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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468]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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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3호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일 ~ 2027.1.31. 금252,346,600원 (부가세 포함) ※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과 지정장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9.(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2: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3:3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네트워크 스위치[세부품명번호 : 4322261201] 및 방화벽[세부품명번호 : 43222501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아.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카.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8.(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적격심사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3]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 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정보 ⇒ 행정⇒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과 박석균 주무관 (☏ 02-6490-661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주무관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3호

물품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일 ~
장비 구매
2027.1.31.

기 초 금 액(원)
금252,346,600원
(부가세 포함)

※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과 지정장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7.(목) ~ 2026. 9. 29.(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3:3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네트워크 스위치[세부품명번호 : 4322261201] 및
방화벽[세부품명번호 : 43222501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자로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
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계약상
대자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아.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카.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8.(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
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합니다.
다. 물품적격심사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3]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
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 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
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정보 ⇒ 행정⇒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
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과 박석균 주무관 (☏ 02-6490-661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주무관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주관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원 전산정보과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박석균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원 전산정보과 02-6490-6614 (02-6490-6634) [email protected] 전상엽 02-6490-6612 (02-6490-663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대상업무 현황

1. 교체대상 장비
2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3

4. 추진일정
3

5. 추진방안
3

Ⅳ. 입찰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4

2. 입찰방식
4

3. 입찰참가자격 4 Ⅴ. 세부과업내용

1. 과업대상
6

2. 과업 세부 수행내용
8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1

  • 사 업 비 : 금252,34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학 각 학과에서 운영 중인 연구용 서버를 위한 전용 네트워크(연구망)를 구축 필요
  • 연구용 서버를 행정 업무망에서 분리함으로써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서버의 활용 확대를 통해 연구 효율성 증대

3. 사업범위 ㅇ 네트워크 장비 구매 및 설치

  • 백본 스위치(24Port 광스위치) : 2대

- L2스위치(48port) : 4대 - L2스위치(24port) : 22대 ㅇ 보안 장비 구매 및 설치 - 방화벽 : 1대 - 웹방화벽 : 1대 - 침입방지시스템 : 1대 - SSL VPN : 1식

  • 기 운영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와 호환성 검증

4. 기대효과

  • 업무망과 연구망의 물리적 분리를 통한 업무망 정보보안 강화
  • 외부접속이 용이하도록 연구망을 구성하여 서버 활용성 증대
  • 향후 PC강의실, 대학 연구실 등의 네트워크를 연구망으로 전환을 고려해 각 건물에서 연구망에 접속 가능하도록 구축

Ⅱ 대상업무 현황 1. 교체대상 장비 장비명 용 도 수 량 비 고 광L3스위치 연구망 백본스위치 2대 L2스위치(48Port) 건물별 메인 워크그룹 스위치 4대 L2스위치(24Port) 건물별 메인 워크그룹 스위치 12대 L2스위치(24Port) 층간 서브 워크그룹 스위치 10대 방화벽 연구망 방화벽 1대 웹방화벽 연구망 웹방화벽 1대 침입방지시스템 연구망 구간 칩입 방지 1대 SSL VPN

연구망 접속 VPN 솔루션(라이센스 100개)

1식

※ 대상시스템의 제조사·모델명 등 세부목록은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정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허용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다양한 IT환경에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보안강화에 맞도록 네트워크 및 정보자원 기반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이용편의성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

