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생선류10~12)...hwp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급식제2026-07호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 긴급
(생선류)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나. 식재료 공급 세부내역 : 식재료별 단가 견적 내역서 ″첨부파일 ″참조
다. 계약기간 : 2026.10.01 ~ 12.31 / 3개월
라. 공급장소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10개소 ″붙 임 ″ 참조
마. 기초금액 : 2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단가계약), 제한(광주광역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낙찰하한율88%적용), 청렴계약이행대상입니다.
※ 계약방법 : 단가계약
※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품목별 기초단가에 투찰율[(투찰금액/예정가격)×100]을 곱하여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
※ 투찰은 단가금액이 아닌 기초금액에 대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총액입찰(품목별 예정수량*단가의 총합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기간 : 2026.09.17 15:00 ~ 09.22 12:00
나. 개찰일시 : 2026.09.22 13: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전 첨부파일 서류의 구매․공급계약의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일반 및
특수조건 계약내용을 절대 이행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이면서 해당 품목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점포)과 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이에 따른 책임ㆍ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영업배상책임(음식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로 직접 매일 배달․공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예정가격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낙찰하한율 88%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추첨방식(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 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한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의 해당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6개월간 우리조합과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물품공급(납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기관이 지정한 규격물품을 주간식단표의 급식차수에 따라 매일 조리전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납품한 물품이 납품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즉시 대체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시방서, 과업지시서등 공고문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반드시 사전 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 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구매․공급 예산총액과 수요량은 물품의 소요상황 및 우리조합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 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전자입찰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조합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이행 및 물품 사항 : 광주버스조합 나진영(062-227-8711)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광주버스조합 최상철(062-227-8711)
- 전
자
입
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10개소 현황
□ 구매․공급대상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식당 / 10개소
○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구매요청서(발주서)에 의함
○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위탁운영자⇔계약상대자(공급업체)간에 결제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
○ 구매․공급 장소 현황 (단위:명,㎡, 2026.09월현재) 급식소 명 1일 3식기준 급식 예상인원 (조식,중식,석식식수 상이함) 시설면적 위치(소재지) 계 식당 조리실 기타 10개소 2,340 1,721 696 221 804 장등동 407 304 161 41 102 북구 장등동 858-3 첨단 322 170 64 25 81 광산구 비아동 4-1 송암공단 293 217 150 40 27 남구 송하동 261-7 도산동 314 164 82 20 62 광산구 도산동 1196-5외5 세하동 147 198 58 19 121 서구 세하동 385-1 증심사 258 152 47 27 78 동구 운림동 384 월남동 177 247 120 30 97 동구 월남동 177 매월동 189 224 82 20 122 서구 매월동 373-1 살레시오고 133 198 53 24 121 북구 일곡동 46-26 송산유원지 100 64 29 15 20 광산구 박호동 578-12.13
===== 재공고(생선류10~12)...pdf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급식제2026-07호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 긴급
(생선류)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나. 식재료 공급 세부내역 : 식재료별 단가 견적 내역서 ″첨부파일 ″참조
다. 계약기간 : 2026.10.01 ~ 12.31 / 3개월
라. 공급장소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10개소 ″붙 임 ″ 참조
마. 기초금액 : 2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단가계약), 제한(광주광역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낙찰하한율88%적용), 청렴계약이행대상입니다.
