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LEO 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hwp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729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30.11.30.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5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02.(10:30) /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8.(10:00) ~ 2026.12.08.(10:00)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15.(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일시/장소 : 2026.12.14.(월) 예정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 제안서 제출 업체(기관)는 반드시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회 2 업무일 전 16:00 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출입조치 신청(소속, 이름, 직책, 생년월일, 차종, 차량번호 등) 하시기 바랍니다.
(042-821-3394 / [email protected])
바.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관리원(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안재하 연구원 (042-821-339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LEO 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pdf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729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30.11.30.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5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02.(10:30) /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8.(10:00) ~ 2026.12.08.(10:00)
: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기타사항 : 없음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2026.12.15.(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일시/장소 : 2026.12.14.(월) 예정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 제안서 제출 업체(기관)는 반드시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회 2 업무일 전 16:00 까지 사업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출입조치 신청(소속, 이름, 직책, 생년월일, 차종, 차량번호 등) 하시기 바랍니다.
(042-821-3394 / [email protected])
바.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관리원(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안재하 연구원 (042-821-339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LEO 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hwp =====
제작구매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목 차 1. 개요 1 1.1 제작 개요 1 1.2 제작 범위 1 2.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1 2.1 제작구매 개요 1 2.2 제작 사양 3 2.3 납품목록 6 2.4 회의 및 보고 계획 8 2.5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8 2.6 수락 검사 8 2.7 하자보증 9 2.8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9 3. 제안 사항 10 3.1 제안 안내 10 4. 제안서 작성 방법 13 4.1 제안서 작성 방법 13 5.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16 5.1 제작업체 선정방법 16 5.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9 5.3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 20 6. 공지사항 21 6.1 제안요청서 설명회 21 6.2 제안서 평가 21 7. 문의처 21 개요 제작 개요
본 제작구매는 “우주통신 기반 유·무인복합체계를 위한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최적화 기술 개발” 과제와 관련한 우주통신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의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작 및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과제임.
제작 범위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
- 전파환경 모의장치 제작 - AI 자원할당 장치 제작 - 운용통제 및 가시화 장치 제작 - 테스트베드 제작 중간/최종 기술자료 작성 -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성능검증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제작구매 개요
“우주통신 기반 유·무인복합체계를 위한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최적화 기술 개발” 과제와 관련한 우주통신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의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작 및 성능검증 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
제작구매명 :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
기간 기간 : 계약일 ∼ 2030년 11월 30일 제작 추진 일정
추진 일정은 아래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연도 내용 ‘26 ‘27 ‘28 ‘29 ‘30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 관리 제작 수행 계획서 제작 연차 보고서 제작 연차 보고서 제작 연차 보고서 제작 연차 보고서 ▲ 계약 ▲ 납품 ▲ 납품 전파환경 모의장치 요구사항 분석 및 제작 전파환경 모의장치 고도화 AI 자원할당 장치 요구사항 분석 및 제작 AI 자원할당 장치 고도화
운용통제 및 가시화 장치 요구사항 분석 및 제작
운용통제 및 가시화 장치 고도화 성능 검증 ※ 세부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제작 사양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
제작 내용
- 기능 및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를 제작하고, 테스트베드 제작 기술자료(중간/최종) 작성 및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성능검증을 수행한다.
제작 수행 범위
- 전파환경 모의 장치, AI 자원할당 장치, 운용통제 및 가시화 장치로 구성된 테스트베드 1식을 제작한다. (※ 제안사는 각 장치별 세부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제작의 목적과 기능을 충족하면서 운용성이나 효율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치/인터페이스/기능 등을 통합/이동/세분화하여 제안할 수 있다.)
그림 제작 구성도
- 테스트베드는 대표적으로 전송용량 충족 개선률(60% 이상), 위성접속 성공률(90% 이상) 등의 성능지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송용량 충족 개선률은 기존 전송용량 충족률 대비 다중빔 주파수 운용 및 최적 자원할당 후 전송용량 충족률 개선 비율을 의미하고, 위성접속 성공률은 계획 임무 시간 대비 위성 링크 유지 시간 비율을 뜻한다.
