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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12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SOQ)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1.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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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hwpx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334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대상 공사개요

  • 사 업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 사업내용: 공원조성 85,371㎡, 건축 연면적 3,910.26㎡, 도로이설 0.8km

- 주요용도: 역사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사기간: (건축)착공일로부터 18개월, (토목)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총공사비: 28,536백만 원 (전기공사비 제외)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공사 기간 20개월 + 준공 후 1개월)
라. 예정용역비: 2,310,010천 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전기분야 제외)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함

※ 용역기간, 용역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본 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안전, 통신, 소방분야의 공통업무, 시공 및 시공 후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임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기술인평가(SO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용역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입찰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참가자격 가항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체로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체 분담 비율

구 분
건 설
통신
소 방
계
비 율
87.6%
9.7%
2.7%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시에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선택 적용합니다.

1)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hp:fwSpace/>: 1점

※ 지역업체 인정범위: 대전광역시

※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5.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1) 참가등록 및 도서열람: 2026. 11. 11. (수) / 10:00〜17:00

※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등록신청(직접 방문 제출),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공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9층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산내평화공원팀 ☎042-251-4793)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가)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서식 1】

나)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2)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https://www.donggu.go.kr

※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회신

1) 질의일자: 2026. 11. 6.(금) 09:00〜18:00

※ 질의는 마감시간내의 서면 질의만 인정

2) 접수방법: E-mail ([email protected])

3) 회신일자: 2026. 11. 9.(월) (개별통보 없음)

※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 4) 유의사항

가)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서식 2】

다) 질의서 발송 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2-251-4793)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라)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1) 일
자: 2026. 11. 13.(금) / 13:00〜17:00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 가능, 제출 마감시간 준수

2)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9층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산내평화공원팀 ☎042-251-4793)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 공문 및 신청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다) USB 1매 (평가서 원본·사본파일 등 가)~라) 제출서류 일괄)

4)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등 불가)

나. 유의 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PQ)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2026년 11월 20일 (금)

2) 공개방법: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E-mail로 공문 송부)

3) 이의신청: 2026년 11월 23일(월) 10:00 ~ 11월 25(수) 18:00까지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1) 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2) 장
소: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5) 제출서류 - 기술인평가 신청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기술인평가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USB 1매[기술인평가서-PDF파일 2개(원본1, 사본1) : 발표자료로 활용하며, 원본파일은 회사명 표기, 사본파일은 회사명 삭제]

마.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및 면접

1) 일
시: PQ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2) 장
소: 장소 및 시간 확정 후 추후 공지 예정(업체별 개별통보)

바. 기술인평가서(SOQ) 결과 통보

1) 기술인평가서 결과 공개: 2026년 12월 10일(목) (업체별 개별통보)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별 개별 통보

2) 총괄평가사유서 공개: 개찰 이후 공개 예정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공고)

사. 입찰(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 적격업체에 한함)

1) 입찰집행일시: 추후통보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279호)에 의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7.5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정성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리 청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중복배치 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및 계약을 취소함)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1)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타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3인(건축(안전), 토목, 기계), 기술지원기술인 2인(건축, 조경)

※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건축·안전) 1인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 해당분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공사업무

해당분야 이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 건축공사의 건설공사업무 60%

3) 단, 분야별기술인 중 토목기술인은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상하수도-상하수도, 토질·지질-토질·지질, 토목시공-토목시공
  • 해당분야 이외: 상하수도-상하수도, 토질·지질-토질·지질, 토목시공-토목시공 이외 토목공사의 건설공사업무 60%

4) 유사용역: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유사용역 이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60%

5) 용역수행성과는 우리 구 및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용역수행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6)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세부평가기준 <첨부 1>)

7)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8)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세부평가기준 <첨부 3>)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본방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안내되어있는 방법에 따라 제본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대전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타.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열람 및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김다영 ☏042-251-4793

【서식 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대표업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서식 2】
질의회신(양식)

□ 질의자

○ 대표사명 :
○ 대 표 자 :
(인)

○ 담 당 자 :
○ 전화번호 : HP)
유선)
○ E-mail :<hp:tab width="1536" leader="0" type="1"/>

□ 질의내용
번호
항목
내용
질의내용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입찰공고문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원문내용
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pdf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334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대상 공사개요

  • 사 업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 사업내용: 공원조성 85,371㎡, 건축 연면적 3,910.26㎡, 도로이설 0.8km
  • 주요용도: 역사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사기간: (건축)착공일로부터 18개월, (토목)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총공사비: 28,536백만 원 (전기공사비 제외)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공사 기간 20개월 + 준공 후 1개월)
라. 예정용역비: 2,310,010천 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전기분야 제외)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함
※ 용역기간, 용역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본 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안전, 통신, 소방분야의 공통업무, 시공 및 시공 후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임
  • 1 -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기술인평가(SO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용역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
하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입찰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참가자격 가항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체로 출자
비율이 큰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2 -

