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문.hwpx =====
목포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번호: 나라장터(G2B) 자동생성번호에 의함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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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목포해양경찰서
○ 입 찰 건 명: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3:00 ~ 12. 04.(금) 13:00
- 제출기간 마감 후 제안서는 수정 불가하며 경비함정의 특수성(긴급·비상상황에 따른 출동 등)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2. 16.(수) 14:00, 목포해양경찰서 3층 소회의실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 자료는 12. 11.(금) 18:00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 자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됩니다.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 인터넷 및 FAX 제출 불가/기한엄수)
○ 기 초 금 액: 총 510개의 납품품목 중 대표품목(품종별 주문실적 상위 품목) 10종을 지정, 기초금액 공개
- 각 대표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을 합산, 가격 평가 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을 계산
- 최종 계약 체결 시 전체 납품품목 조사단가에 낙찰률 일괄 적용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함
- 대표품목(10종) : 포기배추김치, 떡갈비, 왕만두, 흰우유, 초고추장, 커피믹스, 콘푸로스트, 쌀, 주방세제, 계란(기초단가표 별도표시 품목, 가격입찰서 참조)
○ 추 산 예 산: 년 약 600,000,000원(육억원, 부가세 포함)
※ 해양경찰청 내부지침, 경비함정 출동·수리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 약 기 간: 2027. 1. 1. ~ 2027. 12. 31.(1년간)
※ 정부조직개편 등 국가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납 품 장 소: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등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입찰참가자는 전지압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김정기(☎ 061-241-2317, FAX 061-241-2917)
- 사업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이민재(☎ 061-241-251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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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출동 경비함정 특성(非상주, 상시 입·출항, 자체 취사)상 납품이 신속하고 원활하며 위생적인 업체
- 함정 전용부두 등 지정된 납품장소에 배송가능한 식재료 배송차량(냉장·냉동 탑차)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 하고 있는 업체
-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식품소분․판매업 중 “기타 식품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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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 제한자격요건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제출기간 내 직접 제출(단, 가격입찰서는 봉인제출 / 양식 외 입찰서는 무효처리)
○ 납품업체 선정방법
- 입찰참가접수 → 현장실사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점수합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가협상 실시 → 최종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기술능력(정량적항목, 정성적항목)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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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정량적항목) 평가 일시·장소 : 2026. 12. 7.(월) 09:00 ~, 각 입찰참가업체 사업장
○ 기술능력(정량적항목) 평가방법 :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 자료를 토대로 경리계 및 청문감사계 담당자가 업체별 현장 실사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
○ 기술능력(정성적항목) 평가 일시·장소 : 2026. 12. 16.(수) 14:00~, 목포해양경찰서 3층 소회의실
○ 기술능력(정성적항목) 평가방법 :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
○ 입찰참여업체 수에 따라 평가일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여 업체에 개별통보 예정
5. 입찰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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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입찰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업내용 확인 후 입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기술평가 제안서는 계약체결시 계약의 일부가 되고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정확하고 이행가능한 제안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평가 제안(정량)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예정입니다.
○ 경비함정 운용특성상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납품일자, 납품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참여업체는 상시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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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2026. 10. 23.(금) 13:00 ~ 12. 04.(금) 13:00,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 주소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참조)
- 입찰보증금 : 연간 총 추산 예산액의 5% 이상 보증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 제출
* 연간 총 추산 예산액 : 금600,000,000원 × 5% = 금30,000,000원
- 제안서 10부 : 회사현황, 납품실적, 시설, 기타 홍보사항 등 제안요청서 참고
* 원본 1부, 사본 9부 총 10부
- 대표품목 10종에 대한 가격입찰서 1부(봉인제출 / 양식 외 입찰서는 무효처리)
- 기타 식품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주부식 납품 실적증명서 1부(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
* 민간기업 납품실적의 경우 원본이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 제출자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 1부,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3개월 이내)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및 주민등록증 원본제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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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제안서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가격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 대표품목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각 대표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격평가 실시)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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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입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 연간 총 추산 예산액의 10% 이상 보증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 제출
* 연간 총 추산 예산액 : 금600,000,000원 × 10% = 금60,000,000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정부수입인지 1부 : 추산금액 6억 상당의 인지세 발행 및 제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 계약업체는 주문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품목별 관련사진 및 정보(개당 무게 등)를 기록한 총괄 품목서를 문서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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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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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관련 각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본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담당자 경위 김정기(☎ 061-241-2317)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물품, 용역,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0. 23.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2027년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문.pdf =====
목포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번호: 나라장터(G2B) 자동생성번호에 의함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목포해양경찰서
○ 입 찰 건 명: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3:00 ~ 12. 04.(금) 13:00
- 제출기간 마감 후 제안서는 수정 불가하며 경비함정의 특수성(긴급·비상상황에 따른 출동 등)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2. 16.(수) 14:00, 목포해양경찰서 3층 소회의실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 자료는 12. 11.(금) 18:00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으로 제출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 자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됩니다.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 인터넷 및 FAX 제출 불가/기한엄수)
○ 기 초 금 액: 총 510개의 납품품목 중 대표품목(품종별 주문실적 상위 품목) 10종을 지정, 기초금액 공개
- 각 대표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을 합산, 가격 평가 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을 계산
- 최종 계약 체결 시 전체 납품품목 조사단가에 낙찰률 일괄 적용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함
- 대표품목(10종) : 포기배추김치, 떡갈비, 왕만두, 흰우유, 초고추장, 커피믹스, 콘푸로스트, 쌀,
주방세제, 계란(기초단가표 별도표시 품목, 가격입찰서 참조)
○ 추 산 예 산: 년 약 600,000,000원(육억원, 부가세 포함)
※ 해양경찰청 내부지침, 경비함정 출동·수리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 약 기 간: 2027. 1. 1. ~ 2027. 12. 31.(1년간)
※ 정부조직개편 등 국가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납 품 장 소: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등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입찰참가자는 전지압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김정기(☎ 061-241-2317, FAX 061-241-2917)
- 사업관련 문의 :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이민재(☎ 061-241-2517)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출동 경비함정 특성(非상주, 상시 입·출항, 자체 취사)상 납품이 신속
하고 원활하며 위생적인 업체
- 함정 전용부두 등 지정된 납품장소에 배송가능한 식재료 배송차량(냉장·냉동 탑차)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 하고 있는 업체
-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식품소분․판매업 중 “기타 식품판매업” 또는 “집단급
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 제한자격요건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제출기간 내 직접 제출(단, 가격입찰서는 봉인제출 / 양식 외 입찰서는 무효처리)
○ 납품업체 선정방법
- 입찰참가접수 → 현장실사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점수합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가협상 실시 → 최종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기술능력(정량적항목, 정성적항목) 평가방법
-------------------------------------------------------------------------------------------------------------○ 기술능력(정량적항목) 평가 일시·장소 : 2026. 12. 7.(월) 09:00 ~, 각 입찰참가업체 사업장
○ 기술능력(정량적항목) 평가방법 :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 자료를 토대로 경리계 및 청문
감사계 담당자가 업체별 현장 실사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
○ 기술능력(정성적항목) 평가 일시·장소 : 2026. 12. 16.(수) 14:00~, 목포해양경찰서 3층 소회의실
○ 기술능력(정성적항목) 평가방법 :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
○ 입찰참여업체 수에 따라 평가일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여 업체에 개별통보 예정
5. 입찰시 주의사항
-------------------------------------------------------------------------------------------------------------○ 제출된 입찰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업내용 확인 후 입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기술평가 제안서는 계약체결시 계약의 일부가 되고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정확하고
이행가능한 제안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평가 제안(정량)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예정입니다.
