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원본)_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31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5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7.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28.(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09:00 ∼ 2026. 9. 29.(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경영본부 AI전략실 사업담당자 T.055-771-4946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767
2026년 9월 17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입찰공고문(변환본)_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31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5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7.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
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28.(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09:00 ∼ 2026. 9. 29.(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경영본부 AI전략실 사업담당자 T.055-771-4946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767
2026년 9월 17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2. 과업내용서.hwp =====
[첨부1]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과업내용서 2026. 8.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27. 까지*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종료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투입공수 : 37M/D이상 2. 추진배경
가. 전자정부법 제57조에 의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시행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사업비(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단순도입비 제외)가 1억 이상인 경우
나.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체계적 과업이행 감리 및 안전성 확보
다. 감리 전문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 및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진행유도를 통한 성과물의 품질향상 유도
라. 정보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3. 과업 범위 및 피감리기관
가. 과업의 범위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개발과정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 및 인프라 개선 과업의 효과적 수행 여부
1) 업무범위공통 분야 2)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3)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4)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5)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7) 타 시스템 연계 분야 8) 인프라 개선 구축 분야 9) 기타 사항 나. 피감리기관 : 앤시정보기술주식회사 4. 사업 내용
가.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산출물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감리 수행
나. 업무범위공통 분야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다.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1)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2)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3)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4)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5)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6) 사업표준 및 개발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 여부
7)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절성 라.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1)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3) 시스템 시험/설치의 적절성
4)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5)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6)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7)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8)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마.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1)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2)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3)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4)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5)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바.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1)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2)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3)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1)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3)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4)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5)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6)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7)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8)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9)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아. 타 시스템 연계 분야
1)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2)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3) 연계 대상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4)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5)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6)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7)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8)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자. 인프라 개선 구축 분야
1) 적용 인프라 장비 구매 및 설치의 적정성
2) 기술지원 및 관리 교육의 적정성 등 차. 기타 사항
1)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3)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4)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5. 과업 세부사항 가. 요구사항 상세 1)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업무지원 인력 및 기술자문 인력은 단계별 투입 감리인에서 제외한다.
산출정보
◦ 종합 계획/완료 보고서, 수시/정기 보고서
◦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대상 사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부서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발주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발주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 착수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하여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종료회의 시 감리 발주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발주부서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제5조에 따라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 제5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감리원 변경 신청서” 참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최소감리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50억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발주SW는 감리대상사업비에 포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과업의 대가 지급은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업무별 데이터 연계성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단계별 연계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제출시기 수량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5부 감리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 6부 감리 업무일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 2부 시정조치 결과확인서 시정조치확인 후 5일이내 6부 전체 산출물 파일CD(USB) 검수 요청 시 책자2부 저장매체1부
※ 보고서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리 발주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되, 용역 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병행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업체인력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제안사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1의 별표1]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정보보안 업무규정」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금지
◦ 별도의 사업 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 대표명의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원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적발 시 조치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은 보안담당자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장비 및 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에서 사용할 장비 및 라이센스 등 사용권에 대한 향후 추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라이센스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발주기관 업무(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위,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대상업체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대상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대상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대상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관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관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작업장소 등은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2조에 따름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리원에서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사업수행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원의 의견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제시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활동 내역, 투입 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 선정되어 계약체결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등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 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사업수행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6. 계약사항 가. 계약기간
1)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7일* 까지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종료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계약의 변경
1) 관리원은 과업수행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본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다.
2) 관리원과 과업수행자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우리 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의 중도해지
1)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나) 과업수행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관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다)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관리원은 위 항목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의 조건의 변동
1) 관리원과 과업수행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 본 계약 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관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감리인을 본 감리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손해배상책임
1) 본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관리원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리원이 과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산출하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작업 장소 협의결정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과업수행 장소는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사. 지식재산권의 귀속
1)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리원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계약금액의 조정
1)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7.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일반 사항
1) 본 과업은 관리원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과업수행자가 관리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관리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감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한다.
2) 본 과업은 수행 상 필요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관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3) 본 과업은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과업수행자는 관리원의 보안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한다.
6)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보안관리 등의 사유로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관리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 및 과업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9) 관리원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0) 과업 완료 후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1) 사업수행자는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하여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관리할 수 있는 사업책임자 PM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 시 제출된 내용과 다른 사업책임기술자를 선임할 경우 사전에 우리 관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업 중 사업책임기술자의 변경은 불가하다.
