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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692-004]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물품 구입

[물품] 발주기관: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673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3:00
#물품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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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그냥드림사업 입찰 공고문(따숨푸드뱅크)-일반입찰.hwp =====
(재) 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1. 사업명: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물품 구입

2. 입찰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사업 물품구매(긴급)’

나. 물품내역 : 즉석밥(1종), 탕류(1종), 국류(1종), 캔김치(1종), 캔참치(1종), 김(1종), 라면(1종) 등 식품 7종 및 물품 제공용 봉투 1종

다. 물품규격 : 아래 품목별 규격 및 수량은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규격서에 따름.

※ 입찰 대상 및 과업 범위: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의 구매·포장·운송·분할 납품·검수 및 품질관리

※ 식품은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공고문·과업지시서·시방서 및 규격서의 기준 이상 제품으로 납품

라. 예정금액 : 금40,400,000원(금사천사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제

바.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사. 입찰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화) 10:00, 입찰집행관 PC

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 2026. 9. 30.(수) 12:00까지

차.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 12월까지(월 1회 분할 납품 원칙,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

카. 납품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타. 긴급 입찰 진행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 4항

파. 납품 대상·수량 및 세트 구성

1) 즉석밥(1종): 130g*4입, 1,950개

2) 탕류(1종): 500g, 1,950개 3) 국류(1종): 500g, 1,950개 4) 캔김치(1종): 160g, 1,950개

5) 캔참치(1종): 85g*4입, 1,950개

6) 김(1종): 4g*9개입, 1,950개

7) 라면(1종): 600g(120g*5), 1,950개

8) 물품 제공용 봉투(1종): 350×450×120mm 이상, 총 2,000장(세트용 1,950장 및 여분 50장)

9)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을 포함하여 총 1,950세트로 구성하고, 봉투는 세트 1개당 1장씩 제공하며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함. 세부 회차별 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름.

10) 세트단가는 식품 7종과 세트 제공용 봉투 1장을 포함하여 1세트당 20,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1,950세트 기준 세트 금액은 4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여분 봉투 50장의 금액은 35,000원(1장당 7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세트 금액과 여분 봉투 금액을 합한 총액은 4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단가에는 배송·운송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함.

하. 규격·품질 및 포장 조건

1)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모든 납품품은 규격서에 정한 규격·품질 기준 이상이어야 함.

2)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보관방법·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포장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함.

4) 식품은 미개봉 원포장 및 원박스 상태로 납품하며,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등 품질 이상이 없어야 함.

5) 품목별 최소 소비기한은 즉석밥·탕류·국류·라면·김 6개월 이상, 캔김치 12개월 이상, 캔참치 24개월 이상으로 하고, 납품 시점 잔여기간은 표시된 전체 소비기한의 2/3 이상이어야 함.

6) 봉투는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담을 수 있고 5kg 이상 하중을 견뎌야 하며, 손잡이와 접합부가 견고하고 사용 중 찢김이 없어야 함. 식품 외포장용 위생 소재로서 오염·이취·습기가 없어야 함.

거. 납품·운송 및 검수 조건

1) 식품은 월 1회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회차별 품목·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름.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발주 후 5일 이내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까지 식품 및 봉투를 직접 운송·납품하여야 하며, 하역은 발주처가 담당함. 배송 최소 2일 전 납품일시와 품목·수량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함.

4) 납품 시 납품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품목별 수량·규격·중량 및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검수 시 품목·규격·수량·중량·원포장·법정 표시사항·소비기한 잔여기간과 식품의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여부를 확인함. 봉투는 규격, 7종 수용 여부, 5kg 이상 하중 내구성, 손잡이·접합부 상태 및 오염·이취·습기 여부를 확인함.

6) 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또는 봉투는 즉시 회수·반품하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합한 물품을 재납품하여야 하며,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 이상으로 납품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함.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확인하기 바람.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사. 천안지역 소재지 납품처를 우선으로 함.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함.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확인하기 바람.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 접수마감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까지(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센터에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 해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주의하기 바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 됨.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결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센터로 내방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2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이라도 배송 일정을 센터와 협의해야 함.

9. 입찰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조세포탈서약서 1부. 10.적격심사 통보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그 외 신인도 평가 근거자료 일체 각 1부. (인증서 등 보유시)

11.낙찰자 통보(계약)시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1부. ○ 정부수입인지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청렴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물품규격서(제출용)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 그 밖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에서 요청 받은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인감 날인

12.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안내공고,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기 바람.

