
(1) 입선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을 상하게 하는 윤활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입선은 입선직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가능한 천정과 벽이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 또, 입선으로 전선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관을 조영재에 설치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단, 관단,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장소에서 고정해야 한다.
(6)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관로는 관을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박스나 분전반의 외함등은 형틀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박스, 분전반등에 적합한 가설형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박스, 분전반의 외함등을 설치한 후 그 주위에 몰탈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거나 기술상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풀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8) 박스류는 조영재 및 기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하며 또한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9) 관의 절단 부분은 리이머 등을 사용해서 매끄럽게 해야 한다.
2) 노출배관의 부설
(1) 노출배관부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상하로 부설하는 경우는 배관실이나 기타 벽면을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강제로서 관의 수량,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위치의 상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스라브나 기타의 구조체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4) 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5) 기타는 전항에 준한다.
3) 관의 접속
(1) 관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해야 한다.
(2) 관과 박스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설치해야 한다.
(3) 관을 종접속으로 하는 경우는 커플링과 로크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나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배관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 또는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4) 배관의 청소
관끝에 붓싱 캡 또는 천조각을 사용해서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3 합성수지관 공사
1) 은폐배관의 부설은 전항 금속관 공사와 같으며 추가로 다음사항에 따른다.
(1) 관을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을 가열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도록 하고 타서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노출배관 부설은 전항2. 금속관 공사 2)의 노출배관 부설에 의하며, 또한 아래사항에 따른다.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의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단, 풀박스와 관과의 접속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관을 고정해야 한다.
3) 관의 접속
(1)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해야 한다.
(2)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한 차입접속으로 하고 그 깊이를 관 외경의 1.2배로 한다.
(3)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로가 긴 경우는 적당한 구간마다 신축계수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2.5.4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트레이는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한다.
2) 트레이 및 케이블의 자중등 기타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흔들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시설해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의 이음볼트나 지지금구물 설치용볼트등은 스텐레스재질(STS 304)로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종단부에는 케이블트레이 앤드를 설치하고, 트레이본체 상호간에 조인트 및 신축등을 고려하고, 볼트등으로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의 종단부, 조인트부, 신축부 및 굴곡부에는 콘넥터를 이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6) 케이블트레이 위에서의 배선은 정연하게 부설하고 원칙적으로 수평부에서는 2m이하, 수직부에서는 1m이하의 간격마다 지지하며 특정한 곳에만 중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설해야 한다.
7) 케이블트레이위에 배선되는 케이블에는 명찰을 붙이고 회로의 종별이나 행선등을 표시해야 한다.
8) 원칙적으로 고압 및 저압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부설해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하여 동일트레이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격리판을 사용해야 한다.

2.6 지중선 공사
2.6.1 매설위치의 선정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2.6.2 굴착 및 되메우기
1) 굴착시에는 지하매설물을 미리 조사하여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굴착시에 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을때는 흙막이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은 관로에 손상을 주는것을 제거하여 균일하게 해야한다.
4) 되메우기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하고 균일하게 다짐하며, 굴착 및 되메우기에 대한 것은 토목공사에 준한다.
5) 지중케이블 및 지중전선관의 매설은 1.m이상 깊이로 해야 한다. 또한 관로보호를 위해 바닥에는 모래를 10㎝ 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 사이에는 모래를 잘다져 채우고 관상단에는 모래를 100mm 두께로 채워 포설한다. 그리고 최종 Level 아래 30㎝ 지점에 경고표시 Tape를 깔아야 한다.
2.6.3 맨홀
1) 맨홀 위치 및 크기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 맨홀에 고인물을 배제할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트라프 및 관로등과의 접속부는 몰탈등을 사용하여 순조롭게 마무리 해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분은 몰탈마감을 해야 한다.
2.6.4 지중케이블의 취급
1) 지중케이블 상호의 이격
(1) 다음의 지중케이블 상호간은 상호 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cm 이하로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단, 맨홀의 내부에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 저압케이블

(2) 지중케이블과 지중약전류 전선과는 상호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 및 고압케이블에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에서는 60cm 이하로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
2) 맨홀내에서는 케이블이 여유를 갖도록 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맨홀내의 주 케이블에는 회로 종별을 명기한 프라스틱제의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4) 케이블이 건물 옥외측 또는 전주에 입상하는 경우는 지하부분 및 지표상 2.5m 높이까지 적당한 굵기의 금속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2.6.5 구조물의 접속
1) 관등을 지하구조물에 접속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2) 케이블을 지하구조물에 인입시키는 경우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지수처리를 해야 한다.

2.7 전등, 전열 공사
2.7.1 배관배선공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HI PVC)으로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4각 박스는 아연도금한 것으로서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3조 이상의 전선관이 접속되는 박스, 콘센트, 전화용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트박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 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 공사중 2중 천정내 은폐배관이나 노출배관은 관로 지지물이나 새들을 1~2M 이내 간격으로 부설하고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고정시켜야 한다.
5) 관로 지지물은 C찬넬을 사용하고 배관지지는 전선관 규격에 맞는 소정의 크램프를 사용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6) 건물 관통 배관공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구조의 강도, 외관 및 방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노출배관 및 노출박스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및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계약자는 시공전에 건축도면을 검토하여 이중 천정의 유,무 및 건축마감 재료등을 확인한후 전기 설계도면과 대조하여 배관이 노출되거나 건축물 타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전기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 및 토목구조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전기공사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완전하게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센트, 스위치, 플레이트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스라브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스라브 두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2) 모든 전선관의 말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배관 도중에 90˚의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 (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15) 6㎟ 이상의 전선을 각종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모든 전선의 접속 (단선)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말의 처리는 압착터미널 또는 같은 종류의 터미날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노출공사에 사용되는 금구류는 모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노출배관행거는 콘크리트에 세트앙카를 사용하여 천정에 견고히 고정하도록 한다.
19)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OUTLET BOX 및 JUNCTION BOX의 부착면에 대하여 아랫면으로 전선관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2.7.2 분전반
1) 분전반은 제작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분전반은 방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외함의 박스는 2.0mmt, 보호 COVER 2.0mmt 및 조립판은 2.0mmt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색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5) 분전반의 문은 스테인레스(STS 304) 2.0mmt로 한다.
6) 분전반의 도장시는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주회로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를 사용해야 하고 BUS간의 간격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8) 분전반의 우측이면에는 해당 분전반의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더를 부착하여 해당 회로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분전반의 명칭, 정격전압, 전기방식, 정격전류, 제작자명 및 제작년, 월, 일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2.7.3 조명기구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형광등기구의 몸체용 철판은 0.7mmt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형광등기구의 안정기는 정격전압이 220V이고 고역률형의 전자식안정기를 사용하며 관구 개개마다 취부하여야 한다.
4) 형광등기구의 관구는 백색기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광등기구의 램프는 고효율의 고주파 점등전용형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형광램프에는 조명기구의 역율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내장시켜야 한다.
6) 형광등기구는 천정 C찬넬을 절단하지 않고 취부할 수 있는 슬림(Slim)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LED 조명기구의 구조는 등기구 천정 취부상태에서 모듈 및 컨버터를 점검,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등기구 내부에 모듈 및 콘버터가 내장되어야 한다.
8) LED 조명기구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또는 STEEL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반드시 열 방출이 쉬운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9) LED 조명기구의 모듈지지판은 등기구 몸체부분에 분리가 용이하도록 고정되어 내부의 컨버터 및 전원연결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LED조명기구의 LED모듈은 습기 및 외부충격,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면에 투과율이 높은 재질로 보호막처리가 되있어야 한다
11) LED조명용 컨버터의 효율은 (입력 대비 출력) 85% 이상, 역률 95% 이상이어야
한다.
12) LED 조명용 컨버터의 전류 고조파 함유율은 저고조파 함유형(함유율 20% 이하) 이어야 한다.
13) LED 조명용 컨버터의 구조는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14) LED 조명기구 및 LED 조명용 컨버터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5) 메탈세라믹램프 등기구 및 무전극램프는 전용의 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전력형이어야 한다.
16) 모든 등기구의 기타 사항은 각 제품별로 표시사양에 따르며 KS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8 유도등 공사
2.8.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는 행정안전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도등은 불연성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사용전선은 450/750V HFIX(가교폴리 올레핀 절연전선)를 사용한다.
5)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또한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30분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8.2 설치위치