○ 경비함정 운용특성상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납품일자, 납품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참여
업체는 상시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2026. 10. 23.(금) 13:00 ~ 12. 04.(금) 13:00,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 주소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참조)
- 입찰보증금 : 연간 총 추산 예산액의 5% 이상 보증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 제출
* 연간 총 추산 예산액 : 금600,000,000원 × 5% = 금30,000,000원
- 제안서 10부 : 회사현황, 납품실적, 시설, 기타 홍보사항 등 제안요청서 참고
* 원본 1부, 사본 9부 총 10부
- 대표품목 10종에 대한 가격입찰서 1부(봉인제출 / 양식 외 입찰서는 무효처리)
- 기타 식품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주부식 납품 실적증명서 1부(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
* 민간기업 납품실적의 경우 원본이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 제출자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 1부,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3개월 이내)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및 주민등록증
원본제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무효
-------------------------------------------------------------------------------------------------------------○ 협상은 제안서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가격 평가점수와 관계
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 대표품목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합니다. (각 대표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격평가 실시)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
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및 제출 서류
-------------------------------------------------------------------------------------------------------------○ 계약 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입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 연간 총 추산 예산액의 10% 이상 보증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 제출
* 연간 총 추산 예산액 : 금600,000,000원 × 10% = 금60,000,000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정부수입인지 1부 : 추산금액 6억 상당의 인지세 발행 및 제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 계약업체는 주문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품목별 관련사진 및 정보(개당
무게 등)를 기록한 총괄 품목서를 문서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관련 각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본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목포해양경
찰서 경리계 담당자 경위 김정기(☎ 061-241-2317)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물품, 용역,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0. 23.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목포해양경찰서 함정 주부식 납품 제안요청서(2027년).hwpx =====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모집 제안요청서 2026. 10. 목포해양경찰서 1 사업개요
추진배경
○ (예산절감) 해상치안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함정 급식비 예산 통합관리에 따른 일괄 구매ㆍ공급을 통한 예산 절감
○ (보건증진 및 편의도모) 식품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통한 함정 경찰관 보건증진과 행정간소화로 편의 도모
일반사항
○ (사 업 명)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모집
○ (공급대상)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10척 12개팀(3009함 등 10척)
○ (사업예산) 경찰관 급식비 약 6억원 예상
○ (사업내용) 함정 근무자 취식을 위한 주․부식 공급(기초단가표 참조)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2027. 1. 1 ~ 2027. 12. 31 예상)
* 정부조직 개편 등 국가 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 가능
○ (납품장소)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99-64,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 경비함정 운용상 상기납품장소 변동 시 지정장소에 납품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격 (아래 3가지 동시충족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출동 경비함정 특성(非상주, 상시 입․출항, 자체 취사)상 신속하고 원활하며 위생적인 업체
○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령 제21조 5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단, 계약기간 상시 냉동·냉장차량 보유 또는 임차조건을 갖춘 업체)
2
계약조건내용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목포해양경찰서 주․부식 공급 계약서(안)
목포해양경찰서 및 경비함정 주․부식 일괄 구매․공급 운영에 있어 목포해양경찰서를 “갑”이라 하고 0 0 0 을(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해상치안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목포해양경찰서 및 경비함정 급식비 예산의 통합관리에 따른 회계업무의 청렴도 향상, 일괄 구매․공급을 통해 식품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질적 향상으로 취식만족도를 증대시키고 함정 경찰관 및 의무경찰 보건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 1. 1.(금) ~ 2027. 12. 31.(금)까지로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차기 주․부식 공급업체 선정 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계약보증금)
"을"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의거 총 계약금액 금 6억원의 10%인 금 6천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을"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5조 (지체상금)
"을"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의거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해당 건별에 대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 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주문접수)
“을”은 “갑”의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송한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일시적 인터넷 서버 불량 등 메일 전송 불가시 팩스 및 전화를 이용한다.
제7조 (주문품목 및 가격)
본 계약에 의해 주문할 수 있는 품목 및 가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주문품목은 붙임과 같이( 00 )종으로 하며, “을”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7일 이내에 대형함정 5척분 대상물품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상시 동일물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물품 특성상 극소수 품목이 기간 내 구비가 힘들 경우 구비 예정일을 “갑”에게 통보한다.(최대 7일 연장가능)
② 주문품목에 대한 가격은 공고시 게시된 기준단가표[계약기간(1년) 고정단가]에 “을”의 입찰시 낙찰율인
%를 모든 품목에 적용한다. 단 이때 발생되는 품목별 원단위 가격은 합산하되 최종 합산 결재 시 절사한다.
③ “을”은 일부 납품품목이 시중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해당하고 계약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의 신청내용이 부당하지 않을시 “갑”과 “을”이 합동하여 시중거래가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률은 상기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인 품목조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추가협상이 필요할 경우 “갑” 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추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표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라 납품할 품목 중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방법 및 증빙서류)
① “을”은 “갑”의 주․부식 주문요청 시 전용부두로 1일 2회 이상(오전 회, 오후 회)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중 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지체될 경우 즉시 요청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갑”의 비상업무 등 긴급사유에 의한 주문․배송 요청 시 “을”은 당일 요청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주문서 메일 혹은 유선 접수 시로부터
시간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단, 긴급시라하면 비상발령(을호 이상), 해양오염사고발생, 경비함정의 고장 등으로 인한 대체출항, 기상특보(태풍 등)에 따른 긴급 피항 등을 의미한다.
③ “을”은 해양경찰청 소속 타 관서 경비함정이 피항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목포관내 정박하여 주·부식 주문 요청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주문에 의거 원산지가 표시된 위생적이고 사용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최근의 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유제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의 경우에는 함정출동기간 감안 유통기한이 출동 중 경과하지 않도록 최근 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품질․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밀봉 생산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을”은 주․부식 운반 시 반드시 냉동․냉장차량에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에게 납품시마다 부식내역의 증빙서류(납품서)를 요청부서(경비함정)에게 제출한다.
⑦ 단 제9조 제5항의 증빙서류(납품서)는 각 품목별 바코드 인식을 통해 품명, 규격, 수량, 단가가 정확히 기재된(수기작성 제외) 전자증빙서 등을 의미한다.
제10조 (납품내역의 검수)
① “을”은 납품 시 요청부서의 검수를 현장에서 필하여야 하며 납품한 부식 중 규격, 수량, 신선도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품질불만족 등의 사유로 검사(수)자가 반품․교환을 요구 하였을 경우
시간 이내 이행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 “갑”의 요청부서에서 제9조 제1항의 사유가 아닌 단순 사적인 필요로 납품서에 기재된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교환을 요청할 경우 절대 이에 응하여서는 안되며 즉시 “갑”의 계약담당자에게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③ 반품 및 교환 등으로 납품내역 변경 시 제9조 제6항의 증빙서류는 수정내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계약이행 중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서면 등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국가 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을”이 제8조 내지 제10조, 제13조 내지 16조를 위반한 경우
③ 이익 추구에 따른 품질저하, 불친절 등으로 인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자체 함정승조원 설문 등 여론조사를 실시 1/2이상 불만결과 경우. 단, 여론조사 방법은 “갑”의 방식에 의한다.
④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기타 사유로 “갑”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 (정보의 제공)
“을”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배송차량 출입권한 및 요청부서 담당공무원의 정보 등을 요구 시 “갑”은 보안 및 기타 사유 감안하여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 하에 협조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배상책임)
“을”은 주․부식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의무를 다하고 신선한 주․부식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을”은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갑”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대금청구 및 지급)
“을”은 물품 납품 후 ‘갑에게 납품내역서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갑”은 업체에서 제출한 납품내역서와 각 함정별로 제출한 검사․검수 서류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계좌이체 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단, 납품내역 결제 주기 및 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제안서의 효력)
“을”이 제출한 기술평가제안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을”은 제안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이견조정)
“갑”과 “을”은 이견이 있을 시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이견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8조 (조문해석)
본 계약서상의 조문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2026년
월
일
“갑” “을”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주 소 :
분임재무관
(인)
대표자 :
(인)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의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70%와 가격평가 30%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적용 기준) 우리서에서 정한 기술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24. 9. 13)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해양경찰서의 기술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정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가격평가는 대표품목 투찰가격(합산)을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7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59.5점)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요청하고, 보완서류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서 평가 및 세부심사 결과는 공개
(다만,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협상내용은 앞서 제시한 계약내용(안)에 근거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본다.
