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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086]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6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8: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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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안)_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계약].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542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4.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계약]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1번지 외3필지(경기체육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의 착공일 업무담당자(공사감독관)와 협의 공사규모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81,592,000 2,481,592,000 2,255,992,728 225,599,272 0 199,326,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신설공사(종합공사)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1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 1차 도급공사 예정금액: 1,687,901,260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공사를 계약하고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총공사금액에서 1차 공사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차.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학기 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여건에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8: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 값: 본 공고문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본 입찰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2,094,099,843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값은 126,910,203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27,003,465 35,679,126 3,548,255 17,276,208 37,256,776 6,146,373 0 126,910,20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임채은, ☎031-250-1456)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수원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3, 담당자 신동길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56, 담당자 임채은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안)_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계약].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542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4.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계약]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1번지 외3필지(경기체육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의 착공일 업무담당자(공사감독관)와 협의
공사규모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81,592,000 2,481,592,000 2,255,992,728 225,599,272 0 199,326,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신설공사(종합공사)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1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 1차 도급공사 예정금액: 1,687,901,260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공사를 계약하고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총공사금액에서 1차 공사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차.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학기 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기존
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여건에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8: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 2 -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 값: 본 공고문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본 입찰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 3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4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2,094,099,843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0 (입찰가격-A)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값은 126,910,203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27,003,465 35,679,126 3,548,255 17,276,208 37,256,776 6,146,373 0 126,910,20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 5 -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임채은, ☎031-250-1456)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 6 -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
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7 -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
(수원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3, 담당자 신동길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56, 담당자 임채은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 3-2. (공고용)내역서_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장기계속계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4%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 G: +4325천원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폐기물상차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5 B: 철 거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D: A값
D: 순공사원가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수영장타일 및 부대시설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수영장공사 B: C: D: 1 M: N: 01010701 O: P: 010107 Q: R: 4 S:
A: 다이빙대 해체 및 재설치 B: C: D: 1 M: N: 01010702 O: P: 010107 Q: R: 4 S:
A: 다이빙풀 바닥 테두리 B: C: D: 1 M: N: 01010703 O: P: 010107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판넬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골
재
대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0
A: 관급자관급(건축) B: C: D: 1 M: N: 0103 O: P: Q: 8 R: 2 S: T: 0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4 O: P: Q: 6 R: 2 S: T: 0
A: 철 거 부 산 물 B: C: D: 1 M: N: 0105 O: P: Q: A R: 2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5개월 C: 개소 D: 1 M: N: 570F212262CB4E8187E0E88B3F19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F212262CB4E8187E0E88B3F19D5 AV: 39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5개월 C: 개소 D: 1 M: N: 570F212262CB4D8756BF34883702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F212262CB4D8756BF348837029D AV: 398
A: 고소작업대 임대료 B: 227KG ,작업높이10M C: 일 D: 25 M: N: 501961226D15EF8B506F918322B6512F5C72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1961226D15EF8B506F918322B6512F5C72F8 AV: 212
A: 고소작업차 B: 3TON 스카이 C: 일 D: 7 M: N: 572C212E672AFD8987C31A816495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2C212E672AFD8987C31A81649589 AV: 400
A: 타이어크레인 B: 20TON C: 일 D: 9 M: N: 572C212E672AFD8987C31A816495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2C212E672AFD8987C31A8164958D AV: 4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2 M: N: 570F21226121B38390733C8EA145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121B38390733C8EA1457F AV: 1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M: N: 570F21226121B38390733C8D9A52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121B38390733C8D9A5280 AV: 11
A: (내부)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596 M: N: 570F21226121B383905088899B6F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121B383905088899B6FAB AV: 12
A: (외부)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181 M: N: 570F21226121B383905088899B6D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121B383905088899B6DFE AV: 189
A: (외부)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C: M2 D: 258 M: N: 570F21226121B3839050B58D7A0F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121B3839050B58D7A0FA0 AV: 442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 3개월 C: M2 D: 6 M: N: 570F21226121B0867535FE89691E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121B0867535FE89691EFA AV: 443
A: 건축물보양 B: 비닐 천정설치 C: M2 D: 399 M: N: 570F212264F4C9808BC62186FC9F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4F4C9808BC62186FC9F10 AV: 8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894 M: N: 570F212264F4C9808BE1348622D8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4F4C9808BE1348622D893 AV: 19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집기이전 포함 C: M2 D: 1,050 M: N: 570F212264F79B83B91EDE8B44CE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4F79B83B91EDE8B44CEB4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050 M: N: 570F212264F21A8C9B46388DE452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F212264F21A8C9B46388DE452F5 AV: 18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25-24-12 C: M3 D: 2 M: N: 502BD12366D9F984BEC1DB8C59EFFDC35CDB9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BD12366D9F984BEC1DB8C59EFFDC35CDB97 AV: 19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M: N: 502BD12366D8D08F1609DD828B8878DFF2861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BD12366D8D08F1609DD828B8878DFF2861F AV: 19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M: N: 570F712A60671D8C85EAC38A0135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712A60671D8C85EAC38A013523 AV: 22
A: 철근접합(주입식접착앵커철물) B: Φ10*150mm, HY200 C: EA D: 140 M: N: 570F912E6ABDC08305BAE48963A6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912E6ABDC08305BAE48963A6EE AV: 191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3 M: N: 570F712B60F60A8F2BB1F08FBE2E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712B60F60A8F2BB1F08FBE2EE3 AV: 193
A: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B: C: M2 D: 3 M: N: 570F912E6ABDC08305BAE48963A6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912E6ABDC08305BAE48963A6EC AV: 19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M: N: 570F712A6339CE8AD2E32D833DB3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712A6339CE8AD2E32D833DB3B8 AV: 194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2 M: N: 570F712A64C20D8F1E4E6E8B2D61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F712A64C20D8F1E4E6E8B2D6196 AV: 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종2급 C: 매 D: 10,639 M: N: 502BD12366DBA782F6BF938A43BDD293000F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2BD12366DBA782F6BF938A43BDD293000F20 AV: 19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8 M: N: 570F512565095E8680F3378BED82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F512565095E8680F3378BED8293 AV: 2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1 M: N: 570F5125650B0D8EEB48D58ACC119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F5125650B0D8EEB48D58ACC119B AV: 198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150, 벽돌 C: M D: 80 M: N: 570F512466822B822EEEC6849283D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F512466822B822EEEC6849283DE AV: 20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5
A: 트러스 및 석재패널 설치 B: 하지틀 및 패널설치 C: M2 D: 1,194 M: N: 570FE127632F9580AC65A28C6D64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FE127632F9580AC65A28C6D643B AV: 52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39 M: N: 570FE127632E898963405F86BBC0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FE127632E898963405F86BBC036 AV: 445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 400mm C: M D: 36 M: N: 570FE12763286488EA844F8EA9CD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FE12763286488EA844F8EA9CD2D AV: 447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 200mm C: M D: 34 M: N: 570FE12763286488EA844F8EA9CD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FE12763286488EA844F8EA9CD28 AV: 446
A: 인조대리석문지방 B: W150*L800 C: EA D: 1 M: N: 502BD12366D09A833D6A318FE74226D74F1B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BD12366D09A833D6A318FE74226D74F1BAA AV: 2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17 M: N: 502BD12366DBA782E44D438BE33535C3DE51A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2BD12366DBA782E44D438BE33535C3DE51AA AV: 206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77 M: N: 502BD12366DBA782E44D438BE33D04D538F7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2BD12366DBA782E44D438BE33D04D538F7F5 AV: 20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 M: N: 570FE1276056B183E44A3E8B1F8E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FE1276056B183E44A3E8B1F8E0A AV: 3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 B: 바닥,보온,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 M: N: 570FE1276056B183E44A3E8B1F8E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FE1276056B183E44A3E8B1F8E09 AV: 34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74 M: N: 570FE12760548187385294856997E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FE12760548187385294856997ED AV: 3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수영장공사 B: Q: 01010701
A: 1) 다이빙풀 B: C: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B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B AV: 240
A: 손잡이타일 B: 245*120*20T C: EA D: 16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C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C AV: 241
A: 수영장골타일 B: 245*120*7.8T C: EA D: 49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D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D AV: 242
A: 수조바닥타일 B: 245*120*8.5T C: M2 D: 521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E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E AV: 243
A: 수조벽체안전선타일 B: 245*120*8.5T C: M2 D: 12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F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F AV: 244
A: 수조벽체타일 B: 245*120*8.5T C: M2 D: 353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0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0 AV: 245
A: 수조막단타일 B: 245*120*R7.8T C: EA D: 371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1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931 AV: 246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01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287
A: 2) 데크타일 및 주벽체타일 B: C: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2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2 AV: 250
A: DECK논스립타일 B: 310*310*10T C: M2 D: 347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5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5 AV: 251
A: 주벽체타일 B: 300*300 / H: 4.5M C: M2 D: 631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4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4 AV: 252
A: 주벽체타일마감 B: PVC C: M D: 367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7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7 AV: 253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01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288
A: 3) 수영장타일붙이기 B: C: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9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819 AV: 256
A: 손잡이타일 붙이기 B: 245*120*20 C: M D: 4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31D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70FE1276056B183F6B4DC8F37A31D AV: 348
A: 수영장골타일 붙이기 B: 245*120*7.8 C: M D: 12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312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70FE1276056B183F6B4DC8F37A312 AV: 349
A: 수조바닥타일 붙이기 B: 245*120*8.5 C: M2 D: 501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272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70FE1276056B183F6B4DC8F37A272 AV: 354
A: 수조벽체타일 붙이기 B: 245*120*8.5 C: M2 D: 354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271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70FE1276056B183F6B4DC8F37A271 AV: 355
A: DECK논슬립바닥타일 붙이기 B: 370*245*9 C: M2 D: 337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270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70FE1276056B183F6B4DC8F37A270 AV: 356
A: 주벽체타일 붙이기 B: 300*300*9 C: M2 D: 526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277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70FE1276056B183F6B4DC8F37A277 AV: 357
A: 화이버글라스 붙이기 B: C: M2 D: 411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5C2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70FE1276056B183F6B4DC8F37A5C2 AV: 358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01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289
A: 4) 수영장부속시설물 B: C: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BED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BED AV: 267
A: 배수그레이팅 B: W=220 C: M D: 103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BEC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BEC AV: 268
A: 트렌치코너 B: W=220 C: 개 D: 4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E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E AV: 269
A: 입수사다리 B: 1.2M C: 대 D: 2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F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F AV: 270
A: 장사다리 B: 5M C: 대 D: 2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C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C AV: 271
A: 입수사다리금구 B: C: 개 D: 20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D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D AV: 272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01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363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A: [ 합
계 ] N: TOTAL
A: 다이빙대 해체 및 재설치 B: Q: 01010702
A: 1) 스프링보드 해체 및 재설치 B: C: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B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B AV: 275
A: 스프링보드 해체 B: 이동식 3조, 플랫폼 2조 C: 세트 D: 1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421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70FE1276056B183F6B4DC8F37A421 AV: 359
A: 스프링보드 재설치 B: 이동식 3조, 플랫폼 2조 C: 세트 D: 1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423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70FE1276056B183F6B4DC8F37A423 AV: 360
A: 이동식 받침틀 고정금구 B: C: 개 D: 12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6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AD6 AV: 278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02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291
A: 2) 나그란텍스 해체 및 재설치 B: C: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D93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D93 AV: 281
A: 나그란텍스 해체 및 재설치 B: 1M및 3M스프링보드계단 C: 개소 D: 1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426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70FE1276056B183F6B4DC8F37A426 AV: 361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02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292
A: 3) 다이빙 논스립매트 설치 B: C: M: N: 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D91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692812C6F60F28C321D0B8203F29125059D91 AV: 284
A: 다이빙 논스립매트 설치 B: C: M2 D: 128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7A7F7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70FE1276056B183F6B4DC8F37A7F7 AV: 362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02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293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A: [ 합
계 ] N: TOTAL
A: 다이빙풀 바닥 테두리 B: Q: 01010703
A: 손잡이 고강도 복합패널 B: 645*164*7T, 성형 C: M D: 92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4EDA4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70FE1276056B183F6B4DC8F34EDA4 AV: 365
A: 트랜치 고강도 복합패널 B: 230*154*9.5T@250*500, 성형 C: M D: 94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4EDA3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70FE1276056B183F6B4DC8F34EDA3 AV: 366
A: 안전선 고강성 합성수지패널 B: 9.5T@250*500, 성형 C: M2 D: 13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4EDAE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70FE1276056B183F6B4DC8F34EDAE AV: 367
A: 손잡이 고강성 합성수지패널 B: 373*1000*25T, 성형 C: M D: 91 M: N: 570FE1276056B183F6B4DC8F34EC9D O: P: Q: 01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10703570FE1276056B183F6B4DC8F34EC9D AV: 368
A: 아쿠아플렉스 - MS폴리머 B: C: EA D: 127 M: N: 502BD12366DE7B88FB15698E22F4D814851705 O: P: Q: 01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02BD12366DE7B88FB15698E22F4D814851705 AV: 369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Q: 01010703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8
A: 금속천장재 설치 B: 준불연 금속천장재(내진경량철골틀 300*600*0.4T, 틀포함 시공) C: M2 D: 19 M: N: 570FC12260F5328B38A04F8C88188BC2B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0F5328B38A04F8C88188BC2BE AV: 523
A: 금속천장재 설치 B: 준불연 금속천장재(내진경량철골틀 600*600*0.4T, 틀포함 시공) C: M2 D: 244 M: N: 570FC12260F5328B38A04F8C88188AD9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0F5328B38A04F8C88188AD9A7 AV: 524
A: 화장실칸막이 B: 큐비클, 알루미늄몰딩 C: M2 D: 6 M: 현장설치도 N: 502BD12366D09A833D6AFC8CD4C689E682380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2BD12366D09A833D6AFC8CD4C689E682380A AV: 39
A: 샤워칸막이 B: T8강화유리, 철물포함 C: M2 D: 3 M: 현장설치도 N: 502BD12366DE7B88EAA61783F8DE0C3098B48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2BD12366DE7B88EAA61783F8DE0C3098B487 AV: 141
A: 러버타일 깔기 B: T4.0*500*500mm, 원형돌출표면 C: M2 D: 166 M: N: 570FC12262A3AD82E4F9FD826E916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2A3AD82E4F9FD826E916B AV: 204
A: 러버타일철거면본드제거 B: C: M2 D: 166 M: N: 570FC12262A3AD82E497668D25F9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2A3AD82E497668D25F92B AV: 42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6 M: N: 570FC12262A3AD82E4DD158EF2F3F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2A3AD82E4DD158EF2F3F5 AV: 43
A: 강화마루 깔기 B: 바닥,T=8 C: M2 D: 17 M: N: 570FC12262A3AD82F6E5238CC1DE4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2A3AD82F6E5238CC1DE43 AV: 44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MDF,T=9,H=100 C: M D: 16 M: N: 570FC12262A7048E14A4288371FC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2A7048E14A4288371FC01 AV: 205
A: 도배바름(샌드위치판넬) B: 벽 C: M2 D: 14 M: N: 570FC122619A8C8B098D6887C1029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19A8C8B098D6887C1029E AV: 46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C: M2 D: 38 M: N: 570FC122619A8C8B7C7A44890C47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19A8C8B7C7A44890C474D AV: 47
A: 도배바름(샌드위치판넬) B: 천장 C: M2 D: 17 M: N: 570FC122619A8C8B6207BA8EA539C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19A8C8B6207BA8EA539C2 AV: 48
A: 그라스울샌드위치판넬 B: T=100,벽 C: M2 D: 25 M: N: 570FC122619D41801CCEFF8F09DF6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19D41801CCEFF8F09DF6C AV: 49
A: 그라스울샌드위치판넬 B: T=100,천정 C: M2 D: 19 M: N: 570FC122619D41801CCEFF8F09DF6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19D41801CCEFF8F09DF6F AV: 50
A: 거울설치 B: T5,벽 C: M2 D: 27 M: N: 570FC12260F6D6829C411582FB2D5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0F6D6829C411582FB2D51 AV: 51
A: 확산방지재(미네랄울) B: 벽,t80 C: M2 D: 118 M: N: 570FC12267221386EED7E182317F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7221386EED7E182317F90 AV: 448
A: 난연단열재[타정부착] B: 벽,t80 C: M2 D: 45 M: N: 570FC12267221386EED7E182317F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7221386EED7E182317F97 AV: 449
A: 외벽단열공법-드라이비트 B: 심재준불연단열재, 150mm C: M2 D: 46 M: N: 570FC1226F788B832B0C478CEE20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F788B832B0C478CEE20A7 AV: 52
A: 외벽단열공법-드라이비트 B: 메쉬+FIN C: M2 D: 21 M: N: 570FC1226F788B832B0C478CEE20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FC1226F788B832B0C478CEE20A4 AV: 53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4 M: N: 570FB12364398A8BED3F3D860AAD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3D860AAD93 AV: 21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253 M: N: 570FB12364398A8BED3F0082EFD68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0082EFD68D AV: 211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T=2.0,비노출 C: M2 D: 992 M: N: 570FB12364398A8BED3F3D860AAD9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3D860AAD94 AV: 58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T=2.0,비노출 C: M2 D: 376 M: N: 570FB12364398A8BED3F0082EFD79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0082EFD796 AV: 61
A: 우레탄도막 B: 벽부,T=1.0,노출 C: M2 D: 129 M: N: 570FB12364398A8BED3F0082EFD7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0082EFD795 AV: 454
A: 우레탄도막 B: 천정,T=1.0,노출 C: M2 D: 141 M: N: 570FB12364398A8BED3F0082EFD7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0082EFD792 AV: 455
A: 폴리우레아방수 B: 바닥,T=2.0 C: M2 D: 879 M: N: 570FB12364398A8BED3F3D860AAC8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3D860AAC8A AV: 59
A: 폴리우레아방수 B: 수직부,T=2.0 C: M2 D: 376 M: N: 570FB12364398A8BED3F0082EFD7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0082EFD793 AV: 62
A: 폴리우레아방수 B: 수직부(벽),T=2.0 C: M2 D: 1,107 M: N: 570FB12364398A8BED3F0082EFD79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4398A8BED3F0082EFD791 AV: 4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53 M: N: 570FB1236B697E8623719986E4C84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B697E8623719986E4C846 AV: 5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16 M: N: 570FB1236B6B2E88FE67D8803624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FB1236B6B2E88FE67D8803624CA AV: 5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판넬공사 B: Q: 010110
A: 지붕 거멀접기 판넬(100T) B: 불소수지데크판넬50T*64K+(50T SYSTEM 평면지붕)+Z-바 C: M2 D: 1,050 M: N: 570F8128696B6384ED471886D6B0B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F8128696B6384ED471886D6B0BF AV: 509
A: 단열재커버및수절후레싱 B: 0.6mm 도장 용융아연도금강판 C: M D: 256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0 AV: 497
A: 처마및박공하지보강 B: ㅁ-50*50*2mm+부속철물 C: M D: 128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1 AV: 498
A: GUTTER 공사 B: THK:1.5T SUS*W:1219 고정하지틀+불연보드12T C: M D: 66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7 AV: 499
A: 처마면 돌출형고내식(MG)강판마감 공사 B: THK:0.6T 고강도(MG)강판H.25+방수쉬트1.2T+단열재100T*외0.8T G/W48K 내0.5T+하지틀 ㅁ-50*50*2.0T 아연도 C: M2 D: 165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4 AV: 500
A: 박공면 돌출형고내식(MG)강판마감 공사 B: THK:0.6T 고강도(MG)강판H.25+방수쉬트1.2T+단열재100T 외0.8T*G/W48K 내0.5T C: M2 D: 147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5 AV: 501
A: 박공 후레싱 B: THK:0.6T 고내식(MG)강판+불연보드9T+방수쉬트 C: M2 D: 64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A AV: 502
A: 베이스찬넬 B: THK:스텐레이스1.2T*W-450 C: M D: 132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E6B AV: 503
A: 부자재 B: 화스너 및 Screw 실리콘 C: M2 D: 376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F0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F09 AV: 504
A: 성형이설비 B: 성형포함 C: M2 D: 1,050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F0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F0A AV: 505
A: 자재인양비 B: 50TON C: HR D: 48 M: N: 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F0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2BD12366DD52839E2F568D1748E46DB3CF0D AV: 506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507
