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공고.hwpx =====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해양경찰청훈령,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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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 9. 21.(월) ~ 11. 1.(일)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추 정 예 산 : 금276,000,000원(금이억칠천육백만원), (월 금23,080,000원, 부가세포함)
※ 함정 인력 조정 및 수리 계획 등에 따라 추정예산 유동적일 수 있음
○ 납 품 기 간 : 2027. 1. 1.~2027. 12. 31.(12개월)
○ 납 품 장 소 : 울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등 수요기관 지정장소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0. ~ 11. 6. 17:00
- 제안서 제출기간 마감 후 제안서는 수정 불가, 함정의 특수성(긴급, 비상상황 출동 등)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1. 20. 14:00, 울산해양경찰서 3층 중회의실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2026. 11. 6.(금) 17:00까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됩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및 FAX 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장소 : 울산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2층 경리계
○ 기 초 금 액 : 금113,370원(금일십일만삼천삼백칠십원/부가세포함)
- 총 500종의 납품품목 중 대표품목 10종 지정, 품목별 단가 합산한 금액
○ 대표품목 10종 : 닭다리살(냉장, 국산, 1Kg), 계란(대란, 30개), 꽃상추(국산, 1Kg), 김치손만두(국내, 1.2kg), 참치캔(250g), 배추김치(국산, 포기10Kg), 식빵(대, 24장), 우유(1리터), 신라면(5개입), 즉석밥(210g, 1인분)
○ 계약단가 산정방법
- 가격평가 시 각 대표품목에 대한 가격입찰서 투찰금액을 합산하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을 계산
- 최종 계약체결 시 전체 납품품목 조사단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함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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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중“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2) 지정된 납품장소에 주부식 배송가능한 차량(냉장·냉동 탑차로 차량 내부 온도 확인 가능한 온도계 비치)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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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자격요건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제출기간 내 직접 제출(단, 가격입찰서는 봉인제출)
○ 납품업체 선정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 2차 가격평가 → 점수합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가협상 실시 → 최종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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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회는 입찰 참여업체 개별적으로 실시【2026. 10. 20.(화) ~ 10. 31.(토)까지】
○ 제출서류
- 대표자 참여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원본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참여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5. 입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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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입찰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업내용 확인 후 입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평가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되고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정확하고 이행가능한 제안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평가 제안(정량)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예정입니다.
○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하며, 입찰참가자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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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장소: 2026. 10. 20.(화)~11. 6.(금) 17:00까지, 울산해양경찰서 2층 경리계(기한엄수)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서 제출서류 안내 참조)
- 입찰보증금 : 총 추산예산액의 5% 이상을 보증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
※ 총 추산예산액 금276,000,000원 × 5% = 금13,800,000원
※ 보증기간 : (초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가격입찰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봉인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서식)
- 제안서(정량평가 자료) 1부 : 운반차량등록증(냉동·냉장 탑차) 또는 차량임차계약서 사본 1부,
납품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주문방식 자료, 시설보유현황, HACCP인증서
◈ 납품실적증명서의 조건
- 실적증명기간 : 2025.8.1.부터 ~ 2026.7.31.까지 납품한 실적으로 실적 금액별 차등점수 부여
- 공공기관 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 제안서(정성평가 자료) 10부 : 제안사항, 회사 홍보사항 등(제안요청서 참고)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 제출자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 1부,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원본 제시
7. 낙찰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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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70%)와 입찰가격평가(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의 예산(예정가격)이하인 자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 대표품목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각 대표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격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고일 현재)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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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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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총 계약금 276,000,000원의 100분의 5의 금액인 금13,8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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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계약보증금 : 총 소요예산 100분의 10% (금27,600,000원)이상의 보증하는 보증서 및 현금 납부
※ 총 추산 예산액: 금276,000,000원 × 10% = 금27,600,000원
※ 보증기간 : (초일)계약체결일부터 (마감일)계약이행 만료일 이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1억원 이상)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정부수입인지 1부
○ 계약업체는 주문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품목별 관련사진 및 정보
(개당 무게 등)를 기록한 총괄 품목서를 문서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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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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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입찰 관련 사항 : 경리계 경위 박귀염(☎ 052-230-2417)
2026. 9. 21. 울산해양경찰서 계약관
===== 2027년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공고.pdf =====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해양경찰청훈령,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 9. 21.(월) ~ 11. 1.(일)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추 정 예 산 : 금276,000,000원(금이억칠천육백만원), (월 금23,080,000원, 부가세포함)
※ 함정 인력 조정 및 수리 계획 등에 따라 추정예산 유동적일 수 있음
○ 납 품 기 간 : 2027. 1. 1.~2027. 12. 31.(12개월)
○ 납 품 장 소 : 울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등 수요기관 지정장소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0. ~ 11. 6. 17:00
- 제안서 제출기간 마감 후 제안서는 수정 불가, 함정의 특수성(긴급, 비상상황 출동 등)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1. 20. 14:00, 울산해양경찰서 3층 중회의실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2026. 11. 6.(금) 17:00
까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됩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및 FAX 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장소 : 울산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2층 경리계
○ 기 초 금 액 : 금113,370원(금일십일만삼천삼백칠십원/부가세포함)
- 총 500종의 납품품목 중 대표품목 10종 지정, 품목별 단가 합산한 금액
○ 대표품목 10종 : 닭다리살(냉장, 국산, 1Kg), 계란(대란, 30개), 꽃상추(국산, 1Kg), 김치손만두(국내,
1.2kg), 참치캔(250g), 배추김치(국산, 포기10Kg), 식빵(대, 24장), 우유(1리터), 신라면
(5개입), 즉석밥(210g, 1인분)
○ 계약단가 산정방법
- 가격평가 시 각 대표품목에 대한 가격입찰서 투찰금액을 합산하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을 계산
- 최종 계약체결 시 전체 납품품목 조사단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함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중“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2) 지정된 납품장소에 주부식 배송가능한 차량(냉장·냉동 탑차로 차량 내부 온도 확인 가능한 온도계 비치)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자격요건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제출기간 내 직접 제출(단, 가격입찰서는 봉인제출)
○ 납품업체 선정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 2차 가격평가 → 점수합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가협상 실시 →
최종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입찰 참여업체 개별적으로 실시【2026. 10. 20.(화) ~ 10. 31.(토)까지】
○ 제출서류
- 대표자 참여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원본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참여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5. 입찰 주의사항
-------------------------------------------------------------------------------------------------------------------○ 제출된 입찰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업내용 확인 후 입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평가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되고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정확하고
이행가능한 제안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평가 제안(정량)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예정입니다.
○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하며, 입찰참가자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장소: 2026. 10. 20.(화)~11. 6.(금) 17:00까지, 울산해양경찰서 2층 경리계(기한엄수)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서 제출서류 안내 참조)
- 입찰보증금 : 총 추산예산액의 5% 이상을 보증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
※ 총 추산예산액 금276,000,000원 × 5% = 금13,800,000원
※ 보증기간 : (초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가격입찰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봉인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서식)
- 제안서(정량평가 자료) 1부 : 운반차량등록증(냉동·냉장 탑차) 또는 차량임차계약서 사본 1부,
납품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주문방식 자료, 시설보유현황, HACCP인증서
◈ 납품실적증명서의 조건
- 실적증명기간 : 2025.8.1.부터 ~ 2026.7.31.까지 납품한 실적으로 실적 금액별 차등점수 부여
- 공공기관 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 제안서(정성평가 자료) 10부 : 제안사항, 회사 홍보사항 등(제안요청서 참고)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 제출자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 1부,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원본 제시
7. 낙찰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70%)와 입찰가격평가(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의 예산(예정가격)이하인 자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 대표품목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합니다. (각 대표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격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고일 현재)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총 계약금 276,000,000원의 100분의 5의 금액인 금13,8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계약보증금 : 총 소요예산 100분의 10% (금27,600,000원)이상의 보증하는 보증서 및 현금 납부
※ 총 추산 예산액: 금276,000,000원 × 10% = 금27,600,000원
※ 보증기간 : (초일)계약체결일부터 (마감일)계약이행 만료일 이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1억원 이상)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정부수입인지 1부
○ 계약업체는 주문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품목별 관련사진 및 정보
(개당 무게 등)를 기록한 총괄 품목서를 문서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입찰 관련 사항 : 경리계 경위 박귀염(☎ 052-230-2417)
2026. 9. 21. 울산해양경찰서 계약관
===== 2027년 함정 주부식 공급계약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함정 주ㆍ부식 공급 계약(입찰 공고)
- 제 안 요 청 서 -
2026. 9. 울산해양경찰서 I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해상치안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울산해양경찰서 및 함정 급식비 예산의 통합관리에 따른 일괄 구매ㆍ공급을 통한 예산 절감
식품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질적 향상으로 취식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함정 근무자의 보건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일반사항
사 업 명 :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ㆍ부식 납품업체 선정
공급대상 :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12척
계약방법 : 일반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예산항목 : 7203-301-210-04(총무활동 급식비)
추정금액 : 총 2억7,600만원
※ 공급대상 및 사업예산은 주·부식 지원정책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내용 : 함정 승조원 취식을 위한 주ㆍ부식 공급(기초단가표 참조)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정부조직 개편 등 국가 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품장소: 울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일반부두, 온산항 작업관리부두
※ 함정 특성 상 별도 지정장소에도 납품(부산정비창, 피항지 등)
□ 참가자격(아래 3가지 동시 충족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령 제21조 의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5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계약기간 내 함정 전용부두 등 지정 납품 장소에 식재료 배송이 가능한 업체 (식재료 냉동‧냉장차량 보유 또는 임차조건을 갖춘 업체)
Ⅱ 계 약 조 건 내 용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을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울산해양경찰서 주·부식 공급 계약서(안)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ㆍ부식 일괄 구매ㆍ공급에 있어 울산해양경찰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해상치안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울산해양경찰서 및 함정 급식비 예산의 통합관리에 따른 일괄 구매․공급을 통해 식품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질적 향상으로 취식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함정 근무자의 보건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보증금)
① 계약기간은 2027. 1. 1~ 2027. 12. 31.으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연간 총 소요예산 금276,000,000원의 10% 이상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갑”에게 납부(제출)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4조 (지체상금)
“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의거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해당 건별에 대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문접수)
① “을”은 “갑”의 계약담당공무원 및 함정 담당자가 인터넷, 모바일, 유선 등을 통한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주문 및 그 밖의 사무 처리를 전담하는 직원 1명을 두어야 하고, 전담직원은 “갑”과의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전담직원이 쉬는 날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주문접수 기타 사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은 필요한 주문품목의 납품일자를 지정하여 “갑”과 “을”이 사용하기로 사전 합의 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팩스 또는 전자메일, 유선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을”의 납품 확정 시점은 “갑”에게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납품서(거래명세서)에 인수 확인을 받은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주문품목 및 가격)
본 계약에 의해 주문할 수 있는 품목 및 가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고정단가 품목은 붙임과 같이 ( )종으로 하며, “을”은 2027년 1월 1일부터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대상 물품을 구비한다. 단 물품 특성상 일부품목이 기간 내 구비가 힘들 경우 구비 예정일을 “갑”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주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갑”이 제시한 총괄 품목서를 확인하여 추가정보(개별, 무게, 단가 등)를 기록한 품목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또한 “을”은 각 품목별 규격 및 무게를 감안 관련 사진을 온라인 상 등록하거나 “갑”에게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③ 계약품목에 대한 가격은 공고 시 게시된 기준단가표에 “계약상대자”의 입찰시 낙찰율인 ○○%를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품목별 원단위 가격은 합산하되 최종 합산 결재 시 절사한다.
