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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161]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전문)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4479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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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 사 명 :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전문)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229-1172 e-mail) [email protected]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6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68161-000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전문)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천동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공사개요 운동장 주변 포장 등 외부환경개선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49,272,000 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44,792,728 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부가가치세 4,479,272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계 49,272,000 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74,829,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전문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36,507 708,876 70,497 830,814 2,146,69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에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면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지성(☎042-229-1234)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도장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3】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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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고문-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 사 명 :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전문)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 042 ) 229-11 72
e -m ail) djdb0 1@ ko re a.kr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6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68161-000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전문)

공 사 명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천동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공사개요 운동장 주변 포장 등 외부환경개선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기
초
금
액

49,272,000 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추정가격 44,792,728 원 부가가치세 4,479,272 원 계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49,272,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0 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74,829,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전문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536,507 708,876 70,497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830,814 2,146,69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에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
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
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
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면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지성(☎042-229-1234)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도장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3】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3】

계 약이행 특 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
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
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
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
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내역서-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 공사명: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 I: 금액: 원(영원)
C: 비
목 H: 금
액 I: 산 출 근 거 J: 비
고
A: A1 C: 순
공
사
원
가 D: 재
료
비 F: 직접재료비 I: J:
A: A2 F: 간접재료비 I: J:
A: A3 F: 작업부산물 I: J:
A: AS F: [ 소
계 ] I: J:
A: B1 D: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J:
A: B2 F: 간접노무비 I: 직접노무비 * 15.0% J:
A: BS F: [ 소
계 ] I: J:
A: C2 D: 경
비 F: 기계경비 I: J:
A: C4 F: 산재보험료 I: 노무비 × 3.56% J:
A: C5 F: 고용보험료 I: 노무비 × 1.01% J:
A: C6 F: 국민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 × 3.595% J:
A: C7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국민건강보험료 × 13.14% J:
F: 국민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 × 4.8% J:
A: CB F: 퇴직공제부금비 I: 직접노무비 ×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 직접노무비) × 3.15% J:
A: CA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 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1.1) × 3.15%
F: 환경보전비 I: (재료비+ 직접노무비 + 경비) × 0.8% J:
F: 폐기물처리비
A: CH F: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I: (재료비+ 직접노무비 + 경비) × 0.0%
F: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 + 직접노무비 +경비) × 0.68%
F: 기타경비 I: (재료비+노무비) × 4.6%
A: CL F: 석면부담금 I: 노무비 × 0.006% J:
F: 임금채권부담금 I: 노무비 × 0.090%
A: CS F: [ 소
계 ] I: J:
A: S1 C: 순공사원가 I: J:
A: D1 C: 일 반 관 리 비 I: 계 * 8% J:
C: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A: D9 C: 공
급
가
액 I: J:
A: DB C: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J:
A: DH C: 도
급
액 I: J:
A: DK C: 관급자설치관급 I: J:
A: DK C: 도급자설치관급 I: J:
A: S2 C: 총
공
사
비 I: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업역구분)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구성비율)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01.토목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토공 B: 지반 및 포장공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 포장공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3 ▣ 구조물공 C: 식 D: 1 M: #DIV/0!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4 ▣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A: 010105 ▣ 관급자관급 B: C: 식 D: 1 N: 010201 O: P: Q: 6 R: 3 S: T:
A: 010106 ▣ 도급자관급 B: C: 식 D: 1 N: 01020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0101 B: ▣ 토공 C:
B: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C: T=15mm D: 1,865 E: ㎡
B: 아스팔트 절삭 C: T=0~5cm D: 1,865 E: ㎡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소규모) D: 6 E: ㎥
B: 퍼걸러철거 C: 운반,처리포함 D: 2 E: 개소
A: B: 휀스철거 C: H4.0×W2.0 D: 21 E: 경간
A: B: 전정(기계) C: 운반,처리포함 D: 7 E: 주
A: B: 부대시설철거 C: 발구름판,벤치,볼라드 D: 1 E: 식
A: B: 차양철거 C: 지붕 D: 293 E: ㎡
A:
A:
A:
A:
A:
B: [ 합
계 ]
A: 10102 B: ▣ 포장공 C:
B: 보차도경계석(직선) C: 200*250 D: 2 E: M
A: B: 축구골대이설설치 C: D: 2 E: 개
A: B: 축구골대 유소년용 C: STS, 골망, 보호대포함 D: 1 E: 조
A: B: 발구름판 C: 멀리뛰기용 D: 1 E: 개소
A: B: 영산홍 C: H0.3*W0.3(군식),1㎡당9주 D: 720 E: 주
A: B: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3개월 D: 234 E: m
A: B: 경고테이프설치 C: 스탠드구간 D: 270 E: M
A: B: 살수기 C: D: 2 E: 일
B: [ 합
계 ]
A: 10103 B: ▣ 구조물공 C:
B: [ 합
계 ]
A: 10104 B: ▣ 폐기물처리비 C:
A: B: 폐기물상차비 C: D: 171 E: TON
A:
B: [ 합
계 ]
A: 10105 B: ▣ 관급자관급 C:
B: 탄성포장재(2종) C: T=15mm D: 1,895 E: ㎡
B: 퍼걸러 C: D: 2 E: 개소
B: 차양 C: D: 293 E: ㎡
B: 디자인휀스 C: H=0.5m D: 35 E: 경간
B: 등의자 C: 1800×650×875 D: 10 E: 조
B: 비구방지망(디자인휀스일체형) C: H=6.0m, W=4.0m D: 11 E: 경간
B: 볼라드 C: Φ115X900mm,I형,이동식 D: 9 E: 개소
B: [ 합
계 ]
A: 10106 B: ▣ 도급자관급 C:
I: - K: - M: -
I: - K: - M: -
B: [ 합
계 ] G: - M: -

