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청도2터널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hwpx =====
▣ 입찰공고번호 : 제1038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청도2터널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나. 사업내용: “시방서”와 같음
다.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마. 기초금액: 금 476,850,000원
(추정가격 433,500,000원, 부가세 43,350,000원, 지급자재 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실적 충족되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를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세부품명류번호 :4321150102, 컴퓨터서버)에 대해 제조 또는 공급업체를 등록한 업체
라. 국토교통부 지정 ITS 성능평가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에 의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터널영상식) 기본성능평가 상급 이상인 성적서를 보유 또는 보유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업체
* 당사는 민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진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 성적서 및 확약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09.18. ~ 2026.09.28.까지
나. 제출내용 : ITS성능평가 성적서 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다. 제출방법 : e-mail 제출([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양쪽 모두제출)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09.21. 10:00 ~ 2026.09.29. 10:00(G2B 전자입찰)
나. 가격개찰 <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 : 2026.09.29. 11:00 (우리회사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본 공고는 민간발주 공고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설계도서 등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ITS시설팀
※주소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6.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공사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부터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하게 하고,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고,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납품이행능력 : 추정가격 433,500,000원(VAT제외), 최근 5년내 납품실적 인정
구분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CCTV 등)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분석하여 돌발정보(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 전체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운영자에게 경보하는 장비의 일체(운영 S/W, 분석서버 등 관련 설비)를 납품한 경우
유사물품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CCTV 등)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분석하여 돌발정보(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의 일부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운영자에게 경보하는 장비의 일체(운영 S/W, 분석서버 등 관련 설비)를 납품한 경우
공통사항
o 타설비*가 포함된 사업실적은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부분만 인정
*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종류의 설비
o 타설비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서버 등)은 타설비와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비율*로 인정
* 비율 산정기준 : 수량 또는 금액
o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서버 등)은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의 비율*로 인정
* 비율 산정기준 : 수량 또는 금액 o 통신 주관로 및 주케이블은 제외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점수가 높은 자를 결정하며, 적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마.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관련사항
-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 업체는 우리회사가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교통관리비)
2,740,509
3,620,979
360,102
1,662,880
1,753,315
27,438,443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계약관리 규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공고문, 현장설명사항, 시방서 등에 입찰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입찰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여하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을 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야합니다. 확인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공사 계약금액의 15%, 용역,구매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입찰안내 사항
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구매(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ITS시설팀 이창헌☎ 055-350-2663)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관리팀 조현욱(☎ 055-350-262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新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이사 [붙임]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hp:fwSpace/>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hp:fwSpace/>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 공고서-청도2터널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pdf =====
▣ 입찰공고번호 : 제103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청도2터널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나. 사업내용: “시방서”와 같음
다.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마. 기초금액: 금 476,850,000원
(추정가격 433,500,000원, 부가세 43,350,000원, 지급자재 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내용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실적 충족되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
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를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세부품명류
번호 :4321150102, 컴퓨터서버)에 대해 제조 또는 공급업체를 등록한 업체
라. 국토교통부 지정 ITS 성능평가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
가 기준」에 의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터널영상식) 기본성능평가 상급 이상인 성적서를
보유 또는 보유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업체
* 당사는 민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진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
3. 입찰참가자격 사전 성적서 및 확약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09.18. ~ 2026.09.28.까지
나. 제출내용 : ITS성능평가 성적서 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다. 제출방법 : e-mail 제출([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양쪽 모두제출)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09.21. 10:00 ~ 2026.09.29. 10:00(G2B 전자입찰)
나. 가격개찰
: 2026.09.29. 11:00 (우리회사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본 공고는 민간발주 공고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설계도서 등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ITS시설팀
※주소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6.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공사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
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부터 제8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
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 -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번호
를 부여하고 추첨하게 하고,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고,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
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납품이행능력 : 추정가격 433,500,000원(VAT제외), 최근 5년내 납품실적 인정
구분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CCTV 등)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분석하여 돌
발정보(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 전체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이를 실시간으
로 서버에 전송하여 운영자에게 경보하는 장비의 일체(운영 S/W, 분석서버
등 관련 설비)를 납품한 경우
유사물품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CCTV 등)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분석하여
돌발정보(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의 일부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여 운영자에게 경보하는 장비의 일체(운영 S/W,
분석서버 등 관련 설비)를 납품한 경우
o 타설비*가 포함된 사업실적은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부분만 인정
*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종류의 설비
공통사항
o 타설비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서버 등)은 타설비와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비율*로 인정
* 비율 산정기준 : 수량 또는 금액
o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서버 등)은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의 비율*로 인정
* 비율 산정기준 : 수량 또는 금액
o 통신 주관로 및 주케이블은 제외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
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
-3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
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적격심사 대상으
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점수가 높은 자를 결정하며, 적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
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마.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관련사항
-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
방조치능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
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 업체는 우리회사가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위
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
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
통관리비 포함)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
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
해야 하며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740,509 3,620,979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60,102 1,662,880 퇴직공제부금비 1,753,315
안전관리비
(교통관리비)
27,438,443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계약관리 규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공고문, 현장설명사항, 시방서 등에 입찰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입찰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여하야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을 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야합니다. 확인 미비로 인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
석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계약상
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공사 계약금액의 15%, 용역,구매 계약금액의 10% 기
준]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입찰안내 사항
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구매(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ITS시설팀 이창헌☎ 055-350-2663)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관리팀 조현욱(☎ 055-350-262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新대구부산고속도로㈜ 대 표 이 사
-6 - [붙임]
청 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
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
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
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
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
-7 -
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
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8 -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
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 -
===== 2. 현장설명서-청도2터널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pdf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현 장 설 2026. 08. 명 서
현 장 설 명 서
1. 공사명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2. 목
적
본 공사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2터널 구간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터널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차 사고 및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위 치 : 청도2터널 양방향
- 청도2 터널(대구,부산방향 68.82K~70.37K) 연장 1,550m, 2차로
나. 주요공종(세부사항은 수량산출서 및 도면 참조)
- 터널내부 검지카메라 설치
- 신설 1식 : 카메라,브라켓,전원/통신 케이블,시험 등
- 센터서버 설치
- 신설 1식 : 돌발분석 서버,운영DB서버,영상분석 솔루션 등
4. 공사범위
청도2터널(양방향) 현장시스템 설치 신설 및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서버설치
5. 본 공사의 입찰 전 현장의 여건, 치수 등 도면을 열람 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조건
우리 회사의 방침 및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2개월10일, 공휴일 등 포함)로 하며, 공사추진
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회사의 방침·계획 변경 또는 지시가 있을 때
나.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다. 기상불량(강우 등) 일수가 공사기간 내, 20일을 초과할 경우
라. 민원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
마. 천재지변, 내우외환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
8. 공사기록
본 공사의 계약자는 시공 중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 자재공급원, 준공계, 준공도면, 사진대지 등 관련 서류는 우리회사 양식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매 수 비 고 전 3“ X 5” 각 2부 위치별 2매 이상 촬영 주 요 공 정 3“ X 5” 각 2부 “ 준 공 3“ X 5” 각 2부 “ 준 공 도 면 A3 좌철 각 2부 발주처 규격 준 A4 상철 각 2부 “ 착 공 공 계
* 공사작업 전,중,후 사진을 외장하드 2개, A4(A3) 상철 3부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종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 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교통차단 등 안전관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10.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계획서 및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감독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와 관련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수급인은 공사 전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공사안내 홍보표지(플래카드 등)를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13.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른 사후 정산대상 항목이며,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준공시 당해 공사명으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함.)
14. 수급자는 폐기물 등의(작업부산물 포함)발생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수급인 부담 입찰시 감안)
15. 공사대금(기성)은 우리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16.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7.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기준은 어떠한 사유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사수량이
증·감된 경우는 도급내역서 상의 도급단가를 적용하고, 도급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인 경우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설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18. 공사는 관할 지구대에 사전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행해야 하며, 공사장
및 공사장 후미 차량 지·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우리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 또는 철수해야 하고, 이로 인한 교통
관리비가 증가될 경우 그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 없음. 입찰 시 감안).
19. 교통차단 간판 등의 규격 및 설치는 우리회사 및 관련 지구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공사 참여자(신호수 포함)는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 야간공사 구간작업에는 야간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야간 작업시간 : 20:00 ~익일06:00(주말 및 공휴일 작업 불가)
21. 타 공사와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이 간섭될 경우 시공사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을 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우리 회사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22.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의 현장진입(반입) 시 통행제한(축하중, 높이, 길이, 폭 등)
기준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통행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를 진입(반입)시켜야 한다.
23. 공종별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장비·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 상에 누락되어 있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입찰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에 응해야 한다.
24.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피해, 민원 등에 대하여 우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
일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며,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수급인이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25.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최신의 관계법령(지침) 및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26.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회 시 구두 전달사항 포함), 시방서, 공내역서,
수량산출서, 도면, 기타 우리 회사가 제시하는 사항 등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27. 안전관리대책
가.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회사 적임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계약서 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협조 요청 등 제반사항을 계약자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나. 모든 작업은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자 단독의 무단 작업을 절대
금지한다. 사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및 현장관리에 대한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
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의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우리회사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장 구내가 폭발 위험 장소 및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교육하여 작업자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라. 설비로 공급되는 전원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확인을 받고 조작한다.
마. 계약자는 착수 전에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중요기기 작업 시 기기조작 꼬리표 발행 및 기기조작 철저 확인 후 임한다.
사. 계약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 안전 장구와 보호구를 구입, 지급하고 작
업자는 개인 안전 장구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아. 중량물 운반 작업은 2인 이상 1개조가 되어 작업에 임하고 인력 운반이 어려
운 작업은 운반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자. 고소 작업 시에는 비계 및 발판을 설치하며,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
하여야 하며,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차. 유독가스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폐된 장소의 작업 시에는 안전표지 및 시설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독원에
게 요청하여야 한다.
카. 설비 및 장비 교체 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작업자는 작업 현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또는 흡연을 절대 금한다.