2. 추진전략

  • 연구망 운영 네트워크 및 보안 구성 및 향후 장비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격의 장비 선정 및 배치
  • 각 건물 스위치와 호환성을 갖춘 장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3. 추진체계 ㅇ 추진조직 구성 전산정보원장 전산정보과장 사업 담당자 운영 담당자, 관련부서 사업자 ․ 사업수행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 등 ․ 관련시스템 운영 및 상호협조 ․ 사업 착수보고 ․ 장비 납품 및 설치 ․ 사업 진행보고 ․ 사업 산출물 제출 4.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사업수행기간 M M+1 M+2 M+3 M+4 도입 및 설치 테스트 및 검수 운영 및 안정화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ㅇ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ㅇ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입찰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 ㅇ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10자리) ‘4322261201’(네트워크스위치) 및 ‘4322250101’(방화벽)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 제한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V 세부과업내용 1. 과업내용 ㅇ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또는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8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이 목표 수준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환경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5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6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3 합계 28 ㅇ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1 장비 공통 요구사항 ECR-02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1 광L3스위치(24Port) SFR-02 L2스위치(48Port) SFR-03 L2스위치(24Port) SFR-04 L2스위치(24Port) SRF-05 방화벽 SRF-06 웹방화벽 SRF-07 침입방지시스템 SRF-08 SSL VPN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1 테스트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2 품질관리 및 하자보증 제약사항 (COR) COR-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3 네트워크장비 보안기능 점검 COR-04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COR-05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PMR-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교육지원 PSR-02 기술이전 PSR-03 하자보수일반 2. 과업 세부 수행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번호 ECR-01 요구사항 명 장비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장비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규격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규격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함.
  •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및 인터넷 표준문서(IETF RFCS)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 H/W 및 S/W의 모든 품목은 규격서를 만족하는 정품 및 신품으로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어야 함.
  • 장비는 교체작업 2주전에 봉인된 상태로 입고 완료하여야 하며 입고 후 장비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하드웨어 교체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없이 IPv6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모든 납품장비는 준공일 기준 1년 이내에 단종계획이 없어야 하며, 기술․기능의 향상에 의하여 변경된 사양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 또는 대체 가능하며,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함.
  • 수입 장비의 경우,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본 사업 건으로 수입되는 장비여야하며, 계약일 이후 수입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납품장비는 준공일 기준 7년 이내에 고장 발생 시 제품 및 부품 단종에 상관없이 기술지원이 가능(기술지원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동급이상의 장비로 즉시 대체하여야 함.
  • 계약 후 30일이내에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완료 및 보안기능확인서 발급예정 공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수시까지 제출 가능

산출정보

  • 납품시 : 라이선스 증서, 장비매뉴얼 및 운영매뉴얼, 보안기능확인서

요구사항번호 ECR-02 요구사항 명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장비 구성시 요청사항

세부 내용

  • 본사업의 교체대상 장비는 서울시립대학교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직접 연관된 장비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납품장비는 기능 및 성능보다는 안정성 및 신뢰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기존의 장비 및 정보통신망 구성(이중화 및 라우팅 등)과 호환되어야 함.
  • 장비설정 시 이중화 기능 등 모든 프로토콜 및 정책설정은 국제표준규격을 적용하여야 함.
  • 이중화 구성용 장비는 상호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함.
  • 설치에 필요한 케이블(UTP, 광케이블) 제공 및 부대공사(포설, 철거, 전원공사, 공조환경, 랙 설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존 부품(제품)의 재배치, 일부 가공 및 케이블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장비설치에 있어서 기 설치된 통신 및 전원설비에 맞도록 모든 필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2)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번호 SFR-01 요구사항 명 광L3스위치(광24por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광L3스위치(광24port) 규격 세부 내용 ㅇ 도입수량 : 2대 ㅇ 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 Switching Fabric 680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506Mpps 이상 제공
  • 24 Port 100M/1G/10G Base-X(SFP+)지원
  • 1 업링크 모듈 슬롯 지원 (4Port 1/10G SFP+ 또는 4Port 10/25G 장착지원)
  • 스택킹 용량 200GB(10KM 이상의 원거리 Stacking 지원)

- 전원 이중화 지원 ㅇ 기능 요구사항 - 114K 이상의 MAC 주소 지원

  • 네트워크 루핑 방지를 위한 802.1w, 802.1s, RSTP 기능 지원
  • 802.3ad Link Aggregateion 지원
  • IGMP V1/V2/V3 Snooping 지원

