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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017] 엔진 지상시험 장치 구축 및 운용

[물품]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0.3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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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및 운용.hwp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585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및 운용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31.09.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산 :

7,73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09.22.(10: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10연구동 2층 대회의실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18.(10:00) ~ 2026.11.09(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8.(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1.17.(13:3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10연구동 3층 중회의실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42-821-07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우희채 (042-821-070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_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및 운용.pdf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585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및 운용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31.09.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 7,73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산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09.22.(10: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10연구동 2층 대회의실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18.(10:00) ~ 2026.11.09(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기타사항 : 없음

2026.11.18.(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1.17.(13:3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10연구동 3층 중회의실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42-821-07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
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
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우희채 (042-821-070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공고용_제안요청서_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및 운용.hwp =====

제안요청서(RFP)

  • 시작품명 : 엔진 지상시험 장치 구축 및 운용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공고 입찰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국과연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34.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목
차

1. 연구개발사업 개요 1 가. 사업명 1 나. 과제개요 1 2. 시작품 요구 정보 2 가. 시작품 개요 2 나. 시작품 목적 2 다. 계약 기간/예산 2 라. 계약 방법 2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2 바. 시작품 사양 및 세부 조건 4 사. 납품 목록 13 아. 계약 관리 13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4 가. 제안서 작성 목록 14 나. 제안서 작성 요령 15 다. 제안서 제출 방법 16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16 4. 제안서 평가 16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6 나. 제안서 평가 기준 18 다. 제안서 평가 장소 19 5. 협상 사항 20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20 나. 협상 및 계약 20 6. 일반 사항 20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20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21 다. 보안 사항 22 라. 지식재산권 귀속 22 마. 기타 사항 22 바. 문의 사항 23 부록 : 각 종 양식 24 1. 연구개발 사업개요

가. 과 제 명 :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

나. 과제개요 : 저피탐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추진기관으로 적용하기 위한 추력 10,000lbf급, 바이패스비 2.0 이상의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원형 개발

2. 시작품 요구 정보

가. 시작품명 : 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및 운용 나. 시작품 목적 : 10,000lbf 고바이패스 엔진 지상시험을 위한 장치이며 해미 항공시험장에 건설중인 엔진시험동내 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시험계측장비, 추력측정장치(TMS) 설계/제작 및 운용

다. 계약 기간/예산 : 계약일 ∼ 2031. 09. 30. / 7,734,000,000원

* 제시된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라.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1) 시작품 구현 배경

가) 본 시작품은 10,0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에 대한 엔진지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항목이며, 개발시험평가(지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구성, 엔진 추력측정장치 설계/제작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함.

시작품 구성도(안) 그림 . 엔진지상시험용 시작품 구성도(안) 2) 시작품 수행범위 및 항목

가) 추력측정장치(TMS) 설계/제작 및 설치

추력측정장치 설계/제작 나) 지상시험 통제장치 구축 엔진 지상시험장치 인터페이스 엔진 지상시험 운용 프로그램

엔진 시험데이터 획득, 저장 및 분석 프로그램

엔진 시험영상 모니터링(CCTV) 장치 엔진 시험실 통신(인터콤) 장치 다) 엔진 시험용 구성품 설계/제작 및 설치 리프트/크레인용 안전 후크 연료탱크 시험용 측정장치 및 점검장비 온도모사기 엔진 유로 세척장치 기타 시험실 환경장치 라) 엔진지상시험 운용 지상시험 운용 지원 시험절차 및 운용메뉴얼 작성 바. 시작품 사양 및 세부 조건

1) 추력측정장치(TMS) 설계/제작 및 설치

가) 기계/구조 인터페이스 장착 및 하드웨어

  • 최대허용중량 : 최대중량은 2 ton(TBD) 이상
  • 크기 및 형상 : TBD(설계 진행 및 검토 후 확정 예정)

· 추력측정 방식 : 3축

  • 설계 개념: TMS + 엔진 adapter 형식으로 개발 필요

(TMS는 공용이며, 엔진 adapter는 10,000lbf 엔진에 맞게 개발 필요)

· 계측/교정용 로드셀(4개 이상) :

측정용 센서(4개 이상) : 최대 30,000 lbf 측정 가능(정확도 ±0.04% 이하)

교정용 센서(1개 이상) : 최대 30,000 lbf 측정 가능(정확도 ±0.035% 이하)

  • 엔진 운용 환경(온습도, 진동 등)에서 축방향 하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추력왜곡 방지 및 노이즈 저감을 위한 장치 (ex. Universal Flexure, Leaf Spring Flexure) 필요.

