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567)-사리면사무소임시청사리모델링건축설계용역.hwpx =====
괴산군공고 제2026-56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9월 17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리면사무소임시청사리모델링건축설계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일원
다. 사 업 량 : 건축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5,651,818원
3,565,182원
39,217,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09. 17.(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23.(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이상)으로<hp:lineBreak/>등록을 필한 업체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2), 3)”항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1)항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참여업체는<hp:lineBreak/>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의 경우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hp:lineBreak/>[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22.(화) 18 : 00]
라. 재입찰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최종 개찰일 전일 18:00 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hp:lineBreak/>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43*830*3167, 박태현)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567)-사리면사무소임시청사리모델링건축설계용역.pdf =====
괴산군공고 제2026-56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9월 17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리면사무소임시청사리모델링건축설계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일원
다. 사 업 량 : 건축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5,651,818원 3,565,182원 39,217,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09. 17.(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23.(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
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이상)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2), 3)”항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1)항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참여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의 경우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22.(화) 18 : 00]
라. 재입찰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최종 개찰일 전일 18:00 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43*830*3167, 박태현)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과업지시서(사리면사무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hwpx =====
사리면사무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hp:lineBreak/>과 업 지 시 서
2026. 9. 괴 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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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개요
가. 과업명칭: 사리면사무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노후화된 사리면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리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임시청사로 활용 및 추가로 사리면 시니어 문화센터를 활용
❍ 기존 사리면복지회관의 누수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공간 기능을 확보
❍ 사리면 시니어 문화센터의 내부공간 설계
다. 과업개요
1)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958-2 일원
2) 건물개요 :
위 치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용도
비고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958-2
630.9
412.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946
377.1
90.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용도지구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4) 총사업비 : 500백만원(용역비 포함)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지조사 및 설계검토 : 1개월
- 실시설계 및 납품 : 1개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인허가 기간 : 1개월
[공사 발주용 설계도서 납품 및 각종 인허가까지의 업무]
6) 규
모 : 사리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사리면 시니어 문화센터 리모델링
라. 과업범위
1) 본 과업은 사리면사무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건축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 내역서 및 물량산출서 작성
❍ 법적 인․허가절차 대행 : 건축협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 등
❍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를 작성하되 발주청이 제시하는 납품 설계도서를 충족하여야 함
❍ 공사발주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대행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설계
❍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행정처리(설계자문, 건축협의, 심의 등)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전에 완료한다.
❍ 기타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괴산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사항의 부대업무
- 기타 각종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완료 전까지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 날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날인 제출
2) 과업준수사항
❍ 용역수행자는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재료, 건축설비, 구조 등에 대하여 주변과의 조화, 경관, 안전성, 기능, 관련법규 및 규정,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고 최적의 미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야하며, 설계시 발주청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따른다.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각종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 설계 납품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건축협의, 계약심사, 계약 심의 등)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최종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철거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면 발주청과 보관장소, 보관방법 등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설계진행 중 각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설비, 소방(기계, 전기))로 사전 협조하여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는 건축사가 총괄하여 건축계획 및 설계도서, 공사비 등을 조율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설계진행 중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위해 가급적 관급자재로 설계하여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청”이라 함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말한다.
2)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명받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 전기)분야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용역수행자”라 함은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과업수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납 품
❍ 용역성과품은 반드시 용역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세부과업별 지시사항에 의한다.
❍ 용역성과품은 납품 5일전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용역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전산화하고 이를 수록한 CD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건축 인․허가
1) 건축 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사업종료 전까지 인허가 절차를 득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지연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건축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심의, 각종 인․허가 및 준공시점 까지의 행정절차를 의미 한다 (별도의 협의사항 외 건축물대장 등의 작성까지 포함)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내역누락, 도면과 내역불일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후 발생되는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규명 후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용역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져야 하며 이의 불이행, 부주의,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마. 관련 기관 및 관계기술자 협력
1)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사. 보고 및 보안의무
1) 용역수행자는 수행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용역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금액
❍ 기타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정보와 과업진행사항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등의 교체
1)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대리인(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설계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용역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우리군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제출하는 최종 용역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설계도서의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청의 소유로 한다.