피난구 문틀 상부에 설치, 바닥 마감면에서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8.3 조도

피난구로 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밝기이어야 한다.
2.8.4 사용램프

피난구 유도등 : 소형 LED
2.8.5 전원
1) 사용전원 : AC 220V
2) 비상전원 : 니켈 카드뮴 축전지 사용

제 2장 수배전반 기자재구매·
설치시방서
제 2 장 수배전반 기자재구매 설치시방서<hp:lineBreak/>

2 - 제 2 장 수배전반 기자재구매·설치시방서 2 -

1. 일반시방서
1.1 개요
1) 공 사 명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2) 목
적 : 본 사업은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제작개요
①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hp:tab width="56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② 조명기구<hp:tab width="175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자로 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의 운영적용은 계약자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1.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때나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한다.
1.2.6 특허
1)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한다.
2) 계약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2.7 시설의 보전

기시설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9 자재
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2.10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1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등에 대한 제작의 연계공정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1.2.12 사진제출

계약자는 제작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및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여 원본 및 사진 1부를 사진첩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 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이상 이어야 한다.
1.2.14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2.15 양도금지

계약자는 감독관청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관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감독관청은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2.16 제작 및 관리조직

계약자는 제작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제작검토, 기자재의 품질, 기능 검토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우수 저류조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1.3 시험 및 시운전
1.3.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등 자체시험과 필요시 공인기관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완료후 무부하 시운전과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가설재등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며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 공장시험

계약자는 제작공장에서 완제품 혹은 반제품 상태의 기기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소 (KERI)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시험시에는 사전검사 및 시험방법 등을 수록한 CHECK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3 무부하 시운전

계약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을 실시하며, 시험완료후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3.4 종합시운전
1) 종합시운전은 전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완료후 타공정(토목, 건축, 기계 및 계측)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 한다.
2) 계약자는 시운전 기간동안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운전 기술자를 상주시켜 시운전 기록 및 시운전 보고서, 관리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운전의 방법, 일정 및 상세계획서 등을 시운전 착수일 7일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5) 계약자는 일일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고, 운전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운전시 기자재의 고장이 있을 때,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6) 계약자는 각종기기, 각종설비의 작동사태를 점검후 종합시운전을 하되 사업장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점검과정의 결과를 기록 작성하고, 차후 사업장 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시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 교육 및 훈련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보증기간

본 제품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하며 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 하였을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설치
1.6.1 계약자는 구조물(건축, 토목)이 완공되기전에 기자재 제작도면 작성후 현장 설치위
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구조물(건축, 토목)에 기자재 설치를 위한 반입구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1.6.2 운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한다.
1.6.3 설치

설치공사는 계약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및 관련공사의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사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이나 관련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6.4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7 자격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1.8 제작도면 승인
1.8.1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운반 및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
서를 3부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
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내용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
작도면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
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하여 검토된 제작도서중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도 계
약자는 완전한 설비가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1.8.2 제작도서 작성요령
1) 제작공정계획표
2)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3)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4)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5) 주요기기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등)
6) 판넬 및 기기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등)
7) 부속품 일람표
8)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9) 기타 필요로하는 도면

1.9 준공도서 제출

계약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와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원본(1부) 및 Copy본(5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후 ()에 명기 할수있다.
1.9.1 승인제작도, 준공도
1) 준공도면 (A3)
2) 각종 시퀸스도 및 외형도 (A4)
3)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A4)
4) 기기유지관리지침서(A4)
5) 기타 필요 도서일체(A4)
1.9.2 관공서등 제반수속 서류 (A4 )
1.9.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A4)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등을 설명하는 것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처리, 원인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10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합격하고 현장에서 종합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부분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2. 특별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개 요
1) 개 요
(1)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hp:tab width="1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2) 공급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운전조건

모든 기기는 본 사업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운전되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력계통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에서 공급받는다.<hp:lineBreak/>각 부하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부
하
전 기 방 식
저 압
부 하
:
AC 380V/220V, 3상 4선식(중성점접지)
조 명
계 통
:
AC 220V, 단상 2선식
제 어
계 통
:
AC 220V 또는 AC 110V, 단상 2선식
5) 기기의 라벨
(1) 경고 표식

경고표식은 감독관이 결정한 양식 및 문자로서 경고문 및 각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한다. <hp:lineBreak/>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기기는 제작도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여야 한다.
(3) 라벨

계약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이들 라벨은 적당한 프라스틱 재질 또는 철재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각라벨의 글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6) 도 장

판넬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 표면은 방청 처리후 에폭시계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하며 사용 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기기의 최종 도장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기기의 칼라계획을 제출하여 기기에 대한 표본색을 승인 받아야 한다.
2.1.2 전동기 기동반
1) 형 식

전동기기동반은 옥내,자립 단면 판넬형으로 한다. 전동기기동반의 형식은 KEMC 1108 또는 IEC 439-1 표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 조
(1) 본 기동반은 각 단위 회로별로 주회로 개폐기와 제어장치를 갖추어 600V 이하의 선로에 연결된 전동기와 저항성 부하의 제어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부하단자 및 제어단자는 MCC안의 단자반에서 연결되도록 한다.
(3) 제어유니트의 보호용 차단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차단기나 개폐기는 전면에서 조작토록 하여야 한다.
(5) MCC의 외함은 냉간압연강으로 만들고, 구조재료는 자중이나 운전시 충격에 견딜수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강판 두께는 다음과 같다.

구조부분
강판최소두께(mm)

FRAME
Angless Type 2.3

측
면
2.3

유니트문
1.6

윗
면
2.3

뒷
문
2.3

칸 막 이
1.6
(6) 모선은 동으로하고 모든부분은 은도금을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전류에 대한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7) MCC에 사용되는 절연 케이블은 다음과 같다.
* 주 회 로 : 최소 4㎟
* 제어회로 : 최소 2.5㎟
(8) 금속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기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외함에 연결되도록 한다.
(9) 각 유니트의 문에는 장치명 및 전압을 나타내는 명판을 갖추고 각 판넬은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10) 옥외 또는 이에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전동기기동반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내부습기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건조용히타를 온도감지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11) 인버터 설치에 따른 내부 온도상승은 억제할 수 있는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기용 변압기(PT)
(1)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울드형
(2) 정 격 전 압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3) 상
수 : 단상
(4) 정 격 부 담 : 회로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5) 정 밀
도 : 1.0급
(6) 부 대
품 : 필요부대품
4) 변류기(CT)
(1)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울드형
(2) 정격전류 : 회로 전류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단, 수전용 차단기 1차측 변류기의 정격전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최대전압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4) 정격부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5) 정 밀 도 : 1.0 급
(6)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큰 값을 채용한다.
5) 저압서지보호장치(SPD)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정격전압 : 380V/220V 50/60HZ<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써지용량 : 12.5kA(10/350㎲)/Mode 이상<hp:markpenEnd/>
(3) 접속방법<hp:markpenBegin color="#FFFFFF"/> : 병렬접속 또는 직렬접속<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외
장 : IP20<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동작온도 : -40℃∼+80℃<hp:markpenEnd/>
(6) K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정 격
(1) 배선용 차단기 (MCCB)
정 격 전 압 : 600 V
투 입 장 치 : 수동투입
트 립 장 치 : 전기적 트립
(2) 전자 접촉기
정
격
전
압 : 600 V
ON - OFF 조작정격 : 1,200 회/시간
(3) 정전 콘덴서
삼상유도 전동기용 정전 콘덴서는 다음과 같다.
Output
Capacity(㎌)
Output
Capacity(㎌)
KW
HP
220V
380V
KW
HP
220V
380V
0.2
1/4
15
-
7.5
10
200
75
0.4
1/2
20
-
11
15
300
100
0.75
1
30
-
15
20
400
100
1.5
2
50
10
22
30
500
150
2.2
3
75
15
30
40
800
200
3.7
5
100
20
37
50
900
250
5.5
7.5
175
50

