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안).hwpx =====
공사 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 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건설 업역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6/27년 인천국제공항 L/S 토목시설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6. 30.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①추정가격
②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①+②)
③지급자재
(VAT포함)
추정금액
(①+②+③)
2,687,438,000
268,743,800
2,956,181,800
1,881,098,450
4,837,280,250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아스콘 표층, 레미콘, 벤치플륨관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업종별 내역[지급자재비(도급자설치분) 포함]
(단위:원)
종합업종
전문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720,420,676
172,042,068
1,831,550,000
3,724,012,744
7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83,837,419
68,383,742
-
752,221,161
15.5%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83,179,905
28,317,990
49,548,450
361,046,345
7.5%
총
액
2,687,438,000
268,743,800
1,881,098,450
4,837,280,250
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복수전문업종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아.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 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 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준공일 기준) 단일계약 건으로 ‘고속국도’ 또는 ‘공항시설법 상 공항교통시설(도로)’ 재포장 공사 3.2만㎡ 이상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자 (실적보유여부는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기준 및 실적제출 방법 등은 [붙임1] ‘실적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준공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천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①
입찰참가
자격등록
[참가자격등록]메뉴
>
②
실적증명서 제출
[입찰진행/참가]-
[입찰공고 검색 및 공고번호 선택]-
[실적심사 버튼 클릭]
>
③
실적검토결과 확인
[공지사항]메뉴
>
④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제출]메뉴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토목시설팀(032-741-627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적증명서 제출
1) 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6: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스캔파일(PDF, JPG, ZIP등) 제출
3) 제출서류 : 시공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 등 실적제출 참고사항은 [붙임1] 참고
○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 양식
- (공공공사일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 (민간공사일 경우) 우리 공사의 실적증명서 양식(+증빙서류)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실적제출 참고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하는 실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 혹은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하수급실적은 원수급자와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실제 시공분에 한함).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기제출된 실적증명서와 동일한 원본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혹은 상이한 실적을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라.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3일 14:00 ~ 2026년 10월 15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2,956,181,800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8.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282,553,316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438,503,692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2,216,821,539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221,682,153원
합 계
2,438,503,692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나. 시공경험평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
1) 실적인정규모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2) 평가기준규모 : 9.6만㎡ (당해공사 중 재포장 공사 규모)
※ 적격심사 시 제출한 실적(단, ‘실적인정규모’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함)의 합계를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에 따라 배점
다. 경영상태평가 : 업종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hp:lineBreak/>
- 업종평균 부채‧유동비율 : 관련협회 자료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원본실적증명서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6 양식 참고
4)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붙임 7 양식 참고
5)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붙임 8 양식 참고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다. 해당 업종 등록기준이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 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29,939,160원
국민연금보험료
39,558,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34,005원
퇴직공제부금비
19,154,400원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572,537원
바.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40,805,520원
사.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6,589,694원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 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 공사 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열람 가능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 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토목시설팀
박재균 대리
032-741-6279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임희정 과장
032-741-6611
2026년 9월 17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 1 실적제출 유의사항
1. 실적증명서 관련 사항
○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양식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실적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통보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내지는 실적확인서<hp:lineBreak/>※ 협회에 실적 제출시 사용하는 실적증명서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실적증명서 양식(다음 장의 <첨부양식> 참고)
- 단, 해당 실적의 발주처가 공공기관일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발주처 확인 및 날인(담당자 연락처 포함)
- 하도급 실적일 경우, 발주처와 원도급사 모두의 확인 및 날인(담당자 연락처 포함) (실제 시공 부분을 명시한 실적증명서에 대한 확인 및 날인 필요)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역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적검토결과 공지에 관한 사항
○ 실적검토결과는 실적접수 마감 이후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공지합니다.
○ 실적접수 마감 이후 각종 증빙서류의 보완제출은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제출한 실적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추가 실적 제출은 불가합니다.