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신고서를 관리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의 주요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 사업수행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변경
가) 사업의 수행범위는 관리원의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내용, 사업수행 계획서로 하되,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나) 사업과 관련된 관리원의 각종 공문서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사업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4) 감리기준
가) 관계법령,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국가기간전산망 표준, 전산망 안전・신뢰성 기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감리지침서 및 감리기준 등
5)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가) 관리원, 피감리기관, 사업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에서는 팀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피감리기관(또는 관리원)으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다.
6) 감리기본점검표 작성
가) 사업수행자는 현장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감리내용에 대한 감리상세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현장감리 실시
가) 사업수행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나) 각 감리인은 감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일지]의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의 감리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8)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가) 사업수행자는 [감리보고서]의 감리보고서 양식을 준용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리원, 피감리기관, 사업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나) 종료회의 2일 이전에 사업수행자는 감리보고서 초안 각 1부를 관리원, 피감리기관에 제출한다.
다) 종료회의에서는 관리원, 피감리기관 담당자들과 보고서 초안(보고서 내용 및 각종 문구)에 대하여 협의한다.
라) 종료 회의시 사업수행자가 감리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관리원, 피감리기관으로부터 관련되는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들을 처리한다.
9) 감리 결과 통보
가) 사업수행자는 감리종료회의 후 7일 이내에 관리원, 피감리기관에 감리결과(감리보고서)를 통보한다.
10) 피감리기관의 감리조치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가) 감리기관은 감리보고서에 의한 피감리기관의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조치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관리원에 통보한다.
11)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가) 사업수행자는 종료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리원에 통보한다.
12) 제반경비의 부담
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수행 중 관리원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사업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이 가진다.
다) 발주시점 기준 가장 최근의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다. 정보보안 사항 1) 정보누출 금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관리원에서 과업을 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나) 과업수행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즉시 과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된다.
라) 과업수행업체는 [부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숙지하고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대책 및 벌칙
가)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업체 또는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업체 또는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3) 자료 폐기 및 반납
가)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취약점 점검
가)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보안 교육
가)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물리적 보안
가) 과업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8) 시스템 보안
가) 과업수행업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9) 네트워크 보안
가) 과업수행업체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안점검
가) 과업수행업체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원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원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11) 반・출입 통제
가)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관리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관리원은 과업수행업체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13)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관리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가 진다.
나)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필요시 과업수행업체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업체가 진다.
바)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
⦁ 제공자료 목록유지 및 용역 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
⦁ 개발 시스템(PC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실시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
⦁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과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
⦁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 명시 등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는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참고 반영
아) 관리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
라.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감리에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관리원이 요구할 경우 협의 하에 관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수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대상 사업의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감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교육 지원 및 기술지원 요건
1) 과업수행자는 운영자에 대하여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1) 사업진행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공정에 따른 사업수행 경과를 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기 일 매체/수량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PDF / 한글파일 감리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PDF / 한글파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 PDF / 한글파일 감리 업무일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 PDF / 한글파일 시정조치 결과확인서 시정조치확인 후 5일이내 PDF / 한글파일 전체 산출물 파일CD(USB) 검수 요청 시 PDF / 한글파일, 저장매체 1EA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리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사.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과업수행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관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 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기존 시스템 및 기타 연계 필요 발생 시 원활하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록1]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 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외부 사무실 보안)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외부망과 접점이 없는 CCTV를 구축 후 CCTV점검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비인가자 통제를 위해 지문인식용 출입통제 시스템 또는 사설경비시스템 등 자체 출입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축 시 국토안전원 업무망 및 외부망과 접점이 없는 자체 폐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외부 사무실 내 무선인터넷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 인지한 보안정보
⑫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안전관리원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자.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차.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보 통
1.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예시) 부정당업자 등록 예시) 건당 5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5% 예시) 건당 3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3% 예시) 건당 1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비중은 사업규모에 따라 감독자가 조정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한다.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한다.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서류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1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착수일 2 비밀유지협약서 착수일 3 보안 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전) 착수일 용역기간 6개월 이상 : 반기1회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4 보안 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중) 상시 용역기간 6개월 이상 : 반기1회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5 용역사업 수행단계 보안 체크리스트 착수일 상시 6개월 미만 : 착수일 1회 6개월 이상 : 반기1회 6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서 지적 시 지적시 10일 이내 제출 7 자료 인계인수 대장 상시 준공시 자료인계 : 국토안전원→사업자 자료인수 : 국토안전원←사업자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8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상시 착수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9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준공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0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수시(매일)
수행업체는 매일 접속시 작성하여 매월 감독자에게 제출
11 데이터 삭제 확인서 준공 시 12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미요구 확인서 착수일 1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착수시 1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착수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착수일 16 보안 확약서 준공시 17 감리계획서 착수시 18 감리업무일지 상시 19 감리보고서 준공시
*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서식1]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0000000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감 독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2] 비밀유지 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발주처(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와 용역사업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 간의 OOOO 사업(이하 “목적사업”)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보안준수 사항)
1) “정보제공자”에 의해서 “정보수령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목적 사업 수행에만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정보제공자”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정보제공자”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는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4조(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정보수령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정보제공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정보제공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한다.