[시트: 건축제비율]
A: 공종선택 B: : C: 전문(토목) D: 비
목 E: 요율 F: 구분 G: 토목(종합) H: 전문(토목) I: 조경(종합) J: 조경(전문) K: 비목 L: 사유
A: 전문공사 공종 B: : C: 지반포장 D: 간
접
노
무
비 E: 15.00% F: 1 G: 15.00% H: 15.00% I: 15.00% J: 15.00% K: 간
접
노
무
비 L: *건축요율적용 N: ※ 적용시기 : 2026. 04. 06. 집행분부터 AX: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퇴금공제부금 B: : C: 1억원미만 D: 산
재
보
험
료 E: 3.56% F: 2 G: 3.56% H: 3.56% I: 3.56% J: 3.56% K: 산
재
보
험
료 AO: [간접노무비] AX: [기타경비] BQ: [일반관리비] CD: [이윤] CK: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이윤 B: : C: -671 D: 고
용
보
험
료 E: 1.01% F: 3 G: 1.01% H: 1.01% I: 1.01% J: 1.01% K: 고
용
보
험
료 L: 2021.7.1.
A: 공사명 B: : C: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 D: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4 G: 3.595% H: 3.595% I: 3.595% J: 3.595% K: 건
강
보
험
료 L: 2022.1.1.
A: 1. 공종선택 D: 연
금
보
험
료 E: 4.75% F: 5 G: 4.75% H: 4.50% I: 4.50% J: 4.50% K: 연
금
보
험
료
A: 2. 추정금액(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이상여부 확인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3.14% F: 6 G: 13.14% H: 13.14% I: 13.14% J: 13.14% K: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L: 2022.1.1. N: 공사규모 Y: 공사기간 AO: (직노) x 율 AX: (재+노) x 율 BG: 공사규모 BQ: (재+노+경) x 율 CD: (노+경+일)
x 율 CK: (직접공사비) x 율 DV: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EM: (재+직노) x 율 + 기초액
A: 3. 이윤 강제 적용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F: 7 G: H: I: J: K: 퇴 직 공 제 부 금 비 L: *추정금액 1억원이상
A: 4. 공사명 입력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0.68% F: 8 G: 0.40% H: 0.68% I: 0.18% J: 0.16% K: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L: 국토교통부고시2019-286호(2019.6.19.) N: (직접공사비) AO: 건축 AT: 산업
설비
(건축) AX: 건축 BC: 산업
설비
(건축) BG: (추정가격) BQ: 건축,
산업설비(건축) BW: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3.15% F: 9 G: 3.11% H: 3.11% I: 3.11% J: 3.11% K: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C: 1억원이상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3.15% F: 10 G: 3.11% H: 3.11% I: 3.11% J: 3.11% K: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CK: 종합건설업 CY: 전문건설업 DV: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EM: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C: 1억원미만 D: 환
경
보
전
비 E: 0.80% F: 11 G: 0.8% H: 0.8% I: 0.3% J: 0.3% K: 환
경
보
전
비 L: *토목는 0.8%, 조경은 0.3%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0.000% F: 12 G: 0.081% I: 0.081% K: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L: *건축요율적용 EM: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D: 석면부담금 E: 0.006% F: 13
D: 임금채권부담금 E: 0.090% F: 14 N: 10억 미만 Y: 6개월 이하 (183일) AO: 15.0 AT: 15.0 AX: 4.6 BC: 4.6 BG: 5억 미만 BQ: 8.0 BW: 8.0 CD: 15.0 CK: 구분 CT: 요율 CY: 구분 DP: 요율 D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M: 구분 FD: 요율 FL: 기초액(천원)
D: 기
타
경
비 E: 4.60% F: 15 G: 4.6% H: 4.6% I: 4.6% J: 4.6% K: 기
타
경
비 L: *건축요율적용
D: 건설기계대여금 E: 전문공사 F: 철콘 G: 지반포장 H: 조경종합 I: 조경전문 Y: 7~12개월 (365일) AO: 15.2 AT: 15.2 AX: 4.7 BC: 4.7
E: 요율 F: 0.32% G: 0.68% H: 0.18% I: 0.16%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전문공사 F: 철콘 G: 지반포장 Y: 13~36개월 (1095일) AO: 15.4 AT: 15.4 AX: 5.0 BC: 5.0 CK: 건축공사 CT: 0.07 CY: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DP: 0.68 DV: 5억 미만 EM: 건축공사 FD: 3.11
E: 요율 F: 3.15% G: 3.15%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6.2 AT: 16.2 AX: 5.5 BC: 5.5 BG: 5억 -
30억 미만 BW: 6.5 EM: 토목공사 FD: 3.15
N: 10억 -
50억 미만 Y: 6개월 이하 (183일) AO: 14.7 AT: 14.7 AX: 4.7 BC: 4.7 EM: 중건설공사 FD: 3.64
CK: 산업∙설비공사 CT: 0.16 CY: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DP: 0.32
Y: 7~12개월 (365일) AO: 14.9 AT: 14.9 AX: 4.8 BC: 4.8 EM: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FD: 2.07
D: 법정경비 관련 규정
D: 구분 E: 소관부처 F: 관련규정 링크 G: 비고 Y: 13~36개월 (1095일) AO: 15.1 AT: 15.1 AX: 5.1 BC: 5.1 BG: 30억 -
50억 미만 BW: 5.0 DV: 5억 ~
50억 미만 EM: 건축공사 FD: 2.28 FL: 4,325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및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산정기준/(2019-286,20190619)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6.0 AT: 16.0 AX: 5.6 BC: 5.6 CK: 토목공사(토건) CT: 0.40 CY: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P: 0.16 EM: 토목공사 FD: 2.53 FL: 3,300
