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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070-001]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외3건기본및실시설계용역(PQ+SOQ)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9.0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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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긴급]사업수행능력및기술인평가서제출안내정정공고(2026-565)-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외3건기본및실시설계용역(PQ+SOQ).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긴급]사업수행능력및기술인평가서제출안내정정공고(2026-565)-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외3건기본및실시설계용역(PQ+SOQ).hwpx =====
◉ 괴산군 공고 제 2026 - 565호

[긴급]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안내정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괴 산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충청북도 괴산군
다. 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웅동리, 외령리, 추산리, 탑촌리, 앵천리, <hp:lineBreak/>장연면 광진리, 진대리, 광석리, 칠성면 외사리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
산:금3,188,2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09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hp:lineBreak/>○ 기계 또는 전기부문 : 일반산업기계 또는 전기설비<hp:lineBreak/>○ 환경부문 :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3)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

나. 상기 (1)~(4)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충청북도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

다. 측량 및 지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종(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중소기업확인증명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부문
100%
89.86%
6.04%
4.10%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hp:lineBreak/>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당초) 2026. 9. 22.(화) 09:00 ~ 17:00<hp:lineBreak/>(정정) 2026. 9. 28.(월) 09:00 ~ 17:00

(2) 장
소 : 괴산군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1부:미표기)
  • 기술인평가서 : 10부(원본1부:업체명표기, 사본9부:미표기, USB(PDF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인평가 대상업체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당해 사업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 이상 : 1점<hp:lineBreak/>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괴산군 수도사업소 Fax(043-830-3660)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5.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접수처 : 괴산군 수도사업소)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참여기술자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괴산군 수도사업소(☎043-830-3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사업수행능력및기술인평가서제출안내정정공고(2026-565)-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외3건기본및실시설계용역(PQ+SOQ).pdf =====
◉ 괴산군 공고 제 2026 - 565호

[긴급]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안내정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의 규정에 의거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
가서(SO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괴 산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충청북도 괴산군
다. 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웅동리, 외령리, 추산리, 탑촌리, 앵천리,
장연면 광진리, 진대리, 광석리, 칠성면 외사리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

산:금3,188,2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09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 또는 전기부문 : 일반산업기계 또는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3)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
나. 상기 (1)~(4)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충청북도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
동도급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
호, 2026.07.01.)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
다. 측량 및 지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종
(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에서는 제외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중소기업확인증명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부문 100% 89.86% 6.04% 4.10%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당초) 2026. 9. 22.(화) 09:00 ~ 17:00
(정정) 2026. 9. 28.(월) 09:00 ~ 17:00

(2) 장

소 : 괴산군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1부:미표기)
  • 기술인평가서 : 10부(원본1부:업체명표기, 사본9부:미표기, USB(PDF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87.5점) 이상인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인평가 대상업체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 후 평
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입찰대상
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
(△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당해 사업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 1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괴산군 수도사업소 Fax(043-830-3660)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
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세부기준에 따릅니
다.

5.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
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접수처 : 괴산군 수도사업소)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
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
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
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참여
기술자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괴산군 수도사업소(☎043-830-3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작성요령(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외3건기본및실시설계용역).hwpx =====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0. 괴 산 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4.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 5. 1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참여기술인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건
수 : 7점
․ 금
액 :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
10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 : 2점
․ 투자실적 : 10점
․ 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
10
․ 책임기술인 : 3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실무기술인 : 1점
6.가점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에 따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발주청별 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시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유․무 결정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집행 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별첨1 참조).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쳐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3.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7.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8.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3)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배분가중치
참여
분야
(수)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 계
전기설비
환경
6
30
15
15
15
15
10

※ 기계(일반기계, 건설기계), 전기설비(건축전기설비), 환경(수질관리)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 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가)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사.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서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 한다.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용역은 해당분야의 경험과기술력 검증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미적용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 하수도분야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용역은 해당분야의 경험과기술력 검증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미적용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평가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충청북도, 환경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괴산군(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환경)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상․하수도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 있어야 함)을 따른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건설(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단, 만점기준은 300%으로 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배분가중치
참여
분야
(수)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 계
전기설비
환경
6
30
15
15
15
15
10

※ 기계(일반기계, 건설기계), 전기설비(건축전기설비), 환경(수질관리)

