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월평고가교 보수공사].hwp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23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월평고가교 보수공사 나. 공사유형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일원
라. 공사개요 : 균열보수(주입) L=84.7m, 단면복구(무근) A=11.0㎡,
단면복구(철근) A=1.4㎡, 표면처리 A=305.3㎡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기초금액 : 금60,500,000원(추정가격: 금55,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5,500,000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57,218원 875,831원 115,08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989,389원 - - 3,137,522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주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척)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23.(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급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 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체결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4)
▸ 공사 과업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051-550-7257)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월평고가교 보수공사].pdf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23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월평고가교 보수공사
나. 공사유형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일원
라. 공사개요 : 균열보수(주입) L=84.7m, 단면복구(무근) A=11.0㎡,
단면복구(철근) A=1.4㎡, 표면처리 A=305.3㎡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기초금액 : 금60,500,000원(추정가격: 금55,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5,500,000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
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57,218원 875,831원 115,08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989,389원 - - 3,137,522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주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척)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23.(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
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급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체결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4)
▸ 공사 과업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051-550-7257)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재무관
===== 공내역서[월평고가교 보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월평고가교 보수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4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1. 보수공 B: C: D: M: N: DM: DN:
A:
단면복구(무근) B: 벽체(T=30mm) C: 11.0 D: ㎡ M: N: 제 1호표 DM: B000-0225 DN:
A:
단면복구(철근) B: 벽체(T=30mm) C: 1.4 D: ㎡ M: N: 제 2호표 DM: B000-0224 DN:
A:
표면처리 B: 0.2mm미만 C: 305.3 D: ㎡ M: N: 제 3호표 DM: B000-0210 DN:
A:
균열주입 B: 0.3mm이상 C: 84.7 D: m M: N: 제 4호표 DM: B000-0200 DN:
A:
재도장(긁힘자국 등) B: C: 124.1 D: ㎡ M: N: 제 5호표 DM: B07-0035-1 DN:
A:
받침 재도장 B: 철재면 C: 13.0 D: M: N: 제 6호표 DM: B000-0110-0101 DN:
A:
볼트 재체결 B: C: 2.0 D: 개 M: N: 제 7호표 DM: B-1-7-00 DN:
A:
이물질 제거 B: 박스내 퇴적물 등 165㎥ C: 1 D: 식 M: N: 제 8호표 DM: B000-0340-1 DN:
A:
B: C: D: M: N: DM: DN:
A:
2. 부대공 B: C: D: M: N: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1 D: 개 M: N: DM: E000-02301 DN:
A:
교통안전시설물 B: 공사안내간판 및 라바콘 C: 1 D: 식 M: N: 제 9호표 DM: B000-0130-00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18 D: 일 M: N: DM: D2105-0005-01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신호수 1인 C: 18 D: 일 M: N: 제 10호표 DM: B000-0370-1 DN:
A:
B: C: D: M: N: DM: DN:
A:
*.품질시험수수료 B: C: D: M: N: DM: DN:
A:
부착강도 시험 B: 교량 당(표면보수 1회, 단면보수 1회) C: 1 D: 식 M: N: DM: E000-0240-1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 DM: DN: [2+3]*<3.15%>
A:
12.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3+4]*0.9%
A:
13.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4. 석 면 부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6.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 x 8.0% D: DM: DN: [1+5..15]*<8.0%>
A:
17.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 x 14.9709% D: DM: DN: [3..16]*<15%>
A:
18. 품질시험수수료 B: D: DM: DN: {B||*.품질시험수수료|E}
A:
19.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1+5..18]
A:
20. 부 가 가 치 세 B: [19] x 10.00% D: DM: DN: [19]*<10.00%>
A:
21. 도 급 예 정 액 B: [19+20] D: DM: DN: [19+20]
A:
22. 사
업
비 B: [21] D: DM: DN: [21]
===== 설계설명서[월평고가교 보수공사].hwpx =====
2026년 월평고가교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Ⅴ.
수량산출
Ⅵ.
위치도
Ⅶ.
