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71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세미네제), 동화면(만화제)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2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29,6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8.(금) 09:00~ 2026. 9. 28.(월) 10:00한 2026. 9. 28.(월)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농어업토목)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건설과
☎ 061-390-7486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9월 17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71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세미네제), 동화면(만화제)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2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29,6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9. 18.(금)
09:00~
2026. 9. 28.(월)
10:00한
개 찰 일
2026. 9. 28.(월)
11:00
비 고
(개찰장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농어업토목)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
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장성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건설과 ☎ 061-390-7486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라. 입찰결과 안내
☎ 061-390-7272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년 9월 17일 장 성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실 시 설 계 용 역
2026. 09. 장성군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실시설계과업지시
Ⅳ.
성과품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산126-1(세미네제), 동화면 월산리 785-1(만화제) 일원의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하여 농업생산성 증대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hp:fwSpace/> 치 : 장성군 장성읍, 동화면 일원
다. 사 업 량 : 1. 세미네제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1식
<hp:fwSpace/> 2. 만화제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1식
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hp:fwSpace/>
<hp:fwSpace/>나. 성과도서 작성 제출
<hp:fwSpace/>
<hp:fwSpace/>다.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라. 농지전용협의서, 산지전용협의서 등 관련 인허가 서류작성
마. 노수저수지 보수사업 작업 범위
우리군에서 실시한 정밀점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 결함부위의 상세 보수설계를 위한 외관조사 및 결함부위 정밀조사
- 보수(보강)공법의 비교검토 및 선정 - 보수(보강)공법 시행 공사시방서
- 보수(보강) 세부 설계서(시공도면, 공사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제안서
- 설계 및 기술심의 시 설계대가 및 공법 설명
4) 과업 수행 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일 반 사 항 Ⅱ.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등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관계법령 및 당 군의 관련규정과 정부제정 각종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
고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진도를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착수후 30일 이내에 각 과업의 단계별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관계기관(지자체 포함)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반보고는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통계자료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사전협의
본 과업에 제시된 모든 설계는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우선시행
과업의 수행중 공사의 우선시행을 위해서 감독원이 요구할 시는 공사발주를 위한 구간별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변경
본 과업수행상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시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단가적용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해당년도의 우리시 단가산출기준 및 정부요율, 대한건설협회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에 준한다.
9) 피해보상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교체
과업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수 있으며, 수급인의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이견조정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생겼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보안대책
가. 수급인은 소정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용역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자료와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한다.
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목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를 분리 관리한다.
이 경우 사업의 위치 선정, 도로노선결정 등 주요 공정적 확정안을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마.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취급 인가업체를 이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용역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자료관리, 정,부책임자는 주요공종작업시 작업장에서의 자료 등을 소각 처리 및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성과품을 납품시 수급인은 용역성과를
납품 원지, 폐지 등을 전량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용역 착수전에 위 보안대책을 용역업체가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조치된 사항
은 작업을 착수하기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차.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3)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된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기타 우리시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Ⅲ. 실시설계 과업지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우리군에서 실시한 정밀점검 자료를 참고하되 도급자는 재조사을 통하여 최적의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 실시설계하여야 한다.
2) 적용시방서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에 따르되 과업수행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나. 저수지공사 시방서 다. 농어촌공사 저수지 시방서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기타 건설교통부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3) 합리적인 설계를 위하여 실시설계 계획을 본 용역 착수 후 우리시와 협의 후 시행한다.
4) 설계도 작성시 현장시공 인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 등으로 구분한다.
다.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라.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은
명시하며, “갑”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바. 일반관리 비율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사. 공사용 주요자재는 “갑”과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특별시방서 작성
가.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우리시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Ⅳ. 성 과 품
Ⅳ. 성 과 품
구
분
명
칭
수 량
비 고
실시설계
○ 실시설계보고서
○ 설계예산서
○ 실시설계도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CD
○ 기타자료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필요시
Ⅴ.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비고
현 장 조 사 및 측 량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관 계 기 관 협 의
보 고 서 작 성 및 납 품
계 Ⅵ. 설 계 예 산 서
=====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내역서.xlsx =====
[시트: laroux]
[시트: 입력란]
A: 입 력 란
A: 구분 B: 내역1 C: 내역2 D: 비고
A: 위치 B: 장성군 장성읍단광리 산126-1(세미네제),동화면 월산리 785 번지 일원(만화제)
B:
A: 공사명 B: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B: 설계예산서
D: 결재판
A: 작업개요 B: ○ 현 장 조 사 : 2식
B: ○ 측량ㆍ실시설계 : 2식
B:
- 세미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B:
- 만화제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A: 발 주 처 B: 장
성
군
A: 총공사비 B: ₩0
A: 용역비 B: ₩29,600,000
