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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59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용역] 발주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7:00
#용역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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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68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033-258-907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의료정보과 정보전략팀(033-258-2116)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3.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1 - -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
설팅 사업

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나. 사업예산: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VAT포함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제안요청서 상의 과업 이행 가능한 업체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5.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

2. 입찰방식 음합니다.

❍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협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설의 보안 침해 방지 및 기밀 누설 방지 등 책임
일원화를 위해 단독 수급만 허용함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7. 입찰보증금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 2021.3.26)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
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하여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
참여 제한

8.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전자투찰)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7:00 ~ 2026. 10. 2.(금) 15:00

마.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없습니다.

  • 3 -

- 4 -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일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재공고 시, 기존 응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업체는 기제출한 제안서 및 재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갈음 가능함. 그 외 서류
재제출 필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개찰일시: 2026. 10. 2.(금) 16:00

9.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 제안요청서 23p 등 참고 나. 제안서 접수

※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1) 접수일시: 2026. 10. 1.(목) 10:00 ~ 2026. 10. 2.(금) 15:00
※ 상기 접수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사무실에 방문바
랍니다.

10. 협상적격자 선정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참조

※ 제출 시 업무시간(08:30~17:30) 및 점심시간(12:00~13: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접수장소: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팀(공공의료지원센터 지하1층)

  • 제안사의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총 100점

3)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4) 제안서 접수 시 제출서류
순번

선정합니다(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
제출서류

서식 번호
별지 제1호

과한 경우에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각 1부

11. 계약체결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6

입찰서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호 7 확약서 1부 별지 제3호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제4호 10 자본금 및 최근 3개년 매출액 1부 별지 제5호 11 주요사업 실적목록(최근 3년) 1부 별지 제6호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2 사업수행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별지 제7호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13 사업수행 조직도 1부 별지 제8호 14 신용등급 확인서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10호 14. 기타사항 16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1부 별지 제11호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17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18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19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원본 PDF 파일) 1개

다. 낙찰자 결정방법 :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

※ 정해진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5 -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
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6 -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등록)참가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위임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함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사
ㆍ형사ㆍ행정상의 책임을 짐
아. 동 계약 건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제안업체의 영업비밀 등으로 공개가 제한되
므로 제안서 평가결과 중 세부적인 평가항목 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낙찰자
의 제안서는 평가 및 입찰(협상)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2026. 9.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 7 -

===== 제안요청서_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hwp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제안요청서 2026. 7. 강원대학교병원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운영현황 1. 일반현황 4 2. 사업대상 현황 5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및 역할 8 4. 추진일정 10 Ⅳ. 사업 세부 내용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운영 및 심사 11

2.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12

3.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12

4. 정보보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13 Ⅴ.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14 2. 요구사항 목록 14 3. 상세 요구사항 16 4. 기타 46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47 2. 입찰 및 낙찰 방식 48 【 목 차 】 3. 평가 방법 48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50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54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54 3. 제안서 목차 및 관련 서식 56 4. 제안서 제출 안내 58 5. 기타 사항 60 ※ 첨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서(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별지 제7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자기평가표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업체 개인용)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유지서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자료지급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개인별 PC 보안점검 관리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반/출입 관리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데이터 삭제 확인서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첨 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

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2. 배경 및 목적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

리체계의 인증)에 따른 종합적인 보호대책 수립 필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조직, 인적 보안 및 업

무의 연속성 확보 등 관리적 부분과 제한구역의 설정에 대한 접근통제, 감시통

제, 정보시스템의 계정관리 등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통해 정보자산에 대한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향

상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취약점 점검 및 위험관리 활동을 통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요소 최소화로 침해

사고 대응능력 강화

□ 병원의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 컨설팅

  • 환경분석, 현황진단, 위험분석, 대책수립, 구현관리, 사후지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시스템 자산 현황 및 중요도 평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적용

ㅇ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분석

  • 병원과 사전 협의된 대상 시스템에 한하여 취약점 진단 및 모의침투 테스트

ㅇ 정보시스템의 위험요소 도출 ㅇ 정보시스템의 위험요소 진단 및 분석

  • 분석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호대책 및 기술 지원방안 제시
  • 취약점 조치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및 재점검 수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 정책, 지침, 절차, 가이드, 매뉴얼 등 제·개정
  •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제출 시 지원 등