※ 계약방법 : 단가계약
※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품목별 기초단가에 투찰율[(투찰금액/예정가격)×100]을 곱
하여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
※ 투찰은 단가금액이 아닌 기초금액에 대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총액입찰(품목별 예정수량*단가의 총합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기간 : 2026.09.17 15:00 ~ 09.22 12:00
나. 개찰일시 : 2026.09.22 13: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전 첨부파일 서류의 구매․공급계약의 일반 및 특수조건 등
을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일반 및
특수조건 계약내용을 절대 이행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이면서 해당 품목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점포)과 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이에 따
른 책임ㆍ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영업배상책임(음식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
로 직접 매일 배달․공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예정가격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낙찰하한율 88%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
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추첨방식(동가입찰 낙찰
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 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
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5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세입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한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의 해당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
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6개월간 우리조합과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물품공급(납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기관이 지정한 규격물품을 주간식단표의 급식차수에 따라 매일 조리
전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납품한 물품이 납품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즉시 대체납품하거나 당
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시방서, 과업지시서등 공고문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반드시 사전 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 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에 대
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구매․공급 예산총액과 수요량은 물품의 소요상황 및 우리조합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 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
서, 전자입찰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우리조합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이행 및 물품 사항 : 광주버스조합 나진영(062-227-8711)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광주버스조합 최상철(062-227-8711)
- 전
자 입
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10개소 현황
□ 구매․공급대상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식당 / 10개소
○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구매요청서(발주서)에 의함
○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위탁운영자⇔계약상대자(공급업체)간에 결제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
○ 구매․공급 장소 현황
(단위:명,㎡, 2026.09월현재)
1일 3식기준
급식 예상인원
(조식,중식,석식
식수 상이함)
계 식당 조리실 기타 10개소 2,340 1,721 696 221 804 장등동 407 304 161 41 102 북구 장등동 858-3 첨단 322 170 64 25 81 광산구 비아동 4-1 송암공단 293 217 150 40 27 남구 송하동 261-7 도산동 314 164 82 20 62 광산구 도산동 1196-5외5 세하동 147 198 58 19 121 서구 세하동 385-1 증심사 258 152 47 27 78 동구 운림동 384 월남동 177 247 120 30 97 동구 월남동 177 매월동 189 224 82 20 122 서구 매월동 373-1 살레시오고 133 198 53 24 121 북구 일곡동 46-26 송산유원지 100 64 29 15 20 광산구 박호동 578-12.13 급식소 명
시설면적
위치(소재지)
===== 공고단가(생선류 10~12).xls =====
[시트: 10~12]
A: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A: 식재료별 계약가 내역
A: □ 공급(납품)기간 : 2026.10.01 ~ 12.31 / 3개월 K:
A:
○ 소요예정 수량은 공급기간 (3개월)동안 총 수량임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A:
F: (단위:원,Kg,VAT포함)
A: 식군별 B: 식재료명 C: 식재료 설명 D: 규격 E: 단위 F: 소요예정수량 G: 기초단가 H: 예상 총 금액
H: (수량*단가)
A: 생선류 B: 계 E: Kg F: 3,410 G: 6,862 H: 23,400,000
B: 고등어 C: 냉동 D: 중국산(머리,꼬리제거)토막70g,해동후탄력있는것 E: kg F: 800 G: 6,000 H: 4,800,000
B: 고등어자반 C: 말린거 D: 노르웨이산, 8Kg/16마리(중간크기,마리당250g 이상)절단된것 E: kg F: 150 G: 6,500 H: 975,000 M:
B: 동태 C: 탕용,냉동 D: 수입산,20Kg(7~8태크기)원물.이취없는것 E: kg F: 100 G: 4,000 H: 400,000
B: 아귀 C: 탕용,냉동 D: 수입산,절단토막50g, 재냉동흔적없고 이취없는것 E: kg F: 400 G: 6,000 H: 2,400,000
B: 코다리 C: 조림용,냉동 D: 일반전처리,조림용토막60~70크기 E: kg F: 800 G: 6,000 H: 4,800,000
B: 가자미 C: 조림,구이용,냉동 D: 수입산, (머리,꼬리내장제거후2~3등분) E: kg F: 400 G: 7,500 H: 3,000,000
B: 오징어채 C: 냉동 D: 중국산,슬라이스채(다리몸통포함,무탈피) E: kg F: 200 G: 11,000 H: 2,200,000
B: 오징어 C: 냉동 D: 수입산,60마리내외/20Kg당,원물 (크기M사이즈) E: kg F: 50 G: 11,000 H: 550,000
B: 조기 C: 냉동 D: 중국산,참조기/마리당 75g크기이상(박스당50미가량) E: kg F: 450 G: 7,500 H: 3,375,000
B: 미꾸라지 C: 활어,양식 D: 중국산,물무게뺀실중량100%, 생기있고, 크기일정한것 E: kg F: 60 G: 15,000 H: 900,000
I:
===== 표준및일반특수계약서(공통).hwp =====
ME FIRST 급식사고예방 내가먼저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구매․공급 계약서 【식재료명】 2026. 10.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식재료공급업체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구매․공급 표준계약서【식재료명】 당 사 자 발주처 회사명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1, 3층 / T:227-8711, FAX:227-7135
계약 상대자 회사명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Tel : ,
FAX :
계 약 내 용 물품명(식재료군)
식재료명 : 식재별 세부사항 -식재료별 단가견적 내역 ″붙 임 ″
계약금액(입찰금액) 원정(₩)
※금액은 구매․공급 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단가 식재료별 단가견적 내역 ″붙 임 ″ 계약보증금 원정(₩) /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지연배상금률 0.8/1,000(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기간 2026.10.01 ~ 12.31 / 3개월 공급(납품)일
수요기관이 지정한 식재료를 주간식단표의 급식차수에
따라 매일 조리전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식재료의 신선도,조리시간,보관 등의 식재료별 특성을
고려하여 납품 일․시간은 상호 협의하여조정 가능함
공급(납품)장소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조리실 또는 보관장소
- 집단급식소 10개소 현황 ″붙 임 ″ 그 밖의 사항
○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구매요청서(발주서)에 의함
○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
업체에 직접 결제
○ 결제주기 : 식재료의 총괄 공급 내역서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월1회 청구하고,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식재료)에 대한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식재료 구매․공급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1부.
