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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427]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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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_20260917.hwpx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1호
ㆍ공
고
명 :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총무팀 (☎ 032-260-5108)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인천지역, 중소기업)
계 약 유 형
일반(총액)
기 초 금 액
금334,950,0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1차수: 금55,935,000원, 2차수: 금279,015,000원
낙 찰 방 법
적격심사제
과 업 내 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3:00 이후
개 찰 장 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18.(금)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9.(화) 12:00
다. 가격개찰 : 2026. 9. 29.(화)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도로수송,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용역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260-5108)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일반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으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1) 금액기준(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304,500,000원

2) 동일 종류의 용역: 기업체나 학교 출퇴근버스 운행, 통학버스 등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총무팀 ☎ 032-260-5108)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이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H492(육상 여객 운송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신인도 가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 점수에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 점수에 배점한도 합산 적용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7,467,450
5,414,200
711,400
12,550,20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10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우리기관은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_20260917.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1호
ㆍ공

고 명 :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총무팀 (☎ 032-260-5108)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5)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역 명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인천지역, 중소기업) 계 약 유 형 일반(총액) 기 초 금 액

금334,950,0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1차수: 금55,935,000원, 2차수: 금279,015,000원

낙 찰 방 법 적격심사제 과 업 내 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3:00 이후 개 찰 장 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2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18.(금)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9.(화) 12:00
다. 가격개찰 : 2026. 9. 29.(화)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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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도로수송,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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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용역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032-260-5108)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일반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으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1) 금액기준(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304,500,000원
2) 동일 종류의 용역: 기업체나 학교 출퇴근버스 운행, 통학버스 등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총무팀 ☎ 032-260-5108)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이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H492(육상 여객 운송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신인도 가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 점수에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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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 점수에 배점한도
합산 적용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에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7,467,450 5,414,200 711,400 12,550,20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10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우리기관은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
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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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
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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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15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
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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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2.과업내용서(인천도시공사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hwp =====

- 인천도시공사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8.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과업개요 ■■■

□ 과 업 명: 인천도시공사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 과업배경 및 목적

○ 루원 신사옥 이전(2026. 10. 예정)에 따라 임직원의 안전한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 증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

○ 과업내용: 20인승 이상 버스 5대 출퇴근 시간 운행(노선별 각1회)

○ 과업기간: 착수일(2026. 11. 1. 예정)로부터 12개월(1년)

※ 출퇴근 버스 운행은 신사옥(루원복합청사) 이전(2026. 10. 예정) 후 개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연 등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행구간: 붙임 출퇴근버스 운행일수 및 노선표 참조

○ 운행일시: 매일 출퇴근 각 1회(주5회,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노선, 차량운행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인원: 노선별 25명 내외(추정) ○ 운행 소요시간: 약 1시간 내외

※ 운행노선별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업 세부내용 ■■■ □ 운행기준

○ 운행차량은 20인승 이상 버스 5대로 하며, 발주기관 근무일에 차량별 출근1회 및 퇴근 1회를 운행합니다.

○ 이용대상은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및 발주기관이 버스 이용을 별도 확인한 사람으로 합니다.

○ 운행노선, 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붙임1(출퇴근버스 운행일수 및 노선표)에 따릅니다.

○ 운행차량은 최초 출발시각 10분 전까지 노선별 지정된 승차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와 정류장별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승인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운행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운행정보 제공 시스템 장애, GPS 수신 오류, 데이터 통신 지연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중단사유와 복구 예정시간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노선별 시범운행을 실시하여, 운행경로, 정류장 위치, 교통여건 및 소요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승‧하차지점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기준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노선, 정류장 또는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 및 도로통제 등으로 지정노선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우회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차량관리

○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 차량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배차운영 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계약자 소유가 아닌 차량을 배차할 수 있습니다.

※ 운행차량 내부에 자동차등록증을 상시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11년 제한 준수) 및 운행거리 기준을 충족한 차량 중 최신기종(최근 5년 이내 차량 우선배차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차량으로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고 시 차량이용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대인, 대물배상 포함)에 가입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다음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급적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시설

  • 전 좌석 안전벨트,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및 안내판

○ 영상기록장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차량 정면 또는 측면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노선명과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차량 내부는 매일 청소하고 차량 외부는 주 1회 이상 세차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운행 예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서, 차량정비・점검 검사필증, 기타 관계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세차,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용역비용에 포함되며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체차량

○ 정비‧검사 등 예정된 사유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운행일 2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정된 차량 변경에는 기존 운행차량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 사고‧고장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7년 이내인 동급 이상의 차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 긴급 대체차량은 자동차검사, 보험‧공제 및 안전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속 사용기간은 3 운행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긴급 대체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을 우선 사용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체차량의 차량번호, 승차정원, 최초 신규등록일, 검사‧보험 여부 및 투입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 관리

○ 계약상대자는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운전원으로 선발하고, 운전원의 관련서류(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 교체 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 명 면허증 번호 차량번호 연 식 연락처 비 고