바.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사.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은 상하수도분야,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기계분야, 전기설비, 환경 분야로 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3
2
1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
3.6
3.2
2.8
2.4
실 적
절대
평가
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0
수
우
미
양
가
0
0
0
0
0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이하
4
3
2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 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
평가
5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최근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7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금 액)
절대
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려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 점수: 배점 × 경과기간 가중치 × 전차참여비율 × 당해적용비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하수도분야만 인정)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하수도분야만 인정)
  •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누계평균 벌점
절대
평가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환경)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ㅇ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ㅇ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
평가
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2
ㅇ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00. 괴 산 군

1. 목 적
본 안내서는 괴산군에서 시행하는「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년 00월 00일(요일) 09:00 ~ 17:00<hp:markpenEnd/>

나. 장
소 : <hp:markpenBegin color="#FFFFFF"/>괴산군 수도사업소 00팀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hp:markpenEnd/>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업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

2) 사업참여신청서<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3) ­ 공문에 첨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 각1인(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선택분야 순서), 실무기술인으로 작성〕

4)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문에 첨부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6)

8) 사업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8)

3) 교육이수실적<hp:tab width="32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9)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0)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1)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2)

라.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hp:tab width="3436" leader="0" type="1"/>(서식 13)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4)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5)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6)

바. 업무중첩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7)

사. 자기평가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8)

  • 공문에 첨부(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hp:tab width="3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9)

자. 젊은기술인 참여<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20)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서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괴산군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
.
.

(주)○○엔지니어링

<서식 2>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4.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서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사업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서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괴산군에서 발주한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괴산군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귀하
<서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사업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출자비율
대표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서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상하수도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상하수도
분야
토목구조
분야
토질‧지질
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환경분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 능 사 계

<서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상하수도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기계
분야책임

전기
분야책임

환경
분야책임

상하수도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기계
분야참여

전기
분야참여

환경
분야참여

실무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서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 수자원개발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 별로 구분해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의 이동 상황란을 복사하여 함께 제출한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공인회계사 발급)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서식 9>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10>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건설기술인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성명
당해사업
참여분야
전차사업
참여분야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당해 사업계약서 사본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1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기본설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실시설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또는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서식 1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내용(회사)

구 분
사업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사업개요
참여비율
비 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에는 상기 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서식 13>
영업(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영업(업무)정지 현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대표자
사업명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서식 14>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하수도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을 첨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서식 1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정보화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서식 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건설(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서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17>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개월)
발주처
사업의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분야별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다.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것.

예) 2006.3.1.~2007.12.30.(22개월, 660일)

라. 과업중지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서식 18>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별 책임 ○○○, 분야별 참여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 술 자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분 야 별
책임기술인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2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3. 신용도
계
10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7

재정상태건실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젊은 기술인 참여
0.2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1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서식 20>

젊은 기술인 참여
회 사 명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젊은 기술인
참여율 (%)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 기술인이 당해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외3건기본및실시설계용역).hwpx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인평가서(SOQ)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2026. 00. 괴 산 군 수도사업소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개요
본 평가기준은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목적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것임.
나. 평가서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2항 및 별표2의 제2호의 평가항목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평가서 평가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기본원칙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평점의 계산은 소수 2째자리 까지 하되,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 평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라. 평가방법

각 세부사항별 배점은 세부평가기준의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은 절대평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들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단,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절대평가시에는 세부평가기준의 관련지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마.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

1) 상대평가는 평가세부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배분표 양식에 의거 배분한다.

2)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단,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가 일정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처에서 등급별 업체 배분을 조정 할 수 있다)

3) 평가대상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동일 등급으로 배분하고, 다음 순위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4) 신청업체 평가등급별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바. 기타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사.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1) 기술인평가서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우리군에서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한다.
아. 기타 평가에 관한사항

1)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운영은 「설계용역 평가 업무(PQ, SOQ, TP) 매뉴얼(2022.4, 국토교통부)」에 따른다.

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됨.

