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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838] 파주문산복합화력 발전소 냉각탑 에너지 절감팬 교체 사업

[물품] 발주기관: 파주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4.0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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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서_R26BK01706161-000.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긴급]
(시운전조건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사업담당) 운영개선팀, 김경민 ☎ 031-8035-0106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483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파주문산복합화력 발전소 냉각탑 에너지 절감팬 교체 사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공기순환용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38,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기간:
2027/05/07
○
시운전기간:
2027/02/01 ~ 2027/04/30
○
납품 기한:
2027/03/15
○
추정가격:
1,398,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유한회사 사조씨피케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업은 “시운전 조건부 계약”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1,400
570,000
56,686
276,000
3,663,510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순환용팬(40101604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1) (필수) 정성제안서 1식_(증빙자료 포함)
2) (필수) 정량제안서 1식_(증빙자료 포함)
3) 기타문서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서 양식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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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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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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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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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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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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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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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재공고서_R26BK01706161-000.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긴급]
(시운전조건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사업담당) 운영개선팀, 김경민 ☎ 031-8035-0106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483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파주문산복합화력 발전소 냉각탑 에너지 절감팬 교체 사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공기순환용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38,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기간: 2027/05/07
○ 시운전기간: 2027/02/01 ~ 2027/04/30
○ 납품 기한: 2027/03/15
○ 추정가격: 1,398,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유한회사 사조씨피케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업은 “시운전 조건부 계약”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
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
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
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1,400 570,000 56,686 276,000 3,663,510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순환용팬(40101604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
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1) (필수) 정성제안서 1식_(증빙자료 포함)
2) (필수) 정량제안서 1식_(증빙자료 포함)
3) 기타문서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서 양식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 4 -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
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
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
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

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
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

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6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7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
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
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8 -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9 -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44)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10 -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규격서 등.zip =====

===== 2 [파주ES]Cooling Tower 에너지 절감형 Fan Blade 설치 시방서_2차 수정.hwpx =====

파주문산화력 발전소
#1CC 냉각탑 에너지 절감형 Fan Blade 설치 시방서

파주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목<hp:tab width="5979" leader="0" type="1"/>차

개<hp:tab width="1097" leader="0" type="1"/>요
작업범위 및 성능보증(검증) 기준
작 업 기 준
공 급 범 위
정 산 방 법
정비 인력 공급 및 교체
작 업 시 한
안 전 규 정
보 안 규 정
보장 및 손해 배상
작업의 취소 및 계약 파기
하도급 금지
폐기물 규정

[별첨]<hp:tab width="1201" leader="0" type="1"/>1. 파주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2. 파주발전소 안전보건정보

개요
가. 본 시방서는 파주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파주 ES) #1CC Cooling Tower 에너지 절감 팬 설치(16대) 용역을 위해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 본 시방서 및 첨부 자료, 기타 작업 관련 회의록은 물론 도면에 언급된 각종 법규, CODE, 규격, 규정도 본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공사 시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된 발주자는 파주 ES로 정의하며 계약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 ES와 계약한 업체로 정의한다.
작업범위 및 성능보증(검증) 기준
가. 교체개소
#1CC Cooling Tower Blade 16 Set (9.754m)
재질 (Fan Blade & Hub)
CarbonFRP+Epoxy Resin , HUB Plate : SUS , Taper Bush : SUS 선택, Bolt : STS 304
제품 제작 전 CarbonFRP 시편 Test (인장_굽힘, 난연) 국내 인증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난연(가연성) 테스트 표준시편 [UL94] V-0 등급을 만족
인장시험 테스트 표준시편 [ASTM D3039] 400Mpa 이상
(일반 탄소강 [ASTM A36] Carbon Steel 400~700Mpa 중 최소값 400Mpa 기준)
굽힘시험 테스트 표준시편 [ASTM D790] 450Mpa 이상
(일반 탄소강 [ASTM A36] Carbon Steel 450~600Mpa 중 최소값 450Mpa 기준
나. 성능보증
Energy Saving Guarantee : High Mode 21% 이상
풍량 : 기존팬 대비 동등(±2%) 이상 유지 (Blade 16 Set 모두측정)
전력 : 기존팬 대비 21% 이상 절감
전체 풍량, 전력 16 set 각 2 회 Test 값의 평균을 보증조건 기준으로 사용하고 전체 16 set 의 평균 21% 이상 절감 되어야 한다.
풍량 측정 방법
풍량측정은 CTI PTG-143 에 준하여 1, 2, 3, 4 분면 각 10Point 씩 측정하며, 각 Point 별 Min Max Avg 중 Avg 측정값을 기록하고, 측정지와 측정값을 입력한 data 를 측정 당일 발주자에 전달한다.
균일한 풍량측정을 위해 Stack 상단 풍량측정 지그를 거치하고, 안전사다리를 사용하여 풍량측정을 시행한다.
풍속측정기는 CTI PTG-143 에서 제시한 계측 정확도 이상의 풍력계를 사용한다.
계약 전 지그&안전사다리를 사용하여 사전풍량측정을 완료하며, 그 결과값 및 도면공유 한다.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전력 측정 방법
전력측정은 풍량측정과 동일한 시간에 실제 사용되는 1 시간 적산전력값을 기준으로 한다. (풍량측정, 전력측정 동시진행)
전력측정기는 CTI PTG-143 에서 제시한 계측 정확도 이상의 전력계를 사용 한다.
자료 제출 및 확인 사항
제품 설치 전 Fan 설치매뉴얼을 제공한다.
제품 설치 후 성능보고서를 제출한다.
Blade Tip 간격, Level 높이, Bolt 별 토크 체결 값 설치 후 반드시 확인한다.
설치 완료 후 FRP Paint Repair Kit 를 무상 제공한다.
다. 하자 보증 및 사후 관리
하자보증 기간은 합격검수(준공검사)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합격검수(준공검사) 후 2년으로 한다.
사후점검은 준공검사 후 12개월, 24개월 차에 각 1회 실시한다.
사후관리 시 성능검점은 최초 성증 시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사후점검·시정·재시험 관련 비용 전액 계약자 부담한다.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 해야한다.

라.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시운전 성능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를 보증(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최초 시운전 개시 전까지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최초 시운전 개시일부터 최종 시운전 합격일까지로 한다.
시운전 불응·미완료, 보증기간 연장 불응, 성능 미달 상태에서 보정 미이행 시 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한다.”
마. 작업 항목
구분
작업 사항
비고
1
기존 Fan Blade 및 Hub Plate 철거
16개소
2
신규 Fan Blade 및 Hub Plate 설치 및 시운전
16개소
3
#1,3,5,7,9,11,13,15번 Cell 기존 흡음판 제거 및 설치
8개소
4
풍량 측정 및 전력측정
16개소

바. 작업 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1항 기준을 준용
총 작업 예정 기간은 아래와 같다.

* 계약 후 ~ 2027년 5월 7일까지(납품 기한: 2027년 3월 15일)

* 시운전 기간: 2027년 2월 1일 ~ 2027년 4월 30일
사. 기타 사항
해당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Blade & Hub 및 기타 소모품은 계약자가 공급한다.
작업을 위한 크레인 등 기타 중장비는 계약자가 공급한다.

정비, 설치에 필요한 중장비는 계약자가 공급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한다. (단, 발주사 크레인 20회 지원 (100Ton) 이후

21회부터는 계약자가 부담)
작업기준
가. 계약자는 발주자의 작업 요청서에 첨부된 도면 및 발주자의 기술 사양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발주자 작업 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 결과 불량 작업으로 인한 REPAIR는 추가 정산 없이 계약자가 즉시 시행토록 한다.
다. 공사준비
작업시행 전 작업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 시 주변설비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의 이상유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보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전반적인 작업 내용에 대하여 공사 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반드시 별첨에 첨부된 안전특기시방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업한다.
라. 제출서류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시방서를 기준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완료 후에는 각종 측정/점검 결과, 관련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업자 안전교육 포함)
준공계
작업완료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마. 현장대리인
계약자를 대리하는 현장대리인은 해당 작업의 아래내용에 포함되는자로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작업관계서류는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 비용은 노무비에 반영)

[현장대리인 선임 전 자격요건]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공사 규모 2000RT이상의 에너지 절감형 팬(Fan) 및 구동부 교체 공사를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으로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공조냉동, 설비 배관 등 관련 기계설비 공사 분야에서 총 [3]년 이상 현장 실무 및 관리 경력을 가진 자 (현장소장 재직증명서 첨부)
냉각탑 팬의 정적·동적 밸런싱(Balancing) 작업, 모터 및 감속기 얼라인먼트(Alignment), Fan 설치 및 해제 과정을 숙지하고, 기술적 지식과 시공 관리 능력을 갖춘 자
(안전 관리 능숙자) 옥상 작업, 중량물 인양(크레인 작업), 고소작업대 사용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및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바. 작업인원 교체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안전수칙 위반이나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기준에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작업시간
작업시간은 08:30 ~ 17:00 이며, 연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아. 공정관리
계약자는 예정공정 Schedule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며, 분야별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한다.
자. 작업 시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공급범위
가. 발주자 공급 범위
파주 ES 가 보유 중인 중장비는 사용 3일전 파주 ES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 수행 중 필요한 공기구 중 파주 ES가 보유한 특수 공구는 파주 ES 감독자의 승인 하에 계약자의 요청 시 단기 대여(1 일 이내)가 가능하다.
Utility (단, Utility의 연결 작업은 계약자가 시행)
전기(220V, 480V, 3φ, 변압기 등의 1 차 측 전원)
파주 ES 는 계약자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나. 계약자 공급 범위
발주자의 공급 사항을 제외한 각종 공구, 시공 인원 및 안전관리 감독 등을 공급한다.
발주자가 공급할 자재 중 계약자가 수급하는 경우 공급 자재에 대한 증빙자료와 자재 성 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정산한다.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자재 규격에 대하여 현장에 입고하기 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가 공급하지 못한 장비(단, 작업 차량)를 계약자가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 정산한다.
현장 관련 기기의 정비 작업 시 투입되는 부품 자재 (단 계약상 협의되지 않는 자재 제외) 중 작업 부주의로 계약자가 파손한 부품은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반 작업 허가의 신청, 처리 및 작업자의 공장 출입에 필요한 절차
정산과 관련된 증빙서류 및 파주 ES에서 요구하는 각종 안전, 환경 보건 및 품질 관련 자료 는 양식에 맞춰 제출되어야 한다.
다. 기타
계약자는 파주 ES에서 공급한 자재 인수 후 즉시 이상 유무를 검수하고 사용 또는 관리하되 계약자 취급 부주의로 손상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변상하여야 하며 파주 ES 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
모든 자재는 물론 공기구, 장비 등의 파주 ES 구내 반입, 반출 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의 소유 자재라 할지라도 반입이 확실하지 않은 자재는 일체 반출할 수 없다.
계약자는 파주 ES 사급 자재 사용 후 잉여 자재 및 교체 불량 자재는 파주 ES에 반납하여야 하며 파주 ES 감독자의 폐기 승인 시는 관계규정에 의거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 장소(구내)로 운반하여야 한다.
작업 비용에는 인건비 및 식대, 기술료, 차량 유지비, 안전관리비 등의 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정산 방법
가. 작업 완료 및 Report 제출 완료 후 정산한다.
나. 작업 중 추가 비용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한다.
다. 계약자의 사유로 지연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정비 인력 공급 및 교체
가. 계약자는 본 시방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 기술, 기능 인력을 상시 보유 또는 필요 시 즉시 동원시켜야 하며 파주 ES가 요구하는 시기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계약자는 평상시 (Normal) 고장수리, 예방 정비 등의 보수 작업, 소규모 추가 설치 작업에 대한 상시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소속 작업원에 대해 발주자 기능도 심사를 시행할 수 있고, 불합격 시 작업원을 교체할 수 있다.
작업시한
가. 발주자가 정하는 작업방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획 된 완료 시간보다 연장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계약자가 협의 결과보다 지연 혹은 협의 없이 지연 시에는 (계획대비 2 일 이상) 발주자 일 방적으로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안전규정
가. 발전소 내 보호구 착용 기준 및 사전 준비사항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작업 시 준수사항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모든 안전보호구는 계약자가 준비해야 한다.
라. 사업소 투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협력회사 투입 전 준비사항(별첨.3)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소 투입 하루 전 15:00 까지 투입인원 List 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 전 안전보건 교육 실시 후 투입 가능하다.
교육 미 이수자는 현장작업 불가한다.
계약자는 교육 이수자 교육이수 스티커 부착해야 하며(안전모 우측 부착), 1년간 유효한다.
단, 정기 보수 작업 시 (주말 정지 제외) 아래와 같이 따른다.
정기 보수 작업 기간 중 계약자의 투입인원 List 를 발주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기 보수 작업 기간 2주 전 ~ 전일까지 계약자는 사전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 투입 List 미 제출 시 교육 불가
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시공, 기타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매일 작업 전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비상시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화재 진압 장비를 비치 후 작업한다.
바. 계약자는 발주자의 감독자, 현장 안전 담당자(운전원)등의 작업 중단 요청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중단 요청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사. 계약자는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미착용 시 발주자의 감독자는 작업장 퇴장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고 성냥 등 화재를 유발하는 물품의 소지를 금한다. 자. 계약자는 작업 시 작업지시서, 각 안전 작업 허가서를 작업현장에 비치 후 작업하며 작업자
는 각 작업에 대한 작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한다.
차. 안전 수칙, 사고 조치 요령, 비상 발령 시 행동 요령, 안전 작업 절차, 개인 보호구 사용법, 응급조치 기구 사용법, 폐기물 분리수거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카. 작업 현장 안전 수칙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일체의 흡연을 금한다.
화재, 인체손상, 시설물 파괴 등의 모든 사고발생시 발견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소내 운전시 차량은 20㎞/h 이내로 서행하고, 지정된 노선 이외의 통행을 금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고소 작업 시 작업장 아래에 안내표시와 안전조치를 취하며 통행제한을 하고, 작업자는 낙 하물이 없도록 한다.
현장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작업장 이외의 장소출입을 금하며, 작업현장에서 뛰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기 파주 ES의 안전규정을 미 준수에 따른 작업지연 및 손해는 계약자가 책임이 있다.
보안규정
가.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 관련된 모든 인원 명단 및 연락처, 차량, 장비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발주자의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 공구, 자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감독자 허락을 득한 후 반입/반출을 하며, 계약자의 반입 물자는 발주자의 지정장소에만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현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야간, 휴일 작업이 필요 시 발주자의 감독관에게 작업 전에 통보 허락을 득한 후 작업이 가능하다.
라. 계약자는 발주자의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 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마. 계약자는 발주자와 관계되는 작업뿐 아니라, 기타 문제에 대한 모든 보안 사항을 지켜야 하 며, 발주자의 작업 관계자와 보안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장 및 손해 배상
가.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자의 피고용인 상해, 사망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피고용인에 의해서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재산 피해로 인한 제 3자의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행위로부터 발주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발주자의 인력 및 재산피해에 대 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다. 계약자의 피고용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자의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그 피고용인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 임보험(근재보험) 등 기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용역 수행 전 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자의 고용인이 발주자의 자재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 동일한 자재나 물품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작업의 취소 및 계약파기
가. 발주자와 약속된 기한 내에 작업을 수행치 못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실수로 인한 설비손상, 재해발생 및 계약자가 수행한 작업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어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의 감독관 지시를 어길 경우에는 작업 연체율 적용 및 해당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아래 다음의 경우에도 용역 계약에 대해 파주 ES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파기할 수 있다.
발주자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계약자와의 안전, 환경, 기술, 기능 향상 이행 및 관리 감독사항을 평가하여 미달될 경우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작업을 기피 또는 지연시키거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적정 등급의 기능 인력을 적시에 동원치 않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계약 작업을 제 3자에게 하청 하였을 경우
기타 발주자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금지
작업의 품질 및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및 재하청 작업을 줄 수 없으며, 하도급 시에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다.

