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4058]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합천교육청 합천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033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hwpx =====
경상남도합천초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합천초등학교 행정실(☎055-933-2140)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합천초등학교 행정실(☎055-933-2140)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합천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트랙 및 공간혁신(뉴스포츠경기장, 어린이놀이시설) 포장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82,230,000
99,360,000
90,327,273
9,032,727
82,870,000
220,10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합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합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합천초등학교 행정실(☎ 055-933-214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9. 23.(수)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23.(수) 14:00까지, 개찰은 15: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867,43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263,632원
1,669,611원
166,041원
808,443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59,71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경상남도합천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합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합천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합천초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합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공고문(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경상남도합천초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합천초등학교 행정실(☎055-933-2140)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합천초등학교 행정실(☎055-933-2140)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합천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트랙 및 공간혁신(뉴스포츠경기장, 어린이놀이시설) 포장 1식

추정금액
(A = B + 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82,230,000 99,360,000 90,327,273 9,032,727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2,870,000 220,10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합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합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합천초등학교 행정실(☎ 055-933-214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3 -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4 -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9. 23.(수)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23.(수) 14:00까지, 개찰은 15: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867,43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63,632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69,611원 166,041원 퇴직공제부금비 808,443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959,71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 -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8 -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9 -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경상남도합천초등학교장 - 10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합천초등학교장 귀하 - 11 - 【 붙임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합천초등학교장 귀하 - 12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합천초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학교에 보고
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합천초등학교장 귀하 - 15 -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보
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6 - 비고 (서명)