○ 납품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납품단가 예시
- 물품서 기초단가 가격이 4,480원이고, 낙찰률이 95.00%일 때
☞ 4,480 X 95.00% = 4,256원
- 동그랑땡 납품단가는 4,256원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배
점
기
준
계
100
수
우
미
양
가
위원회
평가여부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20점)
조직
평가
부문
․ 영업장소에서 납품장소까지 거리
6
6
5.5
5
4.5
4
×
․ 주요납품실적
- 최근1년간 식재료 납품 실적
4
4
3.5
3
2.5
2
×
시설보유현황
(10점)
1. 식재료 보관창고 현황
4
4
3.5
3
2.5
2
×
2. 냉장(동)탑차 보유 현황
4
4
3.5
3
2.5
2
3. 위생관련 인증 보유 현황
2
2
1.5
1.0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50점)
사업
수행
부문
․ 대표 품목별 제안가격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 제시
5
5
4.5
4
3.5
3
○
․ 공급계약 후 경비함정 승조원
불만족 발생시(품질, 가격, 교환,
반품절차 등) 대처방안 제시
5
5
4.5
4
3.5
3
○
․ 공급계약 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5
5
4.5
4
3.5
3
○
․ 공급물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방안 제시
10
10
9.5
9
8.5
8
○
․ 식품 사고(식중독 등) 예방 방법
및 사고발생시 대책 제시
10
10
9.5
9
8.5
8
○
․ 공․휴일 및 야간(긴급)배송
가능 및 대응방안 제시
10
10
9.5
9
8.5
8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 사항 또는 업체
차별화 전략 제시(홍보 등)
5
5
4.5
4
3.5
3
○
합
계
70
70
64
58
51.5
46
입찰 가격 평가
30
별 도 평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 평가」
▣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 등급의 분류는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정량적 평가 시 등급별 점수의 산정방법
등
급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평가
항목별배점
6
6
5.5
5
4.5
4
4
4
3.5
3
2.5
2
2
2
1.5
1
○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가. 영업장소에서 납품장소까지 거리(6점, 인터넷 지도활용 최단거리 확인서 제출)
* 주 영업소(물류창고) 주소지와 납품장소(목포해경 전용부두)까지 거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거리평가
15km미만
15km-20km미만
20km-30km미만
30km-40km미만
40km이상
나. 주요납품 실적(4점)
* 최근 1년 이내에 식재료 공급사업을 수행한 년 계약금액 평가(납품실적증명원,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까지) * ‘25. 10. 1. ~ ‘26. 9. 30.
** 계약진행중인 사업에 한해서는 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행실적
7천만원 이상
6천만원~
7천만원 미만
5천만원~
6천만원미만
4천만원~
5천만원미만
4천만원미만
다. 시설보유 현황(총10점)
1) 식재료 냉장 또는 냉동 보관창고 현황(4점)
* 식재료 보관창고의 조건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독립된 창고형이며, 냉장 또는 냉동장치 설비(온도표시)가 구비
등 급
수
우
미
양
가
보유현황
창고 5개소
창고 4개소
창고 3개소
창고 2개소
창고 1개소
2) 냉장(냉동) 운반 탑차 보유현황(4점)
* 식재료 운반차량의 조건은 발주한 식재료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사업장 보유차량이거나 임차조건 차량이며, 냉장 또는 냉동장치 설비(온도표시)가 구비
등 급
수
우
미
양
가
보유현황
차량 5대
차량 4대
차량 3대
차량 2대
차량 1대
3) 위생관련 인증보유 현황(2점)
* 사업장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위생관련 인증서 보유여부
등 급
수
우
미
양
가
보유현황
HACCP지정
공인기관발행 위생 인증서
위생관련인증 미 보유
-
-
* 정량적 항목 평가방법 :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정량적제안서 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장 실사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항목은 아래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상대 평가함
등 급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평 가
항목별
배 점
10
10
9.5
9
8.5
8
5
5
4.5
4
3.5
3
* 정성적 항목 평가방법 :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정성적제안서 평가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가업체 제안내용 발표 후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거 평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제안서의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개요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제안
관련
서식 참조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기술
2. 조직 및 시설보유현황
․ 제안사의 전체적인 조직 및 시설보유현황, 인원현황,
※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 실적
․ 식재료(공산품) 납품현황 및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 식재료 납품현황 등 최근 1년간 실적
-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등 제시
Ⅲ. 기술부문
제안
관련
서식 참조
1. 대표물품 제안
2. 불만족 시 대처방안
3. 사후관리 제안
․ 대표품목 제안가격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 제시
- 대표품목 제안가격에 대한 근거와 기준제시
․ 공급계약 후 경비함정 승조원 불만족 발생시
(품질, 가격, 교환, 반품절차 등) 대처방안 제시
- 김치 등 품질 불만족 시 대처방안 등 제시
-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불만족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제시
- 주문 및 배송착오 시 반품, 교환 여부와 비용부담 등
당일, 공․휴일 및 야간(긴급) 교환 등에 대한 사항
․ 공급계약 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 가격 안전을 통한 물품공급 방안
- 적정가격 유지 및 생산량 부족 시 대체품목 공급 방안
4. 공급물품의 안전성 방안 5. 식품사고 대응방안 6. 배송수행 능력 7. 기 타
․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성 방안 제시
- 배송차량관리(소독필증) 및 식재료 관리, 포장방법 등
- 자체검사 및 현장에 대한 안전성 대책
․ 식품 사고(식중독 등)예방방법 및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 생산물책임보험 등 가입 및 책임시 병원진료비 부담여부 등
- 식품사고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 공․휴일 및 야간(긴급) 배송가능 및 대응방안 제시
- 물류배송의 적정성 강구(이동경로, 배송주기 등)
- 주문접수 후 배송시기 제안(오전, 오후 주문 시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 배송방법 및 회수 제안 등)
- 긴급 비상 출동 시 신속한 식재료 공급 방안 등
․ 기타 제안사항 및 업체 차별전략화(홍보 등)
□ 제안서 작성요령
○ 본 제안은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이를 충족하도록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은 규정된 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조건 미수용
○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및 공산품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의견으로 제안하여 계획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함
○ 제안서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의 작성은 A4 규격(종으로 작성)에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5페이지(제안 품목에 대한 서류는 별도첨부)이내의 분량으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할 것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하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유의 사항
○ 사업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목포해양경찰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협상결과 등과 함께 계약문서로서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목포해양경찰서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구분
편철
순서
제출서류 목록
비고
입찰참가신청서류
1
2
3
4
5
6
7
8
9
- 제안서 표지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이행보증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 주민등록 등본)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서약서
*미기재
서류는 제안요청
내용참고
하여제출
정량적
평가자료
(총10부
제출)
1
2
3 4
- 간 지(정량적평가자료-색지사용)
- 영업장소에서 납품장소까지 거리
* 인터넷지도활용 최단거리 확인서 제출
- 주요납품실적
* 최근 1년간 식재료 납품실적 증명원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까지 관련분야 납품실적증명원)
** 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 시설보유현황
* 식재료 보관창고(독립된 창고형이며 냉장
또는 냉동설비가 구비, 온도표시사진촬영)
* 냉장,냉동탑차 보유현황(차량등록증 등)
* 사업장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예, HACCP 등) 인증현황
*미기재
서류는 제안요청
내용참고
하여제출
정성적
평가자료
(총10부
제출)
1
2
3
4
5
6
7
8
9
10
11
- 간 지(정성적평가자료-색지사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장 홍보 사진
- 대표 품목별 제안가격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 제시
- 공급계약 후 경비함정 승조원 불만족 발생시
(품질, 가격 등) 대처방안 제시
- 공급계약 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 공급물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방안 제시
- 식품 사고(식중독 등) 예방방법 및 사고발생시대책 제시
- 공․휴일 및 야간(긴급)배송가능 및 대응방안 제시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 사항 또는
업체차별화 전략 제시(홍보 등)
* 제안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사진 및
증명서류 등 첨부 가능
*미기재
서류는 제안요청
내용참고
하여제출
가격제안
- 별도 봉인 후,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
* 본 제안서는 제안업체 편의를 위하여 편철순서대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편철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본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제안업체 홍보사진 등 첨부해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정량적 평가자료 및 정성적 평가자료는 평가위원회 평가 자료이므로 각 10부를 작성 제출바랍니다.
- 분홍색으로 구분된 정량적 자료 10부.
- 노란색으로 구분된 정성적 자료 10부.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의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입찰참가서 접수번호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ㆍ부식공급 입찰참가 제안서
2026.
.
.
사업자 : ○○○ (직인)
※ 용지여백 : 위ㆍ아래(10cm), 좌ㆍ우(20cm), 머리ㆍ꼬리말(10cm)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호
G2B자동생성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명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서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서에서 정한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3. 법인등기부 등본. 끝.
신 청 인
(인)
목포해양경찰서장 귀하 - 입찰이행보증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 주민등록 등본)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서
약
서
본 사업자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제안요청서의 제안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구성한 선정위원과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포해양경찰서 귀하 (정량적)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ㆍ부식공급 기 술 제 안 서
2026.
.
.
사업자 : ○○○ (직인)
※ 용지여백 : 위ㆍ아래(10cm), 좌ㆍ우(20cm), 머리ㆍ꼬리말(10cm)
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 호
제 출 처
목포해양경찰서
증명서
용 도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ㆍ부식 납품업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관련 실적 제출용
납
품
실
적
내
용
제 품 명
구
분
제품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hp:fwSpace/>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시설보유현황
ㆍ식재료 보관 창고
독립된 창고형으로 냉장 또는 냉동장치
설비가 구비된 사진 첨부(온도표시)
ㆍ식재료 배송차량 냉장 또는 냉동기능 완비조건이며 온도표시가 될 것, 사진첨부
ㆍ사업장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여부(지정서 사본제출)
- 영업장소에서 납품장소까지 거리
(인터넷지도 활용 확인서 제출)
(정성적)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ㆍ부식구매 기 술 제 안 서
2026.