제5조(지적재산권)
1)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일체의 성과물을 “정보제공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목적사업 수행의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정보수령자”가 사용하며, “정보수령자”는 본 목적사업 이외에는 저작권법 제16조 및 제22조에 의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목적사업에 의한 저작권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없을 경우 사업수행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비밀정보의 반환)
목적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OOOO 년 OO 월 OO 일 OOOO(정보제공자) 직위 : 성명 : (인) OOOO(정보수령자) 직위 : 성명 : (인)
[서식 3] 보안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전) 1. 기본사항 사 업 명
일
시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강 사 명 사업담당자(감독관)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교육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번 추가하여 작성 3. 교육자료
☞ 필수 교육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목차 캡처 등
4. 증빙사진 ☞ 참석자 전원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감 독 관 :
(인)
※ 교육결과 중 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등이 누락된 용역사업은 교육 미실시 사업으로 판단
※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은 기관의 용역사업 담당자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실시 해야 하며, 용역업체(PM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식 4] 보안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중) 1. 기본사항 사 업 명
일
시
강 사 명 감독관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정보보안 관련 주제로 교육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교육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번 추가하여 작성 3. 교육자료
☞ 필수 교육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목차 캡처 등
4. 증빙사진 ☞ 참석자 전원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감 독 관 :
(인)
※ 교육결과 중 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등이 누락된 용역사업은 교육 미실시 사업으로 판단
※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은 기관의 용역사업 담당자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실시 해야 하며, 용역업체(PM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식 5] 용역사업 수행단계 보안 체크리스트(자체 보안점검 결과)
용역사업 수행단계 보안 체크리스트 사업명 :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기타)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실시하였는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여부 확인하였는가?
CCTVㆍ잠금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였는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하였는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 마련되었는가?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기타) 내ㆍ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정보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하는가?
용역업체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 조치하였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 반입 통제하는가?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하였나?(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 시행하였나?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토록 하였나?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토록 하였나?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 불허하였는가?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하였는가?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하였나?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하는가?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하는가?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하였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하는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하는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는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하는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하는가?
구분 보 안 대 책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기타)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ㆍ반출 하는가?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여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하는가?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하는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하는가?
용역업체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용하는가?
노트북ㆍ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는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하는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하는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하는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하는가?
안전한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하는가? 비인가 저장매체ㆍ통신기기 접속통제 하는가?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하드웨어 락(Lock) 설치
사업 완료 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였는가?
20
년
월
일
확인자(감독관)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서식 6]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서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서 점검 일자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조치 담당자 조치계획 시작일 완료일 감독관 / / / / / / / / / / / / / /
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감 독 관
성명 :
(인)
[서식 7]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수기 작성 必) 연번 자료형태 자료명칭 인계⋅인수일 인계/인수 국토안전관리원 용역업체명 회수일자 회수자 확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EX)인계 (인) (인) (인) EX)인수 (인) (인) 2 (인) (인) (인) (인) (인) 3 (인) (인) (인) (인) (인) 4 (인) (인) (인) (인) (인) 5 (인) (인) (인) (인) (인) 6 (인) (인) (인) (인) (인) 7 (인) (인) (인) (인) (인)
※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인계인수 관리대장에 작성 후 제공하며, 사업 종료시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서식 8]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사업명 : 감독자 : (인) 기준일자 :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PC·노트북 등)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식별번호) 도입일자 비고
EX)시리얼 번호 또는 별도로
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 사업 담당자(감독관)는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용역업체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문서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괄 입력 또는 수기로 작성한다.