A: 벽판넬설치공사 B: 외벽 C: M2 D: 87 M: N: 570F8128696B6384ED471886D6B53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F8128696B6384ED471886D6B53D AV: 414
A: 스텐레스선홈통 설치 B: D100mm C: M D: 94 M: N: 570F81286A74028DA7F06683A8D6B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F81286A74028DA7F06683A8D6BF AV: 460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0 M: N: 570F81286B1DB88D1FDD5E8A16C2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0F81286B1DB88D1FDD5E8A16C258 AV: 46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금속천장재 설치 B: 준불연 금속천장재(내진경량철골틀 300*600*0.4T, 틀포함 시공) C: M2 D: 19 M: N: 570FC12260F5328B38A04F8C88188BC2B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C12260F5328B38A04F8C88188BC2BE AV: 525
A: 금속천장재 설치 B: 준불연 금속천장재(내진경량철골틀 600*600*0.4T, 틀포함 시공) C: M2 D: 244 M: N: 570FC12260F5328B38A04F8C88188AD9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C12260F5328B38A04F8C88188AD9A7 AV: 526
A: AL몰딩설치 B: ㄷ형,15*30*15*1.0mm C: M D: 188 M: N: 570FC1226AFA2B81B14DAE85ABAC6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C1226AFA2B81B14DAE85ABAC6B AV: 7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다이빙대 B: D38.1+27.2*1.5t, H:1000 C: M D: 73 M: N: 570F912E6C6F1B83FFC1288DB36CB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912E6C6F1B83FFC1288DB36CB5 AV: 6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계단 B: D76.3+27.2*1.5t, H:900 C: M D: 27 M: N: 570F912E6C6F1B83FFD39986758B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912E6C6F1B83FFD39986758B54 AV: 6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계단 B: D76.3+27.2*1.5t, H:1200 C: M D: 1 M: N: 570F912E6C6F1B83FFD39986758B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912E6C6F1B83FFD39986758B51 AV: 69
A: 스테인리스난간/관람석,캐트워크 B: D50.8+25.4*1.5t, H:800 C: M D: 127 M: N: 570F912E6C6F1B83FFD39986758B5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912E6C6F1B83FFD39986758B57 AV: 68
A: 스테인리스파이프설치 B: D50,H=780 C: M D: 4 M: N: 570F912E6C6F1B83FFD39986758B5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912E6C6F1B83FFD39986758B53 AV: 70
A: 트랜치(폐쇄형) B: 스테인리스, W100 C: M D: 2 M: N: 570F912E68F6FC86BA616F8F2E67B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912E68F6FC86BA616F8F2E67BC AV: 72
A: 그라스울판넬천정보강 B: 천정 C: M2 D: 4 M: N: 570F912E626DF0869F43238FB1A0B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912E626DF0869F43238FB1A0BD AV: 73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SST'L-10*10mm C: M D: 420 M: N: 570F4126679F7C8D1131BE875455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4126679F7C8D1131BE875455F0 AV: 213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스테인리스 C: M D: 151 M: N: 570FC12262A0DB87BF46C78F75F24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C12262A0DB87BF46C78F75F24D AV: 7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T=1.5,30*30 C: M D: 141 M: N: 570FC122646E6889E9B2DC841D3D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C122646E6889E9B2DC841D3D7D AV: 7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20*1.5t C: M D: 7 M: N: 570FC122646E6889E9B2DC841D3D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0FC122646E6889E9B2DC841D3D74 AV: 7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0mm C: M2 D: 8 M: N: 570F41266C00F48662091A83CF577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F41266C00F48662091A83CF5772 AV: 8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초과 C: M2 D: 92 M: N: 570F41266C00F6811CEDA8848569E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F41266C00F6811CEDA8848569EC AV: 81
A: 난간턱손보기 B: W200 C: M D: 127 M: N: 570F41266C00F6811C8B228861824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F41266C00F6811C8B2288618242 AV: 8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98 M: N: 570FF1256EDAE28C91E4CC8212C63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FF1256EDAE28C91E4CC8212C63D AV: 21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98 M: N: 570FF1256EDAE28C877C1382C0C0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0FF1256EDAE28C877C1382C0C0C3 AV: 21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3
A: ACW01[관급] B: 0.900 x 10.000 = 9.000 C: EA D: 1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0 AV: 380
A: ACW02[관급] B: 0.900 x 13.000 = 11.700 C: EA D: 1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1 AV: 381
A: ACW03[관급] B: 4.650 x 3.700 = 14.245 C: EA D: 1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E AV: 418
A: ACW04[관급] B: 4.650 x 2.900 = 13.485 C: EA D: 1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D AV: 419
A: CAW01[관급] B: 5.550 x 1.420 = 7.881 C: EA D: 6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2 AV: 382
A: CAW02[관급] B: 4.650 x 1.420 = 6.603 C: EA D: 3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3 AV: 383
A: CAW03[관급] B: 4.350 x 1.420 = 6.177 C: EA D: 5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C AV: 384
A: CAW04[관급] B: 3.850 x 1.420 = 5.467 C: EA D: 1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4DD AV: 385
A: CAW05[관급] B: 3.350 x 1.420 = 4.757 C: EA D: 1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B AV: 386
A: CAW06[관급] B: 3.650 x 1.420 = 5.183 C: EA D: 1 M: 관급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A AV: 387
A: SD01[STL.150*45*1.6T,양개여닫이문] B: 1.550 x 2.100 = 3.255 C: EA D: 1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DD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DDE AV: 109
A: SD02[STL.150*45*1.6T,편개여닫이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3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DD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DD0 AV: 110
A: SD03[STL.150*45*1.6T,편개여닫이문] B: 0.900 x 2.100 = 1.680 C: EA D: 2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EE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EE1 AV: 111
A: SD04[STL.150*45*1.6T,편개여닫이문] B: 0.800 x 2.100 = 1.680 C: EA D: 3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EE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EE2 AV: 420
A: SSD01[SST.150*40*1.5T,HL] B: 5.700 x 3.000 = 17.100 C: EA D: 1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EE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EE5 AV: 113
A: SSD02[SST.150*40*1.5T,HL] B: 3.200 x 3.000 = 9.600 C: EA D: 1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EE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EE7 AV: 114
A: SSD03[SST.150*40*1.5T,HL] B: 0.900 x 2.100 = 1.890 C: EA D: 7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EE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EE8 AV: 421
A: WD01[250*46,목재편개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EE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EE9 AV: 115
A: WD02[250*46,목재편개문]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M: N: 570FF125695C438E851CFF843D4F8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95C438E851CFF843D4F86 AV: 11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10 M: N: 502BD12366DF008A8AB83683F8DF21DA4DF9E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D12366DF008A8AB83683F8DF21DA4DF9E4 AV: 9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M: N: 502BC12161FA548419D68B83E02AC813E6916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C12161FA548419D68B83E02AC813E69167 AV: 21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5kg C: 조 D: 10 M: N: 502BC12161FA548419D68B83E02ACEAD0A45E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C12161FA548419D68B83E02ACEAD0A45E2 AV: 21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12 M: N: 502BC12161FA548419D68B83E02ACEAD0A48B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C12161FA548419D68B83E02ACEAD0A48B3 AV: 219
A: 도어핸들 B: 스테인리스 C: 조 D: 10 M: N: 502BC12161FA5484D4E75584CDFF93D406200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C12161FA5484D4E75584CDFF93D406200E AV: 97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 M: N: 502BC12161FA5484D4E75584CDFF93D40623D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C12161FA5484D4E75584CDFF93D40623DF AV: 98
A: 도어스톱 B: 말굽 C: 개 D: 10 M: N: 502BC12161FA5484D4E75584CDF746496A1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C12161FA5484D4E75584CDF746496A19 AV: 9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70FF1256EDF678D90B6378327AFC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EDF678D90B6378327AFC0 AV: 11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N: 570FF1256EDF678D90B60B8F7E8BB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EDF678D90B60B8F7E8BBA AV: 11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N: 570FF1256EDF62856695F38EAD8D8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EDF62856695F38EAD8D86 AV: 11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M: N: 570FF1256EDCAE8AF75E3488B9FCC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EDCAE8AF75E3488B9FCC9 AV: 120
A: 강화유리안전문 B: B102, 12T*900*2100mm, 그린세이프도어고급형 C: Set D: 11 M: N: 502BD12366DF008A8AAE05807CB1F181ADBA0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D12366DF008A8AAE05807CB1F181ADBA0C AV: 222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 C: 개 D: 11 M: N: 502BD12366DF008A8AAE05807E7E67A8AA812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D12366DF008A8AAE05807E7E67A8AA812C AV: 89
A: 복층유리 B: 6+6+6, 칼라 반강화/양면, 18mm C: M2 D: 19 M: N: 502BD12366DF008AA5EE2488D2781A5BBED8B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D12366DF008AA5EE2488D2781A5BBED8BE AV: 223
A: 투명로이복층유리 28mm(6+16A+6) B: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C: M2 D: 48 M: N: 502BD12366DF008AA5EE2488D314FD21E4FE0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D12366DF008AA5EE2488D314FD21E4FE0A AV: 224
A: 로이삼복층유리(진공복층유리) B: 31.25mm (5L+8.125A+5C+8.125A+5L) C: M2 D: 113 M: N: 502BD12366DF008AA5EE2488D04749B15FC2E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2BD12366DF008AA5EE2488D04749B15FC2E0 AV: 9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8mm 이하 C: M2 D: 19 M: N: 570FF1256060088BEE6BDE82DA3DE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060088BEE6BDE82DA3DEB AV: 22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48 M: N: 570FF1256060088BEE6BDE82DA386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060088BEE6BDE82DA3869 AV: 22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36mm 이하 C: M2 D: 113 M: N: 570FF1256060088BEE6BDE82DA36B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060088BEE6BDE82DA36BC AV: 22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27 M: N: 570FB1236B6A078E233AA889E0827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B1236B6A078E233AA889E0827F AV: 100
A: 방습거울설치 B: 5mm C: M2 D: 2 M: N: 570FF1256102718FAD7D7F8ABF942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0FF1256102718FAD7D7F8ABF9423 AV: 22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51 M: N: 570FD1206BA9BF87810FB18273B77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BA9BF87810FB18273B778 AV: 12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1 M: N: 570FD12068D43880AE1FF982060C2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8D43880AE1FF982060C2A AV: 127
A: 걸레받이용페인트칠 B: con'c·mortar면 C: M2 D: 45 M: N: 570FD12068D6E68A5F3061828A442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8D6E68A5F3061828A442D AV: 12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 M2 D: 2,128 M: N: 570FD12069FDF2839C11D88BBC57B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9FDF2839C11D88BBC57B7 AV: 13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11 M: N: 570FD12069FDF2839C68618C6CBC1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9FDF2839C68618C6CBC17 AV: 22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6 M: N: 570FD12069FDF2839C1176823923E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9FDF2839C1176823923E4 AV: 463
A: 인코트칠 B: 벽 - con'c, mortar면 C: M2 D: 250 M: N: 570FD1206D556C89F6ED378306C1B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D556C89F6ED378306C1B6 AV: 133
A: 인코트칠 B: 천장 - con'c, mortar면 C: M2 D: 52 M: N: 570FD1206D556C89C996EE890D9D4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D556C89C996EE890D9D47 AV: 134
A: 에폭시페인트 B: 바닥,콘크리트면 C: M2 D: 772 M: N: 570FD120609F00869ED3628B3DDC3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09F00869ED3628B3DDC39 AV: 136
A: 에폭시페인트 B: 벽,콘크리트면 C: M2 D: 110 M: N: 570FD120609F00869EEDC48DE6AD7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09F00869EEDC48DE6AD76 AV: 137
A: 에폭시페인트(붓칠) B: 철재면,2회 C: M2 D: 787 M: N: 570FD120609F00869EEDC48DE6AD7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0609F00869EEDC48DE6AD72 AV: 138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3,835 M: N: 570FD1216906768EFCC6B9870C6B2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16906768EFCC6B9870C6B2A AV: 230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787 M: N: 570FD1216906768EFCC68C81E22A4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0FD1216906768EFCC68C81E22A4E AV: 39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5
A: 원형계단탈거 후 재설치 B: 재사용 d:1600 * h:8200 C: 개소 D: 1 M: N: 570F8128696A5C85C1C18986068EF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70F8128696A5C85C1C18986068EF3 AV: 46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450, 콘크리트 200mm, 벽 C: 개소 D: 4 M: N: 57CCE12469CAE583C266058DA88E3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7CCE12469CAE583C266058DA88E36 AV: 424
A: 콘크리트브럭바닥 설치 B: T50*100*300 C: M D: 114 M: N: 570F512466822A81C83E94840E849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70F512466822A81C83E94840E849A AV: 46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6
A: 조적벽절단 B: C: M D: 6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ED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EDA AV: 167
A: 조적벽철거 B: C: M3 D: 1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D3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D38 AV: 168
A: 유리철거 B: C: M2 D: 114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94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946 AV: 145
A: 목재창호철거 B: C: M2 D: 2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A6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A6F AV: 146
A: 철재창호철거 B: C: M2 D: 18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B7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B71 AV: 147
A: 스텐레스창호철거 B: C: M2 D: 41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EC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EC5 AV: 154
A: AL창호철거 B: C: M2 D: 73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EC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EC0 AV: 155
A: 유리블럭철거 B: C: M2 D: 126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FE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FEC AV: 156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T100 C: M2 D: 119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B7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B74 AV: 148
A: 폴리테크지붕판넬철거 B: T150 C: M2 D: 1,152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B7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B76 AV: 522
A: 강화마루철거 B: C: M2 D: 17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C1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C17 AV: 149
A: 비닐타일철거 B: 바닥 C: M2 D: 36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C1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C11 AV: 170
A: 러버타일철거 B: 바닥 C: M2 D: 50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FE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FE6 AV: 163
A: 무석면타일철거 B: 바닥 C: M2 D: 114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FE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FE7 AV: 164
A: 자기질타일철거 B: 바닥,t38 몰탈+타일 C: M2 D: 849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C1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C12 AV: 150
A: 자기질타일철거 B: 벽,t30 몰탈+타일 C: M2 D: 1,165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D3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D3E AV: 151
A: 자기질타일철거 B: 벽,t18 몰탈+타일 C: M2 D: 56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D3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D3C AV: 152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6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A6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A64 AV: 176
A: 경량천장철골틀철거 B: C: M2 D: 258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C1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C14 AV: 171
A: SMC천정재철거 B: C: M2 D: 258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ED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EDF AV: 166
A: 스텐레스사다리철거 B: C: M D: 4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D3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D3B AV: 153
A: 철제트랜치철거 B: W=250 C: M D: 97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FE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FE9 AV: 157
A: 스텐레스난간철거 B: H:900 C: M D: 135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06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067 AV: 158
A: 스텐레스난간철거 B: H:1200 C: M D: 96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06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065 AV: 159
A: 콘크리트턱철거 B: C: M3 D: 1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06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062 AV: 160
A: 드라이비트커팅 B: t100 C: M D: 458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78D4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78D41 AV: 495
A: 드라이비트철거 B: t100 C: M2 D: 118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78D4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78D40 AV: 496
A: 매트철거 B: 바닥 C: M2 D: 109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4310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43108 AV: 162
A: 스텐레스파이프철거 B: 2단 C: M D: 4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FE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FE3 AV: 165
A: 방습거울철거 B: C: M2 D: 2 M: N: 570E212B65689F828954288A65DB0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54288A65DB0E AV: 175
A: 위생기구 철거 B: 양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3 M: N: 570E212B65631A858F702B8D83353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31A858F702B8D833533 AV: 232
A: 위생기구 철거 B: 소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2 M: N: 570E212B65631A858F702B8D83353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31A858F702B8D833532 AV: 231
A: 위생기구 철거 B: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3 M: N: 570E212B65631A858F702B8D83342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31A858F702B8D83342D AV: 23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 L:30m C: KG D: 192,000 M: N: 570E212B65689F82894BCD897B386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70E212B65689F82894BCD897B3866 AV: 234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117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78 M: N: 500F112560E01A849BCB408DEBB2A2DE87879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00F112560E01A849BCB408DEBB2A2DE87879F AV: 236
A: 시멘트 B: 40kg C: 포 D: 925 M: N: 502BD12366D9F984818FA98294357B601D5A2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02BD12366D9F984818FA98294357B601D5A22 AV: 23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관 리 비 B: Q: 0102
A: 가설재-조립형비계 및 동바리(제품규격마다3개) B: 압축,휨,조인트재(압축,인장) C: 회 D: 1 M: N: 570F212262CB478EED09068F4413C3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2CB478EED09068F4413C3 AV: 330
A: 레미콘(굳지아니한 콘크리트)(150m3마다) B: 슬럼프,공기량,염화물함량 C: 회 D: 1 M: N: 570F212262CB478EED09068F4417BF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2CB478EED09068F4417BF AV: 3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50톤마다) B: 항복점,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 C: 회 D: 1 M: N: 570F212262CB478EED09068F4417BB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2CB478EED09068F4417BB AV: 332
A: 콘크리트벽돌(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 겉모양,치수,비중,압축강도,흡수율 C: 회 D: 1 M: N: 570F212264F4CA810B7DB68178D8D5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0B7DB68178D8D5 AV: 339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 안정성,투수비,부착강도,흡수,응경시간,압축강도 C: 회 D: 1 M: N: 570F212264F4CA8130B18D8BBCC07E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30B18D8BBCC07E AV: 338
A: 바닥,벽도자기타일(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 치수,뒤틀림,흡수율,내균열,마모,침지의 접착성, 박리성, 재질 및 개구율(구성타일) C: 회 D: 1 M: N: 570F212264F4CA817E74EF8FF0DD09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7E74EF8FF0DD09 AV: 340
A: 문세트(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 치수외 12종 C: 회 D: 1 M: N: 570F212264F4CA814120988CE435F1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4120988CE435F1 AV: 322
A: 창세트(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 치수,개페력,기밀,수밀,방음,단열 C: 회 D: 1 M: N: 570F212264F4CA8141208E857A20CF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41208E857A20CF AV: 336
A: 복층유리(제조회사 제품규격별) B: 겉모양,이슬점,내구성,단열성,차폐성 C: 회 D: 1 M: N: 570F212262CB478EED09068F4417B5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2CB478EED09068F4417B5 AV: 333
A: 수성도료(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 1, 2종 / 건조시간,열안정성 C: 회 D: 1 M: N: 570F212264F4CA816C0A7582377C5E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6C0A7582377C5E AV: 341
A: 에폭시마감재,철재,몰탈면 B: 프라이머 상도/내충격성,경화,건조,광택 C: 회 D: 1 M: N: 570F212264F4CA816C14C28E468A84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6C14C28E468A84 AV: 337
A: 소
계 B: C: M: N: 56B6B12B617BC38DD7B70D8E83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56B6B12B617BC38DD7B70D8E8354 AV: 343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617E1236F8A4A81C527178E5C5C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5617E1236F8A4A81C527178E5C5C001 AV: 342
A: 기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N: 5617E1236F8A4A81C527178E5C5F002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2 W: 0.01 AR: AS: AU: 01025617E1236F8A4A81C527178E5C5F002 AV: 344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N: 5617E1236F8A4A81C527178E5C5E003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3 AR: AS: AU: 01025617E1236F8A4A81C527178E5C5E003 AV: 345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3C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3CC AV: 325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M: N: 570F912E63723082EA033E870FDF11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570F912E63723082EA033E870FDF11 AV: 326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N: 570F212264F4CA8141208E857A228C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41208E857A228C AV: 327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N: 570F212264F4CA8141208E857A228F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570F212264F4CA8141208E857A228F AV: 328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617E1236F8A4A81C527178E5C59004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25617E1236F8A4A81C527178E5C59004 AV: 346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M: N: 5617E1236F8A4A81C527178E5C58005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5617E1236F8A4A81C527178E5C58005 AV: 347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건축) B: Q: 0103
A: CAW01,방충망포함 B: 5.550 x 1.420, NAB233C-1S-22 C: EA D: 6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C AV: 511
A: CAW02,방충망포함 B: 4.650 x 1.420, NAB233C-1S-22 C: EA D: 3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3 AV: 512
A: CAW03,방충망포함 B: 4.350 x 1.420, NAB233C-1S-22 C: EA D: 5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5F2 AV: 513
A: CAW04,방충망포함 B: 3.850 x 1.420, NAB233C-1S-22 C: EA D: 1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2 AV: 514
A: CAW05,방충망포함 B: 3.350 x 1.420, NAB233C-1S-22 C: EA D: 1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3 AV: 515
A: CAW06,방충망포함 B: 3.650 x 1.420, NAB233C-1S-22 C: EA D: 1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0 AV: 516
A: ACW01,방충망포함 B: 0.900 x 10.000, NAB-ACW-HPJ-180 C: EA D: 1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1 AV: 517
A: ACW02,방충망포함 B: 0.900 x 13.000, NAB-ACW-HPJ-180 C: EA D: 1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6 AV: 518
A: ACW03,방충망포함 B: 4.650 x 3.700, NAB-ACW-HPJ-180 C: EA D: 1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7 AV: 519
A: ACW04,방충망포함 B: 4.650 x 2.900, NAB-ACW-HPJ-180 C: EA D: 1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684 AV: 520
A: 석재단열패널 B: 900*600*100T C: M2 D: 1,152 M: N: 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7A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B7012566CDFE88FBE6C488404E087E85A7A9 AV: 52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54 M: N: 5747E12E6B223A8662EE88850252E525C458A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47E12E6B223A8662EE88850252E525C458A7 AV: 29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 M: N: 5747E12E6B223A8662EE88850252E525C458A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47E12E6B223A8662EE88850252E525C458A4 AV: 29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부 산 물 B: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88 M: 수집상차도 N: 500F112560E8508082F2A78193AF5CD90051F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0F112560E8508082F2A78193AF5CD90051FF AV: 18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746 M: 수집상차도 N: 500F112560E8508082F2A78193AF5CD90050D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0F112560E8508082F2A78193AF5CD90050D7 AV: 18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59 M: 수집상차도 N: 500F112560E8508082F2A781928FFD82F9D47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0F112560E8508082F2A781928FFD82F9D47D AV: 18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6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CF
A: 7 B: ... C:
A: 8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9 B: ... C:
A: A B: 철 거 부 산 물 C: D5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2. 공사시방서_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장기계속계약].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 2026. 1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목
차