□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 환경분석, 현황진단, 위험분석, 대책수립, 구현관리, 사후지원

ㅇ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

  •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 관리, 관리체계 운영,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등

ㅇ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

  • 정책·조직·자산 관리,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물리 보안, 인증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적용,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사고 예방 및 대응, 재해 복구 등

ㅇ 인증범위 정의 및 적용범위 식별 지원

  • 위험관리 방법론 수립, 내부심사 수행 및 경영진 검토 지원
  • 관련 규정, 정책, 지침, 절차, 가이드, 매뉴얼 등 제·개정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 방식 강화에 따른 취약점 진단, 모의침투

와 같은 기술심사 방식 대응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심사 대응 지원
  • 인증심사 사전 준비 및 심사 결함사항 이행조치에 대한 지원 등

□ 정보보호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 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국내 의료기관 벤치마킹

ㅇ 정보보호 투자계획 및 인력 운영계획 수립

  •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및 3~5개년 로드맵 수립
  •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개인정

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 기타 요구사항 등 4. 기대효과

□ 관련 법률의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대외 신뢰도 향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수준 향상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역량 강화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 수

준 향상

□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향상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병원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Ⅱ 운영현황 1. 일반현황 □ 조직도 □ 정보보호 조직 체계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통합정보센터장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결정 기구 : 의료정보운영위원회

2. 사업대상 현황 □ 컨설팅 대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핵심 서비스 및 핵심

자산 ㅇ 조직 및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세부내역 대상수량 비고 대상 조직 및 임직원 임직원 및 용역업체 약 1,900여 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서버·PC(103여대) 네트워크장비(21여대) 보안장비(11여대) 웹·DB(15여대) 등 약 150여 대

-착수 후 정보자산 식별 및 범위 산정 결과에 따라 병원과 협의하여 확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대상 -핵심 서비스

구 OCS, EMR, PACS, 그룹웨어, 홈페이지, 메일 등

-핵심 자산 서버(200여대) 데이터(DBMS)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110여대) 보안시스템(40여식) PC(1,500여대) 정보 설비 시설 등 약 1,850여 대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시스템, PC 기준)

※ 세부내역 및 대상수량은 정보자산 식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웹 취약점 점검 대상 홈페이지 URL 비고 강원대학교병원 홈페이지 www.knuh.or.kr/ 어린이병원 www.knuh.or.kr/kids 강원지역암센터 www.gwcc.or.kr/ 건강검진센터 www.knuh.or.kr/health/ 직원채용사이트 www.knuh.fairyhr.com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www.gwsunflower.or.kr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www.gwallergy.or.kr

강원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www.knuhbdc.com 의생명연구원홈페이지 bri.knuh.or.kr e-IRB 심사시스템 www.knuhirb.co.kr 임상연구보호센터 www.knuhhrpc.co.kr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gangwon.nid.or.kr/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www.gwcid.or.kr/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knuhwee.com/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www.gwppi.or.kr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gwmh.or.kr:446/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www.hwangs.kr 기타 홈페이지 등

※ 점검 대상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추가 홈페이지 및 신규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점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앱 취약점 점검 대상 모바일 앱 앱명 비고 병원 모바일 APP 강원대학교병원 Android 및 iOS 운영 앱 포함 케어본 모바일 APP 케어본 AIcare 모바일 APP, AIcareDB 서버 AIcare 강프로 모바일 APP 강프로 케어프로 모바일 APP 케어프로 기타 모바일 앱 등

※ 점검 대상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추가 앱 및 신규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점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제안을 위한 전체 정보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방문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의료정보과 TEL: 033-258-2116)

※ 제시된 대상 시스템 및 정보자산 현황은 제안서 작성 시 참고자료이며, 실제 사업 수

행 범위는 착수 후 상세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병원과 협의하여 확정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시행 및 보호대책 수립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전한 업무서비스 환경 조성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최초심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수립

□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중·장기 정보보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

여 단계별 정보보호 투자 및 개선 로드맵 마련

2. 추진전략

□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과의 협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노하우 학습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 추진

□ 최근 사이버 위협 및 해킹사고 사례를 반영한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및 모

의해킹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

항 적용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ISMS 인증 요구사항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정보보