5)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구조 및 설비계획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에너지절감 및 유지 관리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9) 모든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조 및 냉․난방 설비는 건물 내․외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는 특정제품의 사양을 명시하지 않고 설계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한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14) 과업진척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16)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17)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18)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 전기)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 시방서 등)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20) 본 설계 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차. 용역의 특별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의 특별한 사정이나 계획변경, 용역 수행자의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위반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과업의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생산된 성과품(설계용역관련 인쇄물, 책자, 도면, 영상물, 컴퓨터그래픽 등 기타)등의 원판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인격권 포함),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청에 귀속된다.
3)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전기도면 : E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 전기) 등 기타부대설비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기술 검토서 첨부
4. 도면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5(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 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여로 하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의 기본방향
1) 설계기준 일반사항
❍ 설계는 본 설계지침서에 의하여야 하며, 추후 실시설계시 기본구상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축(전기, 통신, 기계설비, 소방 등)등과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와 제반기준에 의한다.
❍ 설계는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외형상으로도 안정감과 미적 구비조건을 갖추고,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각 기능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된 동선체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본 건축물은 가장 기능적이고 현대감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사후 보수 및 관리에 능률적이어야 한다.
❍ 본 설계는 환경오염방지 및 방재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시키기 위하여 반영구적인 설비자재 설계반영 등 제설비의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 내․외부 마감재료는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고 친환경 자재를 우선 설계에 적용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국내생산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
산품이 없거나 조잡한 자재에 대하여는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사후 유지관리상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반영
구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물의 수직·수평 동선 계획
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심의 시 보완·개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지침의 법적 한도
1) 본지침에서 제시한 관련법령 및 작성방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 위반시 계약해지 사항임.
2) 기본계획과 지침이 상충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법규상 건축 및 시설설치의 행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발주청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제11조(법령등의준수)에 따라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수도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식품위생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제14조의 3(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 통칙,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다.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서울시 건축공사 전문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의 체계 및 세부공종은 서울시 건축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서울시 건축공사 전문시방서에 없는 공종은 별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다.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갑”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색채 및 SignSystem 시방서 등)
4)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하며 해당 페이지를 기록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갑”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갑”의 감독, 계약대상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당해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위주로 작성하며 필요 없는 부분은 가급적 삭제하도록 한다.
8.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중 문제점 발생시에는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보고: 발주처필요시
용역수행자는 발주처필요시에 과업진행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시 유인물 및 빔프로젝트(프리젠테이션)를 활용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면,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설계자는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필요시 각분야별 기술자도 포함)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자료제공에 대한 별도 요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업무착수회의
❍ 업무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 회의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회의
❍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장 기본설계의 범위
1. 과업의 범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수집하고 기본설계
(안)을 작성한다.
2.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건물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가 제출한 2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작성<hp:fwSpace/>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3. 관계법규 조사
설계 용역자는 본 조사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다.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사. 기계설비(냉난방, 공기조화, 자동제어 등) 설비계통, 용량 산정
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자.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차. 한국산업규격(K.S)
카.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건설
공사 설계지침서
타. 기타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등
4. 기본설계 용역수행
가. 아래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안)을 작성한다.
1) 설계의 합리성, 기기의 안정성 및 설치, 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검토 및 결정한다.
2)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부식
방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한다.
4)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한다.