· 고정방식 : 천장 장착형 구조

  • 별도의 엔진 장착 프레임이 크레인으로 이동되어 TMS에 장착될 수

있어야 함.

  • 최소 안전계수 : 정적 하중에 대하여 4.0 이상, 동적 하중 고려 2.0 이상
  • 진동/충격 감쇠 : 고무/실리콘 마운트 또는 진동감쇠장치(서스팬션 등)
  • 크레인/리프트 : 엔진 장착점검 및 운용을 위한 리프트(중량 : TBD) 보유
  • 기타사항 : 접지 연결선 구비 및 비상 차단 스위치 구현(E-STOP)
  • 모든 유체(윤활유, 연료 등)라인과 전기 및 신호라인이 하나의 패널을 통해 동시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전기 및 신호라인은 여분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Interface 상세 사항은 설계 진행 및 검토를 통해 확정 예정)

  • TMS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TMS로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장치가 구비되어야 함

나) 전기적 인터페이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 운용컴퓨터와 연동하여 추력 실시간 측정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추력데이터 저장 기능 보유

계측 인터페이스 : 계측연동 케이블은 지상시험 통제장치와 같이 구축

전원운용 : 220V 단상(50~60Hz) 전원을 활용하여 운용

2) 엔진 지상시험장치 인터페이스 가) 전기적 인터페이스/장치

전원공급장치 : 220/380VAC 전원을 28VDC 전원으로 변환(용량:TBD)

Digital I/O : 500개 이상의 채널

* 1553B, RS-422(232), RS-485, ARINC-429, Discrete(이산신호) 등을 포함

Analog I/O : 300개 이상의 채널

* RTD(PT100/1000 3선/4선), Pressure 등 엔진 아날로그 계측용

진동 : 3축 50채널 이상(10,000Hz 이상)

신호측정장치 : 신호측정장치는 1553B, RS-422(232), RS-485, ARINC-429,

Discrete(이산신호) 등을 데이터로 변환하며, DAQ, PLC등 으로 구성

신호변환장치 : 신호변환장치는 MIL-STD-1553B, Digital, Analog, RS-422, RS-485, ARINC-429 등 신호를 제어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Ethernet (Cat.6E 이상)으로 변환

신호연동장치 : 엔진 제어기와 MIL-STD-1553B 통신

연동 케이블 : 연동케이블은 MIL급으로 사용하며, 엔진제어기, 엔진 및 연동케이블 연결 커넥터는 D38999 타입으로 운용

제어컴퓨터 : 엔진 시험용 컴퓨터는 제어 컴퓨터와 운용 컴퓨터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제어 컴퓨터는 메인 1대, 백업 1대로 구성하며 운용 컴퓨터는 각 분야별로 최소 10대이상 운용한다. 또한 데이터 저장을 위한 데이터저장장치 2대 구성한다.

  • 제어 컴퓨터 : Intel Core I7급 이상 CPU , 32GB이상 메모리, 4TB 이상 저장장치 보유, 운용SW 등
  • 운용 컴퓨터 : Intel Core I7급 이상 CPU , 16GB이상 메모리, 2TB 이상 저장장치 보유, 운용SW 등

* 팬/압축계통, 연소계통, 터빈계통, 성능계통, 제어계통, 진동계통, 흡배기계통, 보조장치계통, 추력측정장치 등

  • 데이터저장 : Intel Core I7급 이상 CPU , 32GB이상 메모리, 60TB 이상 저장장치 보유, 데이터 백업기능 필요, 서버용 OS
  • 무정전전원장치(UPS) : 전력차단 등 비상상황 발생시, 안정적으로 엔진시험 중단을 위한 무정전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 무정전장비 전원 용량 : 최소 60kVA 이상

나) 엔진 지상시험 운용/모니터링 시험준비 기능

  • 사용자 로그인 방식(관리자, 시험운용자 및 참관자)으로 구현
  • 시험절차 관리 기능 : 시험절차 로딩 및 시험단계별 설정 기능
  • 인터락 점검 기능 : 연료공급, 냉각, 배기 및 계측시스템 사전 점검 기능