파.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
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물품 설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 기타 사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3. 시방서-청도2터널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터널 자동사고감지시스템 구축 시 방 2026. 08. 서 - 목 차 -
Ⅰ. 일반시방서
제1장 사업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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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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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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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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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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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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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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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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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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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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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 적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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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장 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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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1 감독윈의 권한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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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급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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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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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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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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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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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착수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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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공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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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2 자재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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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3 자재반입 및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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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기록사진,준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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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준공후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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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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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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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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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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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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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사업시행중 교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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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3.15.1 예비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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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시스템 설치 관련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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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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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준공도면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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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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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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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하자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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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교육훈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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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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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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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기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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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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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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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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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상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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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시스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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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스템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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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시스템 구성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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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비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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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3.2.6 시스템 장비용 R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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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시공 전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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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STP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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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센터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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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시공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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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Rack고정 설치(길이 볼트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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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서버 등 장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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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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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운전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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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조정 및 시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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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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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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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시방서
1장 사업설명서
2장 일반사항
3장 사업의 시행
1장 사업설명서
1.1 사업목적
본 사업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상 터널에 자동사고감지 설비를 구축하여 터널 돌발 상황에 신
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차 사고 및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2 사업의 개요
(1) 사 업 명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2) 사업구간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 2터널 양방향
(3) 구축수량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영상분석시스템 1식 영상분석서버 포함 영상검지카메라 30대 고정형 공사
※ 수량은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제품특성에 따라 사업내용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3 사업범위
1.3.1 과업범위
(1) 도로 기하구조, 교통정체, 기상조건 등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전자・정보・
통신 등 종합적・체계적인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차량이 주행 중 도로위의 돌발 상황에
사전대응, 예방・회피하여 교통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자재(시스템) 구매, 제작, 설치 등 공사관리를 수행한다.
(3) 착수일로부터 현장인수 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사고 등 현장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운전 및 인도 시까지 유지, 관리한다.
(4)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5) 현장 작업시 센터부문의 시공 및 준공 등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준공전(예비준공)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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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망 및 전기시설물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9) 공사안내 및 시운전사항과 관련된 알림표지 등을 제작, 설치한다.
1.3.2 사업범위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로써 터널내 영상검지센서 설치, 센터시스템(돌발분석서
버, 운영DB서버, 운영단말 등)과 연동, 통신망, 배관배선 등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
다.
1.3.2.1 터널 내 영상검지센서 설치
(1) 터널내 영상검지센서 설치
(2) 돌발상황 정보 수집 체계수립
1.3.2.2 센터시스템 설치 및 구축
(1) 영상분석시스템 등 센터설비 구매 및 설치
(2) 자체 데이터 베이스 자료 축적, 통계 정보 추출
(3) 현장설비 구축 및 센터 저장자료의 가공 분석 툴 제작 등
(4) 저장된 돌발상황 가공정보에 대하여 접근, 제어 지원
(5) 현장설비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6) 현장설비 제어
(7) 돌발 알람 기능 및 돌발 이력 표출
1.3.2.3 통신 공사
(1) 통신 케이블 및 통신관로 공사
(2) 산업용 L2 스위치 연결 등
1.3.2.4 전기 및 접지설비 설치
(1) 현장설비 전원 인입, 접지 및 피뢰 설비 설치, 배관 및 배선 등
1.4 계약기간
계약(착수)일로부터 계약완료(준공)일까지 이며, 공사기간은 70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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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일반사항
2.1 용어의 정의
(1) ʻʻ발주처ʼʼ라 함은 본 사업을 발주한 新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말한다.
(2) ʻʻ감독원ʼʼ이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
한다.
(3) ʻʻ수급인ʼʼ이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
정된 계약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ʻʻ계약서ʼʼ라 함은 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관련 제반 서류 일체를 말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포함한다.
(5) ʻʻ현장대리인ʼʼ이라 함은 계약자가 계약된 사업에 적격한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처에
통지한자로서 사업현장에서 감독원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ʻʻ시방서ʼʼ는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7) ʻʻ설계서ʼʼ라 함은 관련 시방서, 설계내역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을 말한다.
(8) ʻʻ승인ʼʼ이라 함은 계약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
는 것을 말한다.
(9) ʻʻ입회ʼʼ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10) ʻʻ법령 등ʼʼ이란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법, 시행령, 규칙, 조례, 기준, 지침, 예규 등을
말한다.
(11) ʻʻ지시ʼʼ란 감독원이 계약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
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 ʻʻ통지 등ʼʼ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
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3) ʻʻ협의 등ʼʼ이라 함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사업의 설계, 제작, 납품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해야 하는 협의, 심의, 허가, 신고 등 각종 행정수속 및 설비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신청 및 협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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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ʻʻ검사ʼʼ란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나타난 설치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
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감독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
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ʻʻ중간검사ʼʼ라 함은 사업의 진행 중에 계약자의 계약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6) ʻʻ예비준공검사ʼʼ는 계약자가 준공에 앞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행하는 시스템 예비승인시험을
말하며 시험결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준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17) ʻʻ준공검사 또는 납품검사ʼʼ라 함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그 내용을 최종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전체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또한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 성능을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8) ʻʻ설비ʼʼ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19) ʻʻ성능평가ʼʼ라 함은 국토교통부 ITS성능평가 기준, ITS단체표준(안)등에서 정의하는 검사
를 말한다.
(20) ʻʻ지적재산권ʼʼ이라 함은 본 사업에서 산출되는 문서, 도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기법 등
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2.2 적용범위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 발휘와
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제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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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용규정
(1)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적용한다.
구 분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기업・준정부기
관 회계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
법,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용품안전 관
리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조물 책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작권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기
술혁신 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
업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관련 기준,
규칙 등
대한전기협회제정내선규정, 터널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에 관한 규칙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지침,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정보통
신 보안업무 관리지침, ITS 업무요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공업
규격, 차세대 ITS 서비스 정의서(안)
(2)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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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사업의 시행
3.1 감독원의 권한 및 의무
3.1.1 권
한
(1) 감독원의 권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감독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관리 관련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준용한다.
(2)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시행한
다.
(3)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를 시행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자재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
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자재의 반입, 설치의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3.1.2 의 무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
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사업에 대해 감독을 수행 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독원은 납품자재가 설계도서등에 의해 적합하게 제작되어지도록 관련 감독과 검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사업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급인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 6 -
3.2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대한 사업의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정기적인 진행사항 보고
(4) 사업장의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교통처리 포함)
(5) 사업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6) 발주처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업무
(7) 사업으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 해결
(8) 기타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발주처의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9) 주요 제품설명서와 카탈로그, 상세도면의 제출
(10)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
(11)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
와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이 당해 사업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목적물
을 자비로 보호, 관리
(12)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사업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및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
(13)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도로 굴착과 복구에 관련된 제반 비용 부담
(14) 사업 진행을 위한 임시 전력선, 통신선 등의 가설 및 철거로 인한 주변 피해 등 각종
민원해결
(15) 정보통신 신청 관련 자료 작성, 수수료 및 부대비용, 전기안전 공사 검사 수수료, 사업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 공급, 사용의 제반 비용 부담
(16)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 및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
(17) 각종 자재에 대한 공장검사 입회, 수령 및 보관 관리
- 7 -
3.3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에 정한 기술자로서(정보통신 기술자 고급이상) 관련협회의 경력증
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의 교체 시 관계법령에 정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이력서 및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등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3.4.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사업시행은 계약서 및 예정공정표 등에 의거 이행하며, 계약서를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
보완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계약문서, 법령해석, 감독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산출내역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6) 감독원의 지시사항
3.4.2 설계변경 조건
(1) 공사기간 변경
① 발주자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②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③ 강우, 강설, 기온저하 등 기상불량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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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⑤ 기타 현장여건 등으로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물량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다.
(3) 물가변동(환율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다.
(4) 설계서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5)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6) 본 사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4.3 설계변경
3.4.3.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자 또는 감독원은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나 사업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수급인에게 다음사항을 실시하도록 지시
할 권리를 가지며 수급인은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3.4.3.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
에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현장의 잠재적 자연 조건 및 인공적 장애
② 사업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사업현장의 미지의 자연 상태
(2) 발주자 또는 감독원은 수급인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수급인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 9 -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3.5 착수보고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아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도급내역서
(2)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및 기술자수첩 사본 또는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3)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및 기술자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4) 예정공정표(현장조사계획, 제작, 납품설치, 검사계획, 성능평가, 예비준공 등 포함)
(5) 안전관리, 시공계획(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포함), 품질관리 계획서
(6) 공정 위험성 평가 자료
(7) 사업수행조직표(구성원별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수첩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8) 보안각서(자필서명)
(9)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10)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3.6 현장조사
(1) 수급인은 계약과 동시에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현
장상황과의 일치여부, 소요자재 및 수량, 각종 유관공사와의 관련 시설현황, 설계도서 검
토결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조사한 현장조사보고서(사진포함)를 작성 후 시공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하며, 이의 시행미비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터널 광장비 등 유사시설)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감독원의 지시 또는 타 공사 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업무협의를 통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작업지연 및 중복시설,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검토 결과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
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10 -
(4)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시공은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7 사업수행조직
(1)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 및 공정
관리 분야 등이 포함된 조직으로 구성되는 사업수행조직표를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
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조직표의 각각의 책임자는 해당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질을 가진 자로 감독원
과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업무변경 및 인원 교체 시에도 승인 받아야 한다.
(3) 품질관리분야 책임자는 사업현장의 현실적인 품질보증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정(공기)
및 사업비와 관련된 조직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행사될 수 있
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시 설계도서의 검토와 상세도면 등 변동사항에 대한 설계보완을 위하여
도면작성이 가능한 설계자(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또는 경력인정자)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 및 도면의 관리, 계약도면의 검토, 변경 도면의 작성, 시공상세도의 작성, 준
공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수급인은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
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6) 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수급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독원은 수급인이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이 사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가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① 사업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존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1 -
② 수급인은 사업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시설물의 이설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②항에 보고된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교체 또는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가공물, 도로부속물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가시설의 해체 및 복구는 원칙적으로 사업이전의 상황으로서의 완전복구를 위한 제반
업무 및 시설복구를 포함한다.