  • 구성원체 분담 비율

구 분 건 설 통신 소 방 계
비 율 87.6% 9.7% 2.7%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시에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선택 적용합니다.
1)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인정범위: 대전광역시
※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5.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1) 참가등록 및 도서열람: 2026. 11. 11. (수) / 10:00〜17:00
※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등록신청(직접 방문 제출),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공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9층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산내평화공원팀 ☎042-251-4793)
  • 3 -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가)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서식 1】
나)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2)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https://www.donggu.go.kr
※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회신
1) 질의일자: 2026. 11. 6.(금) 09:00〜18:00
※ 질의는 마감시간내의 서면 질의만 인정
2) 접수방법: E-mail ([email protected])
3) 회신일자: 2026. 11. 9.(월) (개별통보 없음)
※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
4) 유의사항
가)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
체에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서식 2】
다) 질의서 발송 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2-251-4793)하시기 바라
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라)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1) 일 자: 2026. 11. 13.(금) / 13:00〜17:00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 가능, 제출 마감시간 준수
2)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9층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산내평화공원팀 ☎042-251-4793)

  • 4 -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 공문 및 신청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다) USB 1매 (평가서 원본·사본파일 등 가)~라) 제출서류 일괄)
4)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등 불가)
나. 유의 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PQ)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2026년 11월 20일 (금)
2) 공개방법: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E-mail로 공문 송부)
3) 이의신청: 2026년 11월 23일(월) 10:00 ~ 11월 25(수) 18:00까지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확인 필수 (☎ 042-251-4793)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1) 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2) 장 소: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5) 제출서류
  • 기술인평가 신청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기술인평가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USB 1매[기술인평가서-PDF파일 2개(원본1, 사본1) : 발표자료로 활용하며, 원본

파일은 회사명 표기, 사본파일은 회사명 삭제]
  • 5 -

마.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및 면접
1) 일 시: PQ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2) 장 소: 장소 및 시간 확정 후 추후 공지 예정(업체별 개별통보)
바. 기술인평가서(SOQ) 결과 통보
1) 기술인평가서 결과 공개: 2026년 12월 10일(목) (업체별 개별통보)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별 개별 통보
2) 총괄평가사유서 공개: 개찰 이후 공개 예정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공고)
사. 입찰(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 적격업체에 한함)
1) 입찰집행일시: 추후통보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
5-387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279호)에 의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100점 환산 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정성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6 -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리 청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중복배치 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및 계약을 취소함)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
수(△1.0점)
1)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
를 모두 부여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술자보유
증명서, 기타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7 -

1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에는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
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
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3인(건축(안전),
토목, 기계), 기술지원기술인 2인(건축, 조경)
※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건축·안전) 1인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 해당분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공사업무
해당분야 이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 건축공사의 건설공사업무 60%
3) 단, 분야별기술인 중 토목기술인은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상하수도-상하수도, 토질·지질-토질·지질, 토목시공-토목시공
  • 해당분야 이외: 상하수도-상하수도, 토질·지질-토질·지질, 토목시공-토목

시공 이외 토목공사의 건설공사업무 60%
4) 유사용역: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유사용역 이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60%
5) 용역수행성과는 우리 구 및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용역수행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6)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세부평가기준 <첨부 1>)
7)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8)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로 하며, 입찰공
  • 8 -

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세부
평가기준 <첨부 3>)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본방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제본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
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
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
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
을 경우 우리 구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
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9 -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
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대전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타.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열람 및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김다영 ☏042-251-4793

  • 10 -

【서식 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용 역 명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2)
3)
4)
5)
Tel)
E-mail
H.P)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
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026. . .
신 청 인 : (인)
(대표업체)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용 역 명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 11 -

【서식 2】
□ 질의자
질의회신(양식)
○ 대표사명 : ○ 대 표 자 : (인)
○ 담 당 자 : ○ 전화번호 : HP) 유선) ○ E-mail :
□ 질의내용
회신내용
번호 항목 내용 질의내용
(답변자 작성)
입찰공고문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원문내용 질의내용

  • 12 -

===== 과업내용서(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hwpx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대전광역시 동구청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공단계, 시공 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공사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발주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위 치
동구 낭월동 12-2번지 일원
규 모
102,002㎡ (공원 85,371 / 도로 14,035 / 잔여지 2,596)
용 도
역사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
건설사업관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
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공동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 전·후 유지관리단계 포함)
※ 현장 여건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용역금액
2,310,010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용역범위

1) 공용건축물 협의와 인증·심의(심사) 검토·지원,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등 공사단계 건설사업관리

2) 대상공사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안전,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분리 발주되며 이에 대해 총괄하여 협의·조정 업무 수행

3) 시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5) 감리용역 설계도서를 보완을 위한 검토 및 시공 전 설계도서 사전검토

6) 공정·도면·시방·검측·시운전의 책임분장 및 설계변경 지급자재 클레임 조정 절차를 포함한 인터페이스 관리

7) 기타 용역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및 통신 등) 관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공사 관리

라) 건설과정의 영상을 기록 및 타임랩스(Time Lapse)제작

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 건설지(백서) 제작

바)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사)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아)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자)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차) 설계, 공사 등과 관련한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및 설계변경 등 관리

카) 설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 계약자 상호 간의 분쟁 대응·해소 관리

타) 사업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 및 일정 관리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사업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공사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1) 기본업무 - 과업착수준비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클레임 사전분석