공 사 개 요 1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가 설 공 사 12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17

제 4 장
조 적 공 사 39

제 5 장
타 일 공 사 43

제 6 장
목
공
사 48

제 7 장
방 수 공 사 62

제 8 장
홈 통 공 사 72

제 9 장
금 속 공 사 76

제 10 장
미 장 공 사 79

제 11 장
창호 및 유리 공사 84

제 12 장
도 장 공 사 106

제 13 장
수 장 공 사 116

제 14 장
기 타 공 사 125

제 15 장
철 거 공 사 133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1번지 외 3필지

대 지 면 적 44,018.80㎡ 도 로 현 황 8M도로에 151M 접함

지
역

자연녹지지역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변 경 전 변 경 후 건 축 면 적 9,105.33㎡ 변경없음 연 면 적 21,030.65㎡ 변경없음 건 폐 율 20.69% 변경없음 용 적 률 47.79% 변경없음 주 차 대 수 81대 변경없음 조 경 면 적 기존조경 13,683.12 법정:해당없음 체육장면적 7,978.73㎡ 7,978.73㎡

학생수600명이하일 경우 체육장면적 3,000㎡확보

층
수

본관동:(지하1층,지상2층) / 기숙사동:(지하1층,지상5층)

부속동(지하1층,지상1층) / 관사동:(지상2층)

경비실 외 2개동(지상1층) / 체육관동:(지하1층,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 물 높 이 16.23M(체육관동) 승 강 기 - 정 화 조 기존 하수처리시설

비
고

체육관동 리모델링 제 1 장 총 칙 1100 총 칙 3 1100 총 칙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물량 내역서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ISO인증기준 등 현행시행중인 기준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 계약자(시공자)를 말 한다.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은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의 전체공사를 고려하고,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 계획표 (막대식) 공정별 상세공정표 (PERT/ CPM식)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 계획서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계획표 시공상세도 등의 제출

수급자는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30일전에 감독관에게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자가 감독관에게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독관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시공상세도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 KS 규정집, 시방서, 일위대가 등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

(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관리계획 등)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모든 자재는 무석면제품을 사용하며, 실내마감재는 친환경준불연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기타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수급자 승인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수급 하고자 하는 공종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규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하수급 승인신청 및 통보는 해당공종의 공사 착수 60일전에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 승인신청 및 통보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하수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감독관은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상세도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수급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하며,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중간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보고 등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공정계획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을 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시는 16절 사진첩 3부를 준공시는 사진첩 3부 및 사진 CD-ROM 5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추가보고 등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료는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감독관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조직

수급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등급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책임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 연결부위의 적합성에 지장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등 19.1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19.2 안전조치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19.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19.4 안전교육

수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9.5 안전시공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19.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19.7 환경관리

수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8 환경오염방지

가. 수급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 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9.9 환경보호

수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발생물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인도하여야 한다.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 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감독관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수급자의 의무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수·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 서는 안된다.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식 수전후의 기본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이의신청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현장 관리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준수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 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보수용으로 1% 이상 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수량의 자재를 확보하여 건물인도 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0일 이다.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었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과 천재지변 등 공사 진행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00
가 설 공 사 13

2100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사무실 등 배치와 가설계획은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측량 및 기준점 설치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 측량, 현황 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 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와 감독관이 협의 및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및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선로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 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관 입회 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높이선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및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및 관리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규모와 구비설비 규모와 구비설비

구
분

면
적 (㎡)

구
비
설
비

감 리 원 및 지원업무수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상황실 등 180 이상 ‧ 난방 및 냉방설비 ‧ 수세식 화장실 및 세면대 ‧ 통신설비(지원업무수행자실) - 컴퓨터(최상급), 레이저 프린터 등 주변기기 일체 ‧ 공사현황판 ‧ 자재 견본품 진열대 ‧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지원업무수행자실) 자 재 창 고 180 이상

시
험
실

50 이상 ‧ 검사장비일체 - 줄자, 켈리퍼스, 수평계(자석식), 두께 검측계,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미터, 철골검사용 게이지 등

수급자는 상기 기재된 것 이외의 경우라도 공사에 필요한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용 안내투시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고 준공 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2.7m×3.6m 이상 규격의 구조로 공사안내용 조감도를 제작,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공사용 안내표지판
수급자는 공사 현장 주변에 안내표지판(ex. 0.9mX1.2m 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공사 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허가(협의) 표시판의 게시
수급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 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시 까지 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관 입회 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다.

각종 규준틀의 구조, 형상 재질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르고 수평규준틀을 지상(하)에 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8.6mm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 이하로 하고 15° 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 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 층고 4.2m이상은 단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것)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하되 사전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오손 등을 방지하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곳에 대하여 적정한 양생 및 보양을 한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 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 적인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 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으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부위는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3100 철근콘크리트 공사 18 3200 거푸집 공사 21 3300 철근 공사 25 3400 콘크리트 공사 31 3500 무근콘크리트 공사 38 3100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재료취급,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구조기술자의 재검토 의견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상세도는 구조도면의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에 의한다.

각종 기계기초 등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 공사별 감독관(기계, 전기)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반의 편성 등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출 물

해당사항 발생시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할 때 사용 계획서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넣기에 따른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공시체 압축강도확인 시험성적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콘크리트 타설 불량 부위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판단서 및 보수계획서

재 료 철 근

철근의 재질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철 근 의 종 류

규
격

강도 (MPa) SD400 D16이하 400 SD500 D19이상 500 이형철근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길
이

길이의 허용차

비
고

7m 이하 0~+40mm KS D 3504 기준 7m 초과

길이 1m 또는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에 적은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다만, 최대치는 120mm까지로 한다. 이형철근 무게 허용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치
수

1개의 무게허용차 1조의 무게허용차

비
고

호칭명 HD10 미만 + 규정하지 않음 - 8% ± 7% ∙KS D 3504 기준 ∙1조 무게는 동일모양 ∙치수의 것으로 1톤 이상을 채취하여 1조 로 한다. 호칭명 HD10 이상 HD 16 미만 ± 6% ± 5% 호칭명 HD16 이상 HD 29 미만 ± 5% ± 4% 호칭명 HD29 이상 ± 4% ± 3.5%

골
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굵은 골재의 최대크기는 25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관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강도는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구
조
체 : Fck = 24MPa : 슬래브

무근콘크리트 : Fc = 18MPa - 25-18-12 : 방수층 상부 누름콘크리트,
일반적인무근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 Fc = 18MPa- 25-18-8

거푸집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종
류

사 용 횟 수 사 용 부 위 유 로 폼

지하층 및 지상층 옹벽, 기둥 (계단실 제외)

합판거푸집 3 회 일반적인 부위 원형1회 원형기둥

※ 수량산출서를 참고하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음.

3200 거푸집 공사 일 반 사 항 거푸집의 재료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고 설치 부위순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인다.

거푸집 설치 후 노출로 마감되는 각 부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x2㎝)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 사이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플랫타이, 폼타이,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플랫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방수에 지장이 없는 매입형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폼타이사용 시 콘구멍메우기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공법을 사용한다.

폼타이 간격은 90cm × 90cm 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 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충격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을 설치한다.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자와 하수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리재도포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거푸집 조립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직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 (면접이대 2㎝×2㎝) 을 사용하여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강풍, 강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 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하면 해체할 수 있다.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 MPa 이상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 멘 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동바리 존치기간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 보, 차양, 지하 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 이상인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지주 떼어 내기

보 및 바닥판의 가로재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항목 어느 것에 해당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8일 경과 하였을 때(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21일 이라도 좋다.) 단, 시험 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이때,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4주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 또는 윗 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공정계획에 따라 후속공정이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견될 경우 지주를 해체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하여야 한다.

중장비 사용 및 자재의 적치 등 구조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예견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지주를 보강해야 하며 필요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거푸집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항
목

시 험 방 법 시 기, 횟 수 판 정 기 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중 수시 재료시방서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항
목

시 험 방 법 시 기, 횟 수 판 정 기 준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 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KASS 거푸집널, 받침 기둥 해체전 필요 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300 철근공사 일 반 사 항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일반사항

10㎝ 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천막지 등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철근시공

수급자는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철근 절단을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시어커터 등을 사용한다.

철근의 구부림은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철근조립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21) 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한다.

후속공사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조립공을 대기시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도면에 따른다.

철근은 도면에 표기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공, 조립 및 배근작업을 해야 한다.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이음 및 정착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에 준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도면상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MPa) 철근 지름 안장철근의 정착길이(ld) 표준갈고리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lhb (㎝) 압축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b(㎝) 상부철근 일반철근 SD 400 24 D19 이하 50 db 40 db 21 db 21 db D22 이하 64 db 51 db 27 D19 이하 47 db 38 db 20 db 20 db D22 이하 61 db 49 db 30 D19 이하 44 db 36 db 19 db 19 db D22 이하 57 db 46 db SD 500 24 D19 이하 50 db 40 db 21 db 21 db D22 이하 64 db 51 db 27 D19 이하 47 db 38 db 20 db 20 db D22 이하 61 db 49 db 30 D19 이하 44 db 36 db 19 db 19 db D22 이하 57 db 46 db

※ 상부철근은 철근 아래 30cm 이상의 콘크리트 두께를 갖는 수평철근

[표2] 슬래브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도면상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MPa)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D10 D13 D16 D19 D22 D25 SD 400 24 30 db 30 db 34 db 38 db 49 db 49 db 27 30 db 30 db 32 db 36 db 47 db 47 db 30 30 db 30 db 31 db 34 db 44 db 44 db SD 500 24 30 db 30 db 34 db 38 db 49 db 49 db 27 30 db 30 db 32 db 36 db 47 db 47 db 30 30 db 30 db 31 db 34 db 44 db 44 db 철근의 정착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두께 30cm 이하인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표2]를 적용한다.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항상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1]을 적용한다.

도막 되지 않은 철근 일반콘크리트

정착 또는 이음철근의 순간격이 db이상, 피복두께가 db이상이며, 정착길이 ld전구간에 설계기준에서 규정된 최소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격이 2db 이상이며, 피복두께가 db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는 [표1]에 다음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구 분 보정계수 에 폭 시 도막계수(β)

피복두께가 3db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미만인

에폭시 도막철근 1.5 기타 에폭시 도막철근 1.2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는 [표1]의 기본정착길이 ld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고 항상 20cm 이상이어야 한다.

지름이 6㎜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cm 이하인 나선 철근

0.75

띠철근 배근간격이 10cm 이하이고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이형철근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정착길이 ldh는 [표1]의 기본정착길이 lh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ldh는 8db이상이고 15cm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보정계수 콘크리트 피복두께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 이상이며, 90°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 이상인 경우

0.7 띠철근, 스터럽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길이 ldh 구간에 3db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0.8 다발철근의 정착

다발철근의 정착길이는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2개의 다발철근 : 10% 증가 3개의 다발철근 : 20% 증가 4개의 다발철근 : 33% 증가

정착 및 이음길이를 줄이기 위해 철근의 간격과 피복두께를 고려하고자 할 때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의하여 정밀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적 정착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근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 정착장치도 정착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의 기계적 정착장치가 적법함을 보증하는 시험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적 정착은 기계적 정착장치와 철근의 최대 응력점과 기계적 정착장치 사이의 추가 묻힘길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철근의 이음 이음 일반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곳 이외에는 이음을 해서는 안된다.

기계적 이음 및 용접이음은 감독관의 승인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인장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되며, 30cm 이상으로 한다.

A급 이음 : 0.l ld (인장철근 정착길이의 1.0배)

B급 이음 : 0.3 ld (인정철근 정착길이의 1.3배)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은 모두 B급으로 분류되며, 30cm 이상으로 한다.

단, 실제 배근철근량이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겹침 이음길이 내 이음철근량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A급이음으로 할 수 있다.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도면상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철근의 종류 이음길이 비 고 SD 30 22 db

콘크리트강도가 21MPa 미만인 경우는 이음길이 1/3 증가

SD 40 29 db

피복두께(도면상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표 면 조 건 부 재

철
근

피복두께(㎝)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10

흙에 접하거나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8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D29 이상의 철근 6 D19 ~ D25 5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4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하는 철근 4 D35 이하의 철근 2 보, 기둥 모든 철근 4 쉘, 절판부재 모든 철근 2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c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 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c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cm로 할 수 있다.

고임대 및 버팀대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매립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 (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 등 부득이 매립하여야 하는 부재의 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슬리브 등은 구조 강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매립되는 슬리브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위치는 부재춤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구간은 스팬의 중앙 L/2 구간에 오도록 한다.

슬리브 등의 외경은 H/3 이하로 한다.

2개소 이상일 경우 슬리브 등 간의 중심간격이 슬리브외경의 3배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등의 외경은 두께의 1/3이하 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수직으로 매립되는 경우는 그 매립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 중심 간격은 3d 이상 이격시켜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철근가공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항
목

검 사 방 법 시 기, 횟 수 판 정 기 준 철 근 종 류, 지 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 공 치 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 별마다 샘플링검사 수 량,조 립 정 밀 도 위 치 의 정 밀 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 도에 규정된 것 철 근 간 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 안 검 사 조립후 수시 철 근 의 고 정 도 육 안 검 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3400 콘크리트공사 1.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수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골재

골재량은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S I 2526 (콘크리트 시멘트) 규정에 따른다.

)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및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KS F 2452, 4050(AE제), 4051(감수제), KS L 5401, 5405(플라이애시)에 규정된 표면활성제를 사용한다.

슬럼프의 허용치 소요 슬럼프(cm) 허 용 치 (cm) 8미만 ± 1.5 8이상~18미만 ± 2.5 18이상 ± 1.5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1종 - 4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기계 비비기 한랭기 및 극한기 공사기준

한랭기와 극한기의 콘크리트 공사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기
간

콘크리트 공사 기간 2월초 ~ 12월말 극한기 콘크리트 공사기간 11월말 ~ 12월말, 2월초 ~ 3월초 한랭기 콘크리트 공사기간 10월말 ~ 11월말, 3월초 ~ 3월말

상기 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공사시점의 기온 변화 및 공사 현장지역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사전준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콘크리트 타설 검사서)을 받아야하고 부어넣기 직전 감독관의 최종 현장점검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 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각 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감독관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는다.

타설용도구, 운반용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히 청소, 정비한다.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 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부어넣기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콘크리트는 받는 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것을 돕는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1회에 부어넣는다.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둥에 연결되는 옹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러 보내서는 않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가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야간작업 또는 휴일작업을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 대책, 인원 책정 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해당 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시켜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의 레벨을 측정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한다. 슬래브 부분은 바닥 철근, 기둥 철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단면의 목재나 철재 등을 고정시켜 각 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을 줄을 띄어 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콘크리트 깨내기품 및 덧붙임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또는 구조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고임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레미콘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자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 슬럼프를 초과할시 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 타설공의 고의적인 물 섞기 등을 감독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장소까지 운반하는 동안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비비기를 하여 부어넣는다.

이어 붓기

이어 붓기 계획 수립시 당해 현장주위의 레미콘 수급 상황 및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는 이어 붓기를 하지 않고 동시에 타설한다.

기둥 및 벽의 이어 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본바닥 슬래브의 이어 붓기는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이어붓기면은 수평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붓기을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수평의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면처리제를 사용한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수직, 수평이어붓기 부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모르타르를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 (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물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진동 다지기의 사용 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 한다.

진동기는 슬럼프값이 15㎝ 이하의 된비빔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초과의 묽은비빔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간다.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기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꽂이식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기 부분의 길이를 넘지않도록 한다.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내부 진동기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소요 슬럼프값

장
소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일 때 기초, 바닥, 보 15~19㎝ 5~10㎝ 기둥, 벽 19~21㎝ 10~15㎝ 철골, 철근콘크리트 20~22㎝ 18~20㎝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다짐시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양생방법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보양계획을 세워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으로 0.3g/㎡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골재(부순 골재 포함)의 알칼리 골재반응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필요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KS표시품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슬 럼 프 (㎝) 허 용 오 차 (㎝) 8 미만 ± 1.5 8 이상 ± 2.5 공 기 량 (% ) 허 용 오차 (㎝) 4.5 ± 1.5 구조체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2)-(5)"항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재령 28일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85%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①과 ②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합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도의 80%에 도달하고, 그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관은 구조물에 재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4주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약 3℃이하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한중 및 극한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부어넣기 전에 보온 및 보양설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하여 시공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골재, 기타의 재료는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제조 물, 시멘트비를 60% 이하로 한다.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한다.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물을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부어넣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미만이 되도록 한다.