A: 관급액 B: ₩0
A: 폐기물처리
A: 공종
A: 설계일자 B: 2026
[시트: 표지]
A: 2026년도
B: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A: 장
성
군
[시트: 과업지시서]
[시트: 결재]
A: 조 사 자 B: 설 계 자 C: 심 사 자 D: 결재년월일 E: 팀
장 F: 과
장
D: 2026. 9.
.
A: 2026 년도 C: 위 치 : 장성군 장성읍단광리 산126-1(세미네제),동화면 월산리 785 번지 일원(만화제)
B: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A: 설
계
예
산
서
B:
□ 용 역 개 요
B: ○ 현 장 조 사 : 2식
B: ○ 측량ㆍ실시설계 : 2식
B:
□ 사 업 비
B: 용 역 비 : C: 일금 이천구백육십만원정 E: ₩29,600,000
C: 장 성 군
[시트: 내역서(실시설계)]
A: 내
역
서
A: 2026년 노후저수지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현장조사비 F: 3,186,510 H: 1,220,570 I: J: 55,590 K: L: 1,910,350
A: 가. 전기비저항2차원탐사 F: 1,331,243 H: 1,220,577 J: 55,591 L: 55,074
A:
가. 전기비저항탐사 B: 전극간격10m C: 0.115 D: km E: 11,576,025 F: 1,331,243 G: 10,613,717 H: 1,220,577 I: 483,400 J: 55,591 K: 478,908 L: 55,074
A: 나. 시추조사 C: 0 D: 공 F: 0 H: 0 J: 0 L: 0 O: 시추공수 P: 굴착심도
A:
나-1. 기계기구설치 D: 식 E: 700,396 F: 0 G: 630,752 H: 0 I: 14,854 J: 0 K: 54,790 L: 0 O: 1
A:
나-2. 시추용수 급수 B: 급수배관 D: m E: 800 F: 0 G: 688 H: 0 I: 112 J: 0 O: 30
A:
나-3. 시추용수 급수 B: 급수펌프운전 D: 일 E: 43,520 F: 0 G: 37,438 H: 0 I: 5,122 J: 0 K: 960 L: 0 O: 1
A:
나-4. 시추공되메우기 B: 암반확인공 D: m E: 2,529 F: 0 G: 2,301 H: 0 I: 225 J: 0 K: 3 L: 0 O: 40
A:
나-5. 시추공되메우기 B: 암반시추공 D: m E: 4,187 F: 0 G: 3,278 H: 0 I: 900 J: 0 K: 9 L: 0 O: 8
A:
나-6. 시추조사 B: 점토,풍화토(BX) D: m E: 256,732 F: 0 G: 212,048 H: 0 I: 10,989 J: 0 K: 33,695 L: 0 M: 2공 O: 40 P: 10
A:
나-7. 시추조사 B: 풍화암(BX) D: m E: 292,927 F: 0 G: 218,356 H: 0 I: 37,588 J: 0 K: 36,983 L: 0 M: 2공 O: 4 P: 1
A:
나-8. 시추조사 B: 연암(BX) D: m E: 318,263 F: 0 G: 229,877 H: 0 I: 45,650 J: 0 K: 42,736 L: 0 M: 2공 O: 4 P: 1
A: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F: 1,342,635 K: 1,220,577 L: 1,342,635
A: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 C: 20% D: % F: 512,643 K: 2,563,213 L: 512,643
A: 2. 측량ㆍ실시설계비 F: 23,479,000
A: 가. 측량ㆍ실시설계비[(추정공사비/1.1)*요율 C: 4.43% F: 23,479,000
A:
※ 추정공사비 E: 530,000,000
A: 3. 소
계 F: 26,665,510
A: 4. 부가가치세 B: (1+2)*10% F: 2,666,551
A: 5. 손해배상보험료 C: 1.047% F: 358,000
A: 6. 용 역 비 F: 29,600,000 G: (십만미만 삭제)
[시트: 실시설계용역비]
A: 1.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
A: 1. 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제3조(위탁요율)
A: 2. 대 상 액
A:
○ 대상액(순공사비+자재대)
: D: 530,000,000 E: 원
A:
- 순
공
사
비 : D: 330,000,000 E: 원
A:
- 자재대(부가세제외) : D: 200,000,000 E: 원
B: 220,000,000원 / 1.1 = 200,000,000원
A: 3. 요율산출
A:
○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B: Y = Y1 - C: (X - X2) * (Y1 - Y2) E: = F: 4.43
C: (X1 - X2)
B: X : 당해금액 = C: 530,000,000 F: Y : 당해적용요율
B: X1 : 큰금액
= C: 1,000,000,000 F: Y2 : 큰금액요율
= H: 4.07
B: X2 : 작은금액 = C: 500,000,000 F: Y1 : 작은금액요율 = H: 4.46
A: 4. 용 역 비
B: (530,000,000 × 4.43%) D: = 23,479,000원
A: 5. 적용 용역비 E: = 23,479,000원
[시트: 산출근거]
A: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실시설계 적용요율
A: □ 산출근거 : 기재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5.5) 기준 L: (단위 : %)
B: 대상액 C: 5천만원 D: 1억원 E: 2억원 F: 3억원 G: 5억원 H: 10억원 I: 20억원 J: 30억원 K: 50억원 L: 100억원
A: 구 분 C: 까지 D: 까지 E: 까지 F: 까지 G: 까지 H: 까지 I: 까지 J: 까지 K: 까지 L: 까지
A: 측 량
ㆍ
설계 B: 기본조사 C: 3.35 D: 3.19 E: 2.69 F: 2.53 G: 2.36 H: 2.17 I: 1.97 J: 1.88 K: 1.80 L: 1.71
B: 실시설계 C: 6.42 D: 6.09 E: 5.11 F: 4.78 G: 4.46 H: 4.07 I: 3.71 J: 3.54 K: 3.41 L: 3.24
A: 공사감리 C: 3.02 D: 2.85 E: 2.26 F: 2.06 G: 1.89 H: 1.66 I: 1.53 J: 1.48 K: 1.45 L: 1.41
A: 시설부대비 C: 1.08 D: 0.90 E: 0.72 F: 0.72 G: 0.72 H: 0.63 I: 0.36 J: 0.36 K: 0.27 L: 0.25
A: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공사비
L: (단위 : 천원)
A: 구
분 C: 계 D: 순공사비 E: 자재대
A: 공사비 C: 550,000 D: 330,000 E: 220,00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호표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조사측량 C: 내외업 E: km G: 3,681,840 I: 3,681,840
B:
종단측량 D: 1 E: km F: 1,051,950 G: 1,051,950 H: 1,051,950 I: 1,051,950
B:
횡단측량 D: 1 E: km F: 2,629,890 G: 2,629,890 H: 2,629,890 I: 2,629,890
A: 제2호표 B: 종단측량 C: 내외업 E: km G: 1,051,950 I: 1,051,950
B:
중급기술자 D: 1.0 E: 인 F: 170,262 G: 170,262 H: 170,262 I: 170,262
B:
초급기술자 D: 2.0 E: 인 F: 140,972 G: 281,944 H: 140,972 I: 281,944
B:
초급기능사 C: 측량 D: 4.0 E: 인 F: 125,737 G: 502,948 H: 125,737 I: 502,948
B:
측
부 D: 1.0 E: 인 F: 96,803 G: 96,803 H: 96,803 I: 96,803
A: 제3호표 B: 횡단측량 C: 내외업 E: km G: 2,629,890 I: 2,629,890
B:
중급기술자 D: 2.5 E: 인 F: 170,262 G: 425,655 H: 170,262 I: 425,655
B:
초급기술자 D: 5.0 E: 인 F: 140,972 G: 704,860 H: 140,972 I: 704,860
B:
초급기능사 C: 측량 D: 10.0 E: 인 F: 125,737 G: 1,257,370 H: 125,737 I: 1,257,370
B:
측
부 D: 2.5 E: 인 F: 96,803 G: 242,007 H: 96,803 I: 242,007
A: 제4호표 B: 평판측량 C: 내외업 E: km G: 3,666,650 I: 3,666,650
B:
중급기술자 D: 6.0 E: 인 F: 170,262 G: 1,021,572 H: 170,262 I: 1,021,572
B:
초급기술자 D: 6.0 E: 인 F: 140,972 G: 845,832 H: 140,972 I: 845,832
B:
초급기능사 C: 측량 D: 12.0 E: 인 F: 125,737 G: 1,508,844 H: 125,737 I: 1,508,844
B:
측
부 D: 3.0 E: 인 F: 96,803 G: 290,409 H: 96,803 I: 290,409
A: 제1호표 B: 전기비저항 2차원탐사 C: 전극간격10m E: km G: 11,576,025 I: 10,613,717 K: 483,400 M: 478,908
B:
기 술 사 D: 0.45 E: 인 F: 467,217 G: 210,247 H: 467,217 I: 210,247
B:
특급기술자 D: 2.60 E: 인 F: 373,353 G: 970,717 H: 373,353 I: 970,717
B:
고급기술자 D: 5.20 E: 인 F: 310,884 G: 1,616,596 H: 310,884 I: 1,616,596
B:
중급기술자 D: 12.00 E: 인 F: 295,138 G: 3,541,656 H: 295,138 I: 3,541,656
B:
특별인부 D: 6.50 E: 인 F: 226,122 G: 1,469,793 H: 226,122 I: 1,469,793
B:
보통인부 D: 16.30 E: 인 F: 172,068 G: 2,804,708 H: 172,068 I: 2,804,708
B:
측정전선 C: 200m D: 0.05 E: 조 J: 7,251,000 K: 362,550
B:
전 극 봉 C: STS D: 5.00 E: 본 J: 24,170 K: 120,850
B:
기구손료 D: 36.0 E: hr L: 13,303 M: 478,908
A: 제2호표 B: 기계기구설치 E: 개소 G: 700,396 I: 630,752 K: 14,854 M: 54,790
B:
보링공 D: 1.0 E: 인 F: 232,562 G: 232,562 H: 232,562 I: 232,562
B:
특별인부 D: 1.0 E: 인 F: 226,122 G: 226,122 H: 226,122 I: 226,122
B:
보통인부 D: 1.0 E: 인 F: 172,068 G: 172,068 H: 172,068 I: 172,068
B:
경유 D: 11.6 E: L J: 1,104 K: 12,806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D: 16.0 E: % J: 12,806 K: 2,048
B:
자주식유압시추기 C: 55HP(40kw) D: 2.0 E: hr L: 27,395 M: 54,790
A: 제3호표 B: 시추용수 급수 C: 급수배관 E: m G: 800 I: 688 K: 112 P: 품셈기준 Q: km
B:
보통인부 D: 0.004 E: 인 F: 172,068 G: 688 H: 172,068 I: 688 R: 4
B:
수도용PE관 C: 20mm D: 0.2 E: m J: 560 K: 112 R: 200
A: 제4호표 B: 시추용수 급수 C: 급수펌프운전 E: 일 G: 43,520 I: 37,438 K: 5,122 M: 960
B:
보링공 D: 0.05 E: 인 F: 232,562 G: 11,628 H: 232,562 I: 11,628
B:
보통인부 D: 0.15 E: 인 F: 172,068 G: 25,810 H: 172,068 I: 25,810
B:
경유 D: 4.0 E: L F: 1,104 G: 4,416 J: 1,104 K: 4,416
B:
잡재료 C: 주연료의 D: 16.0 E: % F: 4,416 G: 706 J: 4,416 K: 706
B:
건설용펌프손료 C: 50mm D: 8.0 E: hr F: 54 G: 432 L: 54 M: 432
B:
디젤엔진손료 C: 3.73kw D: 8.0 E: hr F: 66 G: 528 L: 66 M: 528
A: 제5호표 B: 시추공 되메우기 C: 암반확인공 E: m G: 2,529 I: 2,301 K: 225 M: 3 P: 품셈기준 Q: 20m/공 R: 공당