○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 적합한 자로 품행과 언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
  • 만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버스운전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 따른 운전자격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버스 운전경력 3년 이상(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
  •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 운전원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행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사원증 등을 통해 차량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정해진 차량 운행노선 및 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차량운행 중 습득한 금전‧물품 등은 즉시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 및 졸음운전(주취운전 포함) 절대 금지
  • 음주 또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 운전 중 흡연, 식음, 통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직접 조작 행위
  • 지정된 정류장 무단 통과 행위(이용자 없는 경우 제외)
  •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노선이탈 등 정상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자의, 타의 포함)
  • 수송인원(이용자)에 대한 불친절‧폭언‧위협 등 부적절한 언행 및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급출발‧급제동 등), 보복운전 행위 등 기타 발주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 운행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 운전원은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원이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 운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인수인계를 거쳐 지정된 운행노선과 정류장을 완벽히 숙지한 운전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용역 감독자(부서)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병‧퇴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대체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발주기관은 해당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과 운전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운행 전 운전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안전한 운전이 어려운 운전원을 운행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교통법규, 사고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출발 전에 탑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자격요건 미충족, 차량 안전상태 불량, 안전수칙 위반 또는 지정 노선‧시간의 반복적인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차량이나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및 고장 대응

○ 계약상대자는 운전 중 사고‧고장 또는 운행 이상이 발생한 경우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발생상황, 피해정도, 대체수송 가능여부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최초 보고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경위와 조치결과를 포함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 및 운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연락조치 후, 대체 운행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일 금전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대가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대체 운행수단 등이 즉각 마련되지 못하여 이용자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노선 탑승(이용)자들에게 실비 상당액 이상을 보상(1인 한도 2만 원 이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손해 일체를 부담하며, 화재 및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응급 사태 발생 및 차량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기관 용역 감독자(또는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할 때 다음 법령과 해당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자동차관리법 3) 교통안전법 4) 도로교통법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 개인정보 보호법 7) 근로기준법

○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과업수행 대가 지급

○ 과업수행 대가는 계약체결 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청구하여, 1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해지 및 계약 연장 시에는 1일 운행단가에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총 운행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연간 250일 내외로 추정하며, 무단 결행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행일수를 제외하고 운행단가에 실제 운행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기본운행 외 워크숍, 체육행사, 업무 목적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추가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 통행료, 숙박비, 주차비, 인건비 등은 발주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과 별도의 사전협의 없이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무단결행 등) 불법 영업행위 등 발주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운행기록 및 제출자료

○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운행확인서를 매 운행일마다 작성하고, 매월 운행실적 자료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배차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자료 또는 그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운전원의 자격, 자동차검사 및 보험‧공제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차량이나 운전원을 변경하거나 관련 서류를 갱신한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차량관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운행 예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서, 차량정비・점검 검사필증, 기타 관계증빙서류 일체

2) (운전원 관련)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 특기사항

○ 기타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외의 별도사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용 인원 수 변동에 따라 운행노선 변경 및 폐지(1개월 동안 이용자가 평균 10인 미만인 경우) 또는 운행차량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사전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과업 행정사항 ■■■ □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 발주기관이라 함은 인천도시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인천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과업수행 기본원칙의 적용방법

  • 본 과업내용서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과업수행 일반조건의 부속효력

  •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나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계획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 또는 부분 완성한 후 발주기관(감독자)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은 부분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지급 횟수를 상호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과업 수행 중 상기의 내용변경 이외에도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 등의 건강상태에 중대한 과실(교통사고 등)을 범하였을 때 또는 건물 및 시설물에 손실을 입히거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합니다.

□ 권리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에 대한 과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하도급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양도, 담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과업의 위약, 이행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 위약금 등

  •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무단결행한 경우(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 또는 이용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 포함), 발주기관은 결행(또는 단축운행) 노선의 1일 계약단가x결행일수x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교통정체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예정시간 보다 20분 이상 지연 도착 운행 시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의 20%를 공제하고, 추가 10분 초과 시마다 10%씩 추가 공제합니다.

3) 발주기관의 사전협의 없이 대체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x대체운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해당 차량이 계약상대자의 직영차량이 아닌 경우 해당노선 1일 계약단가x대체운행일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임의 결행 및 운행 중 고장 및 사고의 발생으로 탑승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탑승자에게 다른 교통수단 이용비용을 실비(1인 한도 2만 원 이내) 보상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령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 쌍방 간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시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발주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

5)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6) 근무성실 및 비밀준수, 산업재해 보험 가입 및 인명사고 발생방지 등 보호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불이행 하는 경우

7)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3회 이상 차량고장 등으로 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3회 이상 지정된 운행노선 및 시간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변경‧운행한 경우

8)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 근무성실 및 비밀준수

○ 계약상대자 및 소속인력은 과업수행 시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소속인력은 발주기관의 시설물 등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망실 또는 훼손시 변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소속인력은 공사 내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인력 교체 시 그 인력의 신원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 계약상대자 소속인력은 정상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사 및 입주기관 직원의 업무 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에 간섭하거나 근무태만 행위

-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임의 처리하는 행위
  • 차량 및 청사 내부에 주류를 반입하여 직업을 핑계로 음주하는 행위
  • 화투놀이 등 사행성 게임 또는 불건전한 오락행위
  • 시설물 또는 집기를 함부로 훼손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출입제한구역에 임의 출입하거나 시설물에 함부로 손대는 행위

- 기타 발주기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 소속인력의 교체 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이 양질의 차량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속인력의 자질향상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소속인력의 운전미숙, 근무태만 및 발주기관 직원들과의 불화(용역인력 간의 불화 포함)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의 교체를 요청받은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인력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관리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소속인력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이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계약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착오, 실수, 착각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지급(영수)된 계약대금, 지연배상금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정산합니다.