- IPv4/ IPv6 동시 지원

  • ACL 기능 지원 (Deny log 기능 지원)
  • 스위치 상태 정보 및 이벤트 발생 시 정보 전송 기능 지원
  • Telnet, SSHv2, SNMPv2/v3, Syslog, sFlow 또는 Netflow 기능 지원
  • Broadcast, Unknown Multicast, Unicast Storm 제어 기능 지원
  • 사용자 이동시에 자동으로 사용자 및 업링크(자동 VLAN 확장) 포트에 자동으로 VLAN 할당을 통해 IP 모빌리티 구현
  • 사용자 이동시 자동으로 Filter-ID를 통한 보안 정책 할당 지원
  • STP 설정이 없는 사용자 환경에서 자동 LOOP 감지 및 차단 지원
  • 클라우드상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포트별 실시간 사용량(Bandwidth, Bytes, Packets) 모니터링 지원
  • 도입되는 L3스위치는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동일 제조사 이어야함.

요구사항번호 SFR-02 요구사항 명 L2스위치(48por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L2스위치(48port) 규격 세부 내용 ㅇ 도입수량 : 4대 ㅇ 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 Switching Fabric 256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190Mpps 이상 제공
  • 48 Port 10/100/1000 Base-T 지원
  • 8Port 1/10G SFP+ 업링크 지원 (2Port Stacking 또는 업링크 포트로 사용지원)
  • 스택킹 용량 40GB(10KM 이상의 원거리 Stacking 지원)

ㅇ 기능 요구사항 - 32K 이상의 MAC 주소 지원

  • 네트워크 루핑 방지를 위한 802.1w, 802.1s, RSTP 기능 지원
  • 802.3ad Link Aggregateion 지원
  • IGMP V1/V2/V3 Snooping 지원

- IPv4/ IPv6 동시 지원

  • ACL 기능 지원 (Deny log 기능 지원)
  • 스위치 상태 정보 및 이벤트 발생 시 정보 전송 기능 지원
  • Telnet, SSHv2, SNMPv2/v3, Syslog, sFlow 또는 Netflow 기능 지원
  • Broadcast, Unknown Multicast, Unicast Storm 제어 기능 지원
  • 사용자 이동시에 자동으로 사용자 및 업링크(자동 VLAN 확장) 포트에 자동으로 VLAN 할당을 통해 IP 모빌리티 구현
  • 사용자 이동시 자동으로 Filter-ID를 통한 보안 정책 할당 지원
  • STP 설정이 없는 사용자 환경에서 자동 LOOP 감지 및 차단 지원
  • 클라우드상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포트별 실시간 사용량 (Bandwidth, Bytes, Packets) 모니터링 지원
  • 도입되는 L2스위치는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동일 제조사 이어야함.

요구사항번호 SFR-03 요구사항 명 L2스위치(24por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L2스위치(24port) 규격 세부 내용 ㅇ 도입수량 : 10대 ㅇ 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 Switching Fabric 208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154Mpps 이상 제공
  • 24 Port 10/100/1000 Base-T 지원
  • 8Port 1/10G SFP+ 업링크 지원 (2Port Stacking 또는 업링크 포트로 사용지원)
  • 스택킹 용량 40GB(10KM 이상의 원거리 Stacking 지원)

ㅇ 기능 요구사항 - 32K 이상의 MAC 주소 지원

  • 네트워크 루핑 방지를 위한 802.1w, 802.1s, RSTP 기능 지원
  • 802.3ad Link Aggregateion 지원
  • IGMP V1/V2/V3 Snooping 지원

