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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843]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입찰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8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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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hwpx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7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 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동초등학교]
라. 공사개요

  • 강당 지붕 해체 및 신설 1식
  • 외부창호교체 1식
  • 바닥보수 752.7㎡
  • 내벽도장 1,121.3㎡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874,395,800
679,927,273
67,992,727
126,475,800
747,92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08,678,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6:00, 개찰은 2026. 11. 10.(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2,229,895
9,256,099
5,921,844
1,216,251
15,466,164
280,156
1,650,000
46,020,40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hp:fwSpace/>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530-3062),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주무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주무관 ☎ 063-530-3077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입찰공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_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7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 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동초등학교]
라. 공사개요

  • 강당 지붕 해체 및 신설 1식
  • 외부창호교체 1식
  • 바닥보수 752.7㎡
  • 내벽도장 1,121.3㎡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기초금액
(A=B+C+D) (B) (C) (D) (E=B+C)
874,395,800 679,927,273 67,992,727 126,475,800 747,92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08,678,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 찰 을 실 시 하 여 유 찰 될 경 우 에 는 재 입 찰 을 실 시 하 며 , 재 입 찰 (투 찰 ) 마 감 일 시 는
2026. 11. 10.(화) 16:00, 개찰은 2026. 11. 10.(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

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
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
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
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
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A값)
12,229,895 9,256,099 5,921,844 1,216,251 15,466,164 280,156 1,650,000 46,020,40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

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
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
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
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
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
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
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530-3062),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
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
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주무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주무관 ☎ 063-530-3077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입찰공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
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2. 내역서(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xlsx =====

[시트: 결재표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B: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F: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A: 총
원
가: B: #REF! F: #REF!
A: 부
가
세: B: #REF! F: #REF!
A: 합
계: B: #REF! F: #REF!
A:
(천원단위미만절사)
A: 결
재 C: □ 공사개요
A: 교 육 장 C:
○ 정읍동초
C:

  • 강당 지붕 해체 및 신설 1식

C:
  • 외부창호교체 1식

A: 행정지원과장 C:
  • 바닥보수 752.7m2

C:
  • 내벽도장 1121.3m2

A: 시 설 담 당
C: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A: 주 무 관 C: 협
조 D: 재 정 담 당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3개월,H=4.0m이하,강관지주 C: M D: 100 N: 569D71043DE62CC626F87EAC48AE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D71043DE62CC626F87EAC48AEE8 AV: 221
A: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B: 브라켓형 2단, 난간기둥 간격 1.0m이하 C: M D: 34 N: 569D71043DE612B4169A22C24395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D71043DE612B4169A22C2439598 AV: 7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56 N: 518A4104CAE62DF2A6EFBC47FD1031E9B5A9A4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A4104CAE62DF2A6EFBC47FD1031E9B5A9A497 AV: 301
A: 시스템비계(천정공사용) B: 3개월,H=10m이하 C: M3 D: 5279.1 N: 56B25104D026E301A6A8FAB1415B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B25104D026E301A6A8FAB1415BB2 AV: 220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C: M2 D: 757.7 N: 569D7104386603672602FAB54783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D7104386603672602FAB547834E AV: 302
A: 집기이설 및 재설치 B: 일반교실 C: 인 D: 10 N: 569D7104386603672602FAB546FC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D7104386603672602FAB546FCF3 AV: 30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69D71043DE601D3F602BD48E055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D71043DE601D3F602BD48E055DB AV: 305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14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 전주 B: 25-27-15 C: M3 D: 7 N: 51B78104A9863FC786B7F8AF4A782169C324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78104A9863FC786B7F8AF4A782169C3243B AV: 29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6.8 N: 569D2104BD564111462A873EA60F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D2104BD564111462A873EA60F4D AV: 29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6회 C: M2 D: 40.5 N: 569D2104BA8653A796FD50151B71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D2104BA8653A796FD50151B7148 AV: 2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305 N: 51B78104A9862D67D617C5382F6A6BE02B326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78104A9862D67D617C5382F6A6BE02B326B AV: 3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314 N: 51B78104A9862D67D617C5382F6A6BE02DE08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78104A9862D67D617C5382F6A6BE02DE086 AV: 32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6 N: 569D2104B9F6B93146A234AB7FB8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D2104B9F6B93146A234AB7FB812 AV: 32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 N: 5194B104B5763072965716D9842F8C62A577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94B104B5763072965716D9842F8C62A5775F AV: 32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4mm C: kg D: 217.2 N: 51B78104A9862D67E63C2C7193AF5DEA7EDCE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67E63C2C7193AF5DEA7EDCE7 AV: 1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kg D: 3728.6 N: 51B78104A9862D67E63C2C7193AF5DEA7FFC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67E63C2C7193AF5DEA7FFC49 AV: 13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1049 N: 51B78104A9862D67D616214736A0BCD6E765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67D616214736A0BCD6E76560 AV: 327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4.1 N: 51B78104A9862D67C60F3094C16874B4E7E81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67C60F3094C16874B4E7E81D AV: 14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6.6 N: 51B78104A9862D67C60F3094C16874B4E7EBE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67C60F3094C16874B4E7EBEF AV: 15
A: H형강 B: SS275, 350*175*7*11mm, 현장도착도 C: TON D: 2.3 N: 51B78104A9862D67C60F3094C16874B4E7EAC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67C60F3094C16874B4E7EAC4 AV: 16
A: H형강 B: SM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1.1 N: 51B78104A9862D67C60F3094C16874B4E30E9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67C60F3094C16874B4E30E98 AV: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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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구조용압연강판+A8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3 N: 51B78104A9862D55660C5837649E7C504275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55660C5837649E7C504275C6 AV: 2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 N: 51B78104A9862D55660C5837649E7C504275C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55660C5837649E7C504275C4 AV: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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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2.1 N: 51B78104A9862D55660C5837649E7C504275C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55660C5837649E7C504275CA AV: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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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1 N: 51B78104A9862D55660C583765AB8825FC64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55660C583765AB8825FC64C3 AV: 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32mm C: TON D: 0.3 N: 51B78104A9862D55660C583765AB8825FD741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8104A9862D55660C583765AB8825FD7410 AV: 2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2011 N: 51B791044E569E3286A4C28EEB47FCDDCE03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91044E569E3286A4C28EEB47FCDDCE037A AV: 2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90mm C: 조 D: 1484 N: 51B791044E569E3286A4C28EEB47FCDDCE02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91044E569E3286A4C28EEB47FCDDCE026C AV: 29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80 N: 51B791044E569E05261054B597AD1113278F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91044E569E05261054B597AD1113278FC3 AV: 328
A: 용접스터드 B: 용접스터드, 머리형, M16*124mm, 자동 C: 개 D: 126 N: 51B791044E569E162667CCE11041CD343DBA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791044E569E162667CCE11041CD343DBAFA AV: 32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8.8 N: 569D3104A2E63BD16620642C1075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D3104A2E63BD16620642C107521 AV: 3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0.1 N: 569D3104A5B66740668F39970AEE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D3104A5B66740668F39970AEE86 AV: 37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28.8 N: 569D3104A4A6D54B567086E085CD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D3104A4A6D54B567086E085CD3F AV: 3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28.8 N: 569D3104A4A66268C60A439D5611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D3104A4A66268C60A439D561140 AV: 3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5 N: 569D3104A4A662792655970E223A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D3104A4A662792655970E223ACF AV: 380
A: 케미컬앵커(HY200+HD19) B: 천공 D25,삽입 L:220mm C: EA D: 80 Q: 010103
A: 케미컬앵커(HY200+HD13) B: 천공 D18,삽입 L:130mm C: EA D: 100 Q: 010103
A: M16 B: M16, L:130mm, 베이스판 C: EA D: 32 Q: 010103
A: M24 B: M24, L:210mm,베이스판 C: EA D: 40 Q: 010103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16 Q: 01011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1065 N: 51B78104A986131F96B985917CCE1E7BECA6C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78104A986131F96B985917CCE1E7BECA6C8 AV: 26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5 N: 569D01046CE6F78EE66537C8C7E1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D01046CE6F78EE66537C8C7E17D AV: 329
A: 벽돌소운반 B: 하이랜드 C: 천매 D: 1 N: 569D01046CE6D4DA86B857EE3FB6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D01046CE6D4DA86B857EE3FB617 AV: 22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바닥합판붙임 B: T=12MM 내수합판 C: M2 D: 752.7 N: 569D91040946D02876D7EDE5E9E5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D91040946D02876D7EDE5E9E515 AV: 306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2.1 N: 51B78104A986485FB605824CBBBA7708CB7C6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B78104A986485FB605824CBBBA7708CB7C68 AV: 332
A: 북미산경질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 설치 B: 22mm*50*1800, DNB-003, UV도장, (관급) C: M2 D: 752.7 N: 569DF104F3C6613476B0317AF00B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DF104F3C6613476B0317AF00B4F AV: 208
A: 무대, 라왕마구리몰딩설치 B: 라왕, 60*90(방염) C: M D: 66.8 N: 569DF104F3C66157564DF0BDF9EC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DF104F3C66157564DF0BDF9EC74 AV: 280
A: 환기형 걸레받이 설치 B: 유공 18mm*H:120,방염 C: M D: 111.8 N: 569D91040B763CBF96BBA5FC4F13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D91040B763CBF96BBA5FC4F13A3 AV: 397
A: 배구라인마킹 B: 시공비포함 C: 코트 D: 1 N: 51B78104A9862D44B6B67F51EEBE4EDB7816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B78104A9862D44B6B67F51EEBE4EDB7816F3 AV: 284
A: 배드민턴라인마킹 B: 시공비포함 C: 코트 D: 6 N: 51B78104A9862D44B6B67F51EEBE4EDB78178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B78104A9862D44B6B67F51EEBE4EDB781781 AV: 285
A: 배구금구 B: 황동제[시공비포함] C: 조 D: 1 N: 51B78104A9862D44B6B67F51EEBE4EDB78178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B78104A9862D44B6B67F51EEBE4EDB781780 AV: 286
A: 무대, 라왕판재붙이기 B: 18mm(방염) C: M2 D: 7.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우레탄방수 B: 벽 2mm,노출 C: M2 D: 16.9 N: 569DE1048F36CF783681ABD13172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DE1048F36CF783681ABD131720F AV: 37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12.4 N: 569DE1048AB6F3E566D54412A6E8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DE1048AB6F3E566D54412A6E81D AV: 6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와이어로프(철심, 비도금) B: ∮10*6*19 C: M D: 34 N: 51B791044E56A88EE6DD314E29ECED7EAF336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791044E56A88EE6DD314E29ECED7EAF3369 AV: 69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2 N: 51B791044E569E052619B5FE7D151955F30B8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791044E569E052619B5FE7D151955F30B8F AV: 400
A: 창호안전난간대 B: Ø50*1.5t*2EA,L:7600,SST C: EA D: 1 N: 569DC104BDC6D537767B4084564C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DC104BDC6D537767B4084564CA0 AV: 273
A: 창호안전난간대 B: Ø50*1.5t*2EA,L:1100,SST C: EA D: 4 N: 569DC104BDC6D537767B4084564E6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DC104BDC6D537767B4084564E6E AV: 33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2t@150, H:900 C: M D: 6 N: 569DC104BDC6D537767C68B5CBA7C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DC104BDC6D537767C68B5CBA7C5 AV: 39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TON D: 0.4 N: 569DC104B3C691E7A6CEF0E936EEB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DC104B3C691E7A6CEF0E936EEBB AV: 75
A: 스테인리스 마감 B: 1.2T C: M2 D: 1.1 N: 569DC104B7A67A357631086A3407D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DC104B7A67A357631086A3407DD AV: 399
A: 내진 천정틀 B: M-BAR,마감재부착포함 C: M2 D: 11.5 N: 51B78104A986485FB605824CBAAA2409F83E9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78104A986485FB605824CBAAA2409F83E90 AV: 333
A: AL 몰딩 B: 1.0*15*30*15,이탈방지용 C: M D: 13.8 N: 51B78104A986485FB605824CBAAA2409F83CE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78104A986485FB605824CBAAA2409F83CE3 AV: 334
A: 아연도각관 B: 50*50*1.6T C: M D: 418 Q: 010107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계단, 25mm(홈파기), 모르타르 25mm C: M2 D: 1.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2회)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363 N: 569D110455D6703A36AF2443548CD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D110455D6703A36AF2443548CD9 AV: 391
A: 모르타르 바름(2회) B: 외벽, 18mm C: M2 D: 29.2 N: 569D110455D6703A36AB49F17472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D110455D6703A36AB49F17472AF AV: 33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06.2 N: 569DA1047756530E86C34B5602D9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DA1047756530E86C34B5602D97B AV: 8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9
A: 로이삼중유리 B: 43mm(5SKN154II+14Ar+5+14Ar+5) C: M2 D: 169 N: 51B78104A9865AADE60B45C00086974DF9148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B78104A9865AADE60B45C00086974DF91488 AV: 38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14.3*3.0mm C: 개 D: 15 N: 51B791044E569E05E6CA1F742E5A227624492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B791044E569E05E6CA1F742E5A227624492A AV: 224
A: AW01[주4동-강당] B: 7.600 x 1.800 = 13.680 C: EA D: 1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D7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D7C AV: 102
A: AW02[주4동-강당] B: 5.100 x 2.300 = 11.730 C: EA D: 6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D7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D7E AV: 103
A: AW03[주4동-강당] B: 5.000 x 2.300 = 11.500 C: EA D: 6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D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D78 AV: 104
A: AW04[주4동-강당] B: 0.900 x 6.700 = 6.030 C: EA D: 2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D7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D7A AV: 105
A: AW05[주4동-강당] B: 0.900 x 5.400 = 4.860 C: EA D: 4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D7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D74 AV: 106
A: AW06[주4동-강당] B: 0.900 x 1.500 = 1.350 C: EA D: 1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C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C57 AV: 107
A: WD01[주4동-강당] B: 1.000 x 2.100 = 2.100 C: EA D: 3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F2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F2A AV: 112
A: WD02[주4동-강당]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F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F28 AV: 113
A: WD03[주4동-강당] B: 0.900 x 1.800 = 1.620 C: EA D: 1 N: 569DA10470262875660836E6631F2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0262875660836E6631F2E AV: 114
A: 도어핸들(ABS) B: 도어핸들, 레버형 C: 조 D: 5 N: 51B791044E569E052619B5FE7FCBF27AA5543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B791044E569E052619B5FE7FCBF27AA55433 AV: 23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69DA104775604C786000C8D36382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75604C786000C8D36382A AV: 11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167.3 N: 569DA1047916FE9AA67569C5A4891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916FE9AA67569C5A4891B AV: 36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44 N: 569DA1047916685906855ED1EB92F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DA1047916685906855ED1EB92F0 AV: 12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0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380.6 N: 569D3104A656CD9D168DF7165B704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D3104A656CD9D168DF7165B704E AV: 124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287.5 N: 569D3104A656CD9D168DF0E6A5EF7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D3104A656CD9D168DF0E6A5EF70 AV: 125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1회,2종 C: M2 D: 1461.1 N: 569D81042206F7B60632E0F93767C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D81042206F7B60632E0F93767CA AV: 193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793 N: 569D81042166996316D215813DD19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D81042166996316D215813DD198 AV: 194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5.2 N: 569D81042166B44A96F99822847BB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D81042166B44A96F99822847BBD AV: 12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121.3 N: 569D810420463961364A94F8EB805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D810420463961364A94F8EB8057 AV: 31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친환경 C: M2 D: 57 N: 569D810420463961364A93D91B953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D810420463961364A93D91B9533 AV: 19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11
A: 내화판넬(관급) B: (불연패널), 벽재, 150mm C: M2 D: 237.4 N: 51B78104A9867595467DBEF508E869D387E30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B78104A9867595467DBEF508E869D387E30A AV: 132
A: 내화판넬(관급) B: (불연패널), 지붕재, 220mm C: M2 D: 791.5 N: 51B78104A9867595467DBEF508E869D387E0B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B78104A9867595467DBEF508E869D387E0B7 AV: 133
A: 베이스후레싱 B: C/S-1.6T C: M D: 112.2 N: 569D910408A64EBFD6C737A6E6B3D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D910408A64EBFD6C737A6E6B3D0 AV: 252
A: 톱후레싱 B: C/S-0.5T C: M D: 112.8 N: 569D910408A64EBFD6C737A20F9F5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D910408A64EBFD6C737A20F9F5E AV: 253
A: 코너후레싱 B: C/S-0.5T C: M D: 6.8 N: 569D910408A64EBFD6C737A2086FE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D910408A64EBFD6C737A2086FE8 AV: 254
A: 판넬죠인트/지붕 B: C/S-0.5T C: M D: 102 N: 569D910408A64EBFD6C737A20A1D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D910408A64EBFD6C737A20A1D44 AV: 255
A: 용마루후레싱 B: C/S-0.5T,외부+보조+내부 C: M D: 34 N: 569D910408A64EBFD6C737A20B24B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D910408A64EBFD6C737A20B24B6 AV: 256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230.5 N: 569D910408A64EBFE6EEC1ACB4007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D910408A64EBFE6EEC1ACB40073 AV: 138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768.4 N: 569D910408A64EBFE6EEC1A8D94FB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D910408A64EBFE6EEC1A8D94FB4 AV: 13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2
A: 택코팅 B: 기계식, RSC-4 C: M2 D: 10 N: 51B78104A9862DEB8658BBBEE713786360A2D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B78104A9862DEB8658BBBEE713786360A2D5 AV: 384
A: 아스팔트표층기계포설 B: 소형장비 C: M2 D: 10 N: 569DC104B22664FA8602646E8DC0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9DC104B22664FA8602646E8DC04C AV: 385
A: 아스콘(사급),전주 B: #78(표층용) C: M3 D: 1 N: 51B78104A9862DEB8658BBBEE713786360A1C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B78104A9862DEB8658BBBEE713786360A1CF AV: 386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M3 D: 1 N: 51B78104A9862DEB8658BBBEE713786360A02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B78104A9862DEB8658BBBEE713786360A028 AV: 38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5.9 N: 569C710450F68CEE466108099AAA1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8CEE466108099AAA14 AV: 144
A: 철골재 철거(기계+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2.4 N: 569C710450F6F7D15662D476578AB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F7D15662D476578AB4 AV: 316
A: 전동 암막커튼 철거 후 재설치 B: C: 개소 D: 29 N: 569C710450F6348716F7CBB491741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348716F7CBB4917414 AV: 288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기계90%,인력10%(t50~100mm) C: M2 D: 955.5 N: 569C710450F6348716F7C37ED1FC7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348716F7C37ED1FC7A AV: 242
A: 샌드위치판넬 분해 B: 기계90%,인력10%(t50~100mm) C: M2 D: 1991 N: 569C710450F6348716F7C37ED1FD0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348716F7C37ED1FD00 AV: 243
A: 농구대 철거 B: C: EA D: 2 N: 569C710450F6348716F7CBB4933EC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348716F7CBB4933ECA AV: 153
A: 점검사다리 철거 B: W:500 C: M D: 18 N: 569C710450F6348716F7CBB49219E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348716F7CBB49219EE AV: 154
A: 창,문 철거 B: C: M2 D: 196.3 N: 569C710450F6348716F7CE09F761C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348716F7CE09F761CC AV: 245
A: 무대 철거 B: H=1,100, 바닥 후로링 포함 일체 C: M2 D: 61.5 N: 569C710450F6348716F7CBB65DD6C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348716F7CBB65DD6CD AV: 166
A: 마루틀및마루널 철거 B: C: M2 D: 691.4 N: 569C710450F63491866075A012B39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0F63491866075A012B395 AV: 250
A: 목재 리브 철거 B: C: M2 D: 163.2 N: 569C71045346FD95465071268837E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346FD95465071268837E6 AV: 347
A: 띠장및보드 철거 B: C: M2 D: 289.3 N: 569C71045346FD95465071268837E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C71045346FD95465071268837E4 AV: 393
A: 벽돌벽 컷팅 B: C: M D: 8.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14
A: 세사 B: 전주,시내도착도 C: M3 D: 9.9 N: 5194B104B576B5D8067C1C2CC6CB44FE62E88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194B104B576B5D8067C1C2CC6CB44FE62E88C AV: 35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15 N: 51B78104A9863FC7B60B3D5C3ACACEC4DDC5D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1B78104A9863FC7B60B3D5C3ACACEC4DDC5D6 AV: 35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15 N: 569C2104CEA6332D2689A0B069BAAD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69C2104CEA6332D2689A0B069BAAD AV: 35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2.4 N: 5194B104B5763072965716D9842F8C62A5775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94B104B5763072965716D9842F8C62A5775C AV: 18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963 N: 5194B104B5763072965716D9842F8C62A5775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94B104B5763072965716D9842F8C62A5775F AV: 34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94.5 N: 5194B104B5763072965716D9842F8C62A576B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94B104B5763072965716D9842F8C62A576B7 AV: 34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 안 전 관 리 비 B: Q: 0102
A: 안전표지판 B: 입간판형 C: EA D: 3 N: 51C1610434F68B233699A1D14A40E08B475FA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C1610434F68B233699A1D14A40E08B475FA4 AV: 215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C: 개 D: 4 N: 56B21104B3D6F42606589FCDA4391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B21104B3D6F42606589FCDA4391F AV: 216
A: 신호수 B: 보통인부 C: 인 D: 1 N: 56B21104B3D6F42606589FCDA4387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B21104B3D6F42606589FCDA43878 AV: 21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 품 질 시 험 비 B: Q: 0103
A: 비파괴검사 B: 기본10개소(출장비/보고서포함)-(1개소 추가시 70,000원 추가) C: 회 D: 1 N: 51B78104A986485FB605847E105740E181388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B78104A986485FB605847E105740E1813881 AV: 314
A: 인발테스트 B: 기본3공(출장비/보고서포함)-(1공 추가시 70,000원 추가) C: 회 D: 1 N: 51B78104A986485FB605847E105740E1813B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B78104A986485FB605847E105740E1813B55 AV: 31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상차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37.5
A: [ 합
계 ] N: TOTAL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4
A: 북미경질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 B: 22mm*60*1800, DNB-003, UV도장 C: M2 D: 798 N: 51B78104A9865A28A651AF2D808D94A2E350AF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1B78104A9865A28A651AF2D808D94A2E350AF AV: 307
A: 소
계 B: C: N: 572E9104D8161A58A610F8CF93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72E9104D8161A58A610F8CF9361 AV: 309
A: 내화판넬 B: (불연패널), 벽재, 150mm C: M2 D: 238 N: 51B78104A9867595467DBEF508E869D387E0B6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1B78104A9867595467DBEF508E869D387E0B6 AV: 318
A: 내화판넬 B: (불연패널), 지붕재, 220mm C: M2 D: 792 N: 51B78104A9867595467DBEF508E869D387E15D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1B78104A9867595467DBEF508E869D387E15D AV: 319
A: 소
계 B: C: N: 572E9104D8161A58A610F8CF93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72E9104D8161A58A610F8CF9361 AV: 320
A:
계 B: C: N: 572E9104D8161A58A610F8CF936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72E9104D8161A58A610F8CF9362 AV: 39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784B104E1B66140F6AACFD34023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5784B104E1B66140F6AACFD34023001 AV: 39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5
A: 150mm 노출커튼월+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2098.3 N: 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F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F AV: 370
A: 94mm 노출케이스먼트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78.6 N: 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B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B AV: 371
A: 150mm 단열미서기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809.2 N: 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9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9 AV: 372
A: 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94.7 N: 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6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6 AV: 373
A: 롤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6.2 N: 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7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38777 AV: 374
A: 소
계 B: C: N: 572E9104D8161A58A610F8CF93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572E9104D8161A58A610F8CF9361 AV: 375
A: 이중바닥마루틀 B: C: M2 D: 692 N: 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2ED4B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1B78104A9865AADF62017465431CAC312ED4B AV: 203
A: 소
계 B: C: N: 572E9104D8161A58A610F8CF936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572E9104D8161A58A610F8CF9361 AV: 376
A:
계 B: C: N: 572E9104D8161A58A610F8CF936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572E9104D8161A58A610F8CF9362 AV: 37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784B104E1B66140F6AACFD34023001 O: P: Q: 010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55784B104E1B66140F6AACFD34023001 AV: 39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A: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_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hwpx =====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 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예건축사사무소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1. 정 읍 교 육 지 원 청