===== 합천초등학교외부환경개선공사설계내역서(검토후)최종()공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흙쌓기 B: 다짐두께 20Cm C: 24 D: ㎥ DM: B000-198031 DN:
A:
기계터파기 B: TYPE-Ⅰ,보통토사,5m이하(육상) C: 445 D: ㎥ DM: B000-1890 DN:
A:
기계터파기 B: TYPE-Ⅲ,보통토사.5m이하(욱상) C: 177 D: ㎥ DM: B000-19602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20 D: ㎥ DM: B000-1880 DN:
A:
스프링쿨러시설 복토 B: 소형장비 C: 11 D: ㎡ DM: B000-2010 DN:
A:
사토 B: BH-0.7㎥,토사 C: 449 D: ㎥ DM: S11-415-071 DN:
A:
2) 구조물깨기 B: C: D: DM: DN:
A:
금속제울타리 철거 B: C: 20 D: M DM: S000-143021 DN:
A:
고무기둥안전경계석 B: 철 거 C: 13 D: EA DM: B000-200013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7㎥ C: 30 D: ㎥ DM: S01-701-01 DN: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C: 9 D: ㎡ DM: S000-1470221 DN:
A:
콘크리트절단 B: 커터 C: 3 D: M DM: S002-02-01 DN:
A:
칼라아스팔트포장깨기 B: t=30cm미만,BH-0.7㎥ C: 72 D: ㎥ DM: SASP-10-07 DN:
A:
칼라아스팔트절단 B: 커터 C: 67 D: M DM: S002-01-01 DN:
A:
폐기물상차 B: BH-0.7㎥ C: 102 D: ㎥ DM: SDO-881-070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횡배수관 B: C: D: DM: DN:
A:
PVC관 접합 및 부설 B: Φ100mm(자재포함) C: 7 D: M DM: B000-202031 DN:
A:
PE관 부설 및 접합(밴드) B: Φ300mm(자재포함) C: 50 D: M DM: B000-1860 DN:
A:
석분부설 B: C: 9 D: ㎥ DM: S4-1-00020 DN:
A:
PVC고무링 B: Φ100mm C: 1 D: EA DM: M000-274014 DN:
A:
PVC소켓 B: Φ100mm C: 1 D: EA DM: M000-2750015 DN:
A:
PVC곡관 B: 90' C: 1 D: EA DM: M000-2760311 DN:
A:
환봉지지연결구 B: Φ300mm C: 6 D: EA DM: M000-3010311 DN:
A:
2) 원형수로관 B: C: D: DM: DN:
A:
원형수로관 설치 B: 300x300x2000 C: 178 D: M DM: B000-331111 DN:
A:
원형집수정 설치 B: 300x410x850 C: 4 D: EA DM: B000-19401 DN:
A:
레디믹스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굴착기(타이어) 0.6㎥ C: 11 D: ㎥ DM: B000-1900 D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수직고 7m까지 C: 36 D: ㎡ DM: B000-18402 DN:
A: 3. 상 수 공 B: C: D: DM: DN:
A:
1) PE상수관 B: C: D: DM: DN:
A:
PE관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 B: Φ20mm(자재포함) C: 8 D: M DM: B000-1970 DN: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소 켓(Φ20mm) C: 1 D: EA DM: M000-2530311 DN: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플랜지(Φ20mm) C: 1 D: EA DM: M000-2560321 DN:
A:
수도용볼밸브 B: 20A C: 1 D: EA DM: M000-2630222 DN: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90'엘보(Φ20mm) C: 1 D: EA DM: M000-3112121 DN:
A:
모래 B: C: 1 D: ㎥ DM: MS150-0100 DN:
A: 4.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체육시설탄성포장(트랙용) B: C: D: DM: DN:
A: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설치 B: t15mm(현장설치도) C: 817 D: ㎡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A-TYPE) C: 123 D: ㎡ DM: SC00-0362 D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수직고 7m까지 C: 64 D: ㎡ DM: B000-18402 DN:
A:
콘크리트줄눈 B: 수축줄눈 C: 83 D: M DM: SPA0-0251 DN:
A:
2) 체육시설탄성포장(다목적구장용) B: C: D: DM: DN:
A: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설치 B: t15mm(현장설치도) C: 868 D: ㎡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A-TYPE) C: 131 D: ㎡ DM: SC00-0362 DN:
A:
기계미장 B: 콘크리트면정리 C: 868 D: ㎡ DM: B000-206021 DN:
A:
콘크리트줄눈 B: 수축줄눈 C: 95 D: M DM: SPA0-0251 DN:
A:
3)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B: C: D: DM: DN:
A: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B: t75mm(현장설치도) C: 897 D: ㎡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A-TYPE) C: 135 D: ㎡ DM: SC00-0362 D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수직고 7m까지 C: 141 D: ㎡ DM: B000-18402 DN:
A:
콘크리트줄눈 B: 수축줄눈 C: 94 D: M DM: SPA0-0251 DN:
A:
4) 투수블록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럭포장 B: 소형,A-TYPE C: 340 D: ㎡ DM: SB00-0390 DN:
A:
석분부설 B: C: 51 D: ㎥ DM: S4-1-00020 DN:
A:
5) 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공사,인력식 C: 148 D: ㎡ DM: S05-002-39-1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인력식,t=7.5cm이하 C: 148 D: ㎡ DM: S05-002-09 DN:
A:
택코팅 B: RSC-4,인력 C: 148 D: ㎡ DM: S05-002-30 DN:
A:
프라임코팅 B: RSC-3,인력 C: 148 D: ㎡ DM: S05-002-1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 C: 45 D: ㎥ DM: S05-001-30 DN:
A:
유화아스팔트 B: RSC-3,4 C: 2 D: D/M DM: M000-2390 DN:
A:
6) 화강경계석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 B: A-TYPE(직선구간) C: 333 D: M DM: S20-0250-01 DN:
A:
보차도경계석 B: A-TYPE(곡선구간) C: 74 D: M DM: S20-0250-03 DN:
A:
자연석경계석 B: 150x100x1000(직선선) C: 3 D: EA DM: M000-278032 DN:
A: 5. 조 경 공 B: C: D: DM: DN:
A:
1) 관목식재 B: C: D: DM: DN:
A:
향나무(블루엔젤)식재 B: H1.2~1.5이하 C: 6 D: 주 DM: S000-145022 DN:
A:
홍가시나무(레드로빈)식재 B: H0.8~1.1미만 C: 50 D: 주 DM: S000-144023 DN:
A: 6. 부 대 공 B: C: D: DM: DN:
A:
1) 모험놀이터마운딩 B: C: D: DM: DN:
A: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B: t75mm(현장설치도) C: 47 D: ㎡ DM: DN:
A:
레디믹스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굴착기(타이어) 0.6㎥ C: 5 D: ㎥ DM: B000-1900 D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수직고 7m까지 C: 5 D: ㎡ DM: B000-18402 DN:
A:
2) 음수대 B: C: D: DM: DN:
A:
음수기 설치 B: 1260x1310x1000(현장설치도) C: 1 D: 대 DM: DN:
A:
보도블럭포장 B: 소형,A-TYPE C: 4 D: ㎡ DM: SB00-0390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A-TYPE) C: 1 D: ㎡ DM: SC00-0362 D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수직고 7m까지 C: 2 D: ㎡ DM: B000-18402 DN:
A:
잡석부설다짐 B: 기초지정 C: 1 D: ㎥ DM: S000-1931 DN:
A:
3) 볼라드 B: C: D: DM: DN:
A:
볼라드 설치 B: Φ165.2x850mm.I형.이동식(현장설치도) C: 8 D: EA DM: DN:
A:
4) 고무기둥안전경계석 B: C: D: DM: DN:
A:
고무기둥안전경계석 설치 B: 자재포함 C: 13 D: EA DM: B000-199012 DN:
A:
레디믹스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굴착기(타이어) 0.6㎥ C: 1 D: ㎥ DM: B000-1900 D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수직고 7m까지 C: 2 D: ㎡ DM: B000-18402 DN:
A:
5) 멀리뛰기 포장복구 B: C: D: DM: DN:
A:
레디믹스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굴착기(타이어) 0.6㎥ C: 1 D: ㎥ DM: B000-1900 D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수직고 7m까지 C: 1 D: ㎡ DM: B000-18402 DN:
A:
6) 그레이팅 안전덮개 B: C: D: DM: DN:
A:
그레이팅안전덮개 설치 B: 500x995x9(자재포함) C: 15 D: EA DM: B000-2040412 DN:
A:
그레이팅안전덮개 설치 B: 1000x1000x9(자재포함) C: 2 D: EA DM: B000-203031 DN:
A:
7) 야자섬유매트포장 B: C: D: DM: DN: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1.5m이하 C: 23 D: ㎡ DM: S000-148031 DN:
A:
8)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플라워형블록 C: 8 D: ㎡ DM: M000-2770311 DN:
A:
석 분 B: C: 63 D: ㎥ DM: M000-248012 DN:
A:
보조기층 B: C: 47 D: ㎥ DM: M000-249012 DN:
A:
잡 석 B: C: 1 D: ㎥ DM: M000-268041 DN:
A:
5) 자재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각 종 C: 1 D: 식 DM: S06-002-10 DN:
A:
원형수로관 하차비 B: C: 98 D: 본 DM: B000-193012 DN:
A:
원형집수정 하차비 B: C: 4 D: EA DM: B000-195002 DN:
A:
자재하차비 B: 지게차 C: 1 D: 식 DM: B000-180012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도급자자재 B: C: D: DM: DN:
A: 가.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1.레 미 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18-80 C: 412 D: ㎥ DM: M000-1990333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17
A:
2.아스팔트콘크리트 B: C: D: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C: 18 D: Ton DM: M000-241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C: 35 D: Ton DM: M000-24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20..121
A:
3.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C: D: DM: DN: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300x300x500 C: 8 D: EA DM: M000-2600 DN: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300x300x2000 C: 90 D: EA DM: M000-235012221 DN: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300x410x850(집수용) C: 4 D: EA DM: M000-24501213213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24..126
A:
4.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200x200x60 C: 347 D: ㎡ DM: M121000-2420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200x200x60(논슬립) C: 4 D: ㎡ DM: M000-26402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29..130
A:
5.화강경계석 B: C: D: DM: DN:
A:
자연석경계석 B: 180x100x1000(직선석) C: 141 D: EA DM: M000-2370 DN:
A:
자연석경계석 B: 180x100x1000(곡선석) C: 17 D: EA DM: M000-2360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석) C: 223 D: EA DM: M000-262021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석) C: 65 D: EA DM: M000-26102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33..136
A:
6.와이어메쉬 B: C: D: DM: DN:
A:
와이어메쉬 B: #8-150x150 C: 2,585 D: ㎡ DM: M000-247021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39
A: 나. 조 정 액 B: C: D: DM: DN:
A:
1.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자재 B: C: D: DM: DN:
A: 가.관급자관급 B: C: D: DM: DN:
A:
1.체육시설탄성포장재 B: C: D: DM: DN:
A:
체육시설탄성포장재 B: t15mm,2종,트랙용 C: 817 D: ㎡ DM: M000-23401212 DN:
A:
체육시설탄성포장재 B: t5mm,8종,다목적용 C: 868 D: ㎡ DM: M000-2380121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49..150
A:
2.어린이시설탄성포장재 B: C: D: DM: DN:
A: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B: t75mm,1종 C: 943 D: ㎡ DM: M000-24302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53
A:
3.음수기 B: C: D: DM: DN:
A:
음수기 B: 1260x1310x1000 C: 1 D: 대 DM: M000-25902311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56
A:
4.기타놀이기구 B: C: D: DM: DN:
A:
암벽오르기 B: 2600x1070x300 C: 1 D: 조 DM: M000-266012123 DN:
A:
징검다리건너기 B: 3875x900x3480 C: 1 D: 조 DM: M000-33143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59..160
A:
5.볼라드 B: C: D: DM: DN:
A:
볼라드 B: Φ165.2x850(이동식.I형) C: 8 D: EA DM: M000-27103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63
A: 나. 조 정 액 B: C: D: DM: DN:
A:
1.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고재처리비 B: C: D: DM: DN:
A: 가.고재처비 B: C: D: DM: DN:
A:
고재처리비 B: 중량A C: 86.8 D: ㎏ DM: M000-31901212 DN:
A: B: C: D: DM: DN:
DM: DN:
DM: DN:
DM: DN:
DM: DN:
DM: E1000-1009 DN:

===== 설계설명서(합천초등학교외부환경개선공사)_시방서.hwp =====
합 천 초 등 학 교 외 부 환 경 개 선 공 사

설
계
예
산
서

2026. 08 합천초등학교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수
량
산
출
서

8.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죽죽길 3 합천초등학교 내

다. 공사의 목적 :

본 과업은 노후화된 육상트랙.천연잔디 정비를 통한 재학생들의 체육환경개선,놀이시설 및 보도정비 등 외부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라. 공 사 개 요 :

1.토
공

∙ 흙 쌓 기 :
24.0 ㎥
∙ 터 파 기 : 621.8 ㎥

∙ 되메우기 : 120.0 ㎥
∙ 사
토 : 449.0 ㎥

2.배 수 공

∙ 횡배수관(PVC관,Φ100mm) :
6.8 m
∙ 횡배수관(PE관,Φ300mm) : 49.3 m

∙ 원형수로관(Φ300mm)
: 178.0 m
∙ 원형집수정(Φ300mm)
: 4.0 EA

3.상 수 공 ∙ PE수도관(Φ20mm) : 7.5 m 4.포 장 공

∙ 체육시설탄성포장(육상트랙) : 816.4 ㎡
∙ 체육시설탄성포장(다목적구장) : 867.6 ㎡

∙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 943.0 ㎡
∙ 투수블록포장
: 339.8 ㎡

∙ 아스팔트포장
: 147.7 ㎡
∙ 화강경계석
: 406.1 m

5.식 재 공

∙ 향나무(블루엔젤,H1.5)
: 6 주
∙ 홍가시(레드로빈,H0.8)
: 50 주

6.부 대 공

∙ 모험놀이터마운딩 : 2.0 개소
∙ 고무기둥안전경계석 : 13.0 EA

∙ 음 수 대
: 1.0 개소
∙ 기타놀이시설
: 2.0 개소

∙ 볼 라 드
: 8.0 개소
∙ 그레이팅안전덮개
: 17.0 EA

∙ 섬유매트
: 22.9 ㎡

마. 각종 배합 설계표

◦ 주요 자재는 관급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관리시험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 대량의 재료를 사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하여 공사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별도로 작성된 배합설계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가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을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와

◦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라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3) 공사감리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라)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마)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사)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바)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사. 주요자재내역

자
재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구
분

비 고 레 미 콘 25-18- 80 ㎥ 412 관 급 원형수로관 300x300x500 본 8 “ 300x300x2000 본 90 “ 300x410x850 EA 4 “ 보도블록 200x200x60(투수) ㎡ 347 “ 200x200x60(논슬립) ㎡ 4 “ 체육시설탄성포장 트랙용,T=15mm ㎡ 817 “ 다목적구장용,T=5mm ㎡ 868 “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T=75mm ㎡ 943 “ 음 수 기 1260x1310x1000 대 1 “

2.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 보건법
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라. 공사감독관 복무 규정
마. 한국산업규격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일반사항 가. 공사시행 1)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행청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추가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감독원은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추가도면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의무가 있다.

마) 동바리 구조계산서 작성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동바리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공전에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은후 철근을 조립하여야한다

2)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본 공사 규모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등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품질관리관련도서 및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감독원실,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라. 공사사진 제출

1)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붙여 원판을 포함한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PR사진, 공정사진, 슬라이드 등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후 등 공사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폴,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시 건설교통부제정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시방서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재난발생조치

1)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았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 이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공사용 자재중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이 불가하며 시공자는 사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수 사용하여야 한다.

2) 굴착 또는 절취시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후 임하여야 하며 시공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공자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 장
토
공

제 1 절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및 흙운반, 함수량의 조절, 다짐 및 기타 도로구조물과 이에 관련되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토공을 포함하여 벌개제근,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기초지반안정공, 비탈면공 및 지하배수공에 대한 모든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2 절 적용기준 2.1 적용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3.1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도급자는 땅깎기 장소, 또는 흙쌓기 기초의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땅깎기 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도급자는 발주자의 용지를 넘어서 함부로 근처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2) 준비 배수 작업중 초기 흙쌓기 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도면화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 그 위치 및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절 땅깎기 4.1 땅깎기 일반사항

땅깎기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을 말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1)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2) 토취장 깎기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시행하는데 불충분 하거나, 땅깎기한 재료의 성질이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전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서 선형, 구배, 깊이, 폭, 수량에 맞추어 깎는 작업을 말하며, 깎은 후의 비탈면 정리 및 보호, 바닥의 고르기 작업도 이에 포함된다.

(3)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려야 한다. 버리는 장소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2 토사, 풍화암, 발파암의 판별

땅깎기에 있어서는 토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풍 화 암 :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4.3 준비 및 시공

(1) 벌개제근,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확히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의 규격, 형상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땅깎기중 노상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또 토질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땅깎기 하는 장소에는 유입 또는 산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면의 마무리 작업시 지하수와 강수 등이 노상부 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배수가 잘되고, 양호한 상태의 토공마무리 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땅깎기 작업중 마무리 면에 가까와질때 도급자는 토공 마무리 면보다 아래 지반을 땅깎기하여 제거할 필요성의 유무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부위는 평균 15cm이내 이어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보조기층재,동상방지층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하여야한다.