  • 시공 전 및 시공 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2) 공사 단계의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전기 감리 제외)

-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승인 및 공사진도 관리 등 공정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기성검사원의 적정성 및 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 준공검사

  •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등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등 하도급타당성 검토

- 시공단계 예산검증 및 지원 - 일반행정업무 등

3) 시운전 확인 등 공사완료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등

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5)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내지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5조 규정업무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 업무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10)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11) 상주기술인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 기술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인 업무수행

12) 관급자재(장비)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13) TAB 용역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수행

14) 기술지원 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등) 업무처리결과 보고업무 수행(전기 감리 제외)

15)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16)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17)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공<hp:lineBreak/>통
<hp:lineBreak/>업<hp:lineBreak/>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착수준비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1. 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등으로 일관성확보
1.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 후 분류기준설정, 번호체계기준설정, 검토 및 수정)수립
2.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4.자료분류체계구축
2. 각종 문서,
도면, 기술인료
등 사업정보
축적 관리
1.문서관리체계수립: 분류기준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수립

  •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자료(기술인료,도면등)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클레임 사전분석

1.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으로 부터의 클레임 사전분석,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지원 등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착수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5.착공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현장확인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2. 검측업무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시공계획검토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2. 공사진도 관리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설계변경 관리
1. 공사 실정보고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공사 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등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2.공사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하도급타당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술검토
1.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하였는지, 필요시 조정업무지원
2.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1.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기타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설계변경지시서(DCN), 시공자변경지시서(FCR)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처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 V.E수행 업무지원
4.시공자, 각종 계약자 등에 대한 준공단계정산업무 (실비정산항목포함)
일반행정업무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3.공사관련자회의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시<hp:lineBreak/>공
후

단
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계획
검토
1.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상태
확인
1.시운전 수행 지원
2.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1.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 및 보고
2.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의 교육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3. 현장문서
인수.인계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라. 용역의 착수일

1) 용역회사는 발주처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참여기술인 배치표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SOQ심사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절차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 작성

⑥ 설계검토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상공사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최종)를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⑧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나. 일일보고, 주간보고

1) 제출시기 - 일일보고: 매일 17:00

  •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나. 월간․분기 보고서

1) 제출시기: 익월 5일 2) 작성서식 ①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④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⑤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⑥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⑧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⑨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⑪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⑫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첩 ⑦ 시운전 보고서 ⑧ 건설사업관리일지 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⑩ 준공 시 설계도서 제출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5부

- 각종 공사시방서 : 5부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산서, 통신설비계산서 : 각 5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각 5부

  • 전산관리용 USB : 5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⑪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3) 작성서식

①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②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③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④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⑤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⑥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⑦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⑧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⑨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⑩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마. 월간보고서 2부, 분기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2부
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보고시스템을 활용한 USB로 작성한다.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별로 별도 작성한다.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 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공사 계획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인 근무사항 - 상주기술인 출근부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 공정관리 현황 -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 장비 시운전 결과에 따른 T.A.B분석 10) 기타 특기사항 등

자.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별 준공성과품은 다음을 따른다.

  • 건설사업관리단장 및 분야별 기술인 의견서 2부
  • 중간보고서 2부(과업기간 내 월간·분기·최종 보고서 내용 반영)

- 차수별 준공내역서(엑셀파일) 2부 - 기타 발주처가 정하는 자료 2부

  • 위 자료를 모두 포함한 USB 2개(hwp 및 pdf 파일 각 1개 포함)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와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인의 배치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소방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다만, 소방공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각각 취득한 2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인이 모두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배치계획에서 정한 소방분야 배치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증액은 없다.

마.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설계사·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금액 증액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및 상주기술인

1)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2) 상주기술인 등은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3)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상주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8) 상주기술인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처 및 감독청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 출퇴근 7·4제 상주감리원 1인 이상이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함으로 써 시공사와 감리단의 출근시간 격차에 따른 현장관리 공백 해소
운영 포함)
9)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은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12) 발주처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8. 기술지원기술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처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골조 보강 공사기간에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 구조체 제작․설치도 - 구조체 내화상세도 -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밸류엔지니어링(VE) 구조설계도서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나) 시공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9.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처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처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7)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사후감시 시 지적빈발 사항)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2단계 : 건설기술인 교체

가) 발주처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수행능력 또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분야별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예가산정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4(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1장 제8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라. 기술인 배치일정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변경협의에 협조한다.