⑥ 각종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도로관리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⑦ 풍수해, 태풍, 폭설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적정량을 비치해야 하며, 종사자는 상시 주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하여야 한다.
3.8 시공계획
3.8.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수행조직표, 세부공정표(자재공급계획, 예비준공검사,
ITS 성능평가계획, 시운전계획 일정포함), 작업절차서(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공정,
품질,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 하여 제출한다.
3.8.2 공정협의
① 수급인은 각 사업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주요 공정별
관련책임자가 참석하는 전체 진행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 사
업관계자도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사업 지연에 따른 원인분석 및 촉진방안
- 12 -
② 사업기한 연기 또는 사업기간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사업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③ 설계변경 및 사업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3.8.3 제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사업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 또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
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3.9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사업
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정한 예정공정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
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정변경 시 변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
이 10%이상 지연 될 때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 감독원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독원이 시공 중 수급인의 공정 추진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진도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공정표 작성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세부공종작업이 나타난 종합공정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 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보고
- 수급인은 사업 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요문제점 보고 : 수급인은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3 - ・ 일일 작업보고
: 작업내용, 일일 인원투입 실적 및 계획보고서(작업지역별, 공종별),
사용 장비 내용목록, 변경작업 사항이나 추가공사 사항
・ 기타 감독원 또는 발주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수시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3.10 유관기관 협의 및 협조 등
(1) 수급인은 설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협의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
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발주자를 대신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 발주기관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감독원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 시공관리
3.11.1 사업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 사업 착수 및 지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1.2 현장관리
(1)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시공 중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도로교통의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사업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
히 유의하여야 한다.
3.11.3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사업추진 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 14 -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1.4. 자재관리
3.11.4.1 적용기준
(1) 본 사업에 사용되는 관련자재(장비, 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 포함) 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동 등 이상의 신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적합한 자재로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2) 적합한 자재의 우선순위는 ʻʻ산업표준화법ʼʼ의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을 우선으로 하
고,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 (통신, 전기설비)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
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ʻ전기용품 기술
기준 및 관련 법령, 기준ʼʼ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 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하며,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 공인
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검사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동일기자재에 대해서는 가능한 단
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5)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사업
의 목적달성을 위한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의 입증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11.4.2 자재공급계획
수급인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구매를 요하는 시설물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구매해야 한다.
(1) 주자재 : 기기류, 구조물류, 케이블류, 배관자재류, 접속자재류 등 주자재에 대해서는 사전
공정계획에 의거 다음 항목의 서류를 포함한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작사양 및 성능비교표(시방서 대비)
②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명
③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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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인 또는 전문기관 시험성적서(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
시 제2023-21호)에 의거한 터널 돌발상황 검지시스템(터널영상식) 기본 성능평가 상
급이상 성적서), KS 허가서 사본 또는 KC 인증서
※ 시험성적서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 일 것
⑤ 모든 IP 사용 카메라, 영상저장장치(NVR)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
기관용 IP 카메라, NVR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Ver 1”인증 또는 국정원 “보
안기능 확인서”
⑥ 납품실적 증명서
⑦ 품질 보증서
⑧ 공장 등록증 사본
⑨ 제품 설명서(카탈로그)
⑩ 향후 8년 이상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⑪ 기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2) 부자재 : 기타 부속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부속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1.4.3 자재반입 및 수령
(1) 수급인은 자재에 대한 감독원의 공장 및 반입검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적합한
자재로 승인되어 반입된 자재를 수령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파손, 망실 등에 대해
수급인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사업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3.11.5 기록 사진, 준공도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및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완료 후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검사보고서 품질시험성과표, 사진, 동영상 등)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주요공정별 시공 전 과정의 천연색 기록사진(전,중,후)
② 적용공법 및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기록(전,중,후 사진)
- 16 -
③ 설계변경 도서
④ 품질관리 시험성과표
3.11.6 준공 후의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
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품질관리
3.12.1 품질관리 일반
(1) 수급인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반 법규 및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재 및 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또는 KC인증에 의한 시험 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③ 감독원 또는 발주자가 주요자재의 생산과정 및 시험과정 입회 요구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각종 기기는 전기적 안전성 및 내환경성 확보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에서 기계적 특성
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전자파 관련 형식승인
또는 등록(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주자 및 감독원은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
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⑥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발주자 및 감독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 제 경비는 수급인이 전액 부담한다.
⑦ 수급인은 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명, 제작공정표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확인 받아야 한다.
⑧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시행 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⑨ 설계도서에 제시된 기준과 동등 이상 성능의 최신기술로써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비교)을 거쳐 대체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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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모든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 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하도록 한다.
② KS 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 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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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 및 발주자가 행하는 자재 품질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확인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전후 내용에 대해 사진을 포함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3 시험성적서
(1) 모든 제품의 공장 출하 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동 시험성적서와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 사양 대비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하고,
자재반입 검사 시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 자재 관련 감독원의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준공 전
까지 조치가능 하여야 한다.
(5) 시험성적서 제출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의
확인(원본확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험 성적서의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 시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3.12.4 준공시험
시스템 준공 전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성능평가기준」에 의거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며 최초 준공평가는 발주처 부담으로(설계반영 됨) 시행하되, 불합격
시 재평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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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준공검사
(1) 전체설비에 대한 교정과 세부조정 기간을 거쳐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성능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는 현장설비 설치상태, 센터와의 연계기능 및 연속운영을 통한 각 설비의 안정성
및 요구 성능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국토
교통부『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을 준용, 합격기준은 상급이상으로 하며,
전체 설치수량의 5% 이상 또는 터널 방향 별 1대씩 샘플링 평가한다.
(3) 수급인은 발주처(유지관리업체, 시험기관 등 수탁기관 포함)가 준공검사 이후부터 하자관리
기간 중에 전체설비 혹은 일부설비에 대해서 실운영 분석결과에 의거 오경보+다른유형경보
가 0.5건/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자조치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아래항목의 규정사항을 확인검토 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급인에게 준공계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발
주자 및 수급인의 입회하에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각종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시 다음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① 납품자재 규격 및 수량 적합여부
② 현장설비 설치상태
③ 시스템 운영 및 센터부와 연계 기능
④ 현장관리용 가 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 상태
⑤ 인・허가사항
⑥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6) 준공검사 시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내역서
③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④ 사진첩
⑤ 시스템 설치 관련 도서
⑥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⑦ 준공도면
⑧ 기타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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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업무 추진사항 중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시방서 변경 등 개선사항을 준공계 제출 시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안전, 보건, 환경관리
3.13.1 안전관리
(1) 고속도로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등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적합
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
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2)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해당기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매일 보고 한다.
②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
법을 금한다.
④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
업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6)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안전표시
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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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독원이 지시하는 설치(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
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
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
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수급자)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② 중대재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우리회사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행 전 위험성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보건 교육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 할 수있다.
② 수급인은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6) 위험성평가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
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7) 안전보건 협의체
① 수급인의 사업주는 안전보건 협의체에 참석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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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보건 점검
① 감독자는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 할 수있다.
② 감독자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할 수있으며,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시정요구
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9) 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20) 공사기간 등 준수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
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
극 반영하여야 한다.
(21) 작업환경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
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있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22) 안전보건 조치 이행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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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3) 산업재해 현황 제출
① 도급사업에서 ʻʻ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ʼʼ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
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
야 한다.
3.13.2 안전조치
(1) 수급인은 사업 중 호우, 홍수, 태풍, 폭설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은 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④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관할 경찰청 및
유관기관에 소정의 수속 등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 및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조끼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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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3.13.4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5 안전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사다리 작업 공정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3.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시행 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에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 3자의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3.13.7 환경오염방지
(1) 수급인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운행차량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이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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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환경보호
수급인은 사업 중 또는 사업 준공 후에 사업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의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3.9 특허권 등의 사용
사업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시공방법 및 재료, 시스템(장치)등 기타)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은 그의 사용함에 있어 발
생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14 사업시행 중 교통관리
(1) 사업 중 교통관리계획의 수립은 교통정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교통차단 전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
고 유해요인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및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통처리 계획
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교통소통방안
② 교통시설물 설치도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③ 사업완료 후 교통시설물의 원상복구계획
④ 위치별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
⑤ 차량안전을 위한 관리방안
3.15 준공
수급인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준공계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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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예비 준공 검사
(1) 계약 상대자는 최소 준공 15일 전 예비 준공검사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예비 준공검사 시 시스템 설치관련 도서,운전 및 유지보수 매뉴얼,준공도면 등의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득이하게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의 교육은 예비 준공단계에서 실시 하도록 하며, 교육관련 제반사항
모두를 포함 하여야 한다.
(4) 예비 준공검사에서 시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 발견 시 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 하여야 한다.
3.15.2 시스템 설치 관련 도서
(1) 검사 체크 리스트
(2) System 계통도 및 구성도
(3) 설비내역 및 제품 카탈로그(외자물품의 경우 원제조사 증명서 제출)
(4) 각종 설비에 설치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5) 데이터 처리 블록도 및 전원부 부품 내역
(6) 개소별 장비별 Serial No.
(7) 통신회선 사용현황(산업용 L2 스위치 IP 및 Port 등)
(8) 유지보수 비상연락 체계
(9)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0) 주요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설치 전,중,후 포함)
3.15.3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설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설비의 조작방법
(2)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도면
(3) 전체 System의 Block Diagram 및 운용도
(4)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5)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6) 진단 수리법(Flow Chart 고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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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부품에 대한 안내서
(8) Cable 및 전선에 대한 연결도 및 선번장
(9) 각 장비별 Module 배치도(해당 장비 적용시)
(10) Card 회로도(필요시)
(11) 각종 소프트웨어(운용,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지침
(12) A/S팀 조직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15.4 준공도면 및 서류
(1) 준공도면(A3) 3부
- 도면 작성시 설비별 담당자간 사전 협의 및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 및 PDF 파일로 작성하여 외장하드 3개를 제출한다.