  •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를 특정하여 기록한다든가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가목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80)
30
40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
  •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 <hp:lineBreak/>및 방법
-<hp:fwSpace/>수행
<hp:fwSpace/><hp:fwSpace/>계획
(10)
4
3
3
(상대평가)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hp:fwSpace/>수행
<hp:fwSpace/><hp:fwSpace/>방법
(10)
5<hp:lineBreak/>
5
(상대평가)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경험 및 <hp:lineBreak/>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적용성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80점)
1.1 참여기술인의 경력(30점)(절대평가)
1) PQ평가항목 중 가.참여기술인 경력 평가점수를 SOQ 배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점수 = PQ평가점수 × 배점(40점) / PQ평가배점(16점)

1.2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40점)(절대평가)

1)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PQ평가항목 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한정(건설엔지니어링 금액 1억원이상)

2)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함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참여기간 비율로 계산하여 전체기간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1건 적용
1.2.1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0점)(절대평가)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점수
20.0
18.0
16.0
14.0
12.0

1.2.2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0점)(절대평가)
구분
2건이상
1건
0건
-
-
점수
20.0
18.0
16.0
-
-

▶ 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 수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0점)(절대평가)
1) PQ평가항목 중 다.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SOQ 배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점수 = PQ평가점수 × 배점(10점) / PQ평가배점(10점)

2. 수행계획 및 방법(20점)
2.1 수행계획(10점)
2.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4점)(상대평가)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함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과업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함

다)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함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4.0
3.6
3.2
2.8
2.4

2.1.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점)(상대평가)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함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함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2.1.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3점)(상대평가)
1) 책임기술인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청이 제시한 관련계획, 법령 등이 과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업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과업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3) 당해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 ․ 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4)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함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2.2 수행방법(10점)
2.2.1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적용성 (8점)(상대평가)
1) 책임기술인은 당해사업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사업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수행사업에 대한 특정경험은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2.2.1 예상 문제점 및 대책(7)(상대평가)
1) 책임기술인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함
4) 책임기술인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3. 감점사항(-3점)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1)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0.2점
2)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 1장당 0.2점
3)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4)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5)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평가관련 비리감점>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ㆍ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ㆍ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
기술인평가서 작성안내서
본 작성 안내서는 괴산군에서 시행하는『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1. 개
요
본 기준은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기술인평가서 평가 자격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괴산군에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확보한 업체

3. 제출서류

  •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기술인평가서 : 10부(원본1부, 사본 9부, 사본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 미기재)
  • 기술인평가서 내용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청렴서약서(원본에 첨부)

4. 심사기준 및 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방법
1) 기술인평가서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별표 2평가기준에 따른다.
2) 평가서 평가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한다.
3)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70점), 수행계획 및 방법(30점)으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한다.

<hp:fwSpace/>5.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2) 기술인평가서 작성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3)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나. 기술인평가서의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참조)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등)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2) 수행계획 및 방법
가) 수행계획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나) 수행방법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적용성
  •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 전문가 활용계획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다. 세부작성 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청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정설비 등)를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가 발주청이 제시한 요구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특정기술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포함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별 경력은 전체 기술인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경력에는 담당업무를 포함하여 함
  • 기술인평가서가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인의 경력 작성시에는 성명은 제외되어야 하며 원본에 한하여 성명이 기재된 사항을 기재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PQ평가항목 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한정(건설엔지니어링 금액 1억원이상)한다.
  • 제시하는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책임기술인,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 특정기술인)에 한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하중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하중의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함.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함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함.

나)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함.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함.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책임기술인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청이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건설엔지니어링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엔지니어링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함.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적용성
  • 책임기술인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정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 경험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 한다.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 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책임기술인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함.
  • 책임기술인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관련 기타 의견 제시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기술인평가서 규격관련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한다.(예 :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예 : 15-1, 15-2 …, 15-15)
4)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5) 표지,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 단,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된 자료 이외에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원본에만 첨부할 수 있다.
7) 기술인평가서는 첨부 3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
9) 기술인평가서의‘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하며, 쪽수에 포함된다.
10) 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굴림체(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단면인쇄)
  • 제출부수 : 기술인평가서 10부(원본 1부는 업체명 표기)

마. 기타 기술인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이 과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는 다음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는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안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다.
4)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괴산군 수도사업소(☎043-830-3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첨부 1<hp:fwSpace/>〕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사유서

○ 사 업 명 :
○ 심사번호 :
번
○ 심사위원 :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참여기술인의 경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절대평가”
2. 수행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3. 수행방법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적용성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세부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 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술인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hp:fwSpace/>첨부 2<hp:fwSpace/>〕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 발주청 명
)에서 시행하는 ( * 사업명
)
사업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