암이 아닌 구간의 노상부는 마무리면에서 15cm 깊이 내의 모든 재료를 긁어 일으킨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수분을 조절하여 다짐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땅깎기 구간의 노상다짐은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짐작업을 완료하고, 노상의 최종마무리를 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다짐도 검사(2.28) 및 노상면의 프루프롤링(1.29)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불량토 제거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 유용토 처리 (사토 및 잔토)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경사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1:2 보다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 5 절 흙 운 반 5.1 흙 운 반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터널굴착의 흙운반은 터널 굴착한 재료를 터널갱구 밖의 적치장소에서 사토장소 또는 토공 유용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 6 절 흙쌓기공 6.1 흙쌓기공

흙쌓기공이란 흙쌓기의 노체부 및 노상부의 시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절취한 재료의 부설, 함수량의 조절, 마무리 등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노체부 및 노상부 다짐 시공을 말한다.

6.2 흙쌓기 작업 중의 배수

(1) 흙쌓기 작업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단, 본절 1.23~1.26에서 규정하는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토공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 각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면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의 흙을 쌓아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층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3 운 반 로

흙쌓기부분은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다
짐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흙쌓기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흙쌓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다져야 한다.

흙쌓기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 흙쌓기 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의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6.5 다짐도 검사

흙쌓기 다짐후의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흙쌓기의 각 부위가 본장 2.23~2.26에 규정하는 다짐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흙쌓기 시공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6.6 토공의 최종마무리면

(1)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제 7 절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7.1 구조물 기초터파기

(1) 구조물 기초터파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다음 작업을 말한다. 옹벽, 배수관기초, 수로 및 기타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와 부설, 고르기, 다짐작업을 말한다.

또한 본작업에는 터파기 중에 필요로 하는 물푸기, 물빼기, 널말뚝,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및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의 장애물 제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관이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2 되 메 우 기

(1)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종료 후,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제 1 절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이 장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암거 등에 사용되는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실제의 사정에 알맞도록 적절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엄밀한 재료의 선정과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적용기준 2.1 적용기준

(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2)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5) KS 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수중량방법)

(6)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7)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8)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9)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0)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1)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12)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13)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4)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15) KS 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16) KS F 2516
긁기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17)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18)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9) KS L 5110
시멘트의 비중 시험방법

(20)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1) KS A 5101
표준체

제 3 절 재
료

3.1 총
칙

재료는 제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및 혼화재료 3.2.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조강포틀랜드시멘트는 KS L 520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 플라이애쉬시멘트 KS L 5211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1)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혼화재료

(1) 혼화재로서 사용되는 AE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는 KS F 4049구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1), (2)이외의 혼화재료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여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3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4 잔골재

3.4.1 일
반

(1) 잔골재의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석회질 잔골재는 마모층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4.2 유해물 함유량

(1)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3-2>의 값으로 한다. <표3-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 3-2 >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1.0 * No. 200체 통과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 5.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 1.0 *** 해사중의 염화물 (NaCl 환산) 0.1

※ 주 1) *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No. 200체 통과량 시험을 한 후에 남는것을 사용한다.

2) ** 바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No 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② 이 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와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하여서는 7일 및 28일, 조강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하여서는 3일 및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3.4.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하며, 황산마그네슘에 의할 때는 15%로 한다.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손실중량이 (1)에서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이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3) 손실중량이 (1)에서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의 결과로부터 감독관이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4)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이 조항의 (1), (2) 및 (3)에 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3.5 굵은 골재

3.5.1 일
반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No. 4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2)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7에 맞아야 한다.

3.5.2 유해물 함유량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표3-2>의 값으로 한다.<표3-4>에 표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하여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 3-2 >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0.25 연한 석편 5.0 * No. 200체 통과량 1.0 **

석탄 및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 1.0 ***

※ 주 1) * 교통이 심한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3) ***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No. 200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의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5.3 내구성

(1) 황산나트룸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굵은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2%로 하며, 황산마그네슘일 때는 18%로 한다. 안정성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 손실중량이 (1)에서 지시된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이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3) 손실중량이 (1)에서 지시된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것을 사용하여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의 결과로부터 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4)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이 조항의 (1), (2), (3)에 관하여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제 4 절 재료의 저장 4.1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入荷)순서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일로의 용량은 1일평균작업량의 3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바닥에 쌓여서 부분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4)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2 골재의 저장

(1) 각종의 골재는 각각 따로따로 저장하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65mm 이상인 때는 적당한 체로서 대소 2종 이상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다.

(2) 골재의 취급, 저장할 때 대소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굵은 골재는 알이 깨뜨러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4)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氷雪)의 혼입 또는 동결(凍結)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5)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日光)의 직사(直射)를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제 5 절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5.1 총
칙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시공성, 타설한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공사중에 받는 연직방향의 하중, 횡방향의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면압력을 생각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또는 치는 동안에 그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거 푸 집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완성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4)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 필요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開口)를 만들어야 한다.

(6)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5.3 동 바 리

(1) 동바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의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절 계
량

6.1 총
칙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확하게 계량하여야 한다.

6.2 계량장치

(1)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는 공사에 적합하고, 또한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장장치는 공사개시전이나 공사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6.3 재료의 계량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시방 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야 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 KS F 2503 은 KS F 2509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량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1회분의 비비기의 양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의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해야 한다.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4) 혼화제를 녹이는 데 쓰는 물 또는 혼화제 액을 묽게 하는데 쓰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5)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5> 의 값 이하라야 한다.

< 표 3-5 > 계 량 의 허 용 오 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 멘 트 및 혼 화 재

골
재

혼 화 제 용 액 1 2 3 3 제 7 절 콘크리트 치기

78.1 준
비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치기설비는 동바리나 거푸집에 진동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하고, 또 그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7.2 운
반

(1)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운반차를 쓰는 경우에는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한다. 운반거리가 먼 경우에는 교반기가 있는 차를 써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함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버킷을 사용하며, 배출시에 재료분리가 없고, 용이하며, 빨리 배출되는 것이라야 한다.

(4) 콘크리트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슈트를 쓸 때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고 재료의 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7)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쓸 수 있다. 경사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 슈트의 하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7.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정하여진 치기계획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쳐야 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1작업구획내에서 거의 수평이 되게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치기 1층의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7)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쳐 넣은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의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두든가 또는 연직슈트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9) 버키트, 호퍼(Hopper) 배출구에서 콘크리트를 쳐 놓은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0)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11)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때 재료분리가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7.4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얇은 벽 또는 기둥에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할 때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가량 찔러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빼내고,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진동기를 써서 다질 때의 간격, 1개소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한다.

