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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254] 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입찰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8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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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공사.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 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서초등학교]

라. 공사개요 - 체육관 전면리모델링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748,687,130 575,620,000 57,562,000 115,505,130 633,182,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33,180,670원(산업안전관리비 금2,883,770원 별도)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0:30 2026. 11. 10.(화) 11:3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6:30, 개찰은 2026. 11. 10.(화) 17:3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9,945,512 7,527,182 4,815,721 989,071 14,945,488 0 1,100,000 39,322,97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530-3062),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주무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주무관 ☎ 063-530-307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입찰공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_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 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서초등학교]
라. 공사개요

  • 체육관 전면리모델링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기초금액
(A=B+C+D) (B) (C) (D) (E=B+C)
748,687,130 575,620,000 57,562,000 115,505,130 633,182,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33,180,670원(산업안전관리비 금2,883,770원 별도)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0:30 2026. 11. 10.(화) 11:3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 찰 을 실 시 하 여 유 찰 될 경 우 에 는 재 입 찰 을 실 시 하 며 , 재 입 찰 (투 찰 ) 마 감 일 시 는
2026. 11. 10.(화) 16:30, 개찰은 2026. 11. 10.(화) 17:3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

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
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
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
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
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A값)
9,945,512 7,527,182 4,815,721 989,071 14,945,488 0 1,100,000 39,322,97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

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
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
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
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
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
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
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530-3062),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
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
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주무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주무관 ☎ 063-530-307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입찰공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
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3. 시방서_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공사.hwp =====

건축공사시방서 현민 건축사 사무소 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건축공사) - 시 방 서 - 2026. 11.

목
차

Ⅰ. 건물 개요 Ⅱ. 공사 개요 Ⅲ. 특기시방서 Ⅰ. 건물 개요

1) 공 사 명 : 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공사

2)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륜길 32 [정읍서초 부지내]

가. 구조(금회수선부분) 동 별 주 요 구 조 지 붕 구 조 4 동 (체육관)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 철골구조(경사지붕) 나. 규모 ● 체육관 : 지상1층 / 2층

다. 건 축 면 적 : 822.00㎡[금회수선부분]

라. 연
면 적 : 822.00㎡[금회수선부분]

마. 각층 바닥 면적(㎡) - 금회 부분

동
별
층 별

면 적 (㎡) 비 고 3 동 (체육관)

1
층

894.60 체육관

1
층

83.88 화장실,샤워실

2
층

107.70 바. 각 부분의 높이(단위:M) 동 별 G.L에서 1층바닥높이 (S.L기준) 1층 2층 3층 파라펫 비 고 체육관 0.60 4.0 3.7 - - 사. 구조개요 동 별

기
초

벽
체

지
붕

비 고 체육관 독립기초 철근콘크리트 벽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철골구조 아. 주요 실외 마감 동 별 구 분

마
감
재
료

다목적강당 동 측 면 점토벽돌 치장쌓기[기존] 서 측 면 점토벽돌 치장쌓기[기존] 남 측 면 점토벽돌 치장쌓기[기존] 북 측 면 점토벽돌 치장쌓기[기존] 지 붕 면 시멘트액체방수 / 흡음아치판넬 자. 주요 실내 마감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Ⅱ. 공사개요 1) 가설 공사 가 설 건 물

규
격(㎡)

구
조

비
고

사무소 6*3.0*2.6m 콘테이너 6개월 2) 방수 및 단열 공사 가. 방수공사 사용부위 방수종별 보 호 층 보호층 줄눈

비
고

지붕바닥 우레탄도막방수 - 별도공사 경자지붕 - - 별도공사 나. 단열공사 사용부위 단열두께 비중 무대 천정부분 t50 PF보드 3) 창호공사 가. 사용부위 및 규격 재질

구
분

후 레 임 사 용 장 소 사 용 유 리

비
고

칼라 알루미늄 미서기창 AL-225㎜ 외부 24m/m카라복층유리 칼라 알루미늄 미서기&고정창 AL-165/200㎜ 외부 43m/m삼중유리 커튼월바 강화유리 도어 100*50*1.5T 스텐레스 프레임 내, 외부 12m/m 강화유리 8m/m강화유리 스텐레스 손잡이 철재 여닫이 문 100*45*1.6T 철재 프레임 외부 - 합성수지문 130㎜발포문틀 각실출입구 - 4) 금속 공사 가. 시공부위별 및 규격재료 시 공 장 소

종
별

규
격

비
고

천정틀 경량철골 천정틀 M-BAR 1층방풍실,계단실 재료분리대 1.2T SST/L 철재문 철제 프레임, 양면칼라 철판 1.6T 1.0T 5). 실링공사 가. 사용부위 및 재질 사 용 부 위 적 용 실 링 재

성
분

색

비
고

유리코킹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창문틀주위 변성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6) 도장공사 가. 도장재료 및 종별 도장횟수 페인트의 종류

규
격

도 장 회 수

비
고

방청페인트 KSM 5311-2종 1회 철제 조합페인트 KSM 5312-1급 2회 철제(난간) 세라민페인트 세라민계 2회 걸레받이 7) 특기사항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자재사용승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받고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침해,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제1996-36)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시 정산처리한다.

12. 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하자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13. 학교시설 이용후 사용료 처리

① 시설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전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② 착공 전에 학교장과 학교시설(전기, 물)이용에 대한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대하여

  • 기타경비 중 전력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 × 0.18%(수도광열비요율)] = 산출금액

③ 학교시설(전기.물)이용 방법과 사용료가 결정되면 사용료를 학교 회계통장에 입금.

④ 준공 후 학교 회계통장에 입금 관련 증빙서 제출.

14.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법적공휴일포함, 우천일 제외)

Ⅲ.특기 시방서 제 1 장 : 철골 공사 제 2 장 : 금속 공사 제 3 장 : 창호 공사 제 4 장 : 유리 공사 제 5 장 : 수장 공사 제 6 장 : 도장 공사 제 7 장 : 경질 단풍나무 후로링 제 8 장 : 타공무기질패널 제 9 장 : 철거공사 제 1 장 철골공사 일반사항

총
칙

적용범위 : 본 제작시방서는 성원고 내진보강 철골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제작관리 조직표

수급자는 제작전에 제작 조직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통도

철골제작에 있어서 수급자는 작업계통에 의해 실천하여야 한다.