- 테스트베드는 다중궤도 위성 링크 주파수 분석 노드 수는 최대 50개 이상, 유·무인복합체계 위성 운용 시나리오는 3건 이상, 다중궤도 통신위성 운용 궤도 수는 3개 궤도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 테스트베드는 시나리오 및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위성링크 운용 상태를 분석 및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
- 테스트베드는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의 공존 운용 시, 상호영향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테스트베드 기능 확인을 위해 유·무인 협업 플랫폼 운용 및 LEO/GEO 활용 시나리오 및 LEO 운용환경(다중빔, 셀 구성, 궤도, 다중 빔 및 위성 간 핸드오버 등)을 고려한 유·무인복합체계 자원할당 구조를 도출해야 하며 자원할당, 간섭제어, 위성접속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파자원 운용 평가지표를 정의 및 제시해야 한다.
- 테스트베드의 기능 확인을 위해 고정적 자원할당이 아닌 빔/셀 간 부하 분산 또는 주파수 재사용, 동적 빔 호핑 등의 최적화를 통해 AI 기반 LEO 통신위성의 주파수/빔/셀 자원할당 알고리즘 및 다중궤도 위성을 고려한 LEO/GEO 적응형 접속 알고리즘을 제시해야 한다.
- 세부 성능지표의 식별 및 측정 방법은 국과연과 협의를 통해 정하며 측정 결과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 산출물(제작도면, 제작연차보고서, 성능시험 절차서 및 성적서, 사용자 상세 매뉴얼, 소스코드 및 설명서, 테스트베드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적용 기술 관련 문서 및 획득 데이터/파일 등)들을 포함한 테스트베드 제작 중간/최종 기술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1차(‘28)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고도화에 대한 2차(’29 ~ ’30)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다부처 사업 통합 실증계획에 따른 사업 연계 및 통합을 위한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연동/구축을 수행해야 한다. (※ 세부 통합계획은 사업 진행 간 구체화 예정)
제작 세부요구조건 • 전파환경 모의장치 순번 항목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위성 궤도를 입력받아 위성의 위치 및 이동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 기반 단말 배치, 자세, 이동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위성-단말 간 가시성, 연결성 등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위성/단말의 안테나 패턴을 반영하여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위성-단말 간의 채널 환경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에 따른 성능(커버리지, 간섭, 요구량 충족률, 지연, 위성 접속 성공률, EPFD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AI 자원할당 장치와 운용통제 및 가시화 장치와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AI 자원할당 장치로부터 도출된 전파자원할당 정책 및 적응형 접속 정책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전파자원 할당 정책 및 적응형 접속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AI 자원할당 장치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드웨어 성능 요구사항
프로세서 : Intel Core Ultra 5 동급 또는 이상
메모리 : 16 GB 동급 또는 이상
저장장치 : SSD 512GB 동급 또는 이상
• AI 자원할당 장치 순번 항목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학습을 통한 전파자원할당 정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응형 접속 정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AI 모델의 학습, 추론, 저장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추가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전파환경 모의장치로부터 공유된 학습데이터를 수신하고 학습을 통해 도출된 전파자원할당 정책 및 적응형 접속 정책을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드웨어 성능 요구사항
랙 : 19인치 Rackmount (8U 이상)
상태 표시 패널 : DeskPi 6.91 touch 급 이상
(1424×280 TFT LCD, Display 10 inch 1U Rackmount)
기타 : L2 switch, LAN cable 포함
프로세서 : AMD Threadripper PRO 7975WX(32C/64T) 동급 또는 이상
GPU : NVIDIA GeForce RTX 5090 (24GB) 동급 또는 이상
메모리 : 256GB 동급 또는 이상 저장장치 : SSD 4TB 동급 또는 이상 입력전압 : AC 200-240V • 운용통제 및 가시화 장치 순번 항목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궤도 및 MUM-T 시나리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성 궤도, 빔 조사 영역, MUM-T 플랫폼의 연결 상태 등을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전파환경 모의 장치에서 도출된 성능들을 통계적 분석 또는 그래프 등과 같이 도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드웨어 성능 요구사항
프로세서 : Intel Core Ultra 5 동급 또는 이상
메모리 : 16 GB 동급 또는 이상
저장장치 : SSD 512GB 동급 또는 이상
※ 제작 요구조건과 구성품은 제작 과정에서 국과연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납품목록
제작업체는 아래 세부 납품 품목과 관련 산출물(제작도면, 제작연차보고서, 성능시험 절차서 및 성적서, 사용자 상세 매뉴얼, 소스코드 및 설명서, 테스트베드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적용 기술 관련 문서 및 획득 데이터/파일 등)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분 제품명 수량 납품일 납지 1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1식 2030. 11. 30. 국과연(대전) 2 테스트베드 제작 중간 기술자료 1식 2028. 11. 30. 국과연(대전) 3 테스트베드 제작 최종 기술자료 1식 2030. 11. 30. 국과연(대전) 회의 및 보고 계획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제작 계획, 진행 상황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회의 및 내용 시기 착수 회의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작검토회의
정기(월간 및 분기), 최신 기술현황분석 보고(월간), 성능검증 준비회의 등 현안 발생 시 수시
중간보고(‘28) 2028년 납품 전 15일 이전 최종보고(‘30) 계약 완료 전 15일 이전 ※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작수행계획서 제출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과제 수행기관은 요구 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과연과 협의 후 국과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과제 수행기관은 기술 검토를 비롯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작성하는 산출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술 문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국과연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과제 종료 시에는 축적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고, 보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수락 검사