7.5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이나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한다. 내민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탬핑(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제 8 절 양
생

8.1 총
칙

(1) 콘크리트는 친 후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2 습윤양생

(1) 콘크리트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때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시멘트일때는 3일간 습윤상태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에도 살수하여야 한다.

8.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충분히 경화가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 방법 및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4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제 9 절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9.1 떼어내는 시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를 떼어낼 때는 구조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표 3-6 >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표준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밑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동, 벽, 보의 측면 50

교량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완만한 경사면의 밑면

슬래브, 보의 밑면 아치의 내면 140

< 표 3-7 > 거푸집 존치기간의 대표적인 표준

부재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 부재측면의 거푸집 부재밑면의 거푸집 지간이 6m미만인 아치의 중앙부 지간이 6m이상인 아치의 중앙부 보통포틀랜드

시
멘
트

4 일 7 일 10 ~ 15 일 14 ~ 21 일 조강포틀랜드

시
멘
트

2 일 4 일 7 ~ 10 일 8 ~ 14 일 9.2 다 듬 질

(1)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하여 사용한 강선, 금속봉등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의 표면에 돌출된 부분을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을 떼어낸 후 남아 있는 작은 구멍, 오목한 부분, 틈 등이 있으면 구조물 본체공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로서 채워 넣어야 한다.

(3) 설계도에 표시한 것보다 과잉하게 친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제 10 절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10.1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11 절 시공관리시험

11.1 총
칙

(1) 도급자는 콘크리트의 규정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골재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3) 도급자는 (1)항의 재료채취 및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4) 시료(試料)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2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1)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압축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치로 한다. 콘크리트 재료채취방법(KS F 240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KS F 2405)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회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 방법을 변경하는 수가 있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절 원형수로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설 및 개봇구에 따른 원형수로관의 설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품의 다루기,운반 및 보관 2.1 다루기

원형수로관의 운반 또는 소운반을 위해 크레인이나 굴삭기를 이용해 상차 또는 하차 등 제품을 다룰 때에는 전용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와이어로프를 이용할 경우에는 블록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각목 등으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해야 한다

2.2 운반

원형수로관의 운반은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특히 제품의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보관

원형수로관을 보관할 때는 바닥을 평탄하게 한 후 야적 보관해야 하고 제품을 포개 쌓아서 보관할 때는 지지재를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두고 부재에
예기치 않은 하중이 작용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배면의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원형수로관의 설치 줄눈, 접합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해야 한다.

(3)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표준쌓기 재료 또는 기초용 잡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3.3 기초

(1)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2) 기초쇄석으로서 절입쇄석(0-40mm)을 100mm 이상 투입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레미콘(25-18-80)을 50-100mm 타설한다.

3.4 부설 및 접합

(1)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 한다.

(2)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관 사이를 압착한다.

(3) 접합용 플레이트와 와 볼트(그림참조)를 설치한후 스패너를 이용해 고정시킨다

(4) 곡선부위는 관을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곡률반경이 5m 이상으로 매우 완만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곡선부위의 이음새에

몰탈처리를할 수 있다. 이때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또는 PE 관 등을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한다.

3.5 되메우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6 이음몰탈

누수를 우려한 몰탈처리는 필요없지만 미관상 필요할 경우 표면부에 몰탈처리하여도 무방하다.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원형수로관의 시공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2절 관부설공사 2.1 공사범위

본 항은 구내배관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2.2 적용기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3 일반사항 가. 토 공

(1) 굴착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감독관으로 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일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있는 담당자가 해야하며 도급자는 종업원의 안전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지정된 마무리면을 초과하여 발파하여서는 안된다.

(5)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 기초 부위까지 보통 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 등의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관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작 고르고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8)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의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전 현장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 취급 및 관 부설 1) 관 취 급

(1)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감독관이 판단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 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에 도착된 관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진다.

2) 관 부 설

(1) 관 부설은 설계도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관 부설은 터파기를 한 후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상태로 방치하므로서 발생하는 피해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진다.

(4) 되메우기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 및 접합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5) 횡단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관 매설위치가 성토부 혹은 되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7) 관을 거치하기 전에 관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관을 굴착한 도랑안에 달아 내릴 때는 도랑의 홈안(관을 내릴장소)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게 부설하고, 또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10) 관을 거치할때는 관내부를 청소하고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거치한다. 또 관전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거치한다.

(11)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기는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1일의 부설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배 관 공

(1) 관의 구배는 일정토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2) 부설용 장비 및 관 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 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 부설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에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 시는 항상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관 소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6) 제수변접합 또는 악구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후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된다.

(7) 박킹은 볼트를 조이기 전에 겹치거나 관배부로 밀려들지 않게 잘 살펴서 후렌지 사이에 잘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

(8) 도급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도로 통신선로 및 기타 지하매설물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0) 펌프실내의 각종 변류에는 기초공을 시행하고 곡관 부위는 필요하면 보호공을 설치한다.

(11)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2)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구의 단독시험이 완료된 후 관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2.4 PE관 1. 목적

본 시방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용 2층관과 그 이음관을 제조구매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용 2층관의 품질, 규격, 관 및 이음관의 구조, 관의 성능,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3. 구조

직관 및 이음관의 재료는 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관의 내면은 CARBON BLACK을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외부층은
CARBON BLACK이 골고루 분포한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2층 구조이어야 한다. 이는 지하 매설후 관의 내후성, 열 융착성,가공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관의 형상 4. 관의 성능 성능 항목 성능 비고 인장항복 강도 200kgf/cm2 이상 내수압 누설, 기타의 결점이 없을 것 용출성 탁도 0.5도 이하 색도 1도 이하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2mg/ℓ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mg/ℓ 이하 냄새 및 맛 이상이 없을 것 열간 내압크리프성 갈라짐, 기타의 결점이 없을 것 회분 0.07% 내염소수성

시험편 내면의 수포 발생 개수가 지름 0.4mm 이상의 것이 3개/cm2 이하일 것

내환경 응력균열성 50% 균열발생 시간이 240시간 이상 카본 농도 농도 2.0% 이상, 3.0% 이하일 것 5.시 험

관의 수압 시험은 시료관에서 길이 1000mm 이상의 시험편을 잘라 내어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2.5㎫

(25.5kgf/cm2)의 압력을 가하여 그대로 2분 동안 유지하고 누설, 그 밖의 결점 유무를 조사한다.