D: 환경보전비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및관리에관한지침/(2018-528,20180830)
D: 산재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N: 50억 -
300억 미만 Y: 6개월 이하 (183일) AO: 14.8 AT: 14.8 AX: 5.1 BC: 5.1 BG: 50억 -
100억 미만 BQ: 6.5 CD: 12.0 EM: 중건설공사 FD: 3.05 FL: 2,975
E: 고용노동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5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2024-77,20241230)
D: 고용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Y: 7~12개월 (365일) AO: 15.0 AT: 15.0 AX: 5.2 BC: 5.2 EM: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FD: 1.59 FL: 2,450
E: 조달청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2023-235,20230706) CK: 조경공사 CT: 0.18 CY: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DP: 0.10
D: 건강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Y: 13~36개월 (1095일) AO: 15.2 AT: 15.2 AX: 5.5 BC: 5.5 BG: 100억 -
300억 미만 BW: 4.5 DV: 50억 이상 EC: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M: 건축공사 FD: 2.37
E: 보건복지부 F: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250101,35054,20241210)/제44조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6.0 AT: 16.0 AX: 6.1 BC: 6.1 EM: 토목공사 FD: 2.60
E: 보건복지부 F: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20250207,35043,20241203)/제4조
D: 연금보험료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21-905,20210701) N: 300억 -
1000억 미만 Y: 6개월 이하 (183일) AO: 14.3 AT: 14.3 AX: 5.3 BC: 5.3 BG: 300억 -
1000억 미만 BQ: 5.0 CD: 10.0 CK: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M: 중건설공사 FD: 3.11
E: 보건복지부 F: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41220,20584,20241220)/제88조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고용노동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4-53,20240919) Y: 7~12개월 (365일) AO: 14.5 AT: 14.5 AX: 5.4 BC: 5.4 CK: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 도급금액 1억원이하, 공사기간 5개월 이하인경우 발급면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건산기 시행규칙 제34조의 4 1항 1호) EM: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FD: 1.64
D: 퇴직공제부금비 E: 국토부 F: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2015-610,20150820)
D: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고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 13~36개월 (1095일) AO: 14.7 AT: 14.7 AX: 5.7 BC: 5.7 BG: 1000억 이상 BQ: 4.5 CD: 9.0 EC: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M: 건축공사 FD: 2.64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5.6 AT: 15.6 AX: 6.2 BC: 6.2 EM: 토목공사 FD: 2.73
N: 1000억 이상 Y: 6개월 이하 (183일) AO: 14.2 AT: 14.2 AX: 5.6 BC: 5.6 BG: [건강보험료] BO: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C: [연금보험료] CK: [산재보험료] EM: 중건설공사 FD: 3.39
Y: 7~12개월 (365일) AO: 14.4 AT: 14.4 AX: 5.7 BC: 5.7 EM: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FD: 1.78
Y: 13~36개월 (1095일) AO: 14.6 AT: 14.6 AX: 6.0 BC: 6.0 BG: (직노) x 3.595 BO: (건강보험료) x 13.14 CC: (직노) x 4.75 CK: (노) x 3.56 DV: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Y: 36개월 초과 (1096일) AO: 15.5 AT: 15.5 AX: 6.5 BC: 6.5 BG: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K: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V: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N: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BG: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DV: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N: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BG: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CK: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N: [고용보험료] BG: [환경보전비] CK: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V: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V: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N: (노) x 율 BG: (직접공사비) x 율 CK: (직접공사비) x 율
N: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T: 요율 BG: 구분 CF: 요율 CK: 공사규모(추정가격) DN: 요율 DV: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N:
[1등급] 1200억 이상 AT: 1.57