7) 영상변류기(ZCT)
형 식 : 옥내 모울드형(케이블 관통형 또는 분할형)
영상변류기 : 보호회로에 따라 결정한다.
영상 2차전류 : 1.5mA
부 담 : 10(ohm) 이상
8) MPR(MOTOR PROTECTION RELAY)
(1) 형 식
가. MCC 유니트의 3상의 전류량은 DIGITAL로 표시 되어야 한다.
나. 전동기 보호기능(과전류, 결상, 지락 및 부족전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 장원인에 대한 분석 및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전동기 운전중 BAR GRAPH로 부하율을 표시할 수 있어 전동기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고조파 NOISE에 대한 특성이 우수하여 인버터 제어회로에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각종 전기량의 TRANSDUCER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바. 수동, 자동 및 연동운전조건이 가능토록 입력 및 출력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아. 중앙감시반과의 Data통신(RS-485등) 및 원방제어,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정 격
가. 보호특성
o 과전류, 결상, 부족전류, 불평형, 지락
나. 조 작 전 원 : AC 190V/250V 60Hz
다. 뇌임펄스 전압
o 1.2 × 50㎲ 6kV
라. 표시기능
o 7 - SEGMENT : 3상 전류치, 트립원인 표시
o BAR GRAPH : 부하전류 60∼110% 표시
2.1.3 현장 조작반
1) 형 식

현장조작반(LOP)은 설치장소 및 조작기능에 따라 다음의 형식중에서 선정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옥내, 자립형
(2) 옥내, Stand형
(3) 옥내, 벽취부형
(4) 옥외, 자립형
(5) 옥외, Stand형
(6) 옥외, 벽취부형
2) 구 조
(1) 현장조작반의 형식은 첨부도면의 현장조작반 상세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판넬은 STS 304, 2.0mm 이상의 두께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판넬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와 내부면에 경첩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계기, 표시등 및 제어기기 등은 판넬내부 격벽에 설치하며, 또한 전면의 문을 열지 않고 감시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 현장조작반은 습기, 먼지, 부식성물질 등으로 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옥외형 판넬의 경우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부식성 GAS의 영향이 미치는 장소에 설치되는 현장조작반은 Sight Glass를 통하여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 형식의 방진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7)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인 경우 지지 파이프는 최소구경 150ψ 이상의 STS 강관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있어야 하며, Base Plate의 재질은 5t이상의 STS강판으로 하고 하부 Base는 300 × 300mm이상 이어야 한다.
(8) 조작반에서 원방운전(Remote) 선택시 중앙에서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9) 모든 현장조작반은 높이 100mm이상의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해야 하며 취부용 Anchor Bolt, Nut등은 STS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작 스위치

조작 스위치는 LED조광식 Push Button 형식으로 가동 접촉부는 고전도성, 마모 및 아아크에 강한 금속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터미널 브록, 제어회로 배선
5) 지시 램프

현장조작반에는 전동기의 기동상태와 고장상태를 표시하는 지시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형식 : φ25원형램프(LED TYPE)
(2) 지시램프 : 기동-적색등, 정지-녹색등, 밸브개-적색등 밸브폐-적색등, <hp:lineBreak/>고장-황색등
6) 부대품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2.2 특별시방서
2.2.1 송암 마을하수 처리시설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2.2.2 동력제어설비

동력제어설비는 다음기기들로 구성된다.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전동기 기동반 (MCC-SA)<hp:tab width="3760" leader="0" type="1"/>: 1세트
  • 분전반<hp:tab width="1432" leader="0" type="1"/>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세트
  • 유지관리용 전원함<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세트
  • 현장조작반 <hp:tab width="2136"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도면참조)

1) 전동기 기동반(MCC-SA)<hp:tab width="543" leader="0" type="1"/>: 1세트
(1) 외형 치수 (개략치)

나 비 : 600mm × 7Sets 높 이 : 2,350mm

깊 이 : 600mm
(2) 수전 유니트 수 : 1 유니트
(3) 계기 : 집중계량장치(DM) - 1세트
(4) SPD(서지보호기)

용 량 : 도면참조
(5)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6) 부 하 목 록 : 도면참조
2) 한전계량기함(WHM) : 1세트
(1) 구성 : 옥외 벽부형
(2) 재질 : STS 304
(3) 외형 치수 (개략치)

나 비 : 300mm 높 이 : 400mm

깊 이 : 250mm
3) 분전반 (LP) : 1 세트

구성 : 도면참조
4) 유지관리용 전원함 (WP) : 2 세트

구성 : 도면참조
5) 현장조작반: 1식

현장조작반의 설치위치 및 면수와 조작반에 부착되는 계기, 스위치 및 표시등은 계약자가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은 도면참조

제 3장 옥내조명 구매·설치시방서
제<hp:fwSpace/>3<hp:fwSpace/>장 옥내조명 구매·설치시방서

3 -

제 3 장 옥내조명 관급 구매시방서<hp:lineBreak/>
1. 일반시방서

3 -

1.1 적용범위
본 사업은 송암리 마을하수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제작,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작기준
설계 도면과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도는 내선규정,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3 제작 납품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1.3.1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종 및 생산품이 전기용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KS 표시허가 업체 및 ISO 인증 업체로 한다.

1.4 경미한 변경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5 제작공정표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승인도면 제공시 제작 공정표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1.6 승인도 제출
별첨 설계 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부속자재(이하 자재)
1.8.1 사용하는 자재는 모두 KS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품자 또는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1.8.2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8.3 자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4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1.8.5 사용되는 자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성적서를 원본(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품의 보증
제품이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이 있는 램프류는 제외한다.)

1.9 기 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별도 명기되지 않더라도 제품의 특성에 필요한 특허 및 성능인증등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의 특징에 맞게 제품을 제작 ․ 납품하여야 한다.

2. 구매 기본시방서
2.1 구매내역
2.1.1 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 납품
2.1.2 각종 도면제출
2.1.3 각종 시험수행
2.1.4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납품
2.1.5 납품기구의 성능 보장책임

2.2 제출자료
도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3 승인용 자료 제출서
2.3.1계약 후 3부를 제출한다.
1) 승인도면
2) 제작공정표

2.4 포장
2.4.1 도급자는 운송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4.2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2.5 납품
2.5.1 납품장소는 일정한 한 장소로 하고 제자납품 완료기간은 계약 후 건축공정에 따라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5.2 본 등기구 납품은 현장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분할 납품할 수도 있다.

3. 제작특기사양
3.1 일반사양
3.1.1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1.2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된
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1.3 천장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
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
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VUER, 반사판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
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1.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
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은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1.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
하게 부착 할 수 있어야 한다.
3.1.7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
가 없어야 한다.
3.1.8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9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3.1.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할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2 내부배선
3.2.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
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
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 TUBE (어떠
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3.2.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
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3.2.3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 (KS C 3304)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 LED 조명기구
3.3.1 LED 조명기구
1) LED조명기구의 몸체는 철판의 두께는 0.7mm(KS D 3503) 및 일부 LED다운라이트는 알루미늄 다이케스팅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품의 특징에 따라 재질은 변경될 수 있다.
2) LED 조명기구의 기구효율은 70% 이상 이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SMPS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역률이 90%이상이어야 한다.
4) KS C IEC 61000-4-5 전기 자기적합성(EMC) 시험 및 측정기술 서지 내성시험
3.3.2 SMPS

SMPS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3.3.3 LED소자

LED소자는 SMD TYPE소자를 사용한다.
3.3.4 기구내 배선

기구내의 배선은 기구밖으로 나오거나 쳐져서는 안되며, 부득이 한 경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콘넥타 하우징으로 연결한다.
3.3.5 LED 조명기구 테스트 항목

이 시방의 테스트는 LED조명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KS C IEC 61000-4-5 전기자기적합성(EMC) 시험 및 측정기술 서지 내성 시험
3.3.6 신뢰성 테스트
1) 신뢰성 테스트의 판정은 초기값에서의 변화로 규정한다.
측정항목
측정기준
판정기준
Min
Max
휘도
하기 실험조건
초기특성X50%
초기특성X150%
색온도
하기 실험조건
초기특성-500K
초기특성+500K

2)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No.
테스트명
테스트 조건
Duration
테스트 수량
1
고온고습
50C, 90%(상대습도), AC 220V
1000hr
3ea
2
온도사이클
-20C/30min-60C/30min
200cycle
3ea

