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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765]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188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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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01호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17.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79,068,000원(추정가격 71,880,000원 + 부가세 7,188,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총무과 주무관 손현목 ☎052-210-5712]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73,497원

11-3-3.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총무과 주무관 손현목(052-210-571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박주희(052-210-585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01호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17.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79,068,000원(추정가격 71,880,000원 + 부가세 7,188,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총무과 주무관 손현목 ☎052-210-5712]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73,497원

11-3-3.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총무과 주무관 손현목(052-210-571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박주희(052-210-585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

발주자
확인
사항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교육청꽃마루전시장및별관2층로비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교육청꽃마루전시장및별관2층로비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교육청꽃마루전시장및별관2층로비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교육청꽃마루전시장및별관2층로비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342978CAD91F970A828210995C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78CAD91F970A828210995C21 AV: 4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D: 59 M: 호표 2 N: 342978CAD91F970A9376C0E6E4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78CAD91F970A9376C0E6E4E2 AV: 5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125 M: 호표 3 N: 342978CF5D0091ED9426005D7A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78CF5D0091ED9426005D7A5F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25 M: 호표 4 N: 342978CF588496C4138770617C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78CF588496C4138770617C11 AV: 7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6 M: 호표 5 N: 342978CF5E2D9B2B9A1A904AFE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78CF5E2D9B2B9A1A904AFE62 AV: 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450*450 C: M2 D: 28 M: 호표 6 N: 342970174CC4988446C0105032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0174CC4988446C010503265 AV: 12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3.45mm, 친환경기능성흡음바닥재 C: M2 D: 59 M: 호표 7 N: 342976FC46929B1E8306207901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C46929B1E83062079018C AV: 13
A: 천장텍스붙임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5*300*600mm C: M2 D: 21 M: 호표 8 N: 342976FE75B79ABEE555009464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E75B79ABEE5550094640A AV: 14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방수),12.5T*1겹 붙임 C: M2 D: 100 M: 호표 9 N: 342976FE765D90C010FA5047AD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E765D90C010FA5047AD09 AV: 15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21 M: 호표 10 N: 342976FE765D90FD5AD3C081B5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E765D90FD5AD3C081B550 AV: 16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D: 28 M: 호표 11 N: 342976FE7035991A4C04307C5F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E7035991A4C04307C5F79 AV: 17
A: 벽, 자작나무합판붙임 B: 6.0mm(합판포함), 방염 C: M2 D: 28 M: 호표 12 N: 342976FE7035991A4C04307C59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E7035991A4C04307C59D5 AV: 18
A: 천장, 합판붙임 B: 12.0mm(합판포함) C: M2 D: 45 M: 호표 13 N: 342976FE7035991A4C04307C5A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E7035991A4C04307C5AF7 AV: 19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 B: 천장 T=15mm C: M2 D: 45 M: 호표 14 N: 342976F094E595262EC8107648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094E595262EC810764894 AV: 20
A: DRY WALL(C-100) B: 석고보드9.5t 2겹양면+GW50t C: M2 D: 31 M: 호표 15 N: 342976F094E595262ECFA06137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76F094E595262ECFA0613750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H30*1.5t C: M D: 4 M: 호표 16 N: 342976FA983B96C531B670C5F7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76FA983B96C531B670C5F7C7 AV: 25
A: AL몰딩설치 B: 칼라,ㄷ형,L형,Z형 C: M D: 56 M: 호표 17 N: 342976F4732F96586EB5A02570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76F4732F96586EB5A025700F AV: 2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셀프레벨링 모르타르 B: 바닥, 5mm C: M2 D: 59 M: 호표 18 N: 34297EB5BECC9C18D210D0F351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7EB5BECC9C18D210D0F3514F AV: 10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GD01[AL.고정창+여닫이문] B: 20.650 x 2.650 = 54.722 C: EA D: 1 M: 호표 19 N: 34297596F4C692F811DE708260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7596F4C692F811DE708260BD AV: 41
A: GD02[무빙글라스] B: 4.950 x 2.650 = 13.117 C: EA D: 1 M: 자재 76 N: 3599B530E6AB9CDC9739F066EB6BC6F754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99B530E6AB9CDC9739F066EB6BC6F7547E AV: 75
A: SSD01[시스템도어(양개)] B: 1.800 x 2.400 = 4.320 C: EA D: 2 M: 자재 75 N: 3599B530E6AB9CDC9739F066EB6BC6F7547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99B530E6AB9CDC9739F066EB6BC6F7547C AV: 73
A: SSD01'1[스텐고정창(방염시트마감)] B: 1.800 x 2.400 = 4.320 C: EA D: 2 M: 호표 20 N: 34297596F4C692F811DE708260B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7596F4C692F811DE708260BB AV: 4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0 M: 호표 21 N: 3429717A4ECD9F01411B20F16BD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717A4ECD9F01411B20F16BD0 AV: 40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45 M: 호표 22 N: 3429759176A796C1F7EAE0E301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759176A796C1F7EAE0E3013B AV: 5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9 M: 자재 34 N: 330930C934969ED1B3B82097E5E5BD1401D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0930C934969ED1B3B82097E5E5BD1401DB AV: 3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51 M: 자재 35 N: 330930C934969ED1B3B82097E5E5BD1401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0930C934969ED1B3B82097E5E5BD1401D9 AV: 3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6mm(투명5+아르곤16+로이5) C: M2 D: 9 M: 자재 36 N: 330930C934969ED12C73801C13930CA2EB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0930C934969ED12C73801C13930CA2EBE7 AV: 7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9 M: 호표 23 N: 342975906D889A14BD9110ED29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75906D889A14BD9110ED296A AV: 5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1 M: 호표 24 N: 342975906D889A14BD9110ED2E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75906D889A14BD9110ED2EEB AV: 5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9 M: 호표 25 N: 3429759FD170919ED525E0C360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759FD170919ED525E0C3601F AV: 7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5 M: 호표 26 N: 3429717A4FD49E49A9E4E0C0FB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717A4FD49E49A9E4E0C0FB2E AV: 3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5 M: 호표 27 N: 342977E6566D98E59E7B507746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77E6566D98E59E7B5077463E AV: 1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프라이머1회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40 M: 호표 28 N: 342977E77D759A759EF8F0393A7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77E77D759A759EF8F0393A72 AV: 10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각관철거 B: ㅁ-100*100*4.0T C: M D: 43 M: 호표 29 N: 3429685E5B78992A0BC7D0BFE0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685E5B78992A0BC7D0BFE09C AV: 57
A: 천장마감재컷팅 B: C: M D: 33 M: 호표 30 N: 3429685E5B78992A30CE900973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685E5B78992A30CE90097366 AV: 59
A: 흡음텍스 해체 B: 천장, 15.0T C: M2 D: 66 M: 호표 31 N: 3429685E521D9F65924C406388D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685E521D9F65924C406388D8 AV: 90
A: 합판 철거 B: 벽(파티션), 9.0T C: M2 D: 13 M: 호표 32 N: 3429685E521D9F6592069073C1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685E521D9F6592069073C1EB AV: 63
A: 아크릴판 철거 B: 벽(파티션), 5.0T C: M2 D: 7 M: 호표 33 N: 3429685E521D9F6592069073C1E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685E521D9F6592069073C1EF AV: 65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 C: M2 D: 66 M: 호표 34 N: 3429685E521D9F6592069073C2F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685E521D9F6592069073C2F1 AV: 66
A: 창호철거(인력) B: 강화유리문12T + SST후레임 C: M2 D: 17 M: 호표 35 N: 3429685E521C9EF67660304B55C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685E521C9EF67660304B55C5 AV: 6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4 M: 호표 36 N: 342978CF5D039D247980A0B53E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78CF5D039D247980A0B53ECE AV: 7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유리 C: TON D: 1 M: 호표 37 N: 342978CF5D039D247980B0A937A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7A4 AV: 86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불연성 C: TON D: 1 M: 호표 38 N: 342978CF5D039D247980B0A9384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84A AV: 87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2 M: 호표 39 N: 342978CF5D039D247980B0A9395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953 AV: 88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2 M: 호표 40 N: 342978CF5D039D247980B0A8290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342978CF5D039D247980B0A82905 AV: 89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1 M: 호표 41 N: 342978CF5D039D247980B0A9307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074 AV: 80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1 M: 호표 42 N: 342978CF5D039D247980B0A9322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222 AV: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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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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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hwp =====