-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와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준공내역서 3부
(3) 수량산출서 3부
(4) 시설물 및 시스템의 운영자 지침서 3부
- 시스템 설치 관련 도서,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의 파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파일화
되지 않은 중요 자료는 스캔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설물 및 시스템의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3부
(6) 운영 S/W(센터 시스템) 1식
(7) ʻʻ(1)ʼʼ ~ ʻʻ(6)ʼʼ항을 수록한 저장장치 3개
3.15.5 기타사항
납품된 장비 및 S/W의 소유권은 발주처로 귀속되며, 본 사업 완료 후 산출된 성과품 및 공
동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
유한다.
3.16 준공검사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공문
(2) 준공계
(3) 기성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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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내역서
(5) 공정별 사진첩(전,중,후 포함)
(6) 준공도서
- 준공도면(A3), 준공내역서(A4)는 책자로 3부 및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엑셀,CAD
파일로 작성하여 저장장치 3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주요 물품 및 설치공정 사진 각3부
- 시스템 구성도
- 설비내역, 제품 카탈로그 등 납품장비의 물품상세 명세서(Information) 원본 각 1부
- 기술지원확약서, 향후 8년 이상 제조사/공급사 제품(정품)공급 확약서 원본 각 1부
- 유지보수 비상연락 체계
- 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해당 라이센스 원본 각 1부(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이름으로발급)
- 각종 소프트웨어(운영,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지침
- 각종 상용SW(상용SW포함),시스템 설치 운영 SW : 저장장치 3EA
- 장비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유지관리용, 사용자용) 및 교육자료
- 기타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파일화 되지 않은 중요 자료는 스캔하여 저장장치에 수록하여야 한다.
3.17 하자보증
납품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 보증율 5%로 적용한다.
(1) 수급인은 준공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① 원자재 및 구성품 결함(설치포함)
②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미흡으로 인한 결함(설치포함)
③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④ 장비설치상의 결함으로 인한 현장 수집영상의 표출상태 저하
⑤ 사업시행부실로 인한 결함
⑥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2) 향후 하자발생시 수급인은 하자발생 접수시간(유선통화 포함)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24시간 이내 수리 불가시 고장수리지연사유)을 서면으로 발
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수리기간 동안에는 보유한 예비용 설비로 교체하여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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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하자기간 중 하자보증을 위해 사업기간 중 임무를 수행했던 기술자 중에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애프터서비스팀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며 A/S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보증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때 소요되는 예비용 설비 및 예비부속품, 기술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
해 두어야 한다.
(5) 수급인은 하자기간동안 소요부품을 공급할 책임을 지며, 해당 자재의 품질 및 성능,
내구성, 정확도 등은 최초 계약설비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6)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동안이며,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천재
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인해 교체 혹은 수리되는 모든 설비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투입될 소요부품과 소모품으로 분리하여 목록 및
가격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수량의 예비품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하자보증기간 중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인한 하자 검사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
(준공 완료 후 6개월 이내 및 하자기간 만료 3개월 전 포함 등)에 따른 합동점검 요구시
지원하여야 하고, 점검 시 보완사항 또는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조치하고 원인 및 조치결
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3.18 교육훈련계획
수급인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자 및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예비 준공검사 전(예비준공검사 단계) 유지관리자, 운영자 등에게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 및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일정 및 방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자와 협
의・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내용, 일정, 장소, 방법
(2)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3) 교육기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
험운영 기간 중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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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축된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 이전을 위한 계획을 제출 하여야 한다.
3.19 유의사항
(1)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설비 및 사업현장에 대해 상세히 조사
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부담 없이 수급인이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
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이 발주기관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
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5)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6)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에 시방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7)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8) 지주설치 및 도로굴착 작업 시 해당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
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9) 지주설치 및 도로굴착 작업 시 작업 전 굴착지점의 지장물을 확인하여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장물 발견 시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에 통보 후 담당자 입회하에
굴착토록 한다.
(10) 수급인은 자재 구매 전 현장설비의 위치를 재확인 한 후 현장 상태에 맞춘 시공 및 제작 단
위 계획을 검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 하여야 한다.
(11) 교량 및 터널 날개부의 전선관(고장력 후렉시블 전선관) 작업 시 모든 안전장구 및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12) 수급인은 납품자재에 대한 기능,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설치 시 충격,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 시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부주의, 미숙련 시공, 오조작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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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지득한 각종자료, 기술에 대해서 발주처의 사전협의(동의)없이 지적
재산권, 저작권 등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 임의로 등록, 소유해서는 안 된다.
(14) 통신프로토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규격 등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개항목
에 대한 성과물은 기기설치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손해배상 및 인력교체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특히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 전액을 계약상대자는 배상 하
여야 한다.
- 과업수행 도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공정관리,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준수위반 등 불성실한 관리시 감독원은 즉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6)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본 과업 수행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한다.
-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시 이에 대한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과업완료 및 안정화
- 시스템 구축완료(준공처리 완료) 후 본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반드시 이전
하여 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인수지원을 위해 시스템 구축 완료일(준공처리 완료일) 이후 안정화 지
원을 하여야 하며,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와 협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및 과업수행 책임자는 각종 시스템의 장애로 운영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발생 즉시 보고 후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위급한 장애 시 선조치 후 보고 할 수있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된 패키지 등의 업그레이드 등 운영환경 변화시 호환성
유지를 위한 SW의 수정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제법규, 규정 및 본 시방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시된 모
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중 발생되는(철거품, 부산물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준공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비용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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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별시방서
1장 일반사항
2장 기술사항
3장 설비사양
4장 설치방안
5장 품질관리
1장 일반사항
1.1 일반기술 조건
(1) 입력전원전압 : AC 220V±10%
(2) 전원 및 통신 케이블
전원케이블은 인근 TTMS설비, 터널내 비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내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신케이블은 인근 TTMS 설비의 광이더넷장비(RT) 여유 포트에 접속하여 센터설
비(운영 컴퓨터)와 연결(On-Line)이 되어야 하며, 센터설비의 명령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
영이 되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한 터널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기본성능평가(터널영상식) 상급이상
및 현장성능평가 합격기준에 충족한 제품을 도입한다.
1.2 주요자재
(1) 일반자재
① 통신선 : STP 4P 케이블(난연)
② 전원선(F-CV 6.0SQ × 2)
(2) 주요자재
① 터널 영상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 검지부, 분석부, 운영부
② 구조물부 : 브라켓 등
③ 센터설비 : 돌발영상분석서버, 운영DB서버, KVM스위치, 랙, 운영단말 등
(3) 계약상대자는 주요자재에 대해 시공계획서에 의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제조사 카달로그 원본, KS, KC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
증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시험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토록하며 시험에 대한 계획을 수급계획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4)호에 의한 시험결과 성적서를 현장설치 2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필요 시, 감독원의 승인 하에 기 설치된 TTMS설비를 공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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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1) 센터설비(운영컴퓨터)에서 현장기기와의 통신시험(영상, 제어)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공법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공법을 변
경 시공하여야 한다.
(3)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양을 변경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계약 및 기 설치된 설비보다 동급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원격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제시하는 관리항목에 대하여 원격
으로 파악, 진단 및 제어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현장에 설치되는 CCTV 카메라는 센터 운영시스템과 호환되어 상황판에 등록, 표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추가 설치되는 자가전기통신 설비가 발생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여 자
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7) 모든 자재는 시방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8) 터널 자동 사고감지설비 세부 기능은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며, 이견
사항이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9) 제1장 일반사항에 명시한 시방사항은 필요 시, 감독원의 승인 하에 기 설치된 TTMS설비
를 공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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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술사항
2.1 영상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2.1.1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정지차량, 역주행, 보행자 등)과 수시로 변하는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지하여 센터 관리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2차사고 및 대
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2 시스템 기능
∙(예시) 검지부, 분석부, 운영부 및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 터널부 진입부 90~100M 후방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이하 유고시스템) 구축(후면 영상 촬영)
터널부 진출후 90~100M 전방 유고시스템 구축(전면 영상 촬영)
(1) 각종 영상 돌발상황 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터널 내 영상검지센서로부터 들어온 영상을
영상분석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 등의 돌발상황을 감
지하여야 한다.
(2) 터널 영상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해당검지거리에 대해 구간별 상급 이상이어야 한다.
(3) 터널 영상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ITS 성능평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호)에서 상급이상의 등급을 득한 제품이여야 한다.
① 정체, 고장, 사고 등 정지차량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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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입로, 진출로 등 일방주행 방향과 역행하는 차량이 발생한 경우
③ 도로에 보행자가 출현하는 경우
(4) 영상 검지부는 해당 상황정보(상황, 위치)를 영상분석시스템에 송신하여야 한다.
(5) 영상분석시스템은 단일 이벤트에 대하여 돌발 전후 각 15초 영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6) 현장의 저장 영상은 센터에서 확인 및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2.1.3 시스템 구성 및 기능
터널 영상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은 검지부, 분석부, 운영부로 구성한다.
(1) 검지부(영상 검지기)
①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터널내부 저조도 환경에서도
깨끗한 화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② 100m 지점까지 영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고배율의 렌즈를 장착한 장비를
도입한다.