철골제작공장

시공자는 철골제작공장의 선정은 철골제작 실적, 공장배치도(기기배치, 작업장 구분), 철골제작 장비현황 , 품질관리조직, SHOP DWG 작성능력, 용접공 및 철골공 현황등 공장능력현황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공장 실사 후 승인을 받은 후 철골제작에 시행하여야 한다.

설비기계 능력일람표

수급자는 제작공장의 설비, 기계능력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

수급자는 철골제작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재료 강 재

강재는 전 형상이 굽음이 없는 바른것, 파손이 없는것, 부식이 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품질, 형

태, 치수등이 규격에 합격 통과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재료

COLUMN (GIRDER BRACKET) : 재질 SM 400

GIRDER
: 재질 SM 400

용접제작 GIRDER
: 재질 SM 490

BEAM,SPLICE
: 재질 SS 400

GUSSET, STIFFENER : 모재와 동일

BRACING
: 재질 SS 400

ANGLE
: 재질 SS 400

ANCHOR BOLT
: 재질 SS 400

BASE PLATE
: 재질 SM 400

재료검사 : MILL-SHEET를 제출한다. LAMINATION

가공중 LAMINATION을 발견할 경우는 감리원의 협의하에 채택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질 식별법은 아래방법에 의한다. SS 400 백색페인트 1본선 SM 490 황색페인트 1본선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하기의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수동용접 강재종류

규
격

성
분

사 용 개 소 SS 400 KSE 4301 KSE 4327 일미나이트계 철분산화철계

가
설
치

살 붙 임 전 용 SM 400 KSE 5016 KSE 5000 저 수 소 계 극 저 수 소 계

특
수
계

가설치, 맞붙임 설 붙 임 전 용 CO2 반자동 용접 강 재 종 류

규
격

용 접 용 경 사 용 개 소 SS 400 - ø1.2~1.6 맞 붙 임 살 붙 임 SM 400 - 자동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강 재 종 류

규
격

사 용 개 소 SS 400 -

맞
붙
임

살
붙
임

SM 400 -

도
료

방청의 도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의 규정에 의해 2종 2회로 한다.

현장 용접의 개선면 방청도료는 현장 용접면 보호 PAINT를 사용한다.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는 T.S. BOLT을 사용하며 H.T. BOLT 사용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재료 보관방법

재료는 지면에 접속하지 않게 하고 적당한 가대를 제작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먼지, 기름, 이물질등에 의해 부식, 파손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종류, 규격별로 정리 정돈 보관하여야 한다.

시공 공작일반 공 작 도

공작도는 설계도, 시방서등을 기준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변경이 생길 경우는 속히 수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재리스트(부재번호, 부재수량)는 가공제품의 부호 및 숫자를 확인하기 쉽도록 작성 하여 제출하고승인받은 것으로 한다.

STEEL TAPE

STEEL TAPE는 1급품으로 하고, 본 공사의 기준 TAPE와 공사용 TAPE를 대조해서 허용 오차안에 있는 것을 확인 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장력, 온도, 휨 등의 보정을 필히 테스트 하는 것으로 한다.

현도작업

현도작업은 승인 공작도 및 작업절차서를 기준으로 하고, 부재의 절단, 가공조립등의 기준이 되고 형판 및 정규를 만들어 낸다.

현도검사에 있어서는 공작도를 기준하고 서로 대조해 맞췄던 TAPE를 사용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취합부는 형판등, 정규를 반드시 대조하여 CHECK,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사상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규, 형판에는 공사명칭, 부재 MARK, 부품 MARK, 인원수, 재질, 절단선, 기준선(취부, 절단) 구부러짐 위치, 구부러짐 각도, 개선형태등을 정리 기록하여야 한다.

MARKING 일반사항

MARKING작업에 사용하는 정규, 형판은 작업에 임하기전에 손상, 변형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MARKING시에는 오차가 없는 TAPE를 사용하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강재와 밀착을 시켜야 한다.

고장력 강재 또는 구부러짐 가공을 했던 연강의 표면은 펀치, 끌등으로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단, 중심센타 및 LEVEL 조정용의 펀치사용은 허용한다.)

DIAPHRAGM의 위치 MARKING

DIAPHRAGM의 위치는 정확히 MARKING하고, 바니쉬도장 등으로 선명히 보이게 한다.

절
단

강판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 또는 FRAME-PLANER로 절단하여야 한다.

형강은 원칙으로 형강절단기 또는 고속 SAWING MACHINE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개선가공을 하지 않는 주재의 수압면은 ROTARY-PLANER, FACING MARKING등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표면조도는 50S 이하로 한다.

용접개선면은 자동 가스절단하고 개선면의 표면조도는 100S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에 의한 결함부(NOTCH등)는 육성한 후에 GRINDER로 마무리작업을 해야 한다.

부재의 종류 주 요 부 재 2 차 부 재 표면 거칠기 ⅰ) 50S 이 하 100S 이 하 노 치 깊 이 ⅱ) 노치가 없어야 한다. 1㎜ 이 하

슬
래
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검이 부착하고 있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쉽게 떨어지는 것. 상 연 의 상 태

약간의 둥근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 ⅰ) 표면거칠기란 KSB 0161에 규정하는 표면의 조도를 나타내며 50S라 함은 표면굵기 50/1,000㎜의 요철을 나타내는 것이다.

ⅱ) 노치깊이는 노치상연에서 골 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DRILLING 작업

강재의 DRILLING 작업은 원칙으로 DRILL을 사용한다.

HOLE의 주위는 GRINDER로 마무리작업을 한다.