④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기간 동안 변동없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부 품목이 시중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시중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인 품목조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주문품목 추가 발생 시 같은 방법 적용)
⑤ 추가협상이 필요할 경우 “갑” 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추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⑥ “갑”은 정부시책인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인 쌀 및 취사담당 인력부재에 따른 밀키트, 도시락, 완제품류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함정별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급식비 중 일부 금액을 함정에 자금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원산지표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라 납품할 품목 중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방법 및 증빙서류)
① “을”은 “갑”의 주·부식 주문요청 시 전용부두 및 함정 계류장소로 1일 1회 이상 성실히 납품(월~토)하여야 하며, 납품 중 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지체될 경우 즉시 요청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갑”의 비상업무 등 긴급사유에 의한 주문·배송 요청시 “을”은 당일 요청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주문서, 온라인 등의 접수 시로부터
( )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시간 내 요청품목 부족 등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품목 준비 등 주문자와 상호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긴급 시라 하면 비상발령(을호 이상), 해양사고발생, 함정의 고장 등으로 인한 대체출항, 기상특보(태풍 등)에 따른 긴급 피항 등을 의미한다.
③ “을”은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락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된 품목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갑”과 협의하여 동일 규격·품질 대체 품목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주문에 의거 원산지가 표시된 위생적이고 사용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최근의 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유제품 등 소비기한이 짧은 품목의 경우에는 함정 출동기간 감안 소비기한이 최소 2/3 이상 남아있는 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품질, 규격 및 소비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밀봉 생산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을”은 주·부식 운반 시 반드시 냉동·냉장차량에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에게 납품한 부식내역의 증빙서류(납품서 2부)를 주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8조 제6항의 증빙서류(납품서)는 각 품목별 품명, 규격, 수량, 단가가 정확히 기재된(수기작성 제외) 전자증빙서(납품서)등을 의미한다.
제9조 (납품내역의 검사 및 검수)
① “을”은 납품 시 요청부서의 검사 및 검수를 현장에서 필하여야 하며, 납품한 부식 중 규격, 수량, 신선도 등이 미달되거나,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검사·검수자가 반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 )시간 이내 이행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 “갑”의 요청부서에서 제9조 제1항의 사유가 아닌 단순 사적인 필요로 납품서에 기재된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교환을 요청할 경우 절대 이에 응하여서는 안 되며 즉시 “갑”의 계약담당자에게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③ 반품 및 교환 등으로 납품내역 변경 시 제8조 제6항의 증빙서류는 수정내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계약이행 중 “갑” 또는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서면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을”의 운영상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계약해지일 60일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 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부식의 품질저하, 불친절 등으로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자체 함정승조원 설문 등 여론조사를 실시 후 만족도가 60% 미만인 경우
단, 여론조사 방법은 “갑”과 “을”이 합의한 방식에 의한다.
④ “갑” 또는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물품의 품질 및 배송관계 등으로 인해 함정승조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그 내용을 “갑”이 “을”에게 정식 시정·통보하여 3회 이상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제11조 (정보의 제공)
“을”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배송차량 출입권한 및 요청부서 담당공무원의 정보 등을 요구 시 “갑”은 보안 및 기타 사유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 하에 협조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배상책임)
“을”은 주·부식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의무를 다하고 신선한 주·부식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을”은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갑”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대금청구 및 지급)
“을”은 물품 납품 후 “갑“에게 매월 말일 기준 마감·정산한 납품내역서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갑”은 업체에서 제출한 납품내역서와 각 함정별로 제출한 검사ㆍ검수 서류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계좌이체 또는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단, 납품내역 결제 주기 및 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익월 말일까지 결제한다.
제15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간 배상책임은 면제된다.
제16조 (제안서의 효력)
“을”이 제출한 기술평가제안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을”은 제안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이견조정 및 기타)
① “갑”과 “을”은 이견이 있을시 일반 법령 및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이견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갑”과 “을”의 상호 협상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조문해석)
본 계약서상의 조문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준한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의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70%와 가격평가 30%로 한다.
기술능력 평가 적용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를 기초하여 우리 서에서 정한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울산해양경찰서의 기술 능력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된다.
가격평가는 대표품목(10종) 투찰가격(합산)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균 점수가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59.5점)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요청하고 보완서류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타 법령에 따른 공개가 제한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적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본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납품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납품단가 예시(우유 1리터)
- 기초단가 가격이 3,000원이고, 낙찰율이 87.00%일 때
☞ 3,000 X 87.00% = 2,610원
- 최종 우유 납품단가는 2,610원(부가세 포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한도
배 점 기 준
계
100
수
우
미
양
가
위원평가
정량적평가
<20점>
조직평가
부문
납품실적 및 운영현황
(10점)
1. 1년간 식재료 납품 실적
5
5.0
4.5
4.0
3.5
3.0
X
2. 스마트폰(웹, 앱) 등 다양한
주문방식 운영여부
5
5.0
4.5
4.0
3.5
3.0
시설
보유
현황
(10점)
1. 식자재 보관창고 현황
4
4.0
3.6
3.2
2.8
2.4
2. 냉장(동)탑차 보유 현황
4
4.0
3.6
3.2
2.8
2.4
3. 위생관련 인증 보유 현황
2
2
1.8
1.6
1.4
1.2
정성적평가
<50점>
사업수행부문
‧ 공급계약 후 함정 승조원 불만족
발생시(품질, 가격, 교환, 반품절차 등) 대처
방안 제시
‧ 공급물품에 대한 식품사고(식중독 등)
예방 등을 포함한 위생방안 및 사고
발생시 대책 제시
10
10
9.0
8.0
7.0
6.0
○
‧ 대표 품목별 제안가격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 제시 공급계약 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제시
10
10
9.0
8.0
7.0
6.0
○
‧ 전문 조리사 부재 함정 대응 방안
- 밀키트, 도시락 등
10
10
9.0
8.0
7.0
6.0
○
‧ 공‧휴일 및 야간(긴급) 배송 가능 및
대응방안 제시
10
10
9.0
8.0
7.0
6.0
○
‧ 전담 배송 및 관리 인력 배치 (차량기사 등)
5
5.0
4.5
4.0
3.5
3.0
○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 사항 또는 업체 차별화 전략
5
5.0
4.5
4.0
3.5
3.0
○
합
계
70
70
63
56
49
42
입찰가격평가
30
별도평가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술능력 평가 배점표
1. 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 등급의 분류는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등
급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환산율(%)
100
90
80
70
60
평가항목별
배 점
5
5.0
4.5
4.0
3.5
3.0
4
4.0
3.6
3.2
2.8
2.4
2
2.0
1.8
1.6
1.4
1.2
○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주요납품 실적 및 주문 방식(10점)>
1) 최근 1년 이내 식재료 공급사업을 수행한 납품금액 평가(5점)
(납품실적증명원,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등급
(실적비율)
수
(100%이상)
우
(80~100%미만)
미
(60~80%미만)
양
(40~60%미만)
가
40%미만
수행실적
2억7,600만원
이상
2억2,080만원이상
~
2억7,600만원미만
1억6,560만원이상~