3) 실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3.3.7 고온고습 환경 테스트
1) 등기구의 휘도와 색온도를 측정
2) 등기구를 챔버(50C, 상대습도 95%)에 투입하여 250시간 경과후 준암실조건 (5lux이하)의 조건에서 휘도와 색온도를 측정한다.
3) 위와같은 실험을 4회 반복하여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등기구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3.3.8 온도 사이클 환경테스트
1) 등기구의 휘도와 색온도를 측정
2) 등기구를 -20C조건에서 30분, 60C조건에서 30분씩 200번 반복한다.
3) 위 실험후 준암실조건(5lux이하)에서 휘도와 색온도를 측정하여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등기구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광학적/전기적 특성 테스트
o 시험결과를 만족시켜야 할 통과기준
3.3.9 표준시험기준
항목
기호
Min
Max
단위
비고
수명

30,000
-
Hr
50,000시간을 만족시키는 동작조건은 테스트 결과에 첨부
전광속
lm
600
-

색온도
CT
5,000
-
K
확산판 투과후 색온도
소비전력
P
-
80
W
Vac=220V(±10V)

1) 표준시험환경
상온상습하에 실시, 문제 발생시 온도 25±3℃, 습도 60±5℃(RH)하에 실시
2) 표준시험방법
① 구동조건 : 표준동작전압 Vac 220V인가
② 소비전력 : 안정기 AC입력단 측정, 소비전력 측정기기 성적서에 기재
③ 조도측정기 : 조도측정기기 성적서에 기재
④ 전광속 측정기 : 측정기기 성적서에 기재
⑤ 측정위치
색온도 : 확산판으로부터 500mm떨어진 위치에서 측정
전광속 : 등기구 1개 조립상태의 구형적분구로 측정
⑥ 등기구에 사용되는 SMPS의 경우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⑦ 표준시험은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가능함.

4. 시험 및 검사
4.1 시험성적서 제출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시행
기구 일반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KS 기준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4.3 제작 중 공장내 시험 및 검사
4.3.1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 과정, 제작완료단계에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도한 외주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4.3.2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장 감시제어 기자재구매·
설치시방서
제<hp:fwSpace/>4<hp:fwSpace/>장 감시제어 기자재구매·설치시방서

4 -

제 4 장 감시제어 기자재구매·설치시방서<hp:lineBreak/>

1. 일반시방서 4 -

1.1 개 요
본 사업은 본 사업은 사북면 송암 마을하수 처리시설의 감시제어 수행을 위한 계측제어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기존 설비(춘천하수처리처리장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본 처리시설에 대한 무인화 운전이 가능토록 계측제어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최신의 방법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자재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 전체 설비에 대하여 완벽한 시행을 하는 것이다.
본 사업 관련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1.1 감시제어설비
1) 춘천하수처리장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개량
(1) 기존 POS HMI Software 개량
(2) 기존 통신SERVER 및 WEBSERVER 개량
2) 송암 마을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
(1) 무정전 전원장치(UPS) 신설
1.1.2 계측기기

  • 각종 계측기기(수위계, 유량계, 수질계측기 등) 및 피뢰기

1.1.3 시운전 및 교육

1.2 공급의 범위
1.2.1 기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1.2.2 시스템 Supervision 및 Software
1.2.3 교육훈련 및 도서제출

1.3 시험 및 시운전
1.3.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자체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검사 또는 시운전 실시전에 감독원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3.2 비용의 부담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투입 인원 인건비 제외)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3.3 공장 시험

계약자는 국내외의 제조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무부하 시운전

계약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을 완료하여 감독원이 승인하였을 때를 설치완료 준공으로 하나 최종 준공은 아니다.
1.3.5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설비(기계, 전기)와의 전체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통수전 공정에서 주관하는 종합시운전에서 계약자 기술자의 파견 및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계측제어설비의 필요제반 기술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고급기술자 : 5일, 중급기술자 : 5일

1.4 교 육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운전 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 기술교육
1) 계약자는 각종 계측제어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 공장 또는 연구소 및 현장에서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
2) 계약자는 제작 공장 및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분야 전문가를 본 시설운영관리자와 교육기간 동안 H/W 및 S/W에 대한 완전한 기술이전 및 교육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4.2 교재의 편찬
1) 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 현장제어설비의 로직프로그램 작성법 및 운영방법
3) 감시제어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감시제어시스템 구성요소의 인터페이스 방법
5) 시스템 확장시 확장 가능한 시스템 목록
6) 기타 필요한 내용
1.4.3 교육내용
1) 감시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계측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
3) 공정제어 및 운영방법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계약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교육기간

  • 교 육 자 : 5일(고급 및 중급기술자)

1.5 준공 및 하자 보증
준공이라 함은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 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계약자와 감독 및 운영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보고하고, 하자가 발생 시 보수 후 재검사한다.

1.6 하 도 급
계약자는 당시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1.7 일반요구 사항
1.7.1 기기간의 협조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및 타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7.2 제출서류

제작의 진행, 공정표, 기재의 반출․입 및 기타 보고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 및 도면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일으킨 경우의 해석, 명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4 관계법령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기타제법령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1.7.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7.6 기자재의 공급 및 관리

모든 기자재는 본 시설 운영에 적합하고, 적용실적이 많은 제품을 공급하어야 하며,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완료까지 제반 설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져야한다.
1.7.7 시설의 보전

기설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7.8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9 예정공정표
1) 계약 후 3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공정표에 의하여 매달 월간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일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기이내에서 변경 공정표를 작성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 세부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0 사전 조사

계약자는 제작 착수 전에 앞서서 현지의 상황, 관련공사, 기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행하고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1.7.11 제작의 착수

계약자는 감독원과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7.12 도서의 제출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따라(도서 작성요령) 계약 후 신속히 제작도서(검토용 2부, 승인용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감독원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7.13 사진제출

계약자는 제작 착수 전, 제작 중, 완료 후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이 이를 요청할 시 잘 정리된(사진첩 등)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7.14 준공도서

계약자는 시방서 일반사항 1.9의 ②항에 준하여 준공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의 승인후 준공도서(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5 기기의 기능유지

계약자는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7.16. 운 반
1) 운반은 공장도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옥내 반입 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한다.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7.17 제작의 중지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제작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2)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사항이 있을 때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7.18 설계 변경 조건
1) 본 설계 내용 중 배관·배선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할 때
2) 발주처 사정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7.19 물품의 표식 및 색인
1) 계약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사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색인 명판은 금속판에 새겨서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3) 색인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자 이름
(2) Unit 형식과 모델번호
(3) 기기번호
(4) 정격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제작날짜 등)
1.7.20 입회 확인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8 도서작성
1.8.1 계약자는 각종 제작도면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1) 제작도서
(1)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탈로그
(2) 상세 실시 공정계획표
(3) 계측제어 Flow Sheet
(4) Control Logic Diagram
(5) 시스템 구성도
(6) 각종 판넬 내부 Sequence도, 내부결선도 및 시스템 접지 계통도
(7) 기기 및 판넬 외형도, 설치 상세도 및 내부배치도
(8) 배관 배선도
(9) 공구 및 예비품 항목 및 기술자료
(10) 공급 기자재 일람표
(11) 컴퓨터 시스템 및 자동제어 시스템의 모든 기술자료
(12)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일체(전원공급계통도, 타 설비와의 Interface도, 접지시설물 및 접지저항 등)
2) 시공용 도서 - 시공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8.2 준공도서 작성요령

준공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단,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경우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1) 준공도(승인도에 첨부한 것)
(1) 계통도, 전체 평면도 및 위치 평면도
(2) 시스템 도면 및 배관, 배선도
(3) Sequence도
(4) 기기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등
(5) 관공서등 제반 수속서류
(6)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 각 기기의 조작방법,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 일을 나열하는 것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처리 및 사후처리, 원인 등을 색인부로 망라하여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항, 플랜트 전체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 상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준공도서 5부 및 준공도서가 저장된 CD 5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판넬 내부에는 코팅된 A4 용지로 시퀀스 도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9 기존시설의 관련공사
1.9.1 이 공사는 기존 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 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
히 파악한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기간 동안 기존 설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2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 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1.9.3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9.4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
라야 한다.
1.9.5 기존 시설의 변경 시는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
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사전에 완벽하게 작성하여 대체시켜야 한다.