제작기관은 납품 1개월 전까지 수락 검사성적 기준서를 작성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완료 이전에 수락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수락 검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제작업체가 사전에 결정한 장소에서 수락 검사성적 기준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작업체는 수락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작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제작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본 제작 구매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식 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제안 사항 제안 안내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함 일반사항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작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안서 제출 공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서약서(각종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해 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국과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과연에 있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 제작 요구의 설계 및 운용 개념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이를 제안서에 반영 후 별도의 표식을 해야 한다.
제안 업체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국과연 소유로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제작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국과연은 제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선정방법 계약 방법 : 경쟁입찰(일반경쟁)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규정
-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국과연 『제안서 평가 방침』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시 제출 공문에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 후 별지 1∼4 양식을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안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제안서는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지정한 시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 제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과연에 의해 요청, 승인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단, 국과연 승인하에 제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전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청렴계약의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방위사업법” 제 6조에 따라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 등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 업체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 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과연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 제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 및 상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구성 목차 제안서 목차 참 고 사 항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본 제작구매 제작품의 목표, 요구 조건 이해 그리고 총괄 제안 내용을 기술
제2장 소요 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1절: 제작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제안기관의 보유 여부 기술
제2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의 보유 수준 제시
제3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 미보유내용 확보방안 제시
제3장 추진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테스트베드 제작 방안 제3절 성능검증 방안 및 절차 제1절: 제작품의 기술적 제작 방안 제시 제2절: 테스트베드 상세 제작 계획안 제시 제3절: 성능검증 방안 및 절차 안 제시 제4장 인프라 활용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 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소요 예산투입 계획 제5절 과제관리 계획 제6절 유지보수 계획 제7절 보안계획
제1절: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 제시
제2절: 제작/시험 관련 상세 추진 일정 제시
제3절: 투입인력의 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소개
제4절: 소요 예산 계획 및 적절성 제시
제5절: 업무보고, 기술자료 관리 등 과제관리 방안 제시
제6절: 제작품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 지원 방안 제시
제7절: 기술자료/인력 등의 보안 확보 추진계획 제시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유사 분야 기술/시설 보유현황 제3절 유사 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1절: 제안기관의 일반사항 및 주요 연혁, 조직구조, 재무구조 등 제시
제2절: 과제에 필요한 제안사의 기술 및 시설 보유현황
제3절: 과제와 유사한 제안사가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제작 실적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건의 등 기타사항 및 참고자료 등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본문 70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공백 페이지, 단순 목차, 부록, 내용 증빙자료 제외)
제안서는 A4 규격을 기본으로 하며 1쪽에 가능한 40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만 해당. 표, 주기,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 가능)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되, 별도의 전산파일로 구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제안서 본문에 대한 증빙자료를 쉽게 색인 또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문과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구성 목차에 따라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부록의 붙임으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부록에 첨부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문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된다.