폐기물 규정
가. 계약상대자(계약자)는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매 각이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과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및 이동 적재한다.
※ 재활용 폐기물은 아래와 같다.
고철, 금속류(ex H-Beam, Plate, 배관, 밸브, Pump, Casing 등)
전선류
배터리류(일회용 배터리제외)
Oil 류
나. 정비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사/용역(설비개선, 수리용역 등)의 과정에서 사업장 폐기물 발 생 예상 시, 자산(위탁자산, 보수용품) 매각이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일반 산업폐기물 제외) 의 유, 무를 판별하고 사업회사와 협의 후 진행한다.
재활용 폐기물
고철, 금속류 (ex. H-Beam, Plate, 배관, 밸브, 펌프 등)
전선류
배터리류 (일회용 배터리 제외)
Oil 류
폐기물 처리
공사/용역 (설비개선, 수리용역 등) 발주 전, 매각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 유, 무를 확인하고, 사업회사에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단, 공사/용역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소 內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가 없거나, 보관 불가능 양이 발생할 경우에만 협의하여 수행한다.)
공사/용역 작업완료 후, 사전에 협의한 처리방법에 따라 수행하며, 사업회사에 계약명, 대상 폐기물, 폐기물 발생일시, 폐기물 보관장소 (발전소 內), 발생량 등을 사업회사에 통보한다.
폐기물 반출 시 사업소는 사업회사를 지원하고, 누락된 폐기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 3 파주사업소 안전특기 시방서.pdf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제 ·개정 일자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목 [첨부] 차 Ⅰ. 일반사항 Ⅱ. 개인보호구 Ⅲ.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Ⅳ. 작업일반사항 Ⅴ. 작업현장 안전수칙 Ⅵ.

작업도구(공도구), 장비 및 가설건물 안전기준

1. SHE 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2. 자체제작 도구 Checklist
3-1. 안전보건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3-2. 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별첨]

1. 협력회사 SHE 안전수칙
2. 협력회사 SHE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 기준
3. 파주발전소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
4. 유해·위험물질 저장/취급 시설
5. 유해·위험물질 정보
2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Ⅰ. 일반사항
1. 발전소 내 안전 규정 및 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총 공사금액 2
천만원 이상인 공사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은 작업 전 협력회사 SHE Portal 에 제출할 것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은 첨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준공계
기성 청구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사진대지 포함)

  • 계약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72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

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체에 대하여 이를 계약대금에서 감액조정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한 사항(계상기준, 사용기준 등)은 계약시점의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 6 개월 이상 공사 시에는 매 6 개월 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을 제출

3. 계약자는 중량비율 1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
조, 분해, 해체, 철거하거나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할 수 없으며, 이외 유해화
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유해화학물질취급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작업이 불가하다.
4. 계약자는 파주발전소의 안전작업허가 절차 등 안전보건관련 규정/절차 및 기본안전수칙을 따라
야 한다.
5. 계약자는 작업 수행 前 SHE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재하도 업체 사용 시 용역 일
반조건에 의거하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HE 관리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SHE 관리계획서 작성 – 작성 시 작성 예시 참고)
항

목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2. 공사일정 계획
3.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4. 건설기계, 장비, 시설물 사용계획
5. 화학물질 반입계획
필수
제출

6. 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JSA 등) 서류

7. 고위험 안전 관리계획
8.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활동 계획
9. SHE 교육 계획 (특별안전교육 포함)
10.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시

12. 기타 안전작업계획서 (지게차,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작업 시)
13. 재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서 (재하도급 시)

3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6. 계약자는 기중 작업, 화기 작업 및 밀폐 작업 시 신호수, 화기감시자 및 밀폐공간 감시인을 배치
/관리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안전작업허가절차 작성에 필요한 위험성평가(계약자의 근로자 참여) 및
각종 고위험 작업(보충작업허가)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발주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현장 작업 시 파주발전소 작업 안전에 관련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역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하고, 주변 정리정
돈을 실시한다.
10. 계약자는 자체제작 도구(각종 설비 반출용 Device 및 공도구 등) 반입/사용 시 사전에 반드시
현장에서 이동/사용 시의 간섭 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 전 발주자 관리자 및 SHE 담당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제작 도구는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첨부 2. 자체제작도구 Checklist 작성)
11. 발주자의 안전규정 미 준수에 따른 작업지연 및 손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

Ⅱ. 개인보호구
1. 발전소 내 보호구 착용 기준 및 사전 준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보호구
가) 안전모, 보안경, 안전화, 안전조끼 (반팔 착용 금지, 팔토시 착용 불가)

  • 단, 보안경 착용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시야가 가려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이라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착용 여부를 결정할 것
나) 안전조끼 : 일반작업자(노란 형광색), 관리감독자/신호수/감시인/안전관리자(빨간색)
2) 추가 보호구
가) 고소 작업(바닥면으로부터 발판높이 1.2m 이상) : 안전그네(전체식) – COV 사 제품 금지
  • 안전그네는 변형이 없는 완제품에 한하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만 사용 가능

나) 비계 설치/해제 작업 : 안전그네(전체식 이중죔줄) – COV 사 제품 금지
  • 안전그네는 변형이 없는 완제품에 한하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만 사용 가능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 유해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적법한 화학보호구(화학복, 방독마스
크, 방독마스크 필터(유해화학물질에 따라 구분), 화학장갑, 화학장화 등)
라) 화기/용접 작업 : 보안경 또는 보안면, 용접면, 용접 앞치마/토시/장갑 등
마) 기타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 사전 준비
2. 모든 개인보호구 및 안전 용품 등은 계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Ⅲ.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1. 안전보건교육
1) 신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자는 협력회사 작업 전, SHE 관리계획서 등 준비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자에게
출입 인원 현황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나) 계약자는 발전소 출입 최소 하루 전까지 출입 인원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계약자는 파주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 신청을 한다.)
다) 최초로 출입하는 근로자는 신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동영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고위험작
업의 경우 필요 시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CI, HGPI, MI 등
대정비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교육(동영상) 이수와 무관하게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대면 교
육을 받아야 한다.)
라) 신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증(스티커)을 안전모 우측에 부착하여
야 한다.

  • 교육 유효 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 년이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현

장 작업이 불가하다. (단, CI, HGPI, MI 등 대정비 작업 시에는 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해당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마) 계획 정비 작업 시 (주말 정지 제외) 아래와 같이 따른다.
  • 계획 정비 작업 기간 중 계약자는 투입 인원 현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획 정비 작업 기간 2 주 전~전일 까지 계약자는 사전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
가)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 3 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6 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의거하여 1 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비계의 조
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법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첨부 3. 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SHE 관리계
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와 별표 5 를 준용한다.

(예: 특별안전교육은 16 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 시간 이상 실시하고 12 시
간은 3 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
시간 이상)
2. 위험성평가
1) 계약자는 해당 작업의 모든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SHE 관리계획서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해당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위험 관리방안을 가능성(빈도)와 중
대성(강도)를 고려하여 실시/작성하여야 한다. (참여한 근로자 전원이 확인/서명할 것)

Ⅳ. 작업 일반 사항
1.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시공 등 기타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매
일 작업 전,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별첨 1. 기본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자의 관리감독자, 안전 담당자 등의
작업 중단 요청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중단 요청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첨 2. 협
력회사 SHE 안전수칙 위반 참조)
3. 계약자는 발주자의 관리감독자로부터 받은 ‘안전작업허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현장에 비
5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기본안전수칙, 비상상황/사고 발생시 조치/대응 요령, 안전작업허가 절차, 해당 작업의
개인보호구 선택 및 사용 방법, 응급 조치 기구 사용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 등 발주자가 요구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Ⅴ. 작업 현장 안전 수칙
1. 발전소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일체의 흡연을 금한다.
2. 화재·폭발, 인체 손상, 시설물 파괴 등의 모든 사고 및 현장의 불안전한 행동/상태 발견자는 관
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발전소 내 운전 시 차량의 속도는 20 ㎞/h 이내로 서행하고, 지정된 노선 이외의 통행을 금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4. 발전소 내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금한다.
5. 고소 작업 시 하부에는 반드시 안내 표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관계자 외 접근을 제한하
여야 하며, 상부 작업자는 낙하물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개
인 보호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관리감독자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7. 작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금한다.
8. 화기 작업 시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등 소화 기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한다. (소화기 등 소화 기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화기 작업 시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 고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재료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용접방화포를 사용하고, 불티가
하부로 낙하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화기 감시자는 해당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0. 고압가스 용기 반입 전, 충전 기한 및 외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전도 방지
도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 보관을 구분할 것)
11. 밀폐공간 작업 시 계약자는 사전에 배풍기 및 환풍기를 준비하고,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은 밀
폐공간 출입구에 상주하여 입/출입 인원 및 반/출입 공구에 대해 기록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는 필요 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자 중 1 인 이상은
검교정 기간이 유효한 휴대용 (산소)가스농도측정기를 소지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2.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반드시 작업 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장소와 보관 (소분)용기에는 MSDS 를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13. 고소 작업 시에는 비계, 말비계(우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어
야 한다. 또한, 말비계 사용 시 양 끝단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A 형 사다리는 승·하강용으로 사용하되, 말비계(우마) 또는 작업 발판형 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
는 장소이거나 작업시간이 10 분 내·외로 종료되는 경작업인 경우에는 A 형 사다리 사용이 가능
하다. 사다리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기준 안내 표지 (별첨)’를 부착한다.
나) A 형 사다리를 펼쳐서 일자형 사다리로 사용 불가능
다)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는 4 방향으로 펼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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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라) 사다리 상부 벌어짐 방지 장치 및 힌지 상태 확인
마) 2 인 1 조 작업 (하부 근로자 1 인은 사다리를 잡고, 주변 통행인과 충돌 예방 등 주의 조치)
바) 사다리 최상단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사) 바닥면으로부터 작업 발판 높이가 1.2 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생명줄 등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고리 상부 거치 확인
아) 작업 위치가 바닥면으로부터 3.5m 초과시 A 형 사다리 사용 불가능
자) 경작업의 종류 : 전등 교체, 상부 케이블 타이 고정, 전기(통신)배선, 조경, 드릴(못), 액자(현
수막 등) 게시 등으로 발주자의 관리감독자와 사전 협의 필요
15. 말비계(우마) 사용 시 발판 높이는 1.2m 이하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1.2m 이상인 경우 안

전 난간대가 부착된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한다. (단, 이동식 틀비계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발주자
의 관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1.2m 이상 말비계(우마)를 사용하되, 안전 난간대 부착형 또는
작업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Ⅵ. 작업 도구(전기/위험기계기구 등), 건설기계 및 가설건물(컨테이너 등) 안전기준
1. 작업 도구(전기/위험기계기구 등) 안전기준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 도구(전기/위험기계기구 등)는 적절한 안전 방호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안전 방호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작업 도구(전기/위험기계기구 등)는 현장 반입이 불가하다.
1) 자체 제작 작업도구
가) 자체 제작 작업도구(설비 반출용 Device 포함) 사용 시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필요 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 인증을 받은 작업 도구(전기/위험기계기구 등)는 개조하여 사용을 금지한다.
2) 전기 관련 안전 장치
가) 작업 전선 : 접지형, 누전차단기 부착형 사용
나) Receptacle : 접지형, 보호 커버 사용
다) 케이블 연결 시 접지형 조인트 케이블 또는 전선 거치대 사용
라) 분전반 사용 시 관리책임자 및 사용처(용도) 명기 및 누전차단기 부착
마) 전기 기계기구는 반드시 외함 접지 필요(이중절연품 제외)
3) 안전방호장치 기본 사항
가) 용접기 : 충전부 절연조치, 교류 ARC 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나) 가스용기 : 역화방지기, 위험물저장소 내 전도방지 조치 필수
다) 둥근톱 :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 방호장치
4) 이동식 비계 : 안전 난간대, 폭목, 구름/전도방지장치, X-Bracing, 고재 사용 금지
5) 비계 : 의무 또는 자율인증 제품 외 사용 금지, 비계 내부 승하강은 해치 발판 사용 등
6) 말비계(우마) : 발판폭 40cm 이상, 기성품만 사용 가능, 1.2m 이상 사용금지 (1.2m 이상 말비계
(우마) 사용 시 안전 난간대 부착형 또는 작업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필요)
7) 핸드 그라인더 : 이중 절연 상태, 연삭기 덮개 설치 (덮개를 제거하여 사용 금지), 연삭 숫돌의
RPM 이 핸드 그라인더의 Max RPM 보다 클 것 (예: 핸드 그라인더의 분당 회전속도가
3,800/min 이라면 연삭 숫돌은 3,800/min 이상 제품으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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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8) 고속 절단기 : 고정 장치(바이스) 설치, 톱날 덮개 설치 (덮개를 제거하여 사용 금지), 절단석의
RPM 이 고속 절단기의 Max RPM 보다 클 것 (예: 고속 절단기의 분당 회전속도가 3,800/min 이
라면 절단석은 3,800/min 이상 제품으로 사용할 것)
9) A 형 사다리 : 미끄럼 방지 패드 부착, 아웃 트리거 4 곳 설치 및 연장 발판 고정핀 상태
10) 가설 자재 : 변형 또는 훼손된 제품 사용 금지, 의무 또는 자율안전인증제품 사용 (‘KC’ 또는
‘KCs’ 표시 확인)
11) 기타 안전 시설 사용 관련 사전 협의
2. 건설기계 안전 기준
1) 카고 크레인 등 이동식 크레인, 스카이 등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의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
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중기운전기능사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20 시간 교육 수료한 이수
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일이 15 년 이상 된 건설기계 사용을 금한다.(등록일 기준 아님)
작업의 특성상 15 년 이상 장비 사용 시 비파괴 검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3)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기계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사전 점검에 의하여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기계는 사용이 불가하다.
4) 과거 안전 사고의 이력이 있는 건설기계는 사용이 불가하다.
5) 기계 장치, 유압 장치 및 안전 장치 등 결합이 있는 건설기계는 사용이 불가하다.
6) 기계 장치 등의 임의 개조된 건설기계는 사용이 불가하다.
7) 작업시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펼쳐서 설치하여야 하며, 아웃트리거 받침목은 아웃트리거 면적의
4 배 이상 견고한 철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카고 크레인, 스카이의 법정 안전검사에서 합격한 건설기계만 사용하여야 한다.
가) 97 년 10 월 30 일까지 등록 차량
: 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나) 97 년 10 월 31 일부터 08 년 12 월 31 일까지 등록 차량
: 18 년 4 월 30 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 년마다
다) 09 년 1 월 1 일부터 15 년 11 월 1 일까지 등록 차량
: 18 년 10 월 31 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 년마다
라) 15 년 11 월 1 일 이후 등록 차량
: 신규등록 이후 3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 년마다
9)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작업 1 일 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 건설기계 제원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운전자 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

계 보험 가입증명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자 등록증, 건설기계 안전인증서, 건설기계
자체점검(비파괴 등) 결과보고서 등
3. 가설 건물(컨테이너 등) 안전 기준
1) 가설 건물(컨테이너 등)의 안전기준을 미 준수하는 경우 반입 불가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
가) 모든 가설 건물(컨테이너 등)의 단열재는 불연성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전선은 노출 배관을 통해 연결되어야 하고, 환기 팬은 전등과 연결시켜 소등 시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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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팬도 함께 ‘Off’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름 난로, 전기/가스 스토브, 전기 장판 등 열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온수 매트, 라
디에이터 및 온풍기는 사용 전 안전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가설 건물(컨테이너 등)의 내부 천정에는 10m² 간격으로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 3m*6m-2 개, 3m*9m-3 개)
마)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가설 건물(컨테이너 등) 내 흡연을 금하고 및 철제 쓰레기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출입문에 회사 명판, 관리책임자 및 연락 등 정보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첨1. 기본안전수칙 (Safety Golden Rules)
① 안전작업허가 : 모든 작업은 안전작업허가 승인 이후, 실시한다.
②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화, 유해화학물질보호구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사용한다.
③ 고소 작업 :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체결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 : 정해진 주기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한다.
⑤ 화기 작업 : 주변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가스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한다.
⑥ 유해·위험물질/에너지 취급 : 유해위험물질 및 에너지를 제거/차단한 후, 작업한다.
⑦ 양중장비(크레인)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달아메기 장비 확인,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를 배치한다.
⑧ 고소작업대 작업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를 배치한다.
별첨2. 협력회사 SHE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기준
구분