- IPv4/ IPv6 동시 지원

  • ACL 기능 지원 (Deny log 기능 지원)
  • 스위치 상태 정보 및 이벤트 발생 시 정보 전송 기능 지원
  • Telnet, SSHv2, SNMPv2/v3, Syslog, sFlow 또는 Netflow 기능 지원
  • Broadcast, Unknown Multicast, Unicast Storm 제어 기능 지원
  • 사용자 이동시에 자동으로 사용자 및 업링크(자동 VLAN 확장) 포트에 자동으로 VLAN 할당을 통해 IP 모빌리티 구현
  • 사용자 이동시 자동으로 Filter-ID를 통한 보안 정책 할당 지원
  • STP 설정이 없는 사용자 환경에서 자동 LOOP 감지 및 차단 지원
  • 클라우드상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포트별 실시간 사용량 (Bandwidth, Bytes, Packets) 모니터링 지원
  • 도입되는 L2스위치는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동일 제조사 이어야함.

요구사항번호 SFR-04 요구사항 명 L2스위치(24por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L2스위치(24port) 규격 세부 내용 ㅇ 도입수량 : 16대 ㅇ 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 Switching Fabric 68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50.6Mpps 이상 제공
  • 24 Port 10/100/1000 Base-T 지원
  • 4Port 1/2.5G Base-X (SFP) 지원

ㅇ 기능 요구사항 - 16,000개의 MAC 주소 지원

  • 네트워크 루핑 방지를 위한 802.1w, 802.1s, RSTP 기능 지원
  • 802.3ad Link Aggregateion 지원
  • IGMP V1/V2/V3 Snooping 지원

- IPv4/ IPv6 동시 지원

  • ACL 기능 지원 (Deny log 기능 지원)
  • 스위치 상태 정보 및 이벤트 발생 시 정보 전송 기능 지원
  • Telnet, SSHv2, SNMPv2/v3, Syslog, sFlow 또는 Netflow 기능 지원
  • Broadcast, Unknown Multicast, Unicast Storm 제어 기능 지원
  • 사용자 이동시에 자동으로 사용자 및 업링크(자동 VLAN 확장) 포트에 자동으로 VLAN 할당을 통해 IP 모빌리티 구현
  • 사용자 이동시 자동으로 Filter-ID를 통한 보안 정책 할당 지원
  • STP 설정이 없는 사용자 환경에서 자동 LOOP 감지 및 차단 지원
  • 클라우드상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포트별 실시간 사용량 (Bandwidth, Bytes, Packets) 모니터링 지원
  • 도입되는 L2스위치는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동일 제조사 이어야함.

요구사항번호 SFR-05 요구사항 명 방화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화벽 세부 내용 ㅇ 도입수량 : 1대 ㅇ 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 CPU : 2.4GHz(10C) * 2 - Memory : 32GB

  • Storage-System : SSD 128GB, Sotrage-Log : SSD 1.92TB

- Power : 이중화 지원

  • NIC : 10GF * 6, 1GF * 8, 1GC * 8

ㅇ 기능 요구사항 - Throughput : 80 Gbps - CPS : 600,000

  • Concurrent Session : 15,000,000
  • 이중화 구성시 L4 스위치 없이 구성(Active-Active, Active-Standby) 지원 및 설정 자동 동기화
  • Router 모드와 Bridge 모드 동시 지원 제공, HA 포트 Bonding 지원
  • 도메인 정책(URL객체) 적용 및 실시간 트래픽 추출 & DNS 지정을 통한 도메인 IP 정보 수집
  • 도메인 객체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여 객체당 2천개 이상의 IP 수용
  • 보안 정책별 활성화 스케쥴 옵션 기능 제공

- 중복정책 및 미사용(미참조) 정책 검사

  • URL Filtering (Catagory별 설정)

- URL 확장 검사 (URI 쿼리 검사) - 애플리케이션 기반 정책 제어

  •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객체 추가 기능 지원
  • Policy-based NAT & Interface-based NAT 지원
  • GUI상에서의 CLI 실행 및 Packet Capture 기능

- 관리자 권한 프로파일 지원

  • SNMP(v1,2,3), Syslog 전송

- DB 기반 로그 관리 (압축 지원) - 경고 알람 임계치 설정 - Report (정책상세, 리포트브라우저)