BG: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CF: 0.9 CK: 50억 미만 DN: 0.081 DV: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N: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T: 1.30
BG: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CF: 0.4
N: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T: 1.13 CK: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N: 0.080 DV: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G: 지하철 CF: 0.5
N: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T: 1.06
BG: 철도 CF: 1.5 CK: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N: 0.075 DV: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N: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T: 1.03
BG: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CF: 0.5
N: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T: 1.02 CK: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N: 0.071 DV: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G: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CF: 1.8
N: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AT: 1.01
BG: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CF: 0.8 CK: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N: 0.068 DV: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N:
7등급 미만 AT: #REF!
BG: 댐 CF: 1.1
N: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CK: 턴키∙대안공사 DN: 0.084 DV: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BG: 택지개발 CF: 0.6
N: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BG: 기타 토목(하천 등) CF: 0.8 CK: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V: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N: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BG: 주택(재개발, 재건축) CF: 0.7 CK: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N: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V: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BG: 주택(신축) CF: 0.3 CK: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N: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G: 주택 외 건축 CF: 0.5 CK: [법정부담금] DV: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BG: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CF: 0.3
N: 공사규모(직접공사비) AB: 수수료 DV: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BG: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CK: [석면분담금] DD: [임금채권부담금]
N: 70억 미만 AB: [직공비x0.0108%]x공기(년) DV: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BG: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CK: (노) x 0.006 DD: (노) x 0.09
N: 70억이상~120억미만 AB: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G: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V: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CK: * 모든 건설공사 적용.
N: 120억이상~250억미만 AB: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BG:
국가유산 수리공사 CK: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V: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G: [퇴직공제부금비] CK: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N: 250억이상~500억미만 AB: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V: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N: 500억이상 AB: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BG: (직노) x 2.3 DV: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N: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BG: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V: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N: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BG: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N: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CK: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N: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CK: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N: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Sheet1]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_시방서(대전천동초).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 ㅣ 2026. 9.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목
차