다. 적격심사시 물품납품이행능력의 계약목적물과 동등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규격·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보며,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음.

라.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마. 본 계약은 계약 이행의 안정성 및 사업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바.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 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041-415-008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 2026년 그냥드림사업 입찰 공고문(따숨푸드뱅크)-일반입찰.pdf =====
(재) 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1. 사업명: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물품 구입
2. 입찰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사업 물품구매(긴급)’
나. 물품내역 : 즉석밥(1종), 탕류(1종), 국류(1종), 캔김치(1종), 캔참치(1종), 김(1종), 라면
(1종) 등 식품 7종 및 물품 제공용 봉투 1종
다. 물품규격 : 아래 품목별 규격 및 수량은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규격서
에 따름.
※ 입찰 대상 및 과업 범위: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의 구매·포장·운송·분
할 납품·검수 및 품질관리
※ 식품은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공고문·과업지시서·시방서
및 규격서의 기준 이상 제품으로 납품
라. 예정금액 : 금40,400,000원(금사천사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제
바.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사. 입찰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화) 10:00, 입찰집행관 PC
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 2026. 9. 30.(수) 12:00까지
차.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 12월까지(월 1회 분할 납품 원칙,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
카. 납품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타. 긴급 입찰 진행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 4항
파. 납품 대상·수량 및 세트 구성
1) 즉석밥(1종): 130g*4입, 1,950개
2) 탕류(1종): 500g, 1,950개
3) 국류(1종): 500g, 1,950개
4) 캔김치(1종): 160g, 1,950개
5) 캔참치(1종): 85g*4입, 1,950개
6) 김(1종): 4g*9개입, 1,950개
7) 라면(1종): 600g(120g*5), 1,950개
8) 물품 제공용 봉투(1종): 350×450×120mm 이상, 총 2,000장(세트용 1,950장 및 여분
50장)
9)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을 포함하여 총 1,950세트로 구성하고, 봉투는 세
트 1개당 1장씩 제공하며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함. 세부
회차별 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름.
10) 세트단가는 식품 7종과 세트 제공용 봉투 1장을 포함하여 1세트당 20,700원(부가가

치세 포함)으로 하며, 1,950세트 기준 세트 금액은 4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
로 함. 여분 봉투 50장의 금액은 35,000원(1장당 7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세트 금액과 여분 봉투 금액을 합한 총액은 4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단가에는 배송·운송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함.
하. 규격·품질 및 포장 조건
1)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모든 납품품은 규격서에 정한 규격·
품질 기준 이상이어야 함.
2)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과 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보관방법·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포장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함.
4) 식품은 미개봉 원포장 및 원박스 상태로 납품하며, 파손·오염·변질·누액·팽
창·녹·심한 찌그러짐 등 품질 이상이 없어야 함.
5) 품목별 최소 소비기한은 즉석밥·탕류·국류·라면·김 6개월 이상, 캔김치 12개월
이상, 캔참치 24개월 이상으로 하고, 납품 시점 잔여기간은 표시된 전체 소비기한의
2/3 이상이어야 함.
6) 봉투는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담을 수 있고 5kg 이상 하중을 견뎌야 하며, 손잡이
와 접합부가 견고하고 사용 중 찢김이 없어야 함. 식품 외포장용 위생 소재로서 오
염·이취·습기가 없어야 함.
거. 납품·운송 및 검수 조건
1) 식품은 월 1회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회차별 품목·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름.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발주 후 5일 이내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까지 식품 및 봉투를 직접 운송·납품하
여야 하며, 하역은 발주처가 담당함. 배송 최소 2일 전 납품일시와 품목·수량을 발
주처에 통보하여야 함.
4) 납품 시 납품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품목별 수량·규격·중량 및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검수 시 품목·규격·수량·중량·원포장·법정 표시사항·소비기한 잔여기간과 식
품의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여부를 확인함. 봉투는 규
격, 7종 수용 여부, 5kg 이상 하중 내구성, 손잡이·접합부 상태 및 오염·이취·습
기 여부를 확인함.
6) 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또는 봉투는 즉시 회수·반품하고, 계약상대자
의 비용으로 적합한 물품을 재납품하여야 하며,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
이상으로 납품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함.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확인하기 바람.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해야 함.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사. 천안지역 소재지 납품처를 우선으로 함.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함.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확인하기 바람.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해야 함.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 접수마감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까지(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본 센터에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
약제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 해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주의하기 바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
가격(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 됨.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3 추정가
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
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함.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결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센터로 내방 하여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2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이라도 배송 일정
을 센터와 협의해야 함.