부어넣을 시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부어넣기후 3일간 (부어넣기 당일 제외)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부어넣기 할 수 없다.

이어 붓기면,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 등을 손질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부어넣기 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양생

초기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MPa 될 때를 말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한다.

초기 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이상 설치하여 평균온도 5℃ 이상을 유지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최저 양생온도 0℃ 이하기 되지 않도록 한다.

부어넣기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양한다.

가열, 보온,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를 넘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저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의해서 시공선 및 작업성의 결함이 생기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콘크리트에 절대 가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조 재료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단위수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부어넣기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둔다.

연속적으로 부어넣고 빨리 종료시킨다. 양생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 조치한다.

살수 후 시트 등을 덮어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3500 무근콘크리트공사 일 반 사 항 적용기준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 이다

기계실, 바닥, 지붕 등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기계바닥갈기, 쇠흙손마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c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4100 조 적 공 사 40 4200 콘크리트벽돌 쌓기 41 4100 조 적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설치 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도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나누기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은 착수 전에 시공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00 콘크리트벽돌 쌓기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콘크리트 벽돌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벽돌의 공급, 모르타르와 모든 부속품의 공급, 쌓기중에 삽입되는 보조문틀이나 선틀 지지용 철근, 인방보, 강제 및 잡철물의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를 포함한다.

제출물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에 따른 시험성적서

견본품 및 품질보증 확인서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의 접합부, 조적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보강철물 형상, 신축줄눈, 인방보 및 매입재 등의 설치요령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재 료 명

규
정

비
고

콘크리트벽돌 KS F 4004 압축강도 8MPa이상, 흡수율 20%이하 (KS제품) 쌓기

쌓기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콘크리트 : 모래 = 1 : 3 용적비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쌓기법은 영식쌓기로 하되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하로 한다.

쌓기 부분에는 공간 50㎜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 수평 50㎝ 마다 구조체와 #8 아연도 철선으로 긴결한다.

외벽공간에 면한 부분 및 화장실외곽, 방화구획 및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슬래브까지 완전히 올려쌓는다.

벽돌공사 매설물

전기 및 기계설비등에 사용될 파이프 및 박스와 나무벽돌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상 불리 또는 취약부분을 만들지 말것이며, 나무벽돌은 충분히 방부제를 침투시켜 일정기간 동안 건조시킨후 소요위치에 견고히 매설하여야 한다.

인방보

인방보는 폭 0.9m 이상의 개구부에 설치한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규격 0.5B 조적 : 100 × 200

1.0B 조적 : 200 × 200, 190 × 260, 190×390, 190×400

8“ 콘크리트블럭: 200 × 200, 6“ 콘크리트블럭: 150 × 200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 조적재,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켜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여하한 때라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환기, 건조에 주의한다.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설물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버팀대, 연결대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히 설치하여 벽돌과 창문틀 사이에 가설창문틀을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 철물로 고정한다.

가설틀을 세우지 않고 벽돌을 먼저 쌓을 때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 직실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게 묻어둔다. 고정용재료, 치수, 구조방법 등은 도면에 의한다.

공간쌓기

공간쌓기의 바깥쪽에는 물빠짐 구멍(지름 1㎝)을 필요에 따라 외부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공간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 50㎝마다 주벽체와 #8 아연도 철선으로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길이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위․아래가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도록 한다.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을 사전 철저히 검토하여 단열벽 형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 해야 한다.

구체와의 이음부처리

접합부의 모르타르가 완전히 수축된후 1:1 모르타르를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1:1 모르타르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철골과 벽돌 쌓기(해당사항 있을 경우에 한함)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치장줄눈

치장벽돌쌓기의 치장줄눈 색상은 샘플시공을 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치장줄눈은 깊이 6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5100 타 일 공 사 44 5100 타 일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품
명

규
격

적
용
부
위

비
고

자기질타일 도면참조 타일두께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다. 화장실 : 바닥, 벽. 샤워실 : 바닥, 벽 주 방 : 바닥, 벽, 식 당 : 일부 벽 기타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부위 (바닥:논스립) (벽:시유, 바닥:무유)

재
료

재료물성 및 시험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자기질타일 : 흡 수 율(0.07% 이하) 내마모성 : 0.1g 이하 꺽임강도 : 12N/m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탈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 : 시험은 KS L 1001의 7항 “시험방법”에 따르며 아래와 같다.

시
험
종
류

자기질 타일 가. 뒤틀림 나. 치수의 불규칙도 다. 흡수율 라. 내균열성 마. 내마모성 (나사식 마모시험) 바. 꺽임강도 (가황고무물리 시험) 뒤틀림 1.6 ~ 2.0mm 불규칙도 0.8mm 이하 3% 이하 10MPa 미만 0g 0.12MPa 이상: 자기질 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를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모르타르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6mm~9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타르

바
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줄 눈

바
닥

고로시멘트 사용 벽 백색시멘트 사용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4mm기준, 벽은 4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10mm로 하며 줄눈나누기시 상기 수치가 변경 예상시는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 공

공
법

타일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일마름질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일반

동시 줄눈 공법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후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 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mm간격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 경우는 ±5mm)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벽타일 붙이기 (압착) 붙임 재료

압착용타일 접착모르타르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1/2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바닥 타일 붙이기(압착)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타르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구배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구배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모르타르는 압착용 모르타르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모르타르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 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보양 및 청소 보양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 및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검사 바탕조건 및 표면상태검사 줄눈의 배열 및 줄눈의 폭 검사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규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 처리상태 검사

기 타 주의사항

세면기, 조명기구, 거울, 유아용 거치대 등의 부속품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보강제를 시공한다.

타일의 접착 및 양생은 5-3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급․배수의 배관부위에는 배관 구경보다 크게 보드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바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타일 시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타일 시공 이외의 부위에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도료(에폭시계)를 2회 이상 도포하도록 하고 타일시공부분과 도장부분과의 접속부위에는 코킹재로 밀봉시킨다.

접착제는 물, 용제 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제 6 장 목 공 사 6100 목 공 사 49 6200 마루널깔기 56 6300 의장목공사 59 6100 목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0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철물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상세도 나. 경량벽틀 시공상세도 다. 보온구조틀 시공상세도

라. 지붕틀(서까래 포함), 간막이틀(바탕재 포함), 천장바탕, 마루틀 시공상세도

마. 창․출입구 등의 창호둘레, 벽, 천장, 마루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정표(시공도완성, 재료반입, 착공 및 완료시기)

나. 가공기기(주로 다듬질 기계)

다.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 모양, 치수 및 그 사용 개소

라. 가공, 조립 또는 부착하는 공법 마. 양생방법 견본시공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자 재 목재 각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하며,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3)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쐐기․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나무․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특기시방에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로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2)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재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 3종으로 하고 특기사방이 없을 경우에는 중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수있다.

2)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대패질 종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철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0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띠쇠 및 기타 판철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찢김․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라.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요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시 공 시공일반조건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눈, 비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의 저장은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다.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철물의 설치 철물 일반사항

가.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타의 접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 달굼질을 한다.

라.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마.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못박기법

가.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나.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리게 박는다.

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라. 수장재의 못박기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옆에 박고, 그사이의 못 간격은 10㎝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마.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바. 기타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꺾쇠의 공법

가.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갈램․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나. 갈구리는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다.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라. 꺾쇠의 형상․치수 및 사용개소․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의 공법

가.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이상 커서는 안된다.

나.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다.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하며,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라.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목재의 방부처리 일반사항

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1) 구조내역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4)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3.5.3(공법)에 따른다.

5)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6) 나무 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나.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바.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유성․수용성․유화성․유용성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대로 적절히 선택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종별․용제 및 농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법

가.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표에 따르고 별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나.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다.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라.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마.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 한다.

바. 방부처리를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목재의 방충처리 일반사항

가.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도는 뿜칠법으로 한다.

다.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 이어서는 안된다.

라.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공 법

가.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2종으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나.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다.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라.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마.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바.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 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방충처리부위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가~아 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가. 토대․귀잡이․멍에․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나.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다.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라.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마. 1층 창대의 모든 면

바.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사.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 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아. 평보․ㅅ자보․지붕보․간막이도리․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목재의 방연처리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다. 방연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라.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마. 페인트도장․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 법

가.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대에는 3종으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나.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라.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마.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 한다.

바.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사.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아.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6200 마루널깔기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목재바닥깔기에 적용한다.

(1) 쪽매널 바닥깔기 (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3) 합판 붙임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A09100 목공사일반 A09300 의장 목공사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2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21 가압식 방부처리 플로링 보드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13장 목공사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 아래항목을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시공도

다음사항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근거로 실별․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도를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바닥깔기 단면도 나. 이질재 접합부 상세도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바닥재 나. 접착재

제품자료 :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나. 목재 작업 기온․습도조건 자료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곳에 10㎡이상 견본 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취급

가. 반입후 변형, 홈, 오염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한다.

나. 목재의 보관은 건조수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목재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며, 깔기 작업 3일전, 중, 3일후 기간은 목재가 건조수축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되어야 한다.

자 재 목재

내장에 사용하는 목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1) KS F 3101 보통합판 (2) KS F 3103 플로링 보드 (3) KS F 3106 특수가공 화장합판 (4) KS F 3107 천연무늬 화장합판

(5)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2

(6) KS F 3113 구조용 합판 (7)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8) KS F 3121 가압식 방부처리 플로링 보드

(9)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10) 목재의 수종․품질등급․마름질 선정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

(11) 목재는 거재심으로 하여야 한다. (12)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내장목재

가. 쪽매널 : 윗깔기 바닥판의 종류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두께6㎜이상의 소나무,낙엽송,삼송,미송,라왕,보통합판중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나. 플로링보드 : 1등급으로 두께 18㎜ 이상, 나비 64㎜, 길이 5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

(1) 접착제 :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또는 KS M 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재)규정에 합격한 것중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연마지 : KS M 6001(연마지) #20-80

자재 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목재 건조상태, 비틀림, 옹이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 공 쪽매널 깔기

(1) 바탕은 2중 깔기를 하여야 하며, 밑창깔기 바닥널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2) 윗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각 쪽매의 끝은 800㎜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쪽매널을 붙인 후 연마지로 3회 연마하여야 한다.

(5) 쪽매널 깔기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및 닦기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1) 장선에 직접 붙일 경우 장선간격은 450㎜내외로 하여야 한다.

(2) 이중 바닥깔기로 할 경우 밑창깔기 바닥널은 18㎜이상이어야 하며 윗깔기 바닥널은 두께 6㎜이상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보드의 이음은 엇갈리게 이어야 한다.

(4) 플로링 보드 붙임 후 연마지로 3회 연마하여야 한다.

(5) 플로링 보드 붙임 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합판붙임

합판의 치장널깔기는 숨은 못박기를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검사 가. 못박기의 위치 검사 나. 연마 및 도포검사 다. 이음부위 검사 6300 의장목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커튼박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및 문선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경량철골천장에 시공되는 반자돌림은 제외한다.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202 중질섬유판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66)판 및 막대의 치수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커튼박스

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견본의 길이는 50cm로 한다.

가. 커튼박스 나. 반자돌림 다. 재료분리대 라. 걸레받이 마. 문선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제품의 종류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 또는 자재는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일광,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가 없는 실내에 보관한다.

자 재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으로 하거나,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 또는 PVC제로 한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유판(MDF)또는 합성수지제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질섬유판(MDF) 제품

1)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 형 중질섬유판

2)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3)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항목 단위 기준 관련규격 밀도 g/㎤ 0.4~0.8미만 KS F 3202 휨강도 kg/㎠ 3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mg/ℓ 5 이하 함수율 % 3~15이하 박리강도 kg/㎠ 5 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kg/㎠ 50 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 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지지력은 두께 15mm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라왕제품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다.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문선

문선은 문틀과 같은 재질 및 마감으로 하되,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접착제

(1)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 공 준비

(1) 걸레받이의 시공 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공 커튼박스 설치

가. 커튼박스는 시공 후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표면 대패질마감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가.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다.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접착제를 또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라.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문선설치

가.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청소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7100 방수공사 63 7200 액 체 방 수 65 7300 방 습 공 사 68 7100 방 수 공 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방수공사 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 시공하는 회사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책임 시공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자재 제품 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시공 확인서
수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송, 보관 및 취급

보관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방수재료별 적용부위

방수재료 및 적용부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위는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품
명

적
용
부
위

비 고 방수층 보호모르타르 도면참조 액체방수 화장실(벽,바닥), 샤워실(벽,바닥)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바탕처리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명시가 없을시는 1/75의 구배로 한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공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감독관이 승인한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7200 액체방수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축 구조물의 실내 화장실, 샤워실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시공 확인서
수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격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운송, 보관 및 취급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자 재 자 재

방수재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염비누 2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아크릴수지 공중합체와 SBR Latex 15~30 중량부를 혼합한 방수재로 모체의 미세공극에 강력히 침투하여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의 동등 이상으로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 공 일반 시공 순서 바탕정리 침투식 방수액 침투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모르타르 바름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보호몰탈 시공방법 바탕정리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W.S-액침투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W.S-페이스트 1차 도포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모르타르 바름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모르타르를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W.S-페이스트 2차 도포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보호모르타르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바른다.

기 타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7300 방 습 공 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雨露)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터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A10100 시멘트액체방수 A10300 실링공사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시공상세도 가. 방습층 상세도 나. 각종 개구부 주위 상세도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방습제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환기, 채광, 인근지역의 비산먼지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자 재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종이 적층 방습재료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래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는 파이버(fiber)로 보강되어 있는 것.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재료

탄화 폴리에틸렌지와 크래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래스 파이버(glass fiber)로 보강된 것.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mm 이상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두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재료

글래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래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재료

글래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시트에 반사성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금속과 크래프트지로 된 방습재료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재료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아스팔트계 방습재료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정하는 품질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터계 방습재료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비닐 필름 방습지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폴리에틸렌 방습층

두께가 0.10mm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방습층 테이프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터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 시 공 검사 및 준비

(1) 시공자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6) 미장이나 페인트등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제거한 상태여야 한다.

박판시트계 방습공사

(1)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2)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재료로 설치한다. 구멍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바탕면의 준비

가.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경사끼움 스트립(캔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다.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다른 공사의 보호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방습 시공 가.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cm, 높이 5cm 크기의 경사끼움스트립을 설치한다.

나.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서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분에는 최소한 15c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c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나,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된다.

다.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1)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2)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라.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1) 균질한 건식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스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마. 외부 및 내부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재료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별도로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시멘트 모르터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로 바를 때의 공사는 "시멘트 액체방수"에 준한다.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되며,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8 장 홈 통 공 사 8100 홈통공사 73 8100 홈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A12100 금속공사일반 A15100 도장공사일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522 루프드레인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 KS D 3537 아연도 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선홈통 나. 드레인 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필요시) 시공상세도면 가. 루프드레인의 상세도

나. 위치와 깊이 및 구배가 표시된 지중우수배관의 상세도(필요시)

다. 배수계획도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선홈통 : 30cm길이의 종류별 제품견본

나. 홈통걸이 다. 드레인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자 재 선홈통 스테인리스 선홈통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 이나 KS D 3698에 적합한 STS 304 TYPE의 제품으로 한다.

철재 선홈통

철재 선홈통은 기둥이나 기타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KS D 3537 아연도 강관의 제품으로 한다.

일반 선홈통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으로 한다.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강재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한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PE제품으로 하며,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시 공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시공 드레인 설치

드레인의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그 재료가 철재 및 스테인레스 일 경우 재질에 맞는 용접을 하여 일그러짐이나 곰보가 없도록 매끄럽게 연결하여야 한다.

3) PVC 나 기타재질의 선홈통 연결은 접착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4)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cm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cm 이상 묻히도록 한다.

6)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나사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나. 도장

일반 선홈통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도장공사일반"에 따라 PVC선홈통용 페인트를 도장한다.

다. 설치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mm 이내, 전체로는 ±20mm 이내로 한다.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가.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나.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매설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9100 금 속 공 사 77 9100 금 속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이질의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재
료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설치용 준비재

INSERT, 앵커스크류, 앵커볼트, DRIVE PIN, 슬리브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 종류 및 마감방법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위는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조합 페인트는 2회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경량철골 천장틀 (M-BAR)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단, 전산실에 사용되는 자재는 니켈도금 or 알루미늄도금이 되어야 한다.

행거볼트의 간격은 1.2m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m을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한다.

조명기구, 디퓨쳐 등으로 캐링찬넬이 끊어질 때는 찬넬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천장틀의 형태
천장 도면을 기준하여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미장용 비드

재
료

비드는 알루미늄재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공 법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 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 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시 공

비드설치시 마감이 미려하도록 하고 고정 모르타르 붙임시 주의한다.

벽 조이너는 매 5m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철재 그레이팅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별 규격별, 하중별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후레임 철물에 아연도금으로 처리 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지하 주차장의 차량통행부위는 무소음용 제품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트렌치 (주방)

커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SUS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누수를 고려하여 트랜치내부에도 스테인리스 강판을 도면과 같이 부착한다.

커텐박스

외부에 면한 모든 창에 커튼 박스를 설치하며 시공상세도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사용한다.

마감재료는 KS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커텐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조립때 나사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커텐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제 10 장 미 장 공 사 10100 미 장 공 사 80 10200 시멘트 모르타르 81 10300 콘크리트 면처리 83 10100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수급자는 각 실 및 장소 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 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0100 시멘트 모르타르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재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 24~60 24~60 1 : 3 내벽 3 7 7 4 18 1 : 3 외벽 3 7~9 7~9 4~6 18~24 1 : 3 천정 3 6 6 3 15 1 : 3 보호 모르타르 1 - - 12~24 12~24 1 : 3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적용한다. *미장작업전에 전체면을 시공하고, 감독관 확인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조인트비드 +코킹 아연도금철재 걸 레 받 이 홈 조 이 너 아연도금철재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비빔을 원칙으로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시멘트 모르타르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름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미장바름 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정벌 작업전에 보수한다.

10200 콘크리트 면처리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내거나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면처리 기준

거푸집의 이음부위는 그 부위를 따라 폭 10㎝ 기준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메꿈 기준

층간 거푸집 줄눈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는 “2)”항의 첫 번째 항을 따름

긴결철물은 완전 제거하고 면마무리

제 11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1100 창호 및 유리공사 85 11200 알루미늄 창호 86 11300 강재창호 공사 87 11400 스테인리스스틸 창호 88 11500 자동문 공사 90 11600 창호하드웨어 93 11700 유 리 공 사 100 11100 창호 및 유리공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제품반입 및 설치 시 발생되는 하자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창호는 방화, 방음용 개스킷을 설치한다.

11200 알루미늄 창호 일 반 사 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한다.

검사 및 보관

1.1.1 제작된 창호의 공사장 반입 시에는 시공자는 제작자로부터 납품서를 제출받아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1.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 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1.1.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창호설치 1.2.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관급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1.2.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1.2.3 창호설치 공법

⑴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⑵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⑶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⑷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3.1 보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 한다.

1.3.3 검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3.4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11300 강재창호 공사 1.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1.1.1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4507 및 KS F 4508의 규정에 의한다.

1.1.2 강재창호 제작은 조립식 창틀 및 문틀에 의한다.

1.1.3 조립식 창틀, 문틀은 종전 그라인딩 부위에 취약점이 있는 용접형에 의한 제작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외관상 미려함을 증대시켜야 한다.

1.1.4 강판(내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mm, 문짝은 0.8mm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인슈레이션을 삽입한다.

