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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360]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274만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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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용역 공고 제2026-3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9월
17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오남호수공원(오남읍 오남리 산9-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혼합건설폐기물(16.61t), 폐콘크리트(475.55t) 처리 및 운반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36,0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4993)]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변경공고, 취소공고, 재입찰, 재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09.21.(월)
09:00
2026.09.23.(수)
10:00
2026.09.23.(수)
11:00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09.22.(화)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업체(대표자)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견적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남양주시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업체는 남양주시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9.22.(화)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hp:fwSpace/>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031-590-8521)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4993),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8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감독공무원
경
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용역 사업명

도급·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성명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제출)
-
-
□ 비상조치 계획
예시)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11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발주부서
(사업부서명)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계 약 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법령상·사실상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남양주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용역 공고 제2026-3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오남호수공원(오남읍 오남리 산9-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혼합건설폐기물(16.61t), 폐콘크리트(475.55t) 처리 및 운반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36,0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4993)]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변경공고, 취소공고, 재입찰, 재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09.21.(월) 2026.09.23.(수) 2026.09.23.(수)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09:00 10:00 11:00 공원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09.22.(화)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업체(대표자)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견적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남양주시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업체는
남양주시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9.22.(화)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
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
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031-590-8521)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4993), 계약
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8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월 일 (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감독공무원
경
유

□ 일반현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도급·용역 사업명
사업기간
작업장소

도급·용역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11조 관련)

(인)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

○
-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업체명)
주소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제출)
-

예시)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법령상·사실상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 비상조치 계획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계약일자)
[ ] 공사 [ ] 용역

성명
계약상대자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사업부서명)

(계 약 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확인인) 발주날짜 발주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1쪽) 발주부서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총수의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남양주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026. 08.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1. 총 칙
1) 본 과업지시서는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로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됨을 통보 받음과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처리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

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준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

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하여 처리하여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

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용역의 완료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폐기물반출시 차량별로 용역 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

내역서(증빙서류 포함), 폐기물운반ㆍ처리확인서,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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