* 우리 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5조 참조
※ 기타 사항은 우리 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경쟁입찰 실적서류 제출 및 심사기준‧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시에 승인된 실적이라도 추후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적격심사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합공종공사에 포함된 실적일 경우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적금액을 입증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등이 미흡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양식>
※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아래 양식 대신 해당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또한 인정
※ 하도급 실적의 경우 반드시 원도급사와 발주기관 모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
<hp:fwSpace/>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
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hp:lineBreak/>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hp:lineBreak/>(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작성요령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붙임2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시공
경험
15
예비가격 기초금액 : 2,956,181,800원
심사대상업종 :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모두 등록) 또는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업체가 제출한 실적(단, ‘실적인정규모’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함)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에 따라 배점
- (실적인정규모)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 (평가기준규모) 9.6만㎡ (당해공사 중 재포장 공사 규모)
* 백분율에 따른 등급 및 배점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시공경험”에 따름
경영
상태
15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전문공사 평점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제2조제6항제2호 및 3호
신인도
-14∼12
<별표2>의 전문공사 신인도 평가 방법에 따름
3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 한도
입찰가격
70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 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상대시장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생략)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삭제>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삭제>
<삭제>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7) 5)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1)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 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생략)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붙임4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
<hp:fwSpace/>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hp:fwSpace/> 유동비율
(유동자산/
<hp:fwSpace/>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5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6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7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청)은 ㅇㅇㅇㅇ(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ㅇㅇㅇ(기술인 성함)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 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8 안전보건 계획서
※ 나라장터 공고의 별첨 파일 참고하여 작성·제출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hp:lineBreak/>※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동 확약서는 낙찰자가 전자계약서 작성 시 시스템 입력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
===== 2. 입찰공고문(안)(변환본).pdf =====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건은 건설 업역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 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
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3.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6/27년 인천국제공항 L/S 토목시설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6. 30.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③지급자재 추정금액
①추정가격 ②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①+②)
(VAT포함) (①+②+③)
2,687,438,000 268,743,800 2,956,181,800 1,881,098,450 4,837,280,250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아스콘 표층, 레미콘, 벤치플륨관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업종별 내역[지급자재비(도급자설치분) 포함]
(단위:원)
종합업종
전문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비율(%)
토목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720,420,676 172,042,0681,831,550,0003,724,012,744 77.0%
또는
752,221,161 15.5%
토목건축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83,837,419 68,383,742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83,179,905 28,317,990 49,548,450 361,046,345 7.5%
총 액
2,687,438,000 268,743,8001,881,098,4504,837,280,250 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복수전문업종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아.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 건설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
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준공일 기준) 단일계약 건으로 ‘고속국도’
또는 ‘공항시설법 상 공항교통시설(도로)’ 재포장 공사 3.2만㎡ 이상의
준공 실적 을 보유한 자 (실적보유여부는 대표사 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기준 및 실적제출 방법 등은 [붙임1] ‘실적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준공실적을
로서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자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천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
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②
①
입찰참가
자격등록
[참가자격등록]메뉴 >
실적증명서
제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 검색 및
공고번호 선택][실적심사 버튼 클릭]
④ ③
실적검토결과
확인
>
[공지사항]메뉴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제출]메뉴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토목시설팀
(032-741-6279)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적증명서 제출
1) 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6: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스캔파일(PDF, JPG, ZIP등) 제출
3) 제출서류 : 시공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 등 실적제출 참고사항은 [붙임1] 참고
○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 양식
- (공공공사일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 (민간공사일 경우) 우리 공사의 실적증명서 양식(+증빙서류)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실적제출 참고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하는 실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
혹은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하수급실적은 원수급자와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실제 시공분에 한함).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기제출된 실적증명서와 동일한
원본실적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혹은 상이한 실적을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라.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3일 14:00 ~ 2026년 10월 15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
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2,956,181,800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8.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282,553,316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438,503,692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
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2,216,821,539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221,682,153원
합계
2,438,503,692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
정 및 양식에 게시
나. 시공경험평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
1) 실적인정규모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2) 평가기준규모 : 9.6만㎡ (당해공사 중 재포장 공사 규모)
※ 적격심사 시 제출한 실적(단, ‘실적인정규모’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함)의 합계를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에 따라 배점
다. 경영상태평가 : 업종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업종평균 부채‧유동비율 : 관련협회 자료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
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원본실적증명서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6 양식 참고
4)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붙임 7 양식 참고
5)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붙임 8 양식 참고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다. 해당 업종 등록기준이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 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
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
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939,160원
39,558,000원
3,934,005원
19,154,40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572,537원
바.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40,805,520원
사.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6,589,694원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
표6]에 따릅니다.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
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
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
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
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
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
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
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 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
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
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 공사 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입찰․계약집행기준은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열람 가능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
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
-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
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 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
(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명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박재균 대리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토목시설팀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임희정 과장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연락처
1588-0800
032-741-6279
032-741-6611
2026년 9월 17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 1 실적제출 유의사항 <첨부양식>
※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아래 양식 대신 해당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또한 인정
※ 하도급 실적의 경우 반드시 원도급사와 발주기관 모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1. 실적증명서 관련 사항
○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양식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실적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통보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내지는 실적확인서
※ 협회에 실적 제출시 사용하는 실적증명서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실적증명서 양식(다음 장의 <첨부양식> 참고)
- 단, 해당 실적의 발주처가 공공기관일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발주처 확인 및 날인(담당자 연락처 포함)
- 하도급 실적일 경우, 발주처와 원도급사 모두의 확인 및 날인(담당자 연락처
포함) (실제 시공 부분을 명시한 실적증명서에 대한 확인 및 날인 필요)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역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적검토결과 공지에 관한 사항
○ 실적검토결과는 실적접수 마감 이후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공지합니다.