설계도면
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월평고가교 보수공사
2. 위
치: 월평고가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153-6)
3. 목
적: 본 공사는 2026년 월평고가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로 시설물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 등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월평고가교 : 균열보수(주입) L=84.7m, 단면복구(무근) A=11.0㎡, 단면복구(철근) A=1.4㎡, 표면처리 A=305.3㎡ 재도장 A=124.1㎡ 등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공 종
보할
(%)
공사기간 (90일)
비 고
7일
30일
60일
90일
보수공
70
23.0
23.0
24.0
70
부대공
10
7.5
7.5
7.5
7.5
30
합 계
100
7.5
30.5
30.5
31.5
누 계
7.5
38.0
68.5
100.0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3) 현장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공법이 변경될 경우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등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7) 발주청의 예산수급에 따른 공사기간 또는 공사량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기타사항
도급자는 시공 시 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 시에는 시공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Ⅱ.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필요시)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3) 자재단가 :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및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시설(필요시)
1.8.1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11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2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 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안전사고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 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공사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보수 전체 사진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종별 공사 전․중․후 사진
(2) 보수 부위 전체 공사 전․후 사진
3.5 관급 자재(해당시)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해당시)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 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기한 최소 2주 전에는 사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장비이용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 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5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6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연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설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된 표면의 알카리성을 회복하고, 표면을 건전상태로 복구하여 줌과 동시에 물리적 특성과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의 각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본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 법규 우선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35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제3항
1.3 시공관리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균열보수, 표면처리, 단면복구 보수. 보강공법의 적용을 위한 시방서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시공 관리한다.
2) 공사기간
(1) 사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 완료직후 즉시 후속공정에 착수하여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4) 안전관리
(1)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총칙),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등 제4장(유해, 위험예방조치)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증 제5장(근로자의 보건관리) 및 산업안전기준 규칙 제2편(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제3편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4편(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상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의 취급은 소방법 제3장(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산업안전보건법 제4편(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6) 작업환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4)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날림에 의한 인근 차량이나 창에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7) 자재 보관, 취급 시공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며, 3단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3단 이상 적재 시에는 베니어합판 등으로 무게를 분산시킨 후 적재하여야 한다.
(2)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5) 원액은 알카리성을 가지므로 작업 중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시공한다. 또한, 시공 중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세정하며, 용기가 전도되어 다량으로 흘렸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 시킨다.
(6) 시공 전, 대상 시공 면 일부에서 시험도포 및 바름을 실시한다.
(7) 시공 시, 적절한 가설재를 설치하여 시공하고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표면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8) 각 구성 재료는 소정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4 응급 조치
-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노후화된 철근 콘크리트구조물 등의 균열보수, 표면처리, 단면복구공사 및 내구성 향상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적용한다.
2.1 재료의 종류 및 특성
2.1.1 콘크리트 균열 보수제(고점도 에폭시)
- 고점도 타입의 에폭시 수지로 접착력과 물리적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경화 속도가 완만하여 저압주입용 주입기 사용이 가능한 제품.
2.1.2 저압주사기(좌대 고무줄, 주입균열 보수용)
- 주사기, 좌대, 고무줄 이체형 이며, 실린더 외부에 눈금이 표시되어 주입양을 육안으로 확인가능 할 것.
2.1.3 콘크리트 표면 보호제(무기질 탄성 도막방수)
- Crack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고, 모체와의 우수한 접착력을 가지며, 콘크리트 표면보호와 내구성을 갖춘 탄성 도막 방수.
2.1.4 콘크리트 알카리 회복 처리제
- 주성분은 무기형 이온물질로서, 알카리성 환원, 방청성 확보, 내수성을 갖춘 친환경적 제품일 것.
2.1.5 철근 녹제거(스프레이용)
2.1.6 철근 방청제(산화방지용)
- 발청억제형 산화반응 방지 방청제를 사용하여, 철근에 수지피막을 형성시켜 철근의 산화방지를 방지해주는 제품일 것.
2.1.7 프라이머(콘크리트 신 구 접착용)
- 콘크리트 신 구 접착용으로, 강력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지닌 제품일 것.
2.1.8 모르타르(초속경 몰탈)
- 초 조강성 및 빠른 경화를 지니고, 2시간 후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성을 지닌 제품일 것.
3. 시 공
3.1 바탕의 상태의 일반사항
1) 바탕의 종류
-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표준으로 한다.
2) 바탕의 상태
(1) 콘크리트 바탕 층의 들뜸, 박리 및 박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열화된 바탕 면을 파취한다.
(2) 시공 면은 레이턴스 및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3)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4)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한 후 시공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 한다.
(5) 균열 등을 통하여 누수 되는 부위는 균열 보수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6) 본 공법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로를 사용하여, 보수 처리하는 바탕 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3.2 콘크리트 단면복구(철근, 무근)공법 상세 시공순서
3.2.1 본 시공법에 의한 철근부식 결함부 단면복구 보수공사 표준 시공순서
1) 바탕정리 : 3.1 바탕의 상태, 2) 바탕 상태에 준하여 정리하며, 시공 면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부식철근 부위에 녹제거 후, 발청철근 방청환원처리제의 균일한 도포가 가능하도록 철근 주변을 파취하여 정리한다.