호 관리체계 구축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사업총괄 의료정보과 사업관리 사업지원 사업수행 정보전략팀 정보보호팀 정보운영팀, 총무과, 기획예산과, 의무기록실 등 주관사업자 □ 역할 추진조직 역할 사업총괄 (의료정보과) ㅇ 사업총괄 사업관리 (정보전략팀, 정보보호팀) ㅇ 사업관리(주관사업자 감독)

  •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추진

  • 정보보호 정책 관련 지침 및 내부규정 재‧개정 검토

사업지원

(정보운영팀, 총무과, 기획예산과, 의무기록실 등)

ㅇ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ㅇ 시스템 현황 분석 지원 ㅇ 취약점 조치 지원 ㅇ 지침 및 내부규정 재‧개정 검토 사업수행팀 (주관사업자)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ㅇ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ㅇ 위험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ㅇ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및 모의해킹 ㅇ 정책 및 지침 등 제·개정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관련 문서 작성 및 운영

체계 구축 지원 ㅇ 마스터플랜 수립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내부심사 수행 지원 ㅇ 교육 및 기술이전 ㅇ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구 분 M+1 M+2 M+3 M+4 M+5

현황분석, ISMS 갭분석, 관리체계 수립 등

취약점 분석·평가, 위험평가, 소스코드 진단 등 보호대책 수립 등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등 ISMS 운영, 증적 확보 등 결과보고 및 기술이전

※ 계약 체결 이후 협의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Ⅳ 사업 세부 내용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운영 및 심사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준에 따라 구축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운영체계 수립을 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1단계) 환경분석 ㅇ 시스템 환경 및 요구사항 분석 ㅇ 인증 시스템 범위 설정 ㅇ 점검항목 갭(GAP) 분석 ㅇ 시스템 현황 및 프로세스 분석 (2단계) 위험관리 ㅇ 자산 식별 및 중요도 선정 ㅇ 위협 및 취약점 분석·평가 ㅇ 위험평가(위험등급 부여) ㅇ 정보보호 대책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3단계) 대책구현 ㅇ 정보보호 대책 구현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수립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내부 공유 및 교육 진행

(4단계) 사후관리 ㅇ 운영 및 이행 점검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점검 및 개선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 및 심사 준비 지원

□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문서 작성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내부심사 수행 및 개선사항 도출 지원

□ 인증 심사 사전 준비 및 심사원 요구사항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컨설팅을 통하여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인증 심사 추진 시 자문 수행

□ 인증 신청 준비, 예비점검, 심사 대응 자문 및 인증심사 완료 시까지 사후 기

술지원 2.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실시, 보호대책 수립

□ 업무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보안정책 검증 수행

□ 웹 서비스 및 모바일 앱 등 외부 공개 시스템에 대한 외부망 모의해킹 수행

□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제시 및 조치 이행 지원

□ 취약점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이행 진단 실시

□ 정보자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대책 마련

3.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 수행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 점검

□ 중요도 ‘상’, ‘중’, ‘하’ 평가항목을 모두 진단

□ 정보시스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적 분야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관리 취약점, 정보보호 조직 및 인적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인식 및 교육훈련 부재 등 관리적 측면 점검

물리적 분야

‣ 정보시스템의 보호구역,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 경보체제 등 물리적 취약점 점검

기술적 분야

‣ 시스템/네트워크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한 자동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수동점검, 로그분석/모의해킹 등 기술적 취약점 점검

‣ 사내망/제어망 구성방식의 보안 적정성 검토 및 기술적 취약요인 분석

※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정 또는 변경 될 경우 분석하여 반영함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추진전략, 보호계획 등 정보

시스템 보호대책 수립·보완 4. 정보보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병원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 연차별 정보보호 투자 우선순위 및 단계별 이행계획(로드맵) 제시

□ 도출된 보안약점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보안 대책 및 대응이 가능한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Ⅴ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약자 설 명 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1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4 합 계 35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환경 및 영향 분석 CSR-002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CSR-003 정보보호 관리체계 문서화 CSR-004 위험분석 및 평가 CSR-005 정보자산 취약점 점검 CSR-006 물리적 시설 취약점 점검 CSR-007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 절차 수립 CSR-008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최초심사) 준비 CSR-009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최초심사) 지원 CSR-0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