2억2,080만원미만
1억1,040만원이상
~
1억6,560만원미만
1억1,040만원
미만
※ 공공기관 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2)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주문방식 운영 여부(5점)
① 어플리케이션 ② 홈페이지 ③ 전화 ④ 팩스
등급(점수)
수
우
미
양
가
운영여부
모두 만족
①,②,③ 만족
②,③,④ 만족
③,④ 만족
③ 만족
※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운영 관련 자료(인터넷 주소 및 화면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시설보유 현황(10점)>
1) 식자재 냉장 또는 냉동 보관창고 현황(4점)
ㆍ식자재 보관 창고의 조건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독립된 창고형이며, 냉장 또는 냉동장치 설비(온도표시)가 구비
등급(점수)
수
우
미
양
가
보유현황
창고 5개소
창고 4개소
창고 3개소
창고 2개소
창고 1개소
※ 1. 건축물대장, 건축물 내부 도면, 창고별 사진(온도표시 기기 포함), 건물임대차 계약서 등 독립된 공간의 확인용 서류제출
2. 복합물류센터(Complex Type)일 경우 각각의 창고가 독립성을 유지하면 개별 인정
2) 냉장(냉동) 운반 탑차 보유현황(4점)
ㆍ식자재 운반차량의 조건은 발주한 식재료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사업장 보유 차량이거나 임차조건 차량이며, 냉장 또는 냉동장치 설비(온도표시)가 구비
등 급
수
우
미
양
가
보유현황
차량 5대
차량 4대
차량 3대
차량 2대
차량 1대
※ 차량등록증, 차량임차계약서, 차량온도표시기 설치 사진 등 관련 서류 제출
3) 위생관련 인증보유 현황(2점)
ㆍ주요품목별 HACCP 보유업체 유통 네트워크 구축 여부
① 축산품 ② 김치류 ③ 가공식품 ④ 수산식품 ⑤ 절임식품
등 급
수
우
미
양
가
보유현황
모두 만족
4가지 만족
3가지 만족
2가지 만족
1가지 만족
※ 품목인증일 경우, 인증받은 업체와 입찰업체 간 계약 관계 증명서 및 인증서 제출
2. 정성적 평가
○ 기술능력평가 중 주관적 평가항목은 아래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상대 평가함
등 급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평 가
항목별
배 점
10
10.0
9.0
8.0
7.0
6.0
5
5.0
4.5
4.0
3.5
3.0
※ 정성적 항목 평가방법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정성적 제안서 평가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가업체 제안내용 발표 후 평가
○ 상대평가 시 등급별 참여업체 수에 따른 배분업체 수
등 급
점수배분
수
우
미
양
가
2개사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1
1
1
-
5개사
1
1
1
1
1
6개사
1
1
2
1
1
7개사
1
2
2
1
1
8개사
1
2
2
2
1
Ⅳ 입찰가격 평가기준
1. 제안서의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제안
관련
서식 참조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기술
2. 조직 및 시설보유현황
◦ 제안사의 전체적인 조직 및 시설보유현황, 인원현황
※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 실적
◦ 식재료(공산품) 납품현황 및 주요 사업 실적 제시
- 공공기관 및 학교식재료(공산품) 납품현황 등 최근 1년간 실적
-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등 제시
Ⅲ. 기술부문
1. 대표물품 제안
◦ 대표품목 제안가격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 제시
-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율 적용 시 가격기준(안) 제시 등
◦ 공급계약 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 가격 안정을 통한 물품공급 방안
- 적정가격 유지 및 생산량 부족 시 대체품목 공급 방안
- 직원 만족도 불만 시 대체 방안 등
◦ 조리전문 인력 없는 함정 대응방안 제시
- 밀키트, 도시락 등
2. 공급물품의 안전성 방안
3. 배송수행 능력
4. 기 타
◦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성 방안 제시
- 배송차량관리(소독필증) 및 식자재 관리, 포장방법 등
◦ 자체검사 및 생산현장에 대한 안전성 대책
◦ 식품 사고 발생 시 대책
- 생산물책임보험 등 가입 및 책임 시 병원진료비 부담여부 등
◦ 물류배송의 적정성 강구(이동경로, 배송주기 등)
- 주문접수 후 배송시기 제안(당일배송 가능, 오전 주문시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 배송방법 및 회수 제안 등),
◦ 불편사항 발생 시 대처 방안(교환, 반품처리 등)
- 당일기준 반품, 교환 등 가능여부
- 주문착오 및 배송착오 시 반품, 교환 여부와 비용부담 등
공휴일 및 야간(긴급) 배송 가능 및 대응 방안
- 긴급 비상 출동 시 신속한 식자재 공급 방안 등
◦ 납품 주·부식 내역 전자 증빙서 발급 여부
* 함정별 거래명세표 발급 및 내역 관리 등
◦ 배송관계자 위생교육 관리 방안
◦ 기타 제안사항 및 업체 차별전략화(홍보 등)
2. 제안서 작성요령
○ 본 제안은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이를 충족하도록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은 규정된 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함
○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제시한 제안요청 내용 및 공산품 품질기준 관련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의견으로 제안하여 계획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함
○ 제안서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의 작성은 A4 규격(종으로 작성)에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페이지(제안 품목에 대한 서류는 별도첨부)이내의 분량으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할 것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와 별도로 발표를 위한 자료(프리젠테이션)를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전자메일(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해야 한다.
※ “*.ppt, *.pdf, *.hwp, *.xls” 양식으로 가능하며 사용글꼴 첨부할 것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울산해양경찰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협상결과 등과 함께 계약문서로서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울산해양경찰서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업체별 기술제안 발표는 20분으로 제한한다.(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단, 발표시간은 사전 고지 후 변경 가능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입찰 공고서 반드시 참조)
구분
편철
순서
제출서류 목록
비고
입찰참가신청서류
1
2
3
4
5
6
7
8
- 제안서 표지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증권(금1,380만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지방세, 관세 납입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영업신고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서약서
*미기재
서류는 제안요청내용참고하여 제출
정량적
평가자료
9
10
11
12
- 기술제안서 표지간지(정량적-색지사용)
- 관련분야 최근 1년간 납품실적 증명원
(’25년 8월 1월~ ‘26년 7월 31일까지)
- 주문 방식 현황(증빙자료 첨부)
- 시설 및 차량 보유현황 등 객관적 입증 가능서
(ex.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및 사진, 차량등록증 등)
- HACCP인증서 보유현황
정성적
평가자료
13
14
15
16
17
- 기술제안서 표지(정성적-색지사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장 홍보사진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평가기준 내용 모두 포함)
ㆍ제안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사진 및
증명서류 등 첨부 가능
1) 제안물품 공급방안
2) 물품안전성
3) 전문조리사 부재 함정 대응방안
4) 배송수행 능력
5) 기타
* 총 10부
(원본1부
사본 9부)
가격제안
- 가격입찰서 별도 봉인 후,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의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제안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3] 납품 실적증명원
[서식 4]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표지
[서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6]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7] 사업장 홍보사진
[서식 8] 가격입찰서
[서식 9] 서약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울산해양경찰서 및 함정
주ㆍ부식공급 입찰참가 제안서
2026.
.
.
사업자 : ○○○ (직인)
※ 용지여백 : 위ㆍ아래(10cm), 좌ㆍ우(20cm), 머리ㆍ꼬리말(10cm)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호
공고 제 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
입 찰
건 명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공급업체 모집 공고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명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서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서에서 정한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3. 법인등기부 등본. 끝.
신 청 인
(인)
울산해양경찰서장 귀하 [서식 3] 납품 실적증명원
<hp:fwSpace/>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 호
제 출 처
증명서
용 도
납품실적 제출용
납
품
실
적
내
용
제 품 명
구
분
제품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서식 4]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표지 - 색지
기술제안서 표지
(정량적)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ㆍ부식 납품 기술 제안서
2026.
.
.
사업자 : ○○○ (직인)
※ 용지여백 : 위ㆍ아래(10cm), 좌ㆍ우(20cm), 머리ㆍ꼬리말(10cm)
기술제안서 표지 (정성적)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ㆍ부식 납품 기술 제안서
2026.
.
.
사업자 : ○○○ (직인)
※ 용지여백 : 위ㆍ아래(10cm), 좌ㆍ우(20cm), 머리ㆍ꼬리말(10cm)
[서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원수
명
담당직원
- <서식 6>로 대체 -
자 본 금
(납 입)
백만 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
4. 대기업(
), 중소기업(
)
2.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3. 해당공급계약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1년 이내에 납품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에 의해 식중독 사고 등으로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hp:fwSpace/>
(
)
※ 입찰참가신청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
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되며, 평가 후 허위 또는 누락으로 판명 시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서식 6]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재한다.