일 반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1.일 반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
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

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하며, 계획기간 내에 전공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토공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중 보호해야 한다.

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

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 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용잡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배

치 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

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토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고 그 승낙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전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

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

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 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

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

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지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

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

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책임

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

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13×9CM) 나. 시공중 사진(13×9CM)

다. 준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경

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해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

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령, 기타 필

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상세도 작성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시는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

단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철거 및 기타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조사하

여 그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마.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바.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 3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

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제 2 장 체육시설 탄성 포장재 제 1 조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학교의 실외에 설치하는 체육용 탄성포장재 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포장

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시공지침)와

산업표준심의회의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KSF 3888-2 : 2016」을 적용한다.

제 2 조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2)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3)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 방법

4)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방법

5)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6)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7)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8)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9)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비중병법

10)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11)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듀러미터법
(쇼어 경도)

12) EN 71-3, Safety of toys —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제 3 조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1)고무분말

EPDM 고무, 우레탄 고무, SBR(Styrene Butadiene Rubber) 고무 등을 분쇄 공정을 거쳐 일정한 크기의 이나 분말 상태로 제조한 것. 또는 재생고무 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무를 분리 수거하여 가늘게 자르거나 분쇄하여 얻은 고무 칩 또는 고무분말을 말한다.

2)우레탄 바인더

1액형 수분 경화형 우레탄 수지계 바인더를 말한다.

3)우레탄 수지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는 2액형 우레탄 수지를 말한다.

4)접착제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트 및 패드를 접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

제를 말한다. 5)프라이머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고무분말을 포설하기 전에 사용하는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6)실링제

고무분말 포설 및 시트위에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7)첨가제

첨가제란 우레탄계 수지에 첨가되는 안료, 촉매제(경화 촉진제, 경화 지연제),희석제 등을 말한 다.

8)엠보스(emboss)층

우레탄 수지층 위에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도포한 층을 말한다.

9)코팅층

우레탄 수지 또는 엠보스층이 경화된 후 상부 표면에 우레탄계 수지로 도포한 층을 말한다.

제 4 조 탄성포장재의 종류 및 구성 가. 탄성 포장재의 종류

생활 체육 시설인 산책로, 등산로, 운동장 트랙, 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사용되는 탄성 포장재는 표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탄성 포장재의 종류 종류 탄성 포장재 명칭 용도 1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 성형제품) 트랙용 2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3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4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나. 탄성 포장재별 구성 1)시트형 탄성 포장재(1종, 9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바인더를 사용하여 성형 가공한 고무분말 시트(두께 5 mm
이상)와 고무를 혼련하여 제조된 고무 롤 시트(두께 10 mm 이상)로 구분한다. 다만, 고무분
말 시트는 단일 시트형 탄성 포장재로 시공하지 않고, 제품의 하부층에만 사용할 수 있다.

2)포설형 탄성 포장재(5종)

포설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고무분말을 결착시키는 우레탄 바인더를 균일하게 혼합하
여 고르게 포설하고, 롤러 다짐 또는 손 다짐을 하여 자연 경화시키거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온도로 열을 가한 탄성 포장재(두께 15 mm이상)를 말한다. 다만, 포설형 탄성 포
장재층이 일부를 구성할 경우, 이종(색상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경우 포함) 재질의 고무분말
로 복층을 이루어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2종, 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포설형 탄성 포장재(두께 10 mm 이상)를 1차로 포설
하여 경화 시킨후,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 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
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
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4)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3종, 7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두께 5 mm이상)를 접착제를 사용하
여 바닥면에 부착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 mm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
여 시공한 탄성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폴리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 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
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5)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4종, 8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우레탄 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 포장재(두께 3
mm이상)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나. 탄성 포장재의 원료

탄성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료는 탄성 포장재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원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접착제, 프라이머, 실링제, 첨가제 등 기타 원료의 유해물
질에 대한 품질은 다.절(탄성 포장재의 품질)에 따른 제품시험으로 확인한다.

\1)고무분말 표2 — 고무분말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비중 1.55 이하 8.2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a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8.3 Toluene Ethylbenzene Xylene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중 Benzene함유량은 1mg/kg이하 이어야 한다.

2)우레탄바인더 표3 —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5.5
이상

8.4 비중 0.90 이상 8.5 비휘발분(%) 93.0 이상 8.6 점도(cP, 23℃) 2 500 이상 8.7 3)우레탄수지 표 4 — 우레탄 수지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연질 반경질 경질 인장강도(MPa) 1.5 이상 2.5 이상 5.5 이상 8.11 신장률(%) 450 이상 450 이상 300 이상 경도(상태) A 30 이상 A 50 미만 A 50 이상 A 70 미만 A 70 이상 8.15

4)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포장재

표 5 —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인장강도(MPa) 0.5 이상 8.11 신장률(%)

