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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451] 「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및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944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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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고문(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및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539호
「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및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및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내용
위
치: 서호면 장천리 378-2번지
사업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용역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 금차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일시
2026. 9. 23.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예정금액
금87,380,000원
기 초 금 액
금87,380,000원
추 정 가 격
금79,436,364원
부가가치세
금7,943,636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담당자
김수인
(470-2637)

※ 기초금액: 87,380,000원(총괄분)
※ 금차분 사업비는 34,952,000원이며,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내용은 사업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본 용역은 2026 ~ 2027년에 걸처 연차별 차수계약으로 추진합니다.
※ 차수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연도별 예산 확보 상황에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인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로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을 등록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등록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
나. 가. 2)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3)~5)’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암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fwSpace/>
(
)

: 아니오<hp:fwSpace/>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7.공고문(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및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539호

「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및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 의견 적 제 출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영암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및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내용

위
치: 서호면 장천리 378-2번지
사업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용역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 금차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일시 2026. 9. 23. 11:00 이후 예정금액 금87,380,000원

입찰등록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기 초 금 액

금87,380,000원 추 정 가 격 금79,436,364원 부가가치세

금7,943,636원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담당자

김수인
(470-2637)

※ 기초금액: 87,380,000원(총괄분)
※ 금차분 사업비는 34,952,000원이며,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내용은 사업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본 용역은 2026 ~ 2027년에 걸처 연차별 차수계약으로 추진합니다.
※ 차수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연도별 예산 확보 상황에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인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
사사무소 등록업체로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른 국
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을 등록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등록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

나.

가. 2)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3)~5)’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
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
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암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상호: :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장천리 선사주거지 관리동, 전시관 개축설계).hwpx =====