[서식 7] 사업장 홍보사진
사업장 홍보 사진
※ 업체홍보용으로 사진매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입 구 간 판> <사 무 실 전 경> <배 송 차 량> <기타 홍보사진>
[서식 8] 가격입찰서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건 명
울산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
금
액
닭다리살(냉장, 국내, 1Kg)
<기준단가 17,020원>
금
원정(₩
)
계란(대란, 30개)
<기준단가 10,790원>
금
원정(₩
)
꽃상추(국내, 1kg)
<기준단가 16,540원>
금
원정(₩
)
김치손만두(국내, 1.2kg)
<기준단가 6,290원)
금
원정(₩
)
참치캔(250g)
<기준단가 3,640원>
금
원정(₩
)
배추김치(국산, 포기10Kg)
<기준단가 46,620원>
금
원정(₩
)
식빵(대, 20~24쪽)
<기준단가 3,000원>
금
원정(₩
)
우유(1리터)
<기준단가 2,960원>
금
원정(₩
)
신라면(5개입)
<기준단가 5,110원>
금
원정(₩
)
즉석밥(210g, 1인분)
<기준단가 1,400원>
금
원정(₩
)
총 113,370원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인)
울산해양경찰서장 귀하
※별도봉인후,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가격입찰서)
가격 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가 격 입 찰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 ○○○ (인)
날인 필 뒷 면
※ 봉투사이즈는 105㎜ × 220㎜으로 한다.
[서식 9] 서약서
서
약
서
본 사업자는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제안요청서의 제안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울산해양경찰서에서 구성한 선정위원과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해양경찰서 귀하
===== 2027년 함정 주부식 공급물품 목록표(500종).xlsx =====
[시트: 총 목록]
A: 2027년 경비함정 주부식 물가조사 목록표(500종)
A: 고유번호 B: 대분류 C: 소분류 D: 품 목 E: 규
격 F: 기초가격(부가세포함)
A: 1 B: 육류 C: 닭고기 D: (닭고기)닭가슴살(냉동) E: 국내 (1kg) F: 8,550
A: 2 B: 육류 C: 닭고기 D: (닭고기)닭다리(냉장) E: 국내 (400g) F: 6,140
A: 3 B: 육류 C: 닭고기 D: (닭고기)닭다리살(냉장) E: 국내 (1kg) F: 17,020
A: 4 B: 육류 C: 닭고기 D: (닭고기)닭토막(냉장) E: 국내 (1kg) F: 7,640
A: 5 B: 육류 C: 닭고기 D: (닭고기)영계(냉장) E: 국내 (400∼500g)/봉 F: 6,030
A: 6 B: 육류 C: 닭고기 D: (닭고기)통닭(냉장) E: 국내 (1~1.05kg)/마리 F: 8,260
A: 7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갈비(냉장) E: 국내 (1kg, 찜용) F: 16,600
A: 8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갈비(냉동) E: 수입 (1kg, 찜용) F: 11,880
A: 9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돈안심(냉장) E: 국내 (500g, 덩어리) F: 7,500
A: 10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뒷다리(냉장) E: 국내 (1kg, 덩어리,다진,잡채,장조림,탕수육용) F: 10,780
A: 11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등뼈 E: 국내 (1kg, 토막, 냉동) F: 4,600
A: 12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등심(냉장) E: 국내 (1kg, 덩어리,돈까스용) F: 9,730
A: 13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목심(냉장) E: 국내 (1kg, 로스용) F: 26,180
A: 14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목심(냉동) E: 수입 (1kg, 덩어리) F: 13,590
A: 15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삼겹살(냉동) E: 국내 (1kg, 슬라이스) F: 25,790
A: 16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삼겹살(냉동) E: 수입 (1kg, 슬라이스) F: 14,070
A: 17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삼겹살(냉장) E: 국내 (1kg) (로스용, 수육용) F: 22,370
A: 18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앞다리(냉장) E: 국내 (1kg, 덩어리,다진,잡채,장조림,탕수육용) F: 13,280
A: 19 B: 육류 C: 돼지고기 D: (돼지고기)대패삼겹살 E: 1kg/국산/냉동/한입크기 F: 21,150
A: 20 B: 육류 C: 쇠고기 D: (쇠고기)갈비(한우_2등급) E: 국내 (1kg, 토막, 탕용, 찜용) F: 61,160
A: 21 B: 육류 C: 쇠고기 D: (쇠고기)사골(1~2등급) E: 국내 (1kg) F: 7,380
A: 22 B: 육류 C: 쇠고기 D: (쇠고기)사골(냉동) E: 수입 (1kg) F: 5,710
A: 23 B: 육류 C: 쇠고기 D: (쇠고기)앞다리(냉동) E: 수입 (1kg, 덩어리, 절단) F: 25,180
A: 24 B: 육류 C: 쇠고기 D: (쇠고기)앞다리(냉동_한우_1~2등급) E: 국내 (1kg, 덩어리) F: 38,460
A: 25 B: 육류 C: 쇠고기 D: (쇠고기)양지(냉동) E: 수입 (1kg, 덩어리, 슬라이스, 국거리용) F: 23,820
A: 26 B: 육류 C: 쇠고기 D: (쇠고기)우둔(냉동) E: 수입 (1kg, 덩어리,국거리,불고기,산적,다진용) F: 27,620
A: 27 B: 육류 C: 쇠고기 D: 우갈비(찜용.탕용)(냉동) E: 수입 1kg F: 23,910
A: 28 B: 육류 C: 오리고기 D: 훈제오리 슬라이스 E: 국내 (1kg)/봉 F: 17,290
A: 29 B: 육류 C: 오리고기 D: 생오리 E: 마리 (통, 약 2kg, 백숙용) F: 21,530
A: 30 B: 육류 C: 오리고기 D: 생오리 E: 1kg(로스용) F: 15,050
A: 31 B: 육류 C: 양념육 D: 오리불고기 E: 500g F: 12,340
A: 32 B: 육류 C: 양념육 D: 돼지고추장불고기 E: 1kg/국산 F: 12,070
A: 33 B: 육류 C: 양념육 D: 돼지간장불고기 E: 1kg/국산 F: 11,310
A: 34 B: 수산물류 C: 가공류 D: 진미채 E: 1kg/수입 F: 25,960
A: 35 B: 수산물류 C: 가공류 D: 쥐포 E: 1kg/수입 F: 22,700
A: 36 B: 수산물류 C: 가공류 D: 디포리 E: 국산, 1.5kg F: 19,690
A: 37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미역(말린_상품) E: 국내 250g/봉 F: 6,650
A: 38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명엽채(말린) E: 수입 (1kg) F: 8,970
A: 39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멸치(말린) E: 국내 (1.5kg, 국물용) F: 21,010
A: 40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멸치(말린) E: 국내 (1.5kg, 볶음용, 소) F: 26,340
A: 41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멸치(말린) E: 국내 (1.5kg, 볶음용, 중) F: 29,030
A: 42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북어(채) E: 수입 (1kg) F: 46,230
A: 43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두절새우(말린) E: 수입 (1kg, 소) F: 21,940
A: 44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두절새우(말린) E: 수입 (1kg, 중) F: 28,810
A: 45 B: 수산물류 C: 건식품류 D: 고바멸치 (상) E: 국내산(1K. 찍어먹는멸치) F: 15,900
A: 46 B: 수산물류 C: 꽃게류 D: 꽃게(냉동) E: 수입 (2L, 480~500g)/토막 F: 3,510
A: 47 B: 수산물류 C: 꽃게류 D: 꽃게(냉동) E: 수입 (S, 480~500g)/토막 F: 2,940
A: 48 B: 수산물류 C: 낙지류 D: 낙지(냉동) E: 수입 850g/봉 F: 13,640
A: 49 B: 수산물류 C: 낙지류 D: 절단낙지(냉동) E: 수입 500g/봉 F: 8,790
A: 50 B: 수산물류 C: 날치알 D: 날치알 E: 수입 500g/봉 F: 11,810
A: 51 B: 수산물류 C: 다시마류 D: 다시마 E: 국내 (2kg, 쌈용) F: 6,340
A: 52 B: 수산물류 C: 다시마류 D: 다시마(말린) E: 국내 200g F: 4,210
A: 53 B: 수산물류 C: 미역류 D: 미역(생, 계절상품) E: 국내 (1kg) F: 13,150
A: 54 B: 수산물류 C: 새우류 D: 홍새우살(냉동) E: 수입산 300g/봉 F: 4,440
A: 55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가자미 E: 수입 (1kg, 토막, 구이용) F: 10,020
A: 56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갈치 E: 수입 (1kg, 토막) F: 10,180
A: 57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고등어 E: 국내 (1kg, 조림용) 대 F: 8,090
A: 58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고등어자반 E: 국내 (1kg, 자반용) 대 F: 15,720
A: 59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꽁치 E: 수입 (1kg) F: 10,290
A: 60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동태 E: 수입 (1kg, 토막) F: 7,600
A: 61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명태 코다리 E: 수입 (1kg) F: 7,920
A: 62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손질삼치 E: 국내 (1kg, 구이용) F: 9,410
A: 63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참조기(냉동) E: 수입 (1마리) F: 1,140
A: 64 B: 수산물류 C: 생선류 D: 대구(토막) E: 냉동, 수입(800g) F: 6,470
A: 65 B: 공산품류 C: 생선류 D: 고등어살 E: 700g(진공포장,냉동,상품,노르웨이) F: 18,970
A: 66 B: 수산물류 C: 조개류 D: 모시조개(생) E: 국내 (1kg) F: 18,350
A: 67 B: 수산물류 C: 조개류 D: 바지락(생) E: 국내 (1kg) F: 12,650
A: 68 B: 수산물류 C: 조개류 D: 바지락(생, 깐것) E: 국내 1kg F: 48,700
A: 69 B: 수산물류 C: 조개류 D: 꼬막 E: 국내 (1kg) F: 9,750
A: 70 B: 수산물류 C: 주꾸미류 D: 주꾸미(냉동) E: 수입(1kg) F: 19,130
A: 71 B: 수산물류 C: 파래류 D: 파래(젖은, 계절상품) E: 국내 (1kg) F: 31,250
A: 72 B: 수산물류 C: 해산물류 D: 통미더덕(생) E: 국내 (1kg) F: 24,140
A: 73 B: 수산물류 C: 해산물류 D: 오징어 E: 수입 (1kg) F: 15,920
A: 74 B: 수산물류 C: 홍합류 D: 피홍합(생) E: 국내 (1kg) F: 4,320
A: 75 B: 수산물류 C: 홍합류 D: 홍합살(냉동) E: 수입(1kg) F: 9,220
A: 76 B: 농산품류 C: 가공류 D: 삼계탕재료(모듬) E: 국내 100g F: 2,490
A: 77 B: 농산품류 C: 건식품류 D: 대추(말린) E: 국산 (1kg) F: 16,310
A: 78 B: 농산품류 C: 계란류 D: 계란 E: 국내 (대란, 30개) F: 10,790
A: 79 B: 농산품류 C: 계란류 D: 메추리알(깐것) E: 1kg F: 9,600
A: 80 B: 농산품류 C: 곡류 D: 쌀, 백미(쌀, 상품) E: 국내 (20kg, 햅쌀, 2024년 이후 생산품) F: 77,050
A: 81 B: 농산품류 C: 곡류 D: 보리쌀 E: 국내 (1kg) F: 4,040
A: 82 B: 농산품류 C: 곡류 D: 흑미 E: 국내 (1kg) F: 6,460
A: 83 B: 농산품류 C: 곡류 D: 찰현미 E: 국내 (1kg) F: 6,490
A: 84 B: 농산품류 C: 곡류 D: 찹쌀 E: 국내 (1kg) F: 5,700
A: 85 B: 농산품류 C: 밤류 D: 깐밤(생율) E: 국내 (1kg) F: 29,930
A: 86 B: 농산품류 C: 밤류 D: 밤(특품) E: 국내 (1kg) F: 14,270
A: 87 B: 농산품류 C: 버섯류 D: 새송이버섯 E: 국내 (1kg) F: 5,590
A: 88 B: 농산품류 C: 버섯류 D: 팽이버섯 E: 국내 (150g) F: 530
A: 89 B: 농산품류 C: 버섯류 D: 표고버섯 E: 국내 (1kg) F: 15,760
A: 90 B: 농산품류 C: 버섯류 D: 표고버섯(말린, 통) E: 수입 (1kg) F: 23,610
A: 91 B: 농산품류 C: 버섯류 D: 느타리 E: 국내 (1kg) F: 8,490
A: 92 B: 농산품류 C: 버섯류 D: 양송이 E: 국내 (1kg) F: 18,350
A: 93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가지 E: 국내 (1kg) F: 4,460
A: 94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깻잎 E: 국내 (1kg) F: 22,220
A: 95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도라지 E: 수입 (1kg, 채) F: 8,730
A: 96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마늘쫑 E: 수입 (1kg, 다듬어진) F: 5,760
A: 97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우거지(데친) E: 국내 (1kg) F: 5,350
A: 98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미나리 E: 국내 (1kg) F: 11,470
A: 99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흙생강(통) E: 국내 (1kg) F: 11,570
A: 100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쑥갓 E: 국내 (1kg) F: 13,990
