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3280] 남한고 문화관 옥상방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남한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8103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5: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옥상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옥상방수공사.hwp =====
남한고등학교 공고 제2026-12호

남한고 문화관 옥상방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합니다.

2026. 9. 17. 남한고등학교장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남한고 문화관 옥상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9.17.(목) 15:00 ~ 2026.9.23.(수) 12:00 2026.9.23.(수) 13:00 입찰집행관 PC 89,133,000원 (추정가격 81,030,000원 + 부가가치세 8,103,000원)

※ 낙찰 시 투찰금액의 원 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 공사 장소 : 남한고등학교(경기도 하남시)

◦ 공사 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2026.10.01. 예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단,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고용보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착공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명, 기간 등 표시-준공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의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 0 0 1,560,751 1,560,751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25 남한고등학교(031-790-3802)

설계서 열람 및 공사현장 방문은 평일 09:00~16:00입니다.

2) 시방서 : 붙임 참조

5.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 상기 “1항” 참조(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 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본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예정가격 및 89.745% 금액의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입찰의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남한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o.kr/main.do) 경기도교육청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학교시설공사 시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사용요금을 준공 시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

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보충정보 제공

  • 공사 및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90-3802)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서비스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0)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한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참고양식(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서_옥상방수공사.pdf =====
남한고등학교 공고 제2026-12호

남한고 문화관 옥상방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합니다.
2026. 9. 17.

남한고등학교장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남한고 문화관
옥상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9.17.(목) 15:00
~
2026.9.23.(수) 12:00

2026.9.23.(수)
13:00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89,133,000원
(추정가격 81,030,000원
+
부가가치세 8,103,000원)

※ 낙찰 시 투찰금액의 원 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 공사 장소 : 남한고등학교(경기도 하남시)
◦ 공사 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2026.10.01. 예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단,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고용보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착공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명, 기간
등 표시-준공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의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
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보험료
0

0

퇴직공제부금비
0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60,751

합계
1,560,751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
코드: 4992)[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
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25 남한고등학교(031-790-3802)
설계서 열람 및 공사현장 방문은 평일 09:00~16:00입니다.
2) 시방서 : 붙임 참조

5.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 상기 “1항” 참조(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
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 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본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
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
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예정가격 및 89.745% 금액의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입찰의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
찰 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남한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o.kr/main.do) 경기도교육청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
무관리과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
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
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학교시설공사 시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
나 사용요금을 준공 시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
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

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
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보충정보 제공

  • 공사 및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90-3802)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
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
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서비스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
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0)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한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1쪽) 발주날짜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⑦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 해당없음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참고양식(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
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남한고등학교장 귀하