목
차

공사 개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1. 공 사 개 요
1-1.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1-1-1 공사개요
사 업 명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대지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장명동 29 외 3필지
대지 면적
17,717.8 ㎡
지역 지구
일반주거지역
도로 현황
26.0M & 16.0M 도로
용
도
교육연구시설
건축 면적
3,668.13 ㎡
연 면 적
7,716.76 ㎡
건 폐 율
20.7%
용 적 율
43.5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벽돌치장쌓기, 알루미늄쉬트, 로이복층유리
규
모
지상 2층
조경 면적
해당 없음
주차 대수
22대
정 화 조
기존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공휴일포함, 우천일수포함)

2. 일반시방서

제 1 장 : 가설 공사
제 2 장 :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3 장 : 철골 공사
제 4 장 : 판넬 공사
제 5 장 : 목 공사
제 6 장 : 방수 공사
제 7 장 : 금속 공사
제 8 장 : 미장 공사
제 9 장 : 창호 공사
제 10 장 : 유리 공사
제 11 장 : 도장 공사
제 12 장 : 수장 공사
제 13 장 : 철거 공사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공사시방서는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 공사 시방서로서 건설부 및 대한건축학회제정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측으로부터 이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4 시공자의 책무

가.“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등주요공정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조치
1-1-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1-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리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1-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13 공사기간 및 연장

가.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0일 (공휴일포함, 우천일수 제외)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1-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획의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 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 표시판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인접건물의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 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 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3 자재관리
1-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구 분
바닥 마감재
내벽 마감재
천장 마감재
접착제
비 고
VOC저방출 마감재
자기질타일
화강석
친환경비닐시트
친환경 비닐타일
자기질타일
친환경수성페인트
알미늄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석고텍스,
친환경
각종접착제
친환경은 TVOC저방
출,재생, 혹은 천연자재를
말함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다.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라.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계획서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이행을 위해 품질시험계산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이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 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4-2 중점품질관리

가. 공종의 선정

1)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검토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4)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감리원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

②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감리원, 시고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 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⑥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상태를 시방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3.4.5 해사참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 검사요령

가. 품질시험, 검사기준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4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가.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품질 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기성부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5-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5-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1-5-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6 가시설물
1-6-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한다.
1-7 준공
1-7-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4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준공도는 원도, MICRO FILM, 청사진 5부 및 축소원도와 축소 청사진 2부를 제출한다.

(준공도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1-7-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7-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7-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 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재료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예비준공검사

1) 준공 1개월전에 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대표자는 상주,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 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건물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실내공기질관리

공사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5)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 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인수인계시까지 사용되는 냉.난방.수도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7) 하자보수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하자 보수요원을 잔류시켜 발생되는 하자 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5 정산처리

가.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5)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이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도관, 하수관, 케이블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정산처리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7-6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추후 본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여분의 물량을 확보해서 건물 인수인계시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가급적 개봉하지 않은 BOX단위로 저장한다.

라. 자재의 소요량은 해당항목의 총소요량의 10%를 비축재료 물량으로 한다.
1-7-7 공정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의 입회 시공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사진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 (규격 9cm*12cm)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공정 진도를 알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매월 단위로

촬영하여야 하며, 전체 공정진도를 알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매월 단위로 촬영하여 지시하는 매수를

제출한다.
다. 공사중 발생한 물건, 철거자재

본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라.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수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에

대하여 지연될 시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원상복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기한내에 원상복구 한다.
사.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 1 장 가설 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건물등 기타 필요한 제반공사 보조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표준지반선

표준지반선은 기존 GL을 기준삼아 표준지반선으로 하고 본건물 각층 슬라브 콘크리트 상단 레벨을 기준으로 한다.
3. 대지측량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자 책임하에 대지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도로와의 경계를 감독자 기타 관계기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4. 가설재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가설재는 신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입 사용한다.
5. 가설건물

1) 설치위치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설건물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에 의하여 가설건물을 본 공사 건축물 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전비용은 별도

정산 한다.
6.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히 하기위하여 감독자및 관계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줄 띄어보기를 한다.
7. 규준틀

1)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후 건출물의 모서리 기타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규준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2) 규준틀 말뚝의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길이 150c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 쳐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하며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씌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8. 기준점

1) 시공자는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준점의 위치 등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항상 감시 보호한다.
9. 비계 및 비계발판

1) 설치

(1) 시공 및 감리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는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강관틀 비계

(1) 적용범위 : 건물외벽 철근 CONE. 코아부분, 연결부 내부

(2) 재
료 :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3) 비계의 구성

가. 기 초 :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을 철물을 사용한다. 지반의 침하가 우려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등을 사용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사이에 가세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2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 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토록 한다.

작업조건등 부득이하게 그 부분의 가새를 제거할때에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 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 하게 긴결한다.

라. 기타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강관비계 (1) 적용범위 : 건물의 외벽 부분

(2) 재
료 :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 기둥간격은 1.8M간격으로 한다.

나. 띠
장 : 띠장간격은 1.8M간격으로 하되, 각층별로 하단 1.8M 간사이 중아에 1개의

띠장을 설치 안전나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 각층별로 비계기둥마다 구조에 연결한다.

라.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비계다리 (1) 적용범위 : 건물 외부

(2) 나비 90M 이상 물매 3/10을 표준으로 하고 층별로 되돌음 또는 계단참을 둔다.

(3) 발판널을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은 피하고 비계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널판대신 P.S.P판을 사용할수 있다.