B:
보링공 D: 0.0025 E: 인 F: 232,562 G: 581 H: 232,562 I: 581 R: 0.05
B:
보통인부 D: 0.01 E: 인 F: 172,068 G: 1,720 H: 172,068 I: 1,720 R: 0.2
B:
보통시멘트 C: 40kg/대 D: 0.05 E: 대 F: 4,500 G: 225 J: 4,500 K: 225 R: 1
B:
공구손료 C: 인력비의 D: 0.15 E: % F: 2,301 G: 3 L: 2,301 M: 3 R: 3
A: 제6호표 B: 시추공 되메우기 C: 암반시추공 E: m G: 4,187 I: 3,278 K: 900 M: 9 P: 품셈기준 Q: 10m당
B:
보링공 D: 0.003 E: 인 F: 232,562 G: 697 H: 232,562 I: 697 R: 0.03
B:
보통인부 D: 0.015 E: 인 F: 172,068 G: 2,581 H: 172,068 I: 2,581 R: 0.15
B:
보통시멘트 C: 40kg/대 D: 0.2 E: 대 F: 4,500 G: 900 J: 4,500 K: 900 R: 2
B:
공구손료 C: 인력비의 D: 0.3 E: % F: 3,278 G: 9 L: 3,278 M: 9 R: 3
A: 제7호표 B: 시추조사 C: 점토,풍화토(BX) E: m G: 256,732 I: 212,048 K: 10,989 M: 33,695
B:
중급기술자 D: 0.16 E: 인 F: 295,138 G: 47,222 H: 295,138 I: 47,222
B:
보링공 D: 0.29 E: 인 F: 232,562 G: 67,442 H: 232,562 I: 67,442
B:
특별인부 D: 0.21 E: 인 F: 226,122 G: 47,485 H: 226,122 I: 47,485
B:
보통인부 D: 0.29 E: 인 F: 172,068 G: 49,899 H: 172,068 I: 49,899
B:
싱글코아바렐 C: BX ×1.0m D: 0.01 E: 개 F: 85,000 G: 850 J: 85,000 K: 850
B:
메탈크라운비트 C: BX D: 0.025 E: 개 F: 23,000 G: 575 J: 23,000 K: 575
B:
쵸핑비트 C: BX E: 개 F: 120,000 G: 0 J: 120,000 K: 0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BX D: 0.01 E: 개 F: 40,000 G: 400 J: 40,000 K: 400
B:
드라이브파이프슈 C: BX D: 0.01 E: 개 F: 30,000 G: 300 J: 30,000 K: 300
B:
드라이브파이프 C: BX ×1.5m D: 0.01 E: 개 F: 85,000 G: 850 J: 85,000 K: 850
B:
경유 C: 55HP(40kw) D: 7.1 E: L F: 1,104 G: 7,838 J: 1,104 K: 7,838
B:
잡재료 C: 주연료의 D: 16.0 E: % F: 1,104 G: 176 J: 1,104 K: 176
B:
자주식유압시추기 C: 55HP(40kw) D: 1.23 E: hr F: 27,395 G: 33,695 L: 27,395 M: 33,695
A: 제8호표 B: 시추조사 C: 풍화암(BX) E: m G: 292,927 I: 218,356 K: 37,588 M: 36,983
B:
중급기술자 D: 0.16 E: 인 F: 295,138 G: 47,222 H: 295,138 I: 47,222
B:
보링공 D: 0.3 E: 인 F: 232,562 G: 69,768 H: 232,562 I: 69,768
B:
특별인부 D: 0.22 E: 인 F: 226,122 G: 49,746 H: 226,122 I: 49,746
B:
보통인부 D: 0.3 E: 인 F: 172,068 G: 51,620 H: 172,068 I: 51,620
B:
더블코아바렐 C: BX D3 1.5m D: 0.02 E: 개 F: 340,000 G: 6,800 J: 340,000 K: 6,800
B:
메탈크라운비트 C: BX D: 0.8 E: 개 F: 23,000 G: 18,400 J: 23,000 K: 18,400
B:
다이아몬드비트 C: BX E: 개 F: 200,000 G: 0 J: 200,000 K: 0
B:
메탈리밍쉘 C: BX D: 0.02 E: 개 F: 45,000 G: 900 J: 45,000 K: 900
B:
다이아몬드리밍쉘 C: BX E: 개 F: 170,000 G: 0 J: 170,000 K: 0
B:
코아리프터 C: BX D: 0.1 E: 개 F: 15,000 G: 1,500 J: 15,000 K: 1,500
B:
경유 C: 55HP(40kw) D: 7.8 E: L F: 1,104 G: 8,611 J: 1,104 K: 8,611
B:
잡재료 C: 주연료의 D: 16.0 E: % F: 8,611 G: 1,377 J: 8,611 K: 1,377
B:
자주식유압시추기 C: 55HP(40kw) D: 1.35 E: hr F: 27,395 G: 36,983 L: 27,395 M: 36,983
A: 제9호표 B: 시추조사 C: 연암(BX) E: m G: 318,263 I: 229,877 K: 45,650 M: 42,736
B:
중급기술자 D: 0.17 E: 인 F: 295,138 G: 50,173 H: 295,138 I: 50,173
B:
보링공 D: 0.31 E: 인 F: 232,562 G: 72,094 H: 232,562 I: 72,094
B:
특별인부 D: 0.24 E: 인 F: 226,122 G: 54,269 H: 226,122 I: 54,269
B:
보통인부 D: 0.31 E: 인 F: 172,068 G: 53,341 H: 172,068 I: 53,341
B:
더블코아바렐 C: BX D3 1.5m D: 0.025 E: 개 F: 340,000 G: 8,500 J: 340,000 K: 8,500
B:
메탈크라운비트 C: BX D: 1.0 E: 개 F: 23,000 G: 23,000 J: 23,000 K: 23,000
B:
다이아몬드비트 C: BX E: 개 F: 200,000 G: 0 J: 200,000 K: 0
B:
메탈리밍쉘 C: BX D: 0.025 E: 개 F: 45,000 G: 1,125 J: 45,000 K: 1,125
B:
다이아몬드리밍쉘 C: BX E: 개 F: 170,000 G: 0 J: 170,000 K: 0
B:
코아리프터 C: BX D: 0.1 E: 개 F: 15,000 G: 1,500 J: 15,000 K: 1,500
B:
경유 C: 55HP(40kw) D: 9.0 E: L F: 1,104 G: 9,936 J: 1,104 K: 9,936
B:
잡재료 D: 16.0 E: % F: 9,936 G: 1,589 J: 9,936 K: 1,589
B:
자주식유압시추기 C: 55HP(40kw) D: 1.56 E: hr F: 27,395 G: 42,736 L: 27,395 M: 42,736
[시트: 손해배상보험료산정]
A: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1. 산출근거 D: : E: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에 의거
A:
2. 순용역금액 D: : E: 29,600,000 G: 원
A:
3. 공제료산정 D: : E: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A:
○ 적용요율 D: : E: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 적용가산요율 D: : E: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A:
○ 공제요율 D: : E: 댐축조공사
B: 용역금액 F: 단위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표준공사기간
B: 5억원 이하 F: % G: 1.047 H: 0.167 I: 5년이내 (1,825일)
A:
4. 보험료산정
B: 29,600,000 D: x E: ( 1.047% + 0.167% x 0 / 365 ) = H: = 309,912원
A:
4.1 1단계 손해배상보험료산정 F: = 309,000원
A:
4.2 2단계 손해배상보험료 F: = 48,000원
A:
5. 적용손해배상보험료 F: = 357,000원 G: (원단위절사)
[시트: 손해배상공제요율]
A: ■ 손해배상 공제요율
A: ○실시설계 (대인담보(사고당 5억)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공사
기간
(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684
C: 0.109
D: 0.663
E: 0.106
F: 0.642
G: 0.102
H: 0.622
I: 0.100
J: 0.601
K: 0.096
L: 3
A: 공항건설공사 B: 0.774
C: 0.123
D: 0.752
E: 0.120
F: 0.728
G: 0.117
H: 0.704
I: 0.112
J: 0.681
K: 0.109
L: 5
A: 댐축조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5
A: 도로공사 B: 0.753
C: 0.120
D: 0.730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간척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항만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철도공사 B: 0.547
C: 0.087
D: 0.530
E: 0.085
F: 0.514
G: 0.083
H: 0.498
I: 0.079
J: 0.481
K: 0.077
L: 3
A: 지하철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터널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948
C: 0.150
D: 0.919
E: 0.146
F: 0.891
G: 0.142
H: 0.862
I: 0.138
J: 0.833
K: 0.13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799
C: 0.127
D: 0.775
E: 0.123
F: 0.752
G: 0.120
H: 0.727
I: 0.117
J: 0.703
K: 0.11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송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변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시트: 보험료산출]
B: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출
B: - 산출방법
B: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B: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B: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B: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B: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임.
B: 5. 동일 설계건에 대해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된 경우는 공사금액대비로 용역
B:
금액을 나누어 각각의 공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후 더해서 산출함. P: 29,690,000
B: 6.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정 P: 29,690,000
B:
가. 1구간 29,690,000×(1.047%+0.167%×0/365) = 310,000원 H: (5억원 이하) P: 29,690,000 Q: 1.047 R: 0.167 S: - T: 310,000
B:
나. 2구간 29,690,000×(1.015%+0.162%×0/365) = 0원 H: (5억원~10억원) P: - Q: 1.015 R: 0.162 S: - T: -
B:
다. 3구간 29,690,000×(0.983%+0.157%×0/365) = 0원 H: (10억원~20억원) Q: 0.983 R: 0.157 S: - T: -
B:
라. 4구간 29,690,000×(0.952%+0.152%×0/365) = 0원 H: (20억원~30억원) Q: 0.952 R: 0.152 S: - T: -
B:
마. 5구간 29,690,000×(0.921%+0.147%×0/365) = 0원 H: (30억원~50억원) Q: 0.921 R: 0.147 S: - T: -
B:
마. 2단계공제료 29,690,000×(0.160%) = 48,000원 Q: 0.16 T: 310,000
B: 8. 적용 보험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F:
= 358,000원 T: 48,000