CSR-011 정보보호 성과관리 체계 수립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보안관리 SER-0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8 사업 종료 후 보안사항 SER-009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관리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수행업체 및 수행인력 제한 COR-002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 COR-003 지적재산권 귀속 COR-004 데이터 수집·관리 시 제약사항 COR-005 보안지침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 PMR-003 과업범위 및 변경관리 PMR-004 위험관리 PMR-005 보고 관리 PMR-006 산출물 작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프로젝트 지원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내부감사 요구사항 PSR-004 하자보수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CSR) 고유번호 CSR-001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환경 및 영향 분석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인증범위 정의 세부 내용 ⚪업무 현황 및 조직 등 환경 분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범위 정의 ⚪인증대상의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등

  • 서버,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자산식별 및 유형별 그룹화

- 식별된 대상목록의 중요도 산정 - 식별된 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산출정보 ⚪ 업무현황 분석 보고서 ⚪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 정보자산관리대장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세부 내용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계획 수립

⚪정보서비스 처리 현황 및 흐름 분석 - 정보서비스 처리 현황 식별

  • 정보서비스별 업무 절차와 흐름 파악 및 문서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 대상의 보호 수준 분석 및 미비점 보완

- 인증 기준의 통제항목별 상세 분석

  • 관리체계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목록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하고 증빙자료 확보 및 목록화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기준별 대책 수립 명세서 작성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업체 보안점검 지원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종합 정보보호 대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적용방안 도출 등

  •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산출정보

⚪관리체계 점검 계획서(내부점검 계획서, 내부감사 계획서)

⚪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정보서비스 현황표, 업무흐름표/흐름도

⚪정보보호 수준분석서 (인증기준 대비 Gap분석)

⚪정보보호 운영명세서 등

⚪정보보호 마스터 플랜,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 로드맵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정보보호 관리체계 문서화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표준 문서 정비 세부 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양식 문서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지침, 절차 등 제ㆍ개정 등 정비

- 정책, 지침, 절차, 메뉴얼 등 제·개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신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 준수 여부, 타 규정과의 적정성 등 검토 사항 반영

※ 추가로 필요한 문서는 신규 작성

⚪인증 대상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관련 증적자료 정비 및 문서화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표준문서 제·개정

⚪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제·개정한 규정, 지침, 가이드, 메뉴얼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위험분석 및 평가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산, 관리체계 위험분석 및 평가 세부 내용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 수립

⚪자산 및 관리체계 위험평가 실시

  • 정보자산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 수행
  • 위험등급은 상·중·하로 표시하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고려
  • 위험평가 결과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유를 확보 후 분류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등

  • 보호대책 우선순위 선정 및 정보보호대책 이행과제 도출
  • 발견된 취약점별 조치사항은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경우 제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산출정보 ⚪위험관련 지침, 매뉴얼, 가이드 ⚪위험관리 계획서 ⚪위험평가 결과서 ⚪정보보호 이행계획서/완료 보고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정보자산 취약점 점검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산 취약점 분석, 점검, 조치 지원 등 세부 내용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점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평가항목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취약점 점검 대상 기반) 계획 수립

  • 일정,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 취약점 세부 점검 계획 수립

※ 대상은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인프라 취약점 분석

  • 서버, 네트워크, DBMS, WEB/WAS, 보안시스템, PC 등 취약점 점검
  • 시스템 운영환경(가상화 시스템, VDI 등 포함)에 맞는 분야별 취약점 점검 항목 수립
  • 병원정보시스템(OCS, EMR, PACS 등) 및 모바일 서비스, 가상화, 의료기기 연계시스템, 의료정보 중계시스템, VPN 및 원격접속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점검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모바일 앱 포함)

  • 모의해킹 수행을 위한 침투 시나리오, 방법론, 절차, 고려사항 등 제시
  • OWASP Top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국정원, KISA 등 국·내외 보안가이드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수행
  • 웹, 모바일 앱, API, 인증체계 및 주요 업무서비스를 대상으로 수행
  • 모의해킹은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서비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공격기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제시

  • 원활한 취약점 조치를 위한 조치 가이드 제공 및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