11.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처 및 설계자·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별첨1]과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4)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시공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①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설계자·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공정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특별회의

발주처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자(또는 설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인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14.10.13)

나.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처 및 설계자·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처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제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 접수시키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처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처,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하도급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처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금과 기성금(준공금)이 법정기한내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처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③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②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③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④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작성 등에 대해 발주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주요검토사항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각종 심의(심사) 또는 공용건축물협의 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세부개발계획 및 설계도서간 상호 검토 및 계획수립 일정 검토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 건축, 토목, 기계, 통신․소방․조경 등 각 공종(이하 “각 공종”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추가과업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도면검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처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도면검토회의 등 도면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처를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기술인은 공사착수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가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 및 재검토 필요사항이 충분하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할 시에는 “도면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카. 세부 업무수행 지침 1) 일반 지원분야 ① 각종위원회 및 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②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③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고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⑤ 기타 발주처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2) 시공단계의 업무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④ 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치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⑦ 시공이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시의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⑯ 안전사고예방,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⑲ 환경관련사항의 예방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공사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 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에는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발주처가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시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

각 공종 분야별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관련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 검측 확인
  • 제작 및 설치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대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관련 기계설비의 TAB 시행의 적정성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파악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후 시공하여 재시공 사례 미연방지 대책강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와 현장점검 적정성 검토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설계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3) 시공 후 단계의 업무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⑤ 준공검사 시행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⑧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4) 공정․공종별 주요 과업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검토 - 대지 계획고 산출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 진출입 도로공사의 적정성 검토 - 포장공사의 적정성 검토 - 우․오수공사의 적정성 여부 - 주차장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② 철거 및 구조보강공사 - 철거공사 범위 및 계획 적정성 검토 - 석면 등 폐자재 처리대책 적정성 검토 - 철거공사 공법 적정성 검토 - 철거 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기존구조물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③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 제품생산 공장에 대한 KS 인증 여부의 검토
  • 시방, 도면에 의한 규격 칫수 및 재질 등의 적합성 검토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골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근 및 철골의 반입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시험성적표 확인
  • 철근 및 철골재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토 확인
  • 기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④ 외벽 및 지붕공사 - 구체 부착철물의 규격품 사용 검토 - 주요부재 설치 위치의 적정성 검토

  • 표면 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 표면 마감재 설치후의 모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설치 시 설치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
  • 실링재 설치에 따른 방수처리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⑤ 건축마감공사 -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마감 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 등에 대한 검토

-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과의 적합성 검토

-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⑥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냉난방(지역난방 포함) 공조배관공사의 적정성 검토

- 공조덕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및 저수조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배관공사(우수배관공사 포함)의 적정성 검토

- 자동제어공사의 적정성 검토 - 가스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⑦ 승강설비(중앙제어 및 감시센터 포함) 제작․설치사업

  • 설계분야 : 승강설비 시스템 및 용량계산의 적정성 검토
  • 설치분야 : 각 공정별 도면에 의한 설치상태 감리

- 성능 및 시운전 분야

  • 각종 검사, 시험 ,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을 포함한 감리

- 타설비 또는 구조물과의 간섭 연계성 검토

  • 설계,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 기타 승강설비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검토

⑧ 통신설비공사 - 정보통신망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방송․영상설비의 적정성 검토 - 동시통역설비의 적정성 검토 - 경비보안설비의 적정성 검토 - CCTV, CATV 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배관 및 접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 음향설비 및 음압분포의 적정성 검토 - KS 허가품 사용 여부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시공시 배관의 굴곡부분 변경, 상승부분 각도 확인

- TV라디오 중계방송설비의 적정성 검토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⑨ 소방설비공사

  •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저촉 여부 검토 및 확인
  • 화재 시 제연설비와 공조장비의 제어방법 검토
  • 옥외설비 소방공사와의 인터페이스 문제 검토 및 조치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방재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 소방전기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조치
  • 기타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⑩ 조경공사

  • 선정된 수목의 식재밀도, 규격, 수종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 - 타 공종과 인터페이스 사항 검토 -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 -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

  •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

-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 ⑪ 기타공사

  •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5)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를 준용한다

① 일반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처 보고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운영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검사요령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확인 - 암반선, 지하수위 등의 확인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6) 일반행정 업무지침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하되 시간, 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과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기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처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7)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지원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이의 운영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용지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시공자와 하도급 등 공사관계자와의 갈등·분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자세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발주처의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처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내용(공사별 2부)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점검 절차 마.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사. 기자재 운전지침서 아.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자.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차.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타.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파.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1)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2) 기계,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보일러 및 각종 기계, 전기장비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매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14. 기타과업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설계 중 검토로 최대한 오류 방지)한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서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대가의 조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사.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현장관리인의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사후감사 시 지적 빈발 사항임).
자. 해당용역은 용역평가 대상이므로 추후 용역평가 시 협조하여야 한다.
차. 타임랩스 제작

1) 타임랩스 제작 가) 동영상 규격: 4k UHD 이상

나) 촬영범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건립 현장

- 건설공사의 추진과정 및 현황 영상 기록 - 주요예정공정표를 참조하여 촬영

※ 영상기록물 제작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분야별 촬영계획 등 세부 과업내용 마련

다) 시공 전 타임랩스 제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촬영착수 보고서(책임자, 공정표 등 포함)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세부촬영 계획 - 보안대책

라)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영상기록물 제작에 임해야 하며, 촬영계획 수립시 사업추진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다

마) 촬영은 발주기관의 계획에 의거 사전에 통보할 때 1일 이내에 촬영<hp:fwSpace/>하여야 함은 물론 긴급촬영 요구시에도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불응 등 영상기록물 제작업무에 비협조적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hp:fwSpace/>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촬영 시 4K UHD 카메라, 특수카메라(고속, 저속 등)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며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작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경우 카메라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아) 촬영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촬영원본 영상파일(무편집본)을 PC에서 볼 수 있도록 파일 변환하여 촬영일지와 함께 감독기관에 분기별(3, 6, 9, 12월)로 송부하여야<hp:fwSpace/>하며, 최종 성과물 납품시 촬영 영상 완성품으로 전체 원본 영상파일, 축약(편집)본 등 외장하드(2개)로 납품한다.