T: 358,000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구
분 E: 단가(원) F: 비 고
A: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건설부문) D: 기 술 사 E: 467,217
D: 특급기술자 E: 373,353
D: 고급기술자 E: 310,884
D: 중급기술자 E: 295,138
D: 초급기술자 E: 235,459
D: 고급숙련기술자 E: 281,075
D: 중급숙련기술자 E: 250,087
D: 초급숙련기술자 E: 218,142
A: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B: 기술계 D: 기 술 사 E: 152,019
D: 특급기술자 E: 125,427
D: 고급기술자 E: 197,383
D: 중급기술자 E: 170,262
D: 초급기술자 E: 140,972
B: 기능계 C: 측 량 D: 고급기능사 E: 169,315
D: 중급기능사 E: 144,866
D: 초급기능사 E: 125,737
C: 지도제작 D: 고급기능사 E: 176,764
D: 중급기능사 E: 145,789
D: 초급기능사 E: 123,067
C: 도 화 D: 고급기능사 E: 197,239
D: 중급기능사 E: 151,253
D: 초급기능사 E: 142,169
C: 항공사진 D: 고급기능사 E: 192,836
D: 중급기능사 E: 182,913
D: 초급기능사 E: 152,933
B: 기 타 D: 사업용조종사 E: 217,341
D: 항 법 사 E: 205,441
D: 항공정비사 E: 199,801
D: 측부 E: 96,803
A: 건설부문 노임단가 D: 보 링 공 E: 232,562
D: 특별인부 E: 226,122
D: 보통인부 E: 172,068
[시트: 위치도 ]
A: 위
치
도
A: □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사업 계획 평면도
A:
1. 위치: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산126-1번지 일원 (세미네제)
A:
2. 위치: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785-1번지 일원 (만화제)
A: <축척 1:25,000>
[시트: 이하빈칸]
[시트: 실시설계비산출1]
A: 측량ㆍ실시설계비 산출내역
A: 1. 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의거
A: 2. 산출방식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L:
공사비 M: 업 무 별 요 율(%)
A: 2. 추정공사비 M: 기본설계 N: 실시설계
A:
○ 대상사업 D: 계 F: 순공사비 G: 자재대(부가세제외)
B:
- 세미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D: 350,000,000 F: 300,000,000 G: 50,000,000
B:
- 만화제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D: 100,000,000 F: 100,000,000
B: 계 D: 445,454,545 F: 400,000,000 G: 45454545.45
A:
○ 공 사 비 : D: 445,454,545 E: 원 K: 50,000,000 L: 5천만원 이하 M: 3.24 N: 6.49
A:
○ 대상공사비 : D: 404,958,600 E: 원 K: 100,000,000 L: 1억원 이하 M: 3.04 N: 6.07
B: 445,454,545원 / 1.1 = 404,958,600원 K: 200,000,000 L: 2억원 이하 M: 2.42 N: 4.85
A: 3. 요율산출 K: 300,000,000 L: 3억원 이하 M: 2.22 N: 4.43
A: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때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K: 500,000,000 L: 5억원 이하 M: 2.01 N: 4.03
B: Y = Y1 - C: (X - X2) * (Y1 - Y2) E: = F: 3.79 K: 1,000,000,000 L: 10억원 이하 M: 1.77 N: 3.55
C: (X1 - X2) K: 2,000,000,000 L: 20억원 이하 M: 1.63 N: 3.27
B: X : 당해금액 = C: 404,958,600 F: Y : 당해공사비요율 K: 3,000,000,000 L: 30억원 이하 M: 1.57 N: 3.15
B: X1 : 큰금액
= C: 1,000,000,000 F: Y2 : 큰금액요율
= H: 4.07 K: 5,000,000,000 L: 50억원 이하 M: 1.54 N: 3.09
B: X2 : 작은금액 = C: 0 F: Y1 : 작은금액요율 = H: 4.46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에 의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K: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 O: 1.4
A: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 K: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 O: 1.3
B: 적용요율 : C: (3.79% × 1.3) = D: 4.92 K: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 O: 1.3
K: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 O: 1.2
A: 4. 측량ㆍ실시설계비
B: (404,958,600 × 3.79%) D: = 15,347,900원
A: 5. 기본 및 실시설계비
B: (404,958,600 × 4.92%) D: = 19,923,900원
[시트: 산출근거1]
A: 농업기반정비사업 측량ㆍ설계 적용요율
A: ※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의거 J: (단위 : %)
A:
대상액
구 분
C: 10억원 D: 20억원 E: 50억원 F: 100억원 G: 200억원 H: 500억원 I: 1000억원 J: 2000억원
A: 측 량
ㆍ
설계 B: 기본조사 C: 2.34 D: 2.19 E: 2.01 F: 1.86 G: 1.72 H: 1.54 I: 1.40 J: 1.28
B: 세부설계 C: 3.79 D: 3.60 E: 3.30 F: 3.05 G: 2.81 H: 2.53 I: 2.34 J: 2.16
A: 공사감리 C: 8.25 D: 8.00 E: 7.57 F: 7.14 G: 6.74 H: 6.24 I: 5.83 J: 5.40
A: 사업관리 C: 1.70 D: 1.57 E: 1.42 F: 1.32 G: 1.22 H: 1.10 I: 1.02 J: 0.95
[시트: 손해배상보험료(실시설계)1]
A: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1. 산출근거 D: : E: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에 의거
A:
2. 순용역금액 D: : E: - G: 원
A:
3. 공제료산정 D: : E: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A:
○ 적용요율 D: : E: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 적용가산요율 D: : E: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A:
○ 공제요율 D: : E: 댐축조공사
B: 용역금액 F: 단위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표준공사기간
B: 5억 이하 F: % G: 1.047 H: 0.167 I: 5년이내 (1,825일)
A:
4. 보험료산정
B: - D: x E: ( 1.047% + 0.167% x 0 / 365 ) = H: = 원
A:
4.1 1단계 손해배상보험료산정 F: = 원
A:
4.2 2단계 손해배상보험료 F: = 48,000원
A:
5. 적용손해배상보험료 F: = 48,000원 G: - 480원 H: (자기부담금 1%)
F: = 47,000원 G: (원단위절사)
[시트: 손해배상공제요율1]
A: ■ 실시설계 손해배상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공사
기간
(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96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1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시트: 적용기준]
A: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A: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A: 1. 기준요율
J: (단위 : %)
A:
대상액
구 분 C: 10억원 D: 20억원 E: 50억원 F: 100억원 G: 200억원 H: 500억원 I: 1000억원 J: 2000억원
A: 측량
ㆍ
설계 B: 기본조사 C: 2.34 D: 2.19 E: 2.01 F: 1.86 G: 1.72 H: 1.54 I: 1.40 J: 1.28
B: 세부설계 C: 3.79 D: 3.60 E: 3.30 F: 3.05 G: 2.81 H: 2.53 I: 2.34 J: 2.16
A: 공사감리 C: 8.25 D: 8.00 E: 7.57 F: 7.14 G: 6.74 H: 6.24 I: 5.83 J: 5.40
A: 사업관리 C: 1.70 D: 1.57 E: 1.42 F: 1.32 G: 1.22 H: 1.10 I: 1.02 J: 0.95
A: 2. 적용방법
A:
1) 기본조사, 세부 설계 및 공사감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
A:
한다)으로 한다.
A:
2)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ㆍ자재대ㆍ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은 제외
A:
한다)으로 한다.
A:
3) 기본조사의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A:
4) 세부설계의 요율 대상액은 세부 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A:
5)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정
A: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국가를
A: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A: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A:
6) 대상액 중간의 오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A:
7) 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
A:
수질개선사업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시트: 2019년대상]
A: 2019년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대상
A: 연번 B: 저수지명 C: 위
치 D: 제
당 F: 예상공사비
(천원) G: 비고
D: 연장(m) E: 고((m)
A: 소계 C: 3개소 F: 150,000
A: 1 B: 대제제 C: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352 D: 164 E: 4.5 F: 110,000
A: 2 B: 보생제 C: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383 D: 80 E: 11.0 F: 20,000
A: 3 B: 서재제 C: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413 D: 86 E: 5.0 F: 20,000
[시트: 위치도1]
B: 위
치
도
B: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일원
[시트: 재료비]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단가 F: 비고 H: 가격정보 J: 물가자료 L: 유통물가 N: 물가정보 P: 거래가격 R: 견적가1 T: 적용단가 U: 비
고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R: 단 가 S: page