실시간 제어 기능

  • 엔진 시동, 정지 시퀀스 제어(연료 점화, 시동 제어 신호 출력 등)
  • 시험조건 설정 : RPM, 추력, 유량, 압력, 온도 및 제한치 설정 등
  • 시퀀스 모드 : 자동 시퀀스 및 수동모드 전환 기능
  • 경고 및 알림 : 시험 데이터 한계값 초과시 시각 및 청각으로 알림, 시험 자동 정지 로직 수행 기능

데이터 수집 및 저장기능 · 다채널 동시 수집(채널 추후 확정)

  • 데이터 샘플링 주파수 : 1~100Hz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설정
  • 데이터 저장 : 데이터 무손실 저장을 위한 서버연동 저장 기능

Transient data와 Summary data 저장이 모두 가능

  • 데이터 포맷 : CSV, Excel, 또는 IEEE 1588 PTP 기반 등
  • 시간 동기화 : 모든 시험데이터(진동,추력 및 계측 등) 실시간 동기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주요 파라메터 표시 : RPM(N1, N2), EGT, EOT, ITT, FF, 압력, 진동 및 추력 등
  • 그래프 : 실시간 데이터 그래프화 기능(개별신호 선택 후 입력하면 운용), 그래프 선굵기, 색상, Symbol 등 선택하여 도시하는 기능 포함
  • 사용자 맞춤 설정기능 : 파라메터, 데이터 로그, 레이아웃을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예) 구성품 별 그래프

*팬,압축기,터빈 : 구성품 성능맵에 운용점이 표시됨

*이차유로, 레이아웃 : 계측값이 엔진 레이아웃 그림 위에 표시됨

  • 기타 : 추가 협의 후 모니터링 기능 추가

시험결과 리포트 기능

  • 자동 시험결과 요약 리포트 생성 기능 필요(PDF, MSword, 한글 등)

· 데이터 분석기능 연동(타임 동기화 포함) · 엔진 시험 로그 관리 등

다) 엔진 시험데이터 획득, 저장 및 분석 프로그램

데이터획득장치(DAS) · 데이터 샘플링 주기는 000Hz로 운용

  • 데이터 시간동기는 정밀한 획득을 위해 PTP(IEEE1588) 또는 타임스탬프 정밀도를 적용(≤1μs) TBD
  • 획득된 데이터는 주 데이터를 비상 백업으로 동시저장 운용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 실시간 획득된 데이터(CSV 등)를 각 시험항목 또는 신호별로 구분/통합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
  • 데이터 분석은 저장된 데이터 포맷을 Loading한 후 시험시점, 시험시간 및 운용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 가능하여야 함

다) 엔진 시험영상 모니터링(CCTV) 장치

지상시험 수행 전/후 및 운용상태를 확인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하며, 엔진 시험영상을 다각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5개 이상 방폭으로 구성

엔진 지상시험 제어실 내부에서 해당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성

* 화면 구성 및 영상장치 크기는 장착공간 및 설계확인 후 최종결정

엔진 온도분포 및 시험 중 엔진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화상(IR) 카메라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라) 엔진 시험영상 모니터링(CCTV) 장치엔진 시험실 통신(Intercom) 장치

엔진 시험실 내부와 제어실간 원할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컴을 구성하여야 한다.

엔진 제어실 운용자와 각 담당자간 소통을 위한 개별 유선 마이크를 포함한 통신장치를 구성

* 인터컴 구성 및 배치는 설계 진행간 결정 예정

3) 엔진 시험용 구성품 설계/제작 및 설치 가) 리프트 및 크레인용 안전 후크 구동방식 : 전기식 상하 구동방식

구동전력 : 220/380VAC 3Φ 전원 (TBD)

구동높이 x 크기(가로 x 세로) : 5m 이상 x 4.8 m x 7.2 m (TBD)

허용중량 : 약 1,000 kg, (탑승인원 5명)

안전장치 : 리프트 안전장치 보유 및 긴급(비상) 정지 버튼 보유

크레인용 안전 후크는 크레인 작업 운용시 수하물 낙하 및 오작업 방지위하여 Automatic Hook 형식의 후크로 4개 구성

* 최대하중 : 5톤 나) 연료탱크 탱크용량 : 30,000 리터 이상 (2대) 저장유류 : JP-8(항공유)