--------------------- 절 ------ 취 ------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hp:fwSpace/>첨부 3<hp:fwSpace/>〕 기술인평가서 표지(양식)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기 술 인 평 가 서

2026.
.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 팀의 조직도 포함)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명 및 참여기술인의 성명은 제외(원본에 한해서 기재)

1.1 참여기술인의 경력

분
야
(역할)
성 명
[나이(만)]
직급
(학위)
기술
등급
자격보유사항
(기타 상훈 교육훈련 등)
경력
현 회사 경력
총 경력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총 경력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사업
책임기술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1.2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2.1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사업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술인평가서 대상 사업 여부 등 기재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C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D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E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1.2.2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3)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4)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5)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6)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에 비고에 표기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분
야
현재 수행중인 사업
시행청
(연락처)
중복개월
주요 역할
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

000개월
(000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상하수도
소
계

000개월
(000일)

구조
소
계

000개월
(000일)

토질‧지질
소
계

000개월
(000일)

기계
소
계

000개월
(000일)

전기
소
계

000개월
(000일)

환경
소
계

000개월
(000일)

업무하중 감소방안

2. 수행계획 및 방법
2.1 수행계획
2.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분
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내용 및 이해도
사업책임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출
2.1.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분
야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사업책임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역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각 분야(상하수도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사
1)

2) 3) 4) :

계획
1)

2) 3) 4) :

설계
1)

2) 3) 4) :

성과품 작성
1)

2) 3) 4)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계획 제시(계획, 조사, 설계, 성과품 작성의 4단계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별 일정 제시)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1.3 관련계획 및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관련계획을 나열하고 관련계획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2.2 수행방법
2.2.1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특정경험 및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적용성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경험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2.2.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관련 기타 의견제시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

〔<hp:fwSpace/>첨부 4<hp:fwSpace/>〕 청렴 서약서(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 사업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본인은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 명 :
(서명)

괴산군수 귀하
〔<hp:fwSpace/>첨부 5<hp:fwSpace/>〕 청렴 서약서(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 사업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본인은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 명 :
(서명)

괴산군수 귀하

===== 과업지시서(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및실시설계용역).hwpx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괴
산
군 수도사업소

제 1 장 총
칙
1. 과 업 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o 불정면 삼방리, 웅동리, 외령리, 추산리, 탑촌리, 챙천리, 장연면 광진리,진대리, 광석리, 칠성면, 외사리 일원 오수처리방식은 가구별 단독정화방식으로 장마철 우수 침입으로 항시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괴산군의 하수도보급율은 50.8%로 전국평균 94.5%에 현저히 낮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가 시급한다.
o 도시의 주요기반시설인 공공하수도 건설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기간 및 범위
3.1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전체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3.2 과업의 범위
◦ 웅동 외 3건 농어촌마을하수도
구
분
웅동
앵천
광진
외사
현 장
조 사
측량
조사
지형현황
◦ A=1,000㎡
◦ A=1,000㎡
◦ A=1,000㎡
-
수도노선
◦ L=7.23km
◦ L=13.87km
◦ L=4.50km
◦ L=2.21km
토질조사
◦ 4공
◦ 8공
◦ 1공
◦ 1공
배수설비조사
◦ 163가구
◦ 368가구
◦ 163가구
◦ 19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처리시설
◦ Q=70㎥/일 신설
◦ Q=130㎥/일 신설
◦ Q=60㎥/일 신설
-
하수관로정비
◦ L=7.23km
◦ L=13.87km
◦ L=4.50km
◦ L=2.21km
배수설비정비
◦ 163가구
◦ 368가구
◦ 163가구
◦ 19가구
관련 인허가
◦ 농지전용, 하천점용, 도로점용 1식
◦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 1식

제 2 장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실질적인 계획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유역현황, 하수도시설 현황자료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등 관련자료를 수집, 유역현황 파악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현지답사를 통한 현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장래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 기
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료 보관기관, 자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현지조사
현지조사결과는 설계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 배수설비조사
1) 배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건물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유형별로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는 과업 구역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3) 배수설비 조사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필요시 자료조사에 의해 보완)
① 건물 옥내에서 옥외로 배출되는 배출관의 위치, 재질 및 관경, 설치현황, 옥외 배수설비와의 연결형태
② 정화조의 설치 유․무 및 설치시 위치, 정화조 유입 유출배관 위치 및 향후 수세변소수 직투입시 연결배관설치 가능 위치 표시
③ 오․우수받이의 재질, 설치위치 및 설치형태
④ 연결관의 재질 및 관경, 공공하수도와의 접합방법,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현황, 우․오수의 분류 및 합병여부
⑤ 기타 배수설비 정비 및 개량계획 수립시 필요 항목
⑥ 상주 인구 등