DRILLING 작업의 기계는 아래와 같다. 볼트의 구멍크기는 다음에 의한다. BOLT의 종류 BOLT 경

구
멍
경

고장력 BOLT M 16 ø 17.0 M 20 ø 21.5 M 22 ø 23.5 ANCHOR BOLT

ø25,
ø30

구조일반 사항 참조 마찰면의 처리

고장력 BOLT에 있어서 마찰 접합하는 부재는 마찰면의 MILL SCALE 및 용접에 의한SPATTER, SLAG 기름, 오물등을 제거하여 반드시 적정상태로 해야 한다.

구
분

처
리
방
법

주
재

SHOT BLAST SPLICE 〃 FILLER 〃

※ 표면처리작업중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날림먼지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역 변형 가공

FLANGE PLATE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ㄷ형 조립에 앞서 용접선에 PRESS로 역 BENDING 가공을 하고 용접후의 각 변형을 최소한으로 방지한다.

CROOKED 교정

소재의 CROOKED 변형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교정한다.

열간 교정하는 경우는 재질에 피해가 없는 온도 900℃ 정도로 한다.

SM 490재에 관해서는 650℃까지 공냉한 후 수냉을 해야 한다.

구부러짐 가공

구부러짐 가공을 요하는 재료는 기계에 의한 냉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열간가공을 하는 경우는 900℃이상 가열하나, 200~400℃ 정도로 가열했던 상태에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수 압 면

COLUMN이음의 접속부분은 FACING MACHINE 또는 ROTARY PLANER로 평활하도록 가공할 것.

COLUMN 길이의 조정

COLUMN 길이의 조정은 본 용접이 끝난후에 COLUMN의 높이를 실측하고, 공장가공시 그 결과를 반영 다음절 이후 가공 조정하여야 한다.

조 립 조립일반

조립대 또는 보는면을 항상 수평이 되게 하고, 조립작업중 작업대의 상하 좌우 움직 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부재의 부호, 재질, 치수, 구부러짐 각도는 조립하기전 반드시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조립접합은 밀착부분에 주의하고 SQUARE등을 사용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가부 용접작업

가부 용접작업은 최소한 종합하여 BEAD길이, PITCH는 하기에 의한다.

강, 종판두께 BEAD 길 이 PITCH

비
고

수용접부분 반자동, 자동용접 SS 400 t〈25㎜ 40㎜ 이상 50㎜ 이상 300~400 SS 400 t≥25㎜ SM 490 t≥25㎜ 50㎜ 이상 70㎜ 이상 300~400 SM재는 50℃ 이상의 예열을 행한다.

가부용접 작업자는 KSB 0885(용접기술검정에 의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BUILT UP GIRDER & BEAM의 조립

GIRDER조립은 현장 접합부의 치수를 정확히 보존할 수 있도록 치구를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B.H 가 공
ROLL H조립

⇩
⇩

MARKING
CUTTING

⇩
⇩

DRILL
MARKING

⇩
⇩

조
립
DRILL

⇩

용
접

⇩

교
정

⇩ ACCESSORY 취부 ⇩

용
접

⇩ 사상급교정 용 접 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고 피복재의 탈락, 오손, 흡습, 심선의 발정등이 없도록 건조한장소에 보관한다. 흡습의 염려가 있을 때는 표의 표준상태에서 건조하여 사용한다.

* 용접봉 건조의 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상태 건조시간 보시온도 저수조계피복 ARC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 또는

흡습했다고 인정될 때 300℃ ± 30℃ 2 Hr 100 ℃ 기타의 강용 ARC 용접봉 건조(개봉)후 대기중에서 8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또는 흡습했다고 인정될 때 300℃ ± 30℃ 1 Hr 100 ℃ * 후락스 건조의 표준 후락스의 종류 건 조 온 도 건조시기 보시온도 용융후락스 150℃ ± 30℃ 1 Hr 100 ℃ 조성후락스 200℃ ± 30℃ 1 Hr 100 ℃ 용접시공 일반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피용접물의 구조나 규모를 고려하여, 변형과 잔흠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한다.

공장용접은 회전도구(JIG)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하향자세로 향한다.

용접부는 CRACK, 용입부족, SLAG INCLUSION, BLOW HOLE, UNDERCUT, OVER LAP, 흠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수분, 녹, 유지류, 도료, 먼지, MILL SCALE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아크장은 사용용접봉의 직경보다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칙 바른 원본을 사용함으로서 용입부족, UNDERCUT, OVER LAP, BLOW HOLE, SLAG INCLUSION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다층 용접에서는 각층마다 CHIPPING HAMMER와 WIRE BRUSH등으로 SLAG를 제거하고 흠함의 유무를 점검한 후 다음 용접을 속행한다.

용접의 시서, 종서 및 용접봉의 이음자리에 홈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WEAVING의 폭은 사용 용접봉의 3배 정도로 한다.

용접한 후 SLAG 및 심한 SPATTER는 제거한다.

맞대기 용접

맞대기 용접은 제시가 없는 한 최소의 보강 덧붙임으로 한다.

보강 덧붙임의 높이는 하용접에서 3㎜, SUB MERGED ARC 자동용접 및 반자동 용접에서는 4㎜ 이하로 한다.

보강 덧붙임은 특히 지장이 없는 한 끝손질을 하지 않는다.

양면에서 용접할 경우 밑면 따내기를 한 후 밑면 용접을 행한다.

밑면 따내기는 ARC GOUGING등으로 시공하고 그 깊이는 1층 BEAD를 제거하여 완전한 용접금속이 나타날때 까지로 한다.

SUB MERGED ARC 자동용접으로 완전한 유입이 되었을 때는 밑면 따내기는 하지 않는다.

밑면 받침쇠를 사용하여 홈쪽에서 용접을 할 때는 ROOT 간격 및 개선각도 등을 확인하여 제1층의 용접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고 밑면 받침판까지 충분히 유입되도록 시공한다. 밑면 받침판은 미리 FILLET 용접으로 고정한다.

맞대기 용접에서 모재표면의 높이가 상이할 때는 1/5 구배로 소성한다.

표면의 높이차가 수용접 및 반자동 용접에서 4㎜이하, 자동용접에서 3㎜이하일 때는 소성하지 않는다.