(4) 발판널은 단면 1.5CM × 3CM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10. 재해방지

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 안정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수직 보호막

(1) 적용범위 : 건물외벽 지상부에 각층바닥에서 높이 1.8M 까지

(2) 재
료 : 크기 1.8M × 1.8M로 인장강도와 신축율이 적은 500KG/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난연처리를 한것 이라야 한다.

(3) 보호막의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4) 구조체에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한다.

3) 낙하물 방지망

(1) 적용범위 : 최초지상 2층 바닥에 설치하고 매 3개 층마다 건물외부에 설치

(2) 재
료 :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3) 폭 2.5M 이상으로 수평면에 약 30°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4) 철망은 1.5M 이상 겹쳐대고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수평발

(1) 적용범위 : 지상층 철골의 매절마다 건물내부에 설치

(2) 재
료 : 나일론 포리에치렌제를 사용한다.

5) 안전표시 및 보안시설

근로 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할것.

6) 기 타 : 샤프트등 개구부에 시공중 안전을 위한 그물망 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때에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고장이나

위험이 없도록 손질하고 특히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12. 공사용 각종 설비

급수, 배수, 동력 및 전등등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보 양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 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소
보 호 재 료
규 격

콘크리트 바닥
타일 및 화강석 바닥

가 마 니

톱
밥
신 품
석재인 경우 물갈기 이상

화강석면 (벽)
하 드 롱 지

스텐레스 철판
보 호 테 입

철제품(커텐박스,PIPE 난간)
하 드 롱 지

도장 부분

철재문 및 문틀
하 드 롱 지

도장 부분 14.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공사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15.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및 유류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저장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6. 가설배수로 설치

공사중 건축물 주변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곳에 가설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17. 기타 저층부 슬라브 상부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시는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후 사용 한다.

제 2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1-1 일 반 사 항 가. 적 용 범 위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 공 계 획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현장의 각종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타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각종 스리브, BOX, 개구부 등의 위치표시)및 문서로 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2) 레미콘 제조업자 선정 시에는 현장과의 거리, 운반시간, 제조설비, 골재시험, KS 품질인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감리자에게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 료 및 품 질 1) 거푸집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으로

4회(노출콘크리트는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D10 이상은 SD40) 녹슬지 않은 철근만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6) 물

깨끗하고 기름,산,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8) 문양 콘크리트(문양 거푸집)

1-2
거 푸 집 공 사

가. 거푸집 조립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 할 것이며

청소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2)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 철물류를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시 충격으로 인해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나. 거푸집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2)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 일수 이상이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으며, 최저기온이 5℃ 미만인 경우 1일을 1/2일로, 0℃ 이하일 경우는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표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10℃ 이상
3
6
8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3)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상층부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 하가 일치되게 설치하며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스라브밑, 보밑 모두 설계 기준 강도의 100% 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7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5)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하도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바꾸어 세우기가 꼭 필요할 경우 슬래브 및,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이 되고, 21일이 경과되었을 때 바꾸어 세우기를 한다.

다. 부속 자재

1) 철근 고임재 (BAR SUPPORT) 및 간격재 (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TIE)φ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

라.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 해야한다.

마.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 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 치수,바닥, 스라브의 두께

  • 0.5, ±2.0

기초의 단면치수
-1

바.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 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거푸집 면으로 부터 못머리가 1cm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1-3
철 근 공 사

가. 일 반 및 재 료

1)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재질은 KSD 3504의 철근(SD 40)을 사용하고(도면참조) 녹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높이 10cm 이상의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녹슴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철근 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8mm 이상은 가열가공 하여 구부림 하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라. 철근 조립

1)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2)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

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원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 변형 을 항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철근 이음 및 정착

1)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개소에서 절반 이상 이음하지 않는다.

2)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철근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 기준값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기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구조 부분의 종별
두께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라브, 지붕 슬라브

마무리 있을 때
30
내력벽 이외의 벽
마무리 없을 때
30
기
둥
보
내 력 벽
실
내
마무리 있을 때
40
마무리 없을 때
40
실
외
마무리 있을 때
40
마무리 없을 때
50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0
옹벽, 기초

70

1-4
콘크리트 공사

1-4-1
일 반 공 사

가. 콘크리트의 종류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kg/cm2)
스럼프값(cm)
비
고
밑창 콘크리트
25
180
8

구
체
25
270
15

(주) SLUMP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1) 철근배근 및 각종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및 콘크리트타설 계획서,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에 대해 감리자의 검사를 득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 1일전에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에어 콤푸렛샤 진공흡입기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청소한 후 감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한중기로 기준하며, 이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만 시공한다.

4)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5)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원을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은 표준시방서 5.12.4 및 5.12.9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이든 레미콘에 가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수하여 콘크리트 강도저하가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할석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7) 펌프로 타설 시에는 압송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진동기는 1일 콘크리트 작업량 20m3당 1대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2-3대 여유있게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토록 한다

9)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하며 이어붓는 위치는 시공자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얻는다.

10)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기온이 2℃이하이거나 32℃이상일 경우 가마니, 거적, 기타 동등 제품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11) 구조물의 높이가 4.5m 이상이 될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분리로 인한 불량 시공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육상자연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염분(Nacl)이 0.04%가 넘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져 할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4-2 레미콘

가.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기된 소요 설계 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의 운반은 반드시 이지데이터 카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하고 적절한 속도로 회전시켜 골재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4-3 다짐

가. 콘크리트 다짐은 반드시 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으며, 철근에 진동기가 닿지 않도록 하고, 그 간격은 50cm 이하로 하층을 10cm 관입하여 다지고 필요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 CONCRETE 표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는 소요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진동 다짐기는 다음 소요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타설조건
다짐기 소요량
소 형
4 -8m3 / HR
1대
대 형
30m3 / HR
1대

다. 슬라브의 콘크리트 다짐은 평다짐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4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시험

가.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사용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검사를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횟수

1) 본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의 기준 및 시험횟수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한다.

2) 기준횟수 미비공사는 감리자의 지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간별 또는 월별로 종합검사 시험을 행하여 보고 및 시정 지시한다.

1-5 한중 콘크리트 가. 보양하지 않을 경우

1) 타설 당일(타설 시각부터 당일 24시까지)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타설을 시작할 수 없으며, 타설 후 3일간(타설 당일 제외) 각 일의 최저 기온 중 하루라도 0℃이하가 예상될 때에는 타설 할 수 없다

나. 보양 할 경우

1) 타설 당일 현장 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타설 할 수 없다.

2) -2℃ 이상의 기온으로 타설 완료한 뒤 3일간, 각 일의 최저 기온 중 하루라도 0℃ 이하가 예상될 때에는 보양대책을 완료한 후 타설할 수 있다.

다. 초기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 이상 설치하여 평균 5℃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최저 0℃ 이상)

라. 타설 후 3일간(타설당일 제외)

1)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타설할 수 없다.

2) 최소 초기양생기간 3일의 기준은 최저 0℃ 이상, 평균보양온도 5℃이상 (물 : 시멘트비

45℃/WT임)

3) 타설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온한다.
1-5-1 보양기준

가. 초기양생기간동안 타설된 콘크리트는 어느 장소에서도 양생온도 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 한다.
1-5-2 콘크리트 배합의 조정

가. 물 : 시멘트비를 50℃/WT에서 45℃/WT로 조정한다.

나. 시멘트, 골재등은 냉각되지않은 상태에서 배합되도록 해야 하며 물은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예상기온은 서울지역, 수원지역 두곳의 최저기온중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1-6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타설시 온도가 섭씨 35℃ 이하를 유지 할수 있도록 하고 타설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 시켜야 한다.

1-7
기타사항

전화, 상수도 인입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웅벽 개구부 및 기초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전화, 상수도 인입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웅벽 개구부 및 기초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가. SLEEVE공사

1) 본 SLEEVE 공사는 건물구조체의 공사에 따른 차후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트렌치 설비에 필요한 배관용 SLEEVE 및 개구부 설치공사를 말한다.

2) 재료

PIPE SLEEVE 용 관은 KSD 3507 배관용 탄소 강백관을 사용원칙으로 하되 도면에 명기된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3) SLEEVE의 종류 ㉮ 기계설비용

옥외로 연결되는 시수, 정수, 옥외살수설비, 오일 TANK, 정화조, 소화용수, 배관용 SLEEVE, 종용수 PUMPFB, 배관용 SLEEVE 및 그 외 필요한 개구부

㉯ 전기설비용

옥외에서 인입되는 강전, 전화, 옥외조명등 기타 필요한 개구부

㉰ TRENCH 설비용 : 트렌치도면에 의거 필요한 SLEEVE를 설치한다.

4) 시공방법

㉮ 관계설계도를 참조하여 필요 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시공한다.

㉯ 모든 PIPE SLEEVE는 벽 및 SLAB 두께 + 방수마감두께 + 양측 50MM를 합한 길이로 한다.

㉰ PIPE SLEEVE 및 각종 개구부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 시공한다.

5) 바닥의 파이프나 닥트 관통을 위한 개구부를 인접하여 2개소 이상 둘 때에는 개구부경의 3배이상 또는 초소 150MM 이상 이격시키고 보강근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보강해야 한다.

나. 천정용 INSERT 설치공사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900 X 900MM 간격으로 주물 INSERT를 콘크리트 타설시 고정매입하여야 한다. 시공전 INSERT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INSERT는 ¢9의 규격을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모서리 면접기 (용벽제외) 및 물끊기에 사용하는 면목은 나왕 또는 P.V.C 합성제품으로 사용 목적상 지장이 없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한다.

라. 테두리보 및 인방보

1) 테두리보의 모서리부 또는 교차부에서의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40D이상 구부려 겹치거나 바깥에 나오는 철근을 넘어 40D 이상 구부려 내려 유효하게 정착한다.

2)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과 20CM 이상 물리어 좌우벽의 보강근과 결속시켜 일체화하여야 한다.

3) 테두리보에 지붕틀, 목조보 등이 접합되는 위치에는 앙카볼트 고정용 철물을 정확히 매설한다.

㉮ 웅벽, 기둥, 기타 부위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4.5CM X 9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45CM-60CM 간격으로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

㉯ CONC, 외벽, 바닥내수판 스라브등의 이어붓기 위치에는 폭 15CM의 지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샤프트구멍 콘크리트타설

샤프트내의 닥트 및 파이프는 스라브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관이 다된 후 샤프트 구멍을 막도록 한다. (물소리방지, 화재, 쥐침입방지)

기타 각종, 설비, 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외부부의 옹벽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모두 에폭시계 수지로 충진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3 장 철골 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 구조재의 가공, 용접, 조립 및 세우기공사등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시공자는 본 공사 착수전 철골공사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가공도 작성 계획 나) 원척도 작성 계획 다) 가공작업 및 인원 투입 계획 라) 장비 투입 계획 마) 가공위치 평면 바) 품질관리 대상자 시행계획 (공종별) - 보 - 가새 - 기초판 - 기타 볼트등 사) 부재표시 및 중량 포함한 운반계획 아) 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자) 용 접 - 개선 요령 - 용접 요령 - 검사 요령 차) 사용 강재 KS SS400, SM490

HIGH TEWSION BOLT (F10T)
1-2-2 도면에 의거 가공조립하되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1-2-3 공사현황 보고

시공자는 일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출역사항, 기계공구, 공사기록, 공사중

특기 사항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1-2-4 사진촬영 기록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철골제작 하더라도 설치등 가공의 사진촬영 기록을 매 공종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비디오촬영하여 비디오테이프을

2부 작성하여 준공시 필히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총칙 참조)
1-2-5 품질관리 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 시험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2-6 품질보증서 (MILL SHEET)

시공자 수급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2-7 검 사

감리원이 검사하여 불합격 부분은 수정 및 재가공후 재 검사를 받도록 한다.
1-2-8 용접부분의 용착시험을 위한 비파괴시험을 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득한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1-2-9 감리원이 지시하는 중요한구조부재의 용접부위는 X-선촬영을 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3 공사시공 상세도

본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골공사의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에 착수한다.
1-3-1 SHOP DRAWING의 종별 및 축척

기 준 도 : 1⁄20 - 1⁄50 구 조 도 : 1⁄20 - 1⁄50 상 세 도 : 1⁄ 5 - 1⁄10

조립부호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도
1-3-2 기준도 : 건물의 기본치수(보 간격, 위치등) 및 타공사와의 간접관계등을 표시한다.
1-3-3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등을 표시한다.
1-3-4 조립도 :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감리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단위에 의거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시 착오없도록 작성한다.
1-3-5 공작도 검사 : 작성된 가공도는 원척도 작업 전에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

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원척도 작업을 한다.

가. 공작도의 종별 및 축적 검토를 한다.

나.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다. 볼트의 길이, 개수, PITCH등을 검사한다.

라.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마.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이음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바.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사. 각종 마감설비 : 가설물등의 위치관계를 검토한다.

1-4 원척도 작성 및 검사
1-4-1 원척도 작성 및 본뜨기

가. 공작도에 의거 원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뚫기 가공조립등을 기준할 수는 정규치수로 표시하며, 감리원에게 원척도 검사승인을 받는다.

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 등을 원척도에서 본뜨기를 제작한다.
1-4-2 원척도 검사 : 원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이내로 한다.

나.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다. 각 부재의 위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라.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마. 중도리 분할 및 보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바. STEEL PLATE의 대조 : 가설현장 척과 대조하고 50M를 기준하여 10km 연장으로

1⁄5,000 이내로 한다.
1-5 재 료
1-5-1 구조용 강재

가. 형상: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것으로서 해로운 흠, 심한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1-5-2 용접봉

다음표와 같은 규격중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한다.