3. 기본 및 실시설계
3.1 공공하수처리시설
가. 처리구역 및 하수도 인구 설정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처리구역을 하수도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목표년도와 계획하수도 인구를 결정한다.
나. 하수량 추정 및 하수수질
◦ 생활하수, 공장폐수, 연계처리수(분뇨, 축산),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하수량을 추정하고, 수질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유입하수 수질을 추정한다.
다. 처리방법의 결정
◦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과 방류수질 기준에 의하여 처리효율을 결정한다.
◦ 하수처리방식은 국내외 고도처리공법을 기술적 및 경제적(건설비, 유지관리비)으로 비교, 검토 후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을 제시한다. 특히, 방류수질기준 강화,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방류수 수질은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조1항 제1호에 의한 별표1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슬러지 처리 및 최종 처분방법은 경제성 및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비교, 검토한다.
◦ 하수 및 슬러지 처리의 기술적 검토결과 채택된 안의 조합에 의해 가장 경제적인 처리공정을 결정한다.
라. 설계기준
◦ 하수 및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2025, 환경부) 등 각종 국내의 설계기준, 국내외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여 판단 결정하여 제시한다.
◦ 기타 기본방향 및 세부설계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2. 11, 환경부)”을 참고하여 수행하여 한다.
마.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정부지는 관계법규, 관련계획 등을 비교, 물리적인 조건, 지형, 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 악취, 소음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로부설 계획을 감안하여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검토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단위 공정별 및 단위조작별 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하여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고도처리방식), 2차침전지, 소독시설, 방류시설, 슬러지 처리시설(괴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 구내용수공급, 장내 배수시설, 기타 부대공의 단위공정 및 단위 조작에 대하여 시행한다.
3) 토목 설계
(1)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토공 이동량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사토, 순성토 발생 시에는 사토장, 토취장의 위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절토,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주변의 절, 성토 처리방법은 구조물의 특성, 기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설계

  •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방수 대책을 강구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수밀구조물의 시공 이음부나 신축 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등 대책을 검토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해야 하며 설계시에 간격, 배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해야 한다.
  • 관이 벽체를 통과하는 장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등 대책을 검토 강구한다.
  • 처리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초설계
BORING 시험 및 토질시험을 하여 얻어진 DATA에 의거 기술적, 경제적인 면, 시공적인 면을 감안하여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6) 장내 용수공급시설 설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수로는 세척수, 잡용수 등으로서 각종의 용수에 대하여 용수수요량을 산정하여 용수공급 시설을 설계한다.
(7) 장내 우․오수 배제시설 설계
장내 우․오수 배제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켜 배수시키는 분류식 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4) 건축 설계
건축설계 부문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건축시설물의 배치, 확장필요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평면계획
평면계획은 동선계획, 인접시설 상호간의 영향, 각 실의 환경, 피난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입면계획
입면계획은 주위와의 조화, 명채 및 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특히 사무실이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데에는 청결감 및 친밀감을 주도록 구상한다.
(3) 단면계획
기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계획한다.
(4) 구조계획
구조계획은 설계조건에 적합하면서 성능면을 중시하고 또한 경제적인 구조로 계획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재해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안전율이 높은 구조체로 하며 기능적으로 대경간 또는 높은 층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구조적 해석에 의한 충분한 고려를 한다. 골조는 가능한 단순명쾌한 형태로 하고 장기하중에 대하여 유해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재 및 골조의 강도, 강성을 확보토록 한다.
(5) 건축물 내외부 재료 마감계획
  • 내부치장은 유지관리 및 청소가 편리하도록 계획
  • 바닥, 문틀, 창호, 위생설비 등은 방충 및 마모에 견디는 재료 사용
  • 외부재료 마감은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2종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상호보완 및 통일감 조성

5) 기계설비 설계
(1) 펌프 및 모타 설비
  • 펌프, 모타 규모는 가능한 한 대수를 적게 하여 전체 합성 효율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 펌프형식은 유지관리, 내구성, 점검, 부식정도, 분해조립방법, 효율 및 전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펌프의 최고, 최저 양정시의 과부하를 방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설비
  •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협잡물 제거를 위하여 세목 및 미세목 스크린 설비를 계획한다.
  • 하수에 포함된 모래는 침사 인양기를 설치하여 반출한다.
  • 유입펌프는 유입하수의 유량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정한다.
  • 유입펌프의 자동운전을 위해 펌프 토출측에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 취기 제거 및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탈취설비를 계획한다.