40
이상

다. 탄성 포장재의 품질

탄성 포장재의 품질은 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품질 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표 6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품질 시험 항목 트랙용 다목적용 시험 방법 1종,3종,4종 2종 5종 6종 7종,9종 8종 인장강도(MPa) 0.6이상 0.5이상 0.6이상 0.5 이상 0.6이상 0.9이상 11 신장률(%) 60이상 40이상 60이상 40 이상 60이상 180이상 미끄럼 저항(BPN) 47 이상 - - - - 12 충격 흡수성(%) 35∼50 25∼50 25∼50 25∼50 - 13 수직 방향 변형(mm) 0.6∼3.5 3.5이하 3.5이하 3.5이하 - 14 경도(상태) - - - - A30이상 8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a (mg/kg) 총량 10 이하 9 중금속(함량)b (mg/kg) Pb 90 이하 9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중금속(용출)b (mg/kg) Al 70000 이하 9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750 이하 B 15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700 이하 Mn 15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000 이하 Sne 180000 이하 Zn 46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총량
0.1 이하

10 BBP DEHP DINP DNOP DIDP

  • 각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 Hg, Cd는 1mg/kg

이하여야 한다.

  • 중금속(용출)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tin)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 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tin(MOT), Tetrabutyl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mg/kg 이하이어야 한다.

라. 시료 채취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6에 적합한 품질인지 평가하여야 하며,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1의
탄성 포장재 종류 구분에 따라 현장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 mm × 500 mm 이상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공전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1.1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1) 신규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3)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한 후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4)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 부분은 아스
팔트 콘크리트 보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1) 콘크리트는 섭씨 10℃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2)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커팅 후 백업
제(실란트 등)를 채워 주어야 한다.

(3)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5)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

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1.3 탄성 포장재 시공 시 제한사항

(1) 표면의 온도가 5℃ 이하나 40℃ 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2)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 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3) 표면에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4)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분리 현상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7)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8)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바.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2종>-포설위 우레탄 수지 코팅형 탄성포장재(엠보스형)

1.1 시공 순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배합, 포설 및 다짐 → ④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⑤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 → ⑥ 엠보층 시공 → ⑦ 탑코팅층 시공 → ⑧라인 마킹 및 표식 → ⑨ 양생

1.2 시공 단계별 주의사항 ① 하지처리

  •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후 최소 14일 이상, 한냉 시 20일 이상을 양생시키고 양생기간

동안 콘크리트, 아스콘자체에 함유된 유분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낸다.

  • 콘크리트, 아스콘의 함수율이 8%이하 일때 우레탄포설 시공이 가능하다.
  • 콘크리트, 아스콘 표면에 부착 또는 잔류하는 표면 레이턴스,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은

평삭기 또는 고압세척기로 철저히 제거한다.

  • 기층면(아스콘,콘크리트)이 설계두께에 맞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 등

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 폴리우레탄 시공에 필요한 평활성은 전면의 최고부위와 최저부위의 차이가 2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또는 아스콘) 표면을 최종 정밀검사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 기타사항

․ 하지가 콘크리트일 경우 신축 줄눈부위는 백업재, 그라스울, 실링재로 처리한다.

․ 하지가 아스콘일 경우 약한 부분을 체크 한 후 하지를 보강한다.

② 폴리우레탄수지바인더, 프라이머 도포

  • 재료는 롤러 또는 고무레끼,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사용한다.
  • 도포량은 0.4kg/㎡ 정도로 하며 용재량은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배합, 포설 및 다짐

  • 고무칩 탄성층 시공(T=10mm):프라이머가 경화되기전 탄성층을 포설한다.

  • 재

료 : 접착재, 촉매, EPDM 칩 (칩 크기 2~4㎜)

- 시공기구 : 칩포설용 휘니셔, 히트롤러

※ 시공폭이 넓은 면적은 반드시 칩 포설 전용 휘니셔로 탄성층을 포설한다.

. 수지배합

품
목

접 착 재

촉
매

고 무 칩 배 합 비 20~25% 적 당 량 (온도에 따라 조절) 100%

  • 수지혼합: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 EPDM칩를 먼저 투입하여 교반 후 미리 혼합된

바인더를 투입 후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재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휘니셔를 이용 일정한 두께(T=10㎜)로 포설하고

히트롤러및 열인두로 충분히 전압한다. ④ 탄성층 표면마감(Sealing)

  •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실링재 주재 / 실링재 경화재)

- 시공기구: 특수공구 - 수지배합: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 수지혼합

  • 주제, 경화재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교반기로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작업성을 위하여 희석제(T)를 3~5% 첨가할 수 있다.