⚪취약점 조치 완료에 대한 이행점검

  • 발견된 취약점의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실시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 전산망 침투 대응 훈련과 DDoS 공격 대응 훈련 실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모의해킹 계획서,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결과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물리적 시설 취약점 점검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시설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물리적 시설 취약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보호구역 설정의 적절성 및 접근통제 대책의 적정성
  • 접근통제 시스템, 물리적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위험도 분석

  • 보호구역/출입통제 등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산출정보 ⚪물리적 보안진단 계획서 및 결과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 절차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를 위한 절차 등 수립 세부 내용

⚪준수할 법적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준수업무를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법적 준거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현황 관리 절차 수립 등

  •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수행업무 목록화, 문서화
  •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활동 식별 운영 현황표 관리
  •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산출정보 ⚪정보보호관리체계 법률점검 체크리스트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활동 현황표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수행업무 목록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최초심사) 준비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최초심사) 준비 세부 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인증 심사 신청, 계약체결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지원

  • 인증신청서(명세서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작성 지원
  • 인증기관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신청서류 재구비

⚪인증심사 모의 심사 수행 등 사전 준비

  •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수행업무 목록화, 문서화
  •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활동 식별 운영 현황표 관리

⚪기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지속적 지원 등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제시된 내용 외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지원, 컨설팅 수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산출정보 ⚪인증신청서 및 관련 서류(명세서 등) ⚪모의 심사 결과서(결함보고서 포함)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최초심사)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인증(최초심사) 및 결함 보완 지원 세부 내용

⚪심사 준비 과정과 심사를 통해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 지원

  • 심사 준비 및 심사 중 도출된 결함 사항 보완, 보고서 작성 지원

- 심사 후 지적된 결함 조치 지원

⚪인증심사 결과 인증 획득 실패 시 보완 사항 이행 지원

※ 계약상대자는 최초 인증심사 및 결함보완 심사에 대한 수검 지원을 무상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인증범위의 변경으
로 인한 추가 심사는 상호 협의할 수 있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인증기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설명 준수

산출정보 ⚪보완조치결과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따른

증거자료(예시) 산출물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ㅣ고유번호 CSR-010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

세부 내용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 항목에 따른 관리/기술/물리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자산 식별(유형별 그룹화)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목록 도출 및 중요도 산정

⚪세부 점검항목 도출 및 항목별 점검을 통한 위험분석

⚪웹사이트 취약점 분석 및 위협요소 탐지, 조치방안 제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 작성 및 제출 지원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여부 확인점검 수행

⚪차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차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계획 수립 지원 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계획 및 자산관리대장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 ⚪취약점 분석·평가 증적자료 ⚪위험분석 평가 결과 보고서 ⚪차년도 보호대책(안) ⚪보호대책 이행관리대장 및 이행실적 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준수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
칭

정보보호 성과관리 체계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KPI 정의 및 측정, 결과 보고

세부 내용 ⚪사업성과지표(KPI) 수립(예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률

- 보호대책서 기한 내 제출률 - ISMS 최초심사 신청 및 심사 수행 - 정보보호 규정, 정책, 지침 정비율 - 정보보호 교육 이수율 등 ⚪경영진 보고체계 및 정보보호 수준 측정 ⚪성과관리 계획, 측정, 평가 결과 보고 산출정보 ⚪사업성과지표(KPI) ⚪성과관리 계획서 ⚪성과관리 평가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고유번호 SER-001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보안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기간 내 보안 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

⚪참여인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전 또는 착수 후 한달 이내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지급관리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강원대학교병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지급관리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데이터삭제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사무실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사업 종료 후 보안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
칭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관리 (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제약 사항(COR) 고유번호 COR-001 분류 제약사항

명
칭

수행업체 및 수행인력 제한 상세 설명 정의 수행업체 및 수행인력 제한 세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법률에 의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법적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5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o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분류 제약사항

명
칭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 상세 설명 정의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o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분류 제약사항

명
칭

지적재산권 귀속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강원대학교병원이 소유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o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분류 제약사항

명
칭

데이터 수집·관리 시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관리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제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o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5 분류 제약사항

명
칭

보안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본원의 보안업무 규정 및 공공기관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본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자기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본원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o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고유번호 PMR-001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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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일정 및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 착수전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함