.
.
사업자 : ○○○ (직인)
※ 용지여백 : 위ㆍ아래(10cm), 좌ㆍ우(20cm), 머리ㆍ꼬리말(10cm)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원수
명
담당직원
- <서식 4>로 대체 -
자 본 금
(납 입)
백만 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
4. 대기업(
), 중소기업(
)
2.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3. 해당공급계약 수행능력 결격 여부(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1년 이내에 납품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에 의해 식중독 사고 등으로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hp:fwSpace/>
(
)
※ 입찰참가신청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
거나 누락시켜서는 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제안업체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재한다.
사업장 홍보 사진
※ 업체홍보용으로 사진매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입구간판> <사 무 실 전 경> <배송차량> <사 업 장 전 경> <기타 홍보사진> <기타 홍보사진>
□각 항목별 제안내용
- 제안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사진 및
증명서류 등 첨부
1. 대표 품목별 제안가격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 제시
2. 공급계약 후 경비함정 승조원 불만족 발생시
(품질, 가격, 교환, 반품절차 등) 대처방안 제시
3. 공급계약 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4. 공급물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방안 제시
5. 식품 사고(식중독 등) 예방방법 및 사고발생시
대책 제시
6. 공․휴일 및 야간(긴급)배송가능 및 대응방안 제시
7.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 사항 또는
업체차별화 전략 제시(홍보 등)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G2B자동생성번호
입찰일자
건 명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부식 납품 업체 모집 공고
금
액
포기배추김치(4kg/EA)
기준단가 : 34,400원
금
원정(₩
)
떡갈비(1.2kg/EA)
기준단가 : 12,825원
금
원정(₩
)
고기왕만두(1.4kg)
기준단가 : 11,020원
금
원정(₩
)
흰우유 (1L_멸균 1kg/EA)
기준단가 : 3,000원
금
원정(₩
)
초고추장(14kg)
기준단가 : 39,960원
금
원정(₩
)
계란(특란60g*30입 무항생제 1.8kg/EA)
기준단가 : 12,950원
금
원정(₩
)
커피믹스(100T)
기준단가 : 23,495원
금
원정(₩
)
콘푸로스트(1.5kg)
기준단가 : 17,365원
금
원정(₩
)
쌀(20kg)
기준단가 : 82,150원
금
원정(₩
)
주방세제 (13kg)
기준 단가 : 10,220원
금
원정(₩
)
총계 : 247,385원
총계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인)
목포해양경찰서장 귀하
※별도봉인후,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가격입찰서)
※본 양식 외 입찰서 작성 시 무효처리 함
가격 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가 격 입 찰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 ○○○ (인)
날인 필 뒷 면
※ 봉투사이즈는 105㎜ × 220㎜으로 한다.
=====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주부식 물품목록 기초단가(27년 규격)(최종본).xlsx =====
[시트: 기초가조사(27년_목포해경)]
A: 상품범주(대) B: 상품범주(중) C: 원산지 D: 상품명 E: 합계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오이피클(캔_슬라이스 3Kg/EA) E: 9,11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단무지(반달 2.8Kg/EA) E: 8,34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단무지(11mm 김밥용 2.8Kg/EA) E: 8,66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쌈무(와사비 2.8Kg/EA) E: 9,99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갈치속젓(쌈장젓갈 1Kg/EA) E: 20,29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모듬콩조림(1Kg/EA) E: 8,01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깐마늘지(유통용 1Kg/EA) E: 8,31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꼬들무명태회무침(1Kg/EA) E: 20,87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간장연근조림(1Kg/EA) E: 7,48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비벼먹는오징어젓갈(1Kg/EA) E: 12,00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무말랭이무침(NEW 1Kg/EA) E: 8,24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명이나물(명이절임_50.75% 1Kg/EA) E: 9,57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계란장조림(58.8%_20±2알 1.7Kg/EA) E: 13,44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곤드레나물볶음(기획상품 1Kg/EA) E: 19,76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고들빼기무침(중국완제 1Kg/EA) E: 7,74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오독오독견과류멸치볶음(1Kg/EA) E: 22,90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아삭아삭야채피클(무+오이+양파+당근 3Kg/EA) E: 21,28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비빔낙지젓(1Kg/EA) E: 23,30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단무지(얇은반달 2.5Kg/EA) E: 8,72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양파장아찌(양파60% 1Kg/EA) E: 6,38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낙지젓갈(1Kg/EA) E: 25,94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맛김치(10Kg/BOX) E: 38,15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포기김치(10Kg/BOX) E: 42,50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포기김치(적숙 10Kg/BOX) E: 49,95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포기김치(숙성_일반 10Kg/BOX) E: 47,00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보쌈김치(1Kg/EA) E: 9,45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총각김치(숙성_일반 1Kg/EA) E: 6,00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파김치(1Kg/EA) E: 15,00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깍두기(1Kg/EA) E: 3,90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갓김치(1Kg/EA) E: 7,835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열무김치(숙성 1Kg/EA) E: 6,35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묵은지(10Kg/BOX) E: 61,05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오이소박이(약숙 1Kg/EA) E: 17,05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쪽파김치(5Kg/BOX) E: 24,75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포기배추김치(4Kg/EA) E: 34400
A: 가공식품 B: 김치/절임류 D: 열무김치(5Kg/BOX) E: 21,400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순살치킨까스(100g*10입 1Kg/EA) E: 10,920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고구마돈까스(135g*10입 1.35Kg/EA) E: 19,52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치즈돈까스(200g*10입 2Kg/EA) E: 22,880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왕새우튀김(30g*10개입 300g/EA) E: 4,75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떡갈비(NEW_100g*12개입 1.2Kg/EA) E: 1282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너비아니(NEW_40g*25개입 1Kg/EA) E: 8,48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탕수육(90±10개입 1Kg/EA) E: 9,59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미니돈까스(65±5입 1Kg/EA) E: 7,410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고구마고로케(30g*30개입 900g/EA) E: 7,94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흰살생선까스(60g*20입 1.2Kg/EA) E: 10,13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등심찹쌀꿔바로우(35±5개입 1Kg/EA) E: 16,980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야채튀김(40g*25입 1Kg/EA) E: 10,890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더블함박스테이크(100g*10입 1Kg/EA) E: 11,33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한입떡갈비(약20gX50입 1Kg/EA) E: 12,220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생선까스(60g*20입 1.2Kg/EA) E: 10,79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알찬통김말이튀김(40g*25±3입 1Kg/EA) E: 6,05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오징어너겟(20g*40입 800g/EA) E: 9,65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고구마튀김(원형슬라이스_40g*25±5입 1Kg/EA) E: 7,99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통살오징어튀김(15g*65±5입 1Kg/EA) E: 15,905
A: 가공식품 B: 냉동가공식품 D: 고추튀김(70±10g*20입 1.4Kg/EA) E: 31,245
A: 가공식품 B: 만두 D: 고기왕만두(70g*20입 1.4Kg/EA) E: 11020
A: 가공식품 B: 만두 D: 교자만두(2Kg/EA) E: 10,150
A: 가공식품 B: 만두 D: 실속물만두(실속 1Kg/EA) E: 7,970
A: 가공식품 B: 만두 D: 왕만두(1.05Kg/EA) E: 9,215
A: 가공식품 B: 만두 D: 메밀전병군만두(고기맛 1.2Kg/EA) E: 8,745
A: 가공식품 B: 만두 D: 왕교자(국산돼지고기_35g*39±2개입 1.365Kg/EA) E: 12,160