A: 101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아욱 E: 국내 (1kg) F: 14,630
A: 102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양상추 E: 국내 or 수입 (1kg) F: 7,530
A: 103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연근(조림용) E: 수입 (1kg, 채썰기) F: 5,340
A: 104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우엉(조림용) E: 수입 (1kg, 어슷썰기) F: 6,040
A: 105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부추 E: 국내 (1kg) F: 7,140
A: 106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쪽파 E: 국내 (1kg) F: 16,360
A: 107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청경채 E: 국내 (1kg) F: 8,210
A: 108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취나물 E: 국내 (1kg) F: 14,770
A: 109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알감자 E: 국내 (1kg, 조림용) F: 3,710
A: 110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흙감자 E: 국내 (1kg) F: 2,450
A: 111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고구마 E: 국내 (1kg) F: 5,100
A: 112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고사리 E: 수입 (1kg, 데친) F: 5,730
A: 113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꽈리고추 E: 국내 (1kg) F: 7,980
A: 114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아삭이고추 E: 국내 (1kg) F: 7,870
A: 115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청양고추 E: 국내 (1kg) F: 5,770
A: 116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풋고추 E: 국내 (1kg) F: 8,500
A: 117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홍고추 E: 국내 (1kg) F: 8,310
A: 118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당근 E: 수입 (1kg, 씻은) F: 1,350
A: 119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흙당근 E: 국내 (1kg) F: 2,630
A: 120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깐마늘 E: 국내 (1kg) F: 11,170
A: 121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다진마늘 E: 중국 (1kg) F: 2,960
A: 122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무 E: 국내 (1kg) F: 1,550
A: 123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브로콜리(생) E: 수입(1kg) F: 5,360
A: 124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숙주 E: 수입 (1kg) F: 2,220
A: 125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시금치 E: 국내 (1kg) F: 27,130
A: 126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양배추 E: 국내 (1kg) F: 1,860
A: 127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손질,양파 E: 국내 (1kg) F: 2,350
A: 128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오이 E: 국내 (1kg) F: 5,500
A: 129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흙대파 E: 국내 (1kg) F: 3,220
A: 130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파프리카 E: 국내 EA(개당180∼200g, 적, 노, 주황) F: 1,630
A: 131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피망 E: 국내 (200g, 청색) F: 1,150
A: 132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단호박 E: 국내 or 수입 (1kg) F: 4,220
A: 133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애호박 E: 국내 EA(300~350g) F: 1,770
A: 134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돼지호박(주키니) E: 국내 (1kg) F: 6,360
A: 135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단배추 E: 국산(1kg) F: 4,550
A: 136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방아 E: 국내 (500g) F: 10,810
A: 137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적채 E: 국내 (1kg) F: 2,850
A: 138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무순 E: 국내(50g) F: 820
A: 139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포기배추 E: 포기 F: 4,750
A: 140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꽃상추 E: 국내 (1kg) F: 16,540
A: 141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청상추 E: 국내 (1kg) F: 16,700
A: 142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참나물 E: 국내 (1kg) F: 15,520
A: 143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돌나물 E: 국내 (1kg) F: 11,290
A: 144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콩나물 E: 국내 (1kg) F: 2,980
A: 145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콩나물 E: 수입 (1kg) F: 1,520
A: 146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황기 E: 수입 (1kg) F: 16,900
A: 147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고기손만두 E: 국내 (1.2kg) F: 6,330
A: 148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군만두 E: 국내 (1.4kg) F: 7,130
A: 14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김치손만두 E: 국내 (1.2kg) F: 6,290
A: 150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왕만두 E: 1.4kg F: 10,880
A: 151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감자만두 E: 1.2kg F: 11,040
A: 15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미트볼 E: 국내 (1kg) F: 5,740
A: 153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비엔나(냉장) E: 국내 (1kg) F: 6,360
A: 154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불고기햄(네모) E: 국내 (1kg) F: 4,750
A: 155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스팸클래식(대용량) E: 국내 (1.8kg, 업소용) F: 28,780
A: 156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스팸클래식(대용량) E: 국내 (340g, 업소용) F: 7,300
A: 157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꽁치캔 E: 1.88kg F: 19,590
A: 158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꽁치캔 E: 400g F: 5,280
A: 15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생선까스 E: 국내 (1.2kg) F: 8,280
A: 160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자연산골뱅이 E: 국내 (400g) F: 9,020
A: 161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참치캔 E: 국내 (1.88kg) F: 21,420
A: 16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참치캔 E: 국내 (250g) F: 3,640
A: 163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참치캔(고추참치) E: 150g/EA F: 2,900
A: 164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참치캔(야채참치) E: 150g/EA F: 2,890
A: 165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찰순대 E: 국내 (1kg, 슬라이스 or 통) F: 5,380
A: 166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스위트콘 E: 국내 (340g) F: 1,440
A: 167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죽순편 캔 E: 수입(2.84kg) F: 7,100
A: 168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콩가루 E: 국내(1kg) F: 15,250
A: 16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단무지 E: 국내 (3kg, 김밥용) F: 8,810
A: 170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단무지 E: 국내 (3kg, 반달) F: 6,440
A: 171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쌈무(와사비) E: 국내 3kg F: 6,580
A: 17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김밥용우엉 E: 수입 (1kg, 김밥용) F: 8,250
A: 173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감자수제비(냉장) E: 국내 1kg/봉 F: 3,560
A: 174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멸치액젓 E: 국내 (1kg) F: 5,410
A: 175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새우젓 E: 국내 (1kg) F: 12,670
A: 176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김밥어묵 E: 국내 (150g, 김밥용) F: 1,920
A: 177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게맛살 E: 국내 (1kg) F: 5,160
A: 178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종합어묵 E: 국내 (1kg) F: 5,910
A: 17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사각어묵 E: 1kg F: 3,530
A: 180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옛날소시지 E: 국산(1kg) F: 3,530
A: 181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후르츠칵테일 E: 국산(850g) F: 4,320
A: 18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곤약 E: 국내(500g) F: 2,020
A: 183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돈까스 E: 1kg F: 7,270
A: 184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치즈돈까스 E: 1kg(5개입) F: 12,580
A: 185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탕수육 E: 1kg F: 7,060
A: 186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탕수육소스 E: 2kg F: 8,060
A: 187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김말이튀김 E: 1kg F: 5,500
A: 188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야채고로케 E: 1kg F: 6,590
A: 18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왕새우튀김 E: 300g(10개입) F: 4,920
A: 190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오징어링튀김 E: 1kg F: 8,320
A: 191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동그랑땡 E: 1kg F: 3,660
A: 19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후라이드치킨 E: 1kg/봉 F: 14,210
A: 193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주름감자 E: 튀김용 2kg F: 7,750
A: 194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후랑크소시지 E: 1kg F: 4,920
A: 195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섭산적 E: 1.2kg F: 15,890
A: 196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교자만두 E: 1kg F: 4,200