FILLET 용접 필렛용접은 부재를 가급적 밀착하여 시공한다.

동각필렛용접의 양각은, 심한 차이가 없도록 시공한다.

단속 용접의 길이는 유효치법에다 FILLET SIZE의 2배 이상을 가산한 길이로 한다.

필렛의 보강 덧붙임의 높이는 0.1S + 1㎜(단, S는 지정 SIZE)이하로 한다.

엔드탭 (END TAB)

맞대기 용접 및 필렛용접에는 양단에 이음판과 비슷한 형태의 END TAB을 사용한다.

엔드텝의 용접선 방향으로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서는 30㎜ 이상, SUB MERGED ARC 자동용접에서는 80㎜이상으로 한다.

엔드탭의 크기는 용접선 방향으로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서는 30㎜이상, SUB MERGED ARC 자동용접에서는 80㎜이상으로 한다.

돌림용접(BOXING)과 같이 용접단부에 홈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END TAB를 붙이지 않는다.

취약 접합부의 용접에 사용한 END TAB은 지장이 없는 한 제거 또는 끝손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후, 온도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을 때, 습도가 90%를 넘을 때 또는 작업위치에서 10m/SEC 이상의 강풍이 불때는 용접을 아니한다.

단, 용접공 및 용접부가 충분히 보완되고 모재에 대하여 적당한 처리가 취해져 있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용접을 할 수 있다.

기온이 0℃이하 일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기온이 0℃~15℃의 경우는 용접부에서 100㎜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부분을 36℃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예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표에 준하여 실시한다.

강 재

본
용
접

가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M400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 이상인 경우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 이상인 경우 50℃ 이상 SS400 1.작업장의 온도가 10℃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판두께 25㎜ 이상 35㎜미만의 경우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10℃이하인 경우 2.구속이 큰 경우 3.판두께 19㎜ 이상 32㎜미만의 경우 50℃ 이상 판두께 38㎜ 이상인 경우 100℃ 이상 판두께 32㎜ 이상인 경우 100℃ 이상 화재예방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선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용접금속의 낙하나, ARC에 의한 화재 및 방호설비를 충분히 하고, ARC 광선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배치한다.

몹시 왜소하거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에는 전선방지 장치를 사용하고, 발생개스에 의한 질식 또는 중독이 없도록 환기장치 기타의 필요장치를 취한다.

열 이그러짐의 교정

용접열에 의하여 생긴 이그러짐을 교정할 때는 PRESS 또는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가열로서 교정한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다음 공정에서 각각 사내검사를 행한다.

용접 시공전

개선각도, ROOT간격, 이음부재의 접착, 용접면의 양부

용접 시공중

용접순서, 선 및 WIRE경, 후락스의 종류, 용접전류, ARC의 전장, 용접속도, 운봉법, ARC의 길이, 층간온도, 용입상태, 각층간의 SLAG의 청소, 밑면 따내기의 양부

용접 시공후

BEAD 표면의 청소, 유해한 홈함의 유무, CRATER의 상태, SLAG 및 SPATTER 제거의 양부, 필렛 용접의 칫수, 맞대기 용접 보강 덧붙임의 치법, 필요시의 END TAB의 사후 처리의 양부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시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기타의 검사를 한다.

불량 용접부의 보정

기공, OVER LAP, PIT, SLAG의 용입, 용입불량 등의 부분은 CHIPPING HAMMER, ARC AIR GOUGING, GRINDER 등에 의하여 제거하고 재용접을 행한다.

용접금속에 CRACK이 생겼을 경우 방사선 투과검사, 침투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CRACK 한계를 명확히하여 CRACK 의 단부에서 적어도 50㎜ 이상을 따내고 재용접을 한다.

용접에 의하여 모재에 CRACK이 생겼을 때는 모재를 취재한다.

아아크 스트라이크에 의한 경미한 손상은 그라인다로 끝손질한다.

또 깊이 2㎜정도 이상의 경우는 표면경화를 피하도록 주의하여 보수 덧붙임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끝손질을 한다.

UNDER CUT 또는 크기 및 길이의 부족 부분은 용접금속을 부가 용착하여 보정한다. 홈함의 수정에 사용하는 용법봉은 본 용법과 동종의 것으로 하고 봉경은 4㎜보다 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검 사 가공검사

MARKING 절단중에 각 부재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을 검사한다.

절단길이, 폭 단부절단각도 절단면의 조도 용접개선 치수, 각도, 형태의 가부 절단눗지, 덮여있는 표면의 유, 무 조립검사

조립중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점을 검사한다.

조립치구의 수평도, 길이, 취부 위치 사용강재 맞댄면 조립 확인 길이 및 높이 각부의 직각도 BRACKET 취부의 위치 용접개선 형상 가부용접의 적부 및 결함의 유, 무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각 공정에 하기의 항목을 검사한다. 작 업 공 정

검
사
항
목

용 접 시 공 전 개선각도, 치수, 표면상태, ROOT 간격 용접봉의 종류, 건조상황 용접면의 청소상태 용 접 시 공 중 용접순서 운봉, 용접봉의 각도, 자세, 시단, 종단 용접봉경, 전류, 전압 용입의 상황 각 층간 SLAG 청소 용 접 완 공 후

BEAD 표면의 SPATTER, SLAG 제거, 촌법, 변형측정

UNDER-CUT, OVER-LAP, CRACK, BLOW-HOLE

각장, 보수정도, 두께, 치수 비파괴 검사에 의한 내부결함 발견 결함의 보수상황 제품검사

제품의 검사에 대해서는 하기 항목 검사계가 사내검사를 행한다.

단, 사내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제품치수 정도의 측정 용접치수의 좋고 그름, 결함의 유, 무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적용기준 및 검사기술자 방사선 투과시험 : KSD 0217 초음파 탐상검사

건축학회 『강구조 건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규준』검사기술자는 비파괴 협회가 인정한다. 『초음파 탐상시험 1급 및 2급 기술자』『방사선 투과시험 1급 및 2급 기술자』의 유자격자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로 한다. 따라서 제작자는 유자격의 기술자이거나 제3자가 검사한다.