A: 가공식품 B: 만두 D: 육즙가득갈비만두(25g±3*40±5개입 1Kg/EA) E: 9,44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올리브짜파게티(봉지 140g/EA) E: 1,31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너구리(봉지_얼큰한맛 120g/EA) E: 1,20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신라면(봉지라면 120g/EA) E: 99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신라면(컵 65g/EA) E: 1,31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새우탕(큰사발면 115g/EA) E: 1,65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신라면(큰사발면 114g/EA) E: 1,65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육개장(컵 86g/EA) E: 1,20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옛날소면국수(900g/EA) E: 4,14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칡냉면(2Kg/EA) E: 5,71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떡국떡(1Kg/EA) E: 2,55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콩국수면(2Kg/EA) E: 5,29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왕뚜껑(오리지널 110g/EA) E: 1,54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옛날자른당면(1Kg/EA) E: 15,65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너구리(멀티팩_얼큰한맛 120g/EA) E: 1,20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짜파게티(멀티팩 140g/EA) E: 1,54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칼국수(230g*5개입 1.15Kg/EA) E: 3,41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쫄면(2Kg/EA) E: 4,19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나가사끼짬뽕(멀티팩_115g*5입 575g/EA) E: 5,81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비빔면(멀티팩_5입 130g/EA) E: 99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소면국수(3Kg/EA) E: 8,83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스파게티(직수입 500g/EA) E: 1,56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쫄깃한소면국수(NEW 1.5Kg/EA) E: 5,28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콩국수면(900g/EA) E: 2,64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밀떡볶이떡(건조 1Kg/EA) E: 2,47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메밀국수(건면 1Kg/EA) E: 6,005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진라면(분식점용 봉지_매운맛_BOX출고 120g/EA) E: 88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김치사발면(24입 86g/EA) E: 1,310
A: 가공식품 B: 면/떡류 D: 오징어짬뽕(멀티팩_124g*5입 620g/EA) E: 6,810
A: 가공식품 B: 분말가공품 D: 12곡미숫가루(1Kg/EA) E: 4,220
A: 가공식품 B: 분말가공품 D: 콩가루(콩국수용 850g/EA) E: 9,855
A: 가공식품 B: 분말가공품 D: 빵가루(일식용 2Kg/EA) E: 6,250
A: 가공식품 B: 분말가공품 D: 볶음참깨(1Kg/EA) E: 14,315
A: 가공식품 B: 분말가공품 D: 튀김가루(바삭한 1Kg/EA) E: 2,070
A: 가공식품 B: 상온가공식품 D: 파인애플캔(프리미엄 슬라이스 3.062Kg/EA) E: 17,590
A: 가공식품 B: 상온가공식품 D: 후르츠칵테일(3.062Kg/EA) E: 15,680
A: 가공식품 B: 상온가공식품 D: 참치캔(스탠다드 3Kg/EA) E: 41,515
A: 가공식품 B: 상온가공식품 D: 스위트콘(2.95Kg/EA) E: 6,230
A: 가공식품 B: 상온가공식품 D: 꽁치캔(1.8Kg/EA) E: 22,720
A: 가공식품 B: 상온가공식품 D: 참치캔(1.88Kg/EA) E: 23,19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도토리묵(슬라이스_18±1g*161조각 3Kg/EA) E: 9,38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꽃맛살(7.5g*267±5개입 2Kg/EA) E: 23,005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크래미H(유통용 1Kg/EA) E: 9,515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구운어묵(1Kg/EA) E: 7,21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꼬치어묵(접사각_부산_30g*20개입 600g/EA) E: 7,72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사각어묵(FS용 60g*16내외입 1Kg/EA) E: 4,825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옛날모듬어묵(스프포함 1.004Kg/EA) E: 11,245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계란지단(55g*15개입 오므라이스용 825g/PAC) E: 12,52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판두부(찌개용 3Kg/EA) E: 7,75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판두부(부침용 3Kg/EA) E: 7,75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연두부(125g/EA) E: 665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D: 순두부(370g/EA) E: 85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C: 수입 D: 콩나물(KG) E: 2,215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C: 수입 D: 콩나물(4Kg/BOX) E: 6,70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C: 수입 D: 숙주나물(KG) E: 2,250
A: 가공식품 B: 신선식품 C: 수입 D: 숙주나물(4Kg/BOX) E: 8,60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요구르트(빨대없음 65g/EA) E: 125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생크림(500ml_동물성 500g/EA) E: 8,90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체다치즈(슬라이스 1.8Kg/EA) E: 24,30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치즈(멀티팩_슬라이스_무색소_25매*4팩 1.8Kg/EA) E: 22,825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요거트(복숭아 85g/EA) E: 83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떠먹는요거트(딸기_스푼없음 80g/EA) E: 50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포션버터(7g*200입 1.4Kg/BOX) E: 56,395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비요뜨(초코링_스푼없음 138g/EA) E: 1,385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요구르트(65ml_오리지날_빨대없음 65g/EA) E: 115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비피더스명장(사과_125ml*4입 500g/EA) E: 1,725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비피더스명장(포도_125ml*8입 1Kg/EA) E: 3,58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딸기우유(200ml 200g/EA) E: 61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떠먹는요거트(복숭아_스푼없음 80g/EA) E: 46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마시는요거트(블루베리_130ml*8입 1.04Kg/EA) E: 3,77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마시는요거트(사과_130ml*8입 1.04Kg/EA) E: 3,770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바나나우유(200ml 200g/EA) E: 545
A: 가공식품 B: 유제품 D: 흰우유(1L_멸균 1Kg/EA) E: 3000
A: 가공식품 B: 유지가공품 D: 옛날참기름(1.8L 1.65Kg/EA) E: 32,545
A: 가공식품 B: 유지가공품 D: 고추맛기름(1.8L 1.8Kg/EA) E: 10,885
A: 가공식품 B: 유지가공품 D: 대두유(18L 16.506Kg/EA) E: 81,225
A: 가공식품 B: 유지가공품 D: 참기름(NEW_PET_1.8L 1.65Kg/EA) E: 22,440
A: 가공식품 B: 유지가공품 D: 대두유(18L 급식전용 16.506Kg/EA) E: 85,285
A: 가공식품 B: 유지가공품 D: 들기름(500g/EA) E: 37,560
A: 가공식품 B: 유지가공품 D: 대두유(1.8L_콩식용유 1.65Kg/EA) E: 7,600
A: 가공식품 B: 유지가공품 D: 올리브유(5L_포마스 5Kg/EA) E: 49,33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진간장(14L_덕용 14Kg/EA) E: 26,52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사계절쌈장(3Kg/EA) E: 19,96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두반장(368g/EA) E: 7,28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미원(단미 1Kg/EA) E: 14,62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다시다(멸치 1Kg/EA) E: 15,77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다시다(쇠고기 500g/EA) E: 13,94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다시다(쇠고기 1Kg/EA) E: 19,70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멸치육수(프리미엄 밑국물_1.8L 1.8Kg/EA) E: 17,62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굴소스(팬더 2.268Kg/EA) E: 16,82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모밀소바소스(5배농축 1.1Kg/EA) E: 7,97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짜장분말(1Kg/EA) E: 10,77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허니머스타드드레싱(2Kg/EA) E: 8,91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사우전드아일랜드드레싱(2Kg/EA) E: 12,30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데리야끼소스C(2Kg/EA) E: 7,17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진간장(13L_마산몽고 13Kg/EA) E: 30,81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소불고기양념(80근용 10Kg/EA) E: 37,25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돼지불고기양념(매콤 80근용 10Kg/EA) E: 37,25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초고추장(NEW 14Kg/EA) E: 3996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멸치육수(전문점용 1.8L_보급형 1.8Kg/EA) E: 11,63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이온물엿(NEW 10Kg/EA) E: 17,45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토마토파스타소스(3Kg/EA) E: 17,15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크림파스타소스(2Kg/EA) E: 11,17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알찬쌈장(14Kg/EA) E: 44,22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사골엑기스(우골농축액 840g/EA) E: 11,88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마요네즈(골드 스파우트팩 3.2Kg/EA) E: 20,37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다시다(조개 1Kg/EA) E: 16,87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케찹(스파우트팩 3.3Kg/EA) E: 8,37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사골육수(1.8L 1.8Kg/EA) E: 21,32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부어먹는돈까스소스(스파우트팩 2Kg/EA) E: 4,92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하얀설탕(1Kg/EA) E: 2,76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하얀설탕(3Kg/EA) E: 7,03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만능비빔장(2Kg/EA) E: 11,90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로제토마토스파게티소스(2Kg/EA) E: 17,04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구운마늘과양파토마토스파게티소스(2Kg/EA) E: 16,05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중화두반장(스파우트팩 1.9Kg/EA) E: 30,59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냉면육수(동치미맛 농축액 2.1Kg/EA) E: 11,21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냉면육수(쇠고기맛_농축액 2.1Kg/EA) E: 11,21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굴소스(팬더_스파우트팩 2Kg/EA) E: 15,56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연두(순_860ml 860g/EA) E: 11,79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마요네즈(3.2Kg/EA) E: 14,66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쫄면장(2Kg/EA) E: 11,35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냉면비빔장(2Kg/EA) E: 14,46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이온물엿(8Kg/EA) E: 10,375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엄선멸치육수(PET_1.8L 2.143Kg/EA) E: 8,07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엄선_케찹(스파우트팩 3.3Kg/EA) E: 8,07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안동식찜닭소스(2Kg/EA) E: 16,45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청국장(2Kg/EA) E: 8,070