※ 장비 식별번호와 관리번호는 별도 부여(시리얼 번호가 없는 장비는 관리번호로 대체)
※ 장비식별번호는 단순히 기종·제품명이 아닌 각 장비를 구별할 수 있는 시리얼번호
또는 별도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시리얼 번호가 없는 장비에 한함) 등을 활용한다.
[서식 9]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사업명 :
담당부서 :
감독자
홍길동 (인)
사업장소 :
사업기간 : 20 .
.
. ~ 20 .
.
.
PM
임꺽정 (인)
상기 사업의 PM은 디지털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설정합니다.
① 디지털 사무용기기의 기본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
② 관리자 서비스(HTTP, FTP 등)를 이용한 원격관리는 내부 관리자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Wi-Fi ·이메일발송·공유폴더 등 보안에 취약한 기능은 비활성화
④ 복합기·복사기·프린터 등 저장매체가 포함된 사무용기기는 자료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 도입 권고
순번 사용자 (용역직원) 종류 (PC,복합기,USB 등) 모델명 관리번호 (식별번호) 반입일자 반출일자 악성코드 점검 유무 사업감독자(서명) 비 고 반입 반출 [서식 10]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일일 접속기록 점검 결과 보고서 (00월) 사업명 : 감독자 : 홍 길 동 (인) 연번 일시 이름 소속 IP 접속목적 접속장비 구분 IP 계정명 권한 1 21.04.14 이창윤 ㈜ㅇㅇ 172..0.0.0 정기점검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192.1.0.0 kistecsec 점겅용 2 3 4 5 6 [서식 11] 데이터 삭제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ㅇ 사업명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의 데이터 삭제를 다음과 같이 확인 드리며, 업무정보 유출, 데이터 완전 삭제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착수 시 제공 받은 자료 일체와 PC, 노트북 저장데이터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 사업수행 중 생산된 업무정보, 산출물 등 일체의 정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 기타 국토안전관리원 관련 업무정보는 일체 유출·도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이름 업무 연락처(H·P) 삭제일 서명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12]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미요구 확인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미요구 확인서
당사는 20 년
월
일 귀 관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1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민원처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동의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만 해당) 연락처: ○○○○, 관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서명)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서명)
[서식 1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서식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 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6] 보안확약서(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 용역명 :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전량 반납하였고, 용역 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으며, 동용역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귀하 [서식 17] 감리계획서 감 리 계 획 서 <목 차> 1. 관련근거 2. 감리목적 3. 감리적용 기준 4. 감리 대상범위 및 단계 5.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6. 감리일정 7. 감리원 편성 8. 감리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 기관 9. 기타 행정사항
※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참고
[서식 18] 감리업무일지 감리업무일지 감리용역과제명 :
감 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감 리 사 업 자 :
작
성
일 :
년
월
일.
감리인명 (검토분야) 감리시간 검토문서 검토항목 발견사항 비 고 (감리장소) 시작 종료
※ 기타사항(주관기관 요청사항, 감리진행상황, 감리인 인력운영 변동사항)
감리주관 확인란 (인) 주관기관 확인란 (인) [서식 19] 감리보고서 감리보고서 보고서 표지
- 감리명은 대상 사업명을 이용하여 기재한다(단, 주관기관명을 먼저 기재한다).