5) 전기시설물 선정시 부식방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우리 시에서 지시
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본조사는 기본개념이 제반법규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3장 실시설계의 범위
1. 실시설계의 범위
❍ 공사용 자재 설계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공사용자재의직접구매증대)규정에 따라 추정가 3,000만원 이상은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단, 자재의 수급이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동법 시행령제4조에 의해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고시 제2011-24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고시
가. 기본설계에 의해 건립할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 진행
나.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다. 구조물 형식결정 및 설계
라. 구조물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마.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바.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사. 공사용 자재공급 계획
아.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자. 기타 발주청이 제시한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실시설계에 의한 납품도서작성)
4장 분야별 설계 과업지시서
1. 건축분야
가. 일반사항
1) 건축공사에 대한 의견 조사 및 분석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결로 방지 및 차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PD, AD, EPS, I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내 우‧오수 설계
1)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분야
가. 적용사항
본 지시서는 건축평면계획에 따라 발주에 필요한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범위
기계설비라 함은 냉․난방, 급수․급탕․위생, 옥내오․배수, 가스, 환기, 자동제어,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 설계기본방침
1) 모든 설비 계통은 신기술, 신공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최신시설과 정확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공사비절감을 통한 공사의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
2)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기계설비와 관련되는 공사는 관계 법령 및 제반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를 시공, 감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도서를 하여야 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사와 시공한계를 명확히 하며, 설계도서간 상호모순이 없어야 하고, 공사시공자(기술자 및 기능공) 및 감독자가 알기 쉽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건축법, 주택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으로하고, 에너지절약형, 절수형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5)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선정하고, 특히 기자재(전동기,보일러, 펌프, 송풍기, ․난방기 등)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6) 특수자재 및 특수공법(신기술, 신공법포함)은 별도의 특기시방서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각종 부하계산시 관계법령 및 자료를 합리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특수상황, 부분 부하시에 경제적인 운전, 주요기기의 복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사항, 부담금, 공과금등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9) 원가절감, 유지관리용, 관리비의 최소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모든 적용단위는 C.G.S로 한다.
라. 설계요령
건축평면계획에 따라 설비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근거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는 이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이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마. 설계참고사항
1) 냉․난방설비
냉․난방방식은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및 잉여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과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이어야 하고 24시간 사용구역은 별도 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급수․급탕․위생․오배수설비
국내외 실정을 감안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되 에너지절약 및 절수형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환기설비
사용목적과 상황에 맞는 환기방식을 결정하여 쾌적한 거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 보급촉진법령 및 제반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최신 설비를 하여야 한다.
5) 기타부대설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한 최상의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설계지침서 및 관련법령에 근거에 의해 작성한다.
나. 축척에 따라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다.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한다.
라. 기계설비, 정보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마. 설계도서는 분야별로 분리작성 하여야하며, 용역수행자”는 건축 (건축구조), 토목(조경포함), 설비(건축설비,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2. 건축 분야 (인테리어 포함)
가.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위치, 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층고, 주용도 등
3) 사전조사사항: 기존건축물, 상하수도, 도로상황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4) 세부시공방법
5)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6) 건물의 색채사용 계획
7) 공정계획(공정표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시방서
1)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시방서
2) 공사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다. 도면종류
1) 기존건축물 현황도 : 배치, 평면, 입면 , 단면 등
2) 도면 목록표
3)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4)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5)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인테리어 상세)
6)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7)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8)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10)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1)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2)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3)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14)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5)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2)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23)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3. 기계설비 분야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상세히 작성하고, 준공 이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 관계법령,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품질경영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수도시설의 위생등에 관한규칙,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설교통부제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규, 고시, 규정,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나. 설계참여자 현황
설계참여자 실명제도입으로 설계도서의 내실화 및 책임감 부여등 설계용역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계용역 착수전 아래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자 변경시도 포함)
1) 참여자 조직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참여기간 및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3) 참여자 자격증 종류 및 자격번호
4) 참여자 경력확인 서류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다. 설계설명서
실시설계도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도서로 현실성, 대중성, 기능성,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 하여야 한다.