2. 식재료별 단가견적 내역(규격,단위,수량,단가,산출내역 포함됨) 1부.
2026. 09.
발 주 처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인)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계약상대자 : 식재료공급업체 (인) 물품(식재료)내역서 (단위:원,VAT포함) 품명(식재료군) 용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식재료명( ) 집단급식소 식재료별 단가 견적 내역 ″붙 임 ″
※ 식재료별 구매 예정수량은 발주처의 운영(운행) 여건 등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집단급식소 식재료 구매․공급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식재료명】 2026. 10.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식재료공급업체 < 순 서 > □ 제1조(총칙) □ 제2조(정의) □ 제3조(계약기간) □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귀속) □ 제5조(계약체결) □ 제6조(식재료 공급 방법) □ 제7조(식재료 검수 방법) □ 제8조(지연배상금 등) □ 제9조(포장) □ 제10조(품질) □ 제11조(위생 검사 및 관리 책임 등) □ 제12조(공급자 준수사항) □ 제13조(공급 수량 및 단가) □ 제14조(대금 청구 및 지급) □ 제15조(이행불응의 사전 통보) □ 제16조(보험가입) □ 제17조(계약의 해지) □ 제18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 제19조(책임 한계) □ 제20조(비상연락) □ 제21조(기타) < 붙임서류 > □ 식재료별 단가 견적 내역 □ 집단급식소 10개소 현황 <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 □ 제5조(계약체결)의 3 ○ 계약 체결시 소정의 서류 집단급식소 식재료 구매․공급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제1조(총칙)
식재료 구매․공급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이하 버스조합/운영위원회 라 한다)와 계약상
대자(이하 공급업체 라 한다)는 계약서에 기재한 별도 명세의 식재료
구매․공급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하며 본 일반 및 특수 조건은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라 함은 광주시내
버스 운수종사원 급식질 개선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의 운영 제반사항
을 논의․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발주처″라 함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사항 점검, 공급대금 결제방법 등의 식재료 구매․공급의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버스조합/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식재료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집단급식소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계약상대자(공급자)
에게 발주서에 의해 구매․주문을 요청한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자를
말한다.
5. ″집단급식소 운영 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라 함은 버스조합
집단급식소 운영 제반사항의 역할 업무를 수행(집단급식소 지도․감독,
식재료 검수․검사 등)할 버스조합의 영양사, 관리자 등의 집단급식소
운영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6.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자(이하 위탁운영자 라 한다) ″라 함은
버스조합과 집단급식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기․종점 내 집단
급식소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10.01 ~ 12.31까지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
료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귀속)
1.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다.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 납부방법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3.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은 버스조합에 귀속한다.
제5조(계약체결)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버스조합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버스조합으로부터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자로 한다.
2. 계약 문서는 표준계약서, 식재료 구매․공급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식재료별 단가견적 내역 등으로 구성한다.
3. 계약 체결시 소정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3) 주민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6) 위임장(대표자 이외의 자가 버스조합 내방하여 계약체결에 한함) 1부.
7)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8) 관련 영업․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사본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운반차량등록증,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1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식중독보험 1인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2) 전 직원의 건강진단서 사본 1부.
13) 방역소독필증(건물,차량) 사본 (최근 3회분) 각 1부.
14) 사업장 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부.
15) 식재료 운반업 영업신고 증 또는 운반업 위탁계약서 사본 1부.
16) 통장사본(대금결제용/법인은 법인명의, 개인사업자는 회사명의) 1부.
17) 기타 발주처(버스조합)가 추가로 제시 요청한 서류
제6조(식재료 공급 방법)
1. 식재료의 공급은 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위탁운영자가 식재료를 조리실 또는 보관 장소에서 수령 했을 때 완료한다.
2. 식재료의 공급 일시 및 장소는 버스조합 또는 집단급식소 10개소 위탁 운영자가 통보한 공급지시서에 의하여 지정한 일시․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이 지정한 식재료를 주간식단표의 급식차수에 따라 매일
조리전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식재료의 신선도,조리
시간, 보관 등의 식재료별 특성을 고려하여 납품 일․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공급 장소 : 시내버스 기․종점 집단급식소별 조리실 또는 보관 장소에 공급
4. 식재료는 공급 전 버스조합 관리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검수에 합격한 식재료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공급 할 수 있다.