③ 센터 운영 시스템과 호환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해당 영상이 상황판에 표출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④ 실제 터널환경에 최적화되고, 국토부고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터널영상식) 성능평가 기준
기본성능평가 상급이상 성능이 확보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분석부(영상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① 각종 영상 돌발상황 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
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영컴퓨터와 이더넷 방식(TCP/IP)으로 연결되며 동영상, 경보 및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현장의 검지부로부터 수집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돌발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검지설비로부터 100m거리 내외에서 발생한 돌발상황의 검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터널 조명환경 변화에서도 돌발상황 검지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터널내
저조도 환경에서 차량의 불빛에 의한 번짐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 운영환경에서 돌발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의『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성능기준 상급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햇빛 등 외부변수로 인한
오경보의 경우 감독관과 상호 합의하에 오류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분석서버당 30채널 이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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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채널별 2백만화소 이상 분석 성능
(3) 운영부
① 운영DB서버
- 운영DB서버는 이벤트 발생 시 팝업 창을 통해 운영자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검지
센서의 영상이 자동재생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4분할이상 자동 표출이 가능하
여야 하고, 상황판과 연동해서 운영자가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DB서버는 검지이벤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일자별, 시간별, 이벤트별 검색이
가능하여야 하며, 검색된 결과는 영상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긴급상황 시에도 간단한 조작으로 필
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돌발상황 이벤트 로그파일은 삭제되지 않아야 하며, 돌발상황 영상과 이미지는 디스
크 용량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장되고, 용량 초과시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하고 신규
파일을 저장한다.
- 필요시 이벤트 유형별 원터치로 터널 방재설비(VMS, LCS 등)를 제어(정보제공)할 수 있
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영상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에 대한 자가진단(동작유무, 통신상태 등) 및 원격관리가 가
능하여야 한다.
② 운영컴퓨터
- 멀티유저 환경을 위한 패스워드 보안시스템
- 돌발상황 실시간 화면표출 및 경보알람 기능
- 화면표출은 운영자 확인 전까지 계속 팝업상태 유지(디폴트 설정)
- 경보알람은 1회 경보알람 기능(디폴트 설정)
- 돌발상황 이벤트명은 ʻʻ정지차량ʼʼ, ʻʻ역주행ʼʼ, ʻʻ보행자ʼʼ 등의 용어 혹은 발주처가 요
구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돌발상황 발생 시 경보화면 실시간 화면 표출 및 음성알람 기능 제공
- 특정 이벤트의 반복 알림 방지 및 제어를 위한 운영자 설정 기능 구현
- 이벤트 발생위치 즉각 파악 가능
- 돌발상황 발생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 운영자 선택기간(년월일시분초), 이벤트 종류 등에 의해 터널명, 노선명, 터널방향,
카메라이름, 돌발유형, 돌발이벤트발생시간(년월일시분초), 이미지, 동영상을 개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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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고 일괄 다운로드도 가능한 기능
- 돌발상황 발생 전, 후의 동영상 재생 및 저장 기능(발생 전 15초, 발생 후 15초 이상 저장,
720×480 이상 해상도 저장, 제조사 전용 플레이어 외에 다양한 플레이어로 재생 용이)
- 돌발상황 이미지 파일 저장 및 확인 기능(JPG, HD급 이상 해상도)
- 돌발상황 이미지 파일에서 검지된 객체와 종류에 표시
- 설치후 시험 운영시 확인후 발주처 요구하는 로그파일 형식으로 이벤트 이력 저장‧출력
- 원격 모니터링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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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설비사양
3.1 현장설비
3.1.1 영상검지센서(CCTV)
컬러 CCD 또는 CMOS 촬상소자를 통한 현장의 고품질 영상신호를 촬영하는 기기로 외부
진동, 충격 등에 강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초저조도를 지원하여 터널내 낮은 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촬상소자 : 1/2 이상, CCD 또는 CMOS 200만 화소 이상
(2) 해상도 : 1920(H) × 1080(V), 최대 60FPS
(3) 줌배율 : 광학 4배줌 이상
(4) 비디오 압축방식 : H.265, H.264, MJPEG
(5) 최저조도 : 컬러 0.01 lux이하, 흑백 0.005 lux 이하
(6) 신호방식 : TCP/IP
(7) 방수등급 : 방진,방수 및 충격 등급 : IP67, IK10이상
(8) PoE 지원, PoE 인젝터 또는 PoE 스위치 제공
3.1.2 브라켓
터널 벽면에 영상검지센서를 지지하는 부착물로 건축한계선 및 터널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재질 : STS 304
(2) 코팅 : 분체도장(지정색)
(3) 크기 : 영상검지센서 및 현장조사(여건)에 따라 협의 후 맞춤 제작
3.2 센터설비
3.2.1 돌발영상분석서버
돌발영상분석서버는 현장 카메라 영상 30CH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돌발상황
분석을 위한 최적의 성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 규격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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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U : Xeon 2.4GHz/24Core × 2개 이상
(2) GPU : CUDA 4,608 코어/메모리 24GB 이상 × 2개 이상
(3) 메모리 : 128GB 이상
(4) 디스크 : SSD 240G, HDD 24TB 이상
(5) NIC : 10/100/1000Mbps 2Port 이상
(6) OS :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 또는 Linux OS 최신버전
(7) S/W : 영상분석 S/W, 보안프로그램 포함
(8) 전원 이중화
3.2.2 운영DB서버
운영DB서버는 분석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 관리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한
시스템에 제공하는 서버이다.
(1) CPU : Xeon 2.6GHz/16Core × 2개 이상
(2) 메모리 : 64GB 이상
(3) 디스크 : HDD 4TB × 3개 이상
(4) NIC : 10/100/1000Mbps 2Port 이상
(5) OS :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 또는 Linux OS 최신버전
(6) S/W : 운영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 포함
(7) 전원 이중화
3.2.3 운영단말
운영단말은 운영자가 현장 모니터링 및 이벤트 알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PC이다.
(1) CPU : i73.4Ghz 이상
(2) GPU : CUDA 2,500Core 4GB 1개 이상
(3) 메모리 : 32GB 이상
(4) 디스크 : SSD 128G 또는 HDD 1TB 이상
(5) 네트워크 : 10/100/1000Mbps 1Port 이상
(6) Monitor 24인치 이상(광시야각) 포함
(7) S/W : OS(Windows 최신버전), 운영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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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L2 Switch
Rack에 설치되는 서버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다음 사양의 L2 스위치를 설치한다.
(1) 크기 : 1U 19" Rack 타입
(2) 인터페이스 : 10/100/1000 Base-T 24Port 이상
3.2.5 KVM Switch
Rack에 설치되는 서버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한다.
(1) 크기 : 1U, 17”이상 Monitor 일체형
(2) Console Kit 16CH 이상
3.2.6 시스템장비용 Rack
Rack은 돌발영상분석서버, 운영DB서버를 설치하는 자립형 Rack이다.
(1) 규격 : 600(W) × 2030(H) × 1000(D)
(2) 재질 : 알루미늄 + 강철
3.2.7 배관, 배선
(1) 금속제 가요전선관(방수)
(2) STP 케이블 : Cat.5e 이상(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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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설치방안
4.1 시공개요
4.1.1 일반사항
(1)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기능은 계약에 명시한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고 시
스템 종합성능 발휘와 수행업무 처리가 완전해야 하며, 기자재는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작 및 공급해야 한다.
(4) 공급설비는 현지의 강풍, 강우 및 추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 옥외에 사용되는 브라켓 및 볼트류는 녹슬지 않게 도금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 규격 또는 기관/협회에서 제시한 동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7) 계약서 기술사항에 자세한 언급이 없더라도 개념이 정의된 사항은 시스템 동작 및 성능
을 완전하게 발휘하는데 필요한 부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
해야 한다.
4.1.2 시공 전 확인사항
(1) 신설 시설물의 위치를 사전 파악하여 공사기간의 단축과 완벽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2) 신설 시설물의 주변에는 타 시설물이 다수 매설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타 시설물의 위치,
규격 등을 확인하여 공사중 피해 방지와 완벽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타소관 시설물 관리기관, 관리자 등을 파악하여 이상 발견 시 즉각 조치 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4) 설계 당시와 시공시와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변경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
독원과 협의하여 전체공정 및 통신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심선
사용 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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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시공 시 유의 사항
(1) 도로상에서 작업 시에는 교통안전 수칙, 통행로 안전대책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설치한 후 시공해야한다.
(2) 공사 종사원에게는 충분한 전방 거리에서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모, 작업복을
착용토록 한다.
(3) 종사원 상호간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
을 해야 한다.
(4) 기 시설된 TTMS(터널교통관리시스템) 및 기타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5) 전원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키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준하여야 한다.
4.2 영상검지센서 설치
4.2.1 CCTV 카메라
(1) 터널 내부에 설치되는 영상검지센서는 터널의 특수환경을 고려하여 방습, 방진 제품으로
설치하고, 설치높이는 유지보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차도로부터 최소 3.5m 이상 높
이에 설치하되, 시공시 터널 여건에 따라 조정 후 적정 높이에 전용 브라켓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2) 카메라의 설치위치는 터널내의 조명시설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조명에 의한 Blooming 및
Smear 현상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함체로부터 카메라로 인입되는 케이블은 보호를 위해 후렉시블전선관을 통해 포설하고
통신선과 전원선은 별도 포설하여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단말은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외부
로부터 먼지나 습기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카메라 설치 시 터널내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며, 인입
/인출되는 케이블의 보호와 접속부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렉시블전선관이 카메라
인입구에 직접 접속될 수 있도록 콘넥타를 취부하여야 한다.
- 45 -
4.2.2 브라켓
(1) 브라켓은 터널 벽면에 영상검지센서를 지지하는 부착물로 재질은 SUS 304,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건축 한계선 및 타 시설물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한다.
(2) 터널벽면에 설치되는 브라켓은 Anker Bolt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4.3 배관
(1) 후렉시블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외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 방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터널 벽면에 설치하는 후렉시블 전선관은 시작점과 끝점,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한다.
(3) 벽부에 설치되는 수직관은 벽면에 밀착 설치하며, 외부환경에 의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
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4) 노출되는 배관은 최대한 타일 및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하며, 미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전원선과 통신선용 배관은 분리하여 구성한다.
4.4 배선
4.4.1 STP 케이블
(1) 전원선과의 이격거리
① 전압 300V 이하 : 6cm 이상(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 : 10cm 이상)
② 전압 300V 초과 : 15cm 이상
③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2) 배선 시 주의사항
① 케이블을 90°이상 꺽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②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케이블 배관에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되지 않도록 한다.