A: 197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물만두 E: 1.35kg F: 8,140
A: 198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고추잡채김말이 E: 1kg F: 7,940
A: 19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너비아니 E: 1kg F: 8,590
A: 200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떡갈비 E: 1kg F: 8,280
A: 201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해물동그랑땡 E: 1kg F: 6,030
A: 20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냉동베이컨 E: 1kg F: 12,360
A: 203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팝콘치킨 E: 1kg F: 6,950
A: 204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콘푸라이트 E: 1.1kg F: 10,430
A: 205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냉면육수 E: 300~340ml(1인분) F: 620
A: 206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치킨까스 E: 1kg F: 9,180
A: 207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치즈스틱 E: 1kg F: 14,060
A: 208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누룽지 E: 200g F: 2,490
A: 20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새우젓 E: 국내 (500g) F: 6,080
A: 210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하선정, 쌈무(슬라이스) E: 국내, 350g F: 2,370
A: 211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켈로그, 초코첵스 E: 340g/통 F: 6,520
A: 21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켈로그.초코첵스 E: 1.1kg F: 16,860
A: 213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아몬드후레이크 E: 1.2kg/봉 F: 15,650
A: 214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오뚜기.누룽지 E: 3kg F: 19,500
A: 215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동원.고등어캔 E: 400g F: 3,650
A: 216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즉석유부초밥 E: 320~330g F: 4,560
A: 217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야채샐러드(믹스) E: 300g F: 3,430
A: 218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고구마샐러드 E: 1kg F: 6,390
A: 21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감자샐러드 E: 1kg F: 7,460
A: 220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단호박샐러드 E: 1kg F: 6,490
A: 221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직화짜장소스 E: 180g F: 2,030
A: 22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닭가슴살오리지널 E: 100~130g/냉장 F: 1,690
A: 223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훈제연어(냉동,슬라이스,칠레) E: 700g(진공포장,냉동,상품,노르웨이) F: 22,240
A: 224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담터미숫가루 E: 40T/800g F: 9,700
A: 225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아카시아꿀 E: 500g F: 19,800
A: 226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코인멸치육수 E: 20개입 F: 10,520
A: 227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빵가루 E: 국내 건식(1kg) F: 4,180
A: 228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복합감자전분 E: 국내 (500g) F: 2,800
A: 229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부침가루 E: 국내 (1kg) F: 2,110
A: 230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튀김가루 E: 국내 (1kg) F: 2,060
A: 231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중력밀가루 E: 수입 (1kg) F: 1,480
A: 232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중력밀가루 E: 수입 (3kg) F: 3,850
A: 233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짜장분말 E: 국내 (1kg) F: 11,140
A: 234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쇠고기스프 E: 국내 (1kg) F: 9,870
A: 235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야채스프 E: 국내 (1kg) F: 9,590
A: 236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크림스프 E: 국내 (1kg) F: 8,370
A: 237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양송이스프 E: 국내 (1kg) F: 9,080
A: 238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하이라이스분말 E: 국내 (1kg) F: 7,330
A: 239 B: 공산품류 C: 가루류 D: 카레가루(순한맛, 매운맛, 약간매운맛) E: 국내 (1kg) F: 8,470
A: 240 B: 공산품류 C: 기름류 D: 들기름 E: 수입 (300㎖) F: 9,610
A: 241 B: 공산품류 C: 기름류 D: 옛날고추맛기름 E: 국내 (1.5ℓ) F: 10,470
A: 242 B: 공산품류 C: 기름류 D: 참기름 E: 수입 EA(1.8ℓ) F: 17,540
A: 243 B: 공산품류 C: 기름류 D: 참기름 E: 수입 EA(500mℓ) F: 12,620
A: 244 B: 공산품류 C: 기름류 D: 식용유 E: 국내 (1.8ℓ) F: 7,180
A: 245 B: 공산품류 C: 기름류 D: 식용유 E: 국내 (18ℓ/통) F: 67,320
A: 246 B: 공산품류 C: 김류 D: 조미김(전장/시골) E: 국내 (10매, 전장김) F: 2,560
A: 247 B: 공산품류 C: 김류 D: 자른김(식탁용) E: 4~4.5g*16봉 F: 5,200
A: 248 B: 공산품류 C: 김류 D: 구운김(김밥용) E: 국내 (100매) F: 17,120
A: 249 B: 공산품류 C: 김류 D: 조미김가루(채) E: 국내 (1kg) F: 23,440
A: 250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깍두기 E: 국내 (5kg) F: 17,650
A: 251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배추김치(생) E: 국내(포기, 5kg) F: 24,570
A: 252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배추김치(생) E: 국내(포기, 10kg) F: 46,620
A: 253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총각김치 E: 국내(5kg) F: 27,080
A: 254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나박물김치 E: 국내(5kg) F: 23,080
A: 255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석박지 E: 국내(5kg) F: 19,530
A: 256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백김치(국물포함) E: 국내 (5kg) F: 26,600
A: 257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배추김치 E: 수입(포기, 10kg) F: 19,430
A: 258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갓김치 E: kg,갓:국내산/고추분:국내산 F: 7,410
A: 259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볶음김치 E: 80g/국산 F: 970
A: 260 B: 공산품류 C: 두부류 D: 모두부(포장) E: 수입 (300g) F: 990
A: 261 B: 공산품류 C: 두부류 D: 순두부 E: 수입 400g/ea F: 660
A: 262 B: 공산품류 C: 두부류 D: 연두부 E: 수입 (300g) F: 670
A: 263 B: 공산품류 C: 두부류 D: 꼬마연두부 E: 수입 (150g*10개입) F: 4,680
A: 264 B: 공산품류 C: 두부류 D: 판두부(용기포장) E: 수입 (3kg) F: 6,700
A: 265 B: 공산품류 C: 두부류 D: 유부 (냉장/초밥용) E: 국내 (600g) F: 7,010
A: 266 B: 공산품류 C: 두부류 D: 유부(냉동/국용) E: 국내 500g/봉 F: 6,430
A: 267 B: 공산품류 C: 떡류 D: 떡국떡 E: 수입 1kg/봉 F: 2,210
A: 268 B: 공산품류 C: 떡류 D: 떡국떡 E: 국내 1kg/봉 F: 4,150
A: 269 B: 공산품류 C: 떡류 D: 떡볶이 떡 E: 수입 1kg/봉 F: 2,110
A: 270 B: 공산품류 C: 떡류 D: 치즈떡볶이 E: 1kg F: 6,020
A: 271 B: 공산품류 C: 면류 D: 우동면 E: 200~250g*5개입/봉 F: 3,160
A: 272 B: 공산품류 C: 면류 D: 당면 E: 국내 (1kg) F: 9,610
A: 273 B: 공산품류 C: 면류 D: 소면 E: 국내 (1kg) F: 2,400
A: 274 B: 공산품류 C: 면류 D: 중면 E: 국내 (900g) F: 3,970
A: 275 B: 공산품류 C: 면류 D: 중화면 E: 국내(1.15kg) 짜장용/230g*5 F: 3,710
A: 276 B: 공산품류 C: 면류 D: 생우동면 E: 국내 우동면 1kg/봉 F: 3,000
A: 277 B: 공산품류 C: 면류 D: 칼국수 E: 국내 2kg F: 7,000
A: 278 B: 공산품류 C: 면류 D: 쫄면 E: 국내 2kg F: 5,120
A: 279 B: 공산품류 C: 면류 D: 메밀막국수 E: 국내 2kg F: 5,380
A: 280 B: 공산품류 C: 면류 D: 스파게티면 E: 수입(500g) F: 1,300
A: 281 B: 공산품류 C: 면류 D: 밀면(면) E: 2kg F: 5,220
A: 282 B: 공산품류 C: 면류 D: 냉면(면) E: 2kg F: 4,890
A: 283 B: 공산품류 C: 묵류 D: 도토리묵 E: 수입 3kg F: 7,040
A: 284 B: 공산품류 C: 묵류 D: 도토리묵 E: 수입, 1kg F: 2,770
A: 285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양념깻잎지 E: 수입 1kg/봉 F: 5,540
A: 286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된장콩잎지 E: 수입 1kg/봉 F: 9,220
A: 287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간장고추절임 E: 수입 1kg/봉 F: 5,190
A: 288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마늘장아찌 E: 수입 (1kg, 깐것) F: 5,770
A: 289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양념마늘쫑지 E: 수입 (1kg) F: 7,960
A: 290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땅콩조림 E: 수입 (1kg) F: 8,120
A: 291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연근조림 E: 수입 (1kg) F: 6,550
A: 292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콩자반 E: 수입 1kg F: 5,340
A: 293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오징어젓갈 E: 수입 1kg/봉 F: 13,090
A: 294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낙지젓 E: 1kg/봉 F: 19,740
A: 295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꼴뚜기젓 E: 1kg/봉 F: 18,910
A: 296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더덕장아찌 E: 수입 (1kg) F: 14,450
A: 297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명란젓 E: 500g F: 13,510
A: 298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무말랭이 E: 수입 (1kg) F: 4,250
A: 299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고들빼기 E: 수입 1kg/봉 F: 7,270
A: 300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된장 고추절임 E: 1kg/봉 F: 5,970
A: 301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양념 고추절임 E: 1kg/봉 F: 6,360
A: 302 B: 공산품류 C: 반찬류 D: 모듬 콩조림 E: 1kg/봉 F: 6,950
A: 303 B: 공산품류 C: 빵류 D: 옥수수모닝빵 E: 360g(24~25g*14~15EA) F: 3,420
A: 304 B: 공산품류 C: 빵류 D: 식빵 E: 국내(대, 20~24쪽) F: 3,000
A: 305 B: 공산품류 C: 소모품 D: 휴지(두루마리) E: 30입 F: 17,180
A: 306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굴소스 E: 510g F: 4,810
A: 307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돈까스소스 E: 2.1kg/통 F: 7,330