자) 영상물 제작은 기획, 구상, 제작에 대한 전 과정을 영상 화면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향후 제작하게 될 영상홍보물과 연계 제작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홍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차) 본 영상기록물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감독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는 불허하고, 외부에 유출 등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별첨1]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건설
사업
관리단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발주처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처(담당감독관 등)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별첨2]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처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hwpx =====

2026. 1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적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기준(일반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3)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4. 평가기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나.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 제시)

다.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 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 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3) 해당분야 경력평가

가)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나)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4)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6)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7)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8)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3)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마)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사.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아.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Ⅱ.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건축분야)

※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60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점]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5
실
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점]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등
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15점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부실벌점
부과점수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개발·활용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 가점과 감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60)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 (단위:년)
1,000억원이상
12이상
12미만
11이상
11미만
10이상
10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0이상
10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나) 직무분야 <hp:fwSpace/>실적 (9)

  •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직무분야 실적 (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hp:fwSpace/>경력 [25] (15)

ㅇ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술인의 인원수 및 기술인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 시 제시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전문 경력(단위 :개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3.5
12.0
10.5
9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직무분야 <hp:fwSpace/>실적 (9)

  • 참여기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중률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

구
분
직무분야 실적 (단위: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초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시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과 같다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이하
3
2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 (단위: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면접(발표) -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대상으로 제외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유사용역수행
<hp:fwSpace/>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2)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수)
95점 미만
~ 92점 이상
(우)
92점 미만
~ 89점 이상
(미)
89점 미만
~ 86점 이상
(양)
86점 미만
(가)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을 부여

다.

신
용
도
(15)

(1) 영업(업무)

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부실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
(감점)
0.2
0.5
1.0
2.0
3.0
5.0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5)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hwpx =====

2026. 1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기술인 배치인원 및 평가대상
가. 기술인 배치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단계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고급
-
건축
건축(안전)
토 목
기 계
조 경
통 신
초급
초급
초급
초급
초급
중급
건축: 고급
토목: 고급
기계: 고급
조경: 고급
통신: 고급
소방: 중급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대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안전), 토목, 기계)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조경)
6인
나. 기술인 평가대상

다. 기술인 배치기준
구 분
분 야
등 급
투입예정일
비 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고급
2026.12.15.
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초급
2027.05.15.

건축(안전)
초급
2026.12.15.
평가
토목
초급
2027.1.15.
평가
기계
초급
2027.03.15.
평가
조경
초급
2027.08.15.

통신
중급
2027.06.15.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고급
2026.12.15.
평가
토목
고급
2026.12.15.

기계
고급
2026.12.15.

조경
고급
2026.12.15.
평가
통신
고급
2026.12.15.

소방
중급
2027.4.15.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예정일은 2026. 12. 15. 기준으로 하며, 타 분야는 책임기술인을 근거로 산정 함.
※ 투입예정일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내 용
서 식
비고
제출 공문
-
별도제출
사업수행능력 제출신청서
양식1
별도제출
평가서 표지
양식 2-1
양식 2-2
목차
(상,하권)
사업수행능력 신청서
양식 3

확약서
양식 4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5-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양식 5-2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양식 6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양식 8-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양식 8-2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
양식 8-3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9-1

용역수행성과
양식 9-2

신용도
양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1

업무 중첩도
양식 12

교체빈도
양식 13

가·감점 현황
양식 14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15

자기평가서
양식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18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3. 기타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붙임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마.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토록 하며, 당해 건설기술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 또는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사.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0)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한글사용(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 지
질 : 본문(백상지(화이트색상) 80g/㎡)

∙ 표
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평가자료(양식1 ~ 20)

  • 평가서 두께가 10cm를 이상일 경우 상권 하권 분할 가능
  •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고 견출지를 붙일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042-251-4793)로 문의 바랍니다.

[양식 1]

사업수행능력(PQ) 제출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 표 사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귀 구에서 시행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신 청 인 :
(인)

(대표업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사업수행능력(PQ)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대 표 사 대 표 자 연락처 접 수 일 : 2026. 00. 00.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양식 2-1]

접수번호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자료 - 상권] 2026. 00. 00.

(주)○○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주)
구
분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주)
(주)○○엔지니어링
주
소

공동도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작성자 메일주소 [양식 2-2] 접수번호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자료 - 하권] 2026. 00. 00.