6. 품질 및 규격

본 물품은 KS, KPS 인증과 우수단체 품질인증 및 ISO 9001, GQ(중기청우수제품)를 취득한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여야 하며, 규격은 KS M 3408,KPS M 2010, KPS M 3411, KWWA M 130, M 131, M 132, M 135에 준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렌 수도 2층관의 규격 호칭지름 바깥지름 전체두께 바깥층두께 중량 길이(m)기준치수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6 21.5 22.0 2.5 3.0 0.8 1.2 0.143 120 20 27.0 27.6 3.0 3.5 0.216 120 25 34.0 34.7 3.5 4.1 0.320 90 30 42.0 42.8 4.0 4.7 1.2 1.8 0.456 90 40 48.0 48.9 4.5 5.2 0.570 60 50 60.0 61.1 5.5 6.3 0.899 50 65 76.0 77.3 6.6 7.5 1.374 40 75 89.0 90.5 8.1 9.2 1.4 2.0 1.966 40 100 114.0 115.9 10.4 11.7 3.232 6 125 140.0 142.3 12.7 14.2 4.850 6 150 165.0 167.6 15.3 17.0 6.871 6 200 216.0 218.8 19.5 21.7 2.0 3.0 11.496 6 250 267.0 270.1 24.3 26.8 17.694 6 300 318.0 321.3 28.9 32.2 25.066 6 350 370.0 373.3 33.6 37.2 3.0 33.911 6 400 420.0 423.8 38.2 42.2 43.757 6 450 457.2 461.3 41.6 48.0 51.870 6 500 508.0 512.6 46.2 53.3 64.010 6 550 558.8 563.8 50.8 58.6 77.424 6 600 609.6 615.1 55.4 63.9 92.144 6

주) 1. 관의 길이의 허용 오차는 ± 2%이다.

2. 무게의 비중을 0.960으로 한다.

3. 관의 절단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4. 16~300호는 KS, KPS 규격 제품이다.

5. 350~600호는 KPS, KWWA 규격제품이다.

7.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KS, KPS, KWWA의 검사 및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제조공장에서 해당 기관 직원의 입회 하에 자체시험검사를 행하여 부
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표시

직관 및 이음관은 표면에 제품명, 제작회사, 규격 등의 Lot No.를 요철방법이나 기타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9. 납품

1)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 2층관을 지정한 기간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

에 제조 회사가 책임지고 이상없이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

2) 납품자는 운반후 관의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시 제반시험을 재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3) 운반 및 하차시 제조회사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상품과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길이 및 포장

직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 끝에 캡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며 길이는 수도관 규격의 기준 치수를 따른다.

11. 품질 보증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해 본 물품은 KS,KPS(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표준) 인증과 우수단체품질인증 및 ISO 9001, GQ(중기청우수제품), QC(경상남도추천상품)를 취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여야 하며, 사후유지 관리를 감안하여, 구입 의뢰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용 2층관은 가능한 동일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2. 특별시방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 2층관의 사후 유지 관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방서에 규정된 제반 규격 및 기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우리도내에 갖추고 KS, KPS(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표준), GQ(중기청우수
제품), QC(경상남도추천상품), ISO 9001 인증을 필한 동일회사제품이어야 한다.

13.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관서의 물품 구매 공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제품의 표시방법은 제품마다 관의 종류, 회사명, 규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1 장 투수블럭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투수블록 시공에 적용 한다.

1.1.2 주요 내용

(1)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투수블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투수블록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F 5405 플라이 애시

KS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투수블록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용도에 따른 구분 2.1.1 차도용 블록 2.1.2 보도용 블록 3. 품질 3.1 겉모양

3.1.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1.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1.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3.1.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성능

블록은 6.2 및 6.3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3.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3.2> 구 분 휨강도 MPa(=N/㎟) 흡수율 % 투수계수 (㎜/sec) 유색층의 두께 보도용 차도용 개개 평균 보통 블록 5.0이상 10이하 7이하 -

유색층이 있는 경우 두께는 표면에서 8㎜ 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 는 안 된다.

투수성 블록 4.0이상 5.0이상 - - 0.1이상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3.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4.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4.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5.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1)를 표준으로 한다.

주(1)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험 방법 6.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9.80N 6.2 휨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 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mm2)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간 거리(mm)

b : 지점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6.3 흡수율 시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한다. 흡수율(2)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0 : 시험체의 표건 무게(g) m1 : 시험체의 절건 무게(g)

주(2)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3)을 측정한다.

주(3)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7.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7.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7.2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의 시험을 실시

하여 3.2 및 3.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8. 시공 8.1 시공 일반

투수블록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8.1.1 시공 단면 (1) 투수성 포장재의 참고 시공 단면도 (2) 포장의 표준 단면도 보도.광장 비고

인터록킹블럭
모래
입도조정쇄석M‐30
잡석C‐40
도로바닥

출처:인터록킹블럭 포장설계시공요령 (日) (社) 인터록킹블럭포장기술협회 편 (日) 8.2 시공 8.2.1 레벨 측정

투수블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두께 투수블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2)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8.2.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1)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2)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3)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8.2.3 투수블록 깔기

투수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1)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8.2.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2)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8.2.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2)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3)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

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8.2.6 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8.2.7 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2.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9. 유지 관리 9.1 보수 방법

9.1.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9.1.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9.1.3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9.1.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9.2 공극 관리

투수블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

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

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10. 색상 제 2 장 체육시설탄성포장(다목적용) 1. 시공범위

1.본 시공사양서는 콘크리트로 타설된 폴리우레탄 다목적 구장(농구,배구,배드민턴등) 시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로 구조된 피도체 위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의 작업시간은 일출 2시간 후, 일몰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온․습도계를 비치 습도 75% 이하시만 시공한다.

1-3) 본 시방에 사용하는 하이스탄 수지(우레탄수지)의 반응경화시간은 최소 24시간 이 상으로 재도포 간격은 이에 준해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함습 8% 이하에서만 시공한다.

1-5) 함습여부 Check 및 조치방법

* Concrete : 한곳에 화기를 약 2분간 쏘이면 Concrete에 수분이 있으면 희게 변색된다. 그후 희게 된 표면은 수분을 함습하고 있을 경우 다시 짙은 본래의 색으로 변색한다. 이 때 조치방법은 태양열에 의한 자 연건조법이나, 버너를 이용한 강제건조법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완 전히 건조 시킨다.