1차 *주1)

공통
근로자
협력회사
*주2)

2차 3차

즉시 작업중지 & 4hr 안전교육
1개월 출입정지

6개월 출입정지 1차 경고 2차 경고

주1) 횟수 산정 : 최종 발생일자 기준, 직전 2년간 (관계사 자체진단 포함)
주2) 협력회사 근로자(하도급 포함) 위반사례 합계 기준
주3) 대체불가 협력회사일 경우, CEO 승인 下 유예가능

9

12개월 출입정지 및
협력사 대표이사 면담
거래정지(영구)
*주3)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별첨3. 파주발전소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 별첨4. 유해·위험물질 저장/취급 시설 10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별첨5. 유해·위험물질 정보 11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12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13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안전특기시방서 14

===== 4 (공)내역서_파주ES.xlsx =====

[시트: (갑지)기자재&공사 원가내역서]
B: 기자재 + 공사 원가계산서
B: 공
사
명 : C: 파주에너지서비스 D: 냉각탑 에너지 절감팬 교체 사업 E: 1 F: set G: 9.754m
I: (단위: 원)
B: 구
분 C: 품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B: 1. 기자재비 C: Blade+Hub D: Energy Saving Fan E: 1 F: SET
C:
(계)
B:
2. 재료비 C: 재료비 D: (기자재비) x E: 4.0 F: %
C:
(계)
B:
3. 노무비 C: a. 직접노무비 E: 40 F: M/D
C: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E: 14.7 F: %
C:
(계)
B:
4. 장비비 C: Crane D: (100 Ton) x E: 1 F: 식
C: 지게차 E: 1 F: 식
C: 운송비 E: 2 F: 식
C:
(계)
B:
5. 경 비 C: 산재보험 D: 노무비(3) x E: 3.560 F: %
B:
C: 고용보험 D: 노무비(3) x E: 1.010 F: %
B:
C: 국민연금 D: 직접 노무비(3.a) x E: 4.750 F: % G: 570,000 H: 570,000
B:
C: 건강보험 D: 직접 노무비(3.a) x E: 3.595 F: % G: 431,400 H: 431,400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 노무비(3.a) x E: 2.300 F: % G: 276,000 H: 276,000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건강보험료 x E: 13.140 F: % G: 56,686 H: 56,686
C: 안전관리비 D: (재료비(2)+직접노무비(3.a)) x E: *2.53+3,300,000원 F: % G: 3,663,510 H: 3,663,510
C: 환경보전비 D: 직접 공사비(2+3+4) x E: 0.400 F: %
C: 기타경비 D: (재료비(2)+직접노무비(3.a)) x E: 4.700 F: %
B:
C:
(계)
B:
6. 일반관리비 D: (재료비(2) + 노무비(3) + 경비(5)) x E: 6.5 F: %
B:
7. 이윤 D: (노무비(3)+경비(5)+일반관리비(6)) x E: 15 F: %
B:
8. 공사비 (1대) D: (2+3+4+5+6+7) E: 1 F: 식
B:
9. 총 공사비 (1대) D: 총 공사비 I: 만원단위절사
B:
10. Total (1대) D: 기자재비 + 공사비
B: 1) 기자재비(1), 구매비용은 위험작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공사비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당 제비율은 2026년 토목(기게설비)공사 기준이다.<(참고)건축제비율 Sheet 참고>
3) 파주에너지서비스 사업장 내 크레인(100Ton) 20회 지원하며, 이후 21회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KMX 크레인 비용 = 흡음판 철거&설치에 사용되는 크레인 16회 (100Ton)
4) 설치비에 흡음판 8EA 제거/설치 비용도 포함 한다.
5) 부가세(VAT) 미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한다.

[시트: 기자재 원가내역서 ]
B: 기자재 + 공사 원가계산서
B: 공
사
명 : C: 파주에너지서비스 D: 냉각탑 에너지 절감팬 교체 사업 E: 1 F: set G: 9.754m
I: (단위: 원)
B: 구
분 C: 품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B: 1. 기자재비 C: Blade+Hub D: Energy Saving Fan E: 1 F: SET
C:
(계)
B:
2. 재료비 C: 재료비 D: (기자재비) x E: 0.0 F: %
C:
(계)
B:
3. 노무비 C: a. 직접노무비 E: 40 F: M/D
C: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E: 14.7 F: %
C:
(계)
B:
4. 장비비 C: Crane D: (100 Ton) x E: 1 F: 식
C: 지게차 E: 1 F: 식
C: 운송비 E: 1 F: 식
C:
(계)
B:
5. 경 비 C: 산재보험 D: 노무비(3) x E: 3.560 F: %
B:
C: 고용보험 D: 노무비(3) x E: 1.010 F: %
B:
C: 국민연금 D: 직접 노무비(3.a) x E: 4.750 F: %
B:
C: 건강보험 D: 직접 노무비(3.a) x E: 3.595 F: %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 노무비(3.a) x E: 2.300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건강보험료 x E: 13.140 F: %
C: 안전관리비 D: (재료비(2)+직접노무비(3.a)) x E: *2.53+3,300,000원 F: %
C: 환경보전비 D: 직접 공사비(2+3+4) x E: 0.400 F: %
C: 기타경비 D: (재료비(2)+직접노무비(3.a)) x E: 4.700 F: %
B:
C:
(계)
B:
6. 일반관리비 D: (재료비(2) + 노무비(3) + 경비(5)) x E: 6.5 F: %
B:
7. 이윤 D: (노무비(3)+경비(5)+일반관리비(6)) x E: 15 F: %
B:
8. 공사비 (1대) D: (2+3+4+5+6+7) E: 1 F: 식
B:
9. 총 공사비 (1대) D: 총 공사비 I: 만원단위절사
B:
10. Total (1대) D: 기자재비 + 공사비
B: 1) 기자재비(1), 구매비용은 위험작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공사비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당 제비율은 2026년 토목(기게설비)공사 기준이다.<(참고)건축제비율 Sheet 참고>
3) 파주에너지서비스 사업장 내 크레인(100Ton) 20회 지원하며, 이후 21회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KMX 크레인 비용 = 흡음판 철거&설치에 사용되는 크레인 16회 (100Ton)
4) 설치비에 흡음판 8EA 제거/설치 비용도 포함 한다.
5) 부가세(VAT) 미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한다.

[시트: 공사원가내역서(설치비)]
B: 공사 원가계산서
B: 공
사
명 : C: 파주에너지서비스 D: 냉각탑 에너지 절감팬 교체 사업 E: 1 F: set G: 9.754m
I: (단위: 원)
B: 구
분 C: 품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B: 1. 기자재비 C: Blade+Hub D: Energy Saving Fan E: 1 F: SET G: 59,200,000 H: 59,200,000
C:
(계)
B:
1. 재료비 C: 재료비 D: (기자재비) x E: 4.0 F: %
C:
(계)
B:
2. 노무비 C: a. 직접노무비 E: 40 F: M/D
C: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E: 14.7 F: %
C:
(계)
B:
3. 장비비 C: Crane D: (100 Ton) x E: 1 F: 식
C: 지게차 E: 1 F: 식
C: 운송비 E: 2 F: 식
C:
(계)
B:
4. 경 비 C: 산재보험 D: 노무비(3) x E: 3.560 F: %
B:
C: 고용보험 D: 노무비(3) x E: 1.010 F: %
B:
C: 국민연금 D: 직접 노무비(3.a) x E: 4.750 F: % G: 570,000 H: 570,000
B:
C: 건강보험 D: 직접 노무비(3.a) x E: 3.595 F: % G: 431,400 H: 431,400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 노무비(3.a) x E: 2.300 F: % G: 276,000 H: 276,000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건강보험료 x E: 13.140 F: % G: 56,686 H: 56,686
C: 안전관리비 D: (재료비(2)+직접노무비(3.a)) x E: *2.53+3,300,000원 F: % G: 3,663,510 H: 3,663,510
C: 환경보전비 D: 직접 공사비(2+3+4) x E: 0.400 F: %
C: 기타경비 D: (재료비(2)+직접노무비(3.a)) x E: 4.700 F: %
B:
C:
(계)
B:
5. 일반관리비 D: (재료비(2) + 노무비(3) + 경비(5)) x E: 6.5 F: %
B:
6. 이윤 D: (노무비(3)+경비(5)+일반관리비(6)) x E: 15 F: %
B:
7. 공사비 (1대) D: (2+3+4+5+6+7) E: 1 F: 식 I: 만원단위절사
B:
8. Total (1대) D: 기자재비 + 공사비
B: 1) 기자재비(1), 구매비용은 위험작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공사비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당 제비율은 2026년 토목(기게설비)공사 기준이다.<(참고)건축제비율 Sheet 참고>
3) 파주에너지서비스 사업장 내 크레인(100Ton) 20회 지원하며, 이후 21회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KMX 크레인 비용 = 흡음판 철거&설치에 사용되는 크레인 16회 (100Ton)
4) 설치비에 흡음판 8EA 제거/설치 비용도 포함 한다.
5) 부가세(VAT) 미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한다.

===== CTI PTG-143 (COOLING TECHNOLOGY INSTITUTE)_국문.pdf =====
냉각 기술 연구소

유도 통풍식 냉각탑의 팬 성능 매개변수에 대한 현장
시험

2022년 3월 PTG-143 (22)

본 문서는 CTI 운영 절차 304에 명시된 합의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CTI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저작권 자료, 모든 권리는 CTI에 귀속됩니다.

서문
이 냉각 기술 연구소(CTI) 간행물은 냉각탑 구매자 및 설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원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CTI는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CTI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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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차 1.

범위 ........................................................................................................................................................................................................5

2.

안전 주의사항 ........................................................................................................................................................................................5

3.

팬 성능 매개변수 시험을 위해 결정해야 할 변수들 ...............................................................................................................................5

4.

기호 및 측정 단위...................................................................................................................................................................................6

5.

정의 ........................................................................................................................................................................................................7

5.1.

공기 유량 Q..................................................................................................................................................................................7

5.2.

팬 총압 FTP 및 팬 정압 FSP........................................................................................................................................................7

5.2.1.

팬 총압 FTP.......................................................................................................................................................................7

5.2.2.

팬 속도(또는 동적) 압력....................................................................................................................................................7

5.2.3.

팬 정압 (FSP).....................................................................................................................................................................7

5.3.

팬 효율 .........................................................................................................................................................................................8

5.3.1.

팬 정압 효율 ......................................................................................................................................................................8

5.3.2.

팬 총 효율 ..........................................................................................................................................................................8

6.

시스템(팬) 경계의 선정 및 시험 방법의 한계 ........................................................................................................................................8

7.

공기 유량 측정 .......................................................................................................................................................................................9

7.1. 8. 9.

측정 위치 선정 .............................................................................................................................................................................9

7.1.1.

측정 위치 1: 팬 흡입구 ......................................................................................................................................................9

7.1.2.

측정 위치 2: 배기구.........................................................................................................................................................10

7.2.

팬 흡입구에서의 횡단 기류 측정................................................................................................................................................10

7.3.

굴뚝 배출구에서의 횡단 기류 측정............................................................................................................................................11

7.4.

계측............................................................................................................................................................................................12

팬 정압 측정 .........................................................................................................................................................................................12

8.1.

직접 측정 ...................................................................................................................................................................................12

8.2.

간접 측정 ...................................................................................................................................................................................12

모터 입력 전력 또는 팬 축 출력 산정 ...................................................................................................................................................13

9.1.

모터 입력 전력 ...........................................................................................................................................................................14

9.1.1.
9.2.
10.

가변 주파수 제어기가 장착된 모터 .................................................................................................................................14

기계식 팬 축 출력 ......................................................................................................................................................................14
팬 효율 계산....................................................................................................................................................................................14

10.1.

모터의 전기 입력 전력(Pelectrical)을 사용한 효율 수치 .................................................................................................................14

10.2.

팬 축의 기계적 출력(Pshaft)을 사용한 효율 수치 .........................................................................................................................14

11.

공기 밀도 산정 ................................................................................................................................................................................15

12.

팬 작동 속도 측정............................................................................................................................................................................15

13.

블레이드 각도 측정 .........................................................................................................................................................................15

14.

시험 중 풍향 및 풍속 조건...............................................................................................................................................................15

15.

측정 불확도 .....................................................................................................................................................................................16

16.

보고 .................................................................................................................................................................................................17

17.

계측기 정확도 및 시료 채취 시간....................................................................................................................................................18

18.

참고 문헌 목록 ................................................................................................................................................................................19

부록 A: 성분별 측정 불확실도 .......................................................................................................................................................................20
부록 B (참고용): 영향 요인 및 시스템 경계 ...................................................................................................................................................23
확산기(속도 회복 스택) .............................................................................................................................................................................23
입구 형상 ...................................................................................................................................................................................................24
장애물........................................................................................................................................................................................................24
팁 간극.......................................................................................................................................................................................................26
플레넘 형상 ...............................................................................................................................................................................................26
부록 Z: PTG-143의 변경 내역 .......................................................................................................................................................................27

유도 통풍식 냉각탑의 송풍기 성능 매개변
수에 대한 현장 시험

모터 주변, 특히 구동축 주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
니다. 케이블과 호스는 구동축이 팬 스택을 빠져나와 모터와 연
결되는 지점에서 구동축에 얽힐 수 있습니다. 팬 스택 출구 면 에
서 작업할 때는 모든 케이블과 호스가 팬 스택 내부로 떨어지 지

1. 범위
본 문서는 축류 팬을 장착한 유도 통풍 방식의 현장 열배출 설
비에서 기류 및 기타 팬 성능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계측 기법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본 문
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측정값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
습니다. 강제 통풍 팬의 적용 사례는 본 문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 문서에서는 냉각탑 팬의 구동 장치가 전기
모터라고 가정합니다.
본 문서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팬 블레이드나 구동축에 얽힐 위험
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금 또는 태그아웃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
은 팬 위나 아래로 테스트 프로브를 연장할 경우, 프로브 에는 최
소 두 곳의 고정점/안정점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브
를 팬 위로 연장할 때는 비계를 사용하여 팬 스택 상단에 접근합니
다. 팬 스택 상단과 같은 평면에 위치한 평행한 비계 레일은 프로
브의 고정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브를 팬 아래로 뻗으
려면 팬 스택에 구멍을 뚫어야 하며, 팬 블레이드 아래 2피트 지점
에 구멍을 뚫는 것이 권장됩니다. 새로 뚫은 구 멍은 프로브의 첫
번째 안정 지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프로브 를 수평으로 유지하
기 위해서는 프로브 후면에 두 번째 고정 지 점이 필요합니다. 프

• 측정 대상 변수

로브를 수평으로 배치하면 프로브 끝단이 팬 블레이드 하단에 충

• 측정 절차

돌할 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테스트 포트 위치는 팬 구동축

• 계측 장비

및 기타 내부 구조물을 피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 측정 불확도

. 플랜트 안전 부서에는 테스트에 내 재된 위험과 적용될 완화 조

냉각탑 팬의 성능에는 팬 흡입구의 형상, 블레이드 끝단 간극,
플레넘 치수, 물 유량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가 특정 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는 팬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팬 제조업체에 문의하는 것

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작업 안 전 분석(JSA)은 안전 예방 조치
를 문서화하는 편리한 방법입니 다.