9. 입찰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조세포탈서약서 1부.

10.적격심사 통보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그 외 신인도 평가 근거자료 일체 각 1부. (인증서 등 보유시)

11.낙찰자 통보(계약)시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1부.

○ 정부수입인지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청렴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물품규격서(제출용)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 그 밖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에서 요청 받은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인감 날인

12.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안내공고,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기 바람.
다. 적격심사시 물품납품이행능력의 계약목적물과 동등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규
격·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보며,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
음.
라.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
을 평가에서 제외함.
마. 본 계약은 계약 이행의 안정성 및 사업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바.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 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041-415-008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2. 2026년 그냥드림사업 과업지시서.hwp =====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사업 식품구매 및 배송 과업지시서

□ 개 요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의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를 구매·분할 납품하는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의 품목·규격·수량·포장·운송·납품·검수·품질 및 소비기한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사 업 명: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2. 구매내역: 즉석밥 1종, 탕류 1종, 국류 1종, 캔김치 1종, 캔참치 1종, 김 1종, 라면 1종 등 식품 7종 및 물품 제공용 봉투 1종

3.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월까지

※ 발주처 및 사업 수행 기관 사정으로 인해 납품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4. 납품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5. 결제방식: 납품 완료 후 청구에 따라 월별 결제

□ 납품 조건 1. 납품 및 발주방법

가. 발주처의 발주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납품 시 납품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별 수량·규격·중량 및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트단가는 식품 7종과 세트 제공용 봉투 1장을 포함하여 1세트당 부가가치세 포함 20,700원으로 하며, 1,950세트 기준 세트 금액은 4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여분 봉투 50장의 금액은 35,000원(1장당 7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세트 금액과 여분 봉투 금액을 합한 총액은 4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세트단가 및 여분 봉투 금액에는 배송·운송·하역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납품조건 가. 공급일

1) 식품은 매월 1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즉석밥 1종, 탕류 1종, 국류 1종, 캔김치 1종, 캔참치 1종, 김 1종, 라면 1종 등 총 7종

나.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배송차량 등 구비조건

1) 식품별 표시 보관조건에 적합한 위생적 운송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 중 제품의 오염·파손·변질을 방지하고 외포장 박스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물품 검수 및 하역 장소는 발주처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정 장소까지 직접 운송·납품하고 하역하여야 한다.

다. 납품 대상 및 구성

1) 납품 대상은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는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으로 구성한다.

2) 즉석밥 130g*4입: 1,950개 3) 탕류 500g: 1,950개 4) 국류 500g: 1,950개 5) 캔김치 160g: 1,950개 6) 캔참치 85g*4입: 1,950개 7) 김 4g*9개입: 1,950개

8) 라면 600g(120g*5): 1,950개

9) 물품 제공용 봉투 350×450×120mm 이상: 총 2,000장(세트용 1,950장 및 여분 50장)

10)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 1종을 포함하여 총 1,950세트로 구성하고, 봉투는 세트 1개당 1장씩 제공하며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계약자는 지정된 물품의 종류·규격·수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처가 사전에 변경을 요구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품명 및 품질

1) 품명·규격은 본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따르며, 품질은 시방서 및 규격서 기준 이상으로서 신선하고 변질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는다.

2) 특수한 사정으로 규격서에 명기된 동일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기존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공급한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식품은 미개봉 원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보관방법·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포장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마. 규격 및 소비기한

1) 품목별 최소 소비기한은 즉석밥·탕류·국류·라면·김 6개월 이상, 캔김치 12개월 이상, 캔참치 24개월 이상으로 한다.

2) 납품 시점의 소비기한 잔여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전체 소비기한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3) 식품은 품목별 미개봉 원포장·원박스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4) 박스 단위 납품 후 낱개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수량에 맞춰 낱개로 보충할 수 있다.

5) 물품 제공용 봉투는 350×450×120mm 이상으로 하고,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세트 1개당 1장씩 제공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6) 봉투는 식품 7종 수용 및 5kg 이상 하중을 견디는 내구성과 손잡이·접합부의 견고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 중 찢김이 없어야 한다.