1-6) Urethane 수지 도포 후 실외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보, 예상될 시는 시공을 할 수 없다. ( 경화시간 중 습기 함습으로 수지 물성 저하 )

1-7) Urethane 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된 이액형 수지이므로, 교반기를 사용 하여 완전히 배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Urethane 수지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9) 1회 수지 시공 추천 두께 : 하절기(3.0M/M 이내), 춘추(4.0M/M이내)/HS-40기준

2. 하지조정

2-1) 바탕면은 타설 후 20℃기준으로 최소한 3주 이상 양생을 실시한다.

2-2) 피도물의 표면에 잔류하는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2-3) 피도물의 표면이 들떠 있거나, 돌출물이 있을 경우, 돌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4) 피도물의 균열부위는 우레탄 씰링재로 퍼티 사용하여 Sealing 시공한다.

3.프라이머 처리

3-1) Concrete Primer는 상온경화형 1액형수지인 HS-11를 엷게 도포한다. 도포방법은 Concrete 표면은 붓 혹은 롤러를 사용한다

3-2) HS-11은 하기와 같이 희석한다.

3-3) 충분히 혼합한 후 3시간이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표준도포량 : 0.25kg/㎡)

3-4) 프라이머 도포량이 많아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프라이머가 도막을 형성하는 경우, 층간 박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바닥면의 공극상태에 따라 HS-TX 의 희석량을 조절하여 도포한다.3-5) Primer 도포 완료후 3시간 이상 경과후 다음공정을 시공한다.

4.1차 우레탄 수지 도포

4-1) Primer 시공 후 지촉경화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이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나, Tack이 있어 작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후 24시간 이내에 1차 우레탄 수지 도포공정을 공정을 행한다.(20℃기준)

4-2) 혼합된 수지는 일정 두께( T=3~4mm )로 도포한다.

4-3) 배합용기는 상부보다 하부가 다소 적은 원통형 으로 PE 혹은 1/2 Drum을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4-5) 우레탄 수지 배합 및 교반시의 주의 사항

☞ 옥외에 수지를 보관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여 수지 포장 CAN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만일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수지 포장 CAN 내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 가사시간이 짧아지므로 작업에 주의를 요한다.

(바닥의 평활설을 위해 교반시 파우더나 규사를 넣어서 교반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배합비대로 정확히 혼합한다.

☞ 배합용기에 주제를 먼저 경화제를 나중에 투입한다.

☞교반기는 RPM 500~700 정도의 방폭설비가 되어있는 프로펠라형 동력 교반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폭설비가 아닌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음)

4-6) 교반이 완료되면 금속 흙손, Roller 혹은 특수하게 제작한 시공공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시공한다.

4-7) 교반완료 후부터 시공완료 시까지 최소한 20분 이내에 전량 사용한다. (30분 이상이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0℃ 기준 )

4-8) 시공방법은 반드시 연속작업을 행해야 한다.

4-9) 폴리우레탄 수지는 이액형 상온 반응형 경화수지이므로 대기온도 5~35℃, 상대습도 75% 이하에서 시공하는 것이 시공하자의 확률저하 및 우수한 물성도막 형성이 가능하다.

4-10) 폴리우레탄 시공 후 경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작업을 극히 주의해야 한다.

☞ 주제와 경화제 배합비율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 배합비율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교반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 알콜성 용제를 사용했을 경우

☞ Toluene 이나 Xylene중에 Alcohol성 용제가 들어 있을 경우

☞ 배합 교반 후 가사시간이 지난후 용제로 희석하여 시공을 했을 경우

4-11)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콘크리트 4-12)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여 콘크리트 내의수분 및 공기 등이 팽창하여 우레탄 시공면 위로 기포를 밀어내어 우레탄 표면에 기포자국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한낮의 작업은 피하고 복사열이 하강하기 시작할 때 시공하는 것이 시공하자를 줄 일수 있다.

우레탄 표면에 생성된 기포자국은 부분 보수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4-12) 1차 Urethane 시공 완료 후 20℃상온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5.2차 우레탄 수지 도포

5-1) 1차 Urethane 시공 완료후 20℃상온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5-2) 혼합된 수지는 일정 두께( T=2~3mm )로 도포한다.

5-3) 1차 우레탄 수지 도포 후 3일 이상이 경과하거나 혹은 우천 후 시공시는 우레탄 프라이머를 반드시 얇게 Spray 후, 2차 우레탄 수지를 도포한다.

5-4) 기타 시공방법은 1차 Urethane 수지 도포와 동일하게 시공한다.

5-5) 시공 완료 후 최소한 24 시간이 경과되어야 보행이 가능하다

6.표면 처리 (탑코팅)

6-1) 표면 하이스탄의 탄성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행한다.

6-2) 깨끗한 배합 용기에 배합 및 교반은 전항과 동일하게 한다. 시공방법은 Spray, 롤러 혹은 붓으로 한다.

6-3) 시공 완료 후에는 최소한 24시간이 경과되어야 보행이 가능하다.

제 3 장 어린놀이시설탄성포장제 1.일반관리 및 공사관리

1)공사진행상 제반 문제점은 현장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도면 및 특기시방서상에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를 도면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시공자는 시공 중 필히 현장대리인을 선정, 현장 제반준제를 처리토록 하여 시공 시 제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4)공사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인명 및 재산)는 시공자측에서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5)공사 중 건물의 파손부위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현장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시공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공사 예정 세부공정표 나)은폐 및 매립부분 시공전후 사진제출 다)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라)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7)본 공사관계로 일어나는 대의 허가관계 및 수속 제경비 일체를 시공자가 부담처리 한다.

8)철거물 및 기타 잡철자재는 일체 시공자가 처리 완료하여햐 하며 운반 시 발생하는 제반경비 및 사고(분실사고 포함)에 대한 책임, 기타

모든 행정사항은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9)관련법규 준수사항

본 공사 진행과 관련된 제반법규 일체를 철저히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공사범위

1)신규 바닥재 설치 및 집기류 원상복구 작업

3.자재관리

공사용으로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에게 사전 승인받아 사용아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지정된 장소에 저장 및 가공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의 운반 빛 사용 후 (폐)자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4.검사

준공검사시 시정 및 마감공사재 요구시 지체없이 이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기타

1)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물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관리지침에 대한 설명을 하여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2)공사완료 후 시공자는 현장청소 및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하며 관리소장에게 인수인계 하여야한다.

3)시공자는 입주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믈오 입주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득하고 주간 및 휴일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2. 놀이시설탄성포장재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고무칩을 이용하여 보도, 산책로, 놀이터 등을 포장함으로써 충격으로부터 부상을 방지하고, 소음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탄성포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2-1.하지 청소

가.바닥은 평평하여야 하므로 돌출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나.프라이머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흙, 모래, 먼지 등을 제거한다.