1.10 안전관리
1.10.1 계약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
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등을 파악하여 재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10.2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 하도록 하고 작업
장내에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
다.
1.10.3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1.10.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
리자가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10.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사활 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10.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
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10.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
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 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않아야 한다.
1.10.9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10.9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0.11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고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특별시방서
2.1 기자재 설비
2.1.1 감시제어설비
1) 개 요

본 시스템은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감시, 운전 및 계측신호의 다중 데이터 전송 체계를 수립하여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는 것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실시간 감시 및 실시간 제어가 요구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에서 송암 마을하수처리시설 Data관리 및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시제어컴퓨터설비는 데이터서버와 프로토콜 Open 및 시스템 호환성,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춘천중앙운영실에서 무인화 시설인 송암 마을하수처리장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완벽한 원격감시제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Ethernet 통신설비는 버스방식 이중화 구조로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Network 통신에 의한 상위 컴퓨터 및 타 시스템(공법제어반)과 상호 Interface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시스템 방식이어야 한다.
2)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 감시제어시스템

춘천<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에서 금회 신설되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최신 IT 정보기술 및 초고속통신망을 통하여 운영실의 감시제어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하여 최적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hp:markpenEnd/>다.

또한 기존 감시제어 개량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개량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S/W 작업

∙ Operator에 의한 조업, 운전조작의 설정

∙ 운전 및 이상상태 Data 제공 ∙ LCD 표시설정 및 조작 기능 ∙ 보고서 및 기록인쇄 기능 ∙ 합계 평균계산 및 상하간 감시 기능

∙ 기타 원격 운전제어 기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2) 통신 Module 프로그램 S/W 작업

∙ System 구성 및 통신 상태 소프트웨어

∙ 통신 진단 및 유지관리 기능
(3) Database Builder 작업
(4) Graphic Builder 작업

∙ 공정 분석
∙ Graphic 작성

∙ 제어화면 등록
∙ Dynamic Point 작업

∙ Control Point 작업
(5) Report Builder 작업

∙ Report Database 구성
∙ Report Data 수집 정의

∙ 누산 Data Point 수집 정의
∙ Data관리 File 정의

∙ Report Format 정의 및 작성
∙ Logging Point 할당

∙ Report Backup 정의
(6) Trend Builder 작업

∙ Group Display 정의
∙ Tag Overview 정의

∙ Overview Display 작성
(7) HMI 프로그램 변경 작업 시 고려사항

OS&ES의 HMI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능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적의 감시제어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모든 운전화면의 호출 및 제어를 마우스 또는 운전자 전용 키보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간편한 화면호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계층적인 화면전개는 물론 Tag가 공통으로 속해있는 화면을 쉽고 빠르게 호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신속하게 화면전개가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경보표시 기능

∙ Mini Alarm, Group Overview, Alarm List 등 다양한 시스템의 경보 기능이 제공되어 경보의 발생 및 복귀, 정보와 사용자의 조작 이벤트에 대한 이력 Data를 신속이 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메뉴화면과 함께 화면에 항상 가장 최근의 Alarm(프로세스 및 시스템(Alarm)을 표시하는 Mini Alarm Window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현장 설비 전체의 Alarm 상태를 Group별로 표시하여 Alarm 상태를 색깔에 따라 중요도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운전 및 Alarm 상태, Group의 등록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Group Overview 화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Group Operation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시할 Tag를 Group별로 표시하는 화면으로 현장상태 감시는 물론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Loop 화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roup Operation 화면에서 해당 Tag를 선택하면 Module의 상세 표시, Parameter(설정치, 조작치)의 변경 및 Realtime Trend 추이를 감시할 수 있는 Loop 화면이 준비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Plant 감시화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하수도시설 전반의 Plant 상황을 Graphic을 이용하여 감시 및 조작하는 Plant 감시화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바. Trend 화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nalog Tag의 이력 Data 및 현재 변화값을 Graph로 표시하는 Trend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 System 상태 화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구성기기의 구성 정보(CPU 구성, I/O 모듈 구성, 통신망 구성 등) 및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 상태화면이 제공되어 원하는 Station을 선택하여 그 Station의 상세한 상태정보를 계층적 화면전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아. Report 화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스템 운전 중 수집된 Tag Data에 대하여 스프레드쉬트 방식에 의한 Report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작성 가능한 Report는 100매 이상이며, 윈도우의 응용 프로그램과 Data의 교환이 가능하여 Microsoft Excel(or 동등이상의 Software)을 이용한 Report 작성 및 Data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자. 시스템 보호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운전자의 등급에 따라 제어대상 및 감시제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운전자가 조작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통신서버(CS) 개량
통신서버(CS)는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과 통합운영 대상처리장 시스템간의 Data 통신망을 통한 감시제어 Data의 송, 수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설비로서, 통합운영 대상처리장에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과 이 기종의 컴퓨터 시스템이 공급 될 경우 원활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통신 Protocol등을 맞춰주는 기능을 갖추도록 개량되어야 한다.

  • 운영 Data 저장 모듈
  • 통신 모듈
  • 감시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 Data filtering 모듈
  • 통신망 체크 모듈
  • 비상호출 시스템 연동 모듈

(9) APS SERVER 개량
APS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고 Web application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로서, 금회 사업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개량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실행 환경과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능 제공
  •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관리
  •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

(10) DB SERVER 개량
통합 Database는 전체 통합운영 대상 운영을 위한 Main DataBase로 운전 Data 수집 및 운영자료 DB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Software 프로세스를 개량하여야 한다.
  • Data 수집 프로세스
  • Data 계산 프로세스
  • 통합Data 관리 프로세스
  • 경보정보 관리 프로세스

3) 무정전 전원장치(UPS)
(1) 개 요
본 장치는 축전지가 계속하여 충전되는 동안에는 IGBT인버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와 전력을 교류 220V, 110V로 변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본 장치는 자동충전방식으로서 전원이 고장으로부터 회복되었을때 충전전류를 검출하여 자동재충전 되어야 하며 축전지가 과충전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부동 충전으로 바뀌어야 한다. 상용 예비전원과 인버터는 동위상이 되어야 한다. 인버터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의 전원은 반도체 스위치소자로서 정전없이 상용 예비전원으로서 부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가. 정상시 운전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공급받아 정류부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역변환부에 공급하고 역변환부는 자체발진으로 상용전원과 동기된 교류로 변환하여 부하에 교류 전력을 공급하며 동시에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한다.
나. 정전시 운전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정류부 및 충전부는 작동이 중단되고 평상시 충전부에 의해 충전되어 있던 축전지에서 직류를 역변환부에 무순단으로 공급하여 역변환부에 의해 무정전 상태로 지정된 정전보상시간동안 인버터의 자체발진으로 안정된 교류전력을 부하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정상 복귀시 운전
차단되었던 상용전원이 복전되면 축전지의 방전이 자동으로 멈추고 상용전원은 정류부를 거쳐 역변환부를 통해 무순단으로 부하에 상용전원과 동기된 안정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게되고 축전부는 방전된 축전지를 재충전하여야 한다.
라. By-Pass 운전
역변환부는 출력주파수 및 전압을 상용전원과 자동 동기시키는 방식으로서 장비의 고장 및 과부하로 인한 역변환부 자동 다운시 상용전원과 동기된 상태로 동기절체 스위치를 통하여 상용전원으로 무순단 절체(4ms이내)되어 부하에 전력을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고장시 비상운전
역변환부 및 동기절체부 고장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할 경우 부하에 상용전원을 직접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보호장치
장비보호를 위한 자동차단기, 인버터보호용 Fuse, 자동 제한 회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서지 보호를 위한 서지 흡수기 및 과전압 과전류 보호기, 절연변압기 등이 있어야 한다.
(2) 구 성
  • 정류기 및 충전기(Diode & Mos-FET 소자)
  • 인버터(IGBT PWM제어방식)
  • 축전지

․ 형
식<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무보수 밀폐형 장수명 연축전지
․ Back up time<hp:tab width="1056" leader="0" type="1"/>: 30분
․ Cell 수<hp:tab width="5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작자 기준
․ 공칭전압<hp:tab width="3760" leader="0" type="1"/>: 12V/Cell
  • 기타 필요장치 일체

(3) 전기시방
  • 입력전압<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φ 220V 60HZ
  • 출력전압<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φ 220/110V 60HZ(전압안정도±2%이내)

(4) 설치위치
시 설
용 량
수 량
설치위치
비 고
송암 마을하수처리장
3kVA(Back-up time : 30분)
1세트
처리장 전기실
신설

2.1.2 CCTV설비
1) 송암 마을하수처리장 CCTV
(1)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마을하수처리장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설비를 갖추고자 함.
(2) 24시간 상시감시체제 운영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빠른시간 내 업무처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자 함.
2) 사업범위
기 자 재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송암 마을하수처리장