1) 설계개요 ( 설계기준 및 계획,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등 )
2) 분야별 공종 비교검토서 ( 2개이상 공종 의 장.단점 비교 및 선정사유 )
3) 사전 현장조사 실시
4) 기계설비 공사비 ( 분야별 작성 )
5) 장비용량 계산서
6) 주요 시공계획 및 특기(유의)사항
7) 에너지 절감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8)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라. 설계계산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로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국내․외 설계기준 및 관련도서를 폭넓게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2)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참고문헌 및 발췌자료 명기)
3) 분야별 부하계산서(냉․난방, 급수․급탕․위생, 옥내 오․배수, 가스, 환기,
자동제어, 소방,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관련 부대설비)
4) 각종 장비 용량계산서
5) 배관규격, 닥트규격 및 관련기기류 부하계산 및 선정기준
6) 특수자재 및 특수공법에 대한 선정기준
7)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마. 에너지 절약계획서
해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
바. 설계도면
내실있는 시공과 정확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자(기술자 및 기능공 등) 및 감독자가 알기쉽게 작성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은 상세도면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작성내용
❍ 범례 (장비일람표, 배관 및 각종 위생기기류 규격, 도식기호 해설)
❍ 공종별 도면 (배치도, 계통도, 입체도, 평면도, 단면도, 제작도 등)
❍ 상세도면(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조도면으로 유의사항 포함)
❍ 주요장비 제작 및 설치도
❍ 건축, 토목,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의 시공 한계 구분
❍ 각종 치수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대시설물 표시
❍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명기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2) 표기방법
❍ KSA0005 제도통칙
❍ KSP1501 건축제도통칙
❍ KSE0001 기계제도
❍ 행정자치부 예방소방 업무처리규정(소방시설도식기호)
사. 시방서
1)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하고, 그 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적용
2) 일반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특기사항 및 유의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명기
3) 전 공정을 단계별, 분야별, 공정순으로 공사시공자(기술자 및 기능공) 및 감독자가 알기쉽도록 세부적으로 상세히 작성
4)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공사와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
5)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내용, 주요자재의 종류,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6) 특수자재 및 특수공법에 대한 설치기준 및 방법(공인기관의 검증자료 포함)
7) 구간별, 분야별, 단계별공정 및 주요자재의 품질시험(관리, 선정, 검사) 계획
8) 공사 또는 시운전용 전기, 수도, 유류 등기 타경비의 부담관계 명기
9) 급수, 가스, 소방,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인허가처리 과정 및 절차 명기
10) 공사착수전 시공 및 감리업체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화(부실공사예방)
11) 종합 시운전완료 후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명기
12) 하자보수 만료와 무관한 부실시공 또는 시공상 하자에 대한 전면 재시공 등의 조치방법을 특수조건에 명기.
아. 내역서
1) 적용단가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전문조사기관(재정경제원 지정)이 발행한 자료, 2개이상의 제조 또는 판매업체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하되 저렴한 가격 적용
2) 수량산출은 건설교통부제정 적산요령을 기준으로 하되, 산출기초는 세부 내역을 알기 쉽도록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3)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사항은 반드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기타 특징을 명기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하되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함.
4)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등의 기타 경비는 관계법규를 적용
5) 예산내역서, 적용 단가비교표, 산출근거, 일위대가는 불명확하거 상이함이 없이 정확하게 산출
자. 제출도서
1) 일반사항
❍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공사시공 및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심의시 제출되는 모든 설계도서 및 참고자료는 특정회사를 상징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쇄체로 작성한다.
❍ 제출도서의 부수는 우리부서와 협의시 조정이 가능하며, 설계도면의 축척은 규격과 상이할 경우 조정이 가능
차. 기타사항
1) 본 지시서는 설계용역 일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오류, 누락, 변경,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협의 후 진행하며,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을 우선한다.
2) 현행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있어서는 아니한다.
3) 용역수행자는 월1회이상 단계별, 분야별,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한 용역진행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수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설계업무 진행시 중간검토 및 수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 납품 후라도 시공상 부득이한 설계변경이 발생시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납품 하여야 하며 향후 설계자의 설계미비로 인한 시공상 하자 발생시에는 변상책무를 져야 한다.
5) 설계도서 납품 및 준공후라도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이에 대한 전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 세부지침에서 제시한 납품도서포함.
1. 사업계획 등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4,A3
5
부
조감도 포함(표구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2. 실시설계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종
비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2
설계 도면
A3
5
부
◯
◯
◯
◯
◯
반책자 가능
3
내역서
A4
5
부
◯
◯
◯
◯
◯
4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5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6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7
일위대가
A4
5
부
◯
◯
◯
◯
◯
8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9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10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11
USB디스크
3
SET
◯
◯
◯
◯
◯
공종별통합
12
기타발주기관요구사항
5
◯
◯
◯
◯
◯
※ 공사발주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공작물 설치신고 등 허가 절차 이행
※ 폐기물 처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3. 기타 관련서류
❍ 건축물 및 시설물 건립에 따른 모든 인․허가서류
❍ 각종 심의 및 자문에 따른 서류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