(주)○○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주)
구
분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주)
(주)○○엔지니어링
주
소

공동도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작성자 메일주소

목
차

1.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32556" leader="3" type="2"/> 1
가. <hp:tab width="42912" leader="3" type="2"/> 2

1) <hp:tab width="42152" leader="3" type="2"/> 3

2) <hp:tab width="41452" leader="3" type="2"/> 4

2. 참여기술인<hp:tab width="36556" leader="3" type="2"/> 5
가. 참여기술인 배치계획<hp:tab width="29612" leader="3" type="2"/> 6
나.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hp:tab width="26812" leader="3" type="2"/> 6

1) <hp:tab width="42152" leader="3" type="2"/> 8

3.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0956" leader="3" type="2"/> 5
가. 유사용역 수행 실적<hp:tab width="30312" leader="3" type="2"/> 6
나. 용역수행성과<hp:tab width="34512" leader="3" type="2"/> 6

4. 신용도<hp:tab width="39756" leader="3" type="2"/> 7

※ 목차는 위 양식에 따라 구성
[양식 3] 사업수행능력신청서

업
체
명

수
신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끝.

2026. 00. 00.

<hp:fwSpace/>
(공동수급체 대표사)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업체(대표사에 한함)
[양식 4]

확
약
서

본인은 귀 구에서 발주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 또는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hp:fwSpace/>
(공동수급체 대표사)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업체(대표사에 한함)
[양식 5-1]
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

등 록 일 자

년
월
일
<hp:fwSpace/>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붙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등록증 등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기술인 보유현황증명서(평가대상 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1부

주)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각각 작성
[양식 5-2]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hp:fwSpace/>
(공동수급체 대표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hp:fwSpace/>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양식 5-3]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 대표자 /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
이행

계 100%

붙임 1.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각 1부

2. 공동수급자 전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양식 6]
참여 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등급
건축(고급)

성명(소속)
0 0 0(0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6인 / 평가 3인

기술지원기술인 : 6인 / 평가 2인
번호
분야
등급
성명(소속)
담당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성명(소속)
비고
1
건축
초급
0 0 0(00)

1
건축
고급
0 0 0(00)
평가
2
건축(안전)
초급
0 0 0(00)

평가

2
토목
고급
0 0 0(00)

3
토목
초급
0 0 0(00)

평가

3
기게
고급
0 0 0(00)

4
기계
초급

평가

4
조경
고급
0 0 0(00)
평가
5
조경
초급

5
통신
고급
0 0 0(00)

6
통신
중급

6
소방
중급
0 0 0(00)

주) 1.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2.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은 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hp:fwSpace/><hp:fwSpace/>
지분율 (±10% 허용)에 의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3.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hp:fwSpace/>
<hp:fwSpace/> 4. 미 평가 기술자는 추후 투입이며 투입시점에 주무관청의 투입 승인 후 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5.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둥에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6.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상주 기술인에 한함)중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안전교육 이수자)로 지정.
[양식 7]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성 명
등급
해당분야
경
력
직무분야
실
적
교육
훈련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소속
회사
직무
전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0년00월
00년00월
00주 000시간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00년00월
00년00월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붙임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각 1부.
[양식 8-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 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10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 실적
3-1.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00.00.00

비고.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양식 8-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분야)

1. 기본사항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 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 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직무분야 실적
3-1.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비고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 [(예)건축분야-붙임자료, 기계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양식 8-3]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분야)

1. 기본사항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 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3-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기술지원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4-2. 기술자격(건축분야에 한함)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성명)

00.00.00

비고.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예)건축분야-붙임자료, 기계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양식 9-1]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업체별>
구 분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기간비율
인정실적
(백만원)
용역개요
분야
완

료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진

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합
계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양식 9-2]
용역수행성과
<참여업체별>

연번
용역명
발주청
용 역
평가일
점수
비 고
착공일
준공일

합 계 평 균 ※ 작성요령

  • 수행성과는 공고일 이전 최근 5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 관련 용역평가 증빙자료 붙임

  • 누락,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양식 10]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1-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벌 점
2-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구
분
최근 1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2. 참여기술인
구
분
최근 1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조경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구분
신용등급
지분율
점수
신
용
등
급
회 사 채

점수×지분율
기업어음

기업신용

비고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회사채신용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첨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붙임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조달청 업체정보등록 확인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구
분
업체명
명 칭
기술개발자수
점수
개발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구분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건설
기술
특허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기간
가중치

소 계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사본,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2.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증명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 투자실적
업체명
건설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투자실적비율(%)
(투자액누계/총매출액누계)×참여지분율
평점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최근3년간 투자실적관련 재무재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 가능.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날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양식 12]
업 무 중 첩 도
구
분
현장배치현황
실격여부
비고
분 야
등급
성 명
현장명
발주청
배치기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조경

비고. 대전광역시 동구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관련협회로 통보되지 않아 누락된 배치현장은 즉시 발주청에 협회 통보를 요청하여 배치 확인을 받거나 별도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전국 시군구 등에 조회하여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실격처리함

붙임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자료

2. 발주청 확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양식 13]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업 체 명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점수
상주
기술지원
계
상주
기술지원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사업현황

2. 참여기술인
구
분
교체
건수
세부내용
감 점
분 야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교체일
교체사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조경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류
[양식 14]
가ㆍ감점 현황
1.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절감구분
기여율
가중치
점수
절감금액
절감비율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합
계

붙임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세부평가기준 첨부3)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붙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부패행위 관련자
3-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업 체 명
행정처분
계약금액
피해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행정처분
계약
금액
피해
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양식 15]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양식 16]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자 기 평 가 서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년
15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25