2026.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영암군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6 기타 공통사항
2. 조사 및 계획업무 ------------------------------------- 14
2.1 조사 및 자료수집
2.2 기본구상안 검토
2.3 기본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
2.4 실시설계단계
2.5 추가업무
2.6 공종간 공사의 범위
3. 설계업무 --------------------------------------------- 22
3.1 건축분야
3.2 토목분야
3.3 기계설비분야
3.4 전기, 통신설비분야
3.5 조경분야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42
4.1 일반사항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3 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장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관리동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1) 선사주거지 전시관(1997년), 관리사(1998년), 울타리 등이 만들어진지 약 27년이 넘어 노후화 됨에 따라 시설 개선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함.
2) 관리동: 기존 시설은 철거하고 관람객을 위한 화장실, 쉼터, 카페, 체험공간 등의 공간 마련과 관리 및 안내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3) 전시관: 기존 전시관 철거 후 벽체가 없는 보호각 형태의 건축물로 개축이 필요함. 기존의 전시 안내시설은 디지털 전시, QR코드 활용 등 미디어 형태의 전시로 개선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 378-2번지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영암 잔천리 선사주거지 전시관, 관리동 개축설계, 주변정비설계
(2) 부지면적 : 5,589㎡
(3) 시설규모 : 지상 2층 이내
(4) 시설면적 : 관리동+전시관 280m² (±3% 범위 내 조정 가능)
(5) 추정공사비: 1,560,000,000원(VAT 포함)
※ 시설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하고 용역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용역수행 요구에 의한 용역 기간 연장 시 추가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전라남도 영암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2)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의회동 4층
(3) 문화예술과 : Tel) 061-470-2637
사업대상지
5) 위치도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다음 제반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예정 공정표
c.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 수행에서 보고하여야할 서류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⑤ 기타 용역 수행 시 승인을 필요로 하는 서류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④ 용역 수행자의 교체
⑤ 하도급 사항
⑥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주체(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전기분야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한 계약상대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도급방식에 따라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④ 설계품질 보증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⑦ 과업수행계획서 반영내용
a.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b.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c.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d.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수신고서 제출시(7일 이내) 발주청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기본설계 및 계획 재검토시(설계공모 안)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성과품 작성 시
⑤ 기술자문 회의 시
⑥ 공정보고 시
⑦ 준공 시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월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각종 도서 수발 현황 (승인사항 포함)
③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자 현황(작업일지 및 투입일수 포함)
⑤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해야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시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4) 관계기관과 협의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5) 업무협의 내용 명기
(6) 협의가 미 완료된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별도 명기
5)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일부분이라도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득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②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중소기업육성 품목의 자재 우선 사용.
(4) 건설폐자재 활용 및 친환경 자재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방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의 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용역수행 조직표
② 설계점검 흐름도
③ 기 타
8)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목록표 작성과 해당도면에 공법 명칭(지정번호 포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기관의 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등
1) 본 설계용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최신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6 기타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의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그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토록 명시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기능이 필요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유사제품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특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7호(2015.7.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0)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a.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 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예) 기본현황조사보고서, 기존건축물 및 시설현황, 부지내 지장물 현황 등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전기, 통신 등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위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⑫ 용역수행자 교체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b.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 착 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정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 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발주기관에 일정등 변경사항이 표기된 공정보고서를 제출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②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5) 회의
①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한다.
②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정보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1.4일반사항 3)업무협의 및 공정보고에 따라 정해진 날짜(매월 말일)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인․허가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③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쉽게 해야 한다.
④ 용역 착수시 및 완료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을 진다.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a. 발주기관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10)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주변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도시계획도, 지장물매설도 등)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a.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조사․연구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c. 계약 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기존 시설의 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 등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철거 등이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수도, 전기, 하수도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특히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3)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소방법, 주차장법 등 제반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전화, 소방시설 등의 대하여 지장물 조사,이설 등 관련부서와 협의(소방 건축 동의 등)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 설계하자
계약상대자의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설계시, 공사시공시 및 공사완료후 인명피해 금전상의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의 설계착오 등으로 시설물 하자발생시 그에 따른 청구소송 발생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7) 발주기관의 중간검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 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중간검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
적 : 용역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업수행 용역회사 종사원의 타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사전 협조로 용역 성과품의 품질 향상
② 대
상 : 본 용역
③ 시행 방법 : 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검토
a. 초기 단계 (공정 20%)
a) 종사자의 용역 사업 이해도
b) 각종 조사 자료의 적정 여부
c)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적정 여부
d)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후 반영여부
b. 중간 단계 (공정 50%)
a) 각종 설계 기준 적용 적정 여부
b) 기본계획안 및 비교안 검토시 세부 사항 검토 적정 여부
c)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소음, 먼지 등)에 대한 보호대책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e) 마스터플랜 및 각 구역 배치계획과 기능상의 적정여부
f) 각 주요 구역별 상세계획 적정여부
c. 마무리 단계 (공정 90%)
a) 구조 등 각종 계산 적정 여부
b) 구조계획 적정여부
c) 냉난방 및 기타 기계설비계획 적정여부
d) 공사비 단가 반영 및 공사비 적정여부
e) 자재마감계획 적합성 여부
f)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g) 전기, 통신, 소방설비계획 적정여부 등
※ 본 용역의 종료는 위 중간검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여 성과품 납품 후 준공검사까지로 한다.
(18) 각 분야별 내역 분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 제출 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용역비의 정산
발주기관은 설계(산출)공사비가 예정공사비보다 초과하더라도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발주처의 요청으로 연면적과 공사비가 초과한 경우 용역비를 추가 지급한다.
(20)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기타
① 설계변경
용역종료 후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에 대한(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으로 인한 변경설계도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설계변경도면을 무보수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 발주기관의 사유(면적증가, 규모변경 등)로 변경이 발생된 경우는 용역비 증감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a. 계약상대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b.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스러운 과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c.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③ 설계하는 자재는 필수불가결한 것 이외에는 가능한 국산품으로(KS제품)하며 규격품(생산되고 있는 것에 한함)으로 설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⑥ 기타 본 과업서에 명기가 없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⑦ 설계변경 발생시 변경내용

  •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a.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b.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c.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d.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e.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f.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조사 및 계획업무
2.1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해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1) 사업부지 주변의 이용실태 및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한다
① 가로현황 : 보⋅차도 폭원, 차로수, 통행제한여부, 교통량, 가로소통분석 등
② 교차로현황 : 차로운영현황,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 교통량, 소통분석 등
(2) 주차 영향권내에 포함된 주변 가로망 및 교차로 운영현황을 조사한다.
(3)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4) 주차장 주변 영향권 지역의 주차현황 및 주차수요, 보행, 자전거관련 조사를 수행한다.
(5) 장래 목표연도의 주차수요를 분석하여 주차장 건설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시행한다.
4)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hp:hypen/>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5) 환경영향 검토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4) 주변 건축물에 대한 사전 상태를 조사하고, 공사중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소음, 저진동 공법 등에 대한 대책 수립
6) 구조물 조사
계획대지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한다.
7)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부근에 소재하는 토취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영암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예정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8)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9) 기타 조사사항
본 과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2 기본구상안 검토
계약상대자는 조사된 자료와 관련계획을 이용하며 기본구상안을 계획한다. 특히 주차장 주변은 녹지로 계획하고 배수 및 식재토심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검토
계약상대자는 기본구상안이 합리적인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추정공사비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른 업무가 추가될 수 있다.
2) 계획의 내용
① 설계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다음을 포함하는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 환경 조건
e. 인문 환경 조건
f. 시설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h. 주차장 설비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 검토
I. 민원유발사항 검토
② 설계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③ 설계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3)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2.3 기본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구상 검토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검토 및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구상안의 개념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기본계획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①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② 동선계획
③ 교통처리계획
④ 방음대책
⑤ 배수계획
⑥ 설계하중 및 방법
⑦ 구조물계획
⑧ 연약지반설계
⑨ 시공계획
⑩ 유지관리계획
⑪ 지장물 현황 고려한 계획
⑫ 주차설비계획(주차장 환기설비 포함)
⑬ 침수방지 대책
⑭ 전기, 통신 등의 인입 계획
⑮ 수도 등의 인입 계획