A: 308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돈까스소스 E: 415g F: 2,620
A: 309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타르타르소스 E: 3.2kg F: 16,020
A: 310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키위드레싱 E: 2kg F: 8,830
A: 311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마요네즈 E: 국내 EA(500g) F: 5,610
A: 312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마요네즈(통) E: 국내 EA(3.2kg) F: 13,810
A: 313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허니머스타드소스 E: 국내 (2kg) F: 8,510
A: 314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허니머스타드소스 E: 국내 (265g) F: 3,560
A: 315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토마토스파게티 소스 E: 국내 3kg/캔 F: 15,040
A: 316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토마토스파게티 소스 E: 국내 (600g) F: 6,090
A: 317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로제스파게티소스 E: 600~610g F: 5,440
A: 318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매실청 E: 1025g F: 6,690
A: 319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와사비분말 E: 국내 300g/봉 F: 6,850
A: 320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식당용케찹(캔) E: 국내 (3.3kg) F: 10,920
A: 321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케찹 E: 국내 (1kg) F: 5,460
A: 322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케찹 E: 국내 (500g) F: 3,300
A: 323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두반장 E: 수입 (2.04kg) F: 29,430
A: 324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두반장 E: 수입 병(368g) F: 6,970
A: 325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겨자(튜브) E: 국내 (100g) F: 3,880
A: 326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겨자분 E: 국내 (300g) F: 3,950
A: 327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생강가루 E: 수입 (400g) F: 8,000
A: 328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칠리소스 E: 수입(2.1kg) F: 8,720
A: 329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연와사비 E: 국내 (100g) F: 4,720
A: 330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와사비 E: 국내 (200g) F: 5,090
A: 331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데리야끼소스 E: 2kg F: 6,620
A: 332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통닭양념소스 E: 2kg F: 7,760
A: 333 B: 공산품류 C: 소스류 D: 통닭양념소스 E: 490g F: 4,340
A: 334 B: 공산품류 C: 양념류 D: 돼지갈비양념 E: 국내 (500g) F: 4,650
A: 335 B: 공산품류 C: 양념류 D: 돼지불고기양념 E: 국내 (500g) F: 4,480
A: 336 B: 공산품류 C: 양념류 D: 소갈비양념 E: 국내 (840g) F: 6,030
A: 337 B: 공산품류 C: 양념류 D: 소불고기양념 E: 국내 (500g) F: 4,170
A: 338 B: 공산품류 C: 유지방류 D: 우유 E: 1리터 F: 2,960
A: 339 B: 공산품류 C: 유지방류 D: 식물성마아가린(사각) E: 국내 EA(200g) F: 2,600
A: 340 B: 공산품류 C: 유지방류 D: 버터 E: 수입 (450g) F: 5,640
A: 341 B: 공산품류 C: 유지방류 D: 슬라이스치즈 E: 국내 (270g) F: 5,760
A: 342 B: 공산품류 C: 유지방류 D: 서울우유, 피자치즈 E: 국내 (1kg) F: 13,820
A: 343 B: 공산품류 C: 유지방류 D: 필라델피아크림치즈 E: 190g F: 4,940
A: 344 B: 공산품류 C: 장류 D: 진간장 E: 국내 (1.7ℓ) F: 5,930
A: 345 B: 공산품류 C: 장류 D: 진간장 E: 13L(말) F: 16,400
A: 346 B: 공산품류 C: 장류 D: 조림간장 E: 국내 (1.7ℓ) F: 10,980
A: 347 B: 공산품류 C: 장류 D: 국간장 E: 국내 (1.7ℓ) F: 8,710
A: 348 B: 공산품류 C: 장류 D: 태양초고추장 E: 국내 (1kg) F: 7,240
A: 349 B: 공산품류 C: 장류 D: 태양초고추장 E: 국내 (3kg) F: 16,040
A: 350 B: 공산품류 C: 장류 D: 태양초고추장 E: 14kg(말) F: 38,660
A: 351 B: 공산품류 C: 장류 D: 초고추장 E: 국내 1kg/통 F: 4,110
A: 352 B: 공산품류 C: 장류 D: 재래식된장 E: 국내 (3kg) F: 10,640
A: 353 B: 공산품류 C: 장류 D: 재래식된장 E: 14kg(말) F: 26,590
A: 354 B: 공산품류 C: 장류 D: 사계절쌈장 E: 국내 (3kg) F: 12,280
A: 355 B: 공산품류 C: 장류 D: 사계절쌈장 E: 국내 (1kg) F: 8,290
A: 356 B: 공산품류 C: 장류 D: 춘장 E: 국내(300g) F: 1,840
A: 357 B: 공산품류 C: 장류 D: 청국장 E: 국내 250g/봉 F: 5,900
A: 358 B: 공산품류 C: 장류 D: 쫄면양념장 E: 2kg F: 10,910
A: 359 B: 공산품류 C: 장류 D: 냉면다대기 E: 2kg F: 13,080
A: 360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2배사과식초 E: 국내 (1.8ℓ) F: 5,970
A: 361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2배양조식초 E: 국내 (1.8ℓ) F: 3,500
A: 362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사과식초 E: 국내 (1.8ℓ) F: 3,590
A: 363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국산(고운/굵은)고춧가루 E: 국내 (1kg) 굵은것,고운것 구분 F: 21,920
A: 364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중국산(고운/굵은)고춧가루 E: 수입 (1kg) 굵은것,고운것 구분 F: 10,400
A: 365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볶음참깨 E: 수입 (1kg) F: 9,530
A: 366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볶음들깨가루 E: 수입 (1kg) F: 9,900
A: 367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멸치다시다 E: 국내 (1kg) F: 14,780
A: 368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쇠고기다시다 E: 국내 (1kg) F: 19,470
A: 369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조개다시다 E: 국내 500g/봉 F: 8,950
A: 370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미원 E: 국내 (1kg) F: 12,600
A: 371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맛술 E: 국내 (1.8ℓ) F: 7,400
A: 372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백설탕 E: 국내 (1kg) F: 2,210
A: 373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백설탕 E: 국내 (3kg) F: 6,020
A: 374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황설탕 E: 국내 (1kg) F: 2,720
A: 375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황설탕 E: 국내 (3kg) F: 7,800
A: 376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천일염 E: 국내 (1kg) F: 4,110
A: 377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천일염 E: 국내 (5kg) F: 20,740
A: 378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꽃소금 E: 국내 (1kg) F: 2,330
A: 379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꽃소금 E: 국내 (3kg) F: 6,050
A: 380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맛소금 E: 국내 (1kg) F: 3,750
A: 381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물엿 E: 국내 EA(2.45kg) F: 8,230
A: 382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올리고당 E: 국내 (1.2ℓ) F: 5,810
A: 383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요리당 E: 국내 2.45kg/통 F: 6,620
A: 384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순후추 E: 국내 (200g) F: 8,800
A: 385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순후추(통) E: 국내 (450g) F: 12,670
A: 386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산초가루 E: 국내 40g/봉 F: 2,940
A: 387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우동엑기스 E: 1.8리터/통 F: 8,120
A: 388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우동건더기스프 E: 250g F: 5,450
A: 389 B: 공산품류 C: 조미료 D: 가쓰오부시 E: 수입(500g, 국물용) F: 15,280
A: 390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주방세제 E: 3L F: 6,760
A: 391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주방세제 E: 13L F: 10,210
A: 392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수세미 E: 철 F: 770
A: 393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수세미 E: 스펀지(3M) F: 1,010
A: 394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행주 E: 면 F: 1,080
A: 395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고무장갑 E: 적색(L) F: 2,380
A: 396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위생비닐팩 E: 대(30*45), 100매 F: 1,910
A: 397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위생비닐팩 E: 중(25*35), 100매 F: 1,350
A: 398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위생비닐팩 E: 소(17*25), 100매 F: 880
A: 399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크린랩 E: 대(30*100m) F: 10,480
A: 400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크린랩 E: 중(22*50m) F: 4,370
A: 401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쿠킹호일 E: 30*30 F: 7,110
A: 402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위생장갑 E: 국내(200ea/팩) F: 3,940
A: 403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냅킨 E: 120~130매 6개입(1박스) F: 10,670
A: 404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종이컵 E: 국내(1box) F: 11,980
A: 405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이쑤시개 E: 통(나무, 470입) F: 790
A: 406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유한 락스 E: 국내 2리터/통 F: 6,610
A: 407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식칼 E: 스텐 주방칼 F: 19,380
A: 408 B: 공산품류 C: 주방소모품 D: 키친타월 E: 140~150매*4롤/봉 F: 4,530
A: 409 B: 공산품류 C: 쨈류 D: 딸기잼 E: 국내(3kg) F: 16,460
A: 410 B: 공산품류 C: 쨈류 D: 딸기잼 E: 국내(850g) F: 11,480
A: 411 B: 공산품류 C: 쨈류 D: 땅콩버터 E: 1kg F: 10,210
A: 412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불닭볶음면 E: 국내, 봉(5ea) F: 6,640
A: 413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너구리얼큰한맛 E: 국내, 봉(5ea) F: 5,860
A: 414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무파마탕면 E: 국내, 봉(4ea) F: 6,260
A: 415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사리곰탕면 E: 국내, 봉(5ea) F: 6,780