(KS D 7004, KSD 7006 참조)
구
분
종 류
피 복 재
특
성
자 세
사용개소
KSD 7004
일반
구조용강
E 4301
알미나이트계
1. 스라그가 비교적 유통성이 좋고
2. 내부결함이 거의 없음
전자세
1. 일반공시
2. 압력용기
E 4303
타임리티니마계
1. 비드가 평면적이고 박리성이 좋음
2. 녹아 붙기가 적음
전자세
박판가용접
KSD 7004
일반
구조용강
E 4311
고세루로으즈계
1. 용착금속의 산화나 점화가 거의 없다.
2. 스라그 생성량이 적고 박리성이 좋아

구간의 용접에 유리
3. 습기 흡수가 쉽다.
입 향
상 향
강
판
박
판
E 4313
고산후티탄계
1. 비이드의 외관이 좋음
2. 언더커트가 거의 없음
3. 기계적 성질 나쁨
전자세
가
판
화장용접
E 4316
저수조계
1. 기계적 성질 좋음
2. 내균열성
3. 비드의 외관이 나쁨
4. 공기구멍이 생기기쉬움
5. 사용전에 300 - 350℃에서 2시간정도

건조요함
하 향
입 향
고장력강
후판시트
용
접
E 4326
철분저수조계
1. 비드가 아름답다.
2. 수소의 함량이 적어 결함발생이 적다.
3. 기계적 성질 좋음
하 향
광모살
후 판
KS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E 5016
저수조계
1. 기계적 성질, 내균열성
우수
2. 외관 양호
3. 사용직전 300 - 350℃에서 약 1시간

건조요함
전자세
고장력강
50kg/㎡
E 5316
저수조계
1. 기계적 성질 우수
2. 사용직전 300-400℃에서 약1시간 건조요함
전자세
고장력강
53kg/㎡
E 5816
저수조계
1. 저온 연성 우수
전자세
고장력강
58kg/㎡

1-6 시 험
1-6-1 구조용 강재 : KSD 3515, 3503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1-6-2 용접봉 : KSD 7004, 7006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1-7 가 공
1-7-1 가공상 주의

가. STEEL TAPE는 K.S 규정 1급에 합격한 강제척으로 사용하며 원척도 작업전에 대조한

가설현장 작업용 TAPE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강재의 교정은 ROLLER 및 PRESS 또는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사용장소에 의한 재질은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 것은 식채의 기호로서

구분한다.
1-7-2 금긋기 (MARKING)

가. 금긋기 작업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소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원척도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금긋기 할때에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다. BENDING 가공을 향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 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후에 접한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1-7-3 절 단

가.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가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나. 수동절단은 경미한 공사외에는 사용해서 안된다.

다. 절단면에 심한 톱날, 절삭남긴 파형, 스라그 부착등이 있을 때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한다.

라.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변형및 끝손질등을 고려해야한다.

마.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 이하로 한다.

바. 절단면에 사용하는 기기는 다음에 의거한다.

강
종
사 용 기 기
산 형 강
ANGLE CUTTER
형
강
가판 (환대) 자동 GAS 절단기
강판 (t≤10)
자동 GAS 절단기
강판 (t>10)
SHEARING 기계를 병용함
(단, 용접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GAS 절단함)

1-7-4 마찰면 처리

가. 밀스케일, 먼지, 기름등은 마찰면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철골 제작시나 조립전에

제거한다.

나. 밀스케일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 주위를 와 샤 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다. 마찰면 확인은 조립 작업 전에 제품 검사자가 육안으로 행한다.
1-7-5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후 구멍뚫기를 행한다.

나. 구멍뚫기는 9㎜ 이하는 펀칭기계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에 의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거친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크기 직경은 다음과 같다.

표 5.7.1
(단위 : ㎜)

직경
<hp:fwSpace/>종류
16㎜
28㎜
24㎜
비 고
고장력볼트
17 이하
21.5 이하
25.5 이하

앙카볼트
지름 DIA, 36의 경우 구멍지름 41mm 이하

1-7-6 BEVELING

용접면의 베벨링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동깨스 절단기로 한다.

단, 가우징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할수 있다.
1-7-7 가공검사

가공검사는 본 용접하기 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마무리 상태, 형상, 치수

등을 검사하여 가조립전에 소재의 조경을 행한다.

가. 형강류의 검사 : 앵글, H-빔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나. GUSSET PLATE류의 검사 : 절단면의 상태, 형상, 크기 및 치수개선 임상부의 상태, 강판의 변형, 볼트구멍의 위치 및 개소, 마찰면의 마무리등에 관해 검사한다.
1-8 용 접
1-8-1 총 칙

용접시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써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

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사항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내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8-2 용접 지도자 : 용접에 대한 제반조건을 겸비한 자로써 용접작업중 용접 지도자는 용접

현장에 상주한다.
1-8-3 용접공 :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1급,2급) 소지자로 현장기술 측정시험

에 합격한 자를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8-4 용접봉의 보관

가.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등은 사용치 못한다.

나.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온도는 30℃ 이하 습도는 40%이하라야 한다.
1-8-5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가.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나. 용접전류를 세밀히 하고 쉽게 조정할수 있고 용접중 전류값이 변하지 않아야한다.

다. 아-크 발생및 보존이 쉽고 단시간 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라. 사용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마. 효율 및 여율이 좋아야 한다.
1-8-6 용접전의 준비사항

가.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등을 알아둔다.

다. 용접이음과 개선홈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라.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 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마. 개선홈 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이 없나 확인한다.

바.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사. 다층 용접할때는 각 PASS마다 SLAG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1-8-7 용접작업

가.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작업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여 용접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다.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등을 피한다.

라.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 유지등을 알맞게 한다.
1-8-8 예 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표5.8.1에 준하여 실시한다.

가. 예열작업은 예열용 GAS BURNER를 사용한다.

나. 예열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구속력이 큰 경우, 후판의 경우 탄소함량이 높은 재료에 실시한다.

다. 모재의 예열온도는 아래표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표 5.8.1
강 재
본 용 접
가 용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 41
1.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 이상의 경우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50℃
이상

1-8-9 가붙임의 용접 가. 가붙임의 처리

1) 개선부의 수분, 도료, 유지류는 GAS BUNNER로 가열 제거함.

2)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로 제거함.

3) 자동용접 개선부는 GRINDER로 제거함.

나. 가붙임 요령

1)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 이상 떨어져서 가붙임함.

2)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붙임 함.

3) 가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다. 가붙임 용접봉 가붙임 용접봉은 본용접봉과 동일 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붙임 선용접봉인 3.24 - 4.04㎜ 정도의 봉경을 사용한다.

라. 가붙임 최소길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소재두께 (㎜)
최소길이 (㎜)

3.2 이하 3.2 ~ 25

2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가붙임 간격은 원칙적으로 판두께의 15 - 30 배 정도의 길이로 한다.

마. 기타주의

1)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서는 안됨. 뒷면은 가붙임 용접을 해야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붙임 용 접은 본용접전에 GOUGING해야된다. 단, 본용접에 있어서 가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한다.

결함에 잔류하지 않게 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가붙임 BEAD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히 GOUGING을 하여 가붙임 잔재를 없게 하며, 가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1-8-10 ARC의 발생

ARC의 발생은 용접판 본용접판 외의 강재 또는 용접선에다 ARC를 발생시킨다.

부재의 ARC STRIK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8-11 END TAB

주요 BUTT 용접 및 K형 용접의 양단에는 용접규격과 거의 같은 형상의 END

TAB을 취부하고 END부와 START부의 용접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END TAB의 길이는 25㎜ 이상이며, 용접 종료후 END TAB을 절단할 경우에는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1-8-12 올림용접

모살 용접단부에서는 되용접 또는 올림용접으로 용접단부를 마감한다.
1-8-13 용접부의 검사

1. 검사방법 가. 용접공의 확인

ㄱ)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ㄴ) 용접공은 착공전에 사진 및 자격증 사본 경력서등을 제출하여 자격자임을 알수 있는 형태의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재의 확인

ㄱ)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마감부분까지의 여유를 고려하였는가를 검사한다.

ㄴ) 개선가공은 기계가공에 의하는 법과 자동 GAS 절단에 의한 가공 여부를 검사한다.

다.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또는 변질된 것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라. 용접순서의 검토

각 변형 수축등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용접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때는 1회에 1개소 용접을 완료시키지 말고, 집결 부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되는 순서로 용접을 시행하는가를 검토 확인한다.

마. 용접전 개선검사

부재간격, 개선각도, 루트간격, 개선내의 청소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바. 용접작업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용입 각중간의 청소, 운봉법, 아크의 길이, 용접자세 등을 검사한다.

사. 용접 완료후 검사

ㄱ) 용접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덧붙이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캇트, 오버랲, 핏트, 균열의 유무 및 슬라그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L) 부재의 개선각도, 루트간격, 각장 덧붙이기 등은 각종 특정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외관 청소상태, 양면깍기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1) 개선각도

항
목
용 접 법
허 용 범 위
개선각도

± 5도
루트간격
수동/자동
K형:2㎜이하, L형:0.6㎜이하
우육간격
수
동

(2) 용접부 검사 및 보정

결
함
검사방법

∙SLAB내부 BLOWER HOLE 용접이

불량급이 난것
X-선 검사
KSB 0845
∙GOUGING등으로 용접부의 결함을

제거하고 재 용접함
∙SLAG
∙UNDER CUT
∙CRATER
∙OVER LAP
∙SPATTER
∙PIN HOLE
육
안

∙GRINDER 마감
∙보수용접후 GRINDER 마감
∙보수용접후 GRINDER 마감
∙GRINDER후 보수용접
∙GOUGING 마감
∙GOUGING후 보수용접
두께 각장의 과부족
육
안
비파괴검사
보수용접 및 GRINDER 마감

2. 비파괴 검사 가. 방사선 투과검사

1) 감리원이 지시하는 중요한 구조부재에 대하여 시행한다.

3. 외관검사

가. 비이드가 균일한가 또는 비이드의 높이 및 요철에 관해서 검사한다.

나. 비이드에 슬랙섞임 및 균열등이 없는가 확인한다.

다. 모재에 대한 용입이 좋고 오우버랲 및 언더컷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라. 비이드의 시점, 종점, 비이드의 이음매가 좋은가 검사한다.

마. 용접부의 칫수가 규정대로 되었는가를 검사한다. (자리깊이, 비이드 높이, 목두께)
1-8-14 결함부위 보수방법

가.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로 교정하거나 또는 가열냉각법으로 교정한다.

가열 냉각법으로 할 경우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GOUGING 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함.

다. 육안검사에 의한 각종 부족등의 결함은 보수용접후에 GRINDER 등으로 마감한다.
1-9 조 립
1-9-1 일반사항

가. 조립에 앞서 조립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제반 각기 기타 크립에 필요한 기기 및 공구를 확인하다.

나. 강재의 조립에 앞서 조립대의 높이, 수평등을 조절하여 강재조립에 뒤틀림이 없도록 한다.

다. 부재에는 조립에 착오가 없도록 부호를 명기한다.

라. 가붙임은 SHORT BEND를 피하고 그의 최소길이를 본 시방서 5.8.9의 “라”항에 준한다.
1-9-2 조립공사

가. 주로 끝손질 부분을 본용접 되기 이전의 가조립 상태로 놓고 맞대기 용접의 루트 간격, 끝벌림 각도, 끝벌림면, 양면덮개판, END TAB의 상응 상태, 용접부의 깎인상태, 임시 용접의 균열유무 등을 검사한다.

나. 가부착 완료후 정식용접을 하기전에 제품의 중요한 치수 (길이, 넓이, 높이등)를 검사한다.

다. 25㎜ 이상의 가붙임에는 저수조 용접봉을 사용토록 검사 확인한다.
1-10 제품검사
1-10-1 검사성적표 작성요령

현장 반입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마감 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토록 한다.

* 표 5.10.1
검 사 성 적 표

주 문 주 공사번호 도면번호 발생년월일

납
입

재
질

시험번호 검사년월일 공사명칭

수
량

기계번호 검사 장소 부재료명칭 검사사항

1-10-2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부칙 (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 참조 ]
1-10-3 검사방법

가. 검사표를 접수 확인한다.

나. 형태의 시각검사 (굽음, 변형)를 한다.

다. 치수의 계측확인 (SPAN, 높이,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라. 분할치수의 계측 (각종도리) 검사를 한다.

마. 접합부 검사 1)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한다.

2) 외관검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3) 현장 용접부 검사

바. 마감면의 상태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사. 관통구멍의 확인 (철근구멍, 닥트구멍, CON’C 시공상의 구멍등)

아. 가설공작 철물등의 부착 확인 검사한다.
1-10-4 검사후 처리

가. 불량제품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나.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1-11 가조립
1-11-1 철골제작품에 대한 철골 세우기시 맞지 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하고, 제작자는 다음사항을 감리원의 확인아래 점검하여 최고의 품질관리가 되도록 한다.

가.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꿋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 밀착상태, 각종치수, BOLT HOLE의 위치 갯수 등을 확인하고 DRIFT PIN으로 BOLT HOLE의 크기, 형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가조립은 감리원의 요구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정착물 운반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 PIECE 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 (거더, 빔, 가새)의 제작시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1-12 제품운반
1-12-1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은 감리원의 최종 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 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

하며,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후 발송하여야 한다.
1-12-2 부재의 운반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SPLICE PLATE등 소부재 형강류로써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될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 - #10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나. MAIN 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곳은

고임목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1-13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가.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장치에서

손망실등이 없도록 조치할것.

나. 부재의 인수는 현장하차로부터 하며, 인수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치,

브라켓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장 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담당책임 기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현장 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면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마.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등 결함이 발견되었을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 입회하에 수정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할때에는 제작 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1-14 철골세우기 (현장)
1-14-1 시공오차

철골 TRUSS 상호간의 고저차 ±3㎜ 이내 인접보 중심간의 거리차 ±3㎜ 이내

볼트의 중심이탈 ±1㎜ 이내
1-14-2 앙카볼트의 설치

1) 위치의 결정

앙카볼트를 묻는 장소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가지런히 하며 트란싯트 레벨 측량기등을 사용하여 거푸집의 기둥 중심에 기재를 붙여대고 형판을 써서 볼트중심을 정한다.

2) 볼트 묻기

고정 묻기법으로 볼트의 위치 및 높이를 정확히 정한후에 고정형판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하부의 뒤틀림을 막고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후에 볼트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무수축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1-14-3 보 밑 모르터 채우기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하부로부터 50㎜ 정도의 여유를 두어 타설한 다음

50 × 50 정도의 철판을 설치 (라이너) 하여 BASE PLATE 및 보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후 그라우트용 무수축 모르터로 완전히 충진시킨다.
1-14-4 보 설치에 따라 가로재 가새등을 가볼트 가용접등으로 긴결하여 수평, 수직 및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여 볼트조임등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게 해야 한다.
1-14-5 부재의 건립전에 고층부에 대한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건물

모서리를 비롯 건물 각등 6개소 이상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6 세우기 도중에 설치된 가로재 위에 부재나 기계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1-14-7 세우기 도중에 풍압력 기타 하중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가새, 지주 지지의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1-14-8 강우, 강설, 강풍시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14-9 볼트조임용 공구(임팩트렌치, 넛트단나, 콤프렛샤등)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시공자의 투입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1-14-10 철골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본볼트수의 1⁄3 이상 체결해야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맞춘뒤 본볼트를 조여야 한다.
1-14-11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선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1-14-12 본볼트 조임은 최소한 2 - 3 개의 정도를 가조립 완료후 시행하며, 본볼트이외의

것부터 순차로 시공 완료하고, 최후에 볼트 조이기를 한다.
1-14-1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 유류등 마찰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1-14-14 본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리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오크치 검사를 해야 하며, 토오크치 미달 볼트는 소요 토오크치에 달하도록

조여야 한다.

거)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너) 감리원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는 안전하도록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더) METAL TOUCH 시공시 발생되는 2㎜ 이상의 틈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재료를 충진

시켜야 한다.

러) LEVEL 검사결과 2㎜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상의하고

다음절에서 수정해야 한다.

머)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않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하에 저동히터를 사용하며 수정작업을 해야되며, 1개소당 10% 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버) 철골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샌드페이퍼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 복구해야 한다.