===== 남한고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남한고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미만공사
A: CN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560751 F: (재료비+직노) * 3.11%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1560751 F: G:
A: S1 B: 계 E: 156075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F: G:
A: D6 B: 건설폐기물 상차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남한고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한고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3 R: 3 S: T: 0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11 O: P: Q: 8 R: 3 S: T: 0
A: 010112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112 O: P: Q: 5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남한고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 B: 방수 C: M2 D: 480 N: 5DF0D4A30069BA2E1032C1965C955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0D4A30069BA2E1032C1965C9552 AV: 4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소운반 및 자재양중) C: 일 D: 1 N: 5DF0D4A6D06DDFA410604602498F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0D4A6D06DDFA410604602498F57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492 N: 5DF04489C0637A5410F819E23DB5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04489C0637A5410F819E23DB525 AV: 9
A: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0mm C: M2 D: 213 N: 5DF04489C063794F10B169136A38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04489C063794F10B169136A38FA AV: 1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C: M D: 134 N: 5DF0448C90652FD610B6434DAD6D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0448C90652FD610B6434DAD6DCC AV: 11
A: 방수 모르타르 면접기(삼각) B: △-70*70mm C: M D: 188 N: 5DF0448DB06DDC0910AFDB087181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0448DB06DDC0910AFDB0871813F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3
A: 단열재타정부착(천장) B: 120mm, 비드법 (준불연) C: M2 D: 37 N: 5DF034A7006B0A6C1049931B19C4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034A7006B0A6C1049931B19C40D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44 N: 5DF064DC7067D3F910B0EF94852F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064DC7067D3F910B0EF94852F4C AV: 16
A: 장비기초 스틸커버 철거 B: 아연도1.6T (1,200x800x500h) C: EA D: 1 N: 5DF064D5C06D247610B04246EA66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064D5C06D247610B04246EA66EA AV: 17
A: 장비기초 스틸커버(W:1200*L:900*H:500) B: 아연도시트 1.2T,불소도장,(틀+코킹포함) C: EA D: 1 N: 5DF034ABE064E96010F4EB784184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034ABE064E96010F4EB784184D9 AV: 2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면 정리 B: 기존 시멘트 몰탈,콘크리트면 면갈이 C: M2 D: 652 N: 5DF0B458206B1CF110E2262985D66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0B458206B1CF110E2262985D666 AV: 2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144 N: 5DF0B45820684BE01011723C51FC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F0B45820684BE01011723C51FC94 AV: 4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도 장 공 사 B: Q: 010106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부 천장, 2회 C: M2 D: 37 N: 5DF024BE0062A2151000ADD6C8E50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F024BE0062A2151000ADD6C8E50E AV: 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7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1 N: 5DF0743D806859EF10AA8DB75C836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F0743D806859EF10AA8DB75C8369 AV: 2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수밀코킹철거 B: C: M D: 181 N: 5DF0448C9067DABB101501A7CE81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0448C9067DABB101501A7CE819D AV: 30
A: 루프드레인 철거** B: Ø100mm ~ 150mm C: EA D: 11 N: 5DF1D412906D3FA910582BD8E571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1D412906D3FA910582BD8E571D2 AV: 31
A: 기존방수 및 보호층철거 B: 소형브레이커(60mm) C: M2 D: 144 N: 5DF1D412906D3FA910582BD8E505C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1D412906D3FA910582BD8E505CA AV: 32
A: 단열재 철거** B: 천장, 120mm C: M2 D: 37 N: 5DF1D412906D3FA910582BD8E61B2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1D412906D3FA910582BD8E61B2C AV: 33
A: 기존방수층 제거 (이중방수) B: 바닥 (노출형 시트방수 +우레탄도막방수) C: M2 D: 336 N: 5DF1D411F06753311019E814CBB9F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1D411F06753311019E814CBB9FD AV: 34
A: 기존방수층 제거 (이중방수) B: 수직부 (노출형 시트방수 +우레탄도막방수) C: M2 D: 151 N: 5DF1D411F06753311019E814CBB9F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1D411F06753311019E814CBB9FE AV: 35
A: 기존방수층 제거 B: 수직부 C: M2 D: 9 N: 5DF1D411F06753311019E814CBBA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1D411F06753311019E814CBBAE1 AV: 36
A: 장비기초 스틸커버 철거 B: (1,200x800x500h) C: EA D: 1 N: 5DF1D411F06753311019E816F9B2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F1D411F06753311019E816F9B22B AV: 3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9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3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페합성고무 C: TON D: 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Q: 01011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1 N: 5AF38400106DB06A10D9C3CC29EAA674908E9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F38400106DB06A10D9C3CC29EAA674908E92 AV: 53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119 N: 5AD0B42DB062847510F10DF64DCE9ECCFCBB0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D0B42DB062847510F10DF64DCE9ECCFCBB0F AV: 5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19 N: 5DF1849040671DED10CE69FCDA6FC7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DF1849040671DED10CE69FCDA6FC7 AV: 5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1 ◇ 건설폐기물 상차비 B: Q: 01011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1.65톤/㎥) C: TON D: 18 N: 5DB8145B5065019910DEAD11DB305BA7039BE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B8145B5065019910DEAD11DB305BA7039BE2 AV: 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6 N: 5DB8145B5065019910DEAD11DB305BA7039BE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B8145B5065019910DEAD11DB305BA7039BE1 AV: 4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2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2 N: 5AF3840010657AAA105FBC439B571286AF7C2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AF3840010657AAA105FBC439B571286AF7C22 AV: 4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 공사시방서(남한고).hwp =====

공 사 시 방 서 남한고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2026. 09. 남한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 총
칙
․․․․․․․․․․․․․․․
2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5

제 3 장 : 방
수
공
사
․․․․․․․․․․․․․․․
18

제 4 장 : 미
장
공
사
․․․․․․․․․․․․․․․
21

제 5 장 : 해
체
공
사
․․․․․․․․․․․․․․․
24

제 6 장 : 잡
공
사
․․․․․․․․․․․․․․․
28

제 7 장 : 기
타
공
사
․․․․․․․․․․․․․․․
29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남한고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25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50외 1필지