1.1.5 모든 강재문짝은 개폐기 유연성과 방음목적으로 모서리에 연질 PVC 재질로 압출성형하여 삽입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재 및 설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1.6 기타 품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합격하고 K.S 승인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하되 사전 감독관에게 제작 상세도를 제출 승인후 제작하도록 한다.

1.1.7 F.L ±0에 설치하는 모든 도어후레임은 하부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1.2 정전분체 소부도장 강재 창호

1.2.1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1.2.2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mm 이상이어야 한다.

1.2.3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 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1.2.4 도
장 : 창호 제작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하여야 한다)

1.2.5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 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1.2.6 가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 야 한다.

1.2.7 포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mm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11400 스테인리스스틸 창호 일 반 사 항 재료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스틸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 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스테인리스스틸판 1.6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창틀 하드웨어 부착부위(추후설치가능) 모두 보강철판을 설치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나사, 너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 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 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팬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용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시공 상세도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각종 스테인리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디자인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받은 후 에칭 작업한다.

절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시공도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시공 상세도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 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시공도작성 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헤어라인 또는 미러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나사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제품검사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관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포장 및 운반

포장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설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앵커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코킹 작업시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하고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검사

설치전후 감독관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앵커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1500 자동문 공사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제품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200만회 내구성 시험 성적서를 득한 단일 업체이어야 하며, 자동문 표준규격 ISO 9001, ISO 14001, CE인증 및 시설물 유지관리 편리성을 갖춘 자동문 제조업체로서 모든 부품을 자체생산하여야 한다.

사항변경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기의 특성 및 기능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이에 의하여 제작에 반영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 착수 전 제출서류 (제작도면 승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승인도면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시방서 기기사양서 시스템 도면 및 설치도면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하자보수시 무상으로 소모품 일체를 포함하여 준공후 5년으로 한다.

설치공사 시 제출서류

설치도면
3부

자재사양서
3부

최종승인 제작도면
3부

교육실시
건물 준공과 함께 대전죽동초등학교에 인수인계할 예정인 바,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무
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완벽을 가하여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 하자, 흠 등의 이상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무상 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문 작동기, 현장 기기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공사

설치도면, 자재승인 자료의 공급 및 시운전 조정

설치된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기타 적용사항

설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전에 현장 파악 및 설계도서 검토 및 타 공사와의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 본 설치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관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감독관의 제요구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규격이상의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해석 및 의견을 사전확인 하여야한다.

시스템의 구성 시 성능 상 필요한 부품은 제작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각 공종 중 타 시스템 및 타 분야와 연계되는 시스템은 상호 시스템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내역서에 부분적으로 생략, 누락, 오차가 있을 경우 착수 전 또는 공사중이라도 감독관의 의견에 의해서 재규정 및 공사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 전에 미리 지급자재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임하여야 한다.

장비사양 제품 자동문 제원 모델 항 목 DSH-NS (편개도어) DSH-ND (양개도어) 적용문 길이*1 600 ~ 1,400mm 450 ~ 1,250mm× 2 중량 30 ~ 110㎏×1 30 ~ 95㎏×2 높이 조정폭 10mm이내 앞뒤 조정폭 16mm이내 작동기 열림속도 250~700mm/sec 닫힘속도 250~500mm/sec 열림폭 조절 50%,75%,100% 자동 또는 수동 열림유지 시간 0~24sec 제어방법 Micro-processing control 동력전달 Timing belt 모터 Brushless DC 모터 전기 및 사용환경 전원입력*2

AC 200V~240V, 60㎐,
2A

센서용 전원출력*3 DC12V, 200mA 전력소모 70W 사용온도 -30~50℃ 사용습도 0 ~90%RH 제품

DOOSUNG HI-TEC Co.Ltd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모터 UNIT

DC BRUSHLESS 모터를 사용하여 소음 및 내구성을 만족 하여야 한다.

CONTROLLER

안전 반전 및 확인 기능(문이 닫힐 때, 통행자나 물체가 끼이면 즉시 반전 하여야 하며 자동 제어 방식에 의해 그 반전된 지점을 기억 하여 재차 장애물 유무를 확인한 후 정상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방식으로 항상 최적의 운행이 되도록 세팅 하여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어야 한다.

초기 세팅 동작 시에도 감지기 신호에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통행량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개, 폐 폭(50%, 75%, 100%)이 조정되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고정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적은 힘으로 도어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DOOR HANGER

DOOR의 하중을 직접 받는 부분품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주행 소음이 적어야 하며 WHEEL BAR와 결합된 이탈 방지기로 탈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REVERSE BLOCK

REDUCER PULLEY와 IDLE PULLEY 간의 BELT TENSION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별도의 TENSION 조절 장치로 인한 BELT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안전센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동문의 도어 작동 위치에 안전센서를 설치한다.

11600 창호하드웨어 일 반 사 항 일반사항 관련시방

도면과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하드웨어 설치개소, 위치 및 높이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관련항목
수급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 시스템을 선택하고 설치하기 전에 아래와 관련 있는 철에서 부가되는 조건을 발주자와 전체 보안계획에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 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한다.

제출물 시공 및 제작도면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개소,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도어록의 높이는 950~1000mm 이내로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드웨어 일정

하드웨어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하드웨어 일정과 납품 일정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상세도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일정을 최종 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품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감독관은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일정을 재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일정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스터키 일정
마스터키 일정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시스템과의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 및 제작도면

제품의 재질, 색상, 마감, 치수, 형식 및 기능 등을 나타낸 하드웨어 및 타공용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 및 상세도

하드웨어 일정 및 납품 일정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상세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경첩, Lockset, Closer 제품에 관해 수급자는 제품승인 요청 시 제조사에서 발급된 품질보증서와 제조사의 생산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입 증명서 및 각 제품의 공인된 국가별 품질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의 자체 품질 시험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어 하드웨어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도어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충족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의 마감 및 색상은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각각의 제품은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하드웨어 일정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한다.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표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도어 하드웨어가 현장에 반입되면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한다.

연관 공사

수급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관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도어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장비
수급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렌치나 도구 및 공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에 대하여,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질 및 마감

하드웨어의 마감과 색상은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표준규격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건축부분의 하드웨어 마감은 내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한다. 또한, 외기, 습기 등이 접하는 도어 및 방화구역의 도어는 반드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한다.

각 하드웨어 품목 경첩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경첩는 ANSI 156.1 규격으로 제작된 2 Ball Bearing, Button Tip, Full Mortise Type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첩의 크기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도어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도어 두께가 45mm이고 도어 폭이 915mm까지: 4½“

수량 : 도어 높이가 1524mm 이하 - 2개

1500mm ~ 2000mm 이하 - 3개 2000mm ~ 3000mm 이하 - 4개

모든 정첩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3.4mm이상의 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나사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나사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ortise Lever Lockset

철문용 Mortise Lock은 Body와 Trim Set의 방향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Steel로 제작된 제품 이어야 한다.

Mortise Lock의 Dead bolt 재질은 Steel 제품이어야 한다.

Mortise Lockset의 Lever 디자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Lockset의 기능은 적용되는 부분의 용도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임.

NO. FUNCTION OPERATIONS 1 PASSAGE LOCK ․ 자유 통행문에 사용합니다.

․ 잠금 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열 수 있음

2 PRIVACY LOCK ․ 화장실과 욕실 문에 사용합니다.

․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루 드라이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3 ENTRANCE LOCK ․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 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4 CLASSROOM LOCK

통로나 계단실 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STOREROOM LOCK 창고문 등에 사용합니다.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6 DUmmY TRIM

보통 양개 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별도의 작동부분 없이 손잡이로만 문을 열 때 사용합니다.

Door Closer

내화성능시험을 받은 받은 최고급 제품으로 공인된 국가별 품질 인증서(Directory of Certified)를 제출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수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의 보존과 방화문의 Self-closing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Base 브래킷과 Fixing Nut로 몸체를 고정시켜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ing Speed(1차 속도), Latching Speed(2차 속도) 조절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Back-확인과 Delayed Action 기능은 취사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경첩면, 상부면, 정지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 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는 Selfing 나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Tap 시공 후 Machine 나사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도어에는 2 Ball Bearing 이상의 경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Floor closer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작동이 부드러운 더블 피스톤 구조를 사용하며 내구성을 높인 합금 볼베어링을 장착한 제품으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검정색 커버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Floor Closer의 크기는 제조사의 사양에 기준한다.

Mortise Dead Lock

Mortise Lock은 모든 Key 그룹과의 마스터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Profile cylinder가 가능한 8011ES Type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Mortise Dead Lock에 사용하는 시건장치는 마스터키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

Door Trim

Push Pull Handle
강화도어용 Push Pull Handle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Flush Bolt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양개 도어 중에서 고정문의 상,하부에 설치한다. Dust Proof Strike는 Flush bolt 하부 마감으로 사용한다.

바닥용 Door Stop은 Mercury 0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부용 Door Stop은 Mercury 04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Flush ringl - 원형 Type은 점검구 문에 사용되며, Mercury 302, Mercury 302.D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매립되어야 한다.

Push Pull Plate
공용화장실에 사용되며 최고급형의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특히 Plate 표면에 Push와 Pull 기능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Door Coordinator
양개 도어의 폐쇄순위 조절기로서 최고급형의 제품을 사용한다.

Pocket Door 하드웨어

Auto Power Hinge는 도어의 방향에 따라 좌, 우 구분하여 사용한다.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한 Auto Power Hinge 사양에 준하여 도어의 두께나 용량을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Auto Power Hinge의 속도 조절 장치는 매입 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하며 SNC S-16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Smoke Closer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로 내장된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취급이 용이하고 지지력이 강하며 조절이 가능하고 재감김 방지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인가전압이 무극성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Type으로 솔레노이드 회로기판을 적용한 SNC S-20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Door Bottom & 개스킷 방음, 방연이 요구되는 도어에 사용된다.

Sill의 설치가 불편한 곳과 특수한 출입구에는 Door Bottom과 3-후레임 Seal의 방법으로 개스킷을 설치한다.

Patch Fitting용 하드웨어

강화 Door용 Patch Fitting은 Glutz 44000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도어의 무게 : 80kg 최대 도어 폭 : 1100mm 유리 두께 : 10mm or 12mm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 : Satin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의 최대 무게가 120kg 또는 최대 도어 폭이 1100mm 이상일 경우는 하드웨어 제작자의 의견을 통해 특별 보강을 해야 한다.

Bottom Fitting(하부)은 Glutz 44000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Glutz Floor Closer의 Spindle과 함께 사용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야 한다.

Top fitting(상부)은 Glutz 44000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후레임 Portion의 직경 15mm Plastic Socket과 함께 사용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야 한다.

Patch lock 은 Glutz 44029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하부에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

마스터키 시스템 마스터키 플랜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일정 제출 시 마스터키 플랜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마스터키 플랜은 Grand Master Key 시스템을 적용한다.

마스터키 플랜은 경비 구역, 건물관리 구역, 사무실 구역 및 법정, 판사구역으로 구분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한다.

열쇠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하며 EN 1303 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에 통과한 제품 이어야 한다.

열쇠는 다음 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Master Key : 각 Group별 3개 Grand Master Key : 3개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관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실린더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마스터키 등은 공급하지 않는다. 마스터키 시스템과 일정에 따른 열쇠 보관함을 제공한다.

도어의 열쇠번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명기한 책을 수급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마스터키 시스템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하드웨어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형판(Templates) 등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수급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창호철물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따르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시공 경첩

상
부 - 상단 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하
부 - 바닥 마감 면에서 Hinge 하부까지 250mm(10").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까지 950mm(38").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시스템이 가동된 후 작동 시험과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청소 및 보양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현장 감독관의 책임 하에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1700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유리 및 거울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출물

제품자료
각 형태의 유리 및 거울에 대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작업절차서
수급자는 유리 및 거울의 가공 및 설치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전 협의

본 절에서 요구하는 시공, 품질관리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공사와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시공전 회의를 시행하고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작성된 회의록을 배부한다.

운반, 보관, 취급 반입

설치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시 규격, 수량이나 손상 유, 무 등을 확인한다.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 계획을 세운다.

라벨
각 제품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및 유리 종류가 적힌 라벨을 부착한다.

보관 및 취급

보관 중에는 모서리에 충분한 완충재를 마련하여 충격이나 기타 이유로 보관 및 취급 중에 파손이 되지 않게 한다.

제품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고, 태양의 직사나 외기에 노축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치지 않도록 하고 각장 사이에는 완충재를 설치한다.

제 품 유리재료 일반사항 유리의 크기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유리의 절단은 모서리가 매끈하고 직각이 되게 절단한다. 열처리나 강화용 유리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후 필요한 처리를 하기 전에 절단면 마무리를 한다.

유리는 "KCC 유리“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 중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의 B등급에 적합한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강화유리
플로트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KS L 2002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배강도유리
플로트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KS L 2015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칼라유리
금속산화물이 배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KS L 2008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색유리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을 사용한다.

로이유리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스퍼터링공법(sputtering process)으로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 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 내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복층유리
기능 : 유리의 태양열 차단 성능과 로이 유리의 우수한 단열 기능을 발휘한다.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기타 : 복합 기능성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 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공법에 의하여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후 다층 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복층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종류 두께(mm) 유리구성(외부+AIR+내부) 색상 적용부위 비고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1. 약어설명

A : 공기층(AIR), CL : 맑은유리, BL : 블루칼라유리, E-유리 : 로이복층유리,

H/S : 반강화(Heat Strengthened), F/T : 완전강화(Full Tempered)

2. Glazing 시공시 실런트 적용

  • 복층유리 2차 접착제 : 폴리설파이드계 실런트 PS9220(일반 Glazing)또는

실리콘계 실런트 SL822(SSG) 사용.

  • 유리 시공시 : 웨더 실런트는 SL999 사용. 구조 실런트는 SL819(1액형)

또는 SL(820(2액형) 사용.

  • 복층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사양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열관류율 차폐계수 취득열량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W/㎡K W/㎡ 도면참조 도면참조 유리 설치 재료 거울설치 부속재료

접착제
거울 제조 업체가 추천하는 접착제로서 유리 받침면에 영구히 부착되고 거울의 배면 처리재와 친화성이 있음이 증명된 것을 사용한다.

합판 :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9mm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고정 목재 :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45×22mm 의 미송을 사용한다.

실런트, 백업재 및 프라이머
유리 설치용 실런트, 백업재 및 프라이머는 실링재에 적합한 품질을 사용한다.

받침대 네오프랜 또는 EPDM 재료를 사용한다.

받침대는 쇼어 경도치 85~90°를 지닌 것을 사용한다.

받침대의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이상으로 하되 10m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복층 가공용 재료

1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재로 사용되는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런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2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재로 사용되는 2차 접착제는 폴리 설파이드계 또는 실리콘계를 사용한다.

폴리설파이드계는 전단강도 0.6kg/㎠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스페이서 : 한국 아존(주)의 “단열간극봉”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스페이서는 주재료가 알루미늄인 제품을 사용하며 중간 부위에 폴리우레탄계의 단열재가 사용된 것으로 폭이 11.5mm이상 이어야 한다.

알루미늄의 두께 0.5mm이상으로 유리 색상과 조화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흡습제

흡습제는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시공 사전조사

현장 여건 확인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조건

실런트 시공은 4℃ 이상의 기온,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외부 유리는 우천시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 준비 작업 바탕면 준비

유리 설치용 틀, 유리 고정재 및 유리 설치 재료를 받는 홈을 청소한다.

설치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실런트 및 접착제의 접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실런트 또는 접착제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경우는 접착면에 프리이머 칠을 한다.

실런트 작업에 인접한 타공사의 표면은 덮어 가리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한다.

크기 설정
정확한 유리 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대략적인 치수로서 견적에만 사용한다.

시공 준비

후레임 수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수직, 수평, 직각,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에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의 결함 및 모서리 상태를 검사한다.

배수 구멍은 최소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이상 설치한다.

유리 설치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일반시공법 절단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설치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런트 충전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보양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복층유리 시공법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현장 뒷정리 보양 및 청소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관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2 장 도 장 공 사 12100 도 장 공 사 112 12100 도 장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품
명

규격 및 재질 도장 회수 적 용 부 위 비 고 녹막이 페인트 KS M 5311 (2종) 1회 잡철물, 창호 조 합 페 인 트 KS M 5312 (1급) 2회 창호, 철제난간 수 성 페 인 트 KS M 5310 (1급, 외부) 3회 복도 및 교실 등 에 폭 시 코 팅 에폭시 수지(2액형) 0.3mm 다채무늬도료 아크릴 수지 2회 계단실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표면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패널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 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앵커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녹막이 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도장재료는 이하에 기재된 제품의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리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 적당 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료창고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도료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유류를 많이 보관할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은 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목부, 철부, 아연도금면, 경금속, 동합금부, 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때는 도장 금지함.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 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테이프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재 녹막이 페인트 도장 재 료

녹막이 페인트 (KS M 5311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용접부위 등은 슬래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SHOT(P.E.B 철골), Grinder 또는 사포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시공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녹막이 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된다.

현장설치후 도장은 현장설치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 을 깨끗이 제거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무기징크 프라이머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고 하도 중도 상도 75㎛ 100㎛ 40㎛ 40㎛ B.R.S 지정색 IZ180N EH6270 UT5681 UT6581 도장방법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갈바니 IZ180N(무기징크프라이머)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75㎛ 1회 도장한다.

중도 : 갈바니 IZ180N 도장 후 20℃에서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화한 다음 코레폭스 H.B EH6270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상도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후 코레탄 톱코우트 UT6581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조합페인트 도장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5312. 1급)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2까지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녹막이 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수성페인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 마감 기타 사무실, 시멘트 벽면 내부 마감 시공 표면처리

신규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수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 값 기준은 7 ~ 9 이다. (함수율은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내부용 숲으로 퍼티, 또는 동급이상의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야 한다.

구도막 소지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수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틈새나 홈은 수성 내부용 숲으로 퍼티, 또는 동급이상의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야 한다.

선행도장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할 경우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 를 묽게 희석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MIXING LIQUID : 물 = 100 : 400, 부피비)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숲으로 WALL (동급이상) 40㎛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제품별 도장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페인트를 붓, 로울러,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40 ㎛ 2회 도장한다.

이 때, 희석은 상수도물로 15 %(부피비) 이내에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임.

도장시 주의사항

비,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온도가 높은 곳(40℃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 튐 현상, 이색현상은 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자외선이 강한 곳, 저급도료 도장부위)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한다.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서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 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본 제품을 조색 사용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 이색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색 사용을 금한다.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되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변색 및 얼룩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한다.

채도가 높은 색상은 광택얼룩 및 도장 기구간 색차가 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도장한다.

과도막으로 도장시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한다.

퍼티 시공 후 연마시 비산먼지에 의해 후속도막과의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 먼지를 완전히 제거 후 후속도장한다.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및 강물,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취급시 주의사항

본 제품은 화학제품 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3개월)내에 사용한다.

다공성 소지에 도장시에는 기포가 발생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묽게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 후 본 도장을 한다.

다채무늬도료 일반사항 적용범위 계단실 시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40㎛ B.R.S 무광 모든색 알칼리성 소지에 도장되어 훌륭한 바탕제공 중도 - S 다채무늬 건축물 내부에 화려한 다채 무늬 형성 상도 40㎛ B.R.S 반광 무광 투명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및 비눗물세척성을 부여하는 월센스 상도 제품별 도장방법

하도
바탕처리 후 무늬락 프라이머 또는 동등이상을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40㎛,1회 도장한다. 이때, 물 희석비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중도
무늬락 프라이머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내압식 스프레이 건으로 무늬의 입자가 피도면에 골고루 퍼지도록 1회도장한다.