5. 식재료 검사․검수에 불합격한 식재료는 버스조합 집단급식소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환․대체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식재료를 공급 ․ 수령까지 버스조합 및 위탁운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식재료 검수 방법)
1.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
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
는 버스조합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버스조합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
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내버스운
수종사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
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지연시간에 산입한다.
5. 식재료 검수 세부사항
계약상대자(식재료 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버스조합 관리자 및 위탁운영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등)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업소명, 제품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
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
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제8조(지연배상금 등)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일․시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연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버스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연시간은 공급전 버스조합 관리자로 부터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
로 위탁운영자가 보관 장소에서 수령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버스조합 및 위탁운영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연
된 경우
제9조(포장)
포장은 계약 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관에 충분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
식재료 공급함에 있어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 방부제, 수은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가공된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식재료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검사 및 관리 책임 등)
1. 공급한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
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버스조합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공급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공급 요청하는 식재료의 원상태를 유지한 채 공급하여야 한다.
2. 공급지시서에 의하여 신선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공급 완료하여야 한다.
3. 식재료의 공급 도중 사고 등의 사유로 지연되거나 해당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발생 즉시 버스조합(062-227-8711)에 통보하고 버스조합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급은 반드시 냉동․냉장 탑차로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운반하여야 한다.
5. 공급자 식재료군별 세부 준수사항 식재료군 세부 준수사항 농산물 (곡류, 김치류)
1. 원산지를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
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공
급 한다.
3. 전 처리된 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신선도 확인)
수산물 (생선류)
1. 원산지를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식품 10℃이하(HACCP제품 중 신선편의식품 5℃이하)
3.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4.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 되지 않도록 하
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공급토록 한다.
축산물 (육류)
1. 원산지, 한우, 육우 여부를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
동 여부를 표시한다.
3. 냉장식품 : 10℃이하(HACCP제품 중 신선편의식품 및
액란제품 5℃이하)
4.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5. 진공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
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 육으로 구분한다.
6.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산품
1. 냉장식품 : 10℃이하(HACCP제품 중 신선편의식품 5℃이하)
2.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
으로 납품한다.
4.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5.“버스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
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급 수량 및 단가)
1. 공급 수량은 시내버스 운행계통의 인가․신고 등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버스조합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 수량 등을 증ㆍ감 조절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공급 단가 및 증․감된 식재료의 공급 단가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낙찰
금액 산출내역서 단가로 한다.
※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공급기간 중 갑작스런 물가변동 등으로 단가
변동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 할 수 없다.
제14조(대금 청구 및 지급)
계약기간 중에 공급한 식재료의 총괄 공급 내역서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월1회 청구하고,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1.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발주서에 의함
2.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3.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위탁운영자⇔계약상대자(공급업체)간에 결제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
제15조(이행불응의 사전 통보)
계약상의 식재료를 공급기간 내에 공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없이 광주버스조합(062-227-8711)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식재료 공급 업체에서는 만일의 급식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식중독보험 1인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 또는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버스조합과 공급업체의 상호 합의한 경우 3) 공급업체에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불량 판정이 나온 경우
6) 공급 지시를 받고 식재료를 공급기간(일․시간) 내에 3회 이상 공급을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공급업체가 자격 또는 면허를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된 경우
8) 집단급식소 운영상 제도의 개정이나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 시책 변동으로 계약 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업소명, 제품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2. 계약 불이행 사유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 등 불가항력적인 근거에 기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책임 한계)
“공급업체”는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질병, 기
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
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를 배상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버스조합 관리자,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버스조합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은 버스조합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09.
발주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1, 3층
업 체 명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대 표 자 : 이사장 임 동 춘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10개소 현황
□ 구매․공급대상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식당 / 10개소
○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구매요청서(발주서)에 의함
○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위탁운영자⇔계약상대자(공급업체)간에 결제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
○ 구매․공급 장소 현황 (단위:명,㎡, 2026.09월현재) 급식소 명 1일 3식기준 급식 예상인원 (조식,중식,석식식수 상이함) 시설면적 위치(소재지) 계 식당 조리실 기타 10개소 2,340 1,721 696 221 804 장등동 407 304 161 41 102 북구 장등동 858-3 첨단 322 170 64 25 81 광산구 비아동 4-1 송암공단 293 217 150 40 27 남구 송하동 261-7 도산동 314 164 82 20 62 광산구 도산동 1196-5외5 세하동 147 198 58 19 121 서구 세하동 385-1 증심사 258 152 47 27 78 동구 운림동 384 월남동 177 247 120 30 97 동구 월남동 177 매월동 189 224 82 20 122 서구 매월동 373-1 살레시오고 133 198 53 24 121 북구 일곡동 46-26 송산유원지 100 64 29 15 20 광산구 박호동 57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