3. 팬 성능 매개변수 시험을 위해 결정해야 할 변
수

이 좋습니다. 본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사 대상 팬이 설
치된 상태에서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을 준수한다고 가정합니다
.

2. 안전 예방 조치

냉각탑 팬의 성능 매개변수에 대한 현장 시험 시 아래에 나열된 항
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시험의 정확한 성격과 상황에 따 라,
개별 사례에 적합하도록 특정 항목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
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보건 및 안전 절차는 다층적인 안전 체계

•
•
•

공기 유량 팬 흡입구에서의 공기 밀도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OSHA 연방 요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
•
•

본 문서에 설명된 대로 팬 성능 측정을 수행할 때는 특정 안전

• 씰 디스크 직경 (해당되는 경우)

위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류 측정은 일반적으로

•
•
•

스택 직경
시험 중 풍향 조건
요 각도(해당하는 경우)

를 구성하며, 단 한 층이라도 생략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증
가합니다. 항상 플랜트 소유주가 수립한 현장별 안전 지침과 규
칙을 준수하십시오. CTI 공보 ESG-121 (09)은 작업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냉각탑 절차에 대한 안전 및 보건

냉각탑 팬, 구동축 및 모터 바로 근처에서 수행됩니다.

팬 정압, 팬 총압, 팬 효율, 팬 속도
모터 입력 전력(전기) 및/또는 팬 축 출력(기계)
블레이드 각도
팁 간극

4. 측정 기호 및 단위
기호
디퓨저, 출구
Afan, 배출구
A장애물

플레넘

Aref
Astack
Dfan
Din
Dout
Dstack

FSP
FTP
i
I
k
Kobstacle

유량 손실 계수
린렛

n
nfan

기압
pambient
pd
pdynamic,i
pdynamic,fanoutlet
Pelectrical

PF
Δp입구
Pinput

Δp 측정값
Δpobstacle,inlet
Δpobstacle,outlet
Δprecovered

축력
pstatic,fanoutlet
pstatic,i
p_static,plenum
ptotal,faninlet
ptotal,faninlet
ptotal,fanoutlet
ptotal,i
ptotal,plenum
pv

Q
rbell
Rd
ri

설명
디퓨저 출구 면적
팬 배출구 면적
장애물의 총 전방 면적
정압 측정 평면에서의 플레넘 단면적
측정
기준 표면적
팬 스택의 단면적
팬 직경
기준 영역의 내경
기준 영역의 외경
팬 스택의 직경
팬 정압
팬 총압력
측정 밴드 번호
RMS 전류 (3상 평균)
총 측정 지점 수
장애물 손실 계수
유입 손실 계수
원뿔형 유입구의 길이
측정 대역 수
팬 속도
절대 기압
주변 기압
건조 공기의 분압
측정점 i에서의 동압
팬 출구에서의 동압
전기 입력 전력
역률
입구 형상 압력 손실
입력 전력
측정된 압력 상승량
팬 흡입구에서의 장애물 압력 손실
팬 출구에서의 장애물 압력 손실
디퓨저에 의해 회복된 동압
팬 축 출력
팬 출구에서의 정압
측정 지점 i에서의 정압
플레넘 내 평균 정압
팬 흡입구에서의 총압력
팬 입구에서의 평균 총압력
팬 출구에서의 총압력
측정점 i에서의 총압력
플레넘 내 평균 총압력
수증기 분압
공기 체적 유량
둥근 또는 벨형 입구의 반경
건조 공기의 비가스 상수
측정점 i의 반지름

단위
SI
m2
m2
m2

I-P m2 ft²

m2
m2
m
m
m
m
Pa
Pa
A
m
rpm
Pa
Pa
Pa
Pa
Pa
W
Pa
W
Pa
Pa
Pa
Pa
W
Pa
Pa
Pa
Pa
Pa
Pa
Pa
Pa
Pa
m³/s
m
J/kg K
m

ft²
ft²
ft
ft
ft
ft
in.wg
in.wg
A
피트
rpm
in.HgA
in.Hg
in.Hg
in.wg
in.wg
hp
in.wg
hp
in.wg
in.wg
in.wg
in.wg
hp
in.wg
in.wg
in.wg
in.wg
in.wg
in.wg
in.wg
in.wg
in.Hg
cfm
ft
ft·lb/lbm·°R
ft

ft2
ft2
ft²

수증기의 비기체 상수 Rv J/kg K 단위 ft·lb/lbm·°R 기호 설명

s
T
V
v

팁 간극, 블레이드 끝과 팬 스택 사이의 거리
온도
상간 RMS 전압 (3상 평균)
평균 기류 속도
축방향 공기 속도 성분
측정점 i에서의 공기 속도
측정된 공기 속도 (소용돌이 성분 포함)
팬 블레이드 끝단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

SI
m
K
V
m/s
m/s
m/s
m/s
m

I-P
ft
°R
V
fpm
fpm
fpm
fpm
ft

원뿔형 흡입구의 각도
확산기 효율
기계식 팬 축 출력을 기준으로 한 팬 정압 효율
전기 입력 전력을 기준으로 한 팬 정적 효율
팁 간극 손실에 대한 효율 보정
팬 축 기계적 동력을 기준으로 한 팬 총 효율

deg
-

deg
-

전기 입력 전력을 기준으로 한 팬 총 효율
요각
공기 밀도

deg
kg/m³

deg
lbm/ft³

량 X의 측정 불확실도
팬 축 토크
각속도

[물량 X의 단위]
Nm
lbf·in
rad/s
rad/s

vaxial
vi
vmeasured
Xobstacle

β
ηdiffuser
ηstatic
ηstatic, 전선-대-공기
Δη 팁 간극
ηtotal
ηtotal, 전선-공기

θ

ρ
σX

τ
ω

표 1 기호 및 측정 단위 5. 정의

𝑝𝑑𝑦𝑛𝑎𝑚𝑖𝑐,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 =

공기 체적 유량 Q 5.1. 5.2.3. 팬 총압(FTP) 및 팬 정압 (FSP)

팬 정압 및 팬 총압에 대한 다음 정의는 AMCA 210 및 기타 관
련 표준과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 총압(FTP)

팬 출구에서의 총압력과 팬 입구에서의 총압력 간의 차이.
𝐹𝑇𝑃 =𝑝 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 −𝑝 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5.2.2. (1) 팬 속도(또는 동적) 압력

팬 출구에서의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속도 압력. 여기서 팬 출
구에서의 평균 속도는 팬을 통과하는 공기 체적 유량을 팬 출구
단면적에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𝑄𝑄
𝐴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

) 𝑄𝑄 2

(2 SI)
2

) (2 I-P)

1097.8𝐴 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

주어진 시간 동안 기준 면적을 통과하는 양입니다.

5.2.1. 2 𝜌(

𝑝𝑑𝑦𝑛𝑎𝑚𝑖𝑐,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 =𝜌 (

공기 체적 유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2. 1 팬 정압 FSP

팬 총압력과 팬 속도압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는 팬 출구에
서의 정압과 팬 입구에서의 총압의 차이입니다.
𝐹𝑆𝑃 ≡ 𝐹𝑇𝑃 − 𝑝𝑑𝑦𝑛𝑎𝑚𝑖𝑐,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

(3)

𝐹𝑆𝑃 =𝑝 𝑠𝑡𝑎𝑡𝑖𝑐,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 −𝑝 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4)

유도 통풍식 냉각탑 팬은 일반적으로 대기로 직접 배기합니다.
이 경우 팬 출구의 정압은 주변 압력과 같다고 간주되며, 이는 0
입니다.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𝐹𝑆𝑃 = −𝑝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5)

유도식 냉각탑의 경우, 팬 입구에서의 총 압력은 주변 압력보다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식의 음호는 팬 정압에
양의 부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팬 효율 5.3.

공기 유량, 팬 압력 및 축 출력은 팬 작동 속도, 블레이드 각도

팬 효율은 공기역학적 출력 전력과 입력 전력의 비율입니다. 공
기역학적 출력 전력은 팬의 정압 또는 총압과 공기 체적 유량의
곱입니다.

5.3.1.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팬의 흡입구 및 토출구 경계면은 팬과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 사
이의 경계면(팬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기류에 수직인 면)입
니다. 팬 성능 매개변수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흡입구 또는

팬 정압 효율 토출구의 변동, 소음기 등, 𝑄𝑄 𝐹𝑆𝑃 𝜂𝑠𝑡𝑎𝑡𝑖𝑐 = (6 SI) 𝑃 𝑖𝑛𝑝𝑢𝑡

스크린, 구동 장치 배치 등)을 팬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𝜂𝑠𝑡𝑎𝑡𝑖𝑐 = 5.3.2. 𝑄𝑄 𝐹𝑆𝑃 (6 I-P) 6343.3 𝑃𝑖𝑛𝑝𝑢𝑡

할지에 대해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팬 총 효율

경계 위치에 대한 선택은 팬의 정압 또는 총압 측정 결과(입구 또는

𝑄𝑄 𝐹𝑇𝑃 𝜂𝑡𝑜𝑡𝑎𝑙 = 𝜂𝑡𝑜𝑡𝑎𝑙 =

팬 성능 시험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이러한 경계를 어디에 설정

(7 SI) 𝑃𝑖𝑛𝑝𝑢𝑡

출구 손실과 디퓨저 회수율은 팬의 경계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
하게 됩니다. 팬 효율은 팬의 정압 또는 총압 등을 바탕으로 산

𝑄𝑄 𝐹𝑇𝑃 (7 I-P) 6343.3 𝑃𝑖𝑛𝑝𝑢𝑡

출된 수치이므로, 경계 위치의 선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
니다.

6. 시스템(팬) 경계의 선택 및 시험 방법의 한계
유도 통풍식 냉각탑에서 작동하는 팬의 성능은 다음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정의됩니다:

AMCA 210 및 ISO 5801은 실험실에서의 팬 성능 시험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표준 모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시험 설비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중에서 A형 시험 설비는 유도식 냉각탑의 실제 구성과 가장 잘

• 공기 유량(Q)

부합합니다. A형이란 팬이 자유 흡입 및 배출 구성(‘자유’란 팬

•
•
•

팬 정압 또는 팬 총압(FSP 또는 FTP)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가 없음을 의미)에서 시험된다는 것

공기 밀도 (ρ) 을 의미합니다. 팬 축 출력(Pshaft)

그림 1. 카테고리 A 시험 설비와 냉각탑 구성의 비교 도식도

그림 1은 카테고리 A 시험 설비와 실제 냉각탑의 개략도를 보

시험 결과와 다른 팬의 시험 결과 또는 정격 팬 성능 수치를 비

여줍니다. 점선은 카테고리 A 시험 설비에서 측정값을 취득하

교하는 것이 시험 범위 및 목적에 포함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는 시스템 경계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실험실 시험을 위한

측정 결과를 정격 팬 성능 수치와 비교할 때는, 각 정격 프로그

시스템 경계에는 임펠러와 팬 스택만 포함되며, 유동에 대한 장

램에서 팬 성능을 제시하는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제

애물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조업체마다 사용하는 경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

시험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또한 실용적인 이유로 인해 현장

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선택된 시스템 경계는 대부분의 경우 점선과 다를 것
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일부를 포함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팬 흡입구 측에는 비이상적인 형태의 팬 흡입구나 장애물(기어
박스, 구동축, 지지대, 팬 가드 등)과 같은 여러 손실 원인이 존
재할 수 있습니다. 흡입구 손실은 이러한 손실 원인의 하류에
팬 흡입구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계산 방법(부록 B 참조)을 통해 흡입구 손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냉각탑의 토출 측에는 팬 토출 속도 압력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
해 디퓨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소음기, 루버 또는 팬 가드 등
이 설치되어 배출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퓨저 회수
효과나 소음기로 인한 압력 손실은 디퓨저 입구 및/또는 소음기

풍량 측정 결과는 시스템 경계의 선택에 가장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장 시험에서 주요 팬 성능 매개변수로 사용됩니다.
팬 정압 및 팬 총압 측정 결과는 시스템 경계의 선택에 크게 좌
우되므로, 현장 테스트에서 팬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덜 적합합
니다. 팬 압력 측정은 주로 예상 공기 유량과의 편차 원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팬 효율은 체적 유량, 팬 총압력 또는 정압, 팬 축 출력의 세 가
지 측정된 매개변수에서 도출된 수치입니다. 이 수치의 불확실
성에는 이 세 가지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
니다. 현장 측정 시 정확도에 내재된 한계를 고려할 때, 도출된
팬 효율은 기껏해야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팬의 효
율 등급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류에 위치한 실제 팬 배출구 바로 지점을 팬 배출 경계로 선
택함으로써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 배출구에서 직접 정
확한 압력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
요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효
과를 추정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팬 블레이드 끝단 간극이나 팬 블레이드 트래킹과 같은 다른 측
면들도 실험실의 구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공기 유량 측정
유도 통풍식 냉각탑을 통과하는 공기 유량은 일반적으로 횡단
측정을 통해 특정 기준면상의 평균 공기 속도를 구함으로써 현
장에서 측정됩니다. 그런 다음 평균 공기 속도와 기준면의 표면
적을 곱하여 공기 유량을 계산합니다.
𝑄𝑄 = 𝑣̅ 𝐴𝑟𝑒𝑓

팬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도 시스템 경계의 위치를 정할 때 유사
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냉각탑 팬은 구동 시스

7.1. (8) 측정 위치 선정

템을 통해 팬에 연결된 전기 모터에 의해 구동됩니다. 모터 자

유도 통풍식 냉각탑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위치에서 횡단 기

체는 가변 주파수 제어기에 의해 구동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류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팬에 전달되는 (기계적) 팬 축 출력은 모터가 소
비하는 전기 입력 전력에서 주파수 제어기, 모터 및 구동 장치
의 손실을 뺀 값입니다. 시험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모터 입력
전력이나 팬 축 출력 중 하나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팬에 대한 현장 성능 시험을 수행할 때는 시스템 경계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 팬 흡입구 2. 팬 스택 출구 7.1.1. 측정 위치 1: 팬 흡입구

팬 흡입구의 유동 조건은 일반적으로 횡단 측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팬 흡입구에서의 횡단 측정은

그림 2에 표시된 대로 팬 스택의 원통형 부분에서 수행해야 합
니다. 이 위치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기 속도에 소용돌이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팬 하부의 장애물로 인한 영향을 피하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그림 2 팬 흡입구 측정 평면 도식도
둥근 또는 타원형 흡입 벨이 장착되지 않은 냉각탑의 경우, 흡
입구 가장자리에서 유동 박리가 발생할 수 있어 팬 흡입구의 바
깥쪽 반경에서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
제는 플레넘과 팬 스택 사이에 급격한 이음이 있거나, 플레넘의
치수와 팬 크기가 잘 맞지 않을 때 특히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

그림 3 원형 기준 영역에 대한 횡단 측정

한 경우에는 대체 측정 위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지점의 정확한 반지름은 기준 영역의 순 자유 표면적을 동
측정 위치 2: 스택 출구

7.1.2.

일한 면적의 띠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각 띠의 중심

거의 모든 경우에서 스택 출구의 유동 조건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에서 측정을 수행합니다.

있는 횡단면 측정을 수행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스택 출
구의 유동 조건이 대개 비균일하고 비정상적이며 상당한
소용돌이 양. 따라서 굴뚝 배출구는

𝑟=

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선택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횡단 측정을 수행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위치로 권
장됩니다. 그러나 이 위치에서의 유량 측정이 가능한 최선의 선
택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 1 𝑖 𝐷𝑜𝑢𝑡 2

𝐷 2 + (2𝑖 − 1) (
𝑖𝑛

2−𝐷 2𝑖𝑛 ) (9) 2𝑛

식 9의 내경은 기어박스, 전기 모터 또는 팬 지지 구조물에 의해
기준 영역 중앙에서 발생하는 막힘을 고려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 문맥에서 ‘막힘’이란 기준 영역의 중심부에 측정 기
기를 물리적으로 배치할 수 없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기준 영역

팬 흡입구에서의 횡단 기류 측정

기준면의 표면적은 기준면 위치에서 90° 간격을 둔 최소 두 지
점에서 팬 스택의 내경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나 아래의 기류에 막힘이 있지만 기준 영역 자체는 막힘이 없
는 경우, Din = 0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 영역에서 측정값을 수집
해야 합니다.