판정은 1급 기술자가 한다. 검사계획

제작자는 우선 감리원과 협의하여 검사요령서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비파괴 검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담당책임자를 검사요령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

검사대상 개소는 완전용입 부분 및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 검사방법 및 요령을 결정한다.

부판정 및 결손의 평가

방사선 투과시험(KSD 0217)은 1급 이상으로 한다.

초음파 탐상시험은 가항② 및 학회 『철골공사 기술지침, 동해설』에서 발취검사방식으로서 검사요령서를 결정한다.

불합격 부분의 조치

불합격판정의 용접부는 재용접후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세목 부 재 관 계

판두께, 판넓이, 절단면의 세도 및 NOTCH등

HOLE 관 계 SIZE, PITCH, EDGE, 어긋남등 가공단면 JOINT

FLANGE의 경사 및 꺽임, 중심편차, BRACKET의 각도 WEB의

휨등 작 은 보 취 합 위치 및 상세부 부 속 관 계

철근공, DUCT, 현장용부속품, SPLICE PLATE등,

SEPARATOR공 용 접 관 계 각장, BH, UC등 도 장 도 장

제품검사 완공후 도장을 요하는 부재는 표면처리를 (Sa 2) SHOT BLAST 하고, 소정의 도장을 시행하며, 부위에 따른 표면처리가 다를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도장범위 및 사양

철골의 노출부위는 KSM5311규정의 1종 2회로 한다.

※ 주의 : 하기의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고장력 볼트가 조여지는 접합면 및 접합면 +50㎜ 이내의 부분

CON'C에 밀착부분, 또는 파묻히는 부분 밀폐된 내면 감리원이 지시한 부분 현장 용접부의 도장

현장 용접하는 부분 및 인접하는 내측에 현장용접면 보호 페인트를 폭 50㎜ 정도 도장한다.

도장상의 주의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4℃이하, 43℃이상에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에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2.7℃이상 높여야 한다.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 증발을 억제함으로써건조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는 40~80% 가 적당한다.

안개, 비 또는 강한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도장을 피해야 한다. 재도장시에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 전에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 주어야 한다.

도장방법

모든 도장은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S AND G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필히 하여 충분한 도막이 형성되어야 한다.

도장된 도막은 재 도장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장된 도막은 건조막 측정기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 부위는 덧도장 (ADDITIONAL COATING)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하여야 한다.

도료의 보관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은 곳, 스파크(SPARK), 화염, 과열로 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통은 당일에 완전히 사용하고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제품 MARK 기입 MARK 기입

제품의 MARK는 공장도에 기준하고 MARKING 요령의 사양에 따라 PAINT SPRAY GUN에 의해 기입한다.

COLUMN의 MARK 북면에 MARK 및 방향 기입 개산 중량 명기

1
C
○○

보 조 기 층 기 둥 기 층

절
수

GIRDER MARK

GIRDER 단부의 동, 북방향의 MARK를 GIRDER 상면 중앙부에 기입

개산 중량 명기

1
G
○○

보 조 기 층 GIRDER 기호

층
수

BEAM의 MARK

설계 MARK가 길고 제품이 다를 경우는 보조 MARK를 삽입한다.

MARK 기입방법은 GIRDER에 따른다.

1
B
○○

보 조 기 층 BEAM 기호

층
수

발 송

제품의 발송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 또는 그외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품발송은 제품의 발송에 앞서 조립부호도 및 제품명세서(발송순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품을 적재하여 수송할때는 하역 및 보관중에 뒤틀림, 파손, 혼란, 분실등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제품은 현장내의 지정했던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쌓아야 한다.

ERECTION 철골세우기 및 조립준비사항 앵커볼트 설치

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과 동일하게 BASE PLATE 설치후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앵커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고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고정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타설등에 의한 위치이동이 없도록 인접철근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철골부재의 하역 및 장내운반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하차시킬 수 있는 장비와 증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부재의 현장반입 및 변형부재의 수정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조하여 세우기, 조립순서대로 정치시키고 운반도중의 변형, 훼손등의 결함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리원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장에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우기 조립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세우기 및 조립착수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격 기둥중심선, 직각도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메김하고 BASE PLATE 설치위치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철골세우기 장비

철골세우기 장비는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철골세우기 작업 이외에 타공종 및 관련별도 공사등에 재료 및 장비인양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철골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철골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 접합부위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철골세우기 조립 및 볼트체결 주각 몰탈 그라우팅

PLATE 및 기둥의 수평수직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제조회사의 재질, 배합비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무수축 몰탈로 밀실하게 그라우팅 충진시킨다.

철골세우기 조립 및 볼트체결

기둥세우기에 따라 고로재, 가새등을 가볼트체결(본 볼트의 20~30%)한후 건물 모서리와 주요 위치등에 설치된 수직, 수평기준점을 이용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등에 의하여 수시로 변형을 측정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후 각 접합부의 수직 수평을 검사한 다음 본 볼트 체결을 한다.

본 볼트체결은 각 볼트군의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체결하되 표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1단계 체결한 다음 2단계 체결에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나누어서 체결해야 한다. 본 볼트 체결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소요 토오크치를 검사하여 보정하고 검사합격 부분은 지정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해야 한다.

철골세우기 조립의 정밀도

건교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부칙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관통구멍

철근의 관통구멍은 설계도 또는 공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드릴 뚫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강의 구멍지름 = 지름+3㎜ (단, 후프의 경우는 + 6㎜)

이형철근의 구멍 = 공칭지름+마디의 최소높이×4

설비 공사용 관구멍은 설계도 또는 공작도에 따라 공작한다.

제 2 장 : 금속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든 금속공사(경량철골 천정틀, 계단손스침, 기타철물등) 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제정)” 의 제16장 금속공사를 적용한다.

2. 시공도

공사 착수 전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3. 경량철골 M-BAR 천정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2차적 제품은 조재제품 모두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최상품으로 견본품 제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량철골 천정틀

(1)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된 성형재료로써 아래규격을 사용한다.