온 도 : 소무늬(10~40℃), 대무늬(15~30℃)

추천 도장기기 : IWATA W871, TIP 25W

분사압력 : 29.4~39.2 Ν/㎠

도장거리 : 30~50 ㎝ (피도면과 직각)
이때, 동절기에는 30~40℃의 청수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상도
중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막두께 40㎛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필요시 청수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사용한다.
유광 마감이 필요한 경우 코레톤 광택페인트 투명 WT3660 또는 동등이상제품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1회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사용전 잘 저어 입자의 분포를 고르게 분산하여야 한다.

과잉희석 도장시 흐름현상 입자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유색 수성도료로 도장된 구도막 위에 도장시 색번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도장 전에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초킹 및 오염된 구도막의 경우에는 부착불량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부착불량을 일으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전처리 도장 후 본 도장에 임한다.

상도 반,무광 크리어를 두껍게 도장하면 월센스 색상의 선명도가 떨어지므로 유의한다.

도료는 5~30℃ 건냉암소에 보관하시고, 저장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0℃ 이하에서는 무늬의 퍼짐성이 감소하여 표준색상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부착력도 저하 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에폭시코팅

적용범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재료
에폭시를 주성분으로하는 2액형 도료

구 분 사 양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고 하 도 프라이머 50μ B.R.S 지정색 중 도 에폭시 수지 200μ RAKE 헤라 상 도 에폭시 수지 50μ R.S * 상기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방법 소지조정 소지는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 이다. (함수율 8% 이하)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주며, 크랙이 심한부위는 V-커팅한 다음 퍼티 메꿈 후 도장한다.

하
도

소지 정리가 끝난 후 상도재를 충분히 혼합하여 로라 또는 붓으로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1회에 50μ씩 2회 도장한다.

라인마킹시 상도도장 후 상온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라인마킹 힌다.

라인마캉 주위가 오염될 염려가 있을 경우 마스킹 테이프로 테이핑 후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 사항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습도는 85%이하, 함수율은 8%이하 이어야 한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상도 도장시 시험도장을 통하여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한 후 전면 도장을 한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전 분체도장

적용범위
팬코일박스, 커텐박스, 문 등 내식성을 요하는 건축 내장재용

시
공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 및 아연도 강판 : 인산염계 피막처리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60μ 정전 스프레이 소부도장 유광 반광 무광 극무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방법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상도를 음극(-)으로 대전된 정전분체도장 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접지된 피도물에 분사하여 도막두께 60μ으로 전기적 부착을 시킨다.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80℃로 10분간 가열건조시킨다. (유광기준)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도장시 주의사항

도료는 25℃ 이하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른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180℃에서 14분간 건조한다.
(단, 상도 사용시는 180℃에서 10분간 건조)

메탈릭 색상은 습기에 노출시 변색되므로 반드시 폴리에틸렌계 투명 상도도장을 하여야 한다.

안전표시 페인트 적용범위 지하 주차장 기둥, 경사로 연석 재 료

아크릴수지와 형광안료를 주성분으로한 도료 도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시 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C 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pH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흠은 수성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40㎛ 40㎛ B.R.S 유 광 백 색 2회 중 도 40㎛ B.R.S 무 광 백․적․황․ 청․녹․오렌지 상 도 40㎛ B.R.S 유 광 투 명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방법 하 도

바탕처리 후 하도를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하여 완전히 은폐가 되도록 한다.

필요시 희석재를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중 도

하도의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중도도장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1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희석재를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상 도

중도의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도장을 희석재와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0%)로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폭로부위 적용시는 안료의 특성상 내후성이 불량하므로 유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 13 장 수 장 공 사 13100 수장공사 117 13200 단열공사 124 13100 수 장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등 이 공사와 연관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재료 일반사항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사,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회사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일반사항

관련도서
설계도면,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적용범위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화장실의 조립식 칸막이 시공에 필요한 자재, 부자재, 설치. 시공, 관리 등 모든 항목에 한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표준 품질규격

ISO 9001인증(품질관리)
화장실칸막이, 경량칸막이에 대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

KS A 9001인증(품질시스템 규격)
화장실칸막이, 경량칸막이에 대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

KS F 3104(한국산업규격)
데코라미네이트 코어합판(30mm)
데코라미네이트 방수패널(20mm)

KS M 3803(한국산업규격)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확인리스트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한,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시공상세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감독관의 현장 사전검측 시 시공 상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위 상세도

견본

650×650×30 견본제시(색상 및 부속물 일체)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의 특성, 물성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운송보관 및 취급

재료는 가급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안전에 유의하여 보관한다.

재료를 벽에 기대거나 받침대를 사용하지 말고 수평깔판위에 적재한다.

모서리부분에 심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날카로운 물체와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현장작업 조건

수급자는 화장실 칸막이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하자보증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보증
제조업체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해당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 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 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화장실의 결함이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부분을 제거후 재시공한다.

자재 패널의 구성 두께 Door,Post : 30mm 간벽 : 20mm 표면재 0.8mm Plastic Laminate 심재 Door,Post : 28mm 코어합판 간벽 : 18mm 방수PB 자재 일반공통사항

패널전체가 0.8mm H.P.M(고압적층 멜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심재는 28mm 코어합판, 20mm 방수보드사용으로 수분에 의한 패널 변형하자 최소화 및 재단면의 PVC 엣지가 품질을 안정시켜 주는 제품으로 구성된 CUBIS-50S Type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전면부는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여 안락감을 극대화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상부몰딩 및 하드웨어는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사항(CUBIS Board)

항
목

20mm 30mm

비
고

두께 20㎜ 30㎜ KS F 3104 밀도 0.72g/㎠ 0.55g/㎠ 휨강도 52.2N/㎟ 48.5N/㎟ 습윤시휨강도 7.6N/㎟ 14.6N/㎟ 흡수두께팽창률 0.7% 4.4% 나사유지력(평면) 1198N 1315N 사양 및 물성사항(하드웨어)

항
목

재
질

비
고

하드웨어 (부속자재) 경첩 스텐, 아연 (크롬도금) -좌, 우 경첩별도

-문위 착,탈착이 용이하게 하는 Fix
pin장치가 있음

-반매입형 경첩으로 원하는 각도를
유지할수 있음

잠금쇠 스텐, 아연 (크롬도금) -전면 사용유무 표식이 있음

-관성에 의한 돌출을 막아 패널의 충
격을 최소화해 하자를 줄임

받침대 스텐, 아연 (크롬도금) -높이 조절이 가능함 (Min80㎜~Max120㎜) "ㄱ“ 브래킷 스텐 시공 시공전 조치사항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되었는지 확인한다.

시공부위의 오물을 제거한다. 시공시기

건축물의 바닥(타일), 천장(도장), 벽체(타일, 도장)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주의사항

패널 운반시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속자재, 부품의 손상 및 손실에 주의한다. 패널 외 기존 공정완료 된 재료를 보호한다.

이동시의 폭, 거리를 감안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시공 시공순서 먹줄작업 보링작업 받침대 고정작업 전면, 측면패널 고정작업 출입문 설치작업 하드웨어 고정작업 마감작업 시공내용 먹줄작업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바닥에 받침대위치를 표시(측면패널 앞, 뒤기준 100mm)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패널기준 3등분)한다.

실측치수와 자재의 수치를 확인한다. 보링작업(Drilling)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 6mm~8mm로 타공한다.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한다.

받침대 고정작업

Hole속에 칼러코크를 삽입한 후 타공부위에 받침대를 일치시킨 후 스테인리스 나사로 고정시킨다.

고정된 받침대의 수평작업을 수평기,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한다.

가장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작업을 실시한다.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패널 고정작업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측면패널의 모서리 부분을 벽체에 타공된 위치와 동일하게 타공한 후 6mm, 길이 50mm의 이음봉을 끼워 넣는다.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벽체의 타공부위와 일치시킨 후 밀어 넣어 설치한다.

수평기를 이용해 측면패널의 수직을 맞춘 후 받침대에 고정시킨다.

측면패널의 전면부에 앵글(ㄱ형 브래킷)을 3등분하여 고정한다.

패널 고정작업(전면)

시작패널 설치부위 바닥에 I형 받침대의 하부를 고정하고 받침대상부를 패널하단에 고정한다.

시작패널 상단에 이음봉을 고정하고 설치부위 천장에 이음봉자리를 타공한다.

패널을 이음봉을 이용해 천장에 밀착시키고 받침대를 연결하여 수평을 맞춰 앵글로 고정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면부 중간패널을 일정간격을 유지(문폭 600mm)하여 측면패널의 고정된 앵글에 스텐피스로 고정한다.

고정된 전면패널 하부를 걸레받이(스테인리스)로 커버 후 고정한다.

출입문 설치작업 출입문 방향을 설계도면과 확인한다.

출입문기준 상,하부 150mm위치의 전면패널에 경첩을 고정한다.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하단부위를 수평이 되게 하고 출입문을 경첩에 고정한다.

출입문의 열림 각도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절한다.

하드웨어 고정작업 출입문 보호대 설치 출입문 스톱퍼 설치 및 옷걸이 부착 잠금쇠 부착 마감작업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폐자재를 반출하고 페인트, 용접불꽂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생 시 즉시 청소하여 오염을 제거한다.

비닐무석면 타일 일반사항

적용범위
도면에 표시된 PVC 비닐타일(무석면 타일)의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상세도 바닥타일 및 바닥 시트 나누기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보관, 바닥상태, 접착시공방법)

견본

바닥재(설계도서에 지정한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

바닥재 색상표 프라이머와 접착제 실러 및 왁스 품질인증서류

관련 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 시리즈)사본,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품 품질기준

한국산업규격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상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물성표 항 목

기
준

압입량(mm) 20℃ 0.15 이상 45℃ 0.80 이하 잔류압입률(%) 8.0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0 이하 가열감량율 0.5 이하 오 염 성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부풀음이 없고 홈의 너비가 3.1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전 바닥은 충분히 양생(함수율 4.5%이하) 되어야 하며,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시공전 바닥의 오물 및 먼지, 기타 이물질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크랙은 바닥보수제로 필히 보수한다.

시공장소는 반드시 18℃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피한다.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후에도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한다.
(동절기에 시공되는 타일은 시공전 20℃ 이상에서 3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

벽지 적용범위 (도면참조) 재료규격

KS M 7305 벽지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제출물 도배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상세도

단위세대별 도배지의 물초배지 보양위치, 도배지 이음방법

도배지 초배지

초한지 또는 양지로서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풀

도배에 사용하는 풀은 밀가루 풀을 사용한다. 밀가루풀 외의 기타 물은 밀가루풀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풀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썩은 것이나 동해를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공 바탕정리

콘크리트 또는 미장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우거나 사포, 사발 등으로 문질러 정리한 후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바탕은 판 이음부에 틈이나 턱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녹이 생기는 지질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초배지 시공에 앞서 바탕면에 대해 전자습도계로 습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미장 및 석고보드면의 습도가 12% 이하일 때 작업을 시작한다.

바름횟수 기준

구
분

초 배 지 도 배 지 장 판 지

보
양

벽 1회 1회 - -

천
정

1회 1회 - - 초배 바르기

10㎜이상 겹칩이음으로 시공하고 풀을 초배지에 고루게 도포하여 붙인다.

석고보드 바탕면은 이음새에만 폭 10㎝ 초배지로 2회 바른다.

정배 바르기

도배지의 이음은 도배지의 특성에 따라 겹친이음 또는 맞댄이음으로 한다.

도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름질한다.

도배지 바르기는 풀을 고루 도포한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둘레 등은 밀착시공하여야 한다.

수평방향으로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수직방향은 모서리에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스위치 커버플레이트, 조명기구 부착부위 등은 도배지를 바룬후 설치한다.

청소 및 보양

청 소 -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보 양 - 현관의 바닥타일에 접한 벽면에는 도배후 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닥 1,200㎜ 까지 물초배를 하여야 한다.

13200 단 열 공 사 단열재 공사 일반사항 내용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 32조

각부위 단열재 시공은 도면에 따르며, 친환경 예비인증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시공한다.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한다.

적용 거실의 외벽 : THK50 PF보드 제출물

제출서류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제품설명서 및 표준시방서 공인시험성적서 견본 시공계획서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확인서(위임장) 제 14 장 기 타 공 사 14100 기 타 공 사 131 1. 일 반 사 항 2. P.D방 화 구 획 3. 실 런 트 공 사 14100 기 타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시공상세도의 작성

수급자는 해당 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재료의 취급요령, 시공방법, 보양 및 청소 방법, 품질검사 계획서, 시공공정표등 해당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는 시방 및 공법 중에서 가장 상위수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해당 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견본시공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감독관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상세도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P.D 방화구획 자재 및 공법

공
법 : 철근콘크리트 타설

재
료

철
근 : HD10

콘크리트 : 강도 21MPa 이상

시공부위 : 파이프샤프트, 전기샤프트, 에어덕트 등의 모든 수직 관통구 주위

실런트 공사 일반사항

일반실런트 공사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조인트 부위에 적용되는 실런트를 포함한다. 실런트 공사가 적용되는 모든 건물의 부위는 본 장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구조용 글레이징 조인트와 기타 글레이징 시스템의 조인트

커튼월 시스템에 적용되는조인트

커튼월 시스템과 인접 부위간에 발생되는 외부 둘레 조인트

공장 내에서 커튼월 유니트 및 기타 부위들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동안 발생되는 내부 부위 실링, 연결 부위 실링 등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국내외 산업규격

KS F 4910-2000: 한국산업규격, 건축용 실링재 규격

ASTM C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조인트 Sealants, 조인트 실런트 관련 전문 규격

ASTM C1184: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ilicone Sealants, 구조용 실런트 관련 전문 규격

EN 1279-4: Method of Test for the Physical Attributes of Edge Seals, 일반 복층유리 2차 실런트 관련 전문 규격

자격요건

커튼월 프로젝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적용에 관련하여 도면 및 시방서 등의 사항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작업 개시 전에 공장과 프로젝트 현장 모두를 방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기한 안에 사용될 빌딩 자재와 제품과의 접착성, 상응성과 오염성 시험을 하고 그 결과와 추천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제출
복층 유리 제조자의 검토서 복층 유리 제조자로부터 굴곡 정도에 대한 명세서, 열적 성능, 세팅 블록의 위치, 사용된 자재들, 허용된 오차들(예: 컷팅 오차), 요구되는 지지 부위들을 기록한 도면 검토서를 제공받는다. 복층 유리 유니트나 그 부근에 초산 경화형 실리콘 또는 유기계열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실런트 다음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의 Mock-up 도면 검토서.

Mock-up 시험 전에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자재에 대해서 상응성과 접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시험 결과서. 최종 리포트전의 사전 결과는 임시적 결과로 간주되며 최소한 시방과 동등 이상으로 보고된다.

제품에 대한 설명, 취급법, 사용법 그리고 기타 자재 등이 포함된 설명서.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시된 제조 회사의 제품 설명서.

Mock-up 후 최종 도면에 대한 제조자의 검토서
공급될 각 제품이 시방서에 부합되고, 그 적용에 추천된 제품인지 그리고 각 자재들과 상응성이 있는지가 명확히 표시된 것.

후레임 제조 전에 실리콘 구조용 글레이징 시스템에 대한 품질 관리용 서류.
모든 커튼월 시공 종료 후 기록한 모든 품질 관리용 서류를 제출 할 것.

후레임(Frame)에 대한 디글레이징 리포트
후레임 제작 시 다음 계획 (일정)에 따라 디글레이징을진행한다.

전체 디글레이징에 대한 계획서 작성.

처음 제작되는 10개 유니트(Unit)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40개 유니트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50개 유니트 중 1개
이후 제작되는 100개 유니트 중 1개

현장 접착성 시험시 결과와 위치에 대한 요약서

작업 종료 시점에서 제조자의 품질 보증서 실런트의 상응성과 접착성 시험

일반 사항 : 커튼월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감춰지거나 노출된 모든 실런트들에 대한 상응성과 접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결과는 필수적이다.

모든 시험은 최종 Mock-up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 되거나 진행 단계이어야 한다.

Mock-up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실런트 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그 Mock-up 시험은, 임시 시험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작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시험 및 결과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계획 되어야 하고 후레임 제조자는 이에 대해 실런트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상응성과 접착성 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재들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법에 대한 실런트 제조자의 문서화된 추천 사항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프라이머, 세척제의 사용, 세척 방법, 경화 시간, 온도 범위(표면과 공기), 습도 등이 포함된다.

용어 정의

상응성 : 실런트와 자재가 접촉하여 화학 작용에 의한 연화, 오염, 오일 분비, 변색, 또는 다른 유해하거나 퇴행적인 현상 없이 요구되는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가시적 성질을 유지하는 성질.

접착성 : 실런트와 피착재간에 그 접촉 부위에서 서로 결합하는 기계적 또는 화학적 성질

오염성 : 실런트가 적용된 표면 주위로 실런트에 의해 유발되는 시각적으로 미관을 저해시키는 현상.

시편(Specimen) 크기와 모양 : 규격화된 시편이 없을 경우 요청된 시험 들에 대해서 제조자의 기준에 따름.

접착성 시험 미국 표준 시험 방법인 ASTM C794를 준수하며, 커튼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각종 피착재와 그에 대한 응집 파괴의 정도를 시험하도록 수정된 방법임. 모든 시편은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에 따라 시험되며 반드시 침수 시험을 진행함. 7일 침수는 구조용 글레이징 실런트 용도, 그리고 1일 침수는 내후성 실런트의 용도에 적용되며 시험기간은 총 4주가 소요됨.
상응성 시험: 이 시험 방법은 적용 실런트와 자재가 화학적으로 서로 부합되는지를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도록 고안된 가속 시험 방법임. 미국 표준 시험 방법인 ASTM C1087을 준수함. 자외선 노출을 위한 광원은 UVA 340을 원칙으로 하며 총 4주가 소요됨, 만약 자외선 광원과 적용 온도가 이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자를 접촉하도록 한다.

오염성 시험 : 이 시험 방법은 실런트로부터 화강암, 대리석, 사암, 기타 석재류 등의 다공성 피착재로 가소제의 유체 이행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가속 시험 방법으로 총 6주가 소요됨.
미국 표준 시험 방법인 ASTM C1248을 준수함. 상온 21일 경화 후, 50% 압축 상태로70℃에서 14일간 열에 노출시키는 수정된 방법임.

기록 및 제출 : 시험 중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예: 자재, 또는 실런트의 변색, 기포 발생, 또는 실런트의 연화 등)이 발생시 제출 서류에 기록함.

시공전 현장 시험
실런트를 시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조인트 자재들에 대해 현장 접착성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실런트와 피착재에 대해 현장 접착성 시험을 행한다.

실런트의 적용과 시험은 수급자, 감독관과 실런트제조자의 입회 하에 행한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손으로 직접 당겨서 조인트에 적용된 실런트를 시험한다.

최종 시험 결과에 따라 추천방법 대로 조인트를 준비하고 1,500mm 길이 정도의 실런트를 적용한 후 최소 7일 간 실런트를 경화 시킨다.
칼로 조인트 방향에 수직하게 경화된 실런트를 완전히 잘라낸다. 피착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면에 가장 가깝게 약 75 mm 길이로 양쪽을 잘라낸다.

절단된 실런트를 잡고 조인트와 평행하게 180° 각도로 당긴다. 실런트를 제조자가 접착성 시험을 위해 추천하는 길이만큼 당긴다. 합격ㆍ불합격을 기록한다.

실런트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조인트에 실런트를 재적용한다.

보고서 : 시험이 실험실 또는 공장에서 진행되었는지, 각 시험에 대해 요약한 것을 제출한다. 이것은 모든 접착성, 상응성, 디글레이징 시험을 포함한다.