평균 기류 속도는 기준 영역의 5개 반경 지점에서 4개 사분면별

내경을 0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앞서 제시된 공식은 다음과

로 국부 기류 속도를 측정하여 결정합니다(그림 3). 직경이 20

같이 단순화됩니다:

피트보다 큰 팬의 경우, 사분면당 10개의 측정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고려됩니다.

𝑟=
𝑖

팬 직경
< 20 ft:

사분면당 20피트 이상:

측정점 수
n = 10

표 2 권장 측정 지점 수 n=5

1
2

(2𝑖 − 1)

2
𝐷𝑜𝑢𝑡

(10) 2𝑛 합계

각 측정 위치에서 여러 번의 측정값을 기록하거나, 일정 시간

k = 20
k = 40

간격 동안의 측정값을 평균화해야 합니다. 제17절의 표 6에는
각 측정량에 대한 최소 샘플링 시간 및 최소 측정 횟수가 명시 되
어 있습니다.

측정된 공기 속도의 평균을 구한 후, 기준 표면적에 곱하여 식 8

대역(그림 3). 팬 직경에 관계없이, 굴뚝 출구에서 측정할 때는

에 따라 공기 체적 유량을 산출합니다.

비균일성으로 인한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분면당 최소
10개의 반경 지점에서 국부 기류를 측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𝑣̅ =
𝐴

1 𝑖=𝑘
∑
𝑘 i=1 𝑖
1

𝑟𝑒𝑓 = 4 (11)

𝑣
2

𝜋(𝐷𝑜𝑢𝑡 2 − 𝐷𝑖𝑛

기류의 균일성.
스택 출구에서 횡단 측정을 수행할 때, 요

) (12)

측정된 공기 속도에 피치 각도 보정을 적용하여 축방향 공기 속도를
구해야 한다

계측 장비 접근을 위해 팬 스택에 4개의 접근 구멍을 뚫을 수 있

구획의 중심에서 측정을 수행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방사형 방

습니다. 이러한 구멍은 시험 완료 후 고무 마개나 기타 방법을

향으로 횡단 측정을 수행할 경우, 피치 각도 값은 요 각도 값에

사용하여 밀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구멍을 통해 유입되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는 주변 공기는 특히 팬 흡입구 외측 반경에서 측정된 값에 측

기류 속도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기류와의 정렬에 민감합니다.

정 오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중에는 접근 구멍

일부 풍속계는 최대 20°의 각도 범위 내에서 정확한 코사인 응

을 통한 공기 누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계측기(예: 프란틀 튜브 또는 케이

실제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 평면 내의 유동장을 평가해야
합니다. 유동 장애물(보, 팬 지지 프레임, 구동축 등)의 존재는
측정 오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측정

스형 풍속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팬 하류에서 측정할 때 20°
이상의 각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횡단 측정 지점을 장애물로부터 충분
히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위는 동일한 평면 및
동일한 영역 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장애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횡단 횟수나
반경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7.3. 연도 출구에서의 횡단면 기류 측정

굴뚝 배출구에서의 횡단 측정 절 차(그림 4)는 팬 흡입구에서의
횡단 측정 절차와 대부분 동일합 니다.

그림 5 요각 θ
측정 장치를 기류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 기기에 연결된 가벼
운 끈이나 실을 사용하여 측정 장치를 기류 방향에 맞추거나,
임팩트 포트가 기류와 일치할 때까지 기기를 회전시킬 수 있는

그림 4. 굴뚝 배출구 측정 평면 도식
평균 기류 속도는 기준 영역의 여러 반경 지점에서 4개 사분면
별로 국부 기류 속도를 측정하여 산출합니다. 측정 위치의 정확
한 반경은 기준 영역의 순 자유 표면적을 동일한 면적의 구역으
로 나눈 후, 각 구역의 중심에서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결정됩니
다

피토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각도기를 사용하여 지지대의 회전 각
도를 측정하며, 이는 요각에 해당합니다. 그런 다음 측정된 공
기 속도와 요각을 바탕으로 식 13에 따라 축 방향 속도 성분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요각 보정 절차는 상당히 어렵고, 훈련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수행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𝑣𝑎𝑥𝑖𝑎𝑙 =𝑣𝑚𝑒𝑎𝑠𝑢𝑟𝑒𝑑 𝑐𝑜𝑠 𝜃𝜃

(13)

굴뚝 배출구에서 측정할 때는 팬 흡입구에서 측정할 때보다 측

팬 입구에서의 횡단 기류 측정 및 스택 출구에서의 측정에 대해

정 위치당 개별 측정 횟수를 늘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 측정 불확실성의 일반적인 값은 제15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베인식 풍속계와 프란틀 피토관 모두 공기 유량 횡

계측 기기 7.4.

단 측정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계측기입니다. 유리한 입구 조건

횡단면 측정에서 공기 속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

이 아니거나 바람의 영향 등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측정 불확

용되는 두 가지 계측기는 직경 50 mm 이상의 베인형 풍속계와

실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제15절의 표에는 반영

피토-정압(프란틀) 튜브입니다. 핫와이어 풍속계, 컵 풍속계, 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로미터 및 3D 피토 프로브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다공 프로브
와 같은 다른 유형의 계측기는 일반적으로 현장 테스트에 적합
하지 않습니다. 직경이 50 mm 미만인 베인식 풍속계는 팬 블레

8. 팬 정압 측정

이드와의 근접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급변으로 인해 이

팬 정압의 정의는 식 (3)~(5)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러한 측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킬 프로브는 총압

팬 압력 상승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트만 있고(정압 포트 없음)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

특정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시험 대상 설비의 세부 사항에

압을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측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

따라 달라집니다.

러나 이러한 유형의 계측기 사용이 유익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측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8.1. 직접 정압 측정

팬 흡입구에서 피토관을 사용하여 기류 횡단 측정을 수행할 경
우, 기류 횡단 측정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측정 위치에서 총압

베인식 풍속계와 피토-정압(프란틀) 튜브 모두 요각에 대해 일

을 측정함으로써 팬 흡입구의 총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 민감도를 보이며, 특히 피토-정압 튜브는 유동 방향과의

팬 흡입구의 총압은 해당 위치에서 측정된 압력의 평균값으로

정렬 불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스택 출구에서 트래버스 측정을 위해 피토-정압관을 사용하는

𝑝̅ 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피토-정압관을 사용할 때의 단점은 습한 환경에서 피토관의 작
은 정압 측 구멍이 물로 채워져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 경험에 따르면, 습한 기류로 인한 막힘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임팩트 포트와 정압 포트의 크기를 적절히 설계한
피토관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토-정압관의 장점 중 하나는 팬 흡입구에서 측정할 때 이 기
기를 사용하면 더 작은 접근 구멍을 뚫어도 된다는 점이다.
베인식 풍속계의 장점은 이 계측기를 사용하면 공기 속도를 직
접 측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토-정압관을 사용할 경우, 측
정된 동압과 공기 밀도를 바탕으로 공기 속도를 계산해야 합니
다.

1 𝑖=𝑘

= ∑𝑖=1 𝑡𝑜𝑡𝑎𝑙,𝑖
𝑝
𝑘

(15)

총압 측정은 기류 횡단 측정에 사용되는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측정값을 기류 횡단 측정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측정을 통해 결정된 팬 압력 상승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성 값은 15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8.2. 간접 측정

기류 횡단 측정에 풍속계를 사용하는 경우, 팬 데크 아래 플레
넘의 정압을 측정하고, 측정된 공기 체적 유량, 플레넘의 전체
치수 및 공기 밀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동압을 더함으로써 팬 입
구의 총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𝑣=
𝑖

(14 SI) 2𝑝𝑑𝑦𝑛𝑎𝑚𝑖𝑐,𝑖 𝜌 𝑣𝑖 = 1097.8

정압 측정은 가능한 한 안정된 공기 상태에서 팬 데크 아래의
𝑝𝑑𝑦𝑛𝑎𝑚𝑖𝑐,𝑖
𝜌

플레넘 내에서, 팬 데크에서 15~30 cm (6"~12")
(14 I-P)

팬 흡입구보다 1097.8�(14 I-P)

역류식 타워의 경우, 그림 6에 표시된 바와 같이 두 셀의 대각선

다시 말하지만, 각 측정 위치에서 여러 번의 판독값을 측정하거

상에 위치한 네 지점에서 셀 모서리로부터 30 cm (12") 떨어진

나 특정 시간 간격 동안의 판독값을 평균화해야 합니다. 평균값

위치에 정압 프로브를 팬 데크를 통해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

과 표준 편차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 소형 타워의 경우 30 cm가 L/2 값을 초과하면 L/2를 사용해

그런 다음 팬 입구에서의 정압은 4개의 정압 측정값의 평균값

야 합니다.

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𝑝̅

=

𝑠𝑡𝑎𝑡𝑖𝑐,𝑝𝑙𝑒𝑛𝑢𝑚

1 ∑𝑖=4 𝑝 (16) 4 𝑖=1 𝑠𝑡𝑎𝑡𝑖𝑐,𝑖

그런 다음 동압을 더하여 팬 입구에서의 총압력을 계산합니다.

𝑝̅ 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1 𝑄𝑄

= 𝑝̅ 𝑠𝑡𝑎𝑡𝑖𝑐,𝑝𝑙𝑒𝑛𝑢𝑚 + 2 𝜌 (𝐴

𝑝𝑙𝑒𝑛𝑢𝑚

𝑝̅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 𝑝̅𝑠𝑡𝑎𝑡𝑖𝑐,𝑝𝑙𝑒𝑛𝑢𝑚 +

𝜌(

횡류형 냉각탑의 팬 데크 아래에는 이 측정 방법에 충분히 안정
적인 공기가 존재하는 위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간접적인
횡류식 냉각탑의 경우 총압 측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팬 하부

2 (17 SI)

그림 6 역류식 타워: 정압 측정 플레넘
교차류 타워의 설계 개념상,

) 𝑄𝑄 1097.8 𝐴𝑝𝑙𝑒𝑛𝑢𝑚 ) 2 (17 I-P)

식 17은 다음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𝑝̅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 𝑝̅𝑡𝑜𝑡𝑎𝑙,𝑝𝑙𝑒𝑛𝑢𝑚 이 계산에는 플레넘에서 팬 스택으로

의 팬 스택 구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 7에

의 전환과 관련된

표시된 바와 같이 팬 스택 입구 크기와 동일한 정사각형의 모서

플레넘에서 팬 스택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압력 손실은 고려되지 않

리에서 정압을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총압의 속도 성분 계산
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팬 압력 상승을 결정할 경우, 측정
불확실성은 팬 압력 상승 계산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별 측정 불
확실성을 전파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 측정을 통해 결정된
팬 압력 상승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성 값은 15절에 제시
되어 있습니다.

그림 7 횡류식 냉각탑: 정압 측정 플레넘 (권장하지 않음)

9. 모터 입력 전력 또는 팬 축 전력 의 결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원동기가 전기 모터인 응용

역류식 및 횡류식 냉각탑 모두에서, 정압 프로브가 측정에 미치

사례만 고려합니다. 그 외의 모든 구동 방식은 본 지침의 적용

는 국부적 속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합니다.

성능 시험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모터의 전력 소비량, 팬 축에

또는 정압 벽면 측정기를 사용하여 팬 입구 아래 150~300
mm(6"~12") 높이의 평면에서 플레넘의 4면 모두에 대한 정압
벽면 측정값을 읽어 플레넘의 정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서 전달되는 기계적 출력, 또는 이 둘 모두에 관심을 가질 수 있
습니다.

모터 입력 전력 9.1.

측정 불확실성의 일반적인 값은 부록 A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하가 걸린 전기 모터의 3상 입력 전력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10. 팬 효율 계산

있습니다.
𝑃𝑖𝑛𝑝𝑢𝑡 = 𝑉 ∙ 𝐼 ∙ 𝑃𝐹 ∙ √3

(18 SI)

𝑃𝑖𝑛𝑝𝑢𝑡 = 0.001341 ∙ 𝑉 ∙ 𝐼 ∙ 𝑃𝐹 ∙ √3

(18 I-P)

팬의 효율은 측정된 공기 유량, 팬 압력 상승 및 모터 입력 전력(
전기적) 또는 팬 축 전력(기계적)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
다.

모터에 공급되는 전기 입력 전력은 3상 전력계, 2개의 단상 전

팬 압력 상승이 팬 정압(FSP)으로 표현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력계, 또는 휴대용 단상 전력계를 사용하여 최소 두 상을 순차

효율은 정압 효율입니다. 팬 압력 상승이 팬 총압(FTP)으로 표

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정격 부하 전류 대비 전

현될 경우, 산출된 효율은 총효율입니다.

류 비율이나 슬립을 이용한 방법으로 모터 입력 전력을 추정하

모터 입력 전력을 사용하여 효율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된 효율

는 것은 정확도가 매우 낮으므로(특히 모터가 부분 부하 상태에

수치에는 임펠러의 효율뿐만 아니라 모터 및 구동 장치(전선에

서 작동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 공기로)의 효율도 모두 포함됩니다.
식 (20)~(23)에 제시된 계산에서, 공기 유량, 압력 상승 및 전력

가변 주파수 제어기가 장착된 모터 9.1.1.

모터가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VFD)로 구동되는 경우, 전력 측

의 불확실성은 결과적으로 산출된 팬 효율에 상당히 큰 불확실

정은 VFD 하류에서 비사인파 파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측 장비가 없는 경
우, VFD의 입력단에서 입력 전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

10.1. 모터 전기 입력 전력(Pelectrical)을 사용한 효율 수치

우, 입력 전력을 계산할 때 VFD의 효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VFD는
수동 작동 시 측정 중에는 팬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𝑄𝑄 𝐹𝑆𝑃

𝜂𝑠𝑡𝑎𝑡𝑖𝑐,𝑤𝑤𝑖𝑟𝑒 𝑡𝑜 𝑎𝑖𝑟 =

𝑃 (20 SI) 𝑒𝑙𝑒𝑐𝑡𝑒𝑒𝑖𝑐𝑎𝑙

다음 조건에 따라
전력 측정 위치에 따라, 스위치기어/VFD와 모터 사이의 케이블

𝜂𝑠𝑡𝑎𝑡𝑖𝑐,𝑤𝑤𝑖𝑟𝑒 𝑡𝑜 𝑎𝑖𝑟

=

𝜂𝑡𝑜𝑡𝑎𝑙,𝑤𝑤𝑖𝑟𝑒 𝑡𝑜 𝑎𝑖𝑟

=

𝜂𝑡𝑜𝑡𝑎𝑙,𝑤𝑤𝑖𝑟𝑒 𝑡𝑜 𝑎𝑖𝑟

=

𝑄𝑄 𝐹𝑆𝑃
6343.3 𝑃𝑒𝑙𝑒𝑐𝑡𝑒𝑒𝑖𝑐𝑎𝑙

(20 I-P)

과 관련된 선로 손실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식 팬 축 출력

9.2.