1) 기본지침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유사 사례 조사
④ 관계법령 조사
⑤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⑥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② 설계 이념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 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주차장 내부 및 외부 동선)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소화,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2.4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⑨ 주차장 설비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 검토
⑩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및 진출입로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성과품을 승인요청하기 전 ‘승인용’표식과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 사항은,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3)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
(4) 기존 공급 시설
(5)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사항
(6) 인근 건축물 조사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3) 공정별 지하 및 지상 구조물 상호간 각종 스리브 배관의 위치와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8)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5 공종간 공사의 범위
1) 건축, 토목, 기계 공종간의 공사의 한계 및 설계범위
2) 건축, 기계 공종간의 공사의 한계 및 설계범위
3) 기계, 전기 공종간의 공사의 한계 및 설계범위
4) 전기, 통신 공종간의 공사의 한계 및 설계범위
3. 설계업무
3.1 건축분야
1) 기본 지침
수급인은 기 시행한 기본계획 자료를 인수받아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 검토

  • 배치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규모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공급처리 시설계획
  • 조경계획
  • 장비 활용계획
  • 옹벽 등 설치 계획

나. 기본설계

  • 평면계획
  • 주변지형을 고려한 부지 계획과 및 정지 설계
  • 우·오수 설계
  • 상·하수도 설계
  • 포장설계
  • 자재선정 및 단가 산출
  • 기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설계

다. 기본설계
수급인은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처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 개념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사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발주처가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기본 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 용역 내용
가) 정보 수집 및 준비

  •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 현지 조사: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 유사 사례 조사
  • 관계법령 조사
  •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 일정표 조정
  • 각종 협의

나) 조건 설정
  • 설계 조건의 설정

○ 요구 성능 확인
○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 안전 성능의 설정
○ 공사 예산의 파악
  • 설계 방침의 설정

○ 설계 개념의 확립
○ 개략 시방서의 설정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다) 비교 및 검토
  • 성능면에서 기능의 검토
  •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유지관리상의 검토
  •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라) 종합화
  •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 동선 계획의 책정
  • 방재 계획의 책정
  •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 구조 계획의 책정
  •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 조경 계획의 책정
  •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마) 기 타
  • 업무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변경의 처리 사항
  • 지반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변경의 처리

라. 중간설계
중간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설계 등의 타당성 등을 재확인하도록 한다.

  • 건축규모
  • 평면 및 입면, 단면계획
  • 동선계획(차량 및 보행자)
  • 교통처리계획(필요시)
  • 방음대책(필요시)
  • 배수계획
  • 구조물형식 및 공법
  • 설계하중
  • 구조물설계
  • 연약지반설계(필요시)
  • 시공계획
  • 유지관리계획
  • 지장물 현황

마. 실시설계
수급인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처에 의하여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수급인은 발주처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8) 기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설계
가) 용역 내용

  • 정보 수집 및 준비

○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 일정표 조정
○ 담당 협의
  • 조건 설정

○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공사비의 파악
○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 비교‧검토

○ 각 부분 기능의 검토
○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 공사비의 검토
○ 시공 기술의 검토
○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 종합화

○ 외부 공간 설계
○ 내부 공간 설계
○ 장비 배치 설계
○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 설계
○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 방재 설계
○ 색채 계획의 책정(내‧외부 마감 및 주요한 부분)
○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 각종 설비의 설계
○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 각종 설계 등의 조정
  • 기 타

○ 건축계획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나) 각종 인‧허가 사항
  • 건축협의 등
  • 기타 행정절차 이행 등