  • 사업수행계획서, 핵심인력 이력사항, 보안서약서 등 제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유사시 인력교체 방안, 사업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세부 활동내역 포함)

- 이슈 및 위험관리 방안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본 사업의 과업 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과업수행 장소는 본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음

단, 외부 사무실 사용 시에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S/W, Tool,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원과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o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o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
칭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 상세설명 정의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 세부 내용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PM은 핵심 단계(착수, 현황분석, 취약점 분석·평가, 인증심사 대응 등)에 필수 참여 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짐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본원이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경력증명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내역(자격증, 졸업증명서, 정보보호 관련 증빙 내역 등)을 증명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은 하기의 ‘가’, ‘나’, ‘다’ 항목을 필수로 만족해야 함

가. ISMS-P 인증심사원 or 정보보안기사 or CPPG or CISSP or CISA or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격증 및 정보보안 컨설팅 관련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자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유경험자

다. PM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상주하여야 함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을 위한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 자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내부보안감사인력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사 유경험자여야 함
  • 모의해킹 및 취약점 진단인력은 해당 업무 경험이 3회 이상인 유경험자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15일 전에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5일 이상이 되도록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력에 대한 불성실,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등을 이유로 참여인력 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 본원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후 본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 서류 등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
칭

과업범위 및 변경관리 상세설명 정의 과업범위 및 변경관리 세부 내용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본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과업범위의 실질적 증가가 발생할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일정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사업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과업 변경 절차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름

산출정보

⚪변경 관리 계획,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o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
칭

위험관리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결원, 질병,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수행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계약상대자’는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성능, 보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인력, 범위, 기술, 아키텍처, 공정, 변경관리 등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위험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제안사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 조치담당자, 목표완료일을 포함한 위험관리대장을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
칭

보고 관리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보고 세부 내용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중간/종료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수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
칭

산출물 작성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본원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제출
  • 착수보고서(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제출

- 주간보고서 : 매주 1부 제출 - 중간보고서 : 일정 협의, 1부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 계약 종료 7일 이전, 1부 제출

- 사업종료 2주 전에 검토를 요청

⚪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용역 완료 시 아래의 성과품을 그 내용이 담긴 인쇄본 및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종 류 제출부수 비 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컨설팅 관련 제반서류 일체

3

인쇄본 및 전자파일(HWP, PDF 등) 제출

⚪추진 일정계획에 따라 분야별, 단계별 산출물 제출

⚪수시보고, 임원진 보고 등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등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고유번호 PSR-001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
칭

프로젝트 지원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본원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
칭

교육 및 기술이전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 및 IT 운영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본원의 업무 담당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임직원 및 IT 운영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제공

- 임직원 : 인식제고 교육

  • IT운영자 : 보안 규정, 사고 유형 및 처리, 최근 보안 동향 등

⚪본원의 업무 담당자 및 관련 담당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 활동내역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기술적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방법 교육 등

산출정보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
칭

내부감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감사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내부감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ISMS 통제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내부감사 계획서 및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내부감사 실시 후 시정조치 완료 여부 확인 점검

산출정보 ⚪내부감사 계획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
칭

하자보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ISMS 인증(최초심사) 결함사항 및 인증 유지에 필요한 경미한 보완사항 지원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업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불합격 시 추가 심사비용을 업체에서 부담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함

산출정보 ⚪무상 하자보수 계획서 ⚪무상 하자보수 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기타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병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상호 협의에 따름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

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정보

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등록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본 사업은 컨소시엄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ㅇ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

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강원대학교병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거 기술평가를 실시

  • 최종점수 산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

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중 1개 점수만 제

외하되,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그 또한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가격평가점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적격자 입찰자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계약협상

진행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협상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부문별 평가 비중 구분 평가부문 배점 비 고 기술평가 (90) 정량적 평가 (10) 제안업체 일반 10

소
계

10 정성적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30 품질 및 보안 10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0

소
계

8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총
계

100 □ 정량적 평가기준(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고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의 건수

5 합 계 10 ㅇ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평가기준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의 건수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5점 4.5점 4점 3.5점 0점 ※ 참고사항

실적기준일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 계약일자나 용역제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유사사업 인정 범위 - ISMS 인증 심사 컨설팅 용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용역