팬 축 출력은 축 토크와 팬 속도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팬 축 토크는 팬에 부착된 토크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

𝑄𝑄 𝐹𝑇𝑃
𝑃𝑒𝑙𝑒𝑐𝑡𝑒𝑒𝑖𝑐𝑎𝑙
𝑄𝑄 𝐹𝑇𝑃
6343.3 𝑃𝑒𝑙𝑒𝑐𝑡𝑒𝑒𝑖𝑐𝑎𝑙

(21 SI)
(21 I-P)

습니다.
축. 팬 속도는 타코미터나 스트로브 조명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𝑃𝑠ℎ𝑎𝑓𝑡 = 𝜏 𝜔 = 𝜏

2𝜋 𝑛𝑓𝑎𝑛
60

𝑃𝑠ℎ𝑎𝑓𝑡 = 𝜏 𝜏 2𝜋𝑛𝑓𝑎𝑛
33,000 × 12

(19 SI)
(19 I-P)

10.2. 기계식 팬 축 전력(Pshaft )을 사용한 효율 수치

𝜂𝑠𝑡𝑎𝑡𝑖𝑐 = 𝑄𝑄 𝐹𝑆𝑃 (22 SI)

𝑃𝑠ℎ𝑎𝑓𝑡
𝑄𝑄 𝐹𝑆𝑃

𝜂𝑠𝑡𝑎𝑡𝑖𝑐 = 6343.3𝑃

𝑠ℎ𝑎𝑓𝑡 (22 I-P)

팬 축 출력은 모터의 입력 전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
지만, 이 방법이 신뢰할 수 있으려면 모터의 효율 및 구동 손 실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𝜂𝑡𝑜𝑡𝑎𝑙 =

𝑄𝑄 𝐹𝑇𝑃
𝑃𝑠ℎ𝑎𝑓𝑡

(23 SI)

모터의 명판에 기재된 효율 및 역률 데이터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모터가 부분 부하 상태에서 작동하거나 가변 주파수 제어기에 의
해 구동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𝜂𝑡𝑜𝑡𝑎𝑙 =

𝑄𝑄 𝐹𝑇𝑃
6343.3 𝑃 𝑠ℎ𝑎𝑓𝑡

(23 I-P) 11. 공기 밀도 측정

냉각탑에서는 그림 8에 표시된 구동 방식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주어진 팬 운전점에서 공기 밀도는 팬의 압력 상승과 팬 축 출
력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팬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공기 밀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냉각탑 팬의 압력 상승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팬 흡입구와
토출구 사이의 공기 밀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

. 이러한 유형의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냉각탑의 경우, 구동축
의 회전 속도와 기어박스 비율을 조합하여 측정함으로써 팬의
작동 속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팬 작동 속도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성은 부록 A에 제시
되어 있습니다.

라서 팬 흡입구 또는 토출구 중 한 곳에서 공기 온도, 절대 압력
및 상대 습도를 측정함으로써 공기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공기 속도를 측정하는 동안, 각 사분면의 온도를
기록하기 위해 헤드 옆에 디지털 온도계를 장착한 온도 프로브
를 부착해야 합니다.
공기 밀도는 CTI ToolKit® 또는 ASHRAE 핸드북 - 기초
(ASHRAE Handbook - Fundamentals)에 수록된 심리계 공식

그림 8. 일반적인 냉각탑 구동 장치 구성 13. 블레이드 각도 결정

(psychrometric formulas)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블레이드 각도는 팬 시운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

는 식 24를 사용하여 공기 밀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에 편차가 있는 경우, 블레이드 각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
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블레이드 각도를 직
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𝜌= 𝑝𝑑 𝑅𝑑 𝑇 𝑝𝑣

+ 𝑅 𝑇
𝑣

(24)

경사계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 특
히 블레이드 형상이 복잡한 팬의 경우 이 방법은

건조 공기와 수증기의 분압은 측정된 공기 온도, 절대 압력 및

때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팬 유형의 블레

상대 습도를 바탕으로 공기 몰리에 다이어그램(심기상도)을 사

이드 각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팬과 함

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는 팬 흡입구 또는 토출

께 제공되는 팬 작동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구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습식 모드로 작동하는 냉각탑의 경

않은 경우, 블레이드 각도를 결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팬

우 상대 습도를 100%로 가정할 수 있으며, 상대 습도 측정은 생

제조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압력은 주변 대기압을 측정하여 구할

블레이드 각도를 측정할 때는 팬의 모든 블레이드에 대해 각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변 대기압과 팬 흡입구에서 측정된

를 측정하여 블레이드 간 각도 차이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

정압을 바탕으로 절대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기 온도는

야 합니다. 블레이드 간 각도 설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트래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 성능 저하 및/또는 불안정한 작동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

공기 밀도 산정 시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성은 부록 A에 제시되
어 있습니다.

니다. 일반적으로 팬 사용 설명서에는 블레이드 각도 설정에 대
한 허용 오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팬 작동 속도 측정 14. 시험 시의 풍향 조건

팬 속도는 공기 유량, 팬 압력 상승 및 팬 축 출력에 영향을 미칩

냉각탑 팬의 성능은 풍향 및 풍속 조건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니다. 따라서 냉각탑 팬의 성능을 파악하려면 팬 속도를 정확하

따라서 냉각탑 팬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시험 중의 일반적인

게 측정해야 합니다. 팬 작동 속도는 타코미터나 스트로브 조명

풍향 및 풍속 조건을 참고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풍속은 시험

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브를 사용하여 팬 속도

대상 셀의 상풍측에서, 팬 스택 배출구보다 0.5m(2피트) 높은

를 측정하는 방법은 팬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

지점에서

지만, 접근성 문제나 팬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었을 때의 가시성

4.5m/s(10mph)를 초과할 경우, 현장 팬 성능 시험 결과는 종종

문제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해야 합니다. 시험 중 주변 풍속이 15. 측정 불확실성

시험 불확실성)을 위해서는 시험 중에 수집된 데이터가 필요합

냉각탑 팬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측정값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측정의 총 불확실성은 무
작위 오차와 계통 오차로 인한 불확실성의 합입니다.
무작위 오차는 시험 중 반복 측정 시 무작위로 변동합니다. 무
작위 오차의 한 예로는 기류 횡단면 내 단일 측정 지점에서 반

니다. 공간적 변동에 기인한 시험 계통오차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을 4개의 사분면보다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누어 횡
단 측정 지점의 수를 늘리거나, 팬 스택 횡단 측정면을 기류 속
도 분포의 공간적 변동이 적은 위치(팬 아래 또는 위)로 재배치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복적으로 수행한 풍속 측정값의 편차를 들 수 있습니다. 무작위

ASME PTC 19.1은 측정 불확실성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다루

오차는 일반적으로 측정 횟수를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고 있다. 이 표준은 시험 매개변수 및 방법의 불확실성 평가 절

체계적 오차는 시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계측기 교

차와, 이러한 불확실성을 시험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전파하는

정이나 측정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가 그 예입니다.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완전한 불확실성 분석은 본 지침의 범위

시험 전 불확도 분석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전체 불확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인, 횡단 측정 지점
에서의 공기 속도 분포의 공간적 변동으로 인한 체계적 오차는
시험 전에 알 수 없습니다. 시험 전 불확도 분석을 수행할 경우,
미지량에 대해서는 미지 매개변수의 보수적(높은) 값을 사용해
야 합니다. 시험 불확도(사후

전체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들을 정리한 목
록이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5에 제시된 대표값은
ASME PTC 19.1에 상세히 기술된 방법론과 부록 A에 제시된
구성 요소별 추정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팬 출구에서의
측정에 대해 언급된 모든 불확실성은 요(yaw) 각도 보정이 적용
된 측정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기 유량(식 8):𝑄𝑄 = 𝑣𝐴𝑟𝑒𝑓 [m³/s 또는 cfm]
측정 기기:
측정 위치:
대표적인 불확도

를 벗어난다. 대신, 완전한 불확실성 분석 대신 각 시험 결과의

(

𝜎𝑄𝑄
𝑄𝑄

) 베인 풍속계 피토-정압(프란틀) 튜브 입구 출구 유입구 출구 ± 5 - 13% ± 8 - 18% ± 4~11% ± 5 - 13%

표 3 공기 유량 측정의 일반적인 전체 불확도
팬 정압(FSP)
직접 측정 (식 5):
𝐹𝑆𝑃 = −𝑝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대표적인 불확실도 𝜎𝐹𝑆𝑃 표 4 팬 정압 측정의 일반적인 전체 불확도

Pa
(in.wg)
±7
(± 0.03)

간접 측정 (식 (5) 및 식 (17))
2
1
𝑄𝑄
𝐹𝑆𝑃 = − (𝑝𝑠𝑡𝑎𝑡𝑖𝑐,𝑝𝑙𝑒𝑛𝑢𝑚 + 𝜌 (
) )
2
𝐴
𝑝𝑙𝑒𝑛𝑢𝑚
입구에서 측정된 Q

출구에서 측정된 Q

Pa
(in.wg)
± 10–17
(± 0.04 – 0.07)

Pa
(in.wg)
± 10–22
(0.04 – 0.09)

팬 정압 효율 (식 22): η 𝑄𝑄 𝐹𝑆𝑃 𝑠𝑡𝑎𝑡𝑖𝑐 = 𝑃𝑠ℎ𝑎𝑓𝑡 Q 측정 위치

측정 방법 및 기기
Q:
FSP:

베인식 풍속계
직접

Q:
FSP:

피토 정압
직접

Q: 베인식 풍속계 FSP: 간접식

Q:
FSP:

피토 정압
간접법

𝜎η
(
)η
𝜎η
(
)η
𝜎η
(
)η
𝜎η
(
)η

입구 출구 ± 7 - 15% - ± 7 - 13% - ± 9 - 19% ± 11 - 24% ± 8 - 17% ± 9 - 20%

표 5 팬 정적 효율 측정 시의 일반적인 전체 불확도

16. 보고
시험 결과는 사용된 시험 방법과 측정된 모든 수치의 전체 결과
비교를 포함하여 고객 및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측정 보고서의 기본 템플릿 구조입니다.
서론 및 배경 정보

  • 측정의 목적

  • 시험 대상 설비 및 팬에 관한 정보
  • 측정/판정 대상 변수
  • 측정 일시 측정 항목
  • 측정 절차 (CTI PTG-143 참조 포함)
  • 위치의 경계 시스템
  • 장비에 사용된 교정 증명서

(기준 참조)

  • 측정 결과 데이터 분석

결론/토론 권고 사항

참고:
FSP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
능하다면, 팬 출구에서 Q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7. 계측기 정확도 및 샘플링 회

. 측정 조건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최소 샘플링 시

표 6에는 측정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최소 정확도와 측정된
각 양에 대한 최소 샘플링 시간이

최소 계측기 정확도
측정 항목

간과 최소 판독 횟수를 고려하여 전체 측정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해야 한다.

최소 실행 평균 시간 최소 판독 횟수 SI 단위 미국 단위

2 %
2 Pa

2 %
0.01 in.wg

30초

2 %
0.1 m/s

2 %
20 fpm

30초 측정을 반복하십시오). 3 % 3 % 1분 시험당 1회. 기온 1.5 °C 3 °F 30초 측정 위치당 3개. 기압 0.2 kPa 0.03 psi 30초 주변 풍속 조건 0.5 m/s 1 mph 10초 요각 5 ° 5 ° 해당 없음 측정 위치당 1개. 팬 스택 직경 3 mm 0.13 인치 해당 없음 90º 간격으로 2회 측정. 팬 속도 1 % 1 % 30초 날 각도 0.1 ° 0.1 ° 해당 없음

압력 - 피토 튜브/압력
변환기 사용
풍속 - 풍속계 사용

팬 구동 전력 측정 위치당 1회 (필요한 경우 전체 횡단 측정 위치당 1회 (필요한 경우 전체 횡단

횡단 측정을 시작하기 전 1회, 횡단 측정을
마친 후 1회.
횡단 측정 중 지속적으로.

횡단 측정을 시작하기 전 1회, 횡단 측정을 팁 간극 1 mm 0.04 in 해당 없음 씰 디스크 직경 3 mm 0.13 in 해당 없음 표 6 기기 정확도 및 샘플링 시간 측정을 반복하십시오).

마친 후 1회.
점검 시, 모든 블레이드.
조사 시, 모든 블레이드.
해당되는 경우.

18. 참고 문헌 목록
규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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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 International), 30 West University Dr, Arlington Heights, IL 60004
ASME PTC 19.1 (최신 개정판), 시험 불확실성에 대한 성능 시험 규격, 미국 기계공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
Park Ave, New York, NY 10016
ASHRAE 핸드북 (현행 개정판), 기초, 제1장, “심기상학”, 미국 난방·냉동·공조 공학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ISO 5801 (최신 개정판), 송풍기 – 표준화된 공기 통로를 이용한 성능 시험, 국제표준화기구, 1214 Vernier, 제네바, 스위스

참고 자료:
ASME PTC 11 (최신 개정판), 송풍기 성능 시험 규격, 미국 기계공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 Park Ave,
New York, NY 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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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PTC 19.3 (최신 개정판), 온도 측정 성능 시험 규격, 미국 기계공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 Park
Ave, New York, NY 10016
ASME PTC 19.5 (현재 개정판), 유량 측정을 위한 성능 시험 규격, 미국 기계공학자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
Park Ave, New York, NY 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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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펜웰 코퍼레이션, 털사, 오클라호마, 2004

Miller, D.S., 내부 유동 시스템 (시리즈 / BHRA 유체 공학), 영국 수력학 연구 협회 (BHRA), 크랜필드, 베드포드 MK43 0AJ, 영국,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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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L.H. Jr., 『다단 축류 압축기의 케이싱 경계층』. 『블레이드에 대한 유동 연구』, 엘스비어, 암스테르담, 1970
월리스, A.W., 《축류 팬 및 덕트》, 존 와일리 앤 선즈, 뉴욕, 1983

부록 A: 구성 요소별 측정 불확실도
제15절 표 3에 제시된 유량(Q) 산정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은 표 A-1부터 A-3에 제시된 구성 요소별 추정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인 불확실도 (

Aref 기준 표면적

𝜎𝜎A 𝑒𝑒𝑒𝑓
𝐴𝑒𝑒𝑒𝑓

) 0.5~2%

비고
-

표 A-1 기준 표면적 측정의 전형적인 불확도
베인식 풍속계
계측기 속도 계수

( 요각 ( 피치 각도 ( 속도의 공간적 (

속도 무작위
결합 속도 불확실도

𝜎𝑣,𝑖

𝑣
𝜎𝑣,𝑦

(

𝑣
𝜎𝑣,𝑝
𝑣
𝜎𝑣,𝑠
𝑣

유입구 출구 참고 ) 1–3% 1 – 3% 계측 장비에 따라 다름. ) 2~5% 5 - 10% ) 2–5% 5 – 10% 피치 각도는 10º 미만으로 가정합니다. ) 3 - 10% 3 – 10% 측정 위치 및 바람의 영향에 따라 다릅니

𝜎𝑣,𝑟
𝑣
𝜎𝑣
( )
𝑣

다.
)

1~2% 1~2% 5 – 13% 8 – 18%

표 A-2 Q를 결정하기 위해 베인 풍속계를 사용할 때의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도

측정 위치, 주변 환경 조건의 변화 및 측정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피토-정압(프란틀) 튜브
압력
측정값
압력
공간적
압력
무작위
압력 요
각도
압력 피치
각도
압력 불확실도의 합
계

𝜎 𝑝,𝑝 𝜎 𝑝,𝑠

및
및

𝜎𝜎𝑝,𝑝 ( ) 𝑝𝑑𝑦𝑛 𝜎𝜎𝑝,𝑠 ( ) 및 𝜎𝜎𝑝,𝑒𝑒 𝜎 𝑝,𝑦 𝜎 𝑝,𝑧 𝑝𝑑𝑦𝑛 ( ) 𝑝,𝑟 𝜎

Pa
(in.wg)
5.0
(0.02)
2.5
(0.01)
1.0
(0.004)
1.5
(0.006)
1.5
(0.006)

및

𝑝𝑑𝑦𝑛
𝜎𝜎𝑝,𝑦

( ) 𝑝𝑑𝑦𝑛 및 𝜎𝜎𝑝,𝑧 ( ) 𝑝𝑑𝑦𝑛 𝜎및 𝜎𝜎𝑝 𝑝

)
(

6.0
(0.02)

𝑝𝑑𝑦𝑛

출구에서
*)

6 – 17%
3 – 8%
1 – 3%
2 – 5%
2 – 5%

7 – 21%

Pa
(in.wg)
5.0
(0.02)
2.5
(0.01)
1.0
(0.004)
3.0
(0.012)
3.0
(0.012)
7.1
(0.03)

참고
*)

6 – 17%
3 – 8%

측정값에 따라
계측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개수에 따라
측정 위치 수에 따라.