안전장치 : 접지 연결 및 유증기 처리장치 등

다) 시험용 측정장치 및 점검장비

엔진 검사용 장비 : Borescope, 적외선 열측정장비 및 시험보조장치 등

엔진 측정 센서류 : 엔진 지상시험장치 연동 채널수와 동일

라) 공압모사기

출력압력 : 0kPa ∼ 700kPa(약 0 ~ 7 bar) *가변형

최대유량 : 100L/min 이상 응답시간 : < 100ms

기본특징 : 전자식 압력 조절기, 고속전자 밸브 및 유량 센서 보유

안전사항 : 과압 릴리프 밸브, 역류방지 및 비상 차단 밸브

계측데이터 : 1kHz 샘플링 마) 온도 모사장치

온도범위 : -40 ℃ ∼ + 800 ℃ (TBD), 제어정밀 :±1℃

온도변화 : 1~10 ℃/min 이상 구성요소 : 전기히터 방식 등

안전사항 : 절연, 과열차단기 및 과전류 보호장치 등

바) 엔진 유로 세척장치 (Flushing device for engine gas flow path)

장치 구성 : 분사기 노즐 및 세척액 공급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장치

분사기 출력압력 : 최대 0.50MPa 이상 (단계별 압력 조절 가능)

세척액 동시 공급 기능 : 동시 4개 포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급

세척액 저장용기 용량 : 60 리터 이상(2대)

세척액 : 식수 또는 증류수, 에틸알코올 (혼함물 형태)

고려사항 : 세척액의 불순물 및 침전물 발생하지 않도록 필터 반영

사) 기타 시험실 환경장치

항목 : 폐유(JP-8, 항공윤활유 등) 유증기를 건물밖으로 방출하는 장치

구성 : 환기팬 및 환기덕트

* 환기팬 및 환기덕트 위치는 시험건물 공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엔진 지상시험 운용

엔진 시험용 운용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운용 프로그램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며, 초급 사용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함.

메뉴얼에 포함되어야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추후 국과연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 (시스템 또는 주요 설비 기준)

· 운용 및 데이터 저장방법 등

  • 비상정지 및 PID 제어 등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설명 등

매뉴얼은 하드카피 2부, 전자파일 1부가 각각 제공되어야 함.

엔진 지상시험 운용에 대한 운용 인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31.9월 개발시험종료시 까지)

  • 세부업무: 엔진 장/탈착, 엔진 시험지원, 데이터 분석 및 운용 지원 등

* 운용 인원 및 지원 방법은 국과연과 협의 후 결정한다.

사. 납품 목록 구분 제품명품목 수량 인도일 납품일 납지납품장소 1 엔진 추력측정장치 1식 -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2 지상시험 통제장치 1식 -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3 엔진 시험용 구성품 1식 -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4 엔진 지상시험 운용지원 1식 -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45 기술지원 자료 1식 -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 기술지원 자료는 국과연과 합의하여 CD로 제출 가능함.

아. 계약 관리

계약 업체는 이행 전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하에 효율적인 일정, 성능, 및 비용을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계약 업체는 사업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계약 업체는 계약 수행 과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험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 대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계약 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전 과정에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사업 기간 동안 생산되고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데이터 등 산출물과 자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계약 업체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청렴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목록 제안서 목차 참 고 사 항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본 시작품의 목표, 요구조건 이해 및 총괄 제안내용을 기술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1절: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제안기관의 보유 여부 기술

제2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의 보유수준 제시

제3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 미보유 내용 확보방안 제시

제3장 추진 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하드웨어 시작품 하드웨어 제작 방안 제3절 소프트웨어운용 프로그램 제작 방안 제4절 시험 방안 및 절차

제1절: 시작품의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 제시

제2절: 하드웨어시작품 하드웨어 상세 제작 계획안 제시

제3절: 소프트웨어운용 프로그램 상세 구현 계획안 제시

제4절: 시험 방안 및 절차(안) 제시 제4장 인프라 활용 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소요예산 투입 계획 제5절 과제관리 계획 제6절 유지보수 계획 제7절 보완계획