B: 환율 C: USD 기준환율 D: 원 E: 1,071
A: 1 B: 경유 C: 저유황 D: ℓ E: 1,104 H: 1,188 I: 2017.2 K: M: O: Q: S: T: 1,188 U: 조달청
B: 수도용PE관 D: m E: 560
B: 시멘트 D: 포 E: 4,500
B: 싱글코아바렐 C: BX ×1.0m D: 개 E: 85,000
B: 메탈크라운비트 C: BX D: 개 E: 23,000
B: 쵸핑비트 C: BX D: 개 E: 120,000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BX D: 개 E: 40,000
B: 드라이브파이프슈 C: BX D: 개 E: 30,000
B: 드라이브파이프 C: BX ×1.5m D: 개 E: 85,000
B: 더블코아바렐 C: BX D3 1.5m D: 개 E: 340,000
B: 다이아몬드비트 C: BX D: 개 E: 200,000
B: 메탈리밍쉘 C: BX D: 개 E: 45,000
B: 다이아몬드리밍쉘 C: BX D: 개 E: 170,000
B: 코아리프터 C: BX D: 개 E: 15,000
B: 전기탐사측정전선 C: 200m D: 조 E: 7,251,000
B: 전극봉 C: STS D: 본 E: 24,170
A: 2 B: 치 즐(0.7㎥) C: D: EA H: 223,000 I: 품셈(2016) K: M: O: Q: S: T: 223,000 U:
A: 3 B: 유로폼패널 C: 600×1200㎜ D: 매 I: J: 25,500 K: 147(17.2) L: 27,300 M: 84(17.2) N: 27,300 O: 1권165(17.2) P: 25,700 Q: 132(17.2) S: T: 25,500 U:
A: 4 B: 내부코너패널 C: (200+200)×1200㎜ D: 매 I: K: M: N: 18,600 O: 1권165(17.1) Q: S: T: 18,600 U:
A: 5 B: 웨 지 핀 C: D: EA I: J: 60 K: 150(17.1) L: 76 M: 86(17.1) O: P: 59 Q: 137(17.1) S: T: 59 U:
A: 6 B: 플랫타이 C: L=200㎜ D: EA I: J: 140 K: 150(17.2) L: 140 M: 86(17.2) O: P: 210 Q: 138(17.2) S: T: 140 U:
A: 7 B: 강관비계,서울 C: Φ48.6*2.3*4.0m D: M I: J: 3,000 K: 145(17.2) L: 3,000 M: 82(17.2) N: 3,300 O: 1권165(17.2) P: 3,250 Q: 132(17.2) S: T: 3,000 U:
A: 8 B: 훅클램프 C: D: EA I: J: 1,690 K: 150(17.2) L: 1,690 M: 86(17.2) O: P: 1,620 Q: 138(17.2) S: T: 1,620 U:
A: 9 B: 합판(내수급) C: 12㎜*121*242㎝ D: ㎡ I: J: 8,868 K: 681(15.01) M: O: Q: S: T: 8,868 U:
A: 10 B: 각재(외송) C: 30*300*3600 D: ㎥ I: J: 407,184 K: 139(15.01) M: O: Q: S: T: 407,184 U:
A: 11 B: 보통철선 C: #8,D=4.0㎜ D: ㎏ I: J: 1,240 K: 66(15.01) M: O: Q: S: T: 1,240 U: 15年농어촌공사
A: 12 B: 말목 C: D: 개 I: K: M: O: Q: R: 550 S: T: 550 U:
A: 13 B: 절연테이프 C: D: 개 I: K: M: O: Q: R: 1,530 S: T: 1,530 U:
A: 14 B: 건전지(6V) C: D: 개 I: K: M: O: Q: R: 2,200 S: T: 2,200 U:
A: 15 B: 유산동 C: D: kg I: K: M: O: Q: R: 14,100 S: T: 14,100 U:
A: 16 B: 전선 C: D: m I: K: M: O: Q: R: 290 S: T: 290 U:
A: 17 B: 맨홀사다리(PE) C: 245×355×245 D: 개 I: K: M: N: 12,800 O: 1권302(16.3) Q: S: T: 12,800 U:
A: 18 B: 못 C: N75 D: ㎏ I: J: 1,150 K: 67(15.01) M: O: Q: S: T: 1,150 U:
A: 19 B: 박리제(유성) C: 철재용 D: ℓ H: 640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640 U: 15年농어촌공사
A: 20 B: 아연도철선(결속선),광주 C: #20, 0.9mm D: kg I: J: 2,250 K: 66(17.2) L: 2,250 M: 42(17.2) N: 2,050 O: 1권102(17.2) P: 2,260 Q: 74(17.2) S: T: 2,050 U:
A: 21 B: 휘발유 C: D: ℓ H: 1,377 I: 2017.2 K: M: O: Q: S: T: 1,377 U: 조달청
A: 22 B: 동지수판 C: 300*1t(B=200) D: m H: 26,000 I: 14年농어촌 K: M: O: Q: S: T: 26,000 U: 14年농어촌공사
A: 23 B: PVC 지수판 C: 200*5t D: m I: K: L: 2,600 M: 139(15.01) O: Q: S: T: 2,600 U:
A: 24 B: 신축이음재 C: EXP.JOINT FILLER 20㎜ D: ㎡ H: 13,000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13,000 U: 15年농어촌공사
A: 25 B: 신축이음재 C: PRIMER D: ㎏ H: 3,512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3,512 U: 15年농어촌공사
A: 26 B: 신축이음재 C: 시란트 D: ㎏ H: 3,750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3,750 U: 15年농어촌공사
A: 27 B: MASKING TAPE C: 50㎜(중) D: m H: 53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53 U: 15年농어촌공사
A: 28 B: 아스팔트콤파운드 C: 1종,KSF-4052 D: kg I: J: 1,700 K: 502(17.2) L: 1,700 M: 381(17.2) N: 1,800 O: 2권233(17.2) Q: S: T: 1,700 U:
A: 29 B: 이형철근(SD300),전국 C: D=22mm D: Ton I: J: 600,000 K: 42(17.2) L: 575,000 M: 17(17.2) O: Q: S: T: 575,000 U: ①현장도착도
A: 30 B: 부직포(필터매트) C: 3t/m (400g/㎡) D: ㎡ I: J: 1,590 K: 337(17.2) L: 1,650 M: 126(17.2) N: 1,800 O: 1권206(17.2) P: 1,590 Q: 354(17.2) S: T: 1,590 U:
A: 31 B: PVC 파이프 C: 일반관VG1,KS D35㎜ D: m I: J: 1,393 K: 745(15.01) M: O: Q: S: T: 1,393 U:
A: 32 B: PVC 파이프 C: 일반관VG1,KS D50㎜ D: m I: J: 2,363 K: 745(15.01) M: O: Q: S: T: 2,363 U:
A: 33 B: 이음철물,서울 C: D: 개 I: J: 900 K: 145(17.2) L: 900 M: 82(17.2) N: 1,080 O: 1권165(17.2) P: 960 Q: 132(17.2) S: T: 900 U:
A: 34 B: 조임철물,서울 C: 직교,자재 D: 개 I: J: 1,600 K: 145(17.2) L: 1,600 M: 82(17.2) N: 1,680 O: 1권165(17.2) P: 1,700 Q: 132(17.2) S: T: 1,600 U:
A: 35 B: 받침철물,서울 C: D: 개 I: J: 2,900 K: 145(17.2) L: 2,900 M: 82(17.2) N: 3,300 O: 1권165(17.2) P: 3,070 Q: 132(17.2) S: T: 2,900 U:
A: 36 B: 철
물 C: 앵커용 D: 개 I: K: L: 840 M: 57(16건적) N: 940 O: 72(16표준) P: 997 Q: 40(16적정) R: 900 S: 85(16적자) T: 840 U: 2016年
A: 37 B: 스페이셔 C: 슬라브용(70mm) D: EA I: J: 80 K: 152(17.2) M: O: P: 80 Q: 137(17.2) S: T: 80 U:
A: 38 B: 스페이셔 C: 벽체용 D: EA I: J: 120 K: 152(17.2) M: O: Q: S: T: 120 U:
A: 39 B: 합판(내수), 광주 C: 12t×1220×2440mm D: ㎡ I: J: 9,540 K: 677(16.3) L: 8,868 M: 408(16.3) N: 10,245 O: 2권353(16.3) P: 9,742 Q: 622(16.3) S: T: 8,868 U:
A: 40 B: PVC지수판 C: 200×5T D: M I: J: 4,500 K: 335(17.1) M: N: 2,900 O: 1권214(17.1) P: 2,600 Q: 347(17.1) S: T: 2,600 U:
A: 41 B: PE 파이프 C: 일반관,Φ25mm D: M I: K: L: 1,050 M: 605(17.2) O: Q: S: T: 1,050 U:
A: 42 B: 소켓 C: 25m/m백관 D: 개 I: K: M: O: Q: S: T: 1,080 U:
A: 43 B: 밸브 C: 25m/m청동 D: 개 I: K: M: O: Q: S: T: 14,500 U:
A: 44 B: 티 C: 25m/m백관 D: 개 I: K: M: O: Q: S: T: 1,690 U:
A: 45 B: PE파이프 C: D50mm D: M I: K: M: O: Q: S: T: 2,291 U:
A: 46 B: 밸브 C: 50m/m청동 D: 개 I: K: M: O: Q: S: T: 38,830 U:
A: 47 B: 소켓 C: 50m/m백관 D: 개 I: K: M: O: Q: S: T: 2,650 U:
A: 48 B: 티 C: 50m/m백관 D: 개 I: K: M: O: Q: S: T: 4,440 U:
A: 49 B: 잡
유 C: 경유 ×16% D: ℓ I: K: M: O: Q: S: T: 15,833 U:
A: 50 B: 코아튜브 C: BX D: 개 I: K: M: O: Q: S: T: 147,854 U:
A: 51 B: 메탈크라운빗드 C: BX D: 개 I: K: M: O: Q: S: T: 17,000 U:
A: 52 B: 드라이브파이브 C: BX D: 개 I: K: M: O: Q: S: T: 85,000 U:
A: 53 B: 드라이브헤드 C: BX D: 개 I: K: M: O: Q: S: T: 35,000 U:
A: 54 B: 드라이브슈 C: BX D: 개 I: K: M: O: Q: S: T: 25,000 U:
A: 55 B: 잡 유(토사) C: 경유 ×16% D: ℓ I: K: M: O: Q: S: T: 1,843 U:
A: 56 B: 잡 유(KSG공법) C: 경유 ×16% D: ℓ I: K: M: O: Q: S: T: 19,792 U:
A: 57 B: 호스 C: 구경32m/m D: m I: K: M: O: Q: S: T: 145,400 U:
A: 58 B: 소켓 C: 구경25m/m+50m/m백관 D: 개 I: K: M: O: Q: S: T: 3,730 U:
A: 59 B: 피대(V-벨트) C: D: 개 I: K: M: O: Q: S: T: 3,080 U:
A: 60 B: 피대(평-벨트) C: D: 개 I: K: M: O: Q: S: T: 170 U:
A: 61 B: 고무바킹 C: D: 개 I: K: M: O: Q: S: T: 250 U:
A: 62 B: 피 바킹 C: D: 조 I: K: M: O: Q: S: T: 2,000 U:
A: 63 B: 파카(싱글) C: D: 개 I: K: M: O: Q: S: T: 320,000 U:
A: 64 B: 파이프 C: 구경 25m/m + 50m/m백관 D: M I: K: M: O: Q: S: T: 11,767 U:
A: 65 B: 구역화물 C: 12.0톤, 10km D: 회 I: K: M: N: 96,620 O: 부189(06.1) Q: S: T: 96,620 U: 98年고시단가(경비)
A: 66 B: 메탈리밍쉘 C: BX D: 개 I: K: L: 45,000 M: 1215(16.6) O: P: 40,000 Q: 1323(16.6) S: T: 40,000 U:
A: 67 B: 코아드릴비트 C: Φ100mm D: EA I: J: 42,000 K: 1419(16.6) M: O: Q: S: T: 42,000 U:
A: 68 B: 잡
유(투수) C: 경유 ×16% D: ℓ H: 1,880 I: K: M: O: Q: S: U:
A: 69 B: 볏짚거적 C: 1×60m/매 D: ㎡ I: J: 600 K: 356(17.2) L: 600 M: 247(16.12) N: 600 O: 1권419(17.2) P: 600 Q: 368(17.2) S: T: 600 U:
A: 70 B: 앵 커 핀 C: D=16mm, L=0.5m D: EA I: J: 600 K: 353(17.2) L: 2,500 M: 250(17.2) N: 700 O: 1권423(17.2) P: 900 Q: 367(17.2) S: T: 600 U:
A: 71 B: 착 지 핀 C: D=16mm, L=0.35m D: EA I: J: 400 K: 353(17.2) L: 1,800 M: 250(17.2) N: 500 O: 1권423(17.2) P: 700 Q: 367(17.2) S: T: 400 U:
A: 72 B: 거적덮기매트고정판 C: STEEL 80×80 D: EA I: J: 1,800 K: 362(17.2) M: N: 1,800 O: 1권421(17.2) Q: S: T: 1,800 U:
A: 73 B: 녹화끈 C: 3mm×2000m D: M I: J: 9 K: 354(17.2) M: O: P: 7 Q: 372(17.2) S: T: 7 U:
A: 74 B: 구조용스테인레스강관 C: D50.8*2.0㎜ D: m H: 8,770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8,770 U: 15年농어촌공사
A: 75 B: 구조용STS원형관 C: Ø19.1, 1.5T D: M I: J: 2,860 K: 76(17.2) L: 3,320 M: 38(17.2) N: 3,320 O: 2권92(17.2) P: 3,480 Q: 64(17.2) S: T: 2,860 U:
A: 76 B: 전기용접봉 C: KSE4301 4.0d D: ㎏ H: 2,280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2,280 U: 15年농어촌공사
A: 77 B: 산소 C: 6000ℓ D: 병 H: 10,000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10,000 U: 15年농어촌공사
A: 78 B: 아세틸렌 C: D: ㎏ H: 9,500 I: 15年농어촌 K: M: O: Q: S: T: 9,500 U: 15年농어촌공사
A: 79 B: 전력 C: D: KWH I: J: 80 K: 하325(17.2) M: N: 80 O: 부206(17.2) Q: S: T: 80 U: 산업용(갑)
A: 80 B: 비
닐 C: PE 필름(0.05mm) D: ㎡ I: J: 296 K: 하18(17.2) L: 296 M: 1230(17.2) N: 270 O: 2권954(17.2) P: 308 Q: 1444(17.2) S: T: 270 U:
A: 81 B: 비
닐 C: PE 필름(0.1mm) D: ㎡ I: J: 475 K: 하18(17.2) L: 475 M: 1230(17.2) N: 544 O: 2권954(17.2) P: 617 Q: 1444(17.2) S: T: 475 U:
A: 82 B: 강관동바리,서울 C: Φ48.6*2.4,L=2.6~4.0 D: 본 I: J: 20,500 K: 145(17.2) L: 20,500 M: 82(17.2) N: 23,400 O: 1권165(17.2) P: 21,100 Q: 132(17.2) S: T: 20,500 U:
A: 83 B: 교량난간 C: W2000*H850 D: M H: 160,000 I: K: M: O: Q: S: T: 160,000 U:
A: 84 B: 콘테이너(사무실) C: 9.0*3.0*2.6m D: 동 I: J: 3,800,000 K: 560(17.2) L: 3,200,000 M: 90(17.2) N: 4,000,000 O: 2권440(17.2) P: 3,800,000 Q: 703(17.2) S: T: 3,200,000 U:
A: 85 B: 구역화물 C: 10.5톤, 10km D: 회 I: K: M: N: 87,720 O: 부189(06.1) Q: S: T: 87,720 U: 98年고시단가(경비)
A: 86 B: 하차비 C: VAT포함 D: Ton I: K: L: 2,262 M: 부215(06.1) O: Q: S: T: 2,262 U: (경비)
A: 87 B: 고
철 C: 경량A(Ton당) D: Ton I: J: -250,000 K: 하47(17.2) L: -176,000 M: 1246(17.2) N: -185,000 O: 2권971(17.2) P: -200,000 Q: 1456(17.2) S: T: -250,000 U:
A: 88 B: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C: #6, 100×100 D: ㎡ I: J: 4,520 K: 97(17.2) L: 4,520 M: 58(17.2) N: 4,240 O: 1권110(17.2) P: 4,550 Q: 89(17.2) S: T: 4,240 U:
A: 89 B: 쇄석 C: 40mm D: ㎥ I: K: 0 M: 75(14.6) O: Q: 0 R: 11,000 S: T: 11,000 U:
A: 90 B: 사석 C: 0.3㎥급 D: ㎥ I: K: M: O: Q: R: 27,080 S: T: 27,080 U: 임광산업(상차)
A: 91 B: 잡석(뒷채움석) C: 80~150mm이하 D: ㎥ I: K: M: N: 17,500 O: 2권183(17.1) Q: S: T: 17,500 U:
A: 92 B: 벤토나이트 C: 그라우팅용(일반) D: kg I: J: 200 K: 하41(17.2) L: 200 M: 1243(17.2) O: P: 150 Q: 359(17.2) S: T: 150 U:
A: 93 B: 레미콘-전남지역((곡성,광주,나주,담양,장성,화순) C: 25-24-12 D: ㎥ H: 65,250 I: 조달17.2 K: M: O: Q: S: T: 65,250 U: 부가세포함
A: 94 B: 레미콘-전남지역((곡성,광주,나주,담양,장성,화순) C: 25-21-08 D: ㎥ H: 62,430 I: 조달17.2 K: M: O: Q: S: T: 62,430 U: 부가세포함
A: 95 B: 레미콘-전남지역((곡성,광주,나주,담양,장성,화순) C: 40-18-08 D: ㎥ H: 59,920 I: 조달17.2 K: M: O: Q: S: T: 59,920 U: 부가세포함
A: 96 B: 이형철근(SD300)-관급 C: D=13mm 하치장 상차도 D: Ton H: 638,670 I: 17.2.1~ K: M: O: Q: S: T: 638,670 U: 부가세포함
A: 97 B: 이형철근(SD300)-관급 C: D=16mm 하치장 상차도 D: Ton H: 633,400 I: 17.2.1~ K: M: O: Q: S: T: 633,400 U: 부가세포함
A: 98 B: 이형철근(SD400)-관급 C: HD=13mm 하치장 상차도 D: Ton H: 638,670 I: 17.2.1~ K: M: O: Q: S: T: 638,670 U: 부가세포함
A: 99 B: 이형철근(SD400)-관급 C: HD=16mm 하치장 상차도 D: Ton H: 633,400 I: 17.2.1~ K: M: O: Q: S: T: 633,400 U: 부가세포함
A: 100 B: 이형철근(SD400)-관급 C: HD=19mm 하치장 상차도 D: Ton H: 633,400 I: 17.2.1~ K: M: O: Q: S: T: 633,400 U: 부가세포함
A: 101 B: 이형철근(SD400)-관급 C: HD=22mm 하치장 상차도 D: Ton H: 633,400 I: 17.2.1~ K: M: O: Q: S: T: 633,400 U: 부가세포함
A: 102 B: 이형철근(SD400)-관급 C: HD=25mm 하치장 상차도 D: Ton H: 633,400 I: 17.2.1~ K: M: O: Q: S: T: 633,400 U: 부가세포함
A: 103 B: 시멘트, 광주 C: 40kg入(포장품) D: 포 I: J: 4,454 K: 106(17.2) L: 4,454 M: 62(17.2) N: 4,272 O: 1권134(17.2) P: 4,272 Q: 93(17.2) S: T: 4,272 U: ③대리점상차도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5호에 근거
A:
○ 순용역금액 D: : F: 26,665,510 H: 원
A:
○ 공제료산정 D: : E: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A:
○ 적용요율 D: : E: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 적용가산요율 D: : E: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A:
○ 공제요율 D: : E: 도로공사
B: 용역금액 F: 단위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표준공사기간
B: 5억 이하 F: % G: 0.649 H: 0.105 I: 3년이내 (1,095일)
A:
○ 보험료산정
B: 26,665,510 D: x E: ( 0.649% + 0.105% x 0 / 365 ) = I: 173,059
A:
○ 손해배상보험료 F: = G: 173,059
F: = G: 1,731 I: (부담금 1%)
F: ≒ G: 171,000 I: (단수조정)
[시트: Sheet1]
[시트: 손료계수]
A: 기계명 B: 내용시간 C: 연간표준
가동시간 D: 상각비율 E: 정비비율 F: 연간
관리비율 G: 시간당 손료계수 (×10-7) K: 일당
손료계수
(×10-5) L: 비 고
G: 상각비 H: 정비비 I: 관리비 J: 계
A: 자주식 유압시추기 B: 6,300 C: 900 D: 0.90 E: 0.70 F: 0.10 G: 1,429 H: 1,111 I: 683 J: 3,223 K: 258 L: 건설표준품셈
A: 트럭(텀프트럭) 2.5~6ton B: 7,500 C: 1,400 D: 0.90 E: 0.80 F: 0.14 G: 1,200 H: 1,067 I: 634 J: 2,901 K: 232 L: 건설표준품셈
A: 트럭(텀프트럭) 10.5~15ton B: 10,000 C: 1,400 D: 0.90 E: 0.70 F: 0.14 G: 900 H: 700 I: 613 J: 2,213 K: 177 L: 건설표준품셈
A: 건설용펌프 B: 7,000 C: 1,000 D: 0.90 E: 0.55 F: 0.10 G: 1,286 H: 786 I: 614 J: 2,686 K: 215 L: 건설표준품셈
A: 디젤엔진 B: 8,000 C: 1,000 D: 0.90 E: 0.80 F: 0.10 G: 1,125 H: 1,000 I: 606 J: 2,731 K: 218 L: 건설표준품셈
A: 물탱크(살수차) B: 11,000 C: 1,000 D: 0.90 E: 0.70 F: 0.10 G: 818 H: 636 I: 591 J: 2,045 K: 164 L: 건설표준품셈
A: 평판트레일러 B: 7,000 C: 1,400 D: 0.90 E: 0.55 F: 0.10 G: 1,286 H: 786 I: 457 J: 2,529 K: 202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타이어) 25ton B: 9,800 C: 1,400 D: 0.90 E: 0.45 F: 0.14 G: 918 H: 459 I: 614 J: 1,991 K: 159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타이어) 60~100ton B: 14,000 C: 1,400 D: 0.90 E: 0.45 F: 0.14 G: 643 H: 321 I: 595 J: 1,559 K: 125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타이어) 130~250ton B: 14,000 C: 1,400 D: 0.90 E: 0.50 F: 0.14 G: 643 H: 357 I: 595 J: 1,595 K: 128 L: 건설표준품셈
A: 크레인(무한궤도) B: 14,000 C: 1,400 D: 0.90 E: 0.75 F: 0.10 G: 643 H: 536 I: 425 J: 1,604 K: 128 L: 건설표준품셈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7,000 C: 1,000 D: 0.90 E: 0.25 F: 0.14 G: 1,286 H: 357 I: 860 J: 2,503 K: 200 L: 건설표준품셈
A: 공기압축기 B: 12,000 C: 1,200 D: 0.90 E: 0.50 F: 0.10 G: 750 H: 417 I: 496 J: 1,663 K: 133 L: 건설표준품셈
A: 굴삭기(타이어) B: 10,000 C: 1,400 D: 0.90 E: 0.70 F: 0.14 G: 900 H: 700 I: 613 J: 2,213 K: 177 L: 건설표준품셈
A: 고성능착정기 B: 6,300 C: 900 D: 0.90 E: 0.65 F: 0.10 G: 1,429 H: 1,032 I: 683 J: 3,144 K: 252 L: 건설표준품셈
A: 수중모터펌프 B: 6,000 C: 1,200 D: 0.90 E: 1.00 F: 0.10 G: 1,500 H: 1,667 I: 533 J: 3,700 K: 296 L: 건설표준품셈
A: 발 전 기 B: 8,000 C: 1,000 D: 0.90 E: 0.45 F: 0.10 G: 1,125 H: 563 I: 606 J: 2,294 K: 184 L: 건설표준품셈
A: 간이시추기(코어드릴) B: 3,000 C: 1,000 D: 0.90 E: 0.45 F: 0.10 G: 3,000 H: 1,500 I: 700 J: 5,200 K: 416 L: 건설표준품셈