예) 국토안전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과제 구현 사업 감리보고서
제출문 <목차> Ⅰ. 감리계획서 Ⅱ.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표 4. 사업범위 5. 적용방법론 6. 감리대상 범위 7. 사업수행기관 8. 사업비 Ⅲ. 종합의견 1. 전제조건 2. 각 분야별 현황 3. 종합의견 4.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Ⅳ. 개선권고사항 1. (감리영역 1) 가. 검토 현황 나.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2. (감리영역 2) 가. 검토 현황 나.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참고 ===== 3.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제안요청서 2026. 8. 1 개 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나. 사업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27. 까지*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종료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59,75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의한 계약)
바. 감리형태 : 2단계 감리 사. 투입공수 : 37M/D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전자정부법 제57조에 의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시행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사업비(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단순도입비 제외)가 1억 이상인 경우
나.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의 체계적 과업이행 감리 및 안전성 확보
다. 감리 전문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 및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진행유도를 통한 성과물의 품질향상 유도
라. 정보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3. 감리범위 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분야
1)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2)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3)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4)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나. 응용시스템 분야
1)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2)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3)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4)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5)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6)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다. 데이터베이스 분야
1)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2)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3)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등
라.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1)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2)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3) 시스템 간 연계 식별, 설계, 구현의 적정성
4)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마. 기타
1)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필요 사항
4. 기대효과
가. 해당 정보화사업의 추진 과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수행 도모
나.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지원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기술검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
Ⅱ 감리대상 사업 세부내용 1. 감리대상 사업 세부내용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사업
2) 사업수행관리자 : 국토안전관리원 3) 사 업 자 : 앤시정보기술주식회사
4) 사업기간 : 2026.07.31. 부터 2026.12.27. 까지
5) 사 업 비 : 241,907,000원(부가세 포함)
2. 주요사업 내용 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1) 타 시스템 정보 연계
- K-Geo플랫폼과의 연계로 세움터의 건축정보를 수신 및 활용
- 건설기술인협회시스템과 기술자 정보, 점검진단 실적정보를 송·수신 연계
- 평가결과시스템(IREMS)과 연계된 데이터에 대한 로직 일부 기능개선
2) 유지관리계획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개선
- 유지관리계획보고 기능을 단계별 제출 방법으로 고도화
- 정밀안전진단 실적 입력 데이터 추가 및 관리 기능
- 취약시설물 중점 관리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입력 기능
3) 점검·진단, 보수·보강 시기 조정 요청 기능
- 수기 기반의 점검·진단 시기 조정업무를 시스템화하고, 취약시설물 보수보강 시기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4) 시설물 내진성능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
- 시설물 내진성능 관련 정보를 별도 입력,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시설물별 데이터가 통계에 반영되도록 개선
5) 정기안전 점검보고서 자동 생성기능 수정 및 제출기능 고도화
- 제1,2종 시설물의 자체 정기안전 점검보고서가 제출단계로 자동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제출하기’ 기능 추가
- e-보고서 제출 시 하위 폴더 생성 및 관리
6) 데이터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 시스템 내 조회 및 관리 구분 기준을 일부 수정
7)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편의성 개선
- 사용자의 계정 권한 변경 등 편의성 개선 요청에 따른 기능 개선
나. SOC성능평가시스템
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준수하여 사용자 접속환경에 일관된 표준화면 구현
- 웹 페이지 문법 기술표준 준수 등 호환성 개선
- 제목 오류, 표 구성 오류 등 표준 준수를 위한 개선
- 전자정부 공식 웹사이트 안내영역 표기 등 편의성 개선
2)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편입이력 관리기능 추가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편입 및 제외 이력 자동기록 및 기본현황 표기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편입일 수정 및 수정이력 기록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편입일에 따른 도래시기 산정기능 추가
3) 성능평가 도래시기 이력 관리 기능 추가
- 이전 도래시기 및 승인일자 등 성능평가 도래시기 이력조회 기능 추가
- 도래시기, 승인요청일, 승인일 등 성능평가 이력 수정 기능 추가
4) 기술자 경력 조회 기능 추가
- 성능평가 결과보고시 기술인력 상세정보 조회 기능 추가
5) 성능평가 의무이행 관련 기능 안정화
- 외부시스템 장애시 정보 유실 방지를 위해 URL기반이 아닌 DB LINK 등 요청정보 보존 및 재처리 가능한 호출 방식으로 개선
- 결재상태 변경요청 오류 점검하여 기능 개선
- 성능목표 설정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 성능평가 실시 평가결과 저장 등 오류 수정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한다.
라. 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감리분야(기능개선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각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해당 경력을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술)
마.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를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바. (상주감리를 포함하여 제안하는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동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경험이 많은 인력 제시 요망
사. 참여감리원은 감리기간 내 100% 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
아.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 참여감리원의 감리 참여기간은 법인의 타 제안사업과제 참여일정, 법인 자체 감리수행 일정, 감리 일정과 중복 불가
차. 참여감리원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카.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규정,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을 준수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정보시스템 감리 범위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객관적이고, 증거중심의 감리 추진
2) (해당 과정 포함 시)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실시 및 웹 접근성/웹 표준 진단, 하도급 계약 대금집행의 적정성 점검,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자료 확인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범위
1) 감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 업무 지원
다. 제안요청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투입 감리원 편성 투입 감리원 변경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3. 세부제안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량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15 ADR-002 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5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계획 수립 7 SER-002 인적보안관리 SER-003 관리적 보안 요건 SER-004 물리적 보안 요건 SER-005 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SER-006 자료보안관리 SER-007 누출금지 대상정보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1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4 COR-002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COR-003 손해배상 책임 COR-004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4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3 추진일정계획 PMR-004 작업장소 상호 협의 합계 31 나. 요구사항 상세 1)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업무지원 인력 및 기술자문 인력은 단계별 투입 감리인에서 제외한다.