A: 가공식품 B: 조미식품 D: 진간장(14L_비중1.135 14Kg/EA) E: 23,55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콜라(250ml 250g/EA) E: 1,12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제로콜라(250ml 250g/EA) E: 1,12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사이다(PET_1.5L 1.5Kg/EA) E: 3,16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콜라(1.5L 1.5Kg/EA) E: 3,71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환타(250ml_오렌지 250g/EA) E: 79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매원(1.5L_매실원액 1.5Kg/EA) E: 8,79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콜라(1.25L*12입 15Kg/BOX) E: 34,05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커피믹스(모카골드마일드_12g*100T 1.2Kg/EA) E: 2349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사이다(캔_190ml 190g/EA) E: 56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포카리스웨트(PET_1.5L 1.5Kg/EA) E: 3,27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포도주스(210ml 210g/EA) E: 1,23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커피(마일드_0.9g*100T 90g/EA) E: 36,62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콜라(캔_190ml 190g/EA) E: 79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매실주스(캔_180ml 180g/EA) E: 39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커피믹스(모카골드_210T 2.52Kg/EA) E: 54,56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사과주스(팩_185ML 185g/EA) E: 43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오렌지주스(팩_185ML 185g/EA) E: 34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쥬시쿨(180ml_복숭아 180g/EA) E: 37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커피믹스(화이트골드_210T 2.457Kg/EA) E: 55,09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과수원(190ml*24입_박스발주_사과 190g/EA) E: 45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오렌지주스(1.5L 1.5Kg/EA) E: 4,63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아메리카노(오리지널_1g*130T 130g/EA) E: 21,97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검은참깨두유(190ml 190g/EA) E: 45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제로사이다(캔_250ml 250g/EA) E: 56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생수(500ml_무라벨 500g/EA) E: 22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사이다(1.5L_제로_PET 1.5Kg/EA) E: 3,375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콜라(1.5L_제로 1.5Kg/EA) E: 4,630
A: 가공식품 B: 차/음료/기호식품 D: 콜라라임향(190ml_제로캔 190g/EA) E: 67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버팔로윙(1Kg/EA) E: 22,16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순살치킨가라아게(1Kg/EA) E: 14,450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순대(실속 통 2Kg/EA) E: 12,07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찰순대(슬라이스 1Kg/EA) E: 6,46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치킨너겟(골든 16±2g*60±2개입 1Kg/EA) E: 10,61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족발(무뼈_통 1Kg/EA) E: 25,56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오리훈제(1등급 슬라이스_무항생제 1Kg/EA) E: 21,91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훈제오리(슬라이스 800g/EA) E: 12,83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오리훈제(통 900g/EA) E: 10,060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엄선_베이컨(1Kg/EA) E: 11,865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불고기구이햄(슬라이스 저장용 1Kg/EA) E: 8,500
A: 가공식품 B: 축산가공품 D: 부대찌개모둠햄(1Kg/EA) E: 11,645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딸기잼(일회용 12g/EA) E: 11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딸기잼(병 850g/EA) E: 12,835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카레(약간매운맛 1Kg/EA) E: 9,16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하이라이스(1Kg/EA) E: 9,17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쇠고기스프(1Kg/EA) E: 11,925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크림스프(1Kg/EA) E: 11,01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육개장(600g/EA) E: 3,72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모닝롤(옥수수_14개입 360g/EA) E: 3,51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식빵(대_22쪽 샌드위치용 880g/EA) E: 4,265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빙수팥(캔 3Kg/EA) E: 13,25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초코파이(12개입 468g/EA) E: 5,14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카스타드(12개입 276g/EA) E: 5,24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오곡초코첵스(NEW 1.2Kg/EA) E: 17,25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콘푸로스트(NEW_가당 1.5Kg/EA) E: 17365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아몬드후레이크(NEW 1.2Kg/EA) E: 18,86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전통삼계탕(닭+찹쌀+수삼 800g/EA) E: 9,535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몽쉘크림케이크(12개입 408g/EA) E: 6,13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맘으로닭다리삼계탕(600g/EA) E: 4,82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바사삭핫도그(80g*10입 800g/EA) E: 11,185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가마솥누룽지(국산 3Kg/EA) E: 21,420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수제형돈등심탕수육(1Kg/EA) E: 17,565
A: 가공식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몽쉘딸기생크림케이크(12개입 408g/EA) E: 6,600
A: 공산품 B: 냉동가공식품 D: 바삭한 치킨탕수육(1KG) E: 8,645
A: 공산품 B: 조미식품 D: 짬뽕육수 (1.8L) E: 23,825
A: 공산품 B: 조미식품 D: 통살새우까스(78~82g*10입 800g/EA) E: 15,840
A: 공산품 B: 조미식품 D: 체다치즈(슬라이스 80매) 960g E: 17,240
A: 공산품 B: 냉동가공식품 D: 냉동감자 (크링클컷 2KG) E: 9,735
A: 공산품 B: 편의식/가공품기타 D: 밀감캔(830g) E: 6,580
A: 공산품 B: 냉동가공식품 D: 꽈배기 도넛 생지 (45g*20입) E: 7,950
A: 공산품 B: 냉동가공식품 D: 명란넣은 떡갈비 E: 16,435
A: 공산품 B: 조미식품 D: 명태초무침(속초식 1Kg/EA) E: 20,480
A: 공산품 B: 냉동가공식품 D: 도쿄함바그(100g*10입 1Kg/EA) E: 17,035
A: 공산품 B: 냉동가공식품 D: 울트라크리스피(해쉬브라운 128g) E: 11,150
A: 농산물 B: 과일 C: 수입 D: 바나나(8송이_100~120개 13Kg/BOX) E: 52,900
A: 농산물 B: 과일 C: 국내산 D: 방울토마토(20g이상/개 5Kg/BOX) E: 45,200
A: 농산물 B: 과일 C: 국내산 D: 사과(230g/EA) E: 2,600
A: 농산물 B: 과일 C: 수입 D: 바나나(8수_송이_1입 1.5Kg/PAC) E: 7,300
A: 농산물 B: 과일 C: 국내산 D: 배(상품 430g내외*3입 1.29Kg/EA) E: 7,600
A: 농산물 B: 과일 C: 국내산 D: 토마토(완숙 3~4과 1Kg/EA) E: 8,050
A: 농산물 B: 과일 C: 국내산 D: 자두(1Kg/EA) E: 12,400
A: 농산물 B: 과일 C: 국내산 D: 수박(6Kg/EA) E: 26,300
A: 농산물 B: 과일 C: 수입 D: 오렌지(88과_200g*5개입 생과용 1Kg/EA) E: 8,450
A: 농산물 B: 과일 C: 수입 D: 골드키위(110g내외*5입 550g/EA) E: 7,000
A: 농산물 B: 과일 C: 국내산 D: 자두(5Kg/BOX) E: 50,900
A: 농산물 B: 과일 C: 수입 D: 오렌지(72과_230g내외*4개입 920g/EA) E: 7,300
A: 농산물 B: 농산가공 C: 수입 D: 냉동시래기(BQF 1Kg/PAC) E: 4,270
A: 농산물 B: 농산가공 C: 수입 D: 고춧가루(양념용 1Kg/PAC) E: 12,150
A: 농산물 B: 농산가공 C: 수입 D: 냉동다진마늘(1Kg/EA) E: 5,500
A: 농산물 B: 농산가공 C: 국내산 D: 깐마늘(대 꼭지제거 1Kg/EA) E: 17,235
A: 농산물 B: 농산가공 C: 국내산 D: 느타리버섯(2~4가닥_찢기 1Kg/EA) E: 15,100
A: 농산물 B: 양곡 C: 국내산 D: 현미(일반 1Kg/EA) E: 6,050
A: 농산물 B: 양곡 C: 국내산 D: 쌀보리(일반 1Kg/EA) E: 3,850
A: 농산물 B: 양곡 C: 국내산 D: 찹쌀(일반 1Kg/EA) E: 8,600
A: 농산물 B: 양곡 C: 국내산 D: 흑미(일반 1Kg/EA) E: 9,300
A: 농산물 B: 양곡 C: 국내산 D: 쌀(20Kg/EA) E: 821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미나리(상품 KG) E: 13,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배추(KG) E: 4,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적채(KG) E: 4,4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꽈리고추(KG) E: 10,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풋고추(양념용 KG) E: 7,4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깐우엉(채 KG) E: 6,335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취나물(상품 KG) E: 9,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팽이버섯(상품 34개입 5Kg/BOX) E: 21,6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표고버섯(상품 프레시 KG) E: 24,4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양상추(겉잎제거 KG) E: 6,6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배추(2~3입 10Kg/PAC) E: 39,4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알배기배추(상품 1Kg/PAC) E: 4,4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고구마(300g이상/개 튀김용 1Kg/EA) E: 5,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팽이버섯(상품 150g*3개입 450g/EA) E: 1,9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한방재료(백숙용 100g/EA) E: 4,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애호박(친환경_1입 200g/EA) E: 4,300