A: GPS 측량기구 B: 14,080 C: 1,760 D: 0.90 E: 0.50 F: 0.14 G: 639 H: 355 I: 482 J: 1,476 K: 118 L: 건설표준품셈
A: 예선 B: 28,000 C: 1,600 D: 0.90 E: 0.80 F: 0.10 G: 321 H: 286 I: 360 J: 967 K: 77 L: 건설표준품셈
A: 교통선 B: 28,000 C: 1,600 D: 0.90 E: 0.80 F: 0.10 G: 321 H: 286 I: 360 J: 967 K: 77 L: 예선준용
A: 경량조립식평바지 B: 6,400 C: 1,600 D: 0.90 E: 0.80 F: 0.10 G: 1,406 H: 1,250 I: 414 J: 3,070 K: 246
A: 경량조립식잭업바지 B: 8,000 C: 1,600 D: 0.90 E: 0.80 F: 0.10 G: 1,125 H: 1,000 I: 400 J: 2,525 K: 202
A: 잭업바지(철선) B: 16,000 C: 1,600 D: 0.90 E: 0.80 F: 0.10 G: 563 H: 500 I: 372 J: 1,435 K: 115
A: 셋팅바지 B: 19,200 C: 1,600 D: 0.90 E: 0.75 F: 0.10 G: 469 H: 391 I: 367 J: 1,227 K: 98
A: 탐사기 B: 5,760 C: 960 D: 0.90 E: 0.50 F: 0.10 G: 1,563 H: 868 I: 651 J: 3,082 K: 247
A: 물리검층기 B: 5,760 C: 960 D: 0.90 E: 0.70 F: 0.10 G: 1,563 H: 1,215 I: 651 J: 3,429 K: 274
A: 현장시험기 B: 5,760 C: 960 D: 0.90 E: 0.75 F: 0.10 G: 1,563 H: 1,302 I: 651 J: 3,516 K: 281
A: 계측 측정기 B: 14,080 C: 1,760 D: 0.90 E: 0.50 F: 0.10 G: 639 H: 355 I: 344 J: 1,338 K: 107
[시트: 기계손료]
A: 기계경비 (손료)
A: 구분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건설품셈 F: 물가정보 G: 견적가격 H: 시간당손료
계수(×10-7) I: 환 율 J: 손료(시간당) K: 비 고
A: 3장 B: 탄성파탐사기 C: 24CH D: hr G: USD 26,000 H: #REF! I: #REF! J: #REF! K: OYO
A: 3장 B: GPS 측량기구 D: hr G: 13,000,000 H: #REF! I: 1.00 J: #REF! K: 코세코
A: 3장 B: 포터블 Vibroseis D: hr G: 1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3장 B: 공곡측정기 D: hr G: 40,000,000 H: #REF! I: 1.00 J: #REF! K: 광성G.M
A: 3장 B: 수진기케이블 C: 12CH*2 D: hr G: USD 4,200 H: #REF! I: #REF! J: #REF! K: OYO
A: 3장 B: tirgger D: hr G: 450,000 H: #REF! I: 1.00 J: #REF! K: 광성G.M
A: 3장 B: tirgger cable D: hr G: 1,500,000 H: #REF! I: 1.00 J: #REF! K: 광성G.M
A: 3장 B: 공내수진기 C: 3성분,14Hz D: hr G: 630,000 H: #REF! I: 1.00 J: #REF! K: C&H(Geospace, 미국)
A: 3장 B: 탄성파탐사기 C: 48CH D: hr G: USD 39,000 H: #REF! I: #REF! J: #REF! K: OYO
A: 3장 B: 환진기 C: 지표용 D: hr G: 2,054,45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3장 B: 미진동수록장치 C: 증폭모니터일체형 D: hr G: 15,000,000 H: #REF! I: 1.00 J: #REF! K: 영신컨설턴트
A: 3장 B: 환진기 C: 지중용 D: hr G: 15,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3장 B: 환진기 C: 장주기용 D: hr G: 3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3장 B: 전기비저항탐사기 D: hr G: USD 33,000 H: 3,082 I: 1,308.00 J: 13,303 K: OYO
A: 3장 B: 지표레이더기 D: hr G: 135,000,000 H: #REF! I: 1.00 J: #REF! K: 광성G.M
A: 3장 B: 간이시추기 C: 코어천공기 D: hr F: 4,520,000 H: #REF! I: 1.00 J: #REF! K: 1-609
A: 3장 B: 발전기 C: 가솔린5.5kW D: hr F: 2,000,000 H: 2,294 I: 1.00 J: 458 K: 1-535
A: 3장 B: 내시경촬영장비 D: hr G: 3,100,000 H: #REF! I: 1.00 J: #REF! K: 옵토코리아
A: 3장 B: GPR탐사기 C: 차량탑재형 D: hr G: 403,000,000 H: #REF! I: 1.00 J: #REF! K: C&H(IDS,이탈리아)
A: 3장 B: 승합차량 C: 스타렉스 D: hr F: 23,550,000 H: #REF! I: 1.00 J: #REF! K: 1-526
A: 3장 B: GPR탐사기 C: 포터블 D: hr G: 135,000,000 H: #REF! I: 1.00 J: #REF! K: 광성G.M
A: 3장 B: 음파탐사장비 D: hr G: GBP 34,025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3장 B: 자력․중력․자연방사능․S.P 및 VLF탐사 탐사기 D: hr G: USD 27,700 H: #REF! I: #REF! J: #REF! K: OYO
A: 3장 B: 온도측정계 D: hr G: 140,000 H: #REF! I: 1.00 J: #REF! K: 흥진정밀
A: 3장 B: 핸드오거 D: hr G: 580,000 H: #REF! I: 1.00 J: #REF! K: 흥진정밀
A: 3장 B: 검층기 C: suspension PS D: hr G: GBP 31,150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3장 B: 검층기 C: 음파(P파) D: hr G: GBP 23,820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3장 B: 검층기 C: 전기,온도 D: hr G: GBP 8,750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3장 B: 검층기 C: 공경,공곡 D: hr G: GBP 42,890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3장 B: 검층기 C: 밀도 D: hr G: GBP 23,790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3장 B: 발진장치 C: OWS외 D: hr G: USD 51,000 H: #REF! I: #REF! J: #REF! K: OYO
A: 3장 B: 공내S파 발진원 D: hr G: 71,500,000 H: #REF! I: 1.00 J: #REF! K: 세코지오
A: 3장 B: 시추공영상측정기 D: hr G: GBP 29,560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3장 B: 초음파주사검층기 D: hr G: GBP 26,310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3장 B: 시추공카메라 D: hr G: GBP 32,150 H: #REF! I: #REF! J: #REF! K: 태광일렉트로닉스(RG,영국)
A: 4장 B: 트럭(텀프트럭) C: 4.5ton D: hr E: 22,415,000 H: #REF! I: 1.00 J: #REF!
A: 4장,5장,6장 B: 자주식 유압시추기 C: 54HP(40kW) D: hr G: 85,000,000 H: 3,223 I: 1.00 J: 27,395 K: 한진디앤비
A: 4장 B: 건설용펌프 C: 50MM D: hr E: 202,000 H: 2,686 I: 1.00 J: 54
A: 4장 B: 디젤엔진 C: 3.73kW D: hr E: 243,000 H: 2,731 I: 1.00 J: 66
A: 4장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hr E: 38,257,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59,934,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E: 232,567,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크레인(타이어) C: 100TON D: hr E: 878,054,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크레인(타이어) C: 200TON D: hr E: 1,931,560,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크레인(타이어) C: 250TON D: hr E: 2,756,600,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크레인(무한궤도) C: 50TON D: hr E: 384,403,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경량조립식평바지 D: hr G: 3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4장 B: 경량조립식잭업바지 C: 스퍼드 24m D: hr G: 25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4장 B: 경량조립식잭업바지 C: 스퍼드 30m D: hr G: 32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4장 B: 경량조립식잭업바지 C: 스퍼드 36m D: hr G: 42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4장 B: 잭업바지(철선) C: 스퍼드 30m D: hr G: 70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4장 B: 잭업바지(철선) C: 스퍼드 42m D: hr G: 1,20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4장 B: 셋팅바지 C: 1000P D: hr G: 54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4장 B: 예선 C: 187kW D: hr E: 200,904,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예선 C: 261kW D: hr E: 255,696,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예선 C: 336kW D: hr E: 316,577,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예선 C: 597kW D: hr E: 499,218,000 H: #REF! I: 1.00 J: #REF!
A: 4장 B: 교통선 C: 119kW D: hr G: 8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공기압축기 C: 10.3㎥/min D: hr E: 27,299,000 H: #REF! I: 1.00 J: #REF!
A: 5장 B: 굴삭기(타이어) C: 0.6 ㎥ D: hr E: 98,517,000 H: #REF! I: 1.00 J: #REF!
A: 5장 B: 굴삭기(타이어) C: 1.0 ㎥ D: hr E: 123,600,000 H: #REF! I: 1.00 J: #REF!
A: 5장 B: 트럭탑재형크레인 손료 C: 10ton D: hr E: 68,333,000 H: #REF! I: 1.00 J: #REF!
A: 5장 B: 크레인(타이어) 손료 C: 50ton D: hr E: 456,790,000 H: 1,671 I: 1.00 J: 76,329
A: 5장 B: 덤프트럭 C: 10.5ton D: hr E: 46,144,000 H: #REF! I: 1.00 J: #REF!
A: 6장 B: 고성능착정기 C: 450HP D: hr E: 443,519,000 H: #REF! I: 1.00 J: #REF!
A: 6장 B: 수중모터펌프 C: 5HP D: hr E: 706,000 H: #REF! I: 1.00 J: #REF!
A: 6장 B: 발 전 기 C: 25kW D: hr E: 11,800,000 H: #REF! I: 1.00 J: #REF!