가. M-W-BAR : 19 × 50 × 0.5mm 중앙에 설치

나. M-S-BAR : 19 × 50 × 0.5mm 벽끝에 설치

(2) 크 립 : 두께 0.45mm로 하고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3) 행거철물 : 100 × 25 × 1.2mm

(4) 케링챤넬 : 38 × 12 × 1.2mm

(5) 행거볼트 : Dia 9mm로 녹막이 칠 한것.

(6) 인 써 트 : Dia 9mm

※ 기존 경량천정틀의 M-BAR를 300mm 간격으로 조정하고 벽측에는 싱글 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천정 단열재(폴리에틸렌)가 탈락되지 않게 보강한 후에 수성연질폼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단열재 보강하고 감독관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천정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등은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커텐박스 1.2mm 철판위 조합페인트로 도장한다. 4) 재료분리대

(1) 스테인레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설치하되 1.2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철물은 두께 1.6mm이상 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2) 동일 평면상에서 바닥재료가 서로 상이한 죠인트 부분은 설계도에 의거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3)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경량철골 클립바 천정틀

(1)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은 K.S제품 및 난연성제품을 사용한다

(2) 천정판 규격 300 * 600 * 1.2T (3) 색상

색상은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천정틀은 크립바 사용 (5) 시공공정 ①천정 행거볼트용 인써트 설치 ②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③행거설치 ④케링설치 ⑤크립바 설치(와이어크립 사용) ⑥마감처리용 몰딩설치 ⑦BMC 천장재를 크립바에 결합 (6)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
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①천장재를 부착하기 전 시공도면을 완성한 후 중앙선을 확정하고 등기구, 환기구, 스프링쿨러 등 천장판
에 부착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한다.

②부속재는 아연 도금된 자재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단 볼트 너트는 크롬 도금된 자재를 사용한다)

③케링찬넬의 간격은 반드시 0.9m~1.2m 이내로 하고 벽에서부터의 간격은 30㎝로 한다

④볼트는 9mm를 사용하고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⑤찬넬 설치 후 클립으로 CLIP-BAR를 고정시킨다

⑥천장몰딩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몰딩은 15*30*15 ㄷ자 엥글로 시공한다

제 3 장 : 창호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든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제정)”의 제20장 창호공사를 적용한다.

2. 시공도

공사착수전에 제작및 시공도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창호의 고정방법, 보강방법등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어야한다. 3 재 료

1) 강제창호 (일반강제창호, 방화용 제창호)

(1) 문
틀 :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으로 두께는 1.6mm로 한다.

(2) 문
짝 :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으로 두께는 1.0mm로 한다.

(3) 부속재료 : 종류는 도면에 따르며, 재질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9 “재료”에

준한다. 2) 알미늄창호

(1) 품
질 : KS D6759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 압출형재”의 6063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규
격 : 도면에 따르며 알미늄 창호는 KS F4506규격 이상품으로 하고 틀재의 규격이 100mm가

넘는 것은 보강 방법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한다.

(3) 부속재료 : KS F4056의 표 8에 따른 제품으로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춘 구조로 알미늄과

접촉하여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한다.

(4) 마
감 : 알미늄 제2차 발색으로 한다.

3) 스테인레스 창호

(1) 품
질 : KSD D4303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의 3404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2) 규
격 : ○ 일반창호의 문틀 및 문짝 전부 1.5mm를 사용한다.

○ 방화용 스테인레스 창호의 문틀및 문짝은 1.5mm를 사용한다.

(3) 표면마감 : 일반헤어라인 마감과 미러마감의 구분은 도면에 의한다.

(4) 부속재료 : 설계도면에 의한다. 4. 시 공 1) 강제창호공사 (1) 가공 및 조립

가. 강판류는 가공전에 흠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용접부위보임 부분을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문틀에는 철문을 부착할 수 있게 필요한 보강판을 붙인다. 보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단위 : mm) 철 물 종 류

두
께

정
첩

3.3 이상 도어 클로우저 2.3 이상

도
어 록

2.3 이상 오르내리꽃이쇠 2.3 이상 플로어힌지 4.5 이상 (4) 앙카클맆

공장제작시에 문틀에는 1.6mm 두께의 앙카클맆을 설치하되, 설치,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5) 표면처리

용융아연도금으로 KS m5424 “광명단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에 규정한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가지는 도료를 1회이상 도장하되, 도막두께는 15uM이상 이어야 한다.

(6) 도아의 루바설치에 있어서 규격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가공및 조립법은 14.4.1 강제 창호의

“가공 및 조립”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7)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20.3.5 “공법”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2) 문틀새우기 (1) 습식부분

벽에 설치된 D10철근과 문틀에 설치되 앙카클립을 전기용접으로 부착한다.

(2) 건식부분

문틀보강용철재 (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전기용접으로 고정 시키되, 전기용접의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2. 강제그릴공사

강제그릴의 시공방법은 “강제창호”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3. 알루미늄 창호공사 1) 가공및 조립 (1) 앙카클립

공장 제작시에 1.35mm두께의 앙카클립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하단에서 각각 350mm

안쪽에서 설치하며, 앙카클맆의 간격은750mm 이하로 하고,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표면처리

설치장소별 표면처리는 도면에 따른다. 피막 두께는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4.5 “공법”중 부분에 따른다.

2) 틀재 세우기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3.5의 다항 “틀세우기”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4. 스텐레스 창호공사 1) 가공 및 조립 (1) 앙카클립

공장제작시에 2mm두께의 앙카클립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하단에서 각각 350mm

안쪽에 설치하며, 앙클립의 간격은 750mm이하로 하고,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절곡은 “V” 캇트를 반드시 사용한다.

(3) 표면처리 : 헤어라인 마무리로 처리한다.