④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⑤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
- 46 -
블 길이를 15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⑦ 케이블을 포설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⑧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
키므로 유의한다.
⑨ STP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⑩ 트로프 내에 설치되는 배선은 유지보수 시 각 회선을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확인
①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배선상태
- STP 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 STP 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 명찰 또는 꼬리표 부착상태
② 종합 테스트
- STP 케이블의 통신 상태는 실시간 영상전송에 적합하여야하며, 개통시험은 공사감
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4.5 센터 설비 설치
4.5.1 시공일반
(1) 공사용 자재를 보관하고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파손된 자재는 그 수량을
즉시 교체한다.
(2) 철제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미려하게 재도장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사 중 먼지, 습기, 흡연 등 시설물에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7 -
(4) 회로의 삽입 및 분리 시는 전원의 On/Off 상태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장비의 결함은 모든 장비가 실장되기 전에 점검한다.
(6) 장비의 절연 및 접지 시설을 하고 안전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전기 쇼크 영향을 예방한다.
(7) 어떤 작업의 우발적인 것에 의한 전압사고로 피해가 있을 때는 회로의 전압을 제거한다.
4.5.2 Rack 고정 설치(길이 볼트 이용방법)
(1) 장비 랙 설치는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2) 랙 설치위치의 마킹 부분을 확인한다.
(3) 바닥고정은 기초 가대를 사용하지 않고 장치에 부착된 바닥 지지물을 이용하여 고정한
다.
(4) 바닥 지지물에 부착된 절연체를 확인하고 바닥과 장치간에 절연여부를 측정한다.
4.5.3 서버 등 장비 설치
(1) 설치 절차 개요
설치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① 장비 운반 및 Rack에 실장
② 각 Interface별로 Connector 연결
③ Console로 연결하여 Configuration
- 48 - <장비 운반> <Rack 실장> <각 Interface 연결>
(3) 물리적 설치 점검
물리적 설치 점검 절차는 Rack에 적절하게 실장 되었는가를 운용자 또는 설치자가 점검
하는 과정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① Rack 및 장비가 정확히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
② Rack 배선이 적절한지 육안으로 점검
③ 외부 장치로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점검
④ 전원이 랙에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
(4) 운영PC 및 모니터
운영PC 및 모니터의 반입에 있어서는 외상의 훼손 등을 입지 않도록 하고, 운영PC 및
모니터 설치 공간 확보 및 전원, 네트워크 연결 방안 등을 사전 감독자과 협의 후 반입
설치한다.
(5) 시험
① 먼저 단위 기기들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지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연결
상태, 배관 및 배선, 통신, 전원의 이상유무 등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② 시스템 인수 전 최종성능시험을 수행하여, 각 단말과의 통신상태, 데이터 전송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③ 시험 과정 중 발견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보완/보정/수리
- 49 - 등의 과정을 거쳐 재시험을 실시한다.
4.5.4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1)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시방과 설치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2)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설정은 제품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다.
(3)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외부통신망에 연결하여 외부에서 원격으로 감시
및 설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보안체계를 가진 단계별 사용자 권한 설정을
통해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련 설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사전에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여 설치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피해 설비에 대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5) ITS통신망에 수용하기 전에 백신, NAC 등 보안시스템을 전수 설치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돌발상황 이벤트 로그파일의 구조와 정보는 현장조사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운영모니터
(상황판)에 최적화되도록 정의하여 규정하며, 준공시 이벤트 로그파일 정보형식을 제출한다.
- 표현형태(문자), 크기, 표현양식, 검지기정보, 발생시간,발생위치, 이벤트반복횟수,반복시
간, 운영자 판정정보, 추적카메라 번호, 검지영역 정보 등
4.6 시운전 및 검사
4.6.1 조정 및 시운전
(1) 본 공사 시공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한 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타 설비와 연동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시험은 1개월로 하되,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6.2 성능검사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 이후 적정성능 발휘, 현장설비 수집 자료의 신
뢰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 검사를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공급자와 감독자
의 입회 하에 수행 한다.
- 50 -
(1) 설치 적정성
① 각 설치 시설물들이 시방서 및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한다.
② 설치 시설물들이 타 시스템과의 호환 및 방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 한다.
③ 설치 시설물들이 미관 및 안전운행에 방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 한다.
(2) 성능검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별표6에 의거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상급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그 외 감독자의 사전 요청에 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 한다.
5장 품질관리
5.1 시험 및 검사
(1) 관련 표준규격 및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시험 및 지침서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감독관 또는 대리인이 시험 및 검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제작자 자체 시
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결과는 시험성적서에 표시하고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드웨어 시험 항목
① 외관 및 구조검사
② 절연 저항 시험
③ 내전압 시험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5) 소프트웨어 시험 항목
①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
② 운영체제 설치의 적합성
③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 51 -
5.2 기타사항
각 설비 및 RACK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 금속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 기기명
(2) 모델(Model)명
(3) 제작회사명
(4) 일련번호
(5) 제작일자(년, 월, 일)
(6) 정격전압 및 소비전력
(7) 현장영상검지센서(카메라)에는 터널명칭,방향,카메라 번호가 명시된 명판을 부착한다.
(현장조사시 감독자와 협의)
- 52 -
===== 4.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hwpx =====
[수급업체(협력사)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용역, 공사, 제조/구매(설치포함)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
사업명
OOOO
유지관리 용역
회사명
㈜OOOO
O O O (인)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안전 예산 현황
10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5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100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음
2. 안전인력 및 예산(25점)
- 안전 전문인력(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근로자 참석여부
5
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작업별 안전교육
(일일안전 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사업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hwpx =====
OOOO공사(용역, 제조/구매(설치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00. ㈜ 0 0 0 0 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제조/구매(설치포함))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귀하
목
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및 목 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안 전 인 력 및 예 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종 사 자 의 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 험 성 평 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안 전 점 검 계 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 육 실 적 및 계 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 호 및 연 락 체 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상 대 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산 업 재 해 현 황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필수 포함 사항]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실천 의지
-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
2.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 예방
3.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4.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개선
- 위험요인 발굴 및 지속적인 개선
5.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6.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지속적 개선
- 안전보건 성과 향상을 위한 목표 수립 및 개선
7. 대표이사(사업주) 승인
- 대표이사 서명(또는 직인) 및 시행일 명시
회사명 : ㈜0000
0000년 00월 00일
사업주 : OOO (서명)
안전인력 및 예산
□ 조직도(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기재)
□ 안전 전문인력 현황
- 안전관련 자격증 및 관련학과 졸업 현황
- 사진대지(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50 x 80
내 용
안전지도사 자격증(000팀장)
150 x 80
내 용
재직증명서(000팀장)
- 사진대지(관련학과 졸업증서)
150 x 80
내 용
관련학과 졸업증서(000팀장)
150 x 80
내 용
관련학과 졸업증서(000대리)
□ 안전 예산 현황
- 안전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000
예산
계
000,000
1.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000
-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000
- 안전 관련 장비 등
000
2.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000
- 안전교육 및 훈련비
000
-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000
3.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000
-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000
-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000
4. 기타
000
-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000
-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000
-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
000
종사자의 의견
□ 종사자 의견 청취 방법
ㅇ 사진 대지
<150 x 80>
내 용
㈜0000 안전·보건 회의(자체 종사자 의견취합) 사진
<150 x 80>
내 용
참가 서명록(일시, 이름, 서명, 안건 등)
<150 x 80>
내 용
참가 서명록(일시, 이름, 서명, 안건 등)
위험성평가(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참조)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 항목 및 계획
ㅇ 점검계획
- 일주일에 1회 이상 감독원과 작업장 순회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
교육실적 및 계획(법적 교육 필히 이수)
□ 법적 교육현황
□ 현장 교육현황 □ 특별안전 대상 작업 □ 교육 계획 실적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삭제 <2025. 5. 30.>
5. 삭제 <2025. 5. 30.>
6. 삭제 <2025. 5. 30.>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사진대지(안전교육 실시)
<150 x 80>
내 용
안전보건 관련 수료증(OOO 소장)
<150 x 80>
내 용
근로자 참석 사진 (전경) (OOO대리)
<150 x 80>
내 용
참가 서명록(일시, 이름, 서명, 안건 등)
<150 x 80>
내 용
근로자 참석 사진 (전경)
<150 x 80>
내 용
일일 안전교육
<150 x 80>
내 용
작업 전 투입교육
신 호 및 연 락 체 계
□ 연락체계
비 상 대 책
□ 재해발생 시 행동매뉴얼
구
분
업무수행
내
용
중대산업
재해발생
최초 발견자
-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재해자 안전을 확보한다.
- 무전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고 장소, 재해자 상태 등을 관계수급인 및 도급인(공사감독원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작업중지
및 대피
관계수급인
- 소속 근로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응급구조 및 구급차 요청 등 초기 대응을 실시한다.
- 도급인에게 사고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다.
출입의 통제 및 위험요인
제거
도급인(현장책임자) / 관계수급인
- 도급인은 사고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2차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총괄한다.
- 관계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담당 작업구역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한다.
사고보고 및 조사
도급인 / 관계수급인
-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실시하고 사고조사에 협조한다.