제안서는 매 쪽마다 일련번호를 쪽 하단 중앙에 기재한다. 예) 10번째 쪽의 경우 “전체 쪽수 - 10”으로 표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것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 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탈자 및 누락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될 수 있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제안 업체의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과연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제작업체 선정방법 기본 방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작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작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에 의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제작 주관업체를 선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 방침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안서 평가는 국과연의 『제안서 평가 방침』에 따른다. 이 방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제안서의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 업체의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기준은 5.2절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다. 기술능력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제안요구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시하지 않은 항목(고의 또는 실수)은 평가하지 않는다.(해당항목은 0점으로 처리)
평가 항목별 우수성을 상대 또는 절대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가중치와 무관하게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하며,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업체가 제안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 제작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입찰가격평가는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가격은 별지 양식으로 작성하며, 따로 밀봉하여 제출한다.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80점, 비용평가 배점은 20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타사항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팀장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적발 시 평가전 평가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여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제안서 평가 관련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적발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평점의 기준 항목배점 평점기준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탁월 5.0 10.0 15.0 20 25.0 우수 4.5 9.0 13.5 18 22.5 보통 4.0 8.0 12.0 16 20.0 미흡 3.5 7.0 10.5 14 17.5 미달 3.0 6.0 9.0 12 15.0 미반영 0 0 0 0 0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를 따른다. 평가항목 평가대상 목차 배점 과제 이해도 ○ 과제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제1장 5 기술 이해도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의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2장 10 제작계획 ○ 제작 추진방안 평가 - 관련 이론연구방안의 적절성 - 테스트베드 제작 방안의 적절성 - 성능검증 방안의 적절성 제3장 25 제작 추진능력 ○ 과제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과제관리/유지보수/보안계획의 적절성 제4장 10 과제수행 실적 ○ 유사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5장 10 ○ 유사 장비 개발 현황 15 기타 ○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등 제6장 5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 총점 합계 80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
사업수행부서장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은 협상대상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공지사항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공고한 바와 같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 출입신청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설명회 개최 2 업무일 전 14:00 까지 국과연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 참석인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 연락처 (휴대폰 번호/E-mail 주소) 제안서 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 문의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제1기술연구원 제2체계개발단 안재하 042-821-3392 [email protected] 검토자 제1기술연구원 제2체계개발단 김재신 042-821-0529 [email protected] 확인자 (PM) 제1기술연구원 제2체계개발단 박경열 042-821-4315 [email protected]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6.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서식 9.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0000제작”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2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제작구매명 0000 제작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0000 제작”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사 업 이 행 각 서 □ 사업명 : 0000 제작 □ 제안업체 :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 체 명 : 업체주소 :
업체대표 :
(인)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원본대조필 ③ 원 ④ 0000 제작 제안서 ⑤
2022.
.