○ 다음 과업기간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의 협의하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다음 과업기관 계약업체 선정 시 신규 업체와의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분쟁 시 해석, 관할법원 등

○ 본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붙임1 출퇴근버스 운행일수 및 노선표 □ 출퇴근버스 운행일수 운행월 운행일수 제외일수 합 계 비 고 공휴일 주말(토/일) 합 계 247 13 105 365 ’26. 11월 21 0 9 30 ’26. 12월 22 1 8 31 ’27. 1월 20 1 10 31 ’27. 2월 18 2 8 28 ’27. 3월 22 1 8 31 ’27. 4월 22 0 8 30 ’27. 5월 19 2 10 31 ’27. 6월 22 0 8 30 ’27. 7월 22 0 9 31 ’27. 8월 21 1 9 31 ’27. 9월 19 3 8 30 ’27. 10월 19 2 10 31

※ 근무일수 중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운행일수에서 제외

□ 노선표 호차(인승) 순서 노선경로 운행거리 운행시간 1호차 (송도1) 합 계 28.6㎞ 60분 1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후문(39986) - 07:40(출) 2 송명초등학교(92013) 0.4㎞ 2분 3 더샵센트럴시티 205동(92019) 0.8㎞ 3분 4 웰카운티4단지(38446) 1.1㎞ 2분 5 예송중학교(38593) 2.2㎞ 6분 6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 후문(38805) 1.5㎞ 5분 7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8745) 0.9㎞ 3분 8 미송초등학교(하행)(38653) 2.7㎞ 8분 9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 19㎞ 31분 2호차 (송도2) 합 계 26.4㎞ 55분 1 캠퍼스타운역(38419) - 07:40(출) 2 송도힐스테티트6단지(38554) 2.2㎞ 6분 3 더샵하버뷰(38487) 0.3㎞ 1분 4 더샵그린워크1단지(38495) 0.6㎞ 4분 5 송도국제업무지구역5번출구(38619) 1.5㎞ 8분 6 송도SK뷰(38707) 1.8㎞ 5분 7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 20.0㎞ 31분

※ 퇴근 버스는 매일 18:15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에서 출발하며, 상기 노선 역순으로 운행함.

호차(인승) 순서 노선경로 운행거리 운행시간 3호차 (서창/만수) 합 계 20.2㎞ 63분 1 서창휴먼시아12단지(39898) - 07:30(출) 2 한빛초교앞(39774) 1.0㎞ 4분 3 서창이편한세상1002동(39905) 0.6㎞ 3분 4 서창센트럴푸르지오(39903) 0.4㎞ 2분 5 임광그대가.서창자이아파트(39514) 1.7㎞ 6분 6 만수초등학교(39307) 3.2㎞ 12분 7 인수초등학교(39386) 0.8㎞ 4분 8 만수소방서(39433) 1.0㎞ 3분 9 간석오거리역(8번출구)(39449) 2.0㎞ 7분 10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 9.5㎞ 22분 4호차 (논현/구월) 합 계 22.3㎞ 65분 1 논현단풍마을트리플에듀(39616) - 07:30(출) 2 소래포구역(39648) 0.5㎞ 2분 3 논현동힐스테이트(39708) 1.2㎞ 4분 4 구월아시아드6단지(39885) 6.4㎞ 17분 5 인천고등학교(37305) 4.2㎞ 17분 6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 10㎞ 25분 5호차 (연수/용현) 합 계 18.3㎞ 60분 1 연수구청(38089) - 07:40(출) 2 서해그랑블.옹암체육센터(38584) 4.2㎞ 15분 3 인하대역(7번출구)(37091) 2.3㎞ 7분 4 도화사거리.더샵인천스카이타워(37674) 4.3㎞ 16분 5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 7.5㎞ 22분

※ 퇴근 버스는 매일 18:15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에서 출발하며, 상기 노선 역순으로 운행함.

붙임2 운행확인서 운행확인서 □ 운행노선: □ 운전원: 순번 일자 출발시간 도착시간 승차인원 확인자(직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3 직영차량 운행각서 직영차량 운행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기 법인( 업 체 명 )은 < 인천도시공사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 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끝.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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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인천도시공사 귀중 붙임4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신고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신고서 □ 노 선 명: □ 변경사유: □ 변경일시: □ 변경내용 차량번호 년 식 운 전 원 연 락 처 비 고

위 사유로 차량 및 운전원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2. 운전원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끝.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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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인천도시공사 귀중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x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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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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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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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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