3. 동일 기관 또는 기업에서 이행된 실적을 복수 제출하더라도 1개의 실적으로 평가함

4.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도 인정)

5. 공동수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제출한 실적에 대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

료 상으로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업지시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정성적 평가기준(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추진전략

컨설팅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사업수행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수행단계나 과업별 전문인력 투입계획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사업 요구사항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 기술 구축 정보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5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및 보안 (10)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의 자질, 신뢰성 요건에 대한 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 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보안 일반사항, 참여인력 보안관리, 문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위험관리

사업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제안사가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평가한다. 5 합 계 80 ㅇ 정성적 평가 배점별 평가점수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2점 2 1.8 1.6 1.4 1.2 3점 3 2.7 2.4 2.1 1.8 5점 5 4.5 4 3.5 3 25점 25 22.5 20 17.5 15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

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함(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

는지 참조표를 제시)

※ 별지나 별첨자료, 기타증빙자료 등은 스캔 등을 통하여 제안서 내에 같은 파

일 속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제작하여 1개의 단일 PDF 파일로 작성 권장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목차에 의해 작성하

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 USB 2매를 제출하며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 ‧ A4지 제본 사용

‧ 제안서는 A4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

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전체 쪽에 연번으로 부여 ㅇ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는 한글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하고, 사용권을 보유한 글꼴만을 사용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

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

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

용부분을 명시하며, 주관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

음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

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

고하고,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않음(누락 자료에 대한 추가 제출 불가)

3. 제안서 목차 및 관련 서식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별지 4, 5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전문성 및 제공 조직 구체적으로 제시

3. 경영상태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등 제시

4.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의 건

수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분석과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등 제시

2. 추진전략

  • 컨설팅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등 제시

3.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산출물의 적정성, 기술과 경험 활용 등 제시

4.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수행단계나 과업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등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사업 요구사항

  •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등 제시

2. 제약사항

  • 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제시

Ⅳ. 품질 및 보안 1.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의 자질, 신뢰성 요건에 대한 방안 등 제시

산출물 구성 및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

시 활용 등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일반사항, 참여인력 보안관리, 문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 방안 및 적용 가능성 등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일정계획 제시

3. 위험관리

  • 사업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제안사가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제시

2.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등 제시

3. 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지원체계 운영방안 등 제시 4. 기타 지원사항

  •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 및 본 제안요청서 상에 기술된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Ⅶ. 기타 1. 기타

  • 상기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추가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 기술

2.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비교표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제출

□ 가능한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라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

서 평가관련 내용은 적절한 곳에 추가 가능 4.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회) ㅇ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제안사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

기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 불참 시 발표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제출 장소 및 제출 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및 요약본 각 10부

ㅇ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USB 2매 ㅇ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제안서 평가 항목의 제안업체 일반 부문(정량적 평가 분야)은 자기평가표와

함께 증빙자료 첨부 ㅇ 제안서 접수 시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서식 번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6

입찰서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호 7 확약서 1부 별지 제3호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제4호 10 자본금 및 최근 3개년 매출액 1부 별지 제5호 11 주요사업 실적목록(최근 3년) 1부 별지 제6호 12 사업수행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별지 제7호 13 사업수행 조직도 1부 별지 제8호 14 신용등급 확인서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10호 16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1부 별지 제11호 17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18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19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원본 PDF 파일) 1개

□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

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

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

도 병원의 소유로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병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

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등 국가 계

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관련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정보과(033-258-2116)
  • 계약 관련 :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033-258-9079)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질의·응답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 함

5. 기타 사항

□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 및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예산 등)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를 통

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

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

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

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

약예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강원대학교병원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서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 건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제안(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제안(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병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
명: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서(가격제안서)_봉투에 밀봉 후 접합선에 인감날인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가 격 제 안 서 입찰 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업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입 찰 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확
약
서

입찰건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계약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동의하며,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분 M-3 년도 M-2 년도 M-1 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 기준일 :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강원대학교병원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병상수 :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예) 추가제안내용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기평가표 자 기 평 가 표

1. 평가대상 계약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고 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대표자 전화번호 3. 작성자 연락처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 자기평가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산 출 내 역 정량평가 경영상태 5 유사사업 수행실적 5