⑥ 국방과학연구소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② 원본대조필 (흑백 글씨 및 표시) ③ 비표 표시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접수후 표시(3 × 3cm) ④ 적색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⑤ 제안서 제목 ⑥ 제안서 제출일자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6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학
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본 사 업 참여업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9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제안요청서 항목 제안서 항목번호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3장 추진 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테스트베드 제작 방안 제3절 성능검증 방안 및 절차 제4장 인프라 활용 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소요 예산투입 계획 제5절 과제관리 계획 제6절 유지보수 계획 제7절 보안계획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유사분야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유사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 3. 계약특수조건(LEO 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제작).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 (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문서 범위 등)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물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제작 및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제안요청서, 설계도면, 회로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수요자”는 필요시 제작사양서와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⑤ 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제 3 조 : (정 의)
① ‘납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을 제작 완료하고, 시험 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인계함을 말한다.
② ‘인도’라 함은 납품 혹은 시험 등을 위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도 및 납품 품목/수량, 인도 및 납품 일자/장소)
① 본 계약의 납품 품목/수량, 납품 일자/장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품명 수량 납품일 납지 1
LEO/GEO 통신위성 주파수 운용 및 자원할당 분석 테스트베드
1식 2030. 11. 30. 국과연(대전) 2 테스트베드 제작 중간 기술자료 1식 2028. 11. 30. 국과연(대전) 3 테스트베드 제작 최종 기술자료 1식 2030. 11. 30. 국과연(대전)
② “공급자”는 납품 1주 전에 제작결과 기술자료, 수행된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 5 조 (제작계획)
① “공급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작수행계획서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작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제작일정에 따라 제작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일정을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위 제작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1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판단으로 제작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사정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무에 따른 담당 인원편성이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수요자”는 담당인원 편성의 변경(추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업무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대한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의 기술검토회의 실시결과 설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④ “공급자”는 수행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의 진행상황을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수요자”의 주관 하에 개최되는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제안요청서와 기술 자료 및 기본 제작도면을 근거로 “공급자”의 제작 장비 적용에 필요한 세부 제작 도면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작성한 제작 도면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작사양서상의 기술변경 및 수정보완, 도면과 기술자료의 수정 및 추가 작성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8 조 (제작품의 제작)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확인한 제안서 및 관련기술자료, “수요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의 협의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작사양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공급자”의 요구가 있어 “수요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②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은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③ 계약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공정 및 재료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관급품을 제외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및 부품은 “공급자”가 획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 주요 부품의 구체적인 사양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술자료 관리 및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 중 획득한 모든 기술 자료를 서면 및 전산파일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납품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 및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이 적절히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검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④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⑤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⑥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⑧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⑪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며, 제11조에서 정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작품에 요구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절차서를 작성 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측정항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장비 이용)
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의 협조 하에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도 및 납품, 시험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 요구일까지 “수요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전에 기술자료, 검사성적서, 성능시험 및 결과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요자”로부터 납품 후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최대한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④ 모든 납품은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조기 납품할 수 있다. 납품에 따른 보관과 수송 및 보안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된 제작품을 이용한 각종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으며,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4 조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수요자”에게 검수를 의뢰한다.
② 검수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공급자”는 조속히 이를 보완하여 다시 검수 의뢰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제반 자료 및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때문에 발생된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제 15 조 (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 계약의 최종 납품일로부터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
④ 하자보수기간이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공급자”는 초과일수에 비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지정기일 후 보수 완료일까지의 일수) × (계약목적의 지체상금률)
⑤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16 조 (이동)
“공급자”는 납품 시 “수요자”의 요구 장소까지 장거리 운반 및 진동, 습기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공급자”는 장기 보
관시에는 방청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 17 조 (계약서류 등의 관리 및 반환)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요자”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사양서, 규격서, 시방서, 견본품, 대여품 등(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 및 특수 공구제작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면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이들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와 동시에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② “수요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의 유형적 성과물 중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 중인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공급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로 한다.
④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는 본 건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수요자”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건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⑨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관련 법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제 21조 (보안사항)
①“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작 및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④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제작 및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제작 및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⑥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2 조 (기 타)
① “공급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제작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므로, “공급자”는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③ “공급자”는 각 계약품목(인도 및 납품품목)에 대해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보관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관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납품 이후 최대 6개월까지는 보관료 청구 없이 보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