산출정보
◦ 종합 계획/완료 보고서, 수시/정기 보고서
◦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대상 사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부서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발주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발주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 착수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하여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종료회의 시 감리 발주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발주부서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제5조에 따라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 제5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감리원 변경 신청서” 참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최소감리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50억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발주SW는 감리대상사업비에 포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과업의 대가 지급은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업무별 데이터 연계성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단계별 연계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제출시기 수량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5부 감리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 6부 감리 업무일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이내 2부 시정조치 결과확인서 시정조치확인 후 5일이내 6부 전체 산출물 파일CD(USB) 검수 요청 시 책자2부 저장매체1부
※ 보고서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리 발주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되, 용역 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병행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업체인력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제안사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1의 별표1]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정보보안 업무규정」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금지
◦ 별도의 사업 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 대표명의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원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적발 시 조치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은 보안담당자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장비 및 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에서 사용할 장비 및 라이센스 등 사용권에 대한 향후 추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라이센스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발주기관 업무(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위,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대상업체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대상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대상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대상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관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관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작업장소 등은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2조에 따름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리원에서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사업수행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원의 의견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제시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활동 내역, 투입 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 선정되어 계약체결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등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 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사업수행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1) 입찰 공고문 참고 나.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3)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7) 본 입찰은 감리사업으로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 제안서 및 각종 서류,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나. 선정절차 및 방식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입찰
4) 제안서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5)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 비율은 90:10으로 함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평가기준 가. 평가 기본원칙
1) 제안내용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장 제안서 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3)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 가능
4)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 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필요
5)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나. 평가위원 구성 1) 일반원칙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구성
나) 평가위원은 사업 수행업자 확정시까지로 하며,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의 2/3 이상 참석해야 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나) 위원구성은 국토안전원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
- (외부위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석 가능한 후보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 1억원 미만 : 7명 이상, 50억 미만 : 8명 이상, 50억 이상 : 9명 이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0조2항
다.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성한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지
3) (평가방식)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가) 제안서 발표를 실시할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검토 60분, 제안사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0분(1개 업체당) 이내로 진행 후 제안서 평가표의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관리원에 제출
나)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평가표의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관리원에 제출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4) (평가점수산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협상대상자 제외)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6) (공동수급 정량평가)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관리원에서 작성한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해 평가한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정성적 평가(90점) : 정성적 평가(기술평가위원 평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점 감리수행 (36) 점검내용 (18)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9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9 점검방법 (9)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4 감리일정 및 절차 (9)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4 감리인력 (45) 감리인력 구성 (13)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9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4 총괄감리원 (9)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9 각 분야별 감리인력 (23)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8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지원부문 (9) 기타 지원사항 등 (9)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4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합계 90 - 정성평가 배점표(예시) 구분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18점 18 16.2 14.4 12.6 10.8 9점 9 8.1 7.2 6.3 5.4 5점 5 4.5 4 3.5 3 4점 4 3.6 3.2 2.8 2.4 3점 3 2.7 2.4 2.1 1.8 2점 2 1.8 1.6 1.4 1.2 3)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다)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입찰가격 평가 기준
1)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1)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단,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나.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1) 협상내용에 따라 협상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름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제안서 목차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참고
나.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I.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별지서식 제2호) 2. 경영실태 (별지서식 제3호) 3. 주요 사업내용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정보시스템 감리부문 1. 예상 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2. 감리 점검 및 확인 방법(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3. 감리 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4. 감리품질보증 5. 감리지원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기밀보안 2. 기타지원 Ⅶ. 기타 1. 기타사항
※ 제안서는 관리원에서 제공한 서식(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실적증명,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양식은 해당사업에 한하여 작성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둿 면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안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도록 함
라. 별도 제출하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은 제안의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함
마.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함
바. 제안업체가 추가로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가급적 제안서 본문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용지 크기는 A4 용으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라.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작성시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하도록 함
바.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다.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 출 처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규격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나. 제출서류 1)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제안서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서류 제안서 1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 등 각 1식 제안서 평가 서류 제안서 7부 제안서 평가 시 지참 제안요약서 7부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라)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오프라인 자료(제안서, 제안요약서 등)는 평가회 참석 시 지참 하여야 하며, 미 지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 비대면 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경우 제안발표 일정 안내 시 통보 예정)
바)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4) 제안 발표회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다) 제안설명 대상 업체, 설명 방법 및 일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라)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바)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사)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1) 본 사업 진행 중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바.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은 구체적으로 명시
1)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경우 인력 프로필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제출
2)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 SW 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제외함.