  •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별 트래픽/세션 모니터링

- LACP, VLAN 지원

  • DNS, Split DNS, DDNS 지원
  • QoS (정책별, 웹 카테고리별, 인터페이스별)
  • Routing protocol(IPv4-OSPF/RIP/BGP, IPv6-OSPFv3/RIPng/BGP4+)
  • 납품시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IT보안인증 사무국에서 인증하는 CC인증서 제출

요구사항번호 SFR-06 요구사항 명 웹방화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방화벽 세부 내용 ㅇ 도입수량 : 1대 ㅇ 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 CPU : 2.4GHz(20C) - Memory : 64GB

  • Storage-System : SSD 1TB, Sotrage-Log : SSD 1TB

- Power : 이중화 지원 - 관리용 NIC : 1GC * 2 - 10GF * 2(Bypass)

  • 별도의 제품(하드웨어, 부품)없이 SSL 트래픽 암복호화 지원

ㅇ 기능 요구사항 - Throughput : 18 Gbps - CPS : 200,000 - TPS : 500,000

  • In-Line, Proxy, Mirroring, HA등 다양한 구성방식 지원
  • Bypass 전환 및 장애 분석을 위한 Packet Dump 기능 지원
  • 이기종 장비 연동을 통한 로그 전송 기능 제공 (SNMP, Syslog 등)
  • OWASP Top 10, OWASP API Security Top 10 및 국가정보원 웹서버 8대 취약점 방어
  • 정기점검 툴을 활용한 시스템/탐지 보고서 생성 기능 지원
  • HTTP/HTTPS 기반의 웹공격에 대한 탐지/차단 기능 제공
  • URI 암호화를 통한 웹서버의 서비스 구조 노출 방지 지원
  • CAPTCHA를 통한 사용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여부 검증 기능 제공
  • 자체 내장된 테스트 기능으로 시스템 중단없이 실제 공격 테스트 및 검증 기능 제공
  • 웹캐싱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 향상 기능 제공
  • SSE 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성능 최적화 기능 제공
  • 납품시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IT보안인증 사무국에서 인증하는 CC인증서 제출

요구사항번호 SFR-07 요구사항 명 침입방지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입방지시스템 세부 내용 ㅇ 도입수량 : 1대 ㅇ 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 CPU : 2.4GHz(10C) - Memory : 64GB

  • Storage-System : SSD 32GB, Sotrage-Log : SSD 1.92TB

- Power : 이중화 지원

  • NIC : 10GF * 2, 1GC * 2

ㅇ 기능 요구사항

  • Throughput(MAX) : 40 Gbps

- CPS : 700,000

  • Concurrent Session : 15,000,000
  • HA 구성 시 L4 스위치 없이 구성(Active-Active, Active-Standby)
  • HA 구성 시 세션 동기화 및 차단 목록 동기화 설정 지원
  • Bypass 및 LLCF(Link Loss Carry Forward) 지원

- 시그니처수 : 7,000개 이상 제공

  • 시그니처 추가 시 시그니처 검증 기능 제공
  • 주 1회 이상의 시그니처 업데이트 제공 및 내역 확인
  • 보호 대상별 보안정책 설정 시 개별 프로파일 적용 (보호 도메인 및 프로파일 제공)
  • 이벤트에 대한 패킷 덤프 (RawData) 바로보기 기능 제공
  • 시그니처 탐지 정책 별 탐지, 패킷 차단, 서비스 차단 대응 옵션 제공
  • SNORT 형태의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지원하며 쉽게 설정 가능한 GUI 제공
  • 국가기관(NCSC)의 PCRE 호환성 제공 및 자동 배포 수집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 생성 시 PCRE, Depth, Offset, 대소문자 구분 설정 및 멀티 컨텐트 매칭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YARA룰 지원