(시방서)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hwp

건 축 공 사 시 방 서

(울산교육청 꽃마루 전시장 및 별관 로비 2층로비 리모델링공사 공사)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4

제 2 장
가 설 공 사 6

제 3 장
철 거 공 사 8

제 4 장
금 속 공 사 9

4-1. 금속공사 일반 9 4-2. 금속제작품 공사 11

제 5 장
창 호 공 사 12

5-1. 금속 창호 공사 12 5-2. 합성수지 창호 공사 14

제 6 장
목 공 사 19

제 7 장
경 량 공 사 22

7-1. 경량칸막이공사 22 7-2. 경량천장공사 24

제 8 장
미장 공사 26

제 9 장
유 리 공 사 28

제 10 장
도 장 공 사 31

제 11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38

제 12 장
무빙글라스 41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울산교육청 꽃마루 전시장 및 별관 로비 2층로비 리모델링공사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5-1.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5-2. 합성수지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창호공사일반 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6 장
목 공 사

6-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7 장
경 량 공 사

7-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7-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불연 천장마감재 붙임 가. 아스칼텍스 (시멘트계열 불연천장재)

  • 난연 1급 불연 천장재로 석고,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 생산된 자재로서 터보드라이버 또는 타카 건에 의한 연속 시공이 가능하다.
  • 규격 : 6mm(두께)×300mm(너비)×600mm(길이)
  • 물성 : 비중 1.5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이하, 함수율 15%이하, 휨파괴하중 14kgf이상

6)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8 장 미장 공사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3)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시공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라.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12)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표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0 시너 0~1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시너 0~10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0 시너 0~10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표 >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11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적만 도면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2 장
무빙글라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개요

본 절은 무빙글라스 (한국무빙월 Korea Moving Wall) 시공 및 납품에 적용된다.