소
계
25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1

성명
(토목)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1

성명
(기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1

∑/3
(평가기술인수)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1

소
계
25

점수합/인원수

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성명
(조경)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3
(평가기술인수)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10

점수합/인원수
누
계
60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억원
8

용역수행평가
2
소
계
10

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월
7

참여기술인
월
벌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5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활용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

건설신기술
건
활용실적
건설기술특허
건
투자실적
%
7

소
계
10

교체
빈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

참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
2

기술지원기술인
건
소
계
5

합
계
100

총 평 점
점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비고
가점
공사비절감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소
계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합
계

최대 5점
총 평 점

점

[양식 17]
참여기술인 동의서

본인은 귀 구에서 발주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자료를 제출 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술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기 술
지 원
기술인

2026. 00. 0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양식 1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붙임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hp:fwSpace/>
(공동수급체 대표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업체(대표사에 한함)

===== 기술인평가서(SOQ) 작성 및 평가기준.hwpx =====

2026. 1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본 용역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2.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이 본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나.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다. 기술인평가서(SOQ)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비용, 제출 및 반환

가. 평가자료(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음

4. 기술인평가서 작성 요령 가. 분량 및 규격

1) 평가서의 분량은 본문 A4 20쪽 이내로 작성

2) 기술인 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5쪽 이내)

3) 평가서의 규격은 A4 규격으로 작성

4)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5) 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 나. 구성 및 편집

1) 평가서는 표지, 요약서, 목차, 본문 순으로 구성하며 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표지, 요약서, 목차,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한다.(쪽수 미표기)

3) 평가서 본문 쪽수는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1-20, ……, 20-20)

4)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음

5)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은 사용할 수 없다.(단, 우리 구에서 제공한 자료 및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6) 본문의 구성은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에 따라 1~4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7) 번호 체계 및 표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1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고딕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의 적정성

(글씨크기 : 16, 글씨모양 : 휴먼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휴먼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휴먼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마) 표 제목<hp:fwSpace/>셀 : 음영없음, 글씨크기 : 11, 글씨모양 : 돋음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바) 표 본문<hp:fwSpace/>셀 : 음영없음, 글씨크기 : 11, 글씨모양 : 돋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 표 셀 안에서 글자 장평 및 자간은 조정 가능

※ 표 테두리는 표 전체에 적용하며 두께는 0.12mm를 적용
(사)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8)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본문 A4(세로)

(나) 용지여백 : 위쪽 20㎜ 머리말 5㎜ 왼쪽ㆍ오른쪽 25㎜, 꼬리말ㆍ아래쪽 10㎜

(다) 줄간격/글씨색상 : 160%(내용이 1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부득이한 경우 조정 가능) / 검정색

(라)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ㆍ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마) 문서편집은 “한글”프로그램 사용 5.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 [별표 4, 5] 양식을 이용하며 측면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2) 본문 : 백상지(화이트색상) 80g/㎡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 단면 세로좌철(무선철)

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주무관청의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 <hp:fwSpace/>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다.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감점기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우리 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용역의 전문분야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7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 구 방침에 따라 결정 후 공개한다.

2. 평가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우리 구 평가위원이 「별표 1」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기준 및 배점표로 평가하며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등급 배분과 가중치는「별표 2」에 따라 시행합니다.

다.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평가기준 감점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으로 감점을 적용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의견이 위원별로 각각 상이할 경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3. 발표 및 면접 가.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1) 발표 및 면접 일시, 장소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정하며, 발표자는 타 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3) 발표는 요약서 원본 파일을 변형 및 편집없이 일부분만 확대 가능하며, PDF로 변환 후 화면에 띄워서 설명

4) 발표시간 : 10분 이내이며 초과 시 중단

  • 발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표하고, 전산장비 작동을 위하여 1명 배석 가능하며 발표 및 면접 시 답변은 불가함
  • 발표자료는 PDF형식을 사용하고 발표 시 업체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발언 또는 표현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4.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발표 시 레이저포인터는 주무관청에서 지급합니다.

나. 심층면접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한다.

2) 면접은 기술인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한다.

3) 기술인평가서 심층면접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요소 중 “발표 및 면접”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4.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나. 해당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사항
기술인
평가서

  • 평가서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1장당 0.2점
  •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1장당 0.2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1장당 0.2점
  • 칼라 사용 위반, 표지, 제출서, 양식 미 사용시

1장당 0.2점
글자크기, 모양 등 위반
1장당 0.1점
  • 익명성 위반(업체로고, 문구 사용 및 실명, 회사명 발표, 제본방법 상이)

1건당 0.2점
책임
기술인
발표
발표 시 업체 식별가능한 발언 또는 표현
1점
발표자료를 편집한 경우
1건당 0.2점

다. 상기 항목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항목 중 가장 유사한 감점 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함

Ⅲ. 제출서류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별표 3」 1부.

2. 기술인평가서 「별표 4, 5」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3. 기술인평가서 및 발표자료(HWP, PDF)를 담은 전자파일(듀얼 USB C타입) 1개.

4. 청렴서약서 「별표 6」1부.

5. 기술인평가서 접수일에 공문에 첨부하여 인편으로 제출한다.