메가픽셀 필터 카메라
회전형. 200만 화소
4
EA

금속기둥
Ø152.4 x 2T x 5000, STS304
1
EA

암대
Ø76.3 x 2T x 1000, STS304
1
EA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0TB, SATA
1
EA

서지흡수기
전원용
1
EA

서지흡수기
통신용
1
EA

카메라 브라켓
천장형(암대설치용)
1
EA

네트워크스위치
TP8포트 PoE, 1G/2.5G SFP2포트
1
EA

3) CCTV Camera
외곽보안용 CCTV 설비는 감시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야간에 저조도 환경(0 Lux)에서도 피사체의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라이트가 장착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상하좌우 회전을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옥외용 스피드돔 카메라의 주 감시방향은 렌즈에 일광 및 조명설비에 직사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IP66등급이어야 한다.
카메라 장치 지지대의 영상신호 및 제어신호 케이블은 카메라 장치 구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여장을 주고 케이블 등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Surge로 부터 설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메라의 감시위치는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카메라 렌즈는 일정범위 내에서 피사체의 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카메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Zoom, Focus 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Camera Pole 및 Bracket 설치
카메라 폴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앙카볼트로 고정 설치하되 회전 조작 시 흔들리지 않도록 넓은 직경의 SUS Pipe를 사용하여야 한다.
폴 상단에는 Pan/Tilt 조립이 용이하도록 볼트구멍을 형성한다.
옥내용 카메라 Bracket는 현장여건에 맞게 벽부형 또는 천정형으로 설치하며, 카메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치한다.
5) Cable & Piping
카메라의 영상 및 제어선은 UTP CAT.5E로 하고 전원선은 F-CV 2.5㎟ 2C 이상으로 하며, 카메라 및 모니터 감시설비의 전원선은 부하전원에 맞도록 케이블 규격을 결정 사용하며 또한 영상선과 제어선은 잡음과 유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영상선은 연결부위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자재 사양
(1) 본 기기는 주야간에도 선명한 영상 감시가 가능한 IR 일체형 메가픽셀 돔형 카메라이다.
(2) 메가픽셀 CAMERA 제 원
o 이미지센서 : 1/2“ 2MP CMOS Image Sensor
o 렌즈 : 광학 36배(6~216mm)
o IR LED : 350m
o 비디오 압축 : H.265/H.264/M-JPEG
o 해상도 : 1920x1080, Max 60fps@1920x1080
o 최저조도 : Color : 0.0045Lux, BW: 0 Lux (IR LED on)
o 비디오스트리밍 : Quadruple Streaming
o 프로토콜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ICMP, DHCP, HTTP,
HTTPS, RTP, RTSP, FTP, SNMP, SMTP, UPnP,WS-Discovery,
ZeroConfiguration, NTP, DDNS, RTMP
o DIS(Digital Image Stabilization) 영상 떨림보정기능지원
o 지능형 한글 Burn in OSD 및 영상분석 (템퍼링/침입/배회/음성/영상 감지
외) 기능 지원
o 인증 : KC, IP66, IK10, TTA보안인증
o 전원공급 : AC 24V
o 소비전력 : Max 45W
o 규격 : Ø226 x 364 (H)[mm], 5.32kg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 POLE
o 크기(높이) <hp:tab width="3144" leader="0" type="1"/>: 5000mm
o 재질<hp:tab width="2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304
o 용도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
: CCTV용<hp:tab width="3272" leader="0" type="1"/>
o 크기(지름) <hp:tab width="3144" leader="0" type="1"/>: 152.4mm
o 크기(두께) <hp:tab width="3144" leader="0" type="1"/>: 2T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4) 암대
o 크기(길이) <hp:tab width="3144" leader="0" type="1"/>: 1000mm
o 재질<hp:tab width="2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304
o 크기(지름)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 76.3mm
o 크기(두께)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 2T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5) 하드디스크드라이브
o 용량<hp:tab width="2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TB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6) SURGE PROTECTOR (전원용)
o 최대연속사용전압 : 275V
o 최대방전전류 : 40kA
o 전압보호레벨 : <1.5kV
o 응답시간 : <25ns/100ns
o 온도범위 : -40℃ ~ +80℃
o 설치방법 : 4XM4 Bolt
o 보호등급 : IP20
(7) SURGE PROTECTOR (통신용)
o 최대연속사용전압 : 28.8V
o 정격전류 : 0.5A
o 서지용량 : 20kA
o 전송속도 : 100Mbps
o 응답시간 : <1ns
o 온도범위 : -40℃ ~ +80℃
o 설치방법 : 4XM4 Bolt
o 보호등급 : IP20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8) 카메라 브라켓
본 기기는 카메라를 설치할 때 Pole 및 벽면에 고정하여 지지해주는 카메라 받침대이다.
o 크기<hp:tab width="20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작사양
o 재질<hp:tab width="20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작사양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9) 네트워크스위치
o Switching Capacity : 28Gbps
o Throughput : 20.8 Mpps
o Interface : 8-Port 10/100/1000Base-T, 802.3af/at PoE / 2-Slot 1Gbps or 2.5Gbps SFP
o PoE : 802.3af/at 표준지원, PD(Power Device) Detection, Zero Current
Detection, Over Current Protection, Internal MOSFET with Thermal
Protection, Precision Inrush Control with Internal, Robust Short-Circuit
Protection
o STP, RSTP, MSTP 지원
o G.8032 ERPS(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지원
o Traffic Classes 최대 8개의 Queue 지원. Port Priority 지원
o CLI, Telnet, SNMPv1/v2c/v3, Web based Management 등의 다양한
관리기능 지원
o 전원 내장 제품으로 설치가 용이
o 원격 포트 파워 리셋 기능 지원
o 원격 광레벨값 모니터링 기능 지원
o 동작온도 : - 40°C ~ 80°C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2.1.3 계측기기설비
1) 일반사항
이항의 계측설비는 하기에 기술된 검출기 등을 모두 포함하며, 각 계기는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측기기 설계시 하기에 검출된 조건들은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한 본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이여야 한다.
(1) 설치조건
o 온
도 : 실내 0 ~ 40 ℃ 실외 -20℃ ~ 40℃
o 습
도 : 실내 20 ~ 85% -RH
o 분
진 : 0 ~ 1mg/㎥
o 부식개스 : 유화수, 염소, 메탄가스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신 호

모든 아날로그 신호는 4~20mA DC를 원칙으로 한다.
(3) 방폭구조

방폭형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폭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 방수 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들은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5) 내부식성

부식성 가스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할 수 있도록 지시기능이 내장되었거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모든 현장 계측기기는 하수처리시설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8) 모든 현장 계측기기는 공급전압의 변동, 순간적인 서지와 RFI/EMI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회로를 장치하여야 한다.
2) 전자기유량계
(1) 검출기
가) 형
식 <hp:tab width="3056" leader="0" type="1"/>
: 전자기 유량계
나) 원
리
: 파라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에 의한 기전력 측정방법
다) 형
태
: 플랜지 TYPE( (분리형 )
라) 구
조
: IP68(방수형)
마) 측정범위
: 0.01~15㎧
바) 동작온도
: -0.5。C∼+60。C(최대)
사) 정 압 력
: PN 16
아) 전
극
: SUS316
자) 라 이 닝
: 테프론
차) 측정관 재질
: SUS 304 or 배관재질과 동등 이상
카) 필요 직관부
: 상류 5D 이상 / 하류 2D 이상
(2) 변환기
가) 화면출력
: 순간유량,적산유량
나) 측정/제어연산 원리 : 파라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에 의한 기전력 측정방법
다) 유량측정 오차
: ± 0.23%
라) 재 현 성
:
0.25% 이내 RD

마) 유량표시 단위
: ㎥,L, 시간, 분, 초 단위로 구분하여 사용
바) 작동온도 <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 -20。C∼+60。C(최대)
사) 파라메터 설정
: 적외선 터치 방식
아) 구
조
: IP68(방수형)
자) 출력신호<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 DIGITAL(RS232C, RS485) ANALOG(4∼20㎃)
3) 용존 산소계 ( DO Meter)
(1) 검 출 기
가) 측정방식
: 광학식
나) 측정범위<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0 ∼ 20 mg/l
다) 재
질
<hp:tab width="1412" leader="0" type="1"/>: Probe – Foam Noryl and SUS316