(3) 반응조 설비
  • 생물반응조는 슬러지 침강방지설비를 고려한다.
  • 내부식성 및 산소 혼합능력 등을 고려하여 폭기장치를 계획한다.
  • 유입하수량 조절을 위하여 유입게이트를 설치한다.
  • 포기기의 운전으로 생긴 기포제거를 위하여 소포노즐을 적절히 설치한다.

(4) 용수공급설비
  • 처리장내의 여과수 사용을 위하여 용량 및 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 한다.
  • 2차 처리수의 사용량 등을 파악하여 각 펌프의 대수 및 용량을 선정한다.

(5) 기계 제어방식 선정
  • 펌프설비의 제어방식은 부하상황, 가동빈도, 펌프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동화계획을 수립한다.
  • 펌프설비의 운전조작 방식은 단독, 연동 및 자동운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 펌프설비는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간에 따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하수처리기계의 제어방식은 단독 및 연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하수처리에 적합한 기계설비로 선정한다.
  • 각 송풍기는 반응조의 DO와 연동되어야 하며 DO에 따라 공기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저류조 등 각 수조의 과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위계와 자동밸브 등을 설치하여 펌프의 자동운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전기설비 설계
전기설비는 주변시설의 전기설비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기계통 조사
적절한 전력공급 방안을 검토한다.
(2) 수변전 설비
  • 수변전 설비는 시설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감전 및 화재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먼지, 부식성 가스 및 낙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수나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주변전소는 하수처리시설 규모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장소, 형식, 주변압기의 용량 및 뱅크수, 모선방식, 보호방식 등을 결정하고 수전방식, 주변전소의 형식 및 주요설비인, 변압기나 차단기의 기종선정은 비교검토하여 유리한 것을 선정하며, 또한 정전시의 대비책을 강구한다.

(3) 구내 배전선로
주변전소의 위치, 부하분포, 단위기기용량, 배전거리 및 주위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전 전압, 배전방식, 전기방식, 전선로형식, 전선규격 등을 결정하며, 전압 및 전기방식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운전 및 조작설비
  • 운전 및 조작설비는 MCC, 현장조작반등으로 구성되며, 부하 특성과 Process 특성을 감안하여 제어방식을 수립한다.
  • 조작 장소로서 주요 Process는 중앙, MCC반 및 현장 조작제어토록 하고 일반 부하들은 현장 및 전기실 MCC반에서 조작토록 한다.
  • 운전조작설비 System의 구성 및 배치는 운전과 관리가 유리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고, 운전원의 오동작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 전동기 기동방식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동방식을 선정한다.

(5) 전등 및 전열공사
  • 옥외와 각 건물 내의 조명기구는 작업장의 특수성과 건물의 여건에 맞추어 선정한다.
  • 각 실의 조도기준은 KS와 기타 관련 공인기준에 일치하도록 한다.
  • 외곽보안 등을 고려한다.

7) 계측 및 제어설비 설계
계측 및 제어설비는 괴산군내 중앙처리장인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각종 설비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시 및 제어단위의 결정
감시항목 및 제어방법은 Process 및 기계분야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System의 구성요소 결정
일반적으로 감시제어 System은 컴퓨터 시스템, 중앙감시반, 현장제어장치, Data 전송장치, 신호변환장치, 현장계측기 등에 의하여 다종, 다양하게 구성되는 바, 운전요원의 능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다음사항들을 검토한다.
  • Data 처리장치 : 전체의 감시제어 설비와의 관계, 기능분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 Data 전송장치 : 신뢰성, 신호의 종류, 신호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계장시스템 : 정도와 응답성, 주위환경조건, 측정단위 등을 고려하고, Noise와 Surge 대책을 수립하고 신호를 통일한다.
  • 주요기기 및 시스템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 Back-up System : Plant의 기능이 크게 저하하지 않도록 설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Back-up 기능을 갖도록 한다.
  • 원격감시 계획을 수립한다.
  • Man-machine interface : 감시조작 용이, 오조작 방지, 구성 간단, 조작결과의 판별 용이
  • 제어전원 : 정전시를 대비한 제어전원을 구비한다.(Data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전송설비
직송식과 Data way 방식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4) 계측설비
각 공정의 필요개소에 설치되는 양적, 질적 계측설비의 기종은 설치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8) 시설물배치 및 단계별 시설물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배치시 기존시설물배치, 부지형상 및 장래 확장시의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하는 주요구조물들을 전체 시설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또한 모든 시설물을 장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기본계획상의 처리장계획을 검토하여 장래 확장계획의 용이성,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한 처리장 전체분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 후 금회사업분 시설물 배치설계를 시행한다.
  • 단계별 하수처리계획 검토