○ 실적접수 마감 이후 각종 증빙서류의 보완제출은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기제출한 실적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추가 실적 제출은 불가합니다.
* 우리 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5조 참조
※ 기타 사항은 우리 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경쟁입찰 실적서류 제출 및 심사기준‧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시에 승인된 실적이라도 추후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적격심사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합공종공사에 포함된 실적일 경우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적금액을
입증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등이 미흡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
1) 공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
2) 1-1)
공사위치
등록번
호
3-2) 회 사 명
시공자
(대 표)
3-1) 3)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
성)
4)
공사
성질
6) 7) 4) 계약일자 + ( 4-4) 계약일자 ( 4-5) 4-2) 4-5) 착공일자 준공금액 착공일자 준공금액 4-3) 4-6) 4-3) 4-6) 준공일자 관급금액 준공일자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실적의 종류
.
구 분 + 4-2) 신규공사( 공동계약여부
공사금액
준공 관급)
4-1) 건설공사
Ⅱ 시공실적의 내용
1)
전화번호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3-5)
4-4)공사금액
준공 관급)
4-1) ( 5) 대 표 자 3-3)
영업소재지
4)
총 공 사 기 준
3-4) ), 확장공사( 공동이행방식( ), ), 개ㆍ보수공사( 분담이행방식( ), ) ) 단독도급( ) 관급금액
※해당란에 ○표
※해당란에 ○표
※해당란에 ○표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 * ○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1-1)
2)
대 3) 공사금액 3-1) 표 ( 지분율: % 인) ( 지분율: 인) 인) ( 지분율: % 준공금액
도급자설치관급
금액
3-2) 시공평가점수 3-3)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
전체 실적 공종 또
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4-1)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
는 PQ대상공종의 준공금
액
붙임2
□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
는 PQ대상공종의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회사명:
대 표:
(발급기관명)
적격심사방법 요약 위 내용을 증명함
※ 작성요령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
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
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
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
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구분 항목 배점
내용
w 예비가격 기초금액 : 2,956,181,800원
w 심사대상업종 :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모두 등록)
또는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w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시공 15 w 업체가 제출한 실적(단, ‘실적인정규모’에 부합하는 실적에
경험
한함)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에
따라 배점
- (실적인정규모)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 (평가기준규모) 9.6만㎡ (당해공사 중 재포장 공사 규모)
수행
* 백분율에 따른 등급 및 배점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능력
<별표2>의 “시공경험”에 따름
w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경영 15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상태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전문공사 평점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제2조제6항
제2호 및 3호
신인도 -14∼12 w <별표2>의 전문공사 신인도 평가 방법에 따름
3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 한도
입찰가격 70 w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 방법에 의함
w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기타 (-10) w 상대시장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3
[
3.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
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
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
별표 2] 원 미만인 전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
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1/2배로 본다.
1. 수행능력 평가(30점)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
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최근 10년간 당해공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입찰공사(15점)
사와 동일한 종류의 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 주)1.과 같음
공사실적
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이외의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조 (주력업무분야를 시 액) ÷(예비가격기초금액×1)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
××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 1 시
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업종(또는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 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4.1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점수 = 실적계수×15.0
(15점) [주)1. 내지 7.참 분야)의 공사실적(금 *실적계수=당해공사
3.1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배점 주력업무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적용에서 제외한다.
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경쟁입찰공사 업종(또는 3.3 3.1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
분 적용함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
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
××
기초금액 1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
사 입찰의 경우에는“전 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문업종”은“주력업무분
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
야”로,“업종”은“업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무분야”로 본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 ․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
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
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
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
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
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
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생략)
삭제>
6. <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
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
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
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
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
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
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 「여성기업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이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2
1 (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A.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1)정한최근사고사망만인율의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가중평균이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
-3~+3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인
자
E.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1.0배이하
초과
건설재해
<삭제>
초과
및
제재처분 2) <삭제>
<삭제>
3)위반으로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A.B. 2회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1
3회 받은
이상 자
받은 자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
A.B. 1등급인
자공제회
2등급인 자
자
보유한 자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3
A.보험법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
시행규칙」
별지 평균
제7호서
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고
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이전 6
일자리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
창출 관련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
등)이 확인되는 자
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
서(공인회계사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또는준용)상
시행규칙」
별
지
제3호의3서식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년도
전전년
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평점
+3.0
+1.8
+0.9
0.0
-1.5
-3.0
-0.5
-1.0
+3
+2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
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
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
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
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
(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
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
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
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7) 5)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
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
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 배점
(
- : -8~+2 점)
중대재해
(0~-8점)
재해예방
(0~+2점)
평가요소
배점
등
급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8 -- 사망자
2명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사망자
1명
(또는 통보)한 자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2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우수한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 A.B. KOSHA-MS
ISO-45001
(KOSHA-MS, ISO-45001)
( : -5~+6)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
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A. 2건
-0.5점
-1.0점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B.C. 3건
4건
-1.5점
D. 5건 이상
-5.0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A.