사.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차. 본 요청서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카.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Ⅵ 기 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다. 본 사업 중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Ⅶ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AI전략실 사업담당자 (TEL) 055-771-4946
나.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767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별첨 1】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2】기술제안서 평가표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
기술제안서 평가표 제안업체명 평가위원 (인)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
요소 번호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채점 감리수행 점검내용 1) 9 9 8.1 7.2 6.3 5.4 2) 9 9 8.1 7.2 6.3 5.4 점검방법 1) 5 5 4.5 4 3.5 3 2) 4 4 3.6 3.2 2.8 2.4 감리일정 및 절차 1) 5 5 4.5 4 3.5 3 2) 4 4 3.6 3.2 2.8 2.4 감리인력 감리 인력구성 1) 9 9 8.1 7.2 6.3 5.4 2) 4 4 3.6 3.2 2.8 2.4 총괄감리원 1) 9 9 8.1 7.2 6.3 5.4 각 분야별 감리인력 1) 18 18 16.2 14.4 12.6 10.8 2) 5 5 4.5 4 3.5 3 지원부분 기타 지원 사항 등 1) 3 3 2.7 2.4 2.1 1.8 2) 4 4 3.6 3.2 2.8 2.4 3) 2 2 1.8 1.6 1.4 1.2 합 계 90 【서식 제1호】 사업명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3. 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 4. 사 업 분 야 5. 사무소 소재지
6. 연
락
처
TEL :
FAX :
7.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8.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9. 사업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OO기술자 OO기술자 OO기술자
※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10.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제안사 경영실태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3. 매출액 분야는 제안사 실정에 맞도록 적의 조정 가능
【서식 제4호】 사업건별 실적자료 사 업 명 발 주 자 사업기간 착 수 일 완 료 일 (예정일) 계약 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자격 명칭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성과 수행한 업무의 내용 3. 주요 적용기술 주) 수행 사업 건별로 작성 【서식 제5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26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능개선 감리사업」에 대한 계획․입찰․구축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서식 제7호】 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구분 업체명 대표자 출자비율 비고 ○○이행 계 100%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8호】 비밀유지 계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상기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O 또는 X로 표기
【서식 제14호】 감리 일정계획 감리과업명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 (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 (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결과 확인
( )일 / (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일정계획은 사업 진행 시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 대상사업 사업자와의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식 제15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주) 1.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2.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며 기술(상세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3. ‘상근여부’는 ‘상근’, ‘비상근’ 표시, ‘감리원증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제16호】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최근 2년간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개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년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분야
주)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 함.
【서식 제17호】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
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제18호】 감 리 원 경 력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감 리 원
등
급
감리원증 발급번호 감리원증 발급일자 소속
감리
법인
감리법인
명
칭
감리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개월 근무형태
[ ] 상근
[ ] 비상근
자격 및 교육 자 격 명 (등 급) 자 격 증 취득일자 계속교육 이수시간
최근 3년간
시간
(최근 1년간
시간)
경력사항 연번 기간 종류 내용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추가 첨부된 경력사항 [ ] 없음
[ ] 있음 (첨부한 서류 :
매)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5조제2항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80g/㎡)
[붙임 1]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 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외부 사무실 보안)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외부망과 접점이 없는 CCTV를 구축 후 CCTV점검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비인가자 통제를 위해 지문인식용 출입통제 시스템 또는 사설경비시스템 등 자체 출입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축 시 국토안전원 업무망 및 외부망과 접점이 없는 자체 폐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외부 사무실 내 무선인터넷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 인지한 보안정보
⑫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안전관리원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자.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차.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보 통
1.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예시) 부정당업자 등록 예시) 건당 5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5% 예시) 건당 3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3% 예시) 건당 1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비중은 사업규모에 따라 감독자가 조정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한다.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한다.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4.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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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