  • 우회접속 방지를 위한 X-Header IP 주소 설정 지원
  • 웹 필터 기능 제공 (비업무사이트 차단, 카테고리별 URL 검사, 사용자 정의 URL 검사)
  • 애플리케이션 인지 및 제어 기능 제공 (애플리케이션: 3,800개 이상)
  • 악성파일 탐지를 위한 정적분석 기능(실행파일, MS 및 한글문서, 압축 파일) 지원
  • SSL Inspection 기능 제공 (Proxy / Inline 모드 모두 지원)
  • SSL 트래픽 자동 탐지 기능 지원 (시간, 서버IP주소, 서버포트 등 암호화 트래픽 정보 제공)
  • 트래픽 로그 검색 시 분포정보 제공 (인바운드,아웃바운드/입출력/프로토콜/서비스/프레임사이즈)
  • 탐지 정책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한 해당 정책 로그 조회 연계 기능 제공
  • 로그 조회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한 IPS 탐지정책 조회 및 정책 편집 연계 기능 제공
  • 내부 자원에 대한 프로그램, 디바이스, 운영체제 정보 등 자원 인지 로그 정보 제공
  • 리포트 브라우저를 통한 일간/주간/월간 리포트 제공

- 리포트 보관기간은 최장 2년 설정 지원 - 사용자 정의 국가 대역 지정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별 다양한 분석 위젯 화면 제공 실시간 위협 탐지 및 허용/차단 트래픽 추이, 시스템 자원 현황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관리자 IP 접근제한 지원

  • 데이터 무결성(설정 및 블랙리스트, 시그니처 등) 점검 기능 제공
  • 시스템 설정 및 정책, 로그에 대한 수동/자동 백업, 복구 기능 제공
  • 납품시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IT보안인증 사무국에서 인증하는 CC인증서 제출

요구사항번호 SFR-08 요구사항 명 SSL VPN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SL VPN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서버 1대, 라이선스 100개

ㅇ 하드웨어 규격 요구사항 - CPU : 3.9GHz(4C) - Main Memory : 32GB - HDD : 2TB

  • 10/100/1000Base-TX 8port, 1000Base-SX 2port

ㅇ 일반 규격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CC인증 (EAL4) 획득 ㅇ 사용자 인증

  • 다중 인증 서버 (Web, DBMS, AD, LDAP, Radius) 연동 제공
  • 단말 (DEVICE, IP, MAC) 인증 기능
  • OTP, SMS-OTP, ARS, QR code 인증 연동
  • 국내 6개 공인인증기관(NPKI), EPKI, GPKI 연동 기능 제공
  • Multi-factor 인증 기능 (Windows, MacOS, Android, iOS)

ㅇ 세부기능(공통)

  • 휴면 사용자 제어 기능 (ID/PW 유효 기간 설정)
  • 사용자 OS 환경 별 접근제어 기능 (Windows, Linux, macOS, Android, iOS)

- 사용자 Tunnel 강제 종료 기능 - 사용자 idle time 설정 기능

  • 사용자 인터넷 허용(Split), 차단 기능(NonSplit)
  •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 Session Timeout 설정 기능

- 사용자 행위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관리자 권한 별 web 접근 기능 제공 - 관리자 2차인증 기능 (OTP) - 관리자 메뉴 접근 제한 (선택적) 기능 - 관리자 web 읽기 전용 옵션 기능 제공 - 관리자 web IP 접근제어 기능 - 관리자 web 사용자 종합검색기능 제공

  • 관리자 web 에서 CLI 명령어 사용 기능
  • NonActiveX 제공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 지원)
  • 웹 브라우저 URL을 사용한 VPN 접속 방식

- TCP 최적화 기능 제공

  • 다양한 Client Agent 제공(Windows, Linux, macOS, Android, iOS)
  • 네트워크 주소 변환 (DNAT/SNAT) 기능 제공
  • QoS(Quality of Service)기능 제공

- 모바일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기능 - Email-OTP 인증 연동 기능 ㅇ 세부기능(PC)