A: 농산물 B: 채소 C: 수입 D: 깐대파(상품 10Kg/BOX) E: 37,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감자(서부권용 2L_220g이상/개 1Kg/EA) E: 2,8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무우(서부권용 상품 KG) E: 1,2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세척무우(서부권용 상품 KG) E: 1,3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양배추(서부권용 상품 KG) E: 1,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양배추(서부권용 상품 3개입 8Kg/EA) E: 8,6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흙대파(서부권용 상품 1Kg/EA) E: 3,3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깐대파(서부권용 상품 1Kg/EA) E: 3,6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양파(서부권용 특품 원망 20Kg/EA) E: 35,4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양파(서부권용 상품 원망 20Kg/EA) E: 35,4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양파(서부권용 상품 200g내외/개 10Kg/EA) E: 19,2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감자(서부권용 L_160~220g/개 20Kg/BOX) E: 52,9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감자(서부권용 M_100~160g/개 20Kg/BOX) E: 51,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취청오이(입찰용 무선별 KG) E: 4,2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애호박(입찰용 무선별 KG) E: 5,1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세척무우(입찰용 상품 KG) E: 1,2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시금치(입찰용 상품 KG) E: 30,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청상추(입찰용 상품 KG) E: 11,9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브로컬리(입찰용 상품 KG) E: 11,3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가지(서부권용 상품 KG) E: 3,7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가지(서부권용 상품 5kg내외 5Kg/BOX) E: 19,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깻잎(서부권용 쌈채_1속_20g내외 20g/EA) E: 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깻잎(서부권용 쌈채_원물 KG) E: 26,4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애느타리버섯(서부권용 상품 2Kg/BOX) E: 12,6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애호박(서부권용 특급_인큐베이터 KG) E: 5,2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애호박(서부권용 특품_인큐베이터_6kg내외 6Kg/BOX) E: 29,9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다다기오이(서부권용 상품 KG) E: 4,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흙당근(서부권용 상품_130~200g/개 KG) E: 2,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얼갈이배추(서부권용 상품 KG) E: 3,6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얼갈이배추(서부권용 상품 4Kg/BOX) E: 13,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흙당근(서부권용 상품_200~280g/개 KG) E: 2,6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쥬키니호박(서부권용 상품 KG) E: 3,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쥬키니호박(서부권용 상품 10Kg/BOX) E: 29,9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깐마늘(서부권용 상품_꼭지제거 KG) E: 14,9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깐마늘(서부권용 대 1Kg/EA) E: 13,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깐마늘(서부권용 중 1Kg/EA) E: 12,2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참나물(서부권용 상품 KG) E: 16,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참나물(서부권용 상품 4Kg/BOX) E: 63,6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청경채(서부권용 상품 KG) E: 5,200
A: 농산물 B: 채소 C: 수입 D: 마늘쫑(서부권용 KG) E: 6,935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청양고추(서부권용 상품 KG) E: 6,1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부추(서부권용 상품 KG) E: 5,9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취청오이(서부권용 상품 KG) E: 4,3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취청오이(서부권용 상품 10Kg/BOX) E: 42,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브로컬리(서부권용 상품 KG) E: 11,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청상추(서부권용 상품 KG) E: 12,0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적상추(서부권용 상품 KG) E: 9,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치커리(서부권용 상품 KG) E: 11,1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청상추(서부권용 상품 4Kg/BOX) E: 46,0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빨강파프리카(서부권용 상품 KG) E: 5,6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새송이버섯(서부권용 상급 2Kg/EA) E: 11,525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새송이버섯(서부권용 상품 1Kg/EA) E: 5,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노랑파프리카(서부권용 상품 KG) E: 6,2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시금치(서부권용 상품 KG) E: 31,1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시금치(서부권용 상품 4Kg/BOX) E: 122,0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깐쪽파(서부권용 상품 KG) E: 21,4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쑥갓(서부권용 쌈채 500g/EA) E: 6,8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쑥갓(서부권용 쌈채 KG) E: 12,7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주황파프리카(서부권용 상급 KG) E: 10,3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참나물(입찰용 상품 KG) E: 15,750
A: 농산물 B: 채소 C: 수입 D: 데친고사리(실속 1Kg/EA) E: 4,550
A: 농산물 B: 채소 C: 수입 D: 깐양파(10Kg/EA) E: 33,9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베이비채소(친환경 500g/EA) E: 12,3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깐양파(상급 무선별 5Kg/EA) E: 10,4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양상추(굿픽 겉잎제거 2Kg/EA) E: 16,50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청피망(60g~80g/개 KG) E: 9,0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홍피망(60g~80g/개 KG) E: 8,050
A: 농산물 B: 채소 C: 국내산 D: 로메인상추 E: 12,845
A: 농산물 B: 채소 C: 수입 D: 냉동유채순 (1KG) E: 7,815
A: 농산물 B: 채소 C: 수입 D: 냉동알토란 (1KG) E: 8,180
A: 농산물 B: 채소 C: 수입 D: 냉동얼갈이 E: 3,195
A: 농산물 B: 채소 C: 수입 D: 냉동다진생강 E: 9,410
A: 비식품 B: 세제/소독제/세정제 D: 주방세제(NEW_13kg EA) E: 10220
A: 비식품 B: 세제/소독제/세정제 D: 식기세척기세제(NEW_18L EA) E: 11,895
A: 비식품 B: 세제/소독제/세정제 D: 오븐크리너(M490_액상_20kg EA) E: 45,380
A: 비식품 B: 소모품 D: 부직포행주(삼색_38*38cm_3입 EA) E: 870
A: 비식품 B: 소모품 D: 랩(3호_40cm*500m EA) E: 20,125
A: 비식품 B: 소모품 D: 테이블냅킨(실속 NEW_80매*100속 BOX) E: 16,455
A: 비식품 B: 소모품 D: 화장지(천연펄프_30m*30롤_3겹 EA) E: 20,810
A: 비식품 B: 소모품 D: 롤백(대_35*45cm_500입 EA) E: 9,275
A: 비식품 B: 소모품 D: 쓰레기봉투(검정색_120L_90*110cm_50매 EA) E: 12,420
A: 비식품 B: 소모품 D: 다용도봉투(파란색_50L_63*82cm_100매 EA) E: 13,625
A: 비식품 B: 소모품 D: 고무장갑(아이보리_단미니_대_10입 EA) E: 9,275
A: 비식품 B: 소모품 D: 종이호일(30cm*20m EA) E: 3,590
A: 비식품 B: 소모품 D: 위생장갑(200매입 EA) E: 3,590
A: 비식품 B: 소모품 D: 키친타올(150매_2롤 EA) E: 2,175
A: 수산물 B: 건수산물 C: 국내산 D: 도시락김(들기름_5g*9봉입 45g/EA) E: 3,990
A: 수산물 B: 건수산물 C: 국내산 D: 도시락김(파래_5g*9봉 45g/EA) E: 4,060
A: 수산물 B: 건수산물 C: 국내산 D: 조미김가루(1Kg/EA) E: 29,480
A: 수산물 B: 건수산물 C: 수입 D: 쥐포채(1Kg/EA) E: 30,105
A: 수산물 B: 건수산물 C: 국내산 D: 구운김밥김(100매 200g/EA) E: 21,505
A: 수산물 B: 건수산물 C: 국내산 D: 건다시마(굿픽_실속 1Kg/EA) E: 18,475
A: 수산물 B: 건수산물 C: 수입 D: 북어채(굿픽_실속 1Kg/EA) E: 58,400
A: 수산물 B: 건수산물 C: 수입 D: 자른황태채(500g/EA) E: 31,00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자숙칵테일새우(CPDTO_71~90 200g/EA) E: 5,13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다슬기살(자숙 700g/EA) E: 22,69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코다리(내장제거_50~70g/토막 KG) E: 9,9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국내산 D: 고등어(내장제거_70~90g/토막 구이용 KG) E: 11,50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가자미(내장제거_70~90g/토막 KG) E: 12,225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국내산 D: 임연수(내장제거_90~110g/토막 구이용 KG) E: 11,475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동태(내장제거_70~90g/토막 KG) E: 9,525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국내산 D: 오징어채(1Kg/EA) E: 25,5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절단꽃게(L 450g/EA) E: 3,8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대왕오징어귀채(세척절단 1Kg/EA) E: 8,8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해물모둠(NEW 700g/EA) E: 12,895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절단주꾸미(L_국내매입 500g/EA) E: 12,175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오징어채(상품 KG) E: 22,1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절단낙지(M 500g/EA) E: 9,9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갈치(내장제거_90~110g/토막 KG) E: 11,3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참조기(80~100g/마리 90g/EA) E: 1,6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국내산 D: 고등어(내장제거_80~100g/토막 구이용 1Kg/EA) E: 8,8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국내산 D: 흰다리새우(통새우_40미 찜/구이용 1Kg/EA) E: 38,375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홍어채(횟감 1Kg/EA) E: 57,7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오징어(선동_껍질있음_할복_내장눈제거_수율100% KG) E: 25,5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국내산 D: 아귀(60~80g/토막 탕용_찜용 1Kg/EA) E: 16,00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아귀순살(가시제거율99.9%_15~20g/토막 1Kg/EA) E: 19,80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참조기(50~70g/마리 60g/EA) E: 1,125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훈제연어(건염_슬라이스_1kg/미_정량 1Kg/EA) E: 38,4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모둠알곤이(명태곤이+대구곤+대구알+명란 800g/EA) E: 15,8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손질갈치(굿픽_10~15cm_50-80g/토막 1Kg/EA) E: 12,50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고등어필렛(100~130g/필렛 KG) E: 26,60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국내산 D: 피홍합(굿픽_자숙 1Kg/EA) E: 3,350