품
목

실 링 재 주 재 실 링 재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 혼합된 수지는 고무 칩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 도포량: 1.5kg/㎡ ⑤ 반경질층 우레탄 시공(1,2차) - 실링작업이 완료되면 우레탄층을 포설한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반경질, 경질)

- 시공기구: 특수공구 - 수지배합

품
목

반 경 질 층 주 재 반 경 질 층 경 화 재

배
합
비

1 2.5 ⑥ 엠보층 시공

  • 반경질층이 완전히 경화된 후 엠보층을 스프레이 한다.

  • 재

료: 우레탄 수지, 우레탄칩, 희석제(T)

  • 시공기구: 엠보 살포용 기계 또는 특수 장비

- 수지배합: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 수지혼합: 전동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혼합된 재료는 엠보 전용살포기 또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규정된 량을 살포한다.

⑦ 탑코팅층 시공

  •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판정한 후 시공에 들어가여야 한다.

- 재료: 우레탄 탑코팅재 - 시공기구: 고압스프레이머신, 롤러 - 수지배합

품
목

탑 코 팅 주 재 탑 코 팅 경 화 재 희 석 재 배 합 비 1 3 0.3%이하

  • 수지혼합: 전동 고속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시공방법

  • 혼합된 재료는 롤러 또는 고압스프레이머신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 스프레이 작업 시: 구경 - Φ 2.5㎜,압력 - 3~5kg/㎡,도포량 - 0.4~0.6kg/㎡

- 주의사항

  • 시공완료 후 최소 24시간이 경과하여야만 보행이 가능하고 시공자 및 보조자는 반드시

PE 필림으로 감싼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한다.

  • 스프레이에 의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은 PE 필림으로커버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한다.

⑧ 라인 마킹 및 표식

  • 전 공정이 완료된 후 규정된 치수로 측량하고 라인 마킹용 장비(컴프레셔)를 사용하여

라인도색을 한다.

- 라인 폭 : 5㎝ - 재료 :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 - 주의사항

  • 탑코팅 완료1일(상온 20℃기준)후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본작업에 들어간다.
  •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양생

  • 전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를 통제하고 3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사. 시험방법 1)시험의 일반조건

포장재의 시험은 20℃∼30℃의 실온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시료는 시험 전 1시간 이상 실온
중에 놓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고무분말의 비중

고무분말 비중은 KS M 6519에 의하여 시험한다. 이때 제품 자체의 고무분말로 시험하며, 고
무분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에틸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담근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3)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4)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5)우레탄 바인더의 비중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6)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7)우레탄 바인더의 점도

우레탄 바인더 점도의 측정은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값 (55
± 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8)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211에 따라 시험한다.

9)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탄성 포장재 제품의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
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 롤 시트층(또는 고무분말 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개의 중금속
(Pb, Cd, Cr+6, Hg)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실시하
며, 기타 중금속 (Al, Sb등 15종)은 EN 71-3에 따라 실시한다.

10)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탄성 포장재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
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 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시트층(또

는 고무분 말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M 1991에 따라 실시한다.

11)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그림 1과 같은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 두께는 상부층에
엠보스나 무늬가 있는 경우 표선 거리 안쪽의 가장 작은 두께로 하고, 하부층의
요철(凹凸) 등의 무늬는 제품의 일부로 보고 시험편 두께를 측정한다. 다만, 5종의 제품
두께가 13 mm를 초과하는 경우,시험편 상하부를 슬라이스(slice)하여 시험편 두께를 (13.0
± 0.5) mm로 제작한 후 시험 한다. 시험편 속도는 (500 ± 25) mm/min으로 한다. 다만,
복합층으로 구성된 탄성 포장재 신장률은 각층이 시간차를 두고 절단될 경우, 최초 절단시
신장률을 측정한다.

단위: mm a a 표선 거리 그림 1 — 아령형 시료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FB 인장강도 : TB = ― A 여기에서 TB :인장강도(MPa) FB :최대 하중(N)

A
:시험편 단면적(mm2)

L1-L0

신장률 : EB =
× 100

L0 여기에서 EB :신장률(%) L0 :표선 거리(mm) L1 :절단될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4개의 시험편으로 시험하며, 측정값이 큰 것으로부터 차례로 놓고 각각

S1 ≥ S2 ≥ S3 ≥ S4로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표시한다.

TB 또는 EB = 0.5 S1 + 0.3 S2 + 0.1(S3 + S4)

12)미끄럼 저항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다만, 테스

트풋의 고무 경도는 듀로미터 A형 55∼61로 하여야 한다.