7) 봉투는 식품 외포장용 위생 소재로 오염·이취·습기가 없어야 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담아 운반·배부할 수 있어야 한다.

3. 배송·운송

가. 식품과 물품 제공용 봉투는 발주처가 지정한 날짜와 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송·납품하고 하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배달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송 최소 2일 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납품일시와 납품 품목·수량을 통보한다.

4. 검수절차

가. 납품 시 담당자의 수량·규격·포장·표시·품질 및 소비기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식품 7종의 품목·규격·수량·중량·원포장 및 법정 표시사항, 소비기한 잔여기간 확인

2) 식품의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여부와 외포장 박스 상태 확인

3) 봉투의 규격, 식품 7종 수용 여부, 5kg 이상 하중 내구성, 손잡이·접합부 상태, 오염·이취·습기 여부 확인

나. 검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또는 봉투는 즉시 회수·반품하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합한 물품을 재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 수량은 발주 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 제공용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 이상으로 납품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 책임 및 보안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 지연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다. 납품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라. 민원 발생 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마. 납품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내부 정보 및 이용자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 의무는 유지된다.

6. 계약해제

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2) 소비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납품 시 잔여기간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3)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

4) 식품 또는 물품 제공용 봉투가 품목·규격·수량·포장·품질·내구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5)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6) 기타 “발주처”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기 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2026년 그냥드림사업 시방서 및 규격서.hwp =====
시 방 서 및 규 격 서

2026년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사업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시방서

1. 사업명: 2026년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물품 구입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그냥드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식품 7종과 물품 제공용 봉투를 구매·납품함에 있어 제품의 규격, 품질, 위생, 포장, 표시, 납품 및 검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업체는 본 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3. 일반 사항

가. 특정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납품 제품은 본 시방서에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나.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포장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라. 납품 시점 기준 소비기한 잔여기간은 표시된 전체 소비기한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 최소 소비기한은 규격표 기준을 적용한다.

마. 제품은 미개봉 원포장 상태로 납품하고, 파손·오염·변질·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등 품질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식품은 품목별 보관조건에 맞게 위생적으로 운반하며, 외포장 박스는 운송 중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사. 물품 제공용 봉투는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담을 수 있는 규격과 내구성·위생 기준을 충족하고, 세트 1개당 1장씩 제공되어야 한다.

아. 세트단가는 식품 7종과 세트 제공용 봉투 1장을 포함하여 1세트당 부가가치세 포함 20,700원으로 하며, 1,950세트 기준 세트 금액은 40,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여분 봉투 50장의 금액은 35,000원(1장당 7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세트 금액과 여분 봉투 금액을 합한 총액은 4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세트단가 및 여분 봉투 금액에는 배송·운송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직접 운송·납품하여야 하며, 하역은 발주처가 담당한다.

4. 제공 물품 목록(식품 7종 및 봉투) 연번 물품명 규격 수량 단위 총계(식품 7종 및 봉투 1종) 1 즉석밥(1종) 130g*4입 1950 개 2 탕류(1종) 500g 1950 개 3 국류(1종) 500g 1950 개 4 캔참치(1종) 85g*4입 1950 개 5 김(1종) 4g*9개입 1950 개 6 라면(1종) 600g (120g*5) 1950 개 7 캔김치(1종) 160g 1950 개 8 물품 제공용 봉투 350×450×120mm 이상 2000 장

※ 식품은 7종으로 산정하며, 봉투는 식품 세트에 포함되는 부대 제공품으로 세트 1개당 1장씩 총 1,950장을 제공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하여 총 2,000장을 납품한다. 세부 회차별 수량은 발주처의 발주서에 따른다.

5. 납품 기준

가. 발주 후 5일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납품일시와 장소까지 물품을 직접 운송·납품하여야 한다. 하역은 발주처가 담당한다.

나. 식품은 품목별 미개봉 원포장 박스 단위로 수량을 맞춰 납품한다.

(박스 단위 납품 후 낱개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 수량에 맞춰 낱개로 보충)

다. 전체 납품 수량은 즉석밥·탕류·국류·캔참치·김·라면·캔김치 각 1,950개 및 물품 제공용 봉투 총 2,000장(세트용 1,950장 및 여분 50장)으로 한다.