(2) 이물질 및 부착물 등은 와이어 브러쉬나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 철근표면이 물에 흠뻑 젖어, 발청철근 방청환원처리제를 도포하면, 흘러내리거나 또는 알카리 회복제제의 성능 발현을 위한 고착이 어려울 정도로 판단되는 젖은 상태일 경우 충분히 건조시켜 표면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4) 알카리 회복제를 도포할 노후화된 콘크리트면은 깨끗한 물 또는 에어스프레 이등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 다음, 충분히 건조시켜 성능발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2) 발청철근 방청환원처리제 도포
발청철근 방청환원처리제는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원액 도포를 원칙으로 2회이상 연속도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프라이머 도포
신 구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단면 전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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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경성 단면복구용 모르타르를 사용한 단면복구
- 속경성 단면복구용 모르타르의 시공을 위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은 현장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다음사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1) 재료의 준비
① 모르타르의 보관상태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② 혼합용기는 필요량의 배합이 충분히 가능한 용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2) 재료의 혼합
① 모르타르의 물 혼입량은 제조사(제품)에 따라 현장에서 적의 적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풍화되거나, 덩어리가 진 경우의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혼합 용수는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수도수를 사용한다.
④ 혼합은 재료를 쉽고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핸드믹서 등을 사용한 기계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가사시간 경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량을 계량, 물과 혼합한 다음, 단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기온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가사시간에 주의하여 혼합 량을 결정한다.
(3) 손 미장 시공 ① 시공 준비
- 작업 전,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바탕상태와 바름 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방법
- 1회 바름 두께는 약10mm 이내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 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바탕 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바름 한다.
- 연속 바름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 면은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거친 면으로 하여 둔다.
-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 마감 면을 습윤하게 하여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 최종 도포 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4) 양 생
① 양생은 양생 포를 덮어 습윤 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생포를 이용한 양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후속 공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살수를 반복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 시트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 보호 조치한다.
③ 시공 후, 급격한 외기온도 변화가 우려될 경우, 노출된 부분을 비닐 등으로 덮어 급격한 수분증발을 방지하거나, 양생매트 등을 사용하여 보온양생 될 수 있도록 한다.
5) 무기질 방수성 표면 보호제 도포
- 무기질 방수성 표면 보호제는 롤러,붓,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원액도포는 원칙으로 균일하게 도포하고 양생시킨다.
3.3 콘크리트 표면처리공법 상세 시공순서
.
1) 바탕정리
- 3. 시공, 3.1 바탕의 상태, 2) 바탕 상태에 준하여 정리하며, 시공면의 상태는 들뜸 및 박리, 박락이 발생한 부위는 파취하고, 바탕면의 오염물질 등을 정리하며, 도포 면이 습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알카리회복 내구성향상 처리제 도포
- 알카리회복 내구성향상 표면처리제를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원액 도포를 2회이상 연속도포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양생시킨다.
3) 무기질 방수성 표면보호재 도포
- 무기질 방수성 표면 보호제는 롤러,붓,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원액도포는 원칙으로 균일하게 도포하고 양생시킨다.
3.3 콘크리트 균열보수공법 상세 시공순서 1) 바탕정리
- 3. 시공, 3.1 바탕의 상태, 2) 바탕 상태에 준하여 정리하며, 시공면의 균열부에 대하여는 균열부를 V-Cutting 또는 U-Cutting 처리하고
와이어브러쉬 및 그라인드 작업 등으로 보수부 오염물질 등을 정리하며, 도포면이 습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균열보수제(고점도 에폭시) 주입
- 균열부에 대하여는 균열 보수제가 투입된 저압 주사기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입량등을 수시로 확인 시공한다.
3) 무기질 방수성 표면보호재 도포(B=10cm)
- 무기질 방수성 표면 보호제는 롤러,붓,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원액도포는 원칙으로 균일하게 도포하고 양생시킨다.
4.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5. 보조재료 및 장비 등의 취급
- 본 공사 추진을 위하여 보조 재료를 적용 시에는 제품공급자 및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용 한다
6. 기타사항.
- 상기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제품공급자 및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hp:fwSpace/>월<hp:fwSpace/>일
2026년 9월
설계자
심사자 팀 장 2026년
월평고가교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 균열보수(주입) L=84.7m, 단면복구(무근) A=11.0㎡, 단면복구(철근) A=1.4㎡ 등
총공사비
: 금60,500,000원
(금육천오십만원)
도급예정액
: 금60,500,000원
(금육천오십만원)
Ⅳ.
일 위 대 가
Ⅴ.
단 가 산 출
1.
기계경비
2
견적및기타
3.
노임단가
1. 기 계 경 비 2. 견적 및 기타 3. 노 임 단 가
Ⅵ.
수량산출
Ⅶ.
위치도
Ⅷ.
설계도면