2) 건축 설계 지침
가. 건축시설별 면적 및 계획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며, 또한 운영관리자가 선정될 시 관리자의 의견을 참고기준으로 설계 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제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운영관리에 관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강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동일 예산 조건에서 가장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도록 설계한다.
다. 시설물 설치 요구 조건
1) 각 실은 건축계획 각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부서 및 관리자의 의견을 관계법규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
2) 배치 계획
가) 배치 계획은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상 제한 사항, 인접 건축물 현황,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나)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3) 평면계획
가) 기능별‧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운영, 관리, 업무, 교육, 훈련, 연구, 생활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다)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공간의 규모는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발주자 및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입면계획
가)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면적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다)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라)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도록 계획한다.
마)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바)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사)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5) 지붕계획
가)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한다.
나) 지붕의 면적이 넓은 경우 우수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 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 재료 및 색상계획
가)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나)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다)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라)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 처리 후 분진 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마감으로 계획한다.
바)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7) 주차계획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나) 주차 진‧출입 차량의 상호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8) 각부 구조
가) 바닥

  • 각 실의 바닥마감은 강도가 높고, 내구적이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선택한다.
  • 공조실, 기계실 등의 기초 패드(Pad) 부위는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 전산실 등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되는 시설과 PC사용 업무공간 및 인접 통로 등은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하부에 배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실별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나) 벽체
  • 벽체는 슬라브 밑면까지 연장하여 실을 완전히 구획한다. 다만, 실 내부를 구획하는 부속 칸막이는 천장 면까지 설치하되 정보통신, 전산 관련실 및 특별히 보안 및 방음이 요구되는 실 그리고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은 슬래브 밑면까지 설치한다.
  • 배관 및 덕트 등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의 주위는 실링재(Sealing) 등으로 밀실하게 막아 차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각 실 내부 칸막이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량칸막이 등 건식공법을 적용하되 내구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야 한다.
  • 조적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출입문의 상단에는 인방을 계획한다.
  • 건축물외피의 평균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최상배점으로 한다.
  • 건물의 창호는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하며, 벽면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창호
  • 실별, 창호규격별, 창호철물계획을 수립한다.
  • 모든 창호 및 부속 철물은 KS제품으로 계획한다.
  •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9) 출입구
가) 출입구는 방풍실을 설치하여 강화도어 유리문을 설치한다.
  • 장애인용 출입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무적 설치대상이면 설치하되, 법적으로 미설치 대상이면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한다.

나) 화장실
  • 화장실 출입구는 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장애인화장실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무적 설치대상이면 설치하되, 남‧여 구분하여 배치하고 자동문을 설치한다.(법적으로 미설치 대상이면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한다.)

다) 계단은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라) 옥상은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하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난간대를 설치한다.
10) 구조 분야
가) 기본사항
  •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제2020-803호)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 KBC Code(건축구조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 건물의 생애주기(LCC)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hp:fwSpace/>설계한다.
  • 옥상 조경 시 화단 조경토의 두께변화와 조경수의 성장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 완료 시 제출한다.
  • 하중 산정 시 공사 중 하중이 사용 중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타
(1)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유도시설 설치
(2) 표지 체계(Signage)는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검토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에 천창 설치 등 주간에 지하층 조명 점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태양광이 유입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토목분야
가. 부지 정지 공사
1) 기존 지형을 최대로 활용하고 주변지역 연결 등을 고려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한다.
2) 토량 발생을 최소화하되, 사업대지 내에서 절․성토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3) 토량의 운반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절토시 발생되는 양호한 표토는 잔디 및 수목 식재 시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5) 대지 계획고 및 진입로 계획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획고를 결정한다.
6) 법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구조물 설치를 배제하도록 정지계획을 수립한다.
7) 암반 굴착면에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요철은 ± 10cm이내로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상이 되는 여굴 부위는 빈배합 콘크리트로 처리 한다.
8) 굴착면의 이물질이나 부석(뜬돌)은 모두 제거하여 기초와 암반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9) 건물 근접면 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충분히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 공사(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1) 용수공급계획은 영암군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인입 지점을 결정한다.
2) 용수량은 현재는 물론 미래와 주변지역 급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차고 등 근접 위치에 소방활동용 지상소화전(방수구 65mm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치, 배관구경, 방수압력 등 제반사항은 설계 시 용역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하수도 공사(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1) 국토교통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고, 우수는 지구 외 유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출부 단면이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 및 반영한다.
2) 배수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 하여야 한다.
3)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또는 직각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우수맨홀뚜껑은 차도는 주철재 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5)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6) 단일 굴착에 의한 우‧오수관은 동시 시공이 가능토록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라. 옹벽 공사
1) 향후 설계시 현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2) 재질은 콘크리트, 돌망태 등 기술 및 공사의 적합성 감안하여 붕괴 등 위험요소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옹벽공사 용이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지질조사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과업지침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규격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침이나 조사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용역감독관)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

3.3 기계설비분야
1) 기본 지침
(1)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2)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4)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 방식을 고려한다.
(5) 자동 제어와 컴퓨터 제어에 의한 운전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의 극대화와 인력 절감을 기한다.
(6)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추구한다.
(7)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거주 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8)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적용을 검토하고,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계획을 제시한다.