-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작업중지
해지
도급인 / 관계수급인
-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조치 완료 후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 작업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해제 절차를 이행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연락망(공사관련 지역 전체 표기)
산 업 재 해 현 황
□ 최근 3개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일시/현장명
사고인원
사 고 내 용
비고
- 사진대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개년) 출력)
<150 x 80>
내 용
산재요양 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00~00년) (㈜0000)
<150 x 80>
내 용
산재요양 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00~00년) (㈜0000)
- 사진대지 (※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3개년) 출력)
<150 x 80>
내 용
산업재해율 확인서(00~00년) (㈜0000)
<150 x 80>
내 용
산업재해율 확인서(00~00년) (㈜0000)
===== 6. 공내역서.xlsx ===== [시트: XXXXXX]
[시트: 0.1표지]
B: 관 리 번 호 J: 사 본 번 호
B: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B: 설계서
A: 2026년 8월
[시트: 0.2갑지]
A: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A: ▶ 사 업 개 요 D: ▶ 사 업 금 액
A: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구축 : 1식 D:
◎ 총
액 : 일금 사억구천칠백육만팔천 원정 G: VAT포함
A: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상황실 설비 설치 : 1식 D:
- 제조구매 : 일금 이억구천팔백오십사만 원정 G: VAT포함
A: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카메라 신설 : 1식 D:
- 공
사 : 일금 일억구천팔백오십이만팔천 원정 G: VAT포함
F: ₩0.0 G: ₩0.0
F: 부가세별도 H: 부가세포함
[시트: 0.3총괄표]
B: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B: 총괄표
B: 번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 가 H: 금 액 I: 비고
B: □ C: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E: 식 F: 1 I: VAT 포함
B: Ⅰ C: 제조구매 E: 식 F: 1 I: VAT 포함
B: 가 C: 센터설비 E: 식 F: 1
B: 나 C: 검지카메라 E: 식 F: 1
B: Ⅱ C: 설치공사 E: 식 F: 1 I: VAT 포함
B: 가 C: 설치공사 E: 식 F: 1
[시트: 1.1물품제조구매(신설)집계표]
B: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B: 1.1 제조구매 집계표
B: 번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합 계 K: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B: □ C: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구축 E: 식 F: 1
B: Ⅰ C: 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E: 식 F: 1 K: 부가세 포함
B: ○ C: 제조구매 E: 식 F: 1
B: 가 C: 청도2터널 D: 센터 E: 식 F: 1
D: 현장 E: 식 F: 1
B: ○ C: 부가가치세 E: 식 F: 1
Y: 510,000
[시트: 1.2물품제조구매(신설)]
B: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B: 1.2 제조구매 내역서(신설)
B: 구
분 D: 품
명 E: 규
격 F: 단 위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B: 센터설비 C: 운영 D: DB서버 E: Xeon 2.6GHz/16Core×2개, 메모리 64G, HDD 4Tx3EA RAID, S/W 포함 F: 대 G: 1.0
C: 센터 D: RACK E: 시스템 Rack 19" F: 개 G: 1.0 K: 선택(여유 공간없을시)
C: 센터 D: KVM 스위치 E: 1U, 17"이상 모니터 일체형, 16CH F: 대 G: 1.0
C: 센터 D: L2 스위치 E: 10/100/1000 Base-T 24Port F: 대 G: 1.0
C: 운영 D: 운영 PC E: i7 3.4G, GPU:4G, 메모리 32G,SSD:128G HDD 1TB, 모니터/OS/SW 포함 F: Set G: 1.0
C: 센터 D: 돌발 분석서버 E: Xeon 2.4GHz/24Core×2개, 메모리 128G, SSD 240G, HDD 24T, CUDA 4,608코어/메모리 24GB×2개, S/W 포함 F: 대 G: 1.0 J: 30Ch 기준
C: 운영 D: 영상분석솔루션 E: 영상분석(정지, 역주행, 보행자 등) 및 운영관리 F: Copy G: 30.0 K: 복수지능형영상정보분석S/W
C: 합
계
B: 청도2터널 C: 현장 D: 검지카메라 E: Full-HD급 저조도 IP 카메라, 4배줌 이상, PoE 지원, PoE 인젝터 포함 F: 개 G: 30.0 Y: 510,000
D: 브라켓(각도기) E: SUS 304, 검지카메라 박스 및 각도 조절 브라켓 F: 개 G: 30.0
C: 합
계
B: 소
계 G: 0
B: 합
계
[시트: 2.1원가계산]
B: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B: 2.1 공사 원가계산서
B: 순번 C: 공 종 D: 구 성 비 H: 금 액 I: 비 고
B: 1. C: 재료비
B: 1.1 C: 직접재료비
B: 1.2 C: 간접재료비
B: 2. C: 노무비
B: 2.1 C: 직접노무비
B: 2.2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E: × F: 16.5 G: % I: 10억 미만, 6개월 이하
B: 3. C: 경비
B: 3.1 C: 일반경비
B: 3.2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 E: × F: 3.56 G: %
B: 3.3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 E: × F: 1.01 G: % I: 7등급
B: 3.4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E: × F: 3.595 G: %
B: 3.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E: × F: 13.14 G: %
B: 3.6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E: × F: 4.75 G: %
B: 3.7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E: × F: 2.3 G: %
B: 3.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 E: × F: 2.07 G: % I: 5억 미만, 특수 및 기타
B: 3.9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E: × F: 5.2 G: % I: 10억 미만, 6개월 이하
B: 4. C: 일반관리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 E: × F: 8 G: % I: 5억 미만, 전문공사
B: 5. C: 이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E: × F: 15 G: % I: 50억 미만
B: 6 C: 준공 성능평가 I: ITSK 평가기준
방향별 1대 또는 총물량5%
B: 6. C: 교통안전관리비
B: 7. C: 공급가액
B: 8. C: 부가가치세 F: 10 G: %
B: 9. C: 도급예정액
H: 1,688,450,000 I: 제조구매(부가세별도)
H: 1,688,450,000 I: 제조구매+공사(부가세별도)
[시트: 2.2공사내역서]
B: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B: 2.2 공사내역서
B: 공 종 명 C: 규 격 D: 구 분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계 N: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카메라 설치 C: 터널, 야간 E: 대 F: 30 N: 1 호표
B: 브라켓 설치 C: 터널, 야간 E: 대 F: 30 N: 2 호표
B: 카메라 시험 C: 종합시험, 10대 이하, 야간 E: 대 F: 10 N: 3 호표
B: 카메라 시험 C: 종합시험, 10대 이상, 6% 가산, 야간 E: 대 F: 20.0 N: 4 호표
B: 트로프 들어내기 C: 500mm, 야간 E: 100M F: 10.5 N: 5 호표
B: 트로프 닫기 C: 500mm, 야간 E: 100M F: 10.5 N: 6 호표
B: 금속제 가요전선관 포설 C: Φ28, 고장력 방수 E: 10M F: 12.0 N: 7 호표
B: STP 케이블 포설 C: 야간, 케이블 트레이 E: 10M F: 135.2 N: 8 호표
B: 모듈라잭 설치 C: 야간, RJ-45-8Pin Plug) E: 10개 F: 6.0 N: 9 호표
B: 서버 설치 C: 분석, 운영/DB, 연계 E: 대 F: 3.0 N: 10 호표
B: RACK 설치 C: 높이 2.2M 미만 E: 대 F: 1.0 N: 11 호표
B: KVM 스위치 설치 C: RACK, 모니터 일체형 E: 대 F: 1.0 N: 12 호표
B: L2 스위치 설치 C: 24PORT E: 대 F: 1.0 N: 13 호표
B: 운영PC 설치 C: 본체, 모니터 E: 대 F: 1.0 N: 14 호표
G:
B: 합 계 D: 변경 H: 4,272,615 J: 79,415,735 L: 0 M: 83,688,350
[시트: 2.3준공평가기준]
[시트: 2.4교통안전관리비 내역]
B: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B: 2.4 공사 내역서(신설 교통안전관리비)
B: 번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Ⅳ C: 교통안전관리비 E: 일 F: 6
B: 가 C: 청도2터널 E: 일 F: 6
B: 1 C: 교통관리비(영상검지기 신설) D: 1,2차로, 야간 E: 일 F: 6
[시트: 2.5수량산출서]
A: □ 청도2터널 자동사고감지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A: 2.5 수량산출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산출근거 E: 수 량 산 출 F: 단위 G: 수량 H: 비 고 O: 대구 P: 부산
A: 1 B: 카메라 설치 C:
고정형 Full-HD급 저조도 IP 카메라, 4배줌 이상, PoE 지원 D: 현장 검토 E: 상행/하행 1.55KM, 100M 간격 설치 F: 대 G: 30.00
A: 2 B: 브라켓 설치 C:
SUS 304, 검지카메라 박스 및 각도 조절 브라켓 D: 현장 검토 E: 상행/하행 1.55KM, 100M 간격 설치 F: 대 G: 30.00
A: 3 B: 트로프 들어내기 D: 도면 검토 E: 대구방향 539M, 부산방향 513M F: 100M G: 10.52
A: 4 B: 트로프 닫기 D: 도면 검토 E: 청도2터널 10.52 F: 100M G: 10.52
A: 5 B: 금속제 가요전선관 포설 C:
트라프 ~ 카메라간 입상 D: 설계 검토 E: 카메라당 4M 소요 F: 10M G: 12.00
A: 6 B: STP 케이블 포설 C:
함체 스위치 ~ 카메라간 D: 도면 검토 E: 트라프+금속제 가요전선관 + 개소당 6M 가산
청도2터널 135.2 F: 10M G: 135.20
A: 7 B: 모듈라잭 설치 C:
카메라, 스위치간 RJ-45 단말처리 D: 설계 검토 E: 카메라당 2EA 필요 F: 개 G: 60.00
A: 8 B: 교통관리비 C:
야간, 2차로 차단, 1일(8시간기준) D: 생산성 검토 E: -주요공정별 분업 및 전담인력 구성, 차단/준비/철수
시간 감안 1일 8시간(6시간) 기준 8대 설치 가능 F: 회 G: 6.00 H: 준공성능평가
2회 포함
[시트: Sheet1]
[시트: 견적서1]
A: 견 적 서
A: 북항친수공원팀 貴中 D: 등록
번호 E: 672-87-01144
A: 견적일자 : 2026년 04월 16일 D: 상 호 E: (주)미주정보통신 G: 성 명 H: 장 성 연
A: 현 장 명 : 친수공원 CCTV 구매설치 D: 사업장
소재지 E: 부산 북구 만덕2로13(만덕동.신만덕상가빌딩3층305호)
D: 업 태 E: 건설 G: 종 목 H: 정보통신공사업
D: 대표전화/팩스 F: TEL : (051) 333 - 9400
FAX : (051) 333 - 6644
A: 견적금액 : 이천일백이만팔천원정(VAT포함) F: ( G: ₩21,028,000 I: )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공급가액 I: 비 고
A: 1 B: 재료비 D: 식 E: 1 G: 5,236,800
B: 안내판(중) C: 폴 암대 부착용 D: EA E: 3 F: 100,000 G: 300,000
B: 안내판(대) C: 함체 부착용 D: EA E: 2 F: 130,000 G: 260,000
B: 광케이블 C: 싱글 8C D: M E: 130 F: 1,200 G: 156,000
B: 전원케이블 C: CV 2.5SQ 3C D: M E: 130 F: 2,200 G: 286,000
B: 금속제가요전선관 C: 36mm D: M E: 130 F: 4,800 G: 624,000
B: UTP케이블 C: CAT 6 D: M E: 50 F: 600 G: 30,000
B: 광피크테일 C: 싱글모드 D: EA E: 16 F: 4,800 G: 76,800
B: 폴기초 C: 500x600x700 D: EA E: 2 F: 200,000 G: 400,000
B: 누전차단기 C: 20A D: EA E: 3 F: 140,000 G: 420,000
B: PA용스피커 C: 20W, Column형 D: EA E: 2 F: 120,000 G: 240,000
B: 경광등 C: 10W D: EA E: 2 F: 160,000 G: 320,000
B: 서지흡수기 C: 통신용, 20kA D: EA E: 6 F: 140,000 G: 840,000
B: 서지흡수기 C: 전원용, 40kA D: EA E: 3 F: 120,000 G: 360,000
B: 광 모듈 C: S/M D: EA E: 3 F: 70,000 G: 210,000
B: 광점퍼코드 C: SM-3M-SCLC-2C, 3m D: EA E: 3 F: 8,000 G: 24,000
B: 광분배함 C: 8Port D: EA E: 3 F: 90,000 G: 270,000
B: 벨 C: 비상벨, DC 12V D: EA E: 2 F: 210,000 G: 420,000
A: 2 B: 직접 노무비 D: 식 E: 1 G: 8,350,433
B: 안내판(중) C: 폴 암대 부착용 D: EA E: 3 F: 43,883 G: 131,649
B: 안내판(대) C: 함체 부착용 D: EA E: 2 F: 43,883 G: 87,766
B: 광케이블 C: 싱글 8C D: M E: 130 F: 6,856 G: 891,280
B: 전원케이블 C: CV 2.5SQ 3C D: M E: 130 F: 6,107 G: 793,910
B: 금속제가요전선관 C: 36mm D: M E: 130 F: 24,784 G: 3,221,920
B: UTP케이블 C: CAT 6 D: M E: 50 F: 6,543 G: 327,150
B: 광피크테일 C: 싱글모드 D: EA E: 16 F: 76,721 G: 1,227,536
B: 폴기초 C: 500x600x700 D: EA E: 2 F: 43,660 G: 87,320
B: 누전차단기 C: 20A D: EA E: 3 F: 54,127 G: 162,381
B: PA용스피커 C: 20W, Column형 D: EA E: 2 F: 100,968 G: 201,936
B: 경광등 C: 10W D: EA E: 2 F: 44,173 G: 88,346
B: 서지흡수기 C: 통신용, 20kA D: EA E: 6 F: 39,883 G: 239,298
B: 서지흡수기 C: 전원용, 40kA D: EA E: 3 F: 68,371 G: 205,113
B: 광 모듈 C: S/M D: EA E: 3 F: 55,080 G: 165,240
B: 광점퍼코드 C: SM-3M-SCLC-2C, 3m D: EA E: 3 F: 24,330 G: 72,990
B: 광분배함 C: 8Port D: EA E: 3 F: 112,146 G: 336,438
B: 벨 C: 비상벨, DC 12V D: EA E: 2 F: 55,080 G: 110,160
A: 3 B: 순공사원가 D: 식 E: 1 G: 19,116,364
B: 재료비 D: 식 E: 1 G: 5,236,800
B: 직접 노무비 D: 식 E: 1 G: 8,350,433
B: 간접 노무비 C: 직접노무비 * 16.5% D: 식 E: 1 G: 1,377,821
B: 경비 D: 식 E: 1 G: 1,059,437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D: 식 E: 1 F: 281,255
B: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5.2% D: 식 E: 1 F: 778,182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노무비+경비 D: 식 E: 1 G: 16,024,491 H: 0
B: 일반관리비 C: 순공사원가*8% D: 식 E: 1 G: 1,281,959 H: 0
B: 이윤 C: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D: 식 E: 1 G: 1,809,914 H: 0
B: 공 급 가 액 G: 19,116,364
B: 부 가 가 치 세 G: 1,911,636 H: 0
B: 총 합 계 G: 21,028,000
[시트: 견적서2]
A: 견
적
서
A: 북항친수공원팀 D: 제출일자 F: 1/28/22
D: 상 호 명 F: 해성정보통신
F: 대 표 자
박 시 완 (인)
D: 주
소 F: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 53 , 301호(광안동)
A: 다음과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D: 전
화 F: TEL:051-852-7581
FAX : 051-997-7589
A: 현장명 : 친수공원 CCTV 구매설치
A: 번호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공급금액 H: 비 고
A: 1. 재료비
B: 안내판(중) C: 폴 암대 부착용 D: EA E: 3 F: 110,000 G: 330,000
B: 안내판(대) C: 함체 부착용 D: EA E: 2 F: 142,000 G: 284,000
B: 광케이블 C: 싱글 8C D: EA E: 130 F: 1,200 G: 156,000
B: 전원케이블 C: CV 2.5SQ 3C D: EA E: 130 F: 2,400 G: 312,000
B: 금속제가요전선관 C: 36mm D: EA E: 130 F: 5,200 G: 676,000
B: UTP케이블 C: CAT 6 D: EA E: 50 F: 700 G: 35,000
B: 광피크테일 C: 싱글모드 D: EA E: 16 F: 5,000 G: 80,000
B: 폴기초 C: 500x600x700 D: EA E: 2 F: 220,000 G: 440,000
B: 누전차단기 C: 20A D: EA E: 3 F: 154,000 G: 462,000
B: PA용스피커 C: 20W, Column형 D: EA E: 2 F: 132,000 G: 264,000
B: 경광등 C: 10W D: EA E: 2 F: 176,000 G: 352,000
B: 서지흡수기 C: 통신용, 20kA D: EA E: 6 F: 154,000 G: 924,000
B: 서지흡수기 C: 전원용, 40kA D: EA E: 3 F: 132,000 G: 396,000
B: 광 모듈 C: S/M D: EA E: 3 F: 76,000 G: 228,000
B: 광점퍼코드 C: SM-3M-SCLC-2C, 3m D: EA E: 3 F: 8,800 G: 26,400
B: 광분배함 C: 8Port D: EA E: 3 F: 98,000 G: 294,000
B: 벨 C: 비상벨, DC 12V D: EA E: 2 F: 230,000 G: 460,000
B: 소 계 D: 식 E: 1 G: 5,719,400
A: 2. 노무비
B: 안내판(중) C: 폴 암대 부착용 D: EA E: 3 F: 48,300 G: 144,900
B: 안내판(대) C: 함체 부착용 D: EA E: 2 F: 48,300 G: 96,600
B: 광케이블 C: 싱글 8C D: EA E: 130 F: 7,400 G: 962,000
B: 전원케이블 C: CV 2.5SQ 3C D: EA E: 130 F: 6,700 G: 871,000
B: 금속제가요전선관 C: 36mm D: EA E: 130 F: 27,300 G: 3,549,000
B: UTP케이블 C: CAT 6 D: EA E: 50 F: 7,100 G: 355,000
B: 광피크테일 C: 싱글모드 D: EA E: 16 F: 84,500 G: 1,352,000
B: 폴기초 C: 500x600x700 D: EA E: 2 F: 48,000 G: 96,000
B: 누전차단기 C: 20A D: EA E: 3 F: 59,600 G: 178,800
B: PA용스피커 C: 20W, Column형 D: EA E: 2 F: 111,300 G: 222,600
B: 경광등 C: 10W D: EA E: 2 F: 48,600 G: 97,200
B: 서지흡수기 C: 통신용, 20kA D: EA E: 6 F: 43,800 G: 262,800
B: 서지흡수기 C: 전원용, 40kA D: EA E: 3 F: 75,200 G: 225,600
B: 광 모듈 C: S/M D: EA E: 3 F: 60,600 G: 181,800
B: 광점퍼코드 C: SM-3M-SCLC-2C, 3m D: EA E: 3 F: 26,700 G: 80,100
B: 광분배함 C: 8Port D: EA E: 3 F: 123,500 G: 370,500
B: 벨 C: 비상벨, DC 12V D: EA E: 2 F: 60,000 G: 120,000
B: 소 계 D: 식 E: 1 G: 9,165,900
A: 3. 순공사원가
B: 재료비 D: 식 E: 1 G: 5,719,400
B: 직접 노무비 D: 식 E: 1 G: 9,165,900
B: 간접 노무비 C: 직접노무비 * 16.5% D: 식 E: 1 G: 1,512,373
B: 경비 D: 식 E: 1 G: 1,160,80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D: 식 E: 1 F: 308,125
B: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5.2% D: 식 E: 1 F: 852,678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노무비+경비 D: 식 E: 1 G: 17,558,476
B: 일반관리비 C: 순공사원가*8% D: 식 E: 1 G: 1,404,678
B: 이윤 C: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D: 식 E: 1 G: 1,984,457
B: 소 계 D: 식 E: 1 G: 20,947,611
A: 부가세 10% G: 2,094,761
A: 견적금액 합계(GRAND Total)-부가세 포함 G: 23,042,000 H: 단수정리
A: (견적 조건) D: (비 고)
A:
1. 견적유효기간 : 견적일로부터 1개월
A:
2. 결제조건 :완료 후 일시불
A:
3. 무상유지보수 기간 : 설치 후 1년(이후에는 유상)
A:
4. 천재지변,파손에대해서는 유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