1건
+0.5점
이행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3.0점 B. 2건
+1.0점
자발적 참여 건수
C. 3건
+1.5점
D. 4건 이상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 +3.0
우수업체 지정 여부
은 사실이 있는 자
주1)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 공사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평점
-8
-6
-2
+2.0
+1.6
+1.2
+0.8
+0.4
0.0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1)정한최근사고사망만인율의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
B.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 -3~+3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이하
건설재해
인자
E.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1.0배 초과
초과
및
제재처분
2)위반으로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A. 2회 받은 자
-1
B. 3회 이상 받은 자
행정형벌을동일현장에서
2회 이상 받은벌금이상의
자
일자리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
평점
+3.0
+1.8
+0.9
0.0
-1.5
-3.0
-0.5
-1.0
+2.5
심사항목 창출 관련 확인되는 자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
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
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 +0.5
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
서(공인회계사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또는준용)상
시행규칙」
별
지
제3호의3서식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년도
전전년
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
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
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
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
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
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
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
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
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
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 배점
점
(
- : -8~+2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중대재해
(0~-8점)
재해예방
(0~+2점)
평가요소
배점
등 급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8 -- 사망자
2명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 사망자 1명
(또는 통보)한 자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2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우수한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 A.B. KOSHA-MS
ISO-45001
(KOSHA-MS, ISO-45001)
평점
-8
-6
-2
+2.0
+1.6
+1.2
+0.8
+0.4
0.0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
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A. 2건
-0.5점
-1.0점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B.C. 3건
4건
-1.5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D. 5건 이상
-5.0점
이행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3.0점 A. 1건
+0.5점
자발적 참여 건수
B. 2건
+1.0점
(
: -5~+6)
C. 3건
+1.5점
D. 4건 이상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 +3.0
우수업체 지정 여부
은 사실이 있는 자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붙임4
[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평
)×100
= 입찰가격 점수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가 등 급 배점
평점
A
공사 B 공사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의 합산액
A. 가. 최근년도 - | |는 절대값 표시임 부채비율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1) 부채총계/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7
자기자본)
A. 100%
B. 130%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유동비율
유동자산/
( 나. (생략) 2)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다. 영업기간 D. 190%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주
1)
160%
이상
A. 100%이상
E. 190%
3.8
7.0
이상 B. 90% 이상 6.2 이상 C. 이상 5.4 이상 4.6 미만 3.8 C. 100% 이상 70%
미만
3년이상
1 4.6 미만 125% E. 70% 3. 5.4 미만 D. D. 유동부채) 6.2 미만 C. B. 120%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7.0 미만 E. 125% 나. 최근년도 미만 미만 C. 100%
이상
A. 150%이상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미만 미만 50% B. 75% 80%
D. 70%
E. 70%
1.0 3 년미만 1년이상 0.9 1 년미만 0.8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
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
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
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
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
9
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
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
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
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붙임5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
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
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대통령령 제31328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 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7
(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4
9 1 1 26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6) [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붙임6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 입찰(계약)건명 :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 퇴직자(퇴직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성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회 사 명 :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사업번호 :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제공받는 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붙임7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청)은 ㅇㅇㅇㅇ(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ㅇㅇㅇ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
기술인 성함)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 ·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업 체 명 :
- 주
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천국제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실사)를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기간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년 사실조사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수집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건설기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
임대사업자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받는 행위)
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 · ·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년 ___월 ___일 20___
인)
(
성명) ( 인) 붙임8 안전보건 계획서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 나라장터 공고의 별첨 파일 참고하여 작성·제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
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
급하겠습니다.
※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
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동 확약서는 낙찰자가 전자계약서 작성 시 시스템 입력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
===== 4. (양식) 안전보건계획서.hwpx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
보호구명
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2024-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4-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4-00-00
마. 재해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예시) 1. 재해보고절차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공항소방대
032-741-2119
공항공사 OOOO팀
032-741-0000
의료기관
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12
인하대병원
032-890-23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50
국제성모병원
1600-6119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10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10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10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소 계
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
80점 이상 시 적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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