다.250bar 이상에압력으로 매트위를 세척후 건조후 시공한다.

2-2.습식프라이머 도포

가.사용 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아스팔트인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붓,고무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나.사용량은 ㎡ 당 0.2kg-0.4kg를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프라이머의 불균일한 도포와 도포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2-3.1차 하부칩 및 바인더 혼합

가.포설 할 고무칩을 바인더와 교반기에 투입하여 3분정도 교반한다.

나.이때 고무칩과 바인더와의 혼합 비율은 무게 대비 15%정도로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습도 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경화 촉진제를

혼합한다.

다.바인더의 배합량, 배합시간에 따라 탄성층의 품질이 좌우되므로 숙련된 기능공이 실시해야 하고,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2-4.2차 칼라칩 및 바인더 혼합

가.고무칩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 혼합하되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무게대비 22%로 하여 포설한다.

나.고무칩 포설 후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양생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포설한다.

2-5.칩 포설

가.이송된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나.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다.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핸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라.마무리 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마.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이웃하여 시공 시에는 중앙부분을 먼저 포설하여 양생시킨 뒤 이미 포설한 탄성층의 양측면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컷팅하여, 컷팅된 양측 면의 포설칩을 제거한 후 처음 공정인 하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 색상의 칩을 포설한다.

탄성층의 표면에 색상을 달리하는 문양을 나타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2-6.양 생 과 정

가.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보행하도록 한다

나.탄성층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2-7.유지관리 및 사용상 주의점

1.장기간 사용을 위해 신나, 가솔린, 담배불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2.표면이 흙, 모래, 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합성세제와 물로서 세척한다.

3.탄성포장재 스카이복층은 사람을 위한 탄성바닥재이므로 차량이나 중기 등의 통행은 바닥을 손상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5. 검사 및 시험

1) 계약자는 수요기관 감독공무원의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 시험기준에 따라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당해 시험

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도 가능하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제 1 절 기타놀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놀이시설물, 휴게시설물(로비니아)에 적용 한다.

1.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자재, 제작 및 설치 일반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른다.

2. 자재 및 재질 2.1 목재

  • 품질이 우수한 1등급 목재로 자연건조 시킨 후 사용한다.
  • 목재의 경우는 1,2등급목재에 해당하며 1,2등급목재의 경우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인증부속서 참고)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7 119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 및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첨에서 “3.3 금속재질의 경우는 내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목재의 경우 방부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1.2등급 목재 제외)~ 이하생략

  • 가공을 최소화한 원목 그대로의 통나무와 각재, 판재로 구성된다.

- 아까시 기둥(부정형) ∅120~170 - 아까시나무 원형(부정형) ∅60~90 - 아까시나무 각재 80X50 - 아까시나무 판재 90~16x25

  • 목재의 규격은 원목 그대로 수작업 제품으로 ±10% 오차가 있을 수 있다.

2.2 철재 - 스틸 60x40, 50x50

  • 스텐레스 봉∅38.1 STS PIPE, 각관 40x40

2.3 로프

  • 로프는 Φ16mm의 철심 내장형 콤파운드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로프의 연결은 알루미늄을 금형 틀에 유압프레스로 찍어

연결제작 하여 사용한다.

  • 로프의 인장강도 1500N/㎟이상을 사용한다.

2.4 자재 및 재질 일반사항

  •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기구로서 특히 인체에 무해한 자재만 사용한다.
  • 주 재료로는 제품에 따라 스테인리스(STS304), 철재,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놀이시설물 들어가는 재료는 KS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에 들어가는 각 재료는 규격에 맞게 절단하며, 특히 목재는 대패 작업 후 사포로 모든 면을 고르도록 한다

3. 설치일반 및 시공 3.1 설치 일반사항

  •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 방식을 확인하고 제품 도면, 상세도, 시방서에 따라 설치 후 부재의 조립, 제작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완 조치한다.
  • 놀이시설물의 주 기둥의 아까시 원목기둥은 ∅120~170을 사용한다

3.2 시공

  •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

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상세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3 도장 및 마감

  •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오일스테인 목재 도료로 2회 붓도장 마감 한다.
  • 목재의 거스러미, 날카로운 끝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부속품들의 연결부위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 모든 연결 부위의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 각종 캡 마개 체결 상태를 점검 한다. 4. 검사 및 검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육안검사

4.1.2 검사방법 4.1.2.1 얽매임

  • 머리, 목, 몸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측정용 탐침봉(A,B,C,D) 및 V형 개구부의 머리와 목 얽매임 판정용 형판으로 형판으로 확인한다.

  • 옷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체인,

이음 고리,지주로 구성되어 있는 토굴(빗장)설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 손가락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손가락 막대봉을 이용한다.

  • 기타 얽매임 : 버니어켈리퍼스 등의 치수 측정 장비를 이용한다.

4.1.2.2 치수

  • 설치 각도 등 : 1°까지 측정 가능한 만능 각도기로 측정한다.
  • 공간, 기구 , 간격 등 : 1 mm까지 측정 가능한 줄자 등의 치수 측정 장치로 확인한다.

4.2 검수

* 시공이 완료되면 수금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① 설계도와 시공 구간 및 위치의 일치 여부 ② 설치 후 현장 복구 상태 ③ 제품 보증 기간

조합놀이대의 제품 하자 기간은 준공심사 일로부터 2년간 한다.

(단,외부의 강압에 의한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

5. 유지관리 지침 5.1 유지관리 중점사항

  • 제품의 부품별 교환주기는 파손되거나 마모된 상태에 따라 즉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 사용자 및 시설물관리자, 고객은 눈으로 보이는 하자를 점검한다. 특히 볼트풀림 및 놀이대 주변의 바닥위험요소 유무를 확인 한다. 주기적인 보수 및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의 상태

  • 직접적 신체 접촉 부분은 최대한 마감이 아주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

2. 날카로운 끝 부분 상태

  • 돌출된 못이나 로프의 끝 부분에 튀어나온 것, 또는 날카로운 구성품 등이 없어야 한다.
  • 거친 표면이 상처의 위험으로 대두되면 안 된다.

3. 마감캡 마개 체결 상태

  • 접근 가능한 장비의 부분 범위 내 돌출 볼트 나사산은 영구히 덥혀 지든지 둥근 형태로 되어야 한다.

4. 볼트 조임 상태

  • 흔들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관리지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 져야 한다.

5. 볼트 유실 상태 6. 로프 마모 및 연결 끊어짐 상태 7. 그네 체인연결 상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