제품 관리
제조자명, 제품명, 색상이 모두 표기된 사용하지 않은 포장 용기의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자가 명시한 바에 따라 보관한다. 타사의 제품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수급자에 의해 적합한 제품으로 재시공 되어야 한다. 타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급자나 후레임 제조자의 책임하에 보수 되어야 한다. 이는 실런트에 의해 오염된 자재의 교환을 포함한다.

작업 조건
부적합한 날씨에는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혹한이나 혹서(4℃이하), 강한 바람이 예상될 때 및 우천 시에는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면 경화된 실런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평균 온도(평균 조인트 너비가 되는)를 유지하는 기간에 실런트의 적용과 경화 일정을 잡도록 한다. 경화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움직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실런트 표면의 주름을 줄일 수 있도록 제조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실런트를 시공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설계 보다 작은 조인트 너비로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품 책임 사항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일 제조자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프로젝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일 제조자의 제품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이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해진 회사의 실런트 이외의 제품은 제거되어야 하며 수급자 책임하에 적합한 제품으로 재 시공 되어야 한다.

제품의 범위 : 만약 동일 회사 제품 중 1 가지 이상의 제품이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경우, 각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시공이나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추천 되어 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색상 : 완전히 감춰진 조인트에 대해서는 시공 시 전반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기본 색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외부로 노출된 조인트의 경우, 제조자의 기본 색상 및 자재와의 색을 맞추기 위해 준비된 주문자 색상 중 설계자에 의해 선택된 것을 적용한다.

제조자의 기술 지원 : 제품의 적절한 적용 등에 관해 충분한 기술 지원이 불가능한 제조자의 제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젝트에 대해 도면 검토 및 요구 되어지는 여러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제조자의 제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조건에 따라 적절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상의하여 알맞은 백업재를 선정한다.

실런트 표준 규격 : ASTM C920 및 기타.

1액형 실리콘 실런트 : ASTM C920의 Type S, Grade NS, Class 25의 움직임 조인트에 부합되는 중성 경화, 1액형의 고성능 실런트.(아래제품 동등 이상)

Dow Corning 977 Silicone High Performance Sealant

Dow Corning 791 Silicone Weatherproofing Sealant

Dow Corning 789 Silicone Weatherproofing Sealant

공장 구조용 글레이징 2액형 실런트.(아래제품 동등 이상)

Dow Corning 983Silicone Glazing & Curtainwall Adhesive / Sealant

Dow Corning 993 Structural Glazing Sealant

복층유리 제조 2액형 실런트.(아래제품 동등 이상)

Dow Corning 982 Silicone insulating 유리 Sealant

Dow Corning 3362 Silicone insulating 유리 Sealant

주의: 모든 구조용 실런트는 ASTM C1184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138kPa 또는 20psi의 실런트 설계 강도는 ASTM C1135에 따라 정의된다.

<구조용 및 내후성 실런트 부위별 추천>

적용부위 구분 산업규격 요구특성 적용제품 내후성 실런트 석재+석재 석재+알루미늄 샷시 석재+금속 샷시 중성형 KS F 4910 F 25 LM 비오염성 DC 977 Alum composite 패널 조인트 Alum+Alum SUS+SUS 중성형 KS F 4910 F 25 LM 비오염성 DC 977 유리+SUS 유리+알루미늄,금속샷시 줄눈 중성형 KS F 4910 F 25 LM 비오염성 DC 977 유리+유리 유리+SUS 유리+알루미늄,금속샷시 줄눈 중성형 KS F 4910 F 20 HM F 25 LM 일반 내후 실링 DC 789 DC 791 Concrete+알루미늄,금속샷시 Concrete+샷시 중성형 KS F 4910 F 25 LM 페리미터 실링 DC 1001 구조용 실런트 Structural glazing (단열복층유리) 중성형 KS F 4910 G 20 HM 복층유리 2차실링 DC 982 DC 3362 Structural glazing (Unit Glazing) 중성형 KS F 4910 G 25 HM G 25 LM 2액형 12개월 저장 안정성 DC 983 DC993 Structural glazing (현장글레이징) 중성형 KS F 4910 G 25 HM G 25 LM 1액형 12개월 이상 저장안정성 DC 995 DC 795 기타용도 욕실/화장실 내부, 위생기 주위 중성형 KS F 4910 F 7.5 주공시방 KS A 0702 DC 욕조씰 방화 구획 중성형 FS 2시간 내화 UL 3시간 내화 2액형 Foam DC 3-6548 1액형 DC795 기타 자재

개스킷 : 실리콘소재로 이루어진 개스킷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EPDM의 경우, 실런트와 반드시 상응성 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조인트 세척제 : 실런트 제조사가 추천하고 피착재와 인접 물질에 무해하며 실런트 접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름 성분을 남기지 않는 비 오염성, 화학 세척제.

조인트 프라이머 : 접착성 시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특정 조인트 표면과 조건에 대해 실런트의 제조 회사로부터 추천된 제품.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 : 조인트 바닥에서의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회사로부터 시험되고 추천된 폴리에틸렌, 또는 기타 비닐 테이프.

배수, 배기 튜브: 내경이 최소 6mm인 실리콘 튜브.

마스킹 테이프 : 적용될 피착재의 표면에 변색이나 해를 입히지 않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 것. 모든 마스킹 테이프는 사용한 지 1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시공

피착재의 조건
피착재가 작업이 행해지는 현장의 조건과 잘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이 시정될 때까지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설계자의 승인 없이 이 시방서와 상충되는 조건에서 실런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조인트 준비
일반 사항 : 접착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접착 조인트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한다. ASTM C794에 따른 접착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가 없을 시, 이미 적용된 페인트나 실링재, 또는 다른 코팅재 위에 실런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적용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제조자의 명문화 된 시방에 따라 제품을 적용한다.

툴링과정에서 실랕트 및 프라이머에 의해 영구적으로 표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실런트와 프라이머가 조인트 밖에 묻지 않도록 한다. 테이프는 실런트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툴링 후 바로 제거 한다.

세척 : 실런트 제조사 추천이 있는 경우, 접착성 시험에 근거하여, 시방서에 따라 제조자가 추천하는 모든 피착재에 제조사 추천 세척제를 적용한다. 세척 방법은 한 개의 깨끗한 천에 세척제를 적당량 적신다. 세척제로 피착제를 세척 후 세척제가 마르기 전에 또다른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다시 한번 세척한다.

프라이머 : 실런트 제조사 추천이 있는 경우, 접착성 시험에 근거하여, 시방서에 따라 제조자가 추천하는 모든 피착재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인접 표면에 프라이머가 이행되는 것을 주의하고, 만약 프라이머를 쏟았다면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조자의 특별한 추천사항이 없다면 백업재를 넣기 전에 프라이머를 적용하도록 한다.

백업재 적용시, 제품의 적절한 시공과 성능 발휘를 위해 제조자가 명기한 깊이와 모양에 영향이 없도록 연속적이고 구멍이 없도록 적용한다. 조인트를 관통하는 자재들 주위에 백업재를 사용할 때는 꼭 맞도록 다듬어 사용한다.

실런트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에 실런트가 접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를 적용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백업재를 쓸 때는 표면에 구멍이 없는 매끈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조인트를 세척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도면에 나타난 조인트 모양에 따라 정확하게 백업재를 적용한다. 제조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수밀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조인트에 적용한다.

조인트 전체에 수밀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바닥에서부터 빈 틈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게 연속적으로 실런트를 적용한다.

구조용 실런트의 경우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적용한다.

내후성 실런트의 경우, 도면에 나타난 대로 실런트를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적용한다.

기계적 외력이 없는 조인트에 대해, 그 너비의 50% 까지가 실런트 적용에 적당한 깊이이며 6mm 이상 12mm 이하가 되도록 적용함.

실런트를 적용하고 표면이 경화되기 전에 실런트의 모양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하고 기포가 없도록 하며 조인트 면과 실런트가 공고히 접착되도록 툴링을 한다. 조인트에 인접한 표면에서 과량의 실런트를 제거한다. 실런트 제조자의 승인이 없는 한, 실런트와 인접 표면에 변색을 일으킬 수 있는 툴링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노출된 실런트의 표면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 툴링하고 나타나있지 않으면 ASTM C1193의 그림 5A와 일치하도록 약간 움푹하게 툴링 한다.
수평, 수직면이 만나는 수평 조인트에는 약간 경사지게 툴링 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량의 실런트는 즉시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자재 표면의 누출 의심 부위도 반드시 세척하도록 한다.

경화와 보호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표면에 대한 최대의 접착력, 응집력(Cohesive Strength)과 내구성을 주기 위해 제조자의 시방서에 따라 실런트를 경화 시킨다.

발주자에게 건물이 인도되기 전에 실런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용된 실런트를 보호해야 한다.

시험 규모의 실런트 조인트 들이 조립되고 경화 상태를 보이기 전에 Mock-up 시험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 15 장 철 거 공 사 15100 철 거 공 사 139 15100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계획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 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특 기 공 사 시 방 서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2026. 10.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수영장타일 및 수영시설기구를 설치.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금회 구매 및 설치에 대한 수영시설기구는 대한수영연맹 공인기준을 적용한다.

적용기준

수영장 시방 또는 사양서에 기재되어진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제품이어야 한다.

설치.시공 업체는 계약전에 시방서 및 기타서류를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감독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치.시공에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수영연맹 공인기준과
일반사항에 따른다.

자재

한국산업 안전규격(KS) - KSL 1001 타일 시험방법

대한수영연맹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공인을 득한 제품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된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시공

대한수영연맹 공인을 득한 업체 필 – 공인증 필.

수영장 실적이 최근 5년이내 유, 경험 업체- 실적 증명원 필.

납품 설치업자의 자격 대한수영연맹 공인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중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코드 : 007)면허를 보유한 업체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 공정 계획표

품질 관리 계획서 내용(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관리, 품질보증기간)

수영장 공인 자료(공인증) 필 시공상세 도면(SHOP DRAWING) 수영장 평면 단면 상세도 수영시설기구 위치 상세도 수영시설기구 상세도 견본 수영장 타일 수영장손잡이타일 – 245*120*20 수영장골타일 – 245*125*7.8 수조바닥타일 – 245*120*8.5 수영벽체안전선타일 - 245*120*8 수조벽체타일 – 245*120*8.5 수조막단타일 – 245*120*R7.8 트렌치내부타일 – 245*120*8.5 트렌치지지대 – 2,000*25*25*15 DECK 논스립 타일 – 310*310*10 주벽체 타일 – 300*300 수영시설기구 배수그레이팅 트렌치코너 입수사다리 입수사다리금구 장사다리 제품자료

도면에 명기된 수영장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서류(승인서류)

시험보고서 자재선전용 의뢰시험 성적서 사본 품질보증

시공업자의 자격 : 당 수영장은 실내건축 공사업 또는 미장방수 공사 면허 소지 업체 중 수영장실적 경험이 있는 공인업체로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이 승인을 받는다.

견본시공 : 해당사항 없음 공사전 협의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시공전에 건축주, 건축가, 협력업체등 다른 관련업체와 협의한다.

각종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시공을 위한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관련된 시공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미장등)

운송, 보관 및 취급 해당사항 없음 현장 작업조건

결빙(영상 5도 이하 필)시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의 연속성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증

본 절에 서술된 특별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유지 및 보수 해당사항 없음 자재 자재

수영장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는 대한수영연맹 공인을 득한 제품

중량당 흡수율 : KSL.1001 시험에의거 흡수율이 2% 이하인 자기질 타일인 제품을 사용한다.

마모시험을 하였을 경우 마모감량이 0.1g 이하

꺽임파괴하중(N/Cm) : 130N/Cm 이상.

수영장 화학약품 및 첨가재에 대한 저항도 : 이상없음.

자외선에 대한 변색도 : 변화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 유니트 (수영장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목록)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 도면에 표기된 규격 타일 주요자재(도면 및 내역에 준함)

품
명

COD NO.

규
격

색
상

비
고

손잡이타일 245*120*20 지 정 색 수영연맹공인제품 수영장골타일 245*120*7.8 " " 수조바닥타일 245*120*8.5 " " 수조벽체안전선타일 245*120*8.5 " " 수조벽체타일 245*120*8.5 " " 수조막단타일 245*120*R7.8 " " 트렌치내부타일 245*120*8.5 " " DECK 논스립 타일 310*310*10T " " 주벽체 타일 300*300 " 트렌치지지대 2000*25*25*15 " 수영시설기구(도면 및 내역에 준함)

품
명

식별번호

규
격

색
상

비
고

배수그레이팅 23077965 지 정 색 조달청 3자단가 트렌치코너 23077964 " " 입수사다리 10056914 " " 입수사다리금구 20773879 " " 장사다리 부속자재

바탕 고름용 몰탈은 KSL 5201의 규정에 의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자재품질관리

시료채취 : 종류별로 10매이상을 채취 밀봉하여 치수(길이, 나비, 두께(최대,최소)) 흡수율, 꺽임 강도, 내마모성, 내약품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자재검수 : 타일 및 수영시설기구 자재 반입시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 공 현장점검 및 시공

도면 및 시방에 의거 현장 표면 상태를 검사 및 전체적인 레벨 CHECK를 하여하며 문제 발생시 현장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작업준비 : 시공부위의 점검 및 청소 시공면이 균일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표면강도가 약하거나 동결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표면에 이물질이나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한다.

경사도가 부적합한 곳이나 도면과 불일치 하는 경사면을 조정하여야 한다.

시공면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 백화 현상이 심한 곳 표면에 이물질이나 기름에 오염된 부분

보강제, 금속 조각이나 나무 조각이 돌출된 부분

시공(압착시공)

시공순서 : 수영장의 정확한 규격과 수영장수의 균일한 물넘기를 위한 수평의 정확성을 위해 P.V.C 재료분리대 및 배수로 부분을 먼저 시공하여 전체 수영장 타일의 시공 기준으로 이용한다.

시공면바탕 고르기

바탕 고름 몰탈 : 시멘트와 모래 비율은 1:3으로 하여 완전 혼합하여야 한다.

본바탕 고르기로 타일 시공 시 접착성의 기초 역할을 함으로 한번에 쓸 수 있는 양만큼 만 준비하여 가능한 한 넓게 시공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바탕 물탈은 1 - 3일 양생 후 타일 붙이기를 한다.

타일 붙임 몰탈 : 기 조합 몰탈인 압착용 타일 시멘트를 사용하며 제품의 흡수율, 내강화성, 내구성, 내빙성 및 염소 및 해수로 소독된 물에 대한 내구성등 을 확인한 후에 사용 한다.

타일 시공

PVC 재료 분리대(트렌치 지지대)를 기준으로 하여 타일의 가로 세로 열 및 수직, 수평열과 줄눈의 폭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시마다 실을 띄워 시공한다.

줄눈의 폭은 타일의 규격에 따라 5mm로 한다.

바탕면에 3mm 내외의 압착 시멘트를 바르고 요철 고데기로 요철을 내준 다음 압착 시멘트의 정확한 위치에 타일을 놓은 후에 연질의 고무나 나무 망치로 충분히 두들김을 주면서 타일의 압착력을 증가시켜 붙여 나간다.

콘크리트 수조의 신축 이음과 동일한 곳에 동일한 규격의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특수한 모양의 타일에 SETTING MORTAR을 바르는 경우에는 타일 뒷면에 균일 하게 발라 주어야 한다.

트렌치 지지대의 시공시 지정규격의 PVC 그레이팅이 수평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폭 과 높이가 N일정하고 수평이 정확하도록 그레이팅 견본을 이용하여시공한다.

타일 시공은 영상 3도씨 이하에서는 지양하여야 한다.

줄눈 시공

줄눈용 몰탈 : 기 조합 몰탈인 줄눈용 타일 시멘트를 사용하며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줄눈시공은 백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바탕 몰탈과 접착이 잘 되도록 완전히 밀봉시켜 빠진 곳이 없도록 한다.

줄눈의 폭은 타일의 규격에 따라 5mm로 한다.

신축 줄눈 부분은 SILICON으로 채워서 수축력을 흡수하도록 한다.

OVERFLOW SYSTEM으로 된 수영장인 경우에는 POOL EDGE 부분과 수영장 내부 벽 타일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정수 시 발생되는 수압을 고려하여 줄눈 시공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별 시공

수조 손잡이 부분 : 유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타일 (SIZE : 245*120*20)의 표면 논스립 으로 처리되어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EDGE 부분은 손으로 잡기 쉽게 GRIP이 되어 있어야하고, GRIP 부분은 안전선 표시가 되어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여야한다.

OVERFLOW 부분 : OVERFLOW 부분은 약 10도 이상의 경사를 유지하여 수영장 내부의 파도를 재거해주는 효과를 얻으며 타일(SIZE : 245*120*7.8)의 표면은 미끄럼 방지용인 요철용으로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수조바닥 및 장벽부분 : 수조 내부에 부착되는 타일(SIZE:245*120*8.5)은 강한 수압에견딜 수 있도록 타일의 뒷굽이 일직선 방향으로 제작되어 박리현상이 없어야하고 수중에서 빛의 반사각이 일정하여야 하며 수조 각 COURSE의 중간 부분은 유영자의 눈으로 쉽게 구분되는 색상이 다른것으로 LANE 표시선을 놓아주어야 한다.

수조 단벽 부분 : 수조 내부의 단벽은 유영자가 TURN을할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스립 타일 (SIZE:245*120*8.5)을 사용하여야하며 LANE 또한 논스립으로써 색상이 다른 것으로 표시선을 놓아주어야 한다.

배수로 부분 : 유영장으로부터 부유물질과 합께 넘치는 물이 사면으로 고르게 배수될 수 있도록 정확환 LEVEL 위에 폭 200~250mm의 트렌치를 설치하며 유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트렌치 카바와 타일 사이에는 PVC 재료 분리대(SIZE : 2000*25*25*15)를 사용하여 빈틈없이 매끄럽게 시공 하여야 한다.

수영장 외부바닥 : DECK 부분의 타일은 물기가 있는 곳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이 고이지 않게끔 물매를 잡아 주어야 하며 타일 (SIZE : 310*310*10)의 표면이 논스립 처리되는 내마모성이 강한 (무유)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영시설기구 배수그레이팅(식별번호 : 23077965) 규격: 220mm 재질: A.B.S

용도 및 특성: 배수그레이팅은 ABS 재질로 사출 제작하여 길이 218mm 와 높이는 24mm 중앙에 연결핀과 두 개의 각도조절핀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수영장 풀 수면에 설치되어 풀 수면의 배수를 위하여 시공된 배수구 받침위에 설치한다.

수영장 배수그레이팅과 타일의 높이가 일치되게 하고 상부는 논스립처리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트렌치코너(식별번호 : 23077964) 규격: 220mm 재질: A.B.S

용도 및 특성: 수영장 트렌치 코너 부위의 마감을 위해서 사용한다.

현장 규격에 맞게 커팅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입수사다리(식별번호 : 10056914) 재질 : 스테인레스

수중 입수 사다리는 SUS 38ø * 1.5T 파이프로 수영장 수조에서 밖으로 나올시 필요한 것으로 수영장 수조 벽면에 계단이 없을시 사다리 형태로 제작한다. 제작방법은 윗면은 220R로 벤딩하고 높이는 데크 바닥에서 750mm로 제작하되 전면에서 윗면까지 20도 경사지게 벤딩하고 뒷면은 220R 끝 지점부터 경사지게 650mm 지점에서 200mm은 수 직이 되도록 제작한다.