\t(세부 회차별 납품 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르며,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에 맞춰 납품하고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

라. 월 1회 분할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회차별 품목·수량은 발주처 발주서에 따르고 봉투는 해당 회차 식품 세트 수량에 맞춰 납품하며 계약 전체 기준 여분 봉투 50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마. 납품 시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품목별 수량·중량·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 또는 봉투는 즉시 교환해야 한다.

가. 검수 및 반납

1) 납품 시 담당자의 수량·규격·포장·표시·소비기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소비기한 기준 미달, 파손, 오염, 변질, 누액, 팽창 또는 표시사항 누락 제품은 즉시 반품·교환 조치한다.

3) 봉투는 7종 수용 가능 여부, 규격, 손잡이 및 접합부 내구성, 오염·이취 유무를 확인한다.

나. 반입 제한 물품

1) 소비기한이 경과했거나 납품 기준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물품

2) 개봉되었거나 소분된 식품, 원포장이 훼손된 물품

3)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이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제품

4) 변질·파손·누액·팽창·녹·심한 찌그러짐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찢김·오염·이취가 있는 봉투

5) 규격표의 중량·포장 형태·수량 또는 봉투의 수용능력·내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7. 기타 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기준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규 격 서 종 류 중 량 세 부 내 용 즉석밥(1종) 130g*4입 상온보관 가능한 즉석조리식품 130g 4개입 개별 밀봉 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포장 파손·누액·오염 및 심한 찌그러짐이 없을 것

탕류(1종) 500g 500g 파우치 개별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상온보관 가능하며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

파우치 팽창·누액·천공 및 외포장 박스 훼손이 없을 것

국류(1종) 500g 500g 파우치 개별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상온보관 가능하며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

파우치 팽창·누액·천공 및 외포장 박스 훼손이 없을 것

캔참치(1종) 85g*4입 85g 4개입 개별 캔 또는 멀티팩 포장

원터치 개봉 방식, 캔 팽창·녹·누액·심한 찌그러짐이 없을 것

소비기한 24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상온보관 및 원재료·알레르기 등 법정 표시사항 식별 가능

라면(1종) 600g(120g*5)

120g 5개입 멀티팩, 면·스프 개별 밀봉 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이며 포장 파손이 없을 것

김(1종) 4g*9입 4g 9개입 습기 차단 개별 밀봉 위생포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이며 눅눅함·산패취가 없을 것

캔김치(1종) 160g 160g 개별 캔포장

원터치 개봉 방식, 캔 팽창·녹·누액·심한 찌그러짐이 없을 것

소비기한 12개월 이상, 납품 시 잔여기간 2/3 이상

상온보관 및 원재료·알레르기 등 법정 표시사항 식별 가능

물품 제공용 봉투 350×450×120mm 이상 식품 7종을 한 세트로 수용 가능한 크기

7종 수용 및 5kg 이상 하중을 견디는 내구성

손잡이 및 접합부가 견고하고 사용 중 찢김이 없을 것

식품 외포장용 위생 소재로 오염·이취·습기가 없을 것

세트 1개당 1장(세트용 1,950장), 여분 50장 포함 총 2,000장 납품

===== 4. 조세포탈서약서.hwp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센터장 귀하

===== 5. 적격심사 제출서류 양식.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즉석밥, 라면, 즉석국, 참치, 김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재)천안시복지재단 따숨푸드뱅크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26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재)천안시복지재단따숨푸드뱅크센터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햇반, 라면, 비비고국

업종구분
제조(
),공급( ○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3,200개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10

경 영 상 태
20

입 찰 가 격
70

신 인
도
+2~-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hp:fwSpace/>품<hp:fwSpace/>이<hp:fwSpace/>행<hp:fwSpace/>실<hp:fwSpace/>적<hp:fwSpace/>증<hp:fwSpace/>명<hp:fwSpace/>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대구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hp:fwSpace/> 제조(
), 공급(
○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과업지시서
동일품목
-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그 외
-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 물품납품
이행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품 (규격서 참조)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그 외)
10

다.<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hp:fwSpace/>신 인 도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3절 1. 나. 1)에 따라 배점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평가함.
당초: 기술능력(10점) / 변경: 기술능력 평가항목 제외, 해당 배점(10점)을 물품납품 이행 실적 평가항목에 합산하여 평가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이행실적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물품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1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1.1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5
4
3
2
1

(
이행실적×1.1
)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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