단, 초기투자비, 교체 등의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방식을 제안한다.
(9) 주차장 환기 방식을 자연환기방식, 기계환기방식 또는 절충안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제시한다.
(10) 주차장의 기계식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제어), 일산화탄소(CO)농도에 의한 자동제어, 무덕트팬 등 에너지절약형 방식을 채택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12) 주차장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상부 및 인근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환기구의 위치를 결정한다.

2) 공기 조화, 냉난방 설비
(1)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 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한다.
(2) 급배기탑의 평면 형상 및 높이는 급배기량에 기초하여 소음 및 배기가스의 확산을 고려하여 결정
(3) 열원 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하고,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중앙집중 또는 개별 냉난방방식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4) 환기 시스템은 자연환기를 포함한 에너지 절약시스템으로 한다.
(5) 열원공급은 일반 및 심야전력, 중온수, 지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6) 배기량이 많은 공조계통에는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전열교환기를 비교․검토 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8) 환기설비는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의 특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9) 건물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지하(토심)에 면하는 벽은 이슬(결로) 맺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11) 환기용 공기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12) 화장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덕트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고 단독배기로 설치하여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13) 주차장의 운영형태(무인운영/유인운영)를 고려한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비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환기 및 배수펌프 등 기계설비는 운전·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설비를 선정한다.

3) 위생 설비
(1) 급수, 급탕,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도록 강구한다.
(2) 보일러 급수 및 냉동기용 냉각수는 수처리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3)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우수저장설비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4) 저수조(고가 수조 포함)는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른다.
(5) 배수 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6) 배수 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7) 우수는 분뇨 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하면 안된다.
(8) 급수는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을 검토 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고가수조 방식 적용 시에는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하수조는 하중을 고려하여 최하층에 계획한다.
(9)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쉽게 하여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10)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은 동일재질을 사용하며, 부득이 이종재질의 선택시 절연 장치를 하여야 한다.
(11)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12)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13)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14)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5) 위생기구는 실내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6)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17) 오․배수 배관계획시 최하층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18) 옥외배관 및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습식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소화 및 방재설비
(1)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모든 화재탐지 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저수조 설치 대상인 경우 연결되는 소방배관에는 펌프 흡입측에서 토출측 체크밸브 전까지 스테인레스로 설계한다.
(5) 본 건물은 주차장이 주 용도이므로, 화재 시 피난대책이 중요하므로 소방법에 의거하여 제연설비 설치를 검토하고 피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6) 소방설비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8)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 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9)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과 공사중 화재위험 작업시 임시소방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5) 기타 사항
(1)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배관 및 장비가 외기에 노출될 시 동파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3) 이상 기온과 기후에도 기계실/전기실 및 주차장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와 연계하여 충분한 용량의 설비 및 집수정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배기탑의 돌출미관, 방향 선정에서 통행인에 불쾌감이 없는 위치선정과 매연, 먼지 등의 처리 후 배기토록 검토한다.
(5) 주차장 입차, 출차 램프의 유수유입차단과 특히 폭설, 동결시 해빙설비 적용을 검토후 적용한다.
(6)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으로, 조명 위한 채광의 확대, 지열 등의 영구열원의 채택으로 유지비 최소화가 되도록 한다.
(7) 화장실 설치와 무장애 시설 적용 및 정화조 설치기준을 설계에 적용한다.
(8) 겨울 동파방지시설 설치 적용검토(소화배관, 위생배관 등의 지하 동파 대상시설)
(9) 모든시설 (방범 CCTV, 주차관계, 원격시설 자동제어 등)의 원격 감시제어가 가능토록 조작 및 감시 시설을 한곳에 집중화 설치한다.
(10)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향후 교체에 대비 반출입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1) 주차장의 입출구 램프로 외기 유입으로 인한 자동조절 동파방지 설비를 적용하고, 지열 재생에너지의 적용시 지열천공, 인증기간, 소요공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3)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입출차 램프를 통한 우수유입대비 집수정 및 배수펌프 설치 검토가 필요하며, 배수펌프는 예비펌프를 포함한다.