3) 공사 면적: 설계도면 참조 4) 건물개요

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지하1층 / 지상4층

5) 주요 마감재료 가. 방수재료 : 우레탄도막방수 - 노출형

6)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7) 금회 공사면적
단위:㎡

공종별

면
적

공사 구분 비 고 방수 공사 480 우레탄도막방수-노출

합
계

480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특기 시방서는 남한고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의 일부로써 당해 일반시방서 및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당해 일반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남한고등학교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

① 감 리 원 : “감리원” 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 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④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원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마.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사.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시 정한 날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
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 CD(준
공도서) 1SET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압축강도 측정기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염분 측정기

-공기량 측정기
-중량계, 비중계
-목재 함수율 측정기

-온도계(5개 이상)
-고무 망치, 쇠망치
-마이크로 미터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공사 촬영용 카메라

-표준체
-체가름 시험기
-테스트 해머

-토질 시험기
-공구세트
-제도용품 1세트(감독자 지정)

-STEEL TAPE(50m,5m) 각1개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
-건조기
-소화기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무전기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5)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④ 견본대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조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8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평균 3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용 투시도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그림과 같이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한다.

900 1,500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대지위지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제
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1.2m/m의 철판을 V-cut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후 유백식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방수도급순위가 10위 이내인 제조공장을 겸한 업체로 제한하며,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견본시공을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지붕 바닥 우레탄도막방수-노출 동등품 이상 3-3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
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 올림, 감아 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
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
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
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
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
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자 재

방수재는 방향족 디이소시아네이트 2종류와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를 1:0.5:0.3 비율로 혼합한 후 폴리올을 첨가하여 60℃에서 3시간 반응시켜 이소시아네이트기를 함유한 우레탄프리폴리머를 제조하고, 다른 용기에서 2관능 폴리올과 3관능 폴리올이 1:1로 구성된 프리폴리머에 하이드로 카본수지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충격완화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 특성등이 우수한 제품(RYU-COAT)의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중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정리

1.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하며 바탕면의 함수율이 12%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이나 톨루엔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정한다.

5. 바탕면 정리 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1.3 RYU-COAT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RYU-COAT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
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약 3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
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
를 적당히 조정한다.

4. RYU-COAT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1. RYU-COAT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해야하며 사용량은 0.2kg/㎡ 이며,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3.2 현장작업 조건

3.2.1 보관시는 대기 중의 습기와 접촉이 없도록 하고 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취급한다.

3.2.2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시는 화기나 중독에 주의한다.

3.2.3 강우나 바람이 심하게 불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4-1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시험성적서,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한냉기 및 극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emd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5)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등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6)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콘크리트의 품질은 콘크리트 시방서의 TECHNO FLOOR 콘크리트 마감공법을 기준으로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재 료

I)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타르, 보호 모르타르 등 모든 미장용 모르타르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4-2-카 항을 참조한다.

5)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6)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타르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
: 30mm

② 벽 체(내부)
: 11mm

③ 벽 체(외부)
: 15mm

④ 천정(보 및 슬라브) : 11mm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라브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라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미장 한다.

8) 슬라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등으로 밀실히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10)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블럭 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 바른 후 7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닥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재를 도포한다.

2)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재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3)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 시킨다.

4) 판넬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크랙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재와 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하고, 칼라 하드너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 3m의 간격으로 15mm×

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콤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한다.

7)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8)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 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라. 벽 및 천정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재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재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바름을 바른다.

4) 재벌 바름 후 7일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사.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3. 미장용 비드

1)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미늄으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씰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해 체 공 사 5-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해체공사는 연차별 철거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장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7)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8)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9)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11)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5-2 해체 시공 범위 1) 도면 참조 5-3 시공계획서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5-4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6 환경오염 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7 법적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8 시공 전 협의

1)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9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 ·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10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가. 관로 (전력 , 상 ·하수도 , 가스관 , 급수관 등 )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 (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 )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라.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5-11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 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라.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5-12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잡 공 사 6-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특기 시방서 1장 ~17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적용하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 시방서 22장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재료

사용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 및 견본품

본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제 7 장. 기타 공사 7-1 각종 인입공사

가.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 등의 모든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인입공사비와 건축주 명의의 공과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나. 관계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의 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시공자가 하고, 이에 대한 제반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현장측량 결과 인입 맨홀이나 인입구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가 도면에 누락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해야 한다.

7-2 유지관리용 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 후 발생될 각종 사고 및 파손 등에 의해 이미 설치 시공된 재료의 유지관리나 보수를 위하여 건물의 인도 때 건물시공에 쓰여진 모든 마감재를 건축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각 재료별 수량은 시공LI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