어) 볼트 조이기 또는 용접 완료 후에 생기는 부분 및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특히

지정할 때 이외에는 마무리 칠을 하지 않는다.
1-15 공장 칠 및 현장 칠
1-15-1 공장칠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공장칠”에 의한다.
1-15-2 현장칠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현장칠”에 의한다.
1-16 고장력 볼트 접합
1-16-1 고장력 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KS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 아래 칫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표 5.16.1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이의 부족으로 인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볼트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는 볼트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뺀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 표 5.16.1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호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
비
고
M 16
M 20
M 22
M 24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1-16-2 고장력 볼트의 취급

가. 볼트제품의 KSB 1010의 14항에 규정된 표시에 따라 세트를 조립한 것으로 사용상의

혼동을 피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운반, 저장, 기타 취급함에 있어 부착물의 방지 및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16-3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조립

가. 접합부재의 접촉면이 밀착하였는가 유의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등은 반드시 교정하여야 한다.

나. 토오크 계수치

볼트의 등급 및 호경에 대한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는 표 5.16.2 및 표 5.16.3을 기준으로 한다.

표 중에서 A, B는 KSB 1010의 조임 토오크치이다.

* 표 5.16.2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와 볼트 등급, 대응

볼트등급
M 16
비 고
F 10T
A

* 표 5.16.3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

종
류
평
균
표준편차
A (KS B)
0.11 ~ 0.15
0.010
B (KS B)
0.15 ~ 0.19
0.013

토오크 계수치는 로트마다 공장에서 값이 주어지며, 조이기를 틀릴 때마다 작업 전에

조임 토오크를 설정한다.
1-16-4 마찰면의 처리

가. 마찰접합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접촉면 (마찰면) 은 조립전에 밀스케일, 들떠있는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기타 마찰력을 절감시키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나. 마찰면은 조립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후에도 마찰면의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1-16-5 고장력 볼트의 조임

가.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 장씩 갈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오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머리를 조일수 있다.

나.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 와셔등을

사용한다.

다. 조임에 있어서 상기 표시된 표준 볼트장력을 얻을수 있게 잘 점검하고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라.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것이며, 처음은

준장력의 80% 정도의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1-16-6 고장력 볼트의 본체의 검사

가. 본체가 완료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나. 그 검사방법은 감리원의 지시에 응한다.

다. 검사에 필요한 기기는 항시 점검 비치한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1-16-7 조임 및 검사용 기기

가.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오크 콘트로울러식 임팩트렌치 및 토오크렌치에 따른다.

다. 임팩트렌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볼트

는 기기 한개에 대하여 본공사와 동일제조품 세트 5개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약

±8%로 한다. 토오크렌치를 조이는 경우 토오크치의 측정은 아래 “라” 및 “마”를 참고한다.

라. 측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오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 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마.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때의 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16-8 고장력 볼트의 시험

가.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시험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하고,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B 1010의 11항, 12항에 따른다. 감리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미끄럼 계수 시험을 할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시험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시험편 및 시험방법으로 하며 감리원의 입회하에 한다.
1-16-9 조임검사

가. 조임 완료후의 볼트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감리원이 지시하는 검사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나. 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볼트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수를 적게할 수 있다.

다.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때는 보정한다.

제 4 장 : 판넬 공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

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 F 4731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GLASS WOOL (불연재)
KS L 9102
K마크
PF12020-143
PF12020-144
정부조달우수제품
제20121088호

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 제작도면, 제작 시방서, 시험성적서, 제품 카다로그
[시공사]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4. 변경 및 협의사항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완공 검사
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나. 지붕 및 벽체의 누수검사
다. 마감손질 검사
라. 방청검사
마. 기타
제 2 장 그라스울 징크패널의 구성 및 규격

1. 패널의 구성 및 규격
1-1. 징크패널
가. 도면 및 사진
① 지붕 패널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F - 4731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한다.
② 지붕재로 사용되는 우레탄 패널의 단면형상, 골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SHAPE
JOINT

가. 패널의 구성

용 도
지붕 및 외벽용
조립폭(㎜)
1,000
두께(㎜)
50, 75, 100, 125, 150, 180, 200, 225, 25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나.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다.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내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1-2.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격 등은 그라스울 패널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2. 패널의 제작
가. 불연성 재료인 GLASS WOOL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3. 패널의 성능
가. 패널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1)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1), K마크 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건축용 패널시스템(제2021088호)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제 3 장 그라스울 징크패널의 시공

1.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2. 패널시공의 일반사항
2-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2-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4. 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2-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3. 패널의 일반건축물 시공

3-1. 패널의 지붕 시공
가. 그라스울 패널의 폭은 1,000㎜, 골 높이는 34.5㎜, 하부 골 깊이는 1.5㎜ 이상으로 하여 패널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나. 패널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패널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 (고밀도 P. V. C 볼트 CAP)를 사용하여 패널 골 상부를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재 질
규 격
아연 도금
∅6 SELF SCREW
패널 상부 골모양과 같은 고밀도 P. V. C 볼트 CAP 사용

다. 골 겹침 시공 시는 골 상부면에 SEAL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붙여 압착 시공 하여야 하며 이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 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볼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마감재를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 및 박공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적합한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지붕 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최소 300mm이상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찬넬로 보강된 PURLIN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SCREW BOLT 또는 리벳을 @250 간격으로 하여 상하 판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L”형강 또는 “C”찬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3-2. 그라스울 패널의 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H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적합한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암수조립)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패널의 길이 5m이하로 하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이 필요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5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제 4 장 자재 관리

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 한다.

2.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3.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5.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제 5 장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4.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5.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정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 목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hp:tab width="1312" leader="0" type="1"/>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hp:tab width="156" leader="0" type="1"/>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272" leader="0" type="1"/>목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272" leader="0" type="1"/>합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되어야 한다.

1.3.2<hp:tab width="156" leader="0" type="1"/>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준비실 카운터, 무대바닥 목재후로링 대하여 재료, 규격,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

재설치, 앵커, 고정방법을 나타낸 시공상세도
1.4 운반,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272" leader="0" type="1"/>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hp:tab width="94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272" leader="0" type="1"/>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 재

2.1.1<hp:tab width="156" leader="0" type="1"/>각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272" leader="0" type="1"/>함수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272" leader="0" type="1"/>수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468" leader="0" type="1"/>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hp:tab width="468" leader="0" type="1"/>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hp:tab width="468" leader="0" type="1"/>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272" leader="0" type="1"/>품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272" leader="0" type="1"/>단면치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272" leader="0" type="1"/>대패질 마무리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468" leader="0" type="1"/>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468" leader="0" type="1"/>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hp:tab width="156" leader="0" type="1"/>합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272" leader="0" type="1"/>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3512의 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272" leader="0" type="1"/>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272" leader="0" type="1"/>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 방수 공사

1-1 일반사항
1-1-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는 품질 보증년한은 10년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부충분에 따라 누수 및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수를 해야 한다.

다.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 보증서를 3부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라.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마.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 적용위치 및 종별

가. 방수공사의 종류 밎 적용위치는 다음과 같다.

나. 방수의 종별은 하기제품 이상품을 사용코져 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적 용 위 치
종
별
비
고
위치참고
외 부
elelv pit
아스팔트 프라이머 방수

기타 위치는 도면에
의함.
내 부
elelv pit
바닥 : 시멘트 액체 방수 바닥

벽 : 시멘트 액체 방수 벽 1-1-3 바탕처리

가.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나.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다.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라.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1-4 보 양

방수공사 완료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1-5 기 타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표준 시방서 및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1-2 시멘트 액체방수
1-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지상층 실내 화장실, 지하 PIT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2 참조도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나. KS L 5100 -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시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다. KS L 5103 -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라.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마.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1-2-3 제출물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① 시공계획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가. 세부공정계획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2108" leader="0" type="1"/>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② 제품자료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가.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나.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③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④ 시공확인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hp:tab width="1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1-2-4 자격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9002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 이어야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1-2-5 견본시공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②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1-2-6 운송,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① 보관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② 취급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

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③ 환경 조건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hp:tab width="21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1-2-7 제품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1) 고농축액체방수제의 주원료는 불포화지방산(oleic acid), 지방족 수산화물(trielhanolaminc),

고기능성 고분자에멀젼, 광물유와 비이온계면활성제 고급금속지방산 금속 비누등의 혼합물,

고유동성 혼합제등을 주성분으로 압축강도가 우수하며 흡수비, 투수비가 우수한 고농축

액체방수제로서 모체콘크리트와 친화력, 내산 내알카리성이 우수하며 부착력과 방수성능을

완벽히 발휘하는 스타 고농축액체 방수제이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2) 자재 품질관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①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② 자재검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8 시
공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1) 시공 요약

액체방수 ①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② 스타고농축방수용액 침투 ③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④ 방수모르터 바름 ⑤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⑥ 스타고농축방수용액 침투 ⑦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⑧ 방수모르터 바름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2) 시공 방법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① 기본 바탕 처리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hp:tab width="1216" leader="0" type="1"/>나.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결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다.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라. 바탕처리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마.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되게 하여 완성 후 탈리, 균열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hp:tab width="476" leader="0" type="1"/>② 방수용액 침투

방수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 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진곳, 모서리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③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 칠한다.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 일매지게 평탄히 바른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④ 방수모르터 바르기(벽체)

방수모르터는 소정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

시기를 보아 두께 일매지게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모르터 바르기는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되도록 한다.
(3)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hp:tab width="588" leader="0" type="1"/>가.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깊이

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② 품질시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4) 양생

①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③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④ 저온에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1-3 코킹 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다.
1-3-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리자 승인하에 사용한다.
1-3-2 시
공

가.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백-업 (BACK-UP)재 삽입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 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라. 프라이머 처리

1)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마.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1)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바. 코킹작업

1)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2)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3)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5)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6)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9)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사. TOOLING 작업

1)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 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자.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

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1-3-3 시공시 주의 사항

가.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나.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다.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라.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에서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 50 이하, 습도 85 % 이내에서 실시한다.

마.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3-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등은 감리자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제 재료명
규 격
석재 + 석재(화강석외)
석재 + AL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SCS 6000, SCS 900
KS F 4910
ASTM C 920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0(비오염성)
SCS 600
유리 + 유리(SPG)
50% 움직임 허용치
SCS 2000
일반 AL + 유리
AL + 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
SCS 800, SCS 600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
SCS 5070

용 도
실란트 종류
추천 재료명
용
도
건축토목용
실리콘 실란트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우레씰 500 동등이상
우레씰 500SL 동등이상
옥상 및 주차장 바닥 조인트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셀프레벨링(Self-Leveling)
아크릴 실란트
에이씰 300 동등이상
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1-4 시 공

1) 액체방수의 시공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14015에 의한다.

2)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는 건교부제정 건축표준시방서 14010에 의한다.

제 7 장 : 금속 공사 1-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다. 모든 재료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서 보여주는 경량철골천정틀, 익스펜디드메탈천정, 커튼박스, 휀코일 커버, 금속기와잇기, 철제 그레이팅류, 지붕철구조물 및 철제사다리류, 각종 PD점검구 및 PIT 점검구, 각종 철제뚜껑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hp:tab width="20" leader="0" type="1"/>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제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노출 시험방법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1-1-3 제출물

(1)<hp:tab width="20" leader="0" type="1"/>견본품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기성 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서는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tab width="20" leader="0" type="1"/>기성제품 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요구하는 부재는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승인을 <hp:tab width="404" leader="0" type="1"/>득해야 한다.
1-1-4 용접공의 자격

(1)<hp:tab width="20" leader="0" type="1"/>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hp:tab width="20" leader="0" type="1"/>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hp:tab width="20" leader="0" type="1"/>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hp:tab width="3176" leader="0" type="1"/>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hp:tab width="20" leader="0" type="1"/>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20" leader="0" type="1"/>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6 환경조건

(1)<hp:tab width="20" leader="0" type="1"/>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 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hp:tab width="20" leader="0" type="1"/>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1-1-7 보 양

(1)<hp:tab width="20" leader="0" type="1"/>금속제품은 비닐쉬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이용해서 보양한다.

(2)<hp:tab width="20" leader="0" type="1"/>제품설치 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헝겊, 종이, 목재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3)<hp:tab width="20" leader="0" type="1"/>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지정된 약품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며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1-8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1-1-9 청소 및 보양

(1)<hp:tab width="20" leader="0" type="1"/>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hp:tab width="20" leader="0" type="1"/>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1-8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비 고
천장 몰딩
12×12
15×15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천장 텍스 부위

지정색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
THK 1.2(W=30)
THK 1.5(W=50)
SST 헤어라인
이질마감접속부위
도면 참조

내진 천정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각 층별 천정틀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1-2 금 속 제 작 품
1-2-1 각종 난간류

가.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1-2-2 스텐레스 스틸 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2-3 각종점검구

가. 집수정 점검구 : CHECK PLATE 4.5T, 규격은 도면참조
1-3 금속 기성 제품
1-3-1 걸레받이 비드 / 알미늄 KB-101 또는 동등이상 제품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1-3-2 코 너 비 드 / 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가.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 까지로 한다.

나.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는 부위 전체와 감리자가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라. 화장실부분에는 PVC타일용 비드를 사용한다

1-3-3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시와 같이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2.0 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2.3 철판 으로 보강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2.3MM 이상을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3-4 조인트 비드
/ 골조+조적 KB-107 또는 동등이상 제품

처마도리 비드 / 천정 KB-103 또는 동등이상 제품

케이싱 비드
/ 창호용 KB-112 또는 동등이상 제품

1-4.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 x 30 x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5. 내진. 내풍압 금속천장재(M-BAR SYSTEM)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내풍압 금속천장재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내진·내풍압 시스템 금속천장재
② 공법 : T-BAR형 공법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 및 보고서에 확인가능 제품

*내 풍 압: 풍속 50m/s이상으로 성적서 및 보고서에 확인가능 제품
1. 제품구성
① STEEL MAIN T-BAR : 25mm X 38mm X 0.4T
② STEEL CROSS T-BAR : 25mm X 25mm X 0.4T
③ HANGER BOLT : ψ9mm
④ HANGER NET : ψ9mm
⑤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⑥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⑦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⑧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⑨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⑩ 마감판 : 600mm×600mm×T0.4 내진금속흡음천장재
* 오메가 T-BAR 사용시 CROSS T-BAR는 602mm로 제작 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종류의 T-BAR 사용시 제작사외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시공
①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내진TM–BAR방향).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내진TM몰딩 부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라.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⑤ 달대볼트 설치

가.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2M이상의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보강대 @1,800mm를 설치한다.
⑥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⑦ 내진TM–BAR 설치

가.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나.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⑧ MAIN ST'L T-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TM-BAR에 고정하며,

MAIN ST'L T-BAR의 홀에 CROSS ST'L T-BAR TIP을 끼워 설치한다.
⑨ CROSS ST'L T-BAR의 설치시 MAIN ST'L T-BAR의 홀이 다른 MAIN ST'L T-BAR의 홀과 일치되어야 한다.
⑩ 내진금속천장재 설치

가. MAIN 및 CROSS ST'L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내진금속천장재를 그 위에 얹는다.