13)충격 흡수성

충격 흡수 시험은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최대 충격 하중에 대한 힘의 감소 백분율로

표현한다. 14)시험기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 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 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

치되어야 하며, 0.1 kN∼7.5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2000±60) 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작용점 으로 부터 25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

고 최소 두께가 10 mm인 둥근 강철 플 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칭 반지름이 500

mm이고 모서리 반지름이나 모서리를 깎은 면이 최소 1mm인 둥근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
로드셀, 스프링 및 상부 플레이트는 강철제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어야 한다.
시험용 발의 총중량은 (3.0±0.3) kg이어야 하며, 단단한 바닥(콘크리트)에 충격하는최대
충격값(Fmax)은 (6.60±0.25) kN이 되는 단단하고 진동이 없으며 평평한 바닥이어야 한다.
최대 충격값 측정은 최소한 매 3개월마다 혹은 시험 장치의 구성요소가 변경될 때마다 실시
하여야 한다.

그림 2 ― 충격 흡수 시험기 15)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kg, 낙하 높이는 (55±0.5)mm

로한다. 시험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

해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실내 시험의 경우,3지

점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한다. Ft

R = 1-
× 100

Fr 여기에서 R :충격 흡수성(%) Ft :시험편의 최대 충격값(N) Fr :콘크리트의 최대 충격값(N) 16)수직방향변형

수직 방향 변형 시험에서는 질량체를 정지해 있는 스프링에 낙하하여 시험편에 놓여 있는
로드셀과 시험용 발을 통하여 시험편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때의 표면의 최대 변형량과

표준 변형량을 측정한다. 17)시험기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는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추는 (20±0.1)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 치되어야 하며, 0.1 kN∼1.6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40±1.5)
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적용점으로부터 25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2개의
변위 센서의 측정 범위는 20mm 이상이고 정밀도는 0.1mm 이상이어야 한다. 센서와 시험용
발의 중앙 간의 거리는 125mm 이상이고 200mm 이하이어야 한다. 센서는 낙하중량 등과 분
리된 별도의 스탠드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 18)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이때 충격 중량의 하부표

면의 높이가 스프링에서 (120±0.5) mm가 되도록 설치한 후 충격 중량을 시험용 발에
낙하시킨다. 시험시 시험용 발 및 인조 잔디에 두 번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충격의 반동 시에 낙하추를 잡는다. 동일 지점에서 (60±5) s의 간격으

로 3회 연속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충격 사이에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표면을 쓸거나 조

절해서는 안 된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

대 변형량 및 최대 충격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수직 방향 변형을 산출한다.

1500

VD =
× dmax

Fmax 여기에서 VD :변형량(mm) dmax :측정 시 최대 변형량(mm) Fmax :측정 시 최대 충격값(N) 19)경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의 경도 시험은 KS M ISO 7619-1의 듀로미터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때 타입 A 듀로미터 시험방법에 따라 5곳을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아. 현장시험(준공검사)

‘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는 다양한 원자재와 반자재로 구성되고 현장에서 시공 또는

포설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성 포장재의 구성은 현장 시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시 온도, 습도,
공법 등에 따라 접착제, 촉매제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
제품의 품질이 좌우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시공 제품의 품질 확인 및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탄성포장재 의 현장시험
항목 및 유해성 시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을 제시하였다.

1)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미끄럼 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표 6의 탄성 포장재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유해성 시험 분석

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실외 체육 시설의 특성상 대면적의 운동장에 시공되기 때문에 중금
속, 프탈레 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의 분석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

방법이 중요하다.

일정 개소에서 채취되는 시료는 탄성 포장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가 되어
야 하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조제 방법도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탄성 포장재 시공 면적이 1000㎡ 미만인 곳은 1개소, 1000㎡ 이상인 곳은 2개소에서 시료

를 채취하되, 채취 간격은 최소10m 이상 또는 최초 시료채취한 곳의 반대편 쪽에서 채취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시료 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 채취된 시료는 각 개소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입회자 및 채취자의 확인 후

시험소까지 안전하게 의뢰되어야 한다.

  • 탄성 포장재 시료를 전단기 또는 가위를 사용해 홀 커터로 시료 채취 시 오염된 부위를 제

거한다.

  • 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사항(시험방법)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제 3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 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 시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 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 2조. 현장 뒷정리

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 잔유물의 회수나, 임시가설물 등을 회수하고 꺠끗이 뒷정리
를 해야 한다.

나. 공사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철저히 파악 보상 조치하여 차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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