3.4 전기, 통신설비분야
1) 기본계획 지침
(1)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 있고 상호 융통성 있는 계통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에너지 절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4) 장차 부하 변동에 따른 신축성이 있는 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5) 고장이 적고 고장시 수리 교환이 용이한 구성으로 하여야 한다
(6) 관련 설비와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7) 기술 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8) 변압기, 발전기, 간선 등의 용량 결정은 관련 업종의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야 한다
(9)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주차장 조명설계는 주차장법에 의거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하고 제반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수전 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 후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12)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 설치 계획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한다.
(13) 공영주차장은 추후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 충전설비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14) 통신인입지점은 KT(한국통신)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2) 기본 지침
(1) 배관과 전선을 표시하고, 배관의 노출 부분은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며, 시설 마감이 된 부분은 매입하고 마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노출한다.
(2) 완벽한 전력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기계, 배관과 전기적 요구 사항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고 타 시설들과 부적절한 배치를 피하여 전기 시스템을 설계한다.
(4) 각종 전동기 용량에 알맞는 기동방법, 개폐기, 전선 굵기 등을 선정하고, MCC의 형태와 구성, 설치공간 등을 적정 규모로 반영하며,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 용량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5) 예비용 비상 전원설비를 설계한다.
(6) 임시 조명과 전력 설비를 고려한다.
(7) 경제적 측면에서 전력 부하를 검토한다.
(8)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조명과 전력 판넬을 설계한다.
① 회로 번호
② 차단기의 형태
③ 부하
④ 여유치
(9) 전기 설비와 통신 설비를 각종 법규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10)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한다.
(11) 고효율기자재(변압기, 조명기구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적정용량의 가설전기를 계획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수․변전설비 및 분전반 설비
(1) 주 변전실은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변압기는 용량 결정시 각종 시설의 부하 밀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예비 발전기 설비 :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 계통이 정전시에도 최소 필요한 동력 및 건물의 방재상 필요한 전원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용량의 발전기를 설비할 것. 이때, 비상등의 점등 시간 등은 방재관계법규에 부합토록 하여야 한다.
(4) 배전 전압은 3상 4선식 380/220V로 계획하여야 한다.
(5) 변압기. 수배전반, MCC반 등은 stopper bolt로 바닥에 견고하게 지지하며 수배전반은 지진 발생 시 지진감지 기능을 가지고 필요시 부분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전기실을 지하에 설치시 최저층을 배제하며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침수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계실보다 1m이상 높게 한다.
(7) 과전압 내성이 작은 주차관제, 방재, 방범용 컴퓨터, 통신기기 및 통신전원 공급 분전반, LED전원 공급 분전반에는 서지 보호기를(TVSS, SPD 등)을 설치한다.
(8)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율, 부등률, 부하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9) 전기실, 배·분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 및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전기실에는 냉방설비 및 공조설비를 구축하고 발열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1) 변압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변압기를 사용한다.(표준소비효율기준 만족제품)
(12) 변전실, 발전기실, 축전지실에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연 환기형일 경우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전력 간선 설비
(1)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되 가급적 부하 중심점에 설치한다.
(2) 각 층은 각종시설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차후 부하 변동을 고려한다.
(3)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계획한다.
(4) 전력간선 설치를 위하여 벽관통을 할 경우에는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진재로 채워 방화 구획되도록 설계한다.
(6) 안전성, 효율성 및 장차 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7) 간선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
(8) 전압 강하의 기준은 내선 규정을 따른다.

5) 동력설비
(1)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2)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고,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 사용을 고려한다.
(4)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기기수명 보호 및 예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전등 및 전열 설비
(1) 조도의 기준은 KS A 3011 및 IEC 기준,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하고, 조도계산서(필요시 시뮬레이션 포함)를 작성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조명기구는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절전형 및 고역률의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3) 조명기구 설치는 증설 및 위치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천정형 콘센트 및 인서트 설치 고려)
(4)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조명등 점멸 개소수를 설정하고, 창측에는 별도의 스위치를 고려한다.
(5) 옥외 보안등 설치 : 통행 안전을 위한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수목 등 주변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ED 등을 사용)
(6) 콘센트 설비 : 전열 및 동력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조명용기기(조명등, 안정기, 반사갓)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고효율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주차장내 주행부분, 주차부분의 조도를 차등 적용하고 출입구부분은 눈의 순응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9) 지하층 전열 배관은 천장 배관으로 하며 물을 사용하는 장소 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을 설치한다.
(10) 조명등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 등기구를 설치하며, 조명설비는 각실의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한다.
(11) 진 ․ 출입부 및 내부조명은 연장, 선형, 램프부의 휘도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상용전원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전원설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2) 자주식 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장치를 설치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가. 주차구획 및 차로 : 최소 조도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 최소 조도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 최소 조도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3)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일괄소등 스위치를 적정장소에 계획한다.
(14) 주차장내 및 경관조명은 조명제어를 적용하여야 한다.