A: 5장 B: 관입장비 C: CPT D: hr G: 7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sonde C: CPT D: hr G: 6,000,000 H: #REF! I: 1.00 J: #REF! K: 영신컨설턴트(스웨덴)
A: 5장 B: field computer C: CPT D: hr G: 1,000,000 H: #REF! I: 1.00 J: #REF! K: 영신컨설턴트(한국)
A: 5장 B: 관입장비 C: RI CON D: hr G: 7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sonde C: RI CON D: hr G: JPY 3,800,000 H: #REF! I: #REF! J: #REF! K: SRE(일본)
A: 5장 B: field computer C: RI CON D: hr G: 1,000,000 H: #REF! I: 1.00 J: #REF! K: 영신컨설턴트(스웨덴)
A: 5장 B: 베인전단시험기 D: hr G: 25,000,000 H: #REF! I: 1.00 J: #REF! K: 영신컨설턴트(스웨덴)
A: 5장 B: BST시험기 D: hr G: 26,5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공재재하시험기 C: 고무튜브형 D: hr G: USD 19,600 H: #REF! I: #REF! J: #REF! K: OYO
A: 5장 B: 공재재하시험기 C: steel blade D: hr G: USD 52,000 H: #REF! I: #REF!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DMT시험기 D: hr G: 40,000,000 H: #REF! I: 1.00 J: #REF! K: 영신컨설턴트(이탈리아)
A: 5장 B: 수압파쇄시험기 D: hr G: 128,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동재하시험장치 D: hr G: 50,000,000 H: #REF! I: 1.00 J: #REF! K: 영신컨설턴트(미국)
A: 5장 B: 정재하시험장치 D: hr G: 1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반력빔 C: 200ton급 D: hr G: 2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실물재하빔 C: 200ton급 D: hr G: 30,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들밀도시험기 D: hr F: 143,650 H: #REF! I: 1.00 J: #REF! K: I-580
A: 5장 B: RI - meter C: 표층용 D: hr G: USD 25,000 H: #REF! I: #REF!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RI - meter C: 시추공용 D: hr G: USD 35,000 H: #REF! I: #REF!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5장 B: 유속유향계 C: 히트 pulse 형 D: hr G: USD 15,000 H: #REF! I: #REF!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6장 B: 자기수위계 C: DIVER D: hr G: 3,400,000 H: #REF! I: 1.00 J: #REF! K: C&H(네덜란드)
A: 7장 B: 계측 측정기 C: VW type D: 일 G: 2,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7장 B: 계측 측정기 C: EL type D: 일 G: 2,5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7장 B: 계측 측정기 C: MEMS type D: 일 G: 2,5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7장 B: 계측 측정기 C: 지중경사계 D: 일 G: 18,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7장 B: 계측 측정기 C: 벽면경사계 D: 일 G: 2,8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7장 B: 계측 측정기 C: 지하수위계 D: 일 G: 5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7장 B: 계측 측정기 C: 층별침하계 D: 일 G: 8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7장 B: 계측 측정기 C: 침하측량 D: 일 G: 3,000,000 H: #REF! I: 1.00 J: #REF! K: 동아컨설턴트
A: 7장 B: 굴절차량 임대 C: 교량점검차 D: hr F: 175,000 J: 175,000 K: 1-526
A: 7장 B: 고소작업차량렌트 임대 C: 스카이 D: hr F: 50,000 J: 50,000 K: 1-526
[시트: 측량인원수산정]
A: ■ (1.0km당) 측량 인원수 산정
A: 종별 B: 구 분 C: 노선
선정 D: 소요
일수 E: 소요
인원 F: 노선
선점 G: 소요
일수 H: 소요
인원 I: 중심선
측량 J: 소요
일수 K: 소요
인원 L: 종단
측량 M: 소요
일수 N: 소요
인원 O: 횡단
측량 P: 소요
일수 Q: 소요
인원 R: 평판
측량 S: 소요
일수 T: 소요
인원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2 D: 2 E: 4.00 F: 1 G: 0.5 H: 0.5 I: 1 J: 2.5 K: 2.5 L: 0.0 N: 0.00 O: 0.0 Q: 0.00 R: 0 T: 0.00
B: 중급기술자 C: 1 D: 2 E: 2.0 F: 1 G: 0.5 H: 0.5 I: 1 J: 2.5 K: 2.5 L: 1 M: 1 N: 1.0 O: 1 P: 2.5 Q: 2.5 R: 1 S: 3 T: 3.0
B: 초급기술자 C: 2 D: 2 E: 4.0 F: 2 G: 0.5 H: 1.0 I: 1 J: 2.5 K: 2.5 L: 1 M: 1 N: 1.0 O: 1 P: 2.5 Q: 2.5 R: 1 S: 3 T: 3.0
B: 초급기능사(측량) C: 0 D: 0 E: 0.0 F: 2 G: 0.5 H: 1.0 I: 2 J: 2.5 K: 5.0 L: 2 M: 1 N: 2.0 O: 2 P: 2.5 Q: 5.0 R: 2 S: 3 T: 6.0
B: 측
부 C: 1 D: 2 E: 2.0 F: 2 G: 0.5 H: 1.0 I: 2 J: 2.5 K: 5.0 L: 1 M: 1 N: 1.0 O: 1 P: 2.5 Q: 2.5 R: 1 S: 3 T: 3.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2 D: 2 E: 4.0 F: 0.5 G: 0.5 H: 0.3 I: 0.5 J: 2.5 K: 1.3 L: 0 M: 0 N: 0.0 O: 0.0 P: 0 Q: 0.0 R: 0.0 S: 0 T: 0.0
B: 중급기술자 C: 1 D: 2 E: 2.0 F: 0.5 G: 0.5 H: 0.3 I: 0.5 J: 2.5 K: 1.3 L: 0 M: 0 N: 0.0 O: 0.0 P: 0 Q: 0.0 R: 1 S: 3 T: 3.0
B: 초급기술자 C: 0 D: 0 E: 0.0 F: 0.0 G: 0 H: 0.0 I: 0.0 J: 0 K: 0.0 L: 1 M: 1 N: 1.0 O: 1 P: 2.5 Q: 2.5 R: 1 S: 3 T: 3.0
B: 초급기능사(측량) C: 0 D: 0 E: 0.0 F: 0.0 G: 0 H: 0.0 I: 0.0 J: 0 K: 0.0 L: 2 M: 1 N: 2.0 O: 2 P: 2.5 Q: 5.0 R: 2 S: 3 T: 6.0
A: 계 B: 고급기술자 E: 8.0 H: 0.8 K: 3.8 N: 0.0 Q: 0.0 T: 0.0
B: 중급기술자 E: 4.0 H: 0.8 K: 3.8 N: 1.0 Q: 2.5 T: 6.0
B: 초급기술자 E: 4.0 H: 1.0 K: 2.5 N: 2.0 Q: 5.0 T: 6.0
B: 초급기능사(측량) E: 0.0 H: 1.0 K: 5.0 N: 4.0 Q: 10.0 T: 12.0
B: 측
부 E: 2.0 H: 1.0 K: 5.0 N: 1.0 Q: 2.5 T: 3.0
A: 비고
K: 100% N: 100% Q: 100%
[시트: 측량인원수 산정기준]
A: ■ 측량인원수 산정기준
A: 노선측량
A: 1. 진행기준 G:
(1반1일)(1km당 1반 소요일수)
B:
종별
지구별 C: 노선선정 D: 노선선점 E: 중심선측량 F: 종단측량 G: 횡단측량 H: 평판측량
B: 보통시가지 C: 4.0 D: 2.0 E: 5.0 F: 2.0 G: 4.0 H: 6.7
B: 교외촌락지 C: 4.0 D: 1.0 E: 4.0 F: 2.0 G: 4.0 H: 4.0
B: 농지.구릉지 C: 2.0 D: 0.5 E: 2.5 F: 1.0 G: 2.5 H: 3.0
B: 삼
림
지 C: 5.0 D: 2.5 E: 6.7 F: 3.0 G: 6.0 H: 5.0
B: 비
고 G: 간견20m
폭원좌우10m
A: 2. 작업별 인원 편성 I: (1반1일)
B: 종 별 C: 직 종 별 D: 노선선정 E: 노선선점 F: 중심선측량 G: 종단측량 H: 횡단측량 I: 평판측량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 E: 1 F: 1
C: 중급기술자 D: 1 E: 1 F: 1 G: 1 H: 1 I: 1
C: 초급기술자 D: 2 E: 2 F: 1 G: 1 H: 1 I: 1
C: 초급기능사(측량) E: 2 F: 2 G: 2 H: 2 I: 2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 E: 0.5 F: 0.5
C: 중급기술자 D: 1 E: 0.5 F: 0.5 I: 1
C: 초급기술자 G: 1 H: 1 I: 1
C: 초급기능사(측량) G: 2 H: 2 I: 2
A: 3. 지역별 소요인부 I: (1반1일)
B: 종 별 C: 직종별 D: 노선선정 E: 노선선점 F: 중심선측량 G: 종단측량 H: 횡단측량 I: 평판측량
B: 지구별 C: 보통시가지 E: 2 F: 2 G: 1 H: 1 I: 1
C: 교외촌락지 D: 2 E: 3 F: 3 G: 1 H: 2 I: 2
C: 농지.구릉지 D: 1 E: 2 F: 2 G: 1 H: 1 I: 1
C: 삼
림
지 D: 2 E: 3 F: 3 G: 1 H: 2 I: 2
[시트: 건설부분요율]
A: 건설부분의 요율
A:
요율
공사비 B: 업 무 별 요 율(%)
B: 기본설계 C: 실시설계 D: 공사감리 E: 계
A: 5천만원 이하 B: 3.24 C: 6.49 D: 3.02 E: 12.75
A: 1억원 이하 B: 3.04 C: 6.07 D: 2.85 E: 11.96
A: 2억원 이하 B: 2.42 C: 4.85 D: 2.26 E: 9.53
A: 3억원 이하 B: 2.22 C: 4.43 D: 2.06 E: 8.71
A: 5억원 이하 B: 2.01 C: 4.03 D: 1.89 E: 7.93
A: 10억원 이하 B: 1.77 C: 3.55 D: 1.66 E: 6.98
A: 20억원 이하 B: 1.63 C: 3.27 D: 1.53 E: 6.43
A: 30억원 이하 B: 1.57 C: 3.15 D: 1.48 E: 6.20
A: 50억원 이하 B: 1.54 C: 3.09 D: 1.45 E: 6.08
A: 100억원 이하 B: 1.51 C: 3.01 D: 1.41 E: 5.93
A: 200억원 이하 B: 1.46 C: 2.91 D: 1.37 E: 5.74
A: 300억원 이하 B: 1.45 C: 2.90 D: 1.35 E: 5.70
A: 500억원 이하 B: 1.41 C: 2.84 D: 1.33 E: 5.58
A: 1,000억원 이하 B: 1.40 C: 2.79 D: 1.30 E: 5.49
A: 2,000억원 이하 B: 1.38 C: 2.76 D: 1.28 E: 5.42
A: 3,000억원 이하 B: 1.37 C: 2.72 D: 1.25 E: 5.34
A: 5,000억원 이하 B: 1.34 C: 2.70 D: 1.23 E: 5.27
A: 5,000억원 초과 B: 기본설계요율
B: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B: 실시설계요율
B:
= 5.0 × (공사비)-0.0229
B: 공사감리요율
B: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시트: 측량기술자임금]
A: 2018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A: 구
분 D: 단가(원) E: 비 고
A: 기 술 계 C: 기 술 사 D: 306,919
C: 특급기술자 D: 230,422
C: 고급기술자 D: 201,702
C: 중급기술자 D: 176,045
C: 초급기술자 D: 143,071
A: 기능계 B: 측 량 C: 고급기능사 D: 175,187
C: 중급기능사 D: 145,337
C: 초급기능사 D: 128,395
B: 지도제작 C: 고급기능사 D: 176,424
C: 중급기능사 D: 151,535
C: 초급기능사 D: 128,757
B: 도 화 C: 고급기능사 D: 179,824
C: 중급기능사 D: 157,050
C: 초급기능사 D: 143,737
B: 항공사진 C: 고급기능사 D: 195,309
C: 중급기능사 D: 185,870
C: 초급기능사 D: 156,604
A: 기 타 C: 사업용조종사 D: 220,312
C: 항 법 사 D: 206,819
C: 항공정비사 D: 204,052
C: 측부 D: 1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