1 – 3% - 3 – 10% - 3 – 10% - 9 – 25%

*) 𝑣̅ = 7 – 12 m/s (1380 – 2360 fpm) 및 ρ = 1.2 kg/m³(0.075 lbm/ft³)을 기준으로 한 백분율; 참고: 𝑣̅ = 7 m/s 미만에서는 저속 압력에서
상대 불확실도가 너무 높아지므로 피토-정압관은 사용하기에 적합한 계측기가 아닙니다.
𝜎𝑣,𝑝
pdyn 측정에서 유래한 속도 불확 (
)
4 – 11%
5 – 13%
𝑣̅
실도
pdyn 측정
𝜎𝑣,𝜌
< 1%
< 1%
(
)
공기 밀도 보정
𝑣
𝜎𝑣
결합 속도 불확실도
( )
4 – 11%
5 – 13%
𝑣

공기 속도의 백분율.

표 A-3 Q를 결정하기 위해 피토-정압(프란틀) 튜브를 사용한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성
15절, 표 4에 제시된 FSP 측정의 일반적인 불확실도는 표 A-4 및 A-5에 제시된 구성 요소별 추정 불확실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팬 입구에서 피토-정압(프란틀) 튜브를

Pa
(in.wg)

비고

5.0
(0.02)

계측 장비에 따라 다름. )

2.5
(0.01)

측정 위치의 수에 따라 다릅
니다.

)

1.0
(0.004)

- )

1.5
(0.006)

-

1.5
(0.006)

-

이용한 직접 측정
입구 압력 측정
입구 압력 공간
분포
압력 무작
위
압력 요각
압력 피치각

𝜎 𝑝,𝑖 그리고 (

𝜎𝑝,𝑠 및 (
𝜎𝑝,𝑟 및 (
𝜎𝑝,𝑦 및 (
𝜎

𝑧,𝑟 및( 𝜎𝜎𝑝,𝑖

𝑝𝑑𝑦𝑛
𝜎𝜎𝑝,𝑠
𝑝𝑑𝑦𝑛

𝜎𝜎 𝑝,𝑒𝑒 𝑝𝑑𝑦𝑛 𝜎𝜎𝑝,𝑦

𝑝𝑑𝑦𝑛
𝜎𝜎𝑧,𝑒𝑒

) ) 𝑝𝑑𝑦𝑛 )

표 A-4 피토-정압(프란틀) 튜브를 이용한 FSP 직접 측정 시의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성

간접 측정 대표적인 불확도

정압 플레넘 압력 측정
플레넘 압력 측정

𝜎𝑝,𝑝

Pa
(in.wg)
5.0
(0.02)

플레넘 압력 공간 분포 𝜎𝑝,𝑠

7.5
(0.03)

압력 무작위 𝜎𝑝,𝑟

2.5
(0.01)

정적 플레넘 압력 합계 𝜎𝑝,𝑠𝑡𝑎𝑡

10
(0.04)

비고

Q 측정
동적 플레넘 압력
(

𝜎𝑄𝑄

)
𝑄𝑄
𝜎𝐴
( )
𝐴

공기 유량 Q
플레넘의 단면적

팬 흡입구에서 팬 출구에서 5 – 13% 8 – 18% 0.5–2% 0.5 - 2% 참고

다음 기준에 따른 추정치:
𝜎𝜌
( )
𝜌

공기 밀도 1~2% 1~2%

  • 건구 온도: ± 1.1°C

(2°F)
  • 측정 지점의 절대 압력: < 1.38 hPa (0.02

psia).

동적 압력의 복합 불확실도 *)

𝜎𝑝𝑑𝑦𝑛 (
)
𝑝𝑑𝑦𝑛
𝜎𝑝,𝑑𝑦𝑛
Pa
(in.wg)

9 – 27% 16 – 36%

1 – 14
(0.004 – 0.06)

2 – 20
(0.01 – 0.08)

표 A-5 팬 링을 통과하는 𝑣̅ = 5 – 12 m/s (985 – 2360 fpm) 및 ρ = 1.2 kg/m³을 기준으로 한 FSP의 간접 측정 시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성
*) 팬 링을 통과하는 𝑣̅ = 5 – 12 m/s (985 – 2360 fpm), ρ = 1.2 kg/m³(0.075 lbm/ft³) 및
𝐴𝑝𝑙𝑒𝑛𝑢𝑚

=4⁄𝜋 𝐴𝑓𝑎𝑛 𝑒𝑒𝑖𝑛𝑔

제15절 표 5에 제시된 팬 정적 효율 산정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은 표 A-6에 제시된 구성 요소별 추정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다음에 근거한 추정치:

  • 전력 측정값: 측정값의 최대 3%

팬 축 출력 (

𝜎𝜎 𝘗𝑠ℎ𝑎𝑓𝑡 𝑃𝑠ℎ𝑎𝑓𝑡

  • 모터 효율: 명판 사양의 0.2 – 1% (명판 정격 부하 가정)

)

3 – 6%

  • VFD 효율(해당되는 경우): 사양의 1 – 5%
  • 팬 축 토크(해당되는 경우): 측정값의 3%
  • 팬 속도(해당되는 경우): 측정값의 1%.

FSP

표 A-6 팬 축 출력 결정의 전형적인 불확실성

150 Pa
(0.602 in.wg)

𝜎𝜎𝐹𝑆𝘗 ( ) 계산에 사용된 가정된 전형적인 FSP. 𝐹𝑆𝑃

부록 B (참고용): 영향 요인 및 시스템 경계
앞서 제6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팬에 대한 현장 성능 시험을
수행할 때 시스템 경계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 결과와 다른 팬의 시험 결과
또는 정격 팬 성능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시험의 범위 및 목적

그림 B-1 대기 중으로 직접 배기하는 냉각탑 구성 도식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교가 유효하

디퓨저가 장착된 유도식 냉각탑의 경우, 팬 입구에서의 총압력

고 의미 있으려면 시스템 경계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팬

을 대기압과 비교하여 측정한 후, 디퓨저 회복량을 차감하여 팬

경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흡입부 또는 토출부

정압을 구합니다. 팬 정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손실 및 디퓨저 회수량이 팬 경계 내부 또는 외부에 포함되므로
, 팬의 정압 또는 총압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
적으로 이는 계산된 팬 효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 부록 B에서는 이 문서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𝐹𝑆𝑃 = −𝑝𝑡𝑜𝑡𝑎𝑙,𝑓𝑎𝑛𝑖𝑛𝑙𝑒𝑡 − ∆𝑝𝑟𝑒𝑐𝑜𝑣𝑒𝑟𝑒𝑑

(B-1)

디퓨저 회수율은 항상 양수이므로, 디퓨저 회수율은 결과적으
로 팬 정압의 값을 항상 낮추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특정 설계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손실 계수
및 속도 회복 스택의 영향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손실 및 회복 계수는 추정치
이며 실제 손실과 회복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
산 방법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계산 도구의 고속화와 고성능 컴퓨팅 덕분에 유체 모델링 능력
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시험 방법론과 계측 기기의 정확도가 높

그림 B-2 디퓨저가 장착된 냉각탑;
팬 정압의 산정

아짐에 따라 이 지침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지침과 모범 사례는 절대적인 기준

디퓨저 회복량은 팬 출구의 동압과 디퓨저의 형상을 바탕으로

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됩니다.

디퓨저(속도 회복 스택)
유도 통풍식 냉각탑은 많은 경우,
디퓨저(속도 회복 스택)가 장착된 경우.
디퓨저의 기능은 팬 출구에서 발생하는 동압의 일부를 정압으

∆𝑝 𝑟𝑒𝑐𝑜𝑣𝑒𝑟𝑒𝑑 =𝜂 1 𝑑𝑖𝑓𝑓𝑢𝑠𝑒𝑟 2

1
𝐴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2

− ) (B-2 SI) 1 로 변환하는 것이다.

𝐴𝑑𝑖𝑓𝑓𝑢𝑠𝑒𝑒𝑒,𝑜𝑢𝑡𝑙𝑒𝑡2

정의에 따르면, 팬 정압은 팬 총압과 팬 속도압의 차이다. 따라
서 이는 팬 출구에서의 정압과 팬

𝜌 𝑄𝑄2 ( ∆𝑝𝑟𝑒𝑐𝑜𝑣𝑒𝑟𝑒𝑑

입구 압력은 식 (4)에 따라 구한다. 팬이 직접

= 𝜂 𝑑𝑖𝑓𝑓𝑢𝑠𝑒𝑟
(

대기로 직접 배출하는 팬(디퓨저가 없고 팬 출구에 장애물이 없

𝜌 ((
Q

Q
1097.8𝐴 𝑓𝑎𝑛,𝑜𝑢𝑡𝑙𝑒𝑡
2

1097.8𝐴 𝑑𝑖𝑓𝑓𝑢𝑠𝑒𝑒𝑒,𝑜𝑢𝑡𝑙𝑒𝑡

2 ) − ) ) (B-2 I-P)

는 경우)의 경우, 팬
출구 압력은 0(주변 압력)과 같아지므로, 식 5(5.2.3절)가 성립합
니다.

발산 각도가
6~8도인 원추형 디퓨저의 경우, 효율은 80%로 가정합니다(참

고 문헌: Wallis, 1983).

입구 의 형태
0.6

덕트 입구의 형상은 팬의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둥근
형태나 벨 마우스 형태의 입구는 팬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정격

0.5

팬 성능은 대개 이러한 벨 마우스 입구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0.4

입구 형상의 영향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Kinlet

기 위해 시스템 경계를 입구 형상 하류의 팬 입구에 설정하거나

[-]

현장 성능 시험의 경우, 비이상적인 입구 형상의 영향을 고려하

0.3
0.2

입구 형상과 관련된 성능 손실은 입구 형상과 평균 기류 속도를
0.1

기반으로 한 손실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𝑝

𝑖𝑛𝑙𝑒𝑡 =𝐾

1
𝑖𝑛𝑙𝑒𝑡 2

0 𝜌 𝑣̅2 0 (B-6) 0.05 0.1 0.15 0.2 0.25 0.3 린렛 / D스택 [-] 밀러 (전치); β = 45°

여러 일반적인 입구 형상에 대한 입구 손실 계수의 값은 다양한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두 출처의 데이터는 그래프 B-3

밀러 (전치); β = 30° 과 B-4에 제시되어 있다. 하우든; β = 23.5°

두 출처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iller에서 가

그래프 B-4 원추형 유입부 형상에 대한 유동 저항 계수(Kinlet)

져온 데이터에 두 가지 수정을 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Miller, 1978

첫째, 그래프 B-3 및 B-4의 경우, Miller의 원본 손실 계수를

Howden Netherlands BV)

0.06만큼 감소시켰는데, 이는 rbell / Dstack > 0.15인 둥근 입구 또
는 벨 입구에 대해 Kinlet Miller가 제시한 값입니다. 이는 냉각
팬의 경우, 정격 팬 성능이 일반적으로 rbell / Dstack > 0.15인 둥근
입구 또는 벨 입구를 사용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
니다. 따라서 비이상적인 입구 형상으로 인한 손실은 이 이상적
인 입구 형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둘째, 그래프 B-4의 경우,
밀러의 원본 데이터가 x축에 사용된 Linlet / Dstack 정의와 일치하
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장애물
일반적으로 정격 팬 성능은 이상적인 입구 및 출구 조건에서 결
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터 지지대, 냉각탑의 구조적 요소
, 스크린, 팬 가드 및 소음 댐퍼 등이 팬 흡입구 및/또는 토출구
에 장애물을 형성합니다. 현장 성능 시험 중에는 시스템 경계의
위치를 선택하거나 관련 손실을 계산하여 장애물로 인한 손실
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장애물과 관련

0.6

하여 시스템 경계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0.5

중요합니다.
정격 팬 성능과 측정 데이터를 비교할 때, 장애물로 인한 압력

0.4
킨렛

[-]

손실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식 B-3부터 B-5까지는 그림
0.3

B-3에서 선택한 두 시스템 경계에 대한 측정 압력 상승치의 보
정값을 보여줍니다.

0.2
Miller (전치)
0.1

Howden

0
0

0.05 0.1

0.15
rbell

0.2 0.25 / Dstack [-]

그래프 B-3 벨형 입구 형상에 대한 유동 저항 계수 Kinlet.

0.3

경계 1:
𝐹𝑆𝑃 = ∆𝑝𝑚𝑒𝑎𝑠𝑢𝑟𝑒𝑑, 1 + ∆𝑝𝑜𝑏𝑠𝑡𝑎𝑐𝑙𝑒,𝑜𝑢𝑡𝑙𝑒𝑡

(B-3)

경계 2:
𝐹𝑆𝑃 = ∆𝑝𝑚𝑒𝑎𝑠𝑢𝑟𝑒𝑑,2 + ∆𝑝𝑜𝑏𝑠𝑡𝑎𝑐𝑙𝑒,𝑖𝑛𝑙𝑒𝑡

(B-4)

+ ∆𝑝𝑜𝑏𝑠𝑡𝑎𝑐𝑙𝑒,𝑜𝑢𝑡𝑙𝑒𝑡
장애물에 의한 압력 손실은 동압의 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
다.
∆𝑝

𝑜𝑏𝑠𝑡𝑎𝑐𝑙𝑒 =𝐾 1 𝑜𝑏𝑠𝑡𝑎𝑐𝑙𝑒 2 𝜌 𝑣̅2 (B-5)

손실 계수 Kobstacle은 장애물의 치수와 팬에 대한 장애물의 상대적
거리인 Aobstacle / Astack 및 Xobstacle / Dstack의 함수입니다. 그래프 B-1
과 B-2는 팬의 흡입측 또는 토출측에 위치한 장애물에 의한 균
일 분포 저항에 대한 유동 저항 계수를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Kröger, 2004)

그림 B-3 장애물 손실 예시

그림 B-4 장애물의 특성 치수
1.4

1.6

0.8
0.6

0,10 0.4 0,15 0.2 0,20 0.0

0,30
0,40
0.00

0.05 0.10 0.15 0.20 0.25 장애물 / 적 더미 [-]

그래프 B-1 팬 흡입구에 위치한 장애물에 대한 유동 저항
계수 Kobstacle.

1.2
1.0
Kobstacle, 배출구 [-]

X장애물 / D스택 [-] Kobstacle, 유입구 [-] 1.0 0,05 1.4 1.2

0,10
0.8

X장애물 / D스택 [-] 0,05

0.6
0,15

0.4
0.2

0,20

0.0
0.00

0.05 0.10 0.15 0.20 0.25 장애물 / 적 더미 [-]

그래프 B-2 팬 출구에 위치한 장애물에 대한 유동 저항 계수 Kobstacle

날 끝 간극 플레넘 형상

Wallis에 따르면, 팁 간극이 블레이드 스팬의 1%를 초과하지

8.2절에 설명된 대로 팬 정압을 결정하기 위해 간접법을 사용할

않는 한 설계 압력 부하 또는 팬 효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

경우, 플레넘에서 팬 스택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압력 손실은 고

다.