7) 통신 설비 (전화 및 인터폰 설비)
(1) 구내 통신 선로 설비에는 및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한다.
(2) 구내 통신 선로 설비 및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내 통신 선로 설비 및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를 따른다.
(4) 구내 통신 선로 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 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5) 예비회선수로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 시설의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 실마다 소요 회선수에 필요한 전화용 단자함을 설치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기계실 계통, 전기실 계통, 보안 설비 계통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8) 통신선로 보호를 위해 적정 피뢰설비를 계획한다.

8) 방송 설비
(1) 비상시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을 시설하고, 일반방송(안내방송)과 음악방송이 가능토록 한다.
(2) 비상 방송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옥내와 옥외 및 층별, 구간별 방송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4) 필요한 장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방송할 수 있게 한다.

9) CCTV 설비
(1) 방범 및 안전을 고려한 CCTV 등의 감시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되지 않도톡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감시설비의 DVR 녹화기능은 녹화영상의 검색 재생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CCTV는 150만 화소 이상의 고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주차관제설비
(1) 입출방식은 주차권 발행기 방식과 RF카드, 카메라인식 방식으로 검토한다.
(2) 관리자 호스트 컴퓨터에서 각 주차장 현장 입출차 상태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3) 입차시 차량 이미지를 저장, 출차요금 정산시 동일차량 출차 여부 확인 및 주차장내에서 일어난 차량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장애인, 경차 등 할인차량 이미지는 정산 후 저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리자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각 주차장 요금 계산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요금 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수익금의 집계, 분석, 감시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한다
(6) 원격 조정 A/S 프로그램에 의해 각 주차장 요금 계산기에 접속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점검 및 A/S할 수 있도록 한다.
(7) 주차관제설비용 관리자 호스트컴퓨터는 무정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8) 전기자동차 전원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3.4항1 (13)참조) 판단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9) 주차유도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의 편리성 및 안전성, 에너지절약성을 구현한다.
(10)비상벨설비를 도입하여 여성운전자나 주차장내 사고시 적절한 대응이 되도록 구성한다.

11) 방재 설비
(1) 소방법, 건축법 및 기타 법규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감지기는 화재안전기준(NFSC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은 방재 센타에 두어야 한다.
(4) 승강기 및 기계실의 경보 또는 기타 부속 장치를 설계하고 승강기 운전 감시를 방재 센터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비상시 방화문의 개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조작 장치를 방재 센터에 두어야 한다.
(6) 전기 및 통신설비의 접지시설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7)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화재안전기준(NFSC3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유도등 간의 배선을 3선식으로 하여 소등이 필요할 때 소등하여 절전을 기할 수 있게 한다.
(9) 낙뢰로 부터 건물, 인원,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낙뢰방지 시설 및 접지시설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0)접지는 통합접지로 구성하고 피뢰설비는 IEC 62305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1)유도등(LED형)의 종류는 출입문의 경우에는 소방관련법(화재 안전기준)에서 제시한 설치장소별 종류에 준하여 설치하되, 주출입문에는 대형, 계단에 면한 출입문에는 중형으로 계획한다.

12) 기타 사항
(1)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초기, 중기, 최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사로 및 미끄럼 위험장소 등에는 해빙설비를 고려한다.