나.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⑪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장 미장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든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제정)”의 미장공사를 적용한다.
2. 시공도

공사 착공전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미장 끊기등의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
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재 료

시멘트 : KSL5201(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다.
4. 시멘트모르터

1) 배 합

용적배합비는 표준시방서 표 18.5.1에 의하며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름두께(공정별)

1) 바닥 24mm, 벽12mm, 천정 및 채양9mm, 외벽24mm

바 름 부 분 바 름 두 께

계
초 벌
재 벌
정 벌

바
닥

24 24

내
벽

5 5 5 15

외
벽

9 9 6 24 5. 바르기 1) JOINT 줄눈

시멘트 벽돌벽체 및 블럭 벽체위에 미장바르기를 할때 구조체외 JOINT되는 부분 (예, 콘크리트
보밑, 콘크리트 기둥과 조적의 접합부 JOINT부분등)은 미장을 끊어 CRACK을 사전에 방지거나
도면에 명시된 JOINER를 설치한다. 이때의 JOINT줄눈 폭은 7mm로 한다.

2) 시멘트벽돌벽체에 미장공사시 천정틀 속에는 초벌바르기만 한다.

단, 벽체미장 바를시에는 천정 높이에서 10Cm이상 까지는 정벌 바름을한다.

제 9 장 창호 공사

1-1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롤방충망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창호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본 공사와는 별도로 아래의 조건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1.1.1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

1.1.2 Anchor, 부속물, Aluminum Frame 보강재

1.1.3 Louver, Aluminum Soffit(필요시)

1.1.4 단열재, Back-Panel, 연결철물, AL.Sheet 및 고정철물

1.1.5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1.1.6 타 공사와의 연결부의 마감 1.2 작업 범위

1.2.1 설계도서 작업 및 샘플제작

설계도는 커튼월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평가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적용되는 커튼월 방식은 A-Zon 또는 폴리아미드 단열 커튼월 방식이며, 커튼월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제품도면 및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① 본 공사 착공 전에 SHOP DRAWING을 작성, 알루미늄 자재 및 창호조립, 부품 및 색상 등을 발주처의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착수계〔시공도면, 구조계산서, 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 현장대리인(창호공사관련)선임계, 시공계획서, 품질관리 및 보증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제출은 감리원(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한다.

③ 도면작성 요령 및 규격은 감리원, 건축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후 결정하되 시공도면에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설치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써 치수, 규격, 두께 등 재료의 열처리 상태, 모든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 각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매립 Anchor의 배치도, 시공위치, 고정방법 등 포함)

특히 구조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그 이상의 강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구조재로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하여 도형이나 기능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는 양호한 구조재로 설계되어야 한다.

설치 후 방수, 결로 시 발생하는 물 처리, 방풍 및 재해에 완전무결 하여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 후에도 결점도 발생하지 않는 것 이어야한다.

④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나타내는 계산서(긴결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공인된 전문 업체(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후 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직부재(Mullions) - 수평부재(Transoms)

  • 수직 수평 연결부위(Connections)

- 횡 좌굴(Lateral Buckling) - 국부좌굴(Local Buckling) - Anchor - 2차 Anchor(Bolt, 용접 등) ⑤ 견본품 제출

견본 제작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지정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창호 표준 색상 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 견본
  • 알루미늄창(단열창 포함) 형재 :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10㎝ 이상의 형재

⑥ 검사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제작시와 설치시에 각각의 Unit에 대하여 Check List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검사결과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의 이행 사항 ①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② 커튼월 관련 구조계산서 작성 ③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④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제작 ⑤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호 ⑥ 보양 및 청소

⑦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보수(하자보수증권 제출)

⑧ 커튼월의 수밀성 및 구조성능, 단열성능에 대한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한다.

⑨ 건축도면과 시방서 중 상이한 것은 도면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시방서에 명기

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라야 한다.

⑩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색상(불소수지 2coat)으로 한다.
2. 자
재 2.1 자재 특기사항

2.1.1 설계도는 커튼월 System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의 요구되는 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커튼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생산 및 시공의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단열 커튼월 및 프로젝트창 부재(주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가능한 탄소배출량 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인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며 열관류율은 2.1 W/㎡k 이하로 한다.(설계도면 참조)

열관류율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 및 테스트를 공인인증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2.1.2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시공자는 필요한 부분의 구조계산서를 작성 후 감리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사의 책임 하에 보강을 해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커튼월 시공 시 충분한 자질을 갖는 전담요원이 시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정기간에는 매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시공관련 보고 및 협의를 하며, 현장안전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입 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1.4 시공도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① 단위 / 전체 입면도 ②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③ 부분/ 전체 입, 단면도 ④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 ⑤ 접합 및 긴결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⑥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⑦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⑧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⑨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2.1.5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1.6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1.7 압출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험 결과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계약금액 변경 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3. 재
료
3.1 주재료

3.1.1 알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1.2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1.3 형재의 두께는 1.1㎜이상, 커튼월의 두께는 2.0㎜이상으로 구조계산에 의하고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 규정에 따른다.

3.1.4 창호인테리어 필름 선택제품은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탄소배출량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5 단열방식(THERMAL BARRIER)은 A-Zon 또는 폴리아미드 단열방식으로(성능 동급 이상) 알루미늄 창호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치수에 따라 적합하도록 하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전문업체(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리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두께이어야 한다.
3.2 표면형태

3.2.1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 도료(P.V.D.F) 2회로 한다.

  • 전처리 : 크로메이트(ALUMINUM 1200 또는 동등 이상제품)
  • 도장사항:KYNAR-500을 주성분으로 한 코푸렉스(KOFULX) 또는 동등 이상제품

- 도장두께 : 2-COAT 30±5미크론

  • 색 상 :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사가 지정하는 색상

3.2.2 노출된 일체의 알루미늄 면은 불소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COATING하여야 한다.

COATING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알루미늄 창호 설치 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및 감리원,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

표면 도장 상태를 현장 측정(1년 이내 교정 필)을 3개소 이상 실시한다. 3.3 주자재

3.3.1 철물 : 공사에 사용하는 철물 중 알루미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연도 10μ도금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류는 스테인리스 스틸류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3 볼트・너트 : 도면에 명시된 부분의 BOLT, 너트를 사용하며, 기타 볼트, 너트는 광명단 2회 이상으로 사용한다.

3.3.4 이질재간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EPDM이나 PVC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3.3.5 Welding은 반드시 AWS규정에 따르고 아연 도금된 표면에는 원칙적으로 Welding을 허용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Welding후 반드시 Zinc Chromate Paint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3.3.6 Bolt의 연결부위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3.3.7 GASKET : 스폰지의 NEOPRENE계 고무 피막법을 사용하며 BACK-UP용은 비닐

가스켓을 사용한다.

3.3.8 방충망 제작․설치 : 방충망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방충망은 스텐레스 0.23㎜이상의 18메시로 하며 기타 부속물은 KSF 4536 “창호용 알미늄 합금제 방충망" 규정에 따른다.
3.4 주자재 및 부자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3.4.1 표면처리는 FLUROPON COATING(불소수지 2회) 처리공정에 따라 지정된 색상으로 K.S 및 이와 동등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기계적 형상이 완료 된 후 실시한다.
4. 성능기준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며 적용부재는 아래의 알루미늄 바 규격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구
분
알루미늄바 규격
비
고
AL단열커튼월 및 단열프로젝트
150mm
▪ 열관류율 : 1.4w/㎡.k 이하
▪ 효율관리기자재 인증서 기밀성 1등급
AL단열케이스먼트창
150mm
▪ 열관류율 : 1.4w/㎡.k 이하
▪ 효율관리기자재 인증서 기밀성 1등급
AL단열미서기이중창,
AL단열미서기이중 중연창
(파생제품)
230mm
▪ 열관류율 : 1.4w/㎡.k 이하
▪ 효율관리기자재 인증서 기밀성 1등급
AL방충망
45mm

AL갤러리창
100mm

4.1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 2292를 준하며 기밀성능은 1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재를

적용한다.
4.2 단열성 성능방법은 KS F 2278을 준하며 단열성능 열관류율 1.8W/㎡k 이하로 한다.
4.3 수밀성 성능방법은 KS F 2293을 준하며 수밀성능은 50등급으로 한다.
4.4 내풍압성 성능방법은 KS F 2296을 준하며 내풍압성능은 360등급으로 한다.
4.5 방음성 성능방법은 KS F 2808을 준하며 방음성능은 30등급으로 한다.
4.5 내충격성능은 알루미늄 커튼월 및 WINDOW,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Gondola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5. 제품검사
5.1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절단가공품은 현장대리인의 검토 확인 후 조립상태 및 규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조립품의 내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검사표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5.3 검사범위는 제작도에 의거하여 시방서의 내용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타

사항으로 한다.
6. 가공 및 조립
6.1 커튼월 및 창호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예건축사사무소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국내 기술협력 회사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6.2 부재의 접합은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강도 및 아래의 기준에

맞는 조립공차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2.1 직각방향 허용공차 : 1,000㎜당 0.5㎜

6.2.2 대각 허용공차 : 1,000㎜당 1㎜

6.2.3 Hole 가공위치 : ±0.5㎜

6.2.4 Panel의 평활도 : 1,000㎜당 1㎜
6.3 공장조립은 커튼월 및 창호의 각 부재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공장검사를 위한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6.4 이중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6.4.1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알미늄이 아연도철재, 아연, 스텐레스 강재 혹은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4.2 이종금속의 접촉부위에는 Zinc Chromate Primer를 도금하거나 두께 1.0㎜이상의 EPDM Sheet를 접촉부에 끼워 보호시켜야 한다.

6.4.3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6.5 용접

6.5.1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6.5.2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개소에는 철저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6.6 절단 단면은 누수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 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한다.
6.7 조립작업은 시공될 부재를 이동식 조립대에 놓고 조립용 ZIG를 이용하여 각 부재를 가 조립한 후 조립된 부재를 전동 드라이버(공기압력 6kg/cm2)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6.8 양생 및 재해, 공해의 방법

6.8.1 커튼월 및 창호의 모든 부재는 현장으로 반입되기 전에 반드시 보양 Tape로 Bar

표면을 보양하여 운반시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도중 발생하는

제품의 손상 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교체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반품되어야 한다.

6.8.2 공사 중 소음, 진동, 섬광 등 기타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해가 생기기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8.3 낙하물, 비산물, 돌기물, 차량에 의한 제3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8.4 만일 재해, 공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7. 운 반
7.1 포 장

  •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포장 재료는 1급품을 사용한다.

7.2 운 반

  • 기둥판재 멀리온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조립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의 손상이 없게 하여야 한다.
  •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차 후 적재 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를 깔고 고무벨트를 견고히 한다.
  •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 운반 시 파손이나 변형된 부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파손 및 변형된 부재는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신속히 동일제품, 색상으로 재생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알루미늄창호 품명별로 납품중량에 대해서 감독관(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8. 설 치

8.1 현장운반

8.1.1 현장 도착 제품은 현장설치를 위한 설치인부에 의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운반하여야 한다.

8.1.2 양중 시 시공현장 안전관리 총책임자(건설공사 건축현장대리인)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제품설치

8.2.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아래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앵커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고정철물 등을 용접하여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창호재 또는 기타 마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을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밀실하게 채운다.
  •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우레탄폼 또는 모르터 등으로 밀실되게 충전한다.

8.2.2 FASTENER 및 보강철물 설치

  •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 조정을 철저히 하고 볼트, 너트가

풀림이 없도록 주의한다. 8.2.3 시공허용오차 -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 틀의 기울기 : 2㎜ 이내

8.3 보양 및 안전

8.3.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8.3.2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오염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보양하여야 한다.

8.3.3 정리 및 마감

  • 제품 설치 후 현장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반입된 원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여 제품의 손상이나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8.3.4 방수(코킹, 가스킷)

  •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코킹 작업 시 *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준다.9. 설치검사
9.1 검사내용

9.1.1 설치 전・후 감독관(감리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 재작업 실시.

9.1.2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L재료의 방청 작업 유무를 확인.

9.1.3 수직 수평검사 및 GAS 용접상태 확인.

9.1.4 알루미늄 창호의 1차적인 청소상태 유무 확인.

9.1.5 매립 Anchor, Set anchor의 인발 시험.

9.1.6 도장 시험.(3개소 이상 실시)

9.1.7 기타 자재의 관련 규정에 의한 시험.
9.2 준공처리

9.2.1 알루미늄 창호설치 완료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검사원, 시공도면(상세도 포함), 준공내역서, 창호 중량계량 근거, 작업사진(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하자보수이행증서 등〕

9.2.2 창호설치 완료 후 현장정리 등 정리 및 청소 후 건축공사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를 진행하며, 기타 미비사항은 시공완료 후라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2 철재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MM 양면

이상, 문틀은 1.6MM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문짝 내부는 철판 2.3mmⓐ300이내로 보강)

라.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마.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하며, 가압 열 프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바.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 되어야 한다.

1-3 스테인레스 창호

가. 제작 및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가공 설치한다.

나. 1.5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제작하고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V- CUT 후 모서리 접기를 한다.

다. 모든 스테인레스 창호에는 1.6mm 두께 철판을 스테인리스 철제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의 동일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하여야 한다.

라. 스텐인레스 창호의 마감은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1-4 창호철물 1-4-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DOOR HARDWARE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마. 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5-2. 공사범위

가. FINISH DOOR HARDWARE 공사라 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 욕실부착철물 - 목제 캐비넷

  • 철제 난간의 브라켓

1-5-3. 자재의 공업 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 될 모든 HARDWARE 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

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가. KS B6411 -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아록크

나. KS F4501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보통경첩

다. KS F4502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자유경첩

라. KS F4503 -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경첩

마. KS F4505 - 도어클로져 바. KS F4518 - 플로어힌지 사. KS F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아. KS F4533 - 피보트힌지
1-5-4. SAMPLE 제출

가.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CATALOG,

CERTIFICATION OF COMPLIANCE(제품원산지증명),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1-5-5. HARDWARE SCHEDULE

가.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 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과 DELIVERY SCHEDULE 을 3 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 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감독관에게 인도할수 없다.
1-5-6. 하드웨어 설치위치 및 FASTENINGS

가. 하드웨어 설치위치

1) DOOR LOCKSET : 바닥마감에서 KNOB의 CENTER까지 950MM

2) DEAD LOCK : 바닥마감에서 DEAD LOCK의 CENTER까지 1100MM

3) BUTT HINGE : 하부힌지에서 바닥까지 250MM

상부힌지에서 DOOR 상부가지 125MM 중간힌지는 상하힌지 사이의 등간격에 설치

나. 상기 하드웨어의 설치위치는 하드웨어 제품에 포함된 설치도면 및 DOOR의 형태, 위치를 확인 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하드웨어 설치에 필요한 FASTENINGS 자재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별로 SIZE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S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1-5-7. 하드웨어의 FINISH 적용

가. 표면의 마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경\FWJD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마감을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표준 규격에 의하여 자재 발주시 지정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ANSI <hp:tab width="3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INISH DESCRIPTION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33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3<hp:tab width="1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5<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RIGHT BRASS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4<hp:tab width="1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6<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ATIN BRASS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10<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12<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ATIN BRONZE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10B<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13<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NTIQUE BRONZE OILED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26<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25<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RIGHT CHROME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26D<hp:tab width="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26<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ATIN CHROME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32<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29<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RIGHT STAINLESS STEEL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 32D<hp:tab width="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30<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ATIN STAINLESS STEEL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USP<hp:tab width="2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0<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RIME COATING
1-5-8. HARDWARE 의 종류

가. BUTT HINGE

1) KS F4501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A8112, A811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FIVE-KNUCKLE, BUTTON TIP, MORTISE TYPE으로 HK-1680/1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다른 규정이 없는한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①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 3-1/2"

②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 mm 이하 : 4-1/2"

③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1,050~1,200mm일 경우

: 4-1/2" EXTRAHEAVY

④ 문의 두께가 50 mm 이상이고 문폭이 1,200 mm 이상의 경우

: 5" EXTRAHEAVY

⑤ 문의 높이는 2,100mm를 기준으로 한다.