하수처리시설 시설계획은 도시의 재정능력과 하류부의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에너지 절감 및 재이용 방안의 제시

각 처리공정 결정시 에너지 절약 및 재원의 재이용 측면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3.2 하수관로정비
가. 관로평면 및 종단계획
1) 하수관로정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오수관로 신설,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교체계획 등에 대하여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다.
나. 하수관로설계
1) 관종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하수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및 관접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로 부대시설을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설계 한다.
2) 기존 관로의 불명수 저감 및 수세식 변소수 직유입으로의 전환에 대비 맨홀오수받이 등 부대시설은 악취 및 침전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4) 오수중계펌프장(필요시)은 “하수도시설기준(‘2025, 환경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하야 한다.
5) 기타 세부설계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2.11, 환경부)”을 참고하여 수행하여 한다.

3.3 사업비
1) 사업비 산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물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 시설물별로 산정한다.
2) 유지관리비 추정
하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약품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사업의 효과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업의 효과를 예측한다.
4) 기자재 선정
◦ 유입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를 성능, 내구성, 유지관리,
구입의 난이, 경제성을 고려하여 2종 이상의 기종을 비교 검토 후 가장
적합한 기종을 선정 제시한다.
◦ 본 설계에 사용된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5) 투자계획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6) 기 타
(가) 관련 중앙 및 지방계획, 상위계획 등을 연계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하수처리시설의 경관문제를 고려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검토 계획한다.
(다) 하수처리체계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동선 및 내외부를 연계한 슬러지 운반동선 체계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비 선호 시설인 동 시설의 입지에 따른 예상 민원에 대한 대안을 구상하고 효율적인 수용방법을 모색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4. 인ㆍ허가 수행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농지전용,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본 사업 수행에 동반 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농지전용
1) 농지법에 의해 해당지역을 검토 분석 및 도서를 작성하여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 농지전용 서류작성
◦ 관련법규 검토
◦ 관련계획 검토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농지관련도서작성

나. 하천점용
1) 하천법에 의해 해당지역을 검토 분석 및 도서를 작성하여 하천점용협의 또는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 하천점용 서류작성
◦ 관련법규 검토
◦ 관련계획 검토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농지관련도서작성

다. 도로점용
1) 도로법에 의해 해당지역을 검토 분석 및 도서를 작성하여 도로점용협의 또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 도로점용 서류작성
◦ 관련법규 검토
◦ 관련계획 검토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농지관련도서작성

제 3 장 과업의 수행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1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원본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월간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1.4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2.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우리군의 계획이 변경된 때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본 사업은 행정협의(시설인가) 완료 후 최종 준공한다.

4. 사업감독 등
4.1 사업감독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주요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4.2 사업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인 등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5.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5.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우리 군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6.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한다.
6.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8. 공공측량 성과심사
1)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과업내용 일체를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측량성과 및 현황도는 중요지명, 측량년도 명칭을 기재하여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본 측량성과의 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4) 측량성과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수급인이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제 4 장 과업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우리군의 소유이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2. 과업성과품<hp:lineBreak/> 구
분
웅동
앵천
광진
외사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부록 포함)
10부
10부
10부
10부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안)(부록 포함)
5부
5부
5부
5부
3) 설계예산서 및 단가산출서
5부
5부
5부
5부
4) 수량산출서
5부
5부
5부
5부
5) 시방서
5부
5부
5부
5부
6) 설계도면(A3용지)
5부
5부
5부
5부
7) 기타 관련자료(현장조사 자료 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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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산자료(보고서 및 각종 설계도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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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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