【별표 1】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기준 및 배점표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기준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계
100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소 계
70
PQ평가항목 중 가.참여기술인, 나.유사용역수행실적,
다.신용도 평가점수를 SOQ 배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45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ㆍ실적ㆍ경력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PQ 점수(60점) × 45 / 60 = 45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PQ 점수(10점) × 10 / 10 = 10점]
3) 신용도
15
  •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과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PQ 점수(15점) × 15 / 15 = 15점]

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과업수행
및 방법
소 계
30

1) 수행계획
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주무관청의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한다.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

5
2)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내용 제시

5
3)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 계획
  • 세부적인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 방안 제시

5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공사 중 기존시설 운영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방안 제시

2) 수행계획서

발표및면접
5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5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70점) (절대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참여기술인,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구
분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
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배
점
70
45
10
15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 및 방법(30점) (상대평가)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5점)

1) 점수 배점 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2) 세부 평가항목 : 사업 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표현

나.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5점)

1) 점수 배점 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2) 세부 평가항목 :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내용 제시

다.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 계획(5점)

1) 점수 배점 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2) 세부 평가항목 : 세부적인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 방안 제시

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5점)

1) 점수 배점 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2) 세부 평가항목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마. 수행계획서 발표(5점)

1) 점수 배점 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2) 세부 평가항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

바. 면접(5점)

1) 점수 배점 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2) 세부 평가항목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
구분
배점
지
표
수
1.0
○<hp:fwSpace/>다양성을 기초로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경우
<hp:fwSpace/>-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0
○<hp:fwSpace/>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누락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0
○<hp:fwSpace/>일반적이고, 평이한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누락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경우
<hp:fwSpace/>-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0
○<hp:fwSpace/>다양성, 창의성 등이 부족한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0
○<hp:fwSpace/>다양성, 창의성 등이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별표 2】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가중치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가중치
1. 평가등급별 등급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3】기술인평가서(SOQ)제출신청서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귀 구에서 시행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대표업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기술인평가서(SOQ)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 4】평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1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70 mm
기 술 인 평 가 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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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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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주무관청 보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210 mm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1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70 mm
기 술 인 평 가 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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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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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hp:tab width="15208" leader="7" type="2"/>1
1.1.<hp:tab width="42344" leader="7" type="2"/>1
1.2.<hp:tab width="42344" leader="7" type="2"/>2

2장 공사 종류별 건설사업관리 계획<hp:tab width="18408" leader="7" type="2"/>6
2.1.<hp:tab width="42344" leader="7" type="2"/>5
2.2.<hp:tab width="42344" leader="7" type="2"/>6

3장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 계획<hp:tab width="15144" leader="7" type="2"/>11
3.1.<hp:tab width="41544" leader="7" type="2"/>11
3.2.<hp:tab width="41544" leader="7" type="2"/>12

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hp:tab width="17608" leader="7" type="2"/>16
4.1.<hp:tab width="41544" leader="7" type="2"/>16
5.2.<hp:tab width="41544" leader="7" type="2"/>17

※ 목차는 작성기준 ‘구성 및 편집’에 따라 작성
※ 목차 -<hp:fwSpace/>제목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고딕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hp:fwSpace/>내용 (글씨크기 : 16, 글씨모양 : 휴먼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hp:fwSpace/>줄간격은 160을 적용하며 1장으로 작성하되 한 장이 넘어갈 경우 줄간격 조정 가능
【별표 6】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사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hp:lineBreak/>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대표이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 원본에만 첨부

===== 배치계획표.pdf =====
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안)
■ 용역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시공단계20개월+시공후1개월)
구분
년 2026 2027 2028
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간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13M 14M 15M 16M 17M 18M 19M 20M 1M
투입월수 환산비 환산인월수
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비고
시
공
단
계
책임 고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1.00 1.000 21.000
건축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0.7 9.71 0.764 7.416
건설사업 건축(안전)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00 0.764 15.280
관리 토목 초급 0.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5.30 0.764 11.689
(상주)
기계 초급 0.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30 0.764 12.453
기술자
조경 초급 1.0 1.0 1.0 1.0 1.0 1.0 6.00 0.764 4.584
엔지니어링
통신 중급 0.5 0.5 0.5 0.5 0.5 0.5 0.5 0.5 0.5 1.0 1.0 1.0 1.0 1.0 9.50 0.899 8.541
분야
72.422
8.5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합계
2.0 2.3 3.0 3.3 4.0 5.0 5.5 5.5 5.5 5.5 5.5 5.5 5.5 5.5 5.2 5.0 5.0 6.0 6.0 6.0 1.0 97.8 7.3 80.963 80.963
건설분야
기술지원
(비상주)
기술자
엔지니어링
분야
건축 고급
토목 고급
기계 고급
조경 고급
월 1회 이상
17.855
통신 고급 월 1회 이상 1.507
소방 중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3.20 0.866 2.771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합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비상주) 합계
전체 합계
0.0 0.0 0.0 0.0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0 22.133
2.0 2.3 3.0 3.3 4.2 5.2 5.7 5.7 5.7 5.7 5.7 5.7 5.7 5.7 5.4 5.2 5.2 6.2 6.2 6.2 1.0 103.096
10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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