4) 문의 회전이 180 일 경우 TRIM 돌출 길이를 고려하여 경첩의 폭을 확인하여야 한다.

5) BUTT HINGE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mm 까지는 2개 , 2,300mm 까지는 3개 ,

3,000mm까지는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일반적인 경우 철제문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된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7) 점검구의 경우 사용 횟수가 적으므로 PLAIN BEARING HINGE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경우는 STAINLESS STEEL된 HINGE를 사용한다.

나. LOCKSET & LATCHSET

1) KS B6411 40형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KOPAT사 S-880, L990제품 70형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54~57mm 이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디자인중 단순한 타입을 사용한다.

4) KEY 실린더는 최소 6 PIN 이상이어야 한다.

5)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DEAD LOCK

1) 점검구용 잠금장치는 KOPAT사 제품 또는 K-38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유리문용 잠금장치는 KOPAT사 제품 K-28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FLOOR CLOSER

1) FLOOR CLOSER 는 매립형이므로 한번 설치 후 고장발생시 재설치 어려우며, 건물의 출입문으로 방문객으로부터 첫 번째 인상을 받으며,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제품 선정 조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기능, 방수여부, 수명 등이 우수해야 하며, 문의 폭, 중량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속도 조절기능이 CLOSED SPEED, LATCH SPEED로 구분되어 있고,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명은 최소한 200,000 CYCLE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3) 문짝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고 DOOR 혹은 FRAME의 재질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CLOSER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POCKET DOOR HARDWARE

1) AUTO, POWER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DOOR 용량이 커지면 도어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K-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AUTO POWER HINGE의 속도조절 밸브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3) MAGNETIC DOOR HOLDER

화재감지 및 경보, ANSI A156.15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있는 DOOR 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으로 K-20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DOOR CORDINATOR-TYPE21

AUTO FLUSHBOLT를 사용한 양개 DOOR의 상부 FRAME에 설치하여 INACTIVE DOOR와 ACTING DOOR의 닫힘 순서를 조절하는 용도로 K-3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바. MASTER KEY SYSTEM

1) LOCKSET는 MASTER KEY SYSTEM을 고려하여 한 회사 제품으로하며 매 LOCK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한다. 개별 키이외의 마스터 키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건물이 준공될 때 키수량에 맞는 키 CABINET와 KEY TAG에 의거 감독관에게 직접 인계하여야한다.

제 10 장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품질기준

1.2.1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2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3 복층유리(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4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5 스팬드럴유리(Spandrel 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복층유리
2.1.1 복층유리 구성
재료명
두께
외부유리
공기층
내부유리
시공부위
색상
비고
로이복층유리
24T
6
12Ar
6T
외벽
투명
아르곤

2.1.2 복층유리 광학특성과 열적성능
재료명
두 께
공기층
색 상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열관류율
(w/㎡K)
차폐계수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로이복층유리

24T
12Ar
투명
65
11
36
7
2.86
0.58

주) 1. A(Air-Space) : 공기층 2. T(Thickness) : 유리두께

3. 투과율, 반사율은 정격수치이며, 허용오차는 ±3%임
2.2 시공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리는 유리면적 90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경도는 80°~ 90°정도 이어야 하다.

(4) 폭은 유리 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2.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건축용 가스켓)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켓의 경우 35~45의 Shore A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Shore A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5의 Shore A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제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샤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곡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Shore A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제(Back Up)

(1) 재료는 단영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쒸워진 발포우레탄등으로 시공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3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2.3.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3.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성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Structual Sealant Glazing System 의 경우 코레실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l2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3.4 흡수제

(1) 작은 기공을 수럭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50과 포노소버 551,555,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한다.

3. 시공
3.1 시공환경

(1)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1)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네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방법
3.3.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차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로흘 위해 마스킹 테이르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참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잛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메끄럽게 제거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께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3) 실란트 검사 제 11 장 도장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본 건물 내외부의 각종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제 출 물
제출물은 “0130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나. 색상계획표 및 견본

수급인은 도장공사 착수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칠하는

회수마다 칠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등에 관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조하여 둔다. 견본크기의 치수는 아래사항에 준한다.
1) 철재 바탕
300mm의 정방형으로 하고 색상과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한다.
2) 석고보드, 합판, M.D.F 바탕
300mm의 정방향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상을 지닌것을 제출한다.
3) 시멘트 몰탈 미장 바탕
미장 표면위에 칠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mm크기의 견본 2개를 출한다.

4) 채움재, 바탕칠 및 마감칠등 각 단계별로 칠 상태가 나타난 견본도 제출하여야하며 광택 및 색상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다.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도장재료 전반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시공지침서를 공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견본시공
담당직원, 감리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설계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2 친환경 수성 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천연수성페인트로서 내부 콘크리트면, 몰탈면 석고보드면등에 적용한다.
나. 품 질
환경 친화형 아크릴 에멜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고급인테리어용 수성페인트 제품 사용해야 한다.

다. 시 공 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3.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4.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오메가페인트
동등이상 제품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 한국공기청정협회 HB 마크 5개 획득품. 5.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 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6.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

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전에 실러등으로 소지를 처리한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

(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않습니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J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

한 도막으로 도장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부피비) 이내

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7.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요.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1-3 외부 수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외부수성페인트 공사로서 외부콘크리트 몰탈면등에 적용한다.
나. 품 질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내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죤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

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1 회
외부수성페인트
40μ
붓,롤라
스프레이
무광
지정색

2 회
외부수성페인트
40μ

1-4 걸레받이용 세라민 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 도장공사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면등에 적용한다.
나. 품 질
내광성, 내후성, 광택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세라민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1 회
세 라 민
페 인 트
40μ
붓,롤라
스프레이
지정색
반 광

2 회
세 라 민
페 인 트
40μ

1-5 조합 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품 질
방청력, 내후성,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1회
방청페인트
30μ
붓,롤라
스프레이
지정색
방청프라이머
하도2회
방청페인트
30μ
방청프라이머
상도1회
조합페인트

30μ
마감 페인트
상도2회
조합페인트
30μ
마감 페인트

1-6 정전분체도장
가. 적용범위 : 도면에 표기된 철재창호 Fan Coil Box, 커텐 Box등 건축내장재 분체도료 마감부분에 적용한다.
나. 품질 : 내식성 내약품성등 물성이 우수한 에폭시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형 도료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도 료 명
건조도막
두 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바탕처리
정전분체도장

화성피막처리
-철판:인산아연계 피막처리
-아연도강판,알미늄판넬:크로메이트처리
상 도
정전분체도장
60μ
정전분체
소부도장
지정색

1-7 투명락카(목재용)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투명락카 도장공사로서 건물내 목재부분 및 고급목재의 무늬를 살리고자 하는 부분에 적용한다.
나. 품 질
건조가 빠르고 광택 및 부착력이 우수한 니트로 셀룰로우스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자연 건조형 락카도료로서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1-8 불소수지 페인트 (외부, 철재, 자연 건조형)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외부노출 철골 및 철물공사로 고내후성 및 방청이 요구되는 곳에 적용한다.
나. 품질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등이 우수한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IZ 180 N
75 μ
스프레이
지정색
무기징크 방청프라이머
중 도
EP 174
100 μ
스프레이
지정색

상 도
YJ 558
25 μ
스프레이
지정색

1-8-1 불소수지계(PVF2, POLYVINYLIDENE PLOORIDE, KYNAR 500) 소부도료
가. 품 질
알루미늄 소지의 창호. PANEL등 건축외장재(또는 내장재)의 마감 소부도장 하는것으로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 지 : 알루미늄 합금
2) 전처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
3) 도장씨스템

제
품
명
건조도막두께
도장 방법
소 부 조 건
하 도
프라이머
EJ2752 or
EJ2755
3-5 마이크론
SPRAY
200℃ × 15분
상 도
톱 코트
YJ2443-Color
25-30마이크론
SPRAY
250℃ × 15분

총 건조 도막 두께
28-35마이크론

나. 일반사항
1) 색 상 : 지정색으로 하되 기본 색상표에 준한다.
2) 고형분 용적비 : 25 - 27%
3) 도포율(이론치) : 평활면 기준 건조도막 두께25 마이크론 일때 10-11 m2/Ltr
4) 비 중 : 1.1 - 1.3 Kg/Ltr
5) 인화점 : 20℃이상
다. 도막의 물성
1) 광
택 : 25-35
2) 연필강도 : 2H
3) 부 착 성 : CROSS-HATCH (1/16″)에 의한 테이프 시험에서100/100
4) 내 습 성 : 상대습도 100%(100 F DEG)에서 이상없음
5) 내세제성 시험 : 3% 세제 (100 F DEG) 72시간 침적이후 이상없음
6) 내모르터 시험 : 24시간씩 4회 시험후 이상없음
7) 내 후 성 : 색상변화 3E (미국 사우드 후로리다 5년간 자연폭로)
라. 품질보증
도장한 날로 부터 벽체 20년(지붕면 경우10년)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 공
1-10-1 시공전 준비
가. 칠하기 시험
바니쉬, 에나멜, 락카,특수칠 및 옷칠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색상, 광택, 배색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나. 배 합
칠은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으 고저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1-10-2 바탕만들기
가. 목부 바탕만들기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처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탁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물로 닦는다.
3) 유류, 검정등은 닦아내고 용제로 닦아낸다.
4)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닥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모서리가 둥글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닦는다.
5) 녹아나온 송진은 칼, 주걱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고 용제를 닦는다.
6)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솔칠하고 건조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7) 나무의 갈램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우묵진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등)일 때에는 바탕면에 심한 색깔얼룩, 오염,변색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한다.

  • 표백액을 풀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전에 솔 또는 스폰지로 칠한다. 표백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 일때에는 #100연마지로 평탄하게 닦는다. 필요시
에는 #320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 타박상은 더운물에 추긴 헝겊으로 문질러두고 부풀어 나온 후에 닦는다.

나. 철부 바탕만들기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2) 오염, 먼지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와이브러쉬,내수연마지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등의 부착물은 닦아낸후 용제 및 세척제로 씻고 더운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

다. 강제의 창호, 수장, 가구등의 얇은 강판제로서 치장을 요하는 것은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카리성 수용액에 담그어 70-80℃가 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용제로 씻어낸다.
4) 구조용 철골 및 주요 잡철물의 녹막이 도장하기 전 표면처리 기준은 “SIS 055990 탈청처리기준 Sa 2 1/2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한
다. 수급자는 녹막이 도장 전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철부 표면처리 상태의 검사를 받고 녹막이 도장을 진행한다.
5) 녹 떨기를 한후에는 먼지를 청소하고 화학처리는 녹떨기 직후에 빨리 시행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칠은 건표시 표 20.2.1의 칠번호 7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지게 1회 칠한다.
7) 녹떨기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아연도금의 바탕만들기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쉬, 연마포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철부면 처리에 준하여 제거한다.
3)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건표시 표20.2.1의 칠번호 7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치게 1회 칠한다.
4) 황산아연 처리를 할때에는 약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5시간후에 물씻기를 한다.
라. 모르터석고 및 콘크리트 면의 바탕만들기
1) 바탕면의 통풍 환기를 잘하고 건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다음 퍼티류로 땜질한다.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1-10-3 재료 및 시공물관리
가. 재료의 반입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KS표시,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포장의 번호,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나. 재료의 보관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창고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정을 설치하지 않는다.
  • 도료의 용기밑인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유류를 다량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하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 실내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것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된다.
1-10-4 도장방법
가. 솔칠공법
1) 솔
솔은 쓰이는 질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된것을 사용한다.
2) 솔칠
솔칠은 일반적으로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구석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질은 평행균등
하게 하고 칠 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나. 로울러 공법
1) 로울러
로울러는 칠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은 것을 사용한다.
2) 로울러칠
로울러칠은 일반적으로 넓고, 요철 부위가 없는 장소에서 행하되 경계 및 구석등은
솔질로 대신한다.
다. 뿜칠공법
1)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의 구경의 크기는 사용 칠재료의 종류 및 묽기에 따라 선택
사용하고 뿜칠의 공기압은 2-4Kg/cm2을 표준으로 하되 칠의 묽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2) 뿜칠
뿜칠거리는 30cm 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은 미끈한 평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매회의 칠은 솔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1-10-5 연 마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건표시 표20.4.2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연마지 닦기
각 공정의 연마지 닦기는 밑층 층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대로 면밀히 시행한다.
1-10-6 초벌칠
가. 목부의 초벌칠
1) 창호, 양판등의 쪽매솔, 홈파놓기 부분에는 조립 전에 해당 초벌칠용 칠을 적절히

묽게하여 1회 칠한다.
2) 바탕면에 해당칠재료를 잘 스며들게 하고 복재의 마무리면에는 충분히 칠한다.
나. 철부의 녹막이칠
1)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는 조립후

노출면은 1회 장래 녹막이 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을 조립전 2회를 칠한다.
2) 현장반입 후 칠의 칠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바탕처리 후 Touch Up 한다.
3) 2회째의 녹막이 칠은 현장에서 용접, 리벳 접합등으로 설치한 후에 칠한다. 용접
또는 리벳접합 부위등은 녹막이칠을 1회 추가한다.
1-10-7 재벌칠
가. 초벌후 칠막이 완전히 건조되면 연마지로 요구하는 표면상태가 될때까지 전면을 잘

닦는다.
나. 해당 칠재료를 솔칠 및 뿜칠 공법대로 전면을 평활하게 칠한다.
1-10-8 정벌칠
가. 재벌후 칠막이 완전히 건조되면 연마지를 전면로 바르게 닦아내어 재벌칠막이 붓자국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해당 칠재료를 솔칠 및 뿜칠로 전면을 평활하게 칠한다.
다.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은 될 수 있는 대로 색깔을 약간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0-9 작업조건
칠 작업중이나 칠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양질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칠 작업을 중단한다.
가. 칠하는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치못하여 칠의 건조가 적당할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등으로 인하여 거품, 들뜨기 흙 및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다. 주위의 다른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많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제 12 장 수장 공사

1-1 석고보드 천정판
1-1-1 적 용

본 시방은 석고보드천장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 료

석고보드 :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1-3 시 공

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다)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라)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마)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바)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1-2 천정 점검구

가) 적용 범위 및 재료 : M-BAR용 점검구 Aluninum

나)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정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장재와 동일재와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FRAME식 점검구 ㄱ) 규 격 : 도면 참조

ㄴ) 후레임 : AL. 압출성형재 (내틀, 외틀)

1-3 단열공사
1-3-1 사용재료 및 적용범위
위
치
재
료
규격(mm)
취부방법
비
고
바닥 슬라브 하부
압출법보온판
110
슬라브일체타설

1-3-2 일반사항

1) 시공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습기가 차거나 그 우려가 있을시는 내수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시 타 공정에 유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타 공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3 재료

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3-4 시공

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처리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서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등으로 접착, 공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5장(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틈이 없도록하고 줄눈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
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

벽돌을 벽면에섬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5)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짐,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양 생

공사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1-4 석고보드
1 적 용 범 위

1) 이 시방은 건물내부의 비 내력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각재울거미 및 기타 부속재료)를 사용하여 건식벽을 설치한 공사 및 이와 관련된 부수공사의 공급, 시공,준공등을 포함한다.