입수 사다리 제작, 설치시 수영선수의 입.출입이 편리하게 제작한다. 입수 사다리 고정은 윗면 2곳과 수조 바닥면 2곳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입수사다리금구(식별번호 : 20773879) 재질 : 스테인레스

입중 입수 사다리는 SUS 38ø * 1.5T 파이프로 수영장 수조에서 밖으로 나올시 필요한 것으로 수영장 수조 벽면에 계단이 없을시 사다리 형태로 제작한다. 제작방법은 윗면은 220R로 벤딩하고 높이는 데크 바닥에서 750mm로 제작하되 전면에서 윗면까지 20도 경사지게 벤딩하고 뒷면은 220R 끝 지점부터 경사지게 650mm 지점에서 200mm은 수 직이 되도록 제작한다.

입수 사다리 제작, 설치시 수영선수의 입.출입이 편리하게 제작한다. 입수 사다리 고정은 윗면 2곳과 수조 바닥면 2곳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Ⅳ. 현장 품질 관리 시공상태 검사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줄눈의 배열 및 줄눈의 폭이 정확한가 검사

붙임 몰탈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본다.

들뜸, 균열등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청소와 보양

수영장에 시공된 타일의 표면을 세척하기 위하여 연 산성세제, 연 알카리성세제 또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 세제의 농축된 화학 성분이 줄눈 부분의 몰탈을 침식시키게 되므로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한 후에는 곧바로 충분한 물로서 표면에 묻은 세제를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보 양

일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톱밥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2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청 소

타일과 줄눈의 시공이 완료된 후 브러쉬나 그와 유사한 공구를 사용하여 물이나 세제, 또는 묽은 초산 (1:10)으로 타일 표면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몰탈등 이물질을 떼어내고 세척 해야한다. 이때 줄눈 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하며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분을 테스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하고,묽은 초산을 사용하여 청소할때는 5-10분 이내에 충분한 물로서 그 부위를 세척해야 한다.

시운전 해당사항 없음. 특 기 공 사 시 방 서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고강도 방수 및 고강도 합성수지패널) 2026. 10. 수영장 공사 적용 및 시공업체 기준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수영장 내부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개요

(1) 일반적으로 수영장 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각 업체 간 시공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공업체 기준

가. 습식 방수 공사업 및 실내건축 공사업 공동 소지자

나. 수영장 수조 공사에서 스텐레스, 고강도 복합방수패널, 고강성 합성수지판넬 및

줄눈일체형 타일 공법 시공 경험업체.

다. 수영장 타일 및 부자재 대한 장애인수영연맹(BF) 공인을 득한 제품.

고강도 복합 방수 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수영장 수조에 적용 한다

1.2 적용기준 1.2.1 시설

수영장 시설로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설확보

1.2.2 자재 1) 고강도 복합 방수 패널

2) 트렌치 및 수조벽체 / 수조바닥 및 도면에 표기된 제품.

1.2.3 자재 제작자 제출도서 및 기한 1.3 시공범위

1.3.1 25M 경영풀 및 유아풀 수영장 수조 중 수조 바닥, 수조벽체 및 트렌치까지 일체

적용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 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표

2) 품질 관리 계획서 내용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관리, 품질보증기간)

3) 계약당사자는 도면 및 시방에 일치한 제품 제조사 및 납품사의 물품공급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상세 도면(SHOP DRAWING)

1) 수영장 평면 단면 상세도 2) 입수계단 상세도 3) 배수 부위 상세도 4) 부자재 위치 상세도 1.5 견본 1.5.1 수조 고강도 복합 방수패널 1.6 제품자료 제출 1.6.1 수조 고강도 복합 방수패널 제출 1.7 공사 전 협의

1.7.1 시공 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7.2 각종 시공을 위한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관련된 시공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미장 등)

1.8 운송, 보관 및 취급

1.8.1 계약된 자재는 현장 반입부터 설치 후 준공까지 수조 시공업체에서 총괄 관리한다.

1.9 현장 작업조건

1.9.1 영하 5℃ 이하에서는 시공이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실내에 열풍기를 비롯한 대체기

등을 사용하여 영하 5도 이상 확보 시 시공 가능하다.

1.10 하자보증 - 방수 1.10.1 하자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자재 2.1 자재 2.1.1 수조 고강도 복합 방수 패널 2.1.2 방수 벽체 20mm 수조 바닥 20mm

2.1.3 인장강도 : 300 Mpa 이상 (KS M 3535:2024 시험기준)

2.1.4 굴곡강도 : 400 Mpa 이상 (KS M 3535:2024 시험기준)

① 주요자재 규격 및 이미지

품
명

이 미 지 비 고 1. 고강도 트렌치 복합패널 (230*153) 2. 고강도 손잡이 복합패널 (645X164) 3. 수조벽체 및 바닥 고강도 복합 방수패널 (892X5,000X20T) 2.2 제품 유니트

2.2.1 고강도 복합 방수패널 재료 및 구성 - 도면에 표기된 규격

1) 성인POOL (현장별 규격 : 25.00M X 17.5M 6레인 + 슬로프, 수심 1.4M)

2.3 부속자재 2.3.1 부속자재 도면에 표기된 자재와 동일 조건. 2.4 자재품질관리

2.4.1 제품반입 전 : 반입 전 수입 절차에 관련된 사본을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2 제품반입 : 수조 자재 반입 시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수조 조립 3.1 현장점검 및 시공

3.1.1 도면 및 시방에 의거 현장 표면 상태를 검사 및 전체적인 레벨 CHECK를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현장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3.1.2 작업준비 : 시공부위의 점검 및 청소

1) 시공면이 균일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2) 표면강도가 약하거나 동결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표면에 이물질이나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도가 부적합한 곳이나 도면과 불일치 하는 경사면을 조정하여야 한다.

- 시공 면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 - 백화 현상이 심한 곳 - 표면에 이물질이나 기름에 오염된 부분

  • 보강제, 금속 조각이나 나무 조각이 돌출된 부분

3.2 조립 및 설치

3.2.1 설치 전 : 모든 부재는 허용 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기타 사항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 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권고에 따라야 한다.

3.2.2 설치 1) 수조 기초 체크

수조 본체 공사 전 전문가에 의한 수조 기초 치수, 레벨, 사양 체크

2) 보관

가. 수조 유니트 및 부품 수하, 검수 후 사이드 유니트는 정해진 위치에 보관한다.

나. 그 외 글라스매트 및 접착제는 바닥위에 모아 보관한다.

3) 벽체조립

가. 정해진 위치에 수조 벽체를 배치하여 수조 벽체를 조립한다.

나. 벽체 패널과 패널 사이를 접시볼트로 고정하고 전용 액체 수지를

이용 틈새 부분을 일체화를 한 다음 글라스매트와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일체화 한다.

라. 수조벽체 직각도 및 수평도를 측정한다. 4) 바닥설치

가. 수조바닥의 배수는 수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 기준 각각 5M 지점과 수조 중앙 총 3곳에 단벽 기준 길이로 설치한다.

나. 수조바닥 패널 조립시 수조바닥 패널과 패널사이를 접시볼트로 고정하고 전용 액체 수지를 이용 틈새 부분을 일체화를 한 다음 글라스 매트와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일체화 한다.

고강성 합성수지 판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영장 수조 고강성 합성수지 판넬에 적용한다.

(2) 표준도면 제작은 하기의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의해 진행한다.

① 본 공사의 설계도 ② 건축공사 공동사양서 (3) 변경처리 및 협의

이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변경의 필요가 생길 경우 혹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 시방서를 변경 또는 추가토록 한다.

(5) 제작 시방서의 철저

제작에 앞서 제작도면 및 제작요령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착수 전에 작업자에게

철저히 숙지토록 한다 2. 재료 2.1 재 료 (1) 자재 ① 표준사항

구
분

강
종

사
용
치
수

비
고

1. 고강성 합성수지 마감판넬 합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Unsaturated Polyester Resin

250*500 THK 9.5 ② 재 료

  • 고분자 재료인 수지를 바인더로 하고 그 외 강화재, 충전재 등을 혼합한 복합재료
  • 합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Unsaturated Polyester Resin)

- 탄산칼슘(CaCO₃) ③ 시험기준

  • 흡수율 0.5% 이하 (KS L 1001:2020 시험기준)
  • 내마모성 0.03g 이하 (KS L 1001:2020 시험기준)
  • 내약품성 내산성 – 이상없음 (KS L 1001:2020 시험기준)
  • 내약품성 내알칼리성 – 이상없음 (KS L 1001:2020 시험기준)
  • 꺾임강도 – 300/cm 이상 (KS L 1001:2020 시험기준)

④ 주요자재 규격 및 이미지 품 명 이 미 지 비 고 고강성 합성수지 마감판넬 (250X500X9.5T) 2.2 SHOP DRAWING (1) SHOP DRAWING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표면

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며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2) 조립도

① 공작도를 기초로 해서 각 부재의 조립도를 작성한다.

② 조립도는 볼트결합을 고려하여 변형이 적고, 체결자세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시공 3.1 공작일반 (1) 절 단

① 고강성 합성수지 판넬 절단은 전용 컷팅기에서 소정의 치수로 절단한다.

(2) 시 공

① 시공에 앞서 부재의 굴곡, 구부러짐, 비틀림 등을 수정한다.

② 시공 항상 수평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③ 시공 시 기준선, 각도, 중심의 방향 등에 충분히 주의를 해야하며, 수축에

의한 배려 및 각 치수의 오차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3.2 패널 접착재

(1) MS 폴리머 아쿠아플렉스 (Aqua-Flex) 제품 사향

제품 이미지 (동등이상 허용) 특 징 :

물 관련, 젖은 곳, 습도가 높은 곳 등에 사용하며, 25mm까지 갭필링이 가능합니다.

수축이 거의 없고, 다양한 소재에 사용 가능하고, 경화 후 탄성이 유지됩니다.

• 튜브, 워터 파이프 • 타일, 조인트 수리, 수중 작업 • 습도가 높은 곳, 위생지역 • 지붕 누수 수리 • 감수, 해수에 내성 / UV에 내성 • 경화 후 탄성 유지

  • 빠른 건조 시간(fast skin-over time) / 실리콘, 솔벤트 불포함, 순한 냄새

사용법 : 노즐 끝을 자른다.

건조 시간 : Skin-over time : 약 25 분

3 mm 두께 경화 시간 : 24 시간 작업장 온도: +5°C to +40°C, 내열 온도 : -40°C to +90°C. 코킹부위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에서

3.3 검
사

검 사 항 목

세
부
사
항

검 사 자 재 료 검 사 표면결함, 두께, 강종 발주처 부자재 검 사 접착재 현장소장 시 공 검 사 시 공 전 청소상황, 치수의 적부 작업순서의 적부 현장소장 시 공 후 시공확인. 경력소지자 3.4 제품수송 (1) 수송계획

① 발송에 앞서 제품기호, 수량 등의 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LIST를 작성한다.

② 운송개시는 현장담당자와 협의 후 발송토록 하고 현장담당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하역하도록 한다. (2) 반입의 구분

① 제품의 반입의 실제에 있어서 공장에서 보낸 송장과 대조하여 수량 및 제품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수송 중 발생한 변형, 손상개소는 취부에 앞서 현장담당자의 확인을 한 뒤

현장에서 수정토록 한다.

③ 양생이 완료된 장소에는 취부 순서에 따라 분류하여 취부 장소에 배치, 하역토록

한다.

④ 가적치장에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적당한 곳에 적치하고, 취부 진행상황에

따라 운반하도록 한다. (3) 부자재 및 공구 등의 관리

취부 현장에서는 사전에 부자재와 동시에 공구류의 현장정리를 하여 보관토록 한다.

3.5 부속자재 취부

조명등 하우징, 스피커 하우징, HANDRAIL, 로프금구 등의 취부는 설계서에 준해

취부 한다.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멘트 몰탈바르기, 콘크리트 기계피니셔 및 쇠흙손 마감, 미관

상 중요하지 않은 노출용 콘크리트면의 처리 등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아래의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2) 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ASS 18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3 제출물

(1) 아래의 제출물을 공정의 진행에 따라 공사 시작 2주일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시멘트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⑶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4 시공 상세 도면

(1)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2) 신축 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 줄눈 시공상세도

1.5 품질의 보증

(1) 견본시공: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 이상의 견본 시공을 한다.

(2) 시험 및 검사: 재료는 감리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재료별 규정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훼손되

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는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 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7 환경조건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4) 습기의 피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

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5) 실내 및 외부를 공히 시공 중 주위의 습도는 85% 이하이고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기온은 5℃ 이상 되도록 한다. 풍하중의 영향을 받는 외부에서 시공시

에 풍속이 10m/sec이상이면 시공 및 양중 작업을 할 수 없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모래

(1) 아래의 품질 기준과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모래의 품질기준: 모래의 품질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 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여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품질기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 이하

점토괴량(%) 2 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0.1 이하 #200체 통과량(%) 5 이하 (3) 체가름

(1) 바닥 바름용 및 벽·천정 초벌 바름용은 아래와 같다

체크기(㎜)
통과량(%)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② 벽·천정 정벌 바름용은 아래와

체크기(㎜)
통과량(%)

0.15
2~10

0.3
15~45

0.6
35~80

1.2
70~100

2.5
100

2.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시공자가 요구하고 감리원이 승인하면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과 메탈라스

(4) 물: 이 공사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

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 메탈라스: KS F 4552의 평라스 1호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 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2 콘크리트 기계 피니셔 및 쇠흙손 마감

(1) 기계피니셔 마감: 콘크리트 타설면 중 너무 건조된 부분은 물을 약간 뿌려서

습윤시킨 후 표면 손질을 하고 과다한 수분으로 인하여 공기집(핀홀)이 생긴 부분

은 2~3시간 경과 후 건조상태를 보아 평탄하게 표면 손질을 한다. 약간 발자국이

날 때까지 건조시켜서 기계 Finisher를 사용하여 한방향으로 마감한다.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대략 밀대로 수평을 유지한 후 블리딩이 멈추

고 수분을 제거하면서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에 쇠흙손을 사용하여 한방향으로 마

감한다.

(3) 양 마감 모두 공히 콘크리트 바탕면은 1m 당 2㎜ 이내의 평활도 오차, 마감면은

1m 당 1㎜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3 메탈라스 보강 기준

(1) 메탈라스는 품질상의 중요도에 비해 비용이 경미하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감리원이 지시에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2)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위치는 그림-1 메탈라스의 보강과 같이 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 x 25 폭이 60㎝이하인 경우 30 x 15 소화전함 40 x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x 15 외부배관 부위 20 x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x 15 3.4 배합 (1) 배합비

구
분

시멘트 모 래 벽·천정 초벌바름용 1 2

바닥바름용,
벽·천정 정벌바름용

1 3

(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

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5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1)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횟수와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회 수 초벌(㎜) (재벌+)정벌 (㎜) 계(㎜) 내 벽 2 9 9 18 외 벽 3 9 (9+)6 24 천 정 2 9 6 15 바 닥 1 - 24 24 (2) 바르기 일반조건

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미장 줄눈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시공자의 부담

으로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창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들림대 등의 벽사이, 홈 주위에는 흙손날의 두께만큼의

사이를 둔다.

④ 개구부의 귀, 라스, 기타 바름 바탕재의 이음 솔기 등으로 균열된 염려가 있는 곳은

바름질에 따라 시멘트, 몰탈바름에 있어서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⑤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합할 때의 바름면의 균열 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 끊기를 하여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⑥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다음에 바름을 하기 전에 보수한다.

(3) 벽·천정바르기

① 초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바름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② 정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4) 바닥 바르기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③ 논슬립을 설치 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 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

게 나눈다.

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⑥ 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 당 3㎜로 한다. 3.6 보수 및 마무리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

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 바탕면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요철부분은 제거한 후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이질재료가 만나는 모든 부분에는 줄눈을 설치하여 재료의 팽창 수축으로 인한 균열

에 대비토록 한다.

(5) 창틀주위 몰탈충진: 창틀 주위에는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해야 한다.

3.7 보양

(1) 미장 공사에서 근접한 다른 재료면, 마무리면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판

지 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등의 적당한 보양을 한다.

(2) 바름면은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 유리를 끼우거나, 거적 등으로 막아

통풍 일조를 피하고,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3) 한냉기 및 서중기의 시공

(4)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하도록 하며 부득이 한냉 시에 시공할 때에는 현장

을 보호 막치기 또는 난로, 온풍기 등으로 보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바름 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에는 쪼아내고 재시공한다.

(6) 하절기 서중 시의 외부 미장공사 일 때는 바름 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양막 덮기, 폴리에칠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7) 이 시방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시공상 필요한 공법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장기계속계약].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공사명 B: 경기체고 다이빙장 리모델링 공사
A: 예정작업기간 B: 2026. 11. 16. ~ 2027. 4. 14.
A: 작성기준 B: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A: 제5조(공사기간 산출) B: 150일
A: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B: 1)준비기간 C: 10일
B: 2)비작업일수 C: 52일
B: 3)작업일수 C: 83일
B: 4)정리기간 C: 5일
A: 준비기간산정 B: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B: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B: 공동주택 C: 30일 E: 10억원 미만 G: 최소 10일
B: 도로개량 C: 40일 E: 10억원 이상 G: 최소 20일
B: 포장(신설) C: 50일
B: 포장(수선) C: 60일
B: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B: 신축 C: 30일 D: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B: 증축 C: 30일
B: 증축 C: 15일 D: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B: 보수(복잡) C: 10일
B: 보수(간단) C: 3일
A: 비작업일수 B: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B: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B: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B: 경기도 수원 기준.. C: 기간 E: 2026. 11. F: 2026. 12. G: 2027. 1. H: 2027. 2. I: 2027. 3. J: 2027. 4.
B: 법정공휴일수 C: 26일 E: 2 F: 5 G: 6 H: 6 I: 5 J: 2 K: 제외(2026.12.25./12.27., 2027.1.1./1.3./1.10./1.17.)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C: 0일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C: 20일 E: 0.1 F: 6.6 G: 10.4 H: 2.8 I: 0.4 J: 0.0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C: 10일 E: 1.5 F: 1.9 G: 0.8 H: 1.6 I: 2.5 J: 2.1
B: 월별중복일수 C: 5일 E: 0.1 F: 1.4 G: 2.2 H: 0.9 I: 0.5 J: 0.1
A: 작업일수 B: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B: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B: 공동주택기준.. C: 파일기초 D: 24 E: 15m이하
C: 1층골조 D: 19 E: 동절기
C: 철골지붕 D: 10
C: 마감(공임) D: 195
C: 토목 D: 15
C: 소계 D: 263
B: 학교시설공사 기준 C: 교실개축 D: 150
C: 창고개축 D: 90
C: 승강기개축 D: 120
C: 체육관증축(수직) D: 180
C: 체육관증축(수평) D: 210 E: 기초+1층필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C: 체육관증축(수평) D: 240 E: 기초+1층급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C: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D: 120 E: 기초+1층급식실및식당
C: 석면해체 D: 18 E: 석면해체,모니터단점검
C: 조적공사 : 5일/층
C: 미장공사 : 8일/층
C: 창호공사 : 6일/층
C: 방수공사 : 3일/층
C: 타일공사 : 2일/층
C: 다이빙장 리모델링 D: 83
C: 합 D: 83
A: 정리일수 B: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

[시트: Sheet1]
B: *설계사에 작성하도록 지시하시고 검토용으로 참고하세요*
B: [공사기간 산정근거] 참고하세요..
B: (국토부지침대로 만들긴 했는데... 혹시 수식 잘못걸린거 있으면 말씀해주삼요~)
B: 입찰공고시 기간 산정근거를 올려야하고요
B: 이를 근거로 변경할수 있어요..
B: 이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출하면 비작업일수(날씨 및 공휴일)를 다 고려하고,
B: 주5일 근무로 산출하기 때문에..
B: 웬만하면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없는요.....
B: (시트2번 산정공식: 공사금액이랑 규모로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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