2) 문틀세우기

(1) 문틀보강용 철제(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스크류로 고정시키되, 스크류의 갯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상기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3.7의 다항 “틀세우기”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5. 실링공사 1) 실링재료별 사용위치 코킹사용위치

성
분

제 품 명 비 고

철제(철,알미늄,스텐레스등)Frame 주변 내외부 천체

변성 실리콘 pu 9330 PU 9330(U) 유 리 주 변 실리콘 (초산) SL 801 화장실 타일벽과 죠인트부분 실리콘 (비초산) SL 805 외부 구조체 EXjoint 부분 폴리우레탄(2액형) PU 9330(U) 옥상 누름 콘크리트 줄눈 폴리우레탄(2액형) PU 9330(U) 돌 종 류 외 곽 주 변 실리콘 (비초산) SL 803

창호후레임과 몰탈이 만나는 부문은 THK 6mm 양면 코킹한다.

코킹제품은 고려화학 코레실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재료의 재질은 모두 K.S규격에 따르고 그 규격에 없는 제품은 모두 최고급으로 한다.

3) 고킹 재료는 수축율 100% 압축강도 25PSI독성 및 오염도가 없고 내구온도 (-40℃-100℃),
접착력(12psi)지색도가 우수한 재료로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다.

4) 코킹재의 유리공사에서의 시공은 가압식대의 250kg/cm²로 10분간 계속될때 이때의 우수량이

4/MIN.M² 이하값의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제 4 장. 유리공사 1. 시공준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항목을 확인한다.

(1) 내풍압성: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 한다.

(2) 수밀성: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3) 열파손: 색유리에 대해서 열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 강우, 강풍 및 강설시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강우, 강풍 및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부에 습기 남아 있기

때문에 작업전에 충분한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재 료

각종 유리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의 KS 제품으로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유리 색상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강화 유리

1) 일정 두께의 유리를 강화 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제품은 KS L 2002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회사 제품을 사용 한다.

2) 사전에 풍압계산을 시행하여 내풍압 강도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풍압

계산서 및 각종 시험 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3) 설치 시공할때 필요한 모든 금물은 사전에 샘플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복층 유리(PAIR GLASS)

1) 복층 유리는 KS L 2003 복층 유리에 준하며 구성되는 유리의 두께, 색상 및 강화처리 등의 재질은

도면을 기준하고 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2) 복층유리는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복층유리는 건조제가 내장된 알루미늄 스페이서(SPACER)를 끼우고, 그사이를 강력 접착제로 봉합하고

내부면은 철저히 세척하여 선명하여야 하며 내부에는 깨끗한 건조공기를 주입하여 밀봉하며

영하 60℃에서도 이슬이 맺히지 않아야 한다.

4) 열관류율은 2.7kcal/m2 h.℃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5. 시 공 1) 시공전 준비사항

(1) 샷시의 홈내부에 수분, 이물질, 배수구멍 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샷시와 유리를 중심으로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하여 클리어런스를 확보한다.

(4) 유리 중량이 큰 경우와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다.

2) 백업재(BACK UP)의 삽입

적당한 규격의 재료를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등하게 시공되어야한다.

3) 마스킹 테이프의 부착

(1)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테이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시키거나 테이프를 제거할 때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때에는 다시 붙이기가 가능하도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유리 끼우기

(1) 강재창호에 유리를 끼울때는 미리 유리끼우기 홈에 폴리에틸렌 계통의 충진제를 사용하여
개폐시 유리의 파손이나 충격에 안전하도록 한다.

(2) 강재 유리끼우기용 코킹재는 특기없는한 실리콘계 코오킹을 사용하며, 그 나비 및 폭은 유리
양면에 일매지게 밀착시켜 유리의 이동을 방지하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창호용 유리와 복층 유리(PAIR GLASS) 강화유리, 색유리는 PVC 고정용 퍼티를
사용치 않고 양질의 실리콘계 실란트를 사용하며 규격은 5mm x 5mm를 기준하고 색상은 견
본품에 의해 감리원의 승인을득하여야 한다

(4) 모서리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주의하며 끼운다.

(5)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5) 양 생

(1) 경화될 때까지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되지 않도록 미리 비닐로 유리와 금속을 보호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
나 부착하지 않는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4) 작업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시공된 유리면에는 작업원이 인식할수 있도록 표식을 한다.

제 5 장 : 수장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제정)”의 제24장 수장 공사를 적용한다.

2. 시공도

1)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은 내. 외장재 및 칸막이 공사전에 설치 도면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천정텍스 공사는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급배기구, 스피커등의 위치를 고려 전기, 기계 공사자와

사전협의 나누기 공작도를 제작한다. 3. 재 료 1) 석고텍스 설치 공사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경량철골천정틀위에 텍스 붙임공법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KS L 9105 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시공확인서

제품자료(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등 기타자료)

품질인증서류 사용승인 제출물 라.품질기준

천정텍스는 석고계의 재질을 사용하고 규격(300*600*9.5mm)제품을 M-BAR에 비스고정한다.

ks제품이고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한다 바. 공사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전 감독관,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운송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작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며 우천시는 운송을 피해야 한다.

나. 보관 및 취급

제품이 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에 적재시 각목과 비닐시트 등
을 사용하여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다. 운반 및 시공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 작업자로 부터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3)공사환경

가. 건물내의 모든 창호 및 수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시공한다.

나. 모든 배선, 배관공사는 석고천장재를 설치하기 전까지 완료한다.

다. 작업현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시공한다.

제 6 장. 도장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제정)”의 제 23장 도장공사를

적용한다.

2. 시공 구역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시공 구역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재 료 1) 수성 페인트(에멀션)

(1) 품 질 : KSM 5310, 5320에 의한 KS 2급 사용한다

(2) 색 상 : 지 정 색 (3) 로라칠 : 2회 2) 조합페인트

(1) 품 질 : KSM 5312에 의한 KS 표시품

(2) 색 상 : 지 정 색 (3) 붓칠 : 3회 3) 광명단 (녹막이 페인트칠)

(1) 품 질 : KSM 5311에 의한 KS표시품

(2) 색 상 : 지 정 색 (3) 뿜칠 : 2회 제 7 장 . 타공무기질 패널 1. 일반개요 1 . 적용범위

  • 설계된 벽체에 준하여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제작사의 시방에 의한다.