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𝑠

≤ 0.01 𝐷𝑓𝑎𝑛 (B-7)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이음매가
공기역학적으로 매끄러워야 하며 팬 스택의 개구부와 밀접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고려 사항(기계적, 열적,
ATEX 등)으로 인해 때로는 더 큰 간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스팬의 1%를 초과하는 팁 간극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정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CTI 기술 문서 TP87-04에 따르면, 역류 타워에서 팬 플레넘의
압력 강하는 팬 커버리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팬 커버리지는 팬
데크 개구부의 크기, 셀 크기 및 플레넘 높이의 함수입니다. 팬
커버리지를 결정하기 위해, 팬 실린더 개구부를 제거기 평면 면
적에

효율 보정
∆𝜂𝑡𝑖𝑝 𝑐𝑙𝑒𝑎𝑟𝑎𝑛𝑐𝑒

= −2 (

2𝑠
𝐷𝑓𝑎𝑛

− 0.01) (B-8)

45도 각도. 이때 팬 커버리지는 제거기 면적 중 팬에 의해 덮이는
면적의 백분율로 정의됩니다.
투영 원. 경험상, 팬 커버리지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플레넘

압력 손실 보정

압력 강하를 전체 시스템 압력 강하의 약 10% 수준으로 제한하
며, 양호한 공기 분배를 제공합니다. 플레넘 높이가 낮고 팬 커

Ruden (1944) Kahane (1947) Smith (1970)

버리지가 작을 경우, 플레넘 압력 강하가 증가하고 공기 분배가

0.25

불규칙해지며, 성능이 저하되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
0.2

다. 총 압력 손실 / 총 압력 상승 0.15 0.1 0.05

0
0

0.01 0.02 0.03 0.04 0.05 팁 간극 / 블레이드 스팬

그래프 B-5 팁 간극에 따른 압력 손실
(참고 문헌: Wallis, 1983)

그림 B-5 팬 커버리지 산정

부록 Z: PTG- 143의 개정 이력
이 부록의 목적은 CTI PTG-143에 적용된 변경 사항의 요약을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2021년:
CTI PTG-143 (2021년 7월), 유도 통풍식 냉각탑의 팬 성능 매개변수에 대한 현장 시험, 냉각 기술 연구소

완전 개정판. 주요 변경 사항: -

문서 제목 변경
문서의 적용 범위 및 기술된 방법의 제한 사항 추가
안전 관련 단락 추가
사용이 중단된 측정 기기 유형에 대한 설명 삭제
예시 시험을 삭제함.
팬 정압, 모터 입력 전력(전기적) 및/또는 팬 축 전력(기계적), 팬 효율과 같은 팬 성능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방법 추가
일반적인 측정 불확실성에 대한 개요 추가
참고 문헌 목록 추가
SI 단위 도입

1994년:
CTI PFM-143 / PTG-143 (1994년 6월), 냉각탑 기류 시험을 위한 권장 실무 지침, 냉각탑 연구소

냉각 기술 연구소
PO Box 681807 휴스턴, 텍사스 77268
281.583.4087 – 팩스: 281.537.1721 – www.cti.org
2022년 2월 – 미국에서 인쇄

===== 냉각탑 흡음판 해체 메뉴얼.pdf =====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냉각탑 흡음판 해체 메뉴얼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1-1. 해체 전 낙하 방지를 위한 방지 조치

  • Note

1. Support와 흡음슬릿 프레임 결합 및 점검을 위
한 발판 설치
2. Slit 턴버클 와이어 해체 및 슬링벨트 체결 시
안전 난간대 설치 요망
3. 발판(그레이팅) 에서 고장력 볼트 해체
4. 철골 빔 난간대 설치, 생명줄(2중고리) 체결
5. 발판(그레이팅) 승하강용 사다리 설치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1-2. 흡음 슬릿과 Support 해체(턴버클 해체)

1. 원형 표기된 부분의 턴버클, 와어
어를 해체
3. 삼각형 표기된 부분의 고장력볼트
해체
3. 사각형 표기된 부분 슬링벨트 체
결 후 양중
3. 양중 시 150ton크레인 사용(Crane
용량 재검토 요청) - 양중물의 무
게가 약 후크 무게 포함하여 6ton
으로 75%양중무게 로 하면
130ton이상의 크레인 필요.(거리
와 높이는 1-7 시뮬레이션 참조)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1-3. 흡음슬릿 해체 후 Support 내부 해체 순서
순번

개수 개당무게(kg) 길이(m) 1 4본( ) 118 3.8 2 2본( ) 171 3.9 3 1본( ) 240 6.1

1. 순번대로 파랑색, 붉은색, 노란색 순으로 해체 :
해체 시 크레인, 렌탈 사용
2. Support 해체 후 Cooling Tower Fan 점검
Note : 재 조립은 역순으로 한다.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1-4. 슬릿 및 Support 해체를 위한 도로 차단 및 장비 운영 계획
▣ 장비 운영

• 해체 순서 및 장비 운영 계획 Support

1. 흡음 Slit Support 해체 : 턴버클 와이어 해체,
흡음 슬릿

고장력볼트 해체
2. 흡음 Support 해체 : H-BEAM 해체 순서 도면
참조

2차선 도로 전면 통제 3. 흡음 Support 해체 후 점검 ▲ 150톤 크레인 ▲ 렌탈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1-5. 흡음슬릿 양중 및 Support와 해체 순서도/8cell 모두 동일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1-6. 흡음슬릿 지상 양중 및 Support와 해체 순서도/8cell 모두 동일

• Note

1. Support 해체시 Fan가동 중지
2. 8Cell모두 동일한 방법 반복 시공
3. 슬링벨트 체결 시 발판(그레이팅)에 올라
서서 작업 – 생명줄 2중고리 체결
4. 발판(그레이팅) 승하강용 사다리 설치
사다리 사용 시 코브라 사용
5. Slit 해체 시 샤클, 볼트등 낙하 위험을 방
지 하기 위해 인양 전 구조물 전체 낙하 방지
망 설치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1-7. 양중 시뮬레이션

통제요원
라바콘(경계)

Cooling타워 높이(26m)+구조물높이(4.2m)+구조물높이(1m)와이어(8m) =
39.2m
시뮬레이션 높이 약 44m

PAJU CCPP PROJECT 흡음판 해체 공사
1-9. 작업별 위험성 평가
▣ 공사 위험성 관리 (C/T 흡음 슬릿 공사)

유해·위험 요인 구분

위험 감소대책
1.

흡음슬릿 Support 해체 시 추락 위험 2.

안전벨트 체결,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 중 수시 안전관리자
수시 확인
발판(그레이팅)에서 작업 시 2중고리 체결, 사다리 상부 안전
블록 설치
로프(와이어,슬링벨트) 반입 초기에 확인 및 인양 전 필수적
으로 확인
노후 시 점검 및 교체 / 해지장치 확인

1.

이동 및 상승시 전 주변 구간에 대한 점검 철저

중

1.
2.

무전기 사용
크레인 임의 조작 금지 (작업전 사전 교육)

중

1.
2.

작업 전 안전교육(작업자 안전벨트,안전모 착용)
작업 중 상부 볼팅 조립 시 과도한 조립시도 금지, 렌탈 차량
의 이동 후 안전한 위치에서 조립

상

1.
2.

인양 전 낙하물 방지 망 설치
공도구 고정줄 체결

중 1.

안전벨트 체결,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 중 수시 안전관리자
수시 확인
발판(그레이팅)에서 작업 시 2중고리 체결, 사다리 상부 안전
블록 설치

상 1.

현장여건 확인 후 주변 지장물에 걸리 지 않게 설치(10M)

하 1.

풍속계로 바람을 측정하여 10m/s이상이 되면 작업 중지(C/T
상부 기준)

상

1.
2.

구조물 인양시에 작업 허가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 통제
상부 Motor Enclosure 작업자들 작업구간이 겹치지 않게 조
절

상

2.
1.

자재 인양로프 및 훅 해지장치 불량

Support
해체 및 흡음슬
렌탈 작업 시 지장물에 의한 전도 위험
릿 해체
장비의 방향이 같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철골 볼트 해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위험

슬링 해체 및 볼트 체결시 낙하물 위험(Cooling tower 내부)

슬링 체결 및 해체 시 추락 위험

인양 및 상부 작
유도로프 관리 방안등
업
강풍으로 인한 인양물 낙하
구조물 인양 시 주변 통제

위험도(상, 중, 하) 2. 상 하

===== 성능시험 Report 양식.xlsx =====

[시트: 파주에너지서비스 1CC ]
A: 8-1. Perfomance Check Data for Air Velocity W: 고객사 Y: 파주에너지서비스C/T 1CC
W: FAN DIA.
(m) X: 9.754
A: Client : B: 파주에너지서비스C/T 1CC Q: HOWDEN FAN
(SQM) W: DF 스택직경
(m) X: 10.000 AA: RADIUS AB: Measurement
Points(mm) AC: RADIUS AD: Measurement
Points(mm)
A: Equipment : C: HOWDEN F: Diameter : G: 9754 H: mm I: Unit : Q: DISCHARGE AREA S: 10000 T: mm U: 78.500 W: DSD 허브직경
(m) X: 1.015 AA: R1 AB: 125 AC: R6 AD: 1625
A: Anemometer Data Readings (m/sec) H: m/sec I: Date : M: Time : Q: HUB AREA S: 1015 T: mm U: 0.809 W: AG X: 78.500 AA: R2 AB: 386 AC: R7 AD: 2014
A: Condition : C: HIGH WET Q: TRAVERSE AREA U: 77.691 W: DSD AREA X: 0.809 AA: R3 AB: 662 AC: R8 AD: 2462
U: (m/sec) W: NFA X: 77.691 AA: R4 AB: 958 AC: R9 AD: 3008
A: Measurement
Points(mm) C: Radius D: Hz E: Quadrant 1 I: Quadrant 2 M: Quadrant 3 Q: Quadrant 4 W: Area per Band(A/B) X: 3.88 AA: R5 AB: 1276 AC: R10 AD: 3777
E: MIN F: MAX G: Avg. I: MIN J: MAX K: Avg. M: MIN N: MAX O: Avg. Q: MIN R: MAX S: Avg. W: Area to center of Band 10 X: 74.62 Y: Area to center of Band 5 Z: 35.77
A: 125 C: R1 D: 60 W: Area to center of Band 9 X: 66.85 Y: Area to center of Band 4 Z: 28.00
A: 386 C: R2 D: 60 W: Area to center of Band 8 X: 59.08 Y: Area to center of Band 3 Z: 20.23
A: 662 C: R3 D: 60 W: Area to center of Band 7 X: 51.31 Y: Area to center of Band 2 Z: 12.46
A: 958 C: R4 D: 60 W: Area to center of Band 6 X: 43.54 Y: Area to center of Band 1 Z: 4.69
A: 1276 C: R5 D: 60 W: R10 X: 4.87 Y: R5 Z: 3.38 AA: d10=D/2-R10 AB: 0.125 AC: d5=D/2-R5 AD: 1.625
A: 1625 C: R5 D: 60 W: R9 X: 4.61 Y: R4 Z: 2.99 AA: d9=D/2-R9 AB: 0.386 AC: d4=D/2-R4 AD: 2.014
A: 2014 C: R5 D: 60 W: R8 X: 4.34 Y: R3 Z: 2.54 AA: d8=D/2-R8 AB: 0.662 AC: d3=D/2-R3 AD: 2.462
A: 2462 C: R5 D: 60 W: R7 X: 4.04 Y: R2 Z: 1.99 AA: d7=D/2-R7 AB: 0.958 AC: d2=D/2-R2 AD: 3.008
A: 3008 C: R5 D: 60 W: R6 X: 3.72 Y: R1 Z: 1.22 AA: d6=D/2-R6 AB: 1.276 AC: d1=D/2-R1 AD: 3.777
A: 3777 C: R5 D: 60
H: #DIV/0! L: #DIV/0! P: #DIV/0! U: #DIV/0!
A: Average Air Velocity (60 Hz) E: = F: 0.000 G: m/sec H: Humidity : I: % K: HOWDEN FAN (kW) : N: kw
A: Air flow (60 Hz) E: = F: 0.000 G: ㎥/sec H: Temp : J: ℃
W: FAN DIA.
(m) X: 9.754
A: Client : B: 파주에너지서비스C/T 1CC Q: ENCON FAN
(SQM) W: DF 스택직경
(m) X: 10.000 AA: RADIUS AB: Measurement
Points(mm) AC: RADIUS AD: Measurement
Points(mm)
A: Equipment : C: ENCON F: Diameter : G: 9754 H: mm I: Unit : M: Blade Angle :
O: ° Q: DISCHARGE AREA S: 10000 T: mm U: 78.500 W: DSD 허브직경
(m) X: 1.250 AA: R1 AB: 125 AC: R6 AD: 1614
A: Anemometer Data Readings (m/sec) H: m/sec I: Date : M: Time : Q: HUB AREA S: 1250 T: mm U: 1.227 W: AG X: 78.500 AA: R2 AB: 384 AC: R7 AD: 1999
A: Condition : C: HIGH WET Q: TRAVERSE AREA U: 77.273 W: DSD AREA X: 1.227 AA: R3 AB: 659 AC: R8 AD: 2442
U: (m/sec) W: NFA X: 77.273 AA: R4 AB: 952 AC: R9 AD: 2980
A: Measurement
Points(mm) C: Radius D: Hz E: Quadrant 1 I: Quadrant 2 M: Quadrant 3 Q: Quadrant 4 W: Area per Band(A/B) X: 3.86 AA: R5 AB: 1268 AC: R10 AD: 3727
E: MIN F: MAX G: Avg. I: MIN J: MAX K: Avg. M: MIN N: MAX O: Avg. Q: MIN R: MAX S: Avg. W: Area to center of Band 10 X: 74.64 Y: Area to center of Band 5 Z: 36.00
A: 125 C: R1 D: 60 W: Area to center of Band 9 X: 66.91 Y: Area to center of Band 4 Z: 28.27
A: 384 C: R2 D: 60 W: Area to center of Band 8 X: 59.18 Y: Area to center of Band 3 Z: 20.54
A: 659 C: R3 D: 60 W: Area to center of Band 7 X: 51.45 Y: Area to center of Band 2 Z: 12.82
A: 952 C: R4 D: 60 W: Area to center of Band 6 X: 43.73 Y: Area to center of Band 1 Z: 5.09
A: 1268 C: R1 D: 60 W: R10 X: 4.88 Y: R5 Z: 3.39 AA: d10=D/2-R10 AB: 0.125 AC: d5=D/2-R5 AD: 1.614
A: 1614 C: R2 D: 60 W: R9 X: 4.62 Y: R4 Z: 3.00 AA: d9=D/2-R9 AB: 0.384 AC: d4=D/2-R4 AD: 1.999
A: 1999 C: R3 D: 60 W: R8 X: 4.34 Y: R3 Z: 2.56 AA: d8=D/2-R8 AB: 0.659 AC: d3=D/2-R3 AD: 2.442
A: 2442 C: R3 D: 60 W: R7 X: 4.05 Y: R2 Z: 2.02 AA: d7=D/2-R7 AB: 0.952 AC: d2=D/2-R2 AD: 2.980
A: 2980 C: R4 D: 60 W: R6 X: 3.73 Y: R1 Z: 1.27 AA: d6=D/2-R6 AB: 1.268 AC: d1=D/2-R1 AD: 3.727
A: 3727 C: R5 D: 60
H: #DIV/0! L: #DIV/0! P: #DIV/0! U: #DIV/0!
A: Average Air Velocity (60 Hz) E: = F: 0.000 G: m/sec H: Humidity : I: % K: ENCON FAN (kW) :
A: Air flow (60 Hz) E: = F: 0.000 G: ㎥/sec H: Temp : J: ℃
F: [ C/T Result of Air Volume Test ] M: [ C/T Comparison of Power Consumption ]
G: ENCON FAN I: 기존 FAN K: Percent N: ENCON FAN (kW) P: 기존 FAN (kW) R: Percent
G: Velocity H: Volume I: Velocity J: Volume
F: 60 Hz G: 0.000 H: 0.000 I: 0.000 J: 0.000 K: #DIV/0! M: 60 Hz N: 0.00 P: 0.00 R: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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