2) 특기가 없는 한 건식재료의 붙임은 벽은 12.7mm 1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범위 및 방법

1) 공사범위 - 도면 표시 부분

2) 공사방법 - 파이프 각재 울거미를 설치하고 일면 고강도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3 일 반 사 항

1) 품질관리

가. 본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에 제시된 자재시방에 의해 채택된 자재의 제조업자의 SYSTEM 및 시방에 따라 시공하되 필히 유경험자를 고용 시공토록 한다.

나. 모든 자재는 제조업체의 포장상태대로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며 상표, 규격TYPE, CLASS, COLOR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실제 사용전까지 해당제조업체의 포장상태대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관은 실내의 반듯한 바닥에 받침을 놓고 깨끗하게 적재하고, 통풍이 잘되며 건조한 곳에 정리, 정돈한다. 사용하는 장소에는 필요한 물량만을 운반하며 빈번한 통행이 없는 곳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명시한대로 따라야 한다.

다. 시공자는 내장재를 부착시킬 때 모든 표면 및 골조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상태가 완전히 시정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상태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 상태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의 온습도 조건은 공사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믈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주자재(고강도 석고보드)는 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FASTENER, TAPE 및 JOINT COMPOUND 역시 주자재 MAKER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때는 그 MAKE의 제품보다 우수하거나 MKE에서 인정하는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바. 공사에 사용되는 건식벽의 형식은 도면에 따르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위의 공사, 상세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작도를 제작하고 시공시 적용한다.
4 제출도서 및 사전승인사항

1) SHOP DRAWINGS

이 시방서에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평면상세, 전개도, 창호연결, 기타설비, 전기․통신 관련부분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샘플

시공자는 건식벽의 샘플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내용대로 벽체 및 천정의 종류별로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샘플에 준하여야 한다.

3) 제품 샘플

선정된 제조업체는 본 공사에 소요될 집섬 및 기타 건식벽의 축조에 관련된 제품일체의 샘플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 료

1) 고강도 석고보드의 품질

가. 일반집섬보드의 품질 : KSF 3504-1987 기준, KSF 2271 “건축물 내장재 난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 또는 ASTMC 36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방수 집섬보드의 품질 : KSF 3512-1982 기준 또는 ASTMC630의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고강도 석고보드의 규격 가. BASE LAYER

  • 규 격 : 두께 12.7mm, 폭은 900mm로 하며 길이는 1800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부속철물(코너보강재, CONTROL JOINT METAL, METAL CASING BEND, METAL TRIM, METAL ANGLE)

나. 규 격 : 부속철물의 각각의 규격은 공적도에 준하고, 해당 견본품 제출 후 승인 품으로 한다.

4) 고강도 석고보드 JOINT TREATMENT MARERIALS

가. JOINT TAPES - ASTM C475에 준하는 PLAIN 및 PERFORATED TAPE

나. JOINT COMPOUNDS - ASTM C475에 준하는 DRY POWDER 또는 PRE-MIXED상태의 접착재
6 시 공 방 법

1) 고강도 석고보드 설치

가. 보드 설치 전에 각재 울거미가 견고한지 확인한다.

나. 중앙에서 끝쪽으로 고정시켜 나간다.

다. BOARD는 천정선 아래에서는 수평이음을 두어서는 안되며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보드는 수직이음이 서로 엇갈리게 설치한다.

라. BASE LAYER는 수평으로 뉘어서 사용한다.

마. 보드의 한면을 먼저 부착시키고 벽체에 인입되는 각종 전선관 PIPE 및 기구등의 BOX 설치 완료 후 다른 한면을 시공한다.

바. 이때 기구 부분은 정확이 OPEN시켜 틈새를 최소한 줄이며 방음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정밀 시공토록 한다.

사. 보드 전체 높이에서 폭은 8mm정도 짧게 설치하며, PUTTY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된 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보드가 각재에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표면을 누르면서 타카를 박아나간다.

자. 이음새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최대길이의 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차. DOUBLE LAYER작업에 있어서는 BASE LAYER 위 FACE LAYER를 타카와 접착제를 겸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카. 보드의 이음부분은 BASE LAYER에 있어서 틈이 없도록 하고 FACE LAYER에 있어서는 1/4정도의 틈을 내어 작업토록 한다.

타. 집섬보드 설치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모든방향(상하좌우) - 높이 1M까지는 3mm이내, 3M까지는 6mm이내

※ 보드 JOINT시의 OFFSET부분 - 15mm이내

파. DRY WALL 재부설비 및 전기용 설치물의 고정 및 보강은 집섬공사에 포함되며 위치 및 개소는 관련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협의를 구한다.

3) 타카시공

타카의 길이는 총시공 두께보드 3/8〃이상 길게 한다.

가. 보드표면에 수직으로 정확하게 SCREW를 박되 보드표면으로부터 0.8mm정도의 깊이를 갖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나. 보드 끈부분과 테두리 부분에는 최대 3/8〃 이내로 실시한다.

다. 보드 표면의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라. 시공순서는 보드의 중앙에서 테두리나 모서리쪽으로 작업한다.

마. 설치 간격(단위:mm)

구 분
한
겹
두
겹
중앙부
단 부
바 탕 재
표 면 재
중앙부
단 부
중앙부
단 부
간 격
200mm
300m
450mm
450mm
225mm
225mm

4) BOARD JOINT, COMPOUND, SCREW HEAD부분

CORNER BEAD부분 및 기타 부분 마감 : 석고보드 본드 붙이기 공사 와 동일하게 마감처리한다.

5) 코너, 개구부, 기타의 보강

경량칸막이에 포함된 문틀이나 기타 보강해야 할 부분은 제작도에 상세히 나타내 승인을 득한다.

6) 철부 도장

철부 바닥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야 할 부분은 도장 특기시방서 “녹막이 페인트”에 준한다.

7) 기 타

가. 벽체 모서리 부분에는 CORNER BEAD를 사용하며 피스로 부착한다.

나. 노출되는 벽 끝부분에는 캐싱비드를 사용한다.

다. 벽체길이 9M이상의 GYPSUM WALL에는 9M이내마다 CONTROL JOINT를 설치하며, 이때 지정된 JOINT BEAD를 사용하며 BOAED의 간격을 10~12mm정도 둔다.

라. 각종 보강공사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WELDING은 금지되며 모든 부위는 피스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외 각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7 시공후 처리

1) 검 사

설치완료 된 벽체는 검사 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보 수

감독원이 검사시 보수(죠인트부분, 코너부분, 벽지바른 후 고강도 석고보드 표면종이의 부분적인 부풀음, 석고보드의 바탕굴곡이 심한 부분, 콤파운드 상태, 석고본드 접착상태등)가 필요 하다고 지시되는 부위는 즉시 철거, 보수하여야 한다.

3) 보 양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된 벽체는 보드의 표면에 손상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을 실시한다.

4) 폐자재의 정리

보드 설치시에 발생한 폐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쌓아 놓고 해당 시공층에서 지상층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8 안 전 관 리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및 경량칸막이 설치공사등 용접작업을 실시하는 곳은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기 준 도 서

1) 기본 설계도면과 설계도서

2) 대한 건축학회 표준시방서(K.A.S.S)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O.C.S)

4)KSF 2271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난연성 시험방법

5) KSD 3506 : 아연도 강판

6) KSF 4910 : 건축용 폴리설파이드 씰링재

7) 기타 제조업체 지침서 및 제작자 특기시방서
10 기존 미철거 비닐타일은 바탕정리하여 재사용한다. 현장은 마킹테이프와 비닐로 보양작업후 진행한다.

코팅 전 바닥세척 작업을 진행한다. 친환경 전용 세제를 표면에 도포후 때 불림작업하고 샌딩기 작업후

청소기를 사용해 바닥을 정리한다. 제 13 장 철거 공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 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6-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바)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사)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아)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자)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차)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카)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타)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1-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2)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1-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가)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다)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라)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마)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바)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사)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아)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자)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차) 화약류 취급 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카)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타)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파) 화약류 운반 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하) 화약류의 운반 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거)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1-6-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 철근 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6 제트력에 의한 공법

가)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나)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다)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마)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1-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가)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비빔, 충진, 시트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라)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마)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바)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 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1-7 구조물별 철거방법
1-7-1 철골조의 철거

가) 철골조의 철거는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1-7-2 지하구조물의 철거

가) 철거 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야 하며, 철거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고 아울러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철거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7-3 벽체(옹벽)의 철거

가)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다)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1. 내화판넬 2. 특기사항

1. 내화 판넬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화판넬(이하 판넬이라 칭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건축용 벽판(철강제)
KS F 4724

1-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및 품질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은 (주)기린산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제 2장 내화판널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판넬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2 패널의 제원

용 도
외 벽 및 지 붕 용
패널 형태
성형골강판 -115
폭(㎜)
1,000
두께(㎜)
100,125,135,150,161
표면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6㎜ (실리콘 폴리에스터)
단열재
그라스울보온재 (48K)-가등급

2-3 패널의 물성 가)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면
프라이머
에폭시
3 ~ 5㎛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5 ~ 20㎛
이면
프라이머
에폭시
3 ~ 5㎛

나) 내부단열재의 물성 (KS M 3808 기준)

물성
단위
유리면 보온재
밀도
㎏/㎥
48 ± 6
열전도율
W/m․K
0.033 이하
열간수축온도
℃
400 이상
적용온도
℃
-85 ∼ 400

2-4 패널의 성능확인

패널의 우수한 품질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1)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1)를 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5 패널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6 조립 부자재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제 3장 그라스울판넬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3-2 외벽패널의 시공

가) 외벽 패널의 조립은 철골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라)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 SCREW (ø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ø6)를 체결한다.

마)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외벽 패널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제 4장 내화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 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 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 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라)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패널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마)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승인 하에 현장보수 한다.
제 5장 자재 관리

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5-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특 기 사 항
1. 일반사항

1) 본 특기시방서는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유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 한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를 관장하게 한다.

3) 본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에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증감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현장의 아무림,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재료는 K.S품에 상당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이 확인한 재료에 한하여 시공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각종 시험 규종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다.

9) 감독관과 협의하에 지정장소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한다.

10) 공사 안내도는 및 건물투시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한다.

11) 색채 계획 내외부 각 1식으로 제출한다.
2. 공사사진 및 준공도

1) 공사사진: 도급자는 시공 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 공사진행 사항을 사진첩을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

2) 준 공 도: 도급자는 본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고 본 공사 및 부대시설공사에 준하도록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청사진 및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 타 사 항

1) 도급자는 본 공사 완성시 다음 사항의 관련서류 및 물품은 목록을 첨부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존을 요하는 도서 및 기록서 (준공도, 사진첩 및 각종 시험성적서등)

나) 본 공사 진행시 대 관청 제출도서 및 허가서 (이때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물품 및 서류

2)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에 맞게 시공하고 관련법규의 변경 또는 제정으로 설계도서 ( 내역서, 특기시방서, 도면등) 와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한다.
4. 특 기 사 항
1.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 또는 환경인증제품,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공사범위가 상이할 때 철거 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범위를 결정하고 추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5. 수선공사 중 공법이 설계도서와 상이 할 때는 감독관에게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추진한다.
6.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다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7.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시에 따른다.
8.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간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9. 본 공사 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 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10.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 후 준공 시 사진첩 제출할 것.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 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13. 본 공사는 완료 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 시는 원상 복구한다.
14.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5.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6.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미사용 시 정산 감액 처리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공휴일포함, 우천일수포함)
18. 본 공사 완료 시 준공도서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다.
19. 건물 하자 공시제도
가. 건물 하자 공시제도 운영 -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하자내용 및

시공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나. 공개내용 :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 대표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끝.
20. 수도광열비 및 전력비사용 특기시방서

  • 본공사의 기타경비에 계상된 수도광열비의 처리방법은 별첨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

고 준공검사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별첨)
1.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본공사는 시공자가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과 원만히 협의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소규모공사(계약금액 5억~30억)

○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전주시청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0.14%(수도광열비 및 전력비요율)]= 원
나. 증․개축공사 및 대규모 수선공사(계약금액 3억원이상)

○ 시공자가 임시전력 신청 또는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사용하되 사용량에 대한 단가는 학교와 별도 협의하여 산출한다.
2. 학교담당자 업무

○ 시설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시설(전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착공 전에 시공자가 시설(전기, 물)이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

○ 학교담당자는 시공자가 입금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잡수입)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편성하여

공과금으로 지출

〔공과금 지출 방법 : 시공자가 학교회계에 무통장 입금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3.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전기, 물) 이용 업무추진 흐름도

공사감독자, 시공자
학교담당자

↓

↓
설계도서 작성
→ - 학교장 의견 수렴

  • 사용방법 및 사용료 납입 관련

사항을 특기시방서 표기

↓ ↓

공사착공
→ - 학교시설 사용 협조 요청

  • 학교시설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

협의 결정 지도
→ - 시공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

  • 시공자와 협의하여

사용방법과 사용료 결정

↓
↓

준공검사원 제출 시
→ 학교회계통장 입금증 사본 제출
확인
→ 사용료 입금 확인 및
사용료 처리 계획 수립

↓
↓

준공검사
→
준공검사자는 사용료가 입금된
학교회계통장 확인
→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학교회계통장 열람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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