제1절: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 계획 제시

제2절: 제작(구현)/시험 관련 상세 추진일정 제시

제3절: 투입인력의 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 제시

제4절: 소요예산 계획 및 적절성 제시

제5절: 업무보고, 기술자료 관리 등 업무관리 방안 제시

제6절: 시작품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 지원 방안 제시

제7절: 기술자료/인력 등의 보완 확보 추진 계획 제시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유사분야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유사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1절: 제안기관의 일반 사항 및 주요 연혁, 조직구조, 재무구조 등 제시

제2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제안기관의 기술 및 시설 보유 현황

제3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과 유사한 제안기관이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 실적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건의 및 참고자료 등 나.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분량은 100쪽 이내를 권장한다.(별첨 근거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제안서는 A4 규격을 기본으로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內 제안기관의 제안가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하여야 한다. 증빙 자료가 없는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부록의 붙임으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부록에 반드시 첨부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 문헌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등과 같은 추상적 또는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안서는 매 쪽수마다 “현재 쪽수 / 전체 쪽수”를 기재한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은 부록이나 각주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 ‧ 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 ‧ 탈자, 누락된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타 기관, 업체, 학교 등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명시하며, 특허 침해 등으로 인한 귀책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다.

협력 업체가 있을 경우 주 제안업체와 협력업체간 업무분장이 명시되고,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이행 완료시 까지 협력 업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협력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참여 지분 비율을 명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표지에 대표자 날인 및 서약서(부록 참조)가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과연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서 접 수 처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일자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서류 : 공모문에 따름

입찰보증금 등 입찰 관련 제출 사항 : 공모문에 따름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본 제안요청서 및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내용 간이 충돌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판단에 따른다.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팀과 평가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은 10점으로 하여 평가 한다.

제안서 평가는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 질의 및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발표를 위해 발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평가위원은 정정 혹은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제안요구조건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나. 제안서 평가 기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 차 과제시작품 이해도 ○ 과제시작품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510 510 4.754.59 4.548 4.253.57 436 기술 이해도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의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1520 1520 14.2513.518 13.51216 12.7510.514 12912 제작(구현)계획 ○ 제작(구현) 추진방안 평가

  • 관련 이론연구기술적 제작(구현) 방안의 적절성

- 하드웨어 제작 방안계획의 적절성

  • 소프트웨어운용 프로그램(SW) 제작구현 방안계획의 적절성

- 시험평가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2015 2015 191813.5 181612 171410.5 16129 제작(구현) 추진능력 ○ 과제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 및 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과제업무관리방안/유지보수방안/보완계획의 적절성

15 15 14.2513.5 13.512 12.7510.5 129 과제수행 실적

○ ○ 유사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시설 보유 현황

○ ○ 유사 장비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

202515 202515 191822.513.5 18162012 171417.510.5 162159 상호협력 ○ 전문기관과의 상호 협력 - 선진기관(업체) 기술에 대한 업무 협력 협력 업체간 상호 협력성 10 10 9 8 7 6 기타 ○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등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5 5 4.754.5 4.54 4.253.5 43 총점 합계 809090 2) 제안가격평가 산정 기준 평가유형 : 정량평가

  • 평가기준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정량적으로 평가
  •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반드시 제안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제안서에 제안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가격을 입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안가격점수를 0점으로 부여

  • 제안서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평가
  • 제안가격을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출
  • 본 건은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

평점산식 (국방과학연구소 시작품 업무방침 -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름)

평가기준 배점한도 대비 비율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5% 100

평가기준가격 95%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6%

92

평가기준가격 96%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7%

84

평가기준가격 97%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8%

76

평가기준가격 98%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9%

68

평가기준가격 99%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0%

60

평가기준가격 100%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1%

52

평가기준가격 101%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2%

44

평가기준가격 102%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3%

36

평가기준가격 103%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4%

28

평가기준가격 104%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5%

20 평가기준가격 105% < 제안가격 0

  • 예시1)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2.3%로 제시 ▶ 평점 : 20점
  • 예시2)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3.7%로 제시 ▶ 평점 : 5.6점
  • 예시3)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5.1%로 제시 ▶ 평점 : 0점

다. 제안서 평가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제안기관에게 별도 공지

5. 협상 사항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한다.

나. 협상 및 계약

국과연은 협상 대상기관이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상의 결과는 제안요청서 대비 하향할 수 없으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제안서 공모문에 명기한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국과연은 협상 대상기관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기관과 협상을 실시한다.