  • Windows 7 이상, Linux 커널 2.6 이상 , OS X 10.9 이상 제공

- HTTPS 자동 전환 기능

  • Client Agent를 이용한 자동 로그인 기능 (최초 1회 인증 필요)
  • Redirect URI(Parameter) 제공

- Host 파일 매핑 서버 설정 기능 제공

  • Process 사용에 따른 VPN 접속 제어 기능 제공

- VPN 사용자 PC 정보 수집 기능 제공 - Cache 자동 삭제 기능 제공 ㅇ 세부기능(Mobile)

  • Android 4.4 이상, iOS 10 이상 제공
  • Android, iOS 환경의 VPN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기능 제공
  • App 연동을 위한 Android, iOS API 제공

ㅇ 로그관리

  • 시스템 설정 자동/수동 백업 및 복구 기능
  • 통합 로그 (접속, 시스템, 로그인, 보안) 및 시스템 설정 백업 파일 실시간 SFTP 전송 기능
  • Syslog 다중 서버(3대) 전송 기능 제공
  • SNMP v2,3 [Public/Private MIB, Get, Trap 포함] 기능 제공
  • 사용자 접속 기기 별 접속 로그 제공 (Windows, Linux, Android 등)
  • 로그 자동/수동 백업 기능 (용량, 기간)

- 시스템 설정 백업/복구 기능 (전체) - 시스템 경고 메일 전송 기능

  • 시스템 보호를 위한 디스크 관리 기능 제공

ㅇ 네트워크

  • 자체 이중화 (HA & Load Balance) 제공
  • LLCF (Link Loss Carry Forward) 기능 제공

3)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번호 TER-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안정성 및 호환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 검수 완료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납품 장비는 국내에 다수의 설치 사례가 있어야 하고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 구축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기능 미비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5)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분석·설계·시험 등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과업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검토 등과 연계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2 요구사항 명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및 품질보증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인프라의 결함 등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동일 부품(제품)이 3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시 장비 자체를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장비 설치 시 시스템실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발생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규 근무시간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365일)
  • 장애(고장)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4시간이내 정상 가동토록 조치해야 함.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기능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규정(지침 등)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SR(Service Request)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의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사업에 의한 변경 내용 중 본 사업에 적용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여야 함
  • 변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4)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인수테스트 전) 제출)

요구사항번호 COR-03 요구사항 명 네트워크장비 보안기능 요구사항 점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장비 보안기능 점검 세부 내용

  • 네트워크장비 보안적합성 검증대상 장비는 L3이상 스위치, 라우터 임.
  • 보안적합성 검증 내용은 식별 및 인증, 암호지원 등 필수 27개, 선택 17개 등 보안기능 44개 항목 임.
  • 본 사업에는 네트워크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시행에서 제외되지만, “네트워크장비 도입 확인서” 및 “네트워크장비 보안기능 요구사항 점검표”를 제출하여야하며, 요구사항을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계약시 납품한 장비에 대해 다른 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하여야 함.
  •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네트워크장비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네트워크장비 도입 확인서 ㅇ 네트워크장비 보안기능 요구사항 점검표 요구사항번호 COR-04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 사업완료보고서(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ㅇ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ㅇ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산출정보 ㅇ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급)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 발주기관과 협의,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시 [별지서식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하여야 함.(심의기간: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별지서식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ㅇ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활용 시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개발·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 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산출정보 ㅇ 계약 관련 산출물

  •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ㅇ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ㅇ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ㅇ PMR-003, PMR-004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및 비용 부담 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장 귀하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연구망 구축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구매 사업

작성일 2026년 XX월 ✔ 작성방법

‣ 본 사업에 적용 또는 관련 있는 기술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사업별 해당항목에 체크)

✔ 유의사항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 물품 포함)은 반드시 포함할 것. (해당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에 체크)

✔ 비 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7조

  • 발주기관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발주)
  • 제 안 사 : 제안서 제출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제출,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 결과표 제출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서식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참고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발췌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별지서식 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

[별지서식 1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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