무빙글라스는 건축물 내·외의 가변적인 공간 분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천장내부에 설치된 트랙 을 따라 판넬과 연결된 트롤리의 구동장치로 자유롭게 이동하여야 하고 원하는 격납고에 원활하게 격납되어야 한다.

1.1.2 제작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제조사는 공사의 착수 전, 규격, 재료, 설치 레이아웃등 상세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적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선 시공사례가 있어야 하며, 그 제품에 대한 감독원의 인정이이루어진 제품에 대해 채택이 가능하며, 제작기간 중 현장검수를 실시한다.

1.1.3 제 출 물 (1) 트랙, 트롤리의 인장하중 성적서

(2)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B 0802
최대 하중 인장강도 (TRACK 및 TROLLEY)

KS D 6759
알루미늄레일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L 2002
강화유리

1.3 품질보증

제작자는 본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필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 제조업체의

인증서, 특정 조건을 충족함을 보증 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의 검사 데이터를 제출 후 공사감독자의

시공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포장, 수송

제조자 및 설치자는 제작, 납품, 설치공사를 완료시까지의 모든 자재들의 보관, 운송, 수송, 하역
및 취급에 있어서 쌍방이 사고에서 안전을 기하며 취급하여야한다.

1.4.2 현장 반입 및 보관

무빙글라스의 운반 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무빙글라스는 깨지기

쉬우므로 타 자재와 겹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한다.

2. 자재 2.1 무빙글라스 자재

무빙글라스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품질로 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2.2 트랙 & 무빙글라스 성능(규격 성능 요구사항)

2.2.1 TRACK SYSTEM

무빙글라스 트랙 시스템으로 무빙글라스 사용시 +, L, T 자 교차로 및 90° 회전을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도록 트랙을 설치해야 하며, 트랙의 인장강도의 규격 성능은 28.2 kN 이상이어야 한다.

(1) TRACK (KMW-A10)

알루미늄 트랙(Size : W80mm X H70mm, T4m).규격을 사용하며

이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장하중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TROLLEY (KMW-AT10)

트롤리는 이중구조의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이며, 수평으로 뉘여 진 두 개
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4개의 Steel Bearing이 하우징에 내에 매입되어 있으
며, 최소한의 힘으로도 움직이며 소음방지와 하중분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2.2 무빙글라스

(1) 규 격 - 상, 하부 프레임은 105*40이며, 강화유리(12T)로 제작된다.

(2) 프레임

강화유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은 A/L 압출품으로 내부 프레임과 COVER로 구성되며, 내부 프레임은 볼트로 체결 될 수 있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한다. 또한 샌딩처리한 COVER가 내부프레임에 끼워져 제품의 부식을 방지한다.

(3) 강화유리

내부 프레임에 강화유리를 지지하기 위해 TPR재질의 고무를 설치하고 렌치볼트로 조인하여 강화유리가 빠지거나 흔들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4) 하부 고정부

무빙글라스의 고정은 하부바의 바닥 피봇에 의해 체결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공통 사항

무빙글라스가 설치 될 현장의 천정 높이,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 치수, 천정 보강 설치 위치,

차음벽 설치에 따른 검토 확인, 무빙글라스 점검구, 위치 표시를 확인하고, 공사 감독자와 협의
한다.

3.1.2 주요 내용별 시공 (1) 기준 먹매김

현장 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 할 곳의 수직,

수평 기준점을 먹매김 표시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RACK 설치

① 트랙 보강은 슬라브 하부부터 천정 마감까지를 수직 범위로 하고 각 구간별로 무빙글라스 하중과 보강 높이를 고려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보강 상세도를 제출한다.

② 설비, 조명, 천정등 타 공정과의 간섭을 사전에 점검하며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③ 격납고 부분은 트롤리의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의 설치를 요청하여 한다.

(3) 무빙글라스 설치

①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취급 시 항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설치 되는 무빙글라스는 상부 track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무빙글라스 설치 시 간격을 4mm로 하여 유리의 깨짐을 방지 한다.

④ 무빙글라스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3.2 품질관리 3.2.1 시운전

현장 설치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전체적인 운행과 작동방법으로 시운전을 시행한다.

3.2.2 유지 보수

설치 완료 후 유지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연락처가 명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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