A: 416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라면사리 E: 국내, 봉(5ea) F: 1,960
A: 417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신라면 E: 국내, 봉(5ea) F: 5,110
A: 418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안성탕면 E: 국내, 봉(5ea) F: 4,590
A: 419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진라면 E: 국내, 봉(5ea) F: 4,480
A: 420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오징어짬뽕 E: 국내, 봉(5ea) F: 6,550
A: 421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짜파게티 E: 국내, 봉(5ea) F: 6,580
A: 422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비빔면 E: 국내, 봉(5ea) F: 5,330
A: 423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새우탕큰사발 E: 16입/BOX, F: 23,810
A: 424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김치큰사발 E: 16입/BOX, F: 20,710
A: 425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사리곰탕큰사발 E: 16입/BOX, F: 21,680
A: 426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신라면큰사발 E: 16입/BOX, F: 21,810
A: 427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튀김우동큰사발 E: 16입/BOX, F: 22,200
A: 428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육개장큰사발 E: 16입/BOX, F: 23,510
A: 429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짜파게티큰사발 E: 16입/BOX, F: 21,380
A: 430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신라면작은컵 E: 30입/BOX F: 33,450
A: 431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동서, 보리차 E: 국내 300g/봉 F: 3,310
A: 432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코카콜라 E: 1.5l F: 3,710
A: 433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롯데칠성, 사이다 E: 1.5l F: 3,040
A: 434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롯데칠성, 오렌지쥬스100% E: 1.5l F: 3,690
A: 435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홍초 E: 석류, 블루베리, 복분자(900ml) 택1 F: 8,110
A: 436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녹차(티백) E: 50개 F: 4,590
A: 437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아이스티(복숭아) E: 907g F: 9,200
A: 438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아이스티(레몬) E: 907g F: 9,890
A: 439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맥심, 커피믹스 E: 모카골드, 100개 F: 20,720
A: 440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꿀유자차 E: 1kg F: 8,940
A: 441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종합캔디 E: 800g F: 8,610
A: 442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모카골드 리필(커피만) E: 500g F: 25,840
A: 443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아라비카 부드러운 블랙 E: 100개 F: 24,500
A: 444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오예스 E: 12개 F: 5,220
A: 445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국희샌드 E: 372g F: 2,900
A: 446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카스타드 E: 12개입 F: 5,120
A: 447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갈아만든배 E: 1.5L F: 3,510
A: 448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달콤한 베지밀 (B) E: 190ml * (24개) F: 15,190
A: 449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비락, 식혜 E: 1.5L/통 F: 4,100
A: 450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맥심, 화이트 믹스 E: 180개 F: 37,540
A: 451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매실쥬스 E: 1.5L F: 2,720
A: 452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오리온.초코파이 E: 12입 F: 4,970
A: 453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포도쥬스 E: 1.8L F: 4,620
A: 454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카누 E: 100T 미니 F: 30,310
A: 455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핫초코 미떼 E: 430g F: 11,530
A: 456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동서.둥글레차 E: 50T F: 6,160
A: 457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드링크요구르트 E: 125ml*8 F: 2,750
A: 458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그릭요거트 E: 80~90g*4 F: 3,400
A: 459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요플레 E: 85g*4개입 F: 2,710
A: 460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닥터유에너지바 E: 40g/ea F: 1,090
A: 461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델몬트망고드링크 E: 190ml(190ml*1EA),4개입 F: 2,320
A: 462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포카리스웨트 E: 1.5리터 F: 2,690
A: 463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엔요요구르트(냉장) E: 100ml*5입 F: 1,650
A: 464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마시는 홍초(석류, 블루베리, 복분자) E: 900ml F: 8,110
A: 465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미니약과 E: 500g F: 8,660
A: 466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피크닉 사과쥬스 E: 200ml*24입 F: 12,840
A: 467 B: 공산품류 C: 후식류 D: 동서메밀차 E: 100T F: 8,540
A: 468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춘천닭갈비덮밥 E: 315g(1인분) F: 3,040
A: 469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오삼불고기덮밥 E: 310g(1인분) F: 4,020
A: 470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김치참치덮밥 E: 315g(1인분) F: 2,920
A: 471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3분짜장 E: 200g F: 1,750
A: 472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3분카레 E: 200g F: 1,720
A: 473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미역국 E: 450~500g F: 3,560
A: 474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육개장 E: 450~500g F: 3,740
A: 475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된장찌개 E: 450~500g F: 4,440
A: 476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돼지김치찌개 E: 460g F: 4,990
A: 477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두부김치찌개 E: 460g F: 4,600
A: 478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부대찌개 E: 460g F: 4,730
A: 479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매콤낙지덮밥 E: 280g(1인분) F: 2,700
A: 480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밥(햇반) E: 210g(1인분) F: 1,400
A: 481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밥(오곡밥) E: 210g(1인분) F: 1,560
A: 482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밥(흑미밥) E: 210g(1인분) F: 2,450
A: 483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전복죽 E: 통, 280g F: 2,330
A: 484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전복죽 E: 파우치, 420g F: 3,570
A: 485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갈비탕 E: 600g(수입육) F: 4,640
A: 486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삼계탕 E: 800g F: 8,460
A: 487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추어탕 E: 450g(1~2인분) F: 3,440
A: 488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새우볶음밥 E: 450g(2인분) F: 3,900
A: 489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소고기볶음밥 E: 450g(2인분) F: 4,380
A: 490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김치치즈주먹밥 E: 500g(5개입) F: 6,460
A: 491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참치마요주먹밥 E: 500g(5개입) F: 6,310
A: 492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불고기주먹밥 E: 500g(5개입) F: 6,510
A: 493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우동(4인용) E: 930g(4인용) F: 11,130
A: 494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피자 E: 냉동, 396~405g, (불고기, 콤비네이션 택1) F: 5,430
A: 495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 떡볶이 E: 400~425g/2인분 F: 3,040
A: 496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함박스테이크 E: 1kg F: 6,790
A: 497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설렁탕 E: 500g F: 3,650
A: 498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칼국수 E: 384~425/2인분 F: 6,310
A: 499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재첩국 E: 500g F: 5,230
A: 500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재첩국 E: 5kg F: 40,690
[시트: Sheet1]
A: 3 B: 육류 C: 닭고기 D: (닭고기)닭다리살(냉장) E: 국내 (1kg) F: 18600 G: 15560 H: 16900 I: 17020
A: 78 B: 농산품류 C: 계란류 D: 계란 E: 국내 (대란, 30개) F: 11700 G: 12290 H: 8390 I: 10790
A: 140 B: 농산품류 C: 채소류 D: 꽃상추 E: 국내 (1kg) F: 17700 G: 18430 H: 13500 I: 16540
A: 149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김치손만두 E: 국내 (1.2kg) F: 5787.692308 G: 6376 H: 6720 I: 6290
A: 162 B: 공산품류 C: 가공류 D: 참치캔 E: 국내 (250g) F: 3960 G: 3840 H: 3130 I: 3640
A: 252 B: 공산품류 C: 김치류 D: 배추김치(생) E: 국내(포기, 10kg) F: 47100 G: 49850 H: 42900 I: 46620
A: 304 B: 공산품류 C: 빵류 D: 식빵 E: 국내(대, 20~24쪽) F: 2860 G: 2890 H: 3250 I: 3000
A: 338 B: 공산품류 C: 유지방류 D: 우유 E: 1리터 F: 3000 G: 2920 H: 2970 I: 2960
A: 417 B: 공산품류 C: 탕면류 D: 신라면 E: 국내, 봉(5ea) F: 6380 G: 4800 H: 4150 I: 5110
A: 480 B: 공산품류 C: 즉석식품류 D: 즉석밥(햇반) E: 210g(1인분) F: 1320 G: 1650 H: 1215 I: 1400
I: 11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