Sensor – Polybutyl metahcrolate
라) 정 밀 도<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1 mg/ℓ 이하 – ±0.05 mg/ℓ

5 mg/ℓ 이하 – ±0.1 mg/ℓ
마) 분해능
<hp:tab width="2504" leader="0" type="1"/>: 10 mg/ℓ 이하 – 0.01 mg/ℓ

10 mg/ℓ 이상 – 0.1 mg/ℓ
바) 재 현 성<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 ±0.5% of reading
사) 사용온도 <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 -5 ∼ 60℃
아) 응답속도<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 60초 이내(95%), 40초 이내(90%)
자) 세정방법<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 에어젯

차) 보호등급<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 IP68
카) 케이블최대길이 : 10m
(2) 변 환 기
가) 동작온도
: -20 ∼ +60℃, 0 ∼ 95% humidity
나) 출
력
: 5 x 4 ~ 20mA DC
다) 표
시<hp:tab width="3604" leader="0" type="1"/>
: 정전식 터치패드가 있는 3.5인치 TFT컬러디스플레이
라) 데이터저장
:
USB포트 (센서당 20,000개)
마) 기
능<hp:tab width="3604" leader="0" type="1"/>
: 센서 자동 인식 및 작동 (Plug & Play)
바) 인
증
: CE, UL 및 CASA 안전 표준에 대한 ETL 인증
사) 네트워크연결
: LAN- 2개의 이더넷 연결, 셀룰러-외부(4G), Wi-Fi
아) 구
성<hp:tab width="3604" leader="0" type="1"/>
: 디지털 SC 연결 입력 2개
자) 보호등급
: IP66 / NEMA4X
차) 전
원
: AC 100V/240V, 50/60Hz
4) 혼합 부유물 농도계 (MLSS계)
(1) 검출기
가) 측정방식 <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 적외선 2-beam 산란광방식
나) 세정방식
: 외이퍼 세정
:
다) 측정범위<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 0 ∼ 50,000 ppm
라) 접액형식<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 침적형
마) 주위온도
: 0 ∼ 40℃
바) 재
질
: Sensor - Stainless steel

Wiper - Silicon
사) 보호등급 <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 IP68
아) 정 확 도 <hp:tab width="3052" leader="0" type="1"/>
: ±5% of reading
자) 재 현 성 <hp:tab width="2504" leader="0" type="1"/>
: ±3% of reading
차) 분 해 능<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 0.01mg/ℓ
(2) 변 환 기
가) 동작온도
: -20 ∼ +60℃, 0 ∼ 95% humidity
나) 출
력
: 5 x 4 ~ 20mA DC
다) 표
시<hp:tab width="3604" leader="0" type="1"/>
: 정전식 터치패드가 있는 3.5인치 TFT컬러디스플레이
라) 데이터저장<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
USB포트 (센서당 20,000개)
마) 기
능<hp:tab width="3604" leader="0" type="1"/>
: 센서 자동 인식 및 작동 (Plug & Play)
바) 인
증
: CE, UL 및 CASA 안전 표준에 대한 ETL 인증
사) 네트워크연결
: LAN- 2개의 이더넷 연결, 셀룰러-외부(4G), Wi-Fi
아) 구
성<hp:tab width="3604" leader="0" type="1"/>
: 디지털 SC 연결 입력 2개
자) 보호등급
: IP66 / NEMA4X
차) 전
원
: AC 100V/240V, 50/60Hz
5) 초음파 수위계
(1) 검출기
가) 형
식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나) 측정범위
<hp:tab width="472" leader="0" type="1"/>: 0 ∼ 10 M
다) 불 감 대<hp:tab width="3052" leader="0" type="1"/>
: 0.3 M 이하
라) Beam 각도<hp:tab width="1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마) 주 파 수
<hp:tab width="312" leader="0" type="1"/>
: 40 KHz
바) 재
질
: Housing – PP,PVC,PVDF,CPVC
사) 구
조
<hp:tab width="864" leader="0" type="1"/>
: IP 68
아) 측정온도
<hp:tab width="472" leader="0" type="1"/>: -30 ∼ 85 ℃

(2) 변환기
가) 전
원
: AC 90V/253V, 50/60Hz or DC 10.5V/32V
나) 출력신호<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 4 ∼ 20mA
라) 정 밀 도<hp:tab width="3052" leader="0" type="1"/>
:
± 0.2%
마) 구
조<hp:tab width="3056" leader="0" type="1"/>
: IP 65
바) 경보접점
<hp:tab width="472" leader="0" type="1"/>: 1점 또는 3점 또는 6점
사) 현장지시
<hp:tab width="472" leader="0" type="1"/>: LCD 액정, 한글메뉴표시
아) 주위온도
<hp:tab width="472" leader="0" type="1"/>: -40 ∼ 60 ℃
6) 수위스위치
(1) 오뚜기식
나) Float 수
<hp:tab width="172" leader="0" type="1"/>: 4개
다) 측정범위<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 0~10M
라) 접점용량<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 AC 220V 5A
마) 전
원
<hp:tab width="316" leader="0" type="1"/>
: AC 110/220V ±10%, 60 Hz
바) 경보출력
: HH, H, L, LL 4점식
(2) 전극봉식
가) 형
식
: 전극봉식
나) 취부방법
<hp:tab width="472" leader="0" type="1"/>: KS 10K, 100A, Flange 취부
다) 전극재질<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 STS 304
라) 측정범위
: 0~3m (조정가능)
마) 전극형식
: 3극
바) 출
력
: Dry Contact
7) 피 뢰 기
(1) 계측기, 감시제어시스템 전원회로 보호용 SPD

  • 설치 환경<hp:tab width="3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EC Category Class 2
  • 공칭방전전류(8/20㎲) In <hp:tab width="3896" leader="0" type="1"/>: 20 kA 이상
  • 전압보호레벨 Up<hp:tab width="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500V 이하
  • 응답속도<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nsec 이하
  • <hp:markpenBegin color="#FFFFFF"/>SPD 동작상태표시<hp:tab width="3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markpenEnd/>전면에 동작상태 표시기능
  • 보호 등급<hp:tab width="3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20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CE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측기 및 데이터 신호회로 보호용 SPD
  • 설치 환경<hp:tab width="3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EC Category C2, D1
  • 서지용량 C2 (8/20㎲)<hp:tab width="1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kA 이상
  • 임펄스전류 D1 (10/350㎲)<hp:tab width="3056" leader="0" type="1"/>: 2kA 이상
  • 서지전압보호레벨 Up<hp:tab width="1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V이하(X-C), 80V이하(X1-X2)
  • 보호 등급<hp:tab width="3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20 이상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CE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통신 보호용 SPD
  • 설치 환경<hp:tab width="3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EC Category C2, D1
  • 서지용량 C2 (8/20㎲)<hp:tab width="1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kA 이상
  • 임펄스전류 D1 (10/350㎲)<hp:tab width="3056" leader="0" type="1"/>: 2kA 이상
  • 서지전압보호레벨 Up<hp:tab width="1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0V이하(X-C), 200V이하(X1-X2)
  • 보호 등급<hp:tab width="3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20 이상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CE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UPS 1차 보호용
  • 형

식<hp:tab width="3792" leader="0" type="1"/>: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 공칭 전압<hp:tab width="3784" leader="0" type="1"/>: 240V 이하
  • 정격 전압<hp:tab width="3784" leader="0" type="1"/>: 350V AC
  • 써지 전류

<hp:tab width="1592" leader="0" type="1"/>: In(8/20㎲)<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5kA(L-N)/40kA(N-PE) 이상
  • 써지억제전압 <hp:tab width="1584" leader="0" type="1"/>: 0.9kV 이하(L-N)/1.5kV 이하(L-PE & N-PE)
  • 응답 속도

<hp:tab width="1592" leader="0" type="1"/>: 25nsec 이하(L-N)/100nsec 이하(L-PE & N-PE)
  • 시험 규격