A: 수산물 B: 냉동수산물 C: 수입 D: 피바지락(비자숙_80-100미/팩 500g/EA) E: 6,350
A: 수산물 B: 신선수산물 C: 수입 D: 미꾸라지(생물 KG) E: 27,250
A: 수산물 B: 신선수산물 C: 수입 D: 해파리채(무염_수율70% KG) E: 8,200
A: 수산물 B: 신선수산물 C: 국내산 D: 염장미역줄기(수율70%이상 1Kg/EA) E: 2,825
A: 수산물 B: 신선수산물 C: 국내산 D: 염장다시마(쌈용 1Kg/EA) E: 2,400
A: 수산물 B: 신선수산물 C: 국내산 D: 전복(생물_20~23마리/kg KG) E: 52,500
A: 수산물 B: 신선수산물 C: 수입 D: 논우렁살(자숙 왕우렁이살 500g) E: 6,885
A: 수산물 B: 신선수산물 C: 수입 D: 민어조기(100~150g/마리 125g/EA) E: 1,025
A: 축산물 B: 난류 C: 국내산 D: 깐메추리알(무항생제_원란 1Kg/EA) E: 10,765
A: 축산물 B: 난류 C: 국내산 D: 계란(특란_60g*30입 무항생제 1.8Kg/EA) E: 129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오리도리(절단육 1Kg/EA) E: 10,2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닭도리(껍질있음_50±5g/조각 KG) E: 6,1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닭도리(30±5g/조각 1Kg/EA) E: 6,90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닭도리(개별 15Kg/BOX) E: 83,4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오리절단육(무항생_껍질있음 1Kg/EA) E: 9,1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통닭(1.2kg±50g/마리_껍질있음 1.2Kg/EA) E: 8,4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삼계닭(500±50g/마리 500g/EA) E: 7,4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닭통다리(장각_껍질있음_200±20g/개 KG) E: 13,5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닭통다리(200±20g/개_껍질있음_낱개발주 220g/EA) E: 2,475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삼계닭(1등급 500±50g/마리 500g/EA) E: 7,4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닭통다리(1등급 200±20g/개_장각_껍질있음 1Kg/EA) E: 12,2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통닭(1등급 1kg±50g_껍질있음 1Kg/EA) E: 7,65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통닭(1등급 1kg±50g_반각_껍질있음 1Kg/EA) E: 8,200
A: 축산물 B: 닭/오리(국내생산) C: 국내산 D: 닭가슴살(굿픽_무규격_껍질없음 10Kg/EA) E: 69,250
A: 축산물 B: 닭/오리(해외생산) C: 국내산 D: 닭다리살(2kg*6개입 12Kg/BOX) E: 100,900
A: 축산물 B: 닭/오리(해외생산) C: 국내산 D: 닭장각(닭통다리 15Kg/BOX) E: 77,7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전지(6*5*0.6cm 불고기용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등갈비(찜용 KG) E: 22,1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전지(6*2*1cm 찌개용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삼겹(6*5*0.8cm 구이용 KG) E: 15,8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삼겹(1cm두께 구이용 KG) E: 15,5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삼겹(실속 150±30g/개 보쌈용_수육용 2Kg/EA) E: 27,2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1.5*1.5*1.5cm 짜장카레용 KG) E: 11,2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5*1*1cm 탕수육용 KG) E: 11,2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삼겹(1cm두께 구이용 KG)(냉장) E: 35,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등뼈(3cm두께 절단탕용 KG) E: 3,825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300±30g/개 보쌈용_수육용 KG) E: 10,2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삼겹(300±30g/개 보쌈용_ 수육용 KG) E: 15,5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앞다리(3*2*0.3cm 국거리용 KG) E: 24,9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앞다리(6*5*0.2cm 불고기용 KG) E: 25,2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볼살(4*4*0.3cm 불고기용 KG) E: 23,3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목심(3*3*0.2cm 불고기용 KG) E: 26,4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다짐육 볶음용 1Kg/EA) E: 9,5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부채살(2cm두께_슬라이스 구이용 KG) E: 33,8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꼬리(3cm두께_절단 찜용_탕용 KG) E: 38,3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갈비(두께_4cm 찜용 KG) E: 25,8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스지(덩어리 탕용 KG) E: 16,5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양지(300±30g_덩어리 KG) E: 23,4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양지(3*2*0.3cm 국거리용 KG) E: 23,4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3*2*0.3cm 찌개용 KG) E: 10,1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1*1*1cm 짜장카레용_장조림용 KG) E: 10,1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3*3*3cm 장조림용 KG) E: 10,1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1*1*5cm 탕수육용 KG) E: 10,1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삼겹(0.5cm두께 구이용 KG) E: 32,7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갈비(4*3*2cm 찜용 KG) E: 16,7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등심(연육_70±10g_1±0.2cm두께 돈까스용 KG) E: 16,0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사태(덩어리 찜용_수육용 KG) E: 14,2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등뼈(3cm두께_절단 탕용 KG) E: 5,5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5*0.3*0.3cm_채 볶음용 KG) E: 10,1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0.5*0.5*5cm 잡채용 KG) E: 10,1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양지(300g/덩어리_저지방 KG) E: 24,3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삼겹(1cm두께 구이용 KG)(냉동) E: 32,3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삼겹(300±30g/개 보쌈용_수육용 KG) E: 32,3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앞다리(다짐육 볶음용 KG) E: 25,2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앞다리(0.3cm두께 불고기용_구이용 KG) E: 15,3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앞다리(300±30g/개 보쌈용_수육용 KG) E: 19,1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등심(특별사양 KG) E: 14,8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앞다리(5*0.4*0.4cm 육회용 KG) E: 27,7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뼈(대_3cm절단 탕용 KG) E: 5,1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등뼈(대_3cm두께_절단 탕용 KG) E: 4,825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6*5*0.2cm 불고기용 KG) E: 10,0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앞다리(특별사양 KG) E: 18,9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전지(6*5*0.3cm 불고기용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전지(다짐육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전지(300±30g/개 보쌈용_수육용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전지(3*2*0.3cm 찌개용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전지(2.5*2.5*2.5cm 장조림용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전지(1.5*1.5*1.5cm 짜장카레용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목심(다짐육 볶음용 KG) E: 27,4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돈목살(1cm슬라이스 10Kg/BOX) E: 130,2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갈비(특별사양 UN LA갈비 구이용 KG) E: 44,7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삼겹(1cm두께 구이용 1Kg/EA) E: 15,3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삼겹(4*5*0.5cm 1Kg/EA) E: 15,30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뒷다리(육전용5mm KG) E: 10,6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수입 D: 소삼겹양지(0.2cm두께_슬라이스 KG) E: 19,750
A: 축산물 B: 세절우돈육 C: 국내산 D: 돈앞다리(3*2*0.3cm 찌개용 KG) E: 16900
A: 510종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hwpx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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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목포해양경찰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