3.5 조경분야
가.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조경공간과 건물의 유기적 배치, 위치에 맞는 수목선정 및 식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다.
나. 수목 식재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 여건에 부합토록 식재한다.
다.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hp:fwSpace/>동질성을<hp:fwSpace/>확보하고 환경 적응력을<hp:fwSpace/>고양토록 할 것이며, 배식계획 수립 또한 교목, 관목, 지피종 등 다층식생구조를 유지토록 한다.
라. 기타 시설 및 특기사항(유지관리지침 등)을 준수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①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름
②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③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설계도서 작성비용을 예산에 반영
⑤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 단가)으로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작성
⑥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⑦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함
⑧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⑨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 발주청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⑩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준 (내진설계 포함)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차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상세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소방법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2010)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한전 전기공급약관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파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K․S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방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 도시계획사항 등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현황, 지장물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토양조사, 교통량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구조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구상 내용 검토
(12) 기본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내용 (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공원계획,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타)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15) 교통처리계획
(16) 부록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 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등)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설계지하수위 및 지하수 처리방법,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적,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적,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설계조건, 유역도, 유역면적, 계수 결정, 설계유량, 통수량, 시공중 부력등)
(7) 구조계산서 작성 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 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Program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 수록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 Program(SAP2000, LUSAS, RM, MIDAS, ETABS 등)이 아닌 경우에는 Program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검증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Program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8) 수리계산서 작성
①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한다.
② 기존관의 관경 검토
우수(우수, 지하수 포함)배재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조사에 따른 처리계획을 제시한다.
④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국토교통부 하천시설기준(도시배수편)의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9) 환기시설의 풍량 계산서 등 주차장 기계설비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3)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a. 표지, 목차
b. 표준단면도(도로, 교량, 옹벽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c. 구조물도 및 상세도
d.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e. 가시설도 및 상세도
f. 사업지 내부 및 외부 교통처리 계획도(공사중 포함)
g. 조경 및 상세도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는 해당분야 기술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 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 기준
KS A 0005(한국산업표준 제도통칙)
KS F 1001(한국산업표준 토목제도통칙)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유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a. 표준단면도는 도로, 교량,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b.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a. 축척은 1:50~1:1,200으로 작성한다.
b.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경사 등을 명기한다.
∘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③ 종단면도 작성
a. 종단도의 종축척은 1:50, 횡축척은 1:50~1:1,200으로 한다.
b.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 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c.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d.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e.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f.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g.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a. 축척은 1:100~1:200을 원칙으로 한다.
b.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 일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c.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a. 축척은 1:10~1:100을 원칙으로 한다.
b.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c.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d.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e.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f.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g.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좌표 및 표고(EL)를 충분히 기입 시공 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i.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j.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k. 옹벽 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l.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m.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 하여야 한다.
n. 시설물 명판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o. 시설물 명판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p.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시설도면
a. 전기시설의 인입 배관도, 가로등주의 위치, 수전반위치 및 배선도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b. 통신시설의 인입 배관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c. 가로등 및 조명기구는 필요시 상세도를 작성한다.
⑦ 가시설도 및 상세도
a.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b.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c.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d.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⑧ 교통처리계획도
a. 시공시 교통처리계획도
b. 시공 완료 후 본 사업지 외부와 사업지간 진출입동선도,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 (신호등, 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
c. 시공 완료 후 사업내부 주차장 동선도,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노면표시, 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
d. 사업지 내부⋅외부 보행동선도,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도로 계획도
e.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⑨ 지장물도 작성
a.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b.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⑩ 조경 및 상세도
a. 조경의 배치도면
b. 기타 조경에 필요한 도면
⑪ 주차장 기계설비도면 작성
a. 환기설비, 제어설비, 펌프류, 배관류 등의 기계설비분야도면

4)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반드시 CPM/NETWORK 기법으로 A3규격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필요시 A1규격 또는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5)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 유지관리지침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개 요
a.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a.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구조 특성
a. 구조의 역학적 특성,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a.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a.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등
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⑧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⑨ 조경부분의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6) 공사시방서 작성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계약상대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수록하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 및 특기시방서는 별도 작성한다.

7) 설계예산서 작성
①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②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③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해당 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⑤ 품셈
표준품셈과『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로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반영한다.
⑥ 유류가
유류가는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에서 발표하는 정유사 및 주유소 조합가격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 하여 산출한다.
⑧ 중기손료
당해 연도 초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견적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조달청 제비율표”에 의거 작성한다.
⑪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영암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⑫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기술용역공정예정표
d.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건표 등)
⑬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a.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b.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c.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⑭ 단가산출서의 작성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a. 각 공종별 단가산출 근거는 알기 쉽게 호표를 부여하여야 한다.
b. 단가산출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국토교통부 최근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8) 용지․지장물조서 및 인․허가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① 용지도
a.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 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a.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에 제출
a.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 조서작성
① 조사대상
a.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 범위
a.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a.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관할소방서 소방동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과 완료후 관할소방서에 건축(소방)동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9)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 작성
공사 발주 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 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 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4.3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자문회의용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발주기관의 요구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 완료일까지 제출한다.
(3) 각종 계산서(건축구조, 토목구조, 수리, 설비부하, 전기용량계산 등)는 중간설계 성과품 및 건설기술심의 시 제출
(4) 각종 설계계산서는 토목구조, 수리, 설비부하, 전기용량계산 등으로 구분
(5)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 제출 시 분야별(품목)성과품 규격 및 각종 성과품의 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기준에 준하여 제출한다.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1
설계설명서
A4
5
부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3
구조계산서
A4
5
부
◯
◯

내진설계포함
4
내 역 서
A4
5
부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필요시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 대가
A4
5
부
◯
◯
◯
◯
◯

9
공사시방서
A4
5
부
◯
◯
◯
◯
◯

10
특별시방서
A4
5
부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필요시
12
공사예정공정표
A3
5
부
◯
◯
◯
◯
◯
공정별
13
조 감 도
600*900
1
매
◯

14
USB

2
SET
◯

◯
◯
◯
공종별 통합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 용역성과품의 규격(설계원도 : A3, 설계도면 A3)
  • 설계예산서 및 일위대가 : 공내역, 공일위대가 포함
  • 각종 설계계산서 : 제출요함
  •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 공사기술용역공정예정표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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