<hp:tab width="1592" leader="0" type="1"/>: IEC 61643-1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CE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계측기 변환기반
필요 계측 변환기를 현장에서 설치 관측할 수 있는 구조로 판넬의 문은 앞에서 지시값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외함의 최소두께가 2.0mm 이상의 스텐레스를 사용하며 판넬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와 내부면에 경첩을 설치하도록 하며 Stand형 판넬의 지지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텐레스(STS304) 또는 동등이상으로 면가공 후 광택 처리하여 단정하게 마감하도록 한다.
판넬제작시 문과 몸체 사이에 방습용 고무패킹을 처리하며, 내부에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하며 옥외자립형은 단열재를 내장하여야 한다.
  • 형

식 : 옥․내·외 Stand형

2.2 기자재 설치
2.2.1 일반사항
1) 개 요
본 시방서는 시설 공사의 계측제어설비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측제어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안과 지하의 계측제어용 배관공사는 타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시에 계측제어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계측제어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계측제어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 및 Route를 포함한 시방서와 타설비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동 주의사항 및 시방서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구멍뚫기, 배관, 부대품 준비, 계측제어장치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사전준비 및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준한다.
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2.2 계측제어반류의 반입 및 설치
1) 옥내 설치시의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천정의 유효높이
(2) 바닥의 내 하중(내하중)
(3) 각 계측제어설비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4)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5) 실내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6) 케이블은 반 하면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2) 옥외설치시의 고려사항
(1)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2) 부식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한다.
3) 반 입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2) 운반과 포장해체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4) 각 계측제어설비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며 제작하여 설치한다.
(5) 계기실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설치 작업
(1) 판넬의 설치는 앙카볼트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2) 포장 해체시와 설치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3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1) 일반사항
(1) 현장 검출기
가. 설치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 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하기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보호 대책을 세운다.
또한 계약자는 상기 설치 공사에 있어서 상세한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설비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고온, 고습을 피하고 부식성 가스나 진애 등이 적은 장소
  • 진동이 적은 장소
  • 계측기의 부착과 철거시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옥내에 설치토록 한다.

나. 부착재료
재질은 일반적으로 강제를 사용하나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스테인레스강, 아연도금강 혹은 경질 염화 비닐 등을 사용한다.
(2) 변 환 기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의해서 칠하도록 한다.
2) 유량계
(1) 유량계의 직관부
가. 검출기의 상류측에 90˚의 밴드, T, 확대관 혹은 전개 Stop 밸브가 있는 경우, 직관부의 길이는 검출기 중심으로부터 10D 이상으로 한다.
나. 검출기의 하류측에는 검출기 중심으로부터 5D 이상 직관부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버터플라이 밸브를 취부할 경우는 밸브의 동체가 검출기 관내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검출기와 밸브 등을 직결하는 경우, 볼트가 삽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봉나사를 사용하여 결합하도록 한다.

(2) 배관상의 주의
가. 유체가 유량 검출기 내부에 충만되도록 하는 배관구조이어야 한다.
나. 제수변에 의하여 유체를 검출기내에 충만시킨 상태에서 유체의 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밸브가 1개일 경우 검출기의 하류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검출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물의 흐름은 반드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하여 가, 나. 항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상의 주의
가. 검출기와 변환기 간의 배선은 전선관 배선을 하여야 한다.
나. 검출기 단자박스 뚜껑은 절대 열지 않도록 한다.
다. 배선에 있어서는 단말의 방수처리를 완전하게 행한다.
라. 높은 임피던스의 신호회로는 노이즈에 약하므로 단자박스내에서는 단자대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여유로 신호회로가 여자 회로로 교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서로 떨어지게 한다.
3) 초음파 수위계
(1) 변환기 설치
가.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염소 성분이 있는 지역은 염소 성분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온도변화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라. 직사일광 및 비바람이 영향을 받는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검출부 설치
가. 300mm이상의 불감대를 설정하여 수신과 측정시 안전성을 확보한다.
나. 측정 면까지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다. 부착성이 강한 잔여물과 거품이 많은 곳은 피할 것.
라. 옥외설치시 직사광선을 피할 것.
(3) 배선상의 주의
가. 전송기에 노이스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한다.
나. 단자상태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시에는 전기 배선구에 의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배선구에 전선관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다.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행한다. 콘넥터로서 하여야 한다.
라. 접지는 동력용과 구분하여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마. 출력신호선 및 검출기, 변환기사이의 전용케이블은 Noise를 발생하는 선로와는 격리시켜야 한다.
4) 용존 산소계 (DO)
(1) 측정계통
가. 침적형 용존 산소계는 검출기, 전극리드선, 중계박스, 전용케이블, 변환기 및 세정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나. 검출기 가까이(1m 이내)에 변환기를 설치하여, 검출기로부터 전극 Lead선을 변환기에 직접 연결할 경우는 중계박스 및 전용 케이블은 필요하지 않다.
(2) 설치
가. 진동이 없도록 보수작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식성 가스 발생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다. 변환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로 한다. 계기의 상부는 200mm 이상의 공간을 두어 Cover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중계박스는 검출기 가까이(1m 이내) 설치하며, 파이프 스탠드형 혹은 벽면 취부형으로 한다.
마. 액면이 변동하여도 전극이 항상 액 중에 잠겨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포나 전극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액체일 경우는 제작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검출기의 부착은 U볼트를 사용하여, 현장상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배 선
가. 접지는 동력용과 분리하여 제3종 접지 한다.
나. 출력케이블은 전원케이블, 기타 잡음원과 떨어져서 포설되어야 한다.
다. 전원선의 전압강하는 2V이내로 한다.
(4) 세정수 배관

센서의 세정과 영점교정 시에 사용한다. 세정은 청정한 처리수, Air 또는 초음파세정 중에 선정하고 이에 따른 배관 배선을 시설한다.

또한 세정수 방식의 경우는 동절기에 동결로 인한 세정수 중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적절한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Air 세척인 경우는 Air Compressor를 공급 설치하고 관련 배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 Air의 방습에 대하여서 충분한 고려와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5) 혼합 부유물 슬러지 농도계 (MLSS)
(1) 측정계통

검출기 (접속박스, 홀더, 검출헤드, 취부금구) 교정 유니트, 변환기, 접속 파이프 및 전용 케이블로 구성된다.
(2) 설치
가. 변환기

  •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 바닥 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직사 광이나 풍우의 장소는 피해야 한다.
  • 검출기로부터 변환기에 접속되는 전용 케이블의 표준 길이를 15m이내로 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검출기
  • 설치장소는 피 측정 액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폭기가 활발히 진행되는 장소나 측정액이 체류되어 있는 장소는 피한다
  • 피 측정 액에 대하여 흐르는 방향으로 보아 상류 측에 약 15˚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 피 측정액의 액면이 변동되더라도 검출 헤드가 항상 측정액 중에 잠겨있도록 한다.

(3) 배선
가. 배선구는 Packing을 사용하며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전원선의 전압강하는 2V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출력케이블은 전원케이블, 기타 잡음 원과 분리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은 진동이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케이블은 전선관에 수납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마. 접지는 동력원과 구분하여 제3종 접지설치를 하여야 한다.
(4) 세정수 배관

센서의 세정과 영점교정 시에 사용한다. 세정은 청정한 처리수, Air 또는 초음파세정 중에 선정하고 이에 따른 배관 배선을 시설한다.

또한 세정수 방식의 경우는 동절기에 동결로 인한 세정수 중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적절한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Air 세척인 경우는 Air Compressor를 공급 설치하고 관련 배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 Air의 방습에 대하여서 충분한 고려와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 04.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 위
치 : 사북면 송암리, 인람리 일원
○ 사 업 량 : 전기 및 계측제어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2.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총 사 업 비
583,501
578,908
-4,593
-0.79%
도 급 액
316,463
314,639
-1,824
-0.58%
관 급 자 재
267,038
264,269
-2,769
-1.04%

3. 적용기준
○ 2025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형 표준품셈
○ 2025년 전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2025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4. 주요 조정내용
○ 일위대가 분전반, 전원함, 잡철물 제작 설치 등 일위대가 조정
○ 수배전반 등 직접 구매 물품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변경

* 세부사항 : 주요심사내용 참조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_.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고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12.19. 선고 2016다24284 / 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상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공사대금 전자시스템(하도급지킴이)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가.’,‘나.’,‘다.’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6.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만 지급하며, 직접노무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미만: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별도사업장 정산 여부를 업체가 선택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 통합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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