합
계

10 ※ 평점에 대한 근거를 함께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병원 0000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강원대학교병원 0000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 체
명: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업체 개인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병원 0000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강원대학교병원 0000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생 년 월 일:

성
명:
인

서 약 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OOOOOOO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강원대학교병원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성 명 소속업체명 연락처 병원관련부서 의료정보과 병원담당자

(내선:
)

작업기간

20
.
.
. ~ 20
.
.
. (
일간)

용 도

본인은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계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기업비밀을 포함한 재무정보, 경영정보,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 영업정보, 기술정보 등의 병원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하 "정보"라 한다)를 이용,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병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병원"에서 부여한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활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 업무수행 중은 물론 업무수행 종료 후에도 제3자, 당사의 다른 임직원 또는 "병원"의 다른 임직원에게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병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 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병원"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내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 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메일을 점검 및 발신통제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4. 본인은 "병원"이 소유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수행하는 작업내역이 기록되는 것을 이해하고 ‘병원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포함한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에 정의된 해당 규정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준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병원" 전산망에 반입한 장비를 연결하기 전 반드시 바이러스 방역작업을 하고, 업무수행 중에도 병원의 바이러스 방역정책을 적극 준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병원" 시스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경우 "병원"의 어떠한 제재에도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병원" 및 "병원"의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고 그 밖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 성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자 :
( 서명 )

강원대학교병원 귀중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보안각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OOOOOOOO 사업』 수행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OOOOOOOOO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강원대학교병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

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강원대학교병원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강원대학교병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보유기간

  • 5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됨.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대 학 교 병 원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자료지급관리대장 자료지급관리대장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외주업체명 : 사업명 :

수행기간 : 20 . .
~ 20 . .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 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19호 서식] 개인별 PC 보안점검 관리대장

개인별 PC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 업 명 :

이
름 :

점검기간 : 보안관리자 PM 사업담당자 용역보안자 서명 용역PM 서명 병원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 서명 보안조치 점검일 비밀번호 설정여부 (9자리 이상) 화면 보호기

설정여부
(10분 이내)

시건장치 (노트북) 여부 보안 프로그램 설치여부 공유폴더 암호설정 여부 백신 실행 및 조치여부 업무자료 보유여부 무선장치 사용여부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반/출입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팀 명 : No. 물품번호 구분 (반/출입) 반/출입 일시 자산명 사 유 담당자 책임자 비 고 [별지 제21호 서식] 데이터 삭제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 노트북(휴대용저장매체) 소유자 소 속 성 명 (인) □ 데이터삭제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 노트북(휴대용저장매체) 정보 모델명(제품명)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기간 사용 IP

본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취득한 모든 데이터를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에서 삭제(디스크초기화)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은(는) 삭제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원대학교병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원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

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특수조건_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hwp =====
용역 계약 특수 조건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과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인증(최초심사) 정보보안 컨설팅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관련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연도 8월 31일 이전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최초심사)’취득 시까지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문서) 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5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
/ VAT 포함)으로 하며, 본 용역 수행에 드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1조에 따른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발주기관”에 대가를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을 완료 할 수 없었거나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8조 (투입인력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본 용역 관련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하고 책임자 및 실무 요원을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합의를 거친 후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인력 변경 또는 장기 부재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보안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과 관련한 기술자문 및 교육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는 제5조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육 수행 시 교육훈련 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보고 및 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고서의 양식, 부수 및 제출일정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착수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주간보고서 : 매주 1부 중간보고서 : 일정 협의하여 1부 제출

사업완료 보고서 : 계약 종료일 7일 이전 1부 제출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수 및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수한 경우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발주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검수․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기술 협상 시 합의하여 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산출물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또는 보완 등 시정요청을 받으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및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재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검수․검사에 입회 및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수․검사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단, 계약기간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지원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검수 및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 협상 시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보안관리 및 작업규율 유지에 책임을 진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 이행에 따라 관련 제경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비밀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개발한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결과물을 사용하는 중에 전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4조 (채권채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3.“계약상대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해 파산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4.“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

5.“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금액에 관한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원”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한다.

④ 본 계약에 의해 명기된 항목 외에 업무의 추가,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 약정 등을 통해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①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위반이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 제8조의 투입인력이 보안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 6조의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발주기관”은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보충 및 해석)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의 실시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제규정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행할 것을 약정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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