국과연은 합의가 이루어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6. 일반 사항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작품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설명회 일시 : 공모문에 따름

설명회 장소 : 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10연구동 중회의실/대회의실

내용 :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 등 설명

참가 신청 : 참가 신청서를 설명회 개최 1일전 13시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담당자 : 국과연 우희채 042-821-0707, [email protected])

  • 참석인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국과연 출입시))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번호/E-mail 주소)

유의사항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

(설명회 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 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과제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제안기관별 과제설명회 최대 참석가능인원 : 10명)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계법 시행령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다. 보안 사항

제안요청서(RFP) 및 그 외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득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국방 과학연구소 “보안예규” 등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청취 과정, 자료 조사 등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식재산권 귀속

본 계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게재 등 포함), 데이터, 산출물 등의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마. 기타 사항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의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업체가 평가 과정에서 획득한 자격과 권리는 상실되며, 계획서 및 제안 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손해 배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위원장 추천 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연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시작품 업무수행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과연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는 최초공고 시 단수 입찰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국과연 소규 '시작품 업무방침', '핵심기술 업무처리규정', '계약요령', ‘제안서 평가 방침’ 등을 준용한다.

바. 문의 사항 공고문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담당자

제안요청서 관련 : 국과연 우희채 042-821-0707, [email protected])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6.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5.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6.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서식 9.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직경 165mm 기반 유도탄 제작/조립/점검/시험지원OOOO OOOO OOOOOO”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 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12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사 업 명

직경 165mm 기반 유도탄 제작/조립/점검/시험지원OOOO OOOO OOOOOO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OOOO OOOO OOOOOO”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사 업 이 행 각 서

□ 시작품명 : OOOO OOOO OOOOOO

□ 제안업체 :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 체 명 : 업체주소 :

업체대표 :
(인)

별지 5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UAV용 화학/생물 시료 수집 모듈 제작)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규정 준수

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 실시

3. 작업 시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적합한 장비 사용

4. 안전관련 주의사항 이행 철저

5.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준수

<<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

번호 내 용 1 - 승인 이전 작업 수행 2

  • 미 계획 작업에 대한 사전 필요조치 없이 작업 수행

3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4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5 -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6 - 상하 동시작업 실시 7 -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미실시 8 - 지정 장소 외 흡연

.
.
.

기관명 :

기관대표(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 책임자 :
(서명)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원본대조필 ③ 원 ④

직경 165mm 기반 유도탄 제작/조립/점검/시험지원OOOO OOOO OOOOOO

⑤

2021.
.

⑥ 국방과학연구소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② 원본대조필 (흑백 글씨 및 표시) ③ 비표 표시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접수후 표시(3 × 3cm) ④ 적색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⑤ 제안서 제목 ⑥ 제안서 제출일자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6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학
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본 사 업 참여업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문구 수정 요청

===== 3. 공고용_계약특수조건_엔진 지상시험장치 구축 및 운용.hwp =====
시작품 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작품 사양서(또는 규격서), 업무기술서, 설계도면, 회로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시작품 사양서(규격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시작품 사양서(규격서)와 필요시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시작품 사양서(또는 규격서), 업무기술서, 설계도면, 회로도,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2조(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필요시 ( 30 )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후 ( 30 )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획서를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보고서(인력투입,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포함)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작품 제작 보고)

① "공급자”는 세부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대비 수행업무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EVMS로 대체할 수 있다.

1. 분기 실적보고(매 분기 말 기준)

가. 시작품 분기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2. 년간 실적보고(매 년 말 기준)

가. 시작품 년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사업진행 간 시제제작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①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는 "수요자”의 주관 하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는 사업회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의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 :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는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지정 시기 및 장소에서 실시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추진계획 종합 검토

나.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보조장비, 부대장비의 경우 적용)

다. 시작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조방안 협의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반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계획 대 실적 종합검토 및 문제점/대책 협의

나.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보조장비, 부대장비의 경우 적용)

다. 시작품 기술자료 준비 진행현황 검토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 :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이행내용 종합 분석/평가

나. 시작품 목표요구성능 만족여부 및 시작품 제작 실적 종합 분석/평가

다. 기술자료 제출내용 최종 확인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설계검토회의(DRM) : "공급자”는 시작품 제작 과정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설계단계별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설계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시험(또는 검사)준비검토 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시작품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회의 :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5조 (시작품 설계 및 제작)