2 . 제품의 구성 2.1 판넬의 구성

* 두
께 : 전면 12mm

* 표 면 재 : 0.8mm PLASTIC LAMINATE(무기질항균 (HPM))

* 심
재 : 두께8mm, 폭1,200mm*2,400mm 무기질소재.

2. 시공일반사항 무기질항균 HPM을 사용해야한다.

* ( 상+마감재 붙임 ) 공법

가. 벽면의 수평, 수직을 체크하여 들뜬 부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보조판재재준비)

나. 벽면에 목상(소송)설치 부위를 마킹하여 먹줄을 넣는다.

다. 수평기를 사용 골조를 수평, 수직되도록 견고히 고정시킨다.

라. 골조의 간격은 300MM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마. 우선 걸레받이부터 수평을 맞추어 골조에 패널면에 타카핀과 접착제를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바. 12T타공무기질패널을 걸레받이 상부에 줄눈을 맞춰 정면이나 측면을 타카핀으로

상에 고정시킨다. 이때 수평수직을 항시 맞추어 나가면서 12T타공무기질패널을 시공한다.

사. 전기스위치, 콘센트 전선, 배관, 벽체 매립BOX 등은 명시된 규격으로 직소 기등으로 깨끗

하게 OPENNING처리한다.

아. 12T타공무기질패널을 절단 가공시 톱날의 진행 속도를 6~8M/분 정도로 절단해야

절단면 깨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몰딩작업(천장몰딩, 문선몰딩, 인코너몰딩, 아웃코너몰딩 등)

ㄱ. 이 작업은 마지막 마감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밀성을 기한다.

ㄴ. 인코너는 별도의 몰딩작업 없이 코킹작업으로 마감할 수 있다.

ㄷ. 아웃코너 및 마감몰딩은 데코민 10T의 전용몰딩으로 처리한다

ㄹ. 마감몰딩으로 마감을 할 수 없는 곳에는 반드시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3. 안전관리 및 뒷정리

1) 작업 중 나온 쓰레기는 바로 치워 작업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작업도구 및 전선 등은 잘 정리하여 꼬임 등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고소 작업 시는 작업 발판 및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4) 12T타공무기질패널의 절단시 집진 시설이 된 톱을 사용한다.

5) 작업자는 분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6) 작업이 완료되면 12T타공무기질패널의 표면에 접착된 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제품에 묻어

있는 먼지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운다.

4. 12T타공무기질패널의 취급 및 보관

1)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재단하여 남은 제품은 규격포장지에 잘 포장하여 건조한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 한다.

3) 운반, 운송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수평으로 된 깔판위에 적재한다. 제 8 장 . 철거공사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건물 설계도서에 의거 건물위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설계도서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
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보고한다.

1.1.3 공지의 확인가설건물,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
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잔존부의 조사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변 시설물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
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
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철거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아동복지시설, 노인복
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
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철거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 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
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철거시의 기상조건강수일수,강수량,적설,풍속,풍향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
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 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2. 철거시공계획

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공법의 선정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
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
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
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
야 한다.

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
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3.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 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함.

3.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3.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함.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
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4.1 철거폐기물의 처리

4.1.1 철거폐기물의 낙하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철거폐기물의 적치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
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
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철거폐기물의 반출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
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
도록 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6.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
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 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
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
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7. 일반 폐기물 처리 1.폐기물개요 2.용역수행시 유의사항 철거동사명 폐목재,소각 (TON) 폐플라스틱 (TON) 혼합폐기물 (TON) 폐자재운반 (TON) 비고 체육관 수선부분 14.1 1.226 8.3 23.626

가.적재 및 운반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도급자는 사전 철거자(건설도급자)외 연락 철거재가 현장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폐기물 처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긴밀히 처리한다.

라.도급자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대장을을 작성하여 매 차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을시 인정불가.

마.페기물처리는 콘크리트와 벽돌을 포함한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로 분류 처리한다.

사.현장내 폐기물 적재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용역업자가 진다.

3.용역수행기간 : 본공사(건축)와 동일 4.제출서류

가.폐기물중간처리 확인증 원본1부(처리물량,처리비용 기재)

나.폐기물 운반차량사진 1부 (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다.운반차량 등록확인증 1부 라.폐기물 운반대장 원본 1부 마.1일 폐기물 처리일지 작성 비치 8.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대기,수질,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④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처리장소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변경 신고

①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경우

②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9.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10.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III. 특 기 사 항 1. 일반사항

1) 본 특기시방서는 정읍서초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유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발주관서의 승인
을 득한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를 관장하게 한다.

3) 본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
른다.

5)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에서 상호간이 상이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은 증감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현장의 아무림,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재료는 K.S품에 상당하는 재료를 사
용하거나 감독관이 확인한 재료에 한하여 시공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각종 시험 규종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다.

9) 감독관과 협의하에 지정장소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한다.

10) 공사 안내도는 지정 장소에 설치한다.

11) 색채 계획 내외부 각 1식으로 제출한다.

2. 공사사진 및 준공도

1) 공사사진: 도급자는 시공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 공사진행 사항을 사진첩을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

2) 준 공 도: 도급자는 본 공사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고 본 공사 및
부대시설공사에 준하도록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청사진 및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 타 사 항

1) 도급자는 본 공사 완성시 다음 사항의 관련서류 및 물품은 목록을 첨부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가) 보존을 요하는 도서 및 기록서 (준공도, 사진첩 및 각종 시험성적서등)

나) 본 공사 진행시 대 관청 제출도서 및 허가서

(이때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물품 및 서류

2)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에 맞게 시공하고 관련법규의 변경 또는 제정으로 설계
도서(내역서, 특기시방서, 도면등) 와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한다.

4. 특 기 사 항

1) 본 특기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표준시방서에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
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품이상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촬영 준공시사진첩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
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 복구
를 한다.

9)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5.건물 하자 공시제도 운영

① 공사감독관은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시공한 공사목적물이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공사명․계약금액․공사기간 2. 업체명․대표자명․영업소재지 3.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4. 수도광열비(요율 0.2%)

6.화재감시자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에 각 1명씩 배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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