① 시작품 설계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시작품 개발 규격서 등을 근거로 제품을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② 시작품 제작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수요자”가 확인한 시작품 개발 규격서 및 기술자료 등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주요핵심부품은 관련 설계검토회의 단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6조(체계공학 관리)

① 체계공학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공급자”는 시작품 품목별로 체계공학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체계공학 관리에 대하여 국과연 사업단에서 규정한 “체계공학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계약 후 14일 내에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체계공학 착수회의를 수행한다.

③ 체계공학 담당자의 수행 업무

1. 체계공학 자료(국과연 요구사항, 시제 구성품별 요구사항 및 설계자료, 시험검증계획 및 결과자료, 관련 기술자료 등)의 관리 및 산출

2. 시작품 품목별 체계공학 프로세스의 관리

3. 요구사항 추적성, 시험검증 요구사항 추적성, TPM, 위험 요소 관리

4. 정기 체계공학 검토회의 및 실무 검토회의 수행

5. "수요자"가 요구하는 절차, 형식에 따른 체계공학 자료의 제출

6. 기타 "수요자"가 제공한 “체계공학 관리지침”에 의한 업무

④ "공급자”는 체계공학 검토회의를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요자”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정기 체계공학 검토회의 외에, 수시 실무 검토회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정기 체계공학검토회의 및 수시 실무검토회의는 "수요자”의 동의 하에 이를 제4조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성과관리, EVM)

① 성과관리(EVM)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공급자”는 성과관리(EVM)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사업성과관리에 대하여 국과연 사업단에서 규정한 “성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계약 후 ( 30 )일 내에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③ 성과관리 담당자의 수행 업무

1. 성과관리(EVM) 데이터의 관리 및 산출

2. 시제업체별 성과관리(EVM) 프로세스의 관리

3. IBR, 분기별 성과검토회의 수행(또는 참석)

4. 기타 "수요자”가 제공한 “성과관리지침”에 의한 업무

④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IBR 및 분기별 성과보고자료를 제출하고, IBR 및 분기별 성과보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담당자 조정)

① “공급자”의 사정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에 따른 담당 인원편성이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수요자”는 담당인원 편성의 변경(추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9조(업무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대한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의 기술검토회의 실시결과 설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④ “공급자”는 수행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의 진행 상황을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수요자”의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요구)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시작품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전항에서 공급받은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① 공급자는 품질보증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 30 )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확인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수요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작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2조(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2주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관리감독 및 장비이용)

"수요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시 "공급자”에게 수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개발시험평가 지원)

① "공급자”는 개발시험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납품 후 이루어지는 개발 및 시험평가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시험평가지원을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평가 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평가에 필요한 운용요원의 직무교육,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① 본 계약의 납품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는 아래와 같다.

순번 품목 /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1 엔진 추력측정장치 / 1식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2 지상시험 통제장치 / 1식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3 엔진 시험용 구성품 / 1식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4 엔진 지상시험 운용지원 / 1식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5 기술지원 자료 / 1식 2031.09.30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② 납기일 이전에 납품품목을 인계(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업부서와 검사원에게 인계(인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4주 전에 완료결과 기술자료, 수행된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④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의 경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 1 )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또는 ①“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운용시험평가 시점까지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권고>)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로 한다.

④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는 본 건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수요자”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건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⑨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 및 책임)

① “공급자”는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도면, 규격서 및 설계/해석 자료 등에 대한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본 시작품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문서, 시설, 인원, 통신 및 “공급자”의 협력기관/업체 등 제 3의 기관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공급자” 에게 있다.

④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제20조(안전사항)

① “공급자”는 제작과정 전반에 대해서 안전보호 의무 이행에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제반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행인원 및 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모든 안전사항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지며, “공급자”의 귀책에 의해 “수요자”측에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수요자”측의 물적 피해를 원상복구 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인적 피해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방위사업법」,「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관련 법규 및「민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제21조(계약서의 해석)

①“공급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각 계약품목(인도 및 납품품목)에 대해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보관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관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납품 이후 최대
6개월까지는 보관료 청구 